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백남철 의원 5분자유발언
남철
백남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그동안 임시회 기간 중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김태성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의원
김태성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위에서 그 동안 심사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을 2009년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심사하였으며 12월 4일 제3차 특위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은 세무과 국고 보조금 만 5세아 무상 보육료 지원 931만 9천원 증액, 국고보조금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301만 5천원 증액, 시도비 보조금 만5세아 무상 보육료 지원 419만 4천원 증액, 시도비 보조금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135만 7천원을 증액하고 세출부문은 사회복지과 국고보조금 만5세아 무상 보육료 지원 931만 9천원 증액, 국고보조금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301만 5천원 증액, 시도비 보조금 만5세아 무상 보육료 지원 419만 4천원 증액, 시도비 보조금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135만 7천원 증액, 저출산 지원 행사운영비, 아이낳기 좋은 세상 과천운동본부 출범식 1천만원 삭감, 정보통신과 정보화 프로그램 구축의 웹 접근성 개선사업을 장애인 웹 접근성 개선사업으로 부기변경하고 삭감액 총 1천만원을 예비비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 시영시내버스사업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계속비, 명시이월사업비, 상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9-55번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9-56번 과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9-57번 과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9-58번 과천시 평생교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9-59번 과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9-60번 과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9-61번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9-63번 과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9-64번 과천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9-65번 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9-66번 과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9-67번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9-70번 과천시 청소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 다음은 조례안 수정의결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9-54번 과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4조 중 제5항을 ‘⑤ 비상임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 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의안번호 2009-62번 과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7조의 2를 ‘제17조의 2(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한하며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안 부칙 중 제4조를 신설, ‘제4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적용 특례) 제17조의 2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로 보아 일할 계산을 적용한다’로 하고 의안번호 2009-69번 과천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7조 제5항 중 제3호 및 제23조 중 제4항 제31조 중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의안번호 2009-71번 과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운용조례안은 안 제3조 제1항 중 제7호를 ‘7. 그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수입으로 하되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입금으로 조성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4조 중 제7호를 제8호로,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정비사업과 관련한 추진위원회의 운영경비 등의 대여 및 조합운영 경비 등의 보조 및 대여 6. 정비사업과 관련된 연구·조사·측량·설계·법률자문·안전진단 등(시에서 수행하는 경우에 한함)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9-68번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안건심사에 있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특위에서 제출한 보고서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평생교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 청소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과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운용조례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평생교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평생교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 청소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 청소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과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운용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과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운용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중요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인국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