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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임기원 의원 발언

157회 제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9-07-17

임기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일시

일시

2009년 7월 17일(화) 10시 장소 : 특별위원회실

10시 05분 감사개시

황순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회계과, 세무과,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17일 사회복지과장 박종화

황순식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종화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감 제출 자료는 총 27건으로 공통사항 11건과 소관사항 16건입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 내용은 없으며 추가된 내용은 임기원 위원님이 요구하신 기초생활수급자 각종 감면 제도 현황 등 2건과 황순식 위원님이 요구하신 예산 조기 집행 사업별 계획 리스트 및 달성률 1건을 제출하였습니다. 미흡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위원님들이 사회복지과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성위원

45쪽에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학교 방학 중, 추석 연휴 이렇게 구분해서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는 부분은 센터를 통해서 지원이 되고 또 학교에 지원되는 부분은 학교에 예산 지원을 통해서 지원이 되고 방학 중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석 연휴에는 저희가 직접 동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지역아동센터나 학교 같은 경우는 식권을 주는 거지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식권 주는 게 결식아동들이 굉장히 창피하고 열등감을 느껴요. 그래서 일반 음식점 방문을 굉장히 기피하고 오히려 급식권을 라면 또는 다른 식자재로 교환해서 사용하는 사례를 간혹 발견하고 있어요. 인천시 같은 경우는 급식권 아동에 대한 수치심 방지와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급식 전달 체제를 개선하려고 결식아동급식지원 전자카드를 도입하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네,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따라서 우리 과천시도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인천에서 국내에서 처음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 부분을 도입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는 완성 단계가 아니고 문제가 뭐냐 종이 식권은 본인한테 배달도 가능하고 직접 전달이 가능한데 전자카드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열악하고 전자카드는 특히 이동식 결재기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 그리고 현재 적용 시점에서 판단할 때 좀더 성숙되면 문제점이 더 보완이 됐을 때 적용을 할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급식지원 전자카드를 도입해서 투명성도 확보하고 급식비를 전자카드에 입금시키는 것도 본 위원은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잘 연구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방금 김태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급방법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학생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자존심이고 또 그런 부분은 방법을 조금 연구하면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꼭 식권이 아니더라도 현금과 같이 쓸 수 있는 카드를 활용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인원이 1,114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연인원이지요. 보통 실질적으로 연인원으로 하면 사실 정확하지가 않아요. 대상자가 몇 명인가가 사실 더 중요한 건데 지금 연인원이 1,114명이지만 실제로 방학 중에 529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수혜 대상자가 몇 명예 몇 회 이렇게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추석 연휴 때도 마찬가지고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현재 급식 지원대상자는 422명입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8~9만원 정도의 식권을 주는 건가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단가는 종류에 따라서 다른데 중식이냐 석식이냐가 다르고 음식 종류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2500원에서 3500원 사이입니다.

안중현위원

며칠 분을 줍니까? 422명한테 한 끼에 3500원이라고 하면 방학 때는 40일 정도 될 텐데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보통 방학 때는 중식, 석식 두 번 줍니다. 방학에는 30일 분입니다. 횟수로 주는 것은 아니고 1일 2매씩 카운터를 해서 30일분을 한꺼번에 다 주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4천만원 가지고 그게 다 가능합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예산은 그 정도면 충분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1억 5,800만원이고 방학 중에는 4천만원입니다.

안중현위원

60회라고 하면 3천원씩 따져도 18만원×422명 하면 7천만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물론 초등학생은 적은가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똑같아요. 어차피 음식 종류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금액 1억 5,800만원을 놓고 지급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방학 중이라고 하면 똑같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들쑥날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 1억 5,800만원이면 충분히 집행이 가능합니다.

안중현위원

추석 때는 만원씩 계산한 거고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네, 설 때는 15,000원 정도입니다. 추석 연휴는 자료가 잘못됐는데 3일 분을 지급하고 설 연휴 때는 5일 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36쪽에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황순식 위원님과 공동 발의로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조례를 제정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우리 나라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조례 중에서는 가장 앞서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적용을 앞두고 몇 가지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조례에 따라서 점검 요원을 위촉하거나 점검한 실적은 아직 없지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조례에 따라서 점검한 것은 지금 실적은 일제 조사를 했는데 건수가 20여 건이 접수가 돼서 장애인 편의시설 소규모에 대해서 지원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소규모 판매점 슈퍼 같은 데 그런 데를 출입하는 데 문턱이 있어서 지장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접수를 일제 조사를 해서 실적을 갖추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일제조사를 하신 것은 굉장히 잘 하신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소규모 판매점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7조의 대상시설에 해당되는 건가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20여 건을 적출한 부분은 전에 건물을 지은 사항으로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 사항 중에 발굴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 조례에 의해서 한 부분은 저희가 건축 허가라든가 협의할 때 사전 승인 협의할 때 그 조례에 의해서 적용을 시켜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0여건에 대해서는 규제대상은 아니지만 추가로 발굴해서 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과거에 건축됐기 때문에 법의 적용을 안 받았던 사항이라는 거지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그 대상에 대해서는 지금 조치하거나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 비용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당 8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그 정도면 예산 지원이 가능하고 건물주들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전액 지원인가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네, 전액 지원입니다.

서형원위원

그건 잘 하신 것 같고 어쨌든 지금 공식적으로 우리 조례에 의하면 점검 요원을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요원하고 장애인 당사자 2명 이상하고 담당 공무원 등으로 해 가지고 위촉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점검하신 적은 아직 없다는 거지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그렇게는 아직 없고 다만 저희가 금년부터 장애인 기술지원센터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채널을 통해서 최대한 점검을 잘 하고 있고 건물 허가 단계부터 사용 승인 단계까지 절차를 밟아서 누수없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현재로서는 건축 승인, 사용 승인을 앞두고 있는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이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 이미 건축되고 잇거나 설계가 끝난 것들은 시점이 도래하지 않았거나 지났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공원도 대상시설인데 용마골 근린공원 같은 경우 기본 설계가 돼 있지요. 그리고 종합문화회관이나 장애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도 건축이 들어갔잖아요. 이미 충분히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을 것으로 알지만 우리가 그렇게 검토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문제가 생겨서 굉장히 예민해지고 조례 제정까지 하게 됐는데 서로 불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저희가 잠깐만 신경을 놓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문제를 100% 극복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저는 우리 시가 통제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을 선정해서 조례에 따른 점검요원 위촉과 점검 보고서 발간을 해 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렇게 해야 제도가 실제로 우리가 사용 승인을 앞으로 본격적으로 할 때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려면 예를 들어서 이미 설계가 끝나서 공사에 들어간 설계도를 가지고 사전 점검을 실시해 본다든지 그래 가지고 설계가 들어간 거니까 한계는 있겠지만 그런 과정을 해 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언급한 몇 가지를 선정해서 적절한 대상 시설을 선정해서 점검요원 위촉, 점검, 보고서 발간을 해 보자고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놓치지 않고 절차상에 과정을 거치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앞으로 일어나는 것은 당연히 놓치지 말고 해야 되는데 지금 설계가 됐거나 공사가 들어간 시설 중에서 조례 적용을 안 받았던 시설을 시험적으로 이 조례를 가지고 점검을 해 보자는 거지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센터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래서 점검요원도 어떤 사람 위촉하면 좋을지 고민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에 따라서 과천시 편의시설 보고서를 시설 현황이라든지 설치 개선 실적이라든지 등등을 포함해서 제작하게 되는데 이것은 올해부터 하실 걸로 제가 생각해도 되겠지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네.

서형원위원

전수조사를 하셨으니까 좋은 보고서가 될 걸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이나 편의시설 관련 업체에 대해서 교육 및 홍보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계획을 세워서 연내에 실시를 해 봤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도로에 대해서는 이 조례상에는 안 들어가 있지요?

서형원위원

도로도 대상시설입니다.

황순식위원장

건설과에서 주로 맡아서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자전거 도로 설치도 하면서 연결 턱을 건설과와 연결이 많이 돼 있을 텐데 그 쪽 부분도 좀더 신경을 같이 사회복지과에서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단지 내라든가 이런 데도 그렇고 실제로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곳곳을 더 챙겨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46쪽을 보면 경로당 취미여가교실 추진 사항이 나오는데 수지침 서예 교실 노인 분들한테 딱 맞는 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건강과 노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반응이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는 반면에 노인이시지만 생각이 다른 분들은 다른 걸 하고 싶어 가지고 6단지 같은 경우는 컴퓨터를 하고 그 전에는 한문 강독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요 교실이나 수지침 할 때는 시설이 특별히 필요하지 않은데 컴퓨터 할 때는 컴퓨터가 굉장히 낡아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다른 경로당과의 형평성 문제는 있지만 어르신들이 컴퓨터를 배운다는 것 자체가 젊은 마인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수량이 얼마나 되는지 일단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시에서 쓰던 컴퓨터가 아주 못 쓰지 않으니까 그런 걸 수리해서든지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채널을 갖추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좋은 방법이네요. 기본적인 기능에 배우면서 쓸 수 있는 거니까 시청에서 쓰던 거라든가 어떤 걸 구입할 수 있으면 굉장히 원하고 있으니까 가능하면 빨리 노인들이 컴퓨터를 배운다는 것 자체는 유도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어르신들이 컴퓨터를 집안에 거의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봐야 되나요? 혹시 보급에 문제는 없나 해서 질의드립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집안에서 쓰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이 어렵고요.

황순식위원장

지원 방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도에서도 지원을 하지요. 중고 컴퓨터 재생을 해서 무료로 보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과천동에서 한 분이 컴퓨터가 고장이 났는데 새로 살 돈도 없어서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소득층이라든가 어르신들 같은 경우 컴퓨터가 필요한데 일단은 아주 쓰지 못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컴퓨터가 필요하지만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지금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그럴 것 같아요. 컴퓨터 보급을 경기도에서 하는 것도 연결을 시키고 가능하다면 과천에서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수요가 된다면요. 컴퓨터 재생해 가지고 보급하는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 있고 그런 데와 연결해서 국비 지원이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컴퓨터 보급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서 저소득층이나 정보 통신에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사회복지과도 어제 행정사무감사를 문화체육과처럼 업무량이 건수 기준으로 많고 사회적 약자나 어려우신 분들과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똑같은 일을 해도 업무 부담이라든지 또는 피로감이 다른 부서보다 많지 않을까 그러므로 직원들이 정말 자기 업무에 대한 특별한 사명감을 갖고 일해 주셔야 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수많은 사업들을 아직까지는 원만히 잘 해결해 가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다만 제가 정책적으로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관이 노인회관이 건립이 조만간 되지요? 공사가 제법 된 것 같던데 현재 진행은 어느 정도입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지금 2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계획대로라면 내년 1월에 준공 목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인회관이 건립되었을 때 향후 노인복지관의 운영 체계가 새롭게 검토가 되는 건지 지금 노인복지관이 건립된 이후로 계속 위탁 사업자는 한 군데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 노인복지관의 주체인 노인들의 요구가 있는 것 같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세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저도 간접적으로는 들었습니다. 저한테는 직접 말씀이 없으셨고 간접적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임기원위원

간접적으로 듣고 확인이라든가 면담은 해 보지 않았고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네, 아직은. 저도 생각이 복잡해서 쉽게 만나서 대화를 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어쨌든 우리 사회가 이해 단체라든가 또는 수혜 당사자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게 시대적 추세이고 또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 동안 뭔가 운영을 하면서 노인복지관의 주체인 노인들에게 서운하게 한 부분은 없는지 아니면 더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는데 좀더 발전이 안 된 부분은 없는지 또 현 주소에서 가장 어르신들이 필요한 요구 사항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는 복지과에서 저는 분석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 그 분들이 위탁 주체 이야기가 나오고 위탁의 변경을 희망하는지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없으세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편협된 생각은 가지면 안 되겠지만 당초에 노인복지관을 운영할 때 조금 어른신들에 대해서 소홀함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현재 노인복지관장님이 바뀌셔서 마인드도 상당히 좋으시고 물론 전에 하셨던 분이 잘 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하고 계십니다. 노인복지관장님이 전문직이고 해서 저희들하고 같이 발을 맞춰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과 아울러서 시설 운영도 새로운 복지관이 건립이 되면 사무실별 배치 관계 또 그 분들이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는 취미교실 배치 관계도 같이 협의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노인복지관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해야 되겠네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실무 차원에서 의견도 듣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물론 노인복지관이 운영되면서 정말 앞선 복지 정책으로 그 동안 프로그램이라든지 특히 식사 문제라든지 굉장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앞서가고 있고 벤치마킹도 많이 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우리 사회가 노인 정책이라든지 노인 복지사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정말 노인들이 대접받는 문제를 떠나서 자기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좀더 영역이 다양하게 변화되는 것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보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제가 다니면서 어르신들이 아쉬워하고 불편해하시는 부분이 이 위탁 사업을 직원들하고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쉬는 날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로 쉽니까? 노인복지관을 문을 닫는 결과인데 단적으로 어르신을 모시고 사는 가정이 주말되면 자식들도 주말에는 쉬어야 되기 때문에 어른들은 오히려 주말이 더 눈치가 보이고 주말에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체면이 있어서 현대 사회에서 맞벌이해서 피곤하기 때문에 주말에 식사도 중요하지만 노인복지관을 열어주는 게 가장 큰 요구사항이 아닌가 물론 지금 수요가 넘쳐나서 더 확장을 해서 계속 수요를 다 받아주는 것도 좋지만 그것은 지역 노인정에서 감당을 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과천시 노인복지정책에 한 단계 레벨업하기 위해서는 저는 문 닫는 날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이 노인 복지정책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가 가장 큰 화두이고 선결 과제라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는 검토해 보신 자료가 없습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기본적으로는 연중무휴의 시스템을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그런데 현재 실정으로 볼 때노인복지관에 근무하는 직원들 문제도 있고 그것을 단번에 시행하기는 어렵고 여러 가지로 방안을 강구해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물론 모든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수반돼야 되는 게 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어쨌든 주무 과 예산을 많이 따오는 것도 하나의 능력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제 어르신들이 이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도를 하고 있는 게 수익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경비도 절약하고 실용적으로 해서 그걸 시도해 볼 욕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무리한 욕심이 아니라 정당한 요구라는 거지요. 그 정당한 요구를 행정하시는 우리 시가 앞서서 지도를 해 주고 길을 터주는 게 진정한 노인복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지금 공간의 리모델링이라든가 신축도 중요하지만 가장 시급한 어르신들의 필요 사항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접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관련해서 장애인회관도 내년도 준공 목표입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후년 1월에 준공 목표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장애인회관도 준공이 됐을 때 복지과에서도 준비를 해 주고 또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해 줘야 되는 게 일단은 장애인들을 실어나르기 위해서는 저상 버스를 구입한다든가 이런 문제를 준비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네, 구상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 다음에 위탁 문제라든지 위탁이 아닐 경우에는 직제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노파심이지만 청소년수련관 할 때 개관에 임박해서 우왕좌왕한 적이 있어요. 위탁을 주느니 늦게 안 돼 가지고 직제 개편하면서 의회하고 갈등이 많았는데 이런 시행착오를 안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바로 장애인회관 준비를 위한 모든 세팅을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올 연말에 예산 편성을 빠뜨림 없이 해 주시고 조례나 제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은 거기에 대해서 바쁘시더라도 직원들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제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가능하시겠지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지금 하나 하나 준비해 나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착오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관련해서 장애인회관이 종합회관 이름으로 지어지면서 공간 배치에 대한 홍역 서로 갈등이 예측이 되지요. 그래서 꼭 장애인회관을 우리 의회에서 2003년도 예산 편성을 해 줄 때 거의 10년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일본에 저희 동료 위원님들이 보고 와서 장애인들의 공동 작업장하고 재활치료실 이 공간 부분에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 주십시오. 지금 설계상은 이 부분이 충분히 확보가 돼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네, 들어가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하여튼 장애인들이 마음 놓고 작업이라든지 전문 재활을 제공받을 수 있는 공간을 우선적으로 확보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재활작업장을 예전에 설계도에서는 못 본 것 같은데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공동작업장은 나중에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장애인협회라든가 장애인이 요구하는 게 사실 작업하고 거기서 일할 수 있는 작업장을 계속 요구를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만들어야 될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아니면 지금 있는 것을 바꿔서 일단 소규모라도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건지 한 번 검토해 주시고 거기는 종합회관으로 되면서 보훈단체가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갈등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성위원

