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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위형운 의원 5분자유발언

205회 제2본회의201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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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형운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수사무국장

사무국장 이종수입니다. 2월 3일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2월 6일부터 9일까지 4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원안 가결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수정 가결하여 오늘 총 6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2월 6일부터 8일까지 3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구청장께서는 신병치료 관계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형운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행재경위원장이신 조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행정재경위원장

존경하는 위형운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귀권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조재현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행정 수요 증대로 행정안전부의 총액인건비 정원책정기준 범위에서 증원 등 정원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조직관리 및 인력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군·구 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에 따른 주민중심의 행정조직 개편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조직관리 및 인력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 제2항 제20호 중 경주·마권세는 2002년도에 관계법령이 개정되면서 이미 레저세로 세목이 변경되었음에도 반영하지 않고 누락 하였으므로 레저세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에 대한 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과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제66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의원발의 의안은 비용추계서 작성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현재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도 자치단체장 제출의안에 한해 의무적으로 작성토록 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 제3조 제1항 중 비용추계서 작성대상에서 의원발의 의안을 제외하도록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구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시키고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에서 조례의 적용범위를 정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보장 및 의견제출의 권리를 정하였고, 안 제6부터 제8조까지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 및 그에 따른 공개방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9조까지에서는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대상 및 부과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본 개정조례안 제3조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별표5의 마목3호와 바목의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을 추가하도록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형운의장

조재현 행정재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의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양천구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귀권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05회 양천구의회 임시회가 오늘로서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12년도 구정업무 계획에 대한 상세하고 구체적인 보고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심도있는 안건심사는 물론 열띤 질의와 토론을 통해 구정에 대한 올바른 대안제시와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수립된 구정업무 계획들이 구민복리를 위하여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입춘이 지났지만 여전히 강추위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이 화목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과 지역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205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9분 산회

공단

리공단시설관

(1인) 이사장 김훈동 【보고사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월26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월26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월25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1월25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2011년 11월24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월25일 양천구청장 제출) 【참고자료】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