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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문수곤 의원 발언

201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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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위원장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갖는 관계로 좀 회의가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식

정태식사무직원

사무직원 정태식입니다.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10월 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4일부터 10월 1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에 회부된「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전체 예산에 대하여 종합심사 후 계수조정 및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당 예결특위에서는 오늘까지 추경 예산안 전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해야 하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는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관련 질의 및 자료 요구는 의회운영, 총무경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부서와 보사환경 및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인 환경사업소 먼저 진행하고 다음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와 31개 동주민센터 포함 양 구청에 대한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님들의 답변에 이어 계수조정 및 의결이 있겠으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이렇게 많이 늦어지고 또한 많은 분량의 예산을 심의하는 관계로 관계 공무원 소개는 유인물로 대체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은 김흥규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금번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규

김흥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흥규입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방향과 예산편성안 내역, 주요사업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쪽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추가된 국·도비 보조 내시사항 경상경비 감액 및 완료사업 잔액을 활용한 재원조정을 통하여 금년 사업을 원활하게 기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추가 발생된 세입 수입과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 기타 국·도비 내시액 및 지방세 징수액을 감소 조정 부분을 반영하고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 내시액 및 용도지정사업 반영 경상경비 감액 및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서민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9천 463억원의 1.77퍼센트인 167억원이 증가한 9천 630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7천 520억원의 1.54퍼센트인 116억원이 증가한 7천 637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천 942억원의 2.62퍼센트가 증가한 1천 993억원입니다. 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의 44억원이 감소한 2천 857억원 세외수입은 55억원이 증가한 1천 159억 지방교부세는 25억원이 증가한 826억원 재정보전금은 8억원이 증가한 544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75억원이 증가한 2천 48억원입니다. 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 기정예산보다 0.6퍼센트인 7억 1천만원이 감소한 1천 272억원 사업예산인 정책사업비는 89억 4천만원이 증가한 6천 35억원 재무활동비는 11.3퍼센트인 33억원이 증가한 32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천 942억원보다 1천 993억원이 증가하는데 세외수입에서 증가한 2.4퍼센트 증가한 1천 872억원 국·도비 보조금에서 1천 2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행정운영비가 126억원 사업에서는 1천 676억 재무활동은 0.42퍼센트 증가한 19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상임위원회 소관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기획예산과는 소송수행 수수료 6천 500만원 지역경제과는 전통시장 시설유지 보수비 4천 500만원 일자리정책과는 지역공동체사업 일자리 참여자 인부임 2억 3천만원 예비사업적 일자리창출사업 지원비 1억 7천만원을 편성하고 예비사회적 사업개발지원비는 5천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는 직원복지제도 운영 5천 400만원을 편성하고 명예퇴직수당 4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운곡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용역 설계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체육청소년과는 종합운동장 시설개선 공사 15억원 호계복합청사 건립 공사비 9억 9천만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능보강공사비로 3억 5천만원 시민봉사과는 자동차검사 및 체납고지서 발송요금 2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 보사환경위원회 주민생활지원과는 율목종합사회복지관 거점센터 조성 1억 5천만원 의료보호기금진료비 전출금 7천 700만원 사회복지과는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지원 6천 100만원 노인일자리 지원 1억 1천 400만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8천 900만원 입양비용지원 7천 500만원을 각각 편성하고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3천 400만원과 베데스다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비 5천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협력과는 다목적체육관 건립지원 7억 3천 400만원 학교시설개선 지원사업비 5천만원을 편성하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6천 700만원과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비 9천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쪽 위생과는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비 1억원 가족여성과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비 지원 7천 200만원 어린이집 보육직원 인건비 3억 6천만원 누리과정 운영비 15억 8천만원 문화예술과는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통신선로 공사비 1억 1천만원 만안보건과는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1억 2천 500만원을 편성하고 보건소예방접종 약품비 1억 2천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동안보건과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1억원 평생교육과는 동안평생교육센터 크랙보수 및 방수공사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석수도서관은 도서관 시설관리 공공운영비 1천 500만원 평촌도서관에 별말도서관 개관 운영 4억원 전자정보관 전산장비구입비 4천 400만원 환경보전과는 삼막천일원 상수도공급 지원사업 4억원 생활환경 복지마을 조성사업비 1억 5천만원 청소행정과는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1억 1천만원을 편성하고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비는 17억 3천 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쪽 도시건설위원회 녹지공원과는 병목안 문화공원 조성, 공원 조성관련 토지매입비 4억 4천만원 건설방재과는 비산주유소 앞 지하보도 정비공사 5억원을 편성하고 석수2동 연현로 1번길 도로확장 공사비 6천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택시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지원비 5억 4천 400만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차량구입비 8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 예산입니다. 만안구는 복지문화과에 긴급복지지원 2억 6천만원 장애연금 2억 5천 900만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1억 900만원 누리과정운영 23억 6천 400만원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1억 2천 6백만원 아동급식 지원 2억 8천 700만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7억 900만원을 편성하고 기초노령연금 4억 7천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에 석수동 정심여자 산업학교 주변 도로개설공사 5억원 석수1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0억원 도로유지 및 시설물 관리비 2억 5천만원 도시관리과에 행정게시대 설치비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안구는 민원봉사과에 지적재조사 사업비 4천 600만원 복지문화과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3억 9천 400만원 긴급복지 지원 2억 2천만원 장애연금 3억 7천 300만원 영유아보육료 15억 8천만원 누리과정운영 20억 9천만원을 편성하고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교육비 인건비 지원 7천만원 기초노령연금 4억 7천 900만원을 각각 감액 하였습니다. 건설과는 관악로 도로보수 공사 2억 5천만원 역지변 설치 및 우수받이 정비 1억 2천만원 관양2동 주민센터에 주민센터 옥상방수공사 2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 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은 교통행정과에 일반회계 전입에 따른 예비비 23억원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체비지 매각 순세계 잉여금에 따라 도시개발과에 20억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하수처리장 동력비와 박달1, 2동 하수관과 관거 분류사업 사업 등의 편성에 따라 예비비 7억 6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에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문 및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성수위원장

김흥규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범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강범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범석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안 편성개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 내역, 종합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쪽 예산안 편성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규모 및 총괄내역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9천 630억 8천 400만원으로 2013년도 기정예산 대비 1.77퍼센트인 167억 1천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7천 637억 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4퍼센트인 116억 1천 5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상수도사업 등 특별회계는 1천 994억 8천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2퍼센트인 50억 9천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가 44억원이 감액되고 세외수입 50억 4천 500만원 지방교부세 25억 4천 900만원 재정보전금 8억 6천 400만원 국·도비보조금 75억 5천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쪽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2억 100만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4억 2천 6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58억 9천 800만원이 감액되고 일반보상금 등 경상이전 107억 4천 600만원 시설비 등 자본지출 49억 1천 300만원 기금 전출금 등 내부거래 24억 7천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과 7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이 44억 8천만원이 증액되고 보조금이 6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600만원 물건비 1천 500만원이 감액되고 경상이전 7천 800만원 자본지출 1천 2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44억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쪽에서 16쪽까지 위원회별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편성방향은 세입부분에 있어 추가 확보된 특별교부세를 포함한 지방교부세, 시책추진 보전금 및 기타 세외수입분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였고 세출부분에서는 사업비 집행잔액을 활용하고 경상경비 절감을 통하여 재정 건전성에 역점을 두고 서민생활 안정과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중점으로 계상한 것으로 사업예산 집행잔액과 경상비 절감분, 예비비 등으로 부족한 재원을 확보한 것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집행부의 고민과 노력이 잘 나타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전체적인 예산편성 내역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초 예산 대비 1.77퍼센트인 167억원이 증액된 9천 630억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에 대한 법적경비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호계동 복합청사 건립, 종합운동장 시설 개선공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능보강공사, 다목적체육관 건립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을 통한 교육환경 개선사업, 율목종합복지관 거점센터 조성, 평촌도서관 도서구입, 병목안 캠핑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주민편의 확충을 위한 도로개설 및 정비 등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신규 또는 증액된 적절한 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2개월여 남은 사업기간을 감안하여 신규 편성된 세출예산이 사업시행 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집행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예산운영에 효율화를 도모해 나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부동산 경기 장기적인 침체와 국내 경제전망 및 실물경기 회복이 상당기간 둔화되면서 어려운 재정여건이 지속될 것으로 예견됨에 따라 향후 세수확충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성수위원장

강범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서면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가급적 사전에 먼저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서면자료를 답변시간 전까지 신속히 준비하셔서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예산안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면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왜 질의를 안 해?

김성수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10월 16월부터 10월 17일까지 이틀간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가지고 심사를 하는데 어제는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 못 하고 우리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 많은 시간을 보낸 점에 대해서 예결특위 위원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히 제2회 추경경정 예산안은 아마 집행기관이 그 어느 때보다도 2013년도 불용액을 갖다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삭감해 가지고 삭감예산이라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 2012년도 2011년도 전례에 없던 그런 집행기관이 사전에, 예산에 대한 효율성 또 사업에 대한 효율성 모든 효과성을 가져오기 위해서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을 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 빌려서 특히 오늘 김흥규 행정지원국장님 그다음에 정재학 복지문화국장님 그다음 허범행 우리 소장님 그다음에 이보영 평생학습원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우리 과장님들께 다시 한 번 우리 안양시의회 행정을 효율적으로도 우려하고 또 62만 시민을 위해서 앞으로도 더욱 더 열심히 일할 거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고 또 우리 예결특위가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먼저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지역경제과장님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금 본예산이 이제 예산이 성립되었는데 지금 2회 추경에 6천 200만원을 삭감을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본예산의 성립 시에 산출근거하고 그다음에 현재까지 집행실적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정책과장님 거기도 마찬가지로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해 가지고 2013년도 본예산에 2억 2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물론 이 예산은 국비가 80프로이고 그다음에 도비, 시비가 10프로로 본예산이 성립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2회 추경에 5천 291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이제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당초 산출근거하고 현재까지 집행실적을 또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체육청소년과장님 239페이지에 보면 학교운동부 창단 및 훈련비 지원해 가지고 본예산 2천만원을 이제 편성 했습니다. 그런데 제2회 추경에 전액 삭감을 해 가지고 편성되었는데 간단히 삭감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어제 오늘 연일 이틀 동안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추경예산안 478쪽을 보면 박달하수처리장 최종방류 수문 정밀 용역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2천 100
수곤

문수곤위원

하수과는 이따가

이재선위원

아, 도시는 지금 아닌가? 도시는 잠시 후에 하도록 하고 보사 우리 교육협력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83쪽을 보면 행정코디네이터 운영비 수업협력교사 운영비 또 원어민교사 운영지원비 46개교에 지원이 됐습니다. 이 3개 사업에 대한 지원 대상학교 그리고 삭감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원 대상학교와 그 현황은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김흥규 행정지원국장님께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안양시에 신축한 동사무소 현황 신축 예정 또는 신축 중인 주민센터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서 거기에 주민센터 신축에 대한 담당 부서 현황도 함께 표기하셔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위원

방극채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 예특이 원만히 진행되지 못한 관계로 집행기간 공직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박의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03쪽 물론 상임위에서 다룬 부분들은 되도록이면 중복해서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공운영비 중에서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 규정액 대비 이제 4천 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증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이강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마 올해 호계동에 새마을회관 주차장 추진 현황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추진된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호계동 새마을회관 주변 신미주아파트 주민들하고 그동안 갈등관계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그 갈등을 해소했는지 대책은 어떤 식으로 대책을 세워서 주민들 갈등을 무마시켰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아울러서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체육청소년과 이엽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39쪽을 보면 시설관리공단 위탁금으로 1억 7천만원 그다음 호계동 복합청사건립과 관련해서 9억 9천 400만원 그리고 종합운동장 시설 개선공사 15억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증액 편성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지금 호계동 복합청사건립, 본 위원은 지역구이기 때문에 자주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공사 추진된 진행률에 대해서 아울러서 자료와 함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민병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회복지과는 본 위원 상임위 소관 사항이 아니지만 굉장히 질의할 게 많습니다마는 다 생략하고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268쪽을 보면 사회복지보조 비용으로 그 경로식당 무료급식비 이제 그 시비가 감액이 좀 됐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관내 노인요양시설 현황과 그다음에 무료급식을 실시하는 이유 경로식당 무료급식에 대한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무료급식을 아마 언제부터 실시를 했는지 본 위원이 정확히는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무료급식 실시 이후에 무료급식에 대한 현황 자료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70쪽 물론 소관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했겠지만 예산서 270쪽을 보면 어르신 공동생활시설 카네이션하우스 설치사업으로 6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관련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고 그 세부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72쪽 역시 사회복지 보조금으로 아동시설 운영 2억원이 지금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아울러서 세부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교육협력과 이응용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런 예특 자리가 아니면 본 위원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 최근에 이제 언론보도를 보면 경기도교육청하고 우리 시하고 집행기관하고 매칭사업이 있습니다. 대형사업 대형투자비 그 사업을 보면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이 매칭, 대형사업 투자비가 아무튼 절단난 정도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작년 대비 한 12퍼센트 정도 밖에 도교육 교육청에서 예산지원을 해 줄 수밖에 없다. 물론 이제 제4회 예산편성 기회가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 시 관내에 아마 고등학교 사립고 2개 교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두 군데 학교에 대해서만 대형사업 투자비로 아마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4회 예산 편성의 기회는 한 번 더 남아있습니다마는 어찌되었던 도교육청 예산이 아마 부족해서 절실히 지금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 매칭사업비가 성립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개 학교 아마 경기도교육청 전체 예산이 아마 40억도 못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학교 어느 곳에서 어떤 대형사업비가 확립이 됐는지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동안보건과 원정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16쪽을 보면 의료 및 구료비로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물론 증액된 것은 얼마 되지 않지만 시비,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굉장히 삶의 여건들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삶의 질 여건이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결핵환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안구 관내에 최근 5년간 결핵환자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하천관리과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서 360쪽을 보면 이야기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비용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전설비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청소행정과 김현수 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청소행정은.

홍춘희위원

청소행정은 보사야

방극채위원

이게 도시인가요?
범석

강범석전문위원

청소행정은 맞아 맞아

방극채위원

청소행정과는 맞잖아요. 이게 보사이지요? 잠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산서 363쪽을 보면 물론 상임위에서도 다뤘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사업비로 17억 3천 968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적은 액수가 아닌데 감액을 했는지 그 감액사유에 대해서 설명도 해 주시고 아울러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아마 관내에 생활폐기물 대행업체가 여덟 군데인가요? 업체별 지급된 현황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구역별로 어떻게 안분을 하고 또 업체별로 어느 정도 계약을 맺어서 지급을 해왔는지 최근 5년간 업체별 지급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말씀 드리자면 본 위원이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자주 듣는 이야기지만 물론 공동주택이나 이런 아파트단지에서는 별반 큰 커다란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단독주택 특히 아마 청소차량들이 진입하기 어려운 곳에 쓰레기를 내놓은 경우 수거가 원활치 못한 걸로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예전에는 청소차량들이 다닐 때 무슨 새마을 노래라든가 이렇게 노래를 들려주면 주민들이 갖고 나와서 쓰레기 차량에다가 이렇게, 상체라고 하는가요? 좌우지간 쓰레기봉투를 올려서 처리하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보았습니다마는 이제는 어떤 사회 트렌드가 바뀌어서 배출을 해 놓으면 수거대행업체들이 수거를 해 가는 그런 양상인데 이면도로, 특히 좁은 골목에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내놓은 쓰레기를 잘 수거를 해가지 않고 주민들하고 마찰이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행정과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특히 취약지역 단독주택이라든가 그런 다세대 다가구 주택 이면도로 이런 부분의 쓰레기 처리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아무튼 당부드리고 생활폐기물은 다른 산업 또는 사업장 폐기물하고 달리 처리책임이 지방자치단체에 있습니다. 그래서「폐기물관리법」4조나 5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리할 책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생활폐기물 처리에 원만한 생활폐기물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아마 음식물류 폐기물을 이제 본 위원도 생활하면서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김장철을 맞이해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물론 이게 우리가 지난 회기인가요? 그때 음식물폐기물종량제 RFID 방식이 도입됐으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았으리라고 보지만 특히 좀 거친 생활폐기물 음식물쓰레기 이게 종량제봉투에 담기에는 굉장히 곤란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물론 봉투크기가 크다면, 그러면 배추라든가 무, 이런 커다란 그런 음식물류 폐기물들을 담기가 수월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종량제봉투는 굉장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런 현재 음식물류 종량제봉투는 다가오는 김장철을 맞이해서 원만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욱위원