덧붙여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회관에 장애인 사무실은 몇 층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2층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제가 전에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장애인들은 거동하기 좋게 1층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네, 일전에 말씀하신 사항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장애인들이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2층보다는 1층으로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지금 김태성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회단체 들어가는 공간이 다 할당이 돼 있는데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도 있고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비합리적입니다. 사실 만만치 않은 것은 알지만 만만치 않은 거라도 이번에 제대로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구조를 사실 공동공간을 많이 써야지 단체별로 몇 평 거의 땅따먹기 식으로 돼 있는 부분은 굉장히 큰 문제다 생각을 하고 공동으로 같이 할 수 있으면 시너지 효과를 더 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도 있겠지만 옳은 방향이라고 한다면 사회복지과장님이 처음부터 다시 계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번 다시 고민해 주시고 공동공간으로 최대한 해서 공간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과천에서 몇 평, 몇 평 하는 것들이 작은 게 아니거든요. 공간이 없어서 고생하고 있는 다른 사회단체나 시민단체도 굉장히 많이 있고 시에서 지어주는데 이게 누가 보기에도 이 정도는 합당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지 안 그러면 계속해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위원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복지에 대해서 우수한 사업이 있어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찾아가는 어르신 심부름센터와 희망드림 노인일자리 사업이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찾아가는 어르신 심부름센터는 언제부터 시작한 거지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김태성위원

신규 사업으로 찾아가는 어르신 심부름센터가 저소득층이나 독거 어르신들의 손과 발이 돼서 일상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어르신들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어르신들을 차량으로 병원이나 은행에 이송 후 각종 용무를 도와주고 대행해 주는 서비스로서 아주 좋은 일이고 이용률이 점점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이동이나 심부름 요청 시 각종 서비스를 통해서 자기들 일상생활 건강유지 또 문화 욕구 충족에 아주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개별 전화도 하시고 사업을 해서 좀더 서비스 질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태성위원

그 다음에 희망드림 노인일자리 사업도 지금 현재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이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 제공하는 건데 어르신들에게 건강한 경제 활동과 자긍심을 갖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과천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근로 의욕이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각종 사업이 10가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버 기자단이나 학교 급식지원 그래서 현재 550명이 활동하고 있는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새로운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더욱더 활기찬 과천시를 만들어나가는데 수고를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회단체 중에서 저번에 기감실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베트남전우회, 월남전우회, 고엽제 결국은 맥락이 똑같은 사회단체예요. 그런데 이 쪽 회원이 저 쪽 회원도 되고 한 회원이 세 군데 회원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유사 단체는 하나로 묶어서 해 주는 게 좋지 않겠어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베트남하고 고엽제는 이미 공법 단체로 인정이 됐는데 현재 월남 부분이 남아 있는데 월남 부분은 가급적이면 그 쪽에 같이 흡수해서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유도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회단체들이 서로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은 하나로 줄을 만들어 줘서 여기가 주다 하는 걸 떠나서 우리가 같은 맥락으로 단체를 묶어 줬으면 좋겠어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성위원

그래야 예산도 절감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아까 노인복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는데 지금 노인의 집 운영하고 있는데 몇 세대 계시지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두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대수는 7가구가 들어가 사시는데 한 가구가 부부가 사십니다. 두 집에 7가구입니다.

황순식위원장

집 지원 말고 시에서 다른 지원이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급식이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요즘 재건축 재개발 욕구도 그렇고 주거 부분에 특히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계속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는 이걸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지금 과천시에서 공용주택 보유한 것도 다 받아봤는데 38채 정도 가지고 있지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 사택으로 쓰고 있지만 그 외에 앞으로도 저는 시에서 다는 할 수 없겠지만 조금씩이라도 노인들의 최소한의 주거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노인의 집을 좀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금 단독주택을 사 가지고 주차장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보다는 단독주택을 매입해서 여러 가구들이 어르신들이 함께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일본에서 저나 다른 위원님들도 보셨을 거고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는데 직접 지자체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사회단체에서 같이 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정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시에서 모아서 같이 살 수 있도록 하고 가능하다면 거기서 보조 인력을 붙인다든지 해서 그 분들이 살아나가는데 어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노인의 집을 좀 확대하고 발전시켜 나갔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문원동에만 두 채가 있지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네.

황순식위원장

지금 다른 데도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과천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에 많이 계실 텐데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저는 주차장보다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현재 저희가 노인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정적인 대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구세군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선권을 과천주민들한테 주기 때문에 우선은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조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향후에 늘어나는 부분이 독거노인 숫자가 늘어나거나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면 점차적으로 그런 방안을 찾아서 강구를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그게 시설 여유가 생기면 그만큼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지금 문원동도 가보면 지하방에서 정말 눅눅하고 수리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는데 다 곰팡이 끼고 이런 집에 살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려면 좀더 시설 여유를 더 확보해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갑론을박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최대한 공유지를 많이 확보를 하고 그것을 사회복지 시설이라든가 임대주택이라든가 지금 노인분들 얘기를 하지만 임대주택이라는 것도 국가에서 주택공사와 어느 정도 책임을 지면서 그것을 저소득층을 위해서 보급을 하는데 일단은 과천에서 가장 어려운 독거 어르신들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물론 시에서는 그것을 위해서 아파트를 짓거나 거대한 것을 지을 수 없겠지만 단독주택을 매입해서 가능한 것들은 사용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일단 운영하는 것들이 있는데 더 확대를 했으면 하는 정책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지금 우리 과천시의 보육시설 관련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과천시의 경우에 여러 가지 보육시설이 비교적 잘 돼 있고 또 시립어린이집도 현재 문원동에 짓고 있고 보육시설은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보육시설은 비교적 잘 돼 있고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정책이 많이 지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천에는 유치원과 보육시설과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육시설은 복지부 쪽이고 유치원은 교육과학부인데 사실 차이가 있거든요. 영유아일 때는 보육시설에 보내지만 유치원에 보내는 게 일반적인데 과천 같은 경우는 사실 유치원 수가 적습니다. 유치원 수가 적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교육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교육 수준이 열악하다는 의미와 똑같아요. 물론 보육시설에서 교육을 한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유치원이 적은 것은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 다시 말해서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5세에서 7세 정도의 학생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교육 수준이 낮게 받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 하면 보통 자녀들은 여유가 있으면 유치원에 많이 보내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과천시에 초등학교나 이런 데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 사실 유치원이 많아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설 기준이 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 부담이 많기 때문에 아마 유치원을 많이 안 보내는 경향이 많은데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보육시설에서 본래의 보육기능 말고 보육교사들이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눈에 띄지 않지만 장기간에 걸쳐서 대부분 부모들이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당연히 유치원에 보내고 싶고 유치원에서 교육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더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은 있어요. 물론 보육시설에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시설 목적 자체가 있기 때문에 차이는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과천에서는 어떻게 보면 소득수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시설이 부족해서 보육시설로 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시민들도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유치원과 보육원의 차이를 의식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보육시설에서의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시키는 것 특히 5세에서 7세 정도 아이들도 보육원에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유치원에 다녀도 되고 보육원에 다녀도 되는데 0세에서 3세 정도야 보육원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육시설에서 5세와 6세, 7세 4세부터 유치원에 다닐 수 있을 걸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지원을 과천시에서 의도를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육원의 어린이들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셔서 그런 학생들이 약간의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보육교사들한테 서포팅을 통해서 어린이들을 교육적으로 효과를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육 교사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강화시키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과천은 소득이 높은 집은 유치원에 가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언밸런스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보완해서 하게 되면 눈에 띄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방안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보육발전 5개년 계획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도록 해서 프로그램 개발 강화 수준에 맞게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그 부분을 강조해서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도 굉장히 강화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방향으로 중점적으로 의식을 갖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장

시간이 많이 흘러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수위원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복지 건설을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안중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시립어린이집과 민간 보육시설이 있는데 혹시 과장님 서울형 어린이집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네.

이경수위원

서울이나 우리 과천이나 우리나라 전체가 민간 보육시설 대비 국공립 시설이 자료에 보면 민간시설이 약 34,500여 개 중에 국공립 시설이 1,800여 개 밖에 안 되는 비율로 5.5%밖에 안 되다 보니까 국공립 시설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데 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국공립 시설을 무한정 늘릴 수 없고 그래서 서울시가 마련한 방안이 서울형 어린이집이라고 알고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 국공립 시설 대기 기간이 2년이라고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시립 어린이집 대기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립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대기기간이 몇 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많은 데는 몇백 명씩 .....

이경수위원

거의 처음에 못 들어가면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기 들어가기는 불가능하지요. 그 정도로 우리 과천 같은 경우는 우리 시립 어린이집에 대한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서울형 어린이집 같은 것을 벤치마킹하는 게 아닐까 차원에서 제안을 드리는데 내용을 아신다니까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안중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프로그램의 강화 또 경영의 투명성 위생 관리의 적정성 일정 기준을 만들어서 민간 어린이집에 지금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 지원 규모를 더 확대해서 시립어린이집 수준에 맞는 그래서 시설비를 지원하고 보육교사들의 인건비를 지원해서 우수한 보육교사들이 과천으로 오게 하고 꼭 우리 시민들이 시립 어린이집이 아닌 민간보육시설에 가도 시립어린이집과 같은 수준의 보육료와 그에 못지 않은 동일한 수준의 보육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인식한다면 우리가 굳이 시립 어린이집을 계속 지어야 되고 또 시민들이 시립 어린이집을 가기 위한 대기 기간 불만을 갖지 않아도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그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서울도 사실은 그런 걸 한다고 신청을 해라고 했는데 전제 조건이 우선 경영의 투명성입니다. 자기들이 벌어들이는 부분을 정확하게 수입이 얼마이고 지출이 얼마인지 나와야 되는데 감춰놓고 지원만 해 달라 이런 식의 그 동안에 운영을 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포인트가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벤치마킹을 가봤는데 그런 부분에 동의하는 게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도 많이 갖고 있어요. 서울형 어린이집에 대해서 저희들도 면밀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보완이 되고 정착이 이루어진다면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굳이 반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연간 민간보육시설에 21억이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도 많이 지원되고 있고 앞으로 민간보육시설에 지원을 더 강화해서 어차피 시민들이 이용하는 측면에서 볼 때 불편함이 없고 질이 떨어지지 않고 이런 측면으로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물론 기업형으로 크게 해서 많은 수익을 내는 어린이집에서는 그런 걸 받아들일 이유가 없을 거고 그런 데는 제외하고 소규모로 하는 작은 어린이집에 민간보육시설 연합회에서도 계속 수차례 시에 지원 강화 요청을 하고 있는데 무작정 지원할 수는 없을 거고 일정 기준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에 달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그 조건에 맞을 때 시설 지원이라든지 인건비 지원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자녀들이 꼭 시립이 아닌 민간시설에 가도 똑같다는 인식을 갖게끔 지원한다면 충분히 민원이 해소될 수 있고 민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분들이 고수익을 올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점점 아이들은 줄어가고 시립이 자꾸 또 하나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조사를 통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한다면 두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 같아서 제안을 합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앞에서 두 위원님께서 질의가 나왔는데 과장님 답변을 듣고 있으니까 네, 네만 하시는 것 같아서 이게 사실은 그 동안에도 몇 번 나왔는데 저는 다시 한 번 건의드리면 마인드를 파격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이 사업을 실행하기에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서 극복하지 못한다는 거지요. 민간 어린이집의 시장 경제로 자꾸 접근을 해서 그 사람들의 욕심이다 이렇게 봐버리면 사실은 하나도 해결 못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과장님 답변처럼 서울형 어린이집에 활성화가 안 되고 그 사람들이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을 우리가 극복하는 과제를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서울형 어린이집도 서울도 이게 긴급한 문제이고 큰 민원이니까 정책을 만들었는데 이게 완벽한 정책은 아니잖아요. 다시 말해서 좋은 취지로 했는데 일부를 지원해 주면서 민간의 사유재산인 그 사람들의 영업 수익 범위까지도 다 오픈하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담을 안 주고 어떻게 민간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제도를 벤치마킹해서 약점을 찾아주는 게 우리 과의 역할이라는 거지요. 이경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문원동도 생기지만 청사 어린이집도 짓잖아요. 이런 것도 있고 해서 민간어린이집 또는 가정 어린이집 사람들은 자기 생업입니다. 쉽게 말해서 시장 경제니까 장사 안 되면 문 닫으면 되지 더 잘 되는 데 가면 되지 이래 버리면 할 말이 없어요. 다만 저는 본 문제는 수요자 입장에서 우리 시민의 아이 입장에서 시립이 영세민이라든가 예를 들어 우리가 저소득층만 받는 게 아니고 일반도 받는단 말이에요. 일반에 들어간 사람들은 아이 두 명을 24개월부터 7세 유치원도 안 보내고 아까 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유치원 교육까지 어린이집에서 다 보내버리면 한 달에 이 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게 15만원 정도 갭이 생긴다는 것 아니에요? 어린이집에 가는 것하고 민간에 가는 것하고. 그래서 교육 질이 어디가 좋다 나쁘다 제가 단정할 순 없지만 민간 사람들은 자기가 교육이나 아이 돌보기로서의 5만원 정도 갭은 극복을 하겠는데 18만 8천원 이 정도 갭은 누가 봐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립 어린이집은 다니면서 다 대기로 올려놓는 거예요. A지역에 사는 사람이 A지역만 대기하는 게 아니고 B지역 C지역도 다 대기로 올려놔요. 그리고 들어가 있는 사람은 아주 먼 곳에 이사를 안 가면 안 나가니까 새롭게 영세민들이 들어와도 새롭게 저소득층이 와도 과천 시립어린이집 복지가 좋다고 하는데 시립에 가면 자리가 없습니다. 이게 현주소라는 거지요. 정말 어려운 사람이 오면 기존 다니던 사람들 영세민이나 저소득층 아닌 사람을 빼고 넣어주지도 못하잖아요. 또 아이는 아이 나름대로 육아나 교육적으로 안정이 돼야 되니까요. 그렇다면 결국은 저는 선택에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기존에 민간을 지원하자는 이경수 위원님 말씀이 맞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서울형 어린이집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우리도 못 가겠다고 하면 영원히 다람쥐 쳇바퀴 도는 상태이기 때문에 발전의 한계가 있다 그래서 지난 민간대표 분들하고 이야기해 봤을 때 자기들도 솔직하게 표현해서 모든 경영수입 들어오는 수입을 오픈하라고 하는 것은 못 하겠다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의 방법이 자기한테 오는 학부형들 과천 시민한테 직접 지원을 해라 요즘은 애 안 보내고 보낸다고 해서 서류 위조해 가지고 받아가고 이게 안 된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부모한테 일정 금액을 지원한다든가 일정 교구재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정책으로 나가면서 이 갈등을 극복해 나가 달라는 게 그 사람들의 주문이거든요. 본 위원은 일정 부분에 일리가 있고 해 볼만한 정책이라고 봐요. 첫 해에 그 사람들이 원하는 갭을 10만원이든 8만원이든 다 지원할 수는 없지만 정책의 한 방향은 맞다 그렇다면 그것을 좀더 머리를 맞대고 한 번 해 보는 게 과장님의 역할이고 그게 시민들한테 박수 받아요. 지금은 어린이집 대표들만 강력히 요구하지만 많은 학부형들은 시립 어린이집하고 갭이 15만원, 18만원 난다는 것도 모르는데 시가 그런 걸 오픈하고 이 갭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과천시민인 어린이나 보육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한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저는 박수받는 정책이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좀더 현장의 목소리를 실제 애들 다 키워서 느낌이 다를 수도 있는데 아이 키우는 부모 입장도 돼 보고 내가 운영 주체라고 생각하셔 가지고 빠른 시간에 지역에서 어린이집에서 생기는 민원이 개선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아까 서울형 어린이집과 관련해서는 제가 못한다는 뜻은 아니었고 어쨌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주목하고 지켜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 발전이 되는 측면으로 마음가짐을 갖고 추진하겠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부모들한테 직접 지원해 줄 수도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얘기는 들었는데 방법론이라든가 구체적인 사항을 좀더 연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거기에 대해서 첨언을 하면 결국은 총 수입 부분이니까 보육교사 인건비 부분을 일정 부분 해 주는 대신 보육료를 다운시키는 것으로 상호 협약을 맺으면 되거든요. 우리가 시립 어린이집 인건비가 70% 나가던 것을 제가 2003년도 와서 100% 지급을 확대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접근 방법을 찾으면 한 해에 모든 민원을 해결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나아질 걸로 보겠습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민간보육시설장들도 그런 오픈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역할도 충실히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임기원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그게 맞습니다. 저도 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선진국 같은 경우는 원래 지원의 베이스가 시설이 아닙니다. 아이를 낳으면 보내든 안 보내든 상관없어요. 원래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집안에서 보육을 하면 돈이 안 듭니까? 돈 들거든요. 아이 키우려고 회사도 안 다니고 아이를 돌보는 것에 대해서도 지원이 있어야 되고 아이를 낳으면 그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줘야 돼요. 그 돈을 가지고 사실 어린이집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실제로 아이를 키우는데 힘든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네.

