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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임기원 의원 발언

159회 제1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9-12-02

임기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국

김종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개최된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 계획서 작성의 건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실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 의원이신 김태성 의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진행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위원장직무대행

김태성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 방법은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김태성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김태성위원장직무대행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을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위원장직무대행과 임무교대)

김태성위원장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태성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선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본 위원회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진지한 토론과 의사교환으로 충분한 안건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방법도 위원장 선임 방법과 같이 구두추천으로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서형원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김태성위원장

서형원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서형원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형원 위원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서형원 위원께서는 앉아 계신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간사로 선임된 서형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성과 있는 예산 및 조례심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미리 배포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서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는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에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 계획서를 승인받는 대로 금일 세무과, 기획감사실, 총무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회계과, 산업경제과, 교육지원과에 대한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받기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소동별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후,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을 먼저 받고 의결은 모든 안건심사가 끝난 후에 안건별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곧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세무과, 기획감사실, 총무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회계과, 산업경제과, 교육지원과에 대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세무과장 문영근입니다. 시정발전과 우리시 세입 예산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김태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9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9쪽입니다.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2,078억 771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2,043억 9,296만원 보다 34억 1,474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은 500억 5천 7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14억 6천 7백만원 보다 14억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 중 재산세는 127억 7천 9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41억 8천 9백만원보다 14억 1천만원을 감액편성하였는데 이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세율 인하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466억 9,18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63억 2,795만원보다 3억6,392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주요 증감 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청소년 수련관 대관료 6백만원과 영어체험 수강료 6천 8백만원을 감소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4억 3,7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관용차 매각대금, 문원로 가공선 지중화 공사 환급금, 개발부담금 위임 수수료, 교육지원사업 집행잔액을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수입입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27억 2,07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9억 8,716만원보다 7억 3,36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특별교부세로 교부된 안전도시 만들기 시범사업 5억원, 웹 접근성 개선사업 4천만원, 청사로 환경개선사업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쪽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871억 2천 9백만원으로 기정액 837억 78만원보다 33억 49만원을 증액 계산하였는데 이는 도에서 교부된 재정보전금 내시분과 지방재정 조기집행 상사업비 3천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212억 90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08억 3,084만원보다 3억 7,822만원을 증액편성 하였는데 국고 보조금은 2,904만원을 감액편성하고 도비 보조금은 4억 72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세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부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4억 9,703만원으로 기정예산 5억 983만원보다 1,2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유는 지방세정 정보시스템 재개발비로서 특별교부세인 국비와 시비 각각 50% 부담사업으로 제2회 추경에 반영하였으나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던 지방세법 전면 개정이 2010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사업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과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9 -61호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세 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무료로 하고 있는 것에 맞추어 지방세도 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무료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세목별 지방세 납세증명 발급을 무료로 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 작업단의 권고에 따라 납부수수료 반환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의거 관련 증명발급 수수료 징수 조항을 삭제하고 행정안전부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제증명 발급수수료 면제협조 요청으로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9-62호 과천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그 범위 내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감면 시한이 2009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폐지하고 6천만원 이하의 미분양 주택의 재산세율을 1천분의 1로 인하하며 감면의 실효성이 없는 주민공동체가 공동 경작하는 농지의 재산세 감면과 한국노동교육원, 전쟁기념사업회, 향교소유 임대주택 등 특정 지방자치단체에만 해당되는 재산세 감면 및 지방세법으로 이관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과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현

홍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대현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세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009-6호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세 납세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무료로 지방세법 시행규칙 개정과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등으로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고엽제 후유증 환자, 참전 군인 등이 신청하는 제증명에 대해 발급 수수료 감면 사항을 신설하고 안 별표1에 세목별 납세 증명 또는 미과세 증명, 거래액 증명, 공사 실적 증명, 공사기성고 증명,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및 납골당 허가증 재교부, 묘지 개장 허가신청 수수료를 삭제 정비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09-62호 과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그 범위 안에서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감면은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하나 이번 감면 추진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방세 감면 표준 조례안 시달에 따라 감면 대상이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전국적인 적용이 필요 없는 노동교육원 및 운수연수원 등 평생교육시설과 전쟁기념사업회, 향교소유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11조에 농협중앙회 등이 판매, 보관, 가공, 생산,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현행 제15조에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농작물을 재배함으로 인하여 얻는 소득에 대한 농업 소득세 감면 조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17조에 2008년 1월 이후에 등록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세는 연말까지 최대 100분의 33을 경감받으나 개정안은 소형 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함으로 감면이 전면 폐지되고 주차 전용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감면조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18조에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은 감면 대상에서 삭제하였으며 안 제23조에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감면 사항을 축소 조저하고 안 제27조에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 선박은 감면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애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무과 소관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지방세 감면 관련해서 주요 내용 이외에도 실제 조문 비교표를 보면 굉장히 많은 내용이 변하는데 이 중에서 행정안전부 감면 조례 표준안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시 자체 판단에 의한 변동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모든 내용이 다 표준 조례안에 따른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네.

김태성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잡수입 중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에 의한 변상금 1,600만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감사 결과입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이 건은 보건소에서 감사 결과 공금횡령 건입니다.

임기원위원

횡령 당사자로부터 변상받은 겁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그 때 총 4,8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다 받은 건지 일부인지 아세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저희가 확인해서 정확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이번에 처음 들어오는 거지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그것도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태성위원장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오성입니다. 2009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23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제2회 추경예산 178억 5,187만 6천원에서 1억 2,903만 2천원이 감액된 177억 2,284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시정지원의 세부사업인 탄력적인 예산지원에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사회단체보조금 6,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예산편성에서 포상금 자산취득비 7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당초 21억 770만 7천원에서 7,153만 2천원이 감액된 20억 3,617만 5천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2009-54호 과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2009-55호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공기업의 임원 인사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임원을 임명할 경우 이사장추천위원회를 개편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이사장뿐만 아니라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도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임원의 최초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경영성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책임경영이 정착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원추천위원회는 공단에 두되 임원추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고 기존의 이사장추천위원회 관련 조항은 삭제 하였습니다. 또한 이사회의 의장은 비상임 이사 중 호선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법 시행령과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이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9-55호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내용은 유아체능단의 정규과정 종일반과 방과 후 교실이 민간 영역 침해로 인하여 기 폐강되어 [별표 2]의 종목 란에서 삭제하고자 하며 평생교육시설 수강료는 고객의 선호도를 고려한 종목을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종목 변경 시 매번 조례 개정이 필요하므로 [별표 2]에서 고정된 종목을 삭제하고 비고란에 동종시설 수강료에 준하여 책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고객의 선호도를 고려한 합리적인 수강료 책정을 위한 사항이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과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현

홍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대현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기획감사실 소관 의안번호 제2009-54호 과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에 현행 상임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명하고 비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하나 개정안에서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명토록 하고 정관으로 당연직이사 및 비상임 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임원 추천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두되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2명, 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공단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현행 이사장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규정 신설에 따라 삭제하였으며 안 제10조에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경영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 현행 이사회 소집은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나 개정안에서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의장을 호선하고 임기동안 의장이 되는 규정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09-55호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과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유아체능단의 정규과장 종일반과 방과후 교실이 폐강되고 평생교육시설 수강료는 고객의 선호도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사용료를 책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별표2의 유아체능단 정규과정 종일반과 방과후 교실이 폐강으로 삭제하고 고객의 선호도를 고려한 프로그램 선정을 위해 평생교육시설 부분을 삭제하고 비고란에 공공동종시설에 준하여 사용료를 책정토록 조정한 사항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과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신구조문 대비표 7조를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기존 조례안에는 이사장 연임에 관련된 규정이 있어서 이사장을 연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걸로 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연임하면 3년은 연임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바뀐 조례에 의하면 연임하는 경우에는 1년씩 하는 걸로 강화가 된 것 같은데 연임시킬 때에 이사장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야 된다든지 어떤 절차에 대한 규정을 찾아볼 수가 없고 시장이 판단해서 재임명하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임원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제명할 때도 임면 사항이기 때문에 재임용을 하더라도 임원추천회의 추천을 받아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

해석상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취지가 그렇다면 개정안의 7조 2항을 이사장은 실장이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 또는 연임할 때는 임원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이렇게 해도 취지가 전혀 다를 바가 없겠네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재임명이든 임명이든 임면할 때는 재임명을 포함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구태여 재임명할 때는 ‘재’자를 안 넣으셔도 혼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취지가 그러시다면 선의는 제가 알겠는데 이 조항은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고 하면 복수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연임시키는 게 옳다고 판단하면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주장이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올리신 개정안의 취지가 제가 말씀드린 게 옳지 않으면 연임이나 재임명 이런 용어를 넣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법리적으로 조금 검토할 부분은 있지만 제 취지에 공감하시지 않는 것은 아니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이사장이 임명이 되면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계약서 작성할 때도 그런 조건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해석이 분분하다든가 이렇지는 않을 겁니다.

