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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강연숙 의원 발언

204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16

강연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진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직제순에 의거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해서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을 동시에 질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답변에 착오가 없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이 병가 중인 관계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감사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직한

윤직한감사팀장

감사팀장 윤직한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출예산은 2012년도 사업예산서안 129쪽부터 13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장

감사담당관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이 없으므로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여기 생활민원 8572기동반 운영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감소가 됐는데 지금 민원이 그렇게 적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직한

윤직한감사팀장

8572기동반은 지금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120 민원처리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중복이 되는데 그 부분에서 엄청나게 많이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줄어든 감이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어쨌든 120으로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역시 현장출동은 해야 되잖아요?
직한

윤직한감사팀장

맞습니다. 그렇게 처리는 하는데 그 민원이 많다 보니까 생활민원 처리기동반의 업무는 약간 줄었습니다.

오진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적은 예산이기는 하지만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예산을 보니까 표창장 제작비가 5,500원으로 나와 있고 여기는 7,7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기준들이 내부적으로 보면 전체 부서마다 조금씩 다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일시켜줬으면 하는 마음인데 그런 부분들도 한 번 재고해 보셨으면 합니다.
직한

윤직한감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이고 다시 검토해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진표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선

김동선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동선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사업예산서안 중 세입예산 페이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30쪽의 공유재산 임대료와 31쪽의 기타사용료, 38쪽의 그 외의 수입, 40쪽의 국고보조금, 43쪽의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의 조직관리 및 유기적인 대외교류 추진사업부터 153쪽의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진표위원장

그러면 총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해누리타운 지하주차장이 "공개경쟁으로 임대료가 높게 낙찰되어 보증금을 감면했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동선

김동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런데 이게 법에 근거가 있는 겁니까?
동선

김동선총무과장

처음에 입찰했을 때도 유찰이 되고 약간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지금 낙찰 받으신 운영업체의 사정을 봐줘서 감면해 줬다고 해석해야 됩니까?
동선

김동선총무과장

그 과정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그런 이야기가 오고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세입조치만 총무과에서 하고 입찰 관련된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건가요?
동선

김동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위탁을 공단에 3년 동안 줬기 때문에요.
재현

조재현위원

그리고 8층에 있는 소셜벤처 인큐베이팅센터 세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소가 됐는데 사유를 알고 계십니까?
동선

김동선총무과장

소셜벤처 인큐베이팅 사업체를 입찰로 모집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찰이 됐는데 노동부의 지침에 의해서 공공기관 성격이 있다고 해서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영

추갑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추갑영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31쪽, 38쪽, 39쪽이고 국고보조금이 40쪽, 시·도비보조금은 43쪽, 44쪽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예산서 154쪽부터 175쪽까지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진표위원장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추운 날씨에 고생하십니다. 신정4동 통합청사 신축에 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133억 7,000짜리 사업이죠?
갑영

추갑영자치행정과장

전체 건축까지 했을 때 그 정도 들 걸로 예측합니다.

김경자위원

이 사업이 2011년부터 2015년 중기재정계획안에는 당초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연동계획으로 변동할 수 있죠. 그러면 이것이 중간에 편성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갑영

추갑영자치행정과장

신정4동, 5동 동사무소가 몇 년 전에 통폐합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 청사가 한 쪽으로 치우친다든지 또 두 개 동이 하나로 묶여지니까 인구가 더 늘어나고 어떤 민원불편 사항이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바탕 하에서 신정4동청사 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김경자위원

이게 행안부 질의회신집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중기재정계획은 자치단체의 재정을 계획적으로 운영하고자 도입된 제도로서 경제여건의 변화에 맞춰 매년 수정·보안이 가능하고 연동화 계획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획 수립 이후에 사정변경 및 예측하지 못한 사업의 경우 계획에 반영하는 조건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의거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까?
갑영

추갑영자치행정과장

심의위원회라기 보다는 국가는 아마 이게 있는 것 같은데,

김경자위원

아니, 여기에 지방자치단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영

추갑영자치행정과장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고 말씀하시니까,

김경자위원

그러면 이 중기재정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어떤 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까?
갑영

추갑영자치행정과장

아직 변경은 안한 걸로 알고 있고요,

김경자위원

아니죠, 중기재정계획변경과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은 사업은 예산편성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갑영

추갑영자치행정과장

투심은 의뢰해서 결과를 받았기 때문에 다음,

김경자위원

투심은 나중에 질의할 거고요, 중기재정계획을 변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심의위원회를 거쳤느냐는 거죠.
갑영

추갑영자치행정과장

기획예산과에서 전반적인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 쪽에서는 아마 거친 것 같은데 제가 다루는 부분이 아니라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리고 애당초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의 투·융자심사를 할 수 있느냐의 여부가 질의회신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09년 중기재정계획 때 기존에 반영되지 못한 어린이집 신축을 위한 적정부지가 나와서 토지매입 신규사업에 대해 사정변경 및 예측 못한 사업으로 판단하여 2010년 하반기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는 조건으로 이것을 투·융자심사를 하려고 한대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중기재정법에서 말하는 중간에 변경할 정도로 국가의 예측하지 못한 사업에 해당하느냐에 대한 질의회신에서 "상기에서 말한 사정변경 또는 예측하지 못한 사업이라 함은 국가정책사업의 계획변경 또는 연도말 등의 긴급하게 결정된 사업,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된 사업을 뜻하며 귀 기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어린이집 신축사업을 예측하지 못한 사업에 포함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동청사 건립도 여기에 준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영

추갑영자치행정과장

어린이집 신축사업 질의회신 이 사항을 가지고 제가 이 부분하고 동일하게 봐야 되는지는 의문이 있고,

김경자위원

동일하지는 않지만 동청사와 어린이집의 경우에 어린이집은 그렇게 중기재정계획을 변경하면서 중간에 긴급하게 투입할 사업이 아니라고 행안부에서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동청사가 그거보다 더 또는 동등하게 긴급한 현안사업이라고 보십니까?
갑영

추갑영자치행정과장

예, 어린이집 보다는 동청사가 더 현안사업이라고 제 입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어린이집은 보육정책이라는 하나의 맥락으로 해석해서 작은 범위로 본다면, 왜냐하면 어린이집의 대상자, 이용자 측면에서 봤을 때 동청사는 우리 국민 모두가 기본적으로,

김경자위원

그건 동청사가 아주 없을 때 얘기이고 있는 걸 새로 짓는 겁니다. 없는 어린이집을 짓는 것과 있는 동청사를 새로 짓는 것과의 긴급성 판단을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갑영

추갑영자치행정과장

예, 저는 동청사를 더 우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럼 투·융자심사는 받으셨습니까?
갑영

추갑영자치행정과장

예, 기획예산과에 의뢰해서 받았습니다.

김경자위원

서울시 투·융자심사 2011년 지침에 의하면 50억 이상, 30억 미만의 사업은 서울시에 의뢰하여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시의 심사를 받았습니까?
갑영

추갑영자치행정과장

서울시 심사는 이 순서 다음에 받아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김경자위원

아니죠, 투·융자심사 승인을 받지 못한 사업은 예산편성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갑영

추갑영자치행정과장

구에서는 받았고요,

김경자위원

구가 아니고요, 50억 이상, 30억 미만의 사업은 서울시가 심사하는 거에요. 구는 심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서울시의 투·융자심사 결과보고서에 적합하게 나와야 예산편성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이런 절차를 거친 후에만 예산편성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갑영

추갑영자치행정과장

자체 예산으로 20억 원 이상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투자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김경자위원

그런데 국유재산관리계획 총괄계획 저희한테 제출하셨죠? 여기에 보면 133억 7,000 중에 2012년에 4,250만 원은 구비입니다마는 2013년 특별교부금이 20억 1,400만 원이고 국·시비보조금을 3억 8,000 받기로 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게 자체 예산입니까?
갑영

추갑영자치행정과장

그 시비 예산이 지금 정확하게 정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경자위원

아니죠, 재정계획을 세우라는 이유는 이걸 집어넣으라는 얘기이고,
갑영

추갑영자치행정과장

특별교부금도 현재 확정되어 있는 예산이 아니고 저희들이 부족된 재원을 보충하려고 하면 향후에 특별교부금도 이 정도 가져와야 되겠다는 자체 내부적인 사항인 것이지 그게 확정된 사항은 아니거든요.

김경자위원

지금 중기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규모있는 운영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건 사정에 따라서 나중에 받을 수도 있고 못받을 수 있는데 투·융자심사와 중기재정계획을 변경합니까? 이건 지금 예산편성이 될 수 없는 예산을 편성해서 왔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어떻게 이 예산을 편성합니까?
갑영

추갑영자치행정과장

그 특별교부금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향후에 우리 자체 재원만으로는,

김경자위원

아니요, 투·융자심사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과보고서가 나올 때 조건부승인을 하거나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결과보고서를 놓고 하고 거기에서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투·융자심사도 재심사를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영

추갑영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시 투심을 안 받겠다는 게 아니고 우선,

김경자위원

안 받겠다는 게 아니라 투심결과가 나와야 예산편성이 되는 거라니까요.
갑영

추갑영자치행정과장

자체 투심 가지고 가능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김경자위원

아니에요, 이건 지방재정법과 서울시 투·융자심사규칙 지침에 정해져 있는 사항이에요.
갑영

추갑영자치행정과장

지금 이 부분이 우리 자체 예산으로 가는 부분 아닙니까?

김경자위원

이게 왜 자체 예산입니까? 여기에 특별교부금으로 하겠다고 계획서를 만들어 놓고,
갑영

추갑영자치행정과장

지금 특별교부금이 확정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체 재원으로 모든 걸 다 해야 되는데, 동청사가 자체재원 아닙니까? 다만, 우리 비용을 절감해서 서울시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돈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놨다고 해석하는 거죠. 만약 그 부분을 안 한다고 하면 전부 자체 재원으로 다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김경자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특별교부금이나 국·시비보조금을 포함한 재정계획을 세웠을 때는 이건 자체 예산 사업이 아닙니다.
갑영

추갑영자치행정과장

위원님, 국·시비보조금이 들어간 부분은 단순히 동청사만이 아니고 예를 들면 도서관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 재원만으로 하기는 어려우니까 가능한한 다른 재원을 확보해서 우리 재정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측면이거든요.

김경자위원

지금 하시는 말씀들을 들어보면 투·융자심사기준이라든지 지침 이런 걸 하나도 파악 안 하고 계신 거에요. 지방재정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그걸 다 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결과가 나온 연후에만 예산편성을 하라고 지방재정법에 정해져 있어요.

최진표위원장

기획재정국과 같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따 기획예산과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장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국장님, 지금 제가 과장님께 질의한 내용을 들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백곤

김백곤행정지원국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치구비로 투자재원을 100% 확보해서 투자할 수 있다면 받지 않아도 관계없고 다만,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금액가지고 전체 투자비의 30, 40% 밖에 반영을 못하기 때문에 나머지 재원을 혹여 국·시비를 보조받아서 완성시켜야 된다면 그 시기에 가서 서울시 투심을 받아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김경자위원

제가 서울시 투·융자심사 기준 지침을 본 바에 따르면 그건 당해연도 사업비에 대해서 투·융자심사를 하는 게 아니라 총 사업비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겁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이걸 당해연도 예산배분 상황에 대해서 부분부분 투·융자심사를 한다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백곤

김백곤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투·융자심사는 총 사업비에 대해서 받는 겁니다. 다만, 투·융자 금액의 100%를 자치구비로 충당할 경우에는 서울시 투·융자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고 서울 시비나 국비의 지원을 일부라도 받아서 완성시켜야 될 사업이라면 서울시 투심을 받아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보기에는 구유재산관리계획은 중기재정계획의 변경이라든지 투·융자심사와 이런 것들이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석해야만 한다고 보거든요, 재정분배 계획이나 이런 거는 기본요건이고요. 그런데 관리계획처분계획안에 이것이 특별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으로 다 하는 걸로 계획이 세워져 있으면서 서울시 투·융자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을 하는 건 본위원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곤

김백곤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그 계획이 실천 되려면 그 계획이 실천되기 이전에 서울시 투·융자심사를 한 번 더 받아야 실행이 가능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절차가 자체 투심으로 우리 자치구 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또 다음연도에 100% 우리 자치구비로 충당하지 못할 재정형편이 돼서 국·시비를 받아낼려면 그 시기에 가서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시비나 국비를 받아도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자위원

현재 투·융자 심사제도를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다고요? 본위원은 중기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계획,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동일한 내용으로 편성되고 심의 의결되어야 된다고 보고 서울시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본 사업의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는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예산과에 이 사업계획을 올려서 예산을 잡게 해달라고 한 거겠죠?
갑영

추갑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진환위원

지금 여기서 어떤 법적인 문제나 요건, 절차에 관해서 이야기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이 아까 김경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하셨지만 여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왜 동청사를 예산을 잡아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유와 경위를 설명해 주십시오.
갑영

추갑영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구 관내 목5·6동하고 신정4·5동 두 군데가 동 통폐합이 이루어져서 각 관할동이 1개 동씩 없어지면서 관할지역이 넓어지고 인구가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현재 2개 동에서 4개 동의 업무를 수용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각 별개의 동청사로 있을 때는 그다지 문제가 안 됐던 부분이 2개 동을 합치고 나니까 주민서비스라든지 동청사가 한 곳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가까이 있던 지역주민의 동주민센터 방문 내지는 행정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자꾸 발생해서 한 쪽으로 편향된 부분을 좀 줄여보자,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기존에 2개 동이 합쳐짐으로 인해서 부족했던 공간들을 좀 넓혀서 주민서비스에 이바지해 보자는 측면입니다.