황순식위원장

이번에 신체장애인복지회가 과천에 새로 생기면서 지원 문제가 불거졌는데 과천에서 신체장애인복지회가 장애인복지회로 이름이 바뀌고 한국 신체장애인복지회가 생기면서 예산 지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지 앞으로 어떻게 정리를 하실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기가 부담스러운 부분인데 어쨌든 지금 현재 기존에 장애인복지회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있는 예산을 지원할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기능을 보면 회원이 이번에 분석을 해 보니까 27명이 중복이 돼 있고 자세한 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중복된 인원을 빼고 나면 양쪽에 100여 명씩 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의 원칙은 변함이 없고 다만 법인이 따로따로 돼 있습니다. 한국 신체장애인복지회는 복지부에 등록이 돼 있고 장애인복지회는 경기도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 당초에 경기도든 복지부든 어느 쪽이든 통합되는 체제를 갖춰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놓친 것 같습니다. 워낙 강하게 저항을 하니까 등록이 된 것 같고 그러면서 예산을 느닷없이 작년에 어느 날 갑자기 시에다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통합의 원칙을 내세웠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 체계라든가 법인을 통합하려면 저희 시의 권한 갖고는 어렵고 운영 방법을 개선해 달라 그래서 통합 운영 법인을 통합한다기보다 운영을 통합 운영하는 방법을 찾아달라 해서 저희들도 안을 제시하고 그 동안에 계속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수긍을 못하겠다는 뜻이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무턱대고 예산을 지원할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향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회원 분석을 해 보니까 양쪽에 100여 명씩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장애인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합리적인 운영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한국 신체장애인복지회가 작년에 생겼는데 그렇다면 기존에 장애인복지회에서 빠져나가서 소속 단체를 옮긴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신규로 발굴이 된 겁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회원 분석을 해 보니까 기존에 있던 사람을 빼내가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러면 예전에는 상당히 많은 신체장애인들이 어떤 특정하게 소속이 안 돼 있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농아, 지체 그리고 시각 3개 단체를 뺀 나머지가 거기에 소속되는 장애인들인데 그 부분이 당초에도 150명 내지 200명 수준이었고 그 부분에 중복된 걸 빼고 정리해 봐도 100여 명 이상은 왔다갔다 양쪽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 있는 부분을 빼내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단체가 분열이 됐다기보다 신규로 생겼다고 하면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명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어쨌든 법인 등록과 관련해서는 지원해 줘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입장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장애인 단체 쪽과 협의해서 좋은 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중복된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생각하는데 생각보다는 적네요. 같이 운영을 해야 된다 아까 종합회관의 사무실 문제도 있었는데 지금 이 단체들도 장애인회관에 들어가게 됩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회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 신체 쪽은 아직 정리가 안 됐고요.

황순식위원장

그러면 사무실을 사용하는 문제도 같이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어느 쪽의 편을 쉽게 들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새로 생긴 단체 때문에 기존에 있던 단체가 원래 약속이 되어 있던 지원이 끊기는 문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후에도 통합이 되든 어쨌든 실제로 장애인한테 복지 혜택이 많이 가도록 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런 목적에 맞춰서 운영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성위원

아까 신체장애인하고 기존 장애인 회원이 100명씩 된다고 했지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중복자는 27명이 나왔습니다.

김태성위원

과천시 장애인 회원 맞습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과천시 전체 장애인회원은 등록이 2천 명 정도 됩니다.

김태성위원

그러면 신체장애인복지회 회원은 과천에 거주하는 사람이 많이 없겠네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실태조사를 과천에 거주자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겁니다. 그래서 양쪽에 100명 정도입니다.

김태성위원

신체장애인도 과천 거주인 회원이 100여 명이고 지체도 100명이고 과천에 장애인이 많네요. 그 중에 중복이 27명이고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네.

김태성위원

저는 혹시 원래 장애인복지회가 있어서 거기에 등록된 회원이 과천에 거주인 회원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다시 이 회원에 들어왔다는 것은 장애인이 맞기는 맞지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새올시스템에 의해서 전부 장애인 등록을 연결해서 실태조사를 한 겁니다.

김태성위원

그 사람들은 기존 장애인회원에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가입 의사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어쨌든 사회단체 유사단체 합치듯이 이것도 역시 같은 맥락으로 운영을 같이 하는 걸 연구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인을 통합하는 권한은 저희가 없고 운영 측면에서 이중 지원 측면이 아니라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17일 회계과장 권영구

황순식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회계과장 권영구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은 당초 요구 자료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등 20건과 추가 요구 자료 3천만원 이상 공사 준공 기간 연장 내역 등 11건을 포함하여 31건입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14페이지 공유재산 취득 현황 8번열 자연녹지를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62페이지 물품 수의계약 현황 5번렬 낙찰률 9%를 90%로 정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가 요구 자료에 보면 지금 물품 수급관리 계약서를 봤는데 정수보다 더 많은 것들이 발견이 됩니다.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별도로 기존 자료를 복사해 드렸는데 나중에 내용 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 정정한 것을 임기원 위원님이 제출하셨는데 별도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러면 애초에 주신 자료가 잘못된 거다?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일반 승용차 같은 경우는 정수가 맞고 애초에 자료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지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지난번에 결산검사 과정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시스템상 문제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재산 관리 측면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e-호조 시스템하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하고 새올행정시스템하고 바뀌어서 그런 과정에서 평가 기준이 달라서 그런 문제점이 계속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올행정시스템 도입 이후에 08년 1월부터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러면 정수가 정확하게 맞네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지금 정수물품 33개 항목에 대해서는 정확히 맞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정수는 어떻게 책정이 되지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정수는 33개 품목에 대해서 행안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과천시내 정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때 그때 따라 행정 수요나 기존에 가지고 있는 감모율이나 이런 걸 따져서 정수를 책정합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어쨌든 회계과가 각종 사업 부서에서 올라오는 공사를 계약을 하고 준공라든지 하자를 관리하는 부서지요? 제가 자료로 확인을 해 보니까 공사 기간 특히 연기 관련해서 특이한 사례가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두 건 건수로 이야기하는 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계약 관리 시스템이라든지 또는 원칙을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보통 당초에 계약 기간이 연도 말인데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공사 연장이 되는 케이스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두 번째는 토지 보상이 되지 않아서 공사 연기가 되고 아직까지 공사 중지가 된 사례도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동절기가 누차 제가 얘기하지만 미리 예견되고 공사 설계할 때 당연히 반영되는데 특이한 케이스는 11월 초라든지 12월 이런 경우에도 준공 날짜가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 연기해서 다음연도 4월, 6월까지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본 위원 판단으로는 사고이월 이유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동절기 토지 보상 지체로 인해서 공사가 연기가 되는 경우는 결산 자료를 보면 이월로 명기가 안 됩니다. 실제 재정 관리에서 이월로 다 잡혀야 되는 것들이 이월로 안 잡히고 다 넘어오는데 엄연히 제가 봤을 때는 사고이월 공사가 아니냐 미리 이 시간에 할 수 없는 게 다 예견된다는 거지요. 공사를 발주할 때 연도 말에 공사를 끝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준공 날짜를 연도 말로 해 놓고 이월되는 케이스는 바로잡혀야 되지 않느냐 또 공사를 하는 사업자 측면에서는 어떤 사유든 간에 공기가 연장되면 수익에 부담이 되거든요. 그것도 고려해 주셔야 되는데 물론 회계과는 계약만 하고 사업부서에서 업무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고 하면 회계과장님한테는 제가 답변 들을 게 별로 없는데 어쨌든 총괄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것을 사업부서에 제도적으로 바로잡는 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그걸 주문하고 싶거든요. 작년도에 제가 전기 하자검사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그게 개선됐고 또 개선된 정책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업체가 부담해야 될 하자를 저희 일반 예산으로 추후로 투자하는 것을 줄이는 것처럼 이 역시 제도적으로 회계과에서 바로잡아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일단 좋은 의견이시고 1차적으로 회계 부서에서 그 판단까지 사업부서에 이렇게 해라 할 권한은 없습니다. 1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고이월을 할 것이냐 공기를 동절기로 인해서 다음연도로 이월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전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1차적으로 판단이 돼야 될 사항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받들어서 저희도 사업부서와 그런 분야에 대해서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특히 토지 보상 협의 중지 같은 경우는 도시주차장 특별회계 사업이 거의 다인 것 같아요. 이런 것은 너무 사업 의욕만 넘어서 공사 발주하는 게 아닌가 최소한 상대가 있는 공사 특히 토지 보상이라는 것은 상대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최소한 자체적으로 당사자하고 %로 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70%면 70% 정도 사전 정지가 된 이후로 회계과로 넘겨서 계약을 맺는다든지 당사자는 여기 길 나는지도 모르는데 공사 발주해 놓고 그때서야 감정평가사 대고 협상 들어가고 그러니까 3~4억 공사가 2년씩, 3년씩 끌어버리거든요. 그렇다고 관 행정에서 2년, 3년 된다고 해서 설계 변경을 해서 물가 연동해 주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업체 입장에서는 현장을 개설해 놓으면 일반 관리비가 나가도 나가고 여러 가지 부담이 될 거예요. 그런데 GB 우선해제지역에 도시주차장사업이 거의 다라고 하면 제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토지 보상 협의 지연이 다섯 건 있고 지금 공사 중지된 것도 많잖아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걸 기획감사실에서 조정을 해서 기획감사실하고 회계과가 제도적으로 시스템상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지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물론 쉽지 않은 사항이고 일단 토지 보상이 안 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토지 보상을 거의 된 이후에 공사가 발주되도록 하는 수밖에 현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