서형원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개정안 10조에도 보면 시장이 경영성과 이행실적이나 경영평가를 평가해서 연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굉장히 명시적이고 강력한 규정이 있어서 사실은 해석 여지에 따라서는 시장의 판단에 맡겨진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를 하고 상임이사도 마찬가지인데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시는 거라면 그걸 조금 더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문구를 수정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검토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면할 때 지금 7조 2호 2항에 이사장은 시장이 임명하여 이사장을 임명할 때 이 때 임명이라는 해석은 재임명도 포함되는 것이지 재임명이 임명이 아니라고 해석하지는 않을 겁니다. 또 재임명하는 조건이 다 명기돼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재임명이 되기 때문에 ....

서형원위원

조건이 충족됐는데도 어쨌든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또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실장님의 의견을 알겠고 혹시라도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지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지방공기업법의 취지가 그렇습니다.

김태성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이것은 아무리 그렇게 보려고 해도 그렇게 볼 수가 없거든요. 10조 2항을 보면 다음과 같은 사항만 고려가 된다면 연임시킬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쨌든 서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와 동의하신 취지대로 그렇게 해석이 안 됩니다. 연임시에는 임면하고 다른 방식으로 시장이 어떤 경영평가를 통해서 되는 걸로밖에 해석이 안 되거든요. 분명히 수정이 필요하고 7조에 임명 또는 연임 시까지 해야 된다 내지는 10조에 임면추천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넣어주는 게 맞는 것 같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다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임면 추천위원회를 열어야 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 조항에 명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7조를 수정을 하든 10조를 수정하든 수정해서 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저희 취지는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방식대로 진행이 될 거고 법의 취지도 그런데 7조와 10조를 볼 때 그런 해석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니까 저희는 임면에 대해서는 재임명도 임면이니까요.

황순식위원

재임명이 아니라 연임이라고 했거든요. 연임이라고 했지 10조에서는 재임명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그 부부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의견이 있으면 별도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김태성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저도 앞서 말씀하신 위원님들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 임원 추천위원회의 성격부터 짚고 넘어가야 될 걸로 보거든요. 추천위원회는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비상설위원회로 돼 있지요. 다시 말해서 그때 그때 후보자가 있을 경우에 추천을 위해서 모이는 경우인데 연임을 할 경우에 후보자가 없이 단수인 경우에 이 위원회에서 추천한다는 것은 어색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다시 말해서 단수 후보자에 대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추천할 행위가 실질적으로 제한되는 거지요. A, B, C, D중에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이 부분은 저는 조문 정비를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지금 개정안대로라면 1년씩 연임을 하는데 연임의 기간은 제한이 없는 거지요? 10년도 할 수 있는 거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1년 단위로 하는 거지요.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1년 단위로 계속 할 수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는 자율성을 높이는 것은 좋은데 일정 부분에 상한선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그때 그때 따라서 이사장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질의는 제가 개정 조례안만 검토했을 때는 파악이 안 되는데 시장이 이사장의 경영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계약과 이행 실적, 경영 평가 결과 그 다음에 업무성과 평가 결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 기준이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가 기준에 따라서 지표 설정을 합니다.

임기원위원

그것은 법이나 시행령에 나와 있는 기준입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표준안도 있고 협의를 해서 계약을 할 때 성과 계약을 합니다.

임기원위원

이 부분에 재량권을 많이 줘서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 아닌가 걱정되는데 나름대로 표준안이 있다는 거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지표 선정을 합니다.

임기원위원

그것은 신뢰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정안대로면 현행은 상임이사 같은 경우도 자격 요건이 있지요? 그런데 개정안은 상임이사 자격 요건은 없어지는 겁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조례상은 상임이사에 대한 자격 조건은 삭제되지만 시설관리공단 정관에 신설하게 될 겁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그 정관에 이사장 자격 요건도 같이 들어가는 거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방공기업법에 있습니다. 이사장은 명기가 돼 있고 상임이사는 정관에 명기할 것이고요.

임기원위원

그것은 제가 조례에 두는 게 더 실익이 있는지 아니면 정관으로 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 자문을 더 받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임원추천위원회의 자격 요건이 다섯 가지로 나와 있지요? 과천이 우리가 각종 위원회 추천을 해 보면 사실은 재원이 굉장히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개인적으로 1항에 나와 있는대로 경영 전문가 이것도 굉장히 애매한 표현이지요. 구체성이 없는 것이고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공무원으로 퇴직한 부분 이게 과연 4급이 적절한지 두 번째 경제 관련 단체 임원도 그렇고 굉장히 포괄적으로 돼 있는데 이걸 좀더 구체적으로 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그런 사항은 법령에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에 3에 명기가 돼 있는 것이지 우리가 임의로 넣은 사항이 아닙니다. 아까도 제안설명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조례를 임의로 작성하는 게 아니고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나 지방공기업법 관련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가 재량권을 갖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임기원위원

추가적으로 그러면 시행령 제56조 3에 있는 자격요건 외로 추가로 조례에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시행령에 명문화돼 있는데 거기다가 더 넣거나 변형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

저는 이런 부분에 지역을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 한 분 정도 들어간다면 시민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반영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그래도 상위법에 맞아야 됩니다.

임기원위원

그것은 전문위원하고 제가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그것은 더 엄격하게 하는 것은 아마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합니다. 법에서 규정한 것을 우리가 어기고 자격 요건이 미달되는 사람을 하는 것은 안 되는데 지역 실정에 맞게 다른 조건을 더 도입해서 엄격하게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태성위원장

그런 문제는 나중에 좀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수위원

안 제14조 3항을 보면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비상임 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 동안 의장이 된다 했는데 지금은 현행 .....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현재는 이사장이 의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런데 지금 상임이사를 제외한 모든 이사들은 다 비상임이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비상임이사가 호선돼서 이사회 의장이 된다면 3년이면 3년 임기동안 이사회 의장이 된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비상임이사로서 이사회 의장이 된다면 물론 비상임이사라고 하더라도 의장이 된다면 업무파악을 하고 이사회 회의를 주재하겠지만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이사장의 권한을 견제한다고 할까요 그런 취지에서 .....

이경수위원

이사장의 권한을 견제한다고 한다면 이사장의 경영 성과나 이행 실적 이런 걸 평가해서 이사장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사회 이사장의 권한을 견제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수족을 일부 묶어놓고 그 사람의 경영 성적을 평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 기준안이라는 게 행안부에서 회계공기업과에서 시달된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안에 의해서 이사회 의장은 당연직이 아닌 비상임 이사 중에서 호선하여 한다 이렇게 기준안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기준안에 의해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그런 염려는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그런 기준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전국적인 이런 기준안이 시달돼서 그것대로 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많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선진화 방안 일환으로 이런 기준안을 마련해서 시군에 시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경수위원

기준안이 그렇고 선진화 방안이 그렇고 그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만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사장에 대한 경영 평가를 해서 이사장에게 경영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 아닙니까? 다시 연임을 하든지 중간에 해임도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을 비상임이사 중에서 하고 이사장의 권한을 일부 견제한다 이것은 모순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경영에 대한 책임을 이사장한테 주고 그 경영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견해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지요. 이사회라는 게 이사들이 물론 비상임이지만 정례적인 이사회를 하기 때문에 업무 파악은 한다고 볼 수 있고 아주 생소하신 분이 의장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이경수위원

물론 의장이 되면 당연히 의장으로서 업무를 파악하겠지만 지금 그 업무 파악에 대한 염려보다도 이사장의 경영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이사장이 이사회 의장이 되지 못하면서 그러니까 경영에 대한 전권을 이사장이 책임 행사를 못하면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고 또 5항에서 비상임 이사에 대한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 참석 수당 여비 등 실비 이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 정액으로 급여를 주겠다는 내용인데 비상임 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이 되는 이사장 말고도 일반 비상임 이사도 일정 급여를 주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제도적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아직 실천은 안 되는 사항입니다.

이경수위원

물론 지급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이기는 하지만 이런 게 있으면 사실 비상임은 통상적으로 이사회에 참석할 때 거마비를 지급하는 거지 월정 급여를 주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대부분 월정액은 기준안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한 것이고 현실적으로는 월정액을 주고 있지도 않고 월정액을 계상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경수위원

물론 예산 심의 때 걸러지기는 하지만 조례에 이런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을 두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도 있고 일반 사기업에서는 사회 이사를 고용해서 사회 이사들에게 엄청난 연봉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공기업 과천에 있는 마사회를 보더라도 마사회 사회 이사도 월 1회 이사회에 참석하면 이사회 참석에 대한 거마비 물론 일정액으로 정해 있기는 하지만 거마비 이외의 급여를 주지는 않습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이것은 축조 심의 때 다시 논하기로 하겠습니다.

