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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문수곤 의원 발언

201회 제5의사항점검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3-10-22

문수곤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정례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안양시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 및 BYC간 협의사항 점검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식

정태식사무직원

사무직원 정태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 및 BYC간 협의사항 점검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는 집행부 추가제출 자료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지난 제4차 회의에 출석한 참고인의 진술내용과 집행부 질의응답 과정에서 상이한 부분 및 기타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 질의응답하시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례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금일의 행정사무조사는 제출된 추가자료에 대한 검토와 지난번 제4차 회의에 출석한 참고인의 진술내용을 토대로 집행부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질의응답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즉답이 어려운 경우에는 추후에 일괄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응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저번에 BYC 관계자 이상호라는 그 부장님께서요. 여기 오셔서 답변하실 때 제가 이제 딱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생겼어요. 그 부분은 어쨌든 송현주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을 때 당초 합의서를, 그러니까 원아케이드 2010년 6월 3일 날 원아케이드인데 그게 지속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거기에 합의한 건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냐 그런 식이었거든요. 그랬을 때 그분이 합의서가 철회됐다고 지금 여기도 나와 있거든요. 2012년 12월 27일 날 반아케이드로 추진 시 합의한 내용이 승계된다고 그렇게 답변한 것에 대해서 좀 저는 의문점을 갖고 있거든요. 어쨌든 원 아케이드로 합의를 해놓고 그거 10퍼센트까지 부담금을 충당한다고 하셔 놓고도 이유야 어쨌든 2012년 12월 27일 날 반아케이드로만 밀고 나가는 이상호 부장이라는 그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알고 있는지, 그분 말씀하고 똑같은 건지, 집행부의 의견은 다른지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상호 부장이라는 사람이 여기 원아케이드 추진에 대하여 시에서 특별히 연락받은 사항이 없으며 중소기업청에 문의한 결과 사업구간은 전통시장 범주에서 벗어난 시장 외 지역이라는 답변을 받아 시에 제출하였으며 또한 원아케이드가 지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사항에는 법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까지 이 자리에서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조인주 국장님 즉답 가능하십니까?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네, 하겠습니다.

박정례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김선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BYC의 이상호 부장께서 10퍼센트 분담에 대한 내용이 반아케이드로만 자기네들은 합의를 한 것이지 원아케이드 추진할 때에 10퍼센트 부담을 못하겠다 하는 사항을 그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는 어쨌든 당초에 합의한 대로 저희는 그 10퍼센트 부담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입장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두 번째는 그쪽 BYC에서 저희 시에 시장 외의 구역으로 이것 유권해석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안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내용으로 저희한테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법의 유권해석이라든가 그쪽의 나대지 상태의 지금 이두천 씨 건물이 몇 실이 되기 때문에 나대지 상태로 있는 상태에서 1.5미터를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그분들의 동의라든가 이런 것을 안 받아도 된다는 그런 유권해석을 가지고 저희가 상당히 그 사람들이 법적인 대응을 해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저희도 법적인 대응도 불사를 할 계획으로 지금 원아케이드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 보니까 시장기능이 주출입구로써 저희 판단은 시장기능이 충분한 주출입구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현재 강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국장님, 제가 정확하게 알고 싶은 건요 어쨌든 이상호 부장이라는 분이 중소기업청에 문의 결과, 어쨌든 저희도 지금 자료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문의한 것. 거기에는 시장 외 지역이라고 밝히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거기를 정말 시장 외 지역이라고 보고 있는지 아니면 시장으로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 시장구역은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시에는 빠져 있더라고요. 그쪽이요.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시장구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례위원장

아니 국장님, 그 시장구역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집행부에서는 시장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 시장구역으로 지정은 안 되어 있지만 시장을 하는 주출입구로 보는 거죠.

박정례위원장

그게 법적으로 대응을 한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조인주 국장님 미국 잘 다녀오셨어요?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네.

이승경위원

귀가 많이 간지러우셨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사업지연 책임이라는 부분하고 자부담 10퍼센트 이거는 BYC가 부담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진·출입로 변함이 없는 그 부분 확인 그리고 BYC 주장, 지금 김선화 위원님 질의 주셨던 내용, BYC에서는 법적으로 확인해본 결과 전통재래시장 범위를 벗어난 곳이기 때문에 아케이드 설치가 불가한 것으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향후 대책이라는 부분 이렇게 해서 좀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자부담 10퍼센트에 해당되는 부분은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동안 참고인진술을 보면서, 들으면서 받았던 자료 중의 하나가 BYC가 안양시장, 참조 건축과장에게 보낸 문서번호 제2013-034호 2013년 7월 8일자, 제목이 (주)BYC 안양 오피스텔 신축공사 건축설계변경 허가건으로 안양 중앙시장 장내2로 아케이드 설치사업 동의내용 포함이라고 한 두 번째 내용이 당사는 즉, 주식회사 BYC는 안양 중앙시장 장내2로 아케이드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합의서가 한 번 있었고 동의서가 한 번 있었는데 두 가지를 다 거론했습니다. 2010년 6월 3일 안양중앙시장상인회와 체결한 합의서 내용 및, 저희가 이 합의서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 다 알겠고요. 합의서 내용 및 2012년 12월 27일 안양시에 제출한 중앙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동의서라고 하는 이 첨부된 자료, 두 가지 내용을 준수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하고서 이 건축설계허가 받기 전에 이렇게 동의서를 안양시에 보내왔습니다. 이것에 따르면 당시 참고인 이상호 부장이 와서 BYC는 반아케이드 시 때만 10퍼센트 부담을 하고 동의를 한 것이지 원아케이드인 경우에는 10퍼센트 부담을 할 수가 없다. 법적인 의무도 없다. 이렇게 말했던 것은 부적절한 진술이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BYC에서 안양시에 보낸 이 동의서 공문에 따르면 분명히 합의서와 동의서를 준수한다라고 했어요. 국장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글쎄요. 그게 저희 시는 그러니까 일말의 자기네들은, BYC 측에서는 반아케이드 할 때만 10퍼센트를 부담하겠다 이렇게 초지일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생각은 어쨌든 협의를 해서,

이승경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끌어내서,

이승경위원

생각으로 이상호 BYC 부장이 와서 진술한 내용 저희들도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반박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합의서, 동의서를 다 준수하겠다라고 공문을 보내왔고 설계변경허가를 받았습니다.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그래서 저희도 그런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될 수 있으면 그런 동의를 끌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승경위원

그렇죠. 동의서를 작성해 주었기 때문에 그전에 합의서는 자동파기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던 BYC 이상호 부장의 진술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죠. 두 가지를 다 준수하겠다는 조건하에 설계변경허가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시에서는 자부담 10퍼센트에 해당되는 부분을 철저히 검토해서 BYC로부터 받아낼 수 있도록 해주실 거죠?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그렇죠.

