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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박태문 의원 발언

206회 제4행정재경위원회2012-03-20

박태문 의원 프로필 보기 →

재현

조재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당위원회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강연숙, 이동만 의원 외 10명의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강연숙 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연숙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증가되고 있는 자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가 자살예방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생명존중의 문화를 조성하고 양천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서는 구청장은 자살위험자의 발견, 관리, 민·관 협력체제 구축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자살예방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구청장은 자살과 관련한 상담,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6조에서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을 수행하는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강연숙 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전일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숙 위원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소관 과장께서도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께서는 본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연숙 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자살예방 상담기관으로 어디어디를 예측하십니까? 우리한테 안건 사인을 받으면서 조례안을 다 주고 받으면 괜찮은데 사인만 받으니까 사인하고 질의하기도 그렇고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사전에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저희도 의원발의 조례안이어서 검토를 했는데 근거법령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도 나와 있고 서울시 준칙에도 나와 있고 또 이번 우리 조례안에도 나와 있듯이 자살예방센터라는 게 안 제13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걸 어디에 둘 수 있느냐면 "현재 양천구 정신보건센터에 둘 수 있다"라고 안 제13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 외에 여기 16조에 보면 "관련단체·시설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정신보건센터에 자살예방사업으로 따로 예산을 책정할 계획이십니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서울시에서 현재 정신보건 차원에서 자살예방과 관련해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일부 조정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오히려 지역 안에 있는 청소년상담센터라든지 각 학교에 있는 상담교사들이 현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업무협조나 예산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보면 예산조치는 위원회 예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실제로는 학교 현장이나 청소년 관련단체에서 훨씬 더 아이들한테 접근하기가 좋지 보건소 안에 정신보건센터 또 그 안에 다시 내부적으로 자살예방센터를 둔다는 것은 내부예산을 분배하는 수준이고 결국은 1366, 1388 원래 운영하던 거에 이름표를 달아주는 수준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관내에 있는 학생이라든지 주민들이 보다 더 접근하기 수월한,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외부하고 소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여성의 전화라든지 심지어 남성의 전화도 있고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센터도 있는데 제가 살펴본 바로는 그런 곳에서 오히려 이런 상담들이 더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곳하고의 사업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제도가 우선 마련되는 것이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구체적인 사업이 진행되겠죠. 그리고 또 안 제18조의 시행규칙을 보면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앞으로 점차적으로 구체화시켜서 규칙화하고 사업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예산도 필요하겠죠.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조치로 504만 원이 되어 있는 것은 그냥 단순히 위원회 회의비 정도네요. 앞으로 9개월이 남아 있는데 그냥 위원회 회의비인가요, 한 달에 한 번씩 위원회 회의를 하실 겁니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그 위원회 예산조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강연숙위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자위원

말씀하십시오.

강연숙위원

이 사항은 참고사항으로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꼭 하겠다는 조치사항이 아니고 참고사항입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청소년 유관기관에 위탁하려면 사업비 정도라든지 상담원 인건비의 일정부분을 부담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측되어야 되는 거지 9개월 남은 기간 동안의 위원회 회의비만 가지고 하는 것은 이 사업이 형식적인 거라고 보는 겁니다. 실제로 지역에 있는 몇몇 청소년상담센터에서, 올해 같은 경우 성북구 등 몇몇 곳에서 청소년 상담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따로 편성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근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봤는데 여기 만들어져 있는 조례내용을 보면 자살예방센터를 만들어서 하는 거라서 구청이 주도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보다는 각 학교의 상담원이라든지 지역에 여성의 전화, 또 청소년회관에도 청소년상담실이 있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관내에 있는 그런 기관들부터 먼저 파악을 하고 그런 기관하고 사업을 어떻게 연계해서 추진할 것인가가 되어야 하는데 보건센터 내에 한 것은 상위법이 그래서 그렇다고 하지만 자살예방센터가 시행규칙 안에서 관내의 기관들이라든지 각 학교 내지는 여성단체 중에서도 상담하는 데가 있고 우리 지역에 보니까 남성의 전화도 41타워에 있더라고요. 그런 곳하고 연계해서 하고 예를 들어 자원봉사센터에 해피콜서비스도 사실 심리적으로 어르신들의 말씀을 계속 들어주는 역할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으로써 내재하고 있는 분들의 갈등을 약화 내지는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현황파악하고 사업이 좀 더 디테일하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앞으로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지금 김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제8조 위원회 구성에 대한 건에 "여러 관계기관하고 협력 구축을 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구청, 보건소, 생명의 전화 등 이 조례안과 관계가 있는 모든 외부기관과 협력하여 MOU를 체결해서 이 사업을 함께 해 나간다는 것으로 이 조례안에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조례안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지금 위원회를 통해서 그것들이 다 해소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까지 우리가 구청 안에 있는 위원회를 통해서, 예를 들어 청소년 성폭력이라든지 상담위원회를 해가지고 실제로 우리 양천구에 성폭력을 당한 아동들이 그 위원회를 통해서 상담을 받거나 해소에 대한 접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구청의 위원회는 요식행위이고 사회복지 심리학 관련 박사님들보다는 실제로 지역 안에서 이런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곳에 있는 사람들이어야죠. 그리고 교육청 산하에 양천구 학교에 상담하러 다니는 어머님 상담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기에 개입할 여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다 해소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위원회에서는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고 현장사업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을 실제 하는 단체들이 몇 군데 더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의사, 약사, 변호사, 사회복지 심리학 관련 상담직에 있었던 사람들도 좋지만 그보다는 여성의 전화라든지 청소년상담센터 이런 곳이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단체들도 들어가 줘야 된다고 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방금 전에 김경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조례안에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김경자 위원님께서는 조례안을 상세하게 한 번 더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곤

