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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서형원 의원 발언

159회 제3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9-12-04

서형원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태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실,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청소년수련관, 과천동에 대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를 하고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흥복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114억 8천7백31만 3천원 대비 2억 8천3백11만원이 감액된 112억 4백20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정책사업 복지사회조성의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체계 구축에 4천3백79만 6천원, 취약계층 보호에 2억 4천5백7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정책사업 근로자 복지증진의 고용촉진 및 안정에 6백43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09-56번 과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례명과 맞지 않는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명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조례명 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과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현

홍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대현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의안번호 2009-56번 과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의 제명과 같이 특별회계의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 8조에 특별회계의 명칭을 조례의 제명에 부합되게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로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김태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과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명칭은 진작에 바꿨어야 되는데 잘 되었구요. 명칭은 바꾸는데 기금의 실효성은 어떻게 확보하실 것입니까? 실제로 대출을 잘 못하고 있잖아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조례상에 나와 있는데 영세상인을 위한 자금과 천재지변 그밖에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 자금 또 무주택자에 대한 입주 보증금 또는 계약서상의 임차인이 세입자와 동장 연명 작성된 전세자금 중 일부 또한 직계비속에 대한 2년제 이상의 대학교 재학생의 학자금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이라고 나열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면 특별회계 만들어 놓은 것은 천재지변 재난 이런 사항이 큰 목적사유인데 영세상인을 위한 자금은 신청한 사람이 별로 없고 전세자금과 학자금 융자를 신청하는 것이 주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올해는 얼마나 썼습니까?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금년에 22건에 융자가 2억 600만원 나갔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거의 쓰고 있지 못하다는 것인데 전세자금과 학자금 부족한 사람들이 많은데 내년에는 본예산에 다루겠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아예 3억원만 잡으셨더라고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천재지변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요.

서형원위원

천재지변은 다른 사항으로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이것은 생활안정을 위해서 일상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인데 아예 17억 중에 예비비로 14억을 놔두고 융자는 3억만 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으셨는데 그러면 조례 명칭을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조례가 어떻게 실효성을 가지고 저소득층 주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 마련하신 게 없어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내년에는 홍보를 활성화해서 많은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예산은 줄여놓고 하면서...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필요하면 추경에 늘리면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본예산 때 다룰 것이니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실제로 저소득 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기금을 쓸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저소득 생활안정자금을 목적을 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방금 답변하신 과정에서는 천재지변이라든가 긴급한 재난 이런 경우에 융자자금을 쓸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긴급복지사업이 있는데 추경에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감액되었지요. 긴급복지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실제로 대상자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학자금이나 영세 상인들 가운데서 생계가 곤란한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찾아보십시오. 천재지변이라든가 재난보다는 일상적인 경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 학자금이나 영세 상인들은 얼마나 발굴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목적을 그런 쪽에 집중해서 발굴하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성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긴급복지사업은 왜 이렇게 줄었지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준 게 아니고 금년 1회 추경 때 국비로 보건복지부에서 단순히 인구비례해서 저희에게 내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시군의 의견을 물은 게 아니고 일괄로 총괄 금액에서 인구대비해서 1/n로 나누어서 저희에게 배정된 숫자입니다. 긴급복지지원이 차상위계층까지 의료비나 생계비를 3개월씩 지원해왔습니다. 현재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못 받은 사람은 없고 11월말가지 370세대에 2억 8,400만원 집행율은 많이 한 것입니다.

황순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려운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못 받는 분들이 있지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실제 신청한 사람들 중에 못 받는 분들은 어느 정도입니까?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극히 일부입니다. 거의 대상자의 범위 내에서 신청을 합니다.

