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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임기원 의원 발언

157회 제6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9-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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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일시

2009년 7월 21일(화) 10시 장소 : 특별위원회실

10시 04분 감사개시

황순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대해서 논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감사중지

10시 5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기다리게 해 드린 점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과 시민들과 방청객 분들과 기자 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21일 도시과장 유철준

황순식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도시과장 유철준입니다. 도시과 소관 사항은 공통사항이 10건, 소관 사항이 9건, 추가로 제출된 사항이 10건이 되겠습니다. 총 29건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도시계획 도로 관련해 가지고 토지 수용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하나 있었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민원이라면 건설과에서 수행을 했을 겁니다.

황순식위원장

어쨌든 처음에 주민 공람공고는 도시과에서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및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공람공고 과정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해당 당사자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건이 이후에 공람공고 과정에서는 알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토지 수용 단계에서 알게 되는 경우가 발생했는데 이런 경우가 자주 발생되지는 않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가 해제를 하면서 10개 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공람공고를 할 때는 사실상 개별 토지에 대해서 다 알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에 와서는 노선별로 도시계획 결정을 하거나 단위 시설 결정을 할 때는 전체 토지 소유자한테 공람하고 있다는 내용을 개별 통지를 해서 공람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그 당시에는 되지 않은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때는 10개 지구를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개별로 다 하기는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법에서 정해진 대로 일간신문 두 개에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어쨌든 공람공고 부분은 관계자들이 충분히 인지를 하도록 결정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원래 취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토지 소유자들과 거기 살고 계시는 세입자 분들은 그 계획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알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일단 한 단지씩 할 때는 서면을 우편으로 알리는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요즘은 편입조서를 만들어서 거기에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한테는 개별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개별 통지가 그 당시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이후에는 토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들까지 직접적으로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거기 살고 계신 분들이 토지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다 알려서 충분히 공람공고 과정에서 인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22쪽을 보면 지구단위계획 추진 현황에 대해서 나오는데 과천시에서 2단지 같은 경우는 정비 계획을 바로 수립해야 2단지나 문원동 1단계에 속한 지역은 정비 계획을 바로 세울 텐데 지금 정비 계획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실제로 정비계획을 세우면 지구단위계획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물론 단지별 정비 계획을 수립했을 경우에 지구단위계획이 의제 처리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과천시 전체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지금 하고 있고 전체 것이 먼저 실현이 되고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단지별로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그러다 보면 단지별로 접목이 잘 안 되는 부분은 부분적으로 그 때 가서 변경으로 다룰망정 전체 것이 먼저 되고 난 다음에 2단지가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안중현위원

지구단위계획을 다 수립하고 나서 정비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결과적으로 동시에 진행을 하더라도 지구단위계획이 먼저 선행되고 난 다음에 하든지 그것이 서로 충분히 검토가 돼서 됐을 경우에 그런 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안중현위원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의 내용보다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어떤 기준을 정할 때 실제로 각 단지별 정비 계획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으면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는데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 때문에 그렇거든요. 왜냐 하면 경관 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중복돼서 기준을 정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과천을 정비할 지역의 전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건데 이 기준을 정하기 전에 각 단지의 개별 상황을 정확히 알면 다시 말해서구체적인 정비 계획을 알면 그에 맞게 지구단위계획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나중에 충돌하지 않을까 지구단위계획에서 제한을 받는 부분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일단 지구단위계획이 정비 계획보다 상위이기 때문에 과천시 전체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에 큰 틀이 형성이 되고 그 틀 내에서 단지별 정비 계획이 수립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지구단위계획이 단지별로 실현을 하면서 부분적으로 매치가 안 되는 부분은 다소 조정을 해나가는 쪽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안중현위원

가장 핵심은 결국은 단지별 정비 계획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가장 중요한 사업성이라든가 동 배치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주민과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개별 단지의 정비 계획 내용을 미리 어느 정도 검토하면 검토하고 나서 지구단위계획을 좀더 세울 건지 그런 부분에 나중에 충돌이 발생할 것 같은 우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단지 전체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지만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는 배치 계획이라든가 건축물의 높이 이런 것이 거의 다 검토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주 세세한 부분에 들어가서는 다소 상충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그런 부분은 사전에 조율이 될 겁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거의 정비 계획에 수준까지 조사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렇지요. 경관이라든가 건물 배치, 층고 이런 부분은 거기까지 조정이 될 겁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정비 계획 세우는 것과 같은 수준의 내용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그 때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또 지구단위계획이 상위 개념이니까 기준을 정해 놨는데 나중에 기준이 실제로 정비 계획 세우는데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을 고려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주민 공람을 통해서 그런 부분은 사전에 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성위원

그런데 일부 시민들은 정비 계획이 곧바로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도시과에서 동 방문 설명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명쾌하게 답변을 못 알아들었다고 궁금해 하고 있고 일부 시민들은 그 때 당시에 불신 얘기까지도 나왔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어쨌든 주민들이 불신이 없도록 주민 편에 서서 행정을 잘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지구단위계획 추진 현황에 대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정비 계획하고 지구단위계획은 수행 과가 다르다 보니까 앞에서 안중현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일정이라든가 어느 게 먼저 해야 되는가 일반 시민들이나 저희 의회에서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료 나온 것하고 그 동안에 과장님께서 추진 일정을 계속 의회 와서 이야기한 게 달라요. 지난번에 정비 계획하면서도 6월에 끝낸다고 하고 지구단위계획은 8월에 끝낸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주민들한테도 그렇게 답변을 해 오셨고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 22쪽 자료도 보니까 지구단위계획이 2010년 1월 11일 이렇게 추정이 잡혀 있고 또 저희 홈페이지 가서 시장님 공약 사업을 확인해 보니까 친환경 재건축 사업 지원이라는 사업 항목 향후 추진 계획을 보니까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기본계획은 경기도 승인 예정이 10월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도시관리 재정비 승인 신청을 경기도에 2009년 12월로 돼 있거든요. 그 동안 의회에서 계속 답변한 일정하고 이 일정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상황이 어찌 되었든 간에 시가 당초에 계획했던 일정을 이행치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내용을 알고 계시는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행 계획인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이 끝을 내야 그 다음 단계인 지구단위계획도 같이 끝을 낼 수 있는 공정에 고리가 연결돼 있는 부분이고 그 중에 저희가 이번에 경관 계획과 관련해서 주민 의견을 듣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의원님들께서도 물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주민들께서도 우리가 용적률 250%를 가지고 아파트 단지를 고층화 했을 때 과연 과천시가 그러면 어떤 식으로 변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검증과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계획하지 않았던 향후 경관 계획과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이 반영된 3차원 시뮬레이션을 먼저 보고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주문과 요구가 있어서 이번 추경에 3차원 시뮬레이션 용역비를 계상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세 개가 용역에 카테고리가 물려서 돌아가다 보니까 일정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3차원 시뮬레이션 검증을 한다는 전제 하에서 일정을 보게 되면 일단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은 시민과의 다소 문제는 있지만 그런 부분을 잘 해결해서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경기도에 승인 신청을 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빠르면 9월, 늦으면 10월까지도 갈 수 있겠지요. 저희가 언제 신청할 수 있느냐는 물론 시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협조도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딱 언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다 라는 게 유감입니다.

임기원위원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은 그나마 저는 이해가 되고 본 위원도 누차 도시계획이라는 게 그 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과장님한테나 시장님한테 시가 원하는 것처럼 톱니바퀴처럼 돌아갈 수가 없다 시민들의 이해 관계나 갈등은 저는 필연적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 갈등을 소화하기 위해서 시간은 필연적으로 소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미리미리 하자고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도시 관리 계획인 지구단위계획은 시간적으로 용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황을 그 당시에 분석해도 8월에 된다는 것은 저하고 과장님하고 8월에 정말 자신 있느냐고 약속을 할 정도로 논쟁을 한 적도 있는데 처음부터 과장님이 8월에는 불가능하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잖아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때 당시에 인지한 사항은 아니지요. 지금에 와 가지고는 앞선 용역인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이 끝나지 않고는 지구단위계획을 마무리지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에서 지연되는 부분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임기원위원

지금도 시중에 나가면 특히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나 재건축 관계자들이든 8월에 지구단위계획 나온다면서요 하고 계속 묻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정상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선행 용역도 아직까지 되고 설령 선행 용역이 된다고 해도 제 경험상 지구단위계획 순수 용역기간만 해도 일정 기간 시간이 소모되고 또 이것도 도에 올라갔다 와야 되는데 좀 어려울 겁니다. 하반기 말 정도나 그 이상 돼야 된다고 하면 전부 다 아니라는 거예요. 도시과장님이 8월에 된다는데. 그런데 지금 2쪽 용역기간이 7월 15일에서 내년도 1월 11일로 잡아놨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6개월 정도는 걸리는데 어떻게 지난달 회기라든가 간담회 때는 정비 기본계획 추진하면서 5월 말이나 6월 초에 계속 8월에 끝낸다고 했다고요. 그것은 잘못 정비를 주장하시고 잘못 알린 게 맞잖아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러면 시가 4월 말에 주민 공람을 통해서 그 부분을 조정해서 5월에 경기도에 신청했을 경우에 경기도 위원회 운영 지침이라든가 방침에 따라서 6월 말까지는 가능하다고 전제 하에서 물론 의회 의견 청취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을 저희는 지키려고 최대한 노력을 한 것이고 그러는 과정에서 물론 그 외에 변수까지도 계산해서 시민을 상대로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하시면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 자체는 그래도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물론 위원님께서 용역이 그 때까지 끝내야 되겠느냐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는 어떻게 됐든 4월 말까지 시안을 마련해서 주민 공람을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런 문제가 야기돼서 다소 지연되는 부분입니다.

임기원위원

설령 과장님 안대로 도시 기본계획이 6월에 끝났다고 해도 도시 관리 계획은 8월에 불가능하잖아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것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 하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도시관리계획 용역이 먼저 착수가 됐습니다. 도시정비기본계획보다 도시관리계획이 먼저 착수가 돼서 기본 조사 및 현황 조사를 끝낸 상태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이 추가적으로 발주돼서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형상이 됐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렇다면 지금도 일정상에 두 달 정도로 끝낼 수 있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지금에 와서는 그것이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3차원 시뮬레이션이 다시 추가가 됨으로 인해서 공정이 3차원 시뮬레이션을 거치는 기간은 불가피하게 추가로 소요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임기원위원

3차원 시뮬레이션도 2009년도에 지금에 와서 주민들의 뜻이나 위원님들의 요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일정이 추가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게 잘못 이해를 하고 있고 답변을 자꾸 틀리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건의 사항 작년 이 때입니다. 도시과 행정사무감사 1번이 3차원 건축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도입 검토하라 1년 전부터 줄기차게 의회에서 요구해 왔잖아요. 그게 올해 4월, 5월에 도시정비기본계획하면서 주민들이 요구해서 반영하겠다 이렇게 답변하면 그것도 사실과 다르다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물론 시정이라는 것 자체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 때 당시 시 재정 형편이나 그것에 대한 필요성이 어느 정도였냐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도시과에서 그 부분을 예산 반영을 요구했으나 재정 형편상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이고 그 부분이 작금에 와서는 경관 계획이라든가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을 주민 공람을 통해서 주민의견을 듣다 보니까 진짜 그 부분이 절실하다 해서 예산 계상을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답변을 하셔도 어쨌든 처음에 의회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를 못해서 일이 늦어졌다고 이렇게 해 주셔야 돼요. 저희들이 과장님이 예산 확보 못한 것까지 우리가 여기서 다 이해할 순 없잖아요. 미처 의회에서는 아무런 예견도 안하고 있다가 올해 들어서 도에 올라가기 전에 뭔가 태클을 걸거나 일정을 소모하는 것처럼 비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고 작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에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이 거의 1년 가까이 늦어지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도시 관리 계획이 늦어지지 않나 생각하고 그러면 지금은 시민들이 물어오면 지구단위계획을 언제쯤 될 것 같다고 답변을 수정해 주면 좋겠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일단은 예산 확정이 돼서 저희가 용역 계약을 하면 그 때부터 거꾸로 저희가 시간을 유추 주민들한테 예상되는 기간을 홍보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아직 예산이 아직 진행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예산 확정이 되고 저희가 사업 착수를 할 때 충분히 따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도 과업에 대한 기본적인 시연을 할 때 소요 시간을 따져서 일정을 설명드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임기원위원

시뮬레이션 예산은 도시과에서 편성합니까 건축과에서 편성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도시과에서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경관 계획도 있어서 건축과에서 그 부분을 했으면 좋겠지만 최종적으로 그것이 담아지는 것이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에 의해서 담아져야 되기 때문예요.

임기원위원

시뮬레이션이 지난번 간담회 때인가 두 달 정도 추정하신다고 답변하셨지요? 그것도 일정이 혹시 예측을 해 보셨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때도 확신 있는 답변은 못 드렸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의 역량에 따라서 그 부분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ㅈ희는 사업에 시급성을 감안해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임기원위원

마지막으로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도시관리계획을 관리하고 여러 가지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 관련해서 업무를 하면서 지금 답변처럼 예기치 못한 애로 사항이 생기지만 시민들이 예측 가능한 일정 관리를 해 주시고 앞서 답변에서 과장님은 좀 늦더라도 시민들한테는 최초에 예상했던 일정을 알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시민들에게 솔직하게 기간을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있는 대로 오픈하고 왜냐 하면 몇 달 지나면 또 다른 불신이 쌓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정비 기본 계획 또 향후 있을 지구단위계획, 정비 계획 이런 부분에서 끊임없이 약속이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요청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어쨌든 지금 늦었지만 계속 요구했던 3차원 시뮬레이션 부분이 일단 예산에 반영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많이 늦었습니다. 경관 계획 이전에 이걸 했어야지 좋은 일정이 나왔을 텐데 그렇지 않아서 일정이 꼬이는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는 도시과에서는 지금까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했다는 걸 인정을 해 주시고 물로 계속해서 변동이 있겠지만 앞으로 노력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일정 문제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고 싶네요. 일단 도시정비 계획이 9월에서 10월 정도로 보고 계신다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황순식위원장

그러면 시뮬레이션은 아직도 정확하게 어느 정도 걸릴지는 알 수 없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예산이 확정돼서 계약이 체결되면 저희가 매 단계별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업체가 선정된 다음에 과업지시서에 대한 확인과 일정 관리에 대한 확인은 업체가 선정된 다음에나 가능할 수 있을 겁니다.

황순식위원장

시뮬레이션에 대해서는 추경 때 다시 다뤄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까지는 안 하는데 제대로 하려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지구단위계획은 시뮬레이션 완료 후에 공청회가 진행이 되겠지요. 그 부분은 확실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일단은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담아야 될 필요 요소가 나올 수 있는 시간까지 간 이후에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사실 시뮬레이션이 지구단위계획을 위한 거지요? 그게 아니라면 의미가 없지요. 거의 대부분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느 정도 논의가 되고 그림을 그려지는 것들이 지구단위계획에 담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시뮬레이션이 그런 부분을 피드백하는 부분도 있고 계획되어진 부분이 앞으로 어떤 모습일까 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시뮬레이션이 어느 정도 완료가 돼야지 지구단위계획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어쨌든 지구단위계획은 내년이 넘어가야지 그림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3차원 시뮬레이션에 대해서는 아직 보편화된 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기간을 유추해서 위원님들께 어느 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황순식위원장

건축 시뮬레이션을 하면 전문가에 따라서 아까 2개월 얘기 나왔다고 하지만 보통 6개월 이상 걸린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고 시뮬레이션은 기계만 돌릴 것 아니잖아요. 그 속에서 주민들한테 보여주고 의견 수렴하는 과정도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당연히 그런 부분이 거쳐져야 된다고 봅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러면 일정상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 이후로는 하나도 안 나오는 거네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지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희도 업체가 선정이 되면 업체하고 면밀하게 공정을 짜서 최단시일 내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저는 최단시간 내에 하는 걸 요구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잘 하는 게 중요하고 잘 하면서 당기는 게 중요한 거지요. 그러면 2단지 정비 계획은 용역 언제 발주하실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정비 계획은 건축과에서 실행할 겁니다.

