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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강연숙 의원 발언

206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1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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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

조재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 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용화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5일자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에 의해서 보직이 변경된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정1동장으로 계시다가 기획예산과장으로 발령받은 전수봉 과장입니다. 다음에 저희 기존 세무1과와 세무2과가 징수과와 부과과로 과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과장님들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철 징수과장입니다. 이용결 부과과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기획재정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국가의 저탄소 녹색성장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제2회 저탄소 친환경대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사무전결처리규칙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정비 내용은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신설부서의 업무라든가 부서간 조정사항 그리고 법령제정에 의해서 신설, 삭제, 변경된 사무, 자치구에 위임된 사무를 중심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조기집행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는 2월 28일자 행안부 자료입니다만 최근에 3월 9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예산조기집행 목표 858억 4,000만 원 중에서 3월 9일 현재 19.3%인 166억을 집행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경기부양 효과가 큰 사업은 자금사정을 봐가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분기 공무원제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1회 직원 법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3월 23일에 민사소송절차 및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지난 2월 16일날 신월5동주민센터 다목적홀에서 찾아가는 소규모 취업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날 심광식 위원장님과 강웅원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날 3개의 업체가 참여를 했고 참여 구직자가 110명, 면접이 57명이고 현장에서 16명이 채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인턴제 활성화 지원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약 30명을 인턴기간과 정규직 전환기간을 포함해서 월 100만 원씩 10개월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청년인턴제 운영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되면 4월 중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5월에 청년인턴과 해당기업을 모집해서 6월부터 인턴근무를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방문을 통해서 구인·구직을 연결해 주는 일자리현장기동대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5인 이상 종사자 3,335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체를 방문해서 구인업체를 발굴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은 구인업체 발굴이 150개 업체에 구인인원은 70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년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우리구와 함께 일하는 재단이 재협약을 체결해서 소셜벤처 인큐베이팅 센터를 통해서 청년창업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7일날 재계약을 이미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3월 중에는 창업팀 모집 및 교육을 실시하고 4월 중에는 평가하고 선정하겠습니다. 그래서 5월 이후에 사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도 2단계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130명이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보다 많은 어려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양천구 소식지 발행입니다. 주제가 있는 기획으로 구독률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구정이나 구의회 소식 그리고 다양한 생활정보를 구민에게 신속하게 전달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양천구 꿈나무소식지도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예기자 운영라든가 학교소식이나 행사, 프로그램 등 기사를 학교별, 지역별로 안배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별 기자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매월 셋째 주 수요일날 우리구 출입16개 언론사를 대상으로 해서 각 국별로 주요 시책사업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해서 저희 사업을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인터넷 방송 운영입니다. 이것도 매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고객중심의 콘텐츠 개발, 그리고 주민들이 참여해서 코너를 활성화해서 인터넷 방송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양천구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구정의 필요한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성능을 개선하고 콘텐츠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46쪽입니다. 구유재산의 관리실태를 일제조사해서 무단점유, 유휴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해서 효율적인 재산관리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토지 2,582필지, 건물 155개 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한 매각 추진입니다. 신정7동 161-19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이걸 앞으로 매각해서 향후 대체재산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추진하겠습니다. 4월 중에 결산서를 작성해서 보고드리고 5월에서 6월까지 40일간에 걸쳐서 결산검사 및 의견서를 작성하겠습니다. 6월 30일에 구의회에 승인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민참여감독관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해서 주민감독제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공사는 3,000만 원 이상 30억 이하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57쪽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심의해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총 30개 업체가 신청했는데 이 중에서 제조업 8개 업체와 도소매업 7개 업체 해서 25개 업체에 지원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다음 59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고객지원센터 건립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3동 고객지원센터는 현재 공정률 26%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하 1층을 건축 중에 있습니다. 목4동 센터는 부지 매입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목3동 고객센터는 7월 중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운영 개시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목4동시장은 저희들이 협의를 조속히 진행해서 6월 중에 부지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부터 설계 및 착공에 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0쪽이 되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가 신설되었습니다. 이 규정에서 대형마트와 SSM 즉 준대규모점포에 대해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세부내용은 밑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범위 내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고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 범위 내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구는 현재 적용대상 점포가 23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서울시 준칙안이 시달되면 입법예고를 하고 또 인근 자치구와 협의를 거쳐서 날짜 조정 등을 같이 해 나가야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개정 절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사항입니다. 농수축산물의 부정·불법 유통행위를 집중 지도·점검해서 건전한 유통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월 1회 이상 그리고 특별점검은 설, 추석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계량기 기물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년마다 있는 정기검사에 앞서서 사전에 검사대상 계량기에 대한 기물조사를 실시하고 5월, 6월에는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징수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70쪽 금년도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세입은 713억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18억 7,000만 원이 증가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고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등록·면허세 독촉고지서 송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체납한 자 약 7,084건에 대해서 고지서를 송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계획입니다. 체납현황은 약 3만 7,707대에 166억이 되겠습니다. 3월 15일부터 2개월간 전 직원이 집중 영치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5개조 25명을 편성해서 1인당 목표를 부여해서 야간과 휴일에도 특별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2년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접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30일 공시 전에 주택소유자들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총 12만 6,000여 건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열람 및 의견접수 기간은 3월 5일부터 3월 2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4월 중에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4월 30일에 가격결정 공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자료를 각 실·과로부터 인수해서 재정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6,761건에 29억 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해당부서는 총무과를 포함해서 22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81쪽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입니다. 정기분 재산세 기초자료인 주택, 일반건축물, 토지 등에 대해서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해서 누락세원을 방지하고 재산세 세입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대상은 건축물, 토지 포함해서 약 19만 2,000건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3월 자동차세 연세액 또는 분할 납부제도 및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한 감면제도를 널리 홍보해서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신고납부를 홍보하겠습니다. 대상은 약 1,800여 개의 법인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납세상담소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법인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세원발굴을 적절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신고를 인터넷 신고제도로 활성화하고 직접 조사대상도 저희들이 가능한 불이행하거나 불성실한 법인, 누락 의심 법인에 한정 운영해서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체계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391개 법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보충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전수봉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7일자로 발령받은 우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숙현 창의정책팀장입니다. 다음은 조광선 법제팀장입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는 기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 책자 5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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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1쪽 2012년도 예산 조기집행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3월달까지 조기집행을 어느 정도 했습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자료에는 2월 말로 되어 있는데 3월 9일까지 166억이 집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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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그러면 현재 보유자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자금은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한 450억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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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현재 우리구의 보유자금이 한 270억 정도로 300억 미만이거든요, 그렇죠?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제가 450억이라고 한 것은 특별회계까지 다 포함된 사항이고 일반회계는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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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지금 조기집행을 하는 이유는 경기부양 효과도 있고 경제발전을 위해서라고 알고 있는데 현재 현 정부에서 조기집행을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불이익을 당하는 수도 있죠?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실제로 행안부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순위를 매기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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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왜냐하면 그 이자수익이 만만치 않죠?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이자수익도 실제로는 발생하고 있으니까 만만치는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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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이자수익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이자수익은 재무과에서 장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는데 지금 조기집행 관련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때문에 이자수익이 줄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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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예산 조기집행도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구의 재원도 넉넉치 못합니다. 조금의 이자수익이라도 놓치기는 아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자금상황에 따라 주요사업 위주로 우선 집행을 한다고 했는데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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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공유재산심사위원회를 1년에 어떻게 운영하나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재무과 소관이라서 기획예산과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은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중기재정계획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입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정책들을 모아서 수립하세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중기재정계획은 5년 단위로 계획을 잡는데 예산편성안은 9월쯤 예산과 중기재정계획을 연계해 가지고 위원회를 개최하고 모든 것이 위원회에서 결정되면 구의회의 심사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거기에 만약 투·융자심사라든지 투자심사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것도 다 선행되어야 되겠네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한 닷새 동안 다 이루어졌다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실제로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은 전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하는데 예산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예산편성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닷새 정도 운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닷새에 투·융자심사, 중기재정계획 변경, 공유재산심의 이렇게 운영하는 걸 우리 양천구에서는 적절한 재정운영의 기준이라고 보고 계신 거에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중기재정계획하고 예산편성은 같이 이루어지고 그런데 공유재산심의는 그때그때 이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때그때 이루어지면 투자심사 같은 경우에도 행안부에 투·융자심사를 위한 별표 서식이 있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서식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채우지 못한 투·융자심사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물론 서식내용을 충실히 작성해야겠죠. 그런데 서울시하고 중앙부처에서 투·융자심사하는 기준이 사업규모에 따라서 액수나 이런 것이 다릅니다.

김경자위원

기초자치단체 자체심사용 투·융자서식이 있고 상부에서 하는 건 서울시에 서식이 있죠. 기초자치단체용 서식내용도 채우지 못할 정도의 심사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그런 사항은 없을 겁니다.

