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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임기원 의원 발언

157회 제8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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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일시

2009년 7월 23일(목) 10시 장소 : 특별위원회실

10시 06분 감사개시

황순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청소년수련관, 6개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23일 상수도사업소장 조동순

황순식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조동순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초 제출 자료는 공통자료 7건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 13건 등 총 20건이며 추가 자료로 총 7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지금 상수도 누수율을 보니까 12.1% 정도 되는데 지금 누수율의 원인은 정확하게 비율별로 파악은 못하고 있지요. 지금 90만톤 정도가 누수가 되고 있는데 누수원인이라든가 그 부분이 조사가 됐습니까? 자료 13쪽을 보면 문원1단지하고 중앙동에 누수탐사 용역을 했다고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여기서 누수율이 12.1%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 유수율을 빼고난 나머지가 12.1%로 누수율로 표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표기를 할 때는 여기에 무수 수량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물을 생산해 가지고 공급을 할 때 유수율을 계산할 때는 급수를 한 양하고 요금을 받아 가지고 실제로 부과된 양 비율을 산정해 가지고 유수율을 산정하고 나머지는 누수율로 표기가 되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 요금을 안 내는 것 소화전에서 나오는 물이라든지 기타 요금을 안 내는 것도 있고 실제로 누수되는 양을 포함해 가지고 한 건데 일부 계량기 불감수량이 35% 정도 소방용수라든지 무수 수량이 1.2% 정도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고 기타 수도사업 용수량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수를 하면서 일부 유실되는 물들이 있습니다. 이게 왜냐 하면 슬러지 발생으로 일부 유실되는 물을 다 포함한 양이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지난번에 결산할 때 제가 따져보니까 생산량하고 수도 요금 부과를 따지니까 차액이 12%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계량기 불감수량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겠네요?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3.5%입니다.

안중현위원

왜냐 하면 문원 1단지하고 중앙동 누수탐사 용역은 단순히 상수도관 때문에 한 겁니까?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관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유수율이 아직 90%, 100%를 쫓아가지는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일부 누수는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주요 지점들 그러니까 조그만 것들이라도 상수도관 파열이라든지 어쨌든 누수가 잡히는 곳들을 집중으로 해 가지고 누수 탐사를 실시하는 거지요. 그래서 누수 탐사를 6천만원 실시했고 우리가 문원2단지라든지 1단지 단독주택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발견된 것들은 내년도 사업으로 잡아 가지고 할 거고 지금 물이 새고 있는 부분은 긴급 복구를 해서 사업 실시를 한 겁니다.

안중현위원

계량기 불감수량이라고 하면 실제로 소비자가 더 쓰고 요금을 적게 내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그게 아니고 계량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물은 들어가고 있는데 계량기가 감지를 못하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제가 묻는 것은 계량기 불감수량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가정 내로 들어갔는데 그 부분을 체크하지 못하는 부분이라는 얘기지요. 예를 들자면 중간에서 상수도관이나 균열에 의해서 누수되면 큰 문제지만 계량기상의 오차에 의해서 가정 내로 들어간다고 하면 그 물은 요금을 받지 못하는 물이지만 낭비되는 물은 아니잖아요. 단지 수도요금을 좀더 싸게 쓰는 효과만 있기 때문에 요금 부과만 못한다는 의미이지 물 자체 낭비는 없다는 얘기지요?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누수율이 상수도관이 파열된 데를 통해서 나간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는 거지요?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을 비율상이라든지 아니면 양을 측정해 내기는 어렵습니다.

안중현위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누수율이 우리보다 훨씬 많더라고요. 25%, 30% 되는 데도 있고 심지어는 거의 삼십 몇 %까지 올라가는 지자체도 있는데요.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그게 대부분 관이 노후된 데가 그런 데가 많습니다. 지방은 그런 비율이 높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래서 누수 탐사 용역을 했으면 누수율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나왔는지 아니면 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누수 탐사 용역을 한 건지 이 지역에 상수도관에 문제가 있어서 탐사 용역을 한 건지요.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어찌 됐든 상수도관을 확장 공사도 하고 신설 공사도 하고 대체공사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필요한 부분을 잡아내자면 관이 노후된 부분을 찾아내서 누수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찍어내 가지고 누수 탐사를 실시한 것이고 그걸 토대로 내년도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로 하려는 사항입니다.

안중현위원

지금 현재 상수도관이 파열이 돼서 균열로 누수가 되면 감지할 수 있는 방법은 양에 따라서 변동이 있습니까?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배수관에서 조그만 균열이 발생돼 가지고 조금씩 새고 있다 그것은 지금 상태로 우리가 직접 인지를 해 가지고 잡아내기는 어렵습니다. 상수도관이 파열이 돼서 도로상에 물이 흘러내리면 우리가 바로 긴급 조치를 시작하지만 평소에 우리가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 블록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블록 시스템을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바는 없고 블록 시스템이라는 게 결국은 블록 블록을 지정해서 실제로 정수장에서 나가는 양과 저 쪽 계량기에 들어가는 물을 비교 검토를 해 가지고 이 쪽에서 누수가 되고 평소에 잡아내는 게 블록 시스템인데 그것은 아직 검토만 하고 있고 실시는 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중현위원

누수율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을 가능한한 줄여야 되는데 탐사 용역을 했으면 그런 방안이 나왔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전체적으로 완료된 상태가 아니라서 결과 보고서는 안 만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14쪽에 전년도 행감 시 시정 및 건의사항 결과를 보면 작년에 말씀하실 때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관련해서 작년 9월에 전수 조사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전수조사를 실시하셨나 봐요. 그런데 12개소를 대상으로 했는데 무료 시설이 없어서 조례 에 의한 감면이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까?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지역아동센터도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지금 감면해 주고 있는 데는 두 군데이고 우리가 조사해 가지고 사회복지시설로 나온 데가 12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물론 지역아동센터도 들어가 있고 주간보호센터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 보니까 실제로 사용자가 무료로 사용을 하느냐 유료로 사용을 하느냐 하는 사항인데 사용자가 무료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일부는 꿈나무지역아동센터라든지 장군마을 지역아동센터는 무료라고 하지만 시 보조금이 지원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 시 보조금을 활용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일부 거기서 부담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무료라고 하더라도 대상으로 잡아주기는 곤란하다 만약에 이걸 잡아준다고 하면 다른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사회복지관 이런 데하고 형평성 문제가 또 대두될 수 있다 그래서 아직은 감면 대상으로 잡기는 어렵습니다.

서형원위원

유료 시설이기 때문에 감면 대상에 없다고 해 주셔서 그런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사회복지 시설 중에 시의 지원을 안 받는 데도 있어요?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다 받기는 받는데 아까 형평성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수화통역센터라든지 심부름센터 중앙지역아동센터라든지 종합사회복지관은 빌딩에 세를 들어있다 보니까 계량기가 빌딩에 메인 계량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계량기를 분리해 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데는 감면을 해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사회복지시설인데 어떤 데는 해 주고 어떤 데는 안 해 주느냐 계량기가 독립해 있는데는 유사한데 그러면 다 같이 보조금을 받고 그렇다고 하면 다 해 주려고 하는데 계량기를 같이 사용하고 있다고 여기는 안 해 주고 다른 데는 해 준다 그러면 형평성 문제가 대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형식적인 형평성 때문에 감면 조항이 사문화된다는 거지요.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건데 상수도 급수조례에 요금 감면 조항에 따라서 하는 게 맞나요?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서형원위원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무료 시설하고 무료 시설이라는 게 연회비라든지 재료비 실비 성격은 제외되니까 폭넓게 되는 건데 그 외에도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가능하면 그런 걸 돕자고 하는 건데 지원금을 이미 충분히 받기 때문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어디는 계량기가 달렸는데 어디는 안 달려서라든지 다른 곳과 형평성이 우려돼서라든지 그러면 실제로는 제가 보기에는 이 조항 자체가 사문화되는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 감면해주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어디어디인가요?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구세군양로원하고 구세군승리관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두 군데는 형평성에 문제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주간보호센터 그런 데는 왜 감면이 안 되는 겁니까?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구세군양로원이나 구세군 승리관은 수급자 수준이라든지 저소득계층 여기가 무료로 사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당연히 대상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12개소는 운영비조로 다 지원받는 상황이거든요.

서형원위원

예를 들어서 주간보호센터 같은 데는 감면을 해 준다면 수도요금을 얼마나 내고 있을까요? 대충 짐작이 되세요?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많이 받지는 않거든요. 물 사용량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서형원위원

제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판단하면 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요금을 감면해 준다고 하는 조항이 제가 보기에는 사문화됐다고 보이거든요. 수많은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두 군데만 하고 나머지는 운영비를 지원받는 이유라든지 아니면 계량기가 따로 없다든지 이런 이유로 지원을 안 한다고 하면 지원을 안 하는 거지요. 그러면 다 안 하는 게 맞겠지요.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다시 요청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제 생각에 형평성 때문에 지원을 못 한다 이런 것은 말이 안 돼요.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작년도 지적사항을 올해 반여하지 못했던 사정을 드렸던 말씀이고 위원님 말씀을 수렴해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저희들도 금액상으로라든지 물량이 그렇게 큰 부담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을 안 해 줄 것은 없는데 가능하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기준을 세우기가 애매해서 그런가라고 제가 받아들여지고 그런 면에 대해서 사실은 할 말이 많아요. 항상 보고하신 걸 보면 우리 조례에는 무료시설에만 하게 돼 있는데 유료시설이라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뒤져보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의회에서 이런 걸 조사해 달라고 했을 때 취지를 충분히 감안을 못하셨다고 제가 평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가 중요하니까 형평성 지원이라든지 운영비 지원을 안 하는 사회복지시설이라는 게 거의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태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성위원

먼저 깨끗한 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하고 있는 상수도사업소 직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서형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두 곳이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데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것도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여기서 법인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김태성위원