그 절차나 원칙을 회계과에서 저는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한 예로 제가 과천동 올라가는 길 같은 경우도 예산 발주했다가 토지 보상 최종적으로 안 돼 가지고 계약 취소한 건도 하나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는 안 생겨야 돼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관련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도 챙길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챙겨서 그런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설계 변경 공사 중에 여러 가지 그 동안 보험료 정산 체계가 잡혀가고 있습니다. 사실 금액이 많지 않고 업체 입장에서는 사소한 걸로 자꾸 귀찮게 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원칙은 아닌 것은 바로잡아야 되고 사실은 이런 경우가 안전관리비 보험료가 집행이 안 되고 작은 돈이라도 반납되는 게 아니라 안전관리하시는데 100% 지급되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사고를 1/100, 1/10000 줄여야 되거든요. 욕심 같으면 일본 정도로 산재를 줄여나가는 게 저희 목표지 사실은 법에 잡혀 있던 안전관리비를 안 썼다고 해서 반납하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은 업체들이 실제 안전관리요원을 투입하지 않고 다른 걸로 전용하거나 또는 안전관리비가 지침에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잡혀 있는 요율대로 집행을 안 해서 현장에 실제 안전이 미비하고 공사하면서 작업자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 또 일반 시민들이 지나다니면서 안전 조치가 없어서 눈살을 찌푸리는 사례 이런 부분을 극복하자는 거지 돈 몇 푼 다시 정산해서 받자는 게 목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취지가 조금 왜곡됐지만 원칙은 잡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을 정산하실 때 안전관리비가 정확하게 집행되고 좀더 안전 수준이 높게 나오도록 회계과에서 유도를 해 주시고 공사 중에 46쪽 양재천 박스입구 미관 개선공사 있지요? 이것은 제가 다 예산을 기억하면 의문이 없을 텐데 어쨌든 설계 변경이 2,690만원 이루어져서 총 변경 금액이 애초에 예정가격 1억 4,900만원이 설계 금액인데 변경 금액이 1억 5,8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예산 부족분이 자료상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혹시 추경을 더 세워서 예산을 확보한 건지 아니면 다른 예산에서 융통을 한 건지 알 수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그 사항은 정확히 알 수 없고 내용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설계 금액이 예상보다 적게 돼서 그만큼 자투리 예산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설계 변경이 되는 과정에 그런 예산이 투입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정확한 예산이 얼마인지 추후로 자료를 확인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다른 부분보다 특이하게 증액되는 사유가 높았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는데 이게 대성주유소 옆에 공사인 것 같은데 맞지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우리가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하느냐 경쟁 입찰로 하느냐 이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봐왔었는데 일단 16쪽부터 공사 집행현황이 있고 그 뒤에 수의 계약현황이 있는데 어렵지 않으실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먼저 하나 부탁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1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공사 계약 시점 기준으로 평균 낙찰률 낙찰률을 평균으로 하려면 여기 있는 %를 평균으로 하면 안 되고 총 예정 가격대비 총 낙찰금액을 해야 정확한 금액이 되겠지요. 낙찰률 평균을 내시면 안 되고 낙찰금액을 합산하시고 예전 금액을 합산한 비율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정확하게 나오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경쟁 입찰에 의한 평균 낙찰률 그 다음에 수의계약에 의한 평균 낙찰률 이것을 수치 세 개를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 현황이 56~58쪽까지 나와 있는데 제가 수의 계약한 걸 보니까 수의계약 사유 중에서 예를 들어서 56쪽 두 번째 있는 경관 계획 수립 용역은 용역사가 일은 잘 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런 걸 떠나서 수의 계약 사유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 1항 3호에 따라서 국가 기관과 계약하는 경우 이렇게 하고 서울대학교 산하협력단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실제로 분명히 제가 알기로도 국립대학인 국가기관으로 분류가 돼 있는 것은 맞지만 사실 우리가 경쟁 입찰을 해야 되지만 일종의 단서 조항으로 국가기관과 계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연구자들이 참여해야 되는 용역인데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용역이 사립대학보다 국립대학이 특별히 교수님들이 우선권을 가져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이런 내용적인 제 의견에는 동의하시지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수의 계약을 어쩔 수 없을 경우에 하기로 한 조항을 너무 폭넓게 해석해서 진행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 밑에 보면 하나하나 따져보면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초등 사이버교육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특정인의 기술 품질이나 경험 자격을 요하는 시설 관리 제가 법안을 찾아봤는데 사실 사이버교육 컨텐츠도 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특정인의 기술 품질이나 경험 자격이라는 애매한 자격으로 수의 계약이 된 게 아닌가 지나치게 넓게 해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 외에도 예를 들면 58쪽에 교통안전기본계획도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법률에서 자기 임무로 부여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용역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교통안전기본계획도 사실 이것은 대학기관도 훌륭한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특정한 연구원에게 수의계약할 필요는 굳이 없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물론 이것을 개별 과에 여쭤보면 하나하나 이렇게 하는 게 유리합니다 이유가 있지만 계약 관리를 전체적으로 하는 회계과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법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열어준 조항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경쟁 입찰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저도 회계 부서에서 실무자 일을 해 봤지만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매년 사업부서와 회계부서 실무자간에 이해 충돌이 사실 많습니다.

서형원위원

그 말씀은 회계과에서는 가능하면 경쟁입찰을 하는 게 문제가 없으니까 요구를 하는데 부서에서는 .....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최종 책임은 계약 담당자가 왜 수의계약을 했느냐 책임을 져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회계 부서에서도 수의계약할 때 그런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고 물론 회계 부서가 사업 부서와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회계부서가 원칙이 뭐냐 법이 뭐냐를 따라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에 맞게 보다 참여의 폭을 넓게 하기 위해서라도 단 한 건이라도 경쟁 입찰 쪽으로 생각해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이게 사업은 부서에서 하지만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는데 경쟁입찰을 할 것이냐 수의계약을 할 것이냐 이런 것은 두 부서가 협의해서 정한다고 봐야 되나요? 권한이 어디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종 판단은 회계 부서에서 합니다.

서형원위원

그렇지만 사업 진행하는 부서에서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수의 계약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하게 이야기하면 이기기 힘들 때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사전에 용역 특히 연구 용역은 사업부서에서 과업지시서 작성 과정이나 기타 자료 취득하는 과정에서 해당 분야하고 해당 분야기관에서 자료 요구를 받고 수시로 자료를 받습니다. 그런 과정에 아무래도 사업 부서에서 일부는 결재 과정에서 방침을 받아서 내려오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사업 부서장이 이런 의견이 있으니까 이런 의견을 참고해 달라고 내려오는 사항도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 계획을 결재 나는 과정에 최종 의사결정권자의 결심을 받아서 내려오는 사항도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나 의회 입장에서는 개별 사업을 컨트롤하는 부서보다는 결국은 용역을 좀더 투명하고 비용을 줄이면서 하는 경쟁 입찰을 더 확대하려면 회계과에 많은 요구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부탁드리고 제가 지적했던 사항 중에서 특히 보니까 국가기관과 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국립대학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두 번째는 기술이나 품질 경험 자격을 요하는 조금 모호한 규정을 통해 가지고 특정 업체와 수의 계약을 하는 경우 그 다음에는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용역을 위탁받는 경우에 다른 경쟁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연구기관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는 가능하면 경쟁입찰로 돌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미리 조사를 해 가지고 했다기보다 이번에 자료를 보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되는 계약들을 보면서 꼼꼼하게 검토하도록 하겠고 특히 제가 언급한 이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도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성위원

54쪽 보존부적합 재산의 정의가 이름 그대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재산을 말하는 것이지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성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천시는 지난해 이 자료를 보면 한 건만 매각처리를 했네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네.

김태성위원

64쪽 국공유지 점용 현황을 살펴보면 국유지, 도유지를 제외시키고도 시유지 경우에 9㎡, 7㎡, 12㎡ 이런 아주 작은 토지를 대부하고 있는 것도 있고 이에 따라서 효율성 측면도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 것을 대부를 받고 있는 주민들도 매년 점용을 갱신해 불편을 토로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 시가 실태조사를 통해서 유휴지 발굴도 하고 무단 및 불법 사용 또 사실상 행정재산으로 용도가 폐지되어서 일반 재산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용의는 없습니까?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제가 금년에도 재산 관리하고 있는 전 필지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2월부터 5월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런 재산을 확인했고 또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부료를 570만원 부과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민원인들 신청에 의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면 과감하게 매각을 하려고 하는 취지이고 단지 국유재산 관리가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어차피 최고가를 감정을 해서 경합이 되면 경쟁을 붙여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 관계자의 의사를 물어야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 관계자가 서로간의 이해가 상충이 되면 매각을 하려도 할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매수를 원할 경우에는 매각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매수를 원하면 매각할 수 있고 매수하고자 하는 재산이 서로간에 이해 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쉽게 처리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그렇다면 공용 목적으로 활용 가치가 없는 보존부적합 이런 재산을 실태조사를 해 본 적은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지금 실태조사를 해서 대부분 현황은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한 필지로 돼 있지만 이 필지하고 같이 결재를 낸 사항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가격이 납부가 안 돼서 실질적으로 못 잡는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본인이 대문 출입구 옆에 조금 임대를 하고 있는 땅인데 그것도 본인에 의해서 우리가 매각 결정은 내렸지만 본인이 아직까지 매각료를 납부를 못 했습니다.

김태성위원

그러니까 매각할 의사가 있는데도 우리 시유지라고 해서 매각 안 할 수도 있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원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매각하려고 합니다.

김태성위원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도 보존부적합 토지에 대해서 매각시 수의계약도 가능하도록 2005년 국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해 놓은 걸 알고 계시지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그렇다 하더라도 감정평가를 해서 매입가를 산정해야 되고 아무래도 저희가 매각하는 측면에서는 최고가를 쓴 사람한테 매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태성위원

그래서 국유재산 관리계획을 보면 수의계약도 가능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봐서라도 시 입장에서는 토지 이용률도 높이고 세외수입도 늘어나는 방안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자료 13쪽을 보면 공유재산관리현황이 나오는데 토지 건물에서 5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토지분이 9,474억 자산을 갖고 있는데 재무보고서하고 약간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정상태 보고서를 보면 일반 유형자산에서 토지가 1,322억 재무보고서 15쪽에 토지가 1,322억이고 또 유형자산 등에 포함된 토지의 내역으로서 40쪽에 8,026억이 계산돼 있거든요. 그래서 합하면 백 몇 십억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이게 올해 5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 토지분을 보면 172억 정도 되거든요. 서로 수치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지금 재무보고서에 유형 자산 등에 포함된 토지 내역을 보면 일반 유형자산이 있고 주민편의시설에 따른 토지가 있고 사회기반시설에 토지가 있어서 합계가 8,026억인데 문제는 이렇게 판단됩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지방재정시스템 e-호조상에 관리하고 있던 사항하고 행정정보시스템 새올로 와서 복식부기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평가 지표가 다를 수 있고 재무보고서 평가 방법하고 감사자료에서의 평가 방법이 감사 자료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08년 7월 1일 이전 공시지가로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08년 7월 이후에 취득한 것은 취득가격으로 평가를 하고 재무보고서 전체 자산에 대해서는 취득가격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 차이 때문에 수치가 안 맞는 사항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서로 다르면 나중에 불편한 점이 없을까요? 이걸 통일시킬 방법이 없습니까?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그래서 결산하는 과정에서도 작년부터 이게 저희만 이런 사항이 아니라 행안부에서 전국적인 사항이라 저희한테 언제까지 마무리하라고 독촉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무보고서 작성하면서 많이 조정했다고 하는데도 아직까지 아직 그런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지금 복식부기가 현재 상태에서는 재무보고서가 과천시의 재산 상태라든가 재정 운영 상태를 완전하게 나타낸다고는 볼 수 없다는 얘기지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지금 행안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재정관리 시스템 e-호조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면 그런 것들이 아직 완전하게 정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서로 연계가 덜 되고 있습니다. 계속 갭을 줄여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안중현위원

복식부기를 하면서 재정 상태 보고서와 재정운영보고서는 가장 확실하게 정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지금 보니까 재무보고서가 `06년에 가장 기본적으로 작성한 것이고 2007년, 2008년 작성한 건데 이 재무보고서에 적어도 과천시의 모든 재산이 정확하게 드러나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게 지금 재무보고서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임목 관련해서 내용을 보면 저희가 기존에 관리하던 재정시스템으로는 등기가 된 임목에 대해서만 관리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재무보고서 작성 지침을 보면 과천시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산의 임야에 있는 임목에 대해서도 별도 평가 방법에 의해서 평가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 게 현재 수치로 안 나타났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도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 수 있겠어요. 회계가 단식부기라 과천시 실제 자산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식부기가 도입되면서 재무보고서에는 저도 과천시의 모든 자산이 정확하게 드러나야 된다는 게 기본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재산을 산에 있는 나무까지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처음 시작할 때부터도 그런 평가를 정확하게 해서 우리 과천시의 재산목록을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재산이 누락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완전하게 재무보고서가 상태를 나타내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담당 과에서 그런 걸 전부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과천시의 재산 목록을 확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회계에서 기준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누락되지 않게 또 서로 다른 자료와 어긋나지 않게 정비하는 게 굉장히 급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갭을 줄이려고 계속 작업을 하고 있고 금년에도 재무보고서를 작성을 하면서 전문회계사에게 용역을 줘서 그 분들 의견을 들어서 며칠 동안 밤을 새워가면서 작성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이상은 수치가 정확하게 작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지금 이 부분은 처음 시작하는 단계니까 착오 없이 정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공유재산 관련해서 자료상에 국공유재산이 건수로는 지난번에 결산한 것처럼 많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착시 현상이라고 할까 제가 궁금한 부분은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매각을 해서 자산으로 잡을 수 있는 자산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분류가 가능합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공용주택이라고 저희들이 보여지고 공용주택은 제가 자료로 뽑아보니까 38건 나오고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현 시가 기준으로 혹시 대충 추정을 해 본 데이터는 없습니까?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그렇게 추정한 것은 없고 자료에 공용주택 중에 다가구 중에 6동, 36세대에서는 토지 가격이 빠진 금액으로 잡혀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제가 여섯 세대인데 1억 200만원, 1억 600만원 이렇게 나오니까 현실적으로 굉장히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파트도 공시 가격으로 해서 실제 거래가하고도 좀 천차가 배 정도 나는 걸로 제 눈으로 보이는데 다른 토지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아까 임목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산 가치가 현실화 됐을 때는 저는 별로 가치가 없다고 보는데 회계과에서 혹시 저희 시에 공유재산 중에 매각을 해서 자금화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된 사례는 없지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파악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나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일제 조사가 돼서 파악이 돼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저희들이 꼭 필요한 토지로서 매각이 사실은 자산으로 잡혀 있지만 불가능한 토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분리를 해 본 적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세분해서 분리는 안 돼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공용주택은 현 시세 기준으로 되면 150억 이상은 되지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121억 정도 됩니다. 토지까지 평가가 되면 조금 오버가 될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나온 게 공시지가 가격 기준으로 120억 정도 되는 것 아니에요? 실거래가 기준으로 하면 그 이상 되지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그 이상 될 걸로 추측되지요.