김경자위원

제가 저번에 받아 본 자료들에 따르면 우리 공유재산 심의의 경우에도 그렇고 조례나 관련 지침에 서식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서식을 지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서식의 폼을 따르면서도 내용을 거의 빈칸으로 두고 심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천구 재정문제에 대해서 기획예산과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게 아닌가. 그러면 우리 목5동청사 예산 투입은 언제쯤 하실 예정이십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그 사항은 주관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된 사항대로 추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 담당 입장에서 올 연말에 목5동청사에 103억 정도를 배분해 주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양천구 재정현황상 자체재원 내지는 가용예산의 범주로 봤을 때 지금 양천구 계획대로 하면 내년에 올 예산은 그대로 집행하고 목5동청사에만 약 103억 정도를 편성해 주셔야 되거든요. 기획예산과장으로서 그 부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그 예산은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확실히 이야기할 수는 없고 연말에 예산편성할 때 재정여건에 따라서 그게 100% 확보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해야지 지금 얼마를 확보한다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경자위원

지금으로부터 1년 전인 2012년에 목5동청사에 70억 이상을 편성해 주겠다고 말씀하신 게 녹취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편성한 거는 그 반 정도도 못돼요. 그런데 내년에는 심지어 목마도서관까지 팔아서 도서관을 이전시키고 내년 중에 이사를 시키겠다는 계획을 양천구가 갖고 계시거든요. 내년 중에 완공을 시키실 거라는데 내년에 거기에만 100몇 억이 가능하세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완공기간은 내후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내후년에 완공되는데 어떻게 올해 목마도서관을 이사를 시킨다고 매각을 하고 세입을 잡아요? 지금 예산들을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가지고 재정운영이 건전하게 되겠습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지금 예산서상에 있는 예산은 의회의 예산심의를 거쳐서 다 했기 때문에,

김경자위원

심의하면서 문제가 됐잖아요. 그런데 자신있게 답변들을 하셨잖아요. 우리 예산서가 그야말로 짝퉁예산서입니까? 주민들한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에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지금 특히 목5동청사에 관련된 것은 우리가 특별교부금으로 이번에도 신청해 놨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특별교부금은 왜 신청했는데요? 구립어린이집 때문에 신청하셨죠. 그러면 용도변경이 되는 겁니다.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모든 걸 포함해서 통합청사로, 우리가 목5·6동을 청사로 신축하는데 서울시나 행안부에서도 통합하는 동청사에 대해서는 지원을 한다는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더 많은 예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김경자위원

얼마를 신청하셨습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당초에 30억을 했다가 이번에 두 배인 60억을 신청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뭐뭐 2개를 해서 60억이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목5동청사에 대해서 당초에 30억을 예상했는데 두 배가 되는 60억을 신청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증액신청하게 된, 그러니까 당초에 신청한 근간의 예산편성 세부내역은 뭐였고 어떤 요구사항이 있었잖아요, 명목이. 그 명분이 뭐였고 두 배를 증액신청하게 된 명분은 뭐였습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지금 목5동이 통합되어서 동청사를 짓게 되니까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통합을 유도했던 서울시나 중앙정부에 청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자체에서 다 감당하기가 힘드니까 특별보조금으로 지원해 달라고 해서 신청한 것입니다.

김경자위원

지금 목5동청사가 논의되기 시작한 건 2003년부터이고 제가 목마도서관 문제 때문에 2003년부터 지금까지 목5동 통합청사 내지는 목마도서관에 관한 회의록을 다 뽑았습니다, 의회에서 논의한 것을요. 목마도서관은 동 통합하기 전인 2003년부터 동청사부지에 대한 매각 내지는 건립이 추진되었던 거에요. 동 통합은 2007년, 2008년이고 그건 먼저에요. 청사에 대한 그런 계획이 지금 거의 10년째 이야기가 되면서 이렇게 계속 변경되고 설왕설래하고 이래가지고, 이게 재정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렇게 계획성 없이 운영을 합니까? 지금 햇수로 10년입니다. 목5동청사부지를 사고 어떻게 할 거냐 얘기하기 시작한 게 10년이에요. 동 통합을 한 것은 채 5년이 안 되었어요. 별개 문제입니다. 그 청사는 목6동청사부지로 해서 산 것이고 그 부지에 청사를 짓기로 하면서, 거기 구역변경 했어요, 안 했어요? 원래 지금 청사부지가 있던 그 지역은 목5동입니다. 청사부지를 거기에 짓기 위해서 행정구역 변경까지 했어요, 목6동청사로 지을려고. 그거는 동 통합하고 별개이고 구목6동청사를 지을려고 경계변경까지 했어요. 원래 지금 지으려는 부지는 행정구역이 목5동이고요. 그거는 지금 별개에요. 그걸 왜 이런 식으로 예산계획을 세워가지고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실제로 그건 자치행정과 소관인데요 재정여건이 허락됐으면 진즉 안 했겠습니까? 모든 것이 재정여건이 허락이 안 되어서,

김경자위원

재정여건이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거는 재정운영에 대한 중기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 이런 것들이 제가 회의록을 10년 치를 뽑아보니까 너무 주먹구구식인 거에요. 이거는 갓 결혼한 새댁이 자기 인생에 대한 계획을 세워도 이렇게는 안 세웁니다.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중기재정계획은 실제로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전부 의회의 심사를 다 받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의회에서 심의하면서 그렇게 얘기된 건데 지금 수시로 집행부에서 말을 바꾸면서 이렇게 공사도 확장하고 하시는 일들이 도대체 일관성이 없습니다.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목5동청사부지 같은 경우는 중심축에 있어가지고 땅값이 너무 비싸고 예산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좀 늦어진 것이지 지금 막상 매각대금이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순조롭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경자위원

그리고 동청사를 아무리 복합청사라지만 이렇게 크게 짓는 게 말이 됩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그건 지금 설계까지 다 끝난 사항인데,

김경자위원

우리 주민들에게 "이게 얼마짜리 공사입니다. 동청사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하면 주민대표들도 다 입을 쩍쩍 벌리면서 "예산낭비"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땅을 팔아요? 그거 팔지 말고 적합한 규모로 지으십시오. 운영관리는 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그 당시에 설계를 해가지고 아마 위원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을 것 같은데요, 그때 주민들한테도 설명회를 개최하고 해서, 물론 주민들이 전부 참석할 수는 없었겠지만 설명회도 개최하고 해서 그 설계가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작단계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변경이 어렵습니다.

김경자위원

아니요, 이 동청사에 대해서 제가 쭉 히스토리를 빼보니까 규모가 계속 늘어나는 거에요. 지금 우리 중기재정계획을 제가 4개년치를 놓고 목5동 청사부분만 봤습니다. 예산이 이 전 해에 나온 예산서에는 160몇 억이었어요, 중기재정계획에. 그 다음에 나오면서 늘고 늘고 이러는 거에요, 10몇 억씩 중기재정계획이 편성될 때마다. 왜 이렇게 처음 계획대로, 10년을 추진하면서. 10년 동안 200억을 안 넘기는 이유가 뭡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중기재정계획을 편성할 때는 5년 단위로 하는데 실제로 거기에 물가상승률이나 주변여건, 만약에 땅값이 올라가면 그걸 반영해야 되는데 그런 걸 실제로 안 하고 5년 단위로 편성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기재정계획하고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김경자위원

땅값이 올라간 거하고는 상관 없죠. 이건 서울시에서 처음에 조성원가로 살려다가 공시지가로 산 건데 무슨 땅값이 올라가서 건축비가 올랐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건축비 같은 단가가 올라가는 거죠. 물가상승률 이런 것이 다 반영되어야 되는데,

김경자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중기재정계획이 5개년 단위로 편성되었죠. 그 5년 동안 160억에서 190몇 억으로 넘어갑니까? 만약에 서울시 교부금으로 해가지고 어린이집을 하면 지금 200억이 넘어가게 되죠. 200억이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어린이집으로 변경하면서 200억이 넘을 것 같은데 200억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어야죠? 타당성조사를 다시 의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려하고 계세요?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고 200억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의뢰해가지고 서울시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그거 준비하고 계세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포괄적으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김경자위원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재정운영에 대해서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정말 이거는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것 같은 기준도 안 지키고 있어요. 행안부라든지 서울시가 행한 조례나 지침에 의해서 지키라는 서식의 내용도 못 채우면서 몇 백억짜리 공사를 몇 개씩 합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중기재정계획은 어떤 사업을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사업양식의 작성은 성실히 작성해서 다 제출을 합니다.

