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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임기원 의원 발언

157회 제7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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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일시

2009년 7월 22일(수) 10시 장소 : 특별위원회실

10시 05분 감사개시

황순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건축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청소년수련관, 6개 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22일 건축과장 이상기

황순식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에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상기입니다. 2009년도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제출자료는 공통사항 9건, 건축과 소관자료 16건, 추가자료 16건 등 총 43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9년 행정사무감사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건축자문위원회 구성조례안이 통과되었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이 사항은 지난번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사항이고 아직 자문위원회 조례가 공포되지는 않았습니다. 조례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위촉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황순식위원장

무엇보다 객관적인 전문가들이 들어와야 될 것 같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자문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 분들이 들어와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추천을 받고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이 사항은 훌륭하신 분이 계시면 주변에 추천도 필요하고 조례 3조에 보면 적정한 분을 선출해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추천이 들어오게 되면 추천자에 대한 합당여부를 판단해서 위촉할 계획입니다.

황순식위원장

언제쯤 구성할 계획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재건축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공포된 이후에 곧바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의원님들이 추천하면 받아주실 용의가 있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충분히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추천을 받아서 자체 심사를 해서 위촉하겠습니다. 좋으신 분이 계시면 추천해도 좋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친환경건축물 예비인증 관련해서 지난번 결산할 때 KT건축물에 대해서 예비인증 심사비를 지원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기준으로 예비인증을 받았는지 질의를 했습니다. 자료를 두툼하게 주셨는데 제가 참고할만한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기준은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어떤 점수를 받았는지 알 수 없거든요. 특히 에너지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면에서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았는지 CO₂ 저감효과가 있는지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아시다시피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는 친환경건축물인증제 운영조례안에 의해서 심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비인증을 받거나 본 인증을 받을 때 4개분야 21개 세부분야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40개 항목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CO₂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비인증제라는 게 건물을 지으면서 이러이러한 식으로 친환경적인 건축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그것의 합당성 여부를 따져서 아까 말씀드린 항목에 의해서 체크를 하게 되는데 KT의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증을 받기 위한 기준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최대난방 사용의 20% 이상을 CO₂ 배출을 저감시킬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하느냐 ...

서형원위원

배경이 아니라 어떤 항목이 어떻게 우수했고 친환경 건축물이 되었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KT의 경우에는 난방사용 연료를 도시가스, LNG로 설치하는 계획으로 잡아서 배점이 3점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3점의 가중치를 0.5점 곱해서 1.5점을 배정받는 계획으로 제출이 된 바가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것 한 가지인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개 항목이기 때문에 일일이...

서형원위원

난방연료를 도시가스로 했다는 것으로 점수를 받았다는 것은....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심사항목이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온실가스 저감이나 환경보존을 위해서 특별한 조치를 했다 이렇게 보기는 대단히 어렵거든요. 재생가능 에너지도 있고 지열 이용도 있을 수 있고 에너지 절감기술도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도시가스는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 할 게 별로 없거든요. 도시가스 이용하는 것은 난방연료로서 스스로 연료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예를 들어 건축물 인증시스템은 세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친환경 건축물 인증하는데 설혹 도움이 되었다 하더라도 보편타당한 기준으로 봤을 때 친환경건축물을 위해서 대단한 노력을 했더 더더군다나 KT 정도 되는 큰 회사가, 그렇게 보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대기오염 항목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난방부하의 20% 이상 CO₂를 절감시키는 방법은 가중치가 1점이고 지역난방식을 채택했을 때는 0.7점이고요.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하느냐 ...

서형원위원

그것은 도입을 못한 건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이것은 민간건축물이고 본인들이 친환경 건축물을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요.

서형원위원

이 항목이 KT에 적용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를 이야기해 주세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세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보기에 굉장히 친환경건축물 예비인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별로 이런 것이면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LNG로 냉방을 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게 냉방에 해당한다고 하면 기술적으로 몇 년 전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오류가 있을지 모르지만 여름철에 전력소비 최대냉방 부하의 피크를 감당하기 위해서 전기가 아닌 가스를 사용한다고 하면 비교적 최신의 노력이다 하겠는데 난방을 LNG로 한다 이것이 큰 기업에서 할 수 있는 의미있는 조치라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신 건데 친환경건축물 예비인증을 받으면 심사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전액 지원하신 거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서형원위원

전액을 할 수도 있고 일부를 할 수도 있고 다른 인센티브를 줄 수도 있는데 다른 인센티브는 없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사실상 앞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재건축을 앞두고 ...

서형원위원

KT에 대해서만 지방세 감면이 있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인센티브 방법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든가 해주어야 되는데 규칙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서형원위원

심사비용은 전액을 지원하신 거지요? 용적률 완화는 못 하셨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서형원위원

다른 인센티브는 없었고 심사비용만 전액 지원한 게 전부지요? 심사비용을 일부 지원해야 되는데 전액 지원했다는 것은 똑같은 친환경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우리 시책인 기후변화 저감에 대해 의미있는 기여를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서 전액지원을 하는 의미가 있는데 물론 그 큰 건물에서 육백 몇십 만원이 그분들 입장에서 뭐가 큰 거겠습니까마는 도시가스를 난방으로 했다는 정도로는 우리 시 예산을 시민들 혈세를 가지고 쓰는 건데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LNG 가스를 난방연료로 쓰는 것이 특별한 대책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 말은 공감하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부분이 136점 중에 3점이 부여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토지의 위치나 건물배치, 방향 등 여러 가지 40개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데 CO₂ 부분만 말씀드려서 그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 거고 세 가지 중에 선택을 해서 거기에 해당이 되면 그 점수를 부여해 주는 것이라서 전체 항목에 대해서는 물론 인증하는 박사들과도 논의를 했지만 배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단적으로 이렇다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평가결과를 저한테 주셔야 일일이 말씀 안 하시고 논의가 되지 기준만 주시니까 이야기가 안되는 거잖아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평가결과도 참 어렵게 했는데 용역 관계이기 때문에요, CO₂ 부분만 한 장 겨우 입수를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에너지소비량 평가에 대한 결과를 안 가지고 계세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대외비이기 때문에요.

서형원위원

신재생에너지 이용 조명 에너지 절약도 안 가지고 계신거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요청했지만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형원위원

이것이 첫 조례 적용사례지요? 이렇게 운영을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적어도 결과적으로 어떤 기술들을 도입했는지 제가 말씀드린 항목 에너지절약이나 신재생에너지나 에너지 절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알아야 비용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지 친환경 건축 인증을 단지 땄다는 이유로 지원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본 인증 때 그 부분에 대해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난방이 맞으세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서형원위원

과장님 말씀으로는 별다른 노력을 했다고 평가하기는 힘듭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고시문에 의한 평가항목이지....

서형원위원

그것은 친환경 건축물을 인증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항목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우리 시 시책에 부응하는 의미있는 기여일 때 우리가 인증심사비를 지원하면 되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친환경건축물로 해서 인센티브를 받든 명예를 얻든 그것은 기업 입장에서 좋은 것이고 그게 우리 시책에 부응하면 우리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인데 우리 시책에 부응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미흡하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조례를 적용하실 때 에너지 절약이나 재생가능 에너지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효과를 유도하시면서 작은 금액이더라도 지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친환경건축물이니까 지원한다 이런 식으로는 안됩니다. 곤란합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32쪽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토지형질변경 발생현황에 대해서 나왔는데 주암동 170-7, 11번지에 콘크리트 타설이 되었다고 하는데 사실 콘크리트 타설이 되면 심하게 훼손된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거기가 나무가 많은 곳인데 행정대집행을 하고 원상복귀하라 했는데 또 발생했다 현재 고물상으로 이용된다고 했는데 상태는 어떻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이 사안은 중대사안으로 여겨서 검찰에도 직접 요청하고 고발도 2번 시키고 행정대집행도 했습니다. 그랬는데 다시 재발생된 것은 아니고 당시에 예방하지 못한 부분은 충분히 의식을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한전에 단전 협조도 요청했는데 현재 상태로 자체를 운영하지 않고 폐업 상태에 있습니다. 행위자는 저희가 검찰과 긴밀한 협조를 해서 특정한 이름은 그렇고 징역 6월의 실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다만 이 사람이 실형을 받고 하다 보니까 내분이 휩싸여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집행 계획을 수립해서 원상복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는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상당히 훼손정도가 심한데 실제로 일반행위를 한 분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안중현위원

여러 가지 불법을 보니까 논이나 밭에서 주차장으로 변화를 했는데 주차장 상태가 시멘트로 한 부분입니까 어떤 형태로 주차장을 만들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대부분 음식점 영업을 할 때 주변에, 사실 이 부분이 형질변경에 해당되느냐 하는 논란의 여지는 사실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인이 자기 편리한 대로 갖다 차를 주차해 놓고 물론 음식점에 따른 것은 경우가 다릅니다. 대부분 불특정 다수인이 해놓는 것이기 때문에 상급기관에 질의도 많이 했지만 똑부러지는 대답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차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질변경이라는 자체 판단을 하고 단속을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같은 주차장이라 하더라도 시멘트 바닥으로 만들어놓고 한다면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되는데 형태가 풀밭인 상태면 애매한 면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속할 때도 명백히 훼손한 부분은 엄격하게 관리를 하되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적절하게 권고를 통해서 위반사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태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위원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토지 형질변경이 발생했을 때 관내에서 18건을 적발했네요. 타 지자체에 비해 적은 건지 많은 건지 그린벨트구역의 크기가 타 지자체보다 과천시는 좀 작은 규모인데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지자체별로 통계를 내보지는 않았지만 토요일 일요일을 반납하고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연이틀 휴일이기 때문에 그 때를 이용한 형질변경이나 불법행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감소된 불법행위 현황입니다. 타 시군에 대한 통계는 내보지는 않았습니다.

김태성위원

지난 6월 경기도에서 실시한 2009년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종합평가에서 과천시가 금년에도 우수상으로 선정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최우수상을 받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하실 때 형평성있게 단속을 펼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전을 기해서 더욱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다수인 민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2단지 재건축 진행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리처분이 난 시점이 언제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200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아마 2007년 1월 5일일 겁니다. 그런데 2년 가까이 진행이 안되고 있지요? 대표적으로 12단지가 재건축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을 담당부서는 나름대로 분석하셔야 되고 갈등을 풀어주는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그 갈등을 무엇으로 보고 계신지 또 풀을 수 있는 해법은 무엇인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재건축 자체가 주민 스스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한계가 약합니다. 다만 행정적인 지원은 하느라고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사업성이라든지 서로 의견이 조합원들 간에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어렵습니다. A와 B로 나누어져서 A는 찬성을 하고 B는 반대를 하고 그런 것을 조정을 하기가 제일 어려운 방법들인데 다수인이고 그래서 행정적으로는 많이 현장에서 권유도 하고 서로 노력을 했지만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이 어렵습니다.

임기원위원

총회를 거쳐서 12단지가 조합장 변경과 정관변경을 총회 결의를 해서 시에 변경신청을 언제 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날짜별로 정리를 하려다 보니까 그런데 변경신청은 작년말부터 금년초까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정관변경 승인을 계속 안 내주고 있었잖아요. 지금은 승인이 나간 상태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아직 안 나가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여기 자료상에 보면 조합 정관에 의해서 총회를 개최한 것은 정당하다고 하잖아요? 정당하면 정관변경을 승인해 주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정관변경은 승인이 되었습니다. 정비조합 설립변경 인가신청이 되었는데 내용이 정관변경 건하고 임원변경 건하고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정관변경사항은 승인을 했고 임원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절차가 미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을 못 했습니다. 보완요구를 했지만 충족하지 못해서...

임기원위원

정관변경 승인을 시간을 오래 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청이 작년에 들어와서 올봄에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신청건은 하나이고 내용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변경사항은 일찍 그렇게 갈 수 있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절차가 결여된 부분 미스가 난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보완을 해 주고자 시간이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지요.

임기원위원

2년반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데 주장하는 두 쪽에서 갈라져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개입하기 어렵다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는 여기에도 갈등요인이 있을 거란 거지요. 그 갈등요인을 시가 행정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어 보입니까? 과장님께서는 12단지 주민이 갈등이 생긴 주 요인이 무엇이라 분석하세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평형이 딴 단지에 비해 대형평형입니다.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부분이 있었고 처음에 시초가 그렇게 되었던 것이고 중간에 법규 개정이나 지구단위계획 변경사항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평형을 줄이고 조금 더 변경되는 지구단위계획을 적용해서 사업성을 높여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기존에 있던 분들하고 제의했던 부분하고 엇갈리는 상황에서 추진이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나름대로 갈등의 원인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지지분이 62평 가까이 되는 12단지가 65평짜리로 일괄 건축을 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2003년 지구단위계획이 세대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지지분이 많은 단지든 적은 단지든 차별을 두지 않고 일률적으로 기존 세대의 7.5%로 제한하다 보니까 여기는 큰 평수로 선택평형도 없습니다. 단일평형입니다. 그렇게 해서 갈등의 시초가 되었다면 이 부분을 완화해 주거나 해제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도시계획에서 새로 반영시켜야 풀릴 거 아닙니까? 푸는 방법이 그 방법 외에 현실적으로 있다고 생각하세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갈등이 장기간 가고 직접적인 소관사항이 아니라서 딱 부러지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임기원위원

소관사항이 아니라는 게 아니고 12단지 재건축을 유도하는 부서가 건축과이기 때문에 현재 문제를 정확히 분석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도시과하고 협의하고 요청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머지 기 단지들은 이번 도시계획에서 7.5% 세대제한 전면 철회되지요? 여기는 관리처분이 났다는 이유로 제척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에 용적률도 증가되고 있는데 다 제척시키고 있어요. 이 분들은 용적률은 원하지 않고 세대 제한만이라도 완화를 시켜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도시계획에 넣는 일을 주민들이 목매고 강력하게 이야기해도 되고 의회에서 본 의원이 해도 되고 역시 해오고 있고요. 또 한 축은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축과가 도시과에 강력히 요청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다음 지구단위계획에서 완화한다는 방향만 설정되어도 저는 주민들이 통합된다고 봅니다. 그 때까지 가지 않아도 주민들이 길이 보이고 희망이 보이면 갈등이 해소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철저히 건축과에서 2007년 1월 관리처분이 났기 때문에 도시계획에서 철저히 배제를 시켜 버렸습니다. 배제를 시키니까 이 사람들이 희망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 갈등이 풀릴 기미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 안 지나면 3년인데 이렇게 재건축 사업승인이 나고 과천 같은 데에서 장기 미제 재건축지역으로 남아야 되는지 도와주셔서 풀어주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이 관리처분계획이 떨어졌기 때문에 도시계획으로 반영이 안된다 내지는 그런 사항이 대해서 건축과에 정식으로 거론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법규상 관리처분이 떨어졌기 때문에 도시계획 변경이 안된다는 법 조항은 도정법상 분명히 없습니다. 도시과하고는 12단지 조합측에서 많은 접촉을 하고 상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까지는 직접적이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