왜냐하면 현 추세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저소득층이나 노약자등을 보호하고 각종 복지사업을 실시하는 사회복지법인의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예를 들어서 과천교회 복지재단이나 큰소망이나 또 노인복지관 이런 데가 다 해당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아까 조례 규정에 제외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 과천시도 현 조례를 개정해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보호시설에도 상수도 요금을 감면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물론 조례에다가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면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행정 처리하기는 수월해지는데 조례에서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해 가지고 조례 조문에 표기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이전에 어쨌든 아까 서형원 위원님께서도 주문하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명확하게 기준을 설정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좀더 구체적으로 더 연구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태성위원

그러면 사회복지 차원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수질검사 결과 공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월별 수질검사 결과 자료가 매달 공표되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에 확인했던 것보다는 공개하는 것이 개선이 되었다고 평가를 하고 월별 자료 공개하는 것을 보면 수도기준치가 월 평균으로 해서 공개하시는 건가요?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기준치라는 것은 검사하는 시점에 어느 기준치를 충족을 했느냐 못 했느냐 하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시점에 대한 거지요. 그러니까 일 기준, 시간 기준, 월 기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시점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월별 검사하는 게 월에 한 번 한 그 시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그 다음에 일별 수질 공개 자료가 나오는데 검색 방법을 보니까 해당 날짜를 하나씩 쳐 가지고 하나 데이터만 볼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사실은 게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이런 걸 항상 보기 편하게 해 달라는 게 제가 몇 년째 주문하는 건데 그것도 표로 제공이 된다든지 ........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우리가 일일 검사를 예를 들어서 6월 1일부터 6월 30일부터 해 가지고 1일에는 어떻게 했고 2일은 어떻게 해 가지고 6월 30일에 6월치를 한꺼번에 올리면 한 표로 작성이 되겠지만 일일 검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직원이 매일매일 올리거든요. 그러면 매일매일 올리다가 어느 순간에 말일에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가지고 1일부터 30일까지 이렇게 하는데 .......

서형원위원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고 시스템을 매일매일 올리면 차곡차곡 들어가게 하면 되지요. 홈페이지 돈 많이 주고 만드신 거잖아요. 어느 특정 하나만 찾아본다는 게 곤란한 일이고 추이를 볼 수 있게 월별표로 공개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을 드리고 2007년 이후에 수질검사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가 있나요?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수도꼭지 수질검사는 최근에 시작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것은 앞으로 매달 올리실 계획입니까?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네.

서형원위원

이것은 대상지를 바꿔가면서 하게 됩니까?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매달 바꾸는 겁니다. 동별 2개소씩 해 가지고 이번달에 두 군데 찍고 무작위로 합니다.

서형원위원

결과적으로 수도꼭지 검사도 지금까지 기준치를 넘은 것은 없었지요?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우리가 운영하신다고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실 텐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자료가 충실하게 조사되고 공개되고 홈페이지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상수도사업소가 시민들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본 위원이 상수도사업소 수돗물 검사 인력하고 장비 현황 자료를 뽑아 보니까 검사 인력은 2명인데 이 분들이 야간에 별도로 근무하는 상태인지 주간에만 근무합니까?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주간에만 근무를 하지요.

임기원위원

야간에는 별도 인력이 투입돼서 수돗물 검사하고 이런 건 없습니까?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야간에 한다는 것은 특별한 경우 야근은 하는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야간은 아닙니다.

임기원위원

장비 현황을 보니까 10개 장비가 되더라고요. 제가 별도 자료 요청해서 자료 들어온 겁니다. 잔류 농약 검출이라든지 중금속 검출 장비별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구입 연도가 물론 문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오래된 것 같은데 나름대로 내구성이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용도를 보니까 잔류 농약 검출이라든가 직접적으로 매우 중요한 검사를 하는 장비들이 많게는 `92년도치를 2일에 구입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장기적으로 써도 성능에 문제가 없습니까?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가스 크로마토그라피 같은 경우에는 `92년도에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2009년도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올해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불용 처분을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자료를 왜 이렇게 제출해요?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그 때 당시 우리가 조달 구입을 하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는 구입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6월에 구입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가스 크로마토그라피는 내구연한이 원래 이렇게 길어요?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내구연한이 설정이 돼 있는 것도 있고 안 돼 있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 10년 정도는 사용을 합니다. 한 번 구입하면 3천만원, 4천만원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구입을 하는데 5년 쓰고 버리고 이게 실험장비거든요.

임기원위원

10년 정도라든지 나름대로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검사 장비들인데 지금 답변대로 봐도 `92년도에 사서 2009년에 바꿨으면 10년을 훨씬 이상 썼잖아요. 그렇다면 검사하는데 통계라든지 검사 성능에 문제가 없는 건지 지금도 10년 넘어가는 것들이 아직도 있거든요. 탁도계도 10년이 넘었고 수소이온측정기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라피 이게 다 10년이 넘었는데 괜찮은데 장비를 절약해서 아껴서 ㅆ스는 것은 좋습니다. 최대한 내구연한이 있어서 좀더 오래 쓰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이 비판할 것은 아닌데 상수도사업소에서 수질검사 장비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고 노후화가 되면 어쨌든 간에 첨단 제품보다는 성능이 떨어질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법적 내구연한을 넘겨서까지 굳이 써야 되겠느냐 법적 내구연한이 10년인데 5년 지나서 새 것 나왔다고 바꾸자 그런 주장은 아니고 최소한 내구연한이 되면 신제품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어쨌든 10년을 넘은 장비는 다 불용을 하고 새로 구입을 했고 올해 두 대나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성능이 제대로 작동을 못해 가지고 오류나 오차가 발생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가 1년에 한 번 정도 제품에 대해서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브랭크 실험을 하고 의뢰를 해 가지고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1년에 한 번 정도 검사를 합니다.

임기원위원

그렇게 검사를 하고 여러 가지 검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조치를 취한다니까 제가 믿겠는데 어쨌든 저도 처음 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 장비를 뽑아봤는데 생각보다 내구연한을 넘어서 사용하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 역시 장비별로 내구연한은 제가 체크를 못했는데 통상적으로 10년 넘어가는 것은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뢰도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철저히 장비 관리도 하시고 검사의 수치에 에러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긴급 복구 사업 관련해서 연가 단가 현황 자료를 요청했는데 해당 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행감 제출 자료를 보니까 누수 복구공사나 신설 급수 공사가 건별은 굉장히 많던데 금액은 적은 것들이 이걸 연가 단가 계약으로 운영하지 않고 그때 그때 수의계약 발주를 합니까?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단가 계약이라는 것이 단위를 설정해 놓고 그 단위당 얼마 해 가지고 하는 건데 다시 얘기해서 상수도사업소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누수가 발생해 가지고 누수 복구공사를 하는데 상수도관이 파열됐다 그러면 복구공사를 하는데 맨 밑에가 파열됐으니까 맨 밑을 누수 복구공사를 하는데 m당 얼마 × 얼마 해 가지고 사업비를 산출한다 이런 개념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긴급 복구업체는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 지정은 우리가 보통 2년 이내에 한 번씩 입찰을 봐 가지고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업체는 선정은 해 놨는데 그게 상황이 항상 바뀝니다. 지장물도 많이 발생될 수도 있고 상수도관이 파손된 상태 그게 상황이 따라 많이 바뀌기 때문에 단위 당 얼마 해 가지고 단가를 설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긴급복구 업체만 선정을 해 놓고 단위당 얼마 해 가지고 단가 설정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기원위원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m당 얼마 일률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연간 업체 선정해서 운영하는 연간 단가 계약으로 알고 있고 당연히 지하 매설물이 있는 지하 공사 현황이 다른데 단순히 상수도관 m 또는 직경 기준으로 단가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신설 긴급공사나 누수공사는 2년마다 업체 지정을 해서 입찰을 해서 지정된 업체에게 공사가 자동으로 발주되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2년마다 업체 선정을 할 때 선정 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준이 있어야 일하는 조건을 달지 상호만 보고 ABC 제비뽑기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일단 기준은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이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지정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2년마다 한 번씩 대행업자 지정 입찰을 실시를 하는데 공고를 해서 입찰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격 요건을 하는데 말씀드리면 과천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개인 및 법인이어야 되고 건설업법에 의한 전문공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업체이어야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10년 이상 상수도 기술업무에 종사한 자 상수도시공기술자 자격 검증 시험에 합격한 자 기타 기술 능력 자본금 영업시설 공사용 용구 장비 등 기준을 구비한 자 해 가지고 ........

임기원위원

그것은 입찰할 수 있는 법인의 자격 요건이고 업체 선정할 때 기준은 없어요? 일단 그 기준에 들어오면 복수가 들어올 것 아니에요? 복수가 들어오면 뭘 기준으로 업체를 지정하느냐 이거지요? 추첨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공사에 대해서 기준에 의해서 변별력으로 한다든지 그걸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심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서로 안 하려고 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던 사람이 자기가 하던 거니까 한 사람만 응찰을 하는 식이라서 사실 복수 응찰을 한 사례가 없습니다. 서로 안 하려고 합니다.

