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재선 의원 5분자유발언

박현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시정질문에 이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이재선 의원님 등 네 분에 대한 시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하연호 의원께서는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을 서면으로 대체하시겠다는 의사를 전해오셨습니다. 시정질문·답변요지서(하연호 의원) (본회의) 따라서 하연호 의원님의 시정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재선 의원님 김대영 의원님 그리고 권용호 의원님 등 세 분에 대한 시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 첫 번째 순서로 이재선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의원
존경하는 62만 안양시민 여러분! 안양2동, 박달1·2동 출신 이재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준비를 위해 노고가 많으셨을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1천 600여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의 사명으로 노력하시는 언론인과 방청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 주요 요지는 안양시민축제 운영과 관련하여 두 번째, 최대호 시장의 최대 공약 중 하나인 철도 지하화 현실성에 대하여 셋째, FC안양의 재원조달 방안 등 세 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안양시장을 상대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최대호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장께서는 민의의 전당인 이곳 본회의장에서 답변하는 것은 본 의원에게 답변하는 것인 동시에 62만 안양시민의 목소리에 답변하는 것임을 인지하시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열정의 40년 도약의 100년’이라는 슬로건 아래 지난 10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 동안 중앙공원과 삼덕공원에서 안양시 승격 40주년 시민축제가 개최되었습니다. 안양시 승격 40주년 시민축제에 참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시민축제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던 추진위원님들 그리고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애쓰고 수고하신 공직자 여러분들 그리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축제장을 정리정돈 하시면서 버려진 쓰레기 수거에 땀 흘리신 환경미화원 여러분들의 크신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축제기간 동안 외국손님들도 대거 축하사절단으로 참석하여 자리가 빛났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 중입니다. 이따가 질문하면 답변을, 담당 과장님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의원
의장님!

박현배의장
네. (○곽해동 의원 의석에서 - 앞으로는 여기다가 앞으로 과장, 계장 차라리 갖다 놓으세요. 의자를. 여기하고 저기 앉으라고)

이재선의원
이번 축제기간 동안에는 외국손님들도 대거 축하사절단으로 참석해서 자리가 빛났습니다. 규모가 얼마나 되었는지 그냥 즉석 대답 가능하시죠?
외국 축하사절단 6개국, 8개 도시.
몇 명이나 왔습니까?
100여명?
예술단까지 모두 포함해서?
100여명의 축하사절단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사절단들이 안양시 승격 40주년을 축하해주기 위해 많이 와서 축하를 해 주셨는데, 그 열정의 40년을 조명해 보고 향후 100년을 도약해 보자고 하는 멋진 슬로건인데 역대 시장들의 자리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청은 했는데 안 오셨습니까?
오신 분은 역대 시장으로 소개는 안 됐죠?
정치적인 그냥 지구당 위원장으로 그냥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양시 승격 40주년인 만큼 또 외국사절단도 많이 오는 만큼 대통령이 취임을 해도 역대 대통령들 다 이렇게 소개하듯이 그런 거는 챙겨 놓았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시장님?
어떤 성격의 차이가 있죠?
아, 정치적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역대 안양시장은 안양시 승격 40년을 돌아보면서 관선시장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민선시장 때부터 몇 분 되지 않는데 그런 건 좀 하는 것이 어떻게 정치적이라고 봅니까? 오히려 소개 안 하고 지구당 위원장으로 보는 게 정치적이죠. 역대 시장으로 볼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안양시 승격 40주년인 만큼 지난 40년을 조명해 보기 위해서 역대 시장들을 이렇게 좀 초대는 했다고 하니 계시면 또 소개라도 좀 되었으면 좋았었을 걸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열정의 40년 도약의 100년’ 3일 동안 행사가 진행되면서 안양시민의 노래가 굉장히 좋은데 가사도 좋고 아주 행진곡 곡으로 씩씩한데 안양시민의 날 노래가 한 번도 연주가 안 되었어요. 그렇죠? 시장님? 그래서 본 위원도 그걸 미처 생각지 못했는데.
아니, 아니요.
안양시민축제와 관련하여 라고 시정질문 보내드렸고요.
아, 이런 것도 다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역대 시장 소개하지 말고 시민의 날 노래 부르지 말라고 결정했습니까?
아니,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행사 치르고 나면 허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그러면 시장님께서 생각해 보셔서 본 의원이 하는 말이 맞으면 아, 그거 참, 미처 생각지 못했다고 답변하시면 되는 것이 무슨 잘했다, 잘못했다.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아니, 시장님. 본 의원이 시민축제와 관련하여 라고 질문요지에 보냈고요. 그러면 그거에 관련해서 시민
그리고 시민
시장님, 지금은 시험 보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62만 시민이 궁금해 하고 또 지나고 보니 이러면 시장님의 생각을 답변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요지가 시민축제와 관련하여 라고 보내드렸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서 설전하자는 것입니까? 시장님?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이 어려우면 안 하셔도 좋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회의장은 신성한 민의의 전당이고 62만 시민 앞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독도부스와 관련해서 질문을 할 텐데 그 앞에 있어서
충실히 하시고 본 의원이 가볍게 질문하는 것 즉석, 시장님 생각으로 답변 가능한 건 해 주시는 게 시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요. 근데 그걸 가지고 본 의원과 이렇게 설전을 하자고 하시면 안 되지요. 그래서 시민의 노래도 좀 연주됐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을 본 의원도 했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나온 40년의 역사 앞으로의 100년을 위해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되찾고 안양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살려나가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질문을 가볍게 드린 것입니다. 2013년 시민축제는 대체적으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날씨까지 한몫을 하고 도와주어서 아주 쾌적한 날씨에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민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홍보부스를 설치해 놓고 각 단체별 부수에 배정을 해서 홍보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기도 하는데 지난 9월 10일 부스운영 설명회를 통해서 시민축제장 홍보부스 단체별 신청서 접수를 받은바 있지요?
신청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단체별로 이렇게 담당부서에서 접수를 받아서 그냥 배정을 하셨지요? 특별한 기준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독도바로 알기부스 사용을 신청한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즉시 허용을 했지요? 했습니까?
네.
그 당시에는 허용을 했다가 접수하고 난 며칠 후에 청소년단체 사무국장을 불러서 부스 사용 허가를 할 수 없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마 시장님께서 정확히 보고를 이렇게 못 받으셨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접수를 해놓고 줄 수 없느냐고 물었더니 외국손님이 많이 사절단들이 많이 와 계시다. 이 사절단들 중에는 일본인도 와 계시다. 그래서 부스사용이 좀 어려우니 불허하겠다. 하는 연락을 했습니다. 거기까지 보고 받으셨던가요?
그래서 해당 단체가 반발을 하고 시·도의원 등이 항의하고 시장님께서도 직접 항의를 했지요?
시·도의원들이.
시의원으로부터 전화 받았습니까?
전화로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관련 부서에 다시 지시를 하셨죠?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시장님께 항의를 하고 제안을 하니 시장님이 다시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다시 단체사무국장을 불렀습니다. 부르더니 3일 동안 시민축제가 진행이 되는데 금요일, 토요일은 말고 일요일 날 하는 게 어떠하겠느냐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그것도 보고를 받으셨던가요?
나중에 들으셨지요? 근데 일요일은 어쩌면 그 일본손님들이 금요일, 토요일 날 돌아갔습니까?
일요일 날 갔습니까? 일요일 날은 축제장에 안 올 것이라는 예견을 해서 아마 일요일 하루만 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좀 문제가 있지요? 지금 앞서도 본 의원이 정체성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서에도 독도는 우리 땅이고 분명히 독도에 대해서 온 국민이 함께 해야 한다는 답변서를 주셨는데 이런 일을 가지고 이렇게 조선닷컴, 뉴시스 등에서 언론문제가 제기되어서 본 의원도 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시죠? 받았는데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충실하게 그리고 단체에 그 홍보부스 대여할 수 있는 조건이 합당하다고 하면 하는 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외국사절단들 초청해 놓고 외국인들 눈치 볼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시민을 중심으로 해야 되고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거 맞지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 담당 부서에 말씀을 좀 주셨습니까? 이게 잘못됐다. 왜 이렇게 했느냐 하고 좀 질책을 하셨습니까?
이거를 순수하다고 볼 수가 없지요. 독도부스를 일본인들 외국손님들이 와 계시니까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순수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순수하다고 답변하셨는데 순수하다고 볼 수 없지요?
그럼요.
잘못되었지요? 시장님?
그래서 9월 30일 당초 계획대로 부스 운영토록 결정해서 최종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사는 잘 마쳤는데 본 의원은 좀 더 우리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 안양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좀 자신 있게 이렇게 모든 걸 해야 된다. 너무 외국손님들 초청해 놓고 눈치 보거나 더욱이 일본인들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합니다. 10월은 독도의 달입니다. 알고 계시죠?
25일은 독도의 날입니다. 서울시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는 독도의 날을 기념해서 22일 시청 다목적홀에서 춤추는 독도아리랑을 개최하고 모 은행에서는 독도사랑 예·적금 특별판매 등 우리 땅 독도수호를 위한 독도사랑운동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향후에는 모든 일을 더욱 신중하게 처리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존심을 지켜가야 할 것을 지적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최대호 시장님의 최대 공약 중 하나라고도 볼 수 있는 철도 지하화 현실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안양시를 비롯한 국철구간 7개 시는 이 구간을 통과하는 철도 지하화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짝사랑인 거 혹시 해 보셨습니까? 시장님?
그냥 가볍게 질문했습니다.
짝사랑이라는 것이 있고 박수를 치려면 두 손이 마주쳐야 치는데, 지금 중앙정부와 이렇게 그 협조와 유기체제는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를 질문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볍게 좀 멘트를 했습니다. 경부선철도지하화사업은 최대호 안양시장의 핵심공약 중 하나였고 지역분단 소음 등에 시달려온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안양시장으로 당선하는데도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만안구 주민들은 굉장히 아주 학수고대 굉장히 좋은 공약이다. 하면서 많은 분들이 아마 표를 던졌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상철도 지하화는 선거철이면 안양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해당되는 지자체는 단골 공약메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가 끝난 뒤에 지하화 논의가 어김없이 사라졌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많은 지방에도 국철구간이 있고 현재 경인지역 지자체장들도 철도 지하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소음에 시달려오고 동안과 만안이 국철로 인하여 분단된 상태로 살아온 주민들은 국철지하화사업이 현재 착착 진행이 되어서 머지않아 정말 우리도 소음 없는 이런 도시에서 살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기 3년을 지나서 임기만료 8개월여를 앞두고 있는 지금 이 시점까지 손에 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좀 궁금해 하고 의아해 하는데 국철지하화의 현실성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후보시절 국철지하화 공약을 검토하다가 막대한 재원 등이 문제점으로 부각이 되어서 공약 우선순위에서 제외된 사업인데, 현 정부를 좀 어떻게 설득할 것이며 지금까지 대화는 어느 정도 좀 진전이 되었습니까?
네, 답변하십시오.
아니요
전국적으로 볼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부정적으로 이끄는 거 아닙니다.
본 의원도 서명했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그걸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본 의원도 서명했습니다. 62만 시민 다 동의합니다.
네.
없지요?
거기까지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반영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궁금해 하니 중앙정부와의 소통 내지는 대화가 어느 정도 진전된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을 질문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용역을 하고 있고 이것이 꼭 필요하니까 중앙정부의 움직임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해서 그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질문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타당성 용역이나 어떤 예산이나 내년도 국가예산에 반영된 바는 없죠?
없습니다. 용역결과 언제 나옵니까? 그러면. 용역을 바탕으로 정부에다 요구하실 겁니까?
내년 중반쯤에?
정책추진단장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답변하기는 이것이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지도 몰라서 선거 이후에 받는 방안도 7개 지자체와 상의해서 하겠다고 답변을 한 바가 있는데 그렇게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선거 전에 받을 수도 있고, 선거 후에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 만안구는 홍수의 수위고 때문에 철교 교량 2개소를 지금 정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60센티미터를 높여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많은 시민들이 금방 지하화한다면서 왜 여기에 몇 백억씩 투자해서 이것을 하느냐 라고 의아해서 질문을 해 옵니다. 그럴 때 본 의원이 상당히 답변이 좀 궁한데 그렇기도 하고 또 석수동에도 철로 밑으로 통하는 지하도 그 사업 그리고 철재상가 정비계획 등 철도지하화를 추진하면서 이렇게 지상에 있는 것도 함께 지금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서 시민들이 좀 신뢰성을 못 갖고 있다는 거를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이중적으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은 상당히 불신을 갖기도 하고
그러니까 국가와 지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와의 교류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러한 사업은 지금 시장님께서 중장기적인 사업이라고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장기 10년 후에 가능한지, 20년 후에 가능한지, 5년 후에 가능한지를 조명을 해서 그렇게 국가정부와 대화를 통해서 함께 힘을 모아서 해 가야 돼서, 짝사랑 말씀드렸습니다. 안양에서만 열심히 하고 국가 정부에서는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염려를.
아니 7개 지자체가 함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시민들이 좀 이렇게 명쾌하게 이해가 되도록 아, 10년을 기다리면 된다. 5년을 기다리면 된다. 이런 마스터플랜을
아니죠, 그러니까
본 의원이 말씀이 드리는 것은 어차피 국철지하화는 안양시 예산으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앙정부와의 대화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요, 이거 공약하신 지 지금 3년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지금까지 시민들이 느끼기에
손에 잡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정부와 어느 정도
아니.
자, 1, 2년에 안 됩니다. 1, 2년에 되면 교량공사 할 이유도 없습니다. 지하도 뚫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니, 기다리죠. 그런데 지금 국가정부와의 교류가 있었느냐 어떤 대화가 있었느냐 하는데 정부에서는 지금 전혀 없지요?
네.
그래서 용역을 하면서 국가 정부와의 교류 내지는 대화를 통해서 좀 같이 근접을 하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면 시민들은 내년 선거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용역이 내년 선거 이후에 올지, 지금 말씀 같아서는 이후에 온다고
아니, 시장님 이 시정질문 자리에서 성실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이 공약에 무슨 선거기간 동안
실행하지 못할 공약남발 한다는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떻게 시장님 미리
미리.
아휴, 참.
아니,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면, 그 공약남발이라는 얘기는 제가 하지도 않았고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장님이 자진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까?
아니, 그래서 시민들이 궁금해 하니 중앙정부와의 대화는 어느 정도 되고 몇 년이나 기다려야 되는지 가정해서 라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거는 인정을 하지만 그걸 질문을 하는 것인데 무슨 공약남발로 몰아간다고 이렇게 되묻습니까? 시장님?
없으면 없다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싸우자고 덤비십니까?