김경자위원

신정4동 투·융자심사 의뢰서 내지는 보고서에 따르면 행안부에서 나온 그 심사 143억이죠, 거기에 대해서 가, 나, 다, 라, 1, 2, 3, 4 해가지고 요식이 다 있습니다. 그거 거의 내용 못 채웠어요. 그래놓고 거기에 쓸 돈을 위해서 목마도서관 판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중기재정계획이 2009년에 나온 거, 2010년에 나온 거 목5동청사 부분 하나만 놓고 봐도 나올 때마다 금액이 달라요, 목5동청사 건축비나 건립예산이.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신정4동 같은 데는 부지가 아직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부지가 안 정해졌기 때문에 그걸 얼마만큼의 규모로 짓는다고는 되어 있지만 땅을 공개적으로 할 수도 없는 사항이잖아요. 그런 사업은 위원님들도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김경자위원

이해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법이 하는 겁니다. 법에 의해서 요식을 갖춰가지고 그런 계획을 세우라고 되어 있는 거에요, 투·융자계획을. 이런 재정운영이 난무할까봐 그런 기준들을 정부가 마련한 겁니다. 서울시가 마련한 거고요, 규모가 커지면 상급기관에 의뢰해서 하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투·융자심사 같은 경우 신정4동청사 결과 평가보고서 보셨죠? 143억이면 서울시 의뢰고요, 그 내용에도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다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서울시 투·융자심사 의뢰를 안 하십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아직 구체적인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 자료까지는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 사항은 부지가 확정되고 건물규모 같은 것이 확정되면 투·융자를 다 할 겁니다.

김경자위원

그것이 어느 정도 되었을 때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 평가보고서가 서울시에 의뢰하라고 나왔으면 서울시에 의뢰를 하셨어야 됩니다. 그 부분도 그렇고요, 지금 중기재정계획에서 제가 얘기를 하다가 투·융자심사라든지 이런 것이 난립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에요. 목5동청사 부분에 2009년, 2010년치 중기재정계획 안에 있던 투입 예산보다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증대가 되는 거에요, 160몇 억이었다가 190몇 억,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목5동청사에 대해서는 제가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이게 200억이 넘을 때 타당성검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200억이 넘어가면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그건 저희들이 관계법률이나 이걸 검토해서 해야 될 사항은 하도록 하고,

김경자위원

10년을 끌어온 사업을 이제 착공하고 삽 들기 전에 또 검토를 합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것이지 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너무 종합적으로 질의하시니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신 것 같은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구에서 친환경대상 수상을 하시네요. 그러면 친환경대상 수상은 녹색경영을 잘해서 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에너지 절약을 잘해서 이게 결정이 된 겁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환경분야, 에너지 절약도 포함이 된 것입니다.

강연숙위원

또 다른 것은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녹색경영이 맑은환경과에서도 하는 게 있고 전체 환경분야에서 잘했다고 이번에 상을 준 겁니다.

강연숙위원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맑은환경과에서는 어떤 녹색성장의 사업을 하셨습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제일 큰 것이 LNG 절약이고요, 또 각 동사무소 청사에 태양열에너지 설치를 하고 있고 또 텃밭가꾸기나 그런 녹색성장 같은 것도 하고 있어서,

강연숙위원

이동식 텃밭가꾸기 사업을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거죠?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예.

강연숙위원

우리 동사무소에 태양열에너지를 몇 군데나 설치하셨어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목동체육센터하고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렇게 했을 때 대비 에너지절약이 몇 %나 됩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그건 아마 청사 내에서 쓸 수 있는 전기 같은 것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몇 %라고 저희들이 파악한 게 없고, 그래서 에너지가 어떤 때는 많이 사용할 때 부족하면 받아 쓰지만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태양열에너지를 설치하면 일부 태양열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발생해서 전기를 덜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절감이 되는데 이 두 군데에 설치해 놓은 거를 한 번 데이터를 내보세요, 설치 안 했을 때와 했을 때하고 얼마나 에너지 절약이 되는지 대비해가지고 앞으로 차제에 새로운 동청사를 지을 때는 그런 계획을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그건 맑은환경과에 연락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한 번 자료로 빼보시고요, 이미 지어놓은 것은 설치가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새로 동청사를 지을 계획이 있는 곳은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이런 것도 고려해 보십시오.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에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2월 15일날 와서 딱 한 달이 되었습니다.

박태문위원

지난달에 주민참여예산제 조례가 통과된 것을 알고 계시죠?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조례에 보시면 인원은 50명으로 하고 참여하는 구성인원은 동장이 1명씩 추천하고 또 개인별로 지원해서 심사를 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저희 계획은 조례상 분과위원회를 포함해서 5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동별 1명씩 추천을 받고 또 동별로 1명씩 공개모집을 해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체를 4월달은 공개모집을 하기 때문에 홍보해서 5월 중에 동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추천을 받고 공개모집해서 구성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러면 동별로 1명씩 추천받고 또 개인이 신청을 하든 어떻게 하든 모집을 할 것 아닙니까, 지금 홍보한다고 했으니까. 모집해가지고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선정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나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지금 5월달에 하기 때문에 선정위원회는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타구 사례 같은 것을 적극 참고해가지고 할려고 그런 사례들을 모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이 후발주자로 늦게 예산제가 통과되었는데 최적의 방법을 모색할려고 지금 타구의 사례를 참고할려고 합니다.

박태문위원

선정위원회가 구성되면 적절하게 각계각층의 모든 것을 대변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심사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의회가 언제 열릴지 모르겠지만 우리 행정재경위원들한테는 미리 보고서를 만들어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보충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강성수입니다. 먼저 지난 2월 17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보직이 변경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팀 최성덕 팀장입니다. 사회적기업팀 홍경식 팀장입니다. 취업정보팀은 일자리팀으로 명칭만 변경되었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15쪽부터 26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질의보다 국장님과 과장님께 찾아가는 소규모 취업박람회를, 양천구에서도 정말 소외된 고속도로 넘어 변방이라고 하는 신월5동에서 소규모 취업박람회를 개최해 주신 데에 대해서 그 지역 의원으로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날 참여 구직자가 110명에 57명이 면접을 보고 현장에서 16명을 채용했습니까?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이게 굉장히 성황리에 끝났죠?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예.
광식

심광식위원

그러면 이런 소규모 취업박람회를 자주 열어야겠다는 생각 안 들었습니까?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어제 해누리타운 4층 교육실에서 3월 소규모 취업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어제도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몰려서 이게 점차 정착이 되어 가다 보니까 참여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구에서도 장소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되고 있어서 앞으로 장소도 확대를 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서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현안사안 중에서 최고 문제는 일자리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소규모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되도록 과장님께서는 더욱더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주요업무가 일자리를 만들고 또 창업을 지원해 주는 이런 업무인데 최근에 자치구마다 일자리창출이 가장 핵심프로젝트로 되어 가고 있죠?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태문위원

우리구에도 다양한 일자리창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자치구 단위에서 효과적으로 일자리창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사실 참 어렵죠?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래서 현재 국·시비를 받아서 실시하는 일자리정책 말고 우리 양천구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일자리창출 계획은 몇 가지나 되나요?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개수보다는 저희가 예산을 직접 투입해서 하는 사업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자리 관련해서 중앙 정부의 예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주로 추진하고 있고 최근에 청년인턴제 운영 조례안을 저희가 이번 회기에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서 그 조례안이 통과되면 자체적으로 청년인턴제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사실 우리 양천구가 교육특구로서 주택지역으로 기업이나 공장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일자리창출을 하는데 타 자치단체보다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그렇죠?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태문위원

꼭 일자리창출이 제조업이나 기업에 취직하고 이런 것만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신문을 봤는데 금천구에서 관내 중소기업이나 대형유통업체에 지역주민을 고용할 때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일부 지역에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고용할 때 임금을 보조해 주고 또 기업 쪽에도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는데 사회적기업하고 비슷한데 지금 사회적기업은 한 사람당 인건비를 6개월간 90몇 만 원 지원해 주는 거하고 비슷한데 이건 1인당 월 50만 원을 중소기업체에 지원하거나 대형유통업체에 지원해서 관내 주민만, 그러니까 양천구 주민만 취업을 시킬 수 있도록 해서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금천구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다고 신문에 나왔는데 사실 이런 게 일자리정책을 효과적으로 만드는 프로그램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저희도 관내 기업에 관내 주민을 고용하는 경우에 구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포괄적이고 넓다 보니까 지원이 말은 쉬운데 관내 기업에 관내 주민을 채용한다고 해서 다 지원하게 되면 어떤 한계가 있어서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태문위원

물론 다 지원하는 건 어렵겠지만 금천구에서 50여 명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50명이면 1억 5,000 정도 지원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또 어려운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이걸 벤치마킹을 해 본다든지 아니면 조금 변경해서 해 본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우리구도 중앙에서 지원하는 거 말고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니까 한 번 해 보십시오.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청년인턴제인데 관내 기업에서 관내 청년을 고용할 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이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장기적으로 한 번 검토해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태문위원

지금 우리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체 수가 총 몇 개쯤 되나요?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중소기업이 일괄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는 없는데 중소기업청 홈페이지를 보니까 저희 관내에 한 6,000개가 있고 양천구상공회를 통해서 파악해 보니까 1,300개 또 광공업 통계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 사업체를 보니까 종업원 5인 이상이 한 3,300개 정도인데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나와 있는 자료가 없고 조사된 자료들이 주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으로 산출되는 자료이고 실질적으로 관공서나 법원도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제조업이나 이런 자료는 추산만 할 뿐이지 아직 구체적이고 정확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박태문위원

왜 물어보냐 하면 금천구에서 하는 거는 지역 내에 본사가 있다든지 아니면 주 사업장을 두고 있는 업체 중에 사업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영업 중인 그리고 5인 이상 300인 이내 이렇게 해서 금천구에 1월 1일 이후 구민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도 5인 이상 300인 미만 이렇게 해서 정규직으로 고용을 우리가 업체에 제안했을 때 업체에서 하겠다고 했을 때 지원해 주는 방법을 그렇게 많은 인원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한 50명, 100명 정도 가능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니까 한 번 연구해 보십시오.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태문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지금 마을기업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가요?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마을기업은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김경자위원

그 운영관리 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대상이 오면 추천을 해서 서울시에서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자금을 내려 보내면 그 기업에 대해서 자금을 배정해 주고 또 계획에 대해서 당초의 목적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이 정도를 파악하지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럼 마을기업의 당초 목적은 뭐에요?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주민들의 생산적인 일자리를 만든다는 취지로 행안부에서 추진한 겁니다.