이승경위원

네, 그것은 해주시는 것으로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출입로, 진·출입로에 대해서는 BYC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본 위원의 예상대로 현재 주출입로라고 하는 곳, 그곳으로 진입로를 냈으면 하는 바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의혹을 가지고 확인을 해봤던 건데 결국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 이두천 전 상인회장의 건물을 BYC가 사게 되면 반대급부로 진·출입로, 그러니까 접근방법이 주변의 교통여건상 상당히 좋지 않았던 상황인 것은 대부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진입로가 그쪽으로 나고 출구가 저쪽으로만 나면 BYC오피스텔의 효용도가 훨씬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시하고의 어떤 이면계약이 있었던 건가요? 국장님?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글쎄요. 그런 건 없었죠.

이승경위원

그런 내용은 없었던 거죠?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당연하죠.

이승경위원

그런데 이제 어감상 BYC 이상호 부장 이야기로는 진·출입로가 그쪽, 북쪽으로 되어 있을 때 효용도가 떨어지니 이쪽에 아케이드를 반아케이드로 갔을 때 진입로를 내서 오피스텔의 효용도를 높여보려고 하는 생각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전통재래시장 권역을 벗어난 지역이기 때문에 아케이드를 설치하지 못한다라고 나름대로 법률자문을 받고 그것을 진행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렇지 않았나요?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저 있을 당시에, 제가 과장에 있었을 당시에 저는 반아케이드라는 개념조차도 몰랐었고 저희는 원아케이드로 계속 생각을 했었던 거죠.

이승경위원

어쨌든 그 의혹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하고 진·출입로 부분은 현재 설계허가가 난 것처럼 북쪽의 한 곳만 진·출입로가 되는 것이죠? 다른 변화는 없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확답만 주십시오.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아, 그것은 이제 건축과에서.

이승경위원

건축과?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이승경위원

더 이상 변화는 없는 거죠? 진·출입로는?
재복

박재복건축과장

네.

이승경위원

이건 넘어가고요. 전통재래시장 범위를 벗어난 곳이다 하면 지금 국장님 말씀 중에 저희 안양시가 자체적으로 지정고시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뭡니까? 아까 말씀 중에 50만 이상 시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들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 해당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전통재래시장 권역을 벗어난 곳으로 해서 BYC가 나름대로 뭔가 법적인 대응을 한다든지 했을 때 시가 거기를 재래시장 범위로 지정고시가 가능한 것입니까?
의순

박의순지역경제과장

그건 실무과장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BYC에서 얘기하는 전통시장 외의 구역은 맞습니다. 중앙시장이 보니까 ’61년도에 등록시장으로 인정이 됐고 2006년도에 인정시장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이승경위원

네?
의순

박의순지역경제과장

2006년도 인정시장.

이승경위원

’61년부터는?
의순

박의순지역경제과장

’61년도에 등록시장.

이승경위원

등록.
의순

박의순지역경제과장

2006년도에 이제 인정시장. 그러니까 사실상 이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이 인정시장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에 구획을 정해서 인정시장으로 등록을 할 당시에 그 섹터 속에 거기는 없습니다. 거기는 없어요. 도면에도. 지난번 참고인조사 때도 다들 보셨는데. 없는데. 저희 시에서는 이제 아케이드 설치사업 자체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는 겁니다. 물론 전통시장 구역 내에 설치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시에서 전통시장 구역 안이라고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케이드 설치계획 당시에. 그러나 거기가 주출입로고 또 전통시장 기능을 또 하고 있고 그래서 아케이드 설치를 계획했던 것 같고요. 중소기업청에서 BYC 질의사항의 답변은 아케이드 설치를 할 수 있다, 없다라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것은 솔직히 저희가 하는 겁니다. 다만 전통시장활성화사업 차원에서 아케이드 설치 시 설치예산 지원부분 그것을 자기들이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지원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전통시장 외 지역은, 외 지역 아케이드 설치 시 예산지원은 불가하다, 이렇게 통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BYC에서 주장하는 전통시장 외 지역은 맞다고 인정을 하고, 그건 뭐 정확한 거니까요. 다만 아케이드 설치사업 자체 취지가 무엇이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그 지역의 아케이드 설치는 정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거기도 포함해서 지정고시하면 될 것 아니냐, 지정고시는 인정시장, 전통시장, 시장이 합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기존 지역을 포함해서 제가 알기로는 전체 건물주 또 상인 이렇게 해서 2분의 1 이상 이렇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저희가 할 수는 있습니다. 지정고시를 전통시장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 근데 과연 그것을 포함해서 지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는 아직도 저는 좀 이제, 한 열흘 됐는데요. 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정고시 여부를 떠나서 그 지역에 아케이드 설치하는 것은 전통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이승경위원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이제 우려를 금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 하면 최근에 안양천년문화관 관련된 시와 질의응답 사이에 시장님도 시정질문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셨지만 행정적인 오류가 발생을 했고 그 문제를 행정적인 오류를 인정하고 수정을 할 수밖에 없는, 명칭 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조례도 한 번 다시 고쳐야 되는 이런 사항으로 귀결이 됐어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믿고 저희는 추진이 되기를 바라지만 행정적이나 법리적인 판단을 정확히 해서 더 이상 안양시의 행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이 되는, 자체 유권해석으로 진행해서 무리가 생기는 이런 오류를 또다시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BYC도 나름대로 법무담당 변호사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대응을 해왔을 때 정확히 시에서 이 추진하는 데에 문제가 없는 형태로 이끌어내려면 준비를 제대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냥 지금 과장님 선에서의 유권해석으로, 그 판단으로 밀고 가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조인주 국장님 포함해서 제대로 해서 이거 행정적인 오류가 있다 그러면 추후에 지정고시를 통해서 그것을 극복한다든지 여러 방안을 가지고 대책을 모색해 놔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순

박의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승경위원

향후 대책 부분들은 조인주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표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원아케이드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결국 제가 가졌었던 협조공문 이후에 안양시에서 어떤 형태의 조건들을 제시했기 때문에 BYC가 아주 높은 금액, 두 배 이상, 그 시세의 두 배 이상을 부담하면서 이두천 전 상인회장의 건물을 구입하고 또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 이면에 있는 의혹들은 아직 다 풀리지 않았다고 보여지는데 그것은 더 이상 얘기해 봐야 나올 것이 없다고 보여져서. 조인주 국장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만 한 가지 마무리를 했으면 싶습니다. 사업 지연책임을 저희가 참고인 진술을 들어보면 BYC 이상호 부장이나 상인회에 관련되신 두 분이 나와서 80퍼센트 이상은 시의 책임이다라고 진술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십니까?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글쎄요.

이승경위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인정을 하고 개선을 해서,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예, 물론 이제 저희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하고 싶었습니다. 아케이드사업은.