박현배의장
최대호 시장님.

이재선의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2만 시민이 다 경청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실한 겁니까? 지금 언성 높이시고. 그래서 좀 더 국철지하화가 조기에 잘될 수 있도록 62만 시민 또 7개 도시의 전 시민들과 함께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중앙정부가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국철지하화 촉구 서명받은 정보는 어디에 어떻게 보관하고 있습니까? 선거를 앞두고 그 정보유출 문제는 없습니까? 거기에 주소, 핸드폰번호 다 적었을 텐데.
네. 염려가 되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세 번째, FC안양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FC안양의 현재 성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8개 팀 중 4위? 2013년 계획된 예산은 차질 없이 확보되고 있습니까?
어떤 차질이 있습니까?
2012년 6월 13일 날 시장님께는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시민구단 운영을 위해서 연간 30억 내외의 비용이 발생하게 돼 시의회에서는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형편상 시민구단 창단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 시의 재정여건은 행안부 채무관리 지표 기준 건전단체로 시민구단을 운영하지 못할 정도의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라고 기자회견 하신 적 있죠? 그 당시에 30억 내외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한 3월경입니까? 49억 1천만원에 대한 세부 예산서를 저희 상임위원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아니, 30억 내외면 된다더니 36억이면 된다더니 어떻게 49억으로 13억 1천만원이 상향된 예산이 올라올 수 있냐. 굉장히 상임위원 회의실에서 좀 질책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혹시 49억으로 상향조정된.
기억나시죠?
그렇게 30억, 36억 그리고 49억으로 상향조정되더니 이번에 답변서 올라온 것 보니까 55억 1천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예산 답변서에 올라왔습니다. 맞지요? 시장님?
그래서 FC창단을 할 때 상당히 많이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반대를 하기도 하고 찬성을 하기도 했는데 그 당시 저희들이 그 반대하는 의원님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하면 축구단을 만드는 건 좋다. 그런데 5, 60억씩 들어갈 이 예산을 그랬더니, 절대 그렇지 않다. 36억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답변을 정책추진단장도 여러 번 하셨고 시장님도 본 시정질문장에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게 자꾸 무슨 예산이 고무줄인지 쭉쭉 계속 늘어나요. 아주 질 좋은 고무줄 같아요. 좀 늘어나죠?
더 이상은 안 늘어납니까?
예기치 못했던 사안이 발생. 어떤 예기치 못했던 사안이 발생됐습니까?
당초 우려가 현실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30억이면 충분하다. 다른 팀들은 20억을 가지고 하고 있다. 우리는 거기에 알파 플러스 10억을 더해서 30억, 35억이면 충분하다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던 FC가 현재 55억 1천만원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서 더 이상 늘어날 거는 없다고 해서 55억 1천만원 내년 예산도 그렇게 갑니까?
55억에서 줄어들 것 같습니까?
얼마나 줄어들 것 같습니까?
그런데 올해 내지 못하는 예산은 내년에, 내년에 내게 됩니까?
중앙에다가 그 가입비하고 어느 것 하고 우리 안양
선수육성지원금 연기를 좀 해 달라고 요청은 했습니까?
답변이 왔습니까? 요청이
논의 중입니까? 그러면 논의하다가 그 회의에서 안 된다, 올해 반드시 납부해라. 이렇게 올 수도 있겠군요?
그래서 축구협회 중앙에서는 좀 다음해에 내도 된다, 아니면 올해 내야 된다는 아직 논의 중이고 그 가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당초 우려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나서 계속 이 예산이 증가되기 때문에 시민들로부터도 좀 불신이 조금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은 또 선거가 있는 해라서 다른 해하고 좀 다릅니다. 내년 예산확보, 시의회가 조례를 통해서 지원하는 시 예산 말고 추가적으로 입장권 등을 팔아서 부담해야 되는 비용 등을 조달하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 계획은 지금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지정기부금단체로 받았습니까?
그럼 기부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까?
네. 현재 잔고는 1억 정도밖에 없죠? 잔고, 그거는 파악이 안 됩니까?
네, 그래서 염려하기를 연말까지 선수들 급여도 제대로 못 줄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시즌회원권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회원권을 많은 분들이 구입을 했는데, 본인의 생각에 따라서 구입한 것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도 매번 이렇게 관람을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어서 이 시즌 회원권을 학교 등에다 이렇게 기부를 많이 했죠? 그 사신 분들이?
그런데 그 회사에서는 아직 시즌회원권 구입비는 재단에 납부하지 않고 각 학교에다가는 10매씩 보내줄 테니 10매에 대한 기부영수증을 좀 발행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죠?
받으셨죠?
그런 사실이 있죠? 답변을 해 주셔야 회의록에 기록이
네. 그래서 이 시즌 회원권 같은 경우는 유가증권인데 유가증권을 학교 측에서는 받고자 하는 게 아닌데 기부를 했습니다. 그냥 이것을 드릴 테니 편하게 관람하십시오. 하고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학교 측에다 기부영수증을 요청하는 거 이거 맞습니까? 그래서 학교 측에서는 이 건을 놓고 운영회의를 또 열어서 운영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줄 때에 비로소 기부영수증을 할 수 있는지 그 회계처리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운영위원회를 또 거쳐야 됩니다.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아서. 그렇죠?
파악을 좀 해 보시고요. 안양시가 그 축구가 기부단체로 지정받았다고 하면 안양시가 기부영수증을 해 주든 그렇게 해야지 학교 측에다 시즌권을 원치도 않는데 주면서 그것에 대한 기부영수증을 달라. 그런데 그 시즌 회원권에 대한 비용은 아직도 재단에 입금이 되지도 않고 미리 기부영수증을 주어야 그 영수증을 가지고 회사에서 예산을 받는다.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시즌 회원권을 구입을 합니다. 본 의원도 구입을 했고 구입을 하게 되면 돈을 가지고 가서 그 금액만큼 납부를 하고 회원권카드를 받습니다. 그게 맞지요? 모든 상거래의 질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는 그 입장권 비용, 입장권 사는 비용을 지금 납부하지 않고 학교 측에는 기부영수증을 발행을 해 달라. 그럼 기부영수증을 모아서 이만큼 회사의 결재를 맡아서 돈을 후불로 드리겠다.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본 의원도 오늘 아침에서야 그걸 파악을 해서, 받았습니다.
아니, 그냥 상식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추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좀 답변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포터즈들이 상당히 아주 열정적으로 응원을 합니다. 서포터즈들이 열정적으로 응원을 해 주어서 아마 선수들이 더 사기가 앙양되고 좀 열심히 축구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서포터즈에 대한 열정 그리고 안양축구에 대한 애정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좀 있었죠?
그 자리에 시장님도 계셨죠?
축구경기 진행되는 현장에.
끝나기 직전에 나가셨습니까?
그럼 처음 시작할 때 입장하셔서 끝나기 직전에 퇴장하셨습니까?
그럼 그 세리머니 그리고 상대편에서 골인하는 현장을 지켜보셨겠군요?
시장님은 FC안양의 구단주이시죠?
그래서 구단주이시기 때문에 이 서포터즈들의 열정 그리고 응원에 대한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좀 구단주로서의 책임도 좀 있습니다. 그러시죠?
그래서 앞으로 성숙한 스포츠 응원문화 형성을 좀 촉구하고 예산 운영 또는 앞으로의 그 계획 등에 대해서 행정 처리에 좀 차질 없는 신뢰성 있는 이런 계획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3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안양의 정체성 대한민국의 정체성 그리고 국철지하화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 그리고 중앙정부와의 상호 소통과 교류를 통한 좀 더 밀접한 관계 그리고 FC안양의 재정에 대해서 시민들로부터 약속되어진 또 신뢰되어진 그 예산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안양시는 각성을 해야 되겠고 좀 더 신뢰성 있는 행정을 촉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뭐라고
뭐라고
아니, 잘하고 있는데 FC예산이 30여억이면 될 것이 36억, 49억, 55억으로 증가되는 것에 대해서 좀 시민들로부터 이렇게, 30억이면 된다더니 지금 55억으로 늘어나는 이렇게 생각이, 생각이 아니라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더 행정에 대한 철저성을 좀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리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6대 의회도 8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이행률 점검하고 마무리 활동을 잘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행정기관에 대한 시민과의 가이없는 신뢰구축 그리고 투명하고 빈틈없는 운영계획, 안양시민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활동하고 함께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인터넷방송과 소셜방송을 통해서 시청하시는 모든 시청자 모든 분들께 고맙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는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이재선 의원)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현배의장
이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양시에 대한 많은 고민들을 논의하다 보니까 조금 논쟁이 깊어가는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정책중심의 시정질문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호계1·2·3동, 신촌동 출신 김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현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 시 승격 40주년을 기념하는 시민축제를 잘 즐기셨는지요? 본 의원은 시민축제가 지난해보다는 좀 더 나은 축제가 되었다고 봅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참석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아쉬움이 있다면 먹거리장터가 다소 무질서했다는 점, 안양시 관내기업 홍보부스의 확대 요구가 무시됐다는 점, 사회적기업의 홍보부스 배정 및 배정 신청이 미반영된 점 등 입니다. 또한 본 의원이 시민대상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였는데 시민대상으로 선정된 분이 행사 당일 시민대상을 수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모두가 납득할 만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올해 마지막 시정질문일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시의원 당선된 후 첫 시정질문에서 다뤘던 안양교도소 이전과 관련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이번 시정질문은 나오는 순간부터 가슴이 벌렁거리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시정질문 중에 계속 우리 시정질문 답변을 하시는 시장과의 관계가 지금 원만하지 못해서 상당히 심히 우려됩니다. 시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공약사업 중 하나인 안양교도소 이전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사항을 답변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답변서 내용이 건축협의 불가처분 취소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임. 하고 단 한 줄입니다. 맞습니까?