김경자위원

행안부가 아니고 서울시에서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마을기업설명회를 금천구청에서 몇 번 해서 제가 가봤거든요. 우리 양천구는 구청 담당자들도 그렇고 오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저희도 마을기업에 대해서 계속 공고를 내고 신청을 받는데 지역의 특성상 특별히 마을기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다 보니까 신청하는 데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한 군데에서 신청해서 저희가 추천을 해 줬습니다마는 원래 서울시에서 계획했던 기준에 맞지 않다 보니까 최근에 지정이 되지 않은 사례는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모집은 하는데 기준에 직접적으로 맞지 않다 보니까.

김경자위원

제가 느끼는 거는 우리 구청에서 마을기업에 대한 개념정리도 잘 안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마을기업을 여기에서 추천해서 육성하고 주선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담당들조차도 마을기업의 정확한 개념이나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에 대한 소신 이런 것들이 없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사실 마을기업이 원래는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행안부에서도 유사한 사업으로 한 게 마을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유사점이 많은데 동주민센터 다섯 군데를 돌면서 아무래도 활동하시는 분들이 주도가 될 것 같아서 각종 회의 때 홍보도 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주도적으로 할 수는 없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역 특성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사회적기업은 사업의 내용이나 참여하시는 분들이 사회적 소외자 내지는 그런 것들을 위할 때 사회적기업이 되는 거고 마을기업은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마을 특유의 소규모 회사를 만들면 마을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은 사업의 내용이 소외계층을 위한 것이든 소외계층을 위한 일자리창출을 하든 그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담당부서들이 그 개념정립이 안 되신 것 같아요.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은 좀 다릅니다. 물론 큰 틀에서 보면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는 건 유사하지만 실질적인 방법론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걸 주도하고 도와줘야 되는 역할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청이 이걸 직접 하는 건 아니고 발굴·육성하려면 의지도 있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한 세심한 분석을 더 하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양천구는 너무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상부기관에서 지역에 내려주는 지역사회 시드머니잖아요. 그걸 지금 못 받아오는 거에요. 그 팀들은 주고 싶어서 지역을 돌면서 설명회도 하고 이러는데 우리 양천구에도 왔다 갔는데 공고가 안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지역사회 일자리창출이 그래야 되는 거지 여기 있는 기본 매뉴얼만 돌려서야 되겠습니까? 거기서는 나름대로 마을기업을 하면서 동네 엄마들이 모여서 동네 부엌을 만들어서 반찬을 만들기도 하고 예를 들어 제가 그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소득층에게 도시락 배달하는 그걸 무조건 복지관에다 돈을 다 줄 게 아니라 마을기업 형태로 도시락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일부 결식아동이나 독거노인에게 배달도 하게 할 수 있고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관행적으로 복지관에 돈을 한꺼번에 떼어주고 쉽게 하는 이런 것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면서 일자리창출도 되고 건전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하면서 보람도 느끼고 하는 건데 그런 고민이 마을기업은 한 건도 없었다는 거잖아요. 다른 데에 굉장히 많습니다.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이번에도 한 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서울시에서 부결이 되었는데 마을기업도 전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돈에만 의존해선 안되고 자체 수익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도 자체 수익성이 없다고 해서,

김경자위원

무슨 사업이었는데요?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친환경개선사업으로 미생물을 이용해서 사회에 공헌하겠다고 들어왔었는데 자체적으로 수익성이 없다고 해서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을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에만 의존해서는 안되고 자체적으로 기업을 운영해서 수익이 나서 본인들이 운영할 수 있는 근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흡하다 보니까 지정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경자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부산에 비교시찰을 갔다 와서 부산시청 1층에 장애인들이 하는 바리스타 교육 내지는 커피숍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창출된 이익으로 거기에 고용되어 있던 장애인이 나가서 창업을 할 때 그 돈으로 시드머니를 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갔다 와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에 대한 다른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많이 보셔서 창작이 안 되면 모방은 창작의 어머니라고 다른 곳의 우수사례들을 많이 베끼기라도 하세요. 그냥 "우리 한 건도 없습니다." 하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현장 일자리기동대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되셨죠?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시작은 작년부터 했는데 기능을 확대한 게 올해부터 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강연숙위원

얼마 안 되었지만 성과는 얼마나 났습니까?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2011년도 구인업체를 150개 정도 발굴했고 인원수로는 700명 정도 했습니다. 올해는 이걸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난 3월 7일날 담당 팀장, 담당자 교육도 시켜서 활성화를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실질적으로 취업으로 이어진 게 한 700건 정도라고요?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취업보다 구인업체에서 찾아온 게 700명 분을 정도라는 겁니다.

강연숙위원

이게 아직 연결되지는 않았다?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나중에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하고 거기에서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이 역할은 그 역말한 딱 하네요?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2011년도에 맞춤형일자리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을 해 본 결과 실질적인 일자리로 이어졌습니까? 작년에 저소득층이나 저학력을 대상으로 조리나,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작년에 당초 30명을 하다가 실질적으로 28명 정도가 수료를 했는데 그 중의 일부가 재취업을 했습니다.

강연숙위원

일부가 했다고 할지라도 굉장히 성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 사업은 꾸준히 했으면 좋겠어요. 저소득층이나 저학력층을 대상으로 맞춤형일자리 사업을 꾸준히 함으로써 저소득층이나 저학력층에게 자격증을 따게 해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구청에서 꾸준히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올해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홍보정책과장 이봉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7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저희 홍보정책과로 전보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길 홍보기획팀장입니다. 김태성 사이버홍보팀장입니다. 방송정보팀은 뉴미디어팀으로 명칭만 변경되었습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29쪽부터 3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열흘 전 오마이뉴스에 서울신문하고 지역신문 구독상황에 대해서 나왔었는데 서울시에서 2년 동안 서울신문 구독료가 233억 6,000이 지급되었다는 기사를 보셨죠?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예.

김경자위원

저는 처음에 서울신문만 한 건 줄 알았는데 지역신문하고 같이 취합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구에서 두 가지 구독료가 얼마죠?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그러니까 아마 통·반장일간지를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하고 순수 지역신문만 구독하는 것이 거기에 발표되었던 내용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조사를 잘 못하신 것 같고 사실은 그게 한 4억 6,000 정도 됩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통·반장이 얼마였죠?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3억 3,000 정도 됩니다.

김경자위원

그리고 지역신문은요?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나머지가 지역신문인데 그게 한 1억 6,000 정도 됩니다.

김경자위원

지난번에 저에게 제출해 주신 지역신문, 광역지하고 기초지로 하면 2억 얼마인데 제가 그 자료를 놓고 왔습니다만 지역신문 구독료가 얼마에요?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지역신문이 지금 2억 7,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25개 자치구를 놓고 비교했을 때 지역신문의 가지수가 우리가 좀 많아요. 지금 현재 몇 개가 등록되어 있죠?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물론 타 자치구도 지역여건에 따라서 지역신문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구독하고 있는 거는 5개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지역신문이 주신 자료에 따르면 13개던데요?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그거는 광역 8종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구독료나 지원은 광역에 더 많이 나가고 있죠?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실제로 더 많이 배포되는 게 광역입니까, 우리 기초자치 지역신문입니까?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실제로 지역에서 취재를 해서 운영하는 데가 지역신문이거든요. 광역신문은 대부분 저희가 보도자료를 제공하면 그거에 의거해서 전국의 것을 수합해서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실제 취재기자들이 다니면서 취재도 하고 저희가 제공하는 보도자료도 게재하는 것은 사실 지역신문의 역할이 더 큽니다.

