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서형원 의원 5분자유발언
남철
백남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0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제160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준영
최준영의사팀장
의사팀장 최준영입니다. 제160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160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주요안건으로는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60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9년 12월 7일부터 12월 18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0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09년 12월 7일부터 12월 18일까지 1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안중현 의원, 황순식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중현 의원, 황순식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서형원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의원
서형원 의원입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있고 내실있는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형원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을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 의원, 임기원 의원, 이경수 의원, 안중현 의원, 황순식 의원,김태성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형원 의원 외 다섯 분이 예산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실시시기 및 기간을 2009년 12월 7일부터 12월 17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은 2009년 12월 7일부터 12월17일까지 1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사회단체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10년도 공공부조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10년도 무기계약 근로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10년도 교육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10년도 한마당축제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10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2010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2010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2010년도 과천지식정보타운개발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2010년도 지역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2010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0항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1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여인국 과천시장님으로부터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오성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우리 시의 세입여건은 표준 세율 인하 등으로 전년 대비 지방세는 0.7%감소하고, 우리 시 재정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재정보전금은 외적인 여건변동이 없는 한 1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일반회계 규모는 전년 대비 3.7%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세입구조는 의존재원 등 불안정 요소가 상존하고 있으므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여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출여건은 세계 금융위기 등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취약계층의 고용부진, 소득분배 악화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서민생활 안정화 사업 등 각종 지출수요는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0년도 재정운영 방향은 경상예산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예산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확대와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 및 투자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교육, 복지, 문화 등에 대한 투자 확대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종합문화회관, 장애인복지관 등 마무리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예산은 반드시 필요한 법적·의무적 경비만 반영하였으며, 계속사업은 완공 위주로 투자하고, 신규사업은 철저한 사전 검토를 통하여 비효율적인 사업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민간 지원경비는 사업성과,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신규사업 예산은 계획이 확정된 사업 위주로 편성하여 사업 시행단계부터 사전절차 이행과 철저한 준비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225억 6천 7백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일반회계는 71억 2천 6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28억 1천 6백만원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는 156억 9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10억 7천만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1,939억 4천 3백만원보다 3.7%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14억 9천 6백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443억 1천 3백만원보다 51.5%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세입의 변동사항 분석과 정확한 세수 추계로 징수 가능액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현실적으로 징수 가능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총규모는 2,010억 7천만원으로 지방세수입 508억 8천 5백만원, 세외수입 462억 1천 9백만원, 지방교부세 19억 5천 4백만원, 재정보전금 851억 3천2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168억 7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최대한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복지·문화 및 주민숙원사업 등에 투자 우선순위를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정책분야별로는 정책사업비로 1,611억 2천 7백만원, 재무활동비로 51억 8천 4백만원, 행정운영경비로 347억 5천 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는 409억 6천 2백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1억 4천 9백만원, 교육 분야에 73억 3천 5백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49억 6천 3백만원, 환경보호 분야에 139억 6천 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분야에는 451억 4천 3백만원, 보건 분야에 23억 4천 5백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64억 3천 7백만원,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 16억 1천 3백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42억 3천 7백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59억 7천 8백만원, 과학기술 분야에 1억 2천 6백만원, 예비비 20억 5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예산규모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61억 9천 4백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55억 6백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17억 9백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억 1천 6백만원,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 67억 8천 6백만원,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 9억 1천 2백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 1억 7천 1백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고, 다음으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사회단체기금 등 14개 기금으로 총규모는 1,197억 4천2백만원으로, 2009년도 말 조성액 1,173억 2천 2백만원 보다 24억 2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2010년도 수입액은 55억 1백만원, 지출액은 30억 8천 1백만원입니다. 기금별 규모는 사회단체기금 25억 4백만원 공공부조기금 30억 8천 8백만원, 무기계약 근로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6억 2천 9백만원, 교육발전기금 250억원, 한마당축제 육성기금 151억 3천 6백만원, 체육진흥기금 22억 4천 1백만원, 사회복지기금 112억 8천 1백만원, 여성발전기금 30억 1천 8백만원, 식품진흥기금, 5천 9백만원, 지식정보타운개발기금 400억 3천 9백만원, 지역발전기금 135억 4천 3백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 2천 1백만원, 재난관리기금 31억 8천 2백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이 중 통합관리기금에 예탁·관리할 금액은 1,150억 8천 1백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주요 시책 등에 대한 중점 지원을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함으로써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여 언제까지나 살고 싶은 과천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의원 여러분과 시민, 모두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5백여 공직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상정된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는 예산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21항까지는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예산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서형원 의원이, 간사에는 안중현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서형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특위 운영계획서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의원
서형원 의원입니다. 제1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운영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계획서의 순서는 특위의 목적, 운영기간, 심사대상기관, 특별위원회 구성, 심사일정 및 장소,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부의안건 목록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6조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등의 안건심사를 실시하고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내실있는 예산운영을 기하고자 함이 목적입니다. 운영기간은 2009년 12월 7일부터 12월 17일까지 11일간이며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 대상기관은 시 본청 17개 실과, 직속기관인 보건소, 4개 사업소, 6개 동 및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으로는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안중현 의원이 그리고 심사위원으로는 임기원 의원, 이경수 의원, 황순식 의원, 김태성 의원이며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회사무과 직원의 보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일정과 장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특위인 12월 7일에는 201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하여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세무과, 기획감사실을 대상으로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고 제2차 특위인 12월 8일에는 주민생활지원실, 총무과, 교육지원과, 제3차 특위인 12월 9일에는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제4차 특위인 12월 10일에는 회계과,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를, 제5차 특위인 12월 11일에는 정보통신과, 교통과, 도시과, 제6차 특위인 12월 14일에는 건축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제7차 특위인 12월 15일에는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상수도사업소, 제8차 특위인 12월 16일에는 환경사업소, 청소년수련관, 6개 동, 시설관리공단, 제9차 특위인 12월 17일에는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은 특별위원회 진행추이에 따라 다소 변경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특위 장소는 의회 3층 특위장이며 기타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09년 12월 8일부터 12월 17일까지 10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2009년 12월 8일부터 12월 17일까지 10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인국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9년 12월 1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