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용환면 의원 발언

용환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식
정태식사무직원
사무직원 정태식입니다. 금일 회의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제202회 안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세 번째로 안양시의회 의원 공명선거 실천다짐 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금일 회의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환면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제202회 안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대근 의사팀장으로부터 제202회 안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의사팀장 양대근입니다. 지난 11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코자 회부된 제202회 안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제1차 정례회와 마찬가지로 법정집회로써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1일에 개최되는 회의입니다. 따라서 금번 제202회 제2차 정례회를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30일간의 회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를 중심으로,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의사일정안을 토대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제2차 정례회 일정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월 21일 오전 10시에 제2차 정례회 개회식에 이어 바로 1차 본회의에서 제2차 정례회의 회기결정과 2014년도 본예산에 대한 집행부의 시정연설 그리고 제안설명을 청취하신 후에 2014년 등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을 하시겠습니다. 아울러 본회의에 보고되는 기타 안건 등을 역시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차 본회의가 끝나면 바로 휴회해서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예비심사보고 그리고 조례안 심사 그리고 예결위 종합심사를 위해 다음 날인 11월 22일부터 12월 19일까지 28일간의 휴회기간이 되겠습니다. 1차 본회의 산회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위한 예결위 회의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날인 11월 22일 1일간은 각 상임위원회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해 상임위원회 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11월 23일은 휴무 토요일 다음 날인 11월 24일은 일요일로써 쉬신 후에 다음 날인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주최가 되어 2013년도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시게 되면 다음 날인 12월 4일은 상임위원회별로 본예산안과 기타 안건 등 심사를 위한 준비를 위해 1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쉬시고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7일간으로 상임위원회별 활동기간으로 2014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그리고 2013년도 정리추경 예산안 등 예산안 관련 3건에 대한 예비심사와 함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보고서를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결하시겠습니다. 다음 날인 12월 12일은 예결위 본예산안 종합심사 등 준비를 위해 모든 위원회가 쉬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2월 13일부터 12월 18일까지 6일간은 예결위 활동기간으로 역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결위에 보고되는 2014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그리고 201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등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2월 19일은 1일간 제2차 본회의 상정 안건 등 2차 본회의 준비를 위해 1일간 쉬신 후에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되는 안건 등을 심의하시게 되시면 제2차 정례회 30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 페이지 3면에 의사일정 등 방금 설명드린 것과 동일함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준비일정, 계획, 행정사항은 그 내용을 설명을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8페이지 예결위 구성 현황 역시 익히 잘 아시는 사항으로 자료로써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안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자료를 중심으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02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용환면위원장
양대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번에는 제2차 정례회, 2013년도 정례회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네. 이승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저희가 시정질문 있는 회기에는 시정질문을 원하시는 의원님들에 맞추어서 일자 조정이 되는데 시정질문이 없는 임시회나 정례회 때는 5분자유발언의 숫자가 제한이 되는데 앞서 신청한 여섯 분 이외에 긴급하게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현안에 대한 언급을 희망하는 의원님들이 계시면, 5분자유발언을 그게 규칙이 어떻게 나와있는 거죠? 30분 이내?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본회의 개의 시작 전 30분 이내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원님들 하시는 분들 5명으로 잡아 가지고, 6명이 맥시멈입니다.

이승경위원
그것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것 회의규칙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본회의가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세 분, 네 분 정도, 네 분 정도 더 들어간다고 그래봐야 20분인데 한 30분 정도 추가가 된다고 그래서 문제가 전혀 없을 것 같은데 시정질문이라면 40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어서 더 고려해 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5분자유발언은 들어오고 나오는 것까지 쳐서 한 6분 정도 될 텐데 해당 회기에 맞추어서 뭔가 꼭 발언을 하고 싶은 의원 분이 계셔도 6명 이내에 들지 못하면 발언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초래가 되고 있는데 이걸 조정을 하려면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있는 거죠?

