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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성수 의원 발언

201회 제2총무경제위원회2013-10-15

김성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손정욱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재광

이재광사무직원

사무직원 이재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10월 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미료된 안건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등 총 네 건에 대하여 금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정욱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부시장직속부서
문택

임문택위원

위원장님, 회의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손정욱위원장

상정하고 하시죠.
문택

임문택위원

상정하고

손정욱위원장

발언하십시오.
문택

임문택위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일정이 이렇게 시간이 많이 변경이 되고 사전에 협의를 해 주시든지 아무 표출도 않고 갑자기 1분 전에 각 31개 동장님들, 과장님들 다 있는데 이게 진짜 1분 전에 이렇게 갑자기 시간 연결되고 그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의원으로서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각 동장님들께는 미리 연락을 드렸고요,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부시장 직속부서 기획경제국, 행정지원국, 양 구청 소관의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회의진행 순서는 집행기관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일괄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예산안 심사가 끝난 후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미료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진선 홍보실장님 나오셔서 부시장 직속부서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목진선홍보실장

안녕하세요.

권용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손정욱위원장

권용호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권용호위원

발언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이 2013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을 제안설명하는 자리입니다. 기존의 세입·세출 추경안은 주무국장인 기획경제국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이 없을 경우는 부시장님이 하게 되어 있는데 부시장님이 안 계셔서 선임과장이 하고 있는데 제안설명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선임 과장이 제안설명 하게 된 근거, 법적인 어떤 근거로 해서 선임 과장이 해야 되는지, 행정적인 자료를 요구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이 회의가 마무리 짓기 전에 자료를 요구합니다.

손정욱위원장

권용호 위원님께서 지금 행정적인 그런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자료가 지금 준비되시겠습니까?
흥규

김흥규행정지원국장

어제 조례 관련해 가지고요?

손정욱위원장

아니요, 지금 권용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총괄부서장이신 기획경제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을 하셔야 하는데 담당 주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텐데, 거기에 대한 어떤 근거나 규칙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요구하셨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목진선 홍보실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목진선홍보실장

홍보실장 목진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직속부서 홍보실, 감사실, 정책추진단에 대한 2013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총괄, 사업별 예산편성현황, 세부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1쪽입니다. 예산편성안 홍보실 등 3개부서 총괄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천 200만원이 증액된 69억 3천 100만원으로 1.3퍼센트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홍보실은 기정예산액보다 4천 500만원이 감액된 21억 1천 200만원으로 2.1퍼센트 감액 편성하였으며, 감사실은 400만원이 감액된 2억 2천 100만원으로 2퍼센트 감액 편성하였고 정책추진단은 1억 4천 100만원이 증액된 45억 9천 700만원으로 3.1퍼센트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사업별 예산편성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면서, 다음은 3쪽, 부서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실은 우리안양 도시락 제작비 3억 8천만원 중 3억 4천 4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3천 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인터넷 활용홍보비 5천 500만원 중 4천 6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사실은 민간전문감사관 참석수당 예산액 1천만원 중 실지감사 참여일수 감소로 250만원을 감액하였고,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용역 예산액 1천 750만원 중 1천 547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03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정책추진단은 공약사업관리운영비 1천만원 중 비용 절감으로 400만원을 감액하였고 기본경비 중 업무추진 기본여비는 예산절감으로 24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시·도비 사업인 스마트콘텐츠밸리 조성사업과 관련 경기도로부터 집행잔액 반납요청에 의거, 도비보조 반환금 1억 4천 803만원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감사실, 정책추진단의 2013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은 부서에서 꼭 필요한 예산을 심사숙고해서 제출된 예산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홍보실·감사실·정책추진단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손정욱위원장

목진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덕규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유덕규기획경제과장

기획예산과장 유덕규입니다. 조인주 국장님께서는 2013년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 제30회 미국 오렌지카운티 한인축제, IT 산업전시회 참가하기 위해서 관내기업과 경제사절단 자격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넓으신, 양해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들어가기 전에 10월 7일자 인사이동하게 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집행기관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의순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남수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민수기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정욱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과 예산편성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쪽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편성방향은 특별교부세를 포함한 지방교부세와 시책추진보전금 및 기타 세외수입분, 국ㆍ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12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그리고 사업완료 집행잔액 및 경상경비 절감분을 반영하여 서민생활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 등에 예산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9천 630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7퍼센트가 증가하여 총 16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7천 520억원보다 116억원이 증가된 7천 637억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천 993억원으로 50억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44억원을 감액하였고 세외수입 50억원, 지방교부세 25억원, 재정보전금 8억원, 국·도비보조금 75억원 등 총 11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 7억원을 감액하였고 정책사업비 89억원, 재무활동비 3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 총규모는 기정예산 7천 520억원 대비 1.5퍼센트가 증가된 7천 63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예산 증감현황입니다. 기획예산과는 66억원이 감액된 233억원, 지역경제과는 5천 900만원이 감액된 14억원, 기업지원과는 300만원이 감액된 99억원, 일자리정책과는 6억원이 증액된 43억원, 회계과는 2천 500만원이 감액된 824억원, 세정과는 1천 700만원이 증액된 6억원, 농수산물도매시장은 1천 100만원이 감액된 19억원으로 총 60억원이 감액된 1천 25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정책별 예산편성안 내역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소송수행 수수료 6천500만원, 예산성과금 부족액 4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67억 6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전통시장 아케이드, 공중화장실 등 시설물 유지보수비 4천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관양1동 문화공간조성 사업 4천만원,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조금 6천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경기도 기능경기대회 경기장 환경개선사업비 1억 3천 2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회계과는 전자태그 물품관리시스템 1천만원과 업무추진 기본여비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500만원, 스마트폰앱고지서 전송비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폐수처리 약품 구입비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된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등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제안설명(기획경제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손정욱위원장

유덕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흥규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김흥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흥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정욱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행정지원국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82억 1천 400만원으로 기정예산 82억 6천만원보다 4천 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680억 300만원보다 19억 9천 100만원이 증액된 699억 9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내역 입니다. 세입예산은 체육청소년과에서 FC안양 창단에 따른 경기 및 훈련지원으로 일반인 대관이 감소되어 종합운동장 전용사용료 4천 900만원을 감액하고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 국·도비 보조금 384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총 4천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 총무과는 직원 본인 및 가족 사망 시 지급하는 사망조위금이 최근 사망자 급증으로 인해 부족액이 발생하여 5천 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직원들의 퇴직 및 전출, 신규임용 등 신분 변동에 따른 인원증감과 단체보장보험 낙찰 차액 등으로 발생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예산 불용예상액 1억 5천 100만원과 「공무원연금법」제7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에 의해 부담하고 있는 대여학자금의 금년 부담금 집행잔액 8천 700만원, 금년 명예퇴직 신청자 감소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불용예상액 4억원을 감액하는 등 총 6억 6천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 자치행정과는 비산3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해 건립예정지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용역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통장자녀 장학금 불용액 3천 100만원과, 시 승격 40주년 기념 시민축제 축하사절단 체재비 불용예상액 1천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3천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 체육청소년과는 직장운동부 선수 중 국가대표로 선발된 인원이 예상보다 감소하여 국가대표수당 5천 600만원과 실내체육관 영상장비 전광판 설치를 위한 조달청 경쟁 입찰 결과 입찰차액 1억 7천 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FC안양 야간 홈경기에 따른 전력량 증가 및 전기요금 단가 인상 등 공공요금 부족으로 인하여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1억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호계복합청사 건립공사비 중 금년 5월에 신청한 특별교부세 16억과 시책추진보전금 25억의 지원검토가 늦어져 시비로 9억 9천 400만원과 종합운동장의 노후된 시설 개선을 위해 지난 4월에 경기도로부터 성립전 예산으로 교부된 시책추진보전금 15억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능보강사업을 위해 경기도로부터 성립전 예산으로 교부된 시책추진보전금 3억 3천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27억 7천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 시민봉사과는 주민등록증 발급 건수가 지난해 대비 감소하여 발급비용 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증가하는 자동차의 관리에 따른 자동차 검사 및 보험료 가입 안내 등 각종 우편물 발송이 증가하고 있고 우정사업본부의 우편요금 인상에 따른 우편요금 부족액 2천 6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2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쪽 정보통신과는 시정뉴스, 공지사항 전달, 교육방송, 의회방송 등 영상방송 송출시스템 구축사업비 집행 잔액 1천 900만원과, U-안양넷 광케이블 증설공사비 집행 잔액 3천 300만원, 행정망 메인백본장비 교체설비공사비 집행잔액 1천 800만원 등 총 1억 1천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은 현재 어려운 시 재정사항을 고려하여 불용예상액은 삭감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 요구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행정지원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손정욱위원장

김흥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광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만안구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양영광만안구행정지원과장

만안구 행정지원과장 양영광입니다. 구청장님이 같은 시간에 개최되는 보사환경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정욱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2013년 10월 7일자 인사이동으로 신규 부임한 만안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창배 안양7동장입니다. 감사실 조사팀장에서 승진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3쪽이 되겠습니다. 편성 방향과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재정 효율화 추진에 따른 경상경비 및 행사성 경비와 완료사업 집행 잔액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추가 내시액 조정에 따라 여성 및 아동복지 증진 등을 위한 복지관련 보조금을 편성하였으며, 도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석수동 정심여자산업학교 주변 도로개설과 주요 도로시설물 공사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편성규모는 총 1천 74억원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액 1천 44억원보다 2.9퍼센트 증액한 3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5쪽의 성질별 현황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드리면 행정지원과는 1.3퍼센트 감액한 33억 3천만원, 민원봉사과는 1.3퍼센트 증액한 8억 5천만원, 14개동은 47억 5천만원으로 1.8퍼센트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민원봉사과는 인상된 공익근무요원 보수 3억 8천만원, 세무과는 지방세수 증대활동 추진 급식비 400만원 체납액 징수활동 급식비 5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손정욱위원장

양영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근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동안구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동안구행정지원과장

