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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206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1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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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언뜻 생각을 해봤는데 업소 분들한테 금전적인 도움을 주고자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딘가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사실 보기가 싫습니다. 꼭 부동산 매물이 아니더라도 가로수마다 쭉 붙어 있어서 정말 보기가 싫었는데 허가업소에 매매에 관한 등기부의 등재권한을 준다면, 법무사는 법무사 고유권한이 있고 변호사는 변호사의 고유권한이 있듯이 어차피 등기부상의 것은 법무사가 할 테고 또 거래에 관한 것은 은행이나 어디에 확정일자가 들어가는데 행정기관에서 들어가는 거 들어가고 또 중개업소의 직인이 찍힌 것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거 없으면 안해 주는 곳이 많습니다.

그렇듯이 주택이나 상가건물 등에 어떤 한도를 정해서 모든 매매에 관해서 국한된 등재권한을 중개업소에 주는 제도를 한 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해서 제안드릴 겸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개업소의 직인이 찍힌 계약서를 필요로 하는 그런 제도가 있다면 사실 붙일 수도 없고 붙일 이유도 없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