오진환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관내에 사니까 살지 않는 분보다는 실제로 생활하고 주민들하고 접촉하고 또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청사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어떤 외부로부터 지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까?
갑영

추갑영자치행정과장

예전에 신정5동 청사가 오래되고 협소해가지고 당초에 신정5동 청사부지를 저희 구에, 그다음에 2개 동이 합쳐짐으로 인해서 당초에 해놨던 신정5동 청사가 한 쪽으로 치우쳐 진 결과가 돼서 그 부분을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은 당초에 신정5동주민센터를 지으려고 했던 부분이 취소가 되고 2개 동이 합쳐졌으니까 다른 방향으로 다시, 예전에 매입했던 토지는 사용이 불가하게 되고 새로, 지금 현재 2개동 청사를 같이 보는 입장에서 이런 매입비를 편성해서,

오진환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아까 김경자 위원님의 말씀 중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갑작스럽게 긴급하게 이것을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 지역주민이 아니고 외부인으로부터 이것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까?
갑영

추갑영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오진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동청사 사업은 실제로 제가 살면서 느꼈고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만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보니까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금년에 보니까 내년 예산에 잡혀 있고 계획도 있길래 집행부 나름대로 사전에 충분한 계획과 여러 가지 예산에 맞춰서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심의해서, 저도 이번에 들어와서 처음 봤는데 그것을 마치 "갑작스러운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했다"라는 식으로 여론이 형성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한 번 직시를 하고 볼 겁니다. 집행부가 충분히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했고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실제로 구의원이 될 때 여기에는 안 계시지만 장영기 의원님하고 같이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속출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던 터였는데 이렇게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고맙기도 하지만 앞으로 잘될 수 있도록 예산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부분으로 성심을 모아야 될 상황인데 이것을 마치 1개 동의 어떤 잘못된 부분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런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우는 목적이나 추진하는 목적이 필요에 의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여러 가지 절차의 문제는 법적으로 판단해야 되겠지만 집행부의 구상과 생각이 계시다면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되, 예산의 많고 적음을 따져서 그런 부분으로 심의를 해야 되지 불필요한 것을 가지고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해야 될 취지는 충분히 인정하고 계시죠?
갑영

추갑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최진표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심사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운

채수운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채수운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은 10쪽이며, 2012년도 사업예산서안 중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예산은 30쪽, 31쪽, 32쪽, 38쪽, 39쪽이고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은 40쪽과 44쪽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176쪽부터 19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진표위원장

문화체육과는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었으므로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현

조재현위원

야외음악회 예산으로 2011년도에 3,200만 원이 책정된 게 다 삭감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수운

채수운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올해는 그렇게 편성을 해서 상반기에 집행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상반기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또 하반기 12월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 60일 전후로 해서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을 해서 삭감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법적으로 60일 전후로 되어 있습니까?
수운

채수운문화체육과장

체육행사 같은 것은 법규에 있지만 공연행사는 그때 그때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서 내년에는 삭감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문화행사도 그렇습니까?
수운

채수운문화체육과장

문화행사도 저희들이 횟수를 줄여서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를 대비해서 가급적이면 오해의 소지가 없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집행하려고 편성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법망을 피해서 사이사이 중간에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수운

채수운문화체육과장

야외음악회는 실외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4월달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서 그 후에 한다라고 했을 때 5월달에는 저희들이 구민의 날 행사라든지 그런 게 많이 겹쳐 있어서 상반기에 하기는 힘들고 또 하반기에는 10월달에 해야 되는데 대통령 선거 60일 전이면 10월달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삭감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문화관련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데 선거 때문에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일

허성일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허성일입니다. 저희 교육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은 2011년도 사업예산서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 11쪽이고, 2012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세입부분은 32쪽, 세출부분은 192쪽부터 201쪽까지입니다. 그리고 2012년도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170쪽부터 21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진표위원장

먼저 교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45쪽에 평생교육지원 추진사업 내용에 방학 어린이영어캠프 운영사업비가 예산에 신규로 잡혀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뭡니까?
성일

허성일교육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학캠프를 운영하려면 1차적으로 숙식이 가능해야 됩니다. 점심이나 저녁 제공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저소득층 인원하고 해서 40명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저소득층으로 충원이 안 되면 일반인을 반 정도 해서 4박 5일 정도 민간위탁을 해서 실시하려고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오진환위원

대상이 저소득층 위주입니까?
성일

허성일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진환위원

아주 좋은 정책을 신규로 입안하신 것 같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89쪽에 양천어린이 영어도서관 및 영어체험센터 예산이 올해 6,000여만 원이 증가돼서 66%가 증가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 예산이 1억 8,100 정도 잡혀 있고 작년에는 예산이 1억 2,100이었습니다.
성일

허성일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을 신설했는데 수급자를 4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자는 11만 2,000원씩 20명을 계상했고 차상위계층은 반을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5만 6,000원씩 20명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올 3월달에 개원하면서 턴키계약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필요한 입간판이나 안내를 충분하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영어센터 물품관리비로 1,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거기에는 3D교육프로그램, 계수기라든지, 오디오, CD장, 기저귀교환대, 방송용카메라 해서 1,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강연숙위원

영어센터조례안에 보면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아이들 보조금을 우리구에서 책임진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사업체에서 책임지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소득층 아이들 보조문제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예산을 잡아놨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성일

허성일교육지원과장

처음에 시작할 때 수용인원의 10% 정도는 위탁업체에서 무료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350명 정도가 월 수강인원인데 거기의 10% 정도는 무료로 해 주고 있는데 수지가 맞으려고 하면 한 600명 정도의 정원을 예상했을 때 90% 잡아서 540명 정도가 들어와야 된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저희가 계속 적자상태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위탁을 맡은 업체에서 방배동 영어체험센터에서 남는 이익으로 저희를 운영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자보존차원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건 한 10% 정도를 저소득층에 배려해 주고 있기 때문에 신월동이라든지 어려운 지역의 학생들이 주민생활지원과 통계를 보니까 차상위층까지 한 3,000명이 돼요. 그리고 수급자만 보니까 1,400명 정도가 대상 학생들이 됩니다. 그래서 배움의 질을 높여주고 균등하게 수급자들한테 배려하는 차원에서 짰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런데 최종 조례안이 결정될 때는 100% 사업체에서 책임지기로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조례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제가 그 조례안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신월지역 기초수급자 학생들이 도서관을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성일

허성일교육지원과장

정확한 수치는 파악 못 했습니다마는 교통문제가 있기 때문에 많은 학생이 오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스쿨버스 문제도 사업체에서 해결하기로 했거든요. 스쿨버스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버스를 2대 운영하기로 했어요.
성일

허성일교육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현재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요, 지금 적자운영이 된다고 했는데 적자운영이 되면 조례를 고쳐서라도 지금 0세~4세만 해 놨거든요. 그러지 말고 교육시킬 수 있는 범위를 넓혀서 적자운영이 되지 않도록 교육의 폭을 넓혀주시고 기왕 해 놓은 여기를 활성화 시켜야지 신규로 방학캠프를 만든다는 건 맞지 않는 일 같아요. 어쨌든 이 사업체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려면 이 사업체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신규 영어캠프를 지금 할 때가 아닙니다. 차라리 이 사업체하고 연계를 시켜서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을 자꾸 도입해서 영어센터를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영어캠프 운영에 대해서 반대했던 겁니다. 전에 했던 사업도 제대로 체계가 잡혀가지 않는데 새로운 사업을 벌이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규 영어캠프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일단 영어도서관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을 생각해 보세요. 조례안을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이상입니다.
성일

허성일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표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초등학생 무상급식이 2만 9,000원 정도 되는데 내년도 예산이 무농약쌀까지 합쳐서 30억 가까이 되네요. 중학교 1학년도 무상급식을 내년부터 하는 건가요?
성일

허성일교육지원과장

예, 서울시 교육청 50%, 서울시 30%, 저희는 20%에 준해서 예산편성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한 8억, 9억 정도가 들어가나봐요?
성일

허성일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지금 무농약쌀 단가가 한 끼에 1인당 60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걸 굳이 따로 뺄 필요가 있나요? 2,580원에 합쳐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성일

허성일교육지원과장

쌀을 저희가 구매해 주는 게 아니라 금년 같은 경우는 품평회를 열어서 관계자들을 오라고 해서 저희 자매도시를 참여하게 해서 권장을 했었는데 지금은 학교 자체에서 수급하고 공급단가계약도 직접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관여하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무농약친환경쌀도 학교 자체에서 알아서 선택한다는 말씀이시죠?
성일

허성일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리고 입학사정관제 지역 핵심인재 전형 사업,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성일

허성일교육지원과장

아뇨, 계속사업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이런 학생들을 추천의뢰를 받아서 추천하는 건가요?
성일

허성일교육지원과장

저희 구청 관계자, 교장, 전 학교 관계자들 해서 위원을 5명 이내로 구성해서 학교에서 추천을 하라고 해서 심의를 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숙명여대에 총 9명의 대상자가 들어와서 다섯 명을 의뢰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합격을 했고요, 금년에도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선발기준을 잘 심의하셔서 나중에 시비가 일지 않도록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허성일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리고 신정3동 국민주택단지내에 우수고 및 대안사업 유치사업 해서 60만 원 계상되었는데 이게 무슨 예산이죠?
성일

허성일교육지원과장

업무를 추진하는 업무추진비로 잡아놨습니다. 사실 턱없이 부족합니다. 금년에만 해도 네 번에 걸쳐서 시행을 했습니다. 양당에서 한 번씩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어디라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 유치를 희망하는 두 개 단체하고 또 학교재단하고 접촉을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으로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런데 60만 원으로 되겠어요?
성일

허성일교육지원과장

사실 전체 예산을 짜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희 양천구에 초등학교가 61개입니까, 62개입니까?
성일

허성일교육지원과장

30개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CCTV가 학교당 몇 대씩 들어가 있습니까?
성일

허성일교육지원과장

일단 5대로 알고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본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작년 예산이 1억 3,340만 원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3,000만 원 정도 밖에 안돼요. 현재 초등학교 전체 5개씩 전부 들어 있습니까?
성일

허성일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유지·보수비만 3,000만 원 들어간다는 뜻이죠?
성일

허성일교육지원과장

왜 그렇게 산정했냐 하면 전산정보과에서 통합발주를 합니다. 계약도 그렇고 수리도 저희가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해 줍니다. 그래서 3,000만 원 정도 잡아놓은 거는 전산정보과에 의뢰를 했어요. 내년도 예산에 얼마정도 잡으면 유지·보수가 가능하겠느냐 해서 3,000만 원 잡았고요, 금년도에 한 700만 원 정도 들여서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3,700정도 잡아놓았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결론적으로 수리비로,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CCTV가 없습니까?
성일

허성일교육지원과장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그 예산은 안 잡았어요?
성일

허성일교육지원과장

같이 통합적으로,
동만

이동만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진표위원장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아까 조재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신정3동 학교부지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에 두 번에 걸쳐서 심의를 하셨다고 하셨죠?
성일

허성일교육지원과장

심의가 아니라 간담회를 했습니다.

강연숙위원

강서교육청에서 고등학교가 남아돌아서 학교가 필요없다는 답변을 들은 것 같아요, 그렇죠?
성일

허성일교육지원과장

종합적으로 볼 때는 저희가 강서·양천이 한 학군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저희 양천구로 봤을 때 고등학교가 부족합니다.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 중에 3,000명 정도가 강서 쪽에 위치한 학교로 진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연초에 강서교육청하고 협의회를 실무진들끼리 개최합니다. 그때 그런 걸 전달하고 학교가 필요하다는 걸 피력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교육청에서도 그러한 조건들은 충분히 인지하고 아마 교육청에서 더 잘 알고 있을 거에요, 양천이 학교가 부족해서 강서로 학생들이 많이 가고 있다는 것을. 그런데 그 전에 타당성이나 이런 걸 해서 교육청에서는 반대를 강력하게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어요. 전에도 모당에서 추진하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그것 때문에 못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지금 60만 원 계상해 놓고 있는데 그 60만 원이 전시성이 되지 않도록 올해는 꼭 실효성이 있는, 이것으로 부족하지 않습니까?
성일

허성일교육지원과장

사실 부족합니다.

강연숙위원

실질적인 금액을 계상해서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성일

허성일교육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강서교육청에서 충분한 토의와 검토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서교육청 의지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하실 수 있죠?
성일

허성일교육지원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부족하면 추경이라도 해서 노력해서 이뤄내십시오.
성일

허성일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최진표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희

윤장희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윤장희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추경예산과 기금은 없습니다. 2012년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 34쪽과 37쪽이며, 세출예산은 202쪽부터 207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설명 내용은 사업설명서 책자 212쪽부터 235쪽까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저희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올리겠습니다.

최진표위원장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51쪽에 우편물관리시스템 운영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는데 사유가 뭔가요?
장희

윤장희민원여권과장

우편물관리시스템은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업체가 지금 없어져서 사후관리도 잘 안 되고 우편시스템이라는 것을 내년도에 신규 도입해서 서울시 대부분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인데 우체국 하고 연결돼서 우편물을 발송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스템 구매비를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면 관리하는 게 세부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장희

윤장희민원여권과장

배송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가 있고 주관과에서 엑셀파일로 시스템에 입력을 하면 바로 우체국으로 통보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누락되고 이런 게 없고 통계관리도 되는 시스템입니다.