임기원위원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료를 뽑아봤는데 연가 단가 현황은 없다고 하는데 공사 현황을 보니까 연간 단가로 안 하고 그 때 그 때 투입할 수가 없는 시스템인데 그렇게 답변하니까 자꾸 어려워지잖아요. 현실적으로 공사도 크지도 않고 사실 다 긴급공사고 야간에도 해 줘야 되고 급한 공사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공사라는 건 저도 아는데 최소한 운영 시스템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쯤 관심을 가져 보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문원배수지 공사를 하셨지요? 이것도 소장님 오시기전에 한 공사인데 공사 개요나 현황 좀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아는 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배수지에 월 차량 출입을 몇 번 정도 합니까?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차량 출입은 안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거의 차량으로 가야 될 일이 돌발사태가 아니면 생길 일이 없지요?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차량은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런데 바로 직선으로 하다가 중지하고 결국은 진입로를 정상적으로 연결을 못해 놓고 있는데 결국은 그만큼 공사비 낭비를 하셨지요? 이 부분을 왜 질의드리냐 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게 두 번 부결됐던 사항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시에서나 상수도사업소장께서 여기로 공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무리하게 공사하다가 주변주민들한테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결국은 공사도 못하고 다시 덮어버린 상태거든요. 그래서 소장님 입장으로 봤을 때 그 당시에 본인이었다면 이렇게 무모하게 공사를 했겠느냐 그 때도 도시계획위원회나 저도 이 배수지 공사가 끝나고 나면 1년에 청소하러 한 번이나 두 번 차가 가면 잘 갈 것이다 그래서 기존 교회 옆쪽으로 진출입을 해도 큰 무리가 없는데 굳이 막대한 공사비를 들이고 민원을 야기해 가면서 경사로가 심한 직선 공사를 하는지 모르겠다 원안은 교회에서 산 쪽으로 자연 녹지를 훼손해 가면서 우회해서 공사하는 안을 계속 고집을 했거든요. 지금 상수도사업소장을 맡아서 현장을 관리하시는 소장 입장에서 그 당시 판단이 옳았다고 보는지요?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여기서 그 당시 판단을 내가 지금 평가한다는 것은 내 개인적인 소견을 얘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저는 상수도사업 분야에 대해서 어쨌든 과천시를 대표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개인적인 소견을 얘기하기는 어렵고 다만 공사비를 낭비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하다가 최선의 방향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했던 것이고 그 때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소망교회 쪽이라든지 단독주택 쪽으로 해 가지고 서울시 부지 매입 관계라든지 이것을 계속 추진하면서 도로를 확보하려고 하고 또 도로의 필요성은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어찌 됐든 긴급 사태가 발생됐을 때 그게 10년에 한 번 발생이 되든 1년에 한 번 발생이 되든 긴급사태가 발생이 됐을 때는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도로 포장을 했든 안 했든 확보를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도 마찬가지 그것은 진행형으로 봐서 서울시하고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어쨌든 도로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기원위원

제가 다른 견해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운영하는 형태가 그 당시에 최선의 방법이라고 지적을 해 준 거예요. 지금처럼 운영해서 문제가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회로를 고집하고 우회로가 안 되니까 직선 경사면으로 해서 막대한 공사비를 낭비하셨어요. 이 배수지 공사할 때도 작업 차량이 다 어디로 다녔습니까? 지금과 같은 노선으로 다녔어요. 지금 불편하고 문제 있습니까? 없잖아요.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을 그렇게만 따질 수는 없지요.

임기원위원

결론이 이렇게 나타나 있다니까요. 그러면 지금 매우 불편하고 공사할 때도 매우 불편했어야 돼요. 이 길을 이용 못했어야지요. 그것을 어쨌든 한 선례를 반성하라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의회에서만 지적한 게 아니고 그래도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두 번이나 심의를 부결했던 건이거든요. 그런데도 꼭 길을 내야 된다고 하시다가 저는 길이 난 줄 알고 올 초에 가보니까 제가 안으로 제시했던 대로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운영하시는 데 지금 얼마나 불편한지 질의를 드려 보는 겁니다. 그대로 만약에 했더라면 공사비도 절약됐고 마무리도 훨씬 더 빨리 됐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었는데 시행착오를 너무 했지 않느냐 사실은 지금 와서 공사 끝난지 2년 됐는데 공사비 책임을 왈가왈부하고 싶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아니고 향후에 상수도사업소가 많은 공사는 하지 않겠지만 전문가들의 충고나 제안들을 경청해 주실 수 있는 좋은 사례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상수도사업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배석하셨지만 시가 시 정책을 하면서 잘 한 거에서 벤치마킹도 필요하지만 실수하고 잘못한 부분에서도 저는 벤치마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중복 실수를 하지 않도록 상수도사업소 본 공사에 대해서 늘 지적하는 부분이니까 사업 판단에 대해서는 지금 소장님한테 책임이라든지 그런 발언은 아닙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수위원

수돗물 공급 가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천시 수돗물 공급 가격이 생산 원가 대비 가격의 구성비가 어떻게 되지요?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42%정도 됩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최근에 물값을 좀 올렸습니까?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2007년 12월에 23% 올렸지요.

이경수위원

우리가 원가 부분에 대해서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물론 어떤 부분에서 본다면 시민들에게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부분에서 그 정책을 유지시킨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책적 판단이니까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경기도에서 우리 과천시가 원가 구성이 가장 낮은 지자체 중에 하나지요? 그런데 어찌 됐든 이 부분이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사용자가 사용한 만큼의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42% 수준이라고 했을 때 적정선이 어느 정도인가를 결정해서 그것을 현실화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지금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은 없고 어찌 됐든 저는 상수도사업소를 주관하는 주관 부서장으로서 최소한 내년에라도 어느 정도의 원가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거의 120% 넘게 130% 가량 올려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못 올린다고 해도 적정 수준에는 인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지금까지 올해 못하고 있는데 사실은 거의 2~3년 주기로 계속 요금 인상을 했었는데 올해 못하고 있는 이유는 사실 아시다시피 늘 나오는 얘기입니다마는 국가적인 경제 상황 특히 지금 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시달되는 문서들이 공공요금 동결 확약서를 제출해 달라 해 가지고 공공요금을 동결해 달라고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실 지금 상황이 공기업 운영하는 입장에서 부족한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까지는 어렵고 내년에는 요금 인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물론 경제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민들에게 부담을 지운다는 것도 시 입장에서는 어려운 입장이겠습니다마는 언젠가 누군가가 해야 될 부분을 계속 쌓아나간다면 나중에 그것을 하고자 할 때 엄청난 부담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일정 부분 원가 대비 80%선이 적당하다고 한다면 그 정도 선으로 90%면 90% 아니면 원가의 전체를 수익자가 부담해야 된다고 판단한다면 그 정도 선에 맞출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맞춰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지 않으면 누군가가 언젠가는 큰 부담을 안고 현실화시켜야 할 날이 오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있다고 보고 소장님께서 시영버스 요금 현실화하실 때 강력하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현실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하수도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지요?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수위원

지금 과천에 경마장이 들어온 지가 올해로 20년째입니다. 마사회 주로에는 주로가 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비가 왔을 때 빨리 건조하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소금을 뿌리는 걸 알고 계시지요?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얘기는 들은 것 같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소금이 지하수로 계속 스며들어서 마사회 주변의 농가들이 그 지하수를 사용해서 농사를 짓는 화훼 농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화훼농가에 염류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마사회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고 마사회에서도 일부 그 피해가 심한 농가에는 아마 상수도를 인입시켜 준 걸로 알고 고 지속적으로 피해 농가가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소가 마사회와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시고 꼭 상수도가 인입돼야 될 농가에 대해서는 주택이 아니라고 하더라고 특별한 경우로 그것을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마사회와 같이 찾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23일 환경사업소장 이흥우

황순식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흥우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자료 6건 유입수 및 방류수 월별 현황 등 환경사업소 소관 자료 9건 추가 자료 3건을 포함한 총 18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지금 하수 고도처리 사업이 끝났지요?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 상당히 양호한 상태였던 것 같은데 자료를 보니까 5월에 완료됐지만 실질적으로 가동은 3월부터 시작된 겁니까?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사업소에서 정상적으로 인수를 받아 가지고 운영한 것은 5월 4일에 준공 끝난 이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공사 차원에서 시험 가동을 했습니다.

안중현위원

지금 유입수하고 방류수 현황을 보면 3월부터 특히 인이라든가 질소 이 성분이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고도처리시설을 그 때부터 시험 가동한 것 같은데 특히 인 같은 경우는 거의 기준치로 넘어선 경우도 가끔 있었는데 현재 방류되고 있는 수준이 거의 기준치보다 어떤 것은 1/4 다른 것은 1/10 수준이고 인 같은 경우는 거의 1/3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양재천 통행로에서 냄새는 많이 없어졌지요?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저희가 가끔 양재천에 다녀봐도 냄새는 전보다는 줄어든 걸로 생각이 드는데 과거에는 저희가 방류구가 낙차가 떨어지게 설치가 돼 있어 가지고 분무 현상도 일어나서 냄새가 더 났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중현위원

그 처리시설로 상당히 수치가 떨어졌습니다. 3월, 4월, 5월 올해 1년 동안 수치를 보면 가동 상황을 충분히 알 수가 있을 텐데 현재 나와 있는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방류수 수질 현황을 보면 2008년에 공개하신 자료를 보면 4월에 총 질소 방류수 수질 기준이 20.9㎎/L로 기준치를 초과한 걸로 보이는데 맞지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2008년 전체에서 초과한 건 이거 하나밖에 없나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인터넷에 저희가 띄운 것은 월별 평균이고 2008년도에는 항목별로 따지면 54번인가 초과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월 평균이라는 게 순간 측정한 것을 단순 평균한 거지요? 월별로 몇 회를 측정하시지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하루에 한번씩 측정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30회를 측정했는데 평균치를 넘었다고 하면 꽤 심각한 상황 아니에?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작년까지는 저희가 고도처리 공사 진행 중이었고 처리 시설이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기준을 맞추기는 상당히 어려운 시스템으로 돼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기준치에 근접해 있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평균으로 따지면 오버되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계속 요구를 했던 사항이 있는데 기준치 초과한 것은 적색으로라든지 초과했다고 알 수 있도록 표시를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과장님 계실 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시정해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이게 아시겠지만 이거 봐 가지고 초과했는지 안 초과했는지 찾아내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더더군다나 총 질소, 총 인 같은 경우는 지금 겨울과 나머지 기간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공개하기가 마음이 좋은 건 아니지만 오버했으면 오버했다고 보통 빨강색으로 쓰는 게 정상이잖아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그런데 인터넷에 띄울 때 기준치도 같이 띄우고는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기준치하고 한글 표기 다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일부는 손은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나아졌지만 맨 위로 기준치 써놓고 수치가 쭉 있는데 그 수치도 유입수, 방류수 있어 가지고 그걸 찾아본다는 것은 웬만한 정성으로는 제가 행감이니까 이렇게 뒤져 가지고 이 중에서 어떤 게 넘었는지 보지 누가 그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적색 표시를 해 주시고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수질 현황에 일별 수치는 안 나옵니까?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월별로만 띄우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매일 측정하시는데 4월에 10번 정도 초과가 되고 나머지는 초과가 안 됐다고 하면 평균 잡아서 초과가 안 됐으면 초과가 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네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파일로 공지로도 올리지 않았나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그런 사항은 없고 저희가 주기적으로 도에도 보고를 하고 지금 현재는 시스템이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TMS 시설이 도입이 돼 가지고 실시간으로 감시가 되고 있는 체제로 돼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실시간으로 되는 것은 환경부에서 확인하게 돼 있는 것이고 어쨌든 그것을 매일 측정한 데이터를 환경부에 보고를 하시지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시민들한테도 보고를 해야지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매일 인터넷상으로 띄울 수도 있지만 ......