이승경위원

그 말씀은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고요. 그것을,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그런데,

이승경위원

반대로 입증할 수 있는 진술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조인주 국장님이 말씀 주시는 내용에 비해서.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그런데 그때의 상황은 지금 와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왜 못했느냐 하는 것은 첫째는 BYC하고 또 이두천 회장님이, 당시의 상인회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강력히 이렇게 추진을 못했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이승경위원

책임소재라니까요. 당시 과장의 입장으로서든지 사업설명회 때 확고한 의지로 시행을 하겠다고 했으며 그리고, 국장님이 말씀 주시는 것은 동의서 부분이에요. 동의서 부분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31개 필지를 BYC가 매입하는 과정에 이른바 지주작업이라고 하는, 전문용어로 활용이 되는 지주작업하는 사람들이 있게 돼요. 여러 필지들을 적정한 가격으로 매입하는 과정에. 그래서 마지막 한 상가가 지주작업이 안 됐었던 것이었는데 그것을 어쨌든 현실로 인정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던 BYC가 그 이후에 이두천 전 상인회장의 건물을 사고 나서 했던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 중앙시장 상인회의 내부에 파벌이 생길 정도로 상당히 지주작업이 세게 들어간 것 같은 이야기가 좀 들려요. 참고인진술로 들어보면. 노점상 매입에 대한 가격을 어떻게 한다는 둥 하면서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노점상 분들이 혼돈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상인회가 이렇게 분열되는 그러한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 BYC 이상호 부장이 진술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 처음에는 공감이 일부분 됐었지만 상인회 쪽에서 두 분이 나와서 진술했던 내용들이 상반된 내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3개 부분이, BYC와 상인회 그리고 집행기관과 공동으로 같이 얘기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어느 얘기를 들으면 어느 쪽 얘기가 더 강하게 들리니,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조사특위가 수사권이 없어서 더 이상 더 책임추궁은 할 수가 없고 부당한 진술을 한다 하더라도 책임추궁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여건이다 보니까 저희가 판단하는 데에 쉽지 않거든요. 각각의 주장들이 대립되는 부분은 어떻게 판단해야 될 건지. 그런데 정황상 보면 그 동의서 부분이에요. 동의서. 조인주 국장님은 처음과는 달리 법 개정 이후에 100퍼센트 동의를 해야 되는, 자부담 10퍼센트 이 상황 속에서 동의서가 다 오지 않았었다. 그런데 상인회 쪽에서 나오셔서 진술하셨을 때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도 어느 부분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 동의서를 갖다가 다 드려서 100퍼센트가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그 과정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노점상하고 관련된 이른바 지주작업들이 들어가면서 변화가 생겼던 것이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집행기관이 만약에 책임소재가 어느 부분에 있다면 이 부분은 집행기관이 신속하게 처리한다든지 추진을 했으면 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아까 국장님 아쉬움으로만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책임을 느끼신다면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언급을 하시고 향후 부분은 일단 강력한 의지로 BYC가 어떤 형태로 나오든지 간에 법적대응을 하면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것으로 지금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 사업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책임에 대해서 언급을 좀, 표명을 좀 해보시죠. 견해를. 동의서 부분을 가지고 여러 번 말씀을 주셨었는데 동의서가 그 시점별로 건물주에 대한 동의서 징구현황을 정확히 한번 봐도 시에서 파악하고 있었던 것하고는 달리 상인회 쪽에서 참고인진술을 하셨어요. 설득력 있는 이야기로.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상인회 그분들은 제가 판단할 때에는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물론 내용을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직접적으로 뭐, 이 일에 관여를 해서,

이승경위원

동의서 관련된 부분은 한 분이 계속하셨다 그랬어요. 동의서 징구하신 부분은.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 그때 설명회 때 BYC에서 7미터 셋백하는 것에 부동의를 했었고 또 그 김재순 씨라는 분이 높이에 대한 이의를 걸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가장 큰 것은 상인회장님께서 동의를 안 해줘서 그때 저희가 강력하게 추진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은 담당과장으로서 정말로 어떤 무슨 행정적으로 소송이라든가 이런 걸 불사하고 추진을 하지 못했던 게 좀 제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승경위원

그러니까 두 번인 거예요. 법 개정 이전에 80퍼센트 동의만 받아서 가능했을 때와 법 개정 이후도 동의서의 문제는 아니었었다는 것이죠. 애시 당초 처음에 조인주 국장님이 말씀 주셨던 것은 동의서가 100퍼센트 안 됐었다. 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다. 그 말은 지금도 뭐,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주실 수 있는 겁니까?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그거는 이제 저는 그때 당시에 실무팀장한테 자세히 제가 그 뒤에 얘기를 들었었는데 저는 동의서, 100퍼센트 동의서를 안 받아서 그 추진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착각을 했었는데 보니까 BYC에서 7미터 셋백하는 것 반대 또 김재순 씨 높이에 반대 이런 사항들 때문에 추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

사업 지연책임이 집행기관에 있다는 이야기를 BYC나 상인회 쪽에서 한 80퍼센트 이상은 시에서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시는 건가요?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어휴, 그거는 아닙니다.

이승경위원

그거는 아니에요?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그거는 80퍼센트가 시에 책임이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그 정도 했었다면 추진하고도 남았었죠. 정말입니다.

이승경위원

일단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박의순 지역경제과장님 이제 업무 어떻게 좀 파악하셨어요? 과장님?
의순

박의순지역경제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아까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많이 업무를 파악하신 것 같아요. 아마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게 아까도 우리 김선화 위원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당초에 시설현대화사업을 요청했을 때, 신청할 때 중앙시장 장내2로 아케이드사업을 해 가지고 우리가 요청을 했죠? 과장님?
의순

박의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장내2로입니까? 현재?
의순

박의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그 범주 내에 들어가는 거네요? 다?
의순

박의순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 가지고 현재 신청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 신청을 허락해 가지고 우리가 국·도비 예산을 갖다 지원했잖아요.
의순

박의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현재 BYC에서 아까도 그 부분이 나왔지만, BYC도 현재 중기청하고 법제처에 질의를 했는데, 법제처에 질의를 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법제처에 다시 중기청으로 이렇게 이첩해 가지고 내려왔더라고요. 근데 네 가지 종류의 답변을 해줬어요. 과장님도 보셨죠? 답변을?
의순

박의순지역경제과장

네, 봤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첫 번째가 전통시장 구역에 아케이드 지원은 불가함. 불가함. 물론 아까 우리 과장님이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차원에서 아케이드 설치는 가능합니다. 그거는 시에서. 그렇죠?
의순

박의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가능한데 과연 그것을 국비와 도비를 갖다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순

박의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와 같이, 답변과 같이 지원은 불가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단 이제 거기에 보면, 시장구역 밖이라 하더라도 인접지역이라면 진입로라, 진입로 그다음에 주차장 등은 지원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랬어요. 진입로와 그다음에 주차장을 할 때. 그런데 방금 얘기한 대로 아케이드 지원은 불가라고 했어요. 물론 우리 안양시 차원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가 아케이드 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재정 문제란 말이에요. 예산 문제라고요. 만약에 현재 BYC에서 법제처에다가 질의한 그 답변내용으로 하면 그 예산을 지원불가라고 했는데 그러면 국비가 3억 8천 300만원이고 도비가 현재 5천 700만원 했지 않습니까?
의순

박의순지역경제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지원을, 예를 들어서 중기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회수했을 때, 불가라고 회수했을 때 그러면 그 이 예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성립을 시켜야겠죠.
의순

박의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중요한 건.
의순

박의순지역경제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장내2로로 했을 때 그 부위가 장내2로에 속하기 때문에 현재 국·도비를 지원해준 것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운영지침을 한번 봤어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3조에 보면, 3조에 보면 지원의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원의 조건이 있어요.
의순