동안구 행정지원과장 이종근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열정과 관심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손정욱 총무경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2회 추경 예산 편성 방향, 편성 규모, 주요예산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3페이지 입니다. 예산 편성방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에 따라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장애인 복지, 여성 및 아동복지 증진 등 사회복지 사업비와 지적재조사 및 지방세 부과징수 사업비를 조정·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안행부의 경기회복을 위한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효율화 추진에 동참하고자 경상경비 및 행사성경비에 대해 5퍼센트 예산절감을 하였고 불용예상사업과 종료사업 집행잔액을 다른 필요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반납하였습니다. 셋째, 도로환경 개선과 재해방지를 위해 도로·하수시설 정비 사업비와 공공요금 부족분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 편성안에 대해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 편성액은 구와 동을 합하여 총 1천 63억 2천만원으로 당초예산 1천 15억 9천 900만원 대비 4.6퍼센트인 47억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107억 4천 300만원으로 당초예산 108억 4천만원 대비 0.9퍼센트인 9천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행정지원과에서 구청 각 부서의 등기우편물 발송량이 증가하여 우편요금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로기 위탁관리비 전자입찰 낙찰차액 700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세무과에서 육아휴직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세무담당 공무원 직무수행경비 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100퍼센트 도비사업인 지방세 부과징수사업비 1천 400만원을 내시에 따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에서는 관양2동 주민센터 옥상방수공사 2천 100만원과 호계1·2동 청사 및 복지회관 공공요금 부족분 1천 5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 예산은 예산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손정욱위원장

이종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규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황규학전문위원

전문위원 황규학입니다. 「2013년도 제2차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 토 보 고 2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방향,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규모 등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세입예산은 2012년도 추가세입 및 결산 조정분 특별교부세 등 용도지정사업 반영하고 지방세 징수액 감소에 따른 조정을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 내시액 변경 및 용도지정사업 반영하고 2012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편성, 사업취소 및 계획변경 사업 등 사업비 재조정 등을 통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규모입니다. 총규모는 9천 630억 8천 600만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보다 1.7퍼센트인 167억 1천 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가 1.5퍼센트 증액된 7천 637억 500만원으로, 특별회계는 2.6퍼센트 증액된 1천993억 8천 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예산규모는 시 전체예산의 23.2퍼센트인 2천 239억 300만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보다 41억 8천 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일반회계에서 제1회 추경 예산보다 1.8퍼센트 감액된 2천 221억 5천 300만원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2회 추경 세입예산 편성규모로써 총규모는 9천 630억 8천 600만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보다 167억 1천 5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일반회계가 1.5퍼센트 증액된 7천637억 500만원, 특별회계는 2.6퍼센트 증액된 1천993억 8천 100만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1천 639억 1천만원, 도시교통 사업 등 기타특별회계 364억 6천 400만원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이어서 5페이지 일반회계 세목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안은 제1회 추경 예산보다 1.5퍼센트인 116억 1천 500만원이 증액된 7천 637억 400만원으로 세목별 세부내역은 6페이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 세출 예산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1.8퍼센트인 41억 8천 500만원이 감액된 2천 221억 5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7페이지 본청·사업소 소관과 8페이지 구청·동 주민센터 소관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은 9페이지와 10페이지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그리고 12페이지 1천만원 이상 주요사업 증감내역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앞에서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앞에서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 내시액 변경 및 용도지정사업 반영, 2012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편성, 사업취소 및 계획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등을 계상한 것으로 시정 주요 시책들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하여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사료되며, 특히 경상적경비 및 행사성 경비를 절감하고 예산 낭비요인 등을 제거하여 추경을 편성한 것은 건전재정 및 예산의 효율적 활용 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 판단됩니다. 당 위원회 소관 예산편성은 이와 같은 방향에서 편성되어 전체적으로 일반회계에서 1.8퍼센트 감액된 2천 221억 5천 300만원으로, 이는 경상적 경비 절감 및 사업취소 또는 계획변경 등에 따른 사업비 재조정 등으로 관양1동 문화공간 조성, 학교운동부 창단 및 훈련비 지원, 예비비 등을 감액하고, 종합운동장 시설 개선 공사, 호계동 복합청사 건립, 전통시장의 시설물 유지보수,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에 대한 법적·의무적 경비 등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손정욱위원장

황규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답변자와 예산안 면수 또 소관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회의를 위해서 이렇게 그동안 대기하신 동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들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최명복 소장님께 사업명세서 253페이지 폐수처리약품구입비 1천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는데 감액 편성된 사유와 지금 폐수처리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육청소년과 이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9페이지 호계동 복합청사 건립비 9억 9천 4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기존예산에서 아마 증액된 것 같습니다.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아마 이게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했었는데 아마 3층에 동주민센터와 민방위사업장 그곳을 사용하기 위해서 4층을 아마 증축하는 그런 예산 같이 보여지는 데 최근 우리 안양시의 동주민센터 최근으로 따졌을 때 3개 동 정도의 주민센터 전체면적과 또 향후 추진되어 지고 있는 주민센터, 지금 저희들이 비산3동 공원 그곳에 가서 현장도 방문했지만 비산3동까지 건립되는, 앞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전체 동 청사 면적을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추진단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예산서 193쪽 스마트콘텐츠밸리 조성 도비보조반환금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스마트콘텐츠밸리 조성사업 예산지출 세부내역 자료를 제출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199쪽 소송수행수수료 2억 9천 5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한 6천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올해 진행되고 있는 소송건수와 소송명 또 지출세부내역 자료로 제출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예산서 203쪽 관양1동 주민참여예산사업 문화공간조성이 취소된 듯한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올해 주민참여예산사업 추진현황자료를 제출바랍니다. 그리고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등 참여예산사업에 대한 평가할 자료, 조사된 것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쪽입니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금이 6천 200만원이 지금 감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의 대출이 원활히 되지 않은 결과가 아닌지 의문이 드는 데요, 감액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204쪽 도시농업 육성지원 지출 세부내역 자료를 제출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212쪽 마을기업 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안양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지출 세부내역 자료를 제출바랍니다. 213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등 국고보조금반환액이 2억 2천 여 만원에 달하는데 이것은 전체액의 한 몇 퍼센트를 지금 차지하는 것인지와 반환사유를 설명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님께 질의드립니다. 229쪽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비용이 1억 6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휴양시설 현황과 올해 이용횟수 등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 설명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오늘 또 갑자기 비가 내려가지고 기온이 뚝 떨어졌는데요, 건강유의하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중복되는 것 빼고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제도 현장을 갔다왔는데요, 이엽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호계동 복합청사 건립현장에 갔다왔는데 소장님으로부터 현장설명을 듣고 또 거기 민방위교육 4층에 교육공간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공감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설계 시에 그걸 반영을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웠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설계 시에 어떤 의견수렴을 통해서 했을 건데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교육장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9억 9천 400만원은 좀 이건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치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성립한 세부내역을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중복되고요. 당부의 말씀 먼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동장님들 다 계시니까. 지금 날이 추워지다 보니까 해가 일찍 집니다. 그래서 각 도로에 길에 가로등을,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만 동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우리 동장님들께서 구석구석에 가로등이 지금 잘 켜지고 있나, 제 기능을 하고 있나 이걸 한번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민원을 받은 사항이라 점검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김태영 만안구청장님께서 자리 안 하셨는데 답변하실 때 답변가능하시면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야간순찰 시에 3동, 9동 수암천변을 돌았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펜스도 점검하고 그래서 보완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가 일찍 지다보니까 길이 어둡습니다. 그 산책로가. 그래서 안양천은 굉장히 산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수암천변을 정비하면서 거기도 만만치 않게 산책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나가 보니까 가로등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곳은 양재3교부터 안양천 합류지점까지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목 새마을부터 양재3교까지는 내년 예산에 잡혀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어두운가 조금 참을 수 있나 우리 주민들이 해서 가보니까 마침 그래도 도로가이기 때문에 도로에 가로등이 좀 비춰서 그나마 좀 괜찮은데 거기에는 조그마한 다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리 밑이 유독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 전에 임시적으로, 특히 끝나는 새마을부분, 새마을입구에 있는 율목아파트 앞에 거기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등이 꼭 필요하다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CCTV야 예산에서 내년에 한다고 해도 좀 환하기라도 하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니까 구청장님께서 한번 점검하셔 가지고 어떻게 후속조치를 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유덕규 과장님 손정욱 위원장님께서 행정수수료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그다음 총무과 우계남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국장님께서 229페이지 사망조위금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을 간단히 드렸지만 기정액이 2억인데 예산은 2억 5천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이강호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를 보면 장학금이 학자금을 보면 통장자녀장학금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기정액이 1억 4천만원인데 예산은 1억 900만원뿐 밖에 사용을 않고 감액이 3천 100만원이 됐습니다. 이 어려운 때 학자금장학금을 주는 거는 굉장히 좋은 현상인데 감액이 많이 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바라고 요, 다음 체육청소년과 이엽 과장님께239페이지입니다. 국가대표수당을 보면 국가대표 발굴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기정액은 6천만원인데 예산은 360만원뿐이 안 썼습니다. 그래서 5천 64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임문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것은 빼고 목진선 홍보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안양 도시락 제작비 3억 4천 400만원 중에 3천 600만원을 감액한 것과 관련 당초 계약액은 얼마였고, 감액사유는 무엇인지 현황에 대해서 서면제출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규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감액사유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비 같은 경우에는 좀 거의 근사치를 예산에 편성해서 사장되는 예산, 또 이렇게 예산이 적재적소에 활용되지 않은 것에 대한 것을 막아야 될 텐데 감액한 사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99쪽 손정욱 위원장께서 질의한 내용과 중복이 됩니다마는 소송수행수수료 6천 500만원에 대한 증액사유 그리고 우리 위원장께서 1년간의 소송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3년간의 소송, 패소, 승소, 진행현황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가 아닌 외부변호사를 선임한 사례가 있을 겁니다. 그 수임내용 또 착수금, 성공보수금 등에 있어서 고문변호사와 외부변호사와의 차액 등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규 기획경제국장님께 질의합니다. 명예퇴직수당 당초 10억 2천에서 40퍼센트인 4억을 감액편성하고 6억 2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액수를 감액한 사유, 당초 계획이 잘못되었던 것인지, 예산편성에서 잘못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합니다. 233쪽 운곡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 설계비 2천만원과 관련해서 진입로 확보와 대체공원 확보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