임기원위원

저는 경우에 따라서는 토지까지 보면 300억까지로 추정을 해 봤는데 일단 자료상으로는 그만큼 안 되더라고요. 제가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지만 저희들이 도시 계획을 하면서도 그렇고 각종 지역의 세입자들 문제라든지 복지 측면에서 또는 장애인들 또는 노인들 여러 가지 주거권 문제를 할 때 최악의 경우에는 과천시가 일정 부분에 떠안아야 될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소관은 아니겠지만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가 장기 임대주택을 대규모로 하고 있지요. 그런데 저희 시는 시가 작다 보니까 또는 토지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한 번도 이런 부분을 시가 나서서 한다는 검토를 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1차적으로 재원이 있겠느냐 시민들도 과천에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과연 이걸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했을 때 저는 회계과에서 공유자산을 먼저 조사를 해 보자 가장 빠른 시간에 현금화할 수 있고 자금화 할 수 있고 재원화 할 수 있는 재원이 어느 정도인지 필요하다면 회계과에서 이런 준비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님한테 보고가 되고 저희 시도 충분히 과천의 영세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노력할 때가 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법령상 공급되는 주택에 있어서도 갈현동 지식정보타운이라든지 과천동 개발과 관련해서 법과 제도에 의해서 공급되는 물량 이상으로 시가 과천시에 거주하는 영세민들 주거권을 위해서 노력할 준비를 해야 된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언급한 공용 주택 부분에 시청 공무원들이 복지 측면으로 38세대에 주거하고 있는데 저는 단연코 활용을 하면서 이 38가구에 사는 직원들의 비율을 낮추자는 생각은 추후도 없습니다. 전세 자금으로 돌렸을 때도 더 많은 더 많은 혜택을 주면서도 자금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 하는 걸 제가 몇 년 전에도 제안한 적이 있었거든요. 계속 비싼 과천의 집을 깔고 앉아서 사는 것보다는 저는 좀 활용하자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회계과장님의 견해라든지 검토 가능성이 있는 정책인지 답변이 가능하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어떻게 보면 제 답변사항을 조금 이탈하는 사항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그런데 공용주택 같은 것은 당장 현금화할 수 있지만 기타 토지 물건에 대해서는 대부분 행정 재산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행정 재산이면 행정 목적으로 시민들한테 서비스로 제공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재산이 대부분인데 토지나 이런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 말씀하신 취지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자산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단 예를 들어 관악산 인근 주위에 시에서 자연녹지를 많이 매입하는데 그런 재산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도 문제가 되고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결코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단지 공용주택은 지금 현재 공무원이 쓰는 행정재산으로 잡혀 있지만 크게는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현금화시킬 수 있는 자산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저도 토지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 재산이나 우리 시민들이 공익적 목적으로 향유하는 재산을 매각해서까지 주거권 확보를 위해서 투입하자는 생각은 추후도 없습니다. 다만 공용주택하고 과장님이 답변에 언급하신 것처럼 관악산 언저리에 자연 녹지를 그 동안에 매입할 때 기준으로 100억 이상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들여서 물론 녹지 보존 측면에 역할도 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도 녹지 보존의 취지와 다르게 활용되는 땅이 다수 있습니다. 그것을 아마 대부분 시민은 모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연녹지지역이 현행법상 건축행위가 건폐율 20%까지는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을 더 좋은 취지에 활용하기 위해서 저는 매각을 해서 일정 부분 건축이 이루어진다면 전체 시민들이 나름대로 양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보고 어쨌든 최근의 도시 계획 관련해서 세입자 문제라든가 영세민 주거권 문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큰 화두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부분 지금 정책 기준으로 보면 현행법상 주어지는 범위 그 다음에 주택 소유자가 대부분 떠안아야 되는 쪽으로 정책을 유도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갈등을 느끼고 있는데 일차적으로 집행부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아니면 자산을 좀더 운용해서 다른 방향으로 전환해서 할 수 있는 정책이 있다면 저는 거기에 대한 연구를 다각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고 그 연구의 중심에는 도시과하고 회계과가 같이 머리를 맞대주셔야 된다는 취지에서 의견을 제시했으니까 기회가 되면 회계과는 자산을 가능하면 많이 운용하고 관리하는 것도 취지지만 지금 현실은 시민들의 주거권 문제, 세입자 문제가 있을 때는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임기원 위원님께서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검토가 돼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을 어떤 식으로는 이걸 팔아 가지고 할 건지 또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있지요. 공유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거든요. 아까 제가 사회복지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장 부지 같은 데에도 지어서 노인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세입자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세입자와 주거 빈곤층의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다 라는 것이고 물론 주무부서 사회복지과, 도시과도 있지만 회계과도 자산을 운용하는 만큼 같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석면지도 작성 용역을 2년째 하고 있는데 작년에 시청 외 15개소 작성을 완료했고 올해는 나머지 환경사업소를 비롯한 10개소 공공건물에 대해서 석면지도 작성을 하고 또 환경위생과에서 한편으로 학교 건축물에 대해서 두 개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지요. 일단 첫 번째 당부드리는 것은 작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작년 용역사하고 올해 두 군데 하는 용역사 세 개가 용역사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작년 용역에 이어서 세 가지의 석면지도가 서로 일관성을 가지도록 중간에 협력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부서도 다르고 용역사도 다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두 용역사가 어떤 식으로 협력을 하고 있나요? 중간에 만나거나 합니까?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형원위원

우리가 나중에 석면지도 나온 것을 보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 정부에서 아직 석면지도란 어떻게 작성하는 거다 이런 게 안 돼 있어 가지고 용역사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일관성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용역 과정에서 보니까 검출 과정은 동일한 것 같고 저희가 공공 건축물 28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했는데 법에 정한 사항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학교 건축물하는 것은 우리가 추가적으로 노력해서 하는 거잖아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그 사항까지 저희가 접목시켜서 관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조사하고자 하는 목표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두 쪽이 만나든지 보고서를 시민들이나 의회에서 보면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비슷한 체계로 나와야지 그리고 작년 것도 감안해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이게 의회에서 2006년부터 제안을 해 가지고 작년부터 진행이 된 건데 제가 최근 며칠 전에 발표된 걸 보니까 정부에서 국무총리가 주재해서 석면 관리종합대책을 확정해서 1,545억원을 투입하겠다고 결정을 했더라고요. 그 중에는 우리 시가 지금 하는 것처럼 공공건축물과 다중이용시설에 석면지도를 작성하겠다고 발표를 한 것 같아요. 과장님이 파악하신 걸 보면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고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발표 자료를 저도 가지고 있는데 관련해서 방침만 결정이 돼서 발표했지 명문화해서 법을 만들어져 있는 것도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가지고 계신 것은 보도 자료 형태입니까?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네.

서형원위원

하여간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하는 사업들이 결국은 앞선 사업으로 돼서 다른 지역에서 하는 데도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환경위생과에서 학교 쪽을 하고 회계과에서 나머지 우리 소유 건축물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관리를 나중에 한다고 하면 한 부서에서 통합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크게는 시 전체적으로 확대가 된다면 환경위생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고 과천시 공공청사에 대해서는 실무 책임자는 회계과가 돼야 되겠지만 그것도 거기에 포함돼서 함께 검토가 돼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는 것은 역시 환경 주무부서에서 하는 게 맞겠지요. 정부도 환경부가 주무 부서로 지정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자연스럽게 업무를 관리하려면 회계과에서 작년하고 올해 수행한 것도 환경위생과로 자료를 주고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환경위생과에 다시 한 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계약 관련해서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자료를 하나 받아봤습니다. 낙찰률 90% 이상에 따른 참여 업체수가 몇 개나 되는지 어떻게 해서 낙찰금액이 높은 편인지를 보니까 CBS 시민의 날 기념공연 같은 경우 아까도 임기원 위원님께서 질의했지만 이게 참여 업체수가 7군데나 됐어요.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가격 차이도 많이 났을 텐데 물론 협상에 의한 계약이 내용적인 부분을 더 우선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낙찰률이 100%라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어쨌든 CBS는 금액에 있어서는 낮은 점수를 받았을 텐데 내용적으로 좋은 점수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게 크게 어떤 부분이 장점이 있었는지 다른 업체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그 때 당시 평가한 내역을 보면 협상에 의해서 계약 방법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낙찰률이 100% 나올 수 있는 사항이고 어차피 지표가 주관적 지표가 60이고 객관적 지표가 20이고 그 다음에 금액 지표가 20이라 합계로 결정이 되는데 자료를 보면 CBS에서 주관적 지표도 평균이 다른 데보다는 크게는 7점, 적게는 5점 많이 나왔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그것은 알고 있는 사항이고 당연히 많이 나왔겠지요. 어떤 부분이 높은 평가를 받았는지 궁금하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그 사항까지는 제가 여기서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러면 이해가 안 되지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그것은 별도의 자료를 봐야 될 것 같고 주관적인 평가나 객관적인 평가는 제안자에 대한 평가는 문화체육과에서 한 것이고 저희는 가격 평가를 대입시켜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까지는 저희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어쨌든 계약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부서가 회계과이고 지금 그 사업에 대해서 낙찰률 100%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제가 종전에 자료도 미리 받아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지금 저희한테 가져온 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황순식위원장

그것은 당연하겠지요. 7개 업체에서 했는데 분명히 주관적 지표가 높았겠지요. 금액은 높았어도. 금액 부분에서 점수가 떨어졌어도 다른 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을 텐데 그 부분에서 왜 그런지를 질의를 드린 거예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이런 측면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추측이지만 지금 현재 7개 업체가 왔는데 통상적으로 CBS는 브랜드가 그 사람들보다 앞서는 게 아닌가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라 각각 7개 업체에 대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 대해서는 이러쿵저러쿵 말씀드릴 입장이 아닙니다.

황순식위원장

아까 선서하셨지요? 추측에 대해서 적당히 얘기하고 넘어가실 부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정당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누가 합니까? 지금 문화체육과 지나가서 문화체육과를 다시 받으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계약을 한 부서에서 왜 계약이 그렇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것을 못한다고 하시면 말이 안 되지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 자료까지는 저희가 안 가지고 있고 문화체육과에서 그 자료를 확인해서 별도로 지금이라도 가져오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자료가 없다고 답변을 못하신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자료를 갖고 오셔서 말씀을 하셔야지요. 그리고 제가 아까 그 시간도 드린 거고요. 그러면 다른 질의를 먼저 받고 자료가 그 때까지 오지 않아서 답변을 못하신다고 하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용역 부분에 대해서 낙찰률이 80% 미만인 것을 보니까 국도 7호선 우회도로 설계 용역이 78.85%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이렇게 낮게 나올 수 있지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그것은 입찰 참가 자격을 부여하고 낙찰자 결정할 때는 PQ심사를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는 최저가 제출 업자가 선정하는 걸로 그래서 나라장터 조달청 G2B 시스템에서 개선된 낙찰자가 결정이 된 겁니다.

황순식위원장

PQ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낙찰률 제한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장

PQ심사를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에 가능하지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자치단체에서 판단할 때 기술적 사항을 우선시 한다면 사전에 PQ심사를 해서 제안서를 받아서 그 평가에 의해서 입찰 참가 자격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입찰 참가 부여를 받은 업체가 추첨해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겁니다.

황순식위원장

다른 사업들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대부분 설계 용역은 그런 식으로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지식정보타운 같은 경우는 용역 업체는 어떻게 선정했지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아직 그런 용역은 구체적으로 된 것은 없고요. 제가 있는 한은 지식정보타운 관련 그 다음에 복합문화관광단지 관련해서 별도로 용역한 기억이 없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용역이 왜 없어요? 화훼종합센터 조성사업 건설 .....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화훼종합센터 관련 용역은 했고 관련해서 CM관련 용역도 했습니다. 그것은 계약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제가 질의드렸던 CBS공연 입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받았는지 답변 준비가 안 되셨지요? 자료 요청을 했습니까?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과천시 도시경관계획 수립 용역 관련해서 구체적인 질의는 건축과에 해야 되겠지만 혹시 회계과에 도움이 되는 답변이 나올지 몇 가지만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오전에 서형원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수의계약 대상이 국가기관과 계약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3호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게 약간 편법이라고 할까 실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돼 있는데 이 용역을 수행하신 분은 임승빈 교수로 돼 있지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네.

임기원위원

이 분이 개인적으로 계약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수의계약 조건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3호의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협력단을 계약을 맺은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본 계약을 맺을 때 사업부서인 건축과하고 회계과가 이견이 없었습니까?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이견이 없었는지 있었는지 그것은 제가 모르겠고 실무자한테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 같고 지금 위원님 말씀은 실질적으로 임승빈이라는 개인교수가 용역을 맡은 거다 서울대 이름을 빌려서 맡은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어렵습니다.

임기원위원

제가 자격 사항 사본들하고 과업 참가자 명단 이력서하고 다 검토를 해 봤는데 실제 저희 시에 와서 보고를 하고 의회에도 보고를 한 변재상 교수는 신구대학 조경학과 교수이거든요. 이 분이 과연 서울대학교 산하협력단하고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지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기술용역 일반 조건을 보면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계약 대상자는 당해 계약의 수행을 위해서 관련 기술에 경험이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일반 조건도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대부분 저희 용역들이 물품 용역이나 청사 관리 용역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도시 계획 용역들이 수의 계약이 많아요. 그리고 본 계획과 관련해서는 건축과를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임승빈 교수하고 변재상 교수는 과천시 경관위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경관 위원이 경관계획 용역을 위탁받는 게 과연 적절한지 그것도 의구심이 가고 그래서 저는 이게 서울대학 산학협력단이라는 이름으로 계약을 맺은 게 아닌가 혹시 본 계약 관련해서 사전에 수의계약이지만 유관 업종의 용역사들하고 입찰 금액에 대해서 아까 CBS공연처럼 가격 조정을 했다든가 그런 자료는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아까 CBS문제도 가격을 조정한 게 아닙니다. 본인이 써내는 겁니다.

임기원위원

유사단체하고 접촉을 본 용역 수행을 할 수 있는지 이건 단일로 한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계약일자는 `08년도 6월에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회계과 간 것은 7월이어서 알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고 단지 자료를 확인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별도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 때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는 확인할 수 있겠지만 서류상으로 남는 사항은 없을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제가 계약 내용에도 보면 실제 내역서를 보면 대부분 1억 8천만원 중에 직접 경지 인건비 부분인데 인건비를 보면 부분별로 인건비 내역서가 나와요. 아까 말씀드린 종사자 참여자 명단 이력서를 보면 대부분 신구대학 변재상 교수 빼고는 서울대학교 조경학과 환경대학원에 있는 다시 말해서 도시공학 전문인 사람이 없어요. 이런 확인은 주무과에서 해야 되는 거지요? 회계과에서는 이것까지 확인할 수는 없는 거지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문화체육과 감사가 끝났지만 아까 임기원 위원님도 질의를 했고 저도 질의를 했던 CBS 용역에 관한 심사를 좀더 보충해서 하고자 문화체육과장을 본 회계과 감사에 출석시켜서 감사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문화체육과장을 본 안건에 대해서 출석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출석으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감사중지

15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 대로 CBS용역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별도로 증인 선서는 이미 하셨기 때문에 근거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이 질의가 되면서 문화체육과장님이 출석요구까지 다시 한 부분은 CBS에서 계속 용역을 받아서 시민의 날 행사를 하고 있는데 방식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했었고 이번은 참여업체가 7군데에서 들어와서 경쟁을 했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도 경쟁이지요. 그런데 낙찰 금액이 100%이기 때문에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CBS가 어떠한 제안서를 제출해서 높은 점수를 받았는지 다른 경쟁 업체들과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7개 업체가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제안이 돼서 재단법인 CBS가 최고 점수를 받아서 선정이 됐습니다. CBS는 방송국이고 다른 데는 주로 기획사들로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평가 위원님이 여섯 분이 평가를 해서 최고 점수를 받았는데 거기는 CBS 점수가 좋게 나온 이유는 아마 기획력이나 운영 능력 그 다음에 홍보 계획에서 방송국이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7개 업체 명단 공개가 가능합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업체에 대한 명단은 가능합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CBS 이외에는 전부 다 이벤트업체라고 보면 됩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방송 프로그램 제작 경험이 있는 업체는 없었습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방송 프로그램 제작하고는 거리가 먼 기획사들입니다.