박의순지역경제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여기에 이 조건이 맞았을 때, 맞았을 때 국가에서 최대 60퍼센트를 지원해 주게끔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 지원액도 여기에 지원조건 제3조에 의해 가지고 맞게 지원을 해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렇죠?
의순

박의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다고 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는 아케이드 설치를 안양시에서는 할 수가 있다. 그 부분은. 단, 중요한 것은 예산이다. 그러면 이 예산을 갖다가 회수를 당했을 때, 회수당할 때 우리 안양시는 시비로 예산을 성립시켜 가지고 이 공사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의순

박의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이거 중단할 수는 없죠?
의순

박의순지역경제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부분을 행정적으로 좀 검토를 해 가지고 했더라면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현재 여기는 아까도 과장님이 얘기한대로 범주 외의 지역이라고 과장님도 인정했잖아요. 지금 현재 고시가 안 됐기 때문에.
의순

박의순지역경제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부분을 검토를 잘했어야 했는데, 않고 장내2로 아케이드 이렇게 해서 설치해서, 신청을 해서 또 위에서도 그냥 거기에 대한 승인을 해준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어느 면에서 보면 사전에 검토를 안 했고 위에서도 사전에 나와 가지고, 현장을 나와 가지고 과연 이게 인정시장으로써의 내에서 해당이 되는 건가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위에서도 현장을 나오지 않고 우리 안양시에서 신청한 걸로만 해 가지고 예산을 승인해 주지 않았느냐. 행정적으로 이러한 오류가 발생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의순

박의순지역경제과장

그걸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전통시장 여기는 외의 지역인데 이러한 사유로 해서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그러니까 예산을 지원해 달라. 이렇게 하지는 않았죠.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죠.
의순

박의순지역경제과장

네, 안 했죠.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게 했더라면 아마 지원 안 해줬겠죠.
의순

박의순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그럼 거기서 지원 안 해줄 수도 있었겠죠. 그런 거는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었고 이 전통시장, 그러니까 한 10여 년 전부터 전통시장 안의 활성화 차원에서 아케이드 설치를 계속 설치해 나갔죠.
수곤

문수곤위원

압니다. 알아.
의순

박의순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그러면서 거기 연장선상에서 여기 또 더 설치를 요구하고 그러니까, 2010년도에. 그렇게 예산지원, 우리가 설치계획을 세우고 예산지원을 요청했던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기청에서 나와서, 와보니까 뭐, 전통시장이죠. 그러니까 아, 타당성 있다. 해서 예산지원을 결정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현재 문제는 아케이드 설치공사가 순조롭게 진행이 됐었다면 이러한 문제가 없는데 현재 설치 도중에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또 BYC에서도 이 부분을 가지고 중기청이나 법제처에다가 문의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현재 우리가 거기에 9월에 원아케이드 설치하기로 확정됐잖아요. 설치를 했을 때 BYC에서는 분명히 이 부분을 가지고 법적으로 문제를 삼지 않겠느냐. 그럼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문제 삼았을 때 아까 얘기한 대로 범주 밖에 하기 때문에 틀림없이 국비와 도비를 어떻게 해석을 내릴지 거기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만약에 국·도비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다시 회수를 해간다고 하더라도 현재 우리 안양시에 예산을 편성해서 공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이제 결론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은.
의순

박의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저희가 조사특위를 하고 있는 중에 정확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시에서 조금이라도 행정적인 미스라든지 책임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이 조사특위가 끝난 후에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질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집행부에서는 그 점에 유의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손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욱위원

손정욱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시 집행에 있어서 또 행정에 있어서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열리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지금 행정이 몇 퍼센트냐 이게 중요한 것보다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또 시장에서 지금 엄청난 상인들 간의 불협화음이라든가 이런 것들 모두가 시의 책임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해당 지역구 의원이신 권주홍 위원장께서 시정질문 시 지금 사퇴서를 던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시는 또 국장님께서는 어떤 책임을 지셔야 되겠는지 좀 여쭙고 싶고요. 또 2011년 8월 달에 우리 조인주 국장님께서 과장 시절에 아케이드 설명회에 참석을 하셨죠? 그 당시 BYC의 요구사항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그때 7미터 셋백하는 것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손정욱위원

그러니까 7미터 셋백 요구만 있었지 그 아케이드를 반대한다라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BYC 이상호 본부장도 그렇게 말씀을 나오셔서 하셨고 또 그때 국장님께서는 건물주의 반대가 있었다라고, 대다수 건물주의 반대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제가 상인분들한테 얘기 듣기로는 그런 대다수의 건물주가 반대했다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 번 그 당시 건물주가 어떤 건물주들이 반대했는지를 지금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리고 제일 처음에 서두에 물었던 국장님이 지금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 책임이 없다라고는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그렇죠.

손정욱위원

그래서 그 책임과 또 그 당시 2011년 8월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BYC는 분명히 셋백 요구만 있었지 아케이드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았고 답변을 하실 때 국장님께서 건물주, 대다수 건물주가 반대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대다수 건물주 반대자가 누구였는지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담당과장으로서 책임이 있죠. 책임을, 추진 못한 책임이 있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손정욱위원

그런데 잠시만요. 그러면 추진을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추진을, 그러니까 추진을 강력하게 못한 것에 대한 그거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때 상황은 정말로 할 수 없던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었고

손정욱위원

그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7미터 셋백을 해달라고 그랬었는데 그때는 저희 시나 상인들은 그렇게,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김재순 씨 그분이 처음에 설계하고 나온 그거 가지고는 자기 집이 안 되니까 높여서 이렇게 다시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추진을 못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손정욱위원

그러니까 김재순 씨 한 분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그 당시에.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손정욱위원

근데 국장님께서는 그때 대다수라고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아, 그거는 아까 이승경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저는 그렇게 착각을,

손정욱위원

답변서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착각을 하고 담당팀장, 그때 팀장을 불러서 자세히 내용을 알아보니까 그런 두 가지 사유가 있어서 그때 못했습니다, 해 가지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정정을 하는 겁니다.

손정욱위원

그리고 거기서 그렇게 그 김재순 씨 혼자 반대를 하더라도 충분히 추진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한 그 기간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추진을 하지 않았다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묻고 싶고. 그러면 지금까지 100퍼센트, 그 건물주 동의에 100퍼센트를 말씀 주셨는데 지금 2013년 6월 초까지인가요?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네.

손정욱위원

그 100퍼센트 동의가 없으면 아케이드사업을 시작할 수 없다라고 해놓고 지금 와서는 다시 원아케이드를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그거는 제가 와서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다수 민원으로 원아케이드, 반아케이드가 아니라 원아케이드를 원하고, 원했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또 유권해석 또 받아보니까 이쪽 나대지에 대한 동의는, 건물주들은 100퍼센트 동의를 받아야 되지만 나대지 쪽은 어느 정도 이격거리가 있다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와서, 물론 이런 조건부동의도 받았습니다마는 그래서 현재 강행을 하고 있는 거죠. 상당히 무리는 있습니다.