김대영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추진단에 손정욱 위원장이 신청한 자료는 같이 좀 보내주시고요, 저도 그거에 대한 추가 질의는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양2동에 동사무소에 설치된 우수기업상품 전시판매장 이게 지역경제과인가요? 기업지원과인가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왜 그러냐면 저희가 알기로는 이게 예산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예산에 관련돼서 우수기업 상품을 전시판매한다고 관양2동 동사무소 옆에 조그마한 자리를 마련해 놓고 그 구석에 우리 안양시 우수기업 상품전시관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사실 아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고 그 밑에 산책로로 다니면서도 여기에 우리 안양시 우수기업 상품전시관이 있는지 표시조차 안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아무도 모르는 걸 우리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으며, 그 우수기업 상품을 그 구석에다 박아놓고 누가 판매를 하고 누가 홍보를 할 수 있는지 나는 사실 납득이 잘 안가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기업지원과나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하다못해 거기에 설치했으면 그걸 우리 산책하며 다니는 시민들이 알아볼 수 있는 입간판을 만들어 주든지 LED등을 만들어 주든지 그리고 그게 구석에 있더라도 홍보를 할 수 있는, 홍보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처음에 개관한 날도 비에 많이 휩쓸려 가고 그랬지만 그 구석에 박아놓고 안양시민들이나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아는 사람 있나요? 거기 있는 거 자체를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 우수기업 상품을 거기다 박아 놓으면 누가 사가고 누가 홍보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거기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모르니까 입간판을 설치하든지 LED등을 설치하든지 밖에서 볼 수 있도록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그맣게 해서 안양시 우수기업 상품을 조그마한 구석에 다 몰아넣을 게 아니고 좀 더 큰 도로변에다가 아니면 큰 도로 중심 쪽으로 내서 안양시 우수기업 상품을 전시를 하든지 판매를 하든지 홍보를 해야지. 저는 이게 참 우리 안양시에 기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참 안양시에서는 기업하는 사람들한테는 홀대하는구나, 그리고 IT기업이니 큰 기업들만 유치한다고 우리 시장님께서 열심히 유치하시지만 사실 그걸 관리하고 지원해 주고 마케팅을 협조해 주는 일은 전혀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내가 누차 하고 있는데 그것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을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도 저희가 부실원인규명과 활성화대책에 대한 로드맵을 작성해 달라고 그래서 로드맵은 저희가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소장님이 바뀌고 나서 세부 추진사항 보고가 전혀 없어요. 중간중간 보고가. 이거 우리가 지적하지 않으면 영원히 보고하지 않을 사항들이에요. 이거 저희가 하면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살리자고 열심히 노력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간 중간 보고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틀림없이 월말마다 분기마다 와서 보고를 하라고 했고 총무경제위원회에 보고를 하라고 했고, 했는데도 심지어는 보고조차가 없습니다. 우리가 최근하고 하면 그때 로드맵 들어오고 그다음에 세부사항보고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일을 진행하는지 모르겠어요. 조사특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한 최명복 소장님 명확하게 세부사항, 진행사항 좀 보고를 해 주시고 앞으로 지금 올 연말까지 진행될 사항들 체크해서 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체육청소년과에 대해서는 어제 제가 FC안양에 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걸 오늘 중으로 이 자료를 대체해서 주시고요, FC안양이 예산이,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이 30억이면 충분하다는 예산이 36억, 49억 9천 지금 55억 1천까지 올라간 이유, 왜 그렇게 올라가야 되는지, 왜 단계마다 올라가야 되는지, 한 번에 55억 1천만원이라는 얘기가 안 나오고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49억 9천이면 충분하다는 예산이 또 55억 1천으로 올라가고, 이거 완전히 시민을 기만하고 의원을 완전히 사기치는 얘기지,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올라갈 때마다 왜 올라가는지, 왜 증액되는지 그리고 현재 남은 예산은 얼마고 그리고 현재 어디어디에 썼고 어디어디 메인스폰서뿐만 아니고, 서브스폰서뿐만 아니고 들어오지 않은 돈은 어떤 돈이고, 왜 차액이 발생해서 지금 또 이 추경에 돈이, 이 예산을 왜 세우려고 하는지 그 자세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 시설개선공사비도 자세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이런 말씀, 제가 드릴 거는 아니지만 호계동 복합청사 건립비 9억 9천은 아마 4층에 대한 강당시설보수비는 아닌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는 거 같고요, 그러면 잠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없으신 동장님들께서는 오늘 오전부터 오후까지 많이 이렇게 와계시는데요, 업무에 복귀토록 하는 게 어떠신지요. 그러면 우리 동장님들께서는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6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진선 홍보실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54분 계속개의

진선

목진선홍보실장

홍보실장 목진선입니다. 먼저 이재선 위원님께서 우리안양 도시락 제작비 3천 600만원 감액과 관련해서 계약금액은 얼마이고 감액사유와 현황을 서면 제출하고 답변요청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금년도 우리안양 도시락 제작 예산액 3억 8천만원 중에 계약금액은 3억 4천 200만원에 낙찰이 돼서 계약이 됐고요, 제안서 평가위원 참석수당 200만원 등을 제외한 3천 600만원을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금번 추경에 감액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다 하셨나요?
진선

목진선홍보실장

네.

손정욱위원장

그럼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에도 또 이게 올라 올 텐데 그러면 3억 4천, 지금 이제 3천 600을 감액하니까 그거 감안해서 예산 세워드리면 되겠네요.
진선

목진선홍보실장

아니요, 이게 경쟁입찰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되는데

이재선위원

내년도에 3억 4천에 우리안양 도시락이 제작되고 있는 거죠?
진선

목진선홍보실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는 상당히 낮은 가격에 금년에는 낙찰이 됐다고 말씀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목진선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영환 정책추진단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환정책추진단장

정책추진단장 김영환입니다. 손정욱 위원장님께서 193페이지 스마트콘텐츠밸리 조성사업 도비보조금 반납사유, 그다음에 콘텐츠밸리 조성사업 지출 세부내역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김대영 위원께서도 콘텐츠밸리 조성사업 지출내역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도비보조금 반납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스마트콘텐츠밸리 조성사업예산은 40억, 시비 20억에 도비 20억으로 집행잔액은 2천 389만 1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천 389만 1천원인데 이제 마무리하고 나서 집행잔액의 기존에 있었던 이자수익, 그다음에 각종 내부 공간 구축과 관련해서 발생된 부가가치 환급금 등 여러 가지 부분들이 추가로 발생해서 총 반납금액은 합쳐서 2억 9천 600만원인데 경기도와 우리 안양시가 5 대 5로 이거를 분납을 하다보니까 우리 시에 해당되는 게, 반납분이 1억 4천 802만 9천 81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손정욱위원장

김영환 정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당초에 사업을 할 때 이자수익이나 기타 발생 되는 부분에 대해서 더 활용하는 방안 이런 거는 계획에 안 넣으셨던가요?

김영환정책추진단장

이제 저희가 40억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출연금인데 경기지식산업진흥원 지시에 의해 출연금인데 이거를 1년 동안 정산을 하다보니까 2천 300만원의 반납금이 발생이 됐지만 내부공간구축하면서 우리가 부가세를 발부하고 이런 부분에서 발생되는 부가세를 환급을 받다보니까 이 액수가 남게 된 겁니다. 그래서 20억이라는 돈이 1월 달에 쓰는 게 아니고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이자수익이 그 기간 동안 이렇게 발생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어렵게 받는 도비가 반납이 되니까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예산이 남아서 가지고 있는 거를 반납하는 건가요?

김영환정책추진단장

지금 8월 달에 이미 우리 세입으로 2억 9천 600만원이 우리 세입으로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김대영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돈이 우리가 처음에 예산을, 도비를 받았던 거를 국비를 받았던 거를 중간에 회계처리를 해서 잔액처리해서 이미 저기로 들어갔다는 얘기인가요?

김영환정책추진단장

8월에 이미 입금이 된 상태입니다. 올 8월에.

김대영위원

왜 사업이 12월 달까지인데 이게 예를 들어 회기가 12월 말로 저기 할 텐데 8월 달에 이미 돈을 입금을 시켰죠?

김영환정책추진단장

이게 이제 2012년도 분이거든요?

김대영위원

2012년도?

김영환정책추진단장

12년도 분으로 이제 정산을 해 가지고

김대영위원

이제 정산해서 올해 말에 반납을 한다는 말인가요?

김영환정책추진단장

2012년 12월 말까지 분을 6월 달까지 정산을 해서 8월 달에 반납하는 거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대영위원

6월 달까지 정산을 해서 8월 달까지 우리 시에 반납을 했다가 다시 도로 반납하기 위해서 예산을 꺼내서 다시 인출해서 지금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신 거죠?

김영환정책추진단장

도에서 11월 30일까지는 이거를 반납을 하라고

김대영위원

도에다 반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예산을 지금도 가지고 계신 건지 아니면 다시 예를 들어서

김영환정책추진단장

우리 시금고에 세입으로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김대영위원

작년도 예산이니까?

김영환정책추진단장

네.

김대영위원

알겠습니다.

손정욱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김영환 정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박의순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순

박의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의순입니다. 손정욱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3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양1동 주민참여예산 문화공간조성사업비 4천만원을 감액 편성한 사유입니다. 이 예산은 지난해 주민참여예산 관양1동 지역회의에서 주민제안 상으로 접수돼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사업내용은 관양1동이 이제 상인회관건물 3층짜리가 있는데 거기 1층에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쉼터,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추진과정에서 관양시장 상인회 측하고 사전에 좀 이런 협의과정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인회에서 극구반대를 해서 금년도 사업은 좀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소상공인 육성자금지원사업 이자차액 보전금 6천 200만원을 감액한 사유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소상공인 육성자금지원을 그간 원활히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그런 게 이유가 있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이게 2009년도에 「안양시 소상공인 이자보전 지원 조례」가 생긴 이래 5년차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보니까 여러 홍보매체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도 하고 했는데 아마 소상공인들이 지금 경기불안, 내수회복지연 이런 여러 사유로 인해서 대처를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3,4분기까지 보니까 이 집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금년에 감액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농업 육성사업 세부 지출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박의순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의순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복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복