황순식위원장

건축과에서 실행하지만 어쨌든 도시 계획이 나와야지 시뮬레이션 지구단위계획 이런 것들 하에서 정비 계획이 들어간다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관리를 해 주셔야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단계에서 서로 확인되고 검증되는 진행을 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고 어제 그래서 건축과에 저희가 문의를 했습니다. 정비 계획을 언제쯤 발주를 할 것이냐 건축과 얘기로는 11월 경이면 착공이 되지 않겠느냐 얘기를 들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갑갑합니다. 답변이 명확하게 나오는 게 하나도 없어서. 이해는 갑니다마는 저는 선후 관계라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각 단계가 얼마가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 의견을 받겠는데 일단 도시정비 계획은 하시던 대로 하시고 시뮬레이션도 가능한 거잖아요. 시뮬레이션이 어느 정도 거기서 합의가 되고 그림이 나온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이 들어가야 되고 지구단위계획이 나온 다음에 2단지 정비 계획에 들어가야 되는 게 사실 흐름상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컨트롤 해 주셔야 돼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부분이 세 개가 동시에 진행을 하면서 같은 시기에 서로 보완적으로 작용해서 물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제일 먼저 끝나는 것이 지구단위계획이 되겠고 그 다음에 정비 계획이 되겠지만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도시과장님, 지금 계속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 때문에. 빨리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중복해서 용역은 발주할 수 있겠지요. 선후 관계가 있어요 분명히. 앞에 게 뒤에 담겨야 되고 그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지면서 돼야지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저것은 저것대로 하고 자꾸 그렇게 되면서 지금 일정이 꼬이고 일들이 다 꼬인다니까요. 계속 얘기하면 공방이 될 것 같고 저는 제 의견을 전달을 하겠습니다. 저는 그것들이 차례대로 단계적으로 돼서 합리적으로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이 내용이 나중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에 내용이 담길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지금 도시과장께서는 도시 정비 기본 계획 지구단위계획 그리고 건축과 쪽에서 정비 계획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하나입니다. 결국 단지별 재건축을 했을 때 어떻게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나타나냐 그것이 지구단위계획이든 정비 계획이든 결과적으로는 궁극에 가서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궁극에 단지별 재건축 된 모습의 이상적인 형태를 미리 연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를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이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건축과나 도시과나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재건축을 사업성 있게 잘 할 수 있느냐 바로 그 부분이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지금 도시과장님께서 동시에 진행한다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왜냐 하면 최종적인 목표를 염두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뮬레이션이 추경에 잡혀 있는데 시뮬레이션에서 사업성 수준까지 다 나올 수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시뮬레이션은 글자 그대로 외형적인 부분에 대한 검증이지 사업성은 아니거든요. 결과적으로 그것이 사업성에 미치는 영향도 있겠지요. 층고라든가 요즘 논란이 되는 통경축에 대한 처리 부분이 다 종합적으로 검토돼서 시뮬레이션이 될 텐데 최적의 모델이 그것을 가지고 돌출해 내고자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래에 사업성에서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저희는 기본적인 생각이 경관이 모든 것을 앞서서 지배한다기보다는 그대로 일정한 사업성 내지는 기본적인 것이 충족되는 범위 내에서 경관을 어떻게 끌어갈 것이냐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주문하시는 여러 사항이 저는 세 개 용역이 같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왜냐 하면 그렇다고 해서 한 고리 끝을 내고 다음 고리를 하면 상당히 이상적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반면에 서로 보완적으로 이것이 피드백이 돼서 후자 공정이 앞 공정을 컨트롤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컨트롤해 줘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세 개가 같이 맞물려서 돌아갔을 때 그것을 잘 관리만 한다면 오히려 더 이상적으로 계획을 끌어낼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사실 1원칙을 어디에 둘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1원칙은 단지별 시민들이 부담할 수 있는 사업성입니다. 만약 주민들이 부담할 수 있는 사업성을 벗어나서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이라든가 경관계획이 세워지면 그것은 상당한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전체 경관을 이해하는 부분은 용인할 수 있겠지만 사업성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시뮬레이션을 하든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든 바로 단지별 사업성에 큰 어려움이 없는지 사전에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게 정해지면 당연히 그런 부분은 사업성이 대략적으로나마 확정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보고 그런 부분을 잘 좀 하자는 뜻에서 저희가 3차원 시뮬레이션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용역을 하고 추가로 3차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이 가장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해 내자고 전제 하에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의 재건축 재개발 방향과 의식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는 단지의 재건축은 주민들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깊숙이 관여하는 걸 꺼려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과천시의 경우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 단지에서 정비 계획을 추진위 단계에서 이런 부분까지도 깊숙이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 하면 처음부터 말썽이 날 가능성이 많거든요. 추진위 결성 당시부터 자금력도 약하다 보니까 나중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시에서 부담해서 구체적인 사업성도 주민들이 살펴보는 게 아니고 시에서 용역을 하든 아니면 컨설팅을 하든 단지별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수익성이 나느냐 안 나느냐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사실 사업성 검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해야만 주민들이 나중에 주민들한테 설득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 주민들이 사업성 용역을 하게 되면 그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연히 어느 수준까지 개입하는 것이 좋을지 연구를 하다 보니까 마침 서울시에서 주거환경개선정책보완발전방안 정확하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그대로 반영한 정책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반가워 가지고 6월 10일자로 나와 있는 거예요.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자문단 해 가지고 핵심 내용은 공공관리자 제도 도입 다시 말해서 적극적으로 구청장이 정비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비용까지 다부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시공자 선정 단계까지 구해서 다 해주는 거지요. 추진위원회 이런 부분까지 다 관여하고 심지어는 정비사업자를 구해서 지정하는 역할까지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상당히 주민 부담이 적어지면서 갈등의 소지가 없어지면서 명쾌하게 일이 진행될 소지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관련된 도정법은 연내에 개정을 하겠다 이런 방안이 있는데 사실 이 방안이 굉장히 좋은 방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보완발전방안 이 방안을 보고 어떤 법적 뒷받침은 없지만 이 방안에 따라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 없이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방안은 시에서 사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다수가 관련됐을 때는 공공성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사업성 그리고 시민 입장에서 이렇게 하면 수익이 나겠구나 하는 부분을 정확히 계산해 가면서. 그러다 보면 돈이 들겠지요. 그것은 공공이 부담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면 갈등도 없애고 전체적인 조화도 이룰 수 있는데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는 그런 부분에 아직 그것이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모든 정책은 기능이 역기능과 순기능이 공존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액면 그대로 좋게 받아들이는 주민이 있는 반면 조합이라는 것이 사업 주체인데 공공이 조합에 지나친 간섭이다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저희 시의 입장이라면 위원님들께서 제안을 하셔 가지고 재건축추진위원회인가 조례를 제정해서 앞으로 구성이 될 텐데 거기에서 재건축과 관련한 기본적인 컨설팅 정도를 지원할 것인가 그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은 부분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조합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별로 기본적인 사업성 분석 내지는 이런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공공에서 지원할 수 있는 모델을 마련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심도 있게 논의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안중현위원

조합이 정식으로 설립되기 전 또 추진위 설립되기 전에 미리 그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런 과정에서 그 부담이 나중에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을 공공에서 지출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추후에 조례라든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보완하기로 하고 여러 가지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도시과에 주문하고 싶은 것은 아까 임기원 위원님께서도 일정에 대해서 항상 변화가 크기 때문에 신뢰를 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해 일정에 대해서. 그것은 충분히 도시 계획 수립 진행 과정상 그런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런 과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번에 행정 예약 공표제를 얘기했었는데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는 것 같으니까 도시과장님께서는 팀장님도 마찬가지시고 수시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브리핑을 통해서 기자들이나 의회 주민간담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브리핑을 자주 해 가지고 진행되는 과정을 자세히 오해하지 않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브리핑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지금 안중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공관리자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분양가가 1억 5천만원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20% 정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혹시 그런 효과가 실제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런 부분은 계약이라든가 원가 계산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기여할 걸로 봅니다.

서형원위원

어려운 점은 있지만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다 예상을 하신다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황순식위원장

단독주택 재개발 부분은 정리가 완전히 됐나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아직 정리된 것은 없고 시의 판단은 아직도 당초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대로 재개발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지금 빼달라는 민원이 있었고 그것을 수용하겠다고 알려져 있고 전에 의회에도 그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확실하게 해 주시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빼달라고 한 부분에 대다수 시민들의 의견이 빼달라는 거면 당연히 빼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 때 대표로 참석한 사람들의 개인적인 견해가 아닌 대다수 주민들의 의견이라는 것을 입증을 시켜줄 필요가 있어서 그것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가 판단했을 때는 대표 선임에 대한 총회의 참석률이 입증이 돼야 되겠다 대표가 대다수에 의해서 대표로 선임됐다는 것이 회의록을 첨부해서 제시하면 될 것 같고 그 사람들이 대표성이 인정되는 사람들이 서면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빼달라고 정식으로 요구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요구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러면 그 쪽에서는 언제쯤 확인을 해 주겠다고 얘기가 있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아직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촉구를 할 계획입니다.

황순식위원장

없으면 원래 안대로 그대로 올라가겠네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일단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판단을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빼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의 대표성 내지는 여론이 주민의 의지가 실리지 않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황순식위원장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단지 그 지구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은 도시 계획 차원에서 단독주택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이기도 하고 재개발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재건축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세입자들 입장에서도 거기 사는 세입자들뿐만 아니라 만약 다른 곳이 재건축이 된다고 했을 때 단독주택이 있으면 거기가 완충 지대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과정상에서 누가 요구를 하니까 넣는다고 했다가 누가 요구를 하지 않으니까 빼고 이렇게 시가 행정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 줘야 되는데 그 쪽에서는 계속 시간을 끌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 기본 계획에 못 올라가는 건데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런 부분이 저희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검증하고자 할 것이고 그 쪽에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진중하게 접근을 하고 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이것 때문에 도시 정비 계획 상정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러면 목표도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네요. 그러면 지금 결정된 게 하나도 없다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아파트 재건축이라든가 공정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지금은 그래도다소 어느 정도 시간이 있다고 판단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예를 들면 도시 시뮬레이션은 재건축까지 바라보고 할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시뮬레이션은 도시정비 기본계획하고는 무관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아니지요. 그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돌려야 되는데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우리는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에서는 어디까지 담아낼 것이다를 기본적으로 정해놓은 것이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황순식위원장

그러니까 단독주택을 아파트로 만들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의 과업이 시뮬레이션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세부 업무 과업이 변화가 생기게 되고 이유야 어쨌든 도시 계획하는데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것이고. 지금 어쨌든 명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이게 매일 달라요. 재개발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지금은 다시 재검토한다고 했다가 이렇게 하면 굉장히 사람들은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거든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는 시의 입장을 아직 한번도 재개발을 재건축으로 바꾸겠다고는 .......

황순식위원장

재개발을 안 한다고 하셨잖아요. 뺀다고 신문에도 나갔고 의회에도 그렇게 보고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가 보다 알고 있었는데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지금 진행 전제 조건이 주민의 대다수 의견이 빼는 것을 원한다면 어차피 사업 주체가 주민인데 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빼겠다 그 대신 그러면 그것이 대다수 의견이냐는 따져보고 넘어가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그 양반들이 들으면 서운하겠지만 단지별로 세 명씩 와서 빼 달라고 해서 시가 그냥 무책임하게 뺄 수는 없지요.

황순식위원장

그 문제가 아니라 원래는 충분히 검토를 거치고 도시 공람공고를 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부분은 지금 미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재건축을 시켜 달라느냐 계속해서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주민들이 들으면 혹시 여지가 있는데도 시가 고집을 부리는 거다 이렇게 오판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저희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

황순식위원장

저는 재건축이 바람직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건축 시켜 달라는 말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에서 지금 발표하는 내용이 오히려 거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에서 빼달라고 하면 빼준다고 하고 그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이 저는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는 보도와 관련 일부 반대하는 쪽에서 얘기를 시시콜콜 조항마다 대항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 때문에 문제지 재개발과 재건축을 ........

황순식위원장

그게 언론에서 나와서 문제예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언론이 자꾸 그런 쪽으로 호도를 하고 있는 것이지 .......

황순식위원장

언론 얘기하지 마시고 의회에 보고한 것만 가지고 말씀하셔도 지금 바뀌고 있는 것 아니에요? 재개발로 한다고 하셨었고 그랬다고 빼달라고 해서 빼겠다고 전에 의회에서 보고하셨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빼되 전제가 있었지요. 그것을 확인을 하고 빼겠다.

황순식위원장

지금 그렇게 왔다갔다 하시는 거지요. 여기서 논쟁할 거 아니고 저는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에서는 바뀐 게 없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누가 느끼기에도 제가 느끼기에도 그렇고 여기 있는 다른 위원님들이나 시민들도 계속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을 원하든 재건축을 원하든 아니면 지금 현상유지를 원하든 계속해서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아까 말씀은 드렸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자꾸 시민들이 보기에 또 의회에서 보기에도 이런 것들이 자꾸 내용이 바뀌는 것 같다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원칙을 가지고 처음부터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안을 내고 그것이 결정이 되면 그 안에서 물론 그 전에 충분히 의견 수렴을 했어야 되지요. 또 그렇게 결정이 된 것에 대해서는 꾸준히 나가야 되는 것이고 충분히 의견 수렴을 거쳤다고 하면 자신 있게 나갈 수 있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부족했다는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 도시과장님께서는 부족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셔도 어쨌든 지금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도 그렇고 시민들이 보기에도 지금 헷갈리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양반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헷갈리지 않게 분명하게 정리를 해 주실 것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반대 의견이 있든 말든 시가 이것이 옳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이대로 나가겠다 물론 행정을 해 나가면서 하나의 방법인데 물론 저희는 지금 이 단계가 주민의 의견이 한 데로 모아지는 단계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당초 계획해서 우리가 했던 부분을 그대로 이해시키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고 있는 거지 그것을 혼돈을 부추기거나 이런 단계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뜻을 제가 몰라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황순식위원장

지금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이고 지금 변명 듣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입장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런 자리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시고요 전 질의하지 않았습니다. 입장을 전달드린 겁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수위원