손정욱위원

네, 그런 이유도 있고 또 그러기 이전에 벌써 중앙시장 장내2로에서는 현수막이 걸리고 시장 사퇴하라는 그런 집회가 있었었고 그런 요구가 있은 다음에 사실상 그 원아케이드가 결정이 된 거죠. 그리고 그전에 그 당시 거기에 계시는 민원인이 시유지에는, 시유지에는 건물주의 동의가 없어도 아케이드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민원을 제기하신 거잖아요. 하시고 또 민수기 과장께서는, 우리 팀장님도 지금 뒤에 계시는데요, 중기청에 가셔서 다 확인을 한 사항이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원아케이드를 충분히 다 추진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먼저 중앙시장에 이런 집회가 있고 그런 현수막이 내걸고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진행이 된 거잖아요.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와 가지고 여러 가지 중기청 또는 시장님 면담 시에도 해당 담당과장께서 곤란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 주장을 하고 있을 당시에 제가 와서 유권해석도 그 후에 받았죠. 변호사 받아 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한번 해 보자. 이거를 주민동의를 받아서, 받는다면 우리가 원아케이드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플래카드 붙이기 전에 4동사무소 가 가지고 저희가 동의를 추진위원들하고 같이 받아보자 해 가지고 그때부터 추진이 된 거죠.

손정욱위원

그 상황을 조금 국장님과 제가 알고 있는 게 지금 다른 것 같은데요.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그게 사실입니다.

손정욱위원

다른 것 같은데. 그래서 분명히 우리 지금 일자리정책과로 가신 민수기 과장님께서도 그 중기청 가서 확인까지 다 하시고 변호사 자문까지도 다 구하고 가능하다라는 그런 전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시장님 앞에서도 이거 못하겠다고 하신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맞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특위가 끝나더라도 저희 총무경제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라도 충분히 밝혀, 이렇게 좀 더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위원장님.

박정례위원장

네.

손정욱위원

저희가 더 특위를 연장할 수는 없는 건가요?

박정례위원장

특위가 현재 연장을 하는 것은 저희가 논의를 좀 한번 해보고 해야지 지금 된다, 안 된다를 딱 지금 이 자리에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다음에 또, 그래서 우리가 논의를 좀 해본 다음에 연장을 하든지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즉답을 위원장으로서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논의를 해보고 꼭 필요하다면, 우리가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 연장도 가능하다고 위원장으로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조인주 국장님께 말씀드렸던 것은 이 조사특위에서 정확한 답변이 나오고 하면, 잘못된 부분은 또 시인해서 앞으로 어떻게 잘해 나갈 것인가 우리가 논의가 된다면 연장 특위도 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정확한 답변을 요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 그 점에 유의를 하셔서 답변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손정욱 위원님 아직 질의 덜 끝나셨죠?

손정욱위원

네. 한 번도 특위에서는, 저희가 상임위원회 자체에서는 그 현장활동을 나가고 한 적은 있지만 지금 특위에서는 한 번도 그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한다거나 또 건물주의 어떤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또 참고인조사로 나오시지도 않고 하셨는데 그래서 한번 좀 더 논의를 하셔서 특위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현장에 전부 위원들이 다 나가서 하는 그런 작업들을 좀 거치면 좋겠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런 행정, 모든 절차라든가 어쨌든 충분한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뤘기 때문에 이런 지금 조사특위가 열리고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불협화음은 일단 시에 책임이 없다라고는 말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위원장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조사특위를 시작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한 번도 안 들어봤습니다. 물론 참고인 세 분 오셔서 증인을 해주셨지만 시간이 좀 허락되고 한다면 시장 현장에 나가서 건물주들의 얘기도 좀 들어보고 상인들의 이야기도 들어보면 좀 더 정확한 특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송현주 위원입니다. 지금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셔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지난번 BYC 이상호 부장님이 와서 말을 했을 때 사실 충격이었어요. 우리 위원들이 사실은 이번 행정사무조사특위가 그전에 어떻든 간에 이 상황을 하는데 이게 왜 진행이, 행정상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게 진행이 안 됐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BYC가 무슨 땅을 매입하고 뭐, 이런 것들이 과연 그 아케이드공사를 어떻게 지연을 시켰는가. 만약에 시켰다면. 이런 것들을 규명하는 이런 사실은 조사특위거든요. 그래서 그 조사특위의 근간은 무엇이냐면 이 행정행위가 처음부터 올바르게 진행됐다라는 게 전제로 해야 이 사업에 대해서 왜 제대로 진행했느냐, 안 했느냐, 왜 늦춰졌느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제가 그날 얘기를 듣고, 지금 박의순 과장님도 답변을 하셨고 저도 여기 자료 확인했습니다. 확인했는데 출발 자체가 중기청에서 예산을 가져다가 아케이드를 공사하려는 그 처음의 행정행위부터 잘못됐다. 이거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아까 박의순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장 상인들, 노점상이죠. 그렇죠? 그분들을 위해서 안양시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해서, 사실은 그 당시에도 저는 인정시장이 아니었던 것은 인지하고 서류가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그리고 시비를 투여해서 할 거였으면 신청도 안 했겠죠.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그렇죠.

송현주위원

그렇죠? 그런데 시비를 5억, 6억원씩 들여서 아케이드를 만든다고는 상상을 못하는 거죠. 당연히 국가로부터 60퍼센트 이상의 지원이 있기 때문에 그 지원을 받아다가 그렇게 필요한 곳에 아케이드공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전통시장 내에 그런 공사들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어떻게 이런 행정행위가 선행되어지고 그 잘못된 행정행위를 그 당시만 해도 막, 주민들을 위해서 그러면 그런 것까지 그 상황에 아케이드공사비를 받아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아케이드공사비까지 받아내고 진행을 하는데 왜 그 이후에는 이렇게 빨리 진행을 안 하고 했을까라는 의문도 드는데, 그 뒤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니까. 근데 저는 이 앞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 처음부터 잘못된 행정행위를, 그러니까 결국은 BYC가 지금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저번에 BYC가 한 얘기를 통하지 않았으면 여기 어느 누구도 그것이 전통시장이나 인정시장이라고 다 생각하고 있지, 그것이 아니라고는 어느 분도 생각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집행부에서도 그런 얘기한 적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그런 행정행위를 할 수가 있죠? 어떻게 그런 행정행위를 그게 마치 주민들을 위한 거라고, 저는 이거 정말로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행위를 하다 보니까 만약에 시비를 투여해서 할 것 같으면 어떻게 건물주에 피해를 입히면서 아케이드공사를 합니까?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그 장소에 이런 동의를 얻어서 이런 예산이 투여될 수 있는 것은 법적근거가 있어야, 옆에 있는 건물주들도 설득을 하고 서로 상생하는 의미에서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것이지, 국비를 받아올 수 있지도 못한 상황에서 국비를 받아다가 일반적으로, 저는 건물주를 두둔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자본주의 국가에서 약자도 있고 강자도 있는데 서로가 상생하면서 소통하면서 합의점을 이루어내서 아케이드공사를 하는 게 맞지. 저는 그날 BYC의 그런 얘기가, 처음에는 그런 얘기 안 했겠죠. 굉장히 분노스러워 하면서 법적대응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공무원들이, 아까 이승경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천년문화관도 얘기했고 했지만 천년문화관도 거기서 유물이 출토될 거라고, 됐다라고 다 얘기가 있었, 주변에 있고 심지어는 의원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매입을 강행했죠. 그때. 매입을 강행했는데 시의회에서 동의를 했으니까 강행을 했고 그 이후에 유물이 나오면서 완전 천년문화관, 김중업박물관이 저렇게 다 박살이 나버린 거거든요. 4개 동만 남기고 다 헐어버리는. 이런 행정행위들이 왜 일어나게 되는가.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은 그것에 연속선상이기 때문에 저는 그 위에 하나만 잘라가지고 니가 잘했느니, 못했으니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 이건 원점에서부터 뭐가 잘못되었는지 검토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런 일 일어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국비를 받아다가 국비로 당연히 설치할 수 있는 곳에 건물주가 이랬다, 저랬다하면서. 건물주도 자기의 권한이 있는 거죠. 저는 건물주를 두둔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분들도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서. 그래서 합의를 요구하는 거지 만약에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거라면 강제로 집행해 버리죠. 그렇지 않은가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행정사무조사특위를 하면서 안양시 행정이 이게 2009년도에 아마 서류가 올라가서 중기청으로부터 예산 배정을 받고 돈이 내려와서 2010년부터 이렇게 진행돼 온 건데 이것 어떻게 수습하실 겁니까? 안양 시비를 투여해서 이거를 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아니죠. 지금 미흡한 점은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도 저희 나름대로 충분하게 고문변호사라든가 이런 자문을 얻어가면서 추진하려고 그러는 거죠.