서형원위원

이것은 상수도와 조금 다르게 오늘 수질이 넘었다고 해 가지고 내일 그 물을 마시는 것은 아니니까 긴급성에 차이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한 달이 지나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든지 그래서 우리 지역에 청소년들도 양재천에 들어가는 방류수가 수질이 적정하게 가는지 봐야지요. 그러니까 일단 제 생각에 제일 좋은 것은 홈페이지에 표를 제시하는 게 제일 좋은 거고 정 안 되면 그게 안 되면 파일로라도 매일 측정한 데이터를 공개하시는 게 옳고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일별 자료를 매일 띄우는 것은 그렇고 월 단위로 해서 일별 띄우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상수도는 매일 하고 있고 표로도 제공을 하도록 요구해서 그렇게 하실 거고 하수도는 다소 상황이 조금 다르다고 봐서 월별로 묶어서 하더라도 일별 측정 데이터를 공개하는 것 이것은 제가다시 한 번 요구 안 해도 그렇게 하실 걸로 알겠고 조치하신 후에 보고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초과한 것은 빨강색 표시해 주시고 월평균에도 빨강색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월 평균 데이터가 2008년도 것밖에 안 나왔는데 이것을 월 데이터를 1년에 한 번씩 제출할 필요는 없잖아요. 2009년도 것도 6월까지는 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여기다가 공개를 하셔야지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별 데이터를 월별로 한다고 하면 전년도 월별 평균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전달 것을 일별로 해서 띄우게 된다면 월별은 ........

서형원위원

사실 월별 데이터라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매일 측정한 걸 합산해 가지고 평균내서 오버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은 제가 보기에도 큰 의미는 없는데 일별 데이터가 더 의미가 있다고 보고 그렇지만 월별 데이터를 올리시는 걸 안 올리실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일별 데이터를 월별로 집계해 가지고 올려달라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올해 것도 같이 올려주는 시스템으로 하셔야지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어떤 식으로 올리는지 약간 고민이 되시면 저하고 상의를 하시고 지금 월별 데이터 올리는 이 방식으로 일별 데이터를 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황순식위원장

작년에도 요구를 했었던 부분이고 계속해서 신경 써서 이번에는 제대로 공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수위원

21쪽에 있는 하수처리장 신설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과천동 36번지 일월에 1일 용량 16,000톤 규모의 새로운 하수처리시설을 지금 추진하다가 대단위 개발계획 미확정으로 용역이 지금 중지된 걸로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지금 하수처리장 위치가 보통 하수처리장은 시 경계 수계 제일 하단부에 설치하는 게 맞지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통상적으로 하수처리장은 대부분 사람들이 좋은 시설로 인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외곽 쪽으로 설치하는데 .......

이경수위원

외곽도 외곽이지만 물의 흐름에 하수관로 배관상 구배를 잡아주기 위해서 가능한한 하류 쪽으로 시설이 위치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겁니다.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지금 여기서 보면 용역 중지 시기가 2008년 12월 19일이라고 봤을 때 대단위 개발계획 미확정으로 중지했다는 부분이 ㅈ금 우리가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지식정보타운이나 복합문화관광단지 또 화훼종합센터 이것은 아닐 것 같고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서 그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중지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작년 11월에 중지할 당시에는 복합문화관광단지 계획이 확정이 안 됐고 화훼종합센터도 확정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주 사유는 그걸로 인해서 중지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도에서 새로운 주택 건설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로 .......

이경수위원

그 이후에 국토해양부로부터 보금자리주택 계획 지역으로도 과천시가 거론됐었고 또 그 이후에는 경기도로부터 과천도 이 지역을 개발하려고 하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용량이라든지 위치가 용역이 다시 재개된다면 위치 부분하고 용량 부분을 용역에 다시 총 반영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중지 상태지만 재개되면 전반적인 과천시 대단위 사업을 다 포함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어쨌든 장기적인 계획으로 봤을 때 주암동 과천동 지역이 그대로 남아 있을 리는 없을 거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보다 멀리 바라본다고 하면 위치를 더 밑에 쪽으로 내려서 잡아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고 하여튼 그런 부분이 용역에 다 반영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신양선청소년수련관장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23일 청소년수련관장 신양선

황순식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장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신양선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수련관장 신양선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13건으로 공통자료 8건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 등 소관 자료 5건입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동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이 있으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소년수련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성위원

과천시 청소년수련관이 지난 해 12월에 개관 후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많은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영어체험장 잉글리쉬 타운 이것은 스튜디오나 은행, 병원, 가정집 모습을 통해서 체험학생에게 학습에 대한 동기 부여는 물론 흥미 위주의 학습 시간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곳에서 학습을 받은 청소년들이 한번쯤은 외국에 나가서 홈스테이 등 그런 경험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관장님께서는 지원 사업으로 실시할 계획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신양선청소년수련관장

저희가 영어 체험장을 운영해서 연간 32,000명 정도가 이용을 했는데 이 중에서 학습 프로그램과 체험 프로그램을 나눠서 하는데 저희가 나가서 하는 것은 지금 현실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위탁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방학기간동안에 방학 캠프를 5일 동안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수하고 유사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충실하게 운영하겠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태성위원

물론 그것도 좋고 실제로 외국에 나가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만약에 예산이 없다면 이용률을 높이는 차원에서 같이 상의를 해서 해 줬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양선

신양선청소년수련관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지금 수련관 순환버스 이용률이 어떻습니까?
양선

신양선청소년수련관장

저희가 하루에 9회 운영하고 있고 수련관에 하루 1500~1600명 정도 왔다 가는데 10% 정도가 셔틀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150명 정도가 탄다는 것이고 9회면 한 번 탈 때 15명 정도인데 좌석이 어느 정도 많이 차나요?
양선

신양선청소년수련관장

많이 차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순환버스 이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양선

신양선청소년수련관장

1일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좌석 이용을 가늠할 수 있는 올해 월평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신양선청소년수련관장

네,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방금 김태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잉글리쉬 타운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상당히 많지요? 지금 잉글리시 타운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가르칠 수 있는 인원보다 어느 정도나 많다고 보십니까?
양선

신양선청소년수련관장

저희가 학습 프로그램은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많고 주말 프로그램은 더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방학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보통 2:1 3:1 정도의 경쟁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주말 프로그램 초과 수요는 없습니까?
양선

신양선청소년수련관장

초과 수요는 더 모집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는 현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평일 프로그램에서는요?
양선

신양선청소년수련관장

체험 프로그램도 저희가 2시간 과정하고 1일 과정이 95% 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지금 하고자 대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편이지요?
양선

신양선청소년수련관장

방학 프로그램이라든지 학습 프로그램은 대기자가 많습니다.

안중현위원

방학 때라든가 또 수요자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충족시킬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방학 때만이라도 인력을 더 보강을 하든가 아니면 어떤 방법을 찾으면 가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방학 때는 그만큼 아르바이트 학생들 아니면 관련 영어를 잘 하는 학생들을 활용해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일단은 현재 시설에서 찾을 수밖에 없지만 하고 싶은데 참여를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안타깝고 그 부분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아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아리가 초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현재 77개 924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통 한 동아리당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양선

신양선청소년수련관장

5명 이상 돼 있습니다. 평균 8명, 10명 많으면 15명까지 돼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지금 동아리 분야를 보니까 음악이 압도적으로 많네요?
양선

신양선청소년수련관장

저희가 실용음악 쪽이 많고 대중예술, 전통음악은 개수에 비해서 활동량이 굉장히 활발한 편입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동아리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나요?
양선

신양선청소년수련관장

저희가 6월 말 현재 79개 동아리 949명이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 위원님께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안을 해 주셨듯이 동아리를 다양화시키기 위해서 자발적인 동아리를 등록하는 것뿐만 아니고 수련관에서 주도적으로 특화 활동 동아리 모집을 이번에 해서 고등학생으로 구성된 중국어라든지 정치외교 학술 동아리도 들어왔고 그 다음에 마술반이라는 미카 동아리도 저희가 모집해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새롭게 동아리별 연합회를 구성해서 기장들하고 정기회의를 갖고 의견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리별 구성돼 있는 아이들한테 역량을 강화시켜 주기 위해서 저희가 방학 동안에 집중적으로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아이들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계획하고 지금 접수를 받고 있고 홈페이지라든지 기능도 개선했고 우리가 과천의 청소년 자치 조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치 조직과의 연합 워크샵도 개최한 바 있고 수련관에서는 청소년 동아리의 자치 활동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런 부분은 상당히 필요한데 가끔은 동아리 학생들이 아주 바람직하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형성돼 있는데 초등학교보다는 중고등학교 중심으로 해서 형성되면 능력이 굉장히 급신장되는 때이기 때문에 아주 적절한 타임이라고 보는데 사실 쉽지는 않지만 그 분야에 소위 말해서 마스터 거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초빙해서 한 번 자극을 주는 것도 괜찮은데 그런 부분은 청소년수련관에서 섭외를 해 가지고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순수한 동기에 의해서 그런 거장을 찾아가면 거의 비용을 안 받고도 기꺼이 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그런 부분은 자발적으로 생겨야 되는 거지만 학생들이 용기를 내서 예를 들자면 대중음악하는 애들이 서태지한테 가서 얘기하면 사실 응할 가능성도 있는데 학생들은 아직 그런 용기가 없는 거지요. 실제로 그게 어려운 것 같아도 물론 서태지는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을 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학생들이 배우겠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이런 거장을 찾아가면 그 분들이 이것은 기뻐 가지고 흔쾌히 해 주면서 인연을 맺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음악도 그렇고 교양문화도 그렇고 대중 예술을 하는 사람 신중현 같은 대중가수도 하드락의 대부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분 한 번 찾아가봐 하면서 약간의 소스만 줘도 이런 애들 몇 명이 가 가지고 신중현씨한테 가서 얘기하면 그 분이 시간을 내서 거장들하고 접촉하는 게 학생들한테는 급격히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영어 쪽 동아리는 지금 전혀 없나요?
양선

신양선청소년수련관장

네, 영어 동아리는 없습니다.