김태성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총무과장 김기곤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49억 9천 314만 4천원에서 1억 4천 468만 4천원이 증액된 351억 3천 782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중국 남영시 상징물 설치 3천만원, 직원 체육대회 3천만원 공무원 배낭연수 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10년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부담금 3천 413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우수마을 견학에 1백만원,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평가 시상에 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연금 부담금 및 연금부담 보전금 등에 2억 8천 581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9-57호 과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면 최근 전국적으로 안전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사회적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는 가운데 체계적인 조직구성과 예방시스템 구축을 통해 생활 주변의 위험한 환경으로부터 시민을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도시 관련 기구를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생활안전지원과로 하며, 또한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운영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현

홍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대현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총무과 소관 의안번호 2009-57번 과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사회적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체계적인 조직 구성과 예방시스템 구축을 통해 생활 주변의 위험한 환경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 육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재난안전관리과를 생활안전지원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제안전도시 공인업무 조정 및 추진, 지역사회 안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심의 등 안전도시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신설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 과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재난안전관리과 생활안전지원과로 바뀌는데 민방위계는 삭제됐는데 그것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삭제된 게 아니고 이중 기록이 돼 가지고 이중된 부분만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가 지금까지 과천시에서는 양재천 사업을 했고 여러 가지 토목 사업을 했었는데 행정기구 성격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걸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단순한 생활안전 도시 시범사업을 하기 위한 건지 사실은 과의 성격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도시 시범사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기존의 재난안전관리과 개념에서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과천시의 안전 전체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중점적으로 해 나가는 건지 이런 부분은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이 안전 시범 도시의 의미도 있고 아까 하천도 재난 쪽이거든요. 전반적인 안전에 대한 의미를 다 포괄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거지요. 지금 말씀하신 전반적인 안전을 포괄하는 업무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지금 주요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국가의 목적과 같은 거예요. 국가의 목적이 국민의 안녕이 가장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녕을 책임지는 데가 바로 재난안전관리과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업무를 할 때 어떻게 보면 전 시의 자체의 업무가 되는 건데 이런 부분을 때로는 총괄 조정하는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과의 정체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정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을 보면 환경 안전, 범죄 예방까지 포함되고 있는데 교통 시설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 쪽도 마찬가지고 건축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인 기구가 되는 건데 지금 현재의 기구하고는 성격이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인 조율이 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난안전관리과가 결국은 안전의 의미를 기존에도 갖고 있었던 것을 일부 더 추가로 포함시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칭이 여기서 총괄만 하는 건지 세부적인 것은 각 부서별로 나눠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정이나 통제 아니면 총괄로 해서 관리를 해 주거나 점검하거나 심의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 반면 직접적으로 하는 업무도 갖고 있고 이번에 추가로 되는 것은 총괄적인 것을 포괄적으로 관리해 준다는 의미를 많이 넣게 되는 거지요.

안중현위원

하여튼 명목상의 기능은 일부가 아니고 아주 포괄적입니다. 과거의 재난안전관리과는 주로 자연 재해, 천재지변 이런 쪽에서의 안전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뤘지만 지금 생활안전지원과는 과거의 기능은 그대로 하면서 각 과의 정책이나 사업이 과천시의 안전한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걸 다 검토한다는 얘기지요. 상당히 좋은 방안인 것 같아요. 역할은 실질적인 사업은 안 하겠지만 어떤 사업을 할 때 재난안전관리과가 하나의 조정자로서 어느 정도 의견 제시자로서 참여할 소지가 있겠네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본질적으로 그 사업보다는 과천시의 전체적인 사업이 안전을 위해서 종합적인 관점에서 생활안전지원과가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과를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위원장

결국 생활안전지원과라는 것은 재난안전관리도 포함됐다는 내용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네.

김태성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행정안전부에서 안전도시 시범운영 지정 관련 보안사항이라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전체 내용이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내용이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전체 다 내려온 건 아니고 일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명칭은 어떻습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명칭 자체는 행안부에서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한 부분은 어떤 겁니까? 사업 범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

서형원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어린이 안전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지킴이집 같은 것도 만들고 그 사업도 이 쪽으로 오게 됩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예산 통과된 다음에 조정을 다시 해야 되겠네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다른 부서에서 기존에 하고 있던 사항들을 가져오거나 안전과 관련된 것을 이관하는 것도 있고 새로 만들어지는 것은 신설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의 다 거의 새로 추가되는 사항은 신설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감시단 운영은 넣었지만 일반적인 다른 사항은 저희가 추가로 신설된 업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CCTV도 여기로 간 겁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과 관련이 있다면 협의를 하거나 조정을 해 주지만 CCTV와 관련된 것은 여기서 하지 않습니다.

김태성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이번에 생활안전지원과가 행정기구 조정이 되면서 업무가 11개가 조례상으로 추가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업무 추가로 따른 팀 조정이라든지 인력 조정은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이 조례가 통과되면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

임기원위원

팀이 더 늘어납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팀 증가는 없고 인력만 증원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팀 명칭도 조정이 될 것 같습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보강될 인력은 지금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자체 조정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증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기원위원

T/O에서 아직도 임명 안 된 부분을 보강하는 건지 아니면 기존 인원을 다른 팀에서 조정하는 겁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기존 인력에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현원에서 조정한다는 거지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네.

서형원위원

다시 한 번 분명히 확인하고 싶은데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조성사업을 하고 있고 예산도 그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이름이 바뀌는 생활안전지원과로 조정된다는 내부 협의가 있었습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어린이 감시단 운영 같은 경우에는 업무가 이관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설과 관련된 각 분야별로 놀이터다 공공시설 계단이다 안전과 관련된 것은 그 시설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되 업무의 총괄을 가지고 관리를 해준다는 것이고 실질적인 업무는 소관별로 담당합니다.

서형원위원

재난안전관리과를 생활안전지원과로 개정하는 방향이나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조금 더 생활 가까운 곳에서 과거에 민방위라든지 홍수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조금 더 생활 가까운 곳에 안전을 책임진다는 방향으로 변화하겠다는 취지는 제가 이해하겠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금 염려되는 것은 기존에 재난안전관리과는 어느 정도는 기술적인 부분에 집중했던 곳이란 말입니다. 건물 재난이라든가 화재라든지 홍수라든지 그런 부분에 집중했던 부서인데 이게 사회복지과에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 조성을 하면서 업소를 어린이지킴이 집으로 만든다든지 안전 지킴이 활동을 한다든지 이게 목적은 같다고 하더라도 일의 방식이나 이런 게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느낌은 좋게 갈 것 같지만 단순하게 표현하면 기계를 다루던 사람이 갑자기 어린이를 만나서 일을 하려고 하면 힘들어지는 것처럼 약간 그런 염려가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업무 조정을 하실 때는 결과적으로는 업무 범위에 대해서 조정해서 쓰셨지만 실질적으로 부서간에 업무 조정을 하실 때는 그런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가지고 다시 한 번협의를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가 통과되더라도요.

안중현위원

방금 서형원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던 업무에 시설안전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안전지원과의 역할을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확대하는 것은 끝이 없고 과천시에 각종 시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시설의 안전 그 시설이 시민들한테 줄 수 있는 해로움 재난도 관련 있지만 시설로 인한 불안전 이런 부분에 과의 정책 목표를 맞추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과의 정체성을 나름대로 명확히 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추가로 확인하겠습니다. 이번에 서형원 위원님하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어린이 놀이터 관련해서 업무 분장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동안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던 게 이제 생활안전지원과로 다 넘어오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아닙니다. 시설관리는 기존 시설 부서에서 하고 이것에 대한 안전문제 점검이나 주기적인 관리를 조정해 주는 거지요.

임기원위원

그러면 업무 분장 관련해서 본 위원이 그 동안에 작년 말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통과되고 금년 2월에 동법 시행령이 통과되면서 과천시 어린이 놀이터 안전 관리 관련해서 조례 제정을 초안을 잡았다가 담당 업무 분장이 해결이 돼서 조례 성안을 못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하고 재난안전관리과가 서로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하거든요. 부시장님이 옆에 계시지만 의회에서 위원이 조례 발의를 해서 집행부 의견 청취를 받고 싶은데 집행부에서 받아주는 과가 없어요. 관련 법이 통과되고 시행령이 돼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이 사회적 이슈가 됨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집행부가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 안 만들고 있길래 제가 작업을 해서 기감실로 넘겼는데 의견이 안 돼요. 이런 경우에 이번에 이렇게 과가 정리되면 총무과장님 보시기에 업무 분장이 생활안전지원과에서 이 조례를 다뤄야 된다고 보지 않으세요? 제가 조례 해서 의견 청취하면 이 과에서 받아야 되는 게 맞지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어린이 놀이터 공원에 있는 시설을 각각 다른 부서에서 업무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관리를 하더라도 그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이나 총괄은 앞으로 바뀌는 생활안전지원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게 되는 거지요.