단독주택에 대한 사업 유형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있고 어제 한 지역지에도 그 내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도를 했는데 거기도 보면 경기대학교 건축학부 교수님께서 또 다른 시민들도 우리 과천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한 해석에 상당한 오류가 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정법 제2조 제2항에 대한 해석에서 도시기반시설이 양호한 경우에는 재건축을 해야 되고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할 때는 재개발을 해야 된다고 해석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해석에서 우리 과천시가 상당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구체적으로 법이나 시행령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하고 설득을 하지 않으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물론 반박을 하고 조목조목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양반들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충분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시장님 참석 하에서 얘기를 했을 때 남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어렵다 저는 한계를 느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법과 령과 지침이 있는데 이것이 서로 령, 지침이 보완적으로 서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필요 조항이 령에서 있던 부분을 삭제했다고 해서 그 부분이 지침에 있는 것을 당연히 삭제된 건데 왜 그것을 적용을 하느냐 그것이 뭐냐 하면 도로율 20% 관계입니다. 그러면 국토해양부의 지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제8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기준과 방법과 절차는 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 위임을 받아서 장관이 지침으로 정해 놓은 것을 영에서 별표에서 중복해서 되고 있던 부분을 한 쪽에서 령에서 그 부분을 정리했다고 해 가지고 지침에서도 당연히 그것을 정리하는데 과천시는 법을 모르고 지침이 살아 있다는 걸 가지고 그대로 적용을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상식 이하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경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하니까 나머지 시민들도 과천시가 상당히 법 적용의 오류를 범하면서 고집을 부리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지금 시하고 공개 토론을 하자고 주장하는데 공개 토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도 한 번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시가 나서서 할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최고의 권위자라고 하는 분들을 참석을 해서 공개 토론을 할 것인지 그래서 저희가 한 번은 요청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나서서 공개 토론회를 한 번 해 줬으면 좋겠다 했더니 그 양반들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자기들이 그것을 전문으로 하고 수차례 그런 부분을 해 봤지만 그 반대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얘기를 전해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토론회를 가져봐야 여지까지 무의미한 결과만 낳았지 언성만 높여지고 문제만 야기시켰지 실익이 없었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다시 용역사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시민들 입장에서는 재산권과 관련된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충분히 거친 뒤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계획이 조금 늦어진다 하더라도 그런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공청회 하자고 하면 공청회하고 공개 토론회 하자고 하면 공개 토론회해서 당사자들은 자기 주장만 한다 하더라도 제3자들은 충분히 어느 주장이 옳은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한번쯤 거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일단은 저희가 재건축을 해야 되겠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과천시가 법 해석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반박은 아니고 법 해석의 부분을 다시 만들어서 언론을 통해서든 그런 부분을 주민들한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알리는 것보다 아까 그런 계획도 한 번 검토를 했었다고 하니까 국토부의 이 도정법을 실무적으로 입안한 국토부 담당 서기관이 됐든 그런 분들도 모시고 학계 전문가들도 업계의 전문가들 해서 시민들과 공개 토론회를 한 번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하여튼 방법론은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런 과정을 거치고 그 이후에 단독지역 주민들이 우리는 정비 계획에서 빼달라고 하면 그 때 빼는 방법을 검토하는 게 이런 갈등을 줄이는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지금 이경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사람들이 보면서 도대체 뭐가 옳은지 판단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하신 대로 상대방은 설득이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켜보는 다른 사람들은 이게 뭐가 옳은지 그른지 알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걸 지켜보는 다수의 말 없는 사람들이 판단을 하게 해야지 이게 서로 당사자끼리 설득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점에서 한 번 그런 자리를 갖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저도 그런 자리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일단 시가 단독주택을 재건축 예비지구로 지정한 것은 검토한 적도 없지만 가능하다고 생각해 보신 적도 없으신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서형원위원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걸 제가 확인을 하겠고 사실은 이게 굉장히 우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어쨌든 우리 도시에 손을 대게 되는데 첫 단계부터 가능하지 않은 것은 가능하다고 자꾸 하면서 앞으로의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시민들을 설득할 필요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앞서 이경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매우 중요한데 그게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 수립 지침 4-2-3호에 해석상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우리 도시과는 상위법령인 시행령이 개폐돼도 하위 지침에 그대로 구속력은 인정한다 이건데 공개 토론회도 좋지만 그러면 일단은 이걸 확인받고 대외적으로 검증받기 위해서 국토해양부나 법제처나 저희 고문변호사나 유권해석을 받아놓은 게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런 것 좀 받아놓으면 안 돼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법에 위임받아 가지고 당연히 지침에 있는 것을 공무원이 그걸 가지고 쫓아다니면서 이게 맞는 거냐고 물어본다는 것은 제가 가서 물어보고 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해할 것 같으면 당연히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문서로 남겨놓으면 ........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문서도 시장 직인 찍혀서 가는 문서인데 물을 걸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저희 고문변호사도 활용하는 이유가 이렇게 어려운 법 해석이 있을 때 유권해석을 받고 도움을 받고자 운영하잖아요. 변호사 그냥 모셔두는 거 아니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런 부분이 저희가 서면으로 질의를 하기 전에 저희가 찾아가서 그 부분에 대한 자문도 받는 게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는 패턴입니다.

임기원위원

유권해석은 받을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안 받았고 문서로는 남기지 않았는데 구두상이나 찾아가서는 다 확인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제가 말한 변호사나 국토해양부 법제처 이렇게 세 군데 다 확인을 거친 걸로?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국토해양부하고 경기도만 갔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변호사하고 법제처는 안 하고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임기원위원

하여튼 그 판단은 과장님이 할 몫입니다. 저희들이 이경수 위원님이나 서형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3자들한테 설득력을 줄 수 있는 신뢰를 줄 수 있는 게 제 판단에는 그런 서류가 있으면 훨씬 더 객관화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런 건 할 필요성이 전혀 없다니까 그것은 도시과장님의 견해로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래서 일단 만약에 주택지역 중에 일부 사실 노후도 50%가 넘은 지역 세 군데인데 그 세 군데 혹은 그 중에 일부를 재개발 예정 지구에서 제외를 하게 되면 우리가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을 5년마다 재검토하게 돼 있지만 중간에도 주민들이 언제든지 주민 제안으로 요청을 하면 즉시 재개발 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부분이 두 가지 견해입니다. 그 법에 보면 주민 제안이 정비 계획이거든요. 정비 계획은 기본계획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정비 계획을 수립토록 법에 명시를 하고 있어서 기본 계획이 누락이 돼 있으면 주민 제안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민 제안을 하려면 별도로 기본 계획에 대한 변경 액션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저희 시가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주민들께서는 나중에 주민 제안으로 개별적으로 접촉을 하면 시간은 걸릴 수 있지만 재건축으로 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저희 시의 판단도 그렇고 법이라든가 환경이 급격한 변화가 초래되지 않는 한은 그것을 나중에 재건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는 어렵다는 말씀을 이참에 드립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뒤에 부분 나중에 주민들이 재건축을 다시 제안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논외로 하고 이 부분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 재개발로 주민 제안이 들어오는 경우에 일단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을 시장이 수정해야 된다 그게 틀림없는 판단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당연합니다.

서형원위원

그런데 아까 여러 가지 다른 판단이 있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세요? 두 가지 의견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것을 동시에 다루는 의견 그러니까 액션은 필요한데 정비 계획을 주민 제안으로 ......

서형원위원

어쨌든 기본 계획을 수정해야 된다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기본 계획을 수정을 하든지 아니면 동시에 같이 변경을 진행할 수 있는 건지는 .....

서형원위원

그러면 주민 제안으로 재개발 지구로 지정해 달라고 들어오면 어쨌든 며칠 차이가 나더라도 수정은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그것을 수정하는 데 있어서도 상급기관에 요청해 가지고 승인받는 절차를 다 밟아야 되지요?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사항이 경미한 변경이라고 명시한 것은 없습니다. 일단은 면적이 추가로 늘어나는 부분에 통상적으로 도시 계획은 전체 면적의 5% 이내의 증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은 딱히 명시를 안 하고 있지만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이번에 사실 안을 거의 짜놨기 때문에 안을 다시 쓴다든지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고 절차를 밟는데 필요한 시간이겠네요? 주민 제안이 들어오고 나서 기본 계획을 수정하고 그것을 반영해 가지고 예정 지구로 지정하고 예정 지구로 지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비 지구로 지정하는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동시에 합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다시 주민 제안으로 할 경우에는 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예 다시 작성하는 것은 아니니까 상당히 신속한 시간에 그래도 다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기본 계획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어차피 확정이 돼야 변경이라는 용어도 생기는 거니까요.

서형원위원

어쨌든 다시 갈등이 벌어지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절차를 밟는 것 자체는 그렇게 오래 걸리는 시간은 아닐 수도 있다고 봐도 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부분은 제 영역이 아니라고 봅니다.

서형원위원

지금 우리가 승인 신청을 하면 짧게 봐서 45일 정도 걸린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수정을 하는 경우에는 어쨌든 그것보다 더 걸리지는 않겠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제 소관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깊숙한 답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서형원위원

왜냐 하면 지난번에 45일 얘기한 것도 소관은 아니지만 .......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것은 경기도 위원회 운영 기준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늦어도 45일 이내에는 처리를 해 주겠다는 내부적인 지침을 경기도에서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하여간 여러 가지 여건을 판단해 보건데 그것보다 더 걸릴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은 우리가 일괄해서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하니까 그 부분을 도시과에서 지구단위계획과 맞물려서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하지만 그 업무 자체는 나중에 별도로 그 법을 운영하는 부서는 건축과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논의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주민 제안이 이후에 가능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기본 계획을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 동시에 하든 어쨌든 해야 되고 상급기관의 승인은 아마도 다시 받아야 될 걸로 보는데 그것도 판단을 해 봐야 된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 경미한 사항으로 혹시 해당될 수 있는지 판단은 해 봐야 된다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 왜냐 하면 새로운 부분이 추가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면적을 일부 조정을 하다 보니까 추가로 늘어났다는 개념하고는 다르기 때문예요.

서형원위원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상급기관의 승인을 아마도 다시 받아야 될 것이고 그 과정이 얼마나 걸릴지는 얘기하기 어렵다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지금 정비 계획이 통과되고 나서 지구단위계획까지 통과가 되면 그것은 정비 계획에 기반해서 됐을 거고 그러면 만약에 재개발 사업을 다시 한다고 했을 때 지구단위계획도 변경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일단 지구단위계획이 정비 계획에 포함해서 ......

황순식위원장

정비 계획하고 지구단위계획이 다 완료가 됐어요. 하나의 가정을 하는 건데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정비 계획을 수립하면 의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동시에 하는 겁니다.

황순식위원장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도시과 감사를 중지하고 식사 후에 감사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아까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해서 여러 논의가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도시과의 입장은 기본 계획의 재개발 방안을 가지고 있고 또 민원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절대 다수의 주민들이 재건축을 원할 경우에는 정비 계획에서 빼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민원인들이 빼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유형을 바꿀 수는 없고 빼는 쪽은 주민 다수가 원한다면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안중현위원

그 부분은 여러 번에 걸쳐서 법적인 문제가 복잡해지는데 기본적으로 현재 도시과 입장은 도시 기본계획 수립 지침에 의해서 재건축은 어렵다고 판단하시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안중현위원

주민들이 재건축을 원하는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점에서 가장 큰 것이 임대주택 의무 비율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택 평형별 비율이 재개발일 때는 8:2 재건축일 때는 6:4 그 다음에 세입자 대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중현위원

지금 별양동과 부림동 단독주택 지역에 나대지가 몇 필지나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별양동이나 부림동을 보면 현재 11필지 이상이 나대지로서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나대지가 있는 소유권은 개인한테 있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개인한테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재건축을 할 경우에는 조합원이 될 수가 없는 문제점이 있겠네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없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리고 임대주택의 경우 문원동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나 재건축과 관계없이 임대주택의 적용을 받는 지역이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GB 해제 지침에 의해서 10% 내지 25% 범위 내에서 조정을 받아서 의무적으로 짓도록 돼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재개발을 하든 재건축을 하든 임대주택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임대주택에 대한 의무는 재건축, 재개발과 관계없이 지고 간다는 얘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문원2단지만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문원 2단지의 경우는 재건축과 재개발의 논의가 비교적 적다고 볼 수 있는데 별양동이나 부림동 같은 경우에는 아마 벌률적인 검토를 해석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아까도 임기원 위원님하고 이경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도 도시과장님이 여러 군데 전문가 자문을 받는 걸 저도 현장에서 같이 확인도 받았지만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정비 기본계획에서 재개발을 한 다음에 나중에 주민들이 원할 경우에 재건축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주민들이 원해서 바뀐다기보다는 어떠한 법령과 지침이 바뀌기 전에는 바뀔 수가 없는 것이고 .....

안중현위원

그러니까 법령과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재개발도 할 수가 있고 재건축도 할 수 있다고 하면 결국 주민들이 선택을 할 것 아닙니까? 그 때 주민들이 재건축을 선택할 경우에 재건축을 할 수도 있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물론 여건이 맞으면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안중현위원

그렇다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게 주민들한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보에 대한 부족이 가장 큰 이유가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방금 답변 과정에서 나온 것처럼 도시 정비 기본 계획에 단독주택지가 재개발로 결정된 후에 요건이 되면 재건축이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임기원위원

그게 어떤 지침이나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런 건 아니지만 법 적용 원칙이 주민의 수혜도가 큰 쪽으로 법이 개정이 되거나 변경이 된다면 그 쪽으로 따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역설적으로 오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정비 구역 빠져도 다음에 주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주민 제안 사업으로 사업 유형 결정을 할 수 있겠네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 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가능할 걸로 봅니다.

임기원위원

그렇다면 도시과장님 답변대로면 도시 계획이 융통성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추후에도 어떤 식으로 주민이 다시 말해서 요지는 주민이 희망하는 사업 방식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는 걸로 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부분을 어디까지라고 볼 것이냐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한 부분이 필요하다 저희 입장에서는 법이 개정되고 지침이 개정되기 전에는 현재의 사업 유형이 맞다고 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라고 하면 법이 고쳐졌을 때 전제해서 다음에 주민이 원하면 재건축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여지까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지요.

임기원위원

그러면 지금 법에는 재건축이 주민이 원해도 향후에 사업 유형 변경은 절대 불가하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아까 분명히 전자에 그런 조건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임기원위원

금방 답변하는 과정에서는 안중현 위원님께서는 질의 답변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몰라도 사후에도 지금 명확하게 법 조문은 모르지만 사업 유형 변경이 가능하다 이렇게 제가 받아들였는데 다시 한 번 확인을 드릴게요.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사업 유형 변경은 주민이 원해도 불가능하다 맞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임기원위원

앞서 가능하다는 것은 법이 바뀌었을 때 가능하다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성위원

강조하는 의미에서 하나 더 물어보겠는데 예를 들어서 부림동이나 별양동은 덜한 것 같은데 문원동 같은 경우는 재개발을 원하는 주민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어느 정도 비율이 확실히는 안 나오지만 거기도 재개발을 원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거기는 재개발로 나갈 수 있는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가 재개발로 사업 유형을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대하는 주민들께서 강력하게 시에 항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그것이 다수의 다수라고 하면 수의 다수가 아니라 어떤 결정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주민들의 요구라면 일단 현행법에서 사업 유형을 바꿀 수는 없고 기본계획에서 제외시키고 갈 수는 있다고 봅니다.

김태성위원

일단은 재개발이 될 수 있게 돼 있으니까 받아들여도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어떤 데는 재개발로 승인을 받아서 그게 과연 5년 이내로 공사가 들어가겠느냐 그러면 5년 뒤에는 또 다시 지구단위계획도 들어가야 되니까 그 때 가서 제3종으로 바꿔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듯이 그것은 법이 바뀌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5년이 지나면 3종으로 바뀔 것이다 그 생각은 조금 생각을 접어야 되는데 왜냐 하면 이번에 기본 계획이 포함돼 있어야만이 그것이 공동주택으로 바뀐다는 전제가 서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에서 그 부분을 2종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지금 2종으로 안 받아들인 상태에서 일정 기간 변경 통제규정인 5년이 지났다고 해서 그것을 바로 1종에서 3종으로 변경하거나 이런 부분은 현행 규정상 어렵다고 봅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지금 재개발 대신 재건축을 주택단지에서 해 달라는 주민들은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용어의 정의 등 조항을 들어서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한 곳에서 재개발사업을 하는 건데 정ㅂ 기반시설이 뭐가 열악하냐 그러니까 재건축 해 달라고 이런 얘기라고 이해하면 간단하게 맞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그 말씀은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과장님한테 질의라기보다 재건축을 해 달라는 사업은 지금의 법 제도 하에서는 불가능한 사업이라는 게 과장님 말씀이 맞지만 지금 법상에 분명히 그렇게 돼 있거든요. 다 아시는 얘기지만 다시 한 번 언급을 하면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것이 주택재개발사업의 정의인데 이 중에서 노후도 소위 20년이 넘은 가구가 절반이 넘는다는 조건 하나만 들어서 재개발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주민들은 물론 의도는 재건축 사업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지만 어떻게 이게 달동네도 아닌데 재개발사업을 되느냐 말씀하시는 거고 저는 게 논리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저는 도대체 과천의 주택 단지들이 주민들 말대로 재개발사업 대상이라는 것도 물론 굳이 조항을 들이대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노후도 50%해 가지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법에 취지상 재개발 사업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재건축 사업 대상은 더더군다나 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취소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저 뿐만 아니라 사실 중앙동하고 장군마을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노후도가 떨어지는 지역이잖아요. 2013년, 2016년 지금도 건축행위를 하나도 안 하고야 그 때가 돼야 20년 넘은 건축물의 50%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 쪽을 예정 지구로 정하는 것도 역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것은 우리가 목표연도가 2020년을 겨냥한 계획이기 때문에 그 안에 범주에 들어오면 포함할 수 있다는 전제이고 그 다음에 용어의 정의에서 정비 기반시설이 양호하다 불량하다는 기준은 구체적으로 그 이하 어떤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도로율입니다 도로율이 왜 중요하냐 하면 그래서 도로율을 계산할 때는 반경 600m이내의 도로를 도로율을 계산하도록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현재의 기반 시설이 단독주택으로는 족할지 모르지만 단독주택으로 생활하는 데는 적절하고 기준에 맞다는 판단은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공동주택으로 변해서 더 많은 세대 인구를 위해서는 그것이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현재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도로율이 12~14%인데 법과 지침에서 요구하는 것은 20%입니다. 그만큼 돼야 도로 조건을 다 할 것이다라는 전제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그 말씀은 주택을 아파트로 재개발 내지는 재건축을 하신다는 전제에서 하시는 말씀이고 그렇지 않는 한은 지금의 도로가 주민들이 주장하고 있지만 기반시설로서 열악함이 전혀 없다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객관적인 사실인 것 같고 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과천시에 적용되는 것 자체가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에서 요구하는 사항이지만 사실은 50만 이하에서 원래 할 필요도 없는 사업이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도시계획 관련법과는 다르게 도시 기능이 회복될 필요가 있거나 주거 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정비하기 위해서 하는 법인데 우리 시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을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주택 지역 같은 경우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저는 양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은 재개발 재건축 대상이 전부 다 아닌 것이 사실이고 그런 의미에서 나머지 지역도 제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단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많이 논의했던 거니까 제가 논쟁적으로 재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제가 주장하는 바가 입법의 취지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거의 틀림이 없다 사실 주택으로서 아무런 인프라에 하자가 없는 경우에 고쳐가면서 살고 하는 거지 그런 데를 재건축 재개발로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타당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주관적인 판단을 가지고 하시는 거고 도시라는 것이 문화와 모든 것의 변천과 관련해서 도시도 같이 변하고 발전되는 건데 시민들이 현재에 단독주택의 주거 환경이 주차장 문제라든가 이런 모든 문제로 봤을 때에 공동주택보다는 열악하다 그래서 우리도 공동주택에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부분을 시에서 수용해서 .....