오진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덕철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0쪽을 보면 직원근무복 제작 지급비가 금년도 예산에 600만 원이었는데 2,1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근무자 전원 90명에게 지급하기 위한 피복비라고 되어 있는데, 전입자에게만 지급했다는데,
장희

윤장희민원여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 근무복은 지금 격년제로 해 주고 있습니다.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출입 직원 신상변동이 있을 경우에 추가로 해 주기 위해서 잡은 피복비이고 내년도에는 민원여권과, 부동산정보과, 자동차민원실 전 직원에 대한 근무복을 해 줄 계획입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러면 근무하다 다른 과로 전출되면 근무복은 어떻게 됩니까?
장희

윤장희민원여권과장

그건 개인에게 맞춰 준 거라 회수는 못하고 바뀌게 되면 신규직원에 대해서 추가로 해 주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러면 1인당 한 30만 원 정도 계상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장희

윤장희민원여권과장

동복이 15만 원, 하복이 15만 원인데 타구에 비해서는 저희가 적은 편입니다. 옷이라는 게 가격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계속 쭉 15만 원씩 예산편성을 해왔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205쪽에 보면 포상금에 대한 부분이 유기한 민원처리 우수직원 표창인 거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대민서비스를 우수하게 했을 경우에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 같습니다. 타부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포상을 하고 있는데 그거하고는 내용이 조금 다른 것 같고요, 앞으로 정말 잘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사기진작 측면에서 더 많이 예산을 확보해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이것을 질의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종합민원실에 자원봉사자 운영에 대해서 봤는데 거기에서 일반 자원봉사자들이 여러 가지 대민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내용을 쭉 보니까 간담회비가 내용에 들어가 있고요, 또 대민서비스라고 하면 간단한 주차확인, 휴대전화 충전, 우산 챙겨주는 것도 있겠지만 혹시 그 자원봉사자분들이 대민서비스로 민원에 직접 관여해서 도와드리기도 합니까?
장희

윤장희민원여권과장

그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 간단한 서식 대필이라든지 민원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찾아오시는 민원인분들 중에 장애인분들도 계실 수 있고 또 연로하신 경로자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중요한 봉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봉사자분들 중에서 1년을 결산하면서 지역주민들이 대민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잘했을 때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뭔가 포상을 하는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주민들한테도 쉽지 않은 자원봉사자 영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부각될 수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장희

윤장희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는 지금 현재 20명이 오전·오후 4시간씩 두 분이 맞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비로 식비 5,000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고 업무추진비에 이 분들하고 간혹 식사 한 번 하는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자원봉사활동비는 제가 알기로는 일률적으로 한 5,000원 정도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다른 자원봉사자보다 시간을 맞춰서 근무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나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래서 정말 잘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그 분들 중에 포상제도라든지를 마련해서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희

윤장희민원여권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황을 봐서 우리 주민표창을 올릴 때라도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진표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희

박남희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박남희입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은 사업예산서안 32쪽과 40쪽, 208쪽부터 215쪽, 세부사업설명서안은 236쪽부터 258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진표위원장

그러면 전산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연숙 위원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보수유지비가 증액이 됐는데 제가 양천구청 홈페이지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타구보다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이 매번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증액됐으니까 우리 양천구청 홈페이지를 개선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남희

박남희전산정보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증액된 내용이 다른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물가상승분 대비해서 증액된 내용이고 그리고 금년에 저희가 1억 4,000을 들여서 홈페이지를, 안 그래도 그동안에 우리 주민들로부터 홈페이지 이용이 불편하다, 여러 가지 콘텐츠 구성도 그렇고 또 정보소외계층들 특히 장애인분들이 곤란하다는 여론이 많아서 저희가 금년에 1억 4,000의 예산으로 7월부터 계속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 1월에 새롭게 오픈됩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달라진 홈페이지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강연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매번 지적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홈페이지가 타구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내년부터는 새로운 홈페이지를 볼 수 있게 되겠네요?
남희

박남희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연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를 구축한다고 하는 것 중에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홈페이지를 활성화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시각장애인들도 포함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남희

박남희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통 일반인들은 눈으로 보고 마우스를 움직여서 홈페이지를 이용하는데 새로 구축하게 되면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분들이 마우스를 이용하지 않고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우리 구청 홈페이지가 굉장히 복잡한데 정말 우리 장애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간단하게 해서 사실은 지체가 자유롭지 못한 분들 중 구강을 통해서 컴퓨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종합적으로 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희

박남희전산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진표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철

고덕철위원

고덕철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안 248쪽을 보면 정보통신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와 관련해서 금년도 예산이 5,9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보통 연례사업으로 연간 1억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금년도에 적은 이유가 뭡니까?
남희

박남희전산정보과장

금년에 개인정보법이 9월 30일날 제정되면서 저희가 한 4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이 시스템뿐만 아니라 홈페이지 개인정보보안시스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DB 암호화시스템, PC 개인정보보안 관리시스템, USB 보조기억매체 보안시스템 등 여러 가지 보안시스템을 내년에는 갖출 예정입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연례 반복되는 사업의 예산이 시기에 따라서 집중되거나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남희

박남희전산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이상입니다.

최진표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기획예산과부터 해야 될 순서입니다만 15시에 신월1동 신영시장 고객지원센터 준공식이 예정되어 있는 관계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진형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예산은 2012년도 사업예산서안 30쪽에 공유재산 임대료 중간부분과 37쪽에 기타수입 상단, 39쪽에 중간, 41쪽에 국고보조금 상단, 44쪽에 시·도비보조금 하단이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부분이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243쪽부터 250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세부사업설명서안 1권에 341쪽부터 373쪽까지입니다. 또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7쪽부터 74쪽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진표위원장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전통시장, 인정시장 아케이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아케이드 사업을 완료한 이후에 시설 유지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 인정시장 네 군데에 아케이드 사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를 예를 들어서 신영시장 같은 경우에 아케이드를 해놓고 중간에 미세기창이라든지 보완을 할 때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업은 가능한 한 구비보다는 국비나 시비를 들여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저희와 상인회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여기 신영시장 같은 경우에 시설을 또 보강하는 것 같은데 3,700만 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데 유지보수비가 상인회 부담이 10%로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가능한 한 상인회 부담이 10% 정도 들어가야 그걸 그 쪽으로 전부다 이전해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아직 소유권이 상인회로 이전이 안 되어 있습니까?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아직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원래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상인회에서 가져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런데 상인회에서 그것을 받게 되면 부담이 워낙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 안 받고 있습니까?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예.
재현

조재현위원

고객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그건 상인회에 저희가 위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창시장 같은 경우도 상인회에 위탁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지보수비는 없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저희가 유지보수비 지원은 안해 주고 상인회 자체적으로 알아서 합니까, 관리비도 그렇고요?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던 상인회가 그쪽으로 가서 같이 고객을 위한 지원이나 불편사항 해소, 배송센터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 때문에 상인회에서 다 부담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본적 지출이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운영비야 상인회에서 부담한다고 해도 어떠한 수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지원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건물이 저희 구청 재산으로 되어 있어서 만일 건물에 하자가 있다면 구청에서 수리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만 상인회에서 하는 것이고 전반적인 어떤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구에서 땅을 사서 상인회에 센터를 건립해 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인회에서 나름대로 배송센터 서비스도 하고 상인회 사무실도 쓰면서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구재산이기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건물에 문제가 있을 때는 자체재원으로 할 수 있게끔 어떤 규약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지금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이 지금 하나하나씩 생기고 있는데 나중에 연수가 지나서 손을 봐야 될 곳이 많다면 구예산이 많이 집행될 수 있는 부분인데 상인회에서 자부담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게끔 그런 규칙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위탁할 때 경창시장과 신영시장의 위탁계획서를 작성했는데 큰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지만 사소한 것에 대해서는 상인회에서 다 부담하는 것으로 계약했습니다.

최진표위원장

그렇게 구비로 땅을 사서 건물까지 다 지어주는데 관리하는데 있어서 작은 규모는 자체재원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서 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 고객센터 운영을 신규로 2012년까지 1억 3,400을 계상했는데 이게 한시사업입니까, 아니면 1년치 사업비만 계상해 놓은 겁니까? 이 운영비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집기류나 건물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기 위한 운영비입니까, 아니면 조금 전에 상인회에서 기본운영비는 부담한다고 했는데 이 운영비 자체가 어떤 성격을 띄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245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연숙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52쪽 보면 신규로 고객지원센터 운영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160만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연숙위원

아니요, 1억 3,400입니다.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홍보나 업무추진에 필요한 돈 외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1억 2,900 편성된 게 있습니다. 고객지원센터 운영이라든지 공동물류센터 운영인데 고객지원센터를 건물만 지어놓고 내부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각종 집기가 없기 때문에 1회성으로 거기에 고객쉼터나 교육장에 필요한 집기를 설치해 주는 거고 공동물류센터는 각종 배송센터 중에서 지금 현재 경창시장이 지하층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지하층이 있는데. 지하층에 냉동고, 물류를 배송해 주기 위해서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까지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예산은 구비가 아니고 2009년도부터 올해까지 썼던 국비 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중소기업청이나 여러 가지 법률을 다 확인한 바, 반납하지 않고 세외수입으로 처리해서 구 예산으로 쓰면서 또한 시장의 경영현대화나 시설현대화 용도로만 쓸 수 있게 지정되어 있던 돈입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지원센터 할 때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한시사업이라고 봐도 됩니까?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예, 이번 해만 한해서 지원되는 겁니다.

강연숙위원

알겠습니다.

최진표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중소기업육성 특별보증지원금이 신규로 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금년도 8월 말 현재 보증사고발생이 4억 6,100만 원이 되었는데 신규로 다시 한 이유가 뭡니까?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지금 신규로 발생된 것이 아니고 그 전부터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에서 융자를 해 줬는데 그 사람들이 현재 갚지 못한 게 있습니다. 이자를 갚지 못하거나 여러 가지 사고가 있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그걸 전부 우리은행에 제공해 준 거거든요. 보증금액만큼 지불해 줬는데 다만 보증금액의 배만큼 중소기업육성 특별보증지원금이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 금액에서 삭감이 되는 겁니다. 저희는 이러한 리스크를 전부 없애기 위해서 우리은행에서 최대한 담보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주로 담보율이 약한 영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사전에 어떤 식으로 대출심사를 하는 거죠?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대출심사는 우리은행에서 하고 저희는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 번 공고를 합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현재 119억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대출이 나가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연말이 되면 한 14억 정도의 잔고가 남아 있고 28억 정도 회수된 금액이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43억 정도 갖고 활용할 계획으로 있는데 1년에 두 번 공고를 내서 제조업체에는 2억 원, 도·소매업체에는 3,000만 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일단 신청하면 육성기금지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이러한 사람이 융자대상이 된다" 하면 그 사람들이 전부 그걸 가지고 우리은행에 가서 담보를 제공해서 대출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대부가 정확한지 아닌지 전부 우리은행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담보를 제공할 수 없는 회사가 있습니다. 능력은 충분히 있는데 담보제공이 안 되는 회사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 가서 신용으로 보증서를 받아서 우리은행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결정하고 나서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회사는 60%~65%밖에 안됩니다. 나머지는 능력은 있어도 담보가 없기 때문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신용보증재단에 지금 현재 4억 원이 출연되어 있지만 1억 원 정도 더 출연해서 그러한 사람들이 빨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억 정도는 원래 사고발생금액은 한 2억 3,000입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는 배로 사고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4억 6,000이 되었고 이번에 새로 발생된 것이 아니고 현재까지의 누계입니다. 그전 2008년부터 계속 누적된 총 금액입니다. 보증금액을 출연했을 경우에 저희가 4억을 출연하면 보증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배인 40억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증을 받아서 은행에 제공해서 융자를 받았다가 융자금을 다시 회수하면 융자보증한도 내에 있던 금액이 다시 되살아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신용보증재단에 가서 2억을 보증받아 왔는데 5년 이내에 다 갚았다 그러면 40억 정도 중에서 2억을 빼면 38억밖에 보증할 수 없지만 2억을 갚았기 때문에 다시 저희가 보증받을 수 있는 금액은 40억 정도가 됩니다. 보증 받았다고 해서 그 금액이 소멸되는 건 아닙니다. 다시 상환되면 그것도 되살아납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이 이런 혜택을 받아서 골고루 잘 사는 지역구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지금 고덕철 위원님 질의의 연장선상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소기업보증재단에 일종의 보증증권을 끊기 위해 담보로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보증서를 더 많이 끊어야 될 사유가 발생된 게 있습니까?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걱정되는 게 보증한도액이 40억인데 지금 신용보증도 해 주고 상환도 되지만 현재 상태로 보증할 수 있는 금액이 11억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낸 돈이 1억 정도 밖에 안되는 거죠. 현재 보증가능액이 11억밖에 안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년에 제조업체에 지원을 해 준다고 했을 때 한 다섯 군데에 2억입니다. 여섯 군데가 왔을 때는 이게 모자란다고 볼 수 있거든요.

김경자위원

보증한도가 11억이 남았으면 내년에 상환되는 업체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최저보다 최고 정도에서 문제가 됐을 때를 생각해서 1억을 해 놓은 거고 앞으로 계속 매년 또 1억을 출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김경자위원

기금운용계획서에 따르면 2007년에 3억 했고 2008년에 3억 했고 2009년에 23억을 했어요. 그 전에 2004년까지 52억을 했거든요. 이미 이런 출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증채권에 의해서 계속 깎이면서 대손상각이 된다든지 상계처리가 되고 한도가 줄고 대출이 많이 나간 건데 그러면 우리 기금현황하고 맞춰서 출연금 산정이 보증채권에 대한 볼륨이라고 하나요, 보통 무역을 할 때도 LC를 열기 위해 보증금을 잡습니다. 그런데 돈이 들고 날 때 쓸 수 있는 한도가 있잖아요.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줄 수 있는 돈이 내년에 한정되어 있는데 이 보증채권의 볼륨만 키울 필요가 있나요?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내년에 한 43억 예상하고 있는데 그건 한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내년 상반기에 20억, 하반기에 20억을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범위 안에서 결정해 주기 때문에 그걸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20억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업체가 나왔을 때 그 업체 중에서 담보능력이 없는 업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업체에 대해서 별개로 해서 신용보증재단 쪽에서 출연해서 보증서를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많이 해 줄 수 없는 게 한도실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20억 원, 하반기 20억을 해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중에서도 담보능력이 없는 업체가 몇 개 나오겠죠. 그렇지만 이 범위 안에서 하고 이것도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신용보증재단에서 굉장히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받습니다.

