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서형원 의원 5분자유발언

159회 제1본회의2009-12-02

서형원 의원 프로필 보기 →

남철

백남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제15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준영

최준영의사팀장

의사팀장 최준영입니다. 제15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김태성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9년 11월 26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주요 안건으로는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과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5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7조와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9년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9년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임기원 의원, 서형원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기원 의원, 서형원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태성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의원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고 내실있는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태성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을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의원, 임기원 의원, 이경수 의원, 안중현 의원, 서형원 의원, 황순식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태성 의원 외 다섯 분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실시시기 및 기간을 2009년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은 2009년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평생교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과천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과천시 청소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과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운용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오성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일부 세입 증가분 및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분과 기타 불가피한 사업계획 변동으로 인한 사업비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93억원이 증액된 2,601억 4천 1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 편성내역은 일반회계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34억 1천 4백만원이 증액된 2,078억 7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59억원이 증액된 523억 3천 3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증감 내역은 지방세 14억 1천만원을 감액하고 세외수입 3억 6천 4백만원, 지방교부세 7억 3천 3백만원, 재정보전금 33억 4천 9백만원, 보조금 3억 7천 8백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 1억 8천 1백만원 감액,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6천 5백만원, 교육 분야 2억 3천 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문화 및 관광분야 4억 6천 3백만원 감액, 환경보호 분야 2억 5천 3백만원 증액, 사회복지분야 3억 5천 4백만원 감액, 보건 분야 3천 3백만원 증액, 농림해양수산 분야 8천 7백만원 감액, 산업·중소기업 분야 6천 7백만원 증액, 수송 및 교통 분야 5억 8천만원 감액,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42억 1천만원 증액, 과학기술 분야 3백만원 감액, 예비비 7천 1백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고 기타 행정운영비는 2억 8천 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상수도사업 5억 8천 2백만원 증액, 도시주차장사업 4억 8천 1백만원 감액하였고 기반시설 특별회계 5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와 일부 사업계획 변동으로 인한 사업비를 조정 편성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상정된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과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운용조례안까지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24항까지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서형원 의원 발언하십시오.

서형원의원

서형원 의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의회에서는 지난 11월 24일 의원들의 뜻을 모아서 과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과 관련한 경기도의 공문과 과천시의 검토자료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아시다시피 이번 임시회 본회의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조례를 검토하는데 핵심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 과천시로부터 현재 이 자료가 경기도와 행정 내부적으로 검토중인 사안으로 확정시까지 자료 제출이 곤란하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내부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공람을 실시한 사항이고 의회 의견도 들었던 사항입니다. 일단 우리 시가 의사결정을 마치고 경기도와 기관과 기관으로 공문을 주고 받으면서 기본계획안을 확정하기 위해서 논의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 사안이 우리 도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인 것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거라 생각하고 의회가 예산심의에 필요한 조례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지 못하면 의회활동은 무력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40조에서는 의회 자료요구권을 명시하고 있고 그 자료요구권을 통해서야 비로소 저희가 행정에 관련된 정보를 얻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예산심의와 조례심사에 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의회의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은 집행부의 공문에 대해 매우 깊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몇 가지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런 유감표명이 개인의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시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의 의견표명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또 하나는 다른 의원들과 협조해서 이번 특위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다시 한 번 자료제출 요구절차를 밟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다른 판단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회 자료제출 요구에 다시 한 번 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철

백남철의장

서형원 의원 의사진행발언 잘 들었습니다. 마침 시장님이 본회의에 나와 계시니까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의원

일단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정보공개에 관해서는 일반시민에 대한 행정정보공개에 관해서도 집행부나 행정기관에서 자의적으로 판단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법이 정한 극소수의 내용을 제외하고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 바람직한 여부라든지 행정의 이후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사전에 집행부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행정정보라고 하는 것이 결정되기 전에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의회와 집행부 간에 좀더 긴밀한 협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기원 의원 발언하십시오.

임기원의원

서형원 의원께서 지난 간담회에서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과정에서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실무자간에 업무 협의차 왕래되는 자료를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시민들 사이에서 또는 밖에서 과천시가 수립하는 도시 및 주거정비 기본계획은 시의 재산을 수립하는 게 아니라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주민 공람공고 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개된 정보가 경기도에 심의 신청이 올라갔는데 그 이후에 경기도에서 관련 실과 검토와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저희들은 모릅니다. 다시 과천시로 다수의 많은 건에 대해서 보완인지 추가자료 요청이 내려왔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도대체 과천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된 도시정비 기본계획에 관련하여 무슨 자료가 내려왔는지 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당연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간담회 시 최소한 경기도에서 과천시로 공문으로 내려온 자료에 대해서 자료 열람을 요청한 것입니다. 도시과장이나 직원이 실무적으로 경기도에 왔다갔다 하면서 이야기한 내용을 공개하거나 오픈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답변과정에서 행정검토중이라고 답변을 하셨고 오늘 아침 공문에도 그렇게 왔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경기도 자료에 대해서 과천시장께서 경기도로 공문으로 최종 접수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 금요일 본 건에 대해서 인지를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듣고 있기로는 금요일인가 목요일 이미 과천시는 과천시 입주자 대표회의 대표들과 본 건과 관련해서 관계자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과천시장께서는 입주자 대표회의 대표분들과 도시과장과 경기도에 다녀오신 여러 가지 정황이 나타나고 그 이전에 이 건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고 행정조치를 하고 계십니다. 최소한 도시과장께서는 의회에 출석하셔서 본 자료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자료제출이 어렵다면 열람이라도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시의회와 협의하는 게 본 의원은 집행부와 의회 관계에서 바람직한 관계가 아닌가 이런 의견을 추가적으로 질문드리면서 지금이라도 시장께서 정보를 주겠다고 하셨으니까 받아보고 의회가 내용을 파악하고 추가적인 질문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지 보완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지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철

백남철의장

임기원 의원님 발언에 대해서 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자료를 제출한다고 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십시오. 오해와 갈등이 없어도 될 일을 가지고 오해와 갈등을 만드는 부분이 염려가 되는 것 같아서 아마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관련되어서 오해와 갈등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고 자료로 인해서 행정이 마비가 되거나 어려움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서형원 의원과 임기원 의원 발언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김태성 의원이, 간사에는 서형원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태성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특위 운영계획서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의원

김태성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운영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6조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운영기간은 2009년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3일간이며 심사 대상기관은 기획감사실 등 본청 17개 실과,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청소년수련관, 과천동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으로는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서형원 의원이, 위원에는 임기원 의원, 이경수 의원, 안중현 의원, 황순식 의원이며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회사무과 직원의 보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일정과 장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특위인 12월 2일에는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세무과, 기획감사실, 총무과, 교육지원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회계과, 산업경제과를, 제2차 특위인 12월 3일에는 환경위생과, 정보통신과, 교통과,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을, 제3차 특위인 12월 4일에는 주민생활지원실,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청소년수련관, 과천동에 대한 안건을 심사한 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의결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위 장소는 의회 3층 특위장이며 기타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정은 특별위원회 진행추이에 따라 다소 변경을 가져올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운영계획서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09년 12월 3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2009년 12월 3일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완표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9년 12월 4일 16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