김백곤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백곤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조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양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헌신 봉사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의안번호 제1630호 서울특별시양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최근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촉직 위원의 위촉 시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도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공직자윤리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과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포함하였고, 위원회의 심사·결정에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소속공무원인 위원은 수당·여비 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고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전일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양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이 현재 공석인 관계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감사팀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팀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인턴제 운영 조례안 4. 201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인턴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용화입니다. 존경하는 조재현 행정재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회기에 심의의결 요청한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안 1건과 201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31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인턴제 운영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의거 우리구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청년인턴제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청년인턴제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는 청년인턴제 지원대상자와 지원대상 업체의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서는 효율적인 청년인턴제 운영을 위하여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과 위원회 기능과 위원의 임기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운영에 대한 사항으로 회의개최, 의결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32호 201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처분 1건으로 지난 제204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시 추후 논의하기로 의결되었던 목동 919-8호 8,594.5㎡에 대한 매각건입니다. 처분 목적은 토지 특성에 맞는 적절한 활용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장기간에 걸쳐 일시적 사용에 그치고 있는 목동 919-8호 토지 8,594.5㎡ 매각을 통해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지역발전 및 경제 활성화는 물론 대체재산을 조성하고 우리구 재정의 건전성 제고 및 주민 숙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지난 제204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되어 검토보고한 사항이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고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인턴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만 검토보고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일권

전일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인턴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인턴제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인턴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질의는 아니고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지금 청년실업이 심각한 시점에서 적절한 시기에 이 조례안을 제정했다고 생각됩니다. 차제에 이 사업이 시행되면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차질 없이 이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공통점은 결국 공공자금을 투입해서 일자리를 창출한다, 그다음에 건전한 기업을 육성한다는 이런 취지로 볼 수 있는데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도 일단 지정이 되고 나서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을 받는데 그 기간이 1년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정말 약 끊기는 것처럼 자립을 못하고 연장을 해 달라고 하는데 사실 공공자금을 지속적으로 투입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청년인턴제가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조례의 취지는 아주 좋은데 기업에서 그야말로 인건비만 따먹고 이게 실질적으로 청년인턴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서 고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인건비만 딱 빼먹고 속된 말로 부려먹고 바로 잘라버리는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대비라든지 고용을 더 높일 수 있는 대책이라든지 계획이 있으시면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관에서 지원하는 자금으로 생존하려고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할 의사는 가지고 있지 않고 또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인턴제도 심의과정에서 물론 조례안에서는 일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회사에 어떤 진전성이나 그 청년들을 지속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의사를 가진 것인가를 심의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어떤 기업이 선정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셔가지고 고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철저히 조사를 하셔야 될 거에요.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면 사후관리를 해서 지원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실사도 나가기 때문에 또 일시적으로 저희가 지원하지를 않고 계속 월별로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또 불시에 고용관계나 근무관계 등도 체크해 나갈 생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실지로 인턴들하고 지속적으로 소통을 좀 하셔가지고, 회사에 대해서 파악하는 방법이 제일 빠른 방법 아니겠어요?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그래서 그 고용된 인턴들하고도 지속적으로 소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재현

조재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인턴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신수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632호 201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이 사안이 지난 회기 때도 올라온 사안인데 목1동 919-8을 매각할 계획이죠?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예.

