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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임기원 의원 발언

159회 제2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9-12-03

임기원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태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건축과, 환경위생과, 정보통신과, 교통과, 도시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에 대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운용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상기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당초예산 27억 4,564만 6천원에서 225만원이 증액된 27억 4,789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옥외광고기금전출금 22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9- 68호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위임된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표시방법 개선, 전광판 이용 공공목적 광고 표출비율 조정, 옥외 광고업자 사후관리 강화, 광고물 실명제 시행,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조정, 특정구역 내 광고물 등 정비에 따른 행·재정 지원근거 마련, 기타 관련 조문 정비를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9-69호 과천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건축법의 전부 개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조례의 각 조문을 전체적으로 편제·정비하고,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의 도입, 추진에 따라 조경 기준의 완화 적용 및 대지 안의 공지 확보 규정을 완화하여 건축행정의 신뢰성과 민원인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건축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첨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중현 의원께서 발의하신 과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안중현 위원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따라 시 조례의 제정으로 정비사업의 원활한 재원 확보와 효과적인 사업을 시행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15 등 기금의 재원조성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 임시 수용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보조 및 융자 등 기금의 용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10인 이내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 및 제13조에 기금의 융자조건 및 융자 대상자를 규정하고 안 제15조 및 제16조에 기금의 융자신청 및 융자 대상자 선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현

홍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대현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건축과 소관 의안번호 2009-68번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옥외광고 특정구역 지정절차 강화 및 광고물 정비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보조,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 9일 개정 공포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하여 특정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현행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도록 하였으나 개정안은 도지사와 사전협의 및 주민의견을 들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고시토록 지정절차를 강화하였으며 안 제11조에 공공 시설물 이용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은 현행 교통상황 정보안내판, 가로판매대, 가로등주 등에서 개정안은 휴지통, 벤치로만 지정하여 무분별한 광고물 설치를 방지하고 안 제31조에 옥외 광고업자는 업소 안에 옥외 광고업 등록증 제시 및 종사자 교육 수료필증,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을 비치토록 하여 옥외 광고업자 관리를 강화하였으며 안 제33조의 2에 광고물의 설치 표시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람은 해당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를 표시하도록 광고물 실명제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7조에 특정구역 내의 광고물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 시장은 행·재정적 보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별표5에 과태료 부과 상한금액이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세부 부과기준은 현행 부과액 대비 약 60%를 일률적으로 상향조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9-69번 과천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건축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각 조문을 전체적으로 편제, 정비하고 한시적 규제 유예제도 추진에 따라 조정기준 등 적용완화 규정을 마련하여 건축행정의 신뢰성 제고 및 건축민원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 법령의 제·개정이나 도시계획의 결정·변경 등에 의한 사유로 대지 또는 건축물이 건축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기득권 보호를 위해 기존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한 건축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를 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5조에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의 건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 완화할 수 있는 비율을 100분의 120 이하로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에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는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등으로서 연면적 3,000㎡ 이상, 20세대 이상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 건축위원회의 조사·심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경관·디자인, 소방분야 전문가 보강을 위해 위원 수를 현행 15인에서 24인 이내로 확대 규정하고 안 제16조 관련 별표1에서 건축허가 및 신고뿐만 아니라 대 수선, 용도변경, 가설 건축물, 공작물 축조신고 등도 수수료를 추가하였고 안 제21조에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집합 건축물의 건축규모를 연면적이 5,000㎡ 이상으로 신설하였으며 안 제23조 제4항의 규제완화 정책으로 관광지·관광단지, 전문 휴양업 또는 종합 휴양업의 시설,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및 골프장에 대하여는 대지의 조정에 관한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안 제25조에 공개 공지에 설치하는 시설 및 기준, 용적률 및 높이제한 완화, 연간 60일 이내의 주민을 위한 문화행사 개최 등 공개 공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1조 제3항에 다세대 주택의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를 2m 이상으로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설·개정사항을 중심으로 검토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중현 의원으로부터 대표 발의된 건축과 소관 의안번호 2009-71번 과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운용을 통하여 정비사업의 원활한 재원확보와 효과적인 사업을 시행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기금의 재원으로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15,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중 시 귀속분의 100분의 50, 정비사업 관련 융자금의 회수금 및 이자수입, 그밖에 전입금 등으로 규정하고 안 제4조에 기금의 용도로 주택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한 임시 수용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보조 및 융자, 도시정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일부, 정비사업을 위한 연구조사· 설계· 법률자문· 추진위원회 및 조합 운영경비 등 추진사업비로 규정하고 안 제5조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10인 이내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를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 기금의 융자금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기초조사비, 정비 기반시설 및 임시 수용시설의 사업비 등 각 80% 이내의 금액으로 하고 융자금의 이자율은 매년 융자계획에 포함하여 공고하도록 하였으며 융자금의 상환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상환방법, 이자불입 등은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에 시장은 매년도 초에 융자금액 총액한도,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융자조건 등 융자계획을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7조 특별한 사유없이 착공 예정일로부터 3월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융자대상자 결정을 취소하고 융자금을 회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 기금을 융자받은 자는 사업시행의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 완료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건축과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래 집행부에서 먼저 했었어야 되는데 먼저 발의안을 제출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받아보고 의견조율을 했으면 하는 부분을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제3조 1항 7호 ‘그밖에 전입금 및 정비사업과 관련한 수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정비사업은 민간 차원에서 운영을 해 나가는 사업인데 시에서 출연금을 마련한다는 것은 잘못하면 관 주도의 정비계획이 될 확률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가 필요치 않느냐는 의견을 모아봤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4항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 외에 예를 들어 측량이나 설계, 감정을 하다보면 역시 연결되어서 민간사업을 관에서 개입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을 문서상으로 이미 보내드렸고 더 필요하다면 세부설명을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서 전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의논해 봤습니다. 출연금에 대한 7호 부분에 대해서는 ‘그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수입으로 하되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입금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문구를 수정해 주셨으면 우선 1차적으로 시에서 시책적인 개입이 안되고 정 조정이 안될 경우에는 예비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으면 하는 사항이고 이것은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정비기금은 대여 위주이고 정비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막히는 부분에 있었을 때 자본이 부족했을 때 융자 내지는 대여를 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조례안 제4조 5호 역시 제3조 7호와 연관되어서 정비사업과 관련한 추진위원회 및 조합운영경비 등에 대여해 주는 것으로 문구를 수정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김태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제3조 1항 7호에 대해서 그밖에 전입금 및 정비사업과 관련한 수입 중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단서를 달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이경수위원

정비사업이 주민들이 하는 것인데 이런 조항을 넣음으로 해서 시가 개입할 여지를 준다 그런 인상을 준다는 전제조건을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오히려 더 그런 인상을 더 짙게 하는 거 아닌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막히는 부분이 발생될 것을 대비한 간편하게 넘어갈 것 같으면 아무 이상이 없겠지만 하다보면 부딪치는 부분이라든지 도저히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발생이 될 것입니다. 그랬었을 때는 ....

이경수위원

선택적인 판단을 할 소지를 남기자고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러면 과장님께서 부연 설명한 것과 이율배반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 조항을 삭제했으면 하는 마음인데 만약에 굳이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그런 의견이 좋겠다는 의견제시를 하는 것으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삭제했으면 하는 게 원안이고 굳이 존치시키고자 한다면 그런 단서조항을 달았으면 좋겠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이경수위원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는데 3조의 정비기금의 재원이라 해서 쭉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비기금의 재원에 따라서 시의 경우 총 출연될 수 있는 기금의 예상수익을 분석해 보셨어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아직까지 정확한 계산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업계획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요. 하나 나온 것은 1호에 의한 도시계획세 15% 그 부분은 예측으로 2008년도 결산서 기준으로 했었을 때 도시계획세를 6억 5천 정도 되어 있는 것 외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계산이 불가능해서 예측은 할 수 없었습니다.

임기원위원

1호의 안으로 했을 때 6억 5천이 나온다고 답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6호까지 재원을 확보하면 많은 돈이 들어올 것으로 보이고 모두에 과장께서는 민간사업부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과천시의 주거환경정비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세력들이 있어서 실제 자금이 부족해서 자금의 애로사항이 있어서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적으로나 법률적으로 문제가 딜레마에 빠져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런 예측을 했을 때 전자와 후자 어느 쪽이 더 높아 보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딜레마라고는 예측을 하지 않고 다만 이런 부분을 마련함으로 인해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투명성이나 자금의 압박을 받지 않고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도정법에서 이런 부분을 정해놓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조합원에게 내라 하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막히는 부분이 있었을 때 뚫어주는 역할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로 법령이 새롭게 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자금압박을 받는 거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결국은 주거환경정비를 하면서 사업성 문제인데 사업성 문제가 뛰어난 부분에는 크게 자금압박으로 인해서 이 기금을 마련해야 될 필요성을 크게 못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투명성 부분에 대해서 공공관리자 제도라든가 국가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단순히 그런 기금만 마련하는 게 아니라 향후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공공 관리자 제도까지 어느 정도 시가 관여하고 개입할 의지가 있어야 이 기금의 활용이 진정 되는 것이고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지 단순히 이것만 만들어 놓는 것은 큰 실익이 없지 않느냐는 지적을 드리고 본 조례가 안중현 위원님이 발의해서 통과가 된다면 시가 여기에 따른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마련해야 된다 서울시에서 몇 곳에 공공 관리자 제도를 도입하는데 실제 거기도 보면 관리권이 미약한 재개발지구입니다. 과천은 전체적으로 재건축 대상지역에서 민간사업자를 공공관리자 제도로 했을 때 장단점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석해서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모범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기 때문에 본 조례가 제정이 되면 후속조치도 빠른 시간에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김태성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공공 관리자 제도가 나왔으니까 검토해 보신 바가 있는지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이나 생각이 있는지만 말씀해 주시지요. 장기적으로 가는 것은 이것과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시에서 검토했거나 고민해 본 내용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별도로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다.

황순식위원

서울시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검토를 해보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도입을 고려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과천시에 가능한 게 어떤 게 있는지 당장은 아니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태성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3조 정비기금의 재원에서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고 해서 말하자면 강행규정이지요. 여기에 규정된 비율만큼은 무조건 이 기금을 모아놓아야 되는 것으로 되는 거지요. 이 말이 맞습니까? 필요가 생기든 안 생기든 도시계획세 15%, 개발부담금 중 시 귀속분의 절반 등등 해서 무조건 모아놓아야 된단 말이지요. 사실 이 돈을 쓰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증폭이 클 것 같습니다. 쓰는 부분은 굉장히 유동적인데 돈은 강행규정으로 묶어 놓는 게 부담스러운 느낌이 들거든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의원님 발의사항이라서 법 조문을 쭉 하나씩 검토해 본 결과인데 도정법 82조에 보면 그런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시장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재원의 확보방안이라든지 동 조 3항에 보면 사용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의원발의안이기 때문에 나머지 문구라든지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재원마련이라든가 사용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 의견제시를 합니다.

서형원위원

3조 1호~6호 사이에서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 외의 부분은 어떻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한 경우 분쟁이 생긴다든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 여유부분을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

서형원위원

이야기 초점이 어긋난 것 같은데 제가 제기했던 문제는 3조에 따르면 일정한 재원이 무조건 정비기금에 묶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재정운영이라는 측면에서 어느 쪽이 경직되게 경비를 모아놓는 것은 원래 좋은 방식이 아니에요. 꼭 필요한 곳에 쓰고 다른 곳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데 이 기금이 일정한 금액이 작지 않은 금액일 것 같은데요. 딱 묶어놓고 유동적인 상태에서 묶어 놓는 게 올바른지 아니면 혹시 재원이 생기면 무조건 납입해서 묶어 놓도록 되어 있는데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발의가 되었기 때문에 법 조항 부분에 대해서만 검토를 해봤는데요.

