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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손정욱 의원 발언

201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1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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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욱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의가 능률적이고 생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재광

이재광사무직원

사무직원 이재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등을 요구하고 2013년 10월 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6건에 대하여 금일 부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정욱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제2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제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과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에 대한 본회의 승인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인 안양창조산업진흥원과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 위탁받아 처리하는 기관에 대한 본회의 승인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인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 자원봉사센터, FC안양 축구단을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또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 간에 걸쳐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서류 제출요구서 및 증인출석요구서도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위원님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작성 하였는 바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의 건 (총무경제위원회)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흥규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김흥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흥규 입니다.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정부의 인사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무원 직종을 6개에서 4개로 통합하는 「지방공무원법」이 지난 2012년 12월 17일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기능직과 별정직 직렬 또는 직위별로 업무성격에 맞게 일반직 등으로 전환하여 조직 및 인사관리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정부의 직종개편 계획에 따라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통합하고 별정직 정원 7명 중 비서인력 1명은 별정직으로 존치하고 화생방관리원 1명, 항공사진독사 1명 등 2명은 전문경력관으로 일반직과 유사업무를 담당하고 순환전보가 가능한 방송원 1명, 공기업 회계원 1명과 현재 일반직에 배치되어 있는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의회사무국 복수직렬 2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기능직 237명이 일반직으로 통합되고 별정직 중 방송은 1명, 공기업 회계원 1명과 의회사무국 복수직렬 2명이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직 정원 1천 432명이 1천 673명으로 241명이 증원 되었고 별정직 정원 7명 중 비서인력 1명만 별정직으로 존치하고 6명을 감축하였으며 화생방 관리원, 항공사진판독사 등 2명을 전문경력관으로 전환·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손정욱위원장

김흥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엽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이엽입니다.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본 조례개정 이유는 지방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안양시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고 2012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결과에 따라 기금관리위원회 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규정 마련이라는 개선 권고사항을 이행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금을 소명하게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공고사항인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규정을 안 11조1에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서 안양시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간을 안15조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정하였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기금운영을 위하여 체육청소년과장을 안 18조1에 분임기금운용관으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과 관련해서 입법예고를 8월 20일부터 9월 9까지 하였는 바 접수된 다른 의견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손정욱위원장

이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현중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문현중회계과장

회계과장 문현중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손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오늘 심의 상정하는 동편마을 사회복지건립부지매입과 드림스타트 동안센터, 신축 등 2건이 되겠습니다.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취득재산은 토지 1건 1659억 평방제곱미터 건물 1건, 501평방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드림스타트동안센터신축 건은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동안구 평촌동 133-8번지 구)평촌동주민센터 부지를 활용하여 지상3층 연면적501평방제곱미터의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써 총 사업비는 15억 4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어서 10쪽입니다. 동편마을 사회복지시설 건립 부지 매입 건은 동편마을 아파트입주가 단독주택이 입주하면서 사회복지시설 설치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장기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고자 동안구 관양동1703번지 1659평방미터를 LH공사로부터 매입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1억 3천만원이 소요되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분할 납부하여 취득 할 예정입니다. 이상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업 추진 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손정욱위원장

문현중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황규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황규학전문위원

전문위원 황규학입니다. 금일 상정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양시장으로부터 2013년 10월 1일 제출되어 2013년 10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3페이지 주요내용, 4페이지 참고사항까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직종을 6개에서 4개로 통합하는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고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춰 기능직‧별정직을 직렬 또는 직위별로 업무성격에 맞게 일반직 등으로 전환하여 조직·인사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 저촉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정원책정비율대비 정원현황과 6페이지 직급별 정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8페이지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개정 조례안은 안양시 체육진흥협의회의 운영 및 체육진흥기금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체육업무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심의에 관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기금관리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규정 마련이라는 개선 권고사항을 이행한 것으로 기금운영의 공정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둔 것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시행령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여 이를 규정한 것이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경위, 제안근거, 제안이유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관리계획총괄표, 그 다음에 취득대상재산목록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드림스타트 동안센터 신축과 동편마을 사회복지시설 건립부지 매입에 대한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드림스타트 동안센터 신축은 드림스타트 사업이 2013년 7월 1일부터 시 전역으로 확대 추진됨에 따라 동안구 지역의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구)평촌동주민센터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동안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구)평촌동주민센터는 1976년 건축되어 상당히 노후된 상태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건물의 신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관양동 동편마을 사회복지시설 건립부지 매입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인 관양동 1703번지 165제곱미터의 부지를 31억 3천 700만원의 예산으로 매입하여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것으로 동 지역의 사회복지시설 입지는 동편마을이 대단위 아파트지역이며 이 중 임대아파트가 2개 단지 1천 954가구에 이르는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을 감안할 때 부지매입 후 향후 이러한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회복지시설 건립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손정욱위원장

