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임옥연 의원 발언
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하신 부분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검토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종합해서 본 결과 추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의원들이 보좌관이 있든 없든 어차피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법적으로나 뭐나 조례는 의원의 고유권한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협의없이 저희가 해도 무방하지만 집행부의 입장이나 어떤 예산이 수반될 경우를 대비해서 구청하고 좋은 관계로 협의해서 의원발의를 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국회에서 상위법으로 이런 근거법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한 건지는 알고 있지만 의회에서 그렇게 한다는 건 좀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입법예고를 분명히 했을 때, 수년 동안에 입법예고에 대한 이의제기를 한 건 의원님들 중에 한 분인가 그러신 적이 있었고 주민들은 이 조례에 관해서 뭐가 뭔지도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입법예고도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려면 양천구청 홈페이지에 입법예고가 될 때마다 공시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쨌든 숨어서 할 일이 아닌데도 양천구보에만 입법예고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의원에 관한 권한을 축소한다기보다는 무시한 경향이 있지 않나 해서 기분이 약간 상했고 입법예고를 했을 때 다른 의견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는지 그 절차도 궁금하고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