안중현위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 운용상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계산을 해 봤는데 도시계획세 100분의 15할 경우에 건축과장은 6억 5천, 제가 전문위원과 판단한 경우는 11억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부분에서의 수입은 현재 특별하게는 나타나지 않을 것 같고 여기서 생기는 정비기금을 가지고 정비계획을 수립한다든가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어갈 텐데 일반예산에서 다루고 있는데 정비기금에서 해도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과천의 재건축 수요를 볼 때는 재원이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일반예산에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정비계획에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 재정운영상의 경직성은 일정기간에는 나타나지 않을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 나중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때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보완하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제4조 정비기금의 용도에 보면 예를 들어 5호 조합운영경비 등 추진사업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사실 이것을 융자해 줄 수 있다고 처음에는 이해를 했었는데 이 조항대로면 조합이 쓰는 돈을 그냥 줄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잘못 본 겁니까 그게 맞는 겁니까?

안중현위원

약간 추가를 했어야 되는데 추진사업비를 시에서 주는 게 아니고 의견조율이 된 부분인데 일부의 보조 및 대여 이런 부분이 들어갈 겁니다.

서형원위원

우리가 잘 알지만 일부의 보조라는 게....

안중현위원

이 조례의 취지는 기본적으로 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미리 시공사라든가 정비사업자로부터 사전에 자금지원으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일부의 보조는 물론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정하겠지만 보조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성격을 띤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공공적인 성격을 띤 연구라든가 조사 이런 부분은 보조를 해 줄 수가 있고 조합운영경비나 추진위원회 운영경비라든가 그밖의 비용은 다 대여를 해 주는 것으로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사실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통제를 덜 받기 때문에 엄격하게 처음에 정해 놓아야 되는데 제 의견으로는 기금은 대여 융자하는데 있어서 원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쪽에만 써야 되고 만약에 보조를 하는 것은 별도의 예산심의를 거쳐서 공공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보조를 하게 되는 경우라면 일반회계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발의자의 의견을 내용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금은 융자 쪽에 쓰고 공공성이 있는 보조금의 경우는 일반회계에서 심의를 거쳐서 지출하는 것이 올바르다 이런 의견을 일단 드립니다. 그래서 4조에서는 기금에서 보조금을 주는 것 지금까지 말씀을 듣고 검토하면서 하는 판단은 보조금보다는 전체적으로 융자 쪽에 국한을 시키고 보조금에 관한 것은 필요하다면 별도규정을 만들어서 일반회계쪽으로 돌려야 하지 않나 합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 사항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정법 제60조 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금액은 기초조사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부분이 이것에 근거했다고 판단을 하는데 보조할 수 있는 금액은 기초조사비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의 사업비 조합운영경비의 50%로 도정법 60조에 근거는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게 정비기금으로 지원한다는 말인가요 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정비기금으로요.

서형원위원

메모해서 전달해 주십시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위원님들이 발의한 것이라 정당성만 판단을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알겠습니다.

김태성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조례안 조문에 대한 질문보다는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 조문을 잘 만드는 것보다 저는 현행법이나 현재의 조례에 있는 기준만 잘 지켜도 시민들한테 박수받는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담당 팀에서 단속업무를 밤늦게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어쨌든 작년 또는 재작년 신축건물에 대해서 광고간판 관리는 나름대로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건물에 비해서 분명히 차별화가 되어 있고 향후에 간판이 교체되더라도 건물의 미관상 보기 싫은 부분이 많이 개선되었고 이런 간판관리를 전 시가지에 확대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사실상 저희가 지난 2005년, 2006년에 아름다운 거리라고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광고물 정비를 했습니다마는 외곽지역에도 워낙 기존에 있었던 부분을 한꺼번에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기득권이라고 하나 그런 것을 해서 하는데 다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것이 외곽지역 부분에는 도로변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통합 간판으로 예를 들어서 .....

임기원위원

입구에 있는 통합간판은 이해를 하고 건물에 부착되는 게 대표적인 게 돌출바에다 개별 글자를 해서 간판을 하는데 옛날처럼 통간판이 아니고 그런 부분이 한 예로 보면 11단지나 8단지 농협 주변은 신규 간판들도 그 적용을 안 받는 것 같아요. 옛날식 간판이 교체가 되고 하니까 주암동까지도 갈현동이든 건물의 신규간판 허가가 기존의 것을 다시 하라고 하면 부담이 되니까 영업점이 바뀌고 신규간판 수요가 들어올 때는 시가지에 적용하는 시스템으로 지도감독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기존 건물의 입간판은 잘 정비가 되고 있는데 아쉬운 것은 과거처럼 영업하시는 분들이 불안하다 보니까 유리창에 선팅하는 사례가 많이 늘고 있지요. 이 부분은 단속위주보다는 계몽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A상가가 있고 특정상가가 있으면 그 사람들은 나만 돋보이면 된다는 생각으로 하나를 붙이면 또 옆집이 붙이고 그 옆집이 붙이고 점점 갈수록 강도가 세집니다. 모양이 휘황찬란하게 바뀌기 때문에 상가별로 모임이 다 있는데 서로 기본 시에서 제시하는 간판만 다 달면 영업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불안감을 해소하는 지도를 관리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체적인 상가가 깔끔할 때 오히려 시민들한테 수요자들한테 각광을 받는 그런 상가가 될 것이라는 것을 해 주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사실 해오던 것을 규제한다는 것은 저희와 마찰이 생겨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분들은 영업적으로 어떻게든 홍보를 하려는 입장이고 저희는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인간적으로 이야기해서 통하면 그만인데 법적인 잣대를 들이댄다는 것이 사실은 말썽이 나오고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게끔 타시군 사례라든가 해서 홍보 필요성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꺼번에는 되지 않겠지만 홍보를 강화하고 계도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서서히 정리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임기원위원

중심상업지역도 열심히 하시는데 외곽지역도 많이 지도감독해서 옥외 광고물 부분이 시에서 추진하는 대로 깔끔히 정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서형원위원

저는 이 조례가 납득이 안됩니다. 이 조례가 위임된 사항이고 경기도에서 내려온 것은 표준안이 내려온 거니까 저희한테 어느 정도 자율성은 있다고 보고 예를 들어 6조 신구조문 대비표에 광고물 등 표시 제한을 보면 원래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위원의 심의를 거쳐서 광고물에 대해서 규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을 보면 도지사와 사전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된다는 내용은 납득이 안됩니다. 그 밑에 도지사의 주관으로 도 단위 지원계획을 시행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광고물 정책이라는 것이 경기도 전체의 광고물 디자인정책이라는 규제라든지 이게 거의 의미가 없어요. 물론 자치단체에서 잘못된 정책을 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할 수는 있지만 이런 세밀한 사항에 대해서 도지사가 하는 계획을 따라야 된다 이것은 납득할 수가 없거든요. 도시마다 특성을 가지고 광고물 규제도 해야 되고 어떤 경우는 어떤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광고물을 규제할 수도 있는 건데 이게 납득이 안된다는 거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너무 타이트하지 않느냐 했는데 이 사항은 광고물 등 관리법규에 보면 시행령에 이 사항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행안부와 경기도에서 이런 정도 굳이 정하지 않더라도 시행령에는 이 조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절차와 순서화하는 부분을 구체화시키고자 표준안을 내려주어서 거기에 따라서 통일성 유지를 전체적으로 하자는 측면이지 이것을 굳이 조례에 넣지 않더라도 광고물법에 보면 시행령에는 이미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도지사와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든지 도 단위 지원계획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된다든지 이런 게 강행규정이라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저희 의견을 제출해서 물론 거부권도 있고 지자체 의견을 존중하는데....

서형원위원

나머지 부분을 수용하기에는 예를 들어 11조에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여러 가지를 나열하다가 휴지통과 벤치로 딱 제한을 한다든지 뒤에 전기를 이용한 광고물 거기서 공공목적에 의한 광고를 25%에서 20%로 낮춘다든지 왜 그렇게 하자는 것인지는 대충 짐작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내용들이 설령 어떤 그런 방향의 지침이나 표준안이 위에서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으로서는 납득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광고물이 가지는 도시 이미지에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 조례를 수용하기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전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다른 조항에 대해서도 비슷한 의견이 있는데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런데 제가 제안자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뒷부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이 개정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25%에서 20%로 하향조정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본 법 시행령에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는 거고 법률이 개정되었는데 조례를 안 바꾸면 해태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요.

서형원위원

그러면 18조 이하는 법 개정사항으로 바꾸고 그 이전 것은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뒤는 말씀하신 대로 개정을 하고 6조 11조 이런 것은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합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6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행령에서 개정이 된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로 표현을 해서 주민들에게 알려줄 책무는 있다고 생각이 돌아갑니다.

서형원위원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닌 것 같고 법이 바뀌었으니까 조례를 바꾸어야 된다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의견을 내는 것보다는 붙잡고 시간을 두고 좀...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붙잡을 사안이 아니고 본 법이 바뀌어서요.

서형원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렇더라도 조례를 만드는 것은 의회에서 만드는 것인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면 좀더 검토할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왜 우리 시에서 광고물 규제를 하는데 경기도의 의견을 따라야 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니까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 사항은 법에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법에 있는 것은 알겠는데 어차피 법에 효력은 있습니다. 그것은 알겠지만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니까 조례는 내버려두고 생각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김태성위원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특정구역을 지정하려 할 때 한해서 하기 때문에 특정구역이라는 내용을 이야기해 주시면 이해가 빠르겠네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특정구역이 전 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상은 법 조항이 적용될 만한 사항은 없는데 다만 본법이 그렇게 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맞추는 조례는 개정을 해 주어야 된다는 책무를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김태성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과천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23쪽에 5조 5항 3호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를 거친다’라고 되어 있는 조항을 ‘기관의 추천·공모 또는 시장이 지명한다’ 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고쳐야 될 것 같은데 기관 추천·공모하거나 아니면 시장이 지명해도 된다고 되어 있는데 제 의견은 공무원들은 시장께서 임명하실 거고 건축조례 성격이 있으니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문성이 있는 기관의 추천을 받도록 하거나 공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시장이 지명한다 이것은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기관의 추천도 좋고 공모도 좋은데 다만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있었을 경우에 그 부분에 조언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어갈 때 그 부분을 지명할 수 있도록 여유를 둔 것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의미는 담고 있지 않습니다.

서형원위원

전체적으로 위원회 구성에서 민간의 참여나 공모 같은 것을 확대하는 추세인데 이렇게 하는 것은 거꾸로 가는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성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조례를 보니까 상위법령이 바뀌면서 완화해 준 것들을 거의 받는 것이 대부분 같습니다. 13개 항목 중에 두세 개 항목이 강화이고 나머지 10개 정도가 완화규정인데 지구단위계획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시지요.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이 우선이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지구단위계획에서 이 조례보다 강화하는 게 가능한 거잖아요. 완화하는 것도 가능합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법에 충돌이 있었을 때는 상위법을 좇아갑니다.

황순식위원

지구단위계획은 어차피 우리가 계획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간에 조례도 같이 보면서 해야 겠지요. 그렇게 봤을 때 층고 20%를 더 해 줄 수 있다 용적률 완화를 20% 더 해 줄 수 있다 라는 게 조례에 있었을 때는 지구단위계획도 그 기준에 맞추어서 가는 거 아닙니까? 더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꼭 일치한다고는 볼 수 없고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의해서 별도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꼭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구역만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것을 담는 것이고 도시과에서 하는 지구단위계획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에 대해서 충돌될 때는 지구단위계획이 우선입니다.

황순식위원

이것을 보면 완화규정이 상당히 셉니다. 리모델링 같은 경우도 용적률 건축물 높이제한을 120% 완화된다고 되어 있고 법령개정에 따라서 바꾼다고 하지만 법령에서도 조례 위임을 하고 여기까지 할 수 있다는 상한선을 법령에서는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 상한선에 맞추어서 개정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과천시 도시계획에 대한 충분한 깊이있는 고민이 있었는가 물론 건축과장님은 이후에 그것을 더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조례라는 것은 시민이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완화규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다 풀어주고 나중에 규제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적합한가 궁금한 것은 굉장히 많은데 모자란 부분도 있고요. 건축위원회 설치운영 같은 것은 15명에서 24명으로 확대를 하는데 내용에 보면 교통 분야 3명 디자인분야 3명 이렇게 되어 있지만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는데도 명확하게 들어가 있지 않아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 사항은 법령에서 이런 분야 누구를 해라 하는 부분은 안되어 있지만요.