황순식위원

대상자가 아니면 신청을 못 하는 것 같은데요. 의료비 지원을 이야기하면서 보건소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의료비 지원도 여기서 나가지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사회복지과에서 나가는데 의료비를 병원에 입원해서 지급 못하는 분들은 의료비는 100% 해 주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실제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일 어려운 민원이 그런 것인데요. 실제로 분명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준이 안되어서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꽤 있고 그런 경우 들으면서도 힘들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복지분야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실이 총괄부서니까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준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나가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준 미달로 못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 어떤 부분때문에 못 받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파악하시고 정리하셔서 다음 해에는 그런 분들을 위한 정책을 세워볼 수 있지 않을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준의 미달 때문에 못 받는 사람이 있다 의료가 되었든 긴급복지가 되었든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긴급복지는 최저 생계비의 150% 이하의 소득이 있는 사람하고 부동산이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이 300만원 이하에 된 사람들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긴급복지나 무한돌봄 같은 경우 자녀 재산도 들어가지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소득 계산하고 재산산정하는 그러는 것들이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앞뒤로 문제입니다. 누구는 자식이 돈이 많은데 받았다라는 불만도 한편에서 들리고 누구는 자식하고 완전히 관계가 소원해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식 재산 때문에 못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이 항상 난감한 부분들인데 잘 아실 것이라 보는데 그런 빠진 부분들이 몇 가지 있단 말입니다. 재산의 경우도 문제가 있지만 본인재산도 빼도박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한 부분들을 이런 제도에서부터 배제되는 분들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파악을 해 주시고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를 파악해서 가능한 정책들을 시에서 세울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물론 긴급복지 이런 것을 신청했는데 딱한 사람들 자기가 명의 빌려주고 이런 사람들은 명백하게 근거 제시를 한 분들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재산이 초과되더라도 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태성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조동순 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72억 7천 341만 2천원으로, 5억 8천 196만 9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입부문 등 전년도 자금 결산에 의해 발생된 이월금 및 수용가 미수금의 확정된 금액을 반영하였으며, 비용부문에서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 등을 일부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이월금 5억 8천 963만 3천원 을 증액하고, 수용가 미수금 766만 4천원 감액하고, 사업비용에서 건비 4천 840만 2천원을 감액하고, 연금 부담금 2천 103만 9천원 을 증액하는 한편 예비비 6억 933만 2천원 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예비비가 크게 증가했지요?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어디서부터 들어온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이월금 예측을 13억원 정도로 예측을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했었는데 자금결산을 하면서 이월금이 추가로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19억 6,800만원 정도 예산총괄표에 표기가 되었습니다마는 6억 900만원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을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황순식위원

하수도사업 수익을 해당없음으로 안 쓰셨는데 그게 수익이잖아요.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는 기업회계를 적용해서 예산총괄표에는 표기가 되는데....

황순식위원

회계작성 상에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가지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전 총괄표을 같이 봐야 되잖아요. 수입도 같이 잡아주셔야 이해가 되지요. 이전 회계서와 비교가 되어야 이해가 되는데 이 안에 이전 총괄표가 없으니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예산서를 작성하실 때 이런 게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변동된 것을 표시를 해 준다든가요. 대차대조표 형식이라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상수도사업소에는 사업수익만 있고 하수도에는 비용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금의 흐름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월금 넘어오는 것을 표시해 주셔야 이해하기도 쉽구요.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기업회계를 적용하다 보니까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구분을 하고 자금운용란을 별도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예산총괄표를 보면 사업예산 자본예산 자금운용 해서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수입으로 잡히는 것들은 수입란에 표기가 되는데 자금 내에서 이동되는 사항은 자금운용란에서만 표기를 하고 실제 수입일든가 지출란에서는 표기를 안 하게 되는 거지요. 이것은 기업회계에서 운영하는 기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기가 된 사항입니다.

황순식위원

자금 잉여금 수입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예산총괄표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것은 알겠는데 지금은 추경을 하는 것 아닙니까 변동된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절차란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총괄표 상을 하든지 아니면 말씀을 하시면 이전연도 예산총괄표를 추경에 같이 첨부를 해주셔야지 비교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최대한 변경된 것은 이것을 보고 알 수 있도록 제가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총괄표 상에 그것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정책적인 부분에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상수도 보급률이 몇 % 됩니까?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99%입니다.