임기원위원

추후에 조례 집행부 의견 요청하면 가능하겠네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태성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니까 총무과도 다른 과와 대동소이하게 조정하는 건들인데 그 중 시설비 중에 중국 남영시 상징물 설치 사업비가 전액 삭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당초에 저희하고 약속한 대로 금년 초에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논의를 거쳐 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안을 제시하기로 약속했던 남영시에서 자체 사정으로 인해서 아직 확정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득이 연내에 설치가 불가할 걸로 의논이 돼 가지고 이것을 삭제하고 그것이 충분히 논의가 돼 가지고 안이 제시된 이후에 반영할 생각입니다.

임기원위원

작년에 예산 받을 때도 논란이 있었잖아요. 과장님께서 충분히 논의가 다 됐다고 하셨는데 지금 와서 논의가 안 됐다고 하니까 넌센스이고 내년도에 보니까 본 사업을 더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이더라고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지금 추경에는 상정되지 않았지만 내년도 2010년에는 해외 도시가 4개 도시 국내 도시가 4개 도시니까 도시들이 서로 1차 협의를 거치기는 했습니다마는 국내외 자매 도시에 대한 교류 사업의 일종으로 상징물 내지는 상징물을 서로 교환하는 그 밖에 다른 이미지 사업을 교환하는 사업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임기원위원

내년도 계획서를 보니까 2009년 12월에 설치하는 남영시 것은 여기에 설치를 합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이게 그 사항인데 중국에서 설문을 하고 심의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최소한 12월 안에 안이 확정돼 주기를 약속을 했었는데 지금 근래에 와 가지고 어렵겠다는 답변이 와 가지고 그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과 3회 추경안을 내기 열흘 전후로 해서 확정된 사항이라 그것은 변동이 안 된 사항입니다.

임기원위원

저는 두 자료를 보면서 이게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국가 간에 또는 도시 간에 이루어지는 상징물 설치가 사실은 남영에서 국내에 오는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때 충분히 몇 달 전에 최종 정책적 판단을 내려야 될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유인물이 올 때까지도 우왕좌왕하고 최종 결정이 안 난 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게 총무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의욕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 요청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세부적인 계획이 많이 부족하지 않느냐 돌이켜 보면 작년 이맘때부터 남영 상징물을 갖고 굉장히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의욕을 많이 보이셨고 그런데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랬을 때 과연 다른 자매도시까지 사업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한지 연계해서 의문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고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 국제 관계에 있어서는 사전에 약속하면 약속한대로 잘 지켜주는 게 서로의 예인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상당히 상식밖의 일이라서 저희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성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직원 체육대회는 신종플루 관련해 가지고 취소된 걸고 알고 있고 공무원 배낭연수는 왜 전혀 못 갔지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저희가 당초에 의욕적으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달러가 상반기 준에 굉장히 올랐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자제를 요청했었고 하반기로 보류를 해놨던 사항인데 하반기에도 신종플루 같은 사항이 있고 해서 배낭여행을 자제했던 사항이지요. 그래서 근래에 와서 달러도 하락이 돼서 본인들의 희망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했지만 하반기 일정이 너무 짧기 때문에 본인들이 금년에는 불가하고 내년에 간다는 의견이 많아서 수렴한 결과 배낭 연수를 삭감하게 됐습니다.

황순식위원

전년도에 본예산에 원래 5억 5천만원이었지요? 내년에 7,500만으로 올릴 계획이고 올해 못간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증액을 한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물론 연수 프로그램도 잘 짜야 되고 놀러갔다오는 게 아니라 연수를 잘 계획해서 갔다 온다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연수가 잘 진행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성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신미희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4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억 2,285만 5천원에서 210만원이 증액된 7억 2,495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여권민원관리에서 여권창구 CCTV 유지보수비 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비 210만원이 증액되어 여권관련 소모품과 레이저 프린터 및 문서 세단기 구입비로 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장동철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97억 8천 267만 7천원에서 3억 7천 164만 5천원을 감액 조정하여 94억 1천 103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향토문화 전승 및 육성 분야에 문화관광 분권교부세가 감액 교부되어 재원변경 되었던 지방문화원육성지원에 시비 1천 385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문화예술육성 및 문화예술 사회단체 관리, 체육활성화 분야에 신종 인플루엔자 확산방지를 위한 행사취소로 3억 8천 5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에 민예총하고 해마루가 왜 사업이 진행이 안 됐지요? 운영비가 전액이 행사비였나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네.

임기원위원

지금 세출 예산 사업에 어차피 3회 마무리 추경인데 한마당축제 관련 사업비는 정산이 안 됐어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축제 사무국으로 교부가 됐고 축소 시행으로 인해서 예산 잔액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정산이 끝나면 차기년도에 반납을 해서 세입으로 잡습니다.

임기원위원

대충 추계가 금년도에 어쨌든 축제도 신종플루 때문에 축소 운영을 했는데 예산 집행 현황은 대충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일부는 축소 시행을 하고 이번에 3회 추경에 요구한 사항들은 전체적으로 사업이 진행 안 되고 취소된 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한 것이고 부분적으로 축소되면서 집행이 안 된 것은 정산하면서 잔액 처리가 될 겁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2010년도 예산 심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정산된 내용을 정리 되는대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성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문화원 인건비가 우리 시비로 1,385만 5천원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 전에도 인건비가 시비 쪽으로 자꾸 늘어나서 몇 번 얘기한 것이 있잖아요. 이것은 지금까지 보고했던 사항이 아니라 또 이만큼 늘어난 거라고 봐야 되나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당초에 시비로 확보된 예산이 분권교부세 조정되면서 변경이 일부 있었던 사항이 2회 추경에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시 부분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인건비 성격이고 추가로 다시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성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종화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233억 3천 2백만원에서 7천 9백만원을 추가한 234억 1천 1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의한 사항으로 장애인 복지증진 부문과 노인 복지증진 부문에서 1억 5천 4백만원을 감액하여 장애인 복지부문 44억 3천 9백만원, 노인 복지부문 79억 7천 5백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여성·아동 복지증진 부문에서는 2억 1천 7백만원을 증액한 95억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2009-59호 과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 및 보훈단체의 건전한 보호육성 지원 등을 위해 기금을 추가 조성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3조 제2항 제3호 보훈복지기금 20억원을 30억원으로 개정코자 개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현

홍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대현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2009-59번 과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보훈대상의 복지 증진 및 보훈단체의 건정한 보호육성 지원을 위하여 기금을 추가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이자 수입금 감소 및 보훈단체 활동 참여 확대로 보훈복지기금을 현행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증액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김태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과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문원 2단지 어린이 놀이터 정비가 지금 되고 있는겁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올해 계약을 할 계획입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내년 2월까지 완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12월까지는 실시설계 끝나고 착공이 들어간다고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네.

황순식위원

지금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문원2단지 어린이 놀이터 정비사업이 2억 8천만원 추경에 올라왔는데 과장님 본 놀이터 공사가 몇 년도에 이루어졌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는데 80년대 말 정도에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소망교회 옆에 있는 놀이터 말하는 것 아니에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문원2단지 헬스피아 있는 데 거기 얘기하는 겁니다.

임기원위원

결국에 이번에 정자를 다 뜯어낸다는 걸로 봐야 되겠네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정자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다 정비를 할 겁니다.

임기원위원

설계 나오면 같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위에 놀이터도 만들면서 그 때는 다른 과에서 공사를 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현실성이 없는 놀이터를 만들고 추가로 보수 예산이 중복적으로 자꾸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놀이터도 시대적으로 패션이라고 할까 그 때 유행하는 디자인들이라든지 또는 기구가 있는데 거기가 동떨어져버리면 아이들한테 각광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특별히 만전을 기해서 좋은 어린이 놀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아마 이 돈으로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정자를 뜯어내고 정자 제대로 하려고 하면 사실은 돈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더 사업 계획을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황순식위원

정자 수리 예산 올라왔지요? 그것은 내년 예산에 또 올라왔던데 이것은 놀이터 부분만 하는 것 아닙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네, 놀이터 부분만 하는 겁니다.

황순식위원

안전 안심 놀이터라고 들어간 게 특정한 컨셉이 있습니까? 다른 데하고 다른 게 있나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어린이 안전놀이시설이라고 해서 그 전에 놀이터 개념에서 놀이시설로 변경이 되면서 어린이 안전도 측면에서 그네라든가 놀이시설이 많이 보강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어차피 그 부분을 교체를 하든지 새로운 규정에 의해서 적용을 시켜 줘야 되는데 이번에 안전도시로 과천이 선정이 되면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어차피 하는 것 어린이와 관련된 시설을 하겠다......