김경자위원

본위원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는데 조금 미비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이걸 신용채권으로, 보증재단의 증서로 갈음할 수 있는 거는 대손상각의 우려가 있는 경우들이잖아요. 보증사고 발생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대비액이잖아요, 기금이 그렇게 될 거에 대비해서. 그런데 볼륨을 그렇게 키울 필요가 있느냐 거죠. 내년 40억 중에 11억하고 1억을 더 하면 얼마를 더 할 수 있다고요?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그러면 21억 정도 되는 거죠. 그렇지만 무한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의 금액을 갖고 신용보증재단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을 갖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은 20억 밖에 안되는데 무작정 30억을 해 주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같이 협의를 해서 여기에 맞춰서 하지,

김경자위원

그리고 이 보증채권은 본인이 보증채권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보증채권 대신 보험료로 내기도 하거든요. 그게 안되는 사람에 한해서 출연금에 의한 증서를 발행해 주는 건데 본인이 대출을 받으면서 보증채권 수수료조차 못 내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보증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은 거죠.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걱정하시는 면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과 신용보증재단과 같이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별보증을 추천할 때는 아무 데나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도 제한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점이라든가 사회의 암같은 데는 지원을 안해 줍니다. 그 다음에 선정하지 않고,

김경자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여러 가치 체납을 했다든지 신용불량이나,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본인의 능력으로 보증채권을 받지 못하고 보증수수료도 내지 못할 때에 한한 건데 그 볼륨이 이렇게 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보통 신용보증채권으로 수·출입을 할 때도 보증채권을 쓰거든요. 그때 그 수수료를 내요, 수수료 쌉니다. 그런데 그거 조차도 신용이 안되는 경우에 한해서 이렇게 금액을 많이 늘린다는 거는 적절치 않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실현될 가능성도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다지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과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저희로서는 현재 중소기업을 위해서 최대한 하는데 이 금액은 최소금액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너무 영세하기 때문에 본인의 능력으로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볼륨을 이렇게 많이 한다는 거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영에 있어서 부실화를 우려할 수 있다는 거죠.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최진표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기획예산과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식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와 보충설명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심민호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심민호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39쪽, 40쪽이며, 세출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219쪽부터 227쪽까지이고 세부사업설명서안 1권 261쪽부터 287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진표위원장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예산 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동청사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장

국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전체 예산의 기획과 집행을 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동청사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동청사가 되었던 뭐가 되었든 입안하시는 부서에서 책임자들이 여러 가지 일을 판단하고 재정여건도 감안해서 이렇게 심의할 수 있도록 제출된 것 같은데 일부 특정한 정치인의 입김으로 인해서 집행되고 입안된 것처럼 지역 국회의원 이름까지 거명되는,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얘기도 들리곤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안과정이나 입안배경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앞에서 김경자 위원님이 많이 지적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적된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자세하게 그동안에 개인적으로 들으신 얘기도 있을 테니까 말씀해 주셔야만이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심의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용화

이용화기획재정국장

우선 저희들이 이번에 3개 동청사를 신축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대상이 선정된 것은 우선 한 개동의 경우는 개발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이 되어서 앞으로 철거가 되고 새로 신축청사를 지어야 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두 군데는 이미 동통폐합을 하면서 정부로부터 리모델링비를 받아서 현재는 리모델링을 해서 쓰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구에서는 신축청사를 이전부터 이미 계획하고 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자체 재원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한 곳은 기존에 이미 진행해서 설계가 완료되어 있는데 그동안 재정여력이 없어서 추진하지 못했던 부분이고 한 곳은 주민들한테 하기로 약속했지만 못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두 부분, 그러니까 이미 오래 전부터 진행되어 왔었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던 세 군데에 대해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절차상의 문제는 이따 부분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절차상으로 저희들이 어떤 민원의 소지가 있다든가 이걸 놓고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 정도의 차이를 논할 수는 있겠지만 법적으로 절차상 위반된 부분은 없다고 확신을 하고 모든 일을 하다 보면 분명히 어떤 사업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도 있고 찬성하지 않는 쪽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일도 심의과정을 통해서 지역 내에서 그런 의견들이 수렴이 되고 또 합의를 봐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는데 모두가 만족하는 쪽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어쨌든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 김경자 위원님이 질의하시겠지만 그런 취지와 배경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되고 수립됐다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니만큼 제 개인적으로는 심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을 지적을 받으면 받는 대로 시정하고 개선해야 되겠지만 추진하려는 사업에 대해서는 가능한 특별한 재정적 손실이 없다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하여튼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았으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세부적으로 소상히 답변해 주셔서 심의하는 분들이 오해를 하지 않고 또 외부에서도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장

국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국장님, 애시당초에 중기재정계획에 신정4동 청사계획이 없었죠? 2011년부터 2015년 계획안에는.
용화

이용화기획재정국장

그때는 없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리고 이번에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제출하신 중기재정계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을 세우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용화

이용화기획재정국장

4년, 5년씩 걸리는 재정스케줄을 미리 정하는 건데요,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은 연동계획으로 세워서 매년 새로운 수요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신정4·5동 같은 경우도 이미 그 지역이 통폐합되면서 청사를 짓는 문제는 이미 공감대를 이루고 있었고 내부에서 논의가 됐던 건데 이번 중기재정계획에 처음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중간에 연동계획에 의해서 변동하실 수 있는 건 맞는데 중간에 변동하실 수 있는 게 "경제여건의 변화 등에 맞춰 매년 수정·보완이 가능한 연동화 계획입니다." 이렇게 행안부에서 이야기하면서 "따라서 계획수립 이후에 사정변경 및 예측하지 못한 사업의 경우 차기계획에 반영하는 조건으로 사업추진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계획수립 및 수정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중기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확정 후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관련자료 일체하고 투·융자 심사자료 의뢰서하고 결과보고서를 요청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했는데 그걸 바로 갖다주시고요, 그리고 행안부 재정정책과 2010년 3월 1일 질의회신 내용에 보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어린이집 신축을 위한 적정부지가 나와 토지매입 신규사업에 대해 사정변경 또는 예측하지 못한 사업으로 판단하여 2010년 하반기에 수립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려는 조건으로 해서 투·융자 심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가?"라는 행안부 질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매뉴얼에 의거 이것은 반영하는 조건으로 추진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상기에서 말한 사정변경 또는 예측하지 못한 사업이라 함은 국가정책의 계획이 변경된다거나 연도 말 등에 긴급하게 결정된 사업이 있다거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국가정책으로 추가된 사업 등을 뜻하는 것이며 귀 기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어린이집 신축사업을 예측하지 못한 사업에 포함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라는 질의회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5년단위 중·장기계획에 들어가지 못했던 동청사 이전 신축사업이 과연 예측하지 못한 사업이 될 수 있을까요?
용화

이용화기획재정국장

그런데 그것을 지금 우리가 5년 계획을 세워놓고 다시 연동시켜서 또 5년이 가잖아요. 그러면 그 당해연도로 봤을 때 재정이 픽스된 상태에서 우리가 5년치를 예측한 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상태에서 그 계획을 변경하는 것이라면 아주 경직된 해석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연동계획으로 넘어가면서 1년, 2년 재정이 달라지는데 그것이 바로 재정여건의 변화이고 또 새로운 연도가 들어갔기 때문에 사정이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새로운 계획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하신 대로 5년 해놨던 것만 하고 계속 연동계획으로 나가면서 다른 것은 아무것도 집어넣지 못한다면 맞지 않습니다.

김경자위원

이런 사업을 할 때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 투·융자심사 절차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그러한 것을 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재정확보가 목적이에요. 거기에 따르면 신정4동 청사 사업비 133억 7,000만 원 중에 토지매입비가 42억 5,000만 원이고 건설비가 91억 2,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특별교부금이 20억 1,400만 원이고 국·시비보조금이 3억 8,000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면 이것은 서울시의 투·융자심사 사업인데 그 절차를 거쳤습니까?
용화

이용화기획재정국장

그냥 물리적으로만 보면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데, 이런 겁니다. 지금 중기재정계획에는 아마 그런 비용이 나눠져 있지는 않을 것이고 지금 들어온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30억 이상의 신규사업을 할 때 자체예산으로 하는 것도 투·융자 심사를 받게 되어 있고 50억 이상은 시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0억 이상도 자체재원으로 할 때는 100억이 됐든 200억이 됐든 저희들 것만 받으면 됩니다. 지금 서울시의 방침은 동청사를 짓는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돈을 지원해 주지는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시작하려는 것도 재정여건이 아주 좋아서 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재원조달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저희 지역에 계신 중앙정치인들을 활용해서 국가에서 예기치 않게 교부세를 받아올 수도 있고 또 서울시에서 시장님을 면담해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정을 저희구 것으로 다 한다고 넣어도 되겠지만 그랬을 때 저희들의 재정계획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걸 진행해 나가면서 내년이 됐든 후년에 마무리가 될 때가 됐든 어떻게 될 지는 모르지만 서울시장님을 만나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올 생각도 하고 있고 또 금년 예산에 편성이 안 된다면 내년에라도 시의원님을 통해서 내년도 서울시 추경예산이나 후년도 예산에 저희구 것을 넣게 해달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계획을 생각하고 재원조달계획을 세운 것인데 금년도에 저희들한테 서울시 돈이 투입되는 게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저희들이 서울시로부터 서울시 투·융자심사를 받을 필요는 없다, 다만 저희들이 서울시에 시비를 요구하고 특별교부금을 요구할 때 그 전에 사전절차를 밟아야만 서울시에서 돈을 주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고 한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작년 12월 1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목5동 청사에 대해 "올해 77억 원을 편성하고 내년에 나머지를 다 편성해서 완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목5동 청사 예산을 얼마 편성했죠? 43억입니다. 그러면 이게 재정여건이 좋아서 그렇게 됐습니까, 재정여건이 안 좋아서 그렇게 됐습니까?
용화

이용화기획재정국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재정여건 변동과 전체적인 고려를 한 건데,

김경자위원

그러면 재정여건이 변동돼서 전체 예산에서 확보할 수 있는 가용예산의 범위가 작기 때문에 2011년도에 2012년 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지난해에 조정하신 66억도 내년 예산에 편성을 못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연 양천구의 가용예산 현황이 신정4동 청사를 지을만큼 2년 동안 140억을 투자할 만큼의 현황이 됩니까? 중기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가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용화

이용화기획재정국장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동청사하고 복지관을 포함해서 저희 현안으로 걸려 있는 주요 투자사업 부득이한 것이 415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게 금년도에 한 100억 이상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도 약 300억 정도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재정계획을 내년에 세웠고 후년에 세웠고 그 다음연도까지 세워놨습니다. 그러면 커나가는 저희들의 재정규모로 보나 조정교부금이 커나가는 규모로 보면 남아 있는 300억은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을 받고 노력한다면, 왜냐하면 지금 저희 지역에 다른 주요사업이 아직은 없거든요. 그렇게 보면 그 부분을 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저희들도 무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0억의 사업을 시작하면서 금년도에 약 100억을 충당하고 나머지 300억 부분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순수하게 재산세나 이런 자체재원이 늘어나서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목5동마냥 설계해 놓고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서 예산편성을 하지 못하고 몇 년 동안이나 미뤄왔던 것을 고려해서 각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의 불편이 있겠지만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 부분도 있겠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 상태로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것이고 훨씬 더 개선되는 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부 반대의견이 있는 줄 알면서도 수입을 잡게 된 겁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우리 지방세 전망에 따르면 지금 말씀하신 것만큼의 재원이 확보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2015년까지의 세입추이가 있는데 거기에 이 금액이 편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리계획승인안도 시 특별교부금하고 보조금으로 편성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편법으로 투·융자 심사와 중기재정계획만을 자체심사로 해서 서울시의 투·융자사업 심사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편법으로 졸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용화

이용화기획재정국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저희들 자체재원이 이미 2개 청사에 40억 이상씩 다 들어가고 또 신월동 청사에도 들어가는데,

김경자위원

아니죠,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그런 상황이 된다면 목5동 청사를 그동안 숱하게 예산상황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을 변동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작년 12월 1일 행감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어도 올해 내년 예산을 66억 편성하셔도 내년에 다시 70몇 억을 편성하셔야 되는데,
용화

이용화기획재정국장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작년에 2011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전에 세입결손이 나고 그런 문제 때문에 그리고 부동산 경기가 갑자기 침체되는 바람에 금년도에 사실은 20억 이상 공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투·융자심사를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금년에 과거에 세입결손이 나왔던 부분이 다 해결됐고 또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서울시 재원배분이 좀 늘어나고 그런 부분에서 100억 이상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능한 것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또 더군다나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서울시와 자치구의 재원이 과거에는 8대 2에서 7대 3 정도를 왔다갔다 했는데 기초자치단체 25개구를 합쳐도 서울시 전체 예산의 30%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단체로 재원을 좀 더 많이 배분해 달라고 하고 있고 또 박원순 시장 오셔가지고 그런 협상의 여지를 남기고 있고 또 금년에 조정교부금을 확대해서 나가는 부분도 시장님이 새로 오셔서 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비율이 과거 8%에서 12%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치단체에서 서울시로부터 협조받을 수 있는 부분도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 아주 넉넉한 자치구여서 140억짜리 추가사업을 편성할 수 있는 자치구가 됐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교부금이나 보조금을 줄 때 우리 자치구는 배분대상에서 제외해도 되는 자치구가 되잖아요. 지금 중기재정계획이나 투·융자 심사를 의회에 보고하기 전에 행안부에도 보고하셨죠? 그러면 행안부나 서울시가 볼 때 자체 140억짜리를 중기재정계획을 변동하면서 편성할만큼의 재정여건이 충분한 자치구가 되는 겁니다.
용화

이용화기획재정국장

아닙니다. 자주재원 충족도를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우리 구청이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41.1%였었는데 금년에 그렇게 재원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39%로 떨어졌습니다. 물론 다른 자치구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만으로 보면 금년보다 내년이 나은 게 없습니다. 재정충족도 면에서 미달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중앙정부나 서울시로부터 조정교부금을 받아오는 조건은 나빠진 게 아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유리해졌다는 겁니다.