임기원위원

5월말까지 도시정비 기본계획 최종안에 넣기로 했는데 결국은 넣기로 한 전제조건이 도시과가 두 단체가 합의해 오면 넣는다고 했는데 합의 안된다고 했거든요. 아니나 달라요. 그래서 처음에 제척시킨 이유는 관리처분이 나갔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다가 과장님 말씀처럼 도정법 상에 없다고 지적을 하니까 지금은 만 ㎡가 안되니까 구천 몇 조금 빠집니다. 건축과에서 좀 긴장해 주셔야 할 게 이런 상태에서 나머지 지역이 새로운 도시계획으로 적용을 받고 과거의 지구단위계획보다 좋은 쪽으로 변경이 되는 상태를 지켜보면서 12단지는 해결이 안된다는 겁니다. 정말 시가 나서서 같이 해결해 주실 것을 제가 도시과에도 수차 이야기했는데 건축과도 남의 문제가 아니라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재건축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목적은 더 양호한 주거를 공급하고 불량한 주거를 좋은 아파트로 재건축해 주는 게 소관업무잖아요. 잘못 가고 있으면 도와주셔야지요. 다 만들어오면 나는 행정하겠다 하면 행정에 서비스라는 용어가 필요없지요. 주민들이 갈등을 느끼고 우왕좌왕할 때는 최대한 서비스 개념으로 행정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체계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건축과에도 도시 디자인팀이 있지요? 팀장과 공무원 한 분하고 계약직, 세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흔히 디자인 그러면 그 전에는 제품의 모양을 바꾸는 정도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디자인이라 하면 광범위하게 도시도 디자인한다고 하고 심지어는 개인의 삶도 디자인한다는 말을 쓸 정도로 디자인이라는 말이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앞으로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은 디자인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국제 산업디자인단체 총연합회 Peter Zec 회장이 단언적으로 도시의 공공디자인이 도시 경쟁력과 도시에 사는 시민들의 삶의 질도 결정할 것이라고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로 서울이 2007년 세계 디자인도시로 선정되고 경기도도 경기디자인 전람회를 올해 14회째 개최를 하고 있고 그 외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디자인을 입히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차원에서 도시디자인팀을 만들었으리라 생각이 되고 서울의 경우는 디자인 서울 종합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공공 건축물이나 시설물 공공 시각매체 옥외 광고물 등 모든 도시의 시설물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시설을 할 때 디자인 개념을 도입해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을 심의할 때 건축심의개선대책을 만들어서 소위 말하는 판상형의 성냥갑 같은 천편일률적인 디자인은 건축승인을 하지 않고 있지요. 그래서 지자체간에 경쟁적인 디자인전쟁에 돌입했다고 볼 수 있는데 과천의 경우 아쉬운 게 3단지와 11단지가 재건축와 완료되었습니다마는 그 재건축이 완료된 아파트단지를 볼 때 과천은 아파트에 디자인 개념을 어느 정도 도입했을까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러면서도 참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디자인은 상당히 중요시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경관계획법을 보게 되면 공공디자인 부분에는 많은 부분이 자체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관 주도로 하는 부분은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운영을 하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간부분은 어떤 형태나 디자인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물론 심의대상이 되게 되면 전문가께서 조언을 해 주셔서 운영을 하겠지만 공공디자인은 스스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디자인팀에 박사가 있습니다. 그 인원을 통해서 하나 하나씩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하는 중인데 민간인 부분은 법적 의무적 사항이 부족한 현실이라 나름대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천시만의 특성이 있는 도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금년 하반기부터나 내년초부터는 전체적인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법적인 적용은 받지 않고 그런데 잘못 운영하게 되면 민간에 대한 불필요한 제약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천지역 특성을 감안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공공부분은 디자인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고 답변하셨고 민간부분은 규제성격이 되기 때문에 적용하기가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건축경관 가이드라인 지침을 제정했었지요? 건축팀에서 지정을 해서 과천발전자문위의 자문도 받았었다가 이중규제에 따른 건축경관 가이드라인 추진을 민간부분에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해서 시행을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서울시라고 해서 아파트 외형을 판에 박힌 그런 것을 하지 말고 개성있고 특징있는 디자인을 설계하라고 네다섯 번식 반려를 하면서 거기라고 해서 서울시민은 그런 것을 규제라고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다만 저희도 초안까지 만들어서 시행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최근 분위기 자체가 본 법령에 없는 불필요한 규제를 하는 것은 소송이나 심판을 통해서도 무효적인 성격이 되어 버리고 경쟁 활성화를 위한 완화차원에서 시행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다만 건축심의위원회나 경관위원회나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있는데 일반 단독주택이나 소규모 건축물을 할 때는 건축심의나 위원회나 절차가 필요없지만 일정규모에 해당되는 중대형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이나 토의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하는 조건으로 지침을 운영은 안 하고 있지만 심의는 심의이기 때문에 권장이나 제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토를 같이 하는 것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물론 전체적인 과천시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을 용역을 통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건축부분에 대한 디자인은 현실처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당분간은 운영해야 하지 않겠나 소견입니다.

이경수위원

건축경관 가이드라인이 건축팀에서 그것을 맡고 있고 경관용역은 도시디자인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같은 경관인데도 디자인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일원화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도 문제이고 그런 민간부분에 대한 규제 성격이 자꾸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답변하신 대로 우리가 모든 일을 하면서 법령 외에도 지침을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개발제한구역에 농업용 시설에 대한 지침도 만들어서 법 외에 추가적인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하고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것은 최선을 다 하고자 자체 지침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효율적이고 계획적으로 하기 위해서 법 외에 더 지침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과 마찬가지의 개념입니다. 물론 민간시설물에 대해서 과도한 규제를 함으로써 민간에게 부답을 줄 수 있지만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적용을 하고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줄 수도 있는 거고 물론 디자인을 입히다 보면 비용도 많이 들겠지요. 그 비용이 많이 드는 것만큼 인센티브를 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 지침 성격에 대해 사실상 행정을 하다 보니까 상급기관의 감사라든지 소송이라든지 행정심판을 할 때 보면 결론적으로 어떤 좋은 발전방향으로 운영해 보고자 했던 취지와 다르게 과도한 규제다 해서 지침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면에서는 대항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도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지침도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을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 보고자 하는 욕심에서 하고는 있지만 번번이 국가 인권위원회에 항의가 들어가고 해서 결론적으로 그 분들하고 이야기하다보면 취지는 좋지만 몰릴 때가 있어서 규제부분에 대해서는 예민한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경수위원

디자인이란 것을 통해서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도시미관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과도한 감당못할 부담을 주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그만큼 부담을 주었으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재검축이나 앞으로 추진하는 지식정보타운이나 복합문화관광단지, 화훼유통센터나 공공건물뿐만 아니라 일정규모 이상 되는 시설물에 디자인을 입히자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개념을 도입해서 그런 것을 하자는 것이지 과도한 규제를 해서 건축행위를 마음대로 못하게 하자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조그만 건축물까지 다 하자는 것도 아니고 어느 규모 이상 되는 것부터 하는 게 적당한지 과천의 건축물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라는 과천의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그런 디자인은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적용하자는 겁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래서 전체적인 색채라든가 하는 부분을 경관계획과 접목시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디자인자문위원회나 그런 것을 구성해서 전문가들로부터 과천에 어울리는 디자인정책을 개발해 주시고 좋은 예가 2008년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주거환경디자인 부문의 대상을 받은 수원 권선동 아이파크시티 아파트 단지를 한번 가 보십시오. 아파트에 디자인을 입혔을 때 어떻게 모습이 다른가 그런 것을 본다면 과연 시민들이 디자인 개념을 도입하는 것을 규제라고 받아들일 것인지 자기 아파트의 가치를 올리는 사업으로 환영할 것인지를 본다면 명확히 판단이 설 것입니다. 그래서 과천도 디자인과천자문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해서 과천의 모든 공공주택이나 시설물에 디자인을 입힐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황순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도시디자인 부분에 대해 질의하다가 중지를 했는데 전문가로 계약직이 한 분 계시지요? 다급이면 7급 대우인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어쨌든 저는 좀더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팀장급 역할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권한이 좀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어제도 볼라드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그런 세세한 것부터 시작해서 이경수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건축물에 대한 부분까지 저는 도시디자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선진국은 도로가 다르잖아요. 블록 하나도 다르고 그런 것은 디자인 감각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백 년 갈 수 있는 디자인을 채택해서 한다구요. 도시의 역사와 디자인이 버무려져야 디자인도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강조를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 노력해 주시고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7급 대우지만 더 책임성을 주고 좀더 채용을 할 수 있다면 해서 작은 것까지도 세세하게 디자인을 적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지구단위계획도 색조가 들어가게 될텐데 디자인 부분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강조드립니다.

임기원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수 위원님께서 수원 아이파크시티 예를 들면서 도심 건축물, 사실 도심 건축물이라고 하면 대부분 재건축 지역의 건축물로 출원됩니다. 신규 공급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파격적인 디자인이라는 게 시나 담당직원의 철저한 철학과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 이것을 여러 가지 지침을 만들어서 인위적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역설적으로 차별화된 디자인을 주려면 설계사에게 모든 것을 프리하게 주어야 합니다. 재량권을 많이 주어야 다양하고 차별화되게 나오지 벌써 뼈대를 다 만들어놓고 이 뼈대에 맞춰 와라 하면 대동소이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 대신 디자인화가 되려면 필연적으로 돈이 많이 듭니다 안 디자인화된 것 보다는, 그러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디자인이 차별화를 만들어낼 때 인센티브로 유인을 해서 설계의 다양성을 찾아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시대의 유사한 집들만 나온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고 역으로 수원 아이파크시티라든지 남양주에서 쌍용이 하는 예가를 보면 특별히 그 시에서 무엇을 규제하지 않아도 경쟁적으로 소유자들이 시공자들이 자기 분양을 위해서 집값 자산가치를 위해서 차별화된 모양새를 만들어낸다 이 부분에서 이경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인허가권자가 의지가 있으면 계속 수정, 건축심의 반려하시면 됩니다. 서울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주무과가 별도의 남다른 비전과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을 주문드립니다. 다음에 갈현동 산 20-8번지 미술관 신축공사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건축공사를 지켜보면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사전에 자료를 요청했고 과장님도 검토를 하시고 오셨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자료를 제출하고 설계도면을 살펴보려고 중간에 위원님께 반납을 요청했는데 못 봤습니다,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일주일 전에 주었는데 그 정도면 다 훑어보지 못 보겠어요 목요일 저녁에 여직원이 와서 가지고 갔는데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저도 자료를 요청하셔서 미리 보려고 했는데 전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임기원위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그린벨트 안에 이축권 없이 박물관 허가가 당시 문체과에 15군데 났는데 실제 준공난 데는 그렇게 많지 않고 진행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갈현동 산 20-8번지가 미술관으로 건축허가가 들어왔지요. 이 법에 의해 그린벨트에 이루어지는 건축행위는 용적률 제한은 없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몇%입니까? 형질변경 제한규정과 용적률 제한을 알고 싶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형질변경은 바닥면적의 두 배이고 용적률은 300%로 알고 있습니다. 바닥면적은 건축면적과 같이 봐야지요.

임기원위원

그린벨트 안에 500평이든 천 평이든 상관없이 형질변경을 다 해주느냐는 겁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로 해 주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린벨트의 전답 임야를 천 평이든 이천 평이든 본인이 원하면 다 해주는 것인지 우리가 그린벨트 내 주택은 330㎡까지 해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일정규모 이상은 안되는 것인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건축허가신청이 언제 들어왔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허가일이 2006년 1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처음에 경기도 승인신청은 2005년 6월 9일에 났습니다. 부지면적이 606㎡ 건축면적이 939㎡ 284평 정도 났습니다. 앞서 빠졌는데 연면적 제한은 없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은 형질변경 면적이고 연면적 제한도 역시 없습니다. 용적률은 300%까지로 기억합니다.

임기원위원

그동안 건축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 300%까지는 허용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건폐율은 60%이고 용적률은 300%가 맞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굉장한 특례를 주는 거지요. 일반 그린벨트의 건축 주거행위에 비해서는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규모제한이 없기 때문에요.

임기원위원

그렇게 해서 2005년 6월 9일 경기도 승인을 받아서 2005년 12월에 시로 건축신청을 해서 2006년 1월 12일에 허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시행령 15조에 보면 승인한지 1년 이내에 추진이 되지 않으면 6개월간 시정조치를 하고 시정이 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그것은 확인하셨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못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것은 저희가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내주는 공문에도 첨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 1월 12일 허가가 났는데 1년 임박해서 2007년 1월 12일이면 1년인데 1월 8일까지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다가 착공연기수리를 했지요. 그래서 2007년 1월 11일 착공연기수리를 받아줍니다. 그러면서 2008년 1월에 건축주 명의변경이 됩니다. 2008년 2월 4일 이제 착공을 해서 착공신고 수리통보를 1월에 명의변경이 김 아무개씨에서 정 아무개씨로 바뀌었는데 건축주가 바뀌면 바뀐 자에게 착공수리 통보가 가야 되는데 2월 4일 신고수리통보는 전 소유주에게 공문이 나갔는데 왜 그렇게 나갑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이 서류를 미리 보고 죄송하다는 것이 허가서류이기 때문에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서류를 보지 않으면 일일이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담당팀장에 의하면 건축자 명의변경이 들어왔었는데 그 부분은 불허처리가 되어서 명의변경이 되지 않고 전 건축주에게 통보가 나갔다고 합니다.

임기원위원

저도 자료를 100% 인식할 수 없으니까, 불허가 통지는 나간 공문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명의변경을 불허했다고 이해를 하면 되지요? 그러면서 2008년 4월 29일 설계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40% 정도 건축면적이 늘어나는 사항으로, 그러면서 2008년 4월에 허가사항 변경도면이 접수됩니다. 기존의 ABC동 3개동으로 하는 게 되어 있다가 1개동으로 통합하는 형태로 2008년 4월 변경신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면적이 늘어나니까 주차장이나 연면적 다 수정해서 변경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2008년 7월 25일 특이한 공문이 나갑니다. 4월의 허가사항 변경통보를 다 시에서 해 주었는데 2008년 7월 25일 공사중지 및 시정지시서가 나가는데 이 내용이 뭔지 이해하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질문사항에 대해 세세하게 답변을 못 드려서 안타까운데 설계도면은 자료가 통째로 넘어가 있는 상태라서 못 봤고 2008년 7월이면 제가 건축과에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정 건에 대한 과정에 대해서는 사실상 기억이 안 납니다.

임기원위원

4월에 허가변경 도면을 접수했는데 지금 과장님 견해로 7월 25일 공사중지 및 시정명령이 나가는 내용이 불법시공내용이라 해서 당초 3개동으로 허가를 득하였으나 현장확인 결과 1동으로 시공 중에 있음, 4월에 1동으로 바꾼다는 설계변경이 들어왔고 승인을 해 주었어요. 그런데 7월 25일 뭐가 잘못 되었다고 공사중지하라고 나가거든요. 그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돼요. 그러면서 이 미술관이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시행령 15조의 규정을 위반해서 장기 방치되어 있었는데 나름대로 특혜를 주고 있지 않느냐 그것하고 본 현장이 토지 형질변경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훼손 분담금 지역이지요? 그러면 여기는 훼손 분담 면적을 어디까지 산정을 해야 합니까? 대지면적이 606㎡로 봤을 때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형질변경되는 면적만큼은 다 나가지요.

임기원위원

엄연히 수목이 있든 없든 전체 지목이 임야입니다. 그런데 훼손분담금 부과가 39㎡ 나가서 3529만 1천원이 부과되었는데 납부가 안되었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서류가 확인이 안된 상태에서 39㎡라는 것이 혹시 설계변경하는 과정에서 추가되는 금액이 아닌지 라는 생각은 듭니다. 형질변경은 분명히 면적이 있는데 39 훼손분담금을 부과했다는 것은 상식 이하.....

임기원위원

늘어나는 기준으로 봤을 때도 39가 넘지요. 바닥면적의 변화는 별로 없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최초의 형질변경은 기 납부한 것으로...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 순서상...

임기원위원

징수현황표에는 없어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감사기간이 아닌 중이라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최초 건축허가를 내줄 때 부과를 하고 ...

임기원위원

제가 3년치를 요구했기 때문에 2007년부터 저한테 추가자료를 ....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최초 허가일이 2006년 1월이기 때문에 포함이 안되지 않았나 합니다.

임기원위원

착공도 안 했는데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착공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허가시점에서요.

임기원위원

그것은 자료확인을 해 주시고 제가 받은 것에는 전체 훼손 분담금 부과가 빠져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분은 아직 납부가 안된 것으로....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삼천 여 만원 되는데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준공까지 납부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중간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공문이 나가야 되는 배경이 무엇인지 과장님이 그 당시에 내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하면 저도 질문을 드릴 의미가 없고요. 사전정보로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질문이 가는 것으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목요일 저녁에 직원에게 서류를 드렸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하신 부분들 별도로 보고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정까지 기억을 할 수는 없고요.