최명복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최명복입니다. 김성수 위원님과 김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폐수처리 약품처리비 감액 편성사유와 폐수처리시스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추경에서 1천만원을 삭감한 사유는 지난해 12월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폐수처리시설 개선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약품사용량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정균제를 사용 안 해도 폐수처리가 법적처리 상위기준으로 처리되고 있어서 1천만원을 감액 처리하였던 사항입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폐수처리를 아홉 가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PH라든가 COD라든가 BOD, 대장균등 한 아홉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었을 때 저희들이 PH가 기준은 5.8에서 8.6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처리해서 약 7 정도에 처리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COD도 기준은 리터당 130밀리그램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40.5밀리그램으로 처리하고 있고 대장균도 기준은 저희들이 3천 개입니다. 밀리리터당 3천 개인데 저희들이 1천 80개 이렇게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내년도 예산에도 금년 예산을 대비해 가지고 시설이 많이 개선됐기 때문에 50퍼센트 삭감되는 약 1천 300만원 예산을 감액해서 내년에 예산을 요구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폐수처리시스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폐수처리시스템은 폐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수산동에서 발생하는 고위험도 폐수를 약품을 투입해서 화학적으로 1차 약품투입처리하고 2차는 생물학적 처리로 관련 법률에 의거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법하게 처리하여 배출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님께서 농산물도매시장 행정사무조사 관련 처리결과 진행사항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 12일부터 금년도 3월 30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이행관리사항을 보면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상반기, 하반기로 이렇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금년도 6월 25일 행정사무감사조사 처리결과보고서를 기이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하반기 보고에 대해서는 다음 총무경제위원회 간담회 시 보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또 위원님께서 세부추진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위원님께 기이 제출한 로드맵에 일정에 의거 추진하는 사항으로 세부계획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기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하여 제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욱위원장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시설개선만으로 폐수처리염도라든가 이런 게 처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어떤 시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도 물론 전 직장에서 전혀 세제를 사용하지 않는 세차시설을 관리를 해 봤었는데 폐수처리시설이란 게 어떤 정해져 있는 틀 안에서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시설이 개선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방문했을 때 설명을 좀 부탁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명복

최명복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위원님이 한번 방문하시면, 현장보시고 한번 이렇게

김성수위원

그래서 예산을 또 갑자기 줄였다가 폐수가 정말로 정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류가 된다든가 이런 일은 없어야 되기에 본인이 나중에라도 한번 찾아 뵐 때 소장님께서 설명해 줄 수 있겠죠?
명복

최명복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복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흥규 행정지원국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규

김흥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흥규입니다. 먼저 권용호 위원께서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은 해당 국장이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실행할 수 없을 때에는

홍춘희위원

자리에 없는 위원님 하실 거
흥규

김흥규행정지원국장

기획예산과장이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제출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근거는 「안양시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에 있습니다. 여기 2조2항2호에 보면 국장4급, 사업소장을 포함한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국의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부득이 할 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손정욱 위원장님께서 휴양시설 현황과 이용횟수를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세 번째, 임문택 위원님께서 사망조위금 5천 400만원 증액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사망조위금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해 공무원 본인이나 그 가족이 사망 시 부조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법정경비로써 당초 전년도 수조로 2억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년에는 직원, 가족 등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여 현재 70명, 약 1억 9천 800만원이 지급돼서 예산이 조기 소진됐습니다. 사망조위금 5천 400을 추가로 증액한 사항이 그런 사유겠습니다. 참고로 9월 말 현재 잔액이 140만원 정도로 직원들이 현재 사망조위금을 계속해서 신청하고 있으나 지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5천 400만원을 증액요구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선 위원님께서 명예퇴직수당,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성과상여금 등 인력운영비를 4억 7천 200만 큰 폭으로 이렇게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명예퇴직수당의 경우 당초 명예퇴직예상인원은 39명이었습니다. 보통 금년도 ’54년생을 저희가 집계해서 편성합니다. 39명으로 찬성을 했으나 10월 현재39명 중 10명만 현재 명예퇴직자가 발생해서 명예퇴직자 중 4명이 공로 연수 쪽으로 신청하는 바람에 많은 예산이 불용액이 생겼다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개정으로 퇴직금 중간정산기준이 엄격해짐에 따라 금년도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향후에도 신청인원이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퇴직예정자 4명 중 3명이 퇴직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중간정산 예정자 5명이 신청을 하지 않아서 불용예산 4천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성과상여금은 47억 2천 700만원 중 육아휴직자 등 지급제외자가 추가로 발생되어 집행잔액 3천 2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정욱위원장

김흥규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김흥규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덕규 기획예산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유덕규입니다. 손정욱 위원장님과 임문택 위원님께서 예산안 199쪽 소송수행수수료 6천 500만원 증액사유하고 진행되고 있는 소송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소송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제 소송수행수수료는 우리 시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이고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소송대리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착수금하고 순수사례금, 기타 인지대, 송달료 등의 소송비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0년도부터 소송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소송비용을 3억 7천만원, 2011년도에는 4억, 2012년도에는 3억 5천만원을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부터 소송이 감소 되길래 저희는 2013년도에 2억 3천만원을 예상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반기에 와보니까 한 11건 정도, 한 6천 500만원 정도가 필요해서 증액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부의장님께서 증액사유하고 3년간 소송현황과 외부변호사 선임사례, 고문변호사와 외부변호사의 착수금, 승소사례금 등을 소송비용차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증액사유는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고요, 다만 외부변호사와 고문변호와 착수금, 승소사례금 차액이 되는데요, 외부변호사를 선임한 사건은 동방산업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 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착수금이 1심에는 고문변호사는 165만원입니다. 그다음에 2심에는 고문변호사 착수금 165만원이고 외부변호사는 2천만원입니다. 그다음 3심 착수금은 고문변호사 165만원, 외부변호사 1천만원입니다. 그다음 순수사례금은 고문변호사는 660만원이고 그다음에 외부변호사는 5천만원 이렇게 지금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착수금이 일시금 1천만원 고문변호사, 외부변호사는 1천만원, 2심 고문변호사 1천만원, 외부변호사 1천만원, 3심 고문변호사 1천만원, 외부변호사 1천만원, 승소사례금은 고문변호사 1천만원, 외부변호사 2천만원 이렇게 저희가 지금 소송비용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비교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저희가 2010년도부터 소송접수 건수가 이렇게 줄어들길래 금년도 예산은 2억 3천만원밖에 예상이 안됐는데, 한 6천 500만원이 하반기 때 필요해서 증액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정욱위원장

유덕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고문변호사와 외부변호사의 소송 수임료 내용은 안 주셨죠? 서면으로. 비교분석표는.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비용, 비교분석?

이재선위원

네. 지금 말씀주신 고문변호사 165만원, 외부변호사 1천만원, 승소성공 시에 고문변호사 660, 외부변호사 5천만원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한 내역서는 없는 거 같죠? 안 주셨죠?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작성 중에 있습니까? 지금 2건만 외부변호사를 수임하고 있습니까?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동방, 건수로 1건이고요.

이재선위원

동방 1건 입니까?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네. 행정하고 민사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행정하고 민사로 나누어져서한 건에 2건으로 나뉘어 졌군요?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래서 변호사 한 분 이 두 건을 맡습니까? 두 분이 두 건을 맡습니까? 몇 분입니까? 외부변호사?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행정하고 민사하고는 변호사가 틀립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두 분이 맡고 있습니까?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네.

이재선위원

외부 분이? 그럼 두 사람이 맡게 될 경우에 이게 2건으로 보는 거죠? 2건으로. 이게 승소사례금도 2건으로 봐서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네.

이재선위원

나누어 줘야 되는 거죠?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근데 왜 이렇게, 고문변호사가 우리 몇 명이죠?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지금 8명이 지금

이재선위원

8명인데, 그분들도 시장께서 위촉하실 때에는 그래도 꽤 권위 있으신 이러한 분들로 해서 위촉을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외부변호사를 쓰는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외부변호사를 계속 쓰다보면 고문변호사와 외부변호사의 차이가, 비용이 많아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계획된 예산에서 추가될 것은 너무나도 뻔합니다. 그래서 6천 500만원 이번에 더 이렇게 예산을 추경에 올린 것도 그런 사유가 아닌가 싶어서,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일부분이고요, 저희가 열한 건 정도가 향후에 추가적으로 접수가 됐기 때문에,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증액을 올렸고요, 당초에 저희가 동방산업 같은 경우 고문변호사를 선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변호사를 강력히 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재산권하고 행복추구권, 이런 공익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외부변호사를 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번에 추경에서 이 예산을 저희가 삭감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삭감하면 저희가 지금 11건 추진 중에 대해서 수수료를 줘야 되는데 수수료를 저희가 줄 수 없게 됩니다.

이재선위원

줄 수 없게 됩니까?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네.

이재선위원

예산을 이렇게 소송비용, 특히 소송, 패소, 승소 계속 언론에 안양시에 대한 소송 자꾸 오르내리는 이런 상황에서 소송비용을 이렇게 증액을 해서 걱정이 되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덕규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남수 기업지원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수

김남수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남수입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관양2동 안양상품홍보전시관 지원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후 저희가 현장을 금방 다녀왔습니다. 관양2동 주민자치센터 안에 약 6평 정도의 전시관에 다래월드 등 24개 업체상품과 각 동에서 생산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상품을 진열, 홍보,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본 사업은 관양2동 주민자치위원회 에서 동네의제사업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업지원과 그리고 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과 등 여러 개의 부서가 관련된 사업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향후보다 더 내용을 더 파악하고 관련부서와 관양2동과 협의해서 향후지원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현재 기업지원과 내에 지원 가능한 예산이 있는지 판단해 보았지만 현재는 지원된 예산이 없어서 내년도에 동에서 LED간판 예산을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손정욱위원장

김남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수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수기 일자리정책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기

민수기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민수기입니다. 먼저 손정욱 위원장님께서 마을기업, 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및 사업개발비 지원과 안양형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출세부내역을 자료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드렸습니다. 예산서 213쪽에 예비사회적기업의 일자리창출사업 및 사업개발 및 지원사업의 국고보조반환금이 전체 예산액의 몇 퍼센트가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의 전체 예산액이 차지하는 퍼센트는 예산액이 10억 2천 400만원이고 반환금이 2억 2천 292만 1천원으로 예산대비해서 21.7퍼센트입니다. 반납률이 다소 높은 거는 국고보조사업이 총예산의 85퍼센트로 충당되는데 일자리창출 사업비의 반환사유가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예비사회적기업은 매년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1개 업체가 탈락을 했고 또 1개 업체는 경영악화로 미신청이에요. 2개 업체 즉, 약 27명의 인건비 지원중단 등으로 인해 가지고 일자리창출이 미집행 되어서 반환금이 다소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수요조사와 공모사업에 대한 심사 등을 통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민수기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수기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호 자치행정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호

이강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강호입니다. 두 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문택 위원님께서 통장자녀장학금에서 기정예산은 1억 4천만원인데 1억 900만원만 사용하고 3천 100만원을 감액했다고 하시면서 어려운 때 장학금을 주는 건 좋은 현상인데 감액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은 1년 이상 근속한 통장의 고교생 자녀에게 분기별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 예산은 해마다 통장정수인원의 15퍼센트를 편성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83명분의 1억 4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금년 말까지 집행하게 될 경우에 3천 100만원 정도가 남게 돼서 삭감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감소하게 된 사유는 타 장학금수혜 등으로 인해서 신청자가 약간 줄어들었고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시 통장님들의 연령이 높아져서 현재 50세 이상이 전체 60퍼센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이에 맞춰서 줄여서 예산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비산3동 주민센터 신축예정 부지의 진입로 확보와 대체공원 확보계획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립하고자 하는 동청사 예정부지는 ‘비산동255-33임’ 입니다. 그동안의 부지 선정 과정에서 현재 부지보다 위쪽인 ‘249-6임’으로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진입로 문제가 있어서 관악관에서 들어오는 폭 8 내지 10미터의 도로를 진입로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서 현 부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대체공원확보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녹지는 1인당 6제곱미터 확보기준입니다마는 우리 시는 2020 도시기본계획 및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1인당 13제곱미터를 확보하고 있어서 비산3동 신축을 위한 공원에서는 별문제가 없다는 것이 해당부서의 판단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정욱위원장

이강호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이강호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춘희위원

어디어디 남았어요?