김경자위원

앞으로 나빠질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가용예산이 충분한 자치구가 되면서. 제가 작년 연말에 공무원노조하고 같이 예산을 분석했는데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중에 우리 양천구가 가용예산이 가장 적은 5개 자치구 중에 하나로 분류됩니다. 가용예산이 가장 적은 자치구에서 동청사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이렇게 변경하는 것은, 더군다나 관리계획승인안이나 자금계획에는 시·도비를 포함하면서 투·융자심사나 중기재정계획심사 등에서 이런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일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리계획안에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특별교부금이나 국·시비보조금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없는 것처럼 투·융자심사를 자체적으로 서면으로 하셨죠?
용화

이용화기획재정국장

투·융자심사는 공개했고 중기재정계획만,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투·융자심사나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재정확보 방안을 건전하게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행정절차의 과정에서 재정확보 방안을 이리저리 변동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용화

이용화기획재정국장

위원님, 논쟁이 너무 이상한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김경자위원

제가 볼 때는 서울시 심사대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구 투자심사 사업으로 하면서 절차를 간소화하고 편법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용화

이용화기획재정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서울시 전체 예산의 30% 밖에 갖고 있지 않은 것이 서울 시내 자치구이고 그 중 절반이상이 40% 이하의 자립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구를 막론하고, 왜냐 하면 광역행정을 근간으로 해 왔던 재정제도가 그대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거에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사업들 대부분은 시비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어느 구를 막론하고 시비에서 제외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재원을 확보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의 재원을 받아다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보편화되어 있는, 다시 말해서 저희들이 계획대로 한다면 아직 확실하지 않은 정부에서 돈을 받는다든가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받는다든가 하는 부분을 넣는 거보다 중기재정계획에서는 돈만 명시해 주고 그다음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은 가령 저희 재원만으로 그걸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서울시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그런 재원을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다면 계획을 변경해서 그걸 받아서 하고 그 나머지 돈은 주민들을 위한 다른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편법을 쓰기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나 우리 기관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는 거죠.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이런 중장기재정계획을 세우면서 상부기관에 투자심사를 받는 이유는 시비확보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비확보도 안 하고 구의 가용재산만으로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조차도 이건 편법이라는 거죠. 계획에도 시비확보를 해야 되는 재정상황이고 그 절차를 밟아야 되고 우리 재정현황도 시비를 어떤 식으로든 받아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진행과정을 편법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용화

이용화기획재정국장

분리해서 생각을 좀 해 주세요. 왜냐 하면 중기재정계획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사무소 청사를 지어요. 구 청사를 짓는 건 지원해 주기는 해요. 그런데 동청사를 짓는 경우 서울시에서 원칙적으로는 지원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이 아닌 걸 그냥 중기재정계획에 집어넣는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서울시에서 투자심사를 받아서 해야 되겠죠. 중기재정계획에 명시적으로 그걸 넣고 한다면 원칙대로 말씀드리면 서울시의 투자심사를 받아서 해야 되겠죠. 그러나 재원조달계획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투자심사를 해 주지도 않을 걸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중기재정계획을 세워놓고 나중에 서울시하고 별도로, 왜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해 준 돈 중에서 그런 원칙을 벗어나는 부분이 특별교부금을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때 특별교부금을 받기 위해서 투자심사를 하는 것은 해 준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건 무슨 편법을 저질러서 하는 게 아니고 사업을 원활하게 하고 재원조달 방법을 다각도로 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봐주셔야지, 그런 건 아닙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서울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및 세출 목 설정에 있는 투자심사 전에 도시계획결정이나 용역 이런 것들이 가능한가에 대해 질의응답을 한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것들이 결정되기 전에 관리계획도 결정되지 않았죠, 타당성 검사하고 실시설계까지는 예산편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다 결정되기 전에 건축비나 토지 매입비를,
용화

이용화기획재정국장

지금 도시계획 사업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김경자위원

맞아요, 투·융자심사 총 사업비 개념에서 우리가 총 사업비가 137억이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요,
용화

이용화기획재정국장

위원님, 동청사 하는데 특별한 무슨 절차가 있어요?

김경자위원

동청사가 아니라 투·융자심사의 절차라는 거죠.
용화

이용화기획재정국장

투·융자심사라는 절차를 거칠 때도 도시계획시설, 기반시설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대규모 기반시설을 할 때는 도시계획이 확정되고 그러면서 투·융자심사도 거치고 예산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동청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김경자위원

동청사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만약 구청사가 이 예산 규모면 서울시에서 필수 투·융자심사 대상입니다. 그리고 타당성도 의무사항이에요, 이 규모의 공사는. 그리고 타당성조사도 임의대로 여기서 선택할 수 없고 요즘은 행안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구청사도 아니고 동청사를 자의적으로 할 수 있다는 해석을 하십니까?
용화

이용화기획재정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근래에 새로 들어온 개념인데, 왜 나왔느냐 하면 성남시 청사가 문제가 됐었고 지방자치단체 여러 개 청사가 문제가 됐었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행안부나 이런 데서 권고하는 기준에 맞추지 않고 호화청사를 지은 거죠. 그 문제가 나와서 그러면 니 돈 가지고 다 무조건 지어도 되느냐? 그래서 공공청사를 짓는 부분에 제한을 걸고 있고 또 행사성경비나 이런 것들에 제한을 두고 있는 거에요. 그게 신규로 들어온 부분이라서 그런 거지 다른 게 아니에요.

김경자위원

하다 못해 구청 청사도 그런데 동청사를 구에서 자의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건 너무 넘어선 유권해석을 하시는 거죠. 이건 반드시 서울시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사업입니다.
용화

이용화기획재정국장

이건 서울시 투·융자심사를 받는 게 아니에요. 보통 심사대상 지침으로 내려오고 있는 게 뭐냐하면 동청사는 아니고 구청의 본청사하고 의회 청사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김경자위원

그 위에 있는 더 큰 사업도 그런데 하물며 이 작은 사업의 금액이 이렇게 큰데 동 청사니까 안 해도 된다는 건 말이 안되는 거죠.
용화

이용화기획재정국장

만약 그걸 그런 식으로 생각하신다면 지방자치를 뭐하러 해요, 주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시설이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효율적으로 하기를 저도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본 신정4동 청사의 경우에는 지금 구청에서 본인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듯이 특별교부금과 시 보조금에 의해 건설계획을 수립한 사업으로서 반드시 서울시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투·융자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자체예산으로 편성서류를 만들어서 편법으로 통과시킨 정황이 있으므로 이 부분은 엄격하게 지방자치법 33조를 위반한 것임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용화

이용화기획재정국장

다시 말씀드릴게요. 신정4동 청사가 아니고 목5동 청사, 신월6동 청사,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장으로부터 특별교부금을 받는다든가 서울시의 예산을 편성할 사유가 발생하고 저희들이 그럴 의지가 있을 때는 그 부분도 서울시에 투·융자심사를 받겠습니다.

김경자위원

목5동 청사는 이미 받았고요, 그런 사업을 할 때 총 사업비의 개념은 모든 제반사업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지금 총 사업비가 이미 특별교부금과 국·시보조금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총 사업비에 해당하는 본 신정4동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서울시 투·융자심사 대상임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용화

이용화기획재정국장

그건 저희들이 시기가 오면 받는다고요, 왜냐 하면 받지 않고는 예산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요.

김경자위원

이미 그렇게 계획이 수립된 사업이고 그렇게 수립되어 있는 사업을 서울시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을 편성한 거에 대해서는 엄연한 지방자치법 위반임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용화

이용화기획재정국장

위원님, 금년도 예산편성하는 것은 저희들 자체수입 가지고 편성한 부분이에요. 앞으로 향후 가지고 있는 계획이고 그 청사를 지으면서 2013년이 되었든 재원을 조달하면서 서울 시비를 추가로 할 수도 있어요, 계획변경이 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때 가서 서울시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될 수도 있겠죠,

김경자위원

국장님, 투·융자심사는 사업계획 수립하는 단계에서 후에 받아야 되는 거고요,
용화

이용화기획재정국장

이건 법 위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건 법 위반의 문제가 아닙니다,

김경자위원

이 사업은 이미 계획에 특별교부금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기획재정국장

우리 중기재정계획에는 그렇게 안 해 놨잖아요,

최진표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김경자 위원님께서 많이 연구하시고 생각하시고 알아보고 하신 거에 대해서 훌륭하신 의정을 하시는데 문제의 본질은 어쨌거나 집행부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업규모나 가용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용하는 걸로 추진해서 이렇게 안이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마치 편법으로 어떤 불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했다고 하시는 거에 대해서 국장님이 신정4동 청사 건립 관련해서 예산편성한 것이 김경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처럼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용화

이용화기획재정국장

저희들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면 이 4동 청사 건립 예산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질 수 있죠?
용화

이용화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렇다면 원만한 심의를 위해서라도 국장님이 답변한 내용대로 김경자 위원님이 제기하신 절차나 과정상 여러 가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하자가 없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과의 심의를 통해서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 소관 페이지와 보충설명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강성수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은 2012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세입예산은 41쪽, 44쪽이고 세출예산은 228쪽부터 234쪽까지이며, 2012년도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는 288쪽부터 308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진표위원장

그러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청년인턴제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보고서에 보니까 청년인턴제가 타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인데 우리구에서 벤치마킹하려고 추진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선정심의위원 수당지급이나 중소업체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다고 얘기했고 그래서 그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근거규정인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근거규정은 어떻게 하실 건지. 조례규정이 없더라도 예산을 지출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청년인턴제 운영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저희가 타구의 사례나 상위법 저촉여부 등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현재로서는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한 것이고요, 실제 운영할 때는 면밀히 검토해서 근거법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어차피 조례가 제정되는 과정에서 아마 다시 세부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거론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근거조례를 만드실 때 행정재경 위원님들하고 내년 초에라도 그런 부분들을 상의하셔서 근거법을 제대로 만들어서 시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진표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강연숙 위원입니다. 저희 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을 한 번 짚었는데 그때는 일자리현장기동대 운영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어요. 예산이 1,64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예산서 231쪽입니다. 그때 듣기로는 각 기업체를 구청 공무원들이 찾아가서 실질적으로 일자리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총 1,64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이 너무 적게 잡혔어요. 홍보·제작비가 450 잡히고 팸플릿 비용이 550 잡혔는데 사실 업무추진비가 240밖에 안 잡혔어요. 이 사업은 업무추진비가 중요하거든요. 왜냐 하면 일일이 방문해서 그분들과 심도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목적하는 걸 달성하려면 이 사업비가 더 책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잡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현장기동대 운영 사업비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잡았는데 저희가 일부는 일자리지원센터 예산을 좀 활용했었고 또 작년도에 업무추진비가 없어서 타 사업의 일부를 쓰면서 했는데 업무추진비가 저희가 생각해도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구 재정이 전반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업무추진비를 급격하게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했고요, 사무관리비는 전반적으로 큰틀에서는 일자리플러스센터 예산을 사용하고 현장기동대의 필요한 부분만 여기에 반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예산은 적지만 운영을 해 보고 내년에 집행해 보면서 필요여부를 파악해서 다음연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 사업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는 업무추진비거든요. 홍보팸플릿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업무추진비를 더 많이 계상했어야 돼요.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기업체에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설득하고 해서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주업무인데 이 업무비용을 홍보팸플릿 비용보다 적게 계상했느냐 하는 건데 사실 이렇게 되면 그냥 1회성 사업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업무추진비를 더 많이 잡아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잘 되면 사실 취업박람회도 성공리에 끝날 수 있어요. 지금 취업박람회도 이 사업을 통해서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연계를 시키면 취업박람회도 성공할 수 있고 이 사업도 성공할 확률이 큽니다. 업무추진비를 더 많이 잡아서 좀 더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고심해 보십시오.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정도로 편성했습니다만 기획예산과에 포괄적으로 업무추진비가 편성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 집행을 해봐서 부족하다면 그쪽에 포괄비 예산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지역형마을기업하고 서울형마을기업 지원이 전부 국·시비 매칭사업이잖아요?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지역형은 행안부 주관이다 보니까 국·시비·구비 매칭사업이고 서울형은 서울시에서 내년도에 새롭게 구상하는 것으로 시비하고 구비만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이 두 가지 다 큰 틀에서는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의미 같습니다.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사회적기업에서 주로 다루고 있고 마을기업은 지역에 있는 어떤 자원을 활용해서 일자리도 물론 창출하지만 기업쪽으로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취지가 강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런 것을 통틀어서 사회적 일자리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면 그 차이점이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지역형마을기업은 기존 행안부에서 해오던 사업이고 서울형마을기업은 현재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부임을 하셔서 내년도에 새롭게 한 번 해보겠다고 해서 갑자기 계획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서울형마을기업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세부적인 지원계획 수립이 안 된 상태에서 일단 각구하고 매칭사업으로 예산만 확보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세부적인 계획이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사업의 주체가 다르다는 것 외에는 차이점이 없는 거네요?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큰 틀에서 보면 같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집행하는 구 입장에서는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아무래도 서울형마을기업은 서울시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서울의 어떤 특성이 반영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것은 구체적인 계획이 내려오면 나타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서울형이 행안부에서 하는 것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되도록이면 이것을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상부에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최진표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와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홍보정책과장 이봉선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 중 세입부분은 사업별예산서안 39쪽이며, 세출부분은 사업별예산서안 235쪽부터 239쪽까지이고 세부사업설명서안은 309쪽부터 33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진표위원장

그러면 홍보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신문 및 주·월간지 구독 예산현황을 보니까 지역신문이 4종, 광역신문이 8종, 중앙일간지가 18종인데 중앙일간지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중앙일간지가 18개사에서 발행이 되고 있는데 조간신문이 14종이고 석간신문이 4종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일간지는 경제지까지 포함이 돼서 18종입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그에 비해서 우리 지역신문의 부수가 종류도 적지만 부수도 적네요? 지역신문 네 군데는 어디어디입니까?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인쇄할 당시에는 4종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5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남부신문과 강서양천신문, 시사경제신문, 양천투데이, 양천신문 이렇게 5종입니다.