황순식위원

막연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지금까지 놀이터와 다른 부분이 설명될 수 없는 겁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바닥을 전면적으로 다시 시설을 교체할 겁니다. 지금 상당히 노후됐어요. 일부는 모래고 일부는 고무로 돼 있지요. 위쪽에 있는 부분은 모래를 고무 쪽으로 하고 밑에는 모래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황순식위원

시설에 특별한 특이사항이라기보다 새 걸로 바꾸면서 안전기준이 강화된 걸로 가겠다 그 정도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지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네.

황순식위원

어쨌든 임기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설계안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설계를 언제쯤 볼 수 있겠습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금방이라도 가능합니다. 대략 아우트라인은 나와 있어요.

서형원위원

그러면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내년에도 놀이터 사업을 꽤 큰 규모로 잡아놓으셨지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3억 정도 될 겁니다. 기존에 있던 놀이시설의 보강 차원도 있고 전체 개념을 바꿔야 되는 것은 아주 최종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부림동 쪽에 있는 놀이터가 많이 노후돼 가지고 그 쪽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서형원위원

대상이 선정돼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놀이터를 어떻게 만들어가겠다 그런 과장님이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지금 모든 게 안전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네를 타더라도 안전도 측면에서 보강되는 시설 위주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설계에 포함된 내용이 그런 류니까 그 때 설명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놀이터 예산이 어떻게 보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규모가 작은 게 아닌데 예전에도 현장을 같이 보면서 예산을 창의적으로 쓸 수도 있는데 돈을 놀이터 한 군데에 몇 천만원이나 혹은 억대를 들여 가지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없이 단순히 수선하는 것은 너무 아깝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어요. 놀이터 관련해서 여러 실험도 있었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 그래서 몇 억원씩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안전을 위주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놀이터는 아이들이 창의적으로 놀 수 있고 그런 공간인 게 먼저이고 재미있고 교육적이고 발달할 수 있는 게 우선이고 안전은 보강이 돼야 되는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전제 조건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안전, 안전 해 가지고 놀이터가 제 기능을 못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염려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서 사업을 맡고 계시니까 내가 놀이터를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 가겠다 왜냐 하면 이게 계속되는 사업이잖아요? 우리 시의 놀이터는 어떤 철학을 갖고 어떻게 만들어 가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하나하고 지금 재난안전과를 생활안전지원과 이렇게 바꾸면서 시설 안전을 그 쪽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알고는 계시지요? 지금 업무 분장이 제가 보기에 확실히 된 것 같지는 않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놀이터 사업을 사회복지과에서 하시면서는 아이들이나 지역 주민들에게 창의적이고 놀만한 놀이터를 만들어 가면서 안전에 대해서는 시설에 대해서 점검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뒷받침해 주고 점검해 주는 방향으로 한다든지 해서 그냥 안전하게 만든다 이런 게 아니라 주무 부서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아이디어를 내주시면 좋지 않나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아까 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창의적인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포함하고 안전은 기본으로 해서 건립에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 놀이터 사업은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눈에 금방 띌 수도 있고 정말 칭찬도 받을 수 있는 사업인데 계속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필요하다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가장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경험을 갖고 있는 전문가를 불러서 지역에서 학부모들도 모시고 보육 교사들이나 선생님들이 같이 워크샵도 한 번 해 보고 그런 자리도 가지면서 그런 것은 사실 놀이터 실제로 물리적으로 고치는 것에 비해서는 큰 예산은 아니지만 놀이터에 관해서 우리가 지역사회 합의를 만들어갈 수 있는 과정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런 생각이 있으면 제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할 생각이 있고 같이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저희 분야에 해당되는 분야라면 지금 놀이시설이 여러 군데로 쪼개져 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총괄은 하지만 저희는 단독지역 쪽을 맡고 있으니까 저희와 관련된 시설이라면 이런 부분도 조사라든가 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하는 부분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단독주택 공동주택 공원 이런 게 다 나눠져 있기는 한데 다른 쪽은 그게 포함돼 있는 시설이 자기네 담당이니까 하는 거지만 사실 놀이터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본래적 기능에 충실하게 보면 사회복지과가 주무부서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래서 다른 놀이터까지 간섭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놀이터를 어떻게 만들어나가는 게 좋다 라는 사회복지과에서 만들어나가면 다른 쪽에서도 전파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생각하셔서 해 봤으면 합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성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수위원

사업 명세서 57쪽을 보면 행사운영비로 아이 낳기 좋은 세상 과천운동본부 출범식 예산 1천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자세하게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라는 방침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중앙 단위에서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해서 이미 출범식이 됐고 경기도에서 얼마 전에 출범이 됐고 과천이 시군 단위별로 구성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 300여 명 정도 초청을 해서 그 자리에서 공동 의장도 구성해 가지고 공동이라는 게 종교계 그 다음에 사회단체, 저희 시도 참여하는 부분인데 12월 23일에 공동 출범식이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이런 행사를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하는 거라면 국비 주고 하라고 해야지 왜 이걸 자치단체보고 하라고 해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국비 좀 달라고 했더니 예산이 없어 가지고 도저히 어렵다고 합니다.

이경수위원

우리 나라 저출산 문제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가지고 있어서 출산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런 행사 해 가지고 출산율이 올라갑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모티브를 만들자는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행사 해서 애들이 더 출생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붐 조성을 위해서 일단 그렇게 해 놓고 단계별로 추진이 되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순수한 행사만 하는데 천만원의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이고 저출산 문제 아무리 서두르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생각을 본 위원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보다는 지금 애기를 안 낳는 이유가 뭡니까? 뻔히 알지 않습니까? 사교육비 문제 직장 문제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요즘 젊은 세대들이 출산을 기피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노력을 중앙정부에서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지방 정부도 사교육비 절감 문제에 대해서 적극 동참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형식적인 행사 전시적인 행사를 자꾸 하려고 한다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황순식위원

이경수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 단순히 캠페인이라면 저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과천운동본부를 구성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지금 아무 것도 없는 상태인 거지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공동 결의문을 발표해서 사회단체는 사회단체별로의 역할 지금 서로가 공문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 안을 짜서 향후에 해야 될 일이 구체적으로 뭐냐 논의를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민은 민에서 할 일이 있는 것 같고 관은 관에서 할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아이 낳기 힘든 세상이라는 건 이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 불안이라든가 교육 문제 특히 보육 앞에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이유야 어쨌든 간에 이유도 말씀해 주셔야 되겠지만 결식아동 급식지원도 지금 44% 감소되지요.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39% 감소됐습니다. 말은 지금 해야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집행이 안 되거나 예산이 특별히 나오는 것도 없는 거고요. 주택정책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에는 전혀 지금 신혼부부라든가 아이를 낳아야 될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불안한 상태에서 이것을 저는 민에 단순히 도덕심에 호소를 해 가지고 너희들이 낳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저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종교 단체나 사회단체는 그런 얘기는 내부적으로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것을 정부 차원에서 예산을 가지고 한다는 것도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효과에 대해서도 괜히 서로 부담만 주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결식아동 지원이라든가 종사자 인건비가 크게 감소된 부분이 있는데 민간시설 교재교구비 교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도 국도비가 없어지고 다 시비로 대체됐는데 왜 그렇게 됐어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보조 내시에 의해서 변경이 되는 것이고 당초에 물량을 국비 차원에서 많이 잡았다가 조정해 가면서 마지막에 정리해 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감소되는 부분도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그 시책을 잘 안 돼서 감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 국도비 책정하면서 그런 부분이 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황순식위원

민간보육시설 교재 교구비 같은 경우는 줄은 이유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것은 민간보육시설에 얼마씩 지원한다는 것들이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줄어들면 실제로 처음에 약속했던 금액이 못 나가는 것 아닙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이미 다 집행을 했어요. 남는 예산을 반납하는 겁니다.

황순식위원

예산을 처음에 세울 때하고 지금 뭐가 변동이 된 겁니까? 국도비가 시의 기준에 따라서 과천은 보육시설 당연히 다 파악하고 있는 것이고 규모나 시설에 따라서 다 책정이 됐을 텐데 그것보다 더 많이 잡으신 거예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우리가 많이 잡은 게 아니고 국도비를 그 쪽에서 더 책정을 해 준 것이고 우리는 시설에 맞춰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차액이 발생돼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2,940만원 집행은 다 했습니다.

황순식위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왜 국도비가 삭감이 된 겁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이미 다 했습니다. 집행을 하고 남은 것은 12월 남았는데 감안해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황순식위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외에는 조정 하나도 안 됐고요 전체 총액은. 국도비가 없어지고 시비로 대체하셨잖아요. 이것은 국도비가 돈이 없다고 일방적으로 깎은 겁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네.