안중현위원

영어 동아리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 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햄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햄이라든가 영어 뉴스 청취 동아리 아니면 영화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하면 잉글리쉬 타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 특히 영어 동아리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학생들의 영어 실력도 좋기 때문에 영어 동아리도 활성화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영어 동아리 쪽으로 소위 말해서 사회적으로 거장인 분들을 학생들한테 힌트만 주면 실패해도 결국은 성공하는 거거든요. 거의 대부분 만남에 응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실제 올 수도 있어요.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면 비용을 웬만큼 들여서는 안 되지만 학생들이 갔을 때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신양선청소년수련관장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안 계시므로 청소년수련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감사중지

13시 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6개 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 중앙동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분들은 선 채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동장님들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황천수중앙동장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23일 중앙동장 황천수 (6개동 주민센터 동장 선서)

황순식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6개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별양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라기보다는 지역의 개선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동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같이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별양동이 이번에 3단지 재건축이 완료되고 단독주택지하고 재건축 사이 도로가 있지요. 그 도로가 별양로에는 진출입이 불가능한 도로 위에서 내려오면 막다른 골목입니다. 그 부분에 표지판이라든지 아니면 노면에 안내가 없다 보니까 처음 오시는 분들이 차를 그 쪽으로 몰아 가지고 다시 돌아 나오는 불편이 있다는 지적이 다수 있는데 조치를 내려야 되지 않겠어요?
관선

유관선별양동장

별양동은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굴다리 쪽으로 가는 별양 1로부터 5로까지는 사실상 길이 없습니다. 폐쇄돼서 다시 돌아나와야 되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도 큰 길까지 내려가서 다시 못 내려가고 돌아오고 골목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저번에도 어느 민원인이 시장에게 바란다에 민원을 제기하셨고 교통과에서 경찰서와 협의 중에 있는데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 부분은 시에서 안 되면 제가 직접 주민 사업비를 투자해서라도 표지판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런 것은 교통과까지 안 가도 동 포괄사업비로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다른 표지판도 좋지만 바닥에 안내 문구만 있어도 충분히 운전자들이 숙지할 수 있으니까 세심한 부분을 부탁드리고 관련해서 문원중학교 초등학교 진입로에 등교 시간 지나고 가보면 자전거가 굉장히 많이 서 있습니다. 자전거가 많이 서 있는 위치를 동장님이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3단지 옹벽 밑에 별양로 인도 폭이 넓기 때문에 원래는 과거부터 그 자리에 자전거 보관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공사가 끝나고 나서 오히려 보관대를 구비를 못한 형태다 보니까 학교에 자전거를 못 끌고 들어오게 해요. 그런데 조금 원거리 있는 아이들은 자전거를 이용할 수밖에 없고 또 그 나이에는 자전거 타는 게 하나의 즐거움이 있어서 많이 타고 다니더라고요. 그런데도 무분별하게 서로 얽혀 있는데 자전거 보관대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동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관선

유관선별양동장

보관소가 그 부분에 있었고 공사를 하면서 자전거 보관소를 건너편 쪽 4단지 휀스 쪽으로 이동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무분별하게 놨었는데 3단지에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 쪽에 돈 들여서 조각을 예쁘게 해 놨는데 자전거를 너무 무질서하게 해 놔서 안 되겠다 그래서 시에다 요청을 해서 저희가 계도를 해서 건너편 쪽에 약 한 달 전부터는 자전거를 안 대고 건너편 쪽에 대는데 사실상 방향이 안 맞습니다. 주택 쪽에서 길을 건너서 건너편에 해야 되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동사무소 뒤쪽에 자전거 보관소가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쪽에도 보관대를 마련해서 3단지 쪽에 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편에서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해서 깨끗이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누가 서서 계도할 수도 없는 거고 물론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미관은 저해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 시민들 특히 학생들이 이용하는 자전거 자체가 혐오시설이라고는 보지 않고 공존을 해야 되는 시설로 봅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이 자전거 관리에 도움도 되고 여러 가지 미관도 지금 상태보다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관리하는 게 전체적으로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기본적으로는 동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니까 좋은 대안을 만들어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앙동 상가 지역에 학원가가 밀집돼 있습니다. 저녁에 혹은 밤늦은 시간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중앙학원 쪽 인도에 보면 자전거 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서로 얽히고 얽혔는데 거기도 어떤 식으로든지 유도할 수 있도록 저녁 시간에 아이들이 학원 가는 시간에 현장을 한 번 나가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두는 것보다는 손을 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 계시는데 제가 교통과 행감을 하면서 이번에 새로 도입한 자전거 잠금장치 지키미키 시설이 디자인도 좋고 잘 됐다고 칭찬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것은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기획감사실장님 시정 점검을 해 주셔야 될 게 제가 그저께 현장을 나가서 점검했는데 잠금 장치가 벌써 불량이 40% 이상이 났어요. 설치한 지 빠른 것은 한 달 두 달 아니면 최근에 것도 많거든요. 그런데 아예 잠금장치 키 버튼이 안 먹더라고요. 사실 그것까지는 확인 안 하고 교통과에서 잘 한 정책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업그레이드나 개선이 되지 않으면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공간만 많이 잡아먹고 대당 설치비도 굉장히 비싼데 또 다른 흉물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왕 자전거 보관대 이야기하면서 실장님에게 제가 문제 제기를 하니까 좀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중앙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으로 중앙동 10단지 보도블럭 예산 지원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조례에 따른 보조금 신청을 받지 않고 지원을 한 게 맞지요?
천수

황천수중앙동장

네.

서형원위원

그래서 보조금에 따른 자부담 비율도 지키지 않은 거지요? 일부 남은 공사를 자기 돈으로 했다는 것은 알고 있고 어쨌든 30%의 자부담은 없었던 거잖아요?
천수

황천수중앙동장

자부담 비율에 따라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서형원위원

일부 자기가 쓴 돈이 있지만 30%에는 턱없이 못 미치는 비용인 것 같고 더더군다나 우리가 본예산 심의할 때 10단지 보도블럭 예산을 다른 단지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5,565만원을 삭감해서 결정된 금액이었는데요.
천수

황천수중앙동장

그것은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서형원위원

이렇게 지원된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입장은 뭐예요? 저는 상당히 마음이 좋지 않거든요. 일단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천수

황천수중앙동장

당초에 10단지 보도블록 예산에 대해서 보조사업이 되고 나서 총 18개 동에서 15개동이 공사가 되고 3개 동 부분이 일부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이나 자치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공사를 하다 말게 됐으니까 마저 하게 해 달라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검토를 하게 됐고 검토 과정에서 그러면 기존에 15개 정도 보조 비율7:3에 의해서 했으니까 나머지 부분도 할 때 3개 동 인근 부분에서 한 개 동은 자체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해 가지고 나머지 두 개 부분은 동에서 직접 공사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서형원위원

사업량으로는 1/3을 단지 측에서 하고 우리가 2/3를 하고 이런 식으로 판단해 가지고 하신 거라고요?
천수

황천수중앙동장

그런 면도 있고 정확하게 3:7로 구분은 안 했지만 약간의 물량으로 대략 그렇게 판단을 했고 여기서 금액 차이가 조금 발생되는 사항은 저희가 직접 시공을 하면서 별도의 관내 입찰 절차를 거쳐서 금액이 조금 상향되고 정확치는 않지만 대략 3:7의 비율이 유사하게 나오는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과장님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조례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이 지금까지 공직생활하시면서 조례에 따라서 비율이 7:3 이렇게 돼 있으면 그게 대략 맞추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하시는 않았잖아요?
천수

황천수중앙동장

그 사업이 보조금 사업이 아니고 일부 남은 것을 공사를 할 때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조례는 왜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천수

황천수중앙동장

그것은 전반적으로 공동주택 사업을 할 때 그런 비율로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일부 사업을 하고 조금 남아 있는 부분을 동시에 같이 처리해 주고자 해서 그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렇게 집행한 게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세요?
천수

황천수중앙동장

동에서는 소규모 사업으로 예전에도 단지 내 사업도 일부 해서 그렇게 판단해서 처리가 됐습니다.

서형원위원

잘못 됐다고 생각은 안하시고요?
천수

황천수중앙동장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좀 그러네요.