손정욱 위원입니다. 앞서 다소 위원님들과 중복되는 질의가 있더라도 감안해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고 자료 제출 바랍니다. 사회복지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예산서 270쪽에 보시면 카네이션하우스 설치 공사비 5천 800만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네이션하우스의 사업배경과 개요를 설명해 주시고 그 지출 세부계획서 자료를 제출바랍니다. 그리고 274쪽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 세부계획서와 집행 내역서도 역시 자료로 제출바랍니다. 그리고 277쪽 베데스다장애인단기보호시설 운영비 5천여만원 삭감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육협력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283쪽 행정코디네이터 운영과 또 수업협력교사 운영 그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에 있어서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같은 쪽 다목적체육관건립 학교 7억 3천여원의 어떤 사용처와 또 추경에 올라온 배경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289쪽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1억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공동급식지원센터와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를 좀 설명해 주시고 그 사업추진 배경을 설명 바랍니다. 또 더불어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사업 내역과 계획 또 운영상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촌도서관장님께 질의드립니다. 343쪽 RFID시스템 규모와 내구연안을 말씀해 주시고 역시 지출 세부내역 자료로 제출을 해주십시오. 다음은 녹색성장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355쪽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 국고보조금 반납액이 지금 있는데요. 안양은 탄소포인트제를 녹색성장과에서 굉장히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만큼의 성과도 있고요. 그래서 타시에 비교해서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반환 액이 발생한 사유가 무엇인지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363쪽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1억 1천여만원이 지금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봉투제작 비용이 올라간 것인지 아니면 수량이 늘어나서 증액된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바코드 등 불법복제방지시스템을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비용이 차지하는 그런 액수를 말씀해 주시고 그 시스템 도입 효과 조사된 것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봉투판매 가격을 좀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과 관련해서 아, 질의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현재 음식물 종량제 봉투가 판매되고 있는데 소형 봉투의 경우 넓이보다 깊이가 길어서 상당히 음식물쓰레기를 버리기가 불편한 상태로 민원을 여러 건 받았습니다. 혹시 예산이 지금 증액이 1억 1천만원 증액 편성 올라왔는데 그 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봉투에 가로보다 세로, 가로를 좀 넓히고 같은 용량을 담더라도 그렇게 하는 방안은 혹시 연구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요. 건강 유의하시고 또 올해도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응용 교육협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3쪽에 보면 학교 시설개선 사업지원으로 원래 36억 6천에서 이제 5천이 증가돼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사업지원의 전체현황 자료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수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2쪽을 보면 율목종합사회복지관 거점센터로 1억 5천만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저도 관심이 많은데 이 자리가 성지요양원 자리로 되었다가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서 무산이 되면서 구입을 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구입하게 된 배경과 구입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서면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애초에 구입할 당시에 다문화센터로 사용하겠다. 또는 향후 중간에 한번 바뀐 게 안양시 운동부숙소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바뀐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결국엔 또 거점센터로 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구입할 당시에 정말 아무런 계획도 없이 이렇게 구입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거는 답변을 듣고 제가 다시 추가 질문을 하기로 하고 어쨌든 복지수요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9동에 안쪽에 있던 복지관이 어쨌든 분점식으로 나와서 향후 그 인근 지역까지 확대가 되는 거 환영하고 향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인력배치를 포함해서 운영계획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9쪽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로 국비, 시비에서 1억이 올라와 있는데 상임위에서 예비심사시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논의된 내용을 포함해서 세부자료를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우리 국장님들, 소장님들, 과장님들, 또 우리 계장님들, 팀장님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어제부터 예특위가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예특위 부위원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의순 과장님께 하나만 딱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3쪽에 보면 문화공간조성 관련해 가지고 관양1동 주민참여예산 이렇게 있습니다. 내역을 설명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김주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위원

방극채입니다. 공교롭게도 추가 질의를 하려 그랬더니 존경하는 홍춘희 위원님께서 주민생활지원과 김정수 과장님께 질의할 내용을 먼저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지금 예산서, 먼저 예산서 간단한 겁니다. 261쪽을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주민생활보장위원회 등 해서 이게 감액 편성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이제 생소해서 생소하고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과연 주민생활보장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예산서 262쪽을 보면 방금 홍춘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율목종합사회복지관 거점센터 상당히 좀 입에 씹힙니다. 거점센터, 과연 이게 거점센터라는 게 필요한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필요성 내지는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러면 아까 홍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율목종합사회복지관에 하나의 아마 집행기관 생각은 거점으로 생각하고 나머지 사회복지관은 분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과연 그런 게 꼭 필요한 건지 이게 어떤 행정에 어떤 이중성 내지는 중복성이 있지 않나 굳이 거점, 분점 이런 게 꼭 필요한 건지 굳이 그런 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예산계획 편성에 어떤 효율을 위해서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듭니다. 물론 본 위원이 설명을 듣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 거점센터가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필요성과 당위성 물론 자료는 홍 위원님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는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산 심의와는 관계없지만 본 위원장이 환경보전과 임건택 과장님께 협조사항을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덕천마을 재개발 문제로 아마 그 앞에 상인들께서 굉장히 분진이나 여러 가지 본 위원장이 지난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석면문제로 굉장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 관계 기관에도 아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안에서 물론 철거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본인들이 한두 분 정도 그 안에 이렇게 좀 들어가서 어떻게 잘 합법적으로 철거가 되고 있고 분진이나 소음이 나지 않도록 좀 이렇게, 감시라기보다는 서로 같이 윈윈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런 부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막까지 이렇게 세워가지고 아마 그분들이 굉장히 강경하게 지금 맞서고 있는데 한번 현장을 방문하셔 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좀 들어주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극채위원

저, 잠깐 잠깐만요.

홍춘희위원

위원장님.

방극채위원

잠깐만요

김성수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방극채위원

미안합니다. 본 위원이 최근에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청소행정과입니다. 청소행정과 위생매립장 말고 과거 저쪽 박달동 소위 말해서 똥골이라는 비위생매립지에 대한 물론 환경부에서도 그런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비위생매립지 그 정비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지금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본 위원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관내에 현재 비위생매립지가 과거에, 현재가 아니라 과거에 비위생매립지를 어디 어디 조성을 했는지 현황 자료와 함께 그다음에 비위생매립지를 정비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다면 그 자료와 함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회가 아니면 또 지나가고 까먹고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또 추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어제 오늘 대기하고 계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답변이 없는 부서는 질의 답변 시간에 업무에 복귀하시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방극채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의회운영, 총무경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와 보사환경 및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와 자료 요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홍춘희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셨듯이 질문이 없는 국·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그럼 총무경제, 보사환경 소관 질의가 없으신 국·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이 있으신 국·과장님들께서는 오후 답변시간에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곤

문수곤위원

어차피 소장님은 있으니까 이따가 물어봐. 소장님 있으니까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몇 시에 시작?

이보영평생학습원장

몇 시예요?
범석

강범석전문위원

2시에 정회입니다.

방극채위원

정회를, 정회를

홍춘희위원

아니, 저기 연락드리세요. 빨리 오시라고 왜 어제 그렇게 큰소리치더니 나타나지도 않고. 국장님들이 좀 세게 나가세요. 좀. 누구 때문에 좀 세게 나가시라고요.
수곤

문수곤위원

어수선해 가지고 어떻게

김성수위원장

들어갔다가 나오든지

홍춘희위원

들어갔다 나오시자고요? 아니요 금방, 아니 빨리 들어오시라고 해요. 도시는, 원활한 회의진행으로 5분만 정회

김성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토록 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설위원회 및 31개 동을 포함한 양 구청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대기하고 계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이번 추경 관련된 게 아니고 지역에 최근 중요한 이슈가 있어서 좀 몇 가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강병권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언론에도 보도된 바와 같이 안양9동 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해당 주민들이 해제동의서를 접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접수현황하고 향후 처리계획 일정 이걸 좀 서면제출로 답변주시고요. 해제동의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과 근거법령이 있다면 그것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명단과 위촉일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최근 1년간 개최내역하고 참석자, 회의안건 및 내부 간략하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연결되는 것인데 새마을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LH의 어려움 또 전체적으로 재개발의 어려움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지금 LH하고 안양시가 이제 본 사업 관련해서 TF팀 구성했고 거의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성현황하고 운영현황도 서면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10월 16일부터 17일까지 저희들이 이틀간 예산결산위원으로서 심사를 해야 하는데 진행과정에서 공무원 관계자분들이 많은 행정적으로나 또 시간적으로, 정신적으로 아마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 믿습니다. 예결위의 한사람으로서 우리 집행기관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아마 2011년도, ’12년도 대비해서 삭감 예산, 그러니까 2013년도 불용액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사전에 부서별로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국·도비 관리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 김태영 만안구청장님 또 배찬주 동안구청장님은 금년 1월 1일부로 양 구청의 청장으로 취임해 가지고 역대 없었던, 매월 만안구는 만안구, 동안구는 동안구 해당 시의원님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그때그때 신속하게 처리한 것에서 다시 한 번 우리 양 구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 이 자리에 답변하기 위해서 오신 김명철 도시국장님 또 송경운 건설교통사업소장님 그다음에 한관수 상하수도소장님 그다음에 뒤에 계신 우리 구청의 과장님들 또 본청의 과장님들 그다음에 여기는 참석은 안 했지만 실질적으로 언제나 이런 예산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실제 실무를 담당하시는 우리 팀장님들과 또 우리 주무관 여러분께 먼저 우리 62만 시민을 위해서, 또 복지증진 모든 분야에서 노력하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짧은 기간 동안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그런 답변을 간단하게 이렇게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과입니다. 하수과장님, 예산서 4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달1·2동 하수관거분류화사업이 기이 6억 4천 180만원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제2회 추경에 기정 예산보다도 더 많이 이렇게 증액되어 가지고 8억 9천 820만원이라는 예산이 이렇게 편성됐습니다. 본 예산성립 시에 산출근거하고 증액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는 없고요. 그냥 우리 구청장님하고 또 국장님들, 소장님들, 과장님들 노고에 감사 인사드리고요. 어제서부터 예특위가 잘 진행이 됐어야 됐는데, 제가 또 예특위 부위원장인데 원활하지 못했던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이따 점심시간이 되는데요. 좋은 점심시간이 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김주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극채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김성수위원장

네,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위원

방극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소속된 도시건설위 질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안전과 김철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19쪽을 보면 사무관리비로 모니터요원 용역비가 1억 1천 385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글쎄, 모니터요원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이 없는 국 과장님들 그리고 양 구청 과장님, 동장님 포함해서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그러면 질의가 없으신 우리 국·과장님들과 또한 동장님들 또 각 청 과장님들께서는 잠시 정회 후 이렇게 업무에 복귀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흥규 행정지원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흥규

김흥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흥규입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최근 신축된 동주민센터와 신축계획 중인 동주민센터 현황과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다 자리에 깔아드렸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하신 동주민센터 추진부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동주민센터 신축에 관한 부서 및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공사과에서 추진을 했으나 2010년도 10월에 자치행정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자치행정과에서 2012년도 9월 11일 자로 동 청사 관리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호계3동을 체육청소년과에서 추진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호계복합청사에 각종 체육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관계로 체육청소년과에서 추진하게 된 걸 말씀드립니다. 현재 추진 중인 동주민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호계7동은 덕천지구 개발과 연계해서

이재선위원

안양7동.
흥규

김흥규행정지원국장

아, 안양7동은 덕천지구 개발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비산3동은 부지가 확정되지 않았으나 건립예정지로 비산3동 임곡공원 내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호계2동은 융창지구 개발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으나 건립예정지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김흥규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기존의 석수2동, 신촌동, 평촌동주민센터의 경우에 시설공사과에서 신축업무를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4개 동에 대해서는 안양7동, 비산3동, 호계2동은 자치행정과가 관리를 하고 호계3동은 또 체육청소년과가 관리를 해서 이 부서가 이렇게 이원화되는 것에 대한 행정낭비, 행정력 또 효율성 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주민센터 건립 관련해서는 일괄된 분야에서, 각 한 부서에서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호계3동의 경우는 호계복합청사가 있어서 거기 뭐, 복지관 개념의 그런 시설이 들어간다고 해서 체육청소년과입니까?
흥규

김흥규행정지원국장

복지

이재선위원

청소년시설이 들어가서?
흥규

김흥규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청소년시설도 있고 민방위교육장도 있고 자치센터도 있습니다마는

이재선위원

민방위교육장은 어디서 담당하죠?
흥규

김흥규행정지원국장

자치행정과입니다마는

이재선위원

자치행정과?
흥규

김흥규행정지원국장

네, 이게 여러 과가 복합적으로 예산이

이재선위원

거기
흥규

김흥규행정지원국장

국비가 맞물려 있는데 체육청소년과 예산이 제일 많이 물려 가지고 이제 부득이 체육청소년과에서 담당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여기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준이나 규정은?
흥규

김흥규행정지원국장

담당 규정은 자치행정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자치행정과가 총괄하고 있습니까?
흥규

김흥규행정지원국장

네.

이재선위원

그럼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과도 업무가 많이 방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겠으나 시설공사과와 함께 연대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흥규

김흥규행정지원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 금액 가지고 부서를 지정할 수는 없고 금액이 부서, 예산 부서에 관계없이 시 나름대로 일관된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재선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째 시정을 안 하고 그렇게 그냥 가고 있나요?
흥규

김흥규행정지원국장

일이라는 게 이제 장기적인 사업인데 중간에 바꾸기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이게. 앞으로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이재선위원

그럼 전임 국장이 계실 때 이렇게 설정을 했나 보군요?
흥규

김흥규행정지원국장

네, 그렇게 됐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물론 이 복합청사 내에는 체육청소년시설, 노인시설, 어린이시설, 사회복지 개념의 시설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향후에도 그러면 어느 부서에다 이 주민센터를 맡길 것인가 하는 그 논란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것은 좀 일원화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흥규

김흥규행정지원국장

앞으로는 그런 것 관계없이 무조건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그 기준을 정확히 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모든 일이 처리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흥규

김흥규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흥규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진 생활안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진

김철진건설교통사업소생활안전과장

생활안전과장 김철진입니다. 방극채 위원님께서 예산서 419페이지에 모니터요원 용역비 감액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니터요원 용역비는 7억 4천 923만 4천원이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16일 일반경쟁 입찰방식에 의해서 6억 538만 2천원에 낙찰돼 갖고 용역이 계약되었습니다. 금번에 감액편성 요구한 1억 1천 385만 2천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철진 생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호 자치행정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강호입니다. 방극채 위원님께서 호계2동 공영주차장에 대한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을 자료로 제출하고 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립한 대책에 대한 결과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제출 및 답변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호계2동 공영주차장에 대한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은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먼저 주민과의 갈등 해결을 위해서 그동안 많은 조언과 중재를 해주신 방극채 위원님과 또 그 지역구 의원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4일부터 현재까지 15회에 걸쳐서 주민설명회와 주민대표단 간담 등 문제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이 공사와 관련해서 주민들께서 제기하신 문제들은 주로 도시미관, 소음공해, 일조권 문제와 같은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지난 9월 10일 주민과의 간담을 통해서 신미주아파트 주민들이 요구하신 의견들을 일부 수용하고 다른 문제들은 이해설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 바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주민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은 네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120세대에 대한 주차장 이용카드 제작을 배부해 달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가 아파트 바닥을 아스콘으로 시공해 달라. 세 번째가 신미주아파트 A동 뒤편에 정원을 조성해 달라. 네 번째가 건축설계변경을 통해서 건축선을 약 4미터 정도 후퇴시켜 달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요구사항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통해 해결해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시에서 이 네 가지 사항을 수용함에 따라서 주민대표들께서도 공사를 원만하게 진행해 달라는 의견에 합의하였고 그래서 지난 10월 4일부터 공사를 재개하고 연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죠?
강호

이강호자치행정과장

네.

방극채위원

고생 많이 하신 걸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 주민요구사항에 대한 답변, 세대별 주차장 이용카드 제작 배부 이것 완료됐고
강호

이강호자치행정과장

네.

방극채위원

그다음에 아파트 바닥 아스콘 시공 등 완료가 된 거죠?
강호

이강호자치행정과장

그거는

방극채위원

아니, ‘협의해 처리하겠습니다.’ 아직 시행이 안 된 거죠?
강호

이강호자치행정과장

네, 11월 중에 하기로.

방극채위원

11월 중에요?
강호

이강호자치행정과장

네.

방극채위원

그 약속은 지켜주실 거죠?
강호

이강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극채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에 그 신미주아파트 A동 뒤편 정원조성, ‘필요한 조경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건 언제쯤 하실 거예요?
강호

이강호자치행정과장

그거는 공사추진 말미에 신미주

방극채위원

그 주차장 공사를 말씀하신 거죠?
강호

이강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미주아파트

방극채위원

언제까지 완료를 하실 겁니다.
강호

이강호자치행정과장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방극채위원

연말까지요?
강호

이강호자치행정과장

네.