이게 맞아요? 답변서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답변서 이거 보셨어요? 이거?
안양교도소 이전 진행상황을 여쭤보니까 건축협의 불가처분 취소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임. 딱 한 줄 써 있어요. 이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지서 대로 질문하고 요지서 대로 답변하는 게 딱 한 줄이면 끝나네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답변서가 불성실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답변서 쓸 때 딱 요지서 하나만 쓰면 그 답변서 딱 한 줄만 쓰면 끝나는 겁니까? 이거 받는 사람 입장에선 이게 답변서가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모든 질문이
아니, 그럼 시장님, 내가 그럼 시장님 지금 뭐 하십니까? 밥 먹고 있음. 딱 끝입니까? 아니, 우리가 선·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선·후라는 게. 이제 진행과정을 물어봤으면, 진행상황을 물어 봤으면 선·후 과정을 써야지
그러니까요.
시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답변서 내용이 충실했으면 저 이번에 시정질문 안 하려고 했습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왜 그랬냐면 다음에도 한 번 더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답변서 내용이 이렇게 불성실하게 와도 이걸 가만히 있어야 되는 의원이 있으면 그건 의원이 잘못된 거죠. 그리고 완전히 의회를 무시했다고 생각하는, 어제도 화두가 됐던 게 이겁니다. 소통이 안 될 뿐만 아니고. 나는 시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말씀
그러니까 그 소통이 이런 게 소통이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일단 질문을 하고 나중에 내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답변서를 받아 보는 순간부터 가슴에 진짜 화가 많이 났습니다. 화가. 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아주 간단명료하게 한 줄로 답변할 수 있을까요?아주 좋죠. 시장님 말씀대로 요약해서 딱 한 줄로 쓰면 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기본적인 예의가 아닌가 하는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사실 쓸 필요도 없는 거죠. 그것도. 그것도 내가 모르는 내용이 아니라서 질문했습니까?
알겠습니다. 교도소가 얼마 된 지는 아시죠? ’63년 9월 3일에 준공됐으니까 만 51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이게 ’99년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을 때 교도소 건축물 노후도가 재난위험시설 D등급인 것도 아시죠?
근데 그때부터 ’99년도면 지금부터 약 14년 지났습니다. 14년 지났으면 얼마나 더 위험해 졌는지 아시죠? (영상자료 제시) 교도소 내부건물, 이게 뭐냐면 제가 2012년 태풍 곤파스 때는 아시다시피 교도소 담장이 바람에 다 무너질 정도로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교도소 담장이 바람에 무너질 정도로 약하다는 거예요. 이 벽돌담이 시멘트가 잡고 있어야 되는 응집력이 떨어져서, 모래알처럼 부서져서. 그런데 2012년 태풍 볼라벤 때는 지붕이 다 날라 갔고요, 현재 지붕이 저렇습니다. 그리고 아마 저기 보이는 저쪽 지붕이 슬레이트입니다. 슬레이트. 슬레이트지붕입니다. 슬레이트. 그래서 제가 그때도 그런 걱정을 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교도소를 한번 방문해서 다시 현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봤더니 3년 전 방문했을 때 보다는 상태는 깨끗하게 정리 됐는데 건축물의 구조적인 문제라든가 보수에 대한 예산을 받지 못하고 재건축이 추진 중인 관계로 수리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50년 전 모습 그대로, 위에만 지금 철판으로, 위에만 지붕만 다시 덮었더라고요. 그리고 모래주머니를 올려놓은 건데. 이번 여름에 건물 내부온도가 40도를 넘었다고 합니다. 정말로. 물론 열악한 건 우리 시장님도 다 아시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질문했지만 이게 만약에 또 건물이 무너지거나 여름에 너무 더워서 어떤 일사병에 걸리, 이런 문제가 나오면 사실 걱정이 되더라고요. 시장님도 그런 건 걱정되시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일단 듣고 보세요. 그렇게 먼저 시장님께서 딱 잘라서
제가 지금 건물의 상태를 설명하는데 시장님께 딱 잘라서 그렇게 나한테 치고 들어오면 제가 그럼 그렇게 합시다 그러고 끝낼까요?
상태는 상관이 없는 거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한 거지, 시장님은 지금 상당히 앞서 가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보기에, 제가―죄송합니다―시장님 보기에 상당히 뭔가 좀 시장님도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계속 이게 엇박자가 납니다. 우리 안양시 공공건물 또는 민간시설까지 석면제로운동 선포하셨죠?
그래서 제가 그건 잘 하시고 있는 정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석면을 하면 슬레이트지붕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장님께서 각 가정에서 석면처리를 해 달라고 신청하면 예산도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면 교도소 석면지붕에 대한 처리는 우리가 지원을 할 수는 없나요? 그런 생각은 없으신가요?
알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보면 대법원에 상고하셨는데 적극 대처 중이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대처 중이십니까? 방법을 한번 해 봐주세요.
시장님, 제가 지금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대법원에 상고하시고 적극 대처 중이라는 말은 사실 서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니고 법률심입니다. 법률심.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1심에서, 2심에서 패소하고 나서 우리가 다시 상고를 하면 그거에 대한 법률을 다루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동방산업 건도 대법원에 상고를 했고요, 이번에 안양시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관련 경보 소송에서 우리가 이겼죠?
2심에서. 참 진짜 잘했다고 축하드리고 싶고 어쨌든 시민을 위해서 예산 낭비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처럼 1심 판결을 뒤집으려면 2심에서 뒤집어야 됩니다. 거의 1, 2심이 대법원에서 뒤집어 지는 경우는 거의 드물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어떻게 적극 대처 중인가를 여쭤본 거고요.
알았어요, 시장님 잠깐만요. 제가 그 판결문 다 읽어 봤습니다. 읽어봤고 내용을 압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2심 판결에서 뭐라고 대답을 한 거냐면 안양시의 피고의 공익적 필요가 원고보다 더 중대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여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였다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을 했어요, 2심에서도.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우리의 위임사무라는 것도 거기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을 2심에서 한거고요. 맞죠?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죠.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대법에 상고한 내용이 그것 때문에 바로 오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통 1심, 2심 패소하면 대법원에서 법리로 다루기 때문에 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시장님께 말씀을
예단이란 말은, 저는 예단할 수 있어요. 우리 시민을 생각하니까 예단할 수 있죠. 왜 없어요? 지면 어떤 피해가 올지가 뻔하게 아니까. 그랬을 경우에 혹시 시장님께서도 무조건 진다는 생각은 안 한다고 하지만 질 경우를 대비해서 어떤 경우든 대비는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예단이 아니라니까요? 대비요. 대비.
그러니까 대법원에 상고해 놓고 최선을 다하는 거는 인정하고 좋은 거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도 집행부가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일 아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교도소 이전과 관련해서 18만 5천명 시민들이 교도소이전촉구 서명을 했습니다. 교도소 이전뿐만 아니라 서명을 받은 것이 무엇 무엇인지 아시죠?
FC안양, 국철지하화 관련, 3개 시 통합 관련, 동방산업 소송 관련,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 위에 사건들 중에서 진짜로 우리 주민들이 서명한 내용이 진행 중인 사건에 도움이 된 것이 있습니까?
어떤 도움이 됐습니까?
의왕·군포까지 다 합해서 18만 5천명이에요.
안양이 16만 얼마고요
제가 자료를
알겠습니다. 자료를 잘못 받은 거네. .
알겠습니다. 시장님
시장님 잠깐만, 아까도,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재선 의원님이 질문할 때 국철지하화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제가 그랬어요. 저는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국철지하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시장님이 공약으로 내셨을 때는 저는 이게 뜬구름 잡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이건 너무 허황된, 근데 지나가면서 7개 시 협약하고 해서 어느 정도 이제는 노력하는 게 보인다, 인정을 합니다. 지금도 인정하고. 그런데 그게 이 서명이 예를 들어서 국철지하화에 도움이 됐을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교도소 이전과 동방산업 관련해서 뭐가 도움이 됐습니까?
아니죠. 이게 제가 무슨 소리냐면, 왜 이 말씀을 드렸냐고 하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시장님 무조건 다 서명을 받을 일이 아니고 서명을 받기 위해서는 통장님들, 공무원들, 사회단체장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 이거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 아시죠?
근데 시장님, 시장님이 판단하는 거 하고, 물론 시장님이 공약 이행 중에 예를 들어 85프로 성공했다고 하시면 그건 시장님이 판단하신 거고 옆에서 사람이 판단하겠지만 예를 들어 우리가 굵직굵직한 거를 봤을 때 이 서명을 받은 것이 과연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제가 시장님, 시장님이 시켰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시민이 필요하면 얻어내야 될 거 얻어내야 되는데 3개 시 통합도 무산됐죠? 그리고 동방산업도 패소했죠?
아니, 그러니까 여쭤보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 제가 지금 시장님이 우리 때문에 무산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무산된 거 맞잖아요.
아니, 제가 우리 시 때문에 무산됐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시장님은 내가 질문하는데 시장님이 자꾸 저한테 되려 질문하십니까? 시장님 저하고 자리 바꾸실래요?
그러니까 소통하려면 시장님 오늘은 답변대에서 답변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부터 계속 시장님 왜 의원들한테 역질문하십니까? 의장님, 이거 가능합니까?
지금 이해가 부족한 얘기는 아니잖아요.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안양시 때문에 3개 시 통합이 물 건너갔다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단지 서명 받은 내용들 중에 안양시도 통합이 무산됐고, 동방산업도 패소했고, 교도소 건도 현재 패소하고 있다 이런 과정을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저도 100프로 찬성합니다. 저도 의왕시 가서 의왕시민들한테 계속 홍보하고, 설득하고, 서명하라고 강의하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왜 자꾸 이상한 말씀을, 내가 안양시 잘못으로 무산됐다는 게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서명한 내용들이 안양시 3개 시 통합하는데 도움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지, 제가 언제 안양시가 잘못해서 3개 시 통합이 안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차근차근 다 설명하고 있는데 뭐가 뭉뚱그려 생각하십니까? 저도 안양시의 3개 시 통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시장께서 2007년도 보궐선거 공약에서 안양시 교도소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겠습니다. 서명운동으로 이전할 수 있었다면 벌써 떠났을 것입니다. 실천 가능한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겠습니다. 발언하신 적 있으시죠?