서형원위원

저는 잘못 했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주의드리고 정리하고 싶은데요.
천수

황천수중앙동장

향후에 이런 일이 있으면 좀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저는 그 정도 가지고는 만족이 안 되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정말 어렵게 예산 심의한 의미를 무색하게 하고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금 삭감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인지 다 아실 거고 인지하셨든 인지하지 않으셨든 보도블럭은 매년 문제가 되는 것이고 기껏 삭감했는데 예비비 성격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그렇게 지원한다면 일단은 의회의 예산심의 기능을 무력화시킨 것이고 두 번째는 민간에 저희가 지원한다는 게 여러 가지 예민한 부분이고 함부로 저희가 퍼주기 식으로 지원할 수 없으니까 조례에 근거를 두고 지원하기 위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조례를 만들었는데 조례의 절차에 따르지 않고 예비비 예산으로 자의적으로 쓰실 수 있다면 조례의 존재 이유도 저는 무력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의 크고 작음을 떠나 가지고 이것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앞으로는 신중하게 생각하겠다 그 정도로 생각하신다고요?
천수

황천수중앙동장

동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저는 굉장히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동장님은 그렇게 이해는 안 하신다는 거지요?
천수

황천수중앙동장

잘못했다 잘했다 그런 문제가 판단을 못했고 이게 저희들이 동장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냐를 가지고 판단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잘 했냐 잘못이냐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런데요.

서형원위원

그러면 동장님은 이런 지원조례가 있어도 수시분 예산이 있으면 막 써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천수

황천수중앙동장

막 쓴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고 보조금 사업으로 처리가 된 사항이 아니고 ........

서형원위원

보조금 사업으로 처리가 안 된 것은 저도 알고 보조금 사업으로 정당하게 처리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수시분 예산으로 써도 되느냐고요? 보조금 사업으로 처리하지 않고?
천수

황천수중앙동장

보조금 사업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 잔여 물량이 남다 보니까 소규모 편익사업으로 해서 주민들이 원하고 동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서형원위원

실장님에게도 질의하겠습니다. 동장님은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됐던 사항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셨는데 실장님은 인지하고 계셨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교부할 때는 그런 착안을 못하고 나중에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가 인지를 했고 그 당시에는 시급성도 있고 동에 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자금 교부를 한 겁니다.

서형원위원

지금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실장님도 큰 문제는 없지만 신중해야 겠다 그 정도로 생각하세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보조금 사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지금 집행에는 결과적으로 문제는 있었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시설비로 한 거니까 문제는 시설비를 7:3 비율로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서형원위원

의회에서 삭감했는데 그 예산을 수시분으로 썼다는 것 하나 그 다음에 지원을 위해서 이 절차대로 하라고 정해 놓은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에 따르지 않고 집행한 그 두 가지에 대해서는 .......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두 번째 것은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지금 동장님과 대화하는 내용으로 시설비를 7:3의 비율로 맞춰서 공동주택의 비율로 맞춰라 그것은 안 맞는 말 같고 일단은 보조사업으로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보조 비율에 맞춰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이렇게 집행한 것에 대해서 별 문제 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오늘 이후에라도 어떤 방법으로라든지 제가 다시 따지도록 하겠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를 비롯한 예비비 성격의 예산에 대해서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잘못 한 것은 잘못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예산 삭감된 것을 쓰시면 앞으로 이 예산 승인 못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안 하겠다는 말씀도 그 정도로 안 하신다고 하면 주민편익사업비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 건지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중앙동 소공원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요?
천수

황천수중앙동장

대우전산센터 옆에 공원 만들면서 파고라하고 벤치를 설치한 사항입니다.

황순식위원장

이것은 정책적인 판단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시민들로부터 어떤 요구가 있었습니까?
천수

황천수중앙동장

이번에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소공원을 참살기 좋은 사업비로 만들면서 거기 있던 파고라하고 벤치가 .........

황순식위원장

주민들 의견을 어떻게 받으셨느냐고요?
천수

황천수중앙동장

아까 말씀드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서로 얘기만 나눴지 별도로 받은 것은 아닙니다.

황순식위원장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사업을 위해서 어떻게 의견을 나눴는지요.
천수

황천수중앙동장

참 살기좋은 사업으로 소공원을 만드는데 만드는 과정에서 보도블록하고 흙길을 조성하면서 기존에 있던 파고라하고 벤치가 노후됐으니까 그것도 교체를 해 달라는 이야기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그 이야기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천수

황천수중앙동장

공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 참 살기좋은 사업 ......

황순식위원장

거기서 사업 추진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따른 겁니까?
천수

황천수중앙동장

네.

황순식위원장

올해 집행분 다 쓰셨지요?
천수

황천수중앙동장

네.

황순식위원장

하반기에는 더 이상 쓸 예산이 없습니다. 원래 주민편익사업비가 왜 만들어진 예산이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기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천수

황천수중앙동장

작은 사업들로 주민들의 불편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것은 어떤 겁니까?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파고라 설치 이것은 시설비입니다. 하나의 사업을 하신 거예요. 하반기에는 앞으로 주민들 보도블럭이 됐든 뭐가 됐든 당장 불편한 것들이 생겨도 더 이상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안 남은 겁니다. 이런 사업을 하느라고 상반기에 다 쓰셔서요. 이게 지금 제대로 된 집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수

황천수중앙동장

말씀은 맞는데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도 그렇고 소규모 사업이 남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발굴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소규모 추진 사업으로 하고 나머지 있는 것을 필요에 의해서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황순식위원장

3천만원 예산에 천만원 짜리 이런 것들을 지금 다른 동도 있습니다. 일단 중앙동이 집행률이 제일 높아요. 3천만원 중에 2,995만원 그렇기 때문에 앞에 질의도 있고 해서 중앙동장님한테만 말씀드렸는데 여러 동이 그렇습니다. 중앙동이 3천만원 중에 2,995만원 사용하셨고 갈현동이 2,987만원 ,별양동 2,706만원 부림동은 가장 양호합니다. 1,619만원 과천동이 2200만원 문원동도 2,913만원 다 쓰셨어요. 문원동도 천만원 짜리 예산 있지요. 별양동도 옹벽 환경개선공사하느라 2천만원 사용했고 갈현동도 파고라 및 휀스 이설 공사한다고 천만원 사용했었고 이런 시설비 예산은 따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별양동장님 앞으로 같이 나와 주시지요. 문원초등학교 옹벽 환경개선공사는 주민들이 요구한 겁니까 아니면 초등학교에서 요구한 겁니까?
관선

유관선별양동장

향촌마을하고 3단지 슈르 주민들이 옹벽이 아래쪽에는 도색이 돼 있고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퇴색이 됐고 상단 부분에는 고압 블럭이 돼 있는데 잡초가 많이 나 가지고 굉장히 지저분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환경을 개선해 달라 그렇게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가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을 6월 29일에 쓰셨어요. 제가 보기에 전체적으로 조기 집행 때문에 사업들을 일부러 빨리 집행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차라리 예산을 추경이라든가 예산을 올려서 사용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3천만원 짜리 주민편익사업비를 정말 주민들의 소소한 민원사항을 위해서 예산을 만들어놓은 건데 2/3에 해당하는 것을 한꺼번에 다 써버리는 것을 올바른 집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관선

유관선별양동장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과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사실상 요즘에 조그만 공사 하나 벌려도 500~600만원 돈 천만원 다 넘어갑니다. 물론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황순식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공사하라고 준 예산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관선

유관선별양동장

제가 변명인지는 모르지만 본청에서 추진하면 여러 가지 시간도 많이 걸리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는 동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각 동에서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황순식위원장

앞으로 어디가 만약에 파손됐다거나 보도가 파손이 됐다거나 아니면 급하게 주민들이 뭘 요구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무슨 예산으로 쓰실 거예요? 이런 예비비성 예산을 상반기에 2,700만원 2,900만원 96%를 써버리시면 저는 이런 부분에 분명히 잘못된 집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부림동 빼고는 거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예산들이 있어요. 물론 조기 예산 집행도 있겠지만 예산을 취지에 맞게 쓰셔야 한다는 것이고 평상시에는 예산을 아껴야 되니까 예산을 그렇게 쓰시지 않으셨을 것 아닙니까? 지금 소규모 편익사업을 상반기에 다 쓰신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전하고 앞으로는 큰 공사라든가 이렇게 예산이 천만원 이상 2천만원씩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민편익사업비를 집행하지 않도록 개선 조치를 내부적으로 해 주시고 의회에서도 앞으로 예산 심의할 때 좀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의견을 전하고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결국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예산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집행된 것은 저는 구체적인 사안을 보면 동에서 판단했어야 되는 문제점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저는 기획감사실에서 이 부분을 잘 컨트롤을 못한 책임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위원장님이나 제가 지적한 부분도 있고 또 지금 질의는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갈현동에 관악아파트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도 이게 예산 편성이 가능한 사업인지 의문스럽고 우리가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가 지원하기 불편한 것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 때 그 때 필요한 것을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이 부분도 옳고 그른지 따져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개선은 개선이고 하여간 이렇게 집행한 것을 서로 평가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정확하게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이번에 세 군데 동에서 동정 게시판을 이전하거나 제작하셨어요. 이것은 평상시에도 하실 수 있었던 것이고 갑자기 예산을 이렇게 사용한 부분은 조기 예산 집행과 맞물려 있는 것 같은데 잘못된 집행이라고 지적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6개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감사중지

14시 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23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성재

황순식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성재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총22건으로 공통자료 4건 각종 민원발생 처리현황 등 공단 소관자료 10건 추가로 요청하신 8건을 포함해서 총 22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시민들로부터 민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민회관의 식당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티홀이었다가 중국 음식점 공간으로 바뀐 공간 있지 않습니까? 바뀌면서 계약을 새로 하신 건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다시 했지요. 주체가 바뀌었지요.

서형원위원

금액이나 이런 게 바뀌었습니까? 더 비싸졌나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더 싸졌습니다.

서형원위원

지금은 영업은 잘 되는 것 같고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은 지난번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더 싸게 됐으니까 시민회관 경영개선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되네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지요.

서형원위원

그 이전에 영업하시던 분은 영업을 포기한 겁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포기한 건 아니고 계약이 만료가 된 시점입니다.