방극채위원

그럼 그때 조치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강호

이강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극채위원

그다음에 건축설계변경 이게 이제 좀 문제가 되네요?
강호

이강호자치행정과장

네.

방극채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강호

이강호자치행정과장

일단은 당초에 아파트하고 5미터 간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제기를 해왔기 때문에 주민들과의 협의과정에서 거기에서 4미터를 뒤쪽으로 후퇴시켜서 해주고 그 CIP공법에 의한 안전장치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주면 안전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공사를 시행해도 되겠다 해서 일단 4미터를 후퇴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대수가 한 4면 정도가 적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지만 그 새마을횟집과도 협의가 돼서 일단 4미터를 후회시켜서 공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땅파기도 이제 거기까지 마친 상황이 되겠습니다.

방극채위원

그럼 이제 주민들께서도 이 건축선으로부터 약 4미터 후퇴하는 것에 다 동의했습니까?
강호

이강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당초계획보다요.

방극채위원

전문용어지만 CIP공법이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강호

이강호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말뚝을 이렇게 박아 가지고요. 건축선 끄트머리 부분이 있으면 땅속으로 말뚝을 한 20여 개 정도 박아 가지고 이 땅으로, 그러니까 건물이 땅으로 이렇게 압력을 받는 부분은 땅속으로 받아 가지고 바깥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해 가지고 그 축대에 힘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공법이 되겠습니다.

방극채위원

그게 CIP공법입니까?
강호

이강호자치행정과장

네.

방극채위원

어찌됐든 당초에는 신미주아파트 주민들께서 굉장히 반대가 심했잖아요?
강호

이강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극채위원

어떤, 지속적으로 집행기관에서 노력을 하셔서 이 정도 합의점을 찾아내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성수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호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이엽 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이엽입니다. 먼저 문수곤 위원님께서 예산서 239쪽 학교운동부 창단 및 훈련지원비 2천만원을 전액 삭감한 사유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에 초등학교 18개 교, 13개 종목에 22개 팀 또 중학교 20개 교에 22종목 28개 팀, 고등학교는 15개 교 20종목에 25개 팀 등 총 53개 교에 75개 팀, 866명이 학교운동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각 학교에서 새로운 운동부를 창단해서 운영할 경우에 학교운동부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운영에 원활을 기하도록 도움을 주고자 2천만원 정도 예산을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10월 현재까지 창단계획에 있거나 또 앞으로 창단할 예정에 있는 학교가 없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이런 지원할 예산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부족재원을 활용코자 삭감을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석수초등학교에 유도부 매트 구입비로 해서 1천 800만원과 훈련비 포함해서 2천 170만원을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호계복합청사 9억 9천 400만원과 종합운동장 시설개선공사 15억원 증액편성 사유 및 호계청사 추진사항 설명과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자세히 배부해 드렸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호계복합청사 사업은 광역발전특별회계, 국비·도비 또 시비 또 행안부의 특별교부세, 경기도의 시책추진보전금을 지원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계속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총 187억 2천 500만원입니다. 추가로 국·도비를 확보해야 할 예산은 총 68억입니다. 그중에서 국·도비가 19억원이고요. 시비가 49억 6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확보된 118억 3천 500만원은 현재 전액집행이 다 됐습니다. 8월부터 기성금하고 노무비 등 예산이 좀 부족해서 내년도에 지급할 전기소방통신사업 예산을 좀 조정해서 현재 지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9억 9천 400만원은 우리가 아직 확보하지 못한 시비 49억 6천 800만원 중에서 금년 10월 달부터 12월까지 3개월 시공분이 되겠습니다. 기성분이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눠서, 서면답변서 내용에 보시면 세 번째 장에 12월까지 지급할 내역이 상세히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상 2층까지 슬라브가 완료되어 있고요. 11월말까지 4층 골조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은 52퍼센트고요. 내년 10월 준공목표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 마지막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째로 종합운동장 시설보수비로 15억을 편성한 사유를 여쭤보셨습니다. 종합운동장 시설개선공사 15억원은 금년 3월에 안양서 개최한 도지사 주재의 현장실국장회의에서 지역현안사업비로 시책추진보전금 15억원을 건의해서 4월 29일 자로 교부된 예산입니다. 기이 교부받은 예산을 「지방재정법」 근거로 해서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실내체육관 및 수영장, 철골 도색과 실내체육관 조명등 교체를 완료하고 현재는 종합운동장 축구장 조명등 교체하고 현관에 리모델링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FC, 12월 말에 시즌이 끝나면 바로 준비된 그 설계에 의해서 바로 발주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1억 7천 700만원이 증액편성된 사유를 여쭤보셨습니다. 1억 7천 700만원은 순수한 공공요금 증가분입니다. 사유를 말씀드리면 야간경기를 위한 주경기장 조명타워의 전력비에 계약전기요금이 4천 60만원이 추가로 발생됐습니다. 또한 실내수영장 탈의실이 내부공사로 인해 가지고 2012년도에는 사용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운영하면서 5천 900만원이 발생되었고 금년도에 전기요금 단가인상분이 한 7천 600만원이 증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억 7천 700만원이 부득이하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김성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이엽 체육청소년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한 목적은 현재 우리 과장님이 답변했듯이 53개교라고 그랬죠? 초·중·고?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게 종목으로 따지면 73개 종목이죠? 근데 작년도 기준해 가지고 아마 예산을 성립시킨 것 같아요. 작년에 석수초등학교 유도팀 2천 170만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조건 학교가 창단할 것을 예정해 가지고 예산을 성립하는 것보다도 당초 예산성립 전에 그 학교에, 53개교에 공문을 띄어 가지고 그걸 먼저 받아 가지고 예산을 성립했다면 2013년도 이런 예산이 100퍼센트 이렇게 삭감되는 이런 비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렇죠?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2014년도에 우리가 학교운동부 창단 및 훈련비 이런 지원 관련 예산성립 전에 사전에 먼저 각 학교에 공문을 띄어 가지고, 받아 가지고 가능한 부분만 예산범위 내에서 성립을 시킨다면 예산의 효율적인 그런 운영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답변을 작성하면서 한 해가 시작되는 도중에 만약에 신청이 들어올 경우에는 추경을 통해서 지원해 주고요. 예산편성 시기 이전에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하고 들어오면 사전에 이렇게 예산을 분석해서 반영하는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2014년은 그렇게 해 주세요.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공공요금 증가, 전기요금, 조명타워 전력설비 계약전기요금 그다음에 실내수영장 탈의실 사용에 따른 전기료 그다음에 전기료 단가인상, 물론 전기료단가 인상은 불가피하게 인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게 조명타워라든가 실내수영장 이것은 예측 가능한 예산 아닙니까? 이게 꼭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됩니까?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물론 예측해서 세워서 반영할 수 있겠지만 당시에는 사용을 안 했고 재원의 효율성을 위해서 가동할 때 이미 8, 90퍼센트의 예산은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쓰면서 부족분을 추가로 반영해도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극채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 세울 때 충분히 그것까지 감안해서 세워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이게 그러면 작년에도 사용을 안 했습니까? 가령 실내수영장 탈의실?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네, 작년에 보수

방극채위원

그럼 올해 불가피하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보수가 끝나서 올해부터 가동하고 있습니다.

방극채위원

보수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데요?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작년에 실내 전체적으로 개보수를 했거든요.

방극채위원

그러니까 보수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됐냐고요.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한 8개월 정도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극채위원

8개월 정도요?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네.

방극채위원

어찌됐든 실내수영장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예산을 세울 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세워야 되지 않느냐, 느닷없이 이렇게 추경에 공공요금 증가, 결국은 공공요금 증가라는 전기료 단가인상밖에 더 있습니까? 다른 건 다 예측 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FC가 금년도 2월

방극채위원

지금 전기료가 어떤 뭐, 이게 산업용입니까? 아니면 전기료 성격이 어떤 겁니까?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일반용 고압전기입니다.

방극채위원

일반용 고압전기요?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극채위원

그게 요즘에 특히 이야기되고 있는 학교용 전력, 이게 각각 전력, 전력 전기는 사실은 다 똑같죠. 사실은. 그걸 임의적으로 나누기에 따라서 이게 산업용인지 또는 일반 가정용인지 아니면 고압용인지 그거 임의적으로 다 분류한 것 아닙니까? 그게 일반 고압용 전력으로 적용받는다는 이야기죠?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극채위원

그러면 단가표시라든가 이런 것 좀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무튼 그걸로 갈음하고요.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네.

방극채위원

호계복합청사 건립비 9억 9천 400만원 이게 당초에 총사업비에서 지금 예산이 잡히지 않은 걸 잡은 거란 말씀입니까?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아까 설명드렸는데요.

방극채위원

총사업비 213억에 대한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네, 그 내역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호계청사 건립 재원내역에 대해서는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총괄 설명을 드렸고요.

방극채위원

네.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여기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 아니신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못 드리고 방 위원님만 자료를 드렸습니다.

방극채위원

네, 보고 있습니다.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방극채위원

네, 보고 있습니다.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총사업비는 예산상에는 213억이었습니다.

방극채위원

그렇죠.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설계를 했더니 210억이 나왔고요. 입찰을 봐서 계약을 하려 했더니 181억이 나왔습니다.

방극채위원

낙찰금액이죠?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네, 낙찰금액이 181억 나왔는데

방극채위원

181억이죠?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181억. 그래서 공사가 끝날 때까지 그 기간을 감안해서 물가변동률을 적용했습니다. 물가변동률이 6억 1천만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총사업비가 187억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방극채위원

147억이요?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187억.

방극채위원

아, 187억.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재원내역도표를 보면 합계총액이 187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된 예산이 118억이고요. 미확보된 예산이 68억 9천만원입니다. 그것은 제안별 국·도비 내역을 참고해 주시고요.

방극채위원

네.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시비가 미확보액이 49억입니다.

방극채위원

49억?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러니까 내년도에 확보를 할 돈은 약 50억 돈인데 이 돈에서 기이 확보된 118억 중에서 예산이 확보됐지만 금년 말까지 공사비를 지급하다 보니까 현재 8월까지 집행이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사가 기성대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방극채위원

그렇죠.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8월말까지 지급이 되다 보니까 이제 10월 달부터, 9월 달부터 지급할 돈이 없는 거죠. 10월 달부터. 그래서 그 3개월분이 9억 9천만원으로 서면자료 내역에 상세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방극채위원

그러면 내년에 미확보된 49억에 대해서 일단 9억 9천 확보하고 내년에는 거의 40억 정도 확보를 다시 해야 되겠네요?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비 재원내역을 보시면 현재 확보된 것이 특별교부세에서 34억을 받아왔고요. 시책추진비 15억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50억을 받아왔습니다. 순수한 시비는 72억으로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금년도 향후에 확보할 것은 시비가 39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우리 재정난이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구 의원님과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또 예산과장님 비롯해서 지역구 보좌관들 해 가지고 도에 시책추진비와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데 일곱 번이나 간담회하면서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방극채위원

네,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되겠네요.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네, 최선을 다해서 시비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아주 노력할 계획입니다.

방극채위원

되도록이면 시비가 적게 들어가면 좋겠죠.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네.

방극채위원

그러나 공사에 차질이 있으면 안 되겠죠. 어떻습니까?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공사에 차질은 없습니다.

방극채위원

네, 공사에 차질이 없겠죠? 아까 물가변동률을 말씀하셨는데, 6억 1천 100만원 이게 2014년 물가변동률을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극채위원

에스컬레이션을?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네.

방극채위원

그러면 이게 6억 1천 100만원은 따로 남겨놨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현재 그 사업비를 포함해서

방극채위원

예산상으로, 예산상으로.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예산상으로 187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방극채위원

그러니까 187억에 이 6억 1천 1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그렇죠. 내년도에 확보할 예산에 남아 있는 거죠.

방극채위원

혹시나 물가가 변동할 그런 걸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없습니다.

방극채위원

예상해서, 예상해서 이걸 포함시켰다는 이야기니까.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네.

방극채위원

아무튼 호계복합청사 본 위원은 자주 보고 있습니다만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종합운동장 시설보수비 15억이죠? 15억.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네.

방극채위원

이게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4월 29일 날 교부됐네요?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네.

방극채위원

작년인가요? 작년에 체육대회 때 도지사가 오셨나요? 올해, 도지사가 봄에 체육대회 때 오시지 않았나요?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체육대회를 3월 달에.

방극채위원

3월 달에 체육대회를 하고 바로 4월 달에 시책추진보전금을 하사, 하사해 주셨네요?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석수도서관에서

방극채위원

그럼 우리 체육대회를 자주 열어야 되겠네요.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실국장회의를, 도 간부회의를 석수도서관에서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방극채위원

아, 도서관에서요?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네.

방극채위원

거기서 건의를 했습니까?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극채위원

어찌됐든 그러면 우리 시가 어떤 시책추진보전금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주 도지사님을 모셔야 되겠네요.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그럴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방극채위원

그래서 그런 게 시에 도움이 된다면 아무튼 이것은 집행기관에서 잘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고생 많으셨고 다만 이제 비록 시책추진보전금으로 15억을 우리가 확보했지만 축구장 조명 교체라든가, 조명등 교체라든가 또는 주요 현관문 리모델링사업에 제대로 좀 쓰일 수 있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방극채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엽

이엽체육청소년과장

네.

방극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엽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의순 지역경제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순

박의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의순입니다. 문수곤 위원님과 방극채 위원님 또 김주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수곤 위원님께서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금 6천 200만원이 삭감 편성되었는데 이 산출내역과 집행실적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 방극채 위원님께서 공공운영비 4천 500만원 증액사유 설명과 세부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증액사유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한 지가 이제 10여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시설들이 노후되고 그래서 지금 많은 예산요구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시급한, 물이 샌다든가 이런 예산 4천 500만원을 추경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주석 위원님께서 관양1동 주민참여예산 문화공간조성사업비 4천만원을 감액 편성한
주석

김주석위원

과장님, 아까 동장님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의순

박의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박의순 지역경제과장님 서면답변서를 잘 받았는데요. 현재 2010년에서 2011년도에 대출자금에 대한 이자, 대출금은 25억이네요?
의순

박의순지역경제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근데 거기에 대한 2퍼센트 해 가지고 5천만원이고 그다음에 2013년도 신규대출, 예상이죠?
의순

박의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원금이 18억에서 거기에 대한 3천 600만원이란 말이에요.
의순

박의순지역경제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현재 2010년, ’12년도 25억에 대한, 대출금에 대한 시기가 미도래액이 얼마나 있나요?
의순

박의순지역경제과장

그거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현재 우리가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대출금에 대한 만기가 도래할 것을 예상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현재 25억에 대해서 현재 2013년도에 만기될 거다, 도래할 거다를 예상해 가지고 2퍼센트 해 가지고 예산을 성립을 했더라면 이 돈이 다 현재 보전됐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의순

박의순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금년도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이자에 대한 이자보전액이니까.
의순

박의순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금년도, 그러니까 2010년도부터 2012년까지 대출한 그런 대출금, 그거 금년도에 우리가 분기마다 보전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 그러니까 이미 낸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는데
의순

박의순지역경제과장

이자 2퍼센트
수곤

문수곤위원

이자보전액이니까 그러면 예산이 성립됐으면 거기에 이자 만기에 맞추어 가지고 이자 분기별로 예를 들어서 이자보전액을 해준다면 현재 예를 들어서 예산이 지금 이자보전액이 됐어야 하는데
의순

박의순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8천 600만원에 대해서 지금 6천 200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삭감을 하고
의순

박의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2천 400만원을 현재 그대로 잔액을 남겨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2천 400만원 중에서 현재 1천 568만 3천원은 집행이 됐고
의순

박의순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831만 7천원 정도가 현재 잔액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나머지 6천 200만원에 대해서는 이자보전액에 대한 예산을 과다하게 세웠지 않느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의순

박의순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수곤

문수곤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지적하는 것이지 다른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출금에 대한 이자보전액이기 때문에
의순

박의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가령 2010년, 2012년도가 원금이, 가령 만기도래일이 2013년도 몇 월 달 이렇게 올 것 아니에요? 2013년도에. 그러면 이 만기도래하는 원금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자보전하니까 그렇게 예산을 성립시켰다면 이 추경에 6천 200만원을 삭감할 필요가 없죠. 계산을 좀, 처음에 예산성립 시에 너무나 정확하게 계산 않고 과다하게 예산을 성립시켰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렇죠? 과장님?
의순

박의순지역경제과장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결과적이 아니라 그런 것이죠. 과장님. 결과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나? 과장님?
의순

박의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런 거는, 이런 것도
수곤

문수곤위원

왜 그러냐면 1천만원 정도 이렇게 한다면 모를까 현재 예산 8천 600만원을 현재 6천 200만원을 삭감하고 2천 400만원이라면 겨우 한 28퍼센트 정도의, 전체 예산 28퍼센트에 해당되는 금액이라고. 2천 400만원이.
의순

박의순지역경제과장

지금 자료가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72퍼센트는 현재 삭감했기 때문에 예산이 과다예산이라고 볼 수밖에 볼 수 없죠.
의순

박의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차후에는 이러한 것을 정확하게 계산해 가지고 삭감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의순

박의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답변하느라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김성수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극채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 4천 500만원 답변이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 4천 500만원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시려고 증액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셔야죠.
의순

박의순지역경제과장

네, 산출내역이 남부시장 아케이드 배수 공통 및 방수공사 1천 400만원, 박달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340만원, 중앙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에 1천 760만원, 관양시장 상인회관 보수공사에 1천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방극채위원

호계시장은 없나요?
의순

박의순지역경제과장

호계시장은 없습니다.

