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박정례 의원 발언

이승경위원장대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일
최상일사무직원
사무직원 최상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 제201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에서는 금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2013년 9월 26일 김선화 의원이 발의한 「대한노인회 안양시 만안구 및 동안구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지난 6월 12일 제198회에서 계류된 「안양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7월 2일 제199회에서 계류되었던 「안양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안양시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고 내일 10월 15일 10시부터는 당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최대호 안양시장은 2013년 9월 26일 확대간부회의를 통하여 시의회 자료제공 창구를 기획예산과로 일원화할 것과 이를 어기고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면 연대책임을 묻겠다. 라고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 공직자들의 연대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호 시장의 지시대로 시의회에 제출되는 모든 서류에 대해 시장이 결재한 서면자료로 제출하고 그에 따른 설명도 시장이 직접하며 또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안 심의 시에도 예산총괄부서장인 조인주 기획경제국장이 해외 출장 중인 관계로 우리 상임위의 시장이 직접 출석하여 제안설명하고 질의에 답변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시장님이 직접 서명한 답변서가 신속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도 미진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직접 하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수곤
문수곤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문수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승경 위원장님이 현재 집행기관에 대한 서류, 의정 요구자료 부분 그다음에 모든 부분은 시장의 결재한 부분에 대해서 의정 요구자료를 받고 또 상임위원회 와서 그분을, 제안설명 한다는 부분은 그래도 우리가 안양시의회는 합의체입니다. 의회가. 그런데 합의체에 어긋난다고 보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뭔가 좀 의사진행상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제2항「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제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별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7조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승인 전 당 위원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해 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 해당하는 안양문화예술재단, 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에 대하여 주민의 대의 기관인 의회가 각 재단의 업무추진 현황과 제반 운영실태를 감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 규정에 의거 감사계획서에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감사기간은 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복지문화국, 보건소, 평생학습원, 환경사업소, 만안·동안구, 복지문화과, 환경위생과, 31개 동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승인대상 기관으로 안양문화예술재단과 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을 함께 포함시킨 사안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반 편성은 당 위원회 소속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였고 감사장소는 만안구와 동안구 그리고 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감사요령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채택의 건」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6조제1항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에 감사 관련 자료와 증인에 대한 출석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는 감사일정에 따라 부시장 및 국·소 원장, 과장 그리고 만안·동안구청장, 과장, 동장을 지정일시에 출석토록 하였으며 안양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와 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사무국장도 출석을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보사환경위원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행정사무감사 관련 3건의 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위원님. 과반수가 아니잖아요. 의결정족수
선화
김선화위원
들어와야 돼요.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의사는 되는데 의결은.

이승경위원장대리
의결정족수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 5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으며 또한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정례회 기간 중 위원님들의 감사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곧 실시될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활동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내실 있는 감사활동을 전개하시어 안양시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대한노인회 안양시 만안구 및 동안구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항「안양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6항「안양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7항「안양시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화 의원님 의사일정 제4항 「대한노인회 안양시 만안구 및 동안구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의원
김선화 의원입니다. 제 안 설 명 제정 이유로는 본 조례안은 안양시 대한노인회 만안구 및 동안구 지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 지원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진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고 아울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 안 제2조에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의 활동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에 있습니다. 법 제5조에 따라 대한노인회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그에 따른 지원신청과 정산보고 및 지도 감독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한노인회 안양시 만안구 및 동안구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승경위원장대리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금일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쪽입니다. 「대한노인회 안양시 만안구 및 동안구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제출 일자, 주요 내용,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는 보고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제3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우리나라 노인 인구의 비율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0년 7.2퍼센트에서 2010년 11퍼센트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2018년에는 14.3퍼센트 2026년에는 20.8퍼센트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어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우리 시도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올해 7월 말 현재 5만 4천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8.9퍼센트에 달하고 노인인구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여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향하고 있음을 볼 때 65세 이상 노인의 단체인 대한노인회 안양시 만안구 및 동안구 지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편의를 지원하여 노인들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본 조례안은 적절하다 판단됩니다. 아울러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이미 부산광역시를 비롯한 5개 광역시·도, 영등포구 등을 비롯한 24개 시·군·구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4쪽 「안양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제출 일자, 주요 내용,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는 보고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제5쪽 재검토 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안양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들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이용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지난 6월 12일 제198회 임시회 당 위원회 예비심사 당시 국회에서 관계법 관련 개정 동의안이 있어서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계류하였으나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관련 법안의 처리가 늦어지고 있고 날로 증가하는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요구 민원에 부응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본 조례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외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7쪽 「안양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제출 일자, 주요 내용,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는 보고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제8쪽 재검토 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폐해와 사회적 경제적 손실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지난 7월 2일 제199회 정례회 당위원회 예비심사 당시 「국민건강 증진법」에 음주에 대한 단속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는 등에 의견이 있어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계류하였으나 근래에 소공원 등에서 과도한 음주를 하고 공원시설에서 취침을 하는 등의 시민의 삶에 불안과 불편을 초래한다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과도한 음주의 자제를 권고 및 계도를 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본 조례안이 공원 등에서 음주 규제의 근거가 없어 과태료 부과 등 징벌적 규제가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조례의 제정 및 음주청정 지역의 지정만으로도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현재 공원 등에서 과도한 음주를 단속할 수 있는 「국민건강 증진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등의 상황을 감안하여 재심사하고자 합니다. 그 외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10쪽 「안양시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제출 일자, 주요 내용,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는 보고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제11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자연친화적인 하천환경의 보전 관리 및 자율적 하천 불법행위 감시를 위한 명예하천 감시원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내 하천의 친환경적 관리와 생태하천 보전 및 진행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써 지난 7월 2일 제199회 정례회 당위원회 예비심사 당시 안 제1조 목적 규정의 일부와 안 제2조 임무는 하천법에서 위임한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면밀한 검토를 위해 계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하천감시와 환경을 통합하는 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조회하였으나 집행부에서는 통합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이 없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하천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을 수정해 재심사하고자 합니다. 그 외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금일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노인회 안양시 만안구 및 동안구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이승경위원장대리
이종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어떤 거에 대해서 질의하라는 거죠?