서형원위원

지난번에 내던 임대료만큼은 부담을 못 하겠다고 했으니까 바뀌었을 것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대 기간이 만료되고 다시 임차 공고를 하면서 옛날 임차료로 재공고를 해서 최저 가격을 낮춰서 응찰한 겁니다. 그래서 응찰해서 낙찰된 가격이 지난번보다 내린 가격입니다.

서형원위원

공개 입찰하신 거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시민회관 이용하는 분들이 이야기가 뭐냐 하면 가뜩이나 우리 시민들이 여러 공공시설을 이용하면서 만나 가지고 차 한 잔 할 공간이 없는데 일반 음식점으로 바뀌어 가지고 이것은 더 우리가 모여서 이야기 나눌 공간이 없다 그런데 공공시설을 사적인 영업 공간으로 임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주장이시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영업을 잘 하라고 우리가 시민회관에 식당을 두는 건 아니잖아요. 시민회관의 기능을 보강하면서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의를 도모해야 되는데 지금 식당의 성격을 보면 다소 좋은 그래도 가격이 비싼 음식점이 됐지요. 시민회관의 체육시설이나 문화 사업을 이용하면서 사람들이 부담 없이 이용하기에는 적절한 공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 식당으로서는 존재 가치가 있을지 모르고 영업도 잘 될지 모르지만 그게 공공시설의 부속시설로서 적절한 기능을 하겠느냐는 말이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 입장에서 보면 지난번보다 많은 시민들이 와서 이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공공시설로서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다만 가격이 조금 고급스러워졌다 그것은 지난번은 양식당이었고 지금은 중식당인데 그 기준을 비교하기가 그런데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시민들은 더 많은 시민들이 와서 이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꼭 나쁘다고 이야기를 하기는 좀 ........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이용하니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영리 목적으로 이용해도 충분히 많은 사람이 이용할 공간이면 굳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필요가 없지요.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없지요.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많은 사람이 이용해야 되는데 이것은 돈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보편적 서비스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적인 것을 비롯해서 그런 경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렴한 가격 내지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정의 서비스가 있고 또 하나는 영업을 시장에 맡겨 가지고 영업을 하면 수익이 안 나서 사람이 적더라도 공공에서 제공해 줘야 되는 게 있지요. 예를 들어서 중식당이 영업이 잘 된다는 것은 식당으로서 영업이 잘 된다는 거지 그게 시민회관에 있어서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가격 면에서는 지난번에는 최하 가격이 7천원, 8천원이었는데 .......

서형원위원

가격만이 아니라 어쨌든 그 전에는 거기서 차 한 잔 마실 수는 있었잖아요. 그 전에 공간이 꼭 좋다고 제가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훨씬 더 지금은 일반적인 영리 식당과 다름없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공 시설을 운영하면서 부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는 부적절하다 이겁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여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렴한 문제는 이용하시려면 지하 공간에 가면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식사하실 수 있고 차 마실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또 밴딩 머신이 있어 가지고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도 충분히 제공이 되고 있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저는 재입찰하는 과정에서 저도 놓친 부분이기 때문에 지나가고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게 됩니다마는 이사장님께는 여러 가지 경영 실적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압박도 드리는 셈이 되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면 더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시가 제공하는 공간을 단순히 영리 공간으로 쓰게 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한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평생학습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본인들끼리의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담소를 위해서 차를 한 잔 한다든지 편안한 고간이 우리 시 전체적으로 너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가장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민회관에 중심적인 공간을 어떻게 보면 지금 중국집 공간으로 바뀐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압박감이 있더라도 우리 시민회관 공간은 공공기관으로서 공공성을 가진 공간이라는 것은 그렇게 활용돼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고 계속 활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식당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3년하고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2년 연장은 우선권이 있는 건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왜냐 하면 시설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하여간 이용하는 분들이 편안하게 모여서 이야기할 공간이 없다 이런 민원이 있다는 걸 인지하시고 시민회관 공간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아마 자투리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방문하는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왕 위탁 기간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공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식당 위탁료 수수료를 그 동안 못 받아서 감사에 지적된 것 같은데 다 납부했습니까? 그 동안 얼마를 못 받았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연체가 됐던 걸 다 받고 정리했습니다. 못 받은 것은 없지요.

임기원위원

언제 납부가 다 됐어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시 입찰할 때 완료가 됐지요.

임기원위원

그러면 전에 하던 사람이 그대로 하는 거네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체는 바뀌었는데 남자가 하던 것을 부인이 하는 겁니다.

임기원위원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하면서 업종 전환만 해 줬고 업종 전환을 해 주면서 위탁료를 낮춰줬잖아요.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바로잡아야 된다 편리를 봐준 게 아니고 부정적으로 보면 특혜를 준 것일 수도 있거든요. 새로 산정 평가를 지금 어쨌든 업종 전환을 해서 영업이 훨씬 더 잘 되고 있지요. 그렇다면 지난번 평가가 과다하게 높았는지 정말 과다하게 높아서 납부가 안 된 건지 아니면 평상적인 영업을 유지를 못해서 연체가 된 건지 그러면 지난번 위탁료에서 얼마나 감해졌는지까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낮은 가격으로 재위탁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3년 후에 재위탁을 하실 때는 위탁료 산정을 좀더 치밀하게 해 주셔야 된다 그런 부분에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공영주차장 월별 수입 현황 자료 44쪽을 보면 2008년도에 지금 5월까지는 뺀 자료인데 3억 3,166만 5천원이고 지급된 운영비는 3억 8,900만원에서 6천만원 가까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났거든요. 그런데 수치가 어느 숫자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교통과 자료를 보면 3억 8,275만 8천원인데 2009년도 것은 교통과에서 시설관리공단 주차요금이 2009년도 것은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5월을 포함을 안 시킨 것 같은데. 2008년도는 지금 다 정산이 끝난 건데 수치가 다르네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게 총계는 2008년도는 6월부터 12월까지 3억 8,900만원이고 2008년도 연간 운영 비용은 연간 비용을 했고 수입은 6개월만 한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총수입은 5억 6천만원이었는데 6월부터 12월까지만 해서 3억 3천만원으로 해서 착오가 난 겁니다. 수지율은 170% 정도 됩니다.

안중현위원

지금 물 사용 실적을 보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에너지 절약 특별한 노력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에 저희가 정말 공단에서 전사적인 노력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전기 부분은 요금에서 3.7% 정도 감면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빙상장에 냉동기 교체되면서 엄청나게 올라갔어야 될 비용을 이렇게 절감까지 했는데 첫째는 실내 조명을 조도 관리를 해서 830개 정도를 소등을 했고 옥외 점등 시간도 23시까지 하던 점등을 완전 소등을 했고 기계 설비도 운영 시간을 단축을 했고 보일러 가동 시간은 780시간 단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빙상장 냉동기 유지 관리에 있어서 최적 온도로 운영했고 이렇게 해서 3.7% 도시가스에서는 요금은 3.4% 올랐는데 사용량에서는 7.6% 정도 내려갔습니다. 거기도 보일러 가동 시간 단축하고 냉방기 공조기 시간 단축 여기에 쭉 나와 있듯이 동절기 바닥 난방 가동 시간도 단축하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안중현위원

특히 상하수도야 연간 계속 노력을 하신 것 같고 전력 사용이 작년 7월부터 많이 줄은 것 같은데 상당히 잘 하셔서 계속 이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관료 수입을 보니까 자료 29쪽 연말에 골프연습장이나 빙상장 같은 경우 연말에 특별히 다음연도 것을 미리 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12월에 빙상장 같은 경우 다른 사례에 비해서 1억 정도 수입이 많은데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빙상장에 방학 특강을 많이 하고 빙상장에 방학 시즌에 많이 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1월 수입이 미리 잡히는 거지요? 골프 연습장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까? 골프 연습장은 매년 같을 텐데요. 골프 연습장도 다른 때에 비해서 두 배 이상 12월에 특별히 연간 것을 미리 끊어서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달에 특별히 손님이 많아서 그런 건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내용을 정확히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1월은 180만원이고 12월에 1월 분을 미리 다 받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연말에 미리 이렇게 받는지 왜냐 하면 액수는 평균적으로 보면 12월, 1월 비슷해야 되는데 연말 연초에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이 있으니까 1월에 180만원인데 1월 요금을 미리 받으면 나중에 회계 처리상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12월에 1월 결제가 보통 1월로 넘어가야 되는 건데 수입을 목표관리를 하면서 카드를 빨리 정산을 한 거지요. 일주일이나 있어야 정산되는 것을 12월로 입금을 시켜서 12월에 잡히고 1월에는 안 잡힌 겁니다.

안중현위원

1월 경비는 1월 수입으로 잡아야지 이렇게 되면 매번 수입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되겠어요. 왜냐 하면 당해연도 수익은 당해연도 수익으로 잡아야 나중에 경영성과가 정확한 거지 어떻게 보면 이것은 가불해다 쓴 거거든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가불은 아니고 미리 입금을 잡은 겁니다.

안중현위원

그런 경향이 있기는 있네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반적으로 다 비슷한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12월에는 12월 31일자로 가능한한 정산을 하려고 미리 독촉을 해서 입금을 시킨 거지요. 그러면 1월에는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거지요. 그리고 내년 12월 되면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결제를 연초에 연이어서 하나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전달에 하지요. 통상적으로 카드 결제가 은행에서 입금이 되려고 하면 통상 20일부터 25일까지가 신규 등록자들이고 25일, 26일이 재등록자 등록 날짜가 있는데 그 때 대부분 카드로 결재하게 되는데 카드를 서명한 날로부터 입금되는 날짜가 일주일이 생깁니다. 그것이 자연적으로 입금되는 시점으로 잡히다가 12월에는 빨리 입금을 해서 은행에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 미리 당긴 거지요. 그런데 2월부터는 예전처럼 똑같은 형태로 나가는 거지요.