2007년도 보궐선거 때
제가 자료를 뒤져봤으니까 맞을 겁니다. 서명운동으로 떠났다면 벌써 떠났을 거라고 하면서 실질적인 대안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현실적인 대안이 무엇입니까?
그래요? 우리 시장님의 교도소에 대한 발언이나 행동의 일관성이 그때마다 다르다는 걸 제가 조금 느낍니다. 뭐냐면 법무부에서 건축협의가 들어 왔으나 1차, 2차, 3차, 4차 반려로 법무부에 소송을 제기하고 우리 시가 1심, 2심 모두 패했는데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 선거 때는 우리 공약으로 법무부와의 협의로 안양교도소 이전 내지 현대화 조기 추진하겠다, 주민의 편익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보세요. 1심, 2심 패소하고 대법원에 상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의 공약대로라면 예를 들어서 법무부와 교도소 이전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으면 차선책을 추진했어야 되는데 그 차선책이 무엇이었습니까? 추진하고 있었습니까?
아니, 시장님
시장님, 지금 시장님 임기 3년 넘었습니다. 대법원에 상고 들어가 최소한 3개월, 6개월 걸립니다. 그러면 내년 6월 달 선거면 뻔하게 올 겨울부터는 선거운동하실 텐데 그럼 언제 차선책을 준비하시겠다는 겁니까?
예단하는 게 아니고 현실을 직시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첫 시정질문 때도 아마 그런 말씀드린 적 있어요. 시장님.
그럼 당연히 준비를 잘하라는 그 말도 할 겁니다. 뭐냐면 시장님, 제가 그런 말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시장님 임기 중에만 이전을 안 하면 된다는 생각을 버리셨으면 좋겠다. 제가 안 되면 차선책이라도 빨리 추진합시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던 적이 있는데 시장님께서 기억 못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좀 이상하지만 이것도 우리 시장님께서 뻔하게 답변을 하실 것 같아서 저도 예단을 좀 해 보면 법무부 측에서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오면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질문하면서도 우문현답을 한번 기다려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시나리오가 아니고요, 아마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건 우리가 대법원에 패소를 하면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이거를 혹시, 왜 그러냐면 그 당시 건축비가 1천 200, 한 1천 300
아니요, 제가 그래서 예상을 한 거예요. 예상을 해서 어떻게, 혹시 그럴 거면 어떻게 할 거냐 여쭤본 거잖아요. 이건요.
그러니까요, 저도 우문현답을 기대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아니요, 실수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진짜로 그쪽에서 부를 때를 대비를 하실 수도, 그런 생각도 가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시장님하고 시정질문을 하다 보면은요 가끔 제가 우리 시장님 말씀, 논리에 가끔은 빨려들어 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다가 저도 모르게 흥분되고 저도 모르게 말의 순서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아직도 안양권 밖으로 이전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는데 진짜로 어떻게 검토 중이십니까?
최근 성남에서 보호관찰소, 보호관찰소 뭔지 아시죠? 선고유예나 가석방 등의 처분을 받은 범죄자에 대한 선도 및 교화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인데 보호관찰소 이전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그러면,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우려를 합니다. 이게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도 제가 우리 안양시민인데 우리 안양시에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저 구석이라도 이런 것이 온다면 아마 저는 반대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동네 안 산다 하더라도. 그러니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그래서 나는 우리 시장님께서 아직도 이전이 가능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계시고 지금 검토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도 한 번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 이재선 의원님의 답변에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죠?
우리 교도소이전 용역결과가 어떤 건지 아시죠? 박달동 100번지였잖아요.
그런데 그 박달동 100번지로 한 용역보고서가 법무부에 제출됐고 법무부에 가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렇습니까?
저도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거로 따지면 어쨌든 답변에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거 사실은 결국은 지금 그 용역보고서 내에는 관외는 없으니까. 그러면 용역결과보고서가
그건 저도 얘기, 자료로
시장님, 근데
시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예를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물론 시장님한테는 그런 어떤 핑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예를 들어 답변할 때 이 의원한테
시장님, 저 얘기 좀 하자고요.
알고 있다고 얘기했고요 이재선 의원님 답변할 때는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고 아까 윽박지르듯이 말씀하셨고, 지금은 어쨌든 용역결과에는 박달동 100번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에 나와 있잖아요. 관외를 어쨌든 검토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건 그냥 지나가는 말로 여쭤보겠습니다. 이 교도소 있는 자리가 제 지역구인 거 아시죠?
저희 주민들을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3개 시 통합의 중심지로써 행정의 요충지다. 라고 했던 말이 통합이 안 되면 설득력을 잃고 서명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도 어쨌든 면목이 없어졌습니다. 이거 시장님께서는 그분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저도 시장님 말에, 시장님 공약에 처음엔 제가 그랬죠? 100프로 동감합니다. 저도 이전을 우선, 최우선입니다. 저도 물론 당연히 그 자리가 비어서 그 자리에 더 좋은 건물, 더 좋은 기관이 들어오거나 더 좋은 시설이 들어오면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될 때는 우리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차선책도 빨리 논의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자, 이젠 대법원 판결까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럼 시장께서 이전할 생각이 있으면 지금 이제 어쨌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면. 어쨌든 판결이 나면 대법원에서 어떻게든 진행하려고 할 테니까요. 그럼 언제, 어디로, 언제까지 이전할 생각인지 확실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말씀드리지만
물밑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이렇게 자꾸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게 지난번에 용역보고서 때도 의원들한테 조차도 한 번도 안 보여줬어요. ―건축과 직원들 참 충성입니다마는―의원들 조차한테도 그런 공개를 안 하면, 그러고 나서 법무부에 달랑 제출했는데 보니까 박달동 100번지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시장님께 요구하는 겁니다.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그럼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가 아니더라도 시의원들 모아놓고시의원들한테는 공개적으로 하고 요청을 하시든지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답변을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는 언제 답변하실 겁니까? 그럼.
그러면 언제까지면 그 가시적인 결과가 나옵니까?
그럼 무슨 소리에요?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아니,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내가 올해 안에 까지 하겠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내년 선거 전까지 하겠다, 이런 답변이 있어야지, 말씀 못 드리겠다, 그리고 유야무야 또
제가 말씀드렸, 종합적으로 고민하는 게 3년이 지났고 임기가 이제 1년이 채 안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시간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추진하되 빨리 추진하자.
아니, 그러면 시장님 자, 보세요. 지난 20여 년 동안 시장들이 단기간에 할 수 없는 사업을 꾸준히 이전을 추진하다가 안 돼서 재건축을 하려고 했는데 시장님께서 바꿨잖아요. 그러면 이걸 시장님 이번 임기 내에 안 되면 또 언제 하시겠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물론 답변은 되겠지만 사실은 답답합니다. 듣는 사람들도.
시장님이 반대했으니까 못 지은 거고, 시장님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고, 이전을 추진하니까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당연한 거지.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행 중이라는 것도 시장님이 진행하고 계시니까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저는 시장님, 시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최고의 선택은 이전입니다. 그 이전을 서둘러 주시고 안 되면 차선책도 빨리 서둘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처음 시정질문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송교도소가 이름을 바꿨어요. 이미지가 실추된다고 그래서. 경북북부교도소로. 그다음에 저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도 안양시도 만약에 아까 말씀한 차선책을 한다라면 우리가 법무부에 요청해서 명칭도 바꾸고 그다음에 최첨단 의료시설 같은 의료교도소 만든다니까, 그리고 제소자도 줄인다고 하니까. 1천 300명으로. 지금보다 400명 줄인다니까. 한번 어쨌든 시장님께서 최선책을 논의해 보고 안 될 때는 빨리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은―시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우리 집행부에서는 시의회와 시의원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예산심의만 하고 집행부에서 결정된 안을 협조하는 기관으로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원들의 자료 요구는, 자꾸 갑자기 좀 답답해집니다. 자료 요구를, 창구를 일원화했습니다. 승인되지 않은 자료는 유출되면 연대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는 제외한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의회가, 의원들이 바보입니까?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예산안은 덜렁덜렁 사인해 주고 자료는 일주일, 열흘 딱 걸리도록 그때까지 기다려라. 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권주홍 의원 의석에서 - 안 됩니다.)
아니, 집행부의 문제점을 노출시키는 자료라서 비록 집행부가 공개를 하고 싶지 않은 자료라 하더라도 안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자료라면, 이 자료가 어떻게 표출되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잘못된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거기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해결방안을 도출해 내는 게, 그리고 한 점 의혹 없이 투명한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의장님.