방극채위원

본 위원이 좀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의순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응용 교육협력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총 네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선 위원님께서 수업협력교사 그리고 행정코디네이터의 감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질의에 대해서는 손정욱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같이 일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업협력교사와 행정코디네이터의 감액사유에 대해서 먼저 수업협력교사 예산감액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혁신교육지구 11개 교에 대해서 학습부진아에 대한 지도 또 교사들의 수업지원을 위해서 수업협력교사 지원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신안초와 서중이 예산편성 시보다 학급수가 더 감소가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신안초등학교가 기존에, 작년에 저희 예산편성 시 저희 수요조사에 따르면 기존에 32학급이었었는데 금년에 29학급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협력교사가 6명에서 5명으로 1명이 줄어들었고 서중이 기존 16학급에서 12학급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기준에 따라서 3명에서 2인으로 줄어들어서 2명에 대한 인건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행정코디네이터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행정코디네이터는 혁신교육지구 11개 학교에 대해서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경감을 위해서 배치되는 행정지원요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 중에서, 이 혁신교육지구 학교 중에서 서초와 달안초, 부림중, 신안중은 혁신학교하고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가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 중복되는 혁신학교, 혁신교육지구 중복되는 4개 학교는 경기도교육청으로 하여금 돈을 부담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 부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교육청 부담분에 대해서 4천 200만원 이거를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재선 위원님께서 서면자료로 요청했던 자료는 저희가 제출을 해드렸고요. 이재선 위원님께서 또 한 가지 원어민교사 운영지원예산 삭감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예산을 삭감하는 사유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당초 안양고등학교도 이 사업에 대한 지원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양고등학교에서는 입시 위주의 교과라든가 학습효과가 자체 판단에서는 영어보다는 다른 게 더 중요하다라는 판단에 의해서 이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안양고에 4천만원 미교부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원어민교사를 저희가 지원을 초등학교에 해주는데 초등학교 중에서 민백초와 안일초, 호암초에서는 한국인 회화강사를 쓰겠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어민교사를 저희가 활용할 때는 4천만원이 드는데 한국인 회화강사를 하면 3천 155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이 3개 학교에 2천 500만원의 감액사유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안양공고에서는 원어민 영어교사 대신에 중국인 회화강사를 사용하는 것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3개를 합하면 7천만원의 감액사유가 발생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방극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서 도교육청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시와 교육청의 대응추진 사업이 어렵고 내년의 경우 고등학교의 4개 정도가 대응지원사업에 선정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올해 2013년도 초·중·고등학교 시설분야 도교육청 대응지원사업 예산은 총 38개 사업에 84억 5천 9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26개 사업에 69억 1천 100만원이 대응되었고 미대응사업은 12개 사업에 15억 4천 800만원, 약 18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이 사유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전국적으로 중앙정부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어떤 세입예산의 부족 그리고 또 누리과정의 증가 등으로 인해서 미대응사업이 이렇게 발생되었습니다. 내년도 2014년도에 도교육청에서 우리 위원께서 질의하신 고등학교 4개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내년에 고등학교 대응사업비를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저희에 신청을 한 학교는 현재 15개교 46억 1천 9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경기도교육청에서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실사를 한 결과 본인들의 기준에 의해서 사립 고등학교 1개교, 공립 고등학교 3개교 정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예산이 약 7억 정도가 되는데 고등학교에서는 이 정도만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저희한테 며칠 전에 통보가 왔습니다. 아마 이 내용에 대한 언론보도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이 대응지원사업에 관련된 우리 시의 예산은 이달 말에 우리 시의 교육경비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거기서 최종적으로 우리 시의 대응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경기도교육청의 방침은 내년에 초·중등에 약 30억원, 시설비입니다. 그다음에 고등학교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7억해서 한 37억, 최대 40억 정도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올해가 69억이었는데 올해보다도 훨씬 떨어지는 약 60퍼센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경기도교육청의 전체적인 예산사정의 어려움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손정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 예산 감액사유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은 방과 후에 갈 곳 없는 그런 저소득 맞벌이가정들의 학생, 그런 학생들의 교육프로그램의 어떤 제공 또는 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완화 차원에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 학교는 현재 초등학교 7개하고 안양샘유치원해서 총 7개교, 1개원이 되겠습니다. 이 돌봄교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저녁돌봄입니다. 저녁돌봄은 방과 후에서 저녁 9시까지, 오후돌봄은 방과 후에서 저녁 6시까지 돌보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예산을 삭감하게 된 배경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올 초가 됩니다. 초에 초등돌봄교실의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이건 해당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변경을 했는데 변경된 학교가 삼봉초와 평촌초 2개 교가 되겠습니다. 이 2개 교가 당초에는 저녁돌봄이었는데 오후돌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저녁돌봄인 경우에는 저희 시비 부담이 1천 250만원입니다. 근데 오후돌봄으로 바뀌면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45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1개교당 800만원, 합해서 1천 600만원의 예산이 삭감되는 거고 다른 인원수 감소라든가 이런 것은 없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손정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안중 다목적체육관 건립지원 예산을 이번 추경에 편성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부안중 다목적체육관은 당초에, 당초 2년 전이 됩니다. 당초 계획에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그다음에 문체부의 체육진흥기금 그리고 시비 이렇게 해서 총 26억 8천 800만원의 예산으로써 추진을 하고자 했는데 2012년 5월에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12억 2천 400만원은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했던 체육진흥기금이 작년 그리고 올 연초에 계속 문체부로부터 채택이 되지 않아서 지원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교육부 2012년도에 받은 특별교부금 12억 2천 400은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착공을 하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에 나와 있는데 그 시한이 내년 4월이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전체의 사업규모를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26억 6천 800에서 20억으로 축소를 하는 대신에 교육부에서 받은 12억 2천 400의 나머지 잔액 약 7억 정도를 우리가 부담해 주면 바로 10월부터 설계에 들어가서 내년 4월까지 착공을 하겠다. 그러면 교육부에 받은 돈을 반납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내년 당초 예산에 반영을 하면 너무 늦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학교시설개선사업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홍춘희위원

과장님 자료가 안 온 것 같은데요?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이거를 말씀을 제가 구두로 드려야

홍춘희위원

네.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서류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 5천만원을 편성하는데 이 사업비의 5천만원은 관내 학교 중에서 예측치 못한 어떤 긴급한 집행이 필요한 사업들이 최근에 많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나 교육청에서 이거를 계속 방치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대로 놔두게 되면 더 시설의 노후되고 파손된 게 더욱더 많이 파손되는, 그리고 그 학생들이 결국 학습하는 데에 많은 지장을 주기 때문에 부득이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거를 반영하자라는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할 그런 방법은 저희가 5천만원, 약 1천만원 정도, 1천만원 정도 규모로 해서 5개 정도의 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이게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각 학교로부터 정식으로 받아서 실사를 했다든가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지금 없기 때문에 부득이 그 자료는, 현황자료는 드리지 못했고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통과된다면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각 학교로부터 일단은 전체적인 내용을 받고 실사를 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실사를 해 보고 그 실사결과에 따라서 금액이 적정한지, 필요성이 있는지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저희 시에 각 학교장님들이라든가 이런 교육지원청에서 정식으로 아니면 간접적으로 요청을 한 사업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호계중 시청각실에 대한 보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림중 펜스설치, 펜스가 노후돼서 파손이 됐습니다. 그리고 비산초에 또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초에 경비초소하고 울타리 펜스 무너진 부분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 4개의 학교에서는 안양시에서 예산을 좀 확보해서라도 어떻게 지원을 해주십시오. 그래야 좀 이게 가능하겠습니다라는 지원을 이미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 이외에도 저희가 종합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일단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응용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쪽 그다음 에 이 자료 제출하신 자료서, 페이지가 없네요?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서면자료요?

이재선위원

서면자료 2페이지입니까? 페이지수가 기록이 안 돼 있어서. 두 개를 놓고 보면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서면자료 2페이지 원어민보조교사 지원

이재선위원

수업협력교사.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수업협력교사요.

이재선위원

원어민교사 운영 지원 46개 교. 46개 교 지원했습니까?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저희 45개 교에 49명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46개 교로 되어 있고, 45개 교인데 그 밑에 시 지원 학교 박스하고 그 밑에 되어 있는 거는 초등학교가 38개 교로 지금 돼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46개 교로, 지금 시 지원 학교 박스 처리해서 46개 교로 나와있고. 어떤 게 맞지요?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위원님,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범계초가 두 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을 지원했다는 건가요? 박스 처리한 시 지원 학교, 맨 밑에 범계초가 두 번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범계초 두 번 들어간 것은 저희가 서류 작성상에 오류입니다.

이재선위원

중복입니까? 오타입니까?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럼 45개 교가 맞습니까?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어떻게 해서 또 46개 교로 했나?
범석

강범석전문위원

저희도 아마 그걸 그대로 숫자로 맞추어서 한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이 서류는 46개 교와 45개 교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정확히 해 주셔야 되겠지요? 과장님.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선위원

잘못됐습니까?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이 서류는 서면 제출 서류 또 특별히 이런 지원하는 분야 이런 거는 아주 행정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것을 지적을 하고요, 행정코디네이터 지원을 11개 교를 했는데 지금 예산을 반납을 하는 거지요?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감액을 좀 하지요?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달안초, 부림중, 신안중은 혁신학교 예산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안양시 예산을 지원을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작년까지는 혁신교육지구하고 혁신학교 중복되는데도 우리 혁신교육지구 사업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예산이 편성이 됐고요. 그런데 저희가 올 초에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한 게 그 이외에 혁신학교는 또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중복된 학교도 어차피 혁신학교니까 도교육청 예산을 부담을 하자. 우리로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요. 시비부담 경감을 위해서.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이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연초부터 부담을 하기 때문에

이재선위원

작년에도 받을 수 있었던 거였는데 우리가 지원을 한 결과가 됐네요?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작년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여하튼 올해는 그런 학교에 대해서 도교육청 부담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감이 되는 겁니다.

이재선위원

그럼 달안초, 부림중, 신안중 이외에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서초.

이재선위원

네, 서초.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서초, 달안초, 부림중, 신안중.

이재선위원

나머지 초등학교는 혁신학교가 아니군요?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11개 중에서 7개 학교는 혁신교육지구 학교 중에서 혁신교육지구만 해당이 되고요 4개 학교는 혁신교육지구 학교이면서 혁신학교입니다.

이재선위원

같이 중복이 되고?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그렇죠. 그 중복되는 4개 학교는 중복되니까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달라는 게 저희의 요구였고 그것을 도교육청에서 받아들인 겁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혁신교육지구 지정을 교육청에서 한 거죠?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그렇죠.

이재선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혁신교육지구를 지정을 해서 교육청에 어떤 교육의 질을 높인다든지 해 보고자 했으면 이런 건, 이 4개 교 뿐이 아니라 나머지 학교도 다 지원하라고 강력하게 하죠? 교육청에.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그게 아마 이런 문제가 있을 거예요. 부의장님. 혁신교육지구는 안양시와 경기도교육청의 협약사업 즉, MOU 사업으로 해서 돈을 7 대 3으로 부담을 하겠다라고 이미 협약을 맺은 거예요. 혁신학교는 우리 시하고 관계없이 도교육청에서 독단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7 대 3으로 MOU 맺었어요?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안양시가 7?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혁신교육지구 사업비 전체 중에서 안양시가 70프로를 부담하고 경기도교육청이 30프로를 부담하는 겁니다. 혁신교육지구가 경기도에 한 6개 시가 있잖아요. 다 마찬가지.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MOU가 너무 많아서, 안양시에. 이 MOU 내용을 잘 들여다보고 MOU를 체결을 해서 중앙정부로부터 또는 도로부터 받아올 수 있는 예산은 충분히 저희들이 받아오고 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도나 중앙에서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사각지대는 안양시 예산으로 지원을 하더라도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향후에도 경기도교육감이 정책으로 어떤 생색내는 분야에 안양시가 같이 거들어주는 이런 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저희도 국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요 그다음 수업협력교사. 46명을 채용해서 11억을 지원합니까? 지원을 하는데 채용은 누가합니까?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합니까?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그렇죠. 우리 보조금 관련되는 법률이나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학교로 돈을 주죠. 그럼 계약의 주체는 학교장이 되는 겁니다.

이재선위원

응시자격도 학교가 알아서 하고?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그렇죠. 그런데 학교장이 독단적으로 하지 않고 이 수업협력교사는 경기도교육청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에서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지침을 각 학교에 줍니다. 그럼 그것에 의해서 채용계약은, 절차는 학교장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이 수업협력교사 지원비는 학교로 입금이 됩니까? 이 교사들한테 직접 임금이 됩니까?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우리는 학교로 주죠. 그럼 학교장이 그 교사한테 주죠.

이재선위원

학교장이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교사한테.

이재선위원

교사들한테 입금을 시키는 거군요?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것에 대한 서류 그런 건 다 봤습니까? 회계서류는.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보조금이기 때문에 정산을 하죠.

이재선위원

정산을 다합니까? 정산서류를 저희가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정산서류 받죠.

이재선위원

받아서 비치하고 다 있습니까?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그렇습니다. 정산은 법적으로 해야 되니까요.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아까 설명주신 것 중에 5천만원 추경으로 증액한 부분이 부득이 하게 어떻게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일단 정해 놨다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럼 이것은 교육청에서도 일부 이런 예산을 해 놔서 같이 지원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우리 시에서만 전적으로 갖고 있는 건가요?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이 사업비는 우리 시에서 전적으로 하는 겁니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 1년에 본인들이 시설비로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약 13억이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 13억이 됐는데 이 13억을 도교육청에서 대응을 못한 나머지 사업들 같은 데 안양교육청에서 많이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안양교육청에 돈이 제로상태, 거의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안양교육청에라도 돈이 있으면 이런 학교에, 예를 들어서 울타리가 다 부서져서 넘어졌으면 지원이 되는데 지금 완전히 방치가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 학생들한테 그냥 시도 나 몰라라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차원에서. 그래서 아주 적은 돈이라도 해서 급한 것을 우선 불이라도 끄자. 라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홍춘희위원

제 기억에는 작년도에도 그런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작년에 3억 5천 있었는데 올해는 그게 없었죠.

홍춘희위원

작년에 3억 5천이었어요?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네. 작년에 3억 5천 있었고 올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홍춘희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학교시설개선사업 지원이 지금 36억 6천인데. 그죠? 본예산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그건 위원님께서 조금

홍춘희위원

뭐죠? 전체고 이것은 소규모에 대한 것만 따로 5천이 된 거예요?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그렇죠. 이건 신규사업입니다.

홍춘희위원

신규사업인데 소규모만 정해 놓고. 그런데 예산은 같이 플러스해서 37억으로 이거 포함해서 된 거네요? 그러면. 283쪽에 보면.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이 소규모 사업은 5천만원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교육환경개선사업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전체가 37억이 되는 겁니다. 37억 속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홍춘희위원

그 안에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그렇죠. 그 하나에 이번에 새로 5억이 들어갑니다.

홍춘희위원

항목은 다르면서도 같은. 그거네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같지만 그 안에서 소규모 지원만 따로 한다는 말씀 아니에요?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그렇죠. 예산편성에 어떤 기준인데요 이게 부서, 정책단위, 세부사항 편성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위에, 상위는 37억이 되는 거고요 최하위는 개발사업으로는 5천만원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춘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긴급하게 요청이 들어왔든 아니면 현지조사를 통해서든 4개 초등학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꼭 초등학교에 해당되는 건 아니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맞습니다.