김경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광역지 8종이 전체 지원하는 2억 7,000 중에 정확하게 광역이 얼마 가져가고 기초가 얼마의 비율로 가져가죠?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지금 대략적으로 보면 월 구독료가 2,100만 원 정도 나가는데 지역신문 5종이 약 1,1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50% 정도는 지역신문이고 50%는 광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광역 중에는 격주로 나오는 것도 있고, 우리 서울시에 있는 의원들 몇 명이 모여서 스터디를 하면서 쭉 놓고 봤는데 우리 같은 경우 이 광역지의 종류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광역지면 지원이 비슷해야 되잖아요, 적어도 광역지 8종은. 그런데 다른 데는 이렇게 8종을 하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홍보차원에서 언론 관리를 하느라고 예산을 더 많은 곳에 듬뿍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광역지면 다른 자치단체도 했어야 되는데 그렇고 지금 2억 7,000의 구독료가 나가는 것도 다른 데는 광역지 같은 경우에 서울신문도 한 1억 조금 넘는 정도이고 연말에 예산심의 할 때 주시면서 11위, 13위 그랬는데 사실 이번에 놓고 보니까 양천구가 그거보다 순위가 훨씬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 통·반장 신문이 서울신문하고 지역신문을 합하면 6억이 넘잖아요. 이거 지금 서울시에서 등수에 들어갑니다.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지역여건에 따라서 물론 인근구와 저희구도 비교를 하고 타 자치단체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같이 자료를 공유합니다. 그때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한 11위, 13위 그 사이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간 정도의 역할인데 사실은 통·반장일간지가 문제되는 것은 전체 통·반장의 숫자가 타구에 비해서 저희가 좀 많습니다. 그런 거는 일단 인구가 50만 이상이 되는 자치구 중의 한 군데이기 때문에 그걸 비례해 보면 반장님한테 제공되는 것은 약 30% 정도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는 50%대까지 나가더라고요. 그런 비율로 봤을 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액수로 따지면 상위에 있다고 할지라도 전체적인 여건으로 봐서는 한 13위 정도로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건 연말이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오마이뉴스에서 취합한 자료가 다르다고 했듯이 그게 자치구별로 예산을 심의하면서 어느 자치구에서 취합했던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그 취합 자체가 정확하지도 않았던 거에요. 자치구별로 약간 예산편성에 유리하도록, 그게 어떤 실수에 의해서 정보제공을 잘못했든 제공한 사람이 잘못했든 취합과정이었든 실제로 이렇게 놓고 보니까 우리가 더 우위로 예산을 많이 쓰는 자치구로 지금 평가되고 있어요. 그리고 광역신문 같은 경우에 광역, 기초 합해서 다른 데는 7개 정도 주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13개잖아요. 그리고 다른 데는 구독료나 이 광고료를 어떻게 주는지 물어봤더니 적어도 기자, 그러니까 1인 신문사 있잖아요. 사장이 기자 겸 다하는 그런 데들은 좀 고려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다 못해 돈을 주면 그 회사에 대한 파악을 하고 주는데 우리는 "지역신문입니다" 하면 그냥 돈 주는 거잖아요.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지금까지 지역신문이 신규로 만들어졌다가 여건상 없어지고 하는데 저희도 지역신문이나 광역신문으로 그 사람들이 와서 저희한테 신문을 봐달라고 할 때는 최소 2, 3년간은 돈을 안 받고 무가지로 넣습니다. 저희가 그 회사의 여건을 계속 관찰해서 지역지로서 또는 광역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될 때 저희들이 구독을 해 주거든요.

김경자위원

그러면 최근에 2개가 늘어났는데 그런 절차를 거치신 겁니까?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어느 신문사를 말씀하십니까?

김경자위원

작년까지는 우리가 지역신문을 구독한 게 11개였는데 지금은 13개가 됐어요.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그동안에 계속 봐 왔었는데 2010년도에 2개의 신문사를 절독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금년에 다시 보게 된 겁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원래 13개였어요?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예.

김경자위원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는 지원을 하면서 기준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적어도 4대 보험을 내는 곳에 취업되어 있는 기자가 한 명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렇잖아요? 지금 이 광역지들이 대체로 보면 구청들이 보내준 보도자료를 편집해가지고 그냥 만드는 수준의 광역지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광역지 자체가 신문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문사를 운영하다 보면 지역기자들이 현장에 주재원으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전국매일이나 우리일보나 신화일보 이런 분들이 신문사 자체는 있습니다. 있으면서 현지 기자들이 주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이 3개 내지 4개 구를 통합해서 취재원을 찾아내고 또 보도자료도 찾아내고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현재 그 분들이 직접 취재를 해야 될 때는 또 취재를 나갑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8개로 등록되어 있는 데나 또는 지역신문으로 등록되어 있는 데는 다 취재기자가 다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취재기자가 다 정식으로 고용되어 있다고요?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제가 지역신문 관계자한테 물어봤어요. 지역신문특별지원법이 있고 지역신문 특별지원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신문특별지원법에서 인정하는 지역신문이 네다섯 개의 요건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ABC협회에 가입해야 된다라는 이런 것들이 기본사항인데 ABC협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금을 내는 직원으로 취재기자가 한 명 이상 있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양천구에 넣는 신문 중에 지금 ABC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신문이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고용되어 있는 사람을 정식기자로 채용해서 쓰고 있는 제대로 된 지역신문이 없다는 거에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지역신문들이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육성할 필요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요구를 했더니 네 군데가 합해가지고 그 요건을 갖춘 거에요. 그래서 제대로 된 지역신문이 나오는 지역언론을 육성하는 역할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2억 7,000이나 제가 본 거로는 나눠주는 수준이에요.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위원님의 말씀을 알겠고 위원님들끼리 같이 모여서 연구를 하시고 계시니까 좋은 대안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도 새로운 신문사가 와서 신문을 구독해 달라고 했을 때는 우선 "협회에 등록된 기자증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사실적으로. 그런데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신문들은 사실 그 여건이 열악해요. 그러면서 우리 지역여건을 가장 잘 우리 주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현장을 뛰는 기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여건이 좀 열악하지만 주민들이 알 권리를, 저희가 물론 구정을 홍보하는 것도 있지만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하나의 조건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김경자위원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지역신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걸 발행하면서 예산도 지원받고 여론을 호도하기도 하는 역할을 하기에 아주 적합한 자치구에요, 우리 자치구가. 이런 예산을 쓰면서, 월등하게 많이 쓰는 거거든요. 지금 지역신문에 2억 7,000만 원의 구독료를 주는 거는 거의 한 3위 내지 5위 안에 들어요. 지역신문 구독료 수준은 1, 2등에 들어갑니다. 서울신문 같은 경우에는 10위, 11위 정도이고 다른 자치구에서 만든 자료에 따르면 우리가 10위 정도에요.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지역신문 구독에 관한 사항은 저희도 나름대로 다시 자치구별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래서 지난 연말에 예산심의 하면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서울신문 구독료를 좀 깎아야 된다", 우리가 "높다"고 그랬는데 "올해만 일단 넘겨 주십시오"라고 하셨는데 근본적으로 지역언론도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기준을 좀 강화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한 서너 군데를 합해가지고 취재기자의 역할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제대로 된 객관적인 기사가 나오고 그것들이 지역여론이 되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막 난립을 하면서 정치적 목적을 가진 신문, 인터넷 이런 것들이 되면서 지역의 상황이, 저는 우리구에서 보궐선거 몇 번 하는 이런 것도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언론에서 보도가 된다면 안 되겠죠,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런 기사가 나왔을 때 나름대로 항의도 하고 그 분들한테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정론지다 또는 언론의 기본적인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언론인으로서의 기본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언론지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다만 그때그때의 비판기사가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김경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말씀하신 그런 비판기사를 쓸려면 제대로 된 양식을 가지고 철학을 가진 기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흡하다는 거에요. 1인 신문도 제법 많고요, 그러면서 보도자료 배포한 거를 그냥 그대로 짜집기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의도를 가진 사람들의 목소리를 확산하고 마치 객관적인 것처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요. 그런데 그거 하는 역할을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하는 게 또 문제인 거에요. 그러면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주고 있는 구청도 문제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물론 판단의 기준이겠죠. 제가 볼 때는 언론인이 언론인으로서 가져야 될 덕목이 있고 보는 비판의 기사라든지 수준이 있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판단을 기사화 하지만 그걸 어떤 객관적인 잣대를 들이대가지고 "이 수준까지만 해줘라" 이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나름의,

김경자위원

아니요, 저 같은 경우 언론인들하고 스터디를 몇 번 했는데 기사의 제일은 주관적인 자기 판단이나 의견을 기술하는 게 아니라 기사는 항상 팩트에 기인해야 돼요. 이것이 팩트냐, 아니냐, 그런데 우리 기사를 보면 때로는 소설도 있어요. 언젠가 통·반장 이야기, 무슨 반장인가 200만 원을 받아 간다는 둥 이런 기사도 쓰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주관을 여론화하는 게 문제라는 거에요. 그러니까 신문기사가 팩트해야 되는 거에요, 객관성 있는 팩트. 그리고 논평이나 논설 그런 오피니언에는 그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지만 우리 기사의 수준들이 대체로 팩트에 기인한 게 아니라 팩트를 소재로 한 자기 의견들을 여론으로 만드는데 쓰고 있는데 세금을 주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팩트냐, 아니냐는 기사의 기본입니다.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런 사고는 가지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쓰는 기사가 비판기사가 나오고 할 때 저희 나름대로도 "팩트만 보도해 달라, 거기에 추측성으로 또는 자기 주관적인 생각 이런 것을 보도하는 거는 언론의 기본적인 입장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도 항상 그 분들하고 얘기를,

김경자위원

기본적 입장이 아니라 예를 들어 팩트도 입장이 다르면 하다못해 9시 뉴스 내용을 분석할 때도 예를 들어 한나라당 당대표 화면이 5초 나왔으면 민주당 당대표 화면도 5초가 나와야 된다는 거에요, 언론이라는 거는요. 하물며 지역신문 기자가 특정 정치적 입장을 가진 사람의 입장을 기사화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그런 일들이 사실적으로 지역신문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 없이 돈을 주니까 또 일부 정치인들이 정치적으로 그 지역신문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을 하는 거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기준 없는 언론들을 육성하느냐는 거죠. 제대로 되도록 육성을 좀 해 주십시오.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은 저희도 기자들을 대할 때 기본적으로 그런 사항들을 강조하고 있어요. 가능한 어떤 팩트에 대해서만 보도를 해 달라는 그런 거를 늘주지시키고 "이상이 있을 때 비판기사를 쓰는 것도 주관적이거나 추측성은 하지 말아라"는 것을 그 분들한테도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그런 것도, 물론 언론사의 특성이 조금 다르기는 하겠죠.