황순식위원장

도시과장님, 자꾸 논쟁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말씀하시는 거 처음 듣는 위원님 없습니다. 의견은 여러 가지 있는 거고 각각의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도시과장님의 말씀도 다 인지를 하고 있어요. 인지를 하지 못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게 단순하게 옳다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계속 논쟁이 되잖아요. A가 맞냐 B가 맞냐고 따지기 시작하면 그렇게 감사를 진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데 과장님이 제 의견이 주관적인 의견이라고 얘기하셨고 또 위원장께서는 이런 의견 저런 의견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의견이 주관적인 게 아니라 주택단지로서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지 않다는 건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리고 입법 도입 취지하고 우리 시하고 별로 상관이 없다는 것도 거의 우리 시에 근접한다고 봅니다. 우리 시는 사실 원래 대상이 아니기도 하고 우리가 무슨 달동네도 아니고 사실 지금 사는 데 기반 시설이 열악할 게 별로 없습니다. 말씀하신 주차장 같은 문제는 일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 그리고 제가 주관적이고 다른 분이 객관적인 게 아니라 그걸 아파트로 해야겠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주관적인 욕구예요. 도시의 문화나 환경이 변천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자연스럽게 변해 가는 거지 내가 이렇게 살고 싶다고 해서 도시를 들었다 놨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게 객관적인 게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주관적인 욕구 때문에 도시가 엉망이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주장이 그렇게 납득하지 못할 건 아니잖아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 위원님의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실제로 제가 말한 대로 재개발 재건축 지구를 지정 안 한다고 해서 문제될 게 없잖아요.

임기원위원

서형원 위원님 질의 답변 과정에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도시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반론을 하시려면 명확한 입증 자료를 갖고 저희들을 설득할 수 있는 데이터를 해 주시고 정비 기반시설이 불량해서 재개발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가장 주안점을 둔 게 도로라고 답변하셨지요.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이 명확하게 제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고 법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보면 용어 정의가 나오지요. 4호에 보면 정비 기반시설이라 함은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영주차장 공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를 말한다)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가스 등의 공급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그래서 대통령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조에 가면 정비 기반시설이라 해서 법 제2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 소방 용수 시설 비상 대피시설 가스 공급시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 고시된 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 구역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한 10가지 이상의 자격 요건에서 한 가지만 갖고 판단을 내려서 사업 유형을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동의가 쉽게 되겠느냐 이거지요. 그렇다면 서 위원님 말씀처럼 돌아가서 지금 법에서 정하는 정비 기반시설의 요건 다시 말해서 재개발 여건에서 도로 부분만 평가해서 재개발로 간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도에 올라갔을 때 재개발로 종 변경에 대해서는 확신을 하고 있는 건지 그 부분에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임기원위원

서 위원님 지적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근본적으로 도정법 조건에 안 맞아서 재개발로 인해서 아파트 종 변경에도 무리가 있다는 지적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도시과나 시에서는 주민들이 재건축으로 인한 종 변경만 원하지 않는다면 재개발로 인한 종 변경은 믿어도 된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임기원위원

그러면 제가 앞에서 법령을 읽어준 부분에 여러 가지 요건에 우리 단독주택들이 해당되는 율이 굉장히 낮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에 문제 제기를 할 때는 어떻게 적응을 해 나갈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정비 기반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계량화된 수치를 제시한 것은 도로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시의 노력 내지는 사업 시행자의 노력으로서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고 단지 도로 문제는 진입 도로부터 그런 부분이 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유독 다른 걸 가지고 계량적 수치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도로만큼은 계량적 수치를 제시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만 반대 질문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시민들의 요구는 그거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하나만 해당되는 재개발로 인해서 종 변경을 선택해서 나머지는 재량 행위로 판단해서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주민들은 역으로 재건축이라는 사업 유형 방식을 선택했을 때는 시가 오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경기도 지침에 의해서 4-2-3 도로율 20% 한쪽에서는 시행령이 2005년도에 폐지됐다고 주장하는. 그 하나만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오히려 재건축 사업 방식이 맞다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맞고 안 맞고는 좌우지간 사업 유형을 구분짓는 분수령에 그 조항이 있는 건데 그 조항에 해당이 되면 국토해양부 지침에 분류를 재개발로 분류를 해야지 재건축으로 명시를 할 수 없다고 명시를 하고 있잖아요.

임기원위원

아까 재개발로 갔을 때 정비 기반시설이 여러 가지 요건이 안 맞는 걸 맞춰나가는 것보다 이 쪽 사업 유형 방식으로 인해서 지침 4-2-3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운영할 수 있는 입지에 있다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검토할 수 있겠지만 저는 지금 우리가 입안을 하고 계획한 것을 절차를 거쳐서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는 위원회 심의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침을 자의적으로 편안하게 해석해서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기원위원

지침도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이 쪽에 정비 기본계획 시행령 조건들은 나머지 충족 안 되는 것은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다고 자신감을 피력하셨잖아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나머지 부분은 지침 자체에서도 기준을 제시 안 하잖아요. 그러면 기준 제시를 안 하는 부분은 얼마든지 사업 시행을 해 나가면서 사업 시행자가 자의적으로 충분히 누구의 도움 없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독자적인 부분이거든요. 단지 도로 부분은 안 그렇다 이거지요. 공공성이 도로가 그 단지만의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더 크게 적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분명히 확인해 두고 싶은 게 있는데 도로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제가 기준 데이터를 오늘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단독주택지역이 재개발 사업에 해당되는 만큼 도로가 기준에 미달하지 않잖아요? 도로는 전혀 문제가 없지요? 왜 제가 질의하느냐 하면 얘기가 어긋나 가지고 기준이 모자라서 재개발 대상이 되는 것처럼 이 논의를 보는 분들이 착각할까봐 그러는데 도로는 해당사항이 없잖아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경기도 조례를 보면 여러 가지 요건 중에서 면적과 노후도만을 맞추면 사업 유형을 분류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도로율에 대해서는 별양동이 13.7% 그 다음에 부림동 12% 문원2단지 14.5%가 나왔습니다.

서형원위원

지금 현재 주택가로서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한 판단되는 기준에 든다는 말씀이세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서형원위원

이것은 지금까지 얘기할 때는 없었던 내용인 것 같은데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황순식위원장

도로율이 지금 20%에 미달하면 그것도 조건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당연히 큰 조건에 해당됩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그 기준에 어디에 있습니까? 도로율이 20% 미만이면 재개발 대상이 된다는 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지침 4-2-3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3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을 재건축할 수 있는 조건 중에서 도로율이 20%입니다.

임기원위원

재건축할 수 있는 조건이지 .......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역으로 재건축이 안 되면 재개발이다 이런 얘기지요.

임기원위원

저는 그렇게는 해석이 안 되는데요.

서형원위원

과장님 말씀이 굉장히 헷갈리는데 주택 재개발 지구로 지정하려면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한 것과 노후 불량 건축물이 많은 것 두 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제가 답변을 어떻게 알아들었느냐 하면 도로율이 20%가 안 되는 것은 주택 재개발 사업에 해당되는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한 것에 해당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서형원위원

그 기준은 어디 나와 있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지침 4-2-3호에 도로율이 20% 이상 확보된다 그러면 그 조항이 뭐냐 단독주택을 사업 유형 재건축으로 분류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서형원위원

그것은 재건축이 안 되는 사유를 말씀하시는 거지 재개발이 되는 사유를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아까도 설명을 드렸잖아요. 재개발과 재건축을 구분할 때에 재개발 요건이 충족되고 재건축 요건이 충족이 되면 재건축으로 분류해서는 안 된다.....

서형원위원

과장님 착각하시나 본데 제가 재건축 하자고 주장한 적 없고 재건축이냐 재개발이냐 요건을 가지고 제가 질의한 게 아니라 재건축 요건은 안 된다고 했잖아요. 여러 가지 다른 사유까지 포함해서요. 그러면 이게 재개발 사업을 해야 하는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한 거냐 그걸 얘기한 거지요.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은 재건축 대상이 안 된다 그 얘기지요. 그것은 저희 주장하고 상관없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재개발은 재건축하고 달리 선정 기준이 ......

황순식위원장

과장님, 재건축도 아니고 재개발 둘 다 아닌 것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왜 재개발을 해야 되느냐 물어보는 것은 그것은 재건축이 아니기 때문에 재개발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왜 재개발을 할 거냐 말 거냐 결정하는 기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재개발과 재건축을 구분하는 것은 경기도 조례에 부지 면적이 만 ㎡이상이고 노후도가 50% 이상이면 재개발 조건이 충족됩니다.

서형원위원

과장님이 지금까지 재건축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셨고 저는 그 부분 옳다고 생각하고 결론적으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재개발은 지금 현재의 제도 하에서는 불가능하다 그것은 과장님과 동감하는 부분인 것 같고 재개발사업은 재개발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다 일단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 가지 요건 중에서 노후 불량 건축물이라는 20년 그거 한 가지를 들어 가지고 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는 경기도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요.

서형원위원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20년 넘은 건축물이 50% 이상이 되면 할 수 있다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할 수 있는 것은 무조건 재개발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요청을 했을 때 가능한 거지요.

서형원위원

요청했을 때는 요청했을 때 얘기이고 지금 우리가 도시 계획을 짜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곳을 다 재개발 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형식 논리상 도입할 수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중앙동 아무리 쾌적해도 2013년 되면 할 수 있는 거 맞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에서 재개발 지구를 지정해 가지고 계획적으로 개발하려고 한 그 대상 부지의 성격과는 맞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것에 대한 답변은 제가 꼭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결론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도로를 비롯한 기반 시설이 부족해서 재개발을 해야 된다 이것은 어느 조항에서 주택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재건축을 안할 요건은 있어도 재개발을 해야 될 요건에 충족하는 것은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런 의미에서 노후율 50%가 넘은 곳 세 곳을 빼면서 나머지 두 개 지역을 예정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과장님 법 해석에 저는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게 지금 4-2-3을 보면 정비 예정 구역의 지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해서 1. 주거환경개선사업 2. 주택 재개발 사업 3. 주택재건축 사업 이렇게 나옵니다. 주택 재개발사업이라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네 가지 요건이 맞아야 되지요. 첫째가 주택 밀도가 60호 이상인 지역이거나 총 인구 밀도가 180인 이상인 지역 나. 정비대상구역 내 4m 미만 도로의 점유율이 30% 이상이거나 주택 접도율이 25% 이하인 구역 다. 건축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있는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 필지수가 40% 이상인 지역 아마 이 대상지역에 적용이 안 될 거예요. 그리고 라.는 법 제35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순환용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이게 재개발 요건 4-2-3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가서 주택 재건축 사업이 나옵니다. 가.나가 있고 가는 기존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고자 하는 이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고 나번이 기존의 단독주택지를 개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단독주택이 300호 이상 또는 그 부지 면적이 1만 ㎡이상인 지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이렇게 해서 다음이라는 게 1. 당해지역의 주변에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춰져 있어 당해지역을 개발하더라도 인근 지역의 정비 기반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없는 곳 그 다음에 2. 노후 불량 건축물이 당해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 수의 2/3 이상일 것 3. 당해지역 안에 도로율을 20% 이상을 확보할 수 있을 것 이 3번이 20% 충족되지 않으면 위에 올라가서 주택 재개발 사업으로 간다는 해석의 근거가 제가 봤을 때 없어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것은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것이 이러한 조건으로 재건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리고 경기도 조례에서 지금 말씀하신 접도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상 보시면 도시간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획일적으로 적용은 곤란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례로 위임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경기도 조례가 그것을 받아서 뭐라고 정리를 했느냐 하면 여러 가지 요건이 다 충족하면 좋겠지만 재개발은 두 가지 요건만 충족을 하면 사업 유형을 재개발로 분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임기원위원

그러면 네 가지에서 두 가지만 돼도 가능하다는 것 아니에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면적하고 노후도만 맞으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그 네 가지에서 두 가지가 맞기 때문에 이 지역은 재개발로 가겠다고 주장을 해 주셔야 되는데 네 가지 조건에 도로율은 안 들어 있다는 거예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주민들이 재건축이 가능한데 왜 자꾸 재개발을 하라고 하느냐 그러면 재건축으로 분류할 수 있는 요건에서 도로율이 들어가 있잖아요. 단독 주택을 재건축하고자 할 때는 도로율이 20% 이상 ........

임기원위원

그것은 앞에서 서 위원님이 재건축이 불가능한 이유로서 4-2-3 도로율 20%는 저희들이 수용한다고 했어요. 그것은 법제처 의견하고도 갑론을박이 있지만 답변 과정에서 재개발로 가는 원인 분석의 1호를 도로율 20% 안 되는 게 이 단독주택의 재건축 판단의 첫 번째 기준이라고 하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다른 부분은 충족하니까요.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바로 확인 질의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속기록 풀어서 한 번 해볼까요? 왜 재개발을 선택하느냐가 하니까 도로율이 20%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는 재개발 지구로 간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4-2-3의 20%는 재건축의 조건 마지막 단계로 알고 있었는데 이상하다 싶어서 질의드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검색에서 찾아보니까 그 네 가지 조건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국토해양부 지침에 경기도 조례를 받아서 지금 답변처럼 두 가지만 맞아도 재개발로 가겠다고 하면 그 두 가지 맞는 걸 갖고 서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단독주택의 재개발로 판단한 원인이 이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재개발 또한 의무 사항이 아니다 그것은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건데 굳이 재개발을 하라는 규정이 어디 있느냐에 대한 답변이었고요.

임기원위원

그러면서 재개발을 선택한 원인이 20%라면서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부분은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과 연계해서 그러면 왜 그것을 주민들의 요구를 못 받아주고 재개발로 분류할 수밖에 없느냐는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그 얘기가 나온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임기원위원

그것은 확실하게 수정을 하세요. 그러면 단독주택의 재개발 사업으로 가는 시의 판단 기준은 이 네 가지에서 두 가지 선택을 뭘로 하셨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노후도, 부지 면적+도로율입니다.

임기원위원

도로율은 해당 조건이 아니라니까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역설적으로 얘기해서 두 가지 요건 중에서 한 쪽에서 이런 조건이 안 되면 안 된다고 하면 반대 조건이 아니겠어요?

임기원위원

법률 해석에서 유추 해석도 있고 반대 해석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반대해석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전에 명확하게 하려면 법제처에 의견을 물어달라는 거예요. 변호사 의견을 물어달라는데 그런 의견은 질문도 안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거야말로 과장님의 판단이에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부분을 어떤 법이 맞는 거예요 물어보라는 얘기는 좀 그렇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물어보겠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시장 직인을 찍어 가지고 가서 물어본다는 건 남들이 보면 과천시 행정이 .......