강연숙위원

그런데 이걸 목적 없이 무턱대고 팔려고 하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목적 없이 무턱대고 파는 게 아니고 지난 회기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땅을 98년도에 서울시에서 사가지고 지금까지 나대지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중심축 상업부지의 좋은 땅을 그냥 활용을 안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해가지고 우리 양천구 주민들을 위해 팔아서 그걸 대체재산으로 활용한다든가 다른 복지분야에 투입하는 게 좋지 않느냐, 재정 건전성 확보를 한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매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렇지만 지금 이 땅을 매각해서 특별히 쓰여질 수 있는 목적이 없잖아요. 꼭 이 시점에서 팔아야 될 그런,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땅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지금 정부시책이 그냥 막연히 그 전에는 가능하면 땅을 팔지 말라는 이런 취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원칙적으로 매각을 허용하는 추세입니다. 그렇게 정부시책이 바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시책에 편승해서 좋은 땅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예를 들어 이 땅을 팔 경우에 우리가 감정을 해서 한 800억 정도로 가상을 할 경우에 이 땅을 800억을 가지고 예치를 시킨다고 해도 4%로 가정할 경우 32억 원이라는 이자가 나옵니다. 이것을 그냥 가지고 있을 경우에 1년에 2억 정도 그리고 주택 모델하우스가 있는데 임대를 준다고 가정할 경우에 저희가 7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어요. 이 좋은 땅을 그냥 썩히기는 아깝다, 이걸 매각을 해가지고 다른 지역에 대체재산을 한다든가 아니면 주민 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원활하게 추진하자는 이런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 땅을 두고 가더라도 연 7억 정도의 수입이 지속되고 그리고 지금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시점에서 이걸 팔게 되면 꼭 돈이 필요해서 팔 그런 것도 아니고 무턱대고 부동산경기가 침체된 이 시점에서 팔게 되면 땅에 대한 가치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지금 이 시기에 파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부동산경기가 활성화되고 제대로 지가가 평가받을 수 있을 때 이걸 매각을 해도 해야지 지금은 시점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대로 두면 7억 정도의 수입이 있고 또 지속적으로 지가상승이 될 수 있는 건데 이것을 굳이 이 시점에서 팔아야 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여러 가지 생각의 차이가 있겠죠. 이것이 좋으냐, 저것이 좋으냐, 팔면 좋을 것이냐, 그냥 두어야 좋을 것이냐 그것은 누구든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란 말입니다. 팔아가지고 좋을 수도 있을 거고 팔아가지고 나쁠 수도 있을 거고 그것은 사정에 따라 다르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양천구의 경제 활성화, 양천구 목동지역의 상권이라든가 모든 것을 저희들도 감안해가지고 이것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은 좀 무의미하다는 취지에서 매각을 결정한 것입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지금 이 땅을 팔아서 양천구의 경제가 활성화가 된다는 것은 극히 미미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팔 시점이 아니라고 봅니다. 본위원은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행정부도 여러 가지 사건으로 시끌시끌한데 이 땅을 팔게 되면 더더욱 외부에서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볼 수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를 넘겨서 적정한 시기에 차후에 다시 한 번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제가 목5동 목마도서관 부지를 얘기하면서 수차례 얘기했습니다만 국유재산법에서 일반재산의 매각부분 48조 매각에서 "일반재산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매각할 수 없다"고 하고 중앙관서의 장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국토개발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제한되어 있어서 매각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의 해석을 벗어나서 재정운영상의 이유로 이렇게 땅을 판다는 것은 본위원이나 주민들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매각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김경자위원

국유재산법 48조에 일반재산은 규정된 거 외에는 매각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매각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리고 이 재원을 수입해가지고 그 법에 의해서 매각을 하더라도 그 대체재원으로 뭐를 구입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셨습니까? 그냥 땅을 팔기 위한 땅을 파시는 거잖아요.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차후 매각 후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어떤 재산을 매각할 거고 이것을 어떤 사업에 투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의를 할 것이고요 매각을 해가지고 이 돈을 그냥 바로 쓰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그겁니다. 바로 쓸 계획도 세우지 못하셨으면서 재정적인 이유로 그냥 땅을 팔기 위해서 양천구청이 지금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매각대금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계획도 없이 그냥 놔둬도 지가상승에 의해 재산이 상승됨에도 불구하고 매각을 추진한다는 것을 주민들과 본위원 이하 많은 의원들과 지역을 아끼는 주민들은 구청의 의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각에 대해서 절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이 부지를 사실 수년간 제대로 된 활용방안 없이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본위원도 6년 전에 이 부지를 구청에서 매각할려는 그런 의도가 좀 있었는데 좀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반대했던 이유는 미래를 위해서 더 좋은 방안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더 지켜보자라는 의미에서 저는 반대를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6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이냐, 또 본위원의 지역구에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민도 많이 하고 그리고 주변의 전문가라든지 주민들한테 의견도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딱히 뭘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떠한 아이디어나 이런 것이 떠오르지 않아가지고 사실상 본위원도 어떻게 개발해야 될지,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부지가 2,600평 정도 되는데 이 부지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구비로 무엇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사실 수백 억 또는 천 억 이상의 건축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할 거면 우리 구비나 시비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거고 국비나 이런 걸 따와야 되는데 과연 국가에서 그렇게 큰 돈을 투자해서 이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이 부지는 실질적으로 우리 국가나 구나 시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부지를 임대하거나 아니면 매각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유치하는 것이 또 다른 대안이 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6년 동안 이 부지에 임대를 받아가지고 뭔가를 하겠다고 하면 사실상 견본주택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놀리기에는 아깝기 때문에 저희구에서는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근본적인 활용방안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이것을 매각하는 것이 우리구의 입장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보고 있는데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고 용도는 권장용도와 불허용도가 있는데 일단 권장용도는 영상산업시설, 공연장 및 전시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꼭 이것을 하라는 게 아니고 이것을 했을 경우에 용적률이라든가 인센티브를 더 주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이 부지를 만약에 매각한다고 하면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우리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고 또 주변에 있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제가 여기에 들어오기 전에 균형개발과 팀장님한테 물어봤는데 여기에 오피스텔이 들어올 수 있느냐. 여기에 분명 주상복합이나 아파트, 공동주택 이런 것은 안 되게끔 되어 있는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약간 편법을 써서 건축물대장상에는 업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 들어갈 수는 있을 거라고요. 이걸 주거용으로 변경해가지고 그 옆에 있는 목동 파라곤이나 이런 식으로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제 생각에는 우리구에 큰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 매각이 된다면 이런 주거용 오피스텔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화