서형원위원

자료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7개 업체가 했는데 100% 됐다고 하면 충분히 생각을 해 볼만한 것이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마는 업체들 사이에 한 마디로 말해서 체급에 너무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위원님들이 평가 지표에 의해서 점수는 주는 게 신청 제안자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관적인 판단을 한 결과 많은 점수를 받은 거지요.

서형원위원

항목별 배점표에 의한 평가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실 수 있나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드릴 수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이벤트 업체명을 아까 얼핏 봤는데 꽤 큰 엔터테인먼트 업체도 있는 것 같았는데요? 거기가 방송 경험이 정말 없었던 데입니까? 군소업체는 아니었던 걸로 아는데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났나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래도 CBS는 방송을 하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점수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중현위원

7개 업체면 지금 말씀해 주시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주식회사 예당, 재단법인 CBS, 주식회사 에이엔이광개토, 석 프로덕션, YS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 마케팅 타임앤스페이스, 주식회사 노비 커뮤니케이션입니다.

황순식위원장

행사 자체가 방송을 위한 행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제안을 할 때 공개방송을 제안서에 넣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식으로 입찰을 하실 거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협상에 의한 방법으로 할 겁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저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이든 수의계약이든 사실은 계약의 시방서를 작성하는 기법에 따라서 의도한 회사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약을 하는 사람이든 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든 그 정도는 다 알고 있는 거고 또 관련해서 업체가 들어오는 경우에도 흔히 우리가 말해서 계약을 맺기 위한 업체가 나머지 들러리 업체를 세워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경우도 최소한의 계약 관계에 있어서 시민들을 의식한다든지 또는 의회를 의식했다면 100%로 낙찰하는 부분은 무모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 동안 CBS가 지역의 문화 행사를 많이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공연도 100%로 다 나갔습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최근 3년간 CBS가 수행한 문화 행사하고 낙찰률을 주시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게 방송이기 때문에 CBS가 심사위원들이 높은 점수를 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 더 큰 공영방송도 이런 프로그램들은 우리가 지상 언론에서도 많이 보고 있지만 거의 100% 외주입니다. 자체 방송국이 이런 이벤트 능력을 가지고 할 능력은 제가 봤을 때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평점 배점을 너무 많이 부과했다는 결론이지요. 지금 7개 이야기했지만 예당도 국내 굴지의 엔터테인먼트사로서 상장회사지요. 충분히 메이저사의 공연 프로그램을 프로덕션으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검증된 회사라는 거지요. 그런데 공개 방송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당일 행사의 충실도라든가 행사의 질만 높으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또 다시 공중파 라디오나 방송을 통해서 방송으로 보는 실익은 저는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가점을 높게 주면 당연히 거기로 갈 수밖에 없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표상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지표를 준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제안할 때 공개방송을 하는 조건을 달았을 뿐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표상에서 별도로 지표를 준 것은 없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획력하고 프로그램 그 다음에 운영 능력 홍보 계획 이렇게 네 가지 큰 지표를 같고 배점을 주는 걸로 했지 공개 방송을 내용으로 해서 지표를 준 사항은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아까 공개방송을 조건으로 달았다는 것도 하나의 인센티브 아니에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공개 방송을 하는 걸로 해서 제안서를 받았다는 얘기지요.

임기원위원

그러면 크든 작든 방송국 체제를 갖지 않으면 그 제안에서 적격자가 될 확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다른 제안자들도 프로그램상 에 공개방송을 하는 걸로 제안은 들어왔는데 평가 위원들이 생각하기에 ........

임기원위원

제안했는데 위원님들이 봤을 때 상식이 있는 위원님들인데 지금 CBS하고 예당하고 봤을 때 어디가 공개 방송할 능력이 있다고 보여지겠어요? 그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제안이라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비전문가 그런 걸 다 떠나서 위원들이 기본 상식이 있는 사람들인데 ......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다른 기획사도 다른 공중파를 통해서 하는 걸로 계획은 들어 왔습니다마는 위원들이 판단하기에는 그런 판단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제안서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제안 평가 기준을 짜서 들어오는데 평점이 아까 서 위원님이 공개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분명히 평점이 낮게 나올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렇잖아요? 그 항목 평점이 있겠지요. 리스트가 점수 항목에 없습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평가 항목하고 평가 결과는 제가 항목별로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임기원위원

평점에 지표 항목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누가 봐도 의도적이라는 거지요. 거꾸로 예를 들어 CBS가 안 들어오고 평화방송이 들어오든 불교방송이 들어와도 그 제안서가 점수를 높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저도 아직 정확한 자료를 안 본 상태인데 답변하는 걸 들어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되고 나머지 공연들도 자료를 같이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뜻에서 자료를 같이 요구를 할게요.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제출 요구된 자료를 다시 한 번 챙겨서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네.

황순식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수위원

부시장님께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부시장님께서는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우리 시정 업무에 대해서 아직 파악이 안 되셨겠습니다마는 도에서 업무를 계약심사관을 하셨지요?
완표

홍완표부시장

네.

이경수위원

지금 회계과의 주요 업무 중에 하나인 계약에 대해서 장시간 지금 위원님들과 회계과장님이 질의가 오가는 과정을 지켜보셨을 겁니다. 계약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계약 관련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도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심의위원회가 1년간 3건에 대해서만 심의를 한 걸로 운영 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사전 계약심의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지금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시장님이시니까 여기 나와 있는 심의 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대부분 토목 관련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토목 관련 부분뿐만 아니라 일반 다른 분야에도 그러니까 계약 심의위원회를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분야별로 전문 식견을 가진 분들이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모든 공사라든지 물론 일정 금액 이상 되는 공사나 용역에 대해서 사전에 심의를 하고 계약이 이루어진다면 지금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전에 한 번 걸러져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계약 금액의 적정성이라든지 설계의 타당성이라든지 그런 것이 한 번 걸러진다면 그런 것들이 확보될 수 있고 그리고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부시장님이 계약심사관으로서 도에서 하신 경험도 충분히 있으실 거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논의된 과정을 지켜보신 부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표

홍완표부시장

먼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연일 계속되는 결산 심사 또 행정사무감사로 집행부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계약심의위원회라고 해서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있고 또 제가 했던 업무는 도의 회계과장도 했고 계약심사당당관도 했는데 계약심사담당관은 원가의 적정성 여부를 해서 예산을 절감시키는 업무를 했던 것이고 지금 계약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은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운영되고 있고 수의계약 사실 아까도 계약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계약 방법에 있어서 모든 것은 기회 균등의 원칙에 의해서 일반 경쟁을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소액 2천만원 이하 짜리라든지 이것은 워낙 많은 물량인데 행정력을 많이 낭비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행정 능률을 올리자 그래서 수백억짜리 공사도 있고 금액이 작은 공사도 있습니다. 그러면 작은 공사에서 나오는 오차 그런 데 너무 집중하다 보면 큰 공사라든가 큰 계약에 어려움이 더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기회 균등 원칙을 지켜서 일정 금액 이상은 일반 경쟁입찰로 하고 소규모는 수의 계약으로 할 수 있다 또 계약의 성질상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냐를 따질 때 아까 같은 경우 협상에 의한 방법으로 해서 누가 가장 적격자이고 그 일을 내실 있게 해 낼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계약 심의위원회라는 데서 실질적으로 계약 방법을 얘기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엄격한 법규에 의해서. 그래서 저도 도에서 회계과장을 할 때도 계약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봤는데 공사에 대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만 할 뿐이지 거기서 나타나는 얘기들이 반영되는 것이 극히 미약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신 말씀은 상당히 그런 것을 반영하면 아까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으로 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시면 그런 의견을 가지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옥상옥으로 자꾸 기구를 만들어서 하면 일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늦어지는 우려가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런 건 연구해야 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우리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낙찰 결정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하지만 제가 드린 말씀은 부시장님께서 도에서 그런 계약 심사관을 하셨으니까 노하우를 지금 위원님들이 자꾸 제기하는 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 차원에서 물론 일정 규모 이상이 돼야 되겠지요. 1천만원, 2천만원 짜리 다 하자는 게 아니고 5천만원이면 5천만원, 1억이면 1억 수준을 정해서 그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 낙찰 방법뿐만 아니라 원가의 적정성 여부까지도 우리가 사전에 점검할 것은 점검해서 이런 방법을 도입한다면 나름대로 우리 시스템을 만든다고 하면 보다 더 예산 절감 차원이라든지 이런 계약의 객관성 투명성까지 다 확보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의 얘기입니다.
완표

홍완표부시장

좋으신 고견 제가 받아들여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시스템 중에서는 공사나 용역을 발주할 때 일정 금액 이상 일상감사를 통해서 사전 예방 시스템은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계약심사제도는 도비와 국비가 지원되고 일정 금액 이상은 도에 계약심사담당관실을 거쳐서 발주를 하게 돼 있는데 순수하게 우리 시비로 하는 것은 도에서도 역량에 한계가 있으니까 아직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방법도 저희가 적용시켜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기구가 인력의 한계는 또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은 성급하게 접근하기는 어렵고 서서히 그런 점들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경수위원

부시장님께서 그 부분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계시니까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고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회계과장님께 하나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8쪽, 9쪽에 위탁 사업 현황에서 웅진 코웨이가 우리 정수기를 관리하고 있는데 아마 자료에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8쪽에는 2008년 3월부터 2009년 2월 28일까지 해서 1년간 계약을 했고 금액이 289만 2천원으로 나와 있는데 9쪽에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 기간이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이 2년으로 돼 있고 또 2개월이 중복돼 있는데 금액은 똑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이 잘못된 건지 제가 볼 때는 기간 표시를 잘못 하신 것 같은데 정확하게 표시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내용은 이게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9페이지에 작성된 게 중복돼서 작성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타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경수위원

거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약 업무에 대해서 장시간 질의가 있었는데 어쨌든 시 예산을 사용한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것 같고 지금 요청된 자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계약 업무에 대해서 지장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리고 자료 주실 때 전에도 얘기가 됐는데 자료 주시면 항상 합계가 없는데 회계과장님한테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통계라든가 특히 금액 자료를 주실 때는 항상 총합계 금액을 달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시야가 생기기 때문에요. 계산기 놓고 몇십 개씩 더하는 낭비를 없앨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감사중지

15시 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17일 세무과장 문영근

황순식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세무과장 문영근입니다. 2009년도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건수는 총 21건입니다. 당초 요구한 자료 15건 추가 요청한 자료는 6건입니다. 이 중 공통사항은 4건이며 세무과 소관 사항은 17건입니다. 제출된 감사 자료 중 누락된 감사 자료는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으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겸허히 수용하여 시정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지난번에 월별 지출 자료 요청했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까? 예산 조기 집행과 관련해서 월별로 지출된 부분을 자료 요청했는데 그 자료 좀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취합 중에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자료로 받기로 하고 이번 경기도 감사에서 취득세가 누락된 게 있었지요? 그게 한 건인가요? 고급주택 취득세 등 과세 누락인데 1억 8,830만원이 잡혀 있는데 그게 집 한 채를 가리키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주택이 또 있습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추가 자료 5페이지에 있습니다. 단일 건수가 아니고 필지 수로 해서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지목 변경 취득세 9,683만원은 몇 건입니까? 경기도 감사 결과에서 재정상 조치가 총 6건 이루어졌는데요.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조치가 나왔는데 감사 자료 상급기관 감사 지적 사항 및 처리 결과에서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재정상 조치로 6건이 3억 2,800만원이 적발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3억 2,800만원이 고급 취득세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급이 부적절했다는 것 그리고 나중에 음식물 폐기 감량 의무사업 이런 부분들인데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걸린 내용들인데 고급 주택 취득세 과세 누락이 1억 8,883만 8천원이라면 그게 총 11건에 대한 겁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낸 것은 1억 7,368만 3천원입니다.

안중현위원

지목변경 취득세 등 미과세 내용은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그게 고급주택입니다.

황순식위원장

감사 지적받은 사항하고 고급주택 취득세 과세 누락 현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감사 지적이 과세 누락 현황은 11건인데 그게 다 된 게 아니지요? 통째로 하나로 받은 겁니까? 지적은 몇 건에 대해서 받은 겁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11건이지만 개인으로 봐서는 네 사람한테 부과가 됐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러면 금액은 같아야 되는데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금액은 저희가 부과한 게 정확한 것이고 도에서 계산해서 내려왔지만 실제 부과하면서 정밀해서 다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자료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결과적으로 받은 것은 1억 7,368만 3천원을 부과했고 다 완납이 됐습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네.

임기원위원

제가 자료 요구를 했던 부분이니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고급주택 취득세 과세 누락 현황이 제가 별도로 자료 요청을 해서 들어온 건인데 고급주택 기준으로 4건이고 소유자가 공동 등기로 돼 있다 보니까 사람은 11건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취득세가 1억 5,800만원이고 농특세가 1,500만원 계 1억 7,300만원이 과세 누락이 됐는데 이렇게 큰 세금이 누락되게 된 배경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누락이 됐습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저희가 세법상 이런 조항이 있었는데 그 전에는 집값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아마 고급주택에 부과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계속 업무에 바빠서 여기까지 업무를 세세하게 챙기기 못해서 도 감사에서 지적이 된 거고 또 하나는 자료에 있는 것처럼 .......

임기원위원

저는 법령 제도의 변화에 따라서 대응을 못했다기보다는 여기 고급주택 사유에도 명기돼 있는 것처럼 대지면적 이외의 부속 건물에 대해서 평가를 법 적용을 잘못 하신 것 아니에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저도 한 번 나가 봤었는데 집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임야를 정원처럼 조성을 하면 주택의 부속 토지로 봐야 되는데 실제로 지목을 변경해야 되는데 지목 변경 신고는 안 하고 부속 토지로 쓰는 거지요.

임기원위원

어쨌든 신고된 대지 면적 기준으로만 그 동안 취득세 부과를 했는데 실제 운영은 임야가 잡종지로 전환해야 될 정도로 관리를 하고 쓰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대지 면적이 관내에 200평 이상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200평 이상 토지들은 현장 점검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5년 이내에 고급주택으로 변경됐을 때 중과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에는 고급주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간과한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

지금도 과천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과천에 우리 직원들이 현장 점검이 부담될 정도로 저는 많다고 보지 않고 기본적으로 1순위에 리스트로 잡아야 되는 게 대지면적 200평 이상 정도로 보는데 그 정도면 사실은 정원이라는 거 흔히 말해서 그 이상 면적을 쓸 정도의 재력이 되거나 경제적 여유가 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넓게 쓰시는 건 좋은데 거기에 걸맞게 세금을 부과시켜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조세 형평성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본 건과 관련해서 경기도 감사 지적으로 적발이 돼서 파악이 됐는데 거기에 따라서 세무과 직원의 감사 조치는 방은 사항이 있습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네, 받았습니다.