황순식위원

뒷부분 30조나 31조를 보면 고민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전에 1/8 정도로 인접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조금만 인접을 해도 가장 큰 도로에 맞추어서 간다고 했을 때는 그쪽만 높일 수는 없고 층수가 다 올라가는 건데 실제로 상가지역만 한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거라는 거지요. 대지를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고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래서 통일을 하자고 바꾸는 겁니다.

황순식위원

예전에 있었던 것이 통일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도 없고 이것은 1/8이 더 정확한 규정이지요. 그리고 설명서에 쓰여진 것을 읽고 조문을 보니까 또 내용이 달라요.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규정 같은 경우 2개 이상의 전면도로가 있는 경우 가장 넓은 도로는 원래 있는 거였잖아요. 예전에는 1/8 이상 면접한 도로를 가지고 했었는데 여기서는 가장 넓은 도로에 준한다는 거고 1m 대지를 가진 건축물은 높이 올라갈 수 있고 다른 데는 못 올라가고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 기술적인 문제를 하나 하나 다 짚으면서 바꾸자고 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 봐야 되기도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상위법령에 따라서 최대치를 다 받아서 넣어 놓은 것 같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상위법령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최대치가 아니고 최소한의 법령을 정하는 겁니다.

황순식위원

건축법에서 특히 완화규정 같은 것이 많아서 그 부분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 규제완화에서 예를 들면 120/100까지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마지막 같은 경우도 다세대주택 채광방향 이격거리 같은 경우도 할 수 있고 또 조례에서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것도 굉장히 큰 완화규정이거든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완화해서 1m를 최소한으로 두고...

황순식위원

과천에서 새로 건물을 짓는 것들은 전에는 1/4이었나요? 명확하게 조문을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완화냐 하면 수평거리 2m 이상일 경우에는 원래 있던 높이 제한 이격거리의 두 배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일반적인 일조권이 있고 채광방향이라는 일조권 확보방향이 있습니다. 창문이 있어서 5㎡ 미만은 적용을 받지 않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완화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강화입니다. 10m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1/4로 따지면 2.5m가 나와야 되지요. 그러면 거기서 계산을 하고 따지다 보면....

황순식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10m짜리를 짓는다고 했을 때 이격거리가 2m가 넘으면 된다는 거잖아요. 이 바뀌는 것으로 따지면 옛날에 따르면 1/4이면 2.5m 이상 이격거리를 두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더 좁아진 겁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제가 예를 들은 것인데 건축물의 높이를 따지면 층의 구분이 안될 때는 3m마다 끊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m를 기준으로 해야지요 명확하지 않을 때. 9나누기 4를 했을 때는 2m가 안 나오지요.

황순식위원

9나누기 4가 어떻게 2m가 안 나옵니까? 3층이 올라가면 무조건 완화입니다. 8m 이하면 완화가 됩니다. 단독주택은 어차피 떨어져 있고 새로 짓는 것도 빌라형태도 기본으로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서형원위원

과장님이 왜 완화가 아닌지 끝까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건물의 종류나 여건에 따라서 종전의 법규에 의하면 채광창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경우는 1/2이고 이반은 1/4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종류에 따라 변화가 심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평균 정도가 거의 그 수준에서 하는데 문제는 이 부분을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과천에서는 안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평균적으로 과천에서는 건물의 종류가 다양하지가 않지요.

서형원위원

애매한 이야기 마시고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숫자를 넣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좀 전 9m 사례도 완화되는 거 맞지요. 그것은 완화되는 예를 실제로 드신 것 같고 다른 예를 들어서라도 구체적으로 알아듣게 이야기해 주세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보통 주택의 천장 높이는 2.1m입니다. 거기에 슬라브해서 맥시멈이 2.6m를 잡습니다. 그러면 2.6×3층이다 했을 때 나누기 4를 해보면 그 이하면 나오지요. 일반건축물과 건물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그것을 통일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과장님 말씀은 완화되는 것도 있고 강화되는 것도 있다고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2m 기준은 예전과 비교했을 때 8m 기준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8m보다 높게 짓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완화가 되는 것이고 8m 이하로 건축을 하면 강화가 되는 거지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렇잖아요. 최고 높이가 8m 이상이냐 이하냐인데 과천에서 새로 건축하는 것들은 거의가 8m가 넘는다는 거지요. 물론 그런 것들도 있는데 따지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가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위법령 제정에 따라 조문 정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정비를 하되 과천시 실정에 맞게 충분히 고민하면서 이런 것들을 좀더 정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에 따라 여러 가지 사례를 말씀드린 겁니다. 너무 급하게 하려고 한다면 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좀더 고민을 해 봐야 하지 않을까 의견전달을 합니다.

김태성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32쪽에 앞에서도 설명이 나오지만 건강진흥법 뭐뭐에 따라서 골프장 등등 여기는 조경의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 해당되는 시설이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과천은 이 법에 적용되는 것은 없는데 앞으로 2020 계획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것은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라고 해서 시행령은 바꾸었는데 규제완화 차원에서 갑자기 법이 개정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천 같은 경우는 해당은 되지 않지만 한시적 규제완화를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이 본 법에서 바뀌었기 때문에요.

서형원위원

한시적이라는 게 무슨 말씀인지 이 조항이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한다는 건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 부분은 나중에도 법이 개정될 겁니다.

서형원위원

우리 시에 현재로서는 해당시설이 없고 앞으로는 여러 가지 개발계획이나 아이디어가 나오기 때문에 적용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해석하기로는 시행령에서 규제하면 안되는 게 아니라 조경조치를 면제해 주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수용하느냐 마느냐 유연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런 예외조치를 안 해주겠다고 하면 이 조항은 안 맞는 조항 같아요. 해석은 그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필요가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전문위원께서도 자율성이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4쪽에 공개공지 이용도 완화를 해서 60일 이내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 건물을 소유자나 업체들이 공개공지에서 판촉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이거든요 문화행사를 겸한 판촉활동을 할 것이라 판단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조항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지 않아도 공개공지라고 하는 게 이런 조항 없이도 편의대로 이용되고 있는데 굳이 이런 조항을 만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공개공지에 관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해서 그 부분을 같이 연계를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가능한지만 말씀해 주세요. 저는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는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안 넣으면 문제가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시적 규제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법이 개정되어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받아 주어야 정상이지 않느냐 합니다.

서형원위원

애매모호하게 이야기하면 어떡합니까 위법하면 위법한 것이고 자율성이 있으면 있는 거고 둘 중에 하나를 알려달라는 겁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위법은 아닙니다. 자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해 주어야 되는 부분들이지...

서형원위원

30쪽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에서 1항 1호 문구가 이해가 안되는데 ‘다만 가장 넓은 도로보다 너비가 더 넓은 도로’ 이 문장구조가 이해가 안됩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회의를 했는데 가장 넓은 도로라는 것은 ....

서형원위원

1/8이상 접한 도로 중에서 가장 넓은 도로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들쭉날쭉한 도로 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도 어제 8장을 폐이퍼해 보았는데 말 표현이 안되더라고요.

황순식위원

1m만 접해도 문제가 안되겠느냐는 겁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래서 그에 대비해서 2호가 좇아가는 겁니다.

황순식위원

말이 너무 어렵습니다. 법령은 말을 쉽게 써야 되는 게 기본인데 시민이 누구나 봐도 알아야 되는데 우리도 보고 한참 고민을 하면 이해가 되지만 그런 식보다는 최대한 쉽게 써야 됩니다.

김태성위원장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옥외광고기금은 왜 지금 전출을 합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이 사항은 옥외광고물 조례에 의해서 현수막을 붙인다든가 과태료라든가 이행강제금이 있을 때 종전에는 직접 기금으로 적립을 했었습니다. 금융적인 사고가 나서 일단은 일반 세입으로 넣었다가 빼서 기금으로 적립시켜라 보안장치 차원에서 지시가 있어서요.

서형원위원

전출금이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수수료가 늘어나니까 늘어나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태성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수찬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조례안 및 2009년도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1쪽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은 109억 6천 157만 2천원에서 325만원이 증액된 109억 6천 48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맑은하천 관리에 수질개선의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강사 수당 30만원이 감액된 6천 145만원, 대기오염관리에 지구온난화방지의 기후변화대응 1천 985만원이 감액된 8천 660만원,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 지원사업(균특) 1천만원이 감액된 1십억원, 82쪽, 대기질 개선의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3천 5백원이 증액된 4억 2천 7백원, 자연환경보호에 환경보전의 일반운영비 160만원이 감액된 1억 2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9-63호,과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경기 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한시적 규제 유예제도에 의거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가 개정되어 매년 실시하던 공중화장실 관리인교육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과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7조 제1항에 단서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교육을 면제한다.’ 라는 조문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 및 과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현

홍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대현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환경위생과 소관 의안번호 2009-63번 과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정부의 한시적 규제 유예제도 추진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에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면제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김태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과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올해 교육 강습수당이 삭감되었는데 안 했습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네 올해 안 했습니다.

황순식위원

원래 1년에 한번 했나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네 1년에 한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7월 이후에 하는 것을 안 하겠다고 올라온 거구요. 과천의 화장실 정책이 어디에 가서도 자랑할만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런데도 보면 안되고 있는데도 꽤 있습니다. 화장실 청결상태라든가 화장지 비치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은 오히려 더 교육을 많이 하고 관리를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경제위기를 조기극복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교육을 안 하고 관리를 안 한다고 해서 경제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는지도 모르겠고 오히려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하는 효과가 있어서 경기에 좋은 효과를 미치면 미쳤지 이게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더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오히려 좀더 하고 관리도 강화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부담이 되는 규제를 중앙정부에서 발주를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루씩 시간을 내서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방문을 하면서 방문점검하는 횟수도 많습니다. 적어도 분기에 한번씩은 합니다. 수시로 점검을 하는데 집합교육이 아니라 하더라도 점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교육이 충분히 되거든요. 그래서 규제완화라는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게 된 것이 그 사람들한테 심적인 부담이라든가 자기가 경제활동을 영위해야 되는데 교육 때문에 못한다 라는 목소리가 있어서 그런 것을 유예시켜주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황순식위원

이게 하루 종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두 시간만 한다고 해도 오전 또는 오후에 시간을 내야 됩니다.

황순식위원

잘 되고 있는 데도 있지만 안되고 있는 데도 많아요. 화장실 갔다가 휴지가 없든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도 과천이 다른 데보다 낫다고 하더라도 화장실 관리는 과천이 수준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더 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된다 지금 완전히 다 잘 되고 있다면 이해가 되지만 여전히 미비한 부분이 있고 좀더 관리가 필요한 사항이 아닐까 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애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책 자체가 과천시에 자랑할만한 정책으로 계속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육을 그런 식으로 2시간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관리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완화가 되는 부분들이 한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불결하게 되는 화장실들은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일반 개인화장실 일부 시설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공중화장실을 지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에 국한된 겁니다. 저희가 교육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점검을 자주 한다면 교육보다 더 현실적인 교육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하나 지적해 주면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지 않을까 아까 말씀한 것처럼 화장실에 휴지가 없다거나 이런 것은 더 자주 점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점검으로 교육효과를 고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중현위원

공중화장실 관리자를 연간 1회 교육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개방화장실도 포함이 됩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네.