손정욱위원장

국장님! 체육청소년 과장님이 안 오셨는데요?
흥규

김흥규행정지원국장

출발하셔 가지고 지금 도착하신다고 합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니까 어디어디 남았냐고.

손정욱위원장

체육청소년과.

홍춘희위원

그 과만 남았어요? 정회 잠깐 하세요.

손정욱위원장

출발하셨다는데요?

홍춘희위원

양이 많은데?

손정욱위원장

양이 많아요?

홍춘희위원

아니, 많냐고.
흥규

김흥규행정지원국장

아니요, 안 많아요.

홍춘희위원

그럼 5분이라도 쉬었다 해야지, 언제 올 줄 알고

손정욱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엽 체육청소년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27분 회의중지

17시 34분 계속개의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이엽입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호계복합청사 9억 9천 400만원 증액사유와 동 청사 면적을 비교해서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또 홍춘희 위원님께서 설계 시 의견수렴 및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또 김대영 부위원장님께서 호계복합청사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호계복합청사 건립은 광역특별회계와 국·도비 또 시비와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또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을 지원받아서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린, 제가 금방 드렸습니다. 호계복합청사 건립 사업비 낙찰가액 차액 및 재원내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뒷장을 보시면 총사업비 변경, 건립비 재원내역이 있습니다. 이걸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저희가 예산확보 계획을 총 213억원을 계획을 잡았습니다. 설계를 하니까 210억이 나왔습니다. 또 입찰을 보니까 181억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래중간쯤 보면 총사업비 조정이 나와 있습니다. 187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181억에서 6억이 늘어났는데요, 6억은 준공될 때까지 물가변동률을 적용해서 6억 1천만원 정도가 증액되는 걸로 해서 187억원이 공사비로 최종확정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원내역을 보시면 총 187억에서 지금까지 확보된 게 118억입니다. 제안별 내역은 밑에 보시면 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확보할 예산이 68억 9천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13억, 도비가 6억, 시비가 49억입니다. 그래서 118억은 확보가 됐는데 이번에 추경에 올린 9억 9천 400만원은 확보할 예산에 포함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까지 공사진척에 따라 기성금이 나가다 보니까 118억이 거의 나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월 달, 10월 달, 11월 달까지 기성금이 나갈 것이 9억 9천만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시비가 49억 6천 800만원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저희가 어떤 노력 없이는 다 시비를 투자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님한테 저희가 부담을 드리고 부탁을 해서 특별교부세와 시책추진보전금을 거의 전액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끝났는데 아직 확정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다만 얼마가 되고 나머지 부족분은 내년도에 최대한 특별교부세와 시책추진보전금을 받아서 시비 재정부담을 최대한 줄이려고 합니다. 재원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9억 9천 400만원은 금년 중 10월에서 12월까지 시공분, 기성분, 노무비와 자재비가 필요한 예산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당초 설계 과정에서 민방위교육장 강당을 4층 계획에 있었으나 총사업비가 4층으로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218억보다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액을 증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3층으로 부득이하게 설계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칸막이를 해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어제 현장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요구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추가공사비가 한 6억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모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고를 드려서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인근에 최근 신축된 주민센터 면적비교를 서면요청 하셨습니다. 자료를 드렸는데요, 자료를 보시면 석수2동과 평촌동을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호계3동의 지금 증축하고 있는 주민센터를 비교했습니다. 보니까 그래도 호계3동 호계청사가 가장 작게 지금 되고 있고요, 체육시설과 민방위교육장, 지하주차장 이런 것들의 면적이 주민자치센터보다 크게 많이 시설되어 있어서 규모가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김대영 위원님께서 종합운동장시설개선공사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를 드렸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총사업비가 15억입니다. 지사님이 우리 안양시 방문했을 때 특별히 보고를 해서 노후된 종합운동장을 시설개선하는 것으로 시책보전금15억을 받았습니다. 4월 29일을 날 교부를 받아서 성립 전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보수실적은 체육관 및 수영장 철골 도색을 완료했고요, 실내체육관 조명등교체를 2억 3천 8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앞으로 집행할 계획은 종합운동장 조명등 교체가 한 10억 500만원이 들어갑니다. 리그가 끝나면, 11월말에 끝나면 12월 달에 입찰을 봐서 바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종합운동장 주현관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는데 저희 종합운동장이 너무 낙후된 시설이다 보니까 타구장에 비해서 일부라도 좀 리모델링을 해서 신설하고 종합운동장다운 그런 규모를 하고자 설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임문택 위원님께서 예산서239페이지 국가대표수당 6천만원 중 5천 640만원을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직장운동부 선수는 32명에 있습니다. 전년도와 비슷하게 10명 이상이 국가대표로 선발이 돼서 매년 수당을 30만원씩 지급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10명 이상이 선발될 걸로 가정해서 6천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월 30만원이었는데, 말씀을 드리면 50만원으로 차후 편성돼서 2천 400여 만원이 과도하게 계상됐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금년도에는 선수선발을 동아시아 육상대회나 롤러선수권대회 등 4명이 선발이 됐는데 1년간 선발이 된 게 아니고요, 행사 있을 때 마다 3개월 전에 선발이 돼서 3개월 정도만 수당을 지급을 했기 때문에 많이 예산이 남았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내년도에도 역시 금년도와 같이 아시아나 세계선수권대회가 있을 때 그때그때 선발되는 기준으로 해가지고 수당을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수당도 역시 2천만원선, 적정선으로 편성을 해서 혹시나 대회가 많아서 모자라면 추경편성을 통해서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가장 궁금해 하신 FC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부위원장님께서 FC창단 계획 시 운영예산 36억원에서 2013년 본예산 49억원으로 또 추경에 55억원으로 각각 증액된 사유를 여쭤보셨습니다. 여기 추경예산은 우리 예산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자체 예산편성 변동계획에 의해서 이사회를 통해 가지고 확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9월 달에 창단기본계획서에 보면 저희가 36억원으로 용역업을 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앞장에 30억에서 36억, 36억에서 49억, 49억에서 55억 네 차례 바뀐 걸로 대대적으로 알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9월 달 창단기본계획에는 36억원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36억부터 변천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36억에서 2012년 12월에 49억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선수단 운영비에서 8억 5천이 늘었습니다. 급여제수당에서 2억원이 늘었고요, 신인선수육성지원금에서 2억 5천이 늘었습니다. 출전훈련용품경비에서 3억 3천 2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의료비에서 4천 700에서 9천 700으로 5천만원이 늘었고요, 운영관리비에서 총 3억 3천이 늘었습니다. 6억 2천에서 9억 5천으로 3억 3천이 늘었습니다. 그 내역은 선수단숙소보증금이 2억 5천이 늘었습니다. 당초에는 시에서 알아서 숙소를 알선한 거로 했는데 대책이 없어서 아시다시피 관양동 새로 된 동에 한 채를 별도로 둬서 보증금이 2억 5천만원이 나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국직원 급여가 4천여만원이 변동이 생겼고요, 통신비 등 경상비가 3천여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경기운영비에서 약 7천만원이 늘었습니다. 경기운영비는 당초에 경기수가 늘었습니다. 22경기에서 35경기로 늘었기 때문에 변동이 생겼고요, 리그가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당초에 5억 5천을 잡았는데, 5억 5천 변동이 없고요, 그리고 55억으로 변동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여기 자세한 내역을 좀 저희가 선수단 구단에 직원들이 섭외가 안 돼서 세부내역을 말씀 못 드리는데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수단 운영비가 당초 49억 당시 29억에서 30억으로 늘었습니다. 1억이 늘었고요, 운영관리비에서 또9억 5천에서 14억원으로 4억 5천이 늘었습니다. 경기운영비에서 또 4억원에서 9천만원이 또 늘었고요, 리그가입비 연회비가 이것도 변동이 없는데 아무튼 선수단 운영비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승리수당이 한 7천만원쯤 늘었고 스카우트 채용이 한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부상치료비도 2천만원 늘었고요, 경기운영비에서 9천만원이 늘었는데 티켓판매 아르바이트로 비용도 들도, 경기운영 인력의 식대라든지 응원도구 제작비라든지 매치데이 이벤트, 자동차경품 등 해서 9천만원이 늘었고 제일 많이 늘은 게 경기운영관리비를 말씀드리면 연간 판매증대에 따른 유니폼 티셔츠 관련 비용이 한 1억 6천만원이 늘었고 상임이사 임용에 따른 인건비가 한 7천 600만원이 늘었습니다. 창단식 경비가 7천 400만원이 좀 반영이 됐고요 사무국, 경기장 집기구입비 등 6천만원이 늘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궁금증을 자아내는 내용들이 늘었는데 저희가 처음에 창단을 하다보니까 예기치 않은 일들이 많이 세부적으로, 실무적으로 일을 하다보니까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경우는 리그가입비 5억하고 선수육성금 3억원이, 한 8억원이 일회성으로 지출하게 됩니다. 5억 5천에서 이 돈이 지출이 되면 내년 2014년부터는 실질적으로 40억 내외에서 경기운영이, 선수단 운영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는 좀 세부적인 내역을 저희도 파악을 못했는데 행정감사 때 또 추후에 기회가 된다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답변을 마쳤습니다.