임기원위원

특별하게 그 많은 것 중에 자료요구한 것이 세 건밖에 없잖아요. 세 건 정도는 공부해 오셔야지요. 그래서 이 건축행위를 하면서 질문을 드린 것은 지역에서 구설수가 자꾸 나오는 현장입니다. 자기들이 대단한 백그라운드가 있는 것처럼 현장에서 공사하면서 일반 지역주민들이 도대체 어떻게 저기는 저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물어보면 누구가 있고 해서 한다고 그래서 저에게 정보가 들어오고 확인요청이 들어오는 건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관련서류를 보니까 지금과 같이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자료들이 나온 겁니다. 다시 한 번 준공이 되지 않은 현장이기 때문에 준공 즈음해서 어쨌든 법상 허용되는 모든 건축행위는 철저히 지원해 주셔야지요. 그 기준에 위반되는 형질변경이나 주변 마을 사람들, 거기도 원주민이 삽니다. 다 허물어져가는데 원주민들은 뭐 하나 지으려면 단속도 심하고 과태료도 나오는데 이런 특례법에 의해서 임야인 그린벨트에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엄청난 특혜이고 호화주택입니다. 그런 부분에 서로 상대적 박탈감이 없도록 해 주시면 법상 주어진 권한을 이행하는 것은 저도 주민을 설득시키겠습니다. 어쨌든 특별법에 의해 이루어지니까 이해하시라고 하는데 원칙에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지도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류를 보고 오지 못한 관계로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별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 마디 들어주셨으면 하는 것이 각종 현장에 나가보면 청와대 모르는 사람 없고 대통령 모르는 사람 없고 시장, 과장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별의별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은 저보다도 먼저 아실 겁니다. 현장 사람들과의 관계는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태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위원

요즘에 이슈가 되고 말이 많은 경관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관계획이 지구단위계획에는 100% 반영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경관계획의 성격에 대해 말씀드리면 다른 법률의 참조계획입니다. 경관계획이 법정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참조는 하되 상세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별도로 표시를 해 주게 됩니다.

김태성위원

반영은 하되 꼭 그렇게 하라는 법은 없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김태성위원

앞서 도시과 질의 때도 유사한 사항을 해당과장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본 계획이 그대로 반영되고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과 차이가 있는데 이같은 내용을 주민에게 홍보를 해서 행정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일부에서는 본 계획을 호도해서 자신들의 위치를 강화하려고 하는 세력들도 많습니다. 원래 계획에 차질이 나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시민이 가장 좋은 방안을 요구하는 것으로 강구를 해서 더욱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를 많이 해 주십시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경관계획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도 하고 검토도 하고 토의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경관계획의 성격에 대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확정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항의전화는 물론이고 문의전화, 내청해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대화를 했는데 개별적으로 대화하는 과정에서는 충분히 그분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법정계획이 아닌 계획이기 때문에 강제성을 띠지 않는다고 설명을 해 주었을 때 이해를 하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개별적인 사항은 알고 가시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군중심리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이해를 개인적으로 이해하는 부분하고 너무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저나 또는 유선상으로 방문해서 인터넷 상으로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것은 당초에 생각하고 있던 목표로 삼고 있는 계획과 너무 큰 차이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 부분에 대해 시의 공식적인 입장을 시장님께서 언론을 통해서 하셨는데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마무리된 상태라고 한다면 이야기가 다른데 진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잘못하면 파행이 될 수도 있겠다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지역언론에 자세히 알려드린다고 알려드렸는데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진행과정에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라고 동의를 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중간에 와전이 된 것인지 잘못된 정보가 돌아다녀서 앞으로는 지금도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의지를 시민에게 전달을 하고 홍보를 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통경축 이야기가 나왔는데 일단 잘못된 정보가 굴러다닌다고 하신 발언은 굉장히 위험한 말씀이시고 그쪽 분들도 많이 만나봤지만 말씀하신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봐도 충분히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발언은 가급적 삼가 주시고 객관적인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사견을 가지고 말씀을 안 하셨으면 합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최근에 8, 9단지를 통과하는 통경축 문제가 현안으로 등장했는데 기본적으로 과천시 도시 기본계획에 보면 시가지 관리 기본방향에 세 원칙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두 번째 항목에 통경축 확보가 시가지 경관관리의 방향으로 나와 있습니다. 조망점은 다른 면이 있지만 8, 9단지 쪽의 통경축 부분은 어떤 저층구간으로 해서 어느 정도 공간을 확보하는 부분이 통경축이라는 개념보다는 시야 확보 차원에서 기본계획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경관계획을 세우면서 다른 지역의 통경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도 그 지역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의견도 많이 교류가 되었습니다마는 유독 8, 9단지 통경축에 대해서는 경관을 심의하거나 공청회를 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에 의하면 의사표시는 문서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역주민들한테 8, 9단지 통경축에 대한 의견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사오월에 9단지 주민에게 통경축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고 했는데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공청회 이후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견개진이 공청회 이후로 제기된 적은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하고 여러 군데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날짜까지 기억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제기된 적이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다른 지역은 그 부분에 대해 나름대로 심의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8, 9단지를 지나는 통경축의 경우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신문에 나온 내용대로 된다면 9단지 주민의 사유재산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가장 아쉬운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경관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심도있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건축과에서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주민의 의견이 왔을 때 그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의견을 반영한다든가 했어야 되는데 다른 지역의 경우 그 지역 주민이 수시로 와서 의원들을 만나고 의견개진을 하면서 토론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8, 9단지는 주민도 잘 모르고 있었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9단지 주민 대표들이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경축에 대한 개념, 경관계획의 성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오해를 서로 하는 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9단지 주민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재건축 사업성인데 동시에 어느 정도의 통경축을 확보하는 게 핵심인데 9단지 주민들은 신문에 난 대로 가운데 지역을 점유해서 건축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통경축은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판단되는데 통경축에 의해서 9단지 가운데가 건축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아까 말씀하신 9단지 쪽 통경축에 관해서는 처음부터 어떤 부분에 대한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어떻게 된 영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중간에 용역 진행과정에서 마무리 단계에서 그 말이 튀어 나왔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충분한 설명을, 설명은 처음부터 공청회 단계에서 오픈이 되었었던 것이고 저희가 위원님들께도 의견청취안을 보내드렸던 것인데 단지별로 다니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할 수 없었다는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는 통경축이나 경관계획에 대해서는 서로 인식의 차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고 위원님들께서도 각자 보시게 되면 다 전문가는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이고 건축에 대해서 토의하자고하면 제가 판단을 하고 합목적성이나 기술적인 면은 되겠지만 저희가 목표로 삼고 있는 경관계획은 숱하게 말씀드렸지만 의무적 강제적으로 수행하는 법정계획이 아니라는 거지요. 다만 과천시 전체를 놓고 경관계획을 왜 해야 되는가 하는 목표를 놓고 경관권역은 어디로 잡느냐 중요한 축은 어디서 잡느냐 거점은 어디서 잡느냐 하는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것인데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이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인 것으로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숱하게 주민과 대화를 하면서 바라보는 인식 자체가 시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기본구상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고 용역도 진행을 해왔던 것이고 주민들께서는 도시계획이 확정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인식의 차이입니다. 시장님도 엇갈린 의견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해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인식차이를 저희가 의도했던 목적과 주민이 생각하는 인식이 차이가 있구나 해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지침적 성격이 아닌 법정 성격이 아닌 권고적 성격으로 수립하겠다 그리고 주민들이 대화과정에서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시 전체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거기에 수립해야 될 지구단위계획으로 상세계획을 최종적으로 수립할 때 그것은 도시계획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주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안을 제시한 다음에 추진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주민들께서는 이것이 확정되었는데 무슨 말씀이냐 하고 받아들이시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자세한 세부 상세계획이 아니라는 거지요. 통경축의 중요도는 아시고 계실 겁니다.

황순식위원장

과장님, 질의의 핵심부분에 대해서만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 시가 앞으로 할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절차를 통해서 염려하시는 재산상의 피해가 없는 방향을 설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경관계획이 수립되면서 의견교환하는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서 중간에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신뢰가 되는데 통경축 관련해서 9단지 주민이 확신을 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도로와 통경축, 도로계획과 연계하면서 더 확신하는 것 같습니다. 그쪽에 도로를 내서 복합문화관광단지와 연결하겠다는 기사가 나면서 도로가 날 정도니까 확신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거기 계신 분들은 시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경관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단순한 의견수렴 과정을 떠나서 중간에 신뢰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그 부분을 확신을 줄만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정상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교환이 계속 이루어졌으면 나름대로 경관계획의 특성이나 목적을 나름대로 이해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짧은 시간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궁극적으로 그렇게 하나 변경하지 않나 나중에 결과적으로 그 지역에 정비사업을 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똑같은 결과를 가져올 텐데 그래도 신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이 설득당할 수 있을 만큼의 조치를 나름대로 취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민이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확신을 더 요구할 때는 그에 따라 확신을 줄만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신뢰라는 것이 어떻게 해야 신뢰가 성립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는 분명히 시의 의지를 유선도 좋고 방문도 좋고 언론도 좋고 공문도 좋고 해서 많은 채널로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어떻게 하는 것이 신뢰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신뢰냐 하는 부분은 방법을 생각할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난감합니다.

안중현위원

경관계획의 표기를 좀더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는 통경축에 의해서 재건축 사업성에 굉장히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문제거든요. 그 부분에 어느 정도는 수용할 수 있는 범위는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단지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러나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는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신뢰를 줄만한 경관계획상에 표기상의 변경이라든가를 통해서 나름대로 의지를 아무런 사업성에 지장이 없게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해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단서조항을 달든가 찾아야 되겠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시민들과 많은 대화를 하면서 저희들이 대답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이것은 어떠한 상세계획이 아니고 과천시 전역에 대한 기본구상일 뿐이지 세세한 것까지 수립하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루어질 도시계획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논의를 해야 된다 할 것이다 더 이상 설명할 부분이 사실상은 없습니다.

안중현위원

경관계획상에 표기부분을 나름대로 주민들이 이런 의미를 가질 수 있게 표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것은 경관계획서 상에 표현할 부분이 아니고 경관계획법이라든지 지침에 이미 그 성격과 의의가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 도시계획 결정사항으로 바라보시는 시각이 오해를 사고 잘못 받아들이시는 거지 어떻게 그것이 과천시 도시계획을 다 다룬 것처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식의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말씀드리고 세세 변경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도시계획 측면에서 검토를 충분히 해 나가겠다 그 이상은 드릴만한 말이 없습니다.

안중현위원

예를 들어 통경축 30m 양쪽 10m가 절대적 수치로 받아들이는 수가 있습니다. 이 수치는 절대로 지켜야 될 수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현 지구단위계획에서 3단지나 타 단지에 그어져 있는 통경축 범위가 30m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30m라는 것은 새로 형성하려고 하는 통경축하고는 별개로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관계획을 수립하면서 물론 논의는 있었습니다. 현재 지구단위계획상에서 그어져 있는 통경축의 폭이 30m이기 때문에 그런 논의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연구진에서도 그런 부분을 현재 지구단위계획에 경관계획은 도시계획의 하위이기 때문에 기존의 상위법을 좇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논의는 30m라는 수치 개념을 가지고 논의했던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진행을 하다 보니까 30m라는 게 도시계획법상이나 경관법상에 절대적인 법정 거리가 아니고 그 정도는 통경이 확보가 되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논의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통경축을 반드시 10m 이상 해야 된다 50m 미만으로 해야 된다 이런 법정계획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표현하게 되면 전체적인 상황에 놓고 봐서 불합리한 경우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지구단위계획에서는 30m라는 표현이 되어 있지만 경관계획에서는 그것까지 수립을 할 수는 없다 해서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논의대상에서 빼자 해서 공청회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처음에 논의했던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또 최종 보고회 때도 저희가 주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당신들이 30m 50m를 임의로 그었을 때 사정에 안 맞게 되면 그것은 무용지물한 게 되니까 다만 통경축의 축 방향은 설정을 하되 구체적인 규모나 면적이나 어디 부분 세세한 부분은 도시계획 측면에서 다루어져야지 경관계획 의도가 아니라고 해서 표현을 안 했습니다. 그 부분이 와전이 된 것인지 결정된 것 모양 30m 아니면 50, 70m 그리고 곱하기를 해 보니까 쭉 그었을 때 몇 평이 나오더라 시에서 공식적으로 한번도 그런 것을 가지고, 물론 우리 자체 검토하는 과정에서 현재법은 이렇고 지구단위계획은 이런데 이렇게 해서 토의과정에서는 이야기가 오고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식석상에서 외부인에게 표현을 하지 않았는데 인터넷상에 위성사진에 모 지역지에서는 경악이라는 표현까지도 할 정도로, 그것은 어느 말을 가지고 한 것인지 저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한번도 시에서는 공식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는 것에 대해 제가 오히려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경관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상세계획에 대해서는 분명히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것이지 경관계획에서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현재 되어 있지도 않구요.

안중현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정비계획을 세울 때 경관보다는 단지내 정비계획을 이상적으로 잘 세우는 게 기본인 것 같습니다. 정부입법에도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 경관법을 만들면서 경관법의 취지는 주민들 합의를 가능하면 이끌어낼 수 있도록 이런 방향을 유지하면서 구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경관에 대해서 고려할 것을 명시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바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정비계획을 수립을 할 때 도시경관을 고려하지 않도록 그 부분이 빠져 있더라고요. 환경보존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이런 부분으로 해서 좀 경시한 부분이 있고 지구단위계획에는 경관계획을 참고하도록 되어 있고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는 도시경관이 고려해야 될 사항에서 빠져 있더라고요. 정부정책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데 주민의 이익을 어느 정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주민에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제일원칙은 정비계획의 합리적인 수립, 그리고 그런 조건 하에서 나름대로 통경축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8, 9단지에 통경축이 필요한 것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를 판상형으로 막아서 아파트를 짓게 되면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8, 9단지 주민들도 반대할 것 같습니다. 자유롭게 단지만 생각하면 판상형으로 막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잡는 게 경관계획이지 구체적으로 단지내 정비계획까지 주민에 피해를 주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확신있게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드시 통경축만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도시계획 결정사항이 아니고 건물을 동별 배치를 했을 때 그 부분이 건물의 유효적인 배치로 조절이 가능하냐 하는 것까지 시뮬레이션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런 방향을 모색하고자 상세표현을 지구단위계획 수립 때 주민들과 논의를 해서 이런 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유도하는 상황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내부에서는 결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단지별 사업성이 어느 정도 있을 만큼의 정비계획을 미리 검토해 봐야만 지구단위계획이나 경관계획을 할 때 그런 부분도 참고가 될 수 있거든요. 주민들을 설득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사업성에 지장이 없다고 방법을 제시해 주면 쉽게 설득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런 부분을 미리 어느 정도 개략적으로 하면 통경축을 확보하면서도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층수는 이 정도 높이로 이런 형태로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하면 큰 문제없이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천시에서 필요한 게 단지별로 조합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미리 검토해서 하면 나름대로 충분히 사업성있게 통경축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 게 안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요. 앞으로 사업을 할 때 미리 최종적인 모습을 나름대로 연구해서 컨설팅을 하든 비용지출을 하더라도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개략적인 검토를 하면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은 과천시에서 해야 되는데 설득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경제적인 사업성까지야 접근을 할 수 없지만 말씀하신 전체적인 영향이나 특히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부분은 주어진 250% 용적률을 우리는 못 찾아먹는다 그런 논리로 접근이 되어 주니까 어려운 이야기가 되는데 그 부분까지도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래서 시뮬레이션이 필요한 겁니다. 상세계획을 수립하는 기준이 될 수가 있겠지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통경축이 필요할 경우는 10m 제한을 뺄 수도 있고 30m 구간만 확보할 수 있고 도저희 사업성이 안 나온다 그러면 20m로도 줄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업성이 담보되는 조건에서 통경축이 확보되는 거지 이 통경축이 자리잡고 나서 정비계획을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나름대로 설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저희가 법적으로 통경축은 최소 몇 m 이상이어야 된다 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 지역 단지 실정에 맞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반복되지만 동별 배치간격 부분으로 조절이 가능하도록 유도해 나가면 되는 것이지 제시하는 통경계획은 가장 중요시되는 동서축 남북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통경축이 뭔가를 사전설명회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앞으로도 저희가 노력하겠지만 의미를 제대로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임기원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통경축 부분에 과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 김태성 위원님께서 내용을 호도하고 위치를 강구하려는 세력이 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6월 24일 최종 용역보고회를 한 회의내용 정리나 녹음한 자료가 있습니까? 통상 녹음하지 않나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런 것은 심의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녹음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24일 분은 녹음분이 없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것까지 확인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안 들어오고 있고 정리된 자료는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임기원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황순식위원장