임기원위원

일부 자연부락 몇 세대는 빼고 다 되는 거지요?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독립가옥 30세대 정도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용량으로 인구대비 7만 2천으로 보고 있는데 몇 만까지 가능합니까?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10만 정도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에서 예측하고 있는 게 도시기본계획에서 설정한 인구 수하고 맞춰서 지금 있는 시설규모로 그 정도는 추가 증설을 안 하고 소화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일반적인 업무시설이 들어와도 커버가 되는 거지요?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네.

임기원위원

지난번 5개년 계획 용역은 다 나왔어요?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환경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측상으로는 연말 내지는 내년초에 늦어도 1월말까지는 승인이 내려오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상수도사업소 정수능력은 그 정도인데 상수도보급이 수도관이 관건인데 문원2단지는 다 해결이 되었지요?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네.

임기원위원

그러면 단독주역 상수도 상태는 어떻습니까?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고지대에 위치한 삼포마을이 취수불량으로 애로가 있었는데 2009년도에 상수도관 확장을 하면서 일부 가압을 시키면서 해소가 되었고 나머지는 자연유화방식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취수불량은 없는 상태입니다.

임기원위원

별양동이나 부림동 이런 데는 별도 정수장 시설 없이 가압장 없이도 다 상수도보급이 되는 거지요? 수압이 낮아서 문제가 있거나 민원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부림동도 없지요?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부림동은 하수도 역류현상이 있었는데 대대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다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이 답변할 문제는 아니고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시가 도시계획을 하면서 경기도의 도시계획정비 기본계획에 올린 자료에 보면 단독주택지에 중요한 데이터 중에 상하수도가 불량지구로 올려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상수도사업소나 하수도사업소 할 때 한번 공식적으로 확인을 받고 싶습니다.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제 소관업무가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임기원위원

소장님이 답변할 부분은 아니고 상수도사업소에서 기술적으로 상수도시스템의 용량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것인데 정책적인 판단 부분이니까, 세입자가 많이 늘고 가구 수가 계획도시보다 늘었지만 수압이 낮아서 공급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잖아요. 문원동 2단지가 수압이 한 때 낮았지만 가압장 설치한지도 3년이 넘었지요?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네. 부연설명 드린다면 수도정비 기본계획에서 이야기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거기서 이야기하는 게 수압이 낮다든지 용량이 적다든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보다는 노후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을 개인적으로 하게 되는데 실제로 용량 문제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기원위원

법률적 용어로 상하수도 기반시설 불량이라면 노후도보다는 부족으로 보는 거지요. 노후도야 과천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기존 아파트 관로이고 소장님은 공급량은 문제가 없는데 관로 노후로 불량으로 볼 수 있다고요?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김태성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흥우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액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과 동일하게 증감액 없이 총액 76억 4천 4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세입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2008년도 결산결과를 반영하여 순세계 잉여금 3억 2천 6백만원을 감액하여 6억 1백만원으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 2억 5천만원이 증액된 13억 5천만원으로 이자수익 2천 6백만원이 증액된 1억 1천 6백만원으로 위약금 고도처리공사 지체상금은 5천만원을 증액하여 총 76억 4천 4백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 또한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희한하게 어떻게 이자수입이 증가를 했습니까? 다 이자율이 떨어지면서 줄은 것 같은데 잔액이 많이 남았었나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예산을 운영하면서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을 예상했는데 결산을 해 본 결과 증액이 되었습니다.

황순식위원

다들 이자수입이 줄었는데 여기만 늘어나서 묻습니다.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자세한 것은 파악이 안되는데 이것은 결산된 내용으로 보고드리는 사항이고 자금을 당초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예치를 했다 뺐다 하는 과정에서.....

황순식위원

예금이자가 증가했으면 왜 증가했는지는 파악을 하고 오셔야지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운영하는 예산이 한 해에 70억 가까이 됩니다.

황순식위원

당연히 예금이자는 있는 거고 올해 다 줄어드는 추세인데 여기가 증가한 게 이해가 안되어 질의드립니다. 알아야 내년 예산을 제대로 정확히 운영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일반회계에서 보조금을 받았고 수익만 있고 비용이 따로 안 나와 있는데 일반회계에서까지 받아서 들어간 비용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지출상은 변동이 없고 당초 이월금을 9억 2800만원으로 2009년도에 이월될 것을 예상을 해서 편성을 했었는데 실제 지출되다 보니까 3억 5천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세입만 보충하는 것입니다.