안중현위원

그러면 개방화장실도 연간 1회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것인데 그 자체가 이것은 교육 자체가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남자들의 경우 1년에 한 번 예비군 훈련가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생계에 영향이 있는 분들은 하루 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한시적으로 철폐하는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 직접 가서 지도관리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생계가 바쁜데 하루 가서 교육받는 게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오히려 저는 시행규칙에 단서조항으로 일시적으로 바뀌어 있는데 적용을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황순식위원

공중관리인이 다른 일이 있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관리사무소 수위라든가 이런 분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전혀 다른 생계가 있는 분들이 합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관리지정을 합니다. 관리인이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직장에 출근을 하면 고유업무가 있듯이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굉장히 바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불러서 지도점검하는 내용과 대부분 중복이 되는데 이런 사람들을 교육시킬 필요가 있겠는가 라는 차원에서 이것도 일종의 규제가 아니냐 해서 유예를 해주자 해서 중앙정부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켜서 법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조례도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태성위원장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카본다운 프로젝트 우수자 시상은 우수한 분이 안 계셔서 안 하신 건가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카본다운 프로젝트 관련된 예산을 이번에 삭감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처음에 시작했던 것이 개인탄소배출권 할당제를 하면서 한 단계 발전시킨 것이 카본다운 프로젝트인데 중요한 것이 당초에는 전기 사용량만 가지고 각 가정별로 할당을 주었는데 수도 가스까지 한 것이고 여기다 중요한 것은 환경부의 C포인트 제도와 접목을 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의 C포인트 제도 시행이 늦어지면서 그나마 또 시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워서 과천시 전 세대에 관한 전기 가스 수도의 사용량을 전체 조사를 해서 시민들이 가입만 하면 내가 최근에 3년 동안 절약한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DB를 구축하다 보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늦어져서 시행을 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탄소 포인트예산 3,200만원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서형원위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교육 강사수당은 강사를 안 쓰신 겁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강사를 썼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무료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서형원위원

내년에는 12만원을 책정해 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이번에는 도에서 지원해 주었지만 사실은 불투명합니다. 도에서 어떻게 지원해줄지....

서형원위원

위원회는 안 하실 건가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친환경 구매촉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한 조항이 국회 계류 중에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한참 지난 거 같은데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아직 개정을 못 했거든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위원회 기능을 환경위원회에서 하게 하는 것으로 개정이 될 것이고 저희도 내년도에는 환경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서형원위원

그 방침은 찬성하기 어려운데 환경위원회에서 통합해서 다루는 것은 상위법에 계류된 법률에 의하면 강행규정인가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친환경구매촉진 법률에 위원회를 정비한다는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하는 것인데 친환경 구매촉진 기능을 환경위원회가 수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제조항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일단 계류된 법률의 관련조항을 제출해 주시고 저는 위원회를 많이 만드는데 찬성하지 않지만 실제로 그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있고 우리 시에서 특색있는 시책으로 발전시키려고 하면 독자적인 위원회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법률적인 이유가 명분이 되어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행규정이라고 말씀하니까 규정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태성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윤현숙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1억 3천 300만 4천원에서 3천 461만 8천원이 증액된 31억 6천 762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웹 접근성 개선사업에 특별교부세 4천만원을 포함한 4천 6백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참석수당 및 기타 집행잔액으로 1천 138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9- 64호 과천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위원회의 공정한 운영과 기능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간사 지정 및 간사의 처리 사무범위를 명시하고, 인용 법령조문과 조례 제명 등을 띄어쓰기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3조에 위원회의 간사를 지정하되 간사는 위원회를 관리하는 부서의 담당팀장으로 하고 간사의 처리사무 범위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정보통신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현

홍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대현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정보통신과 소관 의안번호 2009-64번 과천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위원회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위원회의 간사지정 및 간사의 처리사무를 명기하고 인용 법령조문 등을 띄어쓰기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담당 업무팀장으로 하고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보통신과 소관 과천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웹접근성 개선사업 4,600만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웹접근성 개선사업은 장애인의 웹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지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이번 3회 추경에 처음 나온 것이지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2007년도 시 홈페이지에는 일부 음성으로 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해서요.

서형원위원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음성 서비스를 했었는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따라서 손을 보고 있는 거지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네, 행안부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이번 추경과 2010년 본예산에 여러 부서에서 올라가 있는데 어느 어느 부서에서 어떤 사업들이 계획되고 있는지 파악되고 있어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청소년수련관에서 내년도 사업에 2,5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홈페이지 개선사업하고 합쳐서 웹접근성 개선사업으로 올라와 있고 다른 데는 기존 하고 있거나 완료한 상태입니다. 교육지원과도 평생학습시스템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3개 부서가 해당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우리 시하고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는 부서가 다 해당이 됩니다.

서형원위원

보건소도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이 안에 보건소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어떤 부서는 자체적으로 하고 어떤 부서는 정보통신과에서 일괄 하고 있다고 하면 됩니까?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실질적으로 정보과학도서관이나 청소년수련관 이런 데는 독자적으로 전산 담당자가 있어서 관리운영하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 맞춰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은 10월에 도서관 사업을 하면서 완료를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교육지원과에 웹 접근성 당부드린 것 전해 들으셨나요? 몇 가지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웹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전체사업을 기술적으로 정보통신과에서 총괄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몇 개 부서는 이 예산을 통해서 한다고 하니까 될 것이고 도서관이나 교육지원과도 제가 아는 한은 같은 아이디로 여러 곳을 한꺼번에 방문한다든지 시민의 웹 이용 행태를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냥 분리되어 있다고 보기에는 일관성있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선사업을 통해서 시각장애인이나 다른 장애인들이 일관성있게 여러 홈페이지를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굉장히 사소한 것인데 음성서비스 톤 있잖아요. 저는 우리 시 홈페이지에 들어갔다가 시끄러워서 깜짝 놀라는데 어떤 게 그 분들한테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어디는 갔는데 굵은 남자 목소리로 크게 나오고 어디는 볼륨을 올리지 않으면 잘 안 들리고 이러면 불편을 초래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사소한 것 같지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우리가 음성인식 웹 개선사업을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국가 표준기술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라인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요.

서형원위원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가이드라인 뿐만 아니라 편의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 세밀한 규정이 있어도 실제로 만들어놓고 보면 당사자들이 이용하는 불편함이 많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사업 관련해서 우려되는 것은 여러 부서에 가지고 있는 홈페이지 간의 일관성을 챙겨주시라는 거고 가이드라인만 따라서 하다보면 실제 서비스 이용 당사자들 목소리가 반영이 안되면 만들고 나서 다시 고치는 사례가 하드웨어에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기술적으로 장애인 웹 접근성과 관련해서 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기관이 있는지 찾아서 이왕 법률이 고쳐졌기 때문에 고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의 웹 서비스 전체를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좀더 포지티브하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 과정에서 당사자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성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서안 89쪽 지역 및 행정정보화 추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교통과장 나병찬입니다. 교통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8억 2천 587만 8천원에서 5억 6천 190만원 감액된 62억 6천 397만 8천원으로 감액계상 되었습니다. 변동내역을 설명드리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사업에서 교통안전시설물보강사업에 1억 2천 240만원 감액, 교통안전교육환경 조성사업에 5백만원 증액, 녹색교통 시범도시 운영사업에 4억 5천만원 감액되었으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사업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에 5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5쪽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기정예산 259억 1천 813만 2천원에서 4억 8천 151만 3천원 감액된 254억 3천 661만 9천원으로 감액하였으며 변동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7천 765만 9천원 증액,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5억 5천 917만 2천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46쪽 세출예산에서는 기정예산 259억 1천 813만 2천원에서 4억 8천 151만 3천원 감액된 254억 3천 661만 9천원으로 감액하였으며 변동내역은 불법주정차단속 및 홍보사업에 4백 54만원 감액, 공영주차장 및 견인차량보관소 운영사업에 4백 14만원 감액, 주차장 확충사업에 14억 485만원 감액, 주차시설물 설치보수사업에 1천 2백만원 증액, 도시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에 9억 2천 1만 7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저공해자동차 구매지원이 지금까지 몇 대 나갔습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현재 아반테가 32대이고 포르테 5대입니다. ○황순식 위원 그러면 50대도 안되네요. 더 감액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판단도 해 봤는데 채권까지 면제가 되고 12월말이 기한이기 때문에 그 때까지 조금 미루는 확률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황순식위원

계속 판매가 되고 있습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네.

황순식위원

9월부터 했지요? 37대면 앞으로도 50대가 안될 것 같은데 애초에 세워졌을 때도 150×400대 였나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네.

황순식위원

내년에는 예산을 안 세웠지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네.

황순식위원

좋은 의도로 하기는 했지만 처음에는 500대를 말씀했잖아요. 알겠습니다.

김태성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선바위길 중앙분리대 설치공사를 하고 있지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끝났습니다.

안중현위원

언제 끝났나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어제 마감했고 조금 못 치운거 있는데 정리정돈이 필요합니다.

안중현위원

중앙분리대 시멘트로 약간 높게 쌓아놓은 데는 어떻게 처리했는지요. 야간에 운행할 때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는데 야광등으로 처리했는지 아니면 노란색으로 흑색으로 분리해서 표시해 놓았는지 며칠 전에 봤을 때는 그 부분이 정리가 안되었더라고요. 야광등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완만한 곡선이 되면서 야간에는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야광페인트를 통해서 분명히 선이 표시가 나야 되는데 이틀 전에는 제가 보기에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광표시를 해서 경계표시를 뚜렷이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반사경 표시는 샘플로 설치한 지역이 있던데 알고 계세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계속 설치 및 교체를 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샘플이라고 한 것은.....

임기원위원

관문사거리에서 성당 오는 방향에 인도 우측 경계석, 중앙분리대도 대리석 경계석이 있는데 비싼 거 이상한 거 하면 유지관리가 안되는데 경험상 예산으로 설치했는지 시범설치했는지 모르는데 바닥에 설치한 것은 금방 때가 끼고 발광에 문제가 있는데 오른쪽 화강석 경계 돌에 붙인 것은 라이트 반사이기 때문에 운전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인도쪽은 있는데 중앙분리대는 없더라고요. 그거 우리 예산으로 설치한 것입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네. 금년 후반부에 공익근무요원이 오토바이 사고가 났던 지역입니다. 그것 외에도 그 지역에 빈번한 사고가 나서 경찰서에서 그 부분은 개선을 해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기존의 중앙분리대나 바닥에 표지병 박는 것은 제 경험상 실패라고 봅니다. 금방 발광이 안되고 빠지고 청사로도 발광 안되는 것이 40% 됩니다. 그런데 벽면에 붙이고 자동차 불빛 반사 시스템은 괜찮은 것 같고 설치한지 몇 달 되는데 제가 관찰하는데 에러 나는 게 없고 그렇다면 이런 제품들은 중앙분리대 경계턱 전 지역에 확대해도 차별화된 정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특히 남태령 내려올 때 야간에 고개 정상을 내려오면 굉장히 어두워요. 그런데 양쪽 경계석에 해 놓으면 유도 표시가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선바위 중앙분리대도 어려운 구간을 공사를 했는데 이런 공사를 시기적으로 빨리하면 안됩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늦은 감이 있는데 추경에 세운 것이고 저희 딴에는 겨울공사를 안 하려고 노력한 결과인데...

임기원위원

11월에 하다 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돈 남으니까 땅 판다고 사실은 의회 심의와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인데도 그런 부분이 아쉽고 공사할 때 현수막도 제가 볼 때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세심한 공사를 해서 시민에게 안내를 하는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중앙분리대가 추가로 내년에 편성된 것이 있습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저희가 하고 싶은 데가 몇 군데 있는데 내부적으로 협의과정에서 시기를 보자 해서 검토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소신으로는 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건이 허락하는 한 계속 추진할 생각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런 정책이면 빠른 시간에 할 수 있으면 좋겠고 시민이 보거나 저도 가끔 의심을 가져보는데 담당계에서 일부러 느슨하게 끌고 가는 게 아닌가 가장 급하게 주민들 민원 들어오는 데가 과거 부림동 육교 있던 지역에 아침에 통학시간에 한번 나가 보세요. 사실은 교육적인 측면도 있는데 횡단보도가 아래 위로 멀지는 않는데 아이들이 무단횡단을 합니다. 중앙고등학교 앞도 거기는 화분걸이대를 설치했는데 이 지역도 보면 화분걸이대로 막는 게 막는 것인지 지금과 같은 중앙분리대 정책이 맞는 것인지 조속한 시간에 판단을 내리고 내년도 사업에 안되면 1회 추경에라도 조치를 내려 주었으면 합니다. 관련 민원도 학부형들한테 들어오고 실제 아침 등교시간에 가 보면 많은 아이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자전거 안전등 구입 500개는 사용처가 어떻게 됩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자전거 앞에 야간에 운행할 때 작은 크기로 앞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어디에 씁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관내에 자동차 사고보다 자전거 사고가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자전거 안전을 위한 캠페인 차원에서 자전거를 타는 분들에게 이벤트로 배부할 계획입니다.