황순식위원

이런 부분을 보면 국가 정책에서 제대로 지원을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에서 나머지를 메운 것 아니에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봐야 되는데 국가에서도 전체적으로 볼 때는 100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집행을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을 각 자치단체별로 형평성 있게 맞춰서 도비까지 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강압적으로 정리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황순식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 시비로 메워서 원래 것을 맞춘다는 것은 시에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 예산에 혹시 어떻게 돼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그 정도 수준으로 돼 가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비는 왜 삭감이 됐습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저희는 문제없고 다 집행이 가능합니다. 매번 복지부에서 점검 나오면 따지는 부분인데 처음부터 그런 부분을 잘 조정해서 해 주면 좋은데 나중에 가서 .........

황순식위원

그것은 시에서 알고 했어야지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시에서 하는 부분이 한계가 있습니다. 예산이 남는 차원이면 다 쪼개주는 거예요.

황순식위원

어쨌든 보육정책부분 특히 저는 처음에 얘기 시작한 것처럼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이런 운동본부 구성해서 할 게 아니라 보육 정책 풍부하게 세우고 잘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게 계속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황순식위원

그러면 안 하면 되지요.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모든 것에 태클을 걸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복지부하고 안 하면 안 된다는 공감대를 안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차후에 내년도에 우리가 저출산 관련해서는 47개 시책을 나름대로 저희 실정에 맞게 발굴은 해 놓고 검토해서 각 실과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성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사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황순식 위원님이나 이경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자칫 하면 굉장히 형식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처음에는 형식적일 수 있지만 어떻게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가족 계획운동을 벌일 때 가족계획운동본부라는 게 있었고 가족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자녀를 적게 낳는 것이 행복하다는 가치를 많이 전파를 시켰어요. 그런데 아이낳기 좋은세상 과천운동본부라고 하면 일종의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건데 자녀를 많이 가질수록 행복하다 또는 자녀를 많이 키우는 것이 인생에서 보람된 거다 새로운 가치관을 만들어서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더 좋은 가치관으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부분이 초기에는 형식적일 수도 있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하나의 초기 과정이라고 보는데 어차피 저도 이게 필요할까 생각했지만 상황상 만약에 이런 것이 때로 필요한 부분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운영하는 것도 나중에 방향을 정확하게 가지고 운영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운동을 하면서 아까 황순식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다른 부분에서는 다른 부분에서는 반대되는 정책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교육 시설 지원이 감소하는 것 57쪽을 보면 취업 여성의 보육지원 이게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59쪽을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아이 돌보미도 많이 감소돼 있고 이런 부분 정책이 한 쪽은 앞으로 나가고 한 쪽은 뒤로 밀리는 상반된 정책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런 걸 잘 하기 위해서 아이 낳기 좋은 과천본부도 만들어지는 건데 한 쪽은 후퇴하고 한 쪽은 나가고 그런 부분에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가족계획할 때 가족계획의 가장 핵심적인 대책은 뭐냐 하면 여성 취업이에요. 과거에 가족계획 운동할 때 여성 취업하면 가족계획이 자동으로 돼요. 아이낳기 좋은세상 하려면 여러 가지 있지만 여성의 취업을 제한하면 더 많은 자녀를 가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일이니까 여성이 취업을 하더라도 보육에 부담을 벗어나게 해 주면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의 근본 목적은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여성의 취업을 할 때 보육을 원활하게 해 주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아이를 낳으면서 보다 풍성한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것 이 두 가지가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사교육 부담도 들어가겠지만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전반적인 부분을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 여성의 취업 지원, 취업에 따른 돌보미 이런 지원을 원활하게 하면 자연적으로 홍보하면서 가치가 변하면서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기초단체 수준에서는 쉽지 않은 수준이지만 그래도 일선에서 그런 부분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하면서도 그에 따른 보육 정책은 강화돼야 된다고 하는 것 이런 관점에서 그런 맥락을 가지고 하시면 보육료가 오히려 증액돼야 된다는 상황인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제가 예산의 내용이 서로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설사 국도비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시 자체에서 재량껏 우리 시의 취업 여성에 대한 보육지원을 나름대로 강구해 가지고 예산이 남지 않도록 지출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책이 일관성 있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중앙하고 맞물려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좀더 책임을 더 강화를 시켜줘야 될 것 같고 극히 일부분이지만 그 일부분이 국비 도비에서 잘라져서 시비로 부담하는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국도비 배정을 해 주면서 조금씩 과내시해 준 부분을 조정하는 단계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사업은 착오 없이 전부 해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아이 돌보미 사업이나 여성 보육지원 그밖에 이런 쪽에 예정돼 있는 것보다 더 지원을 하더라도 예산이 많이 남는데 조금이라도 더 적극적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전부 다 항상 과내시라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보통 그렇게 많이 그런가 보다 지나갔는데 이것은 아무리 봐도 이상합니다.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도 44% 감소됐고 이것하고 아이 돌보미 지원하고 같이 과내시가 될 이유가 없잖아요?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하고 아이 돌보미 지원하고 전혀 다른 사업인데 그러면 과내시가 됐다고 하더라도 과내시 비율은 달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남아서 돌려드리는 거라고 하면. 그런데 똑같이 44%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상해요.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도 39% 거의 40%에 44% 똑같이 감소가 된 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다 충분히 나갔고 정말 돈이 남아 가지고 반납을 한 거라는 생각이 안 든다는 겁니다.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하고 아이 돌보미 지원에 대해서 애초 기정 사업 계획 그 다음에 실제로 집행된 것들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애초에 파악한 숫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까지 다 해서 분석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잘하고 잘못 했고를 떠나서 어쨌든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부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특히 이런 예산부터 만약에 삭감이 되고 있다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몇 % 감소될 이유가 어디서 나온 건지 분석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51쪽에 중증 장애인 활동 보조지원 사회 서비스 관리센터가 있는데 이것을 2천만원 감액사유하고 사회서비스 관리센터가 이 사업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은 사회서비스 관리센터를 통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요. 저희가 직접 해 주는 게 아니고 복지부에서 만들어놓은 기구인데. 저희가 일방적으로 직접 받는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그런 제도를 이용하면 저희가 거기다가 예산해 주고 거기서 직접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수요 발굴을 누가 하는 겁니까? 활동 보조가 필요하다는 걸 상황을 누가 파악해서 하는 거지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이것은 1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어요. 이것은 급여나 같은 겁니다. 활동보조인들에 대한 급여.

서형원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사업 설명 자료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이용을 하는데 보조인들에 대해서 총괄 관리를 장애인복지지원센터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보조인들은 요구가 있을 때 장애인을 방문해서 그 사람들이 보통 저희 관내에 18명에서 28명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용을 원하면 보조인들이 가서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고 데리고 다니는 개념입니다.

서형원위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거라는 사업 자체를 설명한 자체 자료가 있으세요? 올해 처음 한 거잖아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아니에요. 그 동안에 계속 했던 겁니다.

서형원위원

그런 자료가 있으세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지금 설명해 드린 정도입니다.

서형원위원

사회서비스 관리센터는 제가 찾아봐도 잘 모르겠던데 복지부가 만든 국가 기구입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네, 국가기구입니다. 거기를 통해서만 예산 집행이 가능합니다.

서형원위원

바우처사업을 위해서 여기를 만들어놓은 유일한 통로입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없네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네.

서형원위원

사업이 남은 것은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네.

서형원위원

59쪽에 민간위탁 아이돌보미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많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을 위탁을 어디에 하시는 거지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과천교회 부설로 사랑의 동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사업비가 많이 남은 것은 왜 그렇지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유형별로 달라 가지고 아이 돌보미가 가, 나형이 있는데 그 중에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부분도 있고 일반인이 이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소득층은 이용하는 부분이 거의 적고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해서 단가가 많이 줄어 가지고 사업비가 남았습니다. 그래도 상당히 많이 2천명 이상 이용을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위탁금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위탁할지 안 정하고 예산을 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실장님도 들으세요. 위탁금은 대상기관이 안 정해져 가지고 기록을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부서에서는 다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서 제출하실 때 이전 받는 기관명 기록하는 것은 충실하게 기록하셔서 예산심의를 하실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시고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린 것은 내년에도 계속될 사업인데 조금 더 파악하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다음부터 그런 부분은 명기를 하겠습니다.