황순식위원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 5천만원은 어떻게 들어온 것입니까?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고도처리공사를 하면서 당초 공사 계약기간 내에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서 지체상금을 부과해서 받은 것입니다.

황순식위원

얼마 정도 지체되었습니까?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102일이 지체되었습니다.

황순식위원

딱 5천만원이 떨어져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5,100만원입니다.

황순식위원

예산에는 5천만 천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위약금 산출공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잘못되고 있는 금액에 대해서 하루에 1/1000이 됩니다. 그것을 계산해서 102일 곱해서 나온 금액을 위약금으로 합니다.

황순식위원

고도처리공사가 얼마 짜리였지요? 규모가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도급액은 98억 정도 되는데 위약금 대상이 되는 것은 기성된 부분을 빼놓고 안된 부분에 대해서만 계산이 됩니다.

황순식위원

102일이면 계약금액의 1/10을 부과해야 되는 거잖아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계약기간은 2년이었습니다. 그 계약기간은 관계가 없고 지체되고 있는 금액에 대한 1/1000을 합니다.

황순식위원

딱 떨어지는 게 이해가 안되는데 이거 다 끝난 거 아니에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산출공식과 어떻게 5천만 천원이 산출되었는지 간단히 정리해서 주십시오.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제출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43페이지 대차대조표를 보니까 토지와 건물비용이 이것밖에 안됩니까, 제대로 자산분석을 하고 계신 겁니까?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이것은 공무원들이 직접 하지 않고 회계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환경사업소 그 넓은 대지에 토지가 34억이고 건물이 13억이라는 게 이해가 안됩니다. 회계과에서 합니까?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저희가 합니다.

황순식위원

전년도와 같은 것도 이상하고 감가상각만 늘어나고 있지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감정평가를 따로 할 수 없어서 그대로 있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거기가 몇 평인데 토지가 34억은 이해가 안되고 차량운반구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이 현액보다 더 커졌어요 차량자산은 1억 5,900만원 정도인데 감가상각이 1억 7,400만원이라구요. 너무 노화되어 도저히 쓸 수 없는 차만 굴린다는 이야기인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어쨌든 매년 감정평가해서 토지부터 자산을 다 분석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맞추어야지 너무 황당하잖아요. 이것대로라면 기계장치도 교체할 때가 된 것이고 100억 중에 감가상각이 72억이면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계속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감가상각을 어떻게 산정하는지는 정확히 몰라서요.

황순식위원

회계과와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서 자체가 누가 봐도 이상한 예산서가 되었고 고정자산이 너무 저평가 되어 있고 제가 보기에 한참 전에 한 숫자가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과 자산이 같은데 이것을 매년 감정평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맞춰 주셔야지 가능한 만큼 최대한 예산서가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대차대조표 자산 입력하는 것도 회계과와 이야기를 해서 정확하게 바꾸어 주십시오.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자산평가는 이 내용은 2007년에 평가된 사항으로 5년마다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2007년이라 하더라도 토지가는 너무 저평가되었습니다. 총 몇 평이지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만평이 조금 안됩니다.

황순식위원

1만 평이 34억이라면 그 동네 땅이 평당 34만원밖에 안 해요? 아무리 그린벨트라도 34만원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는데 한번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감가상각이 자산보다 큰 것은 너무 이상하기 때문에 감가상각하는 것하고 수리해서 올라가는 것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신경쓰겠습니다.

김태성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청소년수련관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신양선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수련관장 신양선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세출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액 38억 6,470만 9천원에서 8,303만 9천원이 감액된 총 37억 8,16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련관동 운영의 일반운영비에서 1,880만 6천원을 감액, 영어체험장 운영의 일반운영비에서 2,265만원을 감액, 청소년수련관 청사관리의 민간이전에서 3,588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570만 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청소년마술경연대회, 영어경시대회가 신종플루 때문에 그런 겁니까?
양선

신양선청소년수련관장

네.

