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박태문 의원 발언
위원 민원이라는 게 상대적 민원도 있고 단독민원도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 민원에 대해서 조정하는 게 조정위원회의 역할인데 개인민원은 구청의 담당과나 국에서 해결을 해 주면되지만 굉장히 민감한 사안, 예를 들어서 목2동 시프트사업 이런 부분은 반대자가 데모하러 오고 또 며칠 있으면 찬성자가 데모하러 오고 이렇게 분쟁의 소지가 많은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조정위원회가 조정역할을 해 줘야 된다, 행정감사에서 적극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이걸 상시화 시켜서 해야 되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한다는 거는 분쟁해결 역할에 미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감사팀장께서는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집을 짓는다고 하면 주위에 있는 분들이 반대민원을 냅니다. 사선제한이라든지 일조권, 소음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건축주는 건축주대로 민원인과 해결이 안되면 싸우게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지금 목2·3동에 집중적으로 집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들어온 민원에 대해서 소화를 하자면 민원조정위원회를 상시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감사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