손정욱위원장

이엽 체육청소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과장님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으셨는데요, 호계복합청사 관련해서 저희가 또 현장을 갔다 왔기 때문에 예산 그런데 있어서 조금 혼동이 있었던 것 같은데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제가 더 헷갈리거든요. 지금 계약 총사업비가 187억이라고 본다면 지금 지출된 게 118억이잖아요?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확보할 예산이 68억 정도인데 그중에 일부를 지금 추경으로 9억을 더한다는 얘기잖아요?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춘희위원

급히 필요해서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네, 금년 말까지 공사진척도라든지 기성금이 나와야 되거든요

홍춘희위원

공사가 예상보다 빨리 진척이 되니까 자재나 그런 걸 구입을 해야 되니까 지출을 해야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취지가?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럼 내년 본예산에 그 금액을 뺀 금액 중에 올라오겠네요?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면 특별교부세라든지 시책추진비라든지 이런 게 없는 상황에서는 얼마를 지금 올릴 예정이신 거예요?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지금 9억 뺀 한 59정도가 되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특별교부세와 시책추진비를 안 준다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행자부 장관의 권한으로 주는 특별교부세와 시책추진비는 도지사 지역현안의 재원부족으로 전국적으로 줄 수 있는 돈을 확보하고 있거든요. 우리, 어떤 지위를 막론하고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이런 수요를 특별히 건의를 하면 받을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50퍼센트 다 받을 수 있으면 좋지만 최대한 전액 가까운 의존재원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시비로 49억 정도인데 이 중에 9억을 뺀다고 그러면 40억을 시비로 편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년 10월 완공이니까. 그럼 이 중에 특교세나 시책추진비가 없다 그러면 순수하게 시비로 40억을, 추경을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본예산에 40억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런데 아까 추가공사비 4층에 그렇게 하게 되면 6억 정도가 더 든다고 그러신 거예요?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런데 그 교육장 하나 하는데 어떻게 6억이 들어요?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아마도 대략 60평 정도 해야 되나 봐요.

홍춘희위원

그러니까 60평 정도로 하는데 어떻게 6억이 더 드느냐 이 말씀이에요. 어쨌든 그거는 나중 얘기고 이 금액 이것도 엄청난 금액인데 어쨌든 이 금액 안에서 교육장이니까 거기 일부 벽은 돼 있게끔 한다고 설명을 소장님으로부터 들은 것 같은데 한 번 다시 좀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호계복합청사에 주민센터가 지금 들어가잖아요, 몇 동 주민센터가 들어가는 거죠?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호계3동입니다.

김성수위원

호계3동입니까? 호계3동에 대한 자료는 없네요? 아까 우리 과장님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자료에 보시면

김성수위원

아니, 지금 저한테 따로 별도로 준 자료가 있는데 호계3동에 대한 건 안 들어 있어서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석수동하고 평촌동 하고 맨 밑에 호계3동을 넣었습니다.

김성수위원

맨 밑에 넣었나요?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성수위원

밑에. 이건 건립이 되지 않은 거잖아요.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이거는 이거대로 건립을 하는 거니까

김성수위원

지금 우리 청사규준에 보면 A, B, C형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거는 복합청사 내에 호계3동 주민센터가 들어갑니다. 실제로. 그렇죠?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성수위원

들어가는데, 이 복합청사 내에 보면 여러 가지 공연장이라든가 수영장, 여러 가지 이런 시설들이 다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날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는 주민자치프로그램과 민방위강당이 같이 있어서 불편하지 않느냐 해서 4층을 다시 이렇게 해서 한 6억 정도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았어요.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성수위원

지금 이 부지, 전체면적만 보더라도 상당합니다. 이게 보니까. 그렇죠? 2천 382제곱미터인데 지금 1안이, 비용이 1천 400 비용이 1천 600, 1천 900. 그래서 다른 동들은 지금 다 920, 860, 580 이렇게 청사가 신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주변상권이라든가 일반서민경제를 많이 힘들게 한다 해서 이런 것도 많이 건의가 들어오고 이야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호계복합청사에 주민센터를 하면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사실상 넣으면서도 또 다시 이렇게 큰 평수로 해서 하는 모습들이 과연 옳은지 이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들고요, 과장님. 그다음에 이런 거 나중에 따져봐야 알겠지만 그다음에 특별교부세, 시책보전금을 국회의원님께 해서 받아오겠다라고 하시는데 지금 방금 말씀 주신 대로 9억 9천 400 빼면 나머지 68억 9천만원인가요? 여기서 50 몇 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특별교부세나 시책추진보전금을 얼마 정도 받을 생각이세요? 과장님 생각은?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도표에서 보신 거와 같이 확보된 예산을 보면 저희가 특별교부세하고 시책추진비금을 거의 50억을 받아왔습니다. ’10년도하고 ’11년도에 2개 년도에 거쳐서 받아왔는데 이런 연도에 이런 교부받은 걸로 봐서는 또 이게 매년,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이 없습니다마는 사실상 중앙정부에서는 매년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노력에 따라서 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김성수위원

전체예산에서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던데요, 예산이. 그렇죠? 14억, 20억 그런가요?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순수한 시비가 65퍼센트 들어가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120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을 보면 그래도 120억 중에서 절반은 의존재원에 저희가 하고 있고요 시비가 72억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비재원을 최대한 노력으로 해서 아시지만 예산과장님이라든지 지역구 보좌관, 국장님을 통해서 일곱 분 정도를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지역구에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거를 못 받아오면 공사를 중지해야하는 형편이다.”, “시의 재정도 열악하고 그래서 서둘러서 부탁을 드립니다.” 라고 일곱 번에 걸쳐서 간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지역구 의원님들 노력하고 있고요, 하지만 올해 9억 9천 400만원을 보충하고 내년도에 서둘러서 총력을 다해서 노력하면 절반 이상은 확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김성수위원

절반 이상이요?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성수위원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안양시민들을 위해서는 여야를 떠나서, 모르겠습니다. 예산 조금 가지고 와서 전체 내가 했다, 이런 말들. 참 저는 보기 안 좋아요. 저 역시도 예산을 갖고 뭐 했다 해서, 크게 뭐 이렇게 안 해 봤지만 많이 받아와서 안양시 재원에 좀 보탬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정말 적극 노력해서 생각했던 예산이 확보가 돼서 안양시 재정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잘 알았습니다.

손정욱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가 지금 신축 중인 주민센터 면적 이게 지금 우리 호계3동 주민민방위훈련장이 포함된 면적이잖아요, 그렇죠?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이거는 민방위교육장이 제외된 겁니다.

김대영위원

제외된 상태고?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순수하게, 동사무소 건물만

김대영위원

이 밑에 거 제외된 상태이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애초에 이 건물을 처음에 설계할 때 지하3층에 지상4층이었다는 아시죠?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네.

김대영위원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됐고 그때 2010년도, ’09년도 예산이 183억이었어요. 맞죠? 그런데 그게 1,2년 연기되면서 210억 정도로 늘었다가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220,30억 정도까지 늘어난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1, 2년이 늦어짐으로 해서 자재값, 인건비가 올라서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양시에서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해서 사실은 지하 한 층을 없애버린 거예요. 한 층을 없애버리고 그거 막 조정하느라 또 한참 그래서 딜레이 됐지만 지하 한 층을 없애버리고 그리고 4층도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해서 우리 홍춘희 위원님께서 궁금하셨던 내용 중에 하나가 4층에 민방위훈련장을, 강당을 없앤 이유가 없앤 게 아니고 꼭 필요하기는 하지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부족하니까 3층에 주민센터 강당하고 같이 쓴다, 이거 우리가 결사반대했던 내용인거 다 아실거야. 아마. 그런데 예산이 워낙 부족하니까 그렇게 짓도록 일단 다 인정을 했던 거고 그 당시에는. 이 설계를 통과시키고 예산 세울 때는. 그러면서 그때 우리가 마지막 사족을 단 게 뭐냐면 이게 지금처럼 낙찰차액이 충분히 발생할 거다, 그런데 지금 봐서 낙찰차액이 30억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네.

김대영위원

낙찰차액이 발생하면 아까 말한 그 안에 민방위교육장이 들어가는 시설비 예를 들어서 앞에 무대 그다음에 의자 이런 거 설치하면 한 6억 정도 들어가니까 낙찰차액으로 충분히 보존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그때 그래서 그 예산이나 설계를 승인을 하고 작업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는 그래서 그때 참여했던 우리 국장님, 기획예산과장님, 시설과장님 전부 다 이구동성 얘기하는 게 제가 그래서 그날도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했고 그리고 그걸 우리가 얘기했듯이 건물은 지을 때 지어야 한다, 지은 다음에 다시 짓기에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 갈 뿐만 아니고 건물에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6억을 더 투자해서 짓기를 바란다, 그런데다가 낙찰차액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느냐라고 자꾸 요구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낙찰차액이 30억이나 발생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고 해서 좀 세워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모든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민방위교육장은 호계1·2·3동 주민들만 쓰는 게 아니고 안양시 전체 젊은 예비군들이 교육을 받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수시로 있습니다. 수시로 있는데 민방위교육장하고 주민센터 강당을 3층에서 같이 나눠서 칸막이로 쓴다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재정형편상 그렇게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추경에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도 이 생각에는 동의하시죠?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김성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시책, 지금 사실 우리 국비를 받아오는 돈이 아시다시피 국비, 도비 모든 게 어쨌든 다 국회의원을 통해서 받아오는 거고 우리 시에서 노력해서 받아오는 거지만 특별교부세 지금 현재는 34억으로 되어 있는데 34억 받아왔고 나머지 차액도 이제 어느 정도 최대한 국비를 많이 받아오는 게 우리 시한테는 득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최대한 로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그 다음에 반드시 완공되기 전에 4층에 강당이 같이 들어서서 준공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그거를 체육청소년 과장님께서 이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저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 내용은 충분히 이해했고 또 저희 시의원이라든가 모든 정치인이 협조할 일이 있으면 반드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FC안양 예산입니다. 저 충분히 이 내용에 대해서 김영환 단장님 계시니까 김영환 단장님이 얼굴을 바짝 들고는 못 있을 것 같은 얘기인데 김영환 단장님 개인적으로도 얘기한 거니까, 그런데 저도 그 상황 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또 늘어났다는 게 문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제일 뒷장에 보면, 제일 뒷장이 아니고 바로 전장에 보면 소요예산, 부족한 예산 확보방안인데 여기 지금 토토수익금이 하나도 안 들어와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그때 권익진, 지금 현재 사무국장인가요? 설명할 때 토토수익금을 그렇게 강조했는데 토토수익금이 지금 하나도 안 들어 와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토토수익금은 재단운영비로 쓰는 게 아니고요, 유소년축구활성화 차원에서 쓰는 겁니다.