점심시간 끝나기 전에 위원님들께 다 주십시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통경축 이야기를 하다가 끊어졌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오전에 통경축 관련해서 시간을 많이 할애했지만 위원장님께서 가능하면 시간을 줄이라고 했지만 사안이 사안이기 때문에 길어질 것 같습니다. 다만 중복되지 않도록 확인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답변을 하시면서 과장님께서는 이 답변을 내일이면 시민이 다 볼 수 있습니다 시스템상으로, 굉장히 어휘선택을 신중하게 해 주셔야 된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본 내용을 호도하려는 세력이라는 용어를 쓰시고 동조를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세력을 말씀하십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시 정책에 이의를 다는 시민을 세력으로 보시면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제가 호도니 세력이니 하는 말은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정비계획에 경관계획 반영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계획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안중현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본 경관계획이 과천시 시가지에 매우 중요한 계획으로 경관법상으로는 구속력이 없지만 이행 절차에 선행단계로 1억 8400을 들여서 용역을 준 겁니다. 구속력과 이행을 하지 않아도 될 용역이면 왜 이렇게 비싼 돈을 들여 용역을 했겠습니까? 이행하지 않은 용역을 시민의 돈이 남아서 한 것인지 뭔가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거잖아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것은 이행을 안한다라는 개념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경관계획아 타 법률 도시계획과 상충될 때는 상위법령이 우선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 그것은 경관법 12조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경관계획은 전체 경관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참조계획이라는 개념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임기원위원

경관법 12조에 그런 게 없고요 12조는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의 관리입니다. 두루뭉실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8조 3항에 있습니다. 경관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경관계획의 내용이 도시기본계획의 내용과 다른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우선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에 편입이 되면 이행을 해야 되잖아요. 도시관리계획의 기본 데이터를 삼기 위해서 상위 경관계획법에 의해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관계획 용역자료에 보면 원칙이 있지요. 경관계획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순위를 매겨둔 중요한 원칙이 다섯 개가 있습니다. 이 다섯 개를 의회나 최종보고회 간담회 때 굉장히 의미있게 보고를 해와요, 6월 24일 최종보고회 변재상 교수의 발언을 기억해 보세요. 다섯 개 원칙이 뭡니까 경관계획을 지구단위계획에서 양보를 해야 된다면 가장 가벼운 5원칙을 양보하고 그 5원칙을 해서 안되면 4원칙을 양보하고 그러나 마지막 제1원칙은 지켜주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경관계획을 수립하는데 제일 중요한 원칙 다섯 가지가 맞습니다. 토의과정에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상세계획을 수립할 때....

임기원위원

제1원칙만은 지켜주라는 것은 과장님은 시민이 왜 반대를 하는지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사실 확정되지 않으면 못 바꾸잖아요. 주민의견 청취하는 과정에서 정당하게 주민들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에요. 그것은 경관법 제3조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경관법 3조 경관관리 기본원칙이지요. 원칙이 뭐에요? 첫째 지역주민의 합의를 통하여 양호한 경관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입니다.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2번은 개발과 관련된 행위는 경관과 조화 균형을 이루도록 할 것, 4번 지역주민이 이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부당하다고 치부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왜 끝나서 제1원칙으로 경관계획 용역사가 주장하는 이것은 주민들이나 제가 교수하고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임승빈 교수나 변재상 교수가 마지막까지 지켜주기를 바라는 게 1원칙이라고 본인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원칙이 도시관리계획에 들어가면 이행해야지요. 도시관리계획이 지구단위계획에 들어가면 이행이 되어야 됩니다. 도시관리계획에 받아들여지면 이행을 안 해도 됩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경관법 3조 주민합의조항은 뒤에 경관법을 보게 되면 경관사업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합의에 포인트를 맞추는 게 아니고 주민들의 이의제기 정도는 당연히 의사표현을 할 수 있고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받아들여달라는 겁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당연히 이의제기할 수 있고 목소리를 낼 수 있지요.

임기원위원

그것을 특정 모 세력이 왜곡하고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접근하니까 주민들은 반발이 더 심해지는 거고 자기 재산권에 치열하게 안 나오는 주민이 누가 있어요 다 똑같습니다. 저희도 여기 앉아 있지만 내 재산권은 다 소중합니다. 과장님도 직접적으로 과장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면 다 불만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확인하고 가장 논란이 되는 50m를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하시는데 최종용역서 65쪽 과장님 말씀처럼 표기되지 않았어요 한번 보세요. 그런데 중간보고회가지 있던 완충구역이 최종보고회에서 삭제되었지요? 65쪽에 완충구역이 삭제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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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건축과장

삭제 안되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다시 말해서 최종용역에 65쪽을 수정을 못하신 겁니다. 그래서 6월 24일 이 부분을 임승빈 교수한테 정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잘못되었지요 완충구역이 없어졌는데 왜 수정이 안되었습니까 하니까 미처 수정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경관계획을 얼마로 끌고 갈 것입니까 임승빈 교수는 양쪽 10m라고 답변을 했고 본 위원이 연필로 당시에 적어 놓았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변재상 교수나 임승빈 교수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통경축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이렇게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시민들 반응을 보니까 불합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과장님 말씀처럼 m를 줄일 수도 있고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최종분이 안 나왔으니까. 그러면 확신을 주기 위해서 시가 시민에게 발표를 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50이든 70이든 18m든 정해진 게 없으니까 당신들은 m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시민이 어떻게 믿겠냐고요. 명확하게 의지가 있으면 50m가 아니라 18m로 가겠다면 50m 아닙니다 우리는 18m로 가겠습니다 당당하게 밝히셔야지요. 그러면 오해가 줄어들고 갈등이 회복됩니다. 다른 채널에 의해서 용역을 주도한 선생은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용역서에 다만 표기가 안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허위사실입니다 선동입니다 하면 믿어지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런 의지가 있다면 여러 가지 반대하시는 주민의 생각이 일리가 있고 재산권 부분도 일리가 있어서 50m는 부적절하다든가 왜냐하면 처음에 통경축을 30m에다 완충구역 양쪽 50m를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반대를 했고 주민도 반대하니까 중간보고회에서 최종보고회에 넘어오면서 수정을 했거든요. 이렇게 수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매우 바람직한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시민들이 강력히 목소리를 내는 것이고요. 그러면 최종보고가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또 여러분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또는 형평성 문제 여러 가지를 보니까 일리가 있다 이제 그러면 15m로 가겠다 20m로 가겠다 선언을 해야 종식이 됩니다. 그럴 용의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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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건축과장

앞의 것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65쪽에 나와 있는 완충구간 삭제여부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파트가 두 동 들어가고 세 동 들어가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U자 형태 또는 학교나 공공건물에서는 이러한 형태가 나와주어야 된다는 것을 표시한 것이지 그리고 66쪽에 저층과 중층, 고층이 표시되어 있었을 때 건물형태가 이런 형태로 나간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동이 중요하고 두 동이 중요하고 삭제하고 안 하고 그런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기원위원

65쪽은 최종보고회 때 교수님이 수정을 못 해 오셨다고 인정을 하셨다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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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건축과장

주민에게 구체적으로 18m면 18m 50m면 50m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하신 건데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경관계획에 방향설정만 해 주고 기본구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m수는 본격적인 상세계획인 지구단위계획에서 결정이 되었었을 때 할 이야기지 경관계획 자체에서 상세계획까지는 수립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임 교수님이 그 때 당시 회의석상에서 여러 가지 토론과정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토론과정에서 나올 수가 있는데 다만 저희가 기준을 삼는 것은 이상향을 제시하는 것은 너나 할 것 없이 참석자들은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배분한 이 자료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수정을 해라 라는 자료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애초부터 실려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건의 내지는 권고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으셨다 이런 내용이고 그 때 당시 30m로 하자 심의가 아니었었거든요. 토론과정이었었지 그렇기 때문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는 토론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계획을 하시는데 m 표시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민들이 시 도시계획에 대해서 100% 수긍을 하고 문제제기를 안 하면 또는 단지별로 갈등이 없으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가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도 용역을 주관한 임승빈 교수나 변재상 교수는 이렇게 m를 주민들이 전화를 하는데 주민이 불신한 게 잘못된 거냐고요. 이 불신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을 선택하라는데 그 결정은 시에서 해 주시고 또 이야기는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오전에 이경수 위원님께서 디자인을 하면서 부연설명을 드렸는데 경관계획을 의뢰한 교수님들은 단지내 통경축으로 인해서 훨씬 더 뛰어난 도시를 만들 수 있다는 확신 때문에 시의 입장인지 교수님 입장인지 모르지만 통경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인근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도시에 2단계로 도시를 재생하는 지역에 통경축이라는 제도를 도입한 사례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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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건축과장

그 사항은 경관계획을 경기도내에서 세 군데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왕과 시흥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통경 계획에 대해서 언급이 나옵니다. 저희처럼 처음에 논의를 했다가 m수라든지 규격이라든지...

임기원위원

제가 듣기로 시흥도 통경축이 단지내로 통경축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흥도 도로변하고 조망권 확보를 위해서 산자락쪽으로, 단지내에 통경축을 넣은 지역이 없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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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건축과장

거기는 한참 진행중이고요.

임기원위원

그러면 재건축이 완료된 반포 삼성이나 자이가 지은데 고밀도 고층지역의 재건축이 이루어지는데 좋은 디자인 주거환경을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기 만든 3단지가 조경이나 동간 거리가 훨씬 더 양호한지 안한지 가 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안 나타나거든요. 우리가 시장에서도 벌써 반응이 나와요. 똑같이 래미안 브랜드로 한 회사가 지었는데 삼성이 지은 3단지와 반포가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보면 어디가 좋은지 그런데 반포는 그런 제도가 없어도 그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경수 위원님이 예를 든 수원은 그런 규정이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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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건축과장

서울시의 경우 경관계획이 별도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원도 마찬가지이고 경관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두에 말씀드린 공동주택의 동별 배치를 이용한 쾌적한 분위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가장 이상적인 모델을 제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타 시군하고 비교치는 경관계획 수립과정에서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정책적인 부분은 누가 옳고 그름을 최종판정을 내릴 수 없는 거고 저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의 대안을 끊임없이 제시하는 것이니까 최종판단을 해 주십시오. 본 연구발주 관련해서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수의계약이 이루어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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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건축과장

네.

임기원위원

수의계약 대상이 오버되지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라 해서 서울대 산학협력단하고 맺었는데 계약이 이루어지면 서울대 산학협력단 안의 특정 연구원한테 다시 주어져서 용역이 이행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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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건축과장

서울대 산학단이란 자체가 단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실질적으로 용역을 의뢰하고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 보면 변재상 교수는 서울대 교수가 아니고 신구대 교수인데 그러면 어떤 관계입니까? 서울대 산학단하고 변재상 교수하고는 어떤 관계지요, 하도급을 준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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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건축과장

지방자치단체 기술개발 일반조건을 보면 11조가 되겠습니다. 계약 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된다 해서 서울대 산학협력단에서 근로자를 채용해서 용역 수행을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 부분이 저는 이해가 안되고 일괄적으로 하도급을 준 게 아닌지 과업참여자 명단을 보면 나머지는 석박사 과정 그리고 신구대학의 변재상 교수가 실무책임자라 들어와 있는데 전공이 조경이지요? 도시계획이나 이런 쪽 전공이 아니고 조경학 교수로 되어 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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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건축과장

저희엑 제출된 이력서에는 조경과 경관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신구대학의 조경학과 교수로 되어 있고 연구자 참여자를 보면 한 분이 도시계획 담당이고 나머지는 생태조경에 그래서 전체 도시의 디자인과 관련된 경관용역으로 연구분야가 부적절하다고는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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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건축과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경관계획 수립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경관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자원조사, 자원 산림, 시가지, 역사문화, 건축이나 옥외광고물, 공공시설물, 색채 이런 부분이 골고루 됩니다. 그래서 경관계획 내용은 전반적으로 종합계획입니다.

임기원위원

말 그대로 종합계획인데 12명 중에 도시계획을 한 사람이 한 분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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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건축과장

과천은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토목쪽도 경관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중요치 않다고 보고 도시계획 역시 기 도시계획이 절대적으로 ...

임기원위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은 게 고도경관계획을 수립하실 때는 도시계획 관계자들이 해야 합니다. 조경전문가가 고도경관을 할 수 있다고 보세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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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건축과장

그래서 총괄이 환경설계 계획인 임승빈 교수가 전체를 총괄하고 경관계획도 있고 도시계획, 산림자원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다 합쳐져서 대부분 경관이다 보니까 물론 건물도 중요하고 다 포함이 되는 과정에서 조경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은 맞는데 조경이라고 해서 꼭 풀과 나무만 지칭하는 것이냐 하는 문제는....

임기원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조경이 무의미하다든가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비율상 합리성이 떨어지잖아요. 과장님 스스로도 경관계획이란 종합적인 도시계획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인적구성을 종합적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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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건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부분이 다 합쳐져서 그런 계획을 수립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임기원위원

스스로도 도시계획 한 명이고 산림자원이고 나머지는 다 조경이라는 것을 인정하시면서 어우러져서 나온다고 하면 어떻게 그게 어우러지겠어요. 한쪽으로 편중될 수밖에 없는 인적 구성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것은 데이터로 나옵니다. 우리가 명색이 한 분야의 석사 박사까지 가면 자기 분야의 전문성도 있지만 자기 분야쪽으로 생각이나 관점이 몰릴 수도 있습니다. 타 분야에 비해 한쪽이 박사인데 다른 분야도 박사는 아니잖아요. 역설적으로 경직될 수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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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건축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축을 예를 들면 건축이 한 분야 짧게 나오는 일부분이고 도시계획은 그런 형태로 풀이를 하다보면 결국에 전체적인 경관은 조경쪽이 많이 차지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보는 관점마다 말이 반드시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요.

임기원위원

제가 관점을 가지고 과장님하고 이 자리에서 귀한 시간을 논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는 관련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에요. 근거를 가지고 과장님 마인드로 연구진이 한쪽으로 편협되었는지 아닌지를 묻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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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건축과장

통계적으로 조경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되지 그럴 수도 있지만 하면....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여러 가지 시민들의 이의제기가 자꾸 부당하다 그리고 자기 재산권을 위해서 너무 이기적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만나보고 자료 가지고 오시는 시민들을 보면 각 분야분야 요소 요소에 저희 못지 않는 훌륭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도시과장님한테도 누차 말씀했지만 용역주고 직원들 고생해서, 모든 정책을 완벽하게 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하다 보면 미처 반영 못한 것도 있고 경직되게 생각해서 잘못 판단내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오류를 거르라고 주민공람공고, 의회 의견청취 절차가 있는 겁니다. 이런 절차를 만든 이유가 중간에 문제가 있으면 수정하자는 거거든요. 경관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주민공람공고에서 바람직한 것은 적극 반영하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열린 자세로 이 단계에서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다음 지구단위계획에서 똑같은 충돌과 갈등을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그 부분 마지막 도에 올리기 전까지 과장님 이하 한번 더 심사숙고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황순식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경관계획을 비롯한 도시계획의 입안권자가 누구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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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건축과장

시장 군수입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시장 군수가 경관계획 용역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경관계획에 반영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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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건축과장

그것은 시장이 결정을 합니다.