오진환위원

어쨌든 구독료가 증가됐는데 구독료가 증가한 만큼 수요가 늘어나서 그렇다고 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늘어난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오.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작년도에 절독한 신문이 있어서 금년도 예산에 2개의 지역신문이 편성이 안 되어 있었는데 내년도에 지역신문 2개를 더 하기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오진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통·반장들이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소식이라든지 구정소식을 어느 것을 통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구정 홍보매체가 다양한데 통·반장님들께서 나름대로 우리구에서 발행하는 소식지라든지 또는 각종 언론매체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지면 등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접촉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제가 통·반장님은 물론이고 지역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구정홍보지도 의외로 많이 보고 계시고, 그다음에 사실 통·반장 일간지 구독이라는 게 있어서 광역지를 보고 계시잖아요. 중앙일간지는 주로 어느 신문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지금 통·반장님들한테 배부되고 있는 일간지는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 금년부터 경향신문하고 한겨레신문 이렇게 4종이 나가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저는 물론 이 광역지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그동안의 어떤 틀에서 탈피해서 통·반장들이 원하는 신문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지역신문을 선호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럴 때는 그 분들이 보고 있는 신문과 겹쳐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협의를 통해서 자기가 선택해서 받아볼 수 있는 쪽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왜냐하면 구민들께서 원하는 쪽으로 구정이 가는 게 맞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구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들이 바라볼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배려하는 정책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지난 상임위 회의에서도 통·반장 일간지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실제적으로 통·반장님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 문제, 배부하는 문제, 또 어떤 신문을 선호하고 있는지, 꼭 필요한 것인지를 저희가 분야별로 설문조사를 해서 직접 의견을 듣고 판단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과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정책이라는 것은 작은 변화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해왔던 거니까 한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작은 거부터 어떤 틀을 구민을 바라보는 쪽으로 선회를 할 수 있다면 설문을 하실 때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같이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진표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조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신문구독료가 3억 3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 집행하실 때 중앙일간지보다는 광역신문을 좀 더 챙겨주시고 광역신문보다는 우리 지역신문을 챙겨줄 수 있는 정책의 전환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지역신문 중에서 보도자료만 받아서 뿌리는 신문이 있는가 하면 직접 취재하면서 발로 뛰는 신문이 있거든요. 보도자료만 받아서 뿌리는 신문보다는 이왕이면 발로 뛰어서 우리 양천구의 기사를 내주는 지역신문들을 챙겨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지금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가 3억 3,900만 원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제가 우리 양천구청에서 준 지방예산 질의회신 사례집을 보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통·반장에 대한 지역신문 구독료 지원 가능여부"를 질의했더라고요. 회신이 어떻게 왔느냐면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통·반장에 대해서는 지역신문 구독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행안부에서 내리는 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침을 내리는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할만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우선 그 내용으로 봤을 때 중앙일간지만 가능하다는 내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어떤 신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통·반장에 대해서 신문구독료를 지원해 주는 거 자체가 안 된다는 해석입니다.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물론 지역의 주민들 또는 지역의 통·반장들이 그 지역에 대한 소식을 알고 싶을 때 가장 빠르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우리구에서 발행하는 구정소식지하고 지역언론지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경우에 중앙일간지만 통·반장한테 배부할 수 있고 지역신문은 배부할 수 없다라는 판단은 행안부에서의 어떤 권고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지금 통·반장들한테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지침상으로 뭐가 있느냐면 기본수당, 상여금, 회의참석수당 외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그러니까 사기진작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지방자치법 43조에 "통·이장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라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통·반장이라는 명칭은 사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별로 통·반장 설치 조례를 만들어서 사기진작할 수 있는 부분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통·반장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왜 굳이 신문을 배부해서 하느냐 이런 논리가 나올 수 있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지역 행정의 하부조직으로서 최일선에서 일하는 분들이 구민들에게 구정이나 시정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언론을 통해서 접하는 부분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구정소식지가 있지만 그 부분에서만 전체적으로 다룰 수가 없고, 또 타 자치단체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떤 시책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도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건의할 수 있고 그런 어떤 행정의 하위조직으로서 구청과 주민과의 매개체 역할을 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통·반장 일간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저는 법적인 유권해석을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가 사무관리비로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를 지원해 주는 게 과연 이 지침과 맞느냐, 안 맞느냐를 여쭤보는 거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사실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70년대에는 언로가 막혀 있어서 통·반장들 계도지 성격으로 시작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비단 우리 양천구뿐만 아니라 25개 구가 이 문제 때문에 매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임위원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전통은 아닙니다. 70년대부터 쭉 해왔다고 해서 지금도 해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굳이 통·반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것을 해야 된다면 본인들이 매체를 선택할 수 있게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최진표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연숙 위원입니다. 제가 상임위원회 때도 짚었듯이 홍보정책과 총 예산 13억 중에 6억 8,000이 신문구독료로 나갑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죠? 신문구독료가 지난해에는 3억 500이 계상됐는데 올해는 3,830이 증가된 3억 4,000이 계상됐습니다. 그러면 홍보정책과 예산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예산이 신문구독료로 나간단 말입니다. 홍보정책과에서 구정홍보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인데 미디어가 급변하고 있고 일반인들도 정보를 입수하는 경로와 방향이 달라지고 있는데 70년대, 60년대에 해왔던 방식대로 계속 신문에 많은 예산을 투자한다, 그리고 올해 예산이 또 늘어났습니다. 한 번 늘어난 신문구독료는 줄일 수 없고 계속 늘려가더라고요. 앞으로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예산이 3,830만 원이 늘어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9월달 이후에 절독이 됐던 지역신문 2종류를 구독해야 되기 때문에 늘어났고,

강연숙위원

조금 전에 들어서 알고 있는데 지역신문 비용이 얼마가 나가느냐면 2억 5,000이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3,800을 더 증액했다는 것은 2억 5,000 내에서 해결이 안 됩니까?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2억 5,000이 지역신문은 아닙니다. 중앙일간지하고 광역신문 그다음에 우리 지역신문은 4종이기 때문에 2억 5,000까지는 안 나갑니다.

강연숙위원

지역신문대로 2억 5,000이 나간다고 제가 자료에서 분명히 봤습니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작년에 나갔던 신문대 비용 3억 4,000 중에 2억 5,000은 지역신문대라고 봤습니다. 홍보정책과 예산에서 점점 신문구독료를 늘린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홍보방향을 다양화하고 방향을 다시 잡아보십시오.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홍보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홍보 업무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구정을 외부에 알리고 주민한테도 알리지만 다른 지자체에도 알려서 우리 양천구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하는 것이 홍보과의 정책입니다. 다만 그 방법을 신문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물론 방송 3사가 있고 방송매체가 있고 지역 언론매체 중에는 이렇게 신문 지면을 통해서 나가는 게 있고 한데 알릴 권한, 이걸 추진하면서 지역신문이나 광역신문, 중앙일간지 이런 매체를 구독 안 해 주고 홍보를 한다면 건별로 광고료를 내듯이 그런 지면의 한 면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매번 광고료를 지급해 줘야 합니다. 그렇듯이 그런 매체들과 신문을 구독하면서 관계를 맺어놓고 홍보를 하게 되면 우리 구정자료를 외부에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신문구독료가 많다, 물론 매체별로 중앙일간지가 18종 있고 광역신문 8종, 지역신문 5종 그런 매체에 일일이 우리 구정을 홍보한다면 그 매체별로 광고료를 다 지급해 줘야 합니다. 그러면 이 3억 4,000은 30억이 들어가도 어려울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구정홍보, 단순히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것만이 다가 아니거든요. 각 자치단체별로 이제 마케팅 시대거든요. 그래서 대외적으로 우리 구격을 알려주는 것이 우리의 임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일부는 제가 수용합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과연 중앙일간지에서 우리구의 기사를 실어주는 퍼센티지가 얼마나 됩니까? 중앙일간지는 우리구의 홍보 보다는 그걸 봐줌으로서 중앙일간지에서 우리구에 대한 나쁜 이미지의 기사를 실지 않게끔 한다는 건 이해가 가요. 홍보차원 보다는 그런 걸 제제하는 차원이라고 봐야 되겠죠. 또 지역신문은 우리구의 소식이나 여러 가지 글을 싣기는 해요. 그렇지만 구독자가 제한되어 있어요. 극히 얼마 되지 않아요, 그건 홍보효과도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신문구독료로 홍보과의 예산을 절반 가까이 투자하고 지속적으로 늘려나간다는 거는 적절한 예산편성이 아니에요. 앞으로 방향을 바꿔서 다른 방향으로 틀어보세요. 지금 미디어가 얼마나 많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 새로운 수단이 있는데 우리구는 계속 이렇게 옛날 방식을 답습하고 있으면 안됩니다.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서 인터넷 언론매체에 배너광고 한 번 올리려면 단 한 달 올리는데 300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 예산으로 볼 때, 물론 지금 스마트폰 시대이기 때문에 모바일로 접속하는 방법 또는 인터넷 매체를 통해 접속하는 방법, 구정을 홍보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연구하고 또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도 지면이라는 언론매체를 통해서 사람들이 접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대로 비판보도, 물론 양천구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비판보도가 나갔을 때 지금 위원님들도 같이 공감하시겠지만 타 자치단체도 양천구와 다 같은 문제를 껴안고 있는데 유난히 양천구만 타깃이 되고 부각돼서 외부에 알려진다면 저희 구민은 물론이거니와 공무원, 의원님들도 위상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외부로부터 단절시킬 겸 또 우리구를 외부에 알려줄 겸 여러 가지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신문을 구독하는 거거든요. 일단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나름대로 고민하고 연구해서 개선할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앞으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최진표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신수호입니다. 저희과 소관 사업예산서안은 29쪽, 30쪽, 33쪽, 35쪽, 36쪽, 3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40쪽부터 242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안은 334쪽부터 34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진표위원장

그러면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동청사 매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동청사를 새로 짓기 위해서 막대한 재정부담이 있죠? 언뜻 봐도 새로 하나 짓는데 150억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예.
재현

조재현위원

그래서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구청사 부지를 매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그런 사례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과거 목3동의 예가 있습니다. 목3동 같은 경우에도 동청사를 짓기 전에 먼저 팔 것이냐, 안 팔 것이냐 승인을 받았고 신월5동에도 청사가 입주가 되어 있는데 그전부터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서 매각추진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대상이 없어서 팔지는 못했는데,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재무과의 전체 재산관리 방향이 그렇습니다. 한 개 동청사를 짓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청사를 팔아서 거기에 대한 대체재산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 재산관리의 기본방향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지금 목3동청사를 이전하면서 구청사도 팔았고 신월5동도 매각계획이 통과돼서 팔려고 내놓은 상황이죠?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예.
재현

조재현위원

그럼 신정4동도 이전해서 신축하려고 그러잖아요. 신정4동도 구청사 부지는 매각할 예정입니까?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앞으로 그렇습니다. 신정4동 같은 경우 이번 매각관리계획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신정4동청사는 지을 것이냐, 안 지을 것이냐가 먼저 선행되고 나서 매각 관리계획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목5동도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원칙이 지켜져야겠네요?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저희 지역구지만 목1동도 청사를 이전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전하게 되면 구청사 부지는 매각해야 된다고 저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원칙을 깨면 안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막대한 재정부담을 완화시키려면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목마도서관을 매각해야 되잖아요, 현재 용도를 보니까 주 용도가 공공근린시설로 되어 있는데 이건 매각할 수 있는 부지입니까, 아니면 잡종지로 바꿔서 해야 됩니까?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건물의 용도를 말 하는 겁니다. 이것이 도시계획시설의 용도가 아니고 일반재산의 용도, 건물의 용도입니다. 건물의 용도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목동아파트면 목동아파트라는 건물의 용도가 있습니다. 하나의 용도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도시계획변경을 해야 되나요?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아닙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지금 현재 잡종지로 되어 있는 건가요?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전문성이 떨어져서 질의를 드리는데 그러면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예측치잖아요, 의지이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인데 항간에 도시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예산 자체를 올려놓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그게 자꾸 논란이 있는데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저희들이 올리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예산하고 관리계획하고 동시에 올라온 사항이므로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심도있게 심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하고 예산하고 같이 넣은 거에 대해서 양해를 구해 달라는 말씀이십니까?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그러니까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 관리계획이 들어가면 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 구의회에서 통과된 이후에 예산을 잡는 게 원칙 아닙니까?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지금 관리조례상으로는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 구유재산관리계획이 들어가면 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지금 상임위원회에 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 계류되어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확정되어야만 예산을 계상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관리계획안하고 예산안하고 별개로 취급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지금 논란이 되는 도시계획을 변경하기 전에 그 다음에 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 구의회를 통과하기 전에 예산이 들어간 게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매년 구유재산관리계획이 다음연도 재산에 대해서 관리계획이 들어가다 보니까 12월에 관리계획에 들어갔고 예산관계도 9월달부터 예산편성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팔릴 거다라고 예측해서 들어간 겁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알겠습니다. 목4동과 목5동을 통합하면서 통합청사를 지으려고 하잖아요?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목5동과 6동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다른 18개동 동청사 연면적하고 대지를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목5동 통합청사가 만약에 계획대로 지어지게 된다면 18개 동 중에서 연면적이 가장 넓어요. 거의 4,300헤베 정도 되는데 기존에 목5동과 목6동 구청사 면적이 두 개를 합쳐서 2,000헤베가 넘지를 않아요. 그런데 새로 짓는 청사는 4,300헤베 가까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기존에 두 구청사 면적을 합친 거에 2배가 넘는 규모인데 너무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그 관계는 재무과장이 답변드릴 성질은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은 재산관리관인 주무과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서 설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지금 목마도서관을 매각하면 안된다는 일부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투자를 해 놨잖아요. 도서관을 지금 운영 중이고 투자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길 이용하는 분들께서 반대하는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목5동청사를 이전하잖아요. 그러면 목마도서관 부지 말고 기존에 있던 동청사를 매각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현재 쓰고 있는 동청사는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청사를 지을 예정이고 그리고 목마도서관은 목6동과 목5동청사가 합쳐지면서 목5동청사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차후에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니까 신청사를 이전해서 건립하게 되면 구청사는 파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러면 목5동 같은 경우는 팔 수 있는 대상 청사가 2개라는 얘기죠. 목마도서관하고 현재 쓰고 있는 청사 해서 2개가 있는데 지금 목마도서관을 매각하려고 하니까 그쪽에서 반발이 있으니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청사를 매각하는 건 어떠냐는 얘기에요.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현재 청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해야겠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도 최종적으로 가서는 이것이 앞으로 다른 방향으로 쓸모가 있냐, 없냐를 검토해서 관리계획에 반영할 겁니다. 아마 주무과에서 그거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기 뭐한 부분은 국장님께 질의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게 자치행정과와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기획재정국장

여러 가지 이해해 주셔서 고마운데 통합청사를 지으면서 한 개 청사를 굳이 판다면 지금이야 합쳐져 있지만 기존에 목5동, 목6동이 분리되어 있어서 아직도 생활권이 하나라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 짓는 게 목6동청사 쪽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형평성 문제나 비슷한 용도의 시설들은 분포되어 있는 것이 좋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현 청사를 유지해서 만약 동청사가 이쪽으로 이주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합당한 시설을 넣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현재 계획은 목마도서관을 매각하고 청사를 이전하게 되면 구청사를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십니까?
용화

이용화기획재정국장

목5·6동이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좋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주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공공시설은 많이 부족한 지역이라서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쪽에 그런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옛날 동청사를 다 합친 면적보다 더 크게 지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기존에 이전하게 되면 남은 청사에 복지시설이 또 들어가는데 목5동 주민들만 너무 잘 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용화