황규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권용호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의 김흥규 국장께「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로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 자료를 보면「지방공무원법」이 개정이 되어서 2012년 12월 11일 개정에 따라서 공무원직종을 6개에서 4개로 통합하는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조직 및 인사관리 효율성을 하고자 하는 게 취지 같습니다. 그렇다면 개정을「지방공무원법」을 해 갖고 237명이 기능직이 폐지돼 가지고 일반직으로 전환하는데 향후 이 사람들의 전망, 기술직이나 행정직으로 전환하는 거, 향후계획을 자료를 주시고요, 두 번째로 지난번에 일반직이 시험에 의해서 행정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13명의 지금 배치현황을 질의와 더불어서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회계와 문현중 과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양동 동편마을을 총무경제위원회 손정욱 위원장님과 위원들이 전원참석해서 현장을 가 봤는데 부지나 모든, 여기는 참 좋습니다. 502평의 약 30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정확히 얘기하면 건립부지 땅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인 소유인 관양동 1703번지 1천 659평방미터인데 부지를 31억 3천 700만 예산으로 27년부터 6회 분할납부 하는 거로 되어있는데 어떠한 안양시 복지시설을 계획해 갖고 이거를 사려고 하는지 이해를 좀 구하고자 안양시 향후 복지시설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거기에 입주가 80프로 돼 가지고 큰 취지는 4개 단지에 4천 298명의 이 중에서 2개 단지에 1천 954개 약 2개 단지의 5천 가구가 임대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고 아직 100프로 입주 안 됐는데 사회복지민원이 지금 사회복지시설이 여기 설명을 들으면요, 이 내용 때문에 부지를 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주민복지시설 설치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데 그러면 주민의 복지시설 민원이 지적됐다면 주민의 설치민원이 된 거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 텐데요, 제가 상임위원회 개최 전에 현장방문을 하면서 타당성이라든지 아쉬운 점이라든지 얘기를 나눴었는데 해당 과장님 답변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드림스타트 신축현장에서 봤을 때 기존에 저희가 사용하던 건물이었기 때문에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게 좋고 또 적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드림스타트라는 취지가 어쨌든 취약계층 또 아동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라고 치면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상당히 조금 구)평촌동주민자치센터 자리는 조금 맞지 않지 않나, 퍼센트로 봤을 때. 그래서 혹시 집행기관에서 대체로 검토된 내용이 있다고 그러면 그걸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금 소요되는 예산을 15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 또 계속 연간운영비가 들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안구 같은 경우에는 삼덕공원에 있는 관리사무소건물 거기서 드림스타트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체 동으로 확장됐기 때문에 공간이 더 넓어져야 된다는 거는 맞지만 지금 만안구에 있는 것도 운영하는데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모르겠어요. 확장이 되면 더 공간이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신축까지 해서 여기를 사용을 해야 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하고 의논하던 중에 차라리 예산을 더 써서 더 높은 층으로 신축을 해서 임대를 하고 그 임대비용으로 적당한 장소에 드림스타트센터를 만든다든지 임대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축해서 임대한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된 적이 있는지 또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권용호 위원님께서 관양동 동편마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중복되는 부분은 빼고 지금 동편마을이 조성될 당시에 도서관 부지라든지 도서관 부지를 기부채납 LH로부터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넓은 마을이 조성이 되면 당연히 이런 편의시설 특히 복지관련 편의시설이 필요한데 지금 이 부지가 사회복지시설 부지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개인이나 어떤 민간영역에서 여기를 사서 운영을 할 부지로 LH에서 이렇게 잘라놓은 건데 애초에 조성될 당시에 우리 시에서 LH 측으로 그런 용도의 땅을 요구를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간 적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이라도 어떤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