임기원위원

법에 안 나와 있잖아요. 제가 지침을 읽어드렸잖아요. 국토해양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립 지침 4-2-3 주택 재개발 사항 가나다라에 도로율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법에 있다고 자꾸 우기시고 그러시네. 주택 재개발 사업 지구로 가기 위해서 네 가지 요건이 있다니까요. 4-2-3이 정비 예정 구역의 지정 기준이에요. 지정 기준에 의해서 이 네 가지 조건에 도로율 20% 이하면 재개발로 가라고 있으면 그게 조문에 있는 게 맞아요. 저하고 과장님하고 논할 필요가 없어요. 없는 걸 그렇게 해석하면서 내가 맞다고 자꾸 우기시니까. 그러려면 유권해석을 밑에 재건축 조건하고 재개발 조건을 반대적으로 해석하는지 그래서 제가 변호사라든지 자문을 받아보시라고 요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꾸로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건축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있는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 필지수가 40% 이상인 지역이 재개발 지정 요건이에요. 이게 40% 안 되면 재건축 바로 해 줄 수 있네요? 반대로 해석하면.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도로율이 안 되잖아요.

임기원위원

위에 것도 안 맞는 게 있어요. 지금 자꾸 밑에 있는 문구를 반대 해석해서 된다고 하면 제가 질문을 드리잖아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지금 유형을 분석하는데 여러 가지 유형 분석의 각 항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접근하는 거지 이것이 안 맞고 저것이 안 맞는다 그거 하나를 가지고 논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견해가 자꾸 조문에 있는 걸 갖고 제가 잘못 판단하는 것처럼 답변을 하시는데 오전에도 시행령이 2005년도 폐지됐다고 하니까 시행령 폐지돼도 수립 지침에 있으면 그것은 무조건 따르는 게 맞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지 법제처가 법 운영을 이렇게 하는지 좀 물어봐 달라는 것 아닙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물어봤다니까요. 그런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것은 충분히 물어봤다 이거예요. 국토해양부나 경기도가 그냥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서 물어봤고 임 위원님께서는 그것을 서면으로 질의를 받으라니까 유권해석을 받으라니까 공무원 생활 여지까지 35년 하면서 명시된 걸 갖다가 시장 직인을 찍어서 이걸 어찌 하오리까 해서 받아온다는 것은 제 기본적인 것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임기원위원

주택 재건축 사업의 지정 요건이 아닌 경우에는 반대 해석을 해서 주택 재개발 사업으로 해석을 편입했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것도 작용을 했지요.

임기원위원

그러면 역설적으로 주택 재개발사업에 해당 기준 요건을 분석해서 안 맞는 지역은 주택 재건축 사업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아니지요. 안 맞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두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재개발 요건은 된다고 경기도 조례에 명시하고 있잖아요.

임기원위원

그러면 그 두 가지 조건만 이야기해야지 왜 재건축 사업에 있는 도로율의 기준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개발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2005년 시행령 문제까지 거론되고 자꾸 복잡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는 이 법 조문에 의해서 네 가지 중에서 그 밑에 경기도 운영 지침에 두 가지면 된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은 그렇게 가겠다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밑에 해석에서 반대니까 안 됩니다 하니까 우리 시민들은 저와 같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과장님 보시기에는 제가 답답하고 우매해 보일지 몰라도 저는 일반적인 법 상식에 의해서 저는 과장님이 답답해요. 왜 거기를 재건축 밑에 나호에 있는 것을 끌어올려 가지고 반대해석을 하는지.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러면 역설적으로 따져서 묻자고요. 그러면 임 위원님께서는 시가 판단하는 재개발이 잘못 판단했다는 말씀을 전제로 하셔서 지금 재건축이 맞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것만 명확하게 해 주시면 그것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저는 정책적 판단을 잘못했다는 견해는 아니고 이 정책적 판단을 하기 위해서 끌어들이는 법 해석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법 해석의 판단력에 대해서 과장님이 그 동안 내가 앞에 도시 계획 일정 같은 경우도 질문을 드린 이유가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제가 객관화를 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 역시 그런 자존심 때문에 과천시 공무원의 수준 때문에 직인이 찍힌 공문은 못 보낸다고 하는데 대외적으로 이렇게 혼란이 있는데 이 혼란을 풀기 위해서 공인된 자료를 내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변호사 우리가 자문료 주어 가면서 하는데 그 흔한 변호사 자문도 하나 없이 내 말이 100% 맞습니다 하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드리냐고요. 저도 상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법제처 의견이라든가 유권해석 오면 제가 나가서도 주민들한테 보여드리지요. 법제처에서 상위 시행령이 폐지돼도 국토부나 관할 지자체에서 지침이나 조례가 있으면 운영됩니다 이게 법제처의 현재 유권해석입니다 하면 명분이 있어요. 그런데 시민들은 그게 아니라고 하거든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걸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 자체가 잘못된 거지요. 여지까지 배운 게 그건데.

임기원위원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 보고 제가 유권해석을 받아오라고 할게요.

김태성위원

이렇게 합시다. 이게 결국은 한 가지예요. 보니까 재개발이냐 재건축이냐 둘 중에 하나인데 재건축은 법 조항에 어긋나는 게 있어서 재건축은 안 된다 .......

황순식위원장

김태성 위원님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지금 논의가 그렇게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세 가지 가능성을 다 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 하는 것과.

김태성위원

그러면 재건축이냐 재개발이냐 안 하느냐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하나씩 따졌을 때 재건축은 어떤 조건이 안 맞아서 못하고 재건축이 안 된다 해서 재개발로 하라는 건 아니에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제가 부연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 시가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 종 변경을 해서 공동주택화 하고자 하는 것은 시가 시민들이 싫다고 하는 것을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니고 시민들이 요청을 했기 때문에 시가 검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지금에 와서 개발 유형이 재건축이냐 재개발이냐 그 개념 차이지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김태성위원

그러니까 재건축은 법 조항이 안 맞아서 못하는 걸로 판단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건축을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재개발로 가라는 건 아니거든요. 단지 재개발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이 됐기 때문에 재개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재개발이라도 해 주십시오 아니면 또 한 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재건축 재개발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놔두십시오. 두 가지 요건이 남거든요. 그러면 주민이 원하는 게 재개발로 해 달라고 하면 재개발을 해 줄 수 있고 또 우리는 둘 다 싫다 그냥 그대로 가겠습니다 하면 그대로 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주민이 원했을 때는. 결론적으로는 그거 아닙니까?

황순식위원장

주민이 원하기 이전에 법률 해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고 이게 재건축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납득을 못하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왜 아니냐 아직까지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여기가 왜 재개발이 돼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서형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거거든요. 이게 법률의 취지를 됐을 때 왜 재개발이 돼야 되느냐 라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야기들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과장님이 사실 답변을 헷갈리게 하셨어요. 어쨌든 우리 시에서 의회에 보고한 자료나 연구한 자료에는 우리가 재개발 예정 구역을 지정하는데 있어서 호수 밀도, 접도율, 과소필지율, 노후도 네 가지를 가지고 하는데 접도율을 포함한 네 가지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노후도를 가지고 판단했다 물론 면적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요. 그런데 아까 도로율이라고 하는 것을 마치 재개발 요건에 포함되는 것처럼 오해받을 발언은 분명히 하셨어요. 그 부분은 재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 말씀은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재재발하는데 필요한 요건이 아니라 재건축이 이렇게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으로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호수 밀도라든지, 접도율, 과소필지율 같은 우리의 도시 기반시설 도시의 상황을 평가하는 면에서는 주택지는 부족함이 없는 건 객관적인 지표로 나와 있는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개별 주택들의 노후도가 지금 재개발을 지정할 수도 있는 그 여건에 해당된다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그것을 재개발 지구로 지정할 건지 안할 건지에 대해서 논쟁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얘기가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제가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주민들께 대단히 죄송하기도 하고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정책적인 토론회에 참여하는 분들이 가능한 것 가능하지 않은 것 자기 입장 나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든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든지 그 다음에 가능한 것 중에서 자기가 뭐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건지에 대한 자기 판단을 갖고 얘기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논의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진다고 생각해요. 일단 재건축이 가능한지 안 한 건지에 대해서도 계속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만약에 얘기한다면 재건축이 본인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다고 판단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얘기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혼란이 가중된다고 생각하고 주민들에게 드릴 수밖에 없는 말씀은 실제로 재건축이 제도적이나 법리적으로 어쨌든 나중에 법이 어떻게 개정될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고 지금 제도에서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가상의 논점이다 실제로 가능하지 않은 논점이고 지금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은 주택단지를 조례 개정에서 18층까지 지을 수 있게 해 놓고 200%해 가지고 지금 3단지 197%니까 그에 준하게 개발할 수 있게 기본 계획을 짠다는 건데 그렇게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닌지 그 부분이 우리가 실제 논의해야 되는 초점이지 재건축이냐 재개발이냐 이것에 대해서 계속 논의하는 것은 굉장히 소모적이다 특히나 정책 판단을 하는 자리에서 굉장히 소모적인 논의로 시간을 끈다 이렇게 일단 입장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성위원

환경위생과 행감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야생화 단지 주변에 코스모스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올라가다 보면 공원을 조성하고 있는 것을 알고 게시지요? 거기 올라가다 보면 흉물스러운 폐가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곳이 과천시에서 매입다 한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게 매입이 안 됐습니다.

김태성위원

그러면 언제쯤 매일할 예정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가 2년에 걸쳐서 매입을 시도했는데 결국은 협의 매수가 안 돼 가지고 강제 매수를 해야 되는데 강제 매수를 하려면 그 부분이 도시계획 시설로 공원 결정을 해서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공교롭게도 거기에 핵심인 골프연습장을 넣겠다고 해서 진행을 하다가 저희가 법제처의 유권해석까지 받아서 골프연습장이 공원 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받았는데 그 해에 국토해양부에서 시행령을 바꿔 가지고 공원에 골프연습장이 안 되는 걸로 해놔 가지고 시가 계획했던 부분이 사실상 추진이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침은 일단 금년에 하반기에 다시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과천시같이 특수한 여건에서 그러면 기존의 골프연습장도 향교에서 임대 기간이 끝나면 연장을 안 하겠다는 얘기이고 그렇다면 어딘가는 필요한데 그런 부분을 시행령을 개정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려서 그것이 관철이 되면 당초 계획대로 진행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기 매수한 토지에 대해서 공원 계획을 일부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같이 시행령 변경과 병행해서 추진을 해서 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위원

아직 매입이 안 된 상태에서 조금 있으면 가을철이 돌아오는데 가을이 되면 많은 시민들이 거기를 찾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경우에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거기에 흉물스러운 폐가가 있는데 폐가를 처리하는 것은 현재로서 다른 문제는 없는 것 아닙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위험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조치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상당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개발제한구역 내 공원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결정이 되면 이축권이 성립이 되면 상당히 재산 가치가 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심해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태성위원

어쨌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해서 언제까지나 살고 싶은 과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김태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 추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추진 사항을 제가 보니까 여기 관련해서 GB 내 도시공원 시설에 체육시설 골프연습장하고 체육관 설치가 가능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현재는 안 됩니다.

임기원위원

이게 언제부터 안 됐지요? 2008년 4월에 개정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28쪽을 보실래요. 28쪽 추진 사항표를 보면 2006년 12월 26일 GB 내 도시공원 시설 골프연습장 실내 체육관 설치 가능 유권해석 2007년 2월 27일 그 이후에 법이 바뀌어서 본 사업에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중요한 개정 사항이 있었잖아요. 다시 말해서 골프연습장 시설이 불가하도록 관련법이 바뀐 걸로 저희는 알고 있고 그게 그 이후에도 도시과장님도 의회에 보고를 했는데 이번 자료에는 빠져 버리고 올라오는 의도가 뭔지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본 사업을 계속 추진할 의지는 없이 이렇게 유보를 해 놨거든요. 향후 추진 계획을 보면 유보로 해 놨는데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시행령 개정 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추진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에 시행령 개정 내지는 이런 부분을 건의를 하고 시에서 노력을 최대한 해서 도저히 그 부분이 당초 계획했던 목적대로 실현이 어렵다고 판단을 하면 계획을 바꿔서라도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 계획을 명쾌하게 쓰지를 못하고 유보라고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렇다면 어쨌든 과장님은 앞에도 법 해석에 논란이 있었지만 현행법에 안 되는 걸 물론 바꿔서 우리가 추구하는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 여러 가지 그린벨트 내 체육시설이라든가 골프 연습장이 사회적 논란이 되면서 2008년 4월경에 시행령이 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도 이걸 다시 법을 원안대로 할 수 있도록 바꿔서 본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보다는 저는 법을 바꿨을 때는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었다고 저는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저희 예산이 한두 푼 투입돼 있는 게 아니지요. 거의 100억 가까이의 돈이 매몰돼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이것도 몇 번 회기 때마다 지적을 했는데 시민의 입장에서는 시민의 편익시설을 위해서 100억 가까이 예산을 투입했으면 가장 빠른 시간에 시민이 누릴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내는 게 우리 행정의 역할이고 또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토지 매입을 하고도 아무 시설도 할 수 없이 방치 사실은 올 초까지 방치해 뒀잖아요. 지금도 그러면 법을 바꿔서 본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게 과장님이나 집행부 의견으로 봐야 되는 건지 전혀 재검토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일단은 저희가 계속 국토부에 그런 부분을 조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까지는 그것을 포기하기는 이르다 이런 생각입니다. 포기라는 표현을 써서 그렇지만 그 부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하면 골프 연습장 체육시설에 대한 부지의 활용 계획을 별도로 보완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임기원위원

저는 이 부분도 아쉬움이 드는 게 어쨌든 토지 보상이 2004년도인가 그 때 이루어졌지요? 2005년인지 저도 정확히 모르겠네요. 그 이후에도 교통영향평가라든지 매몰 비용을 투입하고 있고 제가 산업경제과에도 그런 의견을 제시했지만 이 안에는 엄연히 주택 대지도 하나 있습니다. 그 대지도 다시 손을 봐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펜션처럼, 게스트하우스처럼 활용해 보자는 의견도 제시했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는데 결국은 아무 것도 이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집만 해도 그 주변 땅까지 보상비가 30억 이상이 나간 땅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 부분을 홀딩시켜 놓고 법 개정에만 노력하실 거예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어떻게 됐든 관계법도 바뀌고 해 가지고 금년 말까지는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도시자연공원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도시자연공원을 해제하는 것이 맞다는 국토해양부 견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도시자연공원 면적 해제 건은 용역을 저희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해제되면 일반 그린벨트로서 할 수 있는 시설 대상이 좀더 늘어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건 아닙니다.

임기원위원

자연공원이나 그린벨트나 그린벨트 해제가 아니면 별반 차이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국토해양부는 동일한 사이트를 가지고 구역을 중복해서 지정하는 꼴이 되어 버립니다. 왜냐 하면 도시자연공원이라고 해서 도시 계획 단위시설로 그것이 관리됐는데 법이 바뀌어 가지고 금년 말 이후에는 현재 도시자연공원을 변경 내지는 어떤 조치가 없을 경우에는 바뀐 법에 의해서 공원 구역을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도시 계획상 같은 구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구역의 중첩 결정이라는 모순을 낫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는 그린벨트일 경우에 그것을 근린공원이라든가 적극적으로 공원 계획으로 활용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중복해서 지정하는 부분을 피해 달라는 게 주문입니다.

임기원위원

여하튼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매입한 토지가 좀더 과천시민들이 애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책적 판단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관련 건과 관련해서 토지 보상금 변경 처분 취소 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셨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취소해서 승소 판결은 받은 건 아니고 저희가 자료도 제출을 했지만 감사원에서 부당하게 지급한 돈에 대해서 3억 5천만원 정도 회수하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민원인한테 감사원 결과를 근거로 해서 환급을 하라고 통보를 했는데 민원인이 환급 결정 통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에서 판단하기를 개인간에 사거래지 그것이 행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판단할 수 없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임기원위원

어쨌든 원고 소송이 각하가 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 시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서 3억 5천만원 과다 보상금 환수를 위해서 행정 조치를 후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우리 담당 고문변호사의 표현을 액면 그래도 빌리면 소송을 한다고 해서 실익도 없고 자신이 없다 이런 얘깁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대한민국 최고 감사기관인 감사원의 결정 판단이 실행이 안 된다고 하면 감사한 의미가 없잖아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에서도 처분 지시를 권과라는 이름을 빌려서 처분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물론 제 입장에서도 감사원의 처분 결정을 존중해서 그 부분을 해소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아직도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제 심정입니다.