임기원위원

아직 안 했구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예산이 안 섰잖아요.

임기원위원

성립전이라고 해서 샀다는 소리 아니에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안 샀습니다.

임기원위원

통상 다른 과는 성립전이면 다 썼던데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저희는 아직 최종 시행 실시는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연말에 세우면 언제 하겠어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불가피할 경우는 내년에 해도 큰 관계가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만원짜리가 라이트 기능이 충분해요? 건전지 넣어서 쓰는 거지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제가 보니까 일직선상으로 비추는 거라 자동차 전조등식으로 강력하게 잘 나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의외로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하셨는데 저는 이것을 사러 가보니까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고급은 15만원에서 7만원이던데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주차했을 경우는 풀어서 보관했다가 다시 장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500개를 무상으로 주었을 때 어디를 줄지 좋은 일 하고 불만이 없도록 고려해서 지급하도록 부탁드립니다.

김태성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45쪽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 주차장사업에서 14억을 시설비를 삭감하셨는데 어느 지역이지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몇 군데가 되는데 매입은 했는데 여건상 행정절차 때문에 미룬 데도 있고 개소수가 꽤 됩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시고 용마골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그 부분은 12월에 도시계획 절차가 끝나고 내년도 주차장 예산은 2010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공원과 기타 관련사항이 일시에 이루어지기는 어렵지 않을까 우선 가능한 대로 주차장이라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경수위원

도시과하고 일정 협의가 안 맞은 겁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일정 협의는 금년 중으로 완료가 되고 내년도에 주차장사업에 관련 예산은 세웠는데 주차장만 있는 게 아니라 공원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같이 발주가 되면 좋을 거라고 사료가 되는데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공원 사업비는 아직 계상이 안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가능한한 공원과 주차장을 동시에 진행하면 좋은데 일단 지역주민의 주차민원이 있고 오래 전부터 곧 된다 하던 사업이 지연되니까 지역주민들로부터 계속 거짓말을 하는 게 되더라고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불가피할 시는 주차장 사업이라도 먼저 실시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주차장을 먼저 하는 순서로 진행해 주셨으며 합니다.

김태성위원장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51쪽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89쪽 대중교통 육성지원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도시과장 유철준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37억 1,828만 8,000원을 증액한 210억 5,29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에서 민간사업자 선정 심사수당 1,500만원, 민간사업자 선정 심사장소 임차비 1,000만원, 장비임차 100만원 등 총 2,600만원을 삭감하고 특수목적법인 출자 타당성 검토용역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용마골 근린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용마골 근린공원 조성 토지보상계획 공고료 및 각종 수수료 등 3,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7억 3,228만 8,000원을 증액하여 69억 9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사업별 예산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잉여금에서 순세계 잉여금 20억 6,771만 2,000원을 증액한 20억 7,1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입금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37억 3,228만 8,000원을 증액한 69억 9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시설 정비에서 어린이 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15억원 도로정비사업 토지매입비 43억원 등 총 58억원을 증액한 90억 7,26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9-65호 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문실내체육관 준공 예정에 따라 시설에 대한 대관 사용료 및 강습료 등을 신설하고 기존 운영하던 프로그램 중 확대된 프로그램의 강습료 등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9-66호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에 따라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중 일부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009-67호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에 필요한 존속기한을 2014년까지 연장하고 회계공무원을 현 직제에 맞게끔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도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현

홍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대현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도시과 소관 의안번호 2009-65번 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관문 실내체육관 준공 예정에 따라 시설에 대한 사용료 및 강습료 등을 신설하고 확대된 프로그램의 강습료를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별표1에 대관 사용료와 강습 프로그램 수강료로 구분하고 대관 사용료는 공원, 체육관, 탁구장, 일일 입장료로 시설별 세분화하여 체육관 사용료 및 일일 입장료는 시민회관 체육관의 사용료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탁구장은 평일과 공휴일 어린이와 성인 등으로 구분 신설하였으며 강습 프로그램 수강료는 체육관의 배드민턴, 농구, 주말체육은 시민회관의 수강료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풋살축구는 주중과 주말로 구분, 인라인 스케이트는 대상 및 주당 강습일수에 따라 수강료를 차등 규정하고 철인 프로그램 수강료는 현행과 동일하게 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9-66번 과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7조에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된 부지 중 매수 청구가 있는 토지를 시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와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 이하인 것을 추가 신설하고 안 제61조에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에 도시계획조례의 제·개정사항에 대한 자문을 추가하고 안 제62조에 토지이용, 건축, 환경, 교통 등 관련분야 전문가가 현행 전체 위원 수의 2/3 이상에서 위원 총수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였고 별표에 전용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유치원을 추가하고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제외 등 건축법 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9-67번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기금 조성에 필요한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기금 출납원을 현 직제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현행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기금조성 기간을 2014년까지로 연장하고 기금 출납원은 업무담당팀장으로 정비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과 소관 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8쪽 체육관 이용료에서 연습하고 체육관련 행사 경기 두 가지 구분이 있지 않습니까? 평일은 연습이 더 싸고 토요일 공휴일은 행사를 하거나 경기를 치르는 게 더 싼데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요금편제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답변을 그쪽에서 하는 게 어떠신지요?

김태성위원장

그러시지요.

안중현위원

사용시간을 보면 야간에 18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야간에도 오픈하는 건지요? 그럴 때 관리상 어려움이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CS혁신팀장 이관웅 이 표시는 야간과 주간을 구분하기 위한 시간대입니다. 운영은 11시까지 하는데 야간과 주간을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평일 연습과 행사가 개인연습은 2만 9천원이고 체육관련 경기는 2만 7500원이라 개인이 더 높고 체육행사는 낮으냐고 말씀하셨는데 당초 체육관 사용료는 시민회관 조례를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체육관 자체가 체육행사 위주로 하다 보니까 단체 개인이 와서 연습하는 것을 좀더 지양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차등을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주말에는 행사가 많으니까 개인 이용을 자제하기 위해서 비용을 높게 책정했다? 일단 이유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야간은 그렇지가 않네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CS혁신팀장 이관웅 그렇습니다.

김태성위원장

다음은 과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확인 좀 하겠습니다. 7쪽에 20조 3호 토지형질변경에서 ‘그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행과 달라지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현행은 허가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을 토지의 굴착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굴착은 터파기와 절토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넘어오면서 바뀌는 것은 포괄적으로 형질변경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터파기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되메우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포함시키는 용어를 채택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터파기를 한 것은 다시 되메우기를 하고 그래서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용어를 변경해서 적용하면서 ‘(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이것은 허가없이 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절토와 성토는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된다고 구분해서 하려고 한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더 엄격해 진 것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세분화시킨 것입니다. 허가없이 할 수 있는 일에서 토지의 굴착이다라고 하면 너무나 그래서....

서형원위원

8쪽에 전문가 위원의 비율을 2/3에서 50% 이상으로 바꾸시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조례를 다루는 입장에서 보면 후퇴거든요. 범위는 넓히면서 전문가 위원의 비중은 낮추었는데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이 부분은 시행령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항입니다. 전문가 분야가 확대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참여인원을 조정한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시행령 때문에 2/3 이상인 것을 1/2 이상으로 낮춰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강제규정은 아닐 것 같고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50% 이상이어야 한다고 했는데 ....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시행령에 50% 이상으로 되어 있다는 거지요.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엄격하게 2/3 이상으로 한다고 해도 위법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설명에서 누가 들어도 납득이 안되는 게 분야가 늘어나는데 늘어남에 따라서 위원 비율이 낮아진다는 것은...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전에는 포괄적으로 해 놓았던 것을 분야를 세분화한 거지요.

서형원위원

예를 들어서 농림 정보통신은 원래 안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까지 모시는 게 좋겠다는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서 비율을 낮춘다고 하면 잘 납득이 안되잖아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오히려 낮추었다고는 이야기할 수는 없지요. 50% 이상이라고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요. 물론 말씀하시는 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은 아니고 시행령 상에서도 50%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50% 이상으로 바꾸었을 때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기왕이면...

서형원위원

조례를 바꾸실 때 저희를 납득시켜야 되는 게 전문가의 범위는 더 넓히고 폭넓게 참여하는 것처럼 내용은 바꿨는데 수는 줄인다고 하니까 일단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잖아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줄인 거는 아니지요.

서형원위원

실제로는 안 줄였지만 줄일 수 있게 한 거잖아요. 위 아래가 거꾸로잖아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는 50%라고 바꾸었기 때문에 그렇게 좇아가도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특별히 줄이겠다는 의지는 안 계신 것으로 알고 50% 이상이라고 반드시 바꿔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전문가의 참여범위는 이것도 시행령에 따라서 조금씩 폭넓게 규정해 놓은 사항으로 저희가 일단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태성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서 시가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라는 것이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했거나 아니면 2년이 지날 때까지 매수 안된 부분들 이런 토지는 과천에 해당사항이 되는 데가 얼마나 있나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일부가 있습니다. 다른 단위시설은 크게 문제가 안되는데 공원과 관련해서 일부가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총 7필지에 편입면적이 1,323㎡입니다. 그 중에서 건축이 다 되었고 안된 필지는 1필지가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거기는 몇 ㎡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114㎡입니다. 이 부분은 과천시같이 개발제한구역일 경우는 별로 혜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특법에 의해서 2종으로 완화를 해 주더라도 개특법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제를 하기 때문에 크게 실익은 없습니다.

황순식위원

하여튼 건축물이 올라가게 되면 도시계획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난항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10년이 지나면 매수 청구권이 성립이 되는 것이고 매수 청구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취득을 하겠다고 답변을 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나서도 2년이 경과되고 시가 취득을 안 했을 경우에는 개별 토지권에 대한 것을 인정해 주자는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황순식위원

과천시에서 실질적으로 건축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데는 없다고 판단을 하신다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이경수위원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과천시에서는 별 실익이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1필지가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시가 매수의사가 없다는 게 확실하면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취소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래서 자연공원이 문제이기 때문에 자연공원법이 개정되어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공원이 그대로 두었을 때에 원래 현재 법은 금년 연말이 지나면 자연공원이 자연공원 구역으로 강화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 법을 시행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고 준비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법이 성급하게 앞서가서 국토해양부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번에 다시 2015년까지 유예하는 것으로 일부 개정해서 상정해 놓고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그 부분이 해결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되어 이런 부분이 나온 것인데 크게 운영하는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이경수위원

과장님 답변대로는 도시자연구역은 도시계획 시설로 개별 필지를 정하지 않더라도 구역 내에 포함이 되면 일단 다 그런 적용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도시자연공원 내지는 근린공원 이런 데에 들어가 있는 토지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재는 아직은 공원구역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공원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가 7필지에 ....

이경수위원

2015년으로 미루었다고 하는 부분이 그러면 그 시기가 되면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린벨트가 되는 거지요.

이경수위원

구역지정을 받는다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것은 현재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순수하게 대지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7필지가 이번에 조정을 하면서 다시 근린공원에 편입이 될지 아니면 공원구역에 편입될지는 좀더 두고 봐야 됩니다.

이경수위원

17조 1항에 철근 콘크리트조나 철골 철물 콘크리트조는 허용을 안 한다고 한 것입니까, 영구 건축물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변동을 주는 부분은 1종 시설만 허용하던 것을 2종 시설까지도 용도를 확대 적용해 주자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그 부분을 확대 적용하려고 하면 그린벨트가 아닌 지역에서는 상당한 수혜가 돌아가는데 그린벨트에서는 수혜도가 상당히 낮다는 겁니다.