홍춘희위원

고등학교?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고등학교도 시급하다고 하면 해 줄 수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선정에 있어서 투명성라든지 우선순위를 정할 때 심혈을 기우려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춘희위원

이달 말에 교육경비지원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지금 10월 31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그 서류 접수된 거 받아볼 수 있나요?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서류 접수

홍춘희위원

취합된 거.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서류가 굉장히 많아 가지고 위원님이 그냥 와서 보신다고 그러면 쉽게 보여드릴 수 있는데 서류가 사실 굉장히 많아요. 전체 카피하기도

홍춘희위원

그냥 딱딱 항목별로 있는 게 아니고?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예를 들어서 학교의 현황 같은 정도, 목록 정도는 쉽게 드릴 수 있죠.

홍춘희위원

목록을 그럼 1부. 서류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럼 이 과정이 지금 우리 시에서 일단 심의 거치고 경기도에 가서 최종 심의하는 건가요?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이렇게 교육경비가 지금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초등학교,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다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는 저희 시는 저희가 우리 교육협력과에서 한번 나름대로 저희가 실사를 하고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또 따르게 감사실에서 별도로 합니다. 그래서 시에는 두 가지 서류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협력과에서 판단한 서류, 감사실에서 판단한 서류. 안양교육청에서도 또 두 가지 서류가 있습니다. 거기도 총괄과인 우리 교육협력과와 같은 학교현장지원과가 판단하는 서류 그다음 교육시설과가 판단하는 서류. 이렇게 해서 4개 서류를 놓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사 좋다하더라도 우리 감사실에서 볼 때 여러 가지 원칙상 안 맞는다라고 하면 제외되고 이렇게 네 가지의 의견을 놓고 판단을 하는데 일단 최종적인 심의를 31일 날 하는 거고요 고등학교는 안양교육청이 배제가 됩니다.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직접 관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하고, 저희는 똑같습니다. 우리 시는 저희하고 감사실의 의견. 도교육청은 도교육청의 자기들의 총괄과하고 시설 또 그쪽의 의견. 이렇게 놓고 하는데 도교육청 건은 고등학교 건은 아까 제가 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잠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도교육청에서는 본인들의 우선순위는 이미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지금 통보가 된 상태입니다.

홍춘희위원

우리 시도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에 맞추어서 어디까지 지원한다는. 그렇게 되는 거죠?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예산은 우리 예산에 맞추기는 어렵고요 도교육청 예산에 맞춰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답변 과정에서 도교육청에서 초·중에 대해서 연간 내년에 30억 정도를 지원해 주겠다, 고등학교에서 약 7억을 지원해 주겠다하니까 대충 그 정도 순위까지는 우리가 잘라줘야 됩니다. 그 정도 범위 안에 드는 사업이 우선순위가 몇 개 학교인지. 그 작업을 위원회에서 할 겁니다.

홍춘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재선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수업협력교사 행정코디네이터와 관련해 가지고 추가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는데요. 지금 혁신교육지구 내에서 혁신학교 예산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행정코디네이터 제외한다고 했는데 다른 항목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혁신교육지구로 인해서도 지원을 받고 혁신학교로써도 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지금 중복되는 것은 우리 시에선 빠지고 교육청에서만 지원이 되게끔 이렇게 지금 하신 건가요? 아니면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현재는 이 사업 하나만 그렇게 했고요 그러지 않아도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 지금 동일한 유사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도교육청에 지속적인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일단 더 협의가 진행이 돼서 도교육청하고 결과를

홍춘희위원

MOU가 몇 년까지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올해가 3년차입니다.

홍춘희위원

5년차까지죠?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래서 보통 지금 혁신학교로 가려고 학교 근처로 이사까지 가는 부모들이 많은데 지금 이 11개 학교 중에서 4개 학교가 혁신학교가 됐고 지금 혁신예비지정학교도 중학교로, 지구 내는 아니지만 안양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교육지구에 해당되는 학교를 늘려가는 게 우리의 목표라면 중복되는 곳은 혁신학교로서 계속 특색을 가지고 가고 혁신교육지구에 다른 학교를 추가한다든지 이렇게 빼고 그런 내용이 융통성 있게 들어가야 되는데 MOU에는 그런 내용이 없죠?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그렇죠. 그 당시에는

홍춘희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것을 협의하신다는 얘기신가요? 아니면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우리는 하여튼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는데요 경기도교육청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경기도교육청 생각은 최상위의 개념을 혁신학교로 보고 있는 거예요. 혁신학교의 하위단계를 혁신지구로 보고 있고. 그러는데 어떻든지 간에 상위든 하위든 중복이 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건데. 그런데 여하튼 경기도교육청에 정책적인 어떤 그런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시·군에서 얘기를 해도 그게 잘 안 되는데 제 생각은 혁신교육지구 있는 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원하는 건 이중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은 분명히 가지는데 하여튼 좀 더 추이를 봐야겠습니다.

홍춘희위원

과장님께서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혁신학교, 혁신교육지구 이렇게 상하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어떤 시스템적으로 갖추어놓고 경기도에 직접적인 어떤 시스템 안에서 하는 거하고 시에서 어떤 지원을 하는 시스템하고의 차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런 개념에서 혁신교육지구에 있다가 거기서 혁신학교로 됐다고 그러면 다른 학교로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좀 지속적으로 의견개진 부탁드리고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알겠습니다.

홍춘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만 잘못됐다고 그랬는데 이 추경예산서에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46개 교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부의장님, 하여튼 여러 가지 표기가 오류가 있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확실하게 45개 교에 49명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선위원

이 예산서에도 지금 잘못 기재된 거지요?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네.

이재선위원

철저를 기하셔야 되겠습니다.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예산서 283쪽 혁신교육지구 운영 관련 보고회 700만원 추경에 예산을 신규 편성하셨는데 맞지요?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283페이지요. 네. 7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재선위원

전액 시비로 하신 거죠?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언제쯤 하실 겁니까?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이거 12월쯤 하려고 하는데요

이재선위원

12월?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네. 11월에서 12월. 아마 11월이 될 수도 있고요. 여하튼 연말까지는 해야 되는데

이재선위원

연말 내에?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네.

이재선위원

규모는 어느 정도 하십니까?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여기에 혁신교육지, 표기상 말이 너무 길어서 혁신교육지구라고 하는 표현을 했는데요 두 가지로 지금 구분하려고 그래요. 혁신교육지구하고 희망창조학교. 각각 11개 학교씩 되거든요. 2개로 나누어서 거기에 있는 학부모님들이나 교사분들의 어떤 의견을 듣고 같이 토론하고 문제점을 찾아내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으로 이게 지금 평가보고회

이재선위원

장소는 예약하셨습니까?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장소 그러 거는 아직, 예산 통과되면 저희 세부계획 수립해서

이재선위원

규모는 어느 정도 하실 예정이에요?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각 학교, 11개 학교씩이니까 이게 각 학교에서 적어도 저는 최소한 학교장 그다음에 담당 부장선생님이나 이런 분들. 학교 관계자 한 두세 분 이 정도 하고요 학부모대표들 하면 5명에서 10명쯤 하면 한 6, 70명에서 100명 사이. 너무 많으면 얘기가 또 안 돼요.

이재선위원

50명에서 100명 정도로?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11개 학교

이재선위원

간담회 비슷하게 이렇게 하실 거군요? 대규모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런데 700만원씩 들어요?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이것 하다 보면 보고서 작성도 해야 되고 저희 연초에 부의장님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희망창조학교 설명회하고 혁신지구사업 설명회하는 게

이재선위원

이상하게 보사에서 하는 일은 초대를 안 해 주셔요. 보사위원만 초대하시는, 내용을 알고도 안 갔을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그게 350, 400. 400 이상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 분들 오면 자료 만들어야죠. 현수막 또 붙여야죠. 이렇게 하다보면

이재선위원

자료도 인쇄, 이렇게 예산서하듯이 검소하게 만들고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그렇죠.

이재선위원

현수막은 물론 있어야 되겠고 가장 최소의 비용으로 간단하게 해야 되는데 700만원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지금 연말 얼마 안 남겨놓고 또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당초 1년 전에 계획되어 있어서 계획에 의한 본예산에 편성된 것이라고 하면 그렇게 가야 되겠으나 이렇게 갑자기 추경에 끼어들어서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해 몇 백만원씩 예산을 일회성행사에다가 지금 추경에 편성한다? 이건 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그런데 이 문제는

이재선위원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그렇죠. 부의장님. 이거는

이재선위원

어떤 법규에 의해서 해야 되는 규정이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법률적인 문제는 아니고요

이재선위원

아니죠?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희망창조학교나 혁신지구사업을 추진해 왔으면 내년 예산도 편성하고 내년에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학부모나 교사들의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같이 앉아서 얘기하고 그동안의 성과를 같이 놓고 토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이런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없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강력하게 요청을 했던 건데 현장을 확실하게 파악을 하자. 그래서 아닌 예산은 내년에 줄이든지, 자르든지 하고 더 필요한 건 늘리든지, 신규로 편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차원에서 이 사업에, 혁신지구나 희망창조학교에 발전적인 방안 모색 차원에서 하는 거지 그 행사성. 행사성 한다고 그러면 연말에 우리 직원들이 더 어렵죠. 안 하려고 그러지요. 그런데 정말 어렵지만 하려고 하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추경에 이렇게 갑자기 행사성으로 또 일반학부모 내지는 교사들 모시고 하는 이런 행사를 갑자기 계획을 하셔서 조금 당초부터 계획되어진 또는 혁신지구, 혁신교육 관련이라고 하면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혁신교육지구.

이재선위원

네. 도와 상의해서 또는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도는 제외하고

이재선위원

별도입니까?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저희하고 안양교육청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도를 하고 안양교육청은 같은 하나의 파트너이기 때문에

이재선위원

혁신교육지구가 우리 안양시만 되어 있는 건 아니지 않아요? 다른 자치단체도 되어 있잖아요?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있죠.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교육청과 연구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예산은 좀 삭감을 하겠습니다.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부의장님, 삭감을 하시면

이재선위원

행사를 안 하시면 되죠. 그리고 하시면 검소하게 소회의실, 시청 회의실에서 다과 정도 놓으시고 간담회하면 현수막비하고 간단한 자료 만드는 정도.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제가 별도로 350만원씩이 잡혀있잖아요. 두 개가 되니까. 결국 하나에 350만원씩 되는데 세부내역을

이재선위원

2개가 뭐죠?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부의장님. 혁신교육

이재선위원

희망창조학교?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그렇죠, 혁신교육지구 11개 학교 그다음 희망창조학교 11개 학교. 결국 하나는 350이 되는 거예요.

이재선위원

아니, 그렇지만 한 자리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1개의 행사 성격으로 보지 그걸 2건이라고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2개로 나누어야 됩니다.

이재선위원

두 번 합니까? 나누어서.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전혀 사업이 다릅니다. 희망창조학교사업은 안양시비를 전액 투입해서

이재선위원

그럼 2회에 걸쳐서 하실 겁니까?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그렇죠, 2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1회에, 하나에 350씩이 되는 겁니다.

이재선위원

그 예산은 생각을 좀 해 보고 꼭 필요한지.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제가 부의장님께 상세하게 서면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모든 것은 연초 계획에 의해서 특히 일반시민 또는 학부모들을 같이 참석시키는 이런 행사 같은 경우는 계획이 없이 갑자기 이렇게 예산에 끼어들어오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 아닌가 이 생각이 듭니다.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올해는 부득이 했기 때문에 부의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요 내년에는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세부내역서를 줘보시고 하여튼 잘 챙겨보고 필요한 예산만 드리든지 전액 삭감하든지 하겠습니다.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응용 교육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의신 평촌도서관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정욱위원

제가 혼자 질의했나요? 저는 서면답변으로.

김성수위원장

잠깐만요.
범석

강범석전문위원

아직 안 오셨으니까.

김성수위원장

김정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수입니다. 홍춘희 위원님과 방극채 위원님께서 율목종합사회복지관 거점센터와 관련해서 거점센터로 활용할 구)성지요양원의 구입 배경과 목적 그리고 거점센터의 필요성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 서면 제출하고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성지요양원은 2009년 7월에 당시 소유주인 신안교회에서 노인요양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만 주변 주민의 신축 반대 집단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에서 중재하는 과정에서 우리 가족여성과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또 다문화지원센터, 교육장 공동사용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장소가 부족함에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 2010년도 9월에 매입하였습니다. 이후에 실제 활용방안에 대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문화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공간 협소와 또 접근성 등의 문제가 있어서 다른 용도의 보육정보센터라든지 시 직장운동선수 숙소 등의 활용방안을 검토했습니다만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건축 활용방안에 대해서 희망 부서를 찾았습니다만 희망 부서가 없어서 그동안 사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구)성지요양원과 근거리에 있는 율목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우리 부서에 성지요양원을 활용한 거점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율목종합사회복지관은 안양9동에 위치하고 있어서 안양3동과 안양9동 주민을 제외하고는 지역적 접근성이 제한되어 있어서 담당 권역인 안양2·3·4·5·6·9동과 박달1·2동 등 8개 동을 아우르는 복지서비스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복지관의 접근성 한계점을 개선하고 또 지역 욕구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구)성지요양원을 리모델링해서 율목종합복지관 거점센터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에 필요한 리모델링예산 1억 5천만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향후 거점센터 운영은 지금 기존에 복지관에서 근무하는 16명이 있습니다. 이 직원하고 또 추가로 한 2명 정도의 인력이 소요됩니다. 이 예산은 내년도 2014년도 예산에 약 5천 280만원을 계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복지관에 지금 재능기부 자원봉사자들이 많습니다. 우리 복지관에 한 60여 명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과 함께 종합사회복지관과 우리 거점센터를 운영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제출해 드린 사업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극채 위원님께서 주민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 및 위원회 참석수당, 감액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주민생활보장위원회는 「안양시 주민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구성되고 현재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2년이고요. 기능은 기초생활보장사업에 관한 사항과 의료급여에 관한 사항 또 안양시 저소득 주민지원복지기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회 참석수당을 삭감한 이유는 금년도 예산이 500만원 편성했습니다만 각종 위원회가 서면심의 위주로 개최하다 보니까 이에 따른 예산절감분 잔액 240만원을 금번 추경에 감액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상임위원회가 달라서 보사환경위원회는 질의할 기회가 별로 없어서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취약계층 건강보험료 900만원 감액 편성하셨는데 경기도에도 조례가 있는데 경기도에서도 지원을 받으시나요? 안양시와 경기도 같이 부담해서 건강보험료 지원을 하는 건가요?
정수

김정수주민생활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죠?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261페이지에, 예산서 안 보셔도 되고요 건강보험료를 저희들이 저소득, 1만원 미만 내는 세대에 건강보험료를 안양시가 대납을 해 주잖아요?
정수

김정수주민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걸 못 내서 나중에 병원 가서 치료를 못 받는 경우가 생길까봐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도 똑같은 조례가 만들어졌으니 안양시가 경기도 안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31개 시·군에.
정수

김정수주민생활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예를 들어 1만원을 한 세대에 안양시가 지원해 주면 경기도가 50프로가 됐든 30프로가 됐든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안양시가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전액을 안양시가 지원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이것 우리 추경하고 조금 상황이 다르지만 생각나는 대로, 생각이 잘 안 나시면 다음에 파악하셔서
정수

김정수주민생활과장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추후에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주민생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주택이죠. 주택을 매입할 당시의 상황,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때 그런 이런 용도로 쓰겠다 하는 계획이 이렇게 우리 시에서 있었던 계획 중에 하나라기보다는 그냥 일단 사놓고 어디가 부족하다고 하니까 거기에 쓰게 하자. 이렇게 저한테는 들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안양9동에 청소년공부방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카네이션하우스로 쓰고 있는데 그 공부방을 가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도저히 공부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어떤 공간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어떻게 구입하게 됐냐, 도대체. 접근성도 없고 외지고, 위험하고, 너무 비탈지고. 그랬더니 어쩌고저쩌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제가 기가 막혀가지고 그런 일이 자꾸 안양시에서 벌어지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 봤더니 그거는 다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어떤 정확한 중장기적인 계획, 그런 계획이 있을 때 이것을 산다, 만다 이렇게 활용한다, 저렇게 활용한다가 있는데―꼭 과장님께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그런 계획이 없거나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정치적인 힘에 밀린다든지 그냥 일단 처리하고 본다든지 이런 안타까운 경우가 생겨서 향후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해서 더불어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름이 거점센터가 적절한지는 모르지만 분소가 적당한지 어떤 적당한 이름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게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과가 틀려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만안구에 있으면서 어르신들의 그런 노인일자리센터 같은 거, 지금 호계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역할하고 있는, 노인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기능이 만안에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그런 역할을 여기에 담아주십사 하고 제가 관장님이나 또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런 기능이 이 계획에는 지금 일자리 관련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있지만. 그렇죠?
정수

김정수주민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춘희위원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수

김정수주민생활과장

프로그램 운영은 세부적인 것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노인일자리와 관련된다든지 노인 관련 프로그램은 지금 석수·박달권 쪽에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부지를 매입했고 현재는 현상공모단계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2016년도에 지금 저희들이 개소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지금 노인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쪽 분야에 지금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공간에서도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일자리 관련해서. 그래서 2016년도에 하더라도 그러면 그때는 그쪽으로 옮겨가더라도 그것을 맡아서. 왜냐면 너무 멀기 때문에. 지금 노인지회나 구청에서도 나누어서 하고 있지만 집중적인 어떤 체계적인 관리는 사실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을 요청을 드렸던 건데 조금
정수

김정수주민생활과장

지금 면적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지금 대지가 한 80평 정도 되고. 지금 연건평이 한 53평 정도, 2층이 53평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장소가 협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자리로 지금 운영하기는 참, 조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지금 면적이 너무나 협소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춘희위원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2016년에 복지관으로 갈 동안에는 그런 핵심기능을 조금 1층에서 하고 그다음에 주변 조사라든지 설문조사를 통해서 또 다른 프로그램을 해 나간다면, 거점센터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필요한 기능을 거기 하기 위해서 9동에 있는 걸 4동으로 분점을 만드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필요한 기능을 거기서 수행하기 위해서 이거를 한 거지. 비어 있으니까 니네 와서 써. 이건 아니잖아요?
정수

김정수주민생활과장

네, 그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9동이 귀퉁이에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활용한, 관할 구역이 8개 동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지금 9동에 계신 분들이 한 73퍼센트 이상만 9동 사람들이 대부분 사용하고, 일부 3동에 거주하시는 분이 사용하고 나머지 6개 동에 거주하시는 분들 활용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접근성 제한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쪽으로 주민들이 접근해서 활용하기 좋도록 하기 위해서 율목복지관에 있던 프로그램을 이쪽으로 일부 와서 지금 운영할 계획입니다.

