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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강연숙 의원 발언

205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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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 내용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1억짜리라고 하면 1억짜리 하나의 공사에요. 하나의 공사인데 그걸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제목 쪼개기를 해서 수의계약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날짜도 조금씩 바꿔서. 공사내용은 똑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감사담당관에서는 그런 부분을 철저히 감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공사를 입찰할 때 도급업체하고 하도급업체가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대부분 큰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도급업체가 공사를 따서 하도급업체로 자꾸 원청을 주는 거에요. 이렇게 되면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금액이 크지 않다 보니까 하자보수 하는데도 지장이 있고 공사를 따는 브로커가 있어요.

브로커들이 전문적으로 따서 도급을 넘겨주는 거에요. 그렇게 되면 공사가 끝난 다음에 하자보수 하는데 지장이 있고 그런데 공사계약 발주할 때 감사담당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가려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