김경자위원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무상급식 예산 때문에 수해를 당한 학교의 수리비를 못한다고 나왔잖아요. 학교시설이 수해가 나면 교육시설재난공제회가 있어서 응급수리가 바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기자가 이런 사실을 기사화할 때는 적어도 관련 부분에 대한 취재를 하고 써야지 그렇게 일부 정치적 생각을 가진 사람이 "수해가 났는데 무상급식 때문에 관내 학교의 수리를 못한다"는 기사를 쓰게 하는 그런 데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지역신문 예산도 다른 데에 비해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듭니다.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고요, 위원님이 좋은 대안이 있으면 저희한테 제안해 주시면 저희가,

김경자위원

기준을 강화하십시오. 적어도 취재기자가 있어서 자기가 취재한 걸 기사로 쓸 수 있는 데를 지원하셔야 지역신문이 건전하고 바르게 육성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광역지보다는 기초를 더 살려 주십시오. 왜 광역지 8종에, 그 사람들은 자치구에서 주는 온갖 보도자료를 편집해서 모든 단체에서 지원금을 다 받는 조직인데 거기다 돈을 더 줍니까? 그 사람들은 기초자치단체를 더해 보면 월등하게 많은 예산을 받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초를 근간으로 하는 지역신문에 지원금을 많이 주셔야 맞지 않겠어요?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시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세심하게 예산을 집행해서 지역신문이 제대로 육성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드시고요, 서울신문 구독료가 우리가 월등하게 높은 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예.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징물 조례를 손을 봐야 되죠? 단서조항 기한이 언제까지죠?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7개월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정한 기준일은 5월 14일까지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그러면 4월달 정도에는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야 되는데 누차 말씀드렸지만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구청장 입장에서는 자신의 구정철학을 홍보하려는 그런 의지가 강하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너무 남발되다 보니까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예산낭비가 심하다는 그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게 상충돼서 충돌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막아보고자 조례도 만들었는데 조례도 조금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봐야 되는데 그동안 제가 개인적으로 고민해 본 결과에 의하면 일단 구청장이 자신의 구정철학을 홍보하는 것 전체를 다 제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출구를 어떤 방향으로 마련해 줄 것이냐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해 봤는데 그 형태가 브랜드 슬로건은 안된다는 거죠. 브랜드 슬로건은 너무 남발될 염려가 크기 때문에 브랜드 슬로건보다는 장문 형대의 캐치프레이즈 로 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구청장이 왔을 때 자신의 구정 철학을 캐치프레이즈를 통해서 표현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스러운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캐치프레이즈를 어느 정도까지 쓸 것이냐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거든요. 이건 아마 담당공무원들께서도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을 텐데 일단 고정설치물에는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새기는 건 안되겠다, 예를 들어서 철로 된 주물이라든지 돌이라든지 반영구적으로 새겨지는 이런 거는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 같고요, 또 전자식간판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바람직스러운 것 같지가 않고 책자라든지 아니면 우편물이라든지 또 동주민센터의 입간판이나 이런 데는 정말 자유롭게 써도 좋지만 고정식 설치물에는 캐치프레이즈를 새겨넣는 것은 안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봉투 같은 거에 새겨 넣으면 만약 구청장이 바뀌면 전 구청장이 쓰던 캐치프레이즈 때문에 멀쩡한 봉투를 다 폐기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조례에 그 내용을 담아서 그동안 잘못되었던 걸 바로 잡았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의 계획은 어떠십니까?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저희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름대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브랜드 슬로건을 정하는 게, 당초의 취지대로 안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아직 브랜드 슬로건을 조례에 개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지금 현재 조례 자체도 불완전한 상황이라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근본적인 것부터 문제가 있고 브랜드 슬로건 자체를 지정해 놓고 그걸 변경 안 시키면 되는데 새로 오시는 구청장님들이 어떻게 판단하실 거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캐치프레이즈만 사용하면 현재 고정설치물 또는 전자입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어떤 부착물로서 캐치프레이즈 형태는 수시로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브랜드 슬로건 이 부분은 좀 더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조례개정 부분까지도 좀 더 협의를 거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저하고 과장님의 시각 차이인데 저는 양천구를 대표하는 문양은 휘장이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브랜드 슬로건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계속 바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이건 제가 봤을 때는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일단 구청에서 조례를 개정해야 될지 아니면 의회에서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더 심도 있게 논의해서 5월 전에 결론을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질의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신수호입니다. 재무과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7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보직변경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미 지출팀장입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은 39쪽부터 49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양천구에 보존부적합한 재산 매각을 추진하고 계신데 토지면적이 1,000㎡ 이하인 경우에는 관공서에서 활용하기에는 면적이 너무 작죠?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예.

박태문위원

위치가 적합하지 않아서 매각하려고 하시는 거죠?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예.

박태문위원

매각대상지로 올라온 게 매각될 것 같습니까?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그걸 저희들이 예측할 수는 없고요, 매각공고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들은 매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러면 공유재산을 매각하는데 유찰이 되면 몇 번까지 재입찰합니까?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몇 번이라는 규정은 없고 작년에 신월5동청사 같은 경우에는 9회까지 했는데도 유찰이 돼서 지금까지 매각을 못한 실정입니다.

박태문위원

그럼 가격을 낮춰서 재입찰합니까?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예.

박태문위원

계속 유찰되면 어떻게 할 거에요?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그건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앞으로 계속 할 건지, 안할 건지 대책을 세워서 이것이 계속 유찰이 됐을 때 다운해서라도 파는 게 좋겠다고 판단되면 팔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작년의 신월5동청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갖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금년에 감정가격 시점이 1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감정을 해서 매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태문위원

그래서 조그마한 나대지나 이런 부분은 자꾸 유찰이 되면 매각하는 거보다는 소규모 농장이나 소규모 공원으로 해서 텃밭이나 이런 걸 분양해서 마을공동체로 이용하는 게,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좋은 방법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렇게 마을공동체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땅들입니다. 그리고 나대지라도 이웃하고 경계에 있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신정7동 이번에 들어간 곳도 옆에는 고물상에서 부지로 활용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활용도가 낮은 실정입니다.

박태문위원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텃밭이나 실제로 타구에서 텃밭이나 그런 걸로 하는 게 있거든요. 유기농 채소를 길러서 마을기업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고 그런 기사를 제가 봤어요. 그런 걸 참고로 하셔서,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그걸 참고하겠고,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도 의원님들 각 지역구에 그런 땅이 있으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

지금 서울시에서도 소규모 공원 같은 걸 많이 추진하더라고요. 176㎡ 이하인가를 공원으로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매각하지 말고 조그마한 공원이라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원이나 채소 기르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한 번 연구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지금 신월5동청사 같은 경우에 언제 처음 공고가 나갔죠?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신월5동은 2011년도 초에 나간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제가 기사에서 한 번 봤거든요. 경매정보 이런 걸로 해서 지역신문인가 어디에서 봤어요. 한참이 지났는데 그때 당시 최초 얼마에 공매가 시작되었죠?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약 27억 9,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제가 기사를 보고 한 번 검색을 해 봤더니 그때 당시 24억 정도였던데 지금은 얼마인가요?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감정가격 시점이 1년입니다. 지금 1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감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그때와 같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럼 지금 공매가 진행 중인 건 아니네요?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미 시점이 지났기 때문이 다시 할 때는 감정을 다시 해서 공고를 낼 겁니다. 아직까지 감정이 안 들어갔는데 감정을 다시 할 겁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이게 왜 안된 거에요?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가격 때문이죠. 9회까지 공고를 냈는데도 "주위의 땅값보다 가격이 높다"는 이런 의견들이에요.