김대영위원

근데 과장님,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좀 속된 말로 의원들 갖고 장난하고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때는 분명히 토토수익금 7억이 들어 와서 그래서 예산이 36억이면, 속된 말로 충분하다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게 그때 유소년 축구 저기로 들어간다고 얘기한 적이 없고요, 그 예산까지 다 포함해서 여기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 예산은, 토토수익금은 빠져있고 예산은 또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 어린이 축구교실 사실은 나는, 유소년 축구단이 생겼나요? 아직 안 생겼죠?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아직 안 생겼습니다.

김대영위원

그런데도 5억은 잡아놨잖아요. 4억 9천인가 5억인가 잡아놨잖아요. 그렇죠? 5천만원인가?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네, 5천만원 입니다.

김대영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또 55억으로 늘어났다는 말이에요. 이건 진짜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토토수익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토토수익금 6억 3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김대영위원

받았어요?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네.

김대영위원

근데 왜 여기는 안 잡혔습니까?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이건 구단운영비와 별개사업이라서 지금 여기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구단 예산안에 포함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체육청소년 과장이 와서도 그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김대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예년도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틀림없이 우리 수입내역 중에 토토수익금이 있었거든요? 이 자료에. 그래서 45억인가, 40억까지 올라갔던 거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어느 순간 쏙 빠져 있어요. 여기에. 난 그래서 토토수익금이 7억이 어디로 갔나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자료드린 데 보시면 위원님께서 부족한 예산확보방안에 대해서 내역 있지 않습니까? 당초 수입예상액과 확보수입액. 여기에는 토토수익금이 없습니다.

김대영위원

그러니까.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이건 구단과 별개로 토토수익은 목적사업으로 쓰도록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별개 세외 관리로 해서 별도로

김대영위원

근데 과장님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 토토수익금이 별개사용목적으로 내려왔다, 그러지만 그게 우리가 처음에 창단할 때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었다니까요? 그게 특별한 목적으로 따로 사용되니까 이 토토수익금이 수입하고 관계없는 거래. 이런 얘기가 아니었었어요.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당초에

김대영위원

우리 전체 예산에 포함되어 있던 내역이었다고. 수입내역 중에. 수입내역 중에 토토수익금이 차지하는 프로테이지는 상당히 컸었다고요.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당초에는 아마도 제가 판단하건대 그런 수입이 들어오면 그렇게 구단운영을 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후에 토토수익금 사업은 이 목적에는 쓸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목적사업으로 교부되면서 분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영위원

그럼, 제가 그랬잖아요. 그럼 의원들한테 사기 친 거라니까요? 처음에 그 목적을 모르고 토토수익금이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일부러 말씀을 올린 건 아니고요

김대영위원

아니지, 토토수익금을 내려주는 목적이 변경됐다는 겁니까? 아니죠? 처음에 어쨌든 토토수익금 내려가는 목적은 똑같았을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근데 그때는 그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잖아요. 이거에 대한, 지금 자꾸 길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나중에 자료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네.

김대영위원

그럼 진짜 우리가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한 500억 정도 부족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과장님? 기획예산 과장님?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네.

김대영위원

부족한 걸로 예상되고 있죠? 그렇게 예상들 다 하고 있잖아요.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530억 정도

김대영위원

500억 정도.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어쨌든 FC안양도 예를 들어서 예산이 늘어난다 그래서 물론 시에서 들어 간 돈이 없다 하더라도 그 돈, 예를 들어 여기처럼 스폰서가 들어오거나 내년 다른 서브스폰서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거나, 티켓판매가 올해처럼 많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만약에. 만약에 예상을 한다고 하면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구단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안을 생각하신다고 하면 뭔가 다른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토토수익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대책뿐만 아니고 모든 것을 검토하시고 특히 토토수익금에 대한 내역은 다시 한 번 자세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FC와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토토수익금을 당초에 FC 창단한다고 할 때 7억이 그 창당비용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전체 1년 동안의 운영되는데 필요한 비용 안에 들어가 있고 그 필요한 비용을 토토수익금으로 받아서 충당하는 것으로 회계처리를 다 해야 맞는데 구단이 별도로 운영한다고 하면 지금 55억 1천만원에서 토토수익금 6억 3천 받았으면 60억이 넘는 FC안양 운영이 되고 있는 거네요. 그렇게 해석이 되네요.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전체예산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재선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네, 전체사업비는.

이재선위원

그러면 55억이 아니라 60억이 넘는 안양시 FC가 운영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우려했던 대로 전체예산확보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전체 총소요금액은 얼마나 되느냐 할 때 정확한 예측을 통해서 해야 맞죠? 이렇게 쭉쭉 늘어나면 이것을 시민들이 어떻게 신뢰합니까? 대단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36억, 49억, 55억 변천과정을 계속 분석을 해 봤는데 토토수익금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이재선위원

당초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36억 안에. 용역보고서 보면 알겠고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렇게 돼 있었던 것을 변동을 하고 또 구단별도운영비라고 해서 지금 이 자료 가져온 상으로 보면 토토수익금이 들어왔다는 걸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그러면 돈이 외부에서 들어오면 당연히 계획에 기록돼야 되고 또 구단 별도로 운영하도록 했으면 그렇게 지출로 떨면 되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투명하게 알려야 되죠. 어떻게 토토수익금을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그건 저희가 모르게 한 게 아니고요, 토토수익금 들어 온 게 불과 한 달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산변동이 생길 때 그런 내역을 변경해서 다시 예산내역을 제출을 해 드릴 겁니다.

이재선위원

어떠한 서류든 시민들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정확히 돼야 되죠.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당연합니다.

이재선위원

지금 토토수익금에 대해서는 붕 떠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도 시민들도 모르고, 이렇게 돼서 운영이 되겠습니까?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어차피 행정감사 때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감사 때 또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창단식을 언제 했죠? 우리가? 창단식을 할 때, 몇 가지만 간단간단히 짚겠습니다. 7천 400만원 들었는데 창단식비용만. 7천 400이 36억, 49억, 49억 이후에 7천 400을 지금 이 자료에 넣어놨어요. 그러면

홍춘희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좀.

손정욱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저희가

이재선위원

몇 가지만 좀 짚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홍춘희위원

간단하게. 추경에도 없는 내용 아니에요?

손정욱위원장

FC에 대해서는 김대영 위원님께서, 잠시만요, 홍춘희 위원님. 얘기하셨으니까 저희가 앞으로

이재선위원

지금 이 답변한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알아야 돼서 몇 가지만 좀 짚으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손정욱위원장

지금 자꾸 길어져서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손정욱위원장

그 뒷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행감이나 다음번 본예산 때 심도 있게 해 주시고요, 마무리 한 말씀 듣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당부를 하겠습니다. 모든 예산에 있어서 투명하게, 그리고 의원님들은 물론이고 시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정확하게 기록해 주시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탄생한 지 몇 개월 밖에 안됐습니다. 아무튼 행정도 매끄럽지 못하고 또 저희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수준에 맞추려고 노력합니다마는 민간인들이다 보니까 잘 영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금년도에 저희가 지도자를 통해서 내년부터는 예산이 행정기관처럼 짜임새 있게 잘 공개가 되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체육청소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시장 직속부서 또 기획경제국, 행정지원국 및 양 구청 소관의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당 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소위원회 명칭을 예산안심사 계수조정 소위원회로 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수는 3인으로 하되 소위원회 위원장은 당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대영 위원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이재선 위원님과 홍춘희 위원님 두 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제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실 있는 계수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8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심사 계수조정 소위원회 김대영 위원장님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3분 회의중지

18시 38분 계속개의

김대영소위원장

예산안심사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장 김대영 위원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소위원회 위원님들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재검토하여 예산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경제여건 변동에 따른 재원조정 및 사업계획 변경, 국·도비 보조금, 그리고 사업비의 집행잔액 반납 등을 통해 조성된 재원을 조정하여 필수적인 사업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전반적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과 지역경제 살리기 및 일자리창출 사업 등 시민과 직결된 사업을 우선하여 편성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소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별도의 삭감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예산안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제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문화공간 조성 사업 등과 같이 당초 계획이 취소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 편성부터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소송 수행 시 외부변호사 보다는 시에서 고용한 고문변호사를 활용하여 예산 절감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주요사업에 대하여 시책추진보전금, 특별교부세 등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정욱위원장

김대영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으신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거나 또는 보완, 정정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방금 소위원회로부터 보고받으신 내용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미료안건에 대해서 심사를 할 예정인데요,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미료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41분 회의중지

18시 53분 계속개의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럼 제1차 회의에 이어서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후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수입니다. 동편마을 사회복지시설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권용호 위원님, 홍춘희 위원님, 이재선 위원님 세 분께서 질의한 내용이 일부 중복되고 그래서 일괄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편마을은 대단위아파트 지역과 단독주택 단지로 조성된 지역으로서 4천 298세대가 입주했고 이중에서 임대아파트가 두 개 단지에 1천 954가구로써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어서 복지수요가 많은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아파트는 입주가 완료되었고 단독주택 부지도 80퍼센트 이상 입주가 되면서 주민들이 이용가능한 복지시설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경로당이라든지 어린이집, 또 주민여가활동 공간 등 주민복지시설 설치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민원제기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박달, 석수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내년도에는 5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재정의 형편을 감안해서 사회복지시설 부지를 우선 확보하고 노인 및 영유아 인구추이와 주민들의 복지욕구조사를 해서 복지수요에 맞는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다목적 복지시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기재정계획 및 지방투·융자심사는 9월 9일 날 기획예산과에 요구를 했고 10월 30일경에 심사할 예정에 있습니다. 동편마을은 당초 허가 시에 사회복지시설 부지를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지 검토와 기부채납을 요구하셨는지에 대해서 홍춘희 위원님과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의하면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공시설이라 하는 것은 도로라든지 공원, 광장, 녹지, 하천, 하수도, 구거 등으로써 이런 부지는 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마는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공공청사 등은 유상매입 대상으로써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도 5월 22일에 도시계획과에서 LH에 용지무상 제공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무상제공은 불가하고 조성원가로 제공하겠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동편마을 도서관부지는 당초에 학교부지로 되어 있던 거를 도시재생시설로 변경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이익금이 발생함에 따라서 LH에서 동편마을 주민들의 강력한 민원제기로 인해 가지고 LH에서 약 50억 정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사회복지시설 부지는 2007년도 1월 2일에 결정되었고요, 동편마을 전체준공은 2011년 12월 31일 준공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등은 LH와 협의 후 시행한다는 의미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이 사항은 매입대금을 완납하지 않더라도 우리 시가 필요할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협의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정욱위원장