박정례위원
조례 안건에 대해서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한 건, 한 건 안건을?

이승경위원장대리
전체 다요.
선화
김선화위원
전체 다 한 번에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승경위원장대리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안양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요. 5조에 보면 시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상시감시체계 확립 등을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지킴이센터 이하 지킴이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요. 본 의원은 센터를 설치하면 운영비가 최하로 어쨌든 1억 정도 이상 들어가거든요. 아까 저기 간담회 자리에서도 제가 논의했듯이 그러면 여기에 센터보다는 1억 정도면 장애인 일자리가 20만원씩만 해도 500개가 생기는 겁니다. 거기 감안하셔서 다음에 이 조례가 발의된다 할지라도 일자리를 정말 소수의 장애인들이 갈 수 있게끔 거기에 제가 센터 이거, 지금 조례 자체를 수정안으로 내려다가 좀 감안하셔서 집행부에서 장애인 일자리를 좀 더 넓히는 차원으로 갔으면 좋겠다. 해서 의견만 담기로 했거든요. 그 의견 부탁드립니다.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지금 그 조례내용에서 보겠지만요. 일단은 이 지킴이센터가 설치가 되면 일단은 장애인을 우선에서 채용할 수 있게끔 이 조례도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장애인들이 우선 채용되게끔 이렇게 좀 전면적으로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어쨌든 2014년도에 센터를 운영, 구성이 되든 어쨌든 간에 센터를 운영하려면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 센터를 운영하는데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센터에서 두세 명 아니면 많아야 5명 그래서 운영비로 해서 한 1억이 나가잖아요. 그 1억을 센터보다는 정말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그 일자리로 채워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린다고요. 그러면 1억이면 500명입니다. 장애인들 일자리 20만씩만 해도 그것 좀 감안해 주십사하고 의견 담습니다.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네, 그거는 위원님. 저희가 조사 면밀히 검토해서요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위원
저기 민병무 과장님. 그 우리 인근 시에 장애인주차장전용관리에 대해서 센터를 설치해 놓고 운영하는 인근 시가 있습니까?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지금 인권지킴이센터 설치하는 데는 아무도 없습니다.

박정례위원
없습니까?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네.

박정례위원
우리 시가 최초입니까?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네, 최초로 그렇습니다.

박정례위원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센터가 설립이 되면 기본적인 운영비 연간 약 1억원 정도 경직성 경비가 소요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임의조항으로 설치할 수 있다. 라는 형태로 조례안이 발의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치 관련해서는 아주 심사숙고를 해야 될 거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잘 감안하셔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대한노인회 안양시 만안구 및 동안구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련해서 안양시 만안구 동안구 지회 연락처 포함된 구성현안과 예산지원 세부현황 연간 사업내용을 조례가 심도 있게 논의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상임위가 종료되기 전까지 서면 제출 해 주시고 상임위 종료시점까지 서면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지연사유를 첨부하여 내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제출은 최대호 시장 결재를 득한 서면 제출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김선화 의원 의안발의 내용과 나머지 3개 조례안은 저희 보사환경위원회 상임위원회 제198회와 제199회 임시회 때 논의가 됐었던 내용으로 상임위 위원들이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을 확인을 했고 수정될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더 추가적인 질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대한노인회 안양시 만안구 및 동안구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양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건전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례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박정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위원
박정례 위원입니다. 하절기 소공원 등에서 과도한 음주로 공원 내에서 소란, 취침하는 행위 등으로써 시민들에게 불쾌감 불안 등을 주는 민원이 증가하고 지나친 음주자제를 권고 및 계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조례제정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사항에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건전한 음주문화를 제안하는 것은 시민의 지나친 기본권 제한이라는 의견을 반영하여 공공행사 등에는 일부 허용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3조제4항에 시장은 음주청정지역 내에서 음주행위를 하지 않도록 권고 계도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 단체 등에서 문화체육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건전한 음주문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할 수 있다.” 와 부칙에 명시된 시행 시기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로 바로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방금 박정례 위원님이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정례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박정례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박정례 위원님의 수정안을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박정례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안양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화
김선화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김선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자연친화적인 하천환경에 보존 관리 및 자율적 하천불법행위를 주민 스스로 감시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필요성은 있지만 다만 「하천법」에 일부 부합하지 않는 제1조 목적 제2조 임무 제3조 자격 및 위촉 제7조 위탁 제8조 보상금 및 포상을 상위법이라고 명시한 「하천법」을 삭제하여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방금 김선화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선화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선화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김선화 위원님의 수정안을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김선화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제201회 임시회 제1차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당 위원회 제2차 의사일정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