홍춘희위원

어쨌든 이렇게 정비가 돼서 내년부터 인력이 배치되고 그러면 또 운영하시면서 보완해야 될 거는 또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홍춘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극채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율목종합사회복지관하고는 별도로 구)성지요양원을 거점센터로 운영을 하시겠다. 지금 그런 말씀이죠?
정수

김정수주민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극채위원

거기도 본 위원은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뭐라고 할까요? 이게 참, 위치 면에서 활용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곤란하고. 차라리 그것 매각하면 안 됩니까? 그걸 굳이 그냥 뭐라고 할까? 기존에 위탁운영을 주었습니까? 위탁운영.
정수

김정수주민생활과장

네.

방극채위원

위탁운영을 주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요?
정수

김정수주민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극채위원

그런데 그렇게 계속 발목잡히실 게 아니라 이게 꼭 필요하다면 그 시설, 거점센터 이렇게 표현할 게 아니라 차라리 매각을 하시죠?
정수

김정수주민생활과장

매각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안양9동에 저 안쪽에 있다 보니까, 우리 관할 구역이 8개 동이거든요. 8개 동을 관할하는 복지관인데 실제적으로 활용 면에서는 9동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6개 동 주민들은 활용하는 게 1퍼센트, 많아봤자 2퍼센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게 가장 큰 원인이 접근성이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앞쪽에다가 거점센터를 만들면 자연스럽게 주민들이 접근성이 좋으니까

방극채위원

우리 관내에는 거점센터라는 게 또 따로 있습니까? 복지관에.
정수

김정수주민생활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방극채위원

우리 시 말고 다른 지자체도 그런 개념을 사용해서 본래 사회복지관 있는데 나머지 이렇게 시 소유지로 가령 그런 건물들 있을 때 굳이 그런 걸 활용을 해서 거점센터니 이런 걸로 억지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다른 지자체도 그런 개념을 사용하는 데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생활과장

다른 지자체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3개 복지관이 있는데 복지관이 3개 있다 보니까 1개 동에서는 13개 동을 관장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주변 동만 활용하지 전체적으로 활용도가 굉장히 낮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관양동 쪽하고 호계동 쪽, 박달동 쪽이 지금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지금 현재 박달·석수권에 짓고 있고요 지금 관양동 쪽에도 동편마을에 부지가 있어서 그걸 지금 또 검토하고 있고 그 상황에서 우리가 안양9동에 그 건물이 실제적으로 우리 과에서는 사지 않았습니다만 사놓고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활용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 것은 저희들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방극채위원

과장님, 국장님. 가령 어떤 우리 관내 동에 율목종합복지관이니 아니면 호계동에 노인종합복지관입니까? 그것 당초에 지을 때 주변 주민들 특히 어르신들께서 주로 활용할 것이다라는 것 예측 못 했습니까? 예측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가령 비산종합사회복지관이다 그다음에 율목종합사회복지관이다 아니면 호계동에 노인종합복지사회관이다. 결국은 그 장소에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은 가까운 주변 어르신들이죠. 예상 못하는 겁니까? 이게.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렇고요

방극채위원

어르신들께서 몸도 불편하신데 차를 운용해서 이용해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만무고. 그건 다 예상한 건데 이걸 굳이 어떤 건물이 있다 해서 그걸 거점센터다 이렇게 굳이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그걸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극채위원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아까 서두에 방극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차라리 그게 매각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는 것을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용도를 이렇게, 꼭 그렇게 거점센터 운영을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효과에 대해서 그렇게 그런 저기였다면 차라리 매각을 해 가지고 이걸 다른 데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그런 모색을 해 왔어요. 해 봤는데요 문제는 아까 홍춘희 위원님께서 그 건물을 우리 시가 매입하게 된 과정이나 배경을 물으셔 가지고 간단하게 김 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처음에 민원이 유발돼 가지고 매입이 됐더라고요.

방극채위원

청소년유해 그런 걸로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거기에다가 노인요양센터 그것을 하려고 건축허가를 시에서 내주었어요. 2009년도입니다. 4월 달에. 그래서 건축허가가 나가지고 진행이 되는데 그 주변에 주민들께서 야단이 났어요. 혐오시설로 봐가지고. 그런데 왜 그런 걸 혐오시설로 보는지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가 딜레마에 빠져, 난간에 부닥치다가 한참 고민을 하다가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다문화 관련 센터로 쓰려고 해서 가족여성과에서 검토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접근성이 안 맞아가지고 잠시 운동선수 숙소로 쓴다 이렇게 저렇게 용도를 찾다가 마땅치 않아 가지고 그러면 차라리 그거를 지금 방 위원님 말씀대로 매각처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자 하고 그 당시 검토가 된 걸 보니까 저게 매입할 때 7억 9천 500에 매입을 했습니다. 시에서. 그 당시에 또 감정평가금액이 그렇게 나왔고.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로 봐 가지고는 감정평가금액을 그 당시에 보니까 6억 8천이에요. 감정평가금액이. 그리고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니까 4억 6천 이렇게 나오고 주택건물은 감가상각하면 크게 건물가격은 또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당초에 매입한 그 금액만큼 받지를 못하고 그리고 이게 부동산의 시세지 과연 이걸 또 매매가 되겠나하는 그런 현실적인 거래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매각이 여의치가 않고 또 매각을 한다고 손실이 오고 하니까 일단은 경기회복이 될 때까지 시에서 필요한 방안이 뭔가 하다가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관 거점센터 그 안이 나온 겁니다. 배경은 그렇습니다.

방극채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일단 그걸 지금 구)성지요양원을 우리가 매입할 때 7억 얼마 그다음 현재 감정평가금액이 6억. 그래서 손실이 나지 않느냐. 오히려 본 위원은 그런 것보다는 아니, 민간 쪽에서도 가령 담보대출로 과도하게 아파트담보 대출해서 다른 단독주택을 매입했을 때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가격이 반으로 절단난다 하더라도 결국은 대출이자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손실을 보고 매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와 마찬가지로 본 위원은 어떤 취지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손실액 부분이 만회를 못할 것 같아서 매입 당시에 그걸 매각을 못하신다는 말씀은 설득력이 없는 것 같고 오히려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해야 되겠지요. 운영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 건물을 지금 어떻게든 억지로 지금 활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거점센터 조성에 1억 5천만원. 그러면 이게 비단 올해 예산만 들어갈 것이냐. 연차적으로 계속 거기에 대한 운영비니 유지관리비용이니 계속 연차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법적인 기능을 하는 거죠.

방극채위원

오히려 손실액보다도 그 불필요한 예산이 더 낭비되지 않느냐. 지역구 의원님 계시지만 그게 꼭 필요한 건물이고 시설이라면 활용할 가치가 있지만 그러지 않은 시설이다 또는 건물이다 놓고 봤을 때는 차라리 매각하는 게 정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율목사회종합복지관. 지금 가칭입니다. 거점센터라고 지금 칭해 놨는데 그것도 지금 복지관의 분소로 보는 게 옳으냐, 아니면 거점센터로. 그것도 한번 논의가 돼 가지고 결정할 부분인데요 어쨌든 간에 센터가 됐든 분소가 됐든 일단은 거기 개관하게 되면 복지관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얼마나 앞으로 알차게 운영하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운영상에 문제고 그걸 지금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라고 이렇게 예단하는 것은 좀 그렇고요 문제는 이게, 현장을 방 위원님 한번 갔다 오셨지요?

방극채위원

네.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저도 가서 한 2시간 동안 물푸고 왔습니다. 가서 보니까 저게 말이 지금 감정평가금액이 6억 8천이고 이렇지 2층 일반주택인데요, 안양4동에 있는. 지하실에 물이 차가지고, 거의 허리까지 올 정도로 물이 찼더라고요. 그 안에 감전되고 그래가지고 모터기로 퍼내고 이랬는데. 저걸 지금 모르겠어요. 제대로 팔려고 하면 시에서 내놓으면 얼마에 매각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낡은 그런 진부화 된 2층 단독주택을 누가 7억 이상 이렇게 들여서 그거를 덜컥 산다는 것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시에서 저거를 또 싼가격에 팔수도 없는 게 또 감정평가에 의해서 시에서는 팔수밖에 없고. 그래 가지고 저거를 처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한동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처분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계속 물은 차고 또 애들은 저녁에 와가지고 청소년범죄도 생길 수 있고 이래가지고 용도가 없느냐고 전전긍긍하다가 지금 복지관 거점센터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지금 하는 그런 차제에 있는 겁니다.

방극채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지금 율목종합사회복지관 그 자체에 건물자체가 협소하고 부족해서 거점센터를 마련한 건 아니잖아요?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이렇게 보셔야지요. 아시다시피 이게 원래 시 재정이 충분하다면 31개 동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관을 31개를 그 동 중심에다가 만들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접근성에 대한 그런 문제 이런 게 없도록 주민들이 이걸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여의치 않다 보니까 지금 노인복지관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죠. 호계동에 하나 있고 또 종합사회복지관은 권역별로 해 가지고 3개, 3개죠.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 하나가 담당 동을 맡고 있는 것을 보면 평균 한 9개, 10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접근이 용이한 지역, 복지관이 소재해 있는 그 주변에 접근이 용이한 주민들 일부가 이용을 하지 실제 먼 거리에 있는 주민들은 사실 이용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복지관이 뭔가 찾아가는 복지관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주민의견들도 많아, 주민센터에 건의가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그럼 당장 가능하다고 그러면 자꾸 복지관 숫자를 늘려가지고 접근이 용이하도록 해 드려야 되는데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마침 있길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쪽에 박달동이라든지 안양2동, 3동 이쪽에 있는 분들은 거의 율목종합사회복지관에, 정말 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거점센터라고 그렇게, 그런 맥락에서 그런 명칭이 나온 거예요. 거점센터라는 게. 그런 취지로 저희가 계획 세웠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방극채위원

그래서요, 그러면 국장님. 이게 사회복지관에 거점센터는 처음으로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우리 시로서는 그렇죠.

방극채위원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똑같은 이유로 다른 복지관 주변에 가령 거리가 떨어져있는 곳에 시 소유의 건물이 있을 경우에 거기다도 거점센터를 만들어달라 그러면 다 만들어주실 겁니까?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시가 소유하고 있고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도 검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방극채위원

검토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가령 우리 관내에 큰 도서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접근하기 어렵고 그래서 작은도서관을 여기저기서 만들어달라고 했을 때 그럼 그것도 다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느냐 그런 논리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작은도서관이요?

방극채위원

네.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시가 재정이 허락을 하고 여유가 있으면

방극채위원

물론 그렇죠.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좋겠죠.

방극채위원

여유가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 시 재정이 그 정도 여유가 있습니까?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네?

방극채위원

그 정도 여유가 있습니까?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이건 건물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극채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례문제라는 이야기에요. 국장님.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지금

방극채위원

이걸 거점센터로 해 놓으면 또 다른 데서 그런 요구를 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럴 경우에 다 또 들어주시겠습니까?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글쎄요, 이것을 새로 신규로 매입을 해 가지고 거점센터를 만드는 것하고는 저는 유별해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 시설이 있기 때문에 용도가 마땅치 않고 또 매각도 용의치 않기 때문에 이거 활용방안으로써 지금 발생된 것이지 이것 했다고 그래서 다른 데서 저희가 재정을 확보해 가지고 토지, 건물을 사서 거점센터화 한다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각도로 봐야 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극채위원

일단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의 답변과 위원님들의 보충질의 시간이 많이 경과한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병무 사회복지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19분 계속개의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민병무입니다. 먼저 방극채 위원님께서 노인요양시설 현황 제출과 무료경로식당 현황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과 손정욱 위원님께서 카네이션하우스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추진배경, 개요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카네이션하우스는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에게 식사 제공, 여가활동 및 공동일자리작업장 마련 등 공동생활 이용으로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경기도가 공모한 사업으로 안양시가 선정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은 도비 100프로로써 2013년 5월 13일 날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통보가 돼서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 현재 집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카네이션하우스 소재지는 안양9동, 전에 청소년공부방으로 개보수해서 지난 7월 29일 날 개소를 했으며 안양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프로그램은 점심식사 제공, 육아 및 운동치료, 방문간호, 물리치료뿐 아니라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경제적 안정을 위하여 쇼핑백 제작, 끈 묶기 등 노인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업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과 손정욱 위원님께서 어르신공동생활 카네이션하우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했는데 그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아동복지시설 운영 사업비 2억원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양육시설 운영 사업은 좋은집 등 3개소에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 2억을 증가한 사유로는 2013년 경기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기본급 5.9프로 인상과 호봉상승, 명절휴가비 상승분을 추경에 반영한 사항으로써 부족액에 대해서 도에서 부담비율 10프로를 부담을 해야 하나 도의 예산 부족으로 7프로인 1천 472만원을 변경지시가 되어서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비로 2억원을 증액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2억원에 대한 편성내역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손정욱 위원님께서 예산서274페이지 드림스타트사업예산 과목 전용내역 및 집행계획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손정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베데스다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운영 보조금 5천만원 삭감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베데스다단기보호시설은 지난 5월 시설 내 인권침해사건 발생으로 국가인권위 및 시 자체조사를 통해 지난 9월 25일자로 시설이 폐쇄되었습니다. 따라서 총예산 1억 500만원 중 2/4분기까지 5천 4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실질적으로 시설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은 7월부터 하반기 보조원금 5천 1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병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생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보영위생과장

위생과장 김보영 입니다. 손정욱 위원님과 홍춘희 위원님께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향후 설립운영계획에 대하여 서면 제출해 드렸고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인 먹을거리 관리도 식품안전 강국 구현과 국정과제 불량식품 근절 및 급식소 위생 강화로 전국에 100개소 설치 예정된 국정사업으로 경기도는 18개소 설치가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 주로 50만 이상 대도시인 수원, 성남, 고양시 등 중점 추가 설치 시로 지정되었습니다. 특히 안양시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사업으로 전국에서 최초로 대통령기관 표창을 받은 우수기관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우리 시를 중점 추진 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 영양사의 고용의무가 없는 50명 미만 소규모 급식소를 대상으로 직접 방문을 통한 철저한 위생,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취지입니다. 당초 우리 시에는 금년 5월에 개소한 공동급식지원센터에서 사업 대상을 확대하여 통합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였으나 공동급식지원센터는 3개 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바로 우리 시만 단독으로 통합 운영 시 경영상 문제점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서비스 대상이 실질적으로 관리받아야 하는 취약계층인 지역아동센터 등 50인 이하 소규모 급식시설에 대한 1 대 1 위생관리서비스며 기존에 설치된 공동급식지원센터는 급식모니터링, 식재료품평회, 우수식재료 개발, 공동구매와 계약재배, 단가조사 및 친환경 식자재 구입 등 현재 추진 사업 내용이 다르고 또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 사업이고 공동급식지원센터는 교육부 주관이며, 아동보육센터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계통체계가 달라서 별도로 센터를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된 점을 부득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방법으로는 총액인건비체제에서의 운용인력 충원 및 센터를 운영하는 팀의 신설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 운영에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는 식품영양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에 위탁 운영, 공개모집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센터의 설치근거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21조이며 금번 추경에 계상된 사업예산은 1억원이며 국비 50프로, 시비 50프로 매칭사업입니다. 급식지원서비스 관리 대상은 20인에서 50인 미만인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보육시설 144개소 5천 320명이며 사업내용으로는 위생실태 파악을 주사업 내용으로 하는 원장 및 조리종사자 대상 방문 위생교육, 급식환경 안전관리 순회 방문지도, 영양 및 식사지도, 교육자료 개발, 또한 조리종사자 천연조미료 만드는 법과 미각테스트, 저염식 지도 등 방문 영양교육입니다. 앞으로 소규모 급식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통하여 소외되는 시설이 없도록 지역사회 신뢰도를 제고하며 식자재의 위생적 관리와 양질의 급식을 위한 체계적 관리 및 1 대 1 방문을 통한 어린이성장 발달 단계에 맞게 영양성분을 갖춘 식단공급 등 맞춤형 영양 위생관리도 영유아 부모님이 안심하고 맡기는 건강한 급식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향후에는 우리 시 여건상 안양·의왕·군포 공동급식지원센터에 친환경 급식지원 대상의 폭을 넓히고 소규모 어린이집 등 공공 위생관리를 위하여 통합 운영함이 확고한 국비 지원 등 예산 확보는 물론 행정낭비를 줄이는 바람직한 롤모델이 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홍춘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상임위원회 심사 시 삭감된 사유는 위원님들께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공동급식지원센터와의 통합운영 등 검토시일이 촉박하여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는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차후 검토하자는 내용으로 삭감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의 입장은 상임위의 의결사항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점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마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아까 총 대상 인원이 만약에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면 5천 420명이라고 그러셨어요?