이경수위원

그런 용역을 진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내 생각은 30m의 통경축과 완충구역 10m씩 해서 50m 정도의 통경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고 그것이 중간용역 보고과정에서 논란이 있었고 최종용역에서 그 부분을 빼지 못한 실수라는 부분을 인정했었고 그러면 말 그대로 용역을 총괄책임진 임승빈 교수의 흔히 하는 말로 광수생각이에요. 그 내용을 그대로 채택하느냐 상황에 따라서 용역 말미에 시장께서 정리하면서 이야기한 대로 설계 과정에서 그런 것을 고려하게끔 권장적 성격으로 해 달라 하는 부분들이 정확히 시민에게 전달이 되고 임기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논란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 왜 아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통경축이 20m면 20m 25m면 25m 그 이내에서 설계과정에서 조정을 할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해 준다면 이런 갈등을 증폭시켜 나갈 이유가 없는데 그런 부분을 계속 기정사실인 것처럼 시민에게 이야기를 하고 시민도 직접 임승빈 교수에게 확인했다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는데 시에서는 그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안 해주니까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거거든요. 임기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을 9단지 대표들과 협의를 할 때 시에서 검토한 내용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50m가 아니다 18m면 18m 25m면 25m 그 이내에서 충분히 공간배치를 통해서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서 더 이상 갈등이 증폭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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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 부연설명을 하면 시장님께서는 주민과의 대화 때 누차 말씀하셨습니다. 입이 마르도록 하셨는데 첫 번째 용역을 주는 이유가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상적인 대안을 제시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었고 용역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목적을 했던 통경축 방향만 설정해 주는 것이지 구체적인 사안까지 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세계획 때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분명히 조정가능 여부를 열어놓고 수립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귀가 닳도록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주민과 인식 차이 때문에 자꾸 그런 문제가 불거졌는데 역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역은 그런 것을 제시받기 위한 방법이지 최종결정은 역시 시에서 시장님이 하시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복되지만 도시 전체에 대한 시뮬레이션이라든가 상세계획 때 그런 부분을 동별 배치관계도 좋고 통경축 폭이나 규모도 좋고 하는 부분을 연구를 해서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절실하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은 숱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주민의 재산권이나 생활권이 먼저이지 용역결과에 의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경수위원

그런데 주민 입장에서는 나중에 할 거면 왜 지금 못하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맥시멈 폭을 25m면 25m 30m면 30m 그 이내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결정할 거라는 것을 선을 그어주면 그런 논란을 잠재울 수 있다는 겁니다. 30m에 10m씩 해서 50m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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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건축과장

몇 m 이내라고 못을 박는 것은 오히려 나중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오히려 더 걸림돌을 만드는 거라...

이경수위원

몇 m라고 확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맥시멈 폭을 정해놓고 그 이내에서 결정할 것이라는 부분을 해 주면 그분들 말씀은 나중에 상세계획에서 할 것을 지금 왜 못하느냐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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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건축과장

경관계획 주요내용까지 ...

이경수위원

지금 그 내용을 미리 알려달라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하겠다고 넘어가고 나중에 이렇게 해서 뒤통수 치려는 게 아니냐 막말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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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건축과장

도시계획 차원에서 다루는 부분이 아닌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결정하라는 것은 무리지요.

이경수위원

행정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시민을 이 단계에서 설득하기 위해서는 그런 일정 폭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 이내에서 조정될 것이다 그것보다 더 좁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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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건축과장

그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음부터 지구단위계획에 나와 있는 것을 언급한 결과가 파급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저희가 수행하는 용역 목적은 그러한 것까지 세세하게 표현을 해줄 용역이 아닌 방향만 제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수위원

충분히 상세계획에서 되어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그만 하시자고요.

황순식위원장

민원이 계속 들어오니까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이게 10m가 될 수도 있고 20m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논의가 이상하게 흘러가는데 왔다갔다 하시면 안될 것 같고 그 당시에 30m10m 이야기를 했던 것도 그 당시 용역 최종보고회 때는 전체적으로 우려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했었구요. 완충지대를 없애가지고는 무슨 통경축의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질의를 했었고 그것에 대해서 아쉽지만 10m씩 더 확보해서 50m 하겠다는 것은 분명히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그 당시에 그것도 많다는 의견도 없지는 않았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이 정도로 통경축의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민원 받는다고 줄이면 줄인다고 말씀을 하시면 경관계획을 어떻게 왜 했는지 어떻게 끌고 나가려고 하시는 것인지 저도 심히 유감이고 다음으로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개인적으로는 경관계획에 대해서 논란이 덜 벌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논란이 되어 안타깝기도 하고 주민이 그에 대해서 불안해 하거나 문제 제기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 것을 주민들의 의견이 다소 맞지 않는 게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듣고 설득이 되든 안되든 열심히 설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대화하고 듣고 필요하면 비판도 듣고 그러라고 월급 받는 게 의원이나 공무원이나 비슷한 입장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용역 자체에 대해 폄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의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용역 진행팀의 역량이나 전문성에 대해 하자가 있다든지 부족하다든지 이런 것을 느끼신 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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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건축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사실 여러 용역보고회에 들어가 보지만 지금 이 경관계획과 관련해서 더더군다나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는 초기단계에 앞서서 하는데도 전문성이나 그 분들이 가진 소신 이런 면에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창의적인 계획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중간에 진행하는 입장에 대해서도 충분히 수용해 가면서 했다고 생각하고 제가 평가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조경학이 어떤 학문인지 아세요? 약간 오해가 있을까봐 그런데 조경학이라고 하는 것이 뒤뜰을 관리한다든지 국지적인 게 아니라 landscape architecture 라고 해서 건축이나 도시계획 전반적인 경관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잘 알고 설명을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번역이 이상하게 우리말로 조경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나무 다루고 환경적으로 너무 치중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또 시대적인 흐름이 환경을 중시하다 보니까 조경쪽의 대세가 녹색쪽으로 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조경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이나 건축쪽에서 전반적인 경관을 다루는 경관건축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그런 분야에서 충분히 전문성을 가지고 한 것이고 다만 전문가의 입장에서 역량과 소신을 가지고 잘 만들면 그 분들 몫이고 실제로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에 구체화시키는 것은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몫이다 그런 것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설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소 갈등이 있더라도 듣고 참고 과장님도 이 일을 갈등 속에서 다루어 오셨으니까 충분히 이해하시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중현위원

방금 서형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관계획 수립용역은 진행과정이나 내용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품질은 만족하는 편이었어요. 그리고 조경학이란 부분에 대해서 과 이런 관점에서 보면 위에서 하는 연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일정한 수준의 과를 넘어서게 되면 학제간 연구 Interdisciplinarity 라는 표현을 쓰는데 학제간 연구가 일반화된 겁니다. 특히 1980년대 90년대 이후에는 학제간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기 때문에 과의 특성을 벗어난 전 과가 학제간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단지 연구원들이 어떤 논문과 연구를 해왔는가는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임기원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은 바로 그런 부분을 지적할 필요가 있지 한 과의 특성 때문에 그 과의 특성만 가지고는 사실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전공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학제간 연구가 많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쪽은 많습니다. 토목, 건축, 화학, 생물, 물리하는 사람들까지 다 도시계획쪽을 하고 있습니다. 학제간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란 생각이 들고 이경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과천시의 의지 경관계획의 의지는 정확한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주민들께서 더 확실한 것을 요구하니까 그러한 내용을 경관계획에 부기사항으로 적어서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정비계획상 조정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명기해 주면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다면 거기에다가 경관계획의 본래 뜻과 목적 내용 이런 것을 병기해 주면 어떻습니까? 표기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것이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과 관련이 있는 말이거든요. 그러한 의도를 병기해 주는 겁니다. 저는 왜 30m 10m를 절대적으로 잡는지 거기에 집착하는지는 이해가 안되는데 80m도 되고 100m도 될 수 있습니다. 또는 15m도 될 수 있습니다. 정비계획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종속변수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민들께서는 경관계획이 독립변수로 고정변수로 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정비계획이 독립변수라고 보거든요. 경관계획은 종속변수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개념을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경수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표기방법상 기호로 표시하든 글로 표시하든 명시를 해주면 주민에게 확실하게 믿음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방법상 다른 지역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9단지는 이 문제가 뒤늦게 표면화되었고 공청회나 공람기간을 거치면서 의견수렴이 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일보한 방법으로라도 표기상에 확실한 것을 시민에게 전해주면 별 문제가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저도 안타깝습니다. 당초에 학술적으로 통경폭에 대한 것을 논의 비슷하게 토의는 한 적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대 주민들에게 배포되고 그 이후에 설명하는 과정에서 고정변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삭제를 해서 언급을 한 적이 없었는데 어떠한 경로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50m 70m 나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말씀하신 표현방법에 대해서는 연구진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중앙로가 인도가 포함되는 데도 있고 빠지는 데도 있는데 보통 18m에서 20m 가량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개방감이라든지 시야확보라든지 하는 것은 그것을 중심으로 했었을 때의 범위 정도까지를 이것은 제가 하겠다는 것은 아닌데 판단이 결정지은 것도 아닌데 중앙로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그 정도가 어울리지 않겠느냐 나중에 지구단위계획 때 그렇게 나오겠지만 그런 방안도 아울러서 검토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당연히 권리를 보호해 줄 의무가 있는 집행부의 입장으로서 주민한테 절대로 피해를 주는 손해가 가지 않는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 점은 시를 믿어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시고 .....

황순식위원장

그 정도 하시고요. 아까 안중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의사전달을 하신 것이고 더 이상 말씀이 길어지시면 변명으로만 들립니다.

임기원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서형원 위원님이나 안중현 위원님께서 조경용역 부분에 다른 의견을 주셨는데 저 역시 조경전문가가 본 용역을 할 수 없다는 취지가 아니고 지적했다시피 12명의 연구원 중에 8명이 조경이고 다른 분야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과장님의 답변과정이 오히려 시민이 보면 신뢰가 깨지고 궁색한 답변으로 갑니다. 듣고 있으면 정말 답답한 게 중앙로처럼 안되면 뭐 18m 만들겠다 이것은 내 생각이지만, 18m면 건축법상에 동간 거리로도 다 나와요, 굳이 통경축에 넣어서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건축법상 건물이 높이 올라가면 동간 거리 확보해야 지요. 그러면 그 속에서도 18m 공간은 충분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 변명을 대면 점점 궁색해지고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는 꼴이 되는 거에요. 진짜 18m를 할 것 같으면 굳이 통경축을 왜 그어요? 건축심의할 때 18m 확보해 내야지요. 안되기 때문에 빠져나가려고 변명을 대다 보면 점점 더 궁색해지고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답변할 때도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건축법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다 아는데 18m면 동간배치하면서 정리해 내도 되고 충분히 나오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18m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계획을 수립했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동별 건물배치를 했었을 때 그것이 가능한 방법을 찾겠다는 이야기이지 변명을 드리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황순식위원장

과장님 확실한 말씀만 하세요. 여기는 감사자리입니다. 결정된 것이 아니면 그냥 과장님 생각대로 말씀하지 마세요. 책임감 있는 자리이고 18m는 정말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을 검토하겠다고 하는 것도 그러면 통경축을 처음부터 왜 합니까 그런 말씀 하는 것 자체가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임기원 위원님 말씀에 대해 공감을 하고 분명하게 책임질 수 있는 답변만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통경축을 잡은 선 개념만 보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통경축 관점은 통경축에 해당되는 그 축의 통로만의 관점이 아니고 바로 통경축이라고 하는 중심축을 이야기하는 거지 주변축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통경을 그쪽방향으로 확보하라는 개념이지 통경축 통로가 넓으냐 작으냐 이런 개념도 포함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변 축까지 가능한한 경관을 확보하자는 그런 의미의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m가 되었든 20m가 되었든 그 개념은 확보해야 되는 의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축물의 동 배치 이런 부분이 통경축 선만 제한받는 게 아니고 가능한한 다른 쪽도 동 배치를 할 때 전면배치를 하지 말고 측면으로 해서 거리를 유지해서 통경은 유지하자는 그런 개념으로 봐야지 통로 자체만 가지고 관점을 보면 전체적인 경관계획의 의미를 왜곡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통경축이 정비구역상 작아진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다른 주변이 통경이 잘 되도록 가야 된다는 개념에서 저는 이 통경축이 기본적으로 아파트 동 배치하는 과정에서 제한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면으로 배치하는 것을 측면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원칙이라는 의미도 포함이 된다 그래서 통경축의 의미를 포괄적으로 해석을 해야만 나중에 통경축을 적용할 때도 동간 배치나 이런 데서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개념을 재건축을 할 때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

통경축 안에 동 배치를 조정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이세요?

안중현위원

통경축이라고 하면 보통 직선 개념으로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주변 지역의 그쪽 방향으로 전망이 트이게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임기원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의 통경축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왜 주민들이 긴장을 하는지가 나옵니다. 자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니까 주민들이 더 잘 안다니까요. 1. 통경구간의 폭은 최소 30m 이상이어야 한다 이 때 통경구간은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5m 이격된 경계로부터 구획한다 2. 통경구간 내에는 공동주택 및 단지내 부대복리시설과 같은 일체의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보행자와 휴식을 위한 벤치 및 휴게시설은 예외로 한다 이 부분을 읽어보면 부담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민이 반대한다니까요. 이것이 지구단위계획에 원칙이 서 있고 적용한 사례가 있는데 아닐거다 이해해라 다음에 어떻게 될 거다 그러면 시민들이 어떻게 믿냐고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말씀하신 부분은 현재 지구단위계획이 맞습니다. 아까도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그렇지만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과정이라는 전제가 있는 거지요. 종전 지구단위계획을 보면 법제화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임기원위원

시민은 기 적용하던 과천시 규정을 보고 앞으로 예측을 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안 나왔으니까 새로운 지구단위계획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기다려보십시오 기다리고 딱 나왔을 때 시민의 뜻과 상반되었을 때 수정이 됩니까 안되지요. 그러면 이경수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새로운 지구단위계획은 원칙을 어떻게 세우겠다 m를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 선언하라는 겁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체 시뮬레이션 과정을 거쳐서 연구를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안중현위원

바로 그 부분이 충분히 불신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실제 정비계획을 염두에 두고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부분에서 통경축 부분에 제한을 받을 경우에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을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정비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면 지구단위계획을 세우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서 도시과에 그런 질의를 했었고 도시과에서도 바로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시뮬레이션을 잘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그런 내용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단지별 구체적인 정비계획 평형 동 배치 사업성 이 몇 가지 핵심적인 사항을 파악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임기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신할 수가 있으니까 명확하게 의사표시를 해서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키는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김태성위원

어쨌든 주민들이 자기 재산권이 조금이라도 침해될까봐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 주민들은 대지가 조금이라도 침해를 당하면 불이익 당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통경축이란 용어를 법적으로 반드시 써야 됩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표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통경이라는 용어 자체를 성립시켜 주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을....

김태성위원

통경축 조건이 들어갑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것은 용어이기 때문에 사용을 해 주어야 됩니다.

김태성위원

안중현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동간 거리도 통경축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보면서 통경축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경관 시뮬레이션을 할 때 통경축을 고려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두 가지를 다 하는 것인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비교가 되게 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태성위원

비교되는 것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건의를 드린 겁니다.