김경자위원

제가 아는 분이 한 번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 드리느라고 위치를 물어봐서 한 번 모시고 간 적이 있어요, 네비게이션을 찍고 갔지만. 가서 주변 부동산에 들려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주변 시세보다 월등하게 비싸게 가격이 책정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감정이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집행부서에서 그 감정을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거기에서 한 5억 정도를 다운시켰는데 그것도 비싸다고 해서 매각이 안됐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래서 만약 정말로 매각할 의지가 있어서 공고를 낸 거라면 매각이 가능한 주변 시세라든지 실제 평가금액이 되어야 되는 거지 목마도서관처럼 세입, 세출만 맞추려고 허위로 매각계획을 세웠던 건 아닌지?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감정가격이 나온 걸 사실상 실무자가 이것을 다운한다는 건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다운시켜서 매각한다는 것은 어떤 특혜시비나 모든 것이 외부에서 볼 때는 좋은 눈으로 안 보겠죠, 감정가격이 이런데 그렇게 다운됐다면. 그래서 저희들도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각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하고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거 충분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매각의지가 있다면 적절한 가격으로 하도록 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터무니없이 싼 값으로 해서 어떤 직권남용에 의한 헐값 매각이라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보충설명 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진형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7일자 인사발령으로 지역경제과로 전입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인숙 유통지도팀장입니다. 김봉섭 경제진흥팀장은 가정사정으로 오늘 하루 연가 중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는 업무보고서 53쪽부터 6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물가관리를 맡고 계시죠?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물가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릴 때 이런 것들이 적절한 비율의 인상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심의는 어떻게 하십니까?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해당부서에서 총괄적으로 받아서 심의위원회에 상정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그걸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사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물가심의위원회에 올라온 안건 중에 인상률이 너무 많다고 그래서 의견이 가결 아니면 부결, 안된다 이래서 통과된 건이 있는데 기억하시죠?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예.

김경자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인상률이 너무 높다는 그런 의견이 있으면 그걸 해당 상임위원회에 어떻게 반영하십니까?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해당 상임위원회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의결을 할 경우 주관 부서에서 다시 입법예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의회의 해당 소관 위원회에 상정을 하는 겁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다시 상정을 할 때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어떤 식으로 반영을 시키느냐고요?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주관부서에서 그걸 토대로 해서 입법예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심 절차 식으로 해서 저희 물가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만 그걸 가지고 입법예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의회에 상정하는 겁니다.

김경자위원

위원장님,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국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국장님, 지금 어느 건을 말씀하시는지 추측이 가능하시죠?
용화

이용화기획재정국장

예.

김경자위원

그리고 제가 그 인상률이 심하게 높다는 거를 지적했던 것도 기억하십니까?
용화

이용화기획재정국장

예.

김경자위원

그러면 그런 의견이 해당 상임위원회든 부서가 안건을 상정할 때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화

이용화기획재정국장

그런 얘기 같아요. 올라온 안건을 가지고 이 물가심의위원회가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느냐 해서 이 안건은 부결시키겠다고 하면 아예 조례안에 가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 같고 적합하다면 되는데 중간에 아마 그걸 조정을 해가지고 얼마로 오른 것을 얼마로 낮춰서 조정하는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걸 조정할 수가 없어 그냥 부결이면 부결이고 이렇게 심사가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김경자위원

그러면 그 해당 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을 유도하셨어야지 심하게 높다고 그러는데 일단 의견을 반영해서 통과시키고 반영해 보도록 하겠다는 건 아니죠.
용화

이용화기획재정국장

그날 위원회의 분위기를 저보다도 잘 아시잖아요. 그날 사실 몇몇 위원님들은 "조금 조정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고 일부 위원님들은 또 "그 정도면 과거에 너무나 낮았었기 때문에 그게 적절하다"는 정도의 의견, 그래서 "그냥 보내자" 하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 같아요.

김경자위원

그날 다른 분들은 별 반응이 없었고 그 위원회의 구성이 집행부가 한 반쯤 되고 구의회 의원하고 일반주민 위원님들이 계셨는데 주민 위원님들께서는 거의 발언이 없으셨습니다.
용화

이용화기획재정국장

주민위원님들 중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오히려 "그냥 보내자"는 의견이 거기에서 나왔죠.

김경자위원

그날 회의록이 지금 있으세요? 심지어 제가 계산기까지 두드려 가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용화

이용화기획재정국장

그날 부위원장을 제가 갑자기 맡게 되어서 그걸 자세히 들여다 볼 기회가 없었는데 그걸 조정하는 거에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의견을 좀 피력한 적이 있었는데 조정이 안 되고 가부만 한다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나중에는 특별한 의견을 주장하지 않고 그냥 하시다 말았죠. 그리고 일부 위원님들이 얘기하다 보니까 "의회로 그냥 넘기자" 하는 쪽으로 가고 말았는데,

김경자위원

그런데 의회로 넘기는데 이런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전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거든요.
용화

이용화기획재정국장

글쎄, 그걸 부결해서 가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그 방법이 안 된다는 거에요. 그때 실무자한테 물어보니까 그냥 가면 가고 부면 부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부결시킬 거냐, 가결시킬 것이냐?" 하니까 가결시키는 것으로 한 거잖아요.

김경자위원

그런데 그날 집행부 쪽에서의 의견이 인상률이 높다고 그러니까 "통과는 시키되 이렇게 너무 높다는 의견이 있다는 거를 전달하는 방향으로 하고 통과를 시킵시다" 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전제가 없었으면 그날 그거 부결인 거죠, 그 상황이.
용화

이용화기획재정국장

그래서 "그 부분을 회의록에 넣어서 그걸 의회나 할 때 할 수 있냐?" 하니까 "그 방법은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전달하는 방법은 각 담당한 부서에서 그 의견을 가지고 사전에 얘기하는 수밖에 없는 건데 저희 절차가 그렇다는 거에요. 그런데 저희들 생각에도 조정하는 중간에서 물가심의위원회에서 가부가 아니라 어느 정도를 조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경자위원

물가심의위원회에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전혀 심의위원회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될 상황이었으면 그날 부결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의견을 반영하는 전제로 통과를 시키자고 그랬기 때문에 통과가 된 거죠.
용화

이용화기획재정국장

그런데 김경자 위원님의 의견은 조정하시자는 의견이었고 또 몇몇 위원님들은 "그거 별로 높지 않다"는 의견들도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거 보낼 거냐, 안 보낼 거냐?"로 갔잖아요. 왜냐하면 실무자들이 얘기를 다 종합해서, 그때 제가 위원님들의 의견을 거의 다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의결을 할 수 있냐?" 하니까 "그건 안 된다. 가 아니면 부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결국 나중에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그러면 이건 가결로 추진하고 의회로 그냥 보내서 의회에 가서 다시 조정을 한다" 이거였거든요. 전체가 거기까지죠.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의회에 가서 조정하는 것을 전제로 통과시키자고 했던 거에요.
용화

이용화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 의회에 가서 조정할 기회가 어차피 한 번 있었으니까, 의원님들의 의견이 또 따로 있을 거니까.

김경자위원

위원장님,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과장님, 실무자시니까 지금 답변 한 번 부탁드립니다.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그때 아마 우리 김경자 위원님께서만 "조정을 해서 보내자" 이렇게 했고 다른 위원님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하셨기 때문에 김경자 위원님이 꼭 거기에 넣으라는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가결된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의견이 있었다는 사항은 주관부서에서 인식을 하고 어차피 물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이 100% 적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의결이 되고 또 그 외에 후속으로 입법예고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그 의견에 따라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에 상정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증되는 절차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그 의견이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해당 상임위원회에 전혀 전달이 안 된 거잖아요. 전달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제가 저희 5단지의 예를 들면 1,500㎥ 그 중에서 기본이 되는 부분은 24개가 있는데 1개당 0.75가 기본이거든요. 24개면 18 빼놓고 나머지 1,440은 그 높은 인상률이 적용되는 거에요, 기본에 대한 인상률이 적용된 게 아니고. 그러면 엄청난 물가상승률이 있는 건데 제가 그걸 세세하게 설명하면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용화

이용화기획재정국장

물가심의위원회에서 그걸 다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주관부서에서 그걸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근거해서 그냥 심의해 주는 자체, 물가심의위원회에서는 그 정도로 다루고 있는데 그러고 난 뒤에 그게 조례규칙 심의를 거쳐 의회에 가서,

김경자위원

그러면 물가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의견으로 해서 상임위원회에 반영해 보자는 전제로 통과가 안 되도록 해야 되는 거지 마치 상임위원회에서 반영해서 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서,
용화

이용화기획재정국장

통과가 안 돼도 다른 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의견을 모았는데 위원님이 그때 "조정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또 다른 위원님도 일부 처음에 "조정하자"는 의견이 있으셨죠.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여기서 조정을 못하니까, 그때 사람들의 의견이 서로 다 다르니까 조정이 안 되었잖아요. 그래서 "의회에 가서 다시 한 번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냥 그걸로 넘기자"는 그런 의견이었잖아요.

김경자위원

물가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몇 명입니까?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심의위원회 위원이 14명입니다.

김경자위원

14명 중에서 당연직공무원이 몇 분이시죠?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4명입니다.

김경자위원

그날 의원이 저 하나고 나머지는 다 일반인이죠?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예.