이용화기획재정국장

글쎄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첨예하게 이익이 대립되면 나중에 매각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소송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러나 저희들이 대기업체나 이런 쪽으로 용도를 지정해서 판다면 이 지역에서 건축행위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고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약속을 이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그러면 구청에서는 지금 현재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용화

이용화기획재정국장

아까도 논의들이 있으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구에 꽤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상당부분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있는 것이 좋냐, 아니면 이걸 매각을 해서 활용하는 게 좋으냐인데 다들 말씀하셨지만 꼭 정답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98년도에 저희들이 이걸 사고 난 이후 지금까지 10년이 훨씬 넘었지만 이 땅으로 해서 저희들이 수입을 얻은 것은 몇십 억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을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저희 인근지역인 영등포, 구로, 강서 이런 쪽에서 민간시설들을 유치해서 상당히 지역이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거든요, 그에 반해서 저희들은 좀 정체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 저희들 대규모 공사들이 진행될 서울시의 계획이 있는데 만약에 경인고속도로가 지금과 같지 않고 재편이 되어서 지하화가 되고 주변부분이 공항과 가까운 이점을 살려서 유통·물류시설들이 들어온다든가 주민들이 원하는 문화·예술 시설들이 집중된다든가 하면 그런 분위기로 만약에 갈 거라고 보고 또 그런 거를 예측한다면 일조를 할 수 있는 지역의 거점 역할을 하면서 저희들이 어떤 주축이 될 수 있는 이런 지역이 필요하다 이랬을 때 그 연결선상에 있는 그쪽 일대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런 역할을 홈플러스 땅도 있긴 하지만 이 땅이 그런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지금 10년 이상 이걸 가지고 있었지만 만약에 이 재원을 가지고 지금 현재 다른 지역에 대해 투자할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땅을 팔아서 소비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거보다 훨씬 활용도가 높은 대체토지를 취득해서 저희들이 꼭 필요하고 주민들이 필요한 곳에 투자한다면 저희들 생각에는 지금 적어도 10년 이상 가지고 있었던 거보다는 주민이나 지역에 적어도 수백, 수십 배 이상의 이익이 돌아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쯤에는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지금 이런 노력을 했던 자치단체를 봤을 때도 이 부분은 오히려 늦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사실 지금 구목동테니스장 부지 같은 경우도 수년간을 놀려서 감사원으로부터 "활용방안을 빨리 마련하라" 이렇게 지적을 받은 적이 있죠. 홈플러스 옆 부지도 그거와 별로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상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해누리타운을 짓고 나서 그동안 이 재정 때문에 수년간 휘청거렸잖습니까, 260억 원이 시비와 우리 구비로 들어감으로써 휘청거렸고 그리고 또 건립한 후에 그것을 관리하는데도 예산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구 재정상으로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비나 구비로 이 홈플러스 부지에 뭔가 건축해서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거의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를 임대주든가 아니면 팔아야 되는데 그 비싼 땅에 임대료를 주고 들어올, 과연 어떠한 사업체가 들어올 것인가, 여태까지 그런 사업체가 거의 없었잖아요. 그래서 매각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우리 일자리도 창출되고 우리 주민들이 좀 많이 이용할 수 있고 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시설들을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매각하고 난 매각대금은 특별기금으로 묶어서 우리 구의회의 승인을 받고 정말 더 좋은 데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용화

이용화기획재정국장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심광식 위원입니다. 지금 이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굳이 이번 달에 꼭 해야 되나,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4월은 총선을 하는 달이고 또 집행부에 어떤 불미스러운 일로 여러 가지 복잡한 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이번에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본위원은 반대하고요, 제 의견은 다음에 충분히 논의해서 이 모든 상황이 잠잠해질 때 다시 재논의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국장님, 지금 이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처분해서 어떤 재산을 형성할 계획에 대한 것을 의회에 제출하지도 않고 이것을 표결에 붙여서 만약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이걸 찬성해가지고 매각을 결정한다면 집행부하고 이걸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용화