황순식위원장

제가 몇 가지만 지적하고 마치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일단 구체적인 규제가 아니라는 것은 여기도 이해하고 있는 바이고 경관계획이 법적으로 완전 강제규정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장님이 안 따라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통경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디에 할 것인가가 아직도 논의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통경축을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의미가 없는 말씀이 되시는 거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아니라 통경축이 필요하다면 통경축 범위가 최소한 무엇인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몇 m냐 어디냐 가 아니라고 한다면 가이드라인이라도 정확하게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어디사이 최소한 몇 m가 필요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 일단 경관계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다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 두 번째 그것이 결정될 때까지는 충분히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고 설득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계획은 7월인데 도에 언제 올릴 것인지 확정된 바가 없으시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이런 상태면 계속 미루어질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무작정 하나의 의견을 들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시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설득을 하시고 그런 논의 수렴과정이 있어야 된다 록본기힐즈에 대해서 들어보셨지요? 동경의 성공적인 도심 재생사업 프로젝트로 되었고 지금 동경의 관광명소인데 거기는 재개발 유도구역으로 지정된 게 86년도이고 2000년에 착공해서 15년 걸렸습니다. 그 전에 유도구역 지정 때까지 또 있었겠지요. 20년 이상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과정이 있었습니다. 20년까지 가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충분히 수렴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 세 번째 8, 9단지 통경축 위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일단 중앙로, 양재천, 중앙공원은 과천시의 핵심축입니다. 이 라인이 고층으로 되면서 8, 9단지가 완전히 막히는 것은 그렇게 되면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하신 18m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20m에서 넓은 데는 170m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최소한 경관점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전에는 과천대로로 알려져 있었는데 과천대로로 조망점을 잡는 것은 아니라고 들었는데 아니지요? 일단 중심축 사이에서 어디가 주민들의 보행자 동선이라든가 차량동선 위주가 아니라 보행자 동선 가장 많이 지나다니고 어디가 가장 좋은 지점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통경축을 잡아주셔야 된다고 제 의견을 드리고 만약에 시뮬레이션에서 해야 된다고 한다면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가이드라인으로 몇m 어디 그 정도 가이드라인은 잡아주셔야 된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제가 경관계획을 안 따라도 된다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뉘앙스가 풍겼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따라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계획과 서로 충돌했었을 경우를 이야기한 것이지 안 따라도 될 것 같으면 계획을 잡을 필요가 없겠지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할 수 없다는 부분은 반복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황순식위원장

가이드라인을 제시 안 할 거면 통경축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제가 최소한 범위라도 잡아달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그것도 못한다면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통경축을 정해줄 수는 있다는 이야기지요.

황순식위원장

그 축이라고 하는 게 최소한 명확하지 않은 겁니다. 계속 답변과정에서 흔들리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원래 지구단위계획에 나와 있는 것처럼 최소한 그 정도라든가 어디서부터 어디 사이에서는 잡혀야 된다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말씀하신 축 개념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축 개념을 잡아달라는 겁니다. 말씀이 계속 바뀌잖아요. 30m 되었다가 50m 되었다가 옆에 완충구역 해서 150m 되었다가 이게 무슨 가이드라인이에요? 다 헷갈리고 그럼 한마디로 말씀해 주세요, 뭡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지금 규격은 정하지 않고 최종 보고회에도 나와 있지만 해법을 찾기 위해서 전체적인 시뮬레이션을 잡아서 상세계획 때 수립을 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러면 어디를 지나갑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경관계획 과정이 그런 상세계획까지 잡게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방향만 제시하는 겁니다. 기본구상입니다.

황순식위원장

통경축이 뭔지도 이해가 갈리는 것 같고 답변과정에서 18m부터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정확하게 몇 m라고 답변할 수 없으면 최소한 통경축이 어떤 개념이고 최소한 얼마부터 어느 정도까지인지 그 정도의 가이드라인도 없으면 그러면 이거 다 빼셔야 되는 겁니다. 66쪽을 다 없애셔야 되는 거구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래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황순식위원장

59쪽까지가 가이드라인이 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관축 기본구상도 이것으로 끝내겠다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57, 59쪽이 축을 정한 겁니다.

황순식위원장

이것으로 끝내겠다고 하시는 거라면 61쪽은 다 빼셔야 됩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전문용역기관에서도 통경축의 필요성에 대해 제시를 했고 통경축은 유지를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논쟁이 되고 있는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해법을 찾기 위한 수단으로 일단 여기서는 경관계획 목적이나 성격 의의대로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상게게획에 대해서는 시뮬레이션을 먼저 해봐야 되겠지요. 한 후에 상세계획 때 표시를 해 주는..

황순식위원장

그에 따르면 경관고도계획 66페이지 있는 것 다 빼고 최종으로 도에 올리시는 게 맞다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경수 위원님이나 안중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속 논란이 계속 있을 거다 여기서 도시과로 넘기겠다라는 답변으로 일단 듣고 요지는 충분히 알았으니까 최소한 가이드라인은 정해야 된다는 의견을 올리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어쨌든 중간보고회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는 것이 1단지 통경축 부분의 위치수정이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최종보고회 수정된 것들 중에 지하차도 부분이 없어진 것하고 1단지 통경축 부분을 기존녹도로 옮긴 것 같은데 옮기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것은 보고회 과정에서 서로의 많은 의견을 주고 받았고 그 결과 의회쪽에서도 그러한 길을 이용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검토한 결과 1단지의 경우는 중앙공원에서 봤을 때 기존 보행자나 전체적인 현황을 봐서 조망점을 중앙공원으로 했었을 때 통경축 확보가 가능하다라는 연구진과 저희의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대단한 발전적인 변화의 결과라고 보는데 의회 의견이나 당사자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기존 녹도를 활용하는 정책으로 바뀌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옳은 결정이라는 거지요. 이 옳은 결정을 다시 한 번 주문드리는데 나머지 동에도 적용해 주신다면 이런 시행착오라든가 주민 갈등이 훨씬 더 줄어들고 물론 견해가 다른 사람들의 반대가 있겠지만 저는 훨씬 더 주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마지막 현장을 더 점검해 보시고 1단지 통경축을 수정할 때의 마음으로 나머지 단지인 2, 6, 9단지도 현장을 철저하게 점검하셔서 수정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감사중지

15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오전에 질문하면서 자료요청했던 것이 있는데 과장님이 공부를 안 하셨다고 했는데 나머지 자료도 그러면 검토가 안된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 부분이 서류가 위원님께서 가지고 가신 이후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자료요청을 하시고 서류가 갔기 때문에요.

임기원위원

과장님은 정말 대단한 용기인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선서하고 하시는데 내가 발령받아서 잘 모르겠습니다하고 의원들이 자료 보겠다고 가져와 버리니까 아무런 대응도 안 하고 있다가 모르겠다고 하니까 답답한데 나머지 지역의 자료는 양도 많고 문원 115번지는 좀더 지켜보고 추후에 질문할 기회가 있으면 질문하겠습니다. 자료를 돌려드릴 테니까 숙지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숙지하시고 향후 지도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지도감독을 부탁드립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간단한 거 확인하겠습니다. 과천동 용마골 지역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되었지요? 번지수가 513-133번지인데 지목은 임야인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택과 주택을 연결하기 위한 도로로 사용하던 부지인데 그것이 국방부 소유로 되어 있었는데 과천시에서 도로로 사용하느라고 과천시로 이관이 되어 지금도 대지 내에 있는 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끝나면서 모든 대지에 도로가 연결되게끔 도로가 개설되어 있어서 대지 내에 길다랗게 있는 토지의 용도가 폐지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 용도를 폐지해서 대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매각하는 것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확인해 보시고 그 절차를 밟아주셨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국가 토지 무상양여는 용마골은 27필지 정도 됩니다. 그 중에 5필지 정도가 매각이 안된 필지현황인데 그 사항은 공유재산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처리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민원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우정병원이 91년에 착공해서 97년에 공사가 중지되었지요? 철골 프레임이라서 일단 튼튼하다고는 하는데 시장님께서도 여러번 주민과의 간담회에서도 말씀하셨고 안전진단을 해서 몇 년 정도 경과가 되면 철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하셨는데 언제쯤이면 안전진단을 해서 철거가 가능할 것인지 분석해 보셨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전진단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최근에 유선상으로 병원측에서 점검을 하는 것으로 본인들 연락이 온 적이 있는데 구두상이기 때문에 어떻다고 말씀은 못 드리고 철거관계는 건축법에 의해서 철거 사유를 명시해서 허가를 취소한 다음에 철거를 하는 법 조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대법원 판례를 보게 되면 내용을 설명드리면 수허가자가 입게 될 불이익과 건축행정상의 공익 및 제삼자의 이익과 허가조건의 위반 정도를 비교해서 개인적 이득을 희생시켜도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함부로 허가를 취소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이 사항은 섣부른 허가취소문제는 어려운 형편이고 그에 따르는 철거비용 관계가 수반되어 철거비용은 구체적으로 아직 산출은 해보지 않았지만 비용문제도 수반되는 것이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순식위원장

허가취소할만한 사유는 충분히 된다고 판단이 들고 시민에게 주는 불이익이 워낙 큰 부분이기 때문에 허가취소가 가능할 것이란 생각이 들고 추진해 보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어차피 법원에 가야 되겠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여기서 즉답을 드릴 사항은 아니고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허가취소하고 철거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우리 시 체납금액이 8억원 정도 되는데 신탁 후에 발생되어 강제경매가 불가능하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체납분 말고 법인세 등 국세 체납도 13억원 정도 있는데 이것은 언제 발생했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이것은 삼성세무서인데 구체적인 날짜까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13억 여 원 정도 되는데 날짜는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신탁 전에 2005년 4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체납분에 대해서는 체납을 가지고 강제경매를 붙이는 것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확인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세무서측과 논의를 해서 경매 붙이는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해 보신 바가 없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세무서에서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거붕에서 매매잔금을 받을 게 있는데 거기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을 걸어놓아서 매매금지 가처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세무서에서 추진 못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러면 매매금지 가처분이 걸린 재산에 대해서는 경매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황순식위원장

채권자들이 합해서 공매는 가능합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서로 협의가 되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거붕은 안 들어가 있는데 거붕도 채권자라고 봐야 되는 거지요? 1순위 채권자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매매잔금이기 때문에 거기서 보면 1순위가 세계은행과 화재와 건설이 있고 2순위가 상호저축은행이 있고 기타 개인이 되어 있는데 채무관련 509억 내용에는 매매대금 잔금 120억은 빠진 상태입니다. 별도입니다.

황순식위원장

어쨌든 다섯군데 채권자가 동의를 하면 공매가 가능하다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1순위 채권자만 만나본 것으로 아는데 저축은행이나 거붕에서는 공매를 하겠다는 의견을 타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다른데 스위스 저축은행과 롯데화재는 호의적인데...

황순식위원장

2순위 채권자도 협의해 주어야 되는 거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그렇지만 채무 채권액이 1순위쪽에 거의 다 몰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 기타 개인 여섯이 123억이기 때문에...

황순식위원장

보성건설 외 다른 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자들도 접촉을 해보고 공매를 하는 것에 협의를 해준다면 보성건설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협상을 진행해서 공매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거든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일단 저희가 접촉해 본 것은 1순위 채권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나머지 개인은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의사타진은 해 보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상황은 전개가 안되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1순위를 만나보고 진행해야 되는데 1순위에서 걸려서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황순식위원장

보성건설은 계속 버티면서 금융비용을 계속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인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서 계속 미루어지는 건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보성건설은 그런 면도 있고 복합적인데 서로 채권 채무관계로 얽히고 설키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손해액 그런 것하고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황순식위원장

어디서도 그것을 보장해 줄 의무가 없지 않습니까? 보성건설은 계속 채무를 끌어안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실 보성건설 입장에서도 빨리 정리를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득이 되는데 그 부분을 설득하는 수밖에 없다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작년말에 접촉해 본 이후에 지금까지는 접촉해 보지 않았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황순식위원장

다시 한 번 의사타진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시에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지 않을까 이것은 모두에게 분명히 손해입니다. 실제로 채권자에게 가장 직접적인 손해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런 대화도 많이 했는데 조정이 어렵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계속 만나고 설득하는 수밖에 없고 시장님께서 만나시면 좀더 설득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전에도 부시장님이 만나셨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황순식위원장

상황파악은 다 하고 있는 부분인데 채권자를 만나 설득하는 것 일단 그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22일 재난안전관리과장 박노수

황순식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에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박노수입니다. 2009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자료는 공통사항 9건, 자율방재단 활동 및 장비확보 현황 등 소관자료 10건, 추가자료 2건 등 총 21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9년 행정사무감사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및 하천관리용역은 연중사업이지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황순식위원장

조기집행 보고서를 보니까 1억 4천 중에 1억 2천만원 정도를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액으로 넣어 놓으셨더라고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예산이 1억 4천이고 계약금액이 1억 2천인데 인건비이기 때문에 조기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월 집행한 사항입니다.

황순식위원장

계약금액이 1억 2천이기 때문에 일단 걸어놓고 월별로 인건비가 나가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목표액도 그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목표액은 예산대비해서 60%를 했는데 다른 경상비 측면도 있어서 어떤 부분은 집행을 못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

황순식위원장

목표액을 1억 4천 중에 1억 2천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목표액을 채우지 못했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목표액을 그것에 맞추어서 절반 정도 수준에서 잡아 놓아야 될 것 같은데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계약금액으로 잡았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9족에 주거용 비닐하우스 화재예방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화재로 인한 인명사고가 나기 때문에 제안을 해서 소방서와 협력해서 소화기와 감지기를 몇 번 했고 제 기억으로는 그 이후에도 사고가 났었고 해서 교육 홍보 점검을 철저히 요청드렸고 집행하신 사항을 보고해 주셨어요. 일단 대상가구가 338세대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전체 대상가구를 포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전체는 803세대이고 소방서에 요청해서 1차로 한 부분이 338세대가 소방서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278세대를 1차로 소방서에서 점검을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338세대가 소화기와 감지기가 설치된 세대입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서형원위원

나머지는 설치 안 해도 괜찮다고 보십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2월까지 한 것이고 2월 이후에 311세대를 소방서에서 또 했습니다. 총 803세대 중에 589세대를 완료를 했고 추가로 214세대가 남았습니다.

서형원위원

거기도 마저 하실 생각이지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소방서에서 월 1회씩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한 세대마다 소화기와 감지기가 각각 설치되어 있나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안되어 있는 집도 있고 똑같이 들어간 집도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판단기준이 있습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비닐하우스가 많기 때문에 한 집에 두 대가 들어간 적도 있고 큰 부분은요.

서형원위원

그러면 소화기와 감지기는 세트로 다 들어갑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소화기 들어간 데는 감지기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서형원위원

감지기만 들어간 데도 있습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서형원위원

왜 그럴까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저도 처음에는 같이 들어간 줄 알았는데 소화기가 기존에 있는 부분도 있어서 감지기만 설치한 집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없는 집은 같이 설치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세대수와 동시에 지급한 것이 상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감지기만 있는 데는 왜 그런지 잘 모르겠다는 거지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소방서에서 듣기에 저도 처음에는 같이 들어간 것으로 알았는데 세대수와 숫자가 틀리더라고요. 감지기 설치가 필요한 데는 감지기만 해주고 소화기하고 필요한 데는 동시에 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필요성 판단은 소방서에서 하지요, 예산은 전체 우리 시에서 나가지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사서 주었는데 배부는 소방서에서 합니다.

서형원위원

물품 구입해서 주는 것은 우리가 하고 나머지 판단해서 직접 하는 것은 거기서 하는 것이구요, 그러면 전수 다 하실 생각이지요, 올해 완료되나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소방서와 협의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서형원위원

꼼꼼하게 질의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것은 물샐틈 없이 막아야지 한 군데에서라도 문제가 생기면 옆으로 번지는 것이기 때문에 확인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고하신 것에 보면 교육 및 점검인데 점검은 해 가시는 것 같고 이상유무 발생세대가 없다고 했고 교육은 하신 건가요 안 하신 건가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소방서에서 그 분들을 포함해서 물론 설치하면서 한 부분도 있고 해서 일반시민까지 포함해서 한 2300명이 했다고 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는 2회에 걸쳐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방문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사용요령에 대해서요.