안중현위원

마술대회는 한번 했었습니까?
양선

신양선청소년수련관장

네, 2008년에 했었습니다.

안중현위원

1회 행사비였지요, 그러면 중간에 중단되었나요? 225만원이 지출된 것은 준비과정에서 지출된 거지요? 경시대회도 마찬가지고요?
양선

신양선청소년수련관장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마술대회는 그대로 잡혀 있는데 이것은 이미 쓴 것입니까?
양선

신양선청소년수련관장

선급금 지불한 것으로 사전에 집행한 예산에 대해서 협의해서 정산한 금액입니다.

황순식위원

뭐하는데 집행했습니까?
양선

신양선청소년수련관장

홍보비로 180만원이 사전에 집행되었고 기획인건비 52만원 기타경비 해서 25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황순식위원

영어경시대회는요?
양선

신양선청소년수련관장

영어경시대회도 기획인건비와 문제 제출이라든지 기타비용에 230만원이 이미 집행되어 협의해서 정산한 금액입니다.

김태성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수련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동장께서는 나오셔서 과천동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권영호과천동장

과천동장 권영호입니다. 과천동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천동세출예산안 총액은 당초 5억 5,915만 7천원에서 80만원 증액된 5억 5,995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80만원은 2010년도 동회관 지하1층새마을금고 사용료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동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본예산 심의 앞두고 미리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거주자들 주소 부여하고 있는 것을 동사무소에서 파악하고 계시지요? 얼마나 부여하고 있는지 아세요?
영호

권영호과천동장

240세대 됩니다.

서형원위원

지난번 재판 이후에 새로 주소 부여를 하셨다는 거지요. 그 중에 실제 과거부터 거기에 거주하지 않았던 분들이 없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영호

권영호과천동장

사실조사를 사후에 했고 한달 지난 후에 사실조사를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과거부터 거주하고 있는 실 거주자로 판단하는데 무리가 없다는 거지요?
영호

권영호과천동장

7월 30일 이후로 전입신고를 받아주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사후조사를 완벽하게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직전에 들어왔다든지 하는 것은 잘 파악이 안될 수도 있습니까?
영호

권영호과천동장

네.

황순식위원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240가구에 대해서 명단을 달라면 개인정보가 있어서 그럴 텐데 주소지별로 몇 가구씩 사는지 혹시 다른 데 살면서 나중에 보상목적으로 해서 온 사람들은 없는지 그런 부분도 파악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데 주소지와 사는 사람 명단을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받을 수 있는 자료만 주소지별 인원과 가구 수를 표로 만들어 주십시오.
영호

권영호과천동장

네.

김태성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과천동장님이 사실은 자료준비를 하고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부시장님이 일괄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할 부분이라 저도 질문드립니다. 어제 청와대 앞에서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비닐하우스촌에 주민등록을 등록할 수 있게 승소판결을 받고나서 보니까 위장전입자가 대규모로 늘고 있다 양재동 잔디마을 주민이 했는데 잔디마을이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보금자리주택지입니다. 이 지역에 통계자료를 보면 실제 영세민이나 주거 빈곤층이 주소가 어려워서 승소판결을 했는데 그동안 전체 세대 수가 185세대였는데 최근에 400세대가 넘었고 일부는 부동산소개소에서 브로커가 개입되어 위장전입을 하고 있고 이 자료에 보면 과천시 꿀벌마을도 원래는 90세대가 살고 있었는데 등록된 주소지가 150~160 세대로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로 하라고 사법부에서도 판결을 내렸는데 과천은 아다시피 과천동과 갈현동 지역이 전부 개발 예정지이고 임대아파트나 흔히 일상에서 이야기하는 분양권 딱지에 대한 유혹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장전입자들이 대거 몰릴 소지가 있고 기자회견 자료에 보면 관련 직원들이 알고 묵인하고 있다는 기사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와 관련된 것은 아니기를 바라고 인근 서초구청으로 보지만 이런 부분에 우리도 발빠르게 조사도 하고 대응을 해야지 만약에 방치되고 있다 보면 1차적으로 갈현동 지역은 벌써 비닐하우스에 영업장으로 대규모로 들어와 있습니다. 2차로 위장전입 주소까지 들어오기 시작하면 정말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본의 아니게 엄청난 예산이 추가적으로 들어갈뿐더러 제2의 용산사태처럼 어떤 세력이 개입되어 본 사업에 엄청나게 발목을 잡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부시장님이 이것은 예산관련해서 회기 중에 제출할 것은 아니고 전담팀을 구성해서 대응을 체계적으로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부시장님 대책을 세우는 게 맞겠지요?
완표

홍완표부시장

네.