이용화기획재정국장

이걸 지금 재산매각하면서 물론 이것을 바로 매각한 돈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돈은 일반적인 재산매각과 성격은 같지만 규모면에서나 액수면에서 워낙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한 번에 어느 한 지역에 투자하고 대규모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아니고 이 재원을 가지고 아까도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 한 쪽에 집중되어 있는 재산, 그러면서도 활용하지 못하는 재산을 앞으로 저희들이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가면서 지역에 좋은 공공시설, 좋은 도서관이 많고 좋은 복지시설이 많은 이런 지역으로 되기 위해서는 이 재원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금이나 특별회계 정도로 묶어놓고 그러면서, 이것을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해서 바로 써버리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을 받아오는 데서 수백 억의 손해를 봅니다, 그걸 못받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돈을 그렇게 묶어놓고 그걸 협의하면서 꼭 필요한 용도에 쓰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경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행안부에 여쭤봤거든요. "땅 판 돈을 기금으로 묶어 놓는다고 해서 교부금을 조정해 주는 것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행안부에서 모를 줄 아느냐?"고 하던데요. 그리고 이런 정도의 땅을 팔면서 그 재원에 대한 활용계획도 없으면서 땅을 팔기 위한 매각을 추진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용화

이용화기획재정국장

그건 조금 생각을 달리하시는 건데요, 지금 위원님의 생각은 이걸 팔아서 바로 뭘로 쓸 것이냐 그걸 말씀하시는 거고 저희들은,

김경자위원

아니 그건 법에 정해져 있지 않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체재산을 형성하기 위해서 매각하는 경우에 한해서 일반재산의 매각이 허용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 조성하려는 대체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대체재산을 형성하기 위한 아무 계획도 없이, 국장님, 지금 이 땅을 얼마에 사셨죠?
용화

이용화기획재정국장

65억에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그걸 가만히 놔둬도 구청에서 그 정도의 재원이 증가되는 일이 있습니까? 아무 계획도 없으면서 기금에 돈 쥐고 있자고 가만히 놔둬도 재원이 형성되는 땅을 왜 매각계획을 세우십니까?
용화

이용화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은 저하고 견해가 다른데요, 땅값은 여기만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걸가지고 소비한다는 소리를 안 했거든요. 이 부분을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재산가치는 집중되어 있지만 활용도가 낮다는 거에요. 주민편익에 별로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다른 대체재산을 취득해서 한다면,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주민편익에 보탬이 되는 대체재산 형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시면서 매각계획안이 올라와야 법적으로 맞다는 거죠.
용화

이용화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향후에"잡을 수도 있죠.

김경자위원

그러면 향후에 잡아서 같이 올리십시오. 대체재원을 이 금액만큼 해야 통과되는 것 아닙니까? 대체재산 형성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대체재원 조성을 위해서 매각을 하는 거라면.
용화

이용화기획재정국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이 재산을 가지고 이거에 버금가는 무슨 대형 프로젝트를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저희 지역에 발생하는 수해에 대비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까지를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김경자위원

아니죠, 재산을 매각할 때는 대체재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매각할 수 있지만,
재현

조재현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답변을 듣고 질의하세요.

김경자위원

대체재원 조성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용화

이용화기획재정국장

지금 저희들이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서류는 다 냈고요,

김경자위원

이것을 매각한 금액에 대해서 어떤 재산을 대체재산으로 조성할 건지에 대한 계획서가 없잖아요.
용화

이용화기획재정국장

그 계획이 왜 지금 당장 필요합니까?

김경자위원

아니죠, 이게 통과될 때 법적인 구비요건입니다. 대체재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매각을 추진하는 것이라면 이 매각금액에 상응하는 대체재산 명세가 올라왔어야죠. 그런 거 하나 없이 어떻게 이게 올라옵니까? 의회를 도대체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팔겠다고 마음먹고 몇몇 뜻 맞는 의원들 잘 주물러 놓으면 마음대로 땅을 팔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화

이용화기획재정국장

이 재산만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다른 거 팔 때도 같은 절차를 거쳤습니다. (장내소란)
재현

조재현위원장

잠시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지금 정회 요청을 하셨는데 지금 정회를 해서 연기해 봤자 의견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여기서 결론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일단 진행을 좀 하고,
광식

심광식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자꾸 이렇게 하시면 정회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계속 몇 번 정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광식

심광식위원

저는 정회를 처음 요청하는 겁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로부터 정회 요청을 받았고 비공개로 이야기를 했는데 어차피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정회를 해봤자 계속 연장될 뿐이니까 여기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위원장님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이 정회를 요청하면 정회를 받아들이는 게 맞는 겁니다. 일단 받아 주십시오.
재현