임기원위원

보상자한테 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재산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든지 아니면 부당 이익 반환 청구 소송도 가능하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청구 소송을 하려면 여지까지 행정행위를 회복을 시켜놓은 다음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전제가 뭐냐 하면 소유권이 벌써 과천시장한테 넘어온 상태거든요. 과천시장한테 넘어와 있는 소유권을 다시 돌려놓고 허가 처분권을 무효화시켜 놓은 다음에 민사 소송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저도 그런 부분은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럴 경우에는 불법 행위를 하고도 특히 감정평가 보상 업무 같은 경우는 하나도 되돌려받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 동안 유수를 보면 이 사건을 다룰 때만 해도 감사원이 감정평가를 하면서 의뢰주하고 짜고 감정을 부풀려서 국가로부터 보상을 많이 받았다가 회수한 사례들이 다수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 신문을 스크랩해서 그 작업을 했는데 그런 사람들도 대동소이하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러니까 개인간에 거래라도 거래의 정황이 사기 내지는 기만 이런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지금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성립된다는 게 변호사 견해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곤혹스러워서 현재 사실 그대로 감사원에다가 전말 보고를 했습니다. 아직 그것에 따른 추가 지시는 없는데 저희도 한 번 감사원에 방문해서 어떻게든 이 부분을 종결짓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임기원위원

최소한 본 원고가 재산은 있지요. 절차적인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까 제가 이해를 하는데 상식선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감사기관에서 과다 보상된 토지 보상금을 환수 조치하라는 결정문이 내렸는데도 대한민국 법이 환수할 수 없다면 이것은 사회 정의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채널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또 업무량이 많아서 짬이 안 나더라도 본 사건에 대해서 3억 5천만원을 다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단 얼마라도 환수하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는다는 원칙을 끝까지 바로잡아서 행정의 잘잘못을 따져나가는 본보기로 삼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는 시의회에서도 감사 청구도 했던 건이니만큼 더 신경을 써서 법 질서가 제대로 집행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감사 자료 25쪽에 공공용지 손실 보상금 지급 현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미리 알았으면 먼저 자료 요청을 하고 분석을 해 봤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 자료상으로 보니까 갈현동 8-55번지 답 매입한 필지를 단순 계산해 보면 ㎡당 330만원 정도 나오는데 이 지역이 제가 알기로는 공공공지로 해서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이잖아요. 지금 여기가 김태균 선생님 줄타기 공원 조성하는 광장 그 지역이지요? 그래서 대지가 아닌데 그린벨트가 해제된 조건으로 보상한다고 해서 굉장히 보상가가 높아 보여요. 평당 1천만원 되는 보상비인데 특별하게 보상이 높게 나온 사유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해제 지역의 주차장 부지라든지 공공 용도로 제한한 부지들이 지역에 따라서 조금 편차는 있지만 이렇게 고가로 보상됐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이 부분은 평가에 의한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단지 당초에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는 그린벨트가 해제되기 전에 그린벨트 상태로 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것이 잘못 평가된 거라는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평가한 금액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저도 지침이 그렇게 정리돼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가 어쨌든 지목상으로 해제된 상태로 해제 이후의 지목도 대지는 아니거든요. 공공 청사지 공공 공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종의 잡종지 개념으로 해서 그 동안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주차장 부지들이 통상 저도 정확하게는 자료를 안 뽑았지만 그 동안 교통과 예산 편성할 때 평당 계산을 해 보면 400만원에서 500만원 보상된 것 같은데 이렇게 여기는 유독 비싸다는 생각 안 드세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위치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대로변에 접하고 있기 때문에.

임기원위원

그러면 8-55에서부터 쭉 4필지 감정 평가하고 토지 보상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왜냐 하면 과장님 말씀처럼 전문평가기관에서 평가를 했으니까 이렇게 줄 수밖에 없다 물론 맞습니다. 우리가 토지 보상을 감정평가사들한테 의뢰하도록 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급하는데 제가 앞에 질문드린 것처럼 밤나무단지 토지 보상금도 과정에서 표준지 적용을 잘못해서 이런 과다 보상이 나간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물론 대로변에 접해 있어서 평가가 높았는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착오가 있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필요하시다면 평가사한테 위원님께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일단 제가 자료를 먼저 분석해 보고 궁금하거나 의문가는 것은 제가 평가사와 접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상황만 확인하고 싶은데 복합문화관광단지 추진 상황에 대해서 전에 공청회 이후에 혹시 더 검토되거나 진행된 상황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공청회 이후에 변경사항은 진행 사항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계획은 다음 달에 경기관광공사와 공공 부문에 대한 MOU는 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MOU 체결 이후에 관광공사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민간 공모를 바로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우리가 일정을 유치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 관계는 관광공사가 저희보다 %가 조금 높습니다. 공공부분이 51%인데 그 중에서 저희는 24%이고 관광공사가 27%이기 때문에 말이 공사지 경기도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황순식위원장

과천시의 입장에서 계속 일을 추진해야 될 텐데 랜드마크니 하는 만큼 사실 시에서도 발언력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경기도에 맡겨놓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전에 결산 때 보면 포에버 21 말고 사업 계획안이 들어온 데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 계획안 제출 가능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사업 계획안은 기 제출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황순식위원장

포에버 21측에서도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다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것은 아니고 고민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주문을 많이 하시고 일부 공청회 때 그런 얘기도 있고 또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게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시 스스로가 그런 부분을 다시 짚어보고 빨리 우리보다는 그런 부분에 앞서는 관광공사와 MOU를 체결해서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짚어보고 후속 조치를 진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러면 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몰이 들어온다든지 지금 백지에 놓고 다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봐도 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는 큰 틀만 거기에 대한 컨셉만 하고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어차피 민간이 참여가 될 텐데 민간이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을 결정을 해 나가는 쪽으로 저희가 진행을 시키려고 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시에서 한 번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ㅇ여전히 유효한 겁니까? 그것보다 사업 규모가 거의 2.5배 이상 확대가 될 가능성이 보이면서 크게 논란이 됐던 건데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가 어떤 규모를 섣불리 정하고 그 틀에 맞춰서 그런 것을 선정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참여할 민간 스스로가 컨텐츠별로 규모를 정해서 제출된 안을 심사 위원을 통해서 심사를 해서 어느 안이 가장 최적안인지를 해서 파트너로 정하고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관광공사와 과천시 그 다음에 민간사업자가 최종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어쨌든 계획에 있어서 시의회도 그렇고 시민들도 계속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시고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서 의회에 그 다음에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거기서 어쨌든 간에 어느 규모로 어떤 사업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복합문화관광단지 내에 있는 세입자들이 이번에 주민등록 청구 소송을 이겼습니다. 곧 주민등록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주민등록이 안 돼 있어서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 현황 인구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지금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민등록 수 인구수 21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도 지금 몇백 명 정도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조만간에 주민등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세입자 대책이라든가 이주에 대해서도 그 분들이 합당하게 거기서 오랫동안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보상이 됐든 잘 좀 해결될 수 있도록 세입자들에 대해서도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세입자 계획이라든가 보상 계획을 수립할 때는 적법하게 거주하든 어떻게 되든 주민등록이 돼 있는 분들과 협의를 해서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경기 관광공사하고 MOU 체결할 예정입니까? 주 내용은 같이 사업을 하자?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크게 사업 비율과 역할 그 정도의 기본 협약 정도를 체결합니다.

안중현위원

포에버21에서 복합 쇼핑몰을 하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까지 알려진 상태의 계획은 실제로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감한 방법의 전환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 하면 이 정도 규모의 투자 유치를 해서 상당히 액수가 많은데 그만한 사업수익을 내는 것은 주거 기능을 결합시켜서 하기 전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자를 결국은 유치하는 게 가장 핵심이지만 결국 투자자가 어떤 사업을 할까 이 부분은 생각보다 현재로서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기업을 유치하는 쪽은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대기업 유치가 아니라 저희가 민간 제안 공모를 하게 되면 지금 다 참여를 할 걸로 지금 국내 대기업은 관심을 가지고 구두상으로는 참여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과거 포에버21처럼 외자를 유치하고 국내에서 투자를 모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해서 수익성을 가지고 기대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 대기업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컨소시엄을 당연히 구상하겠지만 국내 대기업 중심으로 유치를 하는 게 아마 과천시의 장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외자 유치 개념보다는 물론 국내 대기업에서 하더라도 외자는 유치하겠지만 요건만 갖추는 형식의 외자 유치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투자 유치 쪽을 해외 쪽에서 찾는 것보다는 국내 쪽에서 찾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열어 놓고 공모를 통해서 파트너를 선정할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어디가 뭐 하다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까지 알려진 사업을 보면 어떻게 보면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고 보면 될 수 있겠네요? 새롭게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개념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래도 큰 틀은 크게 안 흔들 계획입니다. 호텔이라든가 쇼핑몰 이런 부분은 그대로 존치가 돼야 되겠고 또한 그런 부분에 사업성의 안전성을 위해서 일부 주거기능을 집어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선의 의견이지만 그런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수위원

복합문화관광단지를 통해서 우리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고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 복합문화관광단지의 성공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 기존에 우리의 중심 상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인데 복합문화관광단지가 가시화되면서 중심 상가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복합문화관광단지가 준공돼서 입주하게 되면 중심 상가는 불을 보듯이 공동화 될 것이다라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과장께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지금 대책이라는 것은 저희가 지식정보타운이 조성이 되고 그 다음에 비공개를 전제로 한 경기도 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됐을 때에 중심상가 부분은 자연스럽게 세 개 권역을 어우르는 중심지로서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또 계획 자체도 그런 쪽으로 계획을 전환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은 제가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그런 부분은 전문가의 힘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경기도 계획이 가시화 됐을 때에 저희가 도시기본 계획을 다시 바꾸는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지금 지식정보타운이나 경기도가 계획하고 있는 도시 계획이 구체화되면 그 중심에 있는 상권으로서 자연스럽게 상권이 형성되면서 상가가 활성화될 거다라는 말씀이시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세 개 권역을 네크워킹하는 주문을 용역사에 해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래서 세 개 권역을 묶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에 대한 도시 기본 계획 구상을 다시 하시겠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이경수위원

그렇게 되면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일단 지식정보산업단지가 완공돼서 입주하고 복합문화관광단지가 입주하고 또 경기도가 계획하고 있는 도시가 완공된 뒤에나 중심 상업 지구에는 가시적인 변화가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기간 동안에 중심 상가에서 영업을 하는 분들은 상권 공동화로 인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간은 무엇으로 메울 수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이 지금 복합문화관광단지를 진행시킨다고 해 가지고 지금 바로 그것이 내일 오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계획대로 한다고 해도 빨리 진행을 시켜야 2014년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전제로 봤을 때에 지식정보타운은 그 시기에 준공이 될 거고 2014년 정도 되면 경기도 계획도 상당히 많이 진척이 돼서 저희 판단으로는 2010년 정도 하반기 되면 그런 부분이 가시화돼서 도시 기본 계획을 다시 하는 결과가 올 걸로 봅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경기도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가시화되면서 2010년 하반기 쯤에 도시 기본 계획을 다시 수립하게 되고 그 때 그 계획에 맞춰서 중심 상업 지구에 대한 계획도 다시 수립하겠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이경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 관리 계획에는 그 계획을 반영시킬 수 없는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중심 상가에 대한 것은 기본적인 방안은 규제를 거의 다 풀어놓는 쪽의 지구단위계획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을 최대한 실현시킬 수 있고 블록간을 통해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하는 지구단위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필지 자체가 대지 합필을 통한 합필 공동개발 방식을 통하고 또 명실상부한 중심상가 지구로서 과천의 랜드마크적 기능을 할 수 있는 멋진 빌딩을 세워서 지금 말씀하신 3개 권역을 아우르는 중심에 있는 기능을 부여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기본 계획을 잡아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렇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경수위원

그런 계획도 구체적으로 같이 해서 중심 상업지구에서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계획에 맞춰서 사업 준비를 할 수 있게끔 계획을 같이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복합문화관광단지 사업 관련해서 경기관광공사가 아까 계약을 체결할 거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주관사업자는 과천시가 되는 거고 공동 파트너입니다.

임기원위원

아직 제안 요청서는 추가로 더 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본 사업과 관련해서 한미파슨스가 기본적인 제안 요청서 작업까지 맡아서 하고 있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임기원위원

제가 다른 경로로 확인을 해 본 바에 의하면 3월 말경인가 비공개로 한미파슨스가 국내 6대 건설 시행사들하고 RFP 제안 관련해서 미팅을 한 걸로 들었는데 혹시 그 회의에 참석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가 참석은 안 했고 저희 담당 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 때 평가가 그 당시 참석했던 분들한테 면담이 들어와서 몇 분을 만나봤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과 같은 사업 방식에서는 자기들은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게 전반적인 의견이었다 두 번째는 주관하는 한미파슨스가 정확하게 사업을 끌고 나가야 될 목표점에 대해서 의구심이다 그런 지적을 저한테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3월에 그런 회의를 했으니까 RFP가 접수되면 좀더 세심하게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 들어오고 있는데 안 들어오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지금 그걸 제출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제출을 안 한 겁니다.

임기원위원

단계를 언제쯤으로 보시는지 몰라도 저는 내년도에 일정 부분의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그러려면 지금쯤 제안 요청서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집행부는 생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 개발자로 한다는 경기관광공사가 그 동안에 설립돼서 운영되면서 저희들이 추구하고 있는 복합문화관광단지 사업과 같은 사업을 운영해 본 사례가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운영은 지금도 하고 있다고 저는 킨텍스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

킨텍스는 사업자가 관광공사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기관광공사가 맡고 있는 게 한류우드사업하고 임진각에 관광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한류우드하고 수원에 얼마 전에 MOU를 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아직 검색되는 게 없고 장기 사업 과제로는 과천에 특화거리 조성사업하고 김포 애기봉 개발사업 그 다음에 양주 장흥 관광지 조성사업 세 가지 정도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기관광공사가 이 정도 돈이 투입되는 물론 한류우드도 실제 사업이 집행되는 단계도 아니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사업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금전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중해 줘야 되지 않을까 경기도가 같이 공동사업자로 하기 때문에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뒤에서 뒷받침이 될 수는 있지만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상권의 부담도 있지만 저기도 결국은 사업이 돼야 되잖아요. 짓는 게 능사가 아니고 사후에 슬럼화가 되거나 사후에 영업이 안 돼서 그런 문제가 지난번에 2월에 공청회 때도 그런 사례를 주민들이 많이 예시를 들어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과연 경기관광공사가 검증된 조직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더 심사숙고해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왜냐 하면 그 동안에 그런 사례가 전혀 없어요. 임진각 사업은 사실은 작은 사업이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시 사활이 걸린 이 중차대한 사업을 맡기기에는 뭔가 아쉬운 조직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서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리니까 한 번쯤 더 심사숙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충분히 검토해서 다소 늦더라도 제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전달합니다. 지식정보타운에 대해서 이번에 제가자료를 요청했더니 굉장히 간단하게 왔는데 임대주택 51%의 가구 수가 4,970호로 왔어요. 맞는 거지요? 제가 예전에 알고 있기로는 4천 세대가 약간 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주신 자료에 따르면 거의 5천 세대 정도 되고 임대주택 비율을 따져 가지고 계산을 해 보니까 임대주택 비율이 2500가구가 넘는데 이게 맞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에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공동주택 경우에 4,594호 이 부분은 그 전에는 평균 평형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몇 호를 건설할 수 있겠다 이렇게 진행하던 것을 이번에 계획을 하면서는 평형별 비율을 대입해서 호수를 산정하다 보니까 4,594호는 주택이 건설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376호 정도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러면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지어지나요? 거의 타운 하우스 형식으로 같이 개발해서 분양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필지를 나눠주고 하는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필지 분할입니다.

황순식위원장

대부분 지금 거기 살고 계신 분들의 보상으로 나가겠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거의가 이주자 필지로 공급이 되고 세부적으로 우리가 개발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개별 파악을 해서 이주자 필지를 줄 사람이냐 안 줄 사람이냐를 검토해서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중에서 몇 호가 공급이 되겠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이 정도 규모면 되겠다고 해서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러면 필지 분할을 그렇게 해 가지고 단독주택을 건설하면 지금 단독주택지역처럼 한 집에 여러 세대가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것은 주택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러면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 세대 수가 5천 호수가 훨씬 넘어갈 수 있고 그러면 과천 같은 경우는 보통 단독주택 한 호에 4세대 내지 5세대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는 2~3세대 들어간다 하더라도 거의 5500~6000 세대 정도가 들어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다가구 주택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불가능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는 다세대 주택이 가능한 걸로 돼 있는데 그 때 가서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고심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리고 과천시에 우선 전에 임대주택 부분에 대해서 과천시 우선 비율이 몇 %라고 하셨지요? 30%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런 비율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없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모르고 있는데요.