김태성위원장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회계과장 권영구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기정예산액 93억 3백만원에서 7백만원을 감액한 92억 9천 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재정운영에서 일반승용차 구입외 3건에 대하여 1천 3백만원을 증액하였고 재산·공공건물 관리에서 사무실 칸막이 조정 외 9건에 대하여 집행잔액 2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2009-60호 과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법령용어의 변경·신설·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에서 “행정·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용어가 변경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및 제48조의4 조항이 신설되어 “수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는 경우 수탁자의 관리능력 평가 및 수탁기관이 개발한 재산의 분양 및 임대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6항 및 제35조 제3항이 신설되어 생산연구시설에 대한 사용료·대부료를 100분의 30범위 내에서 감면하는 사항 등을 과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회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현

홍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대현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회계과 소관 의안번호 2009-60번 과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령 용어 변경 및 신설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에서 행정·보존재산을 행정자산으로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안 제5조에 수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경우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 평가 및 수탁기관이 개발한 재산의 분양 및 임대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유재산 심의 회의 심의 사항으로 신설하였고 안 제32조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생산·연구시설에 대한 사용료 및 대부료의 100분의 30을 감액할 수 있도록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현행 제41조의 신탁의 종류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신설 규정됨에 따라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김태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회계과 소관 과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개정안 5조 1항 5호에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친다는 말씀이시지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수탁기간을 계속해서 연장하는 경우에는 한 번 더 엄격한 심사를 거치게 하겠다는 이런 취지로 이해하면 됩니까?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세 번째 수탁받을 때부터는 좀더 엄격해진다 네 번째도 계속 그렇게 되는 거고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네.

서형원위원

그 다음에 32조에 생산 연구 시설에 대해서 감액해 줄 수 있게 돼 있는데 우리 시에 대상이 되는 시설이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대부된 시설은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작성하신 걸 보니까 몇 조 내지 몇 조 하신 것은 몇 조부터 몇 조까지 다 바꾸셨더라고요. 이게 한글 수나 이런 차원에서 지침이 있었습니까?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그런 차원에서 같이 개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국유재산법에 기획재정부에서 공유재산법은 행안부에서 같이 그런 취지로 개정을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예를 들어서 25조 내지 37조 이런 것을 25조부터 37조까지 자연스런 우리말로 바꾸는 과정인 것 같은데 눈에 띄고 좋은 변화인 것 같습니다. 다른 집행부나 의회나 다른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할 때 신경 써서 하면 조례가 읽기 좋은 우리말이 될 것 같습니다.

김태성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계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산업경제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박승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성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320만원 감액된 106억 7,212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업분야에서 쌀 소득 보전 직불금 3,760만원과 화훼종합센터 조성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504만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보조금 4,80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경제 분야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지원 8,450만원을 증액하고 태양열 온수기 설치 지원 보조금 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200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77쪽을 보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해서 8450만원이 증액됐는데 경기 불황과 관련해서 소상공인이 신청을 많이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그 사유가 몇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 경제가 상당히 안 좋아서 신청자가 많았고 둘째로는 저희가 상가 연합회라든가 경제연합회 팸플릿을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 효과도 있었고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새로 창업하는 분이 창업 초기에 자본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올해 창업자금을 추가로 더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년보다 약 27억 정도 돼서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이자차액 보전금을 신청하게 된 겁니다.

안중현위원

이 부분이 저는 어떤 분야에서 특별히 종사하는 분들이 있는지 지금 보니까 과천에서 창업하는 사람들한테 지원이 많았다는 거지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작년까지만 그런 지원이 없었거든요. 운영에 따른 경영 자금으로만 지원이 되다가 올해는 창업 자금까지 대상을 확대했다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창업할 경우에 초기에 부담을 덜어주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니까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창업자가 됐든 아니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라 할지라도 과천에서 혹시 운영하다 망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유지를 오랫동안 하면 살아날 수 있는데 단기간에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금융기관에서 보증 같은 것은 안 해 주잖아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저희 시가 47%는 지원해 주는 거지요. 농협에서 돈은 나가고 올해 3월 11일에 농협하고 잘 협의가 돼서 창업 자금도 지원될 수 있도록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안중현위원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람을 찾아내는 게 중요한 일일 것 같아요. 그래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75쪽에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를 대부분 삭감하셔서 558만 9천원을 남겨 놓으셨는데 내년도 본예산 신청하신 것도 이 정도 금액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시의 쌀소득 보전 직불제 규모는 이 정도로 계속 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올해 삭감하게 된 동기가 작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관련법이 바뀌었습니다. 쌀 소득 직불금 신청이 그 전에는 주소지 신청에서 농지 소재지로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소지 할 때는 66㏊였는데 지금은 6.8㏊로 90% 가까이가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금액을 삭감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우리 시에 농지 소유자는 좀 있지만 농지가 별로 없으니까 많이 줄었다 그러면 그렇게 제도가 바뀌면 실제 농사짓는지를 알기도 쉽겠네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관리하기가 상당히 용이해졌습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본예산 때 다뤄야 될 사항이지만 규모는 비슷하게 가는 것 같은데 심사위원회 예산이 신청돼 있던데 이것은 새로 신설된 겁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계속 있었습니다.

서형원위원

지급하는 금액이 규모에 비해서 관리하기 위한 비용이 지나치게 비중이 과다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고 77쪽에 우수축산물 학교 급식 지원은 이것도 5천만원 가까이 감액하셨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우수 축산물 학교 급식이 당초에는 초등학교만 있다가 저희가 도에 정책 건의를 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도 저희는 관내에 학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까지 확산해서 청소년들에게 우수한 축산물을 보급해 달라 해서 도에서 받아 들여 가지고 내려왔는데 문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초등학교 식대 한끼가 1,880원이고 중학교가 2,650원 고등학교가 3,100만원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는 소비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영양사분들하고 대화도 해 보고 설득도 했는데 단가가 1,880원 갖고서는 과천시에서 요구하는 우수 축산물이 어렵다 메뉴를 계속 짜면 고기값이 있는데 우리는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우수 축산물 보급하는 차액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2등급 고기도 마음놓고 살 금액이 안 된다 이거지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1,880원 갖고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단가 조정은 과천시 전체 학교 운영 문제이기 때문에 많이 설명하고 협조해 달라고 해서 하반기부터는 소비가 조금씩 늘어나는데 한계는 있다고 합니다.

서형원위원

1,880원이 초등학교잖아요. 그런데 주로 초등학교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중고등학교는 원활하게 소비가 되고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고등하교는 그래도 되는데 중학교도 조금 덜 하고 안양과 비교해 보니까 저희 시가 안양보다는 조금 높게 조정이 돼 있더라고요.

서형원위원

어쨌든 여러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초등학교 현장 급식을 하시는 분들 영양사분들 입장에서는 1,880원으로는 조금 빠듯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지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저희가 많이 보급해 줬으면 하는 목적보다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김태성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태양열온수기 보급이 이번에 얼마나 된 거지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10대 목표인데 4대가 실적이 됐습니다.

황순식위원

전액 지원입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당초에는 400만원에서 50%였는데 지금은 530만원으로 인상돼 가지고 기피 이유 중에 하나이고 내년에는 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고 올해부터는 태양광을 많이 하다 보니까 .....

황순식위원

전해에 한 가구당 200만원씩 갔다는 거예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상한선이 200만원입니다.

황순식위원

내년 예산안을 보면 500만원의 60% 해서 300만원 올해하고 비슷한 숫자로 목표를 하시는 거예요? 올해하고 내년 차이는 단가 상승이라고 봐야 겠네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 세울 때만 해도 400만원 했거든요. 그런데 538만원이기 때문에 300만원으로 올려야 거의 50% 정도는 지원이 되겠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태양광이 많이 추진이 되다 보니까 2100만원에서 80%를 지원합니다. 국비, 시비가. 그러다 보니까 이 쪽을 다 선호하고 태양열은 효과가 너무 오래 걸려서 태양광 쪽으로 다들 관심이 많고 올해도 15대가 지급이 됐습니다.

황순식위원

올해 얼마씩 지원을 했지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2천만원이면 국비 60% 1,200만원 저희가 400만원 해서 1,6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자부담은 400~500만원입니다.

황순식위원

국비는 우리 예산에 안 올라와 있나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네, 그것은 연금관리공단에서 본인이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태양열을 내년 예산하고 비교해 보려고 질의드린 건데 어쨌든 대수는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올해 4대 집행이 된 겁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네, 그래서 내년에도 5대만 하고 참고로 태양광은 20만원 정도 전기요금이 나오는 사람들이 4~5만원 밖에 안 내니까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한 집에 깔면 한 달에 15만원 정도지요? 연 얼마 정도가 절감이 된다고 봐야 되나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200만원 이상입니다. 경제성은 상당히 보인한테 좋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올해 15가구가 나갔으면 내년에는 더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지금 지식경제부에서 너무 많이 신청이 들어오는데 예산은 한정돼 있다 보니까 한 회사가 세 대 이상 설치를 못하게 규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27명이 신청을 했는데 부득이 이렇게 밖에 안 되는 요인이고 요율도 60%에서 50%로 내릴 계획이랍니다.

황순식위원

내년에는 그런 제한들 때문에 갖고 싶은 사람들이 다 갖지는 못하는 게 내년에도 계속 되겠네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올해도 추첨을 했습니다.