조재현위원장

방금 시작해서 정회를 받기가 어려우니까 일단 토론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진행됐던 사항이니까 토론을 좀 더 하도록,
광식

심광식위원

일단 정회를 받아주시고 그다음에 토론을 하도록 하죠.
재현

조재현위원장

정회를 계속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정회를 해도 계속 반복이 되고 연장만 되잖아요. 어차피 결론이 안 나기 때문에 정회를 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여기서 직접 이야기를 하십시오.
광식

심광식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심광식 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지금 정회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공개적으로 이 자리에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위원장님, 회의를 진행하면서 위원이 정회를 요청하는데 정회를 안 받아주는 위원장이 어디 있습니까?
재현

조재현위원장

그러면 정회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광식

심광식위원

민감한 현안이어서 정회를 요청하는 겁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회를 한 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천구에 남아 있는 가장 큰 구유재산을 매각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사안을 표결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집행부에서도 이런 정도의 재산을 매각하면서 대체재산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제시도 없이 무조건 땅을 팔겠다고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양천구 구유재산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별표2에 의한 형식에 의해 구유재산 매각에 관한 내용이 작성되어서 심의되었어야 하는데 본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별표2에 의한 자료에 의해 전혀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구청 자체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사료되어지는 바,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조금 더 디테일한 법적요건에 맞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다시 한 번 거쳐야 되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구청 측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는 안하겠지만 적어도 조례에 있는 내용에 맞춰서 구유재산 매각에 관한 심의를 해주셨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요식행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소소한 재산매각 건이라면 구의회에서 표결로 할 수도 있지만 부적합하고 특별히 이 안건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간 다른 여러 가지 일들로 몇몇 의원님들께서 개회식하는 날 잠깐 다녀가시고 이제까지 한 번도 안 오시다가 본 안건 심의, 표결을 앞두고 토론이 다 끝난 이후에 이렇게 들어오시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땅을 팔아먹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 안건에 대해서는 차기에 다뤄줄 것을,
재현

조재현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그 부분은 오해의 여지가 있으니까요,

김경자위원

위원장님,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새로 거치시고 대체재산 형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해 주신 이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다시 심도 있게 심의해야 된다고 보므로 본 안건에 대한 보류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지금 강연숙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김경자위원

언제 정회를 요청하면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받고 하셨습니까?
재현

조재현위원장

지금 정회가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요,

김경자위원

이것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박태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위원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열띤 토론을 하고 계시는데 토론을 하시더라도 인신공격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개인이 회의에 참석하고 안하고는 개인의 소신입니다. 정치적인 도의를 다하면 되는 겁니다. 본인이 바쁘면 안올 수도 있는 것이고, 정치적인 도의로 책임을 지면 되는 겁니다. 그게 언론에 보도가 되든 주민소환을 당하든 본인이 책임지면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자꾸 그런 식으로 새누리당이 어떻고 이런 건 아닙니다. 저는 작년부터 항상 팔아야 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토론이 계속 평행선으로 가고 있고 지연할 목적으로 자꾸 정회를 요청하는데 위원장께서 소신껏 판단하셔서 평행선으로 가는 토론을 계속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쯤에서 위원장님이 결단을 내리시고 만약 민주당 의원님의 입장이 곤란하시다면 밖으로 나가셔도 괜찮고 본회의에 가서 반대를 하시든지 그건 정치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의 말을 무시하는 겁니까? 저는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정회를 몇 번 했습니다. 어차피 평행선으로 가고 있고 위원님들 각자 개인의 소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표결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정회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연숙위원

언제 정회요청할 때 위원님들의 의사를 물어보고 했습니까? 여태까지 정회를 요청하면 바로 받아 주셨잖아요?
재현

조재현위원장

방금 심광식 위원님도 요청하시고 김경자 위원님도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그때 강연숙 위원님도 오셔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셨잖아요. 더 이상 무슨 정회가 또 필요합니까?

강연숙위원

이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회 요청을 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지금 토론시간이니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공개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의 정회요청은 받지 않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나중에라도 정회요청을 하지 말고 받아 주지 마십시오. 그때 위원장님을 불신임할 겁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그러니까 이 안건을 가지고 정회를 충분히 했고 우리가 충분히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공개적으로 이 자리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위원장님, 왜 소신 없이 사회를 보십니까?

김경자위원

위원장님, 본 안건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을 했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이 땅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진 것은 몇 분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심의위원외에서 심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사전절차를 안 거쳤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표결에 붙이시려는 의도가 뭡니까? 우리 공유재산 심의에 관한 조례에 적법하게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잠시만요, 제가 답변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국장님께 질의하시려면 정확하게 질의를 하시고 하십시오.