송현주위원

제 얘기는 중기청에서 그 얘기가 인정시장이 아닌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내려보낸 돈을 가지고 주차장 진입로나 주차장이나 이런 데는 사용할 수 있다. 단 아케이드를 할 때는 사용할 수 없다. 라는 게 중기청의 회신이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아까 문수곤 위원님도 얘기하시고 하셨지만 이것 할 수밖에 없다, 시비를 투여해서. 그걸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지금 여기 보시면 BYC 측에서 자기네들 나름대로 유권해석을 받아온 내용들을 보셨죠?

송현주위원

네.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여기에 보시면 전통시장 구역 외에 아케이드 지원은 불가하지만 다만 인접지역이라면 진입로 등도 지원한 사례가 있다. 이렇게 회신을 해 왔잖아요.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강행을 하고 있는 거죠.

송현주위원

저는 여기 우리 조사특위에 참여한 위원들이 어차피 진행된 거니까 이거는 시비로라도 가야 되는 것 아니냐. 라고 그 결정을 내리시는 부분도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 만약에 행정상에 잘못으로 그 예산을 추진단계부터 잘못돼 있는 거를, 온 거를 시비를 투여해서 그걸 한다. 라는 것은 왜 그런 것들은 인정이 되는 거죠? 이게 왜 그런 게 인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조사특위에 나와서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로 이것을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여러 가지 의혹은 위원들이 규명을 하실 거니까 행정행위가 이 지연한, 이것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잘못된 행정행위가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전혀 그런바 없다. 내가 강제로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에서이지만 그 당시 상황에서 내 행정행위에는 문제가 없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고 BYC도 와서 내가 이두천 그분의 땅을 매입을 하고 한 것에 대해서는 합의서도 내가 폐기한 게 아니라 나는 그것은 이미 합의서는 파기하고 그다음에 다시 그 저기를 채택을 해서 제출했다. 반아케이드 추진 당시에.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다음 이두천 씨 땅을 매입을 통해서 BYC가 진입로를 진출입로를 바꾸거나 이런 것이 있었나 했더니 전혀 그런 걸 방해한 사실이 없고 자체적으로 다른 공사를 하여튼 시작을 한 거죠. 그렇다면 이 조사특위는 이 결과물이 뭘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마무리를 제가 하겠습니다. 아까 박의순 과장님도 답변하셨고 했는데 첫 번째 잘못된 그런 행정행위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있어야 될 것 같다. 그 당시에 이 서류가 제출된 당시에 이걸 인정시장이라고 해서 서류가 제출됐다면 이것은 안양시의 행정행위에 또 다른 오류다, 이것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지금 유권해석 이 사람들이 받아봐서 저희가 생각을 했었고 저희는 2009년도에는 제가 전임자가 신청을 다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도 완전히 시장, 인정시장으로써 하여튼 고시를 떠나서 진입로이지 않습니까? 거기 시장이. 그래서 저희가 요구를 했고 지금도 추진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송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정례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조인주 국장님, 사업 지연에 대한 책임 부분을 지금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글쎄요.

이승경위원

이유를 전혀 모르시는 건가요?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글쎄요, 저는 생각이 안 나요.

이승경위원

그 사업 지연 책임에 대해서 어쨌든 인정이 되시는 부분까지는 책임 있는 발언을 요청드리는 게 뭐냐면 이 사업 지연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을 시장 상인분들 뿐만 아니라 BYC도 마찬가지입니다. BYC도. BYC도 어쨌든 금융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 이상호 부장이 와서 얘기하는 것도 향후 계획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금융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과정에 분양가가 상향책정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분양에 대해서 기대를 크게 하지 못하면 임대 형태로 갈수밖에 없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있었어요.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고, 무시할 수 없는 거뿐만 아니라 시장 상인들이 지금까지 피해를 봤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이거를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중앙시장 상인회의 불협화음, 내부적으로 나누어지고 하는. 이런 현실에 처하게 된 사항들인 건데 이거 대단히 큰 책임인 겁니다. 저희가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오류라든가 추진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지금 추궁을 하지만 그 여파로 인해서 발생한 시장 상인들의, 중앙시장이 받았던 그 피해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이유 때문에 사업 진행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법개정 이전에 될 수 있었던 일을 지금까지 이렇게 붙잡고 있어야 되는. 책임이 통감이 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인정을 해서 그분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마음 아파하셨던 것은 좀 해소, 어느 정도나마 해소를 해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법적인 구속력은 없는 겁니다.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어쨌든 무슨 소송도 불사하고 추진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는 저희가 할 수 없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못한 거죠.