이엽 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게 좀 내용을 보면 체육 심의회피에 관한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했는데 체육진흥협의회 위원의 심의에 올해나 작년 심의에 의해서 혹시 이런 건에 대해서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현장방문에 대해서 호계3동 복합청사 건에 대해서 기정 처음에 예산액 하고 그다음에 낙찰가하고 차액을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여러 사람들이 동감했기 때문에 한번만 더 확인하는 차원에서 그게 사실은 호계동의 복합청사문제만이 아니고 안양시 전체의 시민들의 예비군 훈련장, 민방위 교육장으로 사용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4층에 강당이 필요하다는 건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설계 당시부터 했는데 예산부족으로 이유로 4층에서 강당 부분을 남겨놓고 강당 시설을 뺐어요. 그 시설을 낙찰차액으로 할 수 있는지, 그걸 가능하면 이번에 내년 10월말까지 준공이니까 이번 예산에 올라와야 할 것 같은데 생각은 어떠신지 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이것 하나 자료를 오늘 조례하고는 관계없지만 FC안양에 관한 자료도 하나 부탁드려도 되죠? 우리가 처음에 FC안양이 생길 때 예산부터 점점 늘어났습니다. 계속 예산이 늘어나는 과정을 설명을 해 주시고요, 자료제출해 주세요. 이게 지금 이번 임시회 시정질문 때 55억 5천까지 올라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55억 1천만원까지 그 과정 단계가 30억, 36억, 49억 5천, 55억 1천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 왜 그렇게 올라가는 내역을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요, 그리고 현재 남은 예산 그리고 현재 필요한 부족한 내용은 왜 부족한지 그 내역 그다음에 나머지 차액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까지 서류로 좀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담당과장님은 해외외유 중이니까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김흥규 국장님 답변해 주시고 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직무분석 후에 현황보고하고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편하기로 해서 지난번에 조례가 올라왔던 것을 저희가 잠시 계류를 하고 있는데 직무분석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완료시점은 언제인지, 중간보고 계획은 무엇인지 이렇게 답변해 주시고 현재 올라와 있는 별정직·일반직 구분하는 건에 대해서 이때 직무분석 후에 함께 하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꼭 이번에 이걸 별도로 또 하고 직무분석 끝난 후에 다시 해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별정직이 있는데 비서관·비서 등 정무직공무원을 보조·보좌하기 위하여 임용된 별정직공무원을 칭하는 데 현재 별정직 정원조정에는 비서 한 명을, 현행은 비서라고 했는데 개정되는 것에는 별정직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게 됩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이 비서가 정무비서가 있고 또 여직원 비서도 1 명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식, 우리 행정공무원이 아닌데 이 비서에 대한 명칭은 별정직으로 하는지, 지금 여기 1명만 표시되어 있어서 그런 여직원은 근무를 안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무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평촌동 구)주민자치센터를 동안구 드림스타트로 신축하려는 계획을 지금 올리고 계셔서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장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동안구 동별 드림스타트 취약계층 아동대상자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현재 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 동안센터 신축 예정건물에 만안구청 옆에 있는 건물 현재 장난감나라건물, 아나바다 매장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아나바다에서 봉사하시는 단체에서 강력반발을 하면서 비워 줄 수 없다고 했을 때 이 동안센터로 이전해 주겠다, 곧 리모델링해서 바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나바다 이전 시 협의한 사전협의서는 무엇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향후 신축하게 되면 신축기간이 걸릴 텐데 그 이후에 아나바다 매장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지에 월300만원의 임대료, 타인의 땅을 침범하고 있어서 그 타인의 땅을 침범하고 있는 것에 대한 300만원 임대료를 매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건립 시 그 300만원에 해당되는 땅의 면적은 그 주인에게 돌려줄 것인지 그만큼을 빼고 나머지 면적에 신축할 것인지 그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수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편마을에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현장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31억에 매입을 한다고 했는데 당초 동편마을을 건립할 당시 동편마을 허가를 내어줄 당시 기부체납 받는 방식은 없었는지 대게 이렇게 대단히 개발을 하게 되면 그곳에 이런 사회복지시설이나 그런 도서관은 기부채납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방안에 대해서 사전검토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부지의 용도가 언제부터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었는지 사회복지시설 용도 이전에는 무엇으로 되어 있었으며 그 시점은 언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 보니까 종합복지관 건립 등은 LH와 협의 후 시행이라고 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LH와 협의하겠다는 것인지 지금 예산을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매년 확보해서 그 땅을 LH로부터 소유권이전을 받으면 우리 땅이 되는 것인데 무엇을 협의하는 것인지, 매입은 우리가 하고 건축비는 LH 보고 내라고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엽 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체육진흥기금 존속기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시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 31일 이후에도 필요시에는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상세한 관련 법규와 함께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권용호 위원입니다. 정정과 더불어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동편마을 사회복지시설 건립 부지 매입에 아마 추진배경이라든가 이거는 주민생활과 김정수 과장이 답변해야 할 문제 같습니다. 아까 본인이 먼저 모두 했던 주민복지시설 설치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는데, 주민복지시설 설치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는데 민원이 제기된 현황 있으면 서면자료 달라고 요구했던 거를 주민생활지원과 김정수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 회계과 문현중 과장께서는「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관리에 보면 지금 이게 좀 31억의 매입을 해 갖고 계약금 10프로 3억을 내갖고 지금 6번을 4억 7천씩 내야 되는 이런 것 같습니다. 향후 이것이 공유재산, 이것이 취득을 했으면 향후 재정계획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향후 추진계획에 2014년 10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의결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가 있는데 이게 10억이 넘으면 중장기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먼저 알고 있는데 심사를 받았는지 했는지 향후계획을 투·융자 심사를 했으면 서면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없으면 답변과 더불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권용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료도 요청하시고 하셨는데요,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고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앉아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시장께서는「지방자치법」 제40조 의원들의 의정활동 요구자료에 대해서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 또 어떤 정보는 감추고 또 어떤 정보만을 앞으로 의회에 제출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이번 201회 임시회 때 하셨습니다. 심히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두 반드시 시장결재를 받아서 제출을 하시고 그에 따른 설명도 직접 시장께서 직접 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춘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손정욱위원장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홍춘희위원

의논도 없이 위원장님의 권한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손정욱위원장

17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