김태성위원장

다음은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복합문화관광단지에서 예산을 삭감하셨는데 그 중에 다른 것은 2010년 예산안에 상정하신 것으로 확인을 했고 특수목적법인 출자 타당성 검토용역은 아예 상정을 안 하신 것으로 봤는데 맞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서형원위원

왜 안 하신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선정된 업체 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제안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저희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아니라 사업 파트너가 된다고 선정된 업체 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제안서를 바꾼 사항입니다.

황순식위원

지나갔는데 내년 예산에 올라가지 않은 게 조례상 2009년까지로 되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일반회계에서 했었는데 재정 형편상 그런 것입니다.

황순식위원

이 개념은 통과된다고 해서 추경 때 50억이 생기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태성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일반회계에서 기반시설 특별회계 전출금 37억이 넘어가는데 이쪽에 특별회계 집행하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넘어가요.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사용되는 사업들이 뭡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이번도 그렇고 주가 기반시설 특별회계에서 사용되는 돈이 어린이공원 조성비하고 신규 10개 해제지역에 대한 도로개설비 보상비입니다. 15억은 어린이공원에 대한 보상비로 편성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건설과에서 도로정비사업에 대한 토지매입비로 43억을 편성했습니다.

임기원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2010년 예산 관련 도시과에서는 주요사업설명서에는 자료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내년도에 사업을 안 하세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내년에는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계획적인 측면에서뿐이지 실제 보상이나 이런 부분은 빨라야 하반기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예산 계상을 안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신규사업이 거의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지난번 간담회 때 요청했던 제2경인고속도로 요금소 부분 시뮬레이션자료 과장님 참석 안 하셨을 때 요청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부분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과천대로 3단지 소음방지 관련해서 용역이 최종 끝났는데 후속 예산도 편성이 안된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부분은 도시과에서 관리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는 단기안과 장기안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단기안은 환경위생과하고 건설과가 협의를 해서 저소음제 포장 내지는 CCTV 설치, 교량 조인트 부분에 대한 개선으로 접근을 하고 장기안은 어차피 우회도로가 3단지 앞에서 접속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협의를 해서 우회도로 접속방안과 공동으로 협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일부 미뤄놓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과천대로 소음관련한 용역은 최종 끝났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임기원위원

최종분 접수가 되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임기원위원

그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김태성위원장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55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이 어디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금년에 뒷골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이 끝났구요.

황순식위원

15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갈현동에 보상할 계획입니다.

황순식위원

15억원 전체가 갈현동이고 9억원은 어디에 쓰였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9억원은 죽바위에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뒷골 토지매입은 전에 했던 거잖아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렇지요.

황순식위원

토지매입비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수요는 엄청난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보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도로정비 관련해서 건으로 하면 몇 건이 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도로 관련해서는 건설과 자료를 받아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황순식위원

그 사업이 몇 개가 되는지 리스트하고 지도 같은 게 가능하면 작성해 주십시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러면 그전에 해제지역에 대한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한 게 있는데요. 그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는 거지 단지 우선순위하고 필요에 따라서 금액만 조금 바뀌고 있는 거지요.

황순식위원

예비비가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얼마가 남아 있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이것은 순수하게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요.

황순식위원

올해 끝나는 겁니까? 잉여금이 얼마나 남을지는 정확하지 않구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모자라겠지요.

임기원위원

찬우물 어린이공원 매입하겠다고 했는데 3개 잖아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이 부분은 이순기씨네 뒤에요.

임기원위원

어제 이야기했던 43호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것은 조그만데 그거 말고 이순기씨 땅과 붙어 있는 어린이공원이 일부 보상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민원도 있어서 그 쪽에 보상을 하려고 합니다.

임기원위원

정책적으로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선해제지역이 그린벨트에서 고생을 많이 하다가 주거를 좀더 계획적으로 하고 무분별한 도시를 정비하고자 해서 건교부가 해제를 주었는데 그 취지에 대해서 공감을 했는데 지금과 같은 정책을 펴다 보니까 실제 소유자들이 재산권 보호를 해 주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도로나 주차장 공공공지가 전부 일반회계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들어갑니다. 물먹는 하마거든요. 그 당시에도 10개 해제를 하면서 시민의 재산권을 극대화 시켜주는 사업을 하면서 나머지 시민들이 결국은 세금이 시장님이나 의원들이 주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 때도 투입될 예산을 뽑아보니까 천 몇 억이 나오더라고요. 지금은 모든 물가가 올라가니까 과연 이 정책이 바람직한지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교부에 건의해서 토지를 기부하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예를 들어 그것을 받아서 개발만 해도 절만도 안 들잖아요. 토지매입비가 과천의 경우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는데 저는 정말 답답한 정책이다 여기에 대해서 도시과장님의 정책적인 견해는 계속 이 방법으로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전면적으로 우선 해제지역의 손을 봤는데 건교부와 조정해서 기부체납받는 방식은 없는지 이렇게 해야지 실제 가 보면 사는 사람들 비율로 보면 10개 해제지역이라고 봐야 인구비율로 한 자리 수도 겨우 안됩니다. 여기에 천 억 가까운 돈을 투입하는 게 적절한 정책인지 또 천억을 투입해도 도로도 그렇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 인도도 나오고 도로가 시원하게 나오지도 않아요. 궁색하게 겨우 도로 나올 정도밖에 안됩니다. 주차장이나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공원도 그렇고 혹시 남은 기반시설이라도 수정해서 갈 수 있는 정책은 없는지 총괄하시니까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개인적인 견해밖에는 안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중에도 일부 공감을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개인의 토지를 벼랑 끝에 몰려서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는 이런 측면이 있는 거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서로 주고 받는 식의 계획적인 측면의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은 수도권이 아닌 외진 부분에서 특별한 목적을 가진 계획을 수립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접목이 가능하다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부분에서는 물론 상당히 많이 돈이 투자되지만 결과적으로 기반시설 투자를 함으로 해서 토지의 가치를 증대시키면 결국은 세수와 연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물론 장기적으로 해소된다는 측면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또한 일반회계를 운영하는 부분도 또한 그런 부분에서 나온 돈이기 때문에 해 나가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도 과천이나 되니까 걱정을 합니다. 화성이나 이런 데서는 해제지역에 대한 기반시설은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계획적으로 보상을 해 나가고 있는 형편이 못 됩니다.

임기원위원

조례도 있지만 이렇게 보상이 되지 않으면 다시 도시계획 시설을 취소한다든가...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어차피 빨리 개설을 하면 빨리 투자를 하고 빨리 회수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

우리가 행정이나 정치가 꼭 장사는 아니지만 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도 경영자 측면에서 보면 손익계산이 장사가 안 맞다는 거지요. 그쪽에서 자산가치를 올려서 세원이 들어올 수 있는 규모가 워낙 적어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렇지만 장기적인 것이니까요 그것이 시장을 운영하는 안정적인 재원이 되어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임기원위원

천억 이상 넣고 빼기는 거의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이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해 주면서 재량권을 건교부에서 받아서 예를 들어 해제해주고 땅을 소유주로부터 기부채납 받는 방식이 적극적으로 도입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더 우리보다 열악한 화성이든 인근 수도권 해제된 지역은 장기방치될 겁니다. 이것은 정책건의를 해 주셔야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도 사견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을 시장 군수가 선택적으로 그렇게 운영한다면 시장군수가 제 명예 임기를 끝낼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장도 못 해먹구요.

임기원위원

저는 국토부가 과천 정도에서 실행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모순점이 있고 정책보고서를 만들어서 올리면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제가 그 말씀을 못 드리잖아요. 뒷골 지구에 고급주택이 있는 부분에 최초 해제를 하면서 기반시설로 부담지역으로 해놨었잖아요. 결과적으로 뭐에 밀려서 해제되었겠어요. 그런 부분은 풀어 나가기가 어려운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

너무 돈이 투입되고 일반회계에서 자꾸 끌어다 쓰니까 아까워서 그래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장기투자를 했다고 생각하십시오.

이경수위원

이게 아마 개발제한구역의 태생적은 한계와 해제 과정에서 우리에게 지침을 줄 때 기반시설을 보상할 때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전의 상태로 평가해서 보상을 하라는 지침을 주었었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것은 지침이 바뀐 게 아니고 지침을 운영하는데 저희가 아전인수격 해석을 했던 겁니다. 해제지역의 기반시설을 하는 것이라고 판단을 했으면 좋은데 해제를 하면서 기반시설은 기반시설대로 하고 해제하는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 속내를 따져보면 도로까지도 다 해제면적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에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 자체가 1차 지구에 문원동에 공영주차장을 만들면서 보상을 하면서 .....

이경수위원

토지주 반발에 부딪쳐서 소송이 진행이 되고...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부분에 소유주가 잘못 대항해서 이겼기 때문에 그것이 맞는 양 그렇게 보상을 하다가 결과적으로 안양시에서 어그러져서 안양시가 최종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하면서 그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라고 바로 잡아서 저희도 그 때서부터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경수위원

처음부터 개발제한구역을 정형화해서 호당 천㎡이 이런 것을 적용하지 말고 30여 년 만에 조정하는 것인데 저희가 주장했던 것처럼 정형화해서 하고 이야기한 대로 해제부분을 보상해서 기반시설을 만들 게 아니라 일정 비율의 토지를 기부채납 받으면서 공공 기반시설 부지로 사용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길 텐데 처음에 해제 당시에 잡았던 기반시설 수용 예정금액에 그 때 당시에 750억이라고 시 측에서는 계산했었는데 저희가 천 억 이상 될 거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런 변화가 오면서 지금 아마 삼사천 억 이상 주어도 기반시설 용지 다 구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이 문제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남을 우려가 상당히 있는데 지금이라도 이 부분은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기존에 했던 사람들이 반발이 또 있겠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린벨트를 해제한 부분은 그렇게 여지가 많지 않습니다. 일부 주택으로 연결이 되는데 전답이 끼어 해제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당히 없을 것이고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현재 도시계획 구역이 아닌 계획관리지역을 도시계획 구역으로 편입을 하면서 그쪽에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나올 수 있다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에서는 민간이 도로를 개설을 하고 자기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개설을 하고 그 후에 개설비용을 보전해 주는 정책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야만이 지방자치단체도 빨리 계획된 도시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과천만 해도 그런 부분은 없는 겁니다. 계획관리지구나 앞으로 도시가 확대될 이런 지역이 없기 때문에 도시를 개발한다고 해도 공사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이 주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지 않나 위원님께서 원래 과천이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린벨트라고 해서 여지가 별로 없잖아요. 집이 들어차 있고 사이에 한두 필지가 끼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시키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경수위원

기반시설 부담금 문제가 아니라 이미 어차피질러진 물을 가지고 다시 담자는 이야기밖에 안되는데 올해 기반시설 토지보상비 예산규모로 본다고 했을 때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10개 해제마을의 기반시설 용지를 다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도시과장께서 보실 때 20년 정도 걸린다고 보지 않겠어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이 정도 예산규모로 나간다면 당초에는 천 억을 투자해서 2011년까지라고 최초에 계획이 아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년 정도는 가야 끝나지 않을까 합니다.

이경수위원

10년이면 토지가격이 또 상승하고 제가 보기에는 20년 가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예산규모로 매년 매입한다고 하더라도,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임기원위원

진짜 정책적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지금까지 넣은 것도 과연 투자대비 효과를 분석해 보면 답답한 지역이 많잖아요.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추가로 20호가 넘는 취락지구 마을이 별로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다 들어가 있고, 그 마을이 주민이 동의하면 우선해제가 가능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아닙니다.

임기원위원

2005년에 해 줄 때 추후에 주민동의만 되면 된다고 했다던데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아닙니다.

임기원위원

정부가 특례법으로 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지침을 개정해서 해주기 전에는 안됩니다.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가 가장 그런 부분을 절실하게 국토부에 요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경기도가 당초에는 15호로 낮춰주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반영이 안되고 있는 사항인데 그 부분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야 해결되지 않을까 합니다.