안중현위원

12월에는 카드 결제한 것을 빨리 회수하고 1월에는 정상적이니까 2월로 넘어가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요청한 겁니까 그 쪽에서 그렇게 해 줄 리는 없을 텐데요? 앞으로는 정상적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카드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 현금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거든요. 현금 들어온 것은 그 달 수입이 되는데 카드로 된 것은 결제기간의 텀 때문에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회계상에 마무리는 12월 31일자로 그 전달에 받는 것이 엄격하게 따지면 그게 맞는 거지요. 지금 이런 형태가 맞는 것이고 넘어가는 것이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회계 기준일이 31일이기 때문에 12월 31일이 되면 다 당겨서 미리 받고 그 다음에는 넘어가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1월에는 수입 들어온 걸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네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회계기준은 12월 31일이니까 12월에 가서면 그 일을 하는 거지요. 나머지는 넘어가는 형태가 되는 거지요.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성위원

시민회관에서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문화 체육 컨텐츠를 제공해 줘서 과천시민들의 질을 항상 높여주시는데 수고하시는 이사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민원발생 처리현황과 연관이 되는지는 몰라도 인터넷을 통해서 알려진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발레시어터는 임대 사업자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는 상주 단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임대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그 다음에 영리 목적으로 하는 데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주 단체니까 영업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지요.

김태성위원

그리고 서울발레시어터는 관내 단체가 아니고 관외 단체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내 관외 기준은 .......

김태성위원

어쨌든 서울발레니까 과천 발레는 아니잖아요. 일전에 전국 공무원노동조합 과천시지부에서 6월 14일자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걸 본 적 있습니까? 아마 익히 알려진 내용이라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시민회관에 서울발레시어터라는 단체가 들어와 있는데 저렴한 조건으로 사무실, 연습실을 임대하고 있으면서 주인 행세를 한다는데 또 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팀장이 자문위원이라 감히 어쩌지 못하나 봅니다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과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제12조에 따르면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이사장은 시장의, 상임이사 및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지요. 또한 제13조에는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사장님의 허락을 득했건 아니건 공단 시설을 이용하는 외부 임대 업체에서 공단 직원이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말이 많거든요. 따라서 이것은 현 조례에 어긋나는 문제로 이에 대해서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과천시와 상의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사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봅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례 12조에 의하면 직원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겸직을 하고 있을 때는 이사장의 허가를 득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 직원이 재직한 단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리가 아니라 자문위원이라고 하는 자리가 수입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자문을 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것은 이사장의 허락을 득해서 해야 할 자리라고는 제가 판단 안 했습니다.

김태성위원

그래도 이사장님의 허락을 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처음에 발생된 시점이 제가 확인바 로는 전임 이사장에게 구두로 승낙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김태성위원

발레 시어터 운영 현황 자료를 받았는데 2002년도에는 수입이 7,200만원 2003년에는 거의 1억 2004년, 005년 2006년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2008년 작년에는 3,604만원인데 점점 줄어들고 있으면서 역시 공연 회수가 적어진 이유도 있겠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요. 요즘 경제가 안 좋으니까 문화를 보는 사람도 줄어들었을 텐데 이런 요인은 주로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반적으로 발레 공연이 트렌드에서 조금 벗어난 인기가 없는 공연의 장르로서 가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고 또 하나는 근자에 와서는 2007년까지는 조금 나은데 작년부터 공연시장이 극도로 부진을 이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지금 절반 정도의 공연 단체들이 문을 닫은 상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공연 시장의 침체 지난해와 금년은 그런 쪽으로 봐야 되겠고 발레라는 장르가 인기가 없어짐으로 해서 이런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고 공연수입에서 시설공단하고 배분 관계가 처음에는 2002년, 2003년까지는 7:3로 돼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2004년, 작년까지는 5:5 금년도에는 4:6 이렇게 점점 내려간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연 배분은 5:5에서 4:6으로 간 이유는 공연을 5:5로 하면서 2007년, 2008년에 수익이 어려워지고 저희는 매년 발레시어터하고의 관계를 평가를 하면서 수익에 차질이 생기니까 금년도에도 그럴 가능성이 많으니까 실무 입장에서 연습실 사용료를 안내고 있습니다. 사무실하고 자료실만 임대료를 내고 있고 연습실은 공연을 해 줌으로 해서 그 공연료를 5:5로 나눠서 그 공연료 수입으로 연습실 사용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었지요. 그래서 그 동안에 5~6년 동안에는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줬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임대를 하는 것보다 1억 이상의 수익을 가져오다가 급격히 경영 상태가 악화되면서 금년도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연습장도 사용료를 내라 20%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5:5가 4:6이 된 겁니다. 그러면 공연료 수입은 4:6으로 하자 공단이 우리의 수입을 위해서 그 쪽에다 강력하게 요청했고 그 쪽에서 받아들여서 20%를 내서 620만원 정도를 받고 4:6으로 했습니다.

김태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20%는 그래서 받은 게 아니라 선납조로 받은 것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연습실의 임대료를 20% 선납 받은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은 대신에 공연료 분배를 4:6으로 한 겁니다. 그 쪽에서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하는 거지요. 계속 우리는 프레스를 가하는 거지요. 수입이 줄고 경영이 어려우면 우리도 힘들다 그 전까지는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지만 계속 어렵다고 해서 봐줄 수는 없으니까 이번에는 20% 먼저 내라 해서 금년에는 4:6으로 해서 620만원을 선납했지요.

김태성위원

그런데 비율을 조정하는 것은 1년에 한번씩 합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성위원

점점 수입이 적어지는데 타 단체에서 연습실이 없어서 학교나 다른 데 무척 쫓아다니면서 연습실 구하려고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발레 시어터가 4시까지 연습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민회관 문 열려 있는 동안에는 사용합니다. 하지만 주로 4시까지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발레아카데미라고 해서 애들을 가르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 사람들이 안 하고 문 잠가놓고 갈 때가 많답니다. 그럴 때 다른 단체에서 연습실이 부족할 때 같이 사용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으로서는 전용 연습실로 사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김태성위원

수입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 양해를 구해서 다른 단체에도 어렵게 이 쪽 가다 저 쪽 가다 연습실 겨우 구해서 시간 안 맞아서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하셔서 같이 공유해서 연습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모색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저희 연습실에 오케스트라 연습실이 있고 발레시어터 건너편에 소연습실이 있고 대연습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연습실의 가동률은 40% 정도 안 됩니다. 100% 발레 시어터 연습실을 쓴다고 했을 때 수지가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공단의 연습실 가동률이 45~50% 절반 밖에 안 쓴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시간대를 이용하면 남은 시간대 이용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좋은 시간대가 겹친다는 거지요.

김태성위원

구태여 좋은 시간대를 맞출 수 없지요. 왜냐 하면기존에 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남은 시간을 분배해 달라는 얘기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미가동되는 시간에는 충분히 연습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도 저도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용을 하는데 충분히 시간이 있습니다. 저희가 분명히 다른 연습실 가동률이 45%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을 짬을 내서 이용할 수가 있는데 구태여 꼭 거기를 써야 된다고 하면 거기는 그동안 저희 수입원이었고 지금도 수입원으로 결코 마이너스는 안 됩니다. 거의 현상 유지가 되고 서울발레시어터는 보이지 않는 과천에 기여하는 것을 빼고 순수하게 돈만 따지더라도 충분히 저희한테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붙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그 쪽을 만나서 실질적으로 어느 때 필요한지 다시 한 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태성위원

만약에 거기서 안 된다면 다른 연습실 빈 데가 있으면 유도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성위원

지금 현재 대관 신청할 때 조례 10조에 보면 이사장 공공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시민회관을 사용하거나 시 또는 공단이 시책 및 운영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천시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에도 대관료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후원을 하는 경우는 50%입니다. 주관은 100%입니다.

김태성위원

그러면 과천 관내 단체에서 하는 것도 후원하는 걸로 돼 있는 거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후원을 하는 경우가 있고 후원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예총에 협회 예를 들어서 국악협회라든지 이것은 후원하는 단체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행사가 시에서 후원을 하는 행사면 후원하는 행사가 되고 실질적으로 주체는 예총에서 하더라도 시 예산이 없이 자체 행사를 할 때는 100% 대관료를 내야 되는 거지요.

김태성위원

저는 그 업체를 후원하는 걸로 해서 모든 게 다 되는 줄 알았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네요. 자기들은 후원하는 업체인데 50% 감면을 안 해 주고 다 받더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제가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위원

저도 그런 얘기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청서에 의해서 허락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해서 안 해 주는 건 있을 겁니다.

김태성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감면은 받았는데 자기들 서류상으로 대관료를 100% 다 줬다 이렇게 기재해서 예산 편성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것을 감지하기 위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 다음에 36쪽에 장애우 스트레칭 교실이 있어요. 금액이나 회수, 시간 등은 적지만 제가 지켜야 될 사항이라고 질의하는 겁니다. 역시 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 조례에 따르면 과천시에 주소를 둔 중증 장애인과 동행자 1인 그리고 장애등급 3급과 상이군경회 등에 대하여 사용료의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문화시설은 제외하며 체육시설 중 전액 감면 대상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우 스트레칭 교실이 대관은 생활체육회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활체육회가 진행하는 활동이라 할지라도 장애인이 사용한다는 자체만으로도 감면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대관에 대한 장애인의 사용료에 대한 감면 규정은 있습니다. 1, 2급과 동행자 1인이 100% 감면하고 3급은 본인만 감면하는 규정이 있는데 대관에는 이런 규정이 없는데 이사장의 재량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장애우가 보면 통상 스트레칭을 할 정도면 1, 2, 3급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상이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고 혼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고 아마 실무부서에서 그렇게 판단해서 대상이 안 되는 걸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김태성위원

장애인의 배려는 작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대관을 신청하는 쪽에서 착각을 했을지라도 대관료를 받는 단체에서 보다 관심을 가져주면 이같은 일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장애인은 물론 노약자나 저소득층 관련해서 대관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많은 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를 위해서 협의 종료 시까지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 및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