임기원위원

이런 부분이 현장을 제대로 했으면 되는데 안타깝잖아요. 일을 잘 하고 실질적으로 중요한 실수라기보다는 미처 현장 점검을 안 하다 보니까 이런 불미스러운 일도 생기고 또 일반 시민들이 보면 주택의 취득세 관련해서 1억 5,800만원을 미납했다고 하면 굉장한 오해도 살 수 있거든요. 좀더 고급주택이라든지 부동산 취등록세 관련해서 고생이 많지만 좀더 철저히 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지목 변경 취득세 등 그 부분도 거기에 포함되는 건가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자료를 기획감사실에서 받은 자료하고 세무과에서 받은 자료하고 액수가 차이나는데 지목변경 취득세 등 미과세 이게 9,683만원이에요. 그리고 고급주택 취득세에 대해서는 1억 8,883만원으로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이 자료하고 세무과에서 고급주택 취득세만 누락된 거네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지금 자료는 아마 기획감사실에서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목변경 취득세가 고급주택 취득세가 누락됐다는 것이 같은 항목으로 돼 있는지 위원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이 자료는 고급주택 취득세 누락 현황이네요. 그러니까 지목 변경은 포함되지 않은 거지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지목변경도 별도로 지적돼서 추가로 ......

안중현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한두 채 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 상당히 여러 채가 되는데 총 3건이 경기도 감사 결과 지적사항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고급주택 취득세 과세 누락현황이고 지목변경 취득세도 과세하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리고 가설 건축물 취득세도 누락이 됐고요 3,516만원? 그래서 총 3억 2천만원인데 이 수치가 틀릴 리가 없는데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면 기획감사실에서 감사 지적받은 것과 세무과에서 감사 지적받은 게 일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

황순식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감사중지

16시 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좀전의 질의 안건에 대해서는 자료가 오는 대로 더 하도록 하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제가 자료 요청했던 지방세 비과세 감면 현황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세 비과세 감면 현황을 보면 2006년도에 254억, 2007년도에 256억, 2008년도에 270억 정도 감면이 이루어진 게 맞습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임기원위원

재산세가 120억이고 취득세가 54억 도시계획세가 42억 등록세가 39억 실제 지방세 기준으로 우리 납부되는 지방세 연 기준으로 보면 비율이 몇 % 정도 됩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작년에 저희가 지방세 비과세 조세 지출 제도 시범사업을 해서 별도로 비과세 감면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확한 자료는 없는데 대체로 그 때 25%로 보고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세입상 2008년도에 지방세 총계가 얼마 정도 되는지 역산해 보면 되지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지방세는 507억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25%가 아니고 50%가 넘네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취득세 등록세가 도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야 되는데 ......

임기원위원

지금 말씀드린 것은 500억을 시세로 본 거지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네.

임기원위원

그러면 25% 정도로 이해를 하고 어쨌든 간에 이 중에 국공유지가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지요? 종교시설이라든지 또는 법령상 제외되는 법인들 다 포함해서 그런 거지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제가 이런 자료를 왜 빼봤느냐 하면 물론 이 중에는 소유권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있으면서 과천시에 행정이라든지 수익적 혜택을 누리지 않으면서 세금도 안 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억울하지는 않은데 과천시에서 지원하는 모든 정책적 수혜를 누리면서 세금은 법령에 의해서 면제가 되든 어떤 기준에 의해서 면제되든 세금을 한 푼도 부과되지 않는 리스트를 저는 사실 알고 싶어서 뽑았는데 총괄표만 해 가지고 제가 그런 자료로서는 참고가 미약해요. 혹시 그렇게 세부적으로 뽑아진 자료도 있습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이 자료하고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데 지난 11월에 저희가 지방세 조세 지출제도 시범사업 결과에 대해서 프리젠테이션으로 보고를 드리고 별도 자료로 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과세 감면에 대한 여러 가지 지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금년에 다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되면 다시 정비를 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새로 정비되면 그 때 제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시는 특성상 비과세 대상 지역이 토지 기준으로 재산세 부과의 오십 몇 %가 비과세 대상이라는 소리도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지방세를 운영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세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면제가 많이 된 이것은 어떤 시설이 이루어지거나 공사를 했을 경우에 도시계획세가 발생되는 것 아니에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도시계획세 감면은 그린벨트는 도시계획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부과에서 제외됩니다.

임기원위원

토지로만 있는데 부과가 되는 경우는 아닐 것 아니에요? 특별히 도시계획세 면제된 42억에 대해서는 큰 아이템으로 기억나는 게 없습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특별한 이유는 재산세에 대해서 같이 부과되는 부과세이기 때문에 재산세가 면제되면 같이 면제되는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계획 지역 내에서만 부과가 되기 때문에 도시 계획으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는 실제로 부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재산세에 따라서 일정한 비율로 부과되는 부분이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법인 단체에 지방세 비과세 감면 현황도 같이 요청해서 임기원 위원님 자료로 봤는데 감면 사유로 보면 코오롱이 합병 또는 공유분할 취득으로 감면이 됐는데 이게 법인이 합병된 겁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네.

황순식위원장

기업 합병 시에는 전부 다 감면이 되나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조세 감면 특별법에 의해서 신청에 의해서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합병도 지분율이 50%가 넘어야 한다든지 그런 세세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맞게끔 합병이 되는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 감면을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기업 합병시 양수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된다는 얘기인데 왜 법이 그렇게 돼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자료 요청했던 것 중에 2008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공공 예금 이자 수입이 결사 결과 더 적어졌다는 것은 보고를 잘 받았고 이걸로 일단 납득한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작년에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 징수팀이 없잖아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징수팀이 있는 경우도 있고 부과 징수 이런 식으로 프로세서 단위로 돼 있는 것은 징수팀이 있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고 각 세목별로 도세, 시세 과표 재산세 이렇게 돼 있는 경우는 체납 징수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지금 도내에서 징수팀이 없는 유일한 세무과가 우리 세무과다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 지금도 그 사실에 틀림이 없습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네, 저희가 징수팀이나 체납팀이 없는 유일한 시는 맞습니다.

서형원위원

특별히 그 사이에 그런 팀의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하신 것은 있으세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조직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도세와 시세를 합쳐서 부과로 하고 그 다음에 징수를 도세, 시세 둘 중에 하나를 징수로 한다든지 이렇게 검토를 해 볼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결국 그게 그거기 때문에 별도로 6급 팀이 더 늘어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있는 것보다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서형원위원

지금 우리는 도세 시세 과표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체납징수팀으로 다른 데는 돼 있다면서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팀이 하나 더 늘어나면 좋겠지만 ........

서형원위원

이야기는 몇 번 했는데 계속 얘기만 오가고 있어서 실장님도 들어주셨으면 하는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징수팀을 주는 게 좋은지 안 좋은 건지 그걸 판단할 입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 얘기만 오가고 의회에서 항상 회의를 하면 체납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구조적인 원인에 대해서 한 번 짚어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징수팀 내지는 체납징수팀을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이것은 세무과 차원이 아니라 우리 의회의 질의라고 생각하고 시에서 공식 답변을 한 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저희가 징수 포상 금제도 부활을 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또 이게 대부분 악성인 체납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체납자 공개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개별 명단을 줘서 각 부서에 배정을 해서 징수토록 한 바도 있고 여러 가지 정책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지적하신 것도 시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체납액이 정리되도록 대부분 소득할 주민세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 부과되는 주민세 그래서 납세자의 추적이 어려운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악성 체납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염려해 주신 여러 가지 시책을 다양화해서 체납액 일소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징수 관련된 팀이 강력하게 있는 경우에도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창의적인 시책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부분도 찾아봤었고. 그렇지만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요청드리는 것은 도내에서 우리가 징수팀 내지는 체납징수팀이 없다고 하면 그래도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지 하는 의견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답변을 주십사 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현장 세무 공무원들의 의견 그 다음에 우리 조직에 대한 판단을 포함해서 혹은 팀이 아니라면 어떤 체계가 더 바람직한지 아니면 말씀하신 다양한 시책들도 충분히 가능한 건지 검토해서 제가 행감을 통해서 이게 몇 년간 반복된 거거든요. 그래서 검토해서 의회에 공식적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아까 재산세 비과세에 대해서 말씀하다 보니까 자료 21쪽 비과세 건수가 11,092건으로 보고가 됐는데 국가 등에 의한 비과세에서 3,160건 그리고 대부분 용도 부분에 의한 비과세 5,847건 해 가지고 비과세 되는 건수가 1만여 건이 되는데 이 건수에 대해서 실제적인 확인이 언제쯤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습니까? 비과세 변동 사항이 있을 때 바로 체크가 되는지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재산세 부과를 하기 위해서 6월 1일 자 기준으로 일제조사를 해서 2008년도에 나온 수치입니다. 그리고 국가와 용도 이 두 가지는 조사가 저절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장부상에 확인만 하면 되기 때문에 두 가지는 확인해서 우리가 직권으로 부과를 하지 않고 있고 세 번째부터는 매년 일제조사 계획을 수립해서 관련 부서로부터 혹은 저희가 직접 조사를 해서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중현위원

재산세 건수가 실제로 몇 건이나 됩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이번에 나간 것은 33,000건입니다.

안중현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상당히 건수가 많아요. 만 건 가까이 되면 어떤 데서 변동이 생겨도 때로는 비과세에서 과세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누락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체적으로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고 자료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두 가지 국가나 자치단체 소유 용도 구분 이런 것은 저희가 전산화 돼 있는 장부상으로 즉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주력해서 매년 일제계획을 수립해서 확인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현재 전산화된 자료는 일일이 다 확인하고 있습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전산 자료는 자동 확인되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왜냐 하면 지금 제일 마지막에 사권 제한 등에 대한 감면 공공시설 용지나 고시 이런 부분이 해제됐을 때 바로 찾아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부과하기 전에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관련부서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입력을 해서 관리를 합니다.

안중현위원

조금 전에 질의한 고급주택 취득세 이런 부분은 누락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취득세를 부과하는 분들은 어디서 정보를 얻습니까? 취득세를 부과하는 기준을 어디서 정보를 받습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입니다. 취득세는 기본적으로는 자진신고 납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면 저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리를 하는데 건축물의 경우는 건축물 준공서가 우리한테 오는 경우가 있고 자동차의 경우는 등록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취·등록세 신고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증축 신고라든지 지목 변경 분할 이런 것들은 민원봉사과 지적 부서에서 오고 있고 그런 것들이 누락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 고급주택의 경우는 5배 중과를 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본인이 그런 사실을 모르고 그냥 일반 세율로 신고를 하고 담당공무원도 세심하게 살펴서 이것은 고급주택의 한계를 넘어섰다 고급주택에 해당되면 5배라는 걸 신고 과정에서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지나간 경우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누락된 것은 아니고 일반 세율로 납부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5배더라 이렇게 도 감사에서 지적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누락될 가능성은 없는데 다만 중과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지목이 변경되면 바로 통보되지 않습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바로 통보가 됩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지목 변경 누락세가 누락됐는지 이해가 안 가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그 분야는 지목 변경을 하면 다른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줘야 되는데 그 때 저희 담당자들이 체크를 못했다든지 아니면 그 쪽에서 통보에 오류가 있었다든지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중현위원

제가 어디서 그런 부분에 에러가 났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해당 부서에서 예를 들자면 민원봉사과에서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면 취득세를 물론 자진신고해서 하지만 자진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미 과천시에는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 민원봉사과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즉시 세무과에 통보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세무과에서는 취득세 부과 명단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래서 자진신고를 하면 취득세를 내는 것이고 자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진신고를 하라든가 어떤 연락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만약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넘어갔다고 하면 체크되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지목 변경 부분은 저희들은 더 연찬을 해야 되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국토해양부에서 자료가 한 달에 한 번씩 넘어옵니다. 그래서 그것과 저희들이 부과한 자료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건축물의 경우는 등기소에서 역시 자료가 한 달에 한 번씩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등록세하고 취득세 두 가지를 동시에 파악해서 세율이라든지 또는 금액이 오류나 착오나 누락이 있었는지 이런 것을 파악하는데 지금 지목 변경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도에서 지적한 것은 현황은 지목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전을 대지로 쓰고 있더라 그러면 저희는 현황 과세를 하고 재산세도 물론 실질적으로 쓰고 있는 대로 과세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취득세도 가격 차이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전하고 대지하고. 그 차액을 저희들이 산정해서 부과를 해야 되는데 아마 인력 부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안중현위원

지목 변경이 이루어진 게 몇 건 입니까? 9,683만원이라고 하는 게 이 자료를 아직 안 받으셨나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지금 자료는 갖고 있는데 저희가 ........

안중현위원

액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됐는지 내부 의사 결정 과정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실제로 지목 변경이 이루어졌는데 서류상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나중에 도 감사에서 지목 변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새롭게 취득세를 부과한 건지 지금 답변은 제가 말씀드린 의미였고 만약에 지목 변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 정도 큰 액수가 시스템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목 변경이 실질적으로는 이루어지고 신청을 해서 용도가 변경되지는 않았고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지적공부상에 지목 변경이 된 게 아니고 공부상은 변경이 안 됐는데 실질적으로 가 보니까 변경이 됐다 그런 것을 실질 과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취득세를 추징하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내용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세무과에서 직무를 굉장히 해태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지목 변경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서류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서류상으로 만약 지목 변경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직무를 상당히 소홀히 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명세서에 보면 당초 지목과 변경 지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설명드린 대로 서류상으로 변경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변경된 겁니다.

안중현위원

그 자료를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실제로 지목 변경이 서류상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았다면 세수를 찾는 기본적인 노력 부족에서 문제가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가설 건축물 취득세 그런 부분도 지적 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가설 건축물도 일종의 건축 허가가 나는 건가요? 그러면 사용 승인이 나면 자동적으로 세무과에 통보가 안 됩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가설 건축물이라고 하면 1년이 넘어야 가설 건축물이 보통 잠시 있다고 빠져 나가고 현장사무소라든지 아파트 모델하우스 같은 경우 또는 여러 가지 임시적으로 설치하는 건축물 형태를 띄는 건데 그런 경우는 설치한 다음부터 1년이 경과하면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이내에 없애고 부과를 하도록 법률적으로 돼 있는데 그게 현장에서 수시로 이루어지는데 그 부분은 현재 저희한테 통보를 하도록 규제는 안 돼 있다고 합니다. 왜냐 하면 당초에 신고할 때는 1년 이내로 했는데 나중에 공사가 연기된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쓰는 쪽은 가급적 오래 쓰려고 해서 규정을 위반해서라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다른 쪽에서는 적발할 수가 있는데 저희 쪽에서는 인지해서 적발하기가 어렵고 따라서 도 감사에서는 그 쪽을 적발해 보니까 그런 경우가 나오더라 그러면 1년 넘으면 당연히 우리도 부과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가설 건축물이 사용 승인 나가면 적어도 건축과나 이런 데서 사용 승인이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있다가 1년이 지나서 철거하면 철거하는 신고를 하지 않나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그게 기간을 정해서 나가기 때문에 사후에 단속을 해야 되는데 저희한테 자료가 넘어오지 않고 어차피 1년 미만으로 대부분 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가설 건축물이 과천시내에 그렇게 많겠습니까? 그래도 리스트는 건축과에서 받아 가지고 나중에 체크는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정례적으로 저희가 파악을 할 때 일제히 적어도 연1회만 조사를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니까요.