서형원위원

황순식 위원님 말씀대로 주소별로 해당주소에 가구수가 몇인지 세대인원 세대주도 같이 주세요. 저희가 자료를 받을 때는 세대주명까지 받아서 개인정보는 저희가 유출 안 하면 되니까 그것까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작성이 가능한지 먼저 의회에 통보해 주시고 연말에 다른 일을 하셔야 되는데 빨리 하는 게 낫지 시간 끌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황순식위원

바로 뽑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안중현위원

이번 조사하는 김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부분이 시에 보고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부시장님이 갈현동 지역과 과천동지역 물론 사업자 등록 신고가 상당히 주민등록 이전도 마찬가지지만 사업자등록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갈현동 지역과 과천동지역 사업자등록 신고된 것 새롭게 신규로 된 수 또 어떤 업종이 주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있는지 그 자료도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과 주민등록 이전이 보상관련해서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과천동에 사업자등록 수가 급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통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권영호과천동장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임기원 위원님께서 개발사업의 발목을 잡는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도 분명히 있고 실제로 가장 불안한 사람은 거기서 원래 오랫동안 살아왔고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제일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해왔고 주민등록을 받아야 된다고 오랫동안 싸워 오신 분들은 자기네들이 열심히 해서 했는데 주변에서 위장전입이 있고 이런 것을 보니까 분통 터지는 상황이 된 거지요. 실제 이것을 파악하는 것들이 정말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목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깔끔하게 하고 주민들하고의 끈들을 다 위장전입한 사람들이라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받아야 될 사람과 유기적으로 연결하면서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영호

권영호과천동장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제가 말한 개발사업 발목을 잡는다는 것은 위장전입자 이야기이고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요. 혹시 보도자료에 보면 꿀벌마을이 90세대 정도 살았다고 하는데 비닐하우스 주소지 등록된 게 130에서 160으로 늘어난다고 하는데 세대수 파악은 하고 계세요?
영호

권영호과천동장

자료는 안 가지고 왔는데 과천동 전체가 240여 세대 이고 꿀벌마을은 50~70%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주민대표 인터뷰한 내용이 맞다는 거네요? 그러면 백 사오십 정도라는 거네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처음에 투쟁할 때 실제 주소지가 올려질 사람은 90세대 정도로 본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후 사람들은 이 판결 이후에 위장전입 물론 피치 못해서 그 사이에 경작을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지만 갑자기 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어쨌든 보도자료에 보면 주최측은 투기세력의 위장세력 구성에 동사무소 구청의 비호가 존재한다고도 주장했다 시와 결탁한 투기세력이 존재하며 일부 공무원이 자신의 명의로 위장전입을 한 사실도 확인되고 있다 그래서 서초구청 앞에서 1차 기자회견을 하니까 위장전입자들이 빠져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표들은 그런 개연성을 지적하고 서초구나 과천시에서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 달라고 어제 2차로 청와대에 가서 기자회견을 했더라고요. 관심을 가져야 될 사태인 것 같습니다.

김태성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피부에 와 닿습니다. 지금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나중에 심각한 사태가 올 수도 있습니다. 미리 파악해서 막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과천동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사전협의를 위해 협의 종료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종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안건별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신 이경수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 국고 보조금 민5세아 무상 보육료 지원 931만 9천원 증액, 국고보조금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301만 5천원 증액, 시도비 보조금 만5세아 무상 보육료 지원 419만 4천원 증액, 시도비 보조금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135만 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성위원장

방금 이경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방금 이경수 위원께서 수정 제안한 세무과 세입증액을 동의하십니까?
완표

홍완표부시장

동의합니다.