박현배의장
네.

김대영의원
의장님께서는 이런 답변서 보시고 화나지 않습니까? 의장님께서는 안양시의 쌍두마차라고 하는 시 집행부와 시의회가 동등하게 가야 되는데 자료 요구를 일원화 하라. 하고 예산심의 자료는 아무 때나 그때그때 줘도 된다고 하는 이런 말 들으면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분개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시의원들이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대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료 요구하는데 일주일, 열흘씩 기다리고 예산심의는 아무 때고 자료 달라면 주는, 그때그때 가서 바로 보고해 주고. 이건 우리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로 생각합니다. 이건 여야를 떠나서, 의장님 평의원을 떠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 의장님이나 우리 의원들 전체가 힘을 합심해서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의 위상은 우리가 높이는 거고 우리 자존심은 우리가 세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권주홍 의원 의석에서 - 맞습니다.)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뭐라고 그래요. 확실하게.)
그래서 우리 의장님께서는 이 점을 명심하셔서 의원님들의 자존심도 살려주시고 의회의 위상도 높여주시고 안양시의 쌍두마차가 나란히 달릴 수 있도록 협조하시고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주홍 의원 의석에서 - 옳은 소리하셨네. 수고 하셨습니다.)

박현배의장
김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임시회에 계속 시정질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서도 우리 시장님께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장이라는 직위에 대해서 저는 권한이 굉장히 크고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무한한 또 책임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책임 또한 굉장히 크다는 사실을 우리 시장께서는 좀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고요. 또 의회는 소위 얘기해서 민의의 전당이라고 얘기합니다만서도 가급적이면 우리 의원님들의 그런 시정질문을 좀 많이 이렇게 청취하고 시장께서 질문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답변하는 그런 성실한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마 소통의 시발점이라고 보고요. 또 62만 시장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안양시 발전에 바람직한 정책중심의 시정질문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함께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의 시정질문 마지막 순서로 권용호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의원
존경하는 62만 안양시민 여러분! 비산1·2·3동, 부흥동 출신 안양시의원 권용호입니다. 제201회 안양시 임시회와 맞물려 안양시는 어느덧 시 승격 40주년을 맞고 있는 이즈음에 시정질문을 함께한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정론직필로 이제까지 뒤 기자석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안양언론을 담당하는 언론인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이 깊어가는 가을에 인사를 드리며 시정질문하기 전에 안양시 작금의 행정에 대한 모두발언을 하고 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화두가 소통임에도 불구하고 안양시의 행정은 소통은 커녕 불통·단절·독선의 행정을 하고 있는 최대호 시장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첫째, 지난번 9월 24일 일방적이고 모임주체도 모르는 집행부 간부 공무원과 의원들 간의 간담회 모임을 줬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제가 무엇이냐?” 모른다고 합니다. 무엇으로 회의를 하고 무엇의 주제를 갖고 의원들과 모임을 하는 건지 몰라서 저는 사인 안 했습니다. 결국 모임은 무산됐습니다. 두 번째, 지난달 26일 열린 확대 간부회의에서 시의회 자료제공창구를 기획예산과로 일원화하도록 지시하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조직기강, 질서, 신뢰 등 문제발생의 이유로 향후 연대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이거 정말 의회 통제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세상천지에? 왜 그러냐면 의원들은 풀뿌리 민주주의 부활이 22년 만에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당선된 사람들입니다. 「지방자치법」 40조에 의원 서류제출 요건이 1항부터 4항에 명백히 의회의 고유권한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호 시장께서는 불법 지시사항을 보고, 안양시에 이것을 지시 내린 것입니다. 어떠한 공문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이것은 안양시의회 탄압이자 민주주의의 탄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저는 소통·불통·독선이라고 보는 겁니다. 세 번째, 또 있을 수 없는 행정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솔직히 다선입니다. 4선입니다. 안양시의회에 이건 초유의 사태입니다. 뭐가 초유의 사태이겠습니까? 의원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 승격 40주년이고 지금은 안양시의회가 200을 넘어서 201번째 맞고 있는 의회입니다.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안번호 483번이 올라온 겁니다. 내용이 뭡니까? 2013년도 기존 예산 7천 463억보다 1.77퍼센트 증가한 167억이 이번에 의원님들에게 올라온 겁니다. 어떻게 올라왔느냐, 167억이 올라온 추경예산이 9천 630억이 의회에 제출해 달라고 심의한 안입니다. 이 안, 이 안의 주무부서 국장이 누구입니까? 이 추경 예산심의를 앞두고 예산총괄부서장인 기획경제국장, 총무과장 등, 또 주요 부서장이 자매도시, 더군다나 축제에 참석차 미국행으로 떠난 것입니다. 이게. 이 사실을 보고 의회를 지키고 있는 다선 의원으로서 흥분과 분노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우리는 최대호 시장 행정의 미숙인지, 소통인지, 불통인지, 독선인지, 아집인지 이런 게 궁금한 겁니다. 저는. 특히 예산총괄부서장이 불요불급하게 못 참석할 수 있습니다. 못 참석할 시에는 행정지원국장이 제안설명하는 게 아니라 행정은 원칙과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부시장께서 나와서 설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어떻게 했습니까? 부시장도 미국행을 떠났으니까 행정지원국장이 했던 이런 안양시의회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이게 지금. 정말 가슴 아프고 통탄할 노릇입니다. 정말 모든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싶습니다. 어제 한숨도 못 잤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 있어서 죄는 밉지만 행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교훈을 생각해서 마음을 다스리고 그래도 명색이 다선인데 의회에 와서 잘못된 행정, 불통, 독선 이런 행정을 하나하나 시정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부정적에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꿔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자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행정이 두 번 다시 시대착오적으로 가지 않고 시정되길 바라면서, 평소에 존경하는 이해인 수녀의 시 한 수를 하면서 시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편지. 이해인. 하늘 향한 그리움에 눈이 맑아지고 사랑 향한 그리움에 마음이 깊어지는 계절. 순하고도 단호한 바람의 말에 귀 기울이며 삶을 사랑하고 사람을 용서하며 산길을 걷다 보면 톡하고 떨어지는 조그만 도토리 하나 내 안에 조심스레 익어가는 참회의 기도를 닮았네. 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유인물에서 보시다시피 안양천년문화관 건립 전반에 관하여 두 번째, 안양시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세 번째, 소셜방송 추진배경과 현황 및 기대효과는 네 번째, 안양시 의원들의 의정활동 요구자료에 관하여 입니다. 첫 번째, 안양천년문화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께서 제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요지서를 개략적으로 잘 받았습니다. 지금 의원님들, 시정질문 요구자료 14쪽에 있으니까 큰 대목 요지는 보시고요. 중요한 핵심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정이 어느 정도죠?
마지막 단계죠?
전체 예산이 지금 어떻게 들어갔죠?
그렇죠? 총예산이 국비·도비·시비인데 국비 얼마고 시비 얼마고 도비가 얼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에 안양천년문화관하고 괄호를 해서 김중업박물관 이렇게 추진현황을 썼죠? 그렇죠?
그런데 기존에 시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추진할 때는 김중업박물관으로 추진했었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국비 286억 25퍼센트, 도비 28억, 죄송합니다. 국비 28억, 도비 28억인가요?
그 25퍼센트, 25퍼센트, 시비가 56억해서 50퍼센트 돼서 이렇게 추진했던 과정이었죠?
그런데 지금 전체 들어간 비용이 어느 정도입니까? 한 113억? 115억 들어갔나요?
한 110억 정도 들어갔다고, 공정률이 지금 몇 퍼센트예요? 지금 그러면? 어바웃하지 말고 구체적으로요.
10월 말 준공이고 내년 4월에 개원,
3월에 개원 예정일로 되어 있죠?
거기까지는 잘 됐는데요.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기존에 있는 김중업박물관에서 시 공모를 해 갖고 공모비까지 줘 가면서 안양천년문화관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어떤 연유로 이렇게 바꿨습니까? 그거는?
시장님 답변 그것은 사탕발림 아닙니까? 그것은 일반적으로 대화하고 인간관계에서 쓰는 언어이지, 이것은 행정 아닙니까? 제가 왜 묻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행정이죠?