용환면위원장
혹시 이런 사항은 없나요?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네?

용환면위원장
첫째 날 진행하고 마지막 폐회 날 진행하면 12명할 수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분 이내니까 최대 맥시멈, 본회의 곱하기 여섯 분하면 나오죠.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 열두 분이 하실 수가 있죠. 5분자유발언은요.

이승경위원
그러니까 그걸 60분 이내 정도로 바꾸어 놓으면 안 되겠냐고요?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그것은 본회의에 앞서 가지고 현안사안 등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을 5분자유발언을 통해 가지고 의견을 표명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공감대가 먼저 형성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용환면위원장
그것은 별도로 운영위에서 협의를 해서 그 안을 다시 수정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회의규칙 개정이 일단 선행작업이 돼야겠죠.

이승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환면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의사일정 제1항 「제202회 안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의 발의의원님이신 김주석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의원
김주석 의원입니다.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2년 6월 최종 개정되는 1년여가 지난 현재 시점에서 현실에 미비한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규칙 제66조의2 시정질문에 관한 규정 중 질문요지서를 72시간 전에서 4일 전까지 집행부에 도달되도록 하고 그 답변요지서를 24시간 전에서 1일 전까지 의회에 도달되도록 하여 의원의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의회 의원”을 “안양시의회 의원”으로 하고 안 제3조제1항에서 “잠정적으로 이를”을 삭제하고 제2항에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를 추가하여 의석배정조항을 명확히 하며 안 제59조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하여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66조의2 시정에 관한 질문요지서를 4일 전까지 집행부에 송부하고 답변요지서를 2일 전까지 의회에 도달하도록 하여 시정질문의 준비에 있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용환면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범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강범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범석입니다.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쪽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2년 6월 최종 개정된 이후 1년여가 지난 현재 시점에서 현실과 상이한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안 제66조2 시정에 관한 질문요지서를 4일 전까지 집행부에 송부하고 답변요지서를 2일 전까지 의회에 도달되도록 하여 시정질문의 준비에 있어 효율성을 제고하고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하기 일부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개정안이라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용환면위원장
강범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의회 의원 공명선거 실천다짐 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안자인 제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안양시의회 의원 공명선거 실천다짐 결의안」의 제안이유로는 1997년 정치인의 축·부의금 및 찬조금품 제공을 상시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된 이후 현저하게 줄어들었으나 최근 이와 관련된 위법행위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우리 안양시의회에서는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이며 결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돈 안 드는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둘째, 선거구민에 대한 주례 및 축·부의금, 찬조금품 제공 금지를 철저히 실천한다. 셋째, 시민에게 신뢰받고 정치 발전에 기여하는 경기도 의원상을 구현하는데 앞장선다는 내용입니다. 안양시의회 의원 공명선거 실천다짐 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그럼 먼저 방금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동의 절차 후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제안한 「안양시의회 의원 공명선거 실천다짐안 결의안」에 대해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수위원
동의합니다.

용환면위원장
방금 김성수 위원님으로부터 「안양시의회 의원 공명선거 실천다짐안 결의안」에 대해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안양시의회 의원 공명선거 실천다짐 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의회 의원 공명선거 실천다짐 결의안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정욱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이 건이 아니라 다른 건에 대해서 어떻게 질의를 해도 괜찮을까요?

용환면위원장
이것 마무리하고.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0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승경위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용환면위원장
네.

이승경위원
지금 동료 의원이 뭔가 발언하려는 내용은 뭐냐면

용환면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의결하는데는

이승경위원
아니요, 안건 상정을 1, 2, 3으로 하고 지금 기타 안건이든지 뭐가 있어야 의회운영위원회에 관련된 어떤 제안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텐데 안건 제시된 것이 전문위원실에서 3건만 달랑 있으면 의회 운영과 관련돼서

용환면위원장
제가 이거 마무리하고요 기타 안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환면위원장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