황순식위원장

전에 임대주택이 지어지는데 전에 시에서도 항상 말씀하셨던 게 세입자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지식정보타운에 임대주택이 지어지게 됨으로 거기서 수용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임대주택이 전체 건설 호수 중에서 그 때는 50% 이상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었고 지금은 보금자리 주택법으로 법이 통일이 되면서 하한선만 규정해서 35% 이상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다른 데에 사업 승인이라든가 개발 계획 승인을 받는 것을 보면 거의 50%대는 유지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어쨌든 과천시에서 50% 얘기를 했기 때문에 50%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은 되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보면 2,340세대 정도 되고 그 중에서 과천시민들이 우선적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게 몇 %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금자리 주택법으로 바뀌면서 검토를 좀더 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검토를 해 봐야 되고 이런 말씀드리면 업무가 그러냐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그것은 공급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 파트에서 그런 부분을 접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생소합니다. 그런 부분에 지역 우선은 몇 %다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마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한의 지역 우선을 끌어내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노력을 하시겠지만 아직까지는 얼마가 될지는 알 수 없다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황순식위원장

예전 법령에 따르면 30%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겠다는 말로 들으면 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 개념은 제가 자신이 없으니까 말씀을 못 드리겠고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택지 공급을 할 때도 그런 조건을 명시할 계획입니다.

황순식위원장

어쨌든 아까 도시정비계획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세입자 대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만큼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고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도시과 업무가 다른 업무가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지식정보타운은 장기적으로 보면서 하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검토가 안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임대방식도 결정된 바도 있고 실제로 과천시민들한테 몇 세대 정도가 가능할 것이고 시기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과천이 재건축이라든가 단지별로 재건축이 들어갈 때 보통 전세 가격이 거의 20% 폭등을 합니다. 알고 계실 거고요. 그런 것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라도 시점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방안부터 시작해서 저는 이걸로도 모자라다고 생각을 하는데 세입자 대책에 대해서는 요구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연동시켜 가지고 고민을 해 주시고 일을 추진을 시켜 주셔야 돼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집중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지식정보타운에 대해서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번에 자료 요청을 드리면서 현재까지 입주를 검토했던 업체라든가 기관이 있는가 질의드렸는데 아직까지 협의가 이루어진 업체가 없다고 하는데 일단 리스트라도 뽑고 최대한 추진을 해야지 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금 오피스 시장이 굉장히 공급 과잉입니다. 지금 신문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서울의 오피스 빌딩 가치는 1년만에 30%가 하락했다고 나오고 서울 오피스빌딩 공실률도 크게 증가했고 2010년에서 2012년 되면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크게 떨어질 거다 다 빌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지식정보타운 추진 상태라면 그 때나 그 이후가 될 것 같은데 지어놓고 전부 다 빈 상태로 갈 수도 있습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런 부분은 용지를 공급받은 수요자가 판단을 해서 짓겠지만 물론 말씀하신 부분을 잘 판단해서 인허가 부분에서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단지들이 성공하려면 결국 센터 기업들을 어떻게 유치하느냐가 핵심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센터 기업이 됐든 연구단지가 됐든 리서치 회사가 됐든 지금까지 검토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하게 보거든요. 지식정보타운의 앞으로 성공 여부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계속 지금 검토되는 바가 별로 없어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 계획이 확정되는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까지도 과천에 입주를 희망하는 얘기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시기적으로 지금 그것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계획이 승인이 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과천시 지분 중에서 경기도가 공동으로 참여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판단하는 부분이 가장 큰 포지션이 기업 유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경기도에서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중점적으로 그 부분을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진행을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순식위원장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같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예전에는 새로 개발을 하면 채우는 건 큰 문제가 아니었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실제로 개발 계획을 할 때 어느 정도가 들어올 것인지 예측을 어느 정도 해야지 규모라든가 밀도가 정해질 수 있고 그것에 따라서 계획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전에는 일단 짓고 그 다음에 채우는 형식이었다면 지금은 예측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다 빈 공간으로 남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염두에 두고 사업을 진행을 하셔야 될 거예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21일 건설과장 김동권

황순식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서는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건설과장 김동권입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는 총 26건으로 공통사항 10건 불법 노점상 행위 지도 단속 현황 등 건설과 소관 사항 13건 및 임기원 부의장님과 황순식 위원님께서 요구한 추가 자료 3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17쪽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우회도로에서 진입하는 진입로를 폐쇄할 필요가 있다는 요청이 있었는데 지금 대답하시는 걸 보니까 마을주민의 동의가 필요하고 기존 이용자의 불편함 등으로 폐쇄가 불가하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주민들을 설득하거나 의견을 들어보셨나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직접적으로는 들어보지 않았지만 보편적으로 마을 출장 나가면 많은 분들이 현재 있는 시설을 굳이 어렵게 폐쇄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것을 시기상조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

의견을 안 묻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시면 안 되지요. 주민이 몇 가구예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대부분 걸어다니는 사람들이고 1단지, 2단지 합하면 9천명 정도 됩니다.

서형원위원

가구수가 되면 몇 가구 정도 되실 것 같으세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15가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불안하거든요. 의회에서는 집행부에 요청했는데 주민들한테 한 번도 물어보지 않다가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의회는 책임 안 져요. 계속 요구를 했거든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의견 물어 가지고 청소년들 보호해야지요. 물론 주민들이 구체적으로 못 하겠다고 하면 저라도 나가서 만나 보겠는데 그래도 일단 담당 부서에서 만나보셔야지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귀담아 듣고 지금 사용자는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용 빈도는 많을 겁니다.

서형원위원

저도 수련관 갈 때 가끔 거기를 이용하지만 이용 안 한다고 과천 관내 주민들은 그 도로로 갈 필요는 없거든요. 그전에도 빠지는 길 있고 1, 2단지로 갈 수 있고 수련관 이용하는 사람들이면 어느 정도 지역 청소년들에 대해서 이해가 있는 분들인데 그거 불편 못 견디시지는 않는 것 같고 일단 지역 주민이 아니니까 특별히 이해 당사자라고 보기는 어려우니까 항상 제가 답변을 보면 느낌이 와요. 안 물어봤다는 게. 물어본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안 물어봤다는 게 느낌이 와서 여쭤보는 거예요. 물어봐야지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이 사항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참고해서 재조사해서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어차피 몇 가구 안 되니까 전수 의견조사 한 번 하세요. 일단은 단계적으로 해야 되니까 사시는 분들 하는 게 옳고 하셔 가지고 결과가 나오면 어려운 점이 있으면 그래야 저희도 가서 직접 만나보지요. 중요한 민원이니까 이것 때문에 안 보내겠다는 엄마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꼭 해 주십시오.

황순식위원장

추진불가로 나와 있는 이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유감이고 거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은 굉장히 많은데 위험하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개선이 되고 있지 않은 부분은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성위원

현재 추진 중인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종합회관, 실내체육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진 중에 각종 회관이 건립되면 우리 과천시는 복지 문화 부분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지자체로 변모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에 따른 주민들의 만족도 향상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공사를 맡고 있는 감독관의 위치에서 부실 공사 등이 없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기회가 된다면 공사 현장을 시의회가 방문해서 현장에서 브리핑을 가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마련해 주실 수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충분히 있고요. 현재 염려하시는 부분은 안전이라든가 품질 관계 규정에도 이미 다 돼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덧붙여서 더 한다든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이라는 것은 코오롱 건설하고 같이 합동으로 점검도 매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잘 했다고 자화자찬하고 싶은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품질 관리는 법 규정에 돼 있고 그 이상으로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부실 공사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한 번 시의회에서 찾아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관 안의 사무실 배치도는 어떻게 됩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저희는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있는데 당초 계획할 때 사회복지과 관련 부서에서 합동으로 협의 당시부터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보실 수도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사회복지과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장애인 사무실로 지금 2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대로 나가는 겁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그것은 가능할 걸로 봅니다. 벽체가 완전히 붙박이가 아닌 이상은 획기적으로 하면 될 걸로 봅니다.

김태성위원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과에 장애인만큼은 안 그래도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2층으로 오시면 되겠느냐 1층으로 해야 된다 그런 건의를 해서 1층으로 하는 걸로 연구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과도 유념해 주시고 그걸 참조해서 배치를 잘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사회복지과 질의할 때도 나왔던 부분이니까 잘 확인해 보시고 건축물 배치는 거의 사회복지과에서 결정이 돼서 내려오지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네. 전체적인 구조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황순식위원장

장애인단체를 1층으로 옮기고 다른 단체들도 공동 공간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지금 보훈단체가 들어가는 면적을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이 많이 됐었는데 사회복지과에 많이 협의하면서 앞으로 진행 과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실제로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도로 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을 보면 부과 건수가 298건인데 징수 건수는 246건이거든요. 도로 점용료를 징수하는 데는 큰 문제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당히 건수가 많은 것 같아 가지고 거의 50건 이상이 되는데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일반적으로 도로 점용하면 도로 부지 지적상에 지목에 도로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관리합니다. 그 중에서 점용하는 사항을 보면 영구적인 점용도 있고 일시적으로 건설을 한다든가 할 때는 임시적으로 부과되는 사항입니다. 영구적인 것은 한전이라든가 지속되는 부속물에 대해서는 영구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애로 사항은 없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거의 체납하는 경우가 없지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네, 체납이 없습니다.

안중현위원

명목상 도로 부지라서 체납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집이 아니면 마당을 얘기하는 겁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건축을 하다 보면 일시적으로 도로 점용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 측량을 해서 얼마 정도 차량 소통 방해를 안 받는 목적 내에서 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자재 적치라든지 측량에 의해 가지고 면적을 계산해서 산정합니다.

안중현위원

그런데 지금 3천만원 정도 체납이 되었네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잘 해서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이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서 못 받는 비율이 몇 % 정도 되지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안중현위원

시간이 징수는 거의 다 한다는 거지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건설과 업무 중에 토지 보상 업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결산할 때라든가 다른 회계과 하면서도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지금 저희 전년도 예산 기준으로 보면 사고이월되는 사업들이 대부분 건설과에 보상 업무와 관련된 사유로 인해서 보상 지연에 따른 사고이월이 많거든요. 그 부분 인정하시지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이 보상 업무가 저는 제가 의원 활동을 하면서 한 번은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별개 아닌 것 같지만 전문성을 요하는 거다 다시 말해서 전혀 초기 보상 작업을 안 하고 공사비부터 확보해서 공사가 들어가서 제때 공사가 들어가지 않고 이월이 되는 건지 아니면 업무적인 부분에서 프로세스가 부족하거나 여러 가지 전문성이 떨어져서 보상 업무가 지체되는 건지 어쨌든 대부분 사고이월을 보면 GB 내 토지 보상 지연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장기간 잠겨 있는 또는 주민들의 불편한 도로가 바로 개설되지 않고 장기 미재 사업으로 분류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우선 도시계획 시설이라 하면 관에서 주민을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도시 계획 시설로 결정이 돼서 공람 공고 고시 공고를 합니다. 그 절차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보상 절차인데 그 사항은 개인 사유지에 대한 보상을 하기 때문에 우선 가격이 합의가 돼야 되는데 실제 하다 보면 주민은 협의 보상하면 금방 되는데 합의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기간이면 되겠다 하는 각오로 하는데 협의 과정에서 우리와 의견이 안 맞으면 보상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런 것들이 중복적으로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새로운 프로세서를 개발하든지 아니면 공사 발주를 아예 토지 보상이 지금 답변 과정에 나온 것처럼 도시 계획 시설 결정으로 도로 결정을 먼저 받아야 되잖아요. 도로 결정을 받고 나면 토지 협상에 들어갈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보상 협상이 어느 정도 된 이후에 공사비를 배정받는다든지 뭔가 프로그램을 달리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장기 사고 이월 공사가 줄어들 걸로 보이고 두 번째는 이게 별 업무가 아닌 것처럼 사람을 상대하는 그 일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잘 하는 직원이 있을 거예요. 그 동안에 과천시의 보상 업무를 해 본 사람 중에 나름대로 적성에 맞다거나 주민들이 이 사람하고 만나면 쉽게 되더라 이런 부분에 전문성을 키워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일이거든요. 빠른 시간에 토지 보상을 해서 공사를 끝내는 게 이게 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시공자는 시공자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가 연동제라든가 설계 변경이 잘 반영이 안 되잖아요. 대부분 시공사는 현장을 개설해 놓고 일반 관리비를 지출해야 되는 부담도 있기 때문에 전문화를 시키거나 프로그램화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검토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업무 전문화는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보상 전문으로 건설행정계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자격은 없지만 보상을 많이 해 봤기 때문에 전문성은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업무 숙지라는 것은 괜찮은데 다만 협의 과정에서 보상금이 작다든가 여러 가지로 늦어지는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염려하신 대로 업무 숙지는 괜찮은데 프로그램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도로 굴착 사업 관련해서 의견을 내겠습니다. 여전히 보도블록 교체한다 땅 뜯는다 이게 연말에 몰린다는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민원 내지는 시민들의 불만이 있습니다.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그 전에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걸 별로 .......

황순식위원장

요즘은 많이 나아졌지요. 실제로 건수를 다 봤는데 시에서는 작년 같은 경우 굴착 사업이 많지 않았고 한 것도 전체적으로 분산이 돼 있는데 어쨌든 9월까지 30건이고 10월, 11월, 12월에는 한 달에 16건씩 들어가요. 연말에 몰려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해를 사는데 보니까 거의 다 공기업에서 하는 것들이 많지요. 가스 공사나 전력공사나 수자원공사 이런 데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연말에 몰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불편도 있고 연중에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공기업하고 그런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지금까지 그런 노력을 기울여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 굴착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뿐만 아니고 유관기관에도 내년에 공사하면 10월, 11월 경에 공문을 보내서 언제 심의를 할 테니까 내년에 사업이 얼마 있다고 우리한테 제출하면 심의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심의 위원들도 과천 주민들, 유관 사업부서 이런 데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안 되게끔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저도 아는 입장에서는 많이 나아지고 있고 연말에 예산이 남아서 쓴다는 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지만 여전히 그런 오해를 살만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방향대로 계속 추진을 해 주시되 협의를 하실 때 공사가 가능하면 연말을 피하고 공사하기 좋은 계절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건설과에서 많은 공사를 발주하고 있는데 발주하면서 지역 건설업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 건설업체 육성을 위해서 조례안도 만들어보려고 했더니 강력히 반대를 해서 조례도 못 만들고 있는데 최근에 가까운 예로 청사 앞에 도로 정비 사업 발주 났지요? 이런 공사 보시기에 우리 과장님은 그게 일반 토목으로 발주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건설업법이나 건설산업기본법을 보면 우리나라 건설이 일반 건설업체가 시공사가 되지만 80% 가까이 전문건설업자한테 하도급을 주고 있습니다. 법령상 각 공정을 세분화해서 하도급을 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복합 공사는 기본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일반 건설업체가 시공자가 되도록 해 놓고 전문 건설공사는 전문 업체한테 발주를 하게 운영하고 있으면서 예외적으로 부대 공사라고 해서 법령이 있는 거 아세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1조를 보면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 2종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 예정 금액이 3억 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 예정 금액이 전체 공사 예정 금액의 1/2 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공사를 부대공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공사가 복합공정이라도 전문건설업체한테 주된 공정인 전문건설업자에게 발주를 할 수 있다는 법입니다. 이 법 조문을 적극적으로 해석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전문적인 해석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야가 되면 업무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 부서에서는 조목조목 ㄸ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권한보다 회계 부서에서 오히려 .....