서형원위원

그것은 직원이 직접 했습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서형원위원

몇 가구나 했나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하루씩 돈 벌러 다니는 분들이 많아서 빈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빈집일 경우는 팸플릿을 놔두고 있는 분은 설명을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재난안전과 직원이 했습니까 동에서 했습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직접 했습니다. 동사무소에서는 인력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서형원위원

803세대라고 했는데 실제 주거용으로 분류가 안되어도 실제 사람들이 자는데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803세대를 대상으로 하는데 그 외에도 사실상 사람이 자서 인명사고가 일어날 위험성이 있는 곳이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혹시 규정 따지고 법 따지고 분류 따져서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면 대처를 해야 되는 문제니까 803세대라고 파악한 것은 잘 하셨는데 파악되지 않은 대상이 있는지 파악해 주시고 자세한 질의 드리는 것보다 어쨌든 감지기가 작동을 안 하거나 소화기를 쓸 줄 모르거나 아니면 배치가 되지 않아서 인명사고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서 준비를 하고 나중에 사고가 나는 거야 뭐 진인사대천명이라고 어쩔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한 물샐틈 없이 막았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중에 다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완료시점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설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점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589세대도 점검까지이고 설치는 다 되었구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점검 다 하시고 나서 보고해 주시고 특히 겨울 들어가기 전에 난방기구나 취사기구 점검도 신경써서 주거용 비닐하우스 화재예방 대책에 대해 의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주민의 안전과 복리를 시에서 주도면밀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다 파악을 하셔서 소방서와 협력하시되 보고는 과장님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황순식위원장

화재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고 비닐하우스 화재는 몇 번씩 과천에서 일어난 만큼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태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위원

서형원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감지기는 비닐하우스에 되어 있는 거지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비닐하우스와 독거노인 등 네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그 외에도 공동주택 각 단지에 층별로 되어 있지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소방법에 의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김태성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소화기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단지 사무소에서 합니다.

김태성위원

불행하게도 불이 난다면 119에 신고하면 소방차가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작은 불씨가 화재로 변하는데는 목조건물은 5분 10분이면 웬만한 집은 불길에 휩싸입니다. 콘크리트 건물이더라도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대화재로 변하는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화재 초기에 불길을 잡아야 하는데 가장 적당한 것은 물이고 소화기인데 화재 초기 소화기 한 대는 소방차 한 대보다도 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계단 등에 비치된 소화기 사용에 대해 직접 해 보았냐고 물으면 거의 다 안 해봤다고 하고 방법도 잘 모른답니다. 물론 일반시민들이 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시가 방치할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홍보책자나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이를 알리는 조차도 예방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소화기는 어느 정도 지나면 작동이 안됩니다. 전에는 충전한다고 수거해서 해오는데 그래도 작동이 안되는 것이 많습니다. 기회가 되면 교육 홍보대책을 마련해서 시민이 숙지하여 과천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소화기 사용방법에 대한 것은 항상 해도 부족함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비닐하우스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에도 유용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닌데 그 전에 계룡대에서 국방기술박람회를 해서 갔다가 비닐하우스에서 쓰면 좋겠다고 생각한 소화기를 봤는데 마침 코오롱쪽 관련 회사 같습니다. 몇 m만 던져놓으면 불길을 잡는 소화기가 있더라고요. 비닐하우스 소화기는 포말 소화기지요, 그게 노인들이 머뭇머뭇 하다보면 30초, 1분 가까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던지는 것을 사용하면 크게 번졌을 때도 오두막같은 것도 제압이 될 정도인데 가격이 얼마인지 못 물어봤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활용하면 비닐하우스에서 완전히 제압하는 게 있으니까 혹시 한번 코오롱이 과천에 있는 회사라 알아봐서 소방서에서 더 잘 알겠지만 비닐하우스에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지만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시에서 구입해서 주는 것은 재난 취약계층에만 주었던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나 계획은 매월 소방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소방서와 화재예방 측면에서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소화기로 초동제압한 경우가 있습니까? 불이 번졌을 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검토만 해 보시고 판단은 나중에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비가 많이 와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대책을 세우느라 고생이 많았는데 물사랑길 끝나는 가든플라워 앞 도로가 비가 조금만 오면 침수가 되는데 알고 있습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안중현위원

거기 배수로가 올해는 긴 구간이 침수되었었고 매년 조금씩 침수가 되는데 대책을 강구하지 못했습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우기시에 침수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건설과에서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침수되는 부분을 보면 하수도사업소와도 관계가 있고...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도로 측구측면이라 도로와 같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많이 문제가 되어서요.

안중현위원

건설과장한테 말씀했더니 재난안전관리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하던데 기본적으로 재난안전관리과가 전체적인 부분을 생각하고 도로쪽 문제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총괄적인 것은 저희가 하는데 각 부분별로 시설물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안중현위원

상습침수지역인데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빨리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양재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재천 정비사업 일종의 계속공사 사업이 2004년부터 장기 계속공사로 쭉 해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투입한 것이 180억이 투입되었는데 제법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시민에게 환영을 받고 있고 애착을 가지고 있지만 예산 투입된 것을 보면 여기는 중앙공원 복구공사비 빼고 180억으로 이해를 하면 맞겠지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임기원위원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갔는데 향후 추가로 또 투입이 되어야 됩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실시설계하는 부분이 안골 앞의 무명교에서 서울시계까지 600m가 하폭이 기 공사가 끝난 부분하고 20m 차이가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에 도비를 받아서 사업시행을 추가로 600m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공사를 끝내놓고 시민이나 본 위원이 이용을 해보면 대표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양재구역까지 다녀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조금만 눈썰미가 있고 관심이 있으면 공사가 왜 과천과 서울하고 차이가 날까 이런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그 결과가 이번에 집중적인 폭우가 왔지만 훼손되는 부분도 물이 내려갈수록 물이 많지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하천폭도 유역이 넓어집니다. 그런데 공사 마무리한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이 많은데 이번 폭우로 유실된 부분이 많지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임기원위원

그런데 이 유실이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폭우가 안 오면 괜찮은데 지난번 1차 연도에도 재난안전기금에서 4억 6천을 써서 긴급복구를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내렸는데도 특히 발생되는 지역이 반복적으로 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응책은 검토를 하고 있는지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이번에 7월 14일에 비가 280mm가 왔습니다. 시간당 강우가 67mm 다음에 50mm가 왔습니다. 양재천의 특성이 서울부분하고 틀린 것이 하폭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폭 차이로 해서 유속의 차이가 상당히 크고 양재천 복원구 같은 경우에는 6~7m/sec가 됩니다. 그리고 밑 부분은 3~4 정도로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폭이 적은 상태에서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했을 경우에 식생을 했을 때 완전 활착이 안되었을 경우는 유실이 되고 어느 정도 활착이 되었다손 치더라도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도 많이 유실이 되었습니다. 토질이 양재천 하류에 있는 점토성분이고 상류 복원부분에서는 사실토가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에 대해 취약한 부분이...

임기원위원

정확히 원인을 알고 계시면 거기에 맞는 기법의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모르고 한 게 아니고 알고 계시면 활착이 불가능하면 구조물로 처리를 하든지 사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여러 가지 야생화나 수초 유실된 게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구조적인 것이 휩쓸려 내려간 것을 지적하는 거고 특히 중앙공원부분에 사그막골 천하고 합류되는 지역은 누차 공사할 때부터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계속 와류현상 때문에 유실되지요. 그러면 설계를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영락없이 그 부분이 휩쓸려 내려갔습니다. 수초문제가 아니고 구조물 자체가 밀릴 정도로 내려갔고 하류쪽에서 오른쪽에 유실된 데도 있지요. 거기는 제가 봤을 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유실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을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처럼 과천이 상류로서 특장점이 있을 겁니다. 하천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들이니까 거기에 맞게 공법을 도입하고 거기에 맞는 공사 재질을 선택해야지 특징적으로 여기는 예쁘게 꾸미면 안되는 지역인데 미적인 것과 조경적인 개념으로 접근하다 보면 치수부분이 안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천은 주목적이 일단 치수가 먼저입니다. 치수가 되고 난 다음에 자전거도로가 있든 조경이 있든 이렇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올 자료도 보니까 하자이행금으로 하자보수 실시내역도 나오고 하는데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추후에 공사할 때는 철저하게 분석하고 거기에 맞는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겠어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까지는 하자로 해서 복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유실이 되다 보니까 그해 유실된 부분은 하자처리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식생보다는 자연석 개념으로 해서 유실이 안되게 관리를 해 나가려고 하고 그렇게 시공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이번 피해나고 현장조사를 해 보셨을 것 아니에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조사를 하고 있고 어느 식으로 할 것인지 조사하기 위해서 자료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추후 공사비가 얼마 투입될지는 분석 안 하셨어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임기원위원

무지개다리 지나서 양재로 내려가면서 하수호안 자연석 쌓기를 서초구가 새로 했어요. 가서 보시면 저희가 중앙공원 부분에 자연석 쌓기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연하게 느낄 것입니다. 아 이렇게 해야 안전하구나 그리고 보기에도 낫다는 것이 대비가 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하천정비기본계획 상에 법면을 1대 2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공원 옆은 그렇게 안되어 있고 미관적은 측면에서 좀 낮고 구배를 1대 2 정도로 맞추다 보니까 경관적인 측면에서는 중앙공원보다 못합니다.

임기원위원

그런 부분이 추후에 작업할 때 다른 지역 공사한 것들을 보시고 가까운 예로 의왕 백운산계곡 하천도 가보면 잘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여울막 공사도 우리는 다 떠내려가고 없는데 거기는 안 떠내려가게 조치를 다 해 놓았다니까요. 저희는 왜 돈 다 들여서 유실되었냐고 하면 상류고 구조적으로 유실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유실되는데 공사하면 안되지요. 공짜로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돈이 들어가는데 유실되는 것을 알고 한다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거기에 맞는 공법을 도입해서 유실되지 않도록 하는 게 제대로 공사하는 겁니다. 기회가 되면 두 곳을 벤치마킹해 보시고 참조해서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주문드립니다. 그리고 하천부지 대부현황 자료를 검토해 보았는데 소하천 해서 그 안에 공유수면, 구거까지 다양하게 구분이 되는데 일단 이 자료를 봐서는 점용료가 과연 적절한지 전혀 알 바가 없습니다. 면적이 빠져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자체 관리하는 팀에서도 면적 표기가 안되어 있습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자체로는 되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혹시 지적도 도면표시가 같이 되어 관리가 되는 대장이 있습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당초에 대장을 가지고 있는데 면적이 분할이 되지 않는 한 똑같기 때문에 계속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지적도면에 표시가 된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총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고 건건 점유허가 신청할 때 그렇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임기원위원

130건 정도면 많은 것이지만 전체 자산을 보는 측면에서는 불편하더라도 자료를 봤으면 좋겠고 코팅자료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일반 A4용지로 되어 있습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계속 5년 단위로 연기신청하는 것이 매년 도면에 붙는 것은 아니고 최초에 해서 5년씩 점유허가해주고 1년씩 점용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최초 것을 또 찾아야 됩니다.

임기원위원

어쨌든 그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지금 점용료 표시되어 있는 것은 1년 점용료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표기된 점용기간 내 점용입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1년 점용입니다. 매년 부과합니다.

임기원위원

점용기간은 필지에 따라서 1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목적에 따라 다 다른데 그래도 점용료 부과는 1년씩 합니다.

임기원위원

점용목적은 기준이 있습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점용기간이 관련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소하천법, 공유수면관리법, 하천법...

임기원위원

그 자료를 주시면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추후 되는 대로 주십시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과천에 치수계획을 잘 수립해서 정리를 해서 폭우에도 큰 피해가 없이 잘 지났습니다마는 그래도 미진한 부분이 폭우 때 여러 곳에서 발견이 되었지요. 특히 과천동 지역의 37-2번지, 36-1번지 지역 제2환경사업소 예정지역인데 거기가 저지대입니다. 구거 있는 쪽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흙을 받아서 지난번 폭우때 침수가 되어 소방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밤새 물 퍼내느라 고생을 많이 했는데 구거 있는 쪽을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은 비가 안 오더라도 침수가 되게끔 구조적으로 되어 있는데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동 322번지, 281번지 물사랑길 주변 도로 옆에 측구를 만들어 놓았는데 동사무소 쪽에서 동장이 봄에 수문을 단 모양입니다. 그쪽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모여져서 환경사업소 정문 앞에 시유지가 있고 물이 모여서 양재천쪽으로 배수가 되게 되어 있는데 물을 받아주는 배수구 용량이 작은 것 같습니다. 증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물들이 다 모여서 그리로 빠지다 보니까 물빠짐이 느려서 위쪽이 침수가 되는 현상이 발생했거든요. 그 부분도 과천동장과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과천동 37-2번지 이번에 침수되었던 곳은 매년 침수하는데 작년부터 저희가 시장님, 부시장님 모두 취약지구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치를 못하는 부분이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알고 있습니다.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또 성토 관련해서 유로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뒤쪽에 구거부분을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해서 작년에도 토지 소유자들로 하여금 저것이 되면 시에서도 검토를 해보는데 개인소유이고 어떻게 하려고 하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길쪽으로 접근하고 사업시행이 좀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시에 와서 해 달라고 하는데 세입자와 토지주가 틀리기 때문에 해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만의 하나 하수처리장이 된다면 모르겠는데 인위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경수위원

물론 사유지니까 어떤 구조물을 설치하기는 쉽지 않을 거고 그래서 제가 수해현장에서 수해를 입은 주민들한테 성토로 인해서 그런 피해를 입었으니까 토지주에 강력 항의를 해서 토지주 동의를 얻어내면 구거에 우수관을 매설하는 것은 시가 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토지주를 찾아가서 항의해서 동의를 받아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동의가 이루어지면 시에서 그 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감사중지

16시 5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직무대리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22일 보건소장 강희범

황순식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에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직무대리

보건소장직무대리 강희범입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공통사항 6건, 의료기관 및 약무관련업소 지도점검현황 등 보건소 소관자료 13건, 추가자료 4건을 포함한 총 23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보건소장에 임명되셨는데 교육을 받거나 그런 일정은 없나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직무대리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황순식위원장

몇 개월이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직무대리

5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보건소장 자리가 비겠네요? 만전을 기해주시고 보건소장으로 임명되셨으니 앞으로 과천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직무대리

열심히 해서 사랑받는 보건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변화하고 발전된 보건소가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태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위원

근자에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한 신종플루, 지금 감염자가 6만 명 정도라고 하고 사망자도 확산되는 조짐이고요. 보건소가 신종 인플루엔자에 대해 예방방법과 신고요령 등 안내문을 보건소 홈페이지 여러군데를 통해서 홍보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시민이 자주 보는 지역신문에는 전혀 홍보가 안되고 있더라고요. 이에 대해 소장께서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할 계획은 없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직무대리

어제 보도자료가 나온 것이 있는데 질병 예방지침을 인쇄해서 전 세대에 배분할 계획입니다.

김태성위원

홍보를 많이 하셔서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예방백신은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직무대리

백신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개발이 안되어 있고 치료제로 타미플루를 가지고 있습니다. 21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과천시에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항상 예방차원에서 넉넉한 예방백신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신경 쓰셔서 미리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2006년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산업경제과 보건소 시설관리공단에 수목에 연막소독이든 약품사용에 대해 질의하고 정책제안을 했습니다. 그 중에 보건소는 연막소독 문제였는데 당시 연막소독에 사이퍼메스린을 포함해서 환경호르몬 물질이 사용되고 있고 연막소독의 경우는 사람들이 피해가기 어렵게 노출되기가 쉽기 때문에 연막소독을 폐지하는 자치단체가 생겨서 우리 시도 연막소독을 재고해서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했었는데 우리 시 연막소독 약품에도 유해물질로 등록되어 있고 사망에도 이를 수 있는 데카메트린 같은 물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 변화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연막소독은 아예 폐지했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직무대리

작년부터 안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2008년부터 폐지하셨다는 것인데 현재 다른 자치단체도 폐지하는 데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직무대리

거의 안 하는 추세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로 인해서 부작용이 있다든지 다른 대책이 있다든지 합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직무대리

처음에 민원이 있었지만 생기면 바로 가서 분무소독을 해서 민원은 최소화 시키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연무소독으로 대체를 합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직무대리

네.

서형원위원

연무는 과거에 비해 늘었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직무대리

네. 연막을 안 하니까요.

서형원위원

연무소독에 사용되는 물질도 살충제인데 분무도 포함되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직무대리

네.