김경자위원

안했기 때문에 위원회가 다룰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왜 강행을 하십니까?
재현

조재현위원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정회는 받아들일 수 없고 질의토론 시간이니까 정확하게 거수를 하고 제가 발언기회를 드리면 그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난방으로 하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경자위원

본 안건은 재산 매각의 사전절차인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적법한 절차대로 조례에 있는 별표2에 의한 서식에 의해서 심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부로 되돌려 보내는 것이 맞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안건을 계속 표결까지 붙이는 의도가 뭡니까? 본위원은 다시 집행부로 넘겨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우리 조례에 맞는 심의를 거쳐서 다시 재상정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적법하게 하지 않은 것을 왜 상임위원장이 억지로 표결에 붙이십니까?
재현

조재현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이라서 답변을 못했는데 저희들이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릴 때는 사전절차를 다 이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 11월 23일에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서 올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경자위원

본위원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보고서와 회의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 공유재산심의위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별표2에 의한 양식에 의해서 회의록과 첨부서류를 작성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냥 안건 제목만 써놓고 매각 적정입니다. 어떻게 돈 1,000억 가까이 되는 재산을 팔면서,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잘못됐다면 뭐가 어떻게 잘못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보여 드리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지금 보여 주십시오. 지금 이것은 의결서이고 우리 양천구에 공유재산 심의에 관한 조례가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예.

김경자위원

거기에 별표2의 양식에 의해서 하라고 되어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양식에 의해서 작성했으니까 한 번 보시면 될 겁니다.

김경자위원

거기에 보면 "회의록을 거기에 의해서 비치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보세요, 회의록 뒤에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지난번에 저한테 제출한 회의록은 이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나서 나중에 생긴 겁니다.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김경자위원

제가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했죠. 여기에는 "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가 다였습니다. 제출한 서류하고 어떻게 이렇게 다릅니까?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저희들이 구유재산관리계획에 심의위원회 회의록이라든가 서류까지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한 서류는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정에 의해서 관리계획만 구의회에 제출하는 거지 심의위원회 회의록이나 심의한 사항을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이 회의록이 조례 별표에 의한 회의록이라고 생각합니까?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예,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자위원

행정적으로 심의위원회 조례에 있는 별표2 서식을 가지고 와 보십시오. 별표2에 서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별표2에 의한 서식에 보면 재산종별 현황, 당초 재산의 취득가격이 다 작성되어 있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하나도 작성을 안하고 "파는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어디 있습니까?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확인해 보십시오. 다 되어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취득 당시 가격이나 현 용도, 관리상태, 연고자 유무라든지,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아니, 공유재산 심의를 할 때 이것들이 디테일하게 작성되어서 안건이 부의되고 심의가 됐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별표 서식들은 왜 만듭니까? 반드시 채우라고 만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안건 부의한 서류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현황은 어떻고, 취득당시 가격은 얼마고, 몇 년, 몇 월에 어떻게 조성을 했고, 현 용도는 뭐고, 관리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고, 용도 후에 활용방안 그게 다 나왔어야죠.
재현

조재현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진정하시고 천천히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자위원

지금 여기에 현재 관리상태 이런 게 있습니까? 없죠? 그리고 대체재산에 대해서 조성할 계획을 세우라고 되어 있죠?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대체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김경자위원

대체재산이 없다고요?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대체재산으로 뭐를 어떻게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김경자위원

대체재산을 형성하는 경우에 한해서 매각을 할 수 있는데,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대체재산을 사야만 매각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김경자위원

사야 하는 규정은 없지만 그걸 팔아서 그 돈으로 무엇을 해야겠다는 계획은 있어야죠.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필히 구유재산 계획에 들어가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김경자위원

지금 여기 처분재산 매각에 현 용도, 관리상태, 연고자 유무, 용도폐지 사유, 폐지 후의 활용방안, 소유권 증명 이런 것들이,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보면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래서 그 중에 어떤 것이라고 적용을 하셨죠? 대체재원 조성을 하는 거라고 하셨죠.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저희들이 대체재산을 조성한다는 규정은 아니고 누차 말씀드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양천구에 이 노른자 위에 있는 땅을 수십 여년 동안 그냥 가지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땅을 놀리기는 그렇고 우리가 이 땅을 팔아서 다른 대체재산을 확보한다든가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여타 시설에 투자한다든가 그것은 차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하겠다는 것이지 꼭 대체재산으로 어떤 것을 사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매각 후에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할 겁니다.

김경자위원

그렇지만 이렇게 큰 재산을 팔 때 대체재산을 조성하기 위해서 매각을 한다고 할 때 대체재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지 의회가 바지저고리입니까?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대체재산을 살 경우에 장단점이라는 것은 비교우위가 있습니다. 지금 대체재산으로 목동의 몇 번지를 사겠다, 이 땅값이 차후에 가서 어떻게 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재산으로 지금 어떤 것을 사겠다는 계획보다는 매각 후에 어떤 땅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살 것인지 그걸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할 겁니다.