김태성위원장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경수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하여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신 이경수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국고 보조금 민5세아 무상 보육료 지원 931만 9천원 증액, 국고보조금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301만 5천원 증액, 시도비 보조금 만5세아 무상 보육료 지원 419만 4천원 증액, 시도비 보조금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135만 7천원 증액, 저출산 지원행사 운영비 아이낳기 좋은 세상 과천운동본부 출범식 1천만원 삭감, 정보통신과 정보화 프로그램 구축의 웹 접근성 개선사업을 장애인 웹 접근성 개선사업으로 부기변경하고 삭감액 총 1천만원을 예비비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성위원장

방금 이경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방금 이경수 위원께서 수정제안한 사회복지과 증액부분과 정보통신과 웹 접근성 개선사업을 장애인 웹 접근성 개선사업으로 부기변경을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완표

홍완표부시장

동의합니다.

김태성위원장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경수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하여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계속비 사업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명시이월 사업비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2009년도 상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상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도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2009년도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평생교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힝 과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청소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운용조례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신 서형원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서형원 위원입니다. 과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4조 중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비상임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 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발의합니다.

김태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형원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서형원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평생교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평생교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신 이경수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과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7조의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의 2(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한하며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안 부칙 중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적용 특례) 제17조의 2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로 보아 일할 계산을 적용한다 이와 같이 수정발의합니다.

김태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경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경수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 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 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신 황순식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황순식 위원입니다. 과천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 제5항 중 제3호 및 제23조 중 제4항 제31조 중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이와 같이 수정발의합니다.

김태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황순식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황순식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청소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청소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신 안중현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안중현 위원입니다. 과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운용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제1항 중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그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수입으로 하되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입금으로 조성할 수 있다 안 제4조 중 제7호를 제8호로,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정비사업과 관련한 추진위원회의 운영경비 등의 대여 및 조합운영 경비 등의 보조 및 대여 6. 정비사업과 관련된 연구·조사·측량·설계·법률자문·안전진단 등(시에서 수행하는 경우에 한함) 이와 같이 수정발의합니다.

김태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중현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중현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운용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예산 및 조례심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형원 위원께서는 예산 및 조례심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서형원 위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위에서 그 동안 심사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을 2009년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심사하였으며 12월 4일 제3차 특위에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은 세무과 국도비 보조금 1,788만 5천원을 증액하고 세출부문은 사회복지과 국도비보조금 1,788만 5천원 증액, 저출산 지원행사 운영비 아이낳기 좋은 세상 과천운동본부 출범식 1천만원 삭감, 정보통신과 정보화 프로그램 구축의 웹 접근성 개선사업을 장애인 웹 접근성 개선사업으로 부기변경하고 삭감액 총 1천만원을 예비비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 시영시내버스사업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계속비, 명시이월사업비, 상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9-55번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9-56번 과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9-57번 과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9-58번 과천시 평생교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9-59번 과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9-60번 과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9-61번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9-63번 과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9-64번 과천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9-65번 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9-66번 과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9-67번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9-70번 과천시 청소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 다음은 조례안 수정의결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9-54번 과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4조 중 제5항을 ‘⑤ 비상임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 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의안번호 2009-62번 과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7조의 2를 ‘제17조의 2(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한하며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안 부칙 중 제4조를 신설, ‘제4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적용 특례) 제17조의 2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로 보아 일할 계산을 적용한다’로 하고 의안번호 2009-69번 과천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7조 제5항 중 제3호 및 제23조 중 제4항 제31조 중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의안번호 2009-71번 과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운용조례안은 안 제3조 제1항 중 제7호를 ‘7. 그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수입으로 하되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입금으로 조성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4조 중 제7호를 제8호로,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정비사업과 관련한 추진위원회의 운영경비 등의 대여 및 조합운영 경비 등의 보조 및 대여 6. 정비사업과 관련된 연구·조사·측량·설계·법률자문·안전진단 등(시에서 수행하는 경우에 한함)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9-68번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안건심사에 있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본 보고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예산 및 조례심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예산 및 조례심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금일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폐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