서형원위원

거기 사용되는 살충제 물질 중에 유독물질을 파악해 보셨어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직무대리

저희가 쓰는 약품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인증된 약품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우리 시의 연막소독에도 제가 조사해 보니까 환경적으로나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전환한 것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밖에 공중화장실 등에 사용하는 신우신졸이라는 약품 살균제에 오르소디클로로벤젠이 들어 있었는데 관리대상 유해물질이라서 이것도 전환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사용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직무대리

네, 현재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락스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그것을 닥터솔루션으로 바꾸신 건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직무대리

공중화장실에 락스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약품을 전환하신 건가요? 전환하는데는 사유가 있을 거잖아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직무대리

가능한한 친환경 약품을 사용하려고 전환했습니다.

서형원위원

혹시 약품을 바꾸시면서 유해성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직무대리

유해성을 논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데카메트린을 많이 썼었어요.

서형원위원

지금도 쓰는 것 같은데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직무대리

조금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배정받은 물량입니다.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지나면 다 소모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아이 키우는 엄마들이 관심이 되게 많은데 요즘에는 덜하지만 돈이 많으니까 약품도 많이 쓴다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셨는데 정책은 바람직하게 변해가고 있다고 보고 첫째 아까 말씀드린 오르소디클로로벤젠이 함유된 살균제를 어떤 약품으로 전환하셨는지 그리고 전환했을 때 독성에 대한 판단 뭐가 있을 겁니다. 정량적이지 않더라도 어떤 물질로 대체가 된 것이고 그 물질이 오르소디클로로벤젠에 비해서는 안전하다든지 그것을 확인하는 것하고 하나는 데카메트린 공급받은 물량을 다 사용하면 앞으로 사용 안 하실 거라고 했는데 그 부분도 간단하게 메모로 문서화해서 남은 양은 얼마이고 언제까지 소모하고나서는 그만 사용할 거라고 기록하셔서 전달해 주시면 우리 시가 연막소독이나 약품사용에 있어서 전환하고 있다고 주민에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가능하겠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직무대리

네,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이것은 보도에 따른 것인데 다른 보건소에서 사용을 해서 약간 문제가 되었던 물질이 사이퍼메스린이 있고 디클로로보스라는 게 있고 클로르피로포스라는 게 있고 카데스린이 있습니다. 이 물질을 혹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는 Healthy Children 사업
희범

강희범보건소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영양플러스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직무대리

네.

안중현위원

대상자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직무대리

99명입니다.

안중현위원

최저생계비 200%까지 지원받은 것 같은데 ...
희범

강희범보건소장직무대리

맞습니다. 대상자는 두 가지 다 만족을 시켜야 되는데 임신 출산 수유부, 66개월 이하의 영유아, 월평균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200% 이하인 가구를 합니다.

안중현위원

원래 보건소에서 임산부에 지원하는 보충영양이 다 포함된 것입니까? 1인당 어느 정도 지원될 예정입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직무대리

금액상 환산한 것은 없고 식품배달로 쌀이나 감자, 우유를 배달하고 조제분유라든가 계란 여러 가지 영양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어디서 합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직무대리

군포 소재한 그린푸드에서 합니다.

안중현위원

99명에 대해서 매월 영양보조식품, 식품 쌀이나 분유를 매월 1회씩 공급하나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직무대리

쌀과 미역은 한달에 한번 배달하고 감자는 월 2회, 우유는 주 3회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변질될까봐 직원들이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3월에 고지되었는데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직무대리

내년 사업을 또 들어갑니다.

안중현위원

텀으로 수혜대상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해서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직무대리

올 4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계약되었는데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안중현위원

나중에 임신한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직무대리

여건이 맞으면 됩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매월 신청을 받고 빠져나가는 분도 있고 새로 들어오는 분도 있겠네요. 월 이동하는 인원수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직무대리

10여 가구 됩니다.

안중현위원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다가 보건소로 넘어오게 되었는데 보건소 자체에서 임산부 지원사업도 있었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직무대리

저희가 임산부와 영유아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 가운데 영양보충사업비 임산부에 대한 보충식품비로 해서 4,300만원 정도 책정된 것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집행되는 것입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총 예산이 1억 5천 가까이 되겠네요? 혹시 넘어오면서 대상자가 누락되는 게 아닌가 해서 ....
희범

강희범보건소장직무대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순환버스 위탁사업은 연간 4,800만원 정도인데 그 내용에는 모든 비용, 기름값 인건비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안중현위원

차량 위탁금만 주면 유지와 운행 비용이 전혀 안 들어가나요? 하루 운행횟수는 몇 번입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직무대리

안 들어갑니다. 운행은 6번입니다. 순환은 지역과 동별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운행노선 좀 알려주십시오. 버스 한 대를 운행할 때 비용을 계산해 보려구요. 25인승이라고 하는데 운영비 기름값이 안 들어간다고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직무대리

네,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공익요원 하나를 붙이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감사중지

17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과학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22일 정보과학도서관장 라도민

황순식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에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정보과학도서관장 라도민입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2008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 19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미진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태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위원

27쪽에 보면 토리아리 과학축제가 있는데 정보과학도서관은 중국 남영 시립도서관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지요?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김태성위원

매년 도서를 서로 기증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시고 있는 것을 봐서 본 위원은 직원들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내년 토리아리 과학축제가 도서관을 중심으로 주변에서 성대하게 펼쳐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올해도 본 축제가 개최되는 겁니까?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올해도 개최를 합니다. 10월에 할 예정입니다.

김태성위원

그렇다면 지난해 11월에 개관한 국립 과천과학관과 연계한 과학축제도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국립 과천과학관은 기초과학관을 비롯해서 첨단기술 어린이탐구관 전통과학관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장님 생각은 연계해서 과학축제를 하실 생각은 없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국립과학관과 연계하는 방안은 그쪽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규모상으로 볼 때 국립과학관은 상반기 5월에 과학축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 규모의 축제를 하기 때문에 저희 토리아리축제와 비교하기가 맞지 않고 그쪽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며 협의를 해서 하되 토리아리축제는 정보과학도서관 시설과 자원을 가지고 에어드리공원에서 하던 축제이기 때문에 현재 계획은 자체적으로 할 계획이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국립과학관과 협의를 해서 협조 가능한 사항이 있으면 그쪽 시설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태성위원

거기가 좋은 시설이 많이 있어서 연계해서 하면 학생들이 큰 도움을 받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정보과학도서관 지하에 체험설비가 되어 있지요? 이용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이용율은 숫자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개관 초기에 비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단체 이용객들은 있습니다. 단체 이용객들이 관외지역에 어린이집 학생들이 오는 실태인데 엊그제도 죽전에서 200명 정도가 왔는데 멀리서 어린아이들이 체험교육하기 위해서 오는 정도이고 통계를 내봤는데 관내 어린이집에서 이용하는 이용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김태성위원

나름대로 가보고 조사도 해 봤는데 이용율이 낮은 것을 봤습니다. 이대로 놔둘 것이 아니라 다른 공간으로 리모델링해서 다른 대안을 생각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에 말씀드리는데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도서관 운영하시면서 최근에 리모델링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생기는데 적절하게 홍보를 해주고 계신데 지난 일이지만 홍보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되짚어보시고 앞으로 리모델링 계약기간을 9월말로 잡고 있습니까?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임기원위원

7월 7일부터 시작했나요?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10일부터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시민들이 있을 때 소중함은 잘 모르지만 폐쇄되거나 잠시 이용을 못하게 되었을 때 불편함이 더 크기 때문에 생기는 민원이라고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여러 가지 도서관측에서는 최선의 홍보나 안내를 했지만 일일이 관심을 가지고 보는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 통상적인 공사를 하다보면 늦어지고 여러 가지 사유가 생겨서 제 때 공기를 마치지 못해서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관장님 이하 전 직원들은 여러 가지 업무도 있지만 공사를 제 때 마칠 수 있는데에 역점을 맞춰야 될 겁니다. 공기를 당기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더 늦어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열심히 해서 공기를 넘기지 않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관련해서 문원 공공도서관 건립 관련해서 설계공모가 7월 16일 심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디자인그룹 에이드 건축사무소가 당선작으로 선정되었는데 규모면에서 연면적하고 봐서 잘 비교가 안되는데 정보과학도서관 대비 몇 % 정도입니까?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저희가 생각한 것은 1/3 정도 규모입니다.

임기원위원

지하 1층 지상 3층 해서 연면적 기준으로 2,544㎡ 정도로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어쨌든 작은 땅에 시민의 편의시설이고 사랑받는 시설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당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주차가 12대이지요? 법정대수인데 이미 정보과학도서관에 주차문제로 홍역을 치르시잖아요. 정보과학도서관도 건축법상 법정대수는 문제가 없는데도 가장 불편한 사항 중에 하나가 주차장문제인데 문원 공공도서관도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실 것인지 관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뒤에 짜투리땅 있잖아요? 매각을 안 하기로 결정이 났고 그대로 공공부지로 가기로 했지요?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임기원위원

그렇다면 뒷면에 주차장하는 것하고 아니면 지하 1층인데 더 파서라도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 물론 시영버스 종점하고 접해 있지만 아이들하고 도서관을 많이 찾을 건데 주부들이 차를 이용하는 게 기본적인 생활패턴이거든요. 12대 가지고는 직원들 차량과 업무용 차량 빼고 나면 턱없이 부족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관장님 입장은 어떠세요?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먼저 문원 도서관 말씀드리기 전에 정보과학도서관 주차장 사정을 말씀드리면 사실 법정대수만 가지고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외곽에 있는 것이 도서관 부설주차장이 아니고 공원주차장을 도서관이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더라도 모자라기 때문에 초기에는 굉장히 혼잡을 야기했고 그로 인해서 불편 민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셔틀버스를 도입한 것이고 자전거타기도 권장을 하고 보완책이 있어서 지금은 제가 보기에 상당부분 주차문제가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셔틀버스 이용하는 분들이 많고 자전거나 도보를 이용하지 자동차 가지고 오는 시민은 많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자동차를 많이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 주말에 소풍겸해서 오는 경우 그런 것 말고는 문제없이 정착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문원도서관도 설계상에 보면 법정대수 외에 14대로 2대 정도 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주변은 부지의 꼬리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곳이 현황도로와 맞물려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 면을 만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 부지 외곽에 조경하다 보면 주차면적이 도저히 안 나옵니다. 지하를 파는 수밖에 없는데 한 층을 더 파면 공사비가 상당히 증가가 되는데 당초 계산한 것보다 20억 정도는 더 들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보다 말씀드렸듯이 문원동까지도 도서관 셔틀버스가 운행을 합니다. 특히 문원도서관은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보다는 주로 문원 1, 2단지 주민들이 이용을 할 것이고 시내에서 가는 분들이 더러 있을 수 있는데요.

임기원위원

그렇게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고 관장님 견해는 그러면 12대로 충분하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저희는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시도록 유도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임기원위원

저는 어차피 공사하기 전에 비용이 들더라도 지하 1층을 한 층을 더 파서 주차장 확보를 했으면 하는 뜻에서 제안을 드렸는데 어쨌든 관장님은 옥외 12대 주차장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제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3, 4층 리모델링 중인 것이지요, 식당은 지하로 이전을 했구요?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식당도 다시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원래 부분별로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당초에 단계적으로 지하층부터 먼저 시작을 하고 2층 하고 3, 4층을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3, 4층 공사 소요되는 기간이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나누어서 하는 것이 오히려 이용자에게 혼잡만 야기한다고 몰아서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어차피 3, 4층을 리모델링을 하면 휴관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는 것으로 추진했다는 말씀입니까?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네.

황순식위원장

분리해서 하신다고 해서 일부라도 이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저도 알고 있었는데 전체 휴관에 들어가서 혼란이 될 수밖에 없었구요. 의회에 미리 알렸으면 좋았을 거 아닙니까?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그 부분 말씀 못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당초에는 지하층부터 식당을 만들어놓고 2층 식당을 내려보내고 내려간 자리를 다시 학습공간으로 꾸미고 마지막으로 3, 4층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3, 4층 사업은 지하층이나 2층과 관계가 없습니다. 3, 4층을 손 대게 되면 자료실은 공사 때문에 이용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한데 몰아서 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9월말이면 공사가 다 끝나나요? 추가로 하는 거 없습니까?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9월말로 다 끝납니다.

황순식위원장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족하지만 잘 이용이 되고 있는 도서관을 큰 돈을 들여서 바꾼다고 하는 게 바른 것인지 민원도 받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번에 공사를 통해서 시민도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왕 공사를 시작했으면 확실하게 나아졌다는 이야기를 꼭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저희도 유념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지금 정보과학도서관에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특히 과학 프로그램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학 프로그램을 보면 과학교실 해서 여러 가지가 많은데 정보과학도서관에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동아리들이 형성되는 게 있습니까?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학교에서 육성하는 반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학교를 통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과학 프로그램 특징상 많이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정보과학도서관의 장점을 활용한 부분이 나올 수 있거든요. 사실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동아리 형성이 프로그램 특성상 활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시설을 이용해서 예를 들면 천문대 시설은 활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강점을 활용해서 동아리반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과학교실을 하다보면 청소년 과학교실이나 천문 우주과학교실 이런 쪽은 어느 정도 동아리가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학교에서도 하겠지만 학교에서 하는 것과 여기에서 하는 것이 조금 성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것은 특별활동으로 하기 때문에 동아리로서 계속 이어지는 연속성이 약할 가능성이 많지만 학교를 떠나서 별도로 동아리가 형성되면 선후배 관계가 형성되면서 인간교육에도 좋고 이런 동아리들이 정보과학도서관에서 몇 개 정도라도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한 동아리가 형성이 되면 그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도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망원경이 많은데 동아리반이 꼭 인원이 많을 필요는 없습니다. 10명만 되어도 하나의 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세대간에서 골고루 후배들이 한두 명씩만 영입되면서 동아리를 형성하게 되면 정보과학도서관에서 나름대로 괜찮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을 개발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저도 느끼는 게 학교와 연계해서 저변확대를 위한 실험실습 이런 학교의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는 것도 좋지만 바로 그런 부분 정예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히려 학교는 교사 선택의 제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서관은 그런 면에서 탄력적으로 지원도 하고 교육내용을 강화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산지원이 되더라도 정예화해서 정보과학도서관을 통해서 우리나라 과학을 발전시킬 수 있는 동량을 키우는 그런 역할이 되도록 내년부터라도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특화된 동아리 한두 개 정도도 괜찮은데 이런 취향을 가진 학생들은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도는 좀 약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조건이 형성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수련관은 동아리가 활발하지만 분야가 다르거든요. 대중예술이나 체육 음악 이런 부분이 많은데 이러다 보면 편중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정보과학도서관에서는 과학쪽에 특화된 취미를 가진 학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 별자리 동아리를 모집한다 해서 처음에 이끌어주는 리더만 나온다고 하면 과학교실 선생님이 유도할 수도 있고 그러면 정보과학도서관을 운영하는 과정에 그 동아리 학생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도서관 분관이 많이 있는데 26쪽에 보면 초중고 기타 여러 가지 분원이 많은데 청소년수련관과는 연계를 안 하고 있습니까?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연계가 안되어 있고 분관이라는 것은 도서가 어느 정도 갖춰진 곳인데 그런 쪽하고 분관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도서대출이나 이런 게 아니고 가볍게 볼 수 있는 정도의 비치하는 정도입니다.

안중현위원

거기서도 대출 서비스를 대행해 줄 수도 있어요. 신청하면 갖다줄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수련관과 협의를 해야 되고 현관이나 이런 공간에 여유공간을 활용해서 분실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런 것은 감수해도 되니까 학생들이 와서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하다보면 분실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 분실이 학생들이 가져가서 집에서 읽으면 분실이라기보다는 과천 학생에게 책을 하나 사준다는 생각도 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너무 부담갖지 마시고 가능하면 청소년수련관 학생들이 책을 많이 접할 수 있는 방안도 창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검토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과학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7월 23일 10시에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청소년수련관, 6개 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48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