행정하면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기존에 있던 김중업박물관을 만들고 안양시 조례를 박물관법으로 시의회에 올라와서 8월 달에 시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 아닙니까? 지금 조례를? 그렇죠?
아니 잠깐만, 그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조례 올라온 거죠?
그 박물관법에 의해서?
네, 그렇죠.
안양시, 기존에 있던 김중업박물관으로 해서 도·시, 안양시 예산을 받아서,
해서 조례까지 8월 13일 자인가? 8월 6일 자, 8월 6일 자죠? 8월 6일 자 조례를 만들었죠? 그 후로 지금, 그 후로 근 1년간은 안양천년문화관으로다 모든 행정이 돌아가고, 안양유원지에 보면 거기 푯말로 도시계획에도 없는 안양천년문화관 이런 푯말이 있고 이러한 행정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이게 경기도 박물관 이게 경기도의회 거쳐서 문화체육관광부 박물관정책과에 의해서 승인을 거쳐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지금?
네.
네.
시장님, 시장님 잠깐만요. 시장님 그거를 지금 몰라서,
여기 의원님들, 행정이고, 언론에 퍼져서 다 압니다. 잠깐만요.
제가 지금 그걸 묻는 게 아니고요. 다 알아요. 지금요. 의원들도 하도 신문에 나서. 이게 지금 나서 공무원이고 안양 언론 다 알아요. 다만 그게 지금 그렇게 중요성이 있다면 김중업박물관으로 해서 공사를 하다가 안양사지가 나왔다 이거야. 그렇게 하면요. 국·도비를 받는 거니까 행정에 의해서 주관 부서, 도를 거쳐서, 문화체육부 거쳐서 사전승인을 받고 나서 했어야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언론에 나니까 지금에서 부랴부랴 하는 것이고 이 조치로 환수한다니까 하는 것 아니야! 지금요! 뒷북 행정이죠! 뒷북 행정! 그게! 지금 무슨 소리에요? 지금요?
지금 우기시니까 하는 소리예요! 지금요!
행정이 잘못된 것 시인할 건 시인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뭐하는 소리야? 지금?
제가 지금 도에다가 전화해 보고 문체부 다 전화해 봤어요.
딱 한마디가 이거예요. 도에서는 아, 그래도 안양시 편을 들어서 해주려고 노력하니까 좀 하는데, 문화체육부 박물관 그쪽에다가 해봤더니 단호하더라고요. 단호해.
어떻게 지자체에서, 지자체에서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사전협의 없이 그렇게 쓸 수 있냐고.
그건 답변이, 답변이 늘어지니까. 짧고 핵심적인 것을 하셔야지, 늘어지니까. 제가 시간이 40분인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1시간이면 밤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 해 보세요. 짧게.
저도 짧게 할 테니 짧게 하세요.
아,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소통, 소통하지 말고! 저랑 바꿀까요? 그럼 시장님 이리오세요! 제가 그리 갈게!
저는 시정질문자고! 답변자입니다! 답변자예요!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누가 죄인이랬어요?
저는 죄인은 미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미워해도! 무슨 소리야! 제가 지금, 답변하니까 시장님께서는 이 답변이 길면
내 시간이, 내 시간이 쏠리니까 시장께서는 조용, 조용히 짧게 해달라는 뜻이에요. 그럼 해주세요.
해 보세요. 해 보세요.
제가 그 얘기를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국장님께서, 행정부서들이 써준 것 읽었겠지만, 제 얘기는 이거예요. 이런 얘기를 기존에 있던 김중업박물관으로 하다가 보니까 중요한 문화유적지가 나왔다. 어우, 그래 저거구나. 그러면 문화유적법, 박물관법을 포용해서 아, 이거 명칭을 바꾸지 않으면 국·도비가 문제가 있으니까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잠잠히 있고, 이렇게 해서 시민한테 공모를 하고 움직이고 유원지에다 도시계획에도 없는 천년문화관 쓰다가 언론에서 이걸 알고 국·도비를 환수한다니까 부랴부랴 도에 거치고 해서 이거 병행하고, 지금 여기 문체부까지 간 겁니다. 제가 어제 확인했어요. 그것도 더군다나 이 중요한 시기에 담당국장이나 이런 분이 가서 상의를 해야지 그 재단의 모 과장인지 이분을 갖다가 정책과에서 만나서 양해해 달라고 하면 이게 됩니까? 이게? 물론 시장이 행정하는 것도 일리 있어요. 김중업박물관 하는 것 보면 제주도에 천지연폭포 보면 김중업박물관 거리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보면 김중업 쓰고, 안양의 김중업박물관은 문화 이게 좀 낮아서 좀 크게, 신라고터해서 이렇게 해서 천년문화관 알죠. 제가 얘기하는 건 지금 행정하는 겁니다. 그럼 잘못했으면 시인하고 얼른 해서 해야 되는데 이걸 갖다 놓고 저희 의회도 이거를 승인해 줬어요. 지금요. 이게 설사 한데도 조례 또 바꿔야 돼요. 이게 행정을 하나 잘못하면 의회도 우롱당하는 꼴이에요. 이게 지금요. 아주 우습게 생겼어. 그럼 시장께서도 그렇구나. 행정에 대해서 이 박물관법 이런 것을 해서 잠깐 행정을 숙지 못 했다, 죄송하다, 우리 한번 다시 하자 이런 식으로 나가야죠. 이걸 변명만 한다고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저는 그 얘기예요. 지금요.
그러면 지금 행정이 잘된 행정입니까? 잘못된 행정입니까?
예기치 않다니요. 분명히 당초 사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그 후로 국·도비를 반환하기 이전에 도에 거쳐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승인 났으면 이러한 행정이 미스가 안 나지 않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거기서 담당들도 다 시인했는데 어떻게 시장님께서는 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그래 속단하기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행정이죠. 좌우지간 지금 제가 최종적으로 도랑 문화관광부에 확인했는데 이러한 사항은 재단의 과장께서 가는 게 아니고 시장님이 못 가면 최소한 부시장 아니면 국장까지 가서 재단의 과장을 데리고 가서 이만저만 해서 이게 나왔다. 이걸 보여주면서 이러니까 국·도비 환수는 안 되고 안양시 행정이 이렇게 해서 잠깐, 이런 식으로 정리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이걸 부정적으로 보는 것보다 안양시, 도에서, 이왕이면 가능한 행정이니까 안양시 편을 들 수 있게끔 시정 좀 해주세요. 그러고
아니, 그런데 사안이요. 이 국·도비를
대표보다 최소한 국장님이나 이러한 행정을 하는 이런 분들이 좀 가셔야죠.
만약에 그렇게 했다가 이거 승인 안 나고 환수조치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더 큰일이 벌어지잖아요. 일의 경중이 있잖아요. 경중, 경중.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물어봐서 그랬더니, 어떤 결론이 날 겁니까? 했더니 그거를 알려줄 수 없다는 겁니다. 아, 그거 하나만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이 정도의 심각성이 있는데 아직도 최대호 시장께서는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니까 행정에 대해서 조금 저는 이게 아닌데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 번,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저는 분명히 행정이 잘못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걸 갖고 길게 할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노력은 하고 있죠. 수습을 해야 되니까. 그건. 그래서 정말 박물관이 굉장히 물먹는 하마입니다. 이거 지금 여기 내용 보니까 유지관리비가 18억 내지 20억 듭니다. 연. 전국에 있는 이런 게 다 정말 뭐, 어패류박물관, 뭐 박물관 다 힘든데, 안양시도 이것 해놓고도 또 1년 연회비가 문제가 됩니다. 이래서 이거를 시에서 수습하는 게
아니, 지금 현 시장이 누구입니까? 누가 시장이에요? 이상하시네! 시장님 굉장히!
아니, 그러면 전임 시장 불러다가 이걸 물어볼까요?
참, 시장은,
시장은 책임행정을 모르십니다. 시장은 책임행정을 모르세요. 과거, 누가 책임을 집니까? 사단에서, 군대에서 생기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 현직에 있는 사령관이나 대대장이 책임지는 것이지. 지금 시장 엉뚱한 소리하고 계시네. 지금.
어휴, 정말 너무 피곤하게 하시지 마시고요. 지금
시장님께서 이걸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 문제는 일은 터졌습니다. 언론에 났습니다. 안양시 행정이 벌써 다 오픈된 상태니까 지금에 있는 대안으로써 저도 대안을 제시하면 그러면 시에서 하는 대안으로 김중업박물관 앤드 천년문화관 이걸 병행해서 그래도 이거 안양시 역사를 살리시고 유지관리할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또다시 조례가 올라올 것 아닙니까? 안양시의회 조례가 오면 시의원들한테 사전설명을 하셔 갖고 이렇게 해서 정리할 생각을 하시자고요. 김중업박물관은 이걸로 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양시 행정소송 관련해서 이거는 가볍게 하겠습니다. 패소 이게 많고 전반적인 안양시 행정소송에 관련해서 보니까 보통 한 해에 5건, 4건 이렇게 많은데요. 2012년도에는 10건, 5건, 4건, 특별히 많은 이유가 있나요? 한번 보셨나요. 시장께서는 자료를? 행정소송 관련해서 자료.
다른 해는 보통 행정이 기각, 패소 이게 많은데, 2012년도에 유독 많은 것 같아서요.
패소도 많고 기각도 많고. 다른 해보다.
2010년도인가 그러면?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2012년도 가장, 다른 평년보다 통계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줄었어요?
그건 나중에 확인할게요. 다시요. 제 자료가 지금 빠진 것 같으니까. 분명히 2010년도인가 ’12년도에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볼게요. 두 번째로, 시간이 지체되니까. 여기의 패소에서 답변에 의하면 다른 것은, 16쪽에 있는 것은 행정소송 1심 패소 이런 건 놔두고 17쪽에 보시면, 답변자료, 동방산업 관련하여 대법원에 상고 중인 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서 패소할 경우 구상권 청구절차 이행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물었는데 지금 1심, 2심에서 패소해 갖고 지금 대법원으로, 상소라고 그러죠? 상소? 대법 가는 것 상소 맞나요? 상소? (○김대영 의원 의석에서 - 상고.)
상고, 상고를 하신 거죠? 지금?
상고한 특별한 이유가 짧게 어떻게 있나요?
중요한 것은 항소를 하셨는데. 대법원으로요. 그게 지금 항소하는데 시의 변호사가 있는데 외부 고문변호사를 쓰셨더라고요.
그 변호사 수임료가 얼마고 승소했을 때 얼마 주기로 해서 썼습니까? 지금 동방이랑 2건이에요. 지금 대법원에
지금 행정소송은 3천이고 민사는 1천만원이고요. 그다음에 승소 시에는 또 얼마, 얼마 들어가는 겁니까?
행정소송은 3천만원 해서 고문변호사 외부로 쓰고요. 민사는 1천만원을 쓰셨는데 승소했을 경우에 행정은 5천만원이고 민사는 2천만원인데 그 돈은 어디서 지급하는 돈일까요? 그럼 이건? 외부 고문변호사 같은 거요. 이 돈이요.