임기원위원

회계과 질문을 보면 사업 부서에서 입찰 방법이라든가 입찰 업종은 정해서 내려오는 게 대부분 다라고 들었거든요. 건설과는 지금 그렇게 발뺌을 하시고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대면해서 질문할 수는 없는데 사업 부서에서 실제 공사가 하도급 시스템으로 간다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아실 거예요. 그러면 일반 건설업자가 지역에 낙찰을 받아서 경기도 관내로 풀든 전국으로 풀든 해서 지방에서 현장 관리하면서 직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한 단계 더 하도급을 내려갔을 때 공사 품질 면이라든지 현장 관리가 용이하지 않다는 것은 건설 종사하시는 기술자들은 누구나 다 아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저는 회계과하고 설득을 해서 가능하면 물론 이렇다고 해서 이 낙찰이 지역 업체가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지금은 7천만원 이상이면 경기도 관내로 풀다 보니까 지역 업체가 받아야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건설 업체들이 실제 건설업에 종사하는 업종들이 공사에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줘야 된다 애로 사항은 제가 이해를 해요. 이렇게 하면 일반 면허 업종에서 이게 복합공정인데 전문으로 해석해서 분리 발주하느냐 항의도 들어오지요? 항의가 들어와도 저는 나름대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21조 부대공사는 사실은 민간에서는 적용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관에서 좀더 철두철미하게 집행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처럼 회계과로만 미루지 마시고 사업 부서에서 명확하게 업종을 정해서 내려간다면 회계과도 저는 충분히 설득이 있지 않나 하는 견해거든요. 좀더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하시겠습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그 분야는 누가 얘기 안 해도 할 대상은 되는데 저희 신념은 만약에 관내로 하는 게 훨씬 낫지요.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규정에 경기도 업체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임기원위원

일반과 전문의 발주에서 전문으로 가능하면 이 시행령 21조 부대공사 해석을 많이 해 달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해석으로 인해서 발주되는 게 부족하다는 거지 법에 의해서 7천만원 이상은 경기도로 푸는데 과천 관내로 주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저도 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계속해서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과천대로도 관리를 하고 있지요? 과천대로가 엄격하게 말해서 일부는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운영하는 유료화 도로 구간이 있고 일부는 국도지요. 유료화 도로의 종점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혹시 아세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지금 정확하게 우회도로 개설하는 데 차 사고가 많이 나 가지고 발주가 됐습니다마는 형광판 있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임기원위원

유료화 도로의 과천 방향 종점이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수련관 건물 끝자락이거나 유사한 지역까지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건설 본부에 과천 터널에서 그 지역까지 공사 부분은 저는 도비를 강력히 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번 1회 추경 때 문원IC 구조개선 사업비 3억을 일단은 시 예산으로 편성했는데 도에서 추후에 받을 수 있다고 약속을 전제로 하고 받았는데 그 진행 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우리가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그 사항은 결실을 못 맺고 시비로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3억은 지난번에 편성한 것처럼 일반회계로 집행을 하는 걸로요. 그 부분에 제가 모두에 유료화 도로 종점 부분을 얘기한 것처럼 그게 유료화 도로로 인해서 저희 IC접속로가 변형이 돼셔 저희 시민들이 사고에 노출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 도를 어떻게든지 설득해서 확보해 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주장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유료화 도로로 인해서 저희 시민들이 소음 피해에 노출돼서 굉장한 민원이 되고 있는 것을 건설과에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특히 제가 환경위생과하고도 질의 응답을 했지만 이번에 연결 교량이 확장하면서 철재 이음새 확장 공법이라고 해서 철판을 깔았지요. 과장님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소음이 전보다 많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건설본부를 상대로 자재 선택 또는 시공 방법이 철제로 하다 보니까 소음이 증가됐다는 것과 방음판이 꺾여지지 않고 일자형 4m짜리지요. 그리고 반대편은 없습니다. 중앙에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고층이 되고 여름이 되면서 주민들 피해라든가 민원은 아마 제가 환경위생과 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번 장마가 지나고 나면 굉장히 심할 걸로 봐요. 여기에 대해서 건설과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고 이 민원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우선 행정적으로 관리는 저희가 안 되기 때문에 건설본부하고 협의 내지는 대책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방음벽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시 전체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논할 수는 없고 그런 부분도 경기도하고 협의해 볼만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방음벽 문제는 도시과에서 용역을 의뢰해서 조만간 중간보고나 결과가 나올 걸로 보고 이것 역시 사실은 시작은 하지만 저도 단기 과제가 아니고 장기 과제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철판 노면을 뭘로 덧씌우기를 해서 소음을 줄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필요하면 회기 끝나고라도 건설본부 관계자와 건설과장님이나 필요하면 저도 또는 3단지 주민 대표들하고 현장에 가서 기술적 검토를 차량을 잠시 통제해 놓고라도 한 번 보고 정확한 분석을 한 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운전을 하면서 지나가서 얼핏 확인만 했지 이음새 부분이 어느 정도로 돼 있고 소음이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하게 제가 분석을 못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입장에서는 저소음 포장은 꼭 주장을 못 하겠어요. 저소음 포장해 놓고 보니까 특히 비오는 날은 현격하게 효과가 있는데 동절기에 얼었다 녹았다 또 폭우가 오니까 그런지 유지 관리가 2년 정도 못 가는 것 같아요. 요즘 벌써 일어나는 게 제 눈에도 가끔 보이는데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2년 정도밖에 못 쓰는 제품이라면 저는 다시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2년 관리하면서 느낀 애로사항은 어떻습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지금 한지 1년 조금 안 됐거든요. 작년 8~9월에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자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저희가 임기원 부의장님께서 제의를 하셔 가지고 그 의견에 대해서 존중하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겠다 해서 사실 처음 시도한 공법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나고 나니까 하자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시공회사에서 다시 보수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앞으로 우회 도로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 의구심이 가기 때문에 계획을 거기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더 세밀하게 다른 방법이 더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저도 단정적으로는 말씀 못 드리지만 시공상의 하자는 아닌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배수를 측구 호수로 해서 뽑아내면서 비가 많이 오거나 동절기에 물이 얼었다 녹았다 하면 뜨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설계적인 문제이고 특허적인 문제인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얼마 전에 마포 쪽에 가서 시공한 걸 한 번 봤는데 저희보다는 굉장히 두껍게 시공한 사례로 보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측면에서 호수로 빼내는 공간이 저희들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 봐요. 그래서 그것은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 주세요. 이 사업이 앞으로 권장해야 될 사업인지 아니면 이 정도에서 검증을 해 보니까 투입 예산 대비 효과 그 다음에 유지 관리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건지 그 판단은 저도 강력히 주장은 안 하겠습니다. 다만 3단지 주변의 소음 문제는 가능하면 환경위생과와 협의해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는 모습을 꼭 기대를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성위원

48쪽을 보면 일명 굴다리시장 요즘에 지나다 보면 산뜻하게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당초에는 105개에서 현재 70개소로 노점 숫자가 줄은 걸로 나와 있는데 줄은 것은 자연감소입니까 아니면 정비를 해서 줄어든 겁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자연감소도 있고 정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감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태성위원

옆에 정비 현황에는 아무 것도 안 적혀 있어서 자연 감소냐 정비 감소냐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남아 있는 70개소 노점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그렇게 물으신다면 어떻게 답변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노점이라는 것은 어떤 분들은 있어야 한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환경 차원에서 없어야 한다는 분도 있고 여기는 거의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해 온 분들입니다. 다만 자연 감소가 되겠는데 농촌부락에서 나오는 채소가 있습니다. 26개인데 지식정보타운 할 때 농경지가 없어지면 자연히 해소될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거기가 지식정보타운에 포함됩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그런 게 아니고 현재 농촌에서 채소가 나오는데 지식정보타운 구획에 들어가기 때문에 농작물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자연 감소하지 않나 저희는 예측을 합니다.

김태성위원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지만 영세 상인들이 영업을 못하게 돼서 수입원을 원천 차단시키는 것도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일부 시민들이 여름철에는 냄새가 난다든지 어떤 사유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민원인을 잘 설득시켜서 굴다리가 언젠가는 없어져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천천히 정비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가공선로 지중화 사업은 이후에 계획이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지금 지중화사업은 2개 사업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추후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지중화를 청소년수련관 앞에 앞으로 동사무소도 들어가고 수련관 앞에 사람들이 왕래를 많이 합니다. 그 앞 확장하면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번 추경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황순식위원장

거기가 몇 주지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거기가 10주 정도 될 겁니다. 확실한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는데 4억 정도 건설파트에 나오는 사업비 중에서 일부 활용하려고 합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러면 4억은 전액 시비인가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다른 데는 돈을 받아서 같이 했었잖아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그런데 내부적으로 한전 데는 안 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절충은 계속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동 안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고 청소년수련관 앞에는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드는데 추경 올리시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수위원

중심 상가에 설치된 볼라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략 몇 개 정도 설치돼 있지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

이경수위원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설치될 당시 2002년 4대 의회에서도 설치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는데 중심 상업 지역 정비하면서 인도에 개구리 주차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설치를 한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볼라드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요?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볼라드가 앉는 자세가 아니라 돌로 돼 있기 때문에 다니기가 불편하고 부딪쳤을 때 많이 아프고 상처가 나고 이왕이면 앉게 해 놨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하고 하이힐을 신은 여자분들이 다니다 보면 불편하다는 많은 제보가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국토부에서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을 보면 볼라드는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부드러운 재질을 사용해야 하며 그랬는데 우리는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부드러운 재질이 아니라 화강암 돌덩어리로 설치했고 또 설치 규격이 80㎝ 내지 100㎝ 높이 정도를 설치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너무 낮고 그래서 충격을 흡수할 수 없고 너무 낮기 때문에 보행자들이나 자전거를 타는 통행인들이 지나가다가 부딪치면 부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지요. 그리고 색깔을 선명한 색을 칠해서 보행자가 식별할 수 있게 해야 되고 또 시각 장애인을 위해서 볼라드 설치 30㎝ 앞에 점자 블록을 설치하게 돼 있는데 그런 것도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나 일반 보행자가 주의하지 않고 옆에 사람하고 얘기하고 가다가 아니면 다른 데 쳐다보고 가다가 걸려 넘어지기 십상이고 그래서 지금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지금 특별한 대책은 강구가 안 돼 있습니다. 다만 현재 설치한 지가 2~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교체한다는 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완하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라드는 필요 없는 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격 흡수제로 교체할 수도 있는 것이고 세부적으로 별도의 계획이 있어야만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교체라든지 전면적으로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수위원

2005년도에 설치했으니까 지금 설치된 지 4년밖에 안 됐고 4년 밖에 안된 구조물들을 치우고 새로운 것으로 하면 시민들로부터 분명히 또 돈 많으니까 이 짓한다고 볼멘소리를 들을 게 뻔하니까 불편하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본인도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 보면 직선으로 갈 때는 괜찮은데 도로에서 인도로 올라서서 방향을 틀 때 간격이 좁기 때문에 잘못하면 볼라드에 갖다 자전거를 부딪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직선으로 지나갈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방향을 틀을 때는 굉장히 위험하고 불편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특히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부분은 보완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만약에 그런 데 부딪치거나 넘어져서 부상을 입게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우리 시에 있지요? 그래서 가끔 보면 걸려서 넘어져서 다쳤다는 분도 있고 차가 미처 발견하지 못해서 차에 손상이 왔다는 분들도 가끔 있고 하여튼 그런 문제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서서히 보완을 해서 점차 볼라드가 원래 설치 지침대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외곽에 나가보면 사기막골 쪽에서 세곡마을로 가는 도로변에 보행자를 위한 가드레일을 설치해 놓은 게 있지요. 그 부분을 자전거 타고 지나가 보셨습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저는 자전거로는 안 가봤습니다.

이경수위원

그게 보행자들한테는 차량으로부터 굉장히 보호가 되는 역할을 하겠지만 자전거를 타고 가게 되면 높이가 어른들 옆구리에서 겨드랑이 정도까지 올라오는 높이인데 자전거 핸들로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다 보행자를 만난다거나 교행하는 자전거를 만나게 되면 교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옹벽하고 같이 데 있는 데는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배수로가 있는 자전거나 보행자가 떨어지지 않게 그 쪽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도로하고 보행자 간격 사이에 있는 가드레일은 현장에 가서 보시고 조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그것은 현장에 나가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이경수 위원님께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과장님은 히스토리를 모르지요. 나중에 오셨으니까. 전임 과장님 계실 때 우리 팀장님 중에는 그 때 계셨던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의회에서 설계도면 갖고 오라고 해서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사정사정했어요. 지금 이경수 위원님 지적처럼 오히려 자전거 다니는 사람이나 유모차가 불편하니까 거기로 안 다니는 꼴이 된다 그거 1차 공사하는데 3억 5천만원 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은 다 도로로 다녀요. 그나마 2단계하고 사기막골 올라가는 알루미늄 휀스 부분 배나무 있는 데 거기는 등산 다니시는 분이 많으니까 그나마 거기로 다니는데 세곡마을까지 가는 데는 가보세요. 거기 사람도 안 다니고 쓰레기 도로에서 밀리고. 이런 시행착오를 왜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위원님들이 현장 점검하고 현장 민심 파악해서 아무리 전달해도 고집 피우고 하는 거예요. 지금 개선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뭔 예산으로 개선하실 거냐고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현장은 나가봐야 되고 대안은 없으면 말씀드리겠지만 방안이 나올 겁니다.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임기원위원

하여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의회에서 건의 사항 넘어가고 또는 질의 응답 과정에 논쟁된 것들은 충분히 개연성이 있고 한번쯤 짚어봤을 때 우리 집행부 담당과가 도움되는 일이 많지 손해나는 일은 없다는 주장을 다시 한 번 하면서 건설과도 지적된 부분을 바로바로 개선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부터 하겠는데 종합복지관 공사를 최초 설계할 때 최초 설계서하고 입찰할 때 설계서에서 전기 시방서에서 변압기 제품 사양이 바뀐 사례가 있습니까? 수배전반이 설계사가 제안한 회사 품목 스펙에서 조달청 입찰 의뢰할 때 바뀐 사유가 뭡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일단 저희보다 전문업체인 설계 용역사에 의뢰하면 각종 기계라든지 기기 모든 것을 자기들 나름대로 보완을 가지고 저희한테 협의도 합니다. 그런데 수배전반은 예를 들어 가령 A회사가 제품 설계를 다 해 놓은 상태에서 회사가 부도가 나 가지고 그것을 썼을 적에 반입을 할 수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보도가 난 것은 그 이후지요. 처음에 설계사가 선정하는 Aㅅ는 부도가 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엄연히 영업 활동을 하고 있어요. A사의 수배전반은 그대로 있는데 중간에 조달 의뢰를 하는 과정에서 설계사한테 저희 시청에서 수배전반 변경 요청을 했지요. 사양을 다른 제품, 다른 회사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는 부도난 회사 걸로 바꿔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설계사가 최초의 설계대로 가야 된다고 하니까 저희 시 담당에서 이 수배전반으로 교체를 해서 결국은 조달청에 부도가 난 회사의 수배전반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올려놓고 부도가 나니까 다시 수배전반 업체를 교체한 거지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당초에 했던 회사가 부도가 나 가지고 그 찰나 E&P라는 새로운 제품이 있었습니다.

임기원위원

최초에 수배전반 스펙 회사 상호를 알고 계세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 회사가 부도가 났다고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네.

임기원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회사는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제일중전기 회사가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게 지금 최초 설계도면에 명시된 배전반 회사가 제일중전기라고요? 이 자료에는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면 제일중전기에서 조달 최종 구매는 어디로 돼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그 회사는 일성ENG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지금 일성ENG 제품으로 시공이 되고 있겠네요. 어쨌든 지금 자료상으로는 최초 설계도면 내역서를 요청했는데 그게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 질의드리는데 제가 정보를 갖고 있기로는 제일중전기 이전에 업체가 설계사하고 설계 스펙으로 정해졌는데 집행부에서 어떤 특정인이 찾아와서 제일중전기로 교체를 하고 제일중전기가 부도가 나서 최초에 설계 수배전반 회사 제품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동일인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 제일중전기 업무를 관리했던 사람하고 일성ENG하고 한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는데 이것은 혹시 들어본 내용이 없어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그 내용은 금시초문입니다.

임기원위원

저도 확인을 해 달라고 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제일중전기와 일성ENG는 전혀 다른 업체이고 업무처리한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 이해를 하면 되지요. 그리고 제일중전기 이전에 설계 수배전반 시공된 제품회사는 없고요. 그것은 제가 좀더 확인을 해 가지고 회기 중에라도 확인이 되면 별도로 요청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본 종합회관 수배전반 설계에서부터 조달 입찰 구매에 어떤 역할이 있어서 바뀌었다는 민원이 접수가 됐기 때문에 질의드리니까 이 정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7월 22일 오전 10시에 건축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청소년수련관, 6개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