김보영위생과장

5천 320명.

홍춘희위원

5천 320명? 그럼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김보영위생과장

네, 그 중에서 20인에서 50인 사이

홍춘희위원

사이만?

김보영위생과장

네, 고용의무가 없는.

홍춘희위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식단표라고 그러나요? 그런 게 오잖아요. 집으로. 그거는 어디서 관리하고 만드는 건가요?

김보영위생과장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 산하 쪽으로 주관인 보육정보센터에서 일괄적으로 메뉴를 올려놓습니다. 그럼 거기서 다운받아서 식단을 하는데 그게 맞춤형 식사가 아니고 또 소규모 어린이집들은 그대로 그 메뉴를 해서 한다기보다는 사실 식재료의 불량식품이거나 애들한테 조미료 과다사용 문제, 또 조리종사자 위생관리 이것 때문에 이번에 식약처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면 저도 보육정보센터를 통해서 보육시설에 그렇게 식단이 가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거는 어떤 권고고 의무나 꼭 지켜야 될 그럴 사항은 아니고 어쨌든 그 안에서 융통성 있게 운영하는 그거잖아요?

김보영위생과장

네.

홍춘희위원

만약에 이렇게 센터가 되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강제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김보영위생과장

여기의 주목적은 영양사나 이분들이 그냥 사무실에서 앉아서 메뉴를 짠다거나 교육 자료를 개발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방문을 해서 1 대 1로 원장과 조리종사의 위생교육을 시키고요, 식재료가 어디서 들어오는지 검수도 하고 어린이들의 영양불균형이라든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1 대 1 맞춤형 위생관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홍춘희위원

여기 그 기능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셨는데 어쨌든 상임위에서 공동급식지원센터의 기능이나 이런 면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또 제안을 하셨다고 하는데 과장님 말씀에는 어쨌든 이게 3개 시이기 때문에 또 어려운 면이 있고

김보영위생과장

지금 바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네, 있고 또 그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어쨌든 영양관리, 위생관리 그리고 또 먹거리 안전관리가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든 지속적으로 돼야 되는데는 다 동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동안 지역아동센터는 사실 좀 사각지대였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면 조금 보완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위원님들이랑 같이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욱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욱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 또 특히 어린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지금 날로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한 급식사고 이런 보도도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크게 불거지지는 않았지만 그런 경험이 있는 자로서 요즘학부모들의 어떤 걱정과 그런 우려가 많은데요, 그럼 이 센터가 건립이 되면 어린이집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어떤 영양공급 또 위생적인 식품관리 또 그런 것들이 정착에 큰 힘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나요?

김보영위생과장

아무래도 1 대 1 맞춤형으로 어떤어떤 어린이집에서 몇 명이 어떻게 하고 있는데 급식 식재료는 어디서 들어오며 또 어린이들, 사실 저희가 시책사업으로 범시민 나트륨줄이기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려서부터의 식습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중요한 거고요. 애들이 만약에 음식의 간을 갖다가 짜게 먹게 되면 그 입맛에 젖으면 애들이 만성질환으로 갈수밖에 없는, 사실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으로 한다면 그런 게 학부모들이, 영유아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풍토가 되지 않을까 해서 참 좋은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또 저희 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문제점이 있던 점을 많이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욱위원

그럼 지금 식약청이 지자체와 함께 이렇게 설치, 운영하겠다고 하는 거죠?

김보영위생과장

네.

손정욱위원

그럼 전국에 한 몇 개 정도 센터가 건립되어 있나요?

김보영위생과장

지금 현재 올해 88개소가 지금

홍춘희위원

88개소 시·군

김보영위생과장

88개소, 시·군.

홍춘희위원

그러니까

손정욱위원

그러면 그 정도 지금 센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어떤 긍정적인 그런 효과. 지금 이렇게 해 주신 거 말고라도 어떤 긍정적인 효과 이런 것들이 있는지요?

김보영위생과장

이 사업이 2011년 한 5월경에 처음에 내려왔던 사업이고 요, 저희 제일 먼저 이 사업을 시작했던 데가 부천시입니다. 부천시 ’12년도 9월인가 개소를 해서 학부모들이나 너무 호응이 좋아서 사실 올해 하나 추가로 더 설치를 합니다. 부천시의 경우는.

손정욱위원

그러면 이 지원센터에는 지금 보면 어떤 전문가들이 참석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원센터 안에? 그럼 어떤 영양사 자격증 이런 거를 소지하신 그런 분들이 주 그것

김보영위생과장

네, 만약에 조직이 된다면 센터장은 관련 학과 교수라든가 전문적인 분이 하시고요, 나머지 팀장이나 팀원들은 영양사와 위생사 자격이 갖추어져야만 할 수 있습니다.

손정욱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사에서 삭감이 된 거네요?

김보영위생과장

네, 이번에 삭감이 됐습니다.

손정욱위원

그리고 지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본예산에 지금 세우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김보영위생과장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서

손정욱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국비받아서 매칭사업인데 그럼 본예산 때도 이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지금.

김보영위생과장

노력을 해 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정욱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때 다시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국비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 그럼 아직 식약청에 해 보신 사항은 아니신가요?

김보영위생과장

아닙니다. 상임위에서 저희가 삭감이 된 이후로 식약청과 연락을 취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내년 지원은 현재 올해 확정된 시·군에만 지원해 주는 걸로, 그걸 원칙으로 합니다. 이런 답변은 들었습니다.

손정욱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3개 시 친환경 공동급식지원센터가 있잖아요? 거기에 아까 말씀대로 지금은 당장 이렇게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이게 좀 체계적인 위탁을 관리를 하다가 당연히 거기에 들어가서, 친환경 공동급식센터인가요? 거기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적합한 롤모델인 것 같은데.

김보영위생과장

네, 바람직합니다. 지금 상임위에서 했지만 이거에 대해서 검토시일이 좀 촉박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손정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상임위원들과는 간담회는 충분히 하셨던가요?

김보영위생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올 5월 달부터 계속 식약처에서 도를 통해서 저희한테 하라고 내려왔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저희 시에는 공동급식관리지원센터가 바로 발족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세 번을 못하겠다고 사실 거절을 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 안양시가 아까도 제가, 답변사항에 있습니다마는 어린이급식으로 인해서 굉장히 우수기관으로 표현이 됐고 지금 대도시 중심으로 50만 이상의 수원, 성남 이쪽에서 다 추진하는데 안양시도 꼭 추진을 하자는 강한, 또 도에서 공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결정이 계속 저희가 반납을 하다가 9월 중순경에 좋은 사업이니까 한번 추진하겠다 그렇게 됐었습니다. 시일이 사실 없었습니다.

이재선위원

시일이 없어서 충분한 간담회는 아직 안 된 거군요?

김보영위생과장

네.

이재선위원

어린이의 균형잡힌 성장, 그리고 급식에 대한 관리, 정보, 식단개발, 영양 이런 걸 전체적으로 관리를, 위생 다 관리를 해 줄 그런 센터를 만드는 것인데 이 예산이 통과되게 되면 위탁을 주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김보영위생과장

네, 지금 다른 시·군도 부천시 같은 데는 부천대학으로 위탁을 줘갖고요 그쪽에서 전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이재선위원

이 예산이 국비는 기이 내시가 됐죠?

김보영위생과장

네, 50프로.

이재선위원

8월 달에 와있습니까?

김보영위생과장

네.

이재선위원

8월에 와서 우리 안양시에 와있고 예를 들어 이번 추경에 통과가 되지 않으면 다시 반환을 해야 되는 거죠?

김보영위생과장

네, 반납

이재선위원

그럼 반환을 하면 내년에 다시, 올해 반환했으니 몇 달 있다가 내년에 안양시 다시 준다고 하는 보장은 없는 거죠?

김보영위생과장

네, 보장은 없습니다.

이재선위원

없죠?

김보영위생과장

네.

이재선위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저도 자료를 찾아봤더니 2011년도부터 전국적으로 많은 곳에 되어 있고 용인시, 부천시, 경기도에도 여러 군데가 되어 있던데, 그런데 예산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데 만들어지면 제대로 된 활용이 되어서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가 지켜질 수 있는 역할을 해야지 어떤 심의기구 정도 두고 또 센터에 몇 사람 인건비 정도 지원해 주는 정도가 돼서는 안 되고 제대로 운영이 되어서 아이들의 안전한 식탁이 될 수 있는 것은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보영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수 청소행정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수

김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현수입니다. 평소 청소행정에 지대한 관심으로 조언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께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17억 3천 900만원의 감액사유와 대행업체별 구역현황 및 최근 5년 동안 대행료 지급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대행업체 구역현황과 대행료 지급현황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제출해 드린 자료 중 감액사유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행잔액 제출해 드린 서면답변서에 보시면 집행잔액이 22억입니다. 이 중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용이 주5일제 근무 그리고 차량수선비 등 경비절감액에서 약 12억 3천500만원이 발생을 하였고요, 낙찰률이 평균 94.4퍼센트가 적용됨으로 해서 8억 4천 600만원이 절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적환장 관리와 수도권매립지 수송 대행비용과 또 노면청소차로 수거한 폐토사 처리비용 낙찰률이 약 1억 4천 400만원과 1천 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어서 모두 22억 4천만원 정도가 이제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는데 지난해부터 금년 말까지 현재 저희들이 소각장 보수공사를 실시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일부를 수도권매립지로 지금 반입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수도권매립지에서 준법감시 활동 등으로 인해 가지고 쓰레기 반입이 전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올해도 향후에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이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그래서 그러한 예비적 쓰레기처리를 위한 대행비용 5억원을 남겨 놓고 17억 4천만원을 감액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역시 방극채 위원님께서 김장철을 맞아 대량으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과 그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장철에 대량으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봉투에 담아서 배출할 경우에 봉투가 찢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과거 세대별로 정액제였을 때에는 약 월 900원씩 부담하여 추가비용 없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 금년 9월 1일부터 시행한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봉투배출 방식 선정에 따라 음식물종량제 규격봉투를 최대 20리터까지 제작 배부하여 김장철과 같이 대량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경우에 대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용량이 20리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무게를 못 이겨서 봉투가 찢어질 확률이 높고 이동이 용이치 않아 제작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장철과 같이 대량으로 음식물쓰레기가 발생될 경우에는 봉투 구입비용이 증가하여 가계에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취지를 살려서 김장재료 구입 단계에서 적정량의 식재료 구입으로 쓰레기 배출량을 줄여서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정착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더욱 더 홍보를 강화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방극채 위원님께서 비위생매립지 정비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 현황 및 과거 매립지 조성 현황에 대한 자료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과거 비위생매립지 현황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매립지는 박달동 676번지 일원 10만 6천평방미터와 석수동 514번지 일원 13만 8천평방미터 등 두 곳이 되겠습니다. 박달동 매립지는 최근 LH공사에서 광명역세권 개발 사업에 포함하여 현재 정비가 완료된 상태로 사후관리 제외 대상이 되겠습니다. 석수동 매립지는 ’86년 6월 20일 매립이 완료되어 27년이 경과한 부지로 현재 석수체육공원, 경인고속도로 등으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당해 매립지는 장기간에 걸쳐 안정화 되어 있으며 최근에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배출 허용기준에 적합하여 별도의 타당성 조사 용역 및 정비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환경부 사용종료 매립지 정비 및 사후관리 업무지침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손정욱 위원님께서 종량제 봉투 제작비용 1억 1천만원 그리고 불법 복제방지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과 도입효과, 그리고 종량제 봉투판매 가격에 대한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선 위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최소형 봉투 1.5리터짜리가 입구가 좁아 싱크대 거름망에서 직접 종량제 봉투에 담는데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이 있는데 넓히는 방법을 검토해 보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현재 우리 시에서 1.5리터, 2.5리터, 5리터, 10리터, 20리터 이렇게 다섯 가지 종류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형 1.5리터 종량제 봉투입구가 좁아서 싱크대의 거름망이 직접 담기가 불편하다는 민원이 여러 모로 있어왔고 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개진해 주셔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인근 부천시에서는 이를 개선하고자 2리터 봉투를 만들어서 봉투주둥이를 넓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요, 우리 시에서도 이를 개선하고자 시험제작을 해 보았습니다. 최소형 1.5리터 입구를 넓혀 제작했을 경우에 봉투가 세로방향 깊이에 비해 가로방향 입구가 넓어 음식물쓰레기를 넣어서 묶어서 배출할 경우 담아지는 양이 적고 묶어지는 부분에 공간손실이 발생하여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였습니다. 잠시 저희들이 검토한 쓰레기봉투를 가지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왼쪽에 들고 있는 것이 1.5리터짜리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입구가 아주 좁은 봉투입니다. 이것을 입구가 넓게 거름망이 들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시험제작을 해 보았더니 모양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입구주둥이는 넓어진 반면에 깊이가 아주 작게 된 것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부천에서 사용하고 있는 2리터 봉투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2.5리터인데 부천과 저희들 양쪽에 비교해 봤을 때 부천의 2리터와 저희들의 2.5리터가 거의 크게 차이는 없으면서 거름망, 요즘 최근에 지은 아파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둥이가 큰 거름망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1.5리터는 아파트의 거름망이 제대로 들어가지가 않지만 2.5리터를 사용했을 때 봉투는 조금 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모아서 쓰레기를 배출하실 때에는 다소 간의 불편은 있다 할지라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를 조금 더 저희들이 벤치마킹해 가지고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해서 기회가 있으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수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병권 도시정비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강병권입니다. 홍춘희 위원님께서 안양9동 새마을지구 해제동의서 접수현황 및 적법성 판단방법 및 처리계획, 사업성 검증 T/F팀 구성 및 운영 현황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을 하였습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냉천·새마을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많은 행정적 부담을 감소하면서도 사업시행자인 LH의 요구를 수용하여 2012년 8월 2일 구역축소 및 사업방식변경, 전면수용방식에서 관리처분방식으로 하는 등 최선을 다해 노력한 바 있으나 최근에 사업시행사인 LH가 자체사업성 분석 결과 596억원의 손실이 예상되어 사업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통보함에 따라 이에 대한 검증이 있어야만 향후 처리방침 결정 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지난 7월 24일 우리 시 3명, LH 4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하여 LH의 사업성 분석내용에 대한 검증을 10월말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사업성 검증 완료 후 LH공사와 사업처리요구에 대한 최종협의를 실시할 계획임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경과 다소 상관이 없는데 또 바로 자료 제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회의자료를 받아보니까 안양9동 새마을지구 분들은 지금 해제동의서를 냈지만 명학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낸 게 아니죠?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주민들이 냈습니다.