이승경위원

그렇다면 일단 사업 지연이 됨으로 인해서 법개정이 됐고 100퍼센트 동의뿐만 아니라 자부담 10퍼센트라는 것이 새로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럼 이 자부담 10퍼센트에 대한 대책을 정확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아까 이승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식으로 저희도 어쨌든 이런 노점하시는 일반상인들한테 부담을 지금 현재는 그분들의 동의서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지만 저희 시에서는 그분들이 영세상인들인데 이렇게 부담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 어쨌든 BYC 측에 어떤 설득이라든가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승경위원

예, 그러면 확답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처음 질의 때 말씀드렸던 BYC가 안양시장이 보냈던 그 문서 이 근거로도 저는 충분히 설득력 있게 주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호 부장은 합의서는 동의서를 작성하면서 자동폐기된 것이다. 라고 진술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문서상으로는 두 가지를 다 준수하겠다. 라는 조건하에 설계변경 허가를 받은 겁니다. 그것은 확실히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상호 부장 진술할 때 제가 이런 예를 들었었어요. 롯데백화점 식품관이 들어서는 지하주차장, 주차장 진입로를 지하로 해 달라고 했을 때 당시 GS리테일에서 난감을 표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완료 시점이 거의 다 왔고 설계변경을 해서 그것도 지하에 열병합발전소에서 나오는 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본 위원이 듣기에는 약 97억원을 추가 부담을 해서 지하로 진입로를 냈습니다. 지상으로 들어갔을 때 아파트 지역주민들의 인사사고라든가 교통 부분에 있어서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하로 들어갔습니다. 그게 약 100억원 정도 추가되는 비용을 부담을 하면서 건물을 완성을 한 건데 그런 예를 봐서라도 설계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시에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설계변경 허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던데 이런 부분들은 의혹 부분이어서 지금 조사특위상에서는 언급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설계변경 허가가 여러 번 진행되는 과정에 문제점이 없지 않은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밝혀지겠지만 설계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시가 지금 이 자부담 10퍼센트라고 하는 것을 이런 근거서류들이 있기 때문에 BYC를 통해서 받아낼 수 있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 아니지 않겠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것이 이 사업 지연에 대한 책임감을 통감을 한다면 행정상에 오류도 있었던 것이고 유권해석을 나중에 받아보니 시유지 땅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해도 된다고 하는 다른 예들이 자꾸 생기고 있었던 거였는데 그런 것이 좀 안타까운 거죠. 행정 추진에 있어서의 절차상에 오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느껴지고 책임을 통감한다면 시장 상인들이 받았던, BYC를 포함한 시장 상인들이 받았던 말 못할 그 피해들. 이 BYC 오피스텔사업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상권이 죽어가는 그런 피해들을 감안해서라도 적극적인 향후에 그 사업 추진들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향후 대책들을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주시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염려해 주신 것을 참작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상당히 저희하고 상인회 측하고 같이 저희가 손잡고 그것을 어쨌든 아까 10퍼센트 분담 문제도 무슨 허가권 가지고 있는 그쪽 부서에 협조도 얻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아까 문제가 되는 부분들도 저희가 더 검토를 하고 좀 완벽하게 해서 준비를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의 소송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도 대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

그건 담당 주무 과장님의 유권해석으로 판단해서는 결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 뭔지를 다각도로 모색을 해야 될 거다라는 필요성이 느껴져요.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네.

이승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정례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하나만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BYC가 6월 3일 날 상인회하고 이두천 회장하고 체결한 합의서를 첨부하면서 2013년 7월 8일 날 BYC 안양오피스텔 신축공사 건축 설계변경 허가 건 하면서 여기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삼자가 있는 거거든요. 상인들의 생각 그다음에 BYC가 생각하는 거 그다음에 우리 집행부가 생각하는 거를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보려고 하는 건데요. 여기 아까 이승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보면 두 번째 당사는, 당사가 BYC죠? 안양중앙시장 장내2로 아케이드 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2010년 6월 3일 안양중앙시장 상인회와 체결한 합의서 내용 및,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 및 2012년 12월 27일 안양시에 제출한 중앙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동의서 내용을 준수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앞부분의 내용은 우리가 합의서 내용을 보니까 10퍼센트를 부담하고 하겠다. 이런 내용이고 뒷부분은 반아케이드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한 거죠? BYC가. 반아케이드 추진에 동의한다. 두 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준수하겠다. 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BYC의 얘기는 앞에서 합의한 내용은 내가 10퍼센트를 부담하겠다고 한 거지 원아케이드에다가 하겠다고 한 게 아니다. 그래서 반아케드공사 추진 시에 이 10퍼센트를 부담하겠다. 라는 그 의견이다. 여기에.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거 맞는 얘기죠?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그 사람들

송현주위원

본인들의 생각이.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그 사람들 얘기죠.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삼자에의 의견을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이거를. 그래서 BYC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공문을 안양시에 보낼 정도면 자기네들이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본인들의 생각에는 반아케이드에 대한 그걸 가지고 이걸 보냈겠죠.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합의서 내용이란 이런 말을 쓰지 않았을 거 같고요 그다음에, 그건 BYC의 입장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또 집행부나 상인들이 생각하는 생각은 또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 말고. 그다음에 집행부가 이 공문을 받았을 때 집행부의 생각은 어떤 거죠?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우리 집행부의 생각은 상인들하고 똑같은 생각이죠.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원아케이드든, 반아케이드든 그 아케이드공사에 내가 10퍼센트를 내겠다. 라고 한 게 6월 3일 날의 합의서다.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그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27일 날 반아케이드에 대한 동의서가 들어왔으니까 그거에 대한 그걸 집행을 해야 된다. 라는 얘기신 거죠? 그러면 상인들도 이거를 보면 원래 분명히 원아케이드공사를 하는데 10퍼센트를 내겠다. 라고 이 합의를 했다, 6월 3일 날.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송현주위원

상인들이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원아케이드를 다시 진행을 하니까 BYC가 난 여기에 동의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이 공문을 보낼 당시에 혹시 한 번 정도 확인하셨나요? 혹시? 이 합의내용에, 합의서 내용을 한 번 정도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어디에 합의를

송현주위원

그 6월 3일 날. 한 번이라도 BYC 측에 그 사이에 2010년도 6월 3일 이후로 이 합의서와 관련돼서 이렇게 계속 지금 원아케이드도 진행이 안 되고 반아케이드로 가고 또 이런 상황,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한 번이라도 BYC 측이 정확하게 이 합의서 내용이 뭐였는지를 확인하신 적이 있나요?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원래는 원아케이드가 원 생각을 했었고 작년에 갑작스럽게 합의가 서로 안 되니까 반아케이드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반아케이드만 지원을 해 주지 원아케이드는 못해 주겠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상인들이나 저희 생각은 그건 당초에 합의된 내용을 이행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중간에 그 사람들한테 확인해 보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송현주위원

그 BYC에 계속된 얘기는 뭐냐면, 여기 왔을 때 제가 그때 처음 뵌 거니까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에 원아케이드, 반아케이드에 대한 얘기가 없었다. 아케이드공사에 대한 얘기를 했다. 아케이드공사. 그런데 자부담분이 10퍼센트, 공사를 하게 되면 10퍼센트 부담하는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부담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지 그 당시에 한 번도 반이나 원이나 이런 얘기는 해 본 적이 없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번에 와서도 얘기하지만 집행부와 공식적으로 소통한 것은 공식적으로 두 번밖에 없다. 그 사이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기네들은 알 수가 없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같아요. 팩트는 있겠죠. 당연히 당시에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에 사실은 있는데 그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할 만한,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들의 특성상 자기한테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하죠. 그렇죠? 상인들 입장에서는 원아케이드하려고 해서 한 거니까 이번에도 이 돈을 다 내야 된다라는 생각인 거고, BYC 입장에서는 내가 27일 날 여기다 제출할 때 내가 반아케이에 대해서 10퍼센트 이 합의서 내용을 준수하겠다. 라고 내가 제출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할 때 BYC가 당연히 그 10퍼센트를. 그래서 이렇게 각자의 어떤 생각보다는 저는 이 합의서의 내용을 안타까운 게 있다면 한 번 정도는 명확하게, 명확하게 그 집행부가 BYC를 통해서 아니면 상인들이나 삼자가 있는 장소에서 한 번 정도는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지금 너무나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어쨌든 생각이 BYC도 충분하게 작년에 반아케드로 하는 것을 했다가 갑작스럽게 원아케이드로 하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로 자기네들도 차질이 있고 또 부담문제로 이제 안 하겠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본다면 중앙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빨리 BYC 건물이 완성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BYC도 시에 협조를 해야 되고 상인들하고 저희 시도 같이 손잡고 BYC가 잘 공사하도록 도와주고 또 그렇게 세 파트가 윈윈해 가면서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내일 현장 지금 설계가 나와서 현장설명을 합니다. 주민들한테. 그래서 어쨌든 BYC 측에도 지금 이렇게 서로 평행선을 그을 게 아니고 당신네들도 양보할 때는 양보하고 또 요구할 때는 요구해서 이걸 해서 윈윈해서 나가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설득하고 협조를 구하려고 합니다.