김경자위원

이런 것들에 대해 그날 제가 딱 받은 느낌은 지금 누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속기록이 없기 때문에 기억을 못합니다만 일반주민 위원들께서는 거의 의견이 없으셨습니다. 꼭 인상해 줘야 된다는 강한 의견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저만 좀 강력하게 세분화된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물가심의위원회를 할 때 반드시 회의록 비치를 다 하시고, 물가심의위원회라든지 중요위원회 같은 경우에 원래 회의록을 비치 안 해도 되는 거에요?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간이회의록은 작성을 했습니다.

김경자위원

지금 지역경제과 회의 끝나고 10분 내로 복사해서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세세한 회의록을 기록해 주시고 만약에 심의위원회에서 가부가 아닌 경우라면 집행부에서도 그걸 분명하게 의견을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시민들이 위원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그 분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이시면 모르지만 전문가는 아니고 다만 수치적으로 상식선에서 심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반시민으로 들어오신 위원님들은 그 정도의 기준조차도, 별안간 그자리에서 깔아 준 안건을 가지고 분석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미리 안건을 좀 보내주시고 회의록을 세세하게 해 주시고 특히 물가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 율이 너무 높은 경우에 공공요금이나 물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물가심의위원회에 상정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 조정을 거기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지 한 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원산지 표시에 수산물의 종류가 6개 늘어났죠?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예.

박태문위원

그런데 수산물은 보통 일반인들이 육안으로 구별하기가 힘들어요. 이걸 단속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단속하십니까?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명예감시위원하고 같이 나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저희 실무직원이 나가서 확인을 해 보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러면 명예감시위원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명예감시원이 서울시에서 위촉되어 있는 분을 통해서 하는데 그래도 그 분들이 일반주부연합회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있으리라고 보고,

박태문위원

교육도 하고 있습니까?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예, 아마 시 자체에서 교육을 해서,

박태문위원

새로 추가된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는 어떻게 교육하고 공부합니까?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정기적인 지도·점검이 있을 때 그 분들을 오시도록 해서 같이 그런 내용을 파악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지금 농림수산부 검역본부에서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다음달 11일부터 수산물 판매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도가 시행된다고 했는데 표시대상 품목으로 수산물이 여섯 가지가 있는데 그건 알고 계세요, 어떠어떠한 것인지?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태문위원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넙치, 조피볼락,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로 여섯 가지인데 이걸 생식용으로 구이용, 찌개용, 튀김용, 볶음용 등으로 조리해서 판매하는데 메뉴표시판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걸 위반했을 때 100만 원 이상 과태료, 7년 이상 징역, 1억 이하 벌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알고 계시죠?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태문위원

그걸 좀 파악해 보시고요, 식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니까 좀 꼼꼼하게 지도해 주시고, 지금 60쪽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 추진이라고 해놨는데 지금 이게 SSM 대형유통 슈퍼마켓에 대해서 법적으로 공휴일을 지정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거죠?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예.

박태문위원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는 모양인데 신문에 굉장히 크게 났어요. 이걸 처음으로 전주에서 시행을 했는데 홈플러스, 롯데, 이마트 쪽에서 정상영업을 했어요, 시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지금 헌법에 소원을 내놨는데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하더라도 문제가 안 생길까요?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지금 대형마트에서 영업을 했다는 것이 불법이 아니고 대통령령에 그걸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대통령령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주시에서 의원발의를 했습니다. 의원발의를 할 때 거기에 SSM은 적용이 됩니다. SSM은 법에 조례로 이미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규모 점포에 대해서 즉 홈플러스나 이마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대규모점포로 정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조례로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아직은 대규모 점포는 적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전주에서는 SSM만 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령이 아마 3월 말 이후에 개정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지금 의원발의 중에 있는 데가 있고 또 구청 자체에서 입법예고를 준비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표준안이 아직 안 내려와 있기 때문에 준비만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지금 강동구는 조례가 통과되었다고 되어 있고요,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강동하고 지금 현재 두 군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성북구, 마포구도 지금,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마포구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태문위원

우리도 지금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우리 시장상인이나 소규모 슈퍼 이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심도있게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태문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박태문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유통산업발전 개정조례안에 대해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조례를 개정하는 거에는 거리제한을 두는 것으로 5㎞에서 1㎞로 했는데 그 다음에 시간제한을 할려고 지금 개정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오전 0시에서 8시까지 제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SSM같은 경우에는 골목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재래상권하고 같이 끼어 있는 그런 점포들이 많거든요. 시간을 보면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이런 마트를 이용하는 시간은 0시에서 8시 사이의 시간대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SSM도 점포를 개점하는 시간이 거의 한 9시에서 10시 정도에 열어서 재래시장 전통마켓하고 거의 비슷한 시간에 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지금 자정 0시부터 8시까지 하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해 놨습니다. 그 모법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자정부터 아침 8시까지 하지 못하도록 해놓고 그걸 자체 조례에 정하도록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모법에 따라서 자정 0시부터 8시까지 제한을 두는 겁니다.

강연숙위원

이 시간대는 대형마트가 적용이 되는데,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지금 SSM은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두 가지를 정해 놨는데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 즉 자정부터 아침 8시까지 하지 못하도록 하고 또 하나는 한 달에 하루 또는 이틀 정도를 쉬도록 하는 것 두 가지를 정해 놨습니다. 그것을 전부다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에서 지금 현재 자정부터 8시까지 제한을 받아야 될 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주가 어디냐 하면 대형마트가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은 대형마트를 겨냥하고 만든 겁니까?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대형마트나 SSM에 다 적용하는 겁니다. 지금 전통시장과 소규모 상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SSM은 아마 쉬는 건 적용이 될 거에요. 그런데 시간이 전통시장과 같은 시간대에 열고 닫고 하는 것 같아요. 대형마트는 24시간 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대형마트에나 시간제한이 적용될 것 같아요. SSM에는 큰 효과를 못 볼 것 같아서 기왕 조례를 제정하려면 SSM시간까지 고려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려고 했는데 모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고칠 수가 없겠네요?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예.

강연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보충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철

장동철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장동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이동에 따른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복 세입총괄팀장입니다. 최성진 38세금징수1팀장입니다. 김비연 38세금징수2팀장입니다. 천만석 주택평가팀장입니다. 박명숙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징수과 소관 업무는 보고서 67쪽부터 7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지금 69쪽에 보니까 불납결손 실적이 나오는데 결손이면 대손상각 처리했다는 건가요?
동철

장동철징수과장

무재산자들이 결손을 해 놓으면 저희가 5년 동안 관리를 합니다. 그 5년 안에 재산이 발견되면 다시 채권을 확보하고 불납결손을 취소시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5년이 지나면 이 사람은 그냥 세금이 면제되는 거네요?
동철

장동철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자위원

재산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는 건 확실해요?
동철

장동철징수과장

저희가 재산을 분기별로 조회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나타나면 즉시 채권을 확보하고 불납결손을 해제합니다.

김경자위원

4,944건이면 엄청 많은 거 아닌가요?
동철

장동철징수과장

주로 균등할주민세 같은 것이 많습니다.

김경자위원

제일 많은 500 이상이 151건이네요. 2011년에 무재산자 결손처분,
동철

장동철징수과장

아닙니다. 500만 원 이상의 체납 151건에 대해서는 시로 이관한다는 뜻입니다. 500만 원 이상 체납은 시에서 받습니다.

김경자위원

서울시에서 따로 관리해요?
동철

장동철징수과장

예.

김경자위원

그러면 우리는 500만 원 이하 체납관리만 합니까?
동철

장동철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자위원

제가 다른 거하고 비교해 보니까 우리구가 최근에 체납세액 징수가 예전에 비해서 조금 떨어졌더라고요, 연도별 재정공시안 비교에서 보니까. 징수율이 왜 떨어졌다고 생각하세요?
동철

장동철징수과장

그래서 우리가 직제개편도 하고 저희과에서 특별히 징수만 하도록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열심히 받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인센티브는 이 부서가 많이 받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다른 거하고 비교해서 최근에 안 좋은 걸로 평가된 걸 어느 보고서에서 한 번 봤어요. 그래서 이거 제대로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우리 세수입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단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철

장동철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보충설명 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결

이용결부과과장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이용결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금년도 2월 15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과과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준년 재산1팀장입니다. 남궁엽 재산2팀장입니다. 배종진 자동차세팀장입니다. 김성권 주민세팀장입니다. 노진숙 법인관리팀장입니다. 우리 부과과 소관은 주요업무보고서 77쪽부터 84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금을 초과로 징수한 과오납 환급금이 있죠? 우리구 작년 12월 말 현재 지방세 미환급금이 총 얼마나 되죠?
용결

이용결부과과장

그건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지금 징수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태문위원

미환급금을 주민들한테 찾아가라고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실제로 돈도 얼마 안 되고 귀찮아서 안 찾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방법을 몰라서 못 찾아가는 분들도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타구를 보면 다음번에 부과될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에 이걸 공제하고 세금고지서를 발행하는 거,
용결

이용결부과과장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런 방법으로 해서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을 최대한 알 수 있도록 했으면 해서 과장님한테 확인차 물어본 겁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면 정말 잘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과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과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3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