이용화기획재정국장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목5동이 어린이집도 없고 노인정도 전부 사설로 되어 있고 해서 어떻게 보면 공공서비스에서는 신월동지역에서 보실 때는 그분들이 혜택을 본다고 하지만 객관적인 수치로 보면 목5, 6동이 사실 공공서비스 혜택을 오히려 적게 받았던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청사가 지어져서 지금 있는 시설들이 들어가고 나면 목6동청사는 그 지역에 필요한 복지시설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확정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때 가서 다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겠지만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잠깐 덧붙여서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사실상 목5동 주민들은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지금 구유재산 매각에 대한 부분은 의회에서 알아서 다루고 신청사는 빨리 지어달라고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목5동청사를 쓰고 있는 부분을 우리 목5동 주민들이 다른 동주민들보다, 물론 신정3동이 제일 인구밀도가 높지만 그다음으로 목5동이 인구밀도가 높다 보니까 일반주민들이 활용하는데 있어서 구에서의 행정적인 제반구성이 잘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선출직이나 지역유지분들 등등 해서 같이 잘 좀 풀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용화

이용화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국·공유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력이 생긴다면 그런 것을 활용해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목5동 쪽에서 그런 여론이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재정투자를 균형 있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신월·신정지역이 너무 열악하고 기초조차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쪽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는데 저희들이 목동지역에도 꼭 필요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장

우리 국장님께서 임기 내에 계속 기획재정국장님으로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양천구에 있으면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부분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앞으로 심도 있게 논의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연장선상의 말씀인데요, 제가 엊그제 사석에서 말씀드렸듯이 국토해양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24조의 용도폐지에 따르면 "행정재산이 사실상 공공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될 때는 재산관리권자는 다음 각호의 사용을 고려하여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는 행정의 목적이 상실되었는지 여부 및 장래 다른 행정목적으로 활용할 가치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둘째 공공용재산 사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 등 민원유발의 요인이 있는지의 여부가 반드시 우선 고려대상입니다. 지금 목마도서관이 사실상 용도폐지가 되어 있습니까?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김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국토해양부 국유재산관리규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규정은 이 도시계획기반시설, 지금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행정재산은 사실상 행정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쓸 것이냐, 안 쓸 것이냐의 용도표시이고 국토해양부에서 말하는 것은 도시계획기반시설을 변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로나 구거, 하천, 제방을,

김경자위원

공원과 도서관도 포함됩니다.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그런 것을 할 거냐 그것이고 지금 저희들은 도서관이나 동청사 이런 행정재산을 그 목적으로 쓸 것이냐, 안 쓸 것이냐를 하기 위한 용도폐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도폐지를 한 것이고 위원님께서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1항에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와 공공시설로서 그 일부를 원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도 용도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마도서관 같은 경우는 2012년도, 2013년도 이후에 건물이 완공되면 그 건물에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김경자위원

잠깐만요, 죄송한데 그 일부를 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이 국제경기장, 체육시설, 국제회의장의 회의시설, 국제전시장 등 그밖의 공공시설로서 쓰이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이것을 체육시설로 변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단서조항이 열거식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26조 용도폐지의 구비서류에 보면 저희들한테 제출한 용도폐지 관리계획안에는 22년이 돼서 폐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2009년 11월 1일날 10억을 투자해서 새로 개관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마을에 있는 작은도서관 중에 도서대출 건수가 전체 양천구 도서대출 건수의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월 이용인원이 9,000명입니다. 사실상 행정용도로 폐지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 동법 제26조의 용도폐지의 구비서류에는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보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한테 제출한 서류에는 그런 것들이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첫째가 행정목적이 상실되었음을 입증하는 문서, 민원서류, 현황사진, 현황보고서 등이 제출되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사용되고 있어서 그러한 제반서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지적분할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분할 후의 지적도 및 토지대장이 첨부되어야 되는데 본 건의 경우에는 경찰청과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토지로서 공유지 분할이나 지적분할을 해야 되는 사전절차도 이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본 건의 관리처분계획안은 용도폐지가 될 수 없는 명백한 현황이고 그런 현황에서 계획안을 편성한 것 자체는 지금 의회에서 통과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들도 이런 국유재산관리규정이라든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위반하는데 같이 동조하는 상황이 돼서는 안 되고요, 이것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물론 현황이 용도폐지된 상황에서는 관리계획안과 예산편성안이 같이 들어와서 하루이틀 상간에 안건이 통과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명백하게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사유가 되지 아니하는데 예산이 편성되고 통과될 수는 없는 것임을 명백히 하는 바입니다.

최진표위원장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기획재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혼선이 오는데 저희들 부지가 땅은 대지로 되어 있고 건축물의 용도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건축물의 용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이름은 문화센터로 되어 있는데 그건 목동아파트 5단지 그런 식의 그냥 이름입니다. 주용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공공근린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냐하면 건축물의 용도를 정하는 것은 건축법에서 정합니다. 건축법에서 정하면서 1종 근린생활시설이 있고 그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우리가 하는 지역자치센터가 있죠. 파출소라든가 공공도서관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용도로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용도로 해놓은 것이고 그 용도에 대한 변경은 사용하는 자가 만일에 근린공공시설을 주택으로 하고 싶다든가 다른 용도로 바꾸고 싶다면 구청 같은 행정기관에 용도변경 신청을 해서 바꾸는 그런 절차이고 조금 전에 김경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또 다른 게 있습니다. 뭐냐하면 국토 및 토지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들은 도시기반시설이라고 해서 이 부분들은 바로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교통시설 도로, 광장, 공원이고 또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는 도서관은 어떻게 분류를 하고 있느냐 하면 공공문화체육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공문화체육시설 내에 학교도 들어갈 수 있고 운동장도 들어갈 수 있고 도서관도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도시계획화되어 있는 도시기반시설과 거기에 있는 도서관은 다른 겁니다. 그것은 건축물의 용도이고, 변경의 절차가 완전히 다릅니다. 2개 다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행정재산인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축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면서 세부용도로 도서관으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의 용도변경을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 건물 소유주인 신청자가 그걸 요구해서 바꾸는 것이고, 그건 늘상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고 그런 것에 대한 용도폐지를 하는 것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관에서 할 수 있는, 물론 전제가 되는 것은 지금 현재 그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공용의 목적으로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앞으로 그것을 공용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계획이 있느냐 두 가지입니다.

김경자위원

앞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도 다른 이용계획이 있는지 여부도 되어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기획재정국장

법령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도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있는 것과 앞으로의 계획도 존재할 테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절차를 다 밟아온 것이고 그게 다윗법이었다면 지금까지 다 잘못됐다고 해서 이미 시정이 됐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행정기관의 재량행위입니다. 재량행위라고 해서 막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이 있을 수 있느냐, 아니면 거기에 대체시설이 필요하느냐 이런 부분은 고려할 수 있겠죠. 제가 심의위원장입니다. 각과에서 행정재산 용도변경이나 폐지에 대한 부분을 내면 저희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그 서류를 자체 검토해서 폐지를 하면 그 절차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김경자위원

용도폐지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임의로 용도폐지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기획재정국장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은 대원칙이 있습니다. 그거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냐하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없애는 게 아니고 대체시설을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전체적으로 이익을 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고 또 하나는 취득하는 것과 처분하는 것에 균형을 이루느냐 하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원칙에도 별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쪽에서 이야기했던 도시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흔히 용폐라고 하는데 도시계획을 폐지하는 겁니다. 그것은 구청장의 권한도 아니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엄격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혼동하신 느낌이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아닙니다. 지금 자의적인 해석을 하셨습니다.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를 제한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를 왜 제한하겠습니까? 그렇게 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일반재산화해서 매각하는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상의 현황에 중점을 두고 용도폐지를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용화

이용화기획재정국장

이미 이 규정이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규정입니다. 일반적으로 폐지하라는 게 아니고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규정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김경자위원

사실상 사용하고 있을 때는 용도폐지 제한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경자 위원님의 목5동 지역구 주민들을 위한 충정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서두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용도폐지라는 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용도폐지와 순수하게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바꾸는 용도폐지가 있습니다. 이 목마도서관을 앞으로 목마도서관으로 쓸 것이냐, 안 쓸 것이냐의 용도폐지입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기반시설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행정청의 직권으로 하나의 재량행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임의대로 하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 신월복지관이 도시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용도폐지는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못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임의로 용도폐지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예를 들어서 신정동 복지관을 신정3동에 지었으면,

최진표위원장

잠시만요, 예산심의를 하면서 질의답변이 아니라 난상토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법조항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그 변경안이 옳으냐, 안 옳으냐의 부분을 가지고 예산이 수반되어 있다 보니까 심의과정에서 거론을 안할 수는 없겠지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미팅을 하시고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 안건으로 올라와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예산편성에 대한 심의보다는 해석에 대한 부분 때문에 논의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의를 마무리짓고 안건처리를 할 때 충분히 심도 있게 논의하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자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최근에 2011년 9월 29일자로 개정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체심사에 "시·군·구의 사업비가 50억 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하는 경우와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시·군·구의 본청 및 의회청사의 신축사업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체심사를 제외시키고 그 2항에 보면 시·도의뢰 심사에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군·구의 본청 및 의회청사를 신축하는 경우에도 시·도의 심사를 받도록 개정됐습니다. 그리고 1항에 따르면 시·군·구의 5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은 당연히 시·도의뢰 사업입니다.
용화

이용화기획재정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규사업 중에서 구비 전체가 들어가는 것은 당연히 구에서 심사하는 사업인데 단지 그 중에서 청사에 한해서는 당신 돈으로 100% 짓더라도 호화청사를 짓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부분만큼은 서울시나 중앙의 심사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건 맞죠? 다른 이야기가 필요합니까?

김경자위원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것은 시·군·구의 청사에 한하는 것이고,
용화

이용화기획재정국장

그다음에 시·군·구의 돈이 같이 들어갈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정액수 이상은 서울시에서, 그 이상은 중앙에서 하는 겁니다. 그것밖에는 변한 게 없습니다. 이번에 뭐가 바뀌었느냐면 상한선 액수에 대한 기준이 바뀌었고 자체재원으로 하는 사업 중에서 청사만큼은 일정 돈 이상이 들어가는 것은 당신 혼자 하지 말고 그 부분만 중앙의 심사를 받으라는 겁니다.

김경자위원

지금 50억 원 미만 사업의 경우에는 자체심사를 해도 된다고 그랬죠?
용화

이용화기획재정국장

아니, 그걸 지금 오해하고 계시니까 나중에,

김경자위원

기록에 남겨야 되겠습니다.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하는 구청사하고 의회청사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지만 그것을 제외해가지고 시·도의뢰 심사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사업비 전체가 50억 원 미만이 될 수가 없죠?
용화

이용화기획재정국장

우선 구청사나 의회청사도 아니고 50억 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경자위원

자체재원으로 하려면 청사에 한해서만입니다. 그런데 그 청사도 이렇게 시·도 상부의 의뢰를 받으라는 겁니다.
용화

이용화기획재정국장

지금 법령에 대한 해석 부분인데,

김경자위원

명시되어 있는 거에요.
용화

이용화기획재정국장

가만히 읽어보시면 제 말이 맞아요. 그건 우리구가 억지를 부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적용을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김경자위원

제가 유권해석 하기로는 시·군·구의 사업비 50억 원 이상 300억 미만의 신규투자사업은 반드시 시·도의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기획재정국장

그게 뭐냐하면 자체재원이 아닌 다른 돈이 들어갈 때.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만약 동청사에 서울시비가 들어간다면 서울시 심사를 받아서 서울시에 예산요구를 해야 되고 우리 예산을 잡아야 되는 거에요. 서울시 예산을 요구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한 절차에요.

김경자위원

자체 대상이 아니라는 걸 예외시킨 거죠. 심사제외 대상은 아니라는 걸 명시합니다.
용화

이용화기획재정국장

다 우리가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남시나 몇 개 단체를 보니까 1,000억이 넘고 2,000억이 넘는 공사를 자체 심사만 받아서 하더라는 거에요. 그래서 청사부분은 안된다는 거에요. 그래서 청사 부분은 이번에 다시 법령을 개정하면서 추가로 집어넣은 거에요.

김경자위원

하물며 구의회청사가 그런데 동청사가 50억 이상 300억 미만인데 심사 제외대상이라는 해석을 하시는 거는 지위를 남용하시는 겁니다.
용화

이용화기획재정국장

서울시가 심사를 하지 않을 텐데 우리가 그걸 왜 거기다 줘요?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최진표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질의시간을 10분으로 제한을 엄격히 했는데 불구하고 김경자 위원님이 정말 민감한 부분이라 장시간 하셨어요. 지금 시간도 많이 남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배려를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김경자 위원님 제기하는 부분는 거의 다 자치단체장이 임의대로 어떤 행사를 하지 못하게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가지고 계속 제기하셨거든요. 예산 세우는 것도 그렇고 매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김경자 위원님이 조금 전에 제기하셨던 매각부분에 있어서 법령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그 법령과 집행부가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집행부가 하시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법령에 하자가 있습니까?
용화

이용화기획재정국장

아닙니다. 아까 김경자 위원님께서 여러 법을 연구하시고 그랬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용도를 폐지하는 것과 도시계획상으로 되어 있는 용도를 폐지하는 거에 대해서 두 개의 다른 줄기가 있거든요. 그 두 개를 얘기했고 그 중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그냥 건물의 용도를 정해 놓은, 행정적으로 사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그리고 그걸 결정하는 것은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청의 권한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한 건데 김경자 위원님은 그 범위를 벗어나는 걸 같이 접목시키다 보니까 서로 조금 혼선이 온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하는 건 정상적인 절차, 늘 하는 절차대로 한 겁니다.

오진환위원

하여튼 현재 입안하고 계획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는 없다 이거죠?
용화

이용화기획재정국장

예.

오진환위원

그것 때문에 계속 논란이 됐었지만 그런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계속 심의했으면 합니다.