송현주위원

제가 마무리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원만하게 해서 양보할 건 양보하고 해서 진행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을 때 하는 건데 한쪽에서 난 결코 그렇게 합의를 한 적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쪽에서는 니네가 이렇게 합의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 법적으로 해결을 한다 할지라도 당연히 우리 집행부나 상인회 측이 승소할, 예를 들면 이겨야 될, 이길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지 이 상황을 무마하고 내가 이걸 잘 진행시키기 위해서 BYC도 양보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이 행정사무조사특위나 이게 불거진 이유는 그것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확신을 두고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아무, BYC 입장에서는 그럴 것 아닙니까? 상인들도 마찬가지. 이게 정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BYC가 지금 굽히고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BYC 입장에서는 나는 아무 문제없고 난 잘못한 게 없지만 이 일을 이제 여기까지 온 거 내가 원만히 정리하기 위해서 그래, 내가 이 돈을 내겠다. 라고 하는 거는 사실 조사특위에서는 그런 걸 얘기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사특위에서는 명확한 거를 규명을 하고 그럼 그다음에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원만하게 잘 해결돼야 되겠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민들, 상인들을 위해서 뭐 BYC 또 BYC도 지금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가야 되는데 저는 그것이 해결책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처음에 문제 삼았던 이런 사안들이 정확하게 문제였는가, 아닌가를 규명을 해야만 이 행정사무조사특위의 목적을 달성하는 거지 이 조사특위를 통해서 그냥 결국은 뭐 이것도 의혹이고 의혹이지만 원만하게 처리되는 정도에서 끝난다? 저는 별로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 조사특위에서 참여한 이상은.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 이 안에 대해서 세 가지, 세 당사자들이 이 부분을 내가 단순히 이해하고 있는 거랑 그 사실하고 어떤 근간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저는 규명하고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게 BYC가 정말 이것을 호도하고 한 거라면 BYC에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고요, 그죠? 단순히 내가 그렇게 추측한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추측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어느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건지 모르겠고 그래서 이 부분을 규명하지 않는다면 저는 이번 이 조사특위에서 우리 위원들이 찾아내고 알아내려고 하고 집행부에 무슨 보고서를 써서 제출하려고 하는 그 목적에서 이것은 벗어난다. 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조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조사는 16시 15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를 중지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49분 조사중지

16시 16분 조사계속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박정례위원장

당연히 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하셔야죠.

이승경위원

원하는 답이 안 나와 가지고요.

박정례위원장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하십시오.

이승경위원

어쨌든 저희 조사특위 위원들이 관련되신 분들 참고인 진술까지 다 듣고 내용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지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염려되는 부분도 있고 정회 전에 당부의 말씀을 집행기관에 드렸던 것이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마무리를 앞두고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보려고 하는데. 행정조치에 대한 보다 더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행감을 앞두고 있는데 기존에 행정착오가 있었던 부분들 행감에서 다시 한 번 또 질타가 있을 거라는 예상이 됩니다. 수만 가지 일이기 때문에 그중에 몇 개의 착오가 생길는지도 모르겠지만 행정절차상에 오류가 있어서 저희 안양시가 언론에 거론이 되고 좋지 않은 이미지를 심게 되는 이런 것들은 철저히 지양이 되고 저희의 좋은 모습, 밝은 모습들이 많이 알려지기를 기대를 하는데 좀 아쉬움이 있고요, 중앙시장아케이드 사업 건에 있어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던 인정시장 이외의 지역에 지금 설치하는 부분이 법리적으로나 행정절차상 큰 문제없이 잘 추진이 되려면 어떻게 사전에 대처를 해야 될 건지를 다각도로 모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언론에 보도된, 일부 언론에 보도된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아케이드 지원 사업을 국비로 60퍼센트 지원해 준 건데 이것이 회수 당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아케이드사업 추진에 있어서 지연됐던 부분에 대해서 지연에 대한 책임을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확인을 해 오던 과정에 근본적인 이유는 상인들이 그동안 물적·심적·정신적으로 피해를 봤던 부분들, 적지 않은 부분 상당히 큰 피해를 받고 계신데 그 부분을 감안을 해서라도 향후에 진행될 사업 철저히 진행을 하시고 진출입로는 현재 그 상태로 변화가 없어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방면에 걸친 검토작업들이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시에서 할 수 있는 조건도 있을 것이고 BYC 오피스텔이 건축이 되고 BYC가 협조하는 과정 속에서 중앙시장이 예전의 명성을 되찾고 그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대책들, 방안들이 강구돼야 될 거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그분들이 그동안 수년 동안 고초를 겪었던 상인회가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정도까지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것이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이 되고 보다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모색이 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분들은 아주 면밀한 검토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절차상 부분들은 차후에는 이런 일 좀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로 들었던 안양천년문화관 같은 경우는 저희 의원들까지, 시의원들까지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같이 지금 오류를 범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는데 그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될 거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조사특위를 통해서 밝혀졌던 내용들 착오가 있었다면 향후에는 전범이 돼서 이것을 차후에는 이런 오류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우리 조인주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시장 우리 행정사무조사특위가 열리고 있는 와중에도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전 상인회 회장을 했던 이 모 씨하고 시장님하고 만났다. 이런 설이 자꾸 나돌고 있습니다. 혹시 들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주

조인주기획경제국장

그런, 들은 건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전혀 만나시지 않았을 겁니다. 저도 단 한 번도 수년간 전화 통화도 해 본 역사가 없습니다.

박정례위원장

국장님 말씀대로 전혀 만나지 않았기를 저는 크게 기대합니다. 우리 안양시는 요즘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 설이 말로만 설로, 설로만 했는데 그 설이 사실로 인정된 부분이 너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번만은 정말 설이 설로 끝나기를 저는 크게 기대하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그 부분이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계속되는 가운데 집행부에 추가제출 자료에 대한 검토와 질의응답인 금일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금일 조사는 이것으로 중지하고 10월 25일 금요일 14시에 조사특위 6차 회의에서 계속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시에는 금일 조사특위 5차 회의까지의 조사결과 정리 및 강평이 있겠으며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6분 조사중지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