김경자위원

이 토지를 판 돈으로 뭘 어떻게 할 계획도 없이 판다는 것이 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 양천구의 지역발전이나 구민을 위해 이득이 될 것인가, 주변여건 그러니까 목동 같은 경우에는 목동아파트 목1동 주변여건을 충분히 감안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땅을 매각해가지고 예를 들어 다른 건물이 업무시설이 들어올 경우에 상권이 형성된다든가 이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지명입찰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지명입찰이라는 것은 특정인을 위해서 지명하는 게 아니고 어느 한 규정을 두는 겁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이라는 것은 연 매출액 1,000억 이상 상시 종업원 500인 이상 이렇게 할 경우에 저희들이 뽑아 보았는데 670여 개의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 중에 누구든지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지명이라고 하니까 어떤 특정업체를 지명하는 걸로 아는데 그 업체 중에서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김경자위원

쉽게 좀 풀어 주십시오. 제가 너무 전문용어라 모르겠습니다.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그러니까 지명입찰이라는 것은 특정인 어떠어떠한 사람을 지명하는 게 아니고 대기업 하면 예를 들어 연 매출액 1,000억 원 이상 상시 종업원 500명 이상 기업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겁니다. 그게 지명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저희들이 뽑은 걸 보면 그런 업체가 전국에 670여 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다, 경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땅을 살 수 있는 사람을 600명으로 제한을 하셨네요?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사람만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런 방법도 있고 일반공개경쟁 그 동안에는,

김경자위원

지금 매각계획을 하면서 지명입찰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일반론적인 것 말고 이 땅에 대해서 어떤 지명입찰을 하실 예정입니까?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어떤 지명입찰이 아닙니다. 대기업이라는 것은 양천구에 상권이 형성되고 그냥 일반경쟁을 했을 경우에 그 주위에 난개발이 예상되는데 그 난개발을 막기 위해 좀더 구체적으로 하자는 이런 취지에서 대기업 유치다, 대기업이라는 것은 금액이 얼마 이상, 종업원 몇 명 이상 이런 규정을 두는 겁니다. 의원님들께서 그것이 못마땅하시고, 일반경쟁을 할 때에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고 난개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양천구에 좀더 좋은 개발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을 연구하는 거지 어떻게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이 대체재원을 하기 위해 매각을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집행부가 제출한 안건에 의하면 대체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이 하기 때문에 이건 안건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누차 반복되는 얘기인데 대체재원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래서 좋을 거냐, 저래서 좋을 거냐 그건 누구든지 예측할 수 없는 거다, 우리가 이 땅을 사놓겠다고 해가지고 그 땅이 갑자기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재산을 매각해서 차후에 어떤 걸 할 건지, 뭘 할 건지 그건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정책적으로 얘기하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당론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게 총선을 앞두고 과도기에 어떤 정치적인 입장에서도,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는 당론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김경자위원

집행부는 당론이 없습니다만 지금 의회가 이 안건을 처리하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지어 며칠째 의회에 오시지도 않았던 분이 표결을 앞두고 뛰어들어 오셨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그런 말씀은 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의원의 본분입니다. 박태문 위원님께서는 도의적 의원 어쩌고 하는데요, 의회 회의에 참석해가지고 안건을 심의하는 건 본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안 오시다가 이 매각이 엄청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셔서 들어오신 위원님들, (장내소란)
재현

조재현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자꾸 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의원의 본분을 못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계신 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위원장님이 제일 많이 참석을 하신 것 같고 그다음이 저인 것 같은데 딱 이틀 사정상 빠졌을 수도 있고 아까는 교육경비 심의가 있어서 안 온 거고 본인이 사정이 있어서 안 오는 건 의원 개인사정입니다. 그거 가지고 자꾸 땅 팔러 왔다고 말씀하시는데 의결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 심의가 있어서 끝나서 시간 맞추어서 온 건데 왜 자꾸 저한테 꼬리를 무십니까? 얘기하세요, 집행부에서 올린 거지 제가 이 땅을 팝니까? 저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제 사적인 의견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땅 팔기를 원합니다. 위원장님, 땅 파는 거 빨리 표결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소 논란은 있지만 충분한 토론을 한 것 같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 일부 위원님으로부터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본안건에 대해 표결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긴급안건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자위원

본위원이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다른 의회를 보니까 비밀투표를 하던데 이게 당론이라든지 주민하고의 문제가 있는데 그냥 하십니까? 비밀투표를 요구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김경자 위원님께서 비밀투표를 요청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비밀투표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2시4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김경자 위원님으로부터 무기명 투표, 임옥연 위원님으로부터 거수투표로 하자는 의견이 있어 투표방법을 먼저 결정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명투표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투표에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4인 중 무기명은 없습니다. 거수 4인으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 일부 위원님으로부터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본안건에 대해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미 결정된 대로 거수표결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안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 반대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20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