임기원위원

기준이 낮은 것은 아닌데 그동안 주민을 만나보니까 추후에라도 주민 합의가 되면 2005년 해제될 때 기준이 충족되는 취락지구 완화된 취락지구가 아니라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린벨트 해제는 주민 청구권이 없다는 겁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그 때 주민들이 잘못 이해를 했거나 시에서 잘못 전달되었을 수도 있네요.

황순식위원

GB 지역 내에 도로정비하고 주차장사업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 하는 전체에서 토지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70%입니다.

황순식위원

시설비가 30% 정도요? 알겠습니다.

김태성위원장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85쪽 GB 해제지역 내 도시계획시설 종합정비사업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건설과장 김동권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209억 7천 928만 6천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1천 87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규모로는 노점상관리 800만원 증액, 도로관리 및 정비 3억 5천 110만원 감액, 도로개설 7천 900만원 감액, 도로안전시설 유지 및 보강 4억 333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점상정비에 800만원 증액, 도로시설물정비 3천만원 감액, 자전거도로 정비 3억 2천 110만원 감액, 도로확장 및 설치 7천 900만원 감액, 야간경관 개선 2억 1천 733만원 증액, 가공선로 지중화 추진에 1억 8천 6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노점상 단속용 초소를 어디에 설치합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이것은 경마장 앞에 정문 맞은편에 있습니다. 노점 용역을 하면서 경마하는 날인 금토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할 적에 사용하는 장소인데 공교롭게도 금년 7월에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소실되었기 때문에 다시 보강차원에서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황순식위원

단속요원은 시에서 위탁준 업체에서 하는 거지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네.

황순식위원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초소를 설치하는 거지요? 그 자리는 시유지입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네.

황순식위원

아랫배랭이길 보도 및 자전거도로 설치 토지매입비가 절반만 구입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단가가 이렇게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당초예산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다 보상하고 난 나머지입니다.

황순식위원

애초에 7억원을 세웠는데 3억 8천밖에 안 썼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났지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당초 예산은 그 정도 선이면 되겠다 했는데 과하게 잡은 것입니다.

황순식위원

언제쯤 공사에 들어갑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현재 사업자 선정 때문에 회계과에 내려가 있습니다. 실제 공사는 내년 해빙과 동시에 시작할 것입니다.

김태성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저도 황순식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중복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용 초소가 기존에도 그러면 우리 시에서 설치 운영하던 장소입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이것은 운영 자체보다도 그 사람들이 휴식할 때 장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3억 5천 예산이 투입되어 집행되는 사업인데 한 4년 했습니까? 운영성과는 어떻게 분석합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용역업체가 한 것과 시 직원이 지도해 가면서 하지만 직접 시행하는 것보다는 거기서 민원사항을 해결하는 것이 월등히 낫다고 보고 현재 진행은 확산이 안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경마장 앞에서 누군가 안정적으로 독점적으로 노점상을 하고 있지요. 전에는 경쟁적으로 하면서 문제도 되고 충돌도 있었는데 지금은 3억 5천을 투입해서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분란은 없는데 노점상 자체가 없어져서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는 상인들한테 수익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노점상들이 그대로 운영하는데 거꾸로 시 세금을 들여서 유지하다 보니까 여기서 노점행위를 하시는 분은 굉장히 좋아졌어요. 어느 누구도 경쟁적으로 자리싸움할 이유도 없고 세금을 추가로 더 내야 될 이유도 없고 뭔가 처음 목적과 다르게 흘러가지 않느냐 한번쯤은 점검할 시점이 왔다고 봅니다. 그러면 생계형 노점상으로 봤을 때 다른 사람에게도 한번씩 기회를 주든지 해야지 어떤 특정세력까지는 필요 없지만 특정인이 와서 계속 쭉 한다고 하면 좋은 일을 한다고 하지만 특혜성까지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 향후 검토를 해 볼 생각인지 아니면 지금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3억 5천을 들여서 노점상 단속업무를 계속 위탁할 것인지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원칙적으로는 없어야 되는 게 맞는데 예를 들어서 시 입장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

우리가 노점상의 자리싸움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파장이 환경오염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양재천 오염원을 잡기위해서 다른 데서 엄청나게 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일시적이기 때문에 계속 오염원이 양재천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하고 철거하고 하기 때문에 시민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안 해서 그렇지 실제 주말에 한번 가 보세요. 거기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 설거지한 물이 어디로 가는지요. 만약에 양재천으로 유입되면 단속을 해야지요. 그래서 본연의 목적대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갔을 때 시민이 3억 5천이 아니라 4억을 들여도 아깝지 않다는 거지요. 그래서 주변에 세금 내는 상인들도 식당 매출이 올라가야 되는데 손쉽게 앞에서 싸게 파는 사람들이 매출이 늘어나고 그 장사는 어느 독점하는 세력이 계속 안정적으로 하고 그렇다면 사회정의에 반한다 그래서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원칙 부분에서 위배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리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두 번째는 청사로 환경개선사업비에서 일단은 특별교부금을 받아온 것입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네.

임기원위원

국비로 봐야 됩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네.

임기원위원

고생하셨고 좋은 자금 받아 오셨습니다. 그런데 공사 끝내놓고 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없습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많이 지적도 해 주셨고 과천에서는 모델로 사업을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미흡한 점은 많습니다. 처음에 할 적에는 자전거도로를 차도 내에 한 것인데 차도 내에 자전거 도로에 주차를 많이 해서 오히려 더 불편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주차를 못 하게끔 막았거든요. 그에 대한 민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을 조치한 것인데 그 이후 반응은 잘 되었다 앞으로라도 그런 것을 모델로 과천시내에도 확산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평가는 100%는 아니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보는데 차도의 자전거도로 개설이 저희는 도로 폭이 좁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유럽처럼 도로 면적이 넓으면 자전거 전용도로를 3m 이상 나아가서 5m 확보를 하면 더할 나위없이 좋은데 1.2~1.5 정도 되지요? 가보면 지금도 그 구간에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인도가 잘 되어 인도로 다니고 일요일에 시에 업무 나오실 기회가 있으면 가 보세요. 볼라드 박아 놓으니까 전에는 자전거도로 안쪽으로 주차를 했는데 이제 등산객이나 운동장에 축구나 야구하러 오는 사람들은 그것을 피해서 완전히 한 차선을 주차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전 무용지물이 되고 저는 그 당시에 의견제시를 했던 것처럼 반대편 코오롱 주변에 있는 것처럼 중앙분리대 정책으로 가자 화단을 만드는 것으로. 그랬으면 좀더 도시미관이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주말에 나가보면 문제점이 딱 나타납니다. 전에 볼라드 박기 전에는 자전거도로에 파킹했는데 지금은 자전거도로는 비워놓았는데 안쪽 차선 하나씩 양쪽이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향후 유사한 사업을 할 경우에 다시 검토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배랭이길 자전거도로와 지중화 사업과는 연관해서 갈 사업입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네.

임기원위원

공사 끝내놓고 파는 일이 없도록 주문드립니다.

김태성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등주감시기를 구입해서 설치했는데 그 전에 원격제어 시스템은 개별적인 컨트롤이 안된다고 했던 것이고 이것은 개별적인 점·소등이 가능합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그것을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사업으로요.

안중현위원

이것은 본부에서 점멸상태인지 소등상태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거지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네 파악이 됩니다.

안중현위원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시내는 거의 다 되었습니다. 5개 노선 우회도로 농촌도로 연결되는 422개 등주 하나에 하나씩 들어가게 했습니다.

김태성위원장

다 되었을 때의 개수가 422개입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2400개에서 1200개 정도 완료했습니다. 50% 정도 해서 앞으로도 계속 할 사업이고 나머지는 외곽도로를 앞으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김태성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원래 일반회계로 하려던 것이지요, 어떻게 특별회계를 받았지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안전도시와 관련해서 받았습니다.

김태성위원장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서안 85쪽 GB 해제지역 내 도시계획시설 종합정비사업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전에 시유지 자투리 땅 점용자가 매수를 희망하면 매각할 수 있겠다는 거지요? 재산가치가 없는 2평이나 8평은 매각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네.

김태성위원장

제가 어떤 사람에게 들었는데 매각하러 갔는데 건설과에서 안된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어느 것인지 모르겠는데 민원이 있으면 다시 건설과를 방문하면 친절하게 답변하겠습니다.

김태성위원장

그렇다면 자투리땅 매각을 원하는 사람들 현황 접수를 받아서 일괄 검토를 해서 해 보는 게 어떤가 합니다.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개선사항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태성위원장

아직은 매각한 게 없네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가끔은 있습니다. 원하면 해 주고 있습니다.

김태성위원장

현황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 박노수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18억 3천 512만원에서 5억 5천 499만원이 증액된 23억 9천 1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난재해대비 호우피해복구 재난지원금 1천 66만 5천원, 시-소방서간 재난 영상감시시스템 설치 2천 192만 9천원, 안전도시사업 인건비 366만 6천원, 초등학교 주변 안전 맵조사 용역 2천 163만원,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687만 4천원, 지방하천 수해복구(도비) 양재천 복원구간 복구공사 6천 61만 4천원, 양재천 호안옹벽 복구공사 3억 535만 9천원, 막계천 저수호안 복구공사 1억 2천 425만 3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초등학교 주변 안전맵조사 용역하고 전기동력 자전거 두 건이 처음 보는 예산인데 설명해 주십시오.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초등학교가 4개소가 있는데 학교 주변에 안전에 대한 위험요소를 분석해서 지도로 작성해서 향후 학생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매뉴얼도 작성하고 교육도 시키기 위해서 지도를 제작하는 사항입니다.

황순식위원

등굣길 매뉴얼을 작성한다고요? 전기동력 자전거는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안전도시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시에서 안전 취약지역을 순찰하고 계도하기 위해서 두 명을 뽑아서 순찰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전기 자전거입니다.

황순식위원

순찰인력은 어떻게 합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합니다.

황순식위원

예산이 있나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12월까지 사용합니다.

황순식위원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황순식위원

전기자전거는 시에서 처음 사는 거지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에 2대가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같은 것을 삽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기종은 약간 틀립니다.

황순식위원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면 어떤 것인지 기회가 되면 타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태성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재난안전관리과가 생활안전지원과로 바뀌지요, 바뀌는 것을 알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나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감안했습니다.

안중현위원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생활안전지원과하고 재난안전관리과가 달라진 게 어린이 안전 이 부분에 내년도 사업에 중점을 두었더라고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어린이 안전부분을 저희 과에서 총괄하는데 추진할 사항은 예산을 반영했고 각 부서에서 할 사항은 각 부서에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안중현위원

생활안전지원과로 되면서 기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던 사업에 추가된 게 주로 어린이쪽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난번에도 서형원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생활안전지원과가 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전에 대한 서비스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시설에 대한 안전에 중점을 두면 보다 생활안전지원과라는 명칭에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도시생활에서는 어떤 시설이 미치는 불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뿐만 아니라 여성이나 장애인 이런 분들에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시설환경 이런 사업에도 역점을 두고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내년에는 한국형 안전도시에 관련한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있고 WHO와 안전인증에 관련해서 내년도에 1억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시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각 부서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때에 각 분야별로 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총괄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성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시설비에서 양재천 복원구간 복구공사 성립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이지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올 여름에 수해가 나서 복원구간에 식생부분이 유실이 되어 모래 같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복구하는 것으로 요구를 해서 시설비로 지원받는 사항입니다.

이경수위원

옹벽 복구공사도 마찬가지인가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임기원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호안옹벽 복구공사는 정확하게 어느 위치입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선암로 주유소 건너편에 지난번에 유실된 부분 복구한 것을 도에 보고한 사항인데 지원금이 내려온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추가로 예산이 안 들어가도 완전하게 복구가 됩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 구간이 설계가 완료된 상태인데 설계 중에 유실이 되었기 때문에 수해복구 지원금으로 달라고 하다 보니까 유실된 일부분만 지원받은 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옹벽 부분에 기초 유실방지 측면에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수를 하고 윗부분에 일부 토사로 된 부분을 복구할 계획입니다.