안중현위원

일단 가설 건축물 사용 승인이 나가면 그 자료는 승인이 날 때마다 통보를 해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그것은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그 자료를 가지고 일정한 기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철거가 되지 않고 신고가 되지 않고 사용 중이라고 하면 취득세를 부과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은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취득세 누락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목 변경된 부분 또 고급주택은 지금 나름대로 설명해서 이해는 됐습니다마는 지목 변경 취득세라든가 가설 건축물 취득세 이런 부분은 사실은 누락돼서는 안 될 세금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부분을 체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철저히 체크를 해 나가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지금 안중현 위원님이 질의하시면서 21쪽 재산세 비과세 감면 현황 언급하셨는데 국가등외 의한 비과세겠지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그게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국가나 자치단체를 합해서 국가등외 의한 비과세라고 합니다.

서형원위원

우리 시청사도 여기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서 중앙정부와 중앙정부 관련 기관 예를 들면 공무원 연수원이라든지 그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겠지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작년에 비과세 조세 지출 제도 설명을 할 때 건물별로도 자료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시점에 다르지만 작년에 제출한 자료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액수는 크게 증가했지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재산세 말고 전체적으로 작년에도 250억 정도 나왔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감사중지

16시 5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17일 산업경제과장 박승원

황순식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박승원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총 33건으로 공통자료 9건, 농민자본 민간자본보조금 지원 현황 및 평가 등 소관 사항 17건 및 추가 요구 자료 7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성위원

39쪽에 상가 활성화 현황이 있는데 과천시는 현재로 봐서 상가 활성화대책이 미진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상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체들이 많이 입주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자치단체에서도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역 여건을 최대한 살려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에 따라서 기업체 유치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상가가 활성화되지 않아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예를 들어서 시장도 새서울쇼핑과 제일쇼핑이 있는데 제인쇼핑 같은 경우는 133개 매장에 공매장이 14개 새서울쇼핑은 145개에 4개가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가 연합회가 구성해서 여러 번 회의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기회를 앞으로 많이 추진해야 할 사항이고 상가연합회에서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자기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관철돼야만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달라 줄기차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분들이 요구하는 건 건폐율 50%와 용적률 1,500% 정도인데 도시과에서 조정을 해서 발표는 하겠지만 줄기차게 그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업을 도시과와 해서 여건을 만들어 주고 물론 지식정보타운 전문팀을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기업 SOC 지원팀이 가평하고 저희 시만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도 지식정보타운이 어느 정도 토지 매입이 가시화되면 그런 전문팀을 만들어서 홍보 마케팅도 하려고 여러 가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어진 여건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성위원

과천의 사무실로 이용할 수 있는 별양동에 그레이스 호텔이나 렉스타운 새서울 제일상가 과천호텔 아마 현재로서는 공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공실 실태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아직은 없고 저희가 상가연합회한테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단체가 구성하면 저희들도 처음에 미팅을 해 보면 사무실 운영비, 인건비를 지원해 달라는 게 제일 먼저라서 검토해 보자 지금으로서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것을 계속 만나면서 협의하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기들 손발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상가별로 점포주가 바뀌고 공실된 현황도 관리하고 시에 보고도 할 것 아니냐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협의는 했습니다.

김태성위원

실태조사를 면밀히 해 주셔서 사용 용도를 면밀히 파악하면서 기업 유치 홍보 전략을 삼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실태조사를 통한 부동산 데이터도 구축을 하고 지역부동산 중개협회와 정보를 공유해서 중개 수수료도 저렴하고 마련하고 제공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결국은 자치단체 기업 유치는 일자리 창출이 되고 우리 세수입 증대도 충분한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더더구나 주민세 같은 경우는 개인보다는 법인세에 차지하는 주민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세수입 증대를 통한 활성화에 있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정책 방향을 갖고 생각하고 기업 유치를 위해서 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아마 다양한 정책을 펼쳐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천에서 기업 활동하는 업체와 기업을 유치하는 공로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도 강구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좀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업하기 좋고 유치하고 좋게 조성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수위원

존경하는 김태성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산업경제과장님께서도 복합문화관광단지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잘 아실 거고 복합문화관광단지 사업이 지금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것이 가시적인 그림이 나오고 진행이 임박하면 지금 중심상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 현재 중심상가에 대한 대책이 없이 복합문화관광단지가 진행이 됐을 때 중심상가는 그야말로 몰락한다고 할까 완전히 상가로서의 활력을 잃게 될 것이라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상가 연합회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도시계획과 관련된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정비기본계획 같은 것은 도시과에서 진행을 할 부분이지만 그 내용적인 부분 그것이 어찌 됐든 상가연합회에서 주장하는 대로 건폐율 용적률을 적용해서 도심 재생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어떤 업종이나 어떤 아이템을 유치해서 중심상업지역의 상가를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우리 산업경제과 쪽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 아이디어를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상가 연합회 어저께 같은 경우는 여성경제인협회도 발족이 됐습니다. 100여명이 발기인대회를 했는데 그 분들하고도 몇 번 만나고 상가 연합회와 자주 만나는데 그래서 더욱더 중심상권 지역이 오래됐고 시설이 너무 노후돼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을 도시과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빨리 해 줘야 된다 그래야 통폐합도 하고 여러 가지 용도도 변경하고 그 분들은 주상 복합을 많이 얘기하고 오피스텔도 얘기를 하는데 과천에 인구에 비해서 점포가 너무 많다 그래서 뭐가 잘못되고 저희가 얘기도 했고 잘 아시다시피 지금 상거래가 인터넷으로 바뀌고 그래서 점점 어려운 걸 알고 그 분들은 목표가 아까 얘기처럼 용적률 층수를 30층 그것으로 통폐합하려고 거기에 제일 목표로 하고 저희한테 항상 줄기차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시과하고 그런 차원에서 복합문화관광단지가 생기면 자기들이 공동화 된다 그래서 시에서 걱정만 할 게 아니라 같이 해 달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하고 여러 번 협의도 했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하는데 그 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 될지는 그것은 좀더 봐야 될 것 같고 전문 용역기관에서 진행 중에 있고 최종 검사할 때 다시 한 번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경수위원

그렇게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도심 재생사업을 통해서 주상복합이 됐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새로 그렸다고 치고 그것은 도시과 부서에서 할 일이고 그것을 뭘로 채울 건가를 산업경제과에서는 연구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는 거지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그렇게 되면 인구에 비해서 점포가 많다고 하니까 조정을 해서 점포도 줄이고 특화를 한다든가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과천은 유명브랜드가 안 들어오느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유명 브랜드 회사에서는 더 잘 안다는 거지요. 다 분석을 해 가지고 이 인구 갖고는 매출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들어온다는 얘기를 하는데 일부는 긍정하지만 부정을 하고 있거든요. 교통 좋고 홍보하면 얼마든지 외부에서 올 수 있다 지금 단지 인근 시가 대형마트가 있어서 다 빠져나가는 것만 잡아도 저는 가능하다 저는 그런 논리를 펴는데 그 부분을 상가연합회와 머리를 맞대고 죄송하지만 그게 과제입니다. 그런 분야를 신경을 써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물론 그런 것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통해서 과천의 상가를 활성화할 수 있는 아이템이 무엇이냐 하고 어차피 거주 인구가 적고 유동 인구도 적고 그러면 결국 방법은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흡입력 있는 아이템을 갖다 놓고 사람들이 찾아오게 만들든지 아니면 우리 지역의 정부청사나 과천역을 환승역으로 만들든지 해서 유동인구가 많게 만들든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고민을 하고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지금의 기존 상권은 붕괴될 수밖에 없고 그것은 또 하나의 문제가 되고 또 지금 진행하고 있는 복합문화관광단지에 대해서도 기존에 상인들이 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고민을 지금부터 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 지금 보도 되는대로 된다고 하면 대심도 철도가 과천을 통과해서 가면서 과천의 역을 만들어준다면 그것도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의 주시하면서 그런 것들도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앞서 두 위원님께서 장기적인 과제라든가 새로운 도시계획 관련 부분은 잘 언급을 해 주셨는데 저는 궁금한 걸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상가 활성화 단기 과제 측면에서 이게 건축법에 규제를 받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다니면서 의문점을 느꼈던 게 지금 별양동 중심상업지역 상가에 따라서 일부 상가는 점포별로 바로 진출입이 되고 새서울이나 그레이스나 제일쇼핑은 주출입문으로 들어가야만이 상가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게 상가가 제도적으로 다릅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그런 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임기원위원

제가 제일이나 새서울쇼핑 상가 하시는 분들은 뭔가 제약이 있나 봐요. 바로 인도에서 진출입 문을 개설을 못하는 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완화해 주면 훨씬 더 소비자들로부터 접근성이라든지 상가 입지가 가치가 올라가고 여러 가지 업종도 다변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층이 일단은 활성화가 돼야 그 상가가 산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저도 보면 새로 생긴 렉스타운이든 벽산은 바로 인도에서 어느 상점이든 다 들어가잖아요. 독립적인 출입문이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레이스부터해서 제일쇼핑 새서울은 그게 안 돼요. 물론 백화점은 다중 쇼핑시설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서 그것을 법령 검토를 하셔 가지고 건축가하고 아마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걸 봐서는 뭔가 제약이 있을 걸로 저는 봐요. 그래서 좀 완화해 줄 수 있으면 그나마 상가 활성화에 단기적인 도움은 되지 않을까 하여튼 검토해서 가능 여부라든지 자료를 추후 제출해 주세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네, 검토해서 제출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현재 보통 용적률이 어느 정도지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400%입니다.

황순식위원장

그게 지금도 비어 있는데 넓히면 채울 수 있을까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그런 걱정은 하는데 거의 30년으로 노후화가 돼 가지고 여건이 들어올만한 게 안 된다는 거지요.

황순식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막히는 부분은 그렇게 넓혔을 때 어떻게 채울 것이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다른 지역에도 보면 요즘 오피스텔이나 상가들이 굉장히 비어 있는 데가 많아요. 신촌에 한중간에 있는 데도 많이 비어 있고 어디를 가든 상가들이 많이 비어 있거든요. 과천에서 그것을 무작정 크고 화려하게 짓는다고 채워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고 아까 이경수 위원님께서 어떻게 채울 것인가 뭘 채울 거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것을 생각하면서 아까 용역이 혹시 진행된다고 중간에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없잖아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없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전에도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요즘 용역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확신이 안 섭니다. 용역을 한다고 정말 좋은 용역업체에서 새로운 대안을 내놓을 수 있을까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연구를 해 보고 좋은 용역업체가 있으면 정말 저는 여기를 특화시키고 뭔가 다른 곳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요즘 짓는 것처럼 대형화하고 높이고 화려하게 짓는다고 해서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없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다른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피스텔 같은 것을 하면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게 되면 인구 밀도가 높아진다거나 다양한 문제들이 생기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것을 개조를 하고 방금 임기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서 여기를 특화 거리를 만들고 테마 거리를 만들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을 더 많이 해 주시고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용역을 주든 뭘 하든 그런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기본계획 용역이 4월에 발주를 했지요? 관심을 많이 두고 있었고 작년부터 저도 용역업체가 할 수 있도록 고민도 하고 해당 과와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며칠 전에 착수보고회에 참석을 했는데 상당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지금 맞추고 있는 포인트 자체가 에너지를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신재생 에너지가 무엇이 도입 가능하냐 이런 얘기만 하고 있어요. 공급하고 기술 중심적이지요. 굉장히 구시대적입니다. 원래 에너지 기본계획을 하려고 했던 목표 자체가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로서 과천시가 어떻게 앞으로 에너지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갈 것인가 전략을 내놓기 위해서 3억이라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연구 용역을 발주했는데 앞으로 많은 수정을 가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이것은 어떤 사업이 필요하냐 여기다가 무슨 재생에너지를 설치할 수 있느냐 이런 사업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명확하게 해야 되고 그런 관점에서 용역을 추진한다면 저는 용역을 더 이상 추진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전에 착수보고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에너지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고 일단 기후변화대응 도시로서 비전 목표치 온실가스를 어떻게 줄여나갈 것이냐 얼마를 목표로 할 것이냐 그런 비전이 나오고 그랬을 때 어떤 과천이 된다 그런 비전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 것인지 지금 늘어나는 에너지를 어떻게 공급할 수 있을 것이냐의 관점이 아니라 먼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를 어느 부분에서 저감시킬 수 있을 것인지 그 다음에 이후에 개발 계획에 따라서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에너지 증가를 어떻게 제한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연구가 돼야 됩니다. 각 개발별로 여기는 목표치가 얼마고 그것을 위해서 어떤 제도 도입이 필요하고 어떤 기술이 필요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가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신재생 잠재량은 기본적으로 하게 돼 있지만 잠재량을 조사하고 그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도입이 가능한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이런 것은 물론 지금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선순위에서는 오히려 후순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전 전략 그 다음에 지금 에너지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늘어나는 에너지 수요를 얼마만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인지를 먼저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같이 도입을 하면서 기술적인 것은 사실 중심이 아니라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가 돼야 되겠지요. 그런 관점에서 용역을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7월 9일에 착수보고회를 해서 위원님도 참석하시고 전문가도 많이 참석했는데 착수보고 했을 때 질의나 의견 주신 사항은 저희가 분석하고 있고 앞으로는 용역사한테 월1회 추진 실적을 받아서 그 분들하고 미팅하면서 지금 위원님이 좋은 의견 주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어떻게 대처가 아니라 어떻게 줄여나갈 것이냐 방향이라든가 다른 지역하고 기후변화대응 도시이기 때문에 차별화, 목표치 현재 대비 얼마나 감소할 것이냐 그 다음에 비전에 대한 실현 로드맵을 포함해서 좋은 의견을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월1회씩 만나서 반영되도록 지도 감독도 하고 수시로 위원님들에게 설명도 드리고 자문도 받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지금 선정된 업체가 기술력은 있는 업체라고 판단은 되는데 전부 기술의 관점에서만 진행을 해서는 애초에 용역 자체의 목적과 많은 다른 것 같고 그 부분에서 보완을 하면서 일단 전체적인 틀을 과에서 다시 잡아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7월 20일 오전 10시에 환경위생과, 정보통신과, 교통과, 도시과,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