최진표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정리를 좀 할께요. 다들 위원님들 개인 의견을 말씀하시니까 일단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을 보면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자체 심사를 하는 건 자체 재원으로 하는 건 뭐든지 다 된다 이런 거죠. 그렇지만 다만 이번에 새로 개정된 게 본청사나 의회청사를 너무 호화청사로 짓다 보니까 그걸 규제하기 위해서 그 두 가지만 단서조항을 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사무소 청사를 짓는 거는 자체 재원으로 했을 경우에는 우리 자체 투·융자심사만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구의 계획은 신정4동청사를 우리 자체재원으로 한 번 해 보겠다는 의지이신 거죠?
용화

이용화기획재정국장

그렇죠. 지금 계획은 원래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중기재정계획을 세우고 할 때는 그런 걸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선 자체 재원으로 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그러면서 그 예외로 서울시가 특별교부금 형태로 재원을 지원해 주니까 그런 것은 재원조달방법의 세부적인 사항으로 들어가서 동청사를 짓는 어떤 전략으로 택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만약 서울시와 협의가 돼서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주겠다고 한다면 사전절차로 서울시에 투·융자심사를 요청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서울시의 재원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경우가 오면 서울시에서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합법적으로 하시겠다는 이런 얘기죠?
용화

이용화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최진표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결

이용결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용결입니다. 세무1과 소관은 2012년도 사업예산서안 세입은 29쪽, 세출은 251쪽부터 254쪽이 되겠고 세부사업설명서안 374쪽에서 380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진표위원장

그러면 세무1과 소관 세입·세출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세입관리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세입관리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해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복

조성복세입관리팀장

세입관리팀장 조성복입니다. 세무2과 사항은 2012년도 사업예산서안 세입은 29쪽과 39쪽이며 세출은 255쪽부터 258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안은 381쪽부터 38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진표위원장

세무2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입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2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정석진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정석진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2012년도 사업예산서안 34쪽, 38쪽이 되겠고 세출예산안은 401쪽부터 411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389쪽부터 40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예산안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쪽부터 1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장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이효춘입니다. 지역보건과 2012년 세입·세출예산안은 세입·세출 예산안 412쪽부터 440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진표위원장

지역보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증감됐네요, 증감사유가 있습니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우선 저희과 예산은 국·시비 매칭사업이 9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국가나 시의 예산이 증가함에 따라서 증가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고 100% 구비부분은 영·유아실 리모델링하는 부분이 작년보다 증액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기존에 하던 사업 자체가 좀 더 확대되는 겁니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결핵 같은 경우에는 결핵환자 접촉자나 결핵환자 가족의 생계비 이런 것도 2011년보다 확대되는 부분이고 대사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비보조 사업인데 올해 6,000만 원 정도가 내년에 2억으로 증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예방접종을 매년 하고 계신데 그거에 대한 인원이 많이 늘어났죠?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그 부분에 대한 보고를 못 드렸는데 내년도부터 국가필수 예방접종이 9종인데 그 9종을 이제까지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했는데 일반의원에서는 이제까지는 접종주사료가 전체 3만 원 정도면 30%인 1만 원 정도를 보건소에서 지원해 줬는데 내년부터는 그 행위료 한 2만 원 정도를 국가와 시, 우리구가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인원이 올해 해 보니까 서남병원 같은 경우는 의사선생님이 지원돼서 예년보다 상당히 원활하게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의사 한 분을 더 고용해서 어르신들이 추운데 많이 안 기다리시게 원활하게 운영하려고 올렸습니다.

오진환위원

예방접종 할 때 현장에서 자원봉사도 해 봤습니다마는 접종 대상자 중에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현장에서 접종할 때 복잡했습니다. 가능하면 많이 확보될 수 있으면 보다 편리하게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거기에 본연의 사업으로서 원활한 진행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필요한 인원도 많이 늘어났을 텐데 그만큼 약품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 약품에 대한 확보량은 충분합니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예, 충분합니다. 저희들이 8월쯤에 질병관리본부에 접종대상 인원을 추계해서 올립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충분하게 약을 공급받아서, 해마다 충분한 약이 공급되는데 그 시기가 조금씩 늦어져서 타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저희구는 그런 예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최진표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질의를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에서 보면 장기입원되어 있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와 지역연계 및 입원의 적절성 등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로 구민의 행복한 삶을 제고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함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신보건사업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양천구민 중에 몇 %가 여기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5%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런데 제가 만나 본 지역주민들이 이 정신보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계신데 특히 여기가 학구열이 높다 보니까 청소년들의 학업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각하고 또 어르신들 중에서도 일자리나 이런 것들이 젊은 층으로 쏠리다 보니까 그런 거에서 오는 생계에 대한 막역한 우울증이 심각하고 또 지역간의 상대적 빈곤과 여러 가지 박탈감으로 인한 성인들에 대한 문제도 심각한데 혹시 정신보건사업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치료사업이 중심이 되고 있는데 예방사업이나 그런 쪽으로는 고민 안해 보셨나요?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사실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방사업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목적은 심의위원회의 운영방안 이런 것이 목적이고요, 예산에 보면 정신보건사업 운영이 있는데 그 운영부분은 심의위원회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정신보건센터 운영예산이 있습니다. 그 정신보건센터 운영비가 바로 정신보건 예방·교육·홍보 부분입니다. 그게 좀 많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이어서 질의드리는데 예방차원에 있는 분들이 "사실 정신보건센터를 많이 이용하기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꺼리게 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일단 정신보건센터의 입지가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구민들이 정신보건센터를 아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었으면 좋겠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시설을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날씨가 좀 그렇거나 할 때 제가 한 번 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지하에 있는데 거기를 갔다 나오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괜히 그런 신경을 쓰실 것 같고 또 반지하에 있다 보니까 약간 우울한 것 같기도 해서 내년도에는 환경을 바꿔서 정말 중요한 사업이니만큼 이런 예산에 역점을 둬서 과장님이나 소장님도 계시지만 내년도에는 예산을 잡아서 이전할 수 있는 쪽으로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내년 예결위에서는 반드시 정신보건센터의 입지를 선점할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진표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의 목적을 보니까 관내 저소득층에게 건강관리와 질병문제 해결 및 복지서비스를 연계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7%, 2,000만 원 정도가 더 증액된 것 같습니다. 물론 보건소 사업은 대부분 보면 저소득 주민이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사회적 문제가 뭐냐하면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홀로 계신 독거노인 중에 갑자기 아프게 되면 혼자 병원에 가시기가 힘든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시려면 독거노인 중에 자녀가 없는 무연고 독거노인도 이 사업에 같이 포함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상이 가장 우선 대상이고 그 분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방문해서 간호도 하고 진료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방문보건예산이 2,000만 원 올라간 것은 결국은 이게 사람이 직접 방문을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건비 부분이 좀 올랐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방문보건 인력들을 조금 더 확충돼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한 번 방문할 것을 두세 번 이상씩 방문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저소득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은 아니더라도 무연고 분들의 신고가 있을 시에는 방문치료를 할 수 있게끔 보건소에서 사업확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최진표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철

고덕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덕철 위원입니다. 방역소독사업이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금년도에 비해서 10.6%인 1,800만 원 정도가 감액됐네요? 방역소독사업은 주민들의 건강에 직접적이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주민들의 관심이 많은 분야인데 이렇게 예산이 감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위원님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료비를 좀 감액시켰습니다. 재료비라 함은 주로 소독약품인데 금년에는 예년과 달리 그동안 쭉 이어온 소독약품 재고량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절감 부분도 있고 해서 재료비를 줄여서 재고를 조정하려고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재고가 있다면 올해 방역횟수가 준 겁니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아닙니다. 재고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합쳐가지고 2012년도에는 재료비를 조금 낮춰도 충분히 약이 원활히 돌아간다고 판단해서 재료비를 약간 줄였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리고 마을사랑방역봉사단 보상금이 140명에서 100명으로 줄었는데 구체적으로 마을사랑방역봉사단 보상금이 어떤 겁니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이 분들이 나와서 순수봉사를 하시는데 봉사하시고 최소한 목욕 정도는 하실 수 있게 1인당 1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40명 정도 했는데 올해 저희들한테 보상금을 신청하시는 분들을 계산해 보니까 한 100명 정도가 실제로 활동하시는 분들로 판단됐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방금 고덕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마을사랑방역봉사단 자원봉사를 저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지금 연막소독을 다 하고 있죠?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진환위원

제가 실제로 차에 같이 탑승해서 다니면서 운행해 보니까 건강에도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어지러울 정도로 불편을 느꼈는데 연막소독의 효과가 그렇게 썩 좋다고 볼 수는 없죠?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예, 분무소독에 비해서는 소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연막이 장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나 특히 여름철 침수지역에는 광범위하게 연막을 하면 더 효율성이 높은 부분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바깥에 있는 모기를 잡는다거나 이런 부분은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고 오히려 대기를 오염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막이라는 게 안에 내용을 보면 경유하고 살균 소독약품하고 같이 혼합해서 연막을 하니까 약품은 그렇게 큰 유해성이 없는데 경유가 오히려 인체에 해를 가하는 부분이 있어서 점차적으로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된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느끼는 딜레마는 지역주민들이 아무래도 연막을 하면 방역을 했다고 느낍니다. 사실은 살균 분무소독을 하면 환경적으로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데 그런 딜레마가 좀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제가 실제로 느낀 거지만 민원이 발생돼서 연막소독을 하고 다녔다고 하는데 환경오염도 그렇고 봉사하시는 분들의 건강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약품을 바꾸든지 방식을 분무식으로 하든지 어려우시겠지만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 있지 않나 제가 느낀 점을 그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건강도시 프로젝트 예산을 잡아서 행사하시는 것을 제가 참석했었는데 당일날 그런 행사 말고 또 어떤 사업으로 진행이 됩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올해는 1차 연도에 서울시 예산 2,000만 원, 저희 예산 2,000만 원 해서 4,000만 원으로 하는데 내년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강도시사업은 한 해만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고 꾸준히 연차계획을 세워서 하는 일인데 2011년도에는 우선 기반조성을 하려고 선포식도 하고 또 전문가들과 포럼도 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건강도시를 장기적으로 가꿔 나갈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울대학교하고 용역을 맺어서 그것에 대한 장기 플랜을 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로 제정을 했는데 올해까지는 그런 기반조성을 하고 내년부터는 장기적으로 건강도시를 하기 위한 실질적인 사업을 용역한 결과에 근거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금년부터 세워서 계속 추진한다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4,0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니까 이게 전시성 사업이 안 되도록 실제로 우리 주민들의 건강사업에 이바지할 수 있는 걸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금연클리닉 사업예산이 좀 줄었네요?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표위원장

지금 어떻게 보면 사회구조가 흡연하시는 분들의 입지가 굉장히 좁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규제가 더 강화된다고 하는데 주변에 보면 건강이나 여러 측면으로 금연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사업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라고 예견을 하게 되는데 사업예산이 적게 잡힌 것은 어떤 사유입니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우선 정부정책이 이제까지는 금연을 하기 위해서 계속 어떤 시혜적 정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혜적 정책 가지고는 흡연율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규제정책을 좀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흡연이라든지 이런 조례를 저희도 만들었습니다만 간접흡연을 하는 분한테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쪽으로 금연율을 높이다 보니까 예전에 했던 시혜적 정책을 조금 줄이는 차원에서 정부예산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이제까지는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는 것에 중점을 뒀지만 홍보교육 쪽으로 추진을 많이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장

지금 과장님의 답변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규제하는 쪽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규제에 대한 불편함이 있으므로 해서 금연을 하려고 하는 수요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사업이 오히려 더 확대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시비 매칭사업이죠?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표위원장

저희 재원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니까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그런 규제부분을 조례로 만들었는데 우리 양천구에서 그런 위반사항으로 부과된 부분에 대한 통계가 나온 게 있습니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시행일이 내년 3월 1일이고 그때부터 간접흡연에 대한 규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건물주들에 대해서 금연시설에 부과하는 과태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상 전국 어느 자치구에서도 아직까지 과태료를 물린 적은 없습니다. 법이 사문화되어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정부가 이렇게 규제정책을 쓰면 그거하고 간접흡연 과태료가 조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장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국가에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데 또 이렇게 규제하면서 벌금까지 내라고 하면 너무 한 게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위에서 예산이 부족하게 내려와서 잡았다고 하는데 혹시 사업이 진행되면서 후반기에 뭐하다면 조금 더 확대해서 지역주민들의 의지가 생겼을 때 바로 바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홍대화입니다. 의약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2012년도 사업예산서안 38쪽 세외수입 예산과 국비보조금 세입 43쪽과 시비보조금 48쪽, 49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012년도 사업예산서안 441쪽부터 448쪽까지가 되겠으며 2012년도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안 472쪽부터 49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장

그러면 의약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7쪽에 있는 어르신 의치보철사업이 있죠? 금년부터 전액 구비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올해 목표가 110명이었는데 올해 연말까지 116명이 시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내년에는 몇 명입니까?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내년에는 120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오진환위원

그 대상은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올해까지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였는데 내년부터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65세 이상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려고 합니다.

오진환위원

이 분들을 어떻게 발굴하십니까?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저희들이 관내 치과의원에 홍보를 다 하고 또 관내 홍보매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동안에 혜택을 받았고 앞으로도 계속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 7월 1일부터 75세 이상인 분들에 대해서 틀니가 건강보험이 됩니다. 그러면 어르신들께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면 치과에서 치료를 받고 그 비용을 보건소에 청구합니까?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예, 치과에서 청구하면 저희들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오진환위원

어르신들이 치료를 받고 난 이후에 어떤 불편함이나 그런 걸 느끼신 적은 없었습니까?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혹시 불편하시면 사후관리라고 해서 1년 동안에 AS를 해 드립니다.

오진환위원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지 체크해 보셨습니까?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만족도 조사도 하고 있는데 대부분 만족해 하시는 걸로 나왔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면 예산을 더 증액해야 한다든지 그런 필요성을 못 느끼십니까?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도 사실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중앙부처에 1억 이상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지원을 그렇게 못해 주겠다고 해서 거의 올해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오진환위원

이게 전액 구비라고 되어 있네요?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많은 분들에게 한 분이라도 더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구비를 책정한 겁니다.

오진환위원

대상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 같은데 구비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만 시비를 확보할 수 있다면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으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고덕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116명이 수혜대상자이고 내년도에는 126명이라고 지금 전액 구비는 2,000만 원 자체적으로 계상한 거란 말씀이죠?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예.
덕철

고덕철위원

그런데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안을 보니까 금년도에 전부의치 대상자가 5명이고 부분의치가 5명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사후관리비 60만 원까지 포함해서 2,000만 원인데 수혜자를 좀 더 확대할 수는 없습니까?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지금 현재 국·시비 해서 1억 7,000만 원이고 자체예산 2,000만 원 해서 총 예산은 1억 9,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저희 양천구청 자체 예산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2,000만 원 이상은 자체적으로 올릴 수 없다, 너무 어렵다고 그래서 올 수준으로 내년에도 2,000만 원만 자체적으로 계상한 겁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어르신들이 상당히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에 수혜자가 너무 적지 않나 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7월부터는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그나마 틀니가 건강보험화 돼서 조금 숨통이 트이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2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