임기원위원

결국은 물 흐르는 방향이 주유소쪽으로 강하게 돌아서 내려가기 때문에 유실되었는데 위쪽 부분도 설계를 잘 해야 된다고 보고 6천만원 양재천 복원구간은 식생부분이라고 하셨는데 중앙공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중앙공원 입구에서 내려가는 부분 좌측에 일부 유실된 부분이 있고 도서관 앞에 일부 유실된 부분이 있고 별양교 부분에 상류부분이 유실이 되었습니다. 일부는 판석으로 보수를 하고 나머지 구간은 파석으로 막고자 합니다.

임기원위원

복구가 완료되었습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공사할 부분입니다. 발주를 해야 됩니다.

임기원위원

이 부분이 양재천 복구되고나서 계속 유실되는 지역이잖아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두어번 유실되었지요.

임기원위원

두어번이 아니라 매년 유실되었지요. 첫해에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집행해서 복구했고 과천역 지하수 나오는 부분이 집중적으로 유실이 되지요. 이게 설계와 시공하자라니까요. 인정하고 근본적으로 고쳐야 되는데 매년 1억 가까이 투입하는 것을 모르겠다는 겁니다. 복구 자체를 잘못하는 게 아니라 재난안전관리과에서 6천만원이 아니라 1억으 들여 복구를 해도 양재천 복원 구조상으로는 집중호우가 오면 또 떠내려갑니다. 근본적으로 선형을 개선해서 돈을 좀더 투입하더라도 고쳐야지 매년 반복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예산이 세워진 부분은 일부 유실된 부분만 복구가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부분은 그래서 식생으로 안 하고 매년 되풀이되니까 파석 같은 것으로 부설하려고 합니다.

임기원위원

돌로 하면 괜찮습니까?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유실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

첫해도 다 떠내려가 버리고 식생이 심겨져 있는 것도 콘크리트 블록으로 보완을 했는데 그것도 또 뒤집어진 거 아니에요? 저는 설계를 다시 해서 손대지 않으면 매년 큰 비만 오면 주민들이 자전거를 그 구간을 많이 이용하는데 똑같은 비난이나 안타까운 지적이 나오니까 한번 손을 볼 때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그막골천에 물 내려오는 방향하고 양재천 내려가는 방향하고 90도가 되면서 와류현상이 나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뒤집어지는데 좀더 하류로 돌린다든지 무슨 조치를 내려야 될 것 같은데요.
노수

박노수재난안전관리과장

하폭이 좁다 보니까 집중호우에 강수량이 많고 적음에 따라 유속의 차이는 있지만 유실된 부분은 계속 유실이 되더라고요. 올해 유실된 부분이 가장 심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조치하면 향후에는 그렇게 많이 유실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

지난번에 기금으로 쓰실 때 전임과장이 그 때 공사하면 안전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더 이상 추가적으로 문제가 안 생긴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도 두 차례 예산을 투입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 번 믿고 재발방지가 되지 않도록 안전한 복구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김태성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보건소장 강희범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회 추경 22억8만7천원에서 3천 3백5만 4천원 증액하여 22억 3천3백1십4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전도시의 특별교부금 내시로 응급처치 교육용품 구입비로 4천만원 편성하였고 저소득 암환자 의료비지원 국도비 변경내시로 의료비 지원금을 8백8만원 감액, 암 조기검진의 의료 및 구료비를 1천1백1만원을 감액하여 4천3백3십7만원 편성하였으며 임산부 및 영유아관리, 불임부부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 국도비 변경내시 등으로 1천9백7십만 2천원 증액하였으며,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손 소독제 구입비 도비보조 내시로 5백9십만원 편성, 신종인플루엔자 단체접종사업의 국비내시로 인건비 및 물품대여료 1천6백6십만원 편성, 항 바이러스제 비축물량 확보 도비내시로 1천9백6십7만 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모자보건사업에 유축기 대여가 비용이 모자라서 올리신 것 같은데 많이 활성화되어 올리신 것입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작년에는 49명인데 올해는 90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서형원위원

이용행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산모들이 저희에게 신청을 하면 위탁업체와 연계해서 대여해 주는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그 밑에 보면 불임부부 시험관시술비도 증액하셨는데 신청자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작년에는 12명인데 올해는 22명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신청했는데 비용이 모자라서 못한 분은 없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서형원위원

어디서 시술합니까? 관내는 없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지정된 병원이 있는데 관내는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보니까 관련 예산이 난임부부 체외수정시술비하고 인공수정시술비가 있던데 두 가지로 나누어진 것입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불임부부 사업을 내년에는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을 나누어서 한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올해 있는 시험관 시술비는 두 가지를 묶은 거구요.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내년에 확대하는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사업이 두 가지로 나뉘어 한쪽으로 몰리는 일은 없겠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김태성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모자보건사업에 질의드리면 총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과는 상관이 없는데 아이를 낳았을 때 시에서 시행하는 정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보건소와 시 홈페이지를 사용해서 합니다. SMS문자로도 송부해 주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렇게 해서는 힘들 것 같고 아이를 가졌을 때나 낳았을 때는 등록이 되는데 최소한 편지형식으로 시에서 하고 있는 정책을 정리해서 기본적으로 알 수 있도록 아이를 가졌을 때나 낳았을 때 이러이러한 것을 받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정리해서 알아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은 하고 있을지 몰라서 질의드립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임산부가 보건소에 오면 등록을 합니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와서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르는 분들도 알 수 있도록 아이를 가졌다는 게 시에서 파악이 되는 사람에 한해서 전체적인 홍보가 들어가고 또 때마다 홍보가 들어가야 되겠지요? 선천성 대사 이상아 의료비가 감액되었는데 올해 몇 명 정도 받았는지 아십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올해 8명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입니다.

황순식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 받은 사람은 없구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황순식위원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

112페이지 아래에 보면 800만원 감액되었는데 저소득 암환자 진료도 몇 명이 받았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작년은 29명이고 올해는 35명입니다.

황순식위원

요청한 분이 다 지원받은 것입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대상자가 있습니다. 의료수급자는 다 되고 건강보험 가입자 중 일정기준 금액 이하인 자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 기준이라는 것이 있기는 있는데 암에 걸려서 어려운 분들 중에 정확하지는 않겠지요. 자의적인 판단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신청을 했는데 못 받은 분이 없는지 기준 미달이라 해서 그런 분들은 혹시 있었는지 요청드립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것은 파악이 안되었는데 돈이 모자라서 저소득층들이 혜택을 못 받는 사례는 없습니다.

황순식위원

저소득층이라는 기준을 만족하는 분들은 다 받았겠지요. 그것뿐만 아니라 보건소나 이런 데에 어렵다 내지는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 쪽에 암에 걸려서 도움을 호소하는데 혹시 못 받은 분들이 있는지 기준이 도저히 안되어서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저희도 물론 지원해 주고 있지만 사회복지과 무한돌봄사업이라든가 ....

황순식위원

사회복지과에 그런 민원도 많이 오는데 병원 진료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워서 호소가 되는데 기준이 안되어서 못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파악하고 있고 못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도 안되는 것 가지고 우기는 사람은 없거든요. 도와달라는 사람은 뭔가 어려움이 있는 사람입니다.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 하더라도 어떤 분들이 못 받고 있는지 계속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암환자뿐만 아니라 의료비 지원의 경우 연계를 해서 보건소에서 챙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혹시 올해 진료비 신청을 했는데 기준 미달로 못 받은 분들이 있다면 어떤 사유에서 그랬는지 몇 분이나 있는지 정리해서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심의할 때도 그렇고 앞으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정책을 세워야 할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임기원위원

현안부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신종플루 상태가 진정되고 있는지 그 동안 주말이나 야간에 근무하느라 고생하셨는데 그동안 진행된 것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신종플루 관련하여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배경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신종 인플루엔자가 심각함에 따라 지역사회 전파를 조기에 차단하고 확산을 방지하며 합병증 예방과 전염병 발생 최소화로 시민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신종 인플루엔자 대책본부 총괄팀을 8월 30일 신설하고 상담실을 설치하였습니다. 신종플루 예비비를 2억 8,800만원을 확보하여 1억 1,800만원을 지출하였고 보건소에서 11월 8일부터 매주 일요일 진료를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관내 의원에서도 1개 기관씩 오전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항 바이러스 치료약품 확보를 위해서 5,703명분을 확보해서 2,521명을 투약했고 3,182명 분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방역 및 전염병 대응요원 140명을 하고 의료종사자 60명 초중고등학생 9,529명을 접종하였습니다. 학생 접종율은 69.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종 인플루엔자 민간위탁 의료기관을 16개소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예방접종 대상자별 예방접종 안내를 시 홈페이지 보건소 홈페이지 의료기관 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손소독제를 214개소에 1만 2,548개 마스크 53개소 1만 6,690개....

임기원위원

그렇게 쭉 해봐야 와닿지가 않고 제가 질문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 관할에 잡힌 신종플루 확진받은 사람은 총 몇 명입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어제 날짜까지 350명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추세가 둔화되었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12월 초를 중점으로 둔화되고 있습니다. 의심환자 학생들 한 15명 정도 많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아까 답변을 하시면서 예방접종은 69% 했다고 했는데 나머지 31% 는 예방접종을 거부한 것입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접종이 진행 중입니다.

임기원위원

해당학교에서 예방접종을 거부하는 비율이 있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접종율이 초등학교는 87%이고 중학교는 90.4%입니다.

임기원위원

의심환자로 확진된 사람은 굳이 맞을 필요가 없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양성판정을 받은 사람은 안 맞아도 되고 의심가서 투약한 사람도 접종해야 됩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양성판정이 아닌데도 예방접종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본 접종은 부모 동의하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부작용으로 불안한 주민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학교는 언제 끝납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16일이면 다 끝나고 만 8세 미만은 2차 접종인데 내년 1월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지역에서 민원이 있었겠지만 사각지대인 학생부분에 안 들어가는 청소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오면 접종을 해줍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현재는 접종 대상자로 판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대안학교는 해 줍니다.

임기원위원

이런 부분은 차별을 두지 말고 동일한 나이에 시민의 적을 둔 사람은 학생이다 아니다로 기준을 보지 말자고요. 이것은 학생에 대해 주는 혜택이 아니라 시민 안전을 위해서 주는 혜택이니까 대안학교도 접종해 준다니까 늦은 감은 있지만 천만다행이고 나머지 정책부분에서도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앞으로도 소강상태에 들었지만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 신종플루가 사라지는 날까지 고생 좀 해 주십시오. 노고가 많습니다.

김태성위원장

내년에 만8세 이하 접종된 후에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65세 이상 노인분들인데 건강하신 분들입니다. 건강보험 관리공단에서 통보가 올 것입니다. 그 분들 하시고 군인과 경찰 일반인도 내년이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1,700만 명 분을 했는데 1,900만 명 분을 한다고 해서 일반인도 많이 혜택이 될 것 같습니다.

김태성위원장

일반인은 언제입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내년 1월입니다. 약품 수급상태에 따라 날짜가 변동이 있습니다.

김태성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대안학교는 오늘 시작했다고요?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은 고등학교....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과천고등학교는 했고 외고와 여고가 남았습니다. 나머지 미 접종자가 있는데 그 학생들은 다음주 목요일 금요일 대강당에서 하고 중학생 고등학생은 다음주 월요일 화요일에 접종합니다.

황순식위원

다음주까지 관내 학생들은 다 맞는 거로요.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 관내출장비용이 삭감되었는데 안 나가서 준 겁니까 아니면 출장비를 사용 안 한 겁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올 4월까지 공중보건의가 있었는데 도에서 공중보건의 배정을 안 한다고 해서 없어서 그랬습니다. 도에 요청했는데 여력이 없다고 해서요.

황순식위원

아쉽네요. 출장하고 방문보건하는 게 과천시 정책인데 공중보건의가 없으면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한방은 매주 목요일 과천동과 몇 군데 방문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필요할 시기인데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전혀 배정계획이 없답니다.

김태성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예산안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과학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 및 조례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주민생활지원실,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청소년수련관, 과천동에 대한 2009년도 과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그동안 심사하였던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