김정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위원

간단하게

손정욱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설명하신 중에 학교부지와 관련해서 도서관 건립비용 일부를 이익금에서 본인들이 그냥 낸다는 거지, 의무적 사항은 아니었다는 거네요?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면 그때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 건립, 매입 완료시점이 2017년으로 들었고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춘희위원

그전이라도 시설을 세울 수 있는 거를 협의 하에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했다는 말씀이죠?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협의하겠다는 것이죠. 예산이 허용된다면 지금 우리 시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바로 건축을 못하니까 예산이 허용된다면 LH와 협의해서 우리가 완납하지 않더라도 사용허가를 받아서 우리가 건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홍춘희위원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거의 같은 분들이 몇 개월 간격으로 쭉 오셔가지고 요구사항이 똑같거든요, 단독주택 거주민을 위한 주민복리시설을 설치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특히 그중에 경로당, 어린이집을 요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도 있고 경로당도 있지만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를 2017년도 이후까지 하기에는 좋은 시설이 들어오니까 괜찮을 수 있지만 이런 거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급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립으로 지금 있지 않나요?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어린이집도 현재 수요와 공급 면에서 살펴보면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이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내년도에도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이런 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급하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홍춘희위원

경로당은요?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경로당이 좀 급한데 지금 65세 이상 인구가 단독주택지역에 많지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홍춘희위원

그런데 왜 이런 걸 요구하시는지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지역은 전부 다 경로당이 조성되어 있는데 단독주택 부지에는 넓은 면적이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경로당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지금 강력히 요구를 하는 실정입니다. 당초에 이것을 검토하게 된 것도 그런 의미 쪽에서 먼저 시작된 겁니다.

홍춘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럼 그 땅을 2017년도에 완납을 하면 그때 소유권이 저희 안양시로 넘어오는 거잖아요.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정욱위원장

그러면 2017년도까지 저희가 어쨌든 조금씩은 대금을, 만약에 통과가 되면 지불을 할 텐데 그동안 그 땅이 비어있는 거잖아요.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정욱위원장

그러면 그거를 LH와 협의나 협상을 해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개방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가요?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우리가 계약만 된다면 그것은 저희들하고 LH하고 협의하면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합니다.

손정욱위원장

그래서 LH땅들이 보면 거의 그대로 비어있는 곳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잘 협상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무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민병무 입니다. 먼저 홍춘희 위원님께서 드림스타트의 현재 위치가 접근성에 있어서 적정한지와 현재 시설로 운영에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축까지 해야 되는지와 현재 3층보다 더 높게 신축해서 임대하는 방법으로 논의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안센터위치를 처음에는 비산동이나 관양동으로 고려해서 수차례 대상지를 물색을 했으나 그 지역에는 공공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고 임대사용 시에는 임대료 및 전산망사용료 등 장기적으로 유지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관양동이나 비산동으로 그 센터 설치 시에는 호계동에서 한 번에 연결되는 대중교통 노선이 없어서 호계동의 아동들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다행히 비산, 관양동에서 60번, 8번, 8-1번 등의 버스와 호계동에서 441번, 502번, 540번, 3번, 770번 버스가 동안센터를 경유해서 아동들이 이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시설이 가급적 저소득 아동층이 밀집한 지역에 위치하는 것은 당연한 사항이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차선의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항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둘째로 동안센터 신축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드림스타트 만안센터는 안양2·3·9동, 박달1·2동, 석수1·2·3동 8개동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업초기에는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안양3동 주민센터 지하실을, 사무실을 개조하여 사용을 하다가 2011년 1월 현재의 사무실로 어렵게 이전을 했습니다. 현재 만안드림스타트 사무실은 대상자와 사례관리 간 충분한 상담시설과 부모와의 상담 중 아동이 쉬면서 기다릴 수 있는 휴식공간, 그리고 부모교육 및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이 아주 부족한 상태입니다. 특히 금년 7일에는 사업이 8개 동에서 31개 동 전 지역으로 확대가 되어서 대상아동이 300명에서 내년부터는 500명 이상을 관리하는 상황에서 현재 시설로는 상당히 서비스를 주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동안센터 신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셋째로 현재 3층보다 더 높게 신축해서 임대하는 방법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8조 및「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49조1항에 의거 구)평촌동주민센터는 현재 2종 일반주거지역이며 부지의 면적이 330평방미터로 법정건폐율이 60퍼센트, 법정용적률이 240퍼센트입니다. 그래서 최대 적정층고는 4층까지 건축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동 건물을 임대사업을 해서 다른 건물을 임차하여 동안센터로 운영하는 것은 비용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동안구 드림스타트 아동현황, 현재 아동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신축예정 건물에 아나바다매장 이전 협의내용은 무엇이고 협의서는 있는지와 건축기간 중 아나바다매장은 어떻게 할 것인지, 현재 임대료를 내고 있는 면적에 대해서 향후 건물건축 시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안구 취약계층아동의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현재 동안구 드림스타트는 금년 7일시 전용 확대 이후 사례관리사 2명이 시청의 사회복지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주민센터나 무한돌봄센터 추천 또는 서비스 요청 시 신청가정에 방문해서 초기상담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현재 취약계층아동에 대해서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부모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금년 12월까지는 500명의 취약계층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장체험 프로그램은 만안센터에서 총괄로 계획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진행 및 전체부모 교육 등은 인근 관공서 및 공공시설 강당을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아나바다 매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만안구청 옆 아나바다 매장은 가족여성과에서 관리하고 자유총연맹 봉사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매장입니다. 아이맘카페는 작년 3월 15일 만안청소년수련관 1층 일부를 사용하기로 협의 되었으나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던 중에 장난감나라와 연계되는 만안구청 별관1층 아나바다 상설매장이 적정해서 아나바다매장을 아이맘카페로 사용하기로 하고 아나바다 매장 장소를 드림스타트 동안센터 1층으로 이전하기로 가족여성과에서 검토한 사항으로 별도협의서는 없습니다. 당초 운영 중이던 아나바다 매장 물품은 당초 자유총연맹 전 시설로 이전 보관하였으나 전 시설을 사용하는 사정으로 가족여성과에서 구)만안경찰서 부지공간을 마련해서 지금 현재 물품을 보관 중에 있습니다. 공사기간 중에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건물완공 시까지는 구)만안경찰서에서 지속적으로 보관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매년 300만원 임대료를 지급하는 개인소유토지에 대해서 향후건물건축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측량해서 개인소유 토주 10제곱미터를 제외한 면적에 대해서만 건축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정욱위원장

민병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이재선 위원님께서 제출을 요구하신 취약계층 동별 아동현황을 보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비산동, 관양동의 아동수나 가구수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물론 호계1·2동에도 있지만. 그래서 위치적으로 볼 때도 접근성이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센터 하나에 드림스타트가 다 이용한다고 하면 거기에 왕래를 하는 아이들은 또 다른 낙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 계층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것에 섞여서 왔다 갔다 하면 모르지만 길가에, 건물에 아이들이 드림스타트 동안센터라고 해서 왔다 갔다 했을 때 그게 또 다른 낙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들고 지금 최소공간을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모르겠어요. 지금 호계복합청사도 크게 짓고 비산3동도 지으려고 지금 계획 중이고 하니까 그런 공간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조금 시기를 두고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알아봤는데요, 동안드림센터 들어 갈만한 공간이 없어 가지고 저희가 거기를 선택하게 된 사항입니다.

홍춘희위원

이미 다 계획이 다 서있으니 들어왔겠죠.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거기도 저희가 다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들어갈 자리도 없고 공간도 없어 가지고

홍춘희위원

이거는 그 땅을 기증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기증 당시에 매매나 이런 거를 안 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하신 건가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네. 그분이 반대를 해서

홍춘희위원

그 당시에? 서류적으로 남은 게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도 반대하고 있고요, 기증하신 분이

홍춘희위원

그거야 그분의 뜻이 그러하니까 그런 건데, 서류로 남아있고 이런 거는 없나요? 기증할 때.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글쎄, 그거는 제가 회계과나

홍춘희위원

그런 거는 파악이 안 되셨고? 사업비가 지금 15억이죠?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15억 4천.

홍춘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무 사회복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흥규 행정지원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규

김흥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흥규입니다. 이재선 위원께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직무분석 진행상황과 완료일을 물었고 직무분석 후에 조례개정을 하는 게 어떤지 또 세 번째, “개정되는 별정직 정원은 비서 한 명뿐인데 현재 시장비서실에서 근무하는 여직원에 대한 명칭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먼저 금년도 직무분석은 현재 10월까지 목표로 해서 2차 전문가 자문을 실시 중이고 10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번 상정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은 정부의 인사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공무원 직종을 6개에서 4개로 통합하는 개정작업입니다. 이게 정부방침이 금년도 12월 12일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고 우리가 여기에 맞춰서 일정을 맞춰서 조례안을 상정한 내용입니다. 내용은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을 직렬 또는 직위별로 업무에 맞게 일반직으로 임명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행 이전에 자치법규의 개정이 필요하여 의회일정을 감안해서 금일 임시회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또 아울러 직무분석 결과는 직종개편에 따른 정원조례 개정과는 별개의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시장비서실 인력 중 정무비서의 인력은 별정직이며 내근 여직원은 무기계약직으로 단순사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직종개편 방침에 따라 정무비서는 별정직으로 존치하게 되나 여직원은 직종개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무기계약직으로 현재와 같이 비서실 단순업무를 보좌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권용호 위원께서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시행 향후계획과 2013년도 상반기 기능직, 일반직 전환 등 각 배치현황을 자료로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거는 서면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김흥규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흥규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엽 체육청소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이엽입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그동안 체육진흥기금

김대영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은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의한 게 있습니다. 기금존속 기한이 ’17년 12월 31일까지 명시한 이후 필요시 개정해야 되는데 관련법규는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4조에 보면 기금의 존속기한이 있습니다. 시행령 제3조에 보면 기금존속 기한을 5년 이내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사업성이 필요한 경우 5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금은 일반적인 사업기금이라서 매년 지속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떤 10년 이내 어떤 기한을 명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근간이 되는 5년 이내로 정했고요, 또 지속적으로 운영이 필요할 경우에는 5년을 더 연장해서 매번 5년마다 기한을 둬서 조례를 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정욱위원장

이엽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엽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6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