김태성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수위원

76쪽을 보면 수매 벼 가공쌀 디자인 포장재 지원 사업이 전액 삭감됐는데 과천농협에서 올해도 수매해서 가공 위탁했는데 왜 이것은 삭감했지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저희도 그것 때문에 농협에 서운한 점이 있는데 일단은 신청했어요. 그래서 예산을 반영해서 위원님들도 승인해 주셨는데 당초에는 과천 쌀을 포장해서 할 계획이었는데 농협에서 전량 수매를 해서 자기들은 판매할 양이 안 되고 농협조합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할 때 지급하고 판매는 안 하겠다는 게 농협의 사업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 받아들이겠다고 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김태성위원장

우리가 에너지 절약 웅변대회를 쭉 했던 겁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했다가 올해 신청자가 몇 명 안 돼 가지고 과천시에서 예선을 안 거치고 바로 도에 가서 해서 금상도 받았습니다. 2명 이상이 와야 경쟁이 돼서 예선을 해야 되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바로 경기도 본선 대회에 참여를 시켰습니다. 금상 받았습니다.

김태성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평생교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청소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육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김명식입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50억 1천41만 9천원에서 1억 7천40만원이 증액된 51억 8천81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 재정지원 중 교육기반 마련 사업에 온라인 지도요령 학부모 설명회 2백만원은 청소년상담센터에서 개최한 고3 입시 설명회와 중복되어 삭감하였습니다. 평생학습 도시조성사업으로 2009년도 국비 2억 4천만원 지원에 따라 전국 축제 홍보물 제작 및 평생학습동아리 활동지원 물품구입비로 2천 4백만원 평생학습 강사수당으로 2천 2백54만 3천원 평생학습실무자 직무연수, 평생학습동아리 및 관계자 워크숍 개최비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3천 5백만원 평생학습통합시스템 장애인 웹 접근성 기능강화를 위한 전산개발비로 2천만원 과천시 평생학습축제 개최 및 과천시 평생학습축제 홍보물 제작비로 8천만원 평생학습 동아리 전용공간 지원 사업을 위한 물품구입비로 2천 204만 3천원 평생학습센터 이전에 따른 집기구입비로 3천 558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복지지원 사업으로 각종 청소년 시책참여 및 수련활동비 60만원은 도 청소년 관련 행사 축소에 따른 지급사유 미 발생으로 삭감하였으며 청소년 어울마당 중 수험생을 위한 축제한마당, 골든벨을 울려라, 자매도시 청소년 문화교류를 위한 행사운영비 2천 7백만원은 신종 인플루엔자로 인한 행사취소로 삭감하였습니다.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으로 청소년 어학연수 지원사업 중 중국 어학연수 지원비 4천만원도 신종 인플루엔자로 인한 행사취소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의안번호 2009-58 과천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평생교육협의회·평생교육실무협의회·평생학습센터 운영위원회의 간사에 대한 처리사무를 명기하여 협의회 운영의 체계화를 도모하고 과천시축제추진위원회 구성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자발적이고 체계적인 참여를 통한 평생학습축제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간사의 처리 사무는 협의회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협의회 심의결과 정리 및 보고, 기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의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장애인 등 감면대상을 배려하기 위하여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강료의 감면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중현 위원께서 발의하신 과천시 청소년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안중현 위원입니다. 과천시 청소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각종 심리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검사 수수료는 무료로 하여 청소년 상담업무에 활성화를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에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각종 심리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검사 수수료는 무료를 원칙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 상담센터 운영에 따른 각종 사건·사고의 피해 보상을 위해 보험 가입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현

홍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대현입니다. 과천시장으로터 제출된 교육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2009-58번 과천시 평생교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평생교육협의회 및 평생교육 실무협의회 등의 간사에 대한 처리 사무를 명기하여 협의회 운영의 체계화를 통한 효율성을 제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평생교육협의회 등의 간사에 대한 처리사무를 명기하고 안 제16조에 시장은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중현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교육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2009-70번 과천시 청소년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각종 심리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검사 수수료를 무료로 하여 청소년 상담업무를 활성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에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각종 심리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검사 수수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고 안 제11조에 상담센터 운영에 따른 각종 사건·사고의 피해 보상을 위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김태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천시 청소년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인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없습니다.

김태성위원장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과천시 평생교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조례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38쪽 전산개발비에 평생학습 통합시스템 장애인 웹 접근성 기능향상 2천만원 예산이 신규로 성립됐는데 내년도 본예산을 보니까 다른 부서에도 유사한 예산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장애인 웹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 시책이 전달이 된 게 있습니까?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이것은 모든 공공기관에 웹사이트를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가 의무화 되도록 올해 4월에 법률이 장애인 차별화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평생학습 통합시스템에 관계된 모든 것을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

올해 4월에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통과되면서 그에 따라서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거라는 거지요. 그러면 현재 우리 평생학습 통합시스템에서는 장애인 웹 접근성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시각 장애인이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해서 일정한 기구를 가지고 말로 점자가 되도록 프로그램을 개편하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평가와 개선은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는 겁니까?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이 프로그램은 저희 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할 겁니다.

서형원위원

교육지원과에서 직접 웹을 손보지는 않으실 거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이런 업무를 수행할 업체를 저희가 선정합니다.

서형원위원

실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제 생각에는 부서에서 각각 해 가지고 할 문제가 아니고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 평생학습 통합시스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웹 시스템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웹 프로그램은 다 연동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일관성 있게 해야지 제가 보니까 다른 부서도 2500만원 잡아놨던데 편성은 그렇게 해 놓는다고 하더라도 일관성 있게 당사자 입장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돼야지 부서별로 맡겨 놓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이는데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이런 걸 할 때 정보통신과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정보통신과에서 총괄 기술 지원은 하고 각 시스템별로 일부 몇 개 시스템은 안 되지만 거의 정보통신과에서 서버실이 통합으로 되니까 통합 관리는 하지만 시스템 관리를 과별로 몇 개는 별도로 합니다. 지금 평생학습 통합 시스템 이런 것은 교육지원과에서 관리해서 거기서 전산관리 유지비라든가 이런 것도 거기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총괄은 정보통신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한 두 개 정도 일부 국한된 시스템은 해당 부서에서 해서 기술 지원은 정보통신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제 생각에는 상당히 중요한 예산이거든요. 금액의 다소를 떠나서 아마 전반적으로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시스템을 손보기 시작하면 장애인 당사자 단체에서 모니터링을 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당사자들이나 당사자들을 잘 아는 전문가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정보통신과만으로도 어려운 거지요. 정보통신과가 어쨌든 장애인 웹접근성에 전문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인 것은 그 쪽에서 총괄을 하더라도 장애인들의 웹접근성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나 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일관성 있게 될 수 있도록 어떤 시각 장애인들이 평생학습 통합시스템과 관련된 수련관도 이번에 예산이 비슷하게 올라왔던데요. 수련관으로 갔는데 서로 접근 방식이 다르다고 하면 혼란스러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관성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도 접근권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건물은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에서 하는데 그 쪽에서 이런 것까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전문성 있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법 조문을 보고 비장애인인 우리 공무원들이 한다 이런 식으로는 나중에 문제가 있을 소지가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부서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손볼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장애인이라고 하면 시각 장애인입니까 다른 장애도 포합됩니까?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모든 장애인을 포함하는 거지요.

김태성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40페이지 청소년 어울마당 세 가지와 청소년 어학연수 지원 지금 다 신종플루 관련해서 삭감된 거라고 봐야 되지요? 혹시 네 가지 예산안 내년에 내용이나 금액이 조정이 있습니까? 그대로 다시 다 올라옵니까?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네.

황순식위원

이런 것이 취소돼 가지고 반응이 있었습니까?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학교 측에서 설명을 드렸더니 본인들도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38쪽에 평생학습 축제 운영 성립 전 예산과 홍보물 제작 예산은 별다른 설명이 없으셨던 것 같은데 8천만원을 받아 가지고 언제 사업을 하지요?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이것은 내년도 명시이월비로 사용할 겁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이 돈으로 내년도 축제를 한다고요?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10월 15일에 특별교부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사용할 수가 없어서 내년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돈이 내려온 걸로는 이해가 되지만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올해 사업인데 내년으로 넘어가는 게 명시이월인데 사실 내년 축제를 올해 예산으로 한다 이것은 조금 어색해 보이기는 한데요.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올해 축제도 작년도 교부금으로 했습니다.

황순식위원

홍보물 제작을 어떻게 하는데 6천만원이나 예산을 세워놓으셨어요?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홍보물은 평생학습 축제 때 쓸 과천시 홍보 부스 그 다음에 선전탑 홍보와 관련된 모든 걸 여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황순식위원

내년에 평생학습 축제 관련된 예산은 이것과 일반회계 2천만원 동별로 500만원씩 보내셨잖아요?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동에서 자체적으로 했고 저희가 편성 안 했습니다.

김태성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 및 조례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 및 조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환경위생과, 정보통신과, 교통과,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의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