지금 시정질문의 의정자료가 이게 없어서, 늦게 와서 그러는데 시장께서는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대법까지 가서 항소해서 외부 변호사를 쓴 그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외부 고문변호사 쓴 거요.
시 고문변호사 말고 외부에서 쓴 것,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그러한 사례가 있는지, 어떻게 됐는지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면 시정질문 자료가 빨리빨리 이게 안 되니까,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단절되어 있으니까 이게 없습니다. 그럼 시장께서는 그건 시정질문 자료주시고요. 지금 8조에 의해서, 여기 8조에 의해서 이게 무슨 조례냐 하면요. 「안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입니다. 그래서 8조에 의해서 중요요소 등 심의 지정할 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중요소송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 또는 외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쓸 수 있다. 이 조례 8조에 의해서 외부 고문변호사 썼다는 뜻이죠?
이 비용은 그럼 어떻게, 어떻게 쓰라는 얘기는 없습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나머지 이렇게 됐으면. 만약에 승소하면 좋겠다는데 이거 쓴 이유가 있는데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비용은? 만에 하나 승소하면. 여기 답변은 소송 패소에 염두에 두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다.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했는데 그게 추상적인 얘기인 것 같아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적절한 절차에 의해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고문변호사 썼을 때, 제가 봤을 때 그 내용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의해서 외부 변호사를 쓰게 되어 있는데 시의회가 견제하는 입장에서 이거는 시장의 전형적인 자의로 해석한 독단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의원님, 주민들,
시장께서는 이게 지금 외부 고문변호사 쓴 것이 공익을 위해서, 주민의 행복권 추구인데 지금 저쪽에 있는 동방 변호사가 강하고 파워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도 안양시 행정을 위해서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 외부 쓰자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시장님은 시 행정을 하는 분인데 이 돈이 지금 행정에 3천, 민사 1천만원, 승소했을 때 5천만원, 2천만원, 합하면 1억 1천만원이 나가는 겁니다. 1억 1천만원이 나가면 과연 누가 책임질 거냐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저는 물론 지역주민들의 공익 또 행복추구권 이거 관철하기 위해서 하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개인 돈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됐을 경우에 파생되는 돈만 1억 1천이 또 나가잖아요. 과연 이 돈을 그럼 누가 물어내느냐, 이 1억 1천만원이 누구 돈이냐 이거야. 62만 시민들이 낸, 48만 5천원씩 낸 혈세라는 얘기야. 제 얘기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혈세가 낭비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묻는 거지.
그러면 이거 넘어가고요. 또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자체감사를 실시한 적 있나요? 동방산업 이거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거 할 때 담당 공무원이 대기발령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자체감사를 실시한 적 있나요?
아마 감사를 실시한 것 나중 연말에 감사 때 보겠지만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시간이 없으니까 시장님께서는 이렇게 나가시자고요. 이게 그 후에 승소, 패소가 결정이 나면 이게 또, 이건 또 「감사원법」에 해당되더라고요. 이게 또 구상권 청구가. 그래서 감사를 실시해서, 자체감사 실시해서 문제가 인정되든, 안 되든 차후로 문제하고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해서 노하면 기각이 되고 예스하면 이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이런 단계가 있으니까 행정적인 절차를 향후에 또 불거지지 않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정 요구자료를 조금 바꿔서,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소셜방송 추진배경부터 하겠습니다. 소셜방송 추진배경과 현황, 기대효과 시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소셜방송에 대해서 이게 사실상 제가 보사환경에 있다가 총무경제로 예산이 올라와서 예산을 사실 전액 삭감하고자 했습니다. 삭감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게 그 당시는 서울시 하나 추진되고 있었고 경기도가 추진단계였었나, 하려고 했었고 아마 방송에 의하면 안양시청 소셜방송 이랬는데 이게 안양시의 모든 행정, 이런 홍보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로 가야지 일방적으로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방송은 있을 수 없다. 형평성, 정중도의 균형을 잡아야 된다고 그래서 그거 안 돼서 깎는다고 그랬는데 담당자가 공명정대하고 시민들과 소통하고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쌍방소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대흐름이다 그래서 찬반론이 굉장히 강했는데 그러면 잘해 봐라. 대신 조금 삭감한다. 주 몇 회 할 것을 줄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그렇지가 않고 너무나 시장 중심의 소셜방송이 나가는 거다 이렇게 판단돼서 시정질문하는 겁니다. 시장 생각 어떠세요?
제가 방송을 다는 못 보고 표본 추출 샘플을 떠봤더니 시장의 얼굴이, 그걸 뭐 정확한 추계를 할 수 없지만 약 7, 80퍼센트 비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럼 이게 시장 개인의 방송이지 안양시 방송이냐 이렇게 판단된 거죠. 시장께서는 당연히 이건 시장이 만든 거고 시장이 중심이고 시장을 중심으로 하겠다지만, 저희는 의원이에요. 의원이 무엇입니까? 시장의 잘못된 걸 견제하고 기능하고 브레이크 거는 것 아닙니까? 저는 야당 입장에서 보니까 어우, 이건 아니다 이렇게 판단된 거죠. 이게.
물론 12월 4일인가 내년 1월부터 선거법에 의해서 80일, 120일, 90일, 80일 걸려서 아마 제약은 있겠지만, 그때는 할 수도 없더라고요. 선거법을 보니까. 일정에 보니까. 선거일정에. 근데 지금까지 한 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오후에 뭐라 그러니까, 방송에서 시정질문이니까 오늘 드르륵 비치는 거야. 오늘 의회에는.
지난번 200회 개원 때 한 번 했어요.
한 번 했다고요. 잘하셨습니다.
아주 다분합니다. 본 의원이 그렇게 놓고 시정질문하니까, 그것도 어제 오전에 한다는 걸 야단치니까, 의회에서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은 이 중요한 소셜방송 만들 때 취지와 목적에 약간 이탈이 아닌, 많이 이탈해서 시장 중심인데 시장께서도, 시장 노래 잘하는 것, 인물 좋은 것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건 놔두시고 안양시 홍보, 알림 이런 것을 중점으로 해야지 균형 있는 방송이고 오래가는 것이지. 공무원들이 뭐, 다음 시장 와도 똑같습니다. 그럼 안 된다 이거죠. 제 얘기는. 그래서 소셜방송을 좀 좋은 취지에 맞게끔 이런
한번 샘플링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대안은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거 할 때, 구성할 때 평가위원만 있지 이거를 제도화하는 견제, 필터링이 없어요. 그럼 제가 대안으로 공정하기 위해서는 그 많은 분량을 매일매일 샘플링, 평가, 심의할 수 없으니까, 모니터링 할 수 없으니까 1년에 전반기 한 번, 후반기 한 번 여기 평가위원들이, 심사위원들을 둬서, 의회에도 한 명 둬서 심의해서 아, 이거는 과했으니까 안양시 행정을 좀 고쳤으면 좋겠다는 게, 소셜방송심의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게 대안입니다.
평가단은 저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시장께서 그 말씀했는데 평가위원은 이거 선정할 때 평가고요. 그동안 방송한 것을 시장님 좋아하는 팬들도 있고 시장님 싫어하는 팬도 있으니까 이게 각 지역에서 듣던 얘기입니다. 저잣거리에서 듣는 얘기가 왜 시장만 얼굴이고 그러냐니까, 그 얘기를 대번에 하니까. 보통 6 대 4나 5 대 5면 이렇지 않습니다. 너무 일방적으로, 정확한 추계는 없지만 7, 80퍼센트가 시장의 얼굴을 비치니까 약간의 경중을 가려서 비칠 때는 비치더라도, 간부 확대회의할 때는 당연히 시장 얼굴이 비쳐야죠. 그렇지만 행사할 때는 이렇게 해서 올바르고 공정한 방송을 해주시되 이게 그냥 안 되니까 평가단이라든지 모니터링을 9명, 6명 구성해서 1년에 전반기 한 번, 후반기 한 번 해서 시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정활동 요구자료에 대해서 시정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하셨죠? 이게?
그래서 지금 제가 의정활동
자료를 보니까 광명시에서 창구일원화를 실시한 결과 집행기관에서의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의 장점이 있어 우리 시도 도입했다는데 어우, 배울 걸 배워야죠.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명색이 안양시의회가 전국의 최우수 시의회 상을 받은 곳입니다. 안양시 행정이 전국에서 알아주는 행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시의회 탄압이고 시의회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것이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 법 근거가 「지방자치법」 40조 의원 서류제출 요구권입니다. 지금 이거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의회를. 불법을 하셨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요. 제가 국회사무처 행정과장이랑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거에 대한 공문자료를 당장 주십시오. 어떤 절차에서 하셨는지.
이거 지시사항을 한 걸 어떤 절차 공문에 의해서 협의했는지 자료 주십시오.
의장님.