홍춘희위원

주민들이 내신 거예요?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춘희위원

자체적으로 그런 의견을 받아서 조사를 따로 하신 게 아니고? 거기도 주민들이 내신 거예요?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네. 다 내고

홍춘희위원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몇 개 지역, 제가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몇 개 지역에 재건축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정비구역해제안이 통과가 돼서 실제로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저희가 전국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재개발·재건축이 그만큼 지금 상황에서 어렵구나하는 거에는 많이 동의를 하시죠?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사업방식이 정비방식 중에서 냉천·새마을부락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써 그거는 LH나 그다음에 도시공사나 그런 공기업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거고, 재개발·재건축은 조합이나 이런 데서 하는 방식이 주민들이 하는 방식입니다. 그 방식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왜냐면 그 기반시설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역, 국가에서 국·도비가 지원이 되니까요, 그 면에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니까 공기업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사업비 대비해서 지금 너무 많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수익성이라든지 그런 게 좀 어렵게 판단이 돼서 지금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나오는 거잖아요. LH에서. 그래서 지금 최종 T/F팀 구성을 지금 해서 지금 주신 자료에는 10월 21일 경 완료하신다고 나와 있는데, LH에서. 그 조사용역이. 그럼 그걸 저희가 받아가지고 그걸 보고 다시 우리가 결정을 하는 건가 요? 그 안에서?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네. LH에서 하는 방식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기들이 검증해서 596억을 손해를 본다고 한 게 분양가라든지 사업비, 토지보상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총 검토를 해 가지고 596억이라고 제출을 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우리하고 상이한 게 분양가입니다. 분양가. 그래서 분양가를 너희가 가져온 거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같이 검증 한번 해 보자. 그래가지고 우리 시에서 검증을 하는 방법이, 했는데 하는 중에 LH에서 설문조사서 방법으로 해 가지고 자체에서 하는 방법이 있다, 자기들이 또 하는 방법으로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안이 10월 21일 나옵니다. 나오면 우리 거하고 LH 거 하고 나온 거 가지고, 그걸 가지고 비교검토를 해 가지고 절충점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검증을 할 계획입니다.

홍춘희위원

그거는 검증이지, 절충점 찾는 거지 이 본 사업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그거는 왜냐면 그거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걔들 596억이 손해본다고 하는, 분양가는 그중에 일부분이고요 또 거기에 대한 토지보상가라든지 건축물도 이렇게 공사비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걸 다 검증을 같이 해 가지고 사업성을 검증을 할 계획입니다.

홍춘희위원

제가 크게 두 가지 질의드린 거였고 지금 한 가지가 T/F팀에 대한 건데 이거는 결과가 나오면 자료라든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주민들이 10년 가까이 처음에 어떤 주거환경이 개선된다 라는 어떤 걸로 동의를 하셨지만 지금은 30프로 조금 넘는 분들이 490명이 해제동의를 제출을 해 주셨습니다. 이 검증이 일일이 전화를 하게 되는 건가요? 어떤 건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그게 아니고 이분들 우리가 할 때 토지 등 소유자가 30프로 이상이 지장을 찍고 그다음에 자필로 서명을 하고

홍춘희위원

주민등록증 떼고?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네, 그다음 주민등록증이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검증하기, 이 사람이 진짜인지. 그래서 토지등기부등본을 490명이니까 490개를 다 떼 가지고

홍춘희위원

그분들 것만?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그분들 확인을 합니다. 확인이 되면, 30프로 이상이 되면 우리가 LH하고 지금 사업성 나온 거 하고 검토를 해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갖고 결과에 따라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홍춘희위원

간단하게, 자세한 거는 또 제가 과장님께 따로 문의드리도록 하고요, 남은 처리계획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 검증을 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11월 중에 열어서 거기서 의견을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그거는 11월 중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을 하는데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여쭤봤더니 계획이고요, 이거는 왜냐면 도시계획위원들이 서른다섯 분 정도 계십니다. 그러면 그분들 일정에 맞춰야 되고 왜냐하면 이게 과반수 이상이 참석이 돼야 되니까 그 일정하고

홍춘희위원

고려해서?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네. 시민내용을 또 가중치가 이렇게, 다른 안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걸 봐가지고 보면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된다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일단 이거는 계획이고 일단 그 일정에 맞춰서 된다는 말씀이시죠?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춘희위원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안양시 전체에서 길게 끌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 많은 분들이 예의주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도 많이 힘들고 그러시겠지만 좀 심도 있게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춘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당초 LH에서 10여 년 전에 주거환경정비구역을 정하고 그리고 사업을 하겠다고 주민들 설명회도 하고 발표를 하고 그리고 중간에 몇 년도인지는 기억은 안 나지만 적자가 예상이 되니 사업성 좋은 것만 골라서 하겠다. 라고 주민설명회를 해서 또 축소를 했죠?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리고 지금은 적자가 예상되니 T/F팀을 구성해서 검토해 본 다음에 결정을 하겠다. 이런 것이죠?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안양시장님 또 그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은 LH를 방문을 했는지, LH가 이쪽으로 왔는지 모르겠는데 만나서 조속히 추진이 돼야 된다는 내용을 피력을 했죠?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렇게 하는 와중에 이제 토지 등 소유자들이 해제동의서를 시에 제출했습니까?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네, 우리 시에 월요일 날 제출했습니다.

이재선위원

월요일 날? 30.2프로가?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네.

이재선위원

30.2프로 사실 확인을 또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검증을 해야 됩니다.

이재선위원

검증을 또 해야 돼서 30.2프로가 될지, 그거보다 낮아질지 이거는 좀 검증을 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면 만약에 30.2프로가 충족이 된다고 하면 해제신청을 하는 겁니까? 해제를?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해제를 하여 야한다가 아니고 해제할 수 있다 입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재선위원

심의를 거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해제하라고 하면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할 수 있다 입니다. 그런데

이재선위원

할 수 있다?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검토를 여러 가지 해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걸 결정을 하실 겁니다.

이재선위원

그럼 안양시가 일방적으로 해제하는 겁니까? LH하고 상관없이?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네. LH와 우리가 사업시행자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LH의 의견을 물어봐야 되겠죠.

이재선위원

물어봐야 되겠죠.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LH에서 우리는 주민들이 이렇게 해도 우리는 하겠다. 또 이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그리해도 왜냐하면 우리 도정법 4조의3항에 의해 가지고 100분의 30 이상이 되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가지고

이재선위원

해제할 수가 있지요?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두 가지를 놓고 볼 수 있는데 주민들의 해제동의서를 신청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이제 해제를 하자, LH하고. 해서 해제를 하는 방법 또 LH가 적자가 예상돼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우리가 포기한다했을 때 그 이후에 발생되는 일에 대해서 LH에 책임을 묻거나 주민들이 그동안 10년 동안 손해를 본 것에 대한 무슨 보상을 청구하거나 이렇게 갈 텐데,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하고 일을 처리해야 될 것 같아요. 제 본인 생각에는. 저는 도시계획이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그래서 주민들이 무조건 신청했다고 그래서 이걸 해제해 주는 게 맞는 것인지. LH가 스스로 포기한다고 그쪽에서 먼저 이야기를 해야 저희들이 할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을 잘 사후검증을 해서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기존 LH에 미리 보내준 예산 있죠? 연말에 보냈습니까?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87억이요?

이재선위원

네.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작년에 보냈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이재선위원

그건 어떻게 환불받을 수 있습니까?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네, 그건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이자까지 쳐가지고 환불을 받게 됩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환불받는 것도 주민들이, 주민들이 지금 해제동의서를 해서 그것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결론이 되면 주민들이 스스로 원해서 해제를 하는 거란 말이죠? LH하고 상관없이.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87억 이자까지 다 해서 받을 수 있습니까?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당연히 그건 받습니다.

이재선위원

법적인 해석 다 했습니까?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네, 그건 우리가 했고요

이재선위원

그리고 왜 이렇게 미리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그 돈이 지금 LH의 계좌로 그대로 지금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예치되어 있습니까?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네, 예치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그런 거를 미리 보내주죠? 빨리 추진하라고?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돈을 미리 줄 테니까 당신들 빨리 추진하라.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사업시행자가 사업이 지정이 돼 가지고 일을 안 하니까 우리가 독촉하는 그런 의미도 있었고 그다음에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지원금이 2년 이상 경과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012년도까지 안 하면 2010년도까지 87억을 도로 환불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그런 의미도 있었고 한 두 가지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그동안 발생한, 매몰비용이라고 합니까? 그동안 발생한 비용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는 어떻게 됩니까?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비용은 우리가 한 건 없고 LH에서 주민추진위원회에다 지원을 다 해 주었기 때문에 안양시하고는, 우리하고는 지원금

이재선위원

그럼 추진위원회에다 LH가 그동안 매달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까?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네. LH에서 주민추진위원회에다가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지금도 해 오고 있고요?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지금은 안 합니다.

이재선위원

언제부터 안 하고 있습니까?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그게 정확하게 제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

이재선위원

대략 몇 년 됐습니까?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아마 한 2011년도 정도 됩니다.

이재선위원

2011년? 한 2년 정도는 비용도 안 주고 그냥 손놓고 있는 상태로 있는 거군요?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그렇죠, 그 뒤로는 없습니다.

이재선위원

담당 과장님께서는 이것은 추경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그러니까 주민들이 스스로 해제하는 것과 LH가 당신들이 하겠다고 해 놓고 쭉 해 오다가 포기하는 것과의 차이점, 법적 분석을 해서 판단을 내려야 될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만약에 주민들이, 주민들은 지금 불편하죠. 모든 걸 제약을 받으니까. 주민들이 원해서 포기하면 우리가 스스로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LH 측에다 할 얘기가 없지 않겠습니까?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걸 잘 검증을 하고 분석을 하고 법적 절차까지 다, 조항까지 분석을 하셔서 안양시가 손해보지 않도록 주민들이 피해가거나 손해 보지 않도록 잘 챙겨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병권

강병권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민들하고 우리 안양시가 최대한 손해가 없고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병권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일의 끝 순서인 것 같습니다. 권순일 하수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장 권순일입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예산서 478페이지 박달1·2동 하수관거 분류화 사업이 본예산에 6억 4천 18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추경에 8억 9천 82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는데 본예산 산출근거 및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달1·2동 하수관거 분류화 사업은 합류식 하수관거를 우·오수관거로 분류하여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불명수를 차단하고 하수처리장의 효율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9억 3천 700만원을 투입하여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6천 258미터의 관거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2013년도 본예산에 국비 5억원이 내시되어 시비 2억 3천 200만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분류화 사업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지속적으로 환경부에 추가 예산을 요구하여 2013년에 6억 2천 500만원이 추가 증액 편성되었고 이에 따른 시비 2억 9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위원

보충 아니고 한 가지만 당부를

김성수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이재선위원

권순일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박달하수처리장 지금 지하화 공사 착공했죠?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착공을 해서 지하화가 되면 이제 상부공간을 주민들의 쉼터로 체육시설이나 쉼터로 활용하게 되죠?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이번에 지하화공사가 완료시점이 언제쯤 됩니까? 완공?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하화공사는 2017년 1월까지 되어 있는데요, 그때 완료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17년 1월까지요?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래서 이번에 지하화로 해서 박달하수처리장이 새로운 면모를 갖추게 되는데 명칭을 박달이 앞에 들어가서 지역민들이 박달동에는 혐오시설만 밀집되어 있다, 이런 피해적인 생각을 갖게 되니 명칭을 박달이라는 말을 빼고 적절한 명칭을 좀 새롭게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래서 사업을 하수처리장 이런 게 아니고요 새물공원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저희가 하기 로 했습니다. 박달지하

이재선위원

하수처리장이라는 말은 안 쓰게 됩니까?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도 하수처리장이라고 보고를 하거나 뭐할 때 쓸 경우가 있을 텐데 그거를 새물공원에 대해서 하수처리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지는 않겠지 않아요?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래도 예전에도 하수종말처리 이런 말들이 좀 있어서 최근에 환경사업소라든가 환경, 기초시설 이런 걸로 해서 표현을 하고 내용상으로는 하수를 처리하니까 처리장이지만 외부적으로 명칭 이런 거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샘물공원으로 그냥 씁니까?
관수

한관수상하수도사업소장

새물공원입니다.

이재선위원

새물공원?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새물공원.

이재선위원

그럼 박달하수처리장이라는 용어는 없어집니까?
관수

한관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앞으로 이제 끝나면.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하화 사업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그렇게.

이재선위원

물론 안양교도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역명이 앞에 들어가는 것은 좀 잘 깊이 생각해서 다른 명칭으로, 중간에 바꾸기 뭐하다고 하면 그 지하화 다시 공사 새롭게 할 때 그렇게 하는 방안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관수

한관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명칭은요 제가 환경공단 위탁, 거기에서도 자체적으로 제안을 했고 시민들한테도 제안을 받고 그래가지고 인터넷으로 그 안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거쳐가지고 안양새물공원으로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인근 용인시 같은 데도 에코시티 이래가지고 하수처리장 명칭자체를 안 쓰는 추세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재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대집행부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당 예결특위의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 위원 구성의 건입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당 위원회의 부위원장이신 김주석 위원님으로 하고 손정욱 위원, 홍춘희 위원, 이렇게 세 분의 위원님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계수조정 소위원회는 김주석 부위원장님과 손정욱 위원, 홍춘희 위원 세 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계수조정 시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 활동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7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가 많으신 김주석 소위원회 위원장님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2분 회의중지

18시 44분 계속개의

주석

김주석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위원장 김주석 위원입니다. 심 사 의 견 서 금번 추경예산의 편성방향은 세입 부분에 있어 추가 확보된 특별교부세를 포함한 지방교부세, 시책추진 보전금 및 기타 세외수입분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였고 세출 부분에서도 사업비 집행잔액을 활용하고 경상경비 절감을 통하여 재정건전성에 역점을 두고 서민생활 안정과 취약 계층의 안정적 지원을 중점으로 계상한 것으로 사업예산 집행 잔액과 경상비 절감분, 예비비 등으로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여 건전재정 운영과 시민과 직결된 꼭 필요한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예산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제반 문제점들을 효율적으로 검토한 결과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부 예산의 경우 당초 예산 선정 시 정확한 예측을 하지 않고 계상한 후 추경에서 사업취소나 과다하게 삭감하는 사례가 있음 향후 예산 편성 시 보다 세심하고 정확한 자료를 통하여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 2개월 남은 기간을 감안하여 신규 편성된 세출예산이 사업시행 기간 동안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용액 및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 소송 수행 시 외부변호사 보다는 시에서 위촉한 고문변호사를 활용하여 예산 낭비되는 사례를 지양하여 예산 절감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외부변호사 활용할 경우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넷, 공유재산 취득의 경우 충분한 사전검토와 중장기 계획에 의거 추진되어야 하는 바 취득 시 면밀한 검토와 신중한 판단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취득 목적에 맞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교육협력과의 학교 소규모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관내 학교 중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집행이 필요할 경우 적기에 대처하여 학교의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목적의 사업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며 지원 대상 사업을 선정 시에는 교육청과 시청 관련부서의 긴밀한 협조 및 철저한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업을 선정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벌말도서관의 명칭 선정과 관련하여 평촌동 일부 주민들의 의견만 청취하지 말고 평촌동을 비롯한 평안, 귀인, 갈산동 등 주변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 여론을 수렴하고 공공도서관에 걸맞게 명칭을 시민들에게 공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일곱, 교육혁신지구 운영 관련 보고회 개최사업은 창조학교를 포함하여 사업을 계획하고 계획을 수립할 때 사전 시의회와 소통을 통하여 보고회가 전시성 및 정치적 행사로 되지 않도록 면밀한 성과분석이 필요하고 향후 안양교육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보고회가 되도록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여덟, 준공을 앞두고 있는 천년문화관에 대한 명칭변경 승인 절차가 늦어져 최근 일부 언론이긴 하지만 안양시가 국·도비 보조금 지급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국·도비 56억원을 반납할 처지에 있다는 등의 보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속하고 확실한 대책수립과 함께 문광부 및 경기도에 이해를 구하여 국·도가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명칭변경 절차를 조속히 이행함과 아울러 내년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에 있어 친환경 공동급식센터와 긴밀한 연계를 통하여 유기적인 체제를 구축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시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주요 사업에 대하여 시책추진보전금, 특별교부세 등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동산 경기의 장기 침체와 국내 경제전망 및 실물경기 회복이 상당기간 둔화되면서 어려운 재정여건이 지속적으로 예견됨에 따라 향후 세수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위원장

김주석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소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를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김흥규 행정지원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흥규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규

김흥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흥규입니다. 지난 10월 11일 제20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개회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다양한 의견은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환절기를 맞아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의 행복과 항상 즐거운 일만 있으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위원장

김흥규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할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예산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사업 집행을 통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당 예결특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특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예산안 작성과 답변 준비 등 성실하게 심사에 임하여 준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