박현배의장
네.
용호
권용호의원
이 공문 자료가 올 때까지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 절차를 보고나서 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현배의장
권용호 의원님 시정질문하시느라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용호
권용호의원
아니, 자료를 봐야지 얘기가 되니까요. 자료 주십시오. 정회를 요청합니다. 제가 정확히 18분 남기고 정회요청했습니다.

박현배의장
지금 또 자료를 준비하고 이러려면 우리 안양시뿐만 아니라 상부기관이라든가 이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권용호 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 시정질문 좀 마무리를 하시고 이후에, 추후에 서면으로 이렇게 자료를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의원
의장께서, 지난번에 제가 의장 간담회도, 시간 이건 5분 빼주세요. 이건 루즈타임으로. 의장께 얘기했잖아. 공문 봤냐 그랬더니 의장님 못 봤다 했잖아요.

박현배의장
네.
용호
권용호의원
그럼 반응이, 나한테 자료 달라는 얘기해준 적 있어요? 의장? 아니 어떻게 이게, 의원의 40조 1항부터 3항까지 의회의 권한인데 이거를 시장 지시사항으로 줘라, 마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이거는 의회의 탄압이고 민주주의의 말살입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행정했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그 자료를 보겠다는데 왜 못 보여줍니까! 그러면! 그래서 정회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장이 시장과 이런 관계에서 목소리 커지니까 정회를 받아서 잠깐 쉴 타임을 주셔야죠. 그래야 보고 나서 잘못된 건 시정하고 잘했으면, 지시사항대로라면 공문화해서 움직여야 될 것 아닙니까? 의장이 이걸 중재를 해주셔야지 여기서 저보고 끊으라면 어떻게 합니까? 말살당하고 목 조이고 있으니까 너 계속 목 조이고 당하고 있어! 이 얘기밖에 더 됩니까? 이게 지금? 아니, 집행부 의원들 목을 들고 있는데! 지금! 정회를 받아주세요. 그리고 자료 주세요.

박현배의장
지금 권용호 의원님께서 준비된 시간이 이미 지났고요. 아까 자료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용호
권용호의원
아까 얘기했는데 정회를 의장이 안 해주었잖아요. 이거는 문서지 행정이 아니니까. 집행부 행정을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달라고요. 공문 문서를요.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고요. 의장님께서는

박현배의장
네.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용호
권용호의원
의원이 쌍방에 지금 혈압이 올라서 문 닫고 싸우는데 정회를 받아주시는 게 맞습니다. 제 얘기가 지금 18분 전에 얘기했으니까 그럼 나머지 그 18분 쓰겠습니다. (○김성수 의원 의석에서 - 편할 때 하시지 다 끝날 때쯤 되어 가지고 저렇게, 아니 지금 여기 있는 의원들도 또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회를 받으셔야 됩니다.

박현배의장
저는 아니, 회의진행상 지금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법 여부에 대해서 위반된 사항이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집행부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지금 인지를 못 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거의 적법성 여부도 지금 회의진행 과정에서 정회를 받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러한 판단이 들기 때문에 권용호 의원님한테 그런 이해말씀을 좀 드리는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용호
권용호의원
의장! 저 달을 가리키면 저 달을 봐야지 이 손끝을 왜 봅니까! 지금! 지금 의장은 누가 뽑은 의장이에요! 지금, 의회에서는 지금 이렇게 문서가 왔는데 이러지 말고, 시에서 지시사항이야. 이게 지금. 간부 지시사항이야. 그렇죠? 이거 봐. 시장 지시사항인데, 훈시말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부서별 보고사항에서 기획예산과에 의회창구 일원화해라. 연대책임 묻겠다. 이거를 어떻게 해서 왔는지 문서상으로 공문을 달라는 이거예요. 지금요. 그러면 의장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요. 의장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물어보는데, 그럼 이거 경유 가르쳐주세요. 근데 답변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들도 지금 아는 의원도 있고 모르는 의원도 있어요. 이번에 시정질문에서 막 당황하는 거야. 이게 안 오니까. 그러니까 어떤 절차에서 어떻게 왔는지 우리도 향후 선거가 있으니까 시장 말대로 주의를 해야 되는 건지 이거를 한번 논의해서 정확히 짚고 넘어가자 이거예요. 저는 그게 「지방자치법」 40조 1항부터 3항에 위배됐다. 아니다. 의회의 고유권한을 침범했다. 의원의 권한을 침범했다. 이거예요. 지금 논제는. 아이 참.

박현배의장
이 시정질문하고 자료요구하고는 별개 사안입니다. 별개 사안이라니까요.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용호
권용호의원
아니, 왜 시정질문에 정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장.

박현배의장
아니, 의장이 그런 판단을 하지를 않기 때문에 (○임문택 의원 의석에서 - 끝냅시다!)
적절치 않다라는 말씀이시고요. 꼭 필요하다면 집행부에 요구를 해서 자료를 받고 그 이후에 저희가 정말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의회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집행부한테 권고를 하든, 주의를 주든 이런 과정이 맞다라고 판단됩니다.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용호
권용호의원
정말, 정말 분개합니다. 분개해. 지금 의원의 고유권한을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박현배의장
네.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권용호 의원님 말씀하시는 요지는 무엇이냐면 지금 이게 내부 포동이에서만 떠 있는 사항이에요. 사실은. 근데 지금 이게 안양시의회에 정식으로 그런 공문이 온 건지, 그래서 우리 22명의 의원들이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인지를 못하는 점에 대한 것을 아마 지적을 하시는 거 같습니다. 저의 생각에는 이건 저도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 의원들은 의정활동을 하려면 계속 자료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 자료 요구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계속 딜레이되고 오래 걸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오늘 이 의회의 본회의장에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의회에 전달이 됐고 의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셔야지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할 때 명확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런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심재민 의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 의회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식적으로 공문으로 접수한 적이 없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내부적인 것일 수 있으니까 시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문건에 대한 부분은 이후에 저희가 정식으로, 그리고 시장께서도 그걸 인지해서 저희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는 걸로 이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용호
권용호의원
지금 뭔가 잘못 알고 계신데요. 의원님들. 의원님들도 알고 계시고, 모르고 계시는데 이 문건이 정확히 제 책상에 와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그래 갖고 딱 보자마자 이런, 솔직히 말해서 엑스, 엑스 같은 경우가 있나 딱 느꼈어요. 뭘 느꼈냐면 창구일원화, 「지방자치법」 40조 1항에 있는 이 의회의 고유권한을 문서 공문화해서 하라는 것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하지 말라는 걸로 착각했기 때문에 보자마자 저는 그냥 쓰레기통에 넣었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왜 왔나 이걸 확인하게 됐던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의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의원들도 모르는 의원도 있고 아는 의원도 있는데 정말 의원님들 냉철하게 생각해보세요. 이건 당을 떠나서 입니다. 이건 의회에서 입니다. 의회의 고유권한, 「지방자치법」 40조 1항, 3항을 지금 침범한 겁니다. 이거를. 그래서 나는 그래서 왜 왔느냐 이거야. 이거를 어떻게 온 건지, 어떻게 해서 온 건지 그거를 확인해보자 이거야. 그래서 정회를 한 겁니다. 그럼 정회를 받아줘서 의장이 한번 시장이랑 확인해 보고 아, 이게 별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알았습니다 하고 마무리 짓는 것이지, 지금 마무리 안 된 상태예요. 이건요. (○김성수 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 순번이 어제 순번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에 그 자료를 요구해야)

박현배의장
네. (○김성수 의원 의석에서 -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받든) (○이재선 의원 의석에서 - 회의를 좀 잘 진행해 주시고요.) (○김성수 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하시고 정상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선 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들 말씀하실 때 발언권을 좀 허락해서 발언할 수 있도록 본회의)
아니, 아니, 시정질문에 있어서 발언권이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는 적절치 않습니다. 적절치 않고 (○이재선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이 사항은 다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잠시만요. 의원님들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성수 의원 의석에서 - 왜 내가 아니고 나만)
조금 전에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 시장께서 우리 권용호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만약에 그게 부적절하다라고 하면 저희도 정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이후에 바로 잡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의원
시장께서는, 시장께서는 조직의 기강, 질서, 신뢰 등의 문제가 발생될 걸 대비해서 시의회 자료요구 창구를 일원화, 기획예산과로 하고 그것이 발생됐을 경우에 연대책임을 묻겠다고 이렇게 온 건데요. 저는 정확히 묻는 게 이거예요. 취지가. 시장님, 물론 시의 1천 700여 공직자를 통제하는 입장에서 당연하겠지요. 그런데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권한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지방자치법」 40조 1항이니까 이건 그 권한을 통해서
자료요구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러한 중요한 문서는 문서로 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도 모르고 의원들 일부는 모르고, 제 책상 앞에 달랑 놨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다. 행정이 아니다.
그 문서를 지금 보자고 그러는 거야. 어떤 절차에서 왔느냐고. 아휴, 답답하십니다.

박현배의장
네.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앞으로 행정감사 때요. 시장님 사인 없는 서류 안 받겠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래서 모든 답변을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나와서 답변하라고 하겠습니다.)
네, 권용호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용호
권용호의원
정말, 제 시정질문은 끝났습니다. 마이크도 안 나가는 것이고. 정말 잠이 안 오고 지금 남부끄럽습니다. 남부끄러워. 이런 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잖아요. 그럼 다음에 또 구렁이가 또 담 넘어가요. 다음 구렁이 넘어가고 세 번째 구렁이 또 넘어온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게 보면 war, 전쟁에서 죽이고 총으로 마지막 확인사살하고 더 잔인하게 또 한 번 확인사살 합니다. 행정은 지시가 90퍼센트면 10퍼센트는 현장에서 다 확인하고 눈으로 보는 게 행정이랍니다. 체크, 체크하겠다고 하는 것을 의장께서는 정회를 안 받아줍니다. 이런 행정에 저도 의장을 해 봤지만 안타깝고 심히 아프고, 지금 어디 가서 이 아픈 마음을 하소연할지, 의회가 왜 이렇게 흘러갔는지 참 안타깝고 통탄을, 울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아직도 추경이 남았고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십 보, 백 보 양보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식 의회에 오게 된 그 절차를 공문으로 주십시오. 시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권용호 의원)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현배의장
권용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제40조 서류제출 요구에 대한 부분은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도 다시 한 번, 원점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과 그리고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이번 회기에 시정질문을 해주신 여덟 분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 그리고 언론인 그리고 방청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답변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00회 임시회에 이어서 이번 임시회에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제시 그리고 정책대안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시정질문이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일상적인 답변으로 끝나지 않도록 질문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대책 마련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과 제시하신 의견에 대해서 이를 시 정책수립과 그리고 집행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집행기관에 당부드릴 말씀은 시정질문에 앞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요지서를 제출함에 있어서도 보다 계획성 있는 답변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오는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보고되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보고되는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0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