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심광식 의원 발언
광식
심광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의회 청사 창 밖으로 하얗게 피어난 목련꽃이 아름다운 봄입니다. 불의를 향해 젊음을 뜨겁게 불사르던 4.19혁명의 소중한 희생과 민주화 정신을 되새기는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한 다음 2011회계연도 양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이어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07회 양천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장으로부터 4월 19일부터 4월 27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하는 의사일정을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여 협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된 의사일정안을 검토해 보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제207회 양천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양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양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1회계연도 양천구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위해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양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2조2의 규정에 의하면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5인으로 하되, 양천구의회 의원 1인을 대표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 의원 이외의 일반위원으로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중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또는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회계 및 결산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한 직위에 있었던 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장이 추천하여 우리 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여 배부된 대상자 명단을 검토해 보시고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덕철
고덕철위원
국장님, 의장이 결산검사위원 다섯 명을 다 추천한 겁니까?

이종수사무국장
기초명단을 미리 사무국에서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의장단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의장님, 위원장님들 전체가 합의해서 만들어 낸 안입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의장단 합의에 의해서 선정한 위원이라는 거죠?

이종수사무국장
예.
덕철
고덕철위원
그런데 지금 구의원 중에 우리 이강길 위원님이 되었는데 지난 회기 때에는 우리 심광식 위원장님께서 하셨죠?

이종수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러면 이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했는지 기준을 간략히 요약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수사무국장
기준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매년 돌아가면서 하시게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9대 9니까 당별로 절반씩 나눠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서 하시는데 의장단 회의 때 민주당 쪽에서 두 분이 연속으로 하고 차후에 새누리당 쪽에서 연속으로 두 번 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연차적으로 전반기에는 민주당에서 두 명하고 후반기에는 새누리당에서 두 명이 한다고 결정이 된 겁니까?

이종수사무국장
예.
덕철
고덕철위원
그러면 결산검사위원을 선정할 때 이러한 선정기준을 다른 구의원들이 사전에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종수사무국장
규정상 의장님이 추천해서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의원님들에게 전반적으로 알려드리고 할 사항은 아닙니다,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결산검사위원은 중요한 사항인데 일반의원들이 아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종수사무국장
물론 아시면 좋겠지만 작년에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대부분 아시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지금 추천이 되었더라도 운영위원회에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충분히 협의를 하시면 될 겁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식
심광식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국장님, 본위원은 민주당 쪽 당 간사거든요. 그런데 양당 간에 이런 협의를 한 것에 대해서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의장, 부의장하고 의장단을 선임할 때는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이런 거는 좀 의총을 통해서 의원들의 의견에 대한 합의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종수사무국장
규정상에는 의장님이 추천해서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 의결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의원들의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을 의장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당 간에, 아까 전반기 민주당, 후반기 새누리당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 번에 우리 심위원장님께서 결산검사위원을 하실 때도 당 간이라든지 일체의 내부 논의 없이 결정되어서 그때도 약간의 어떤 이견들이 있었는데 공식화되지 않았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런 결정을 할 때 의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번도 안했는데 하는 것이 의장단의 결정인지, 의장님의 결정인지 모르지만 일반의원들도 전부 하나의 기관으로서 참석하는 것인데, 지금 선임된 위원들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에 보면 퇴직공무원 중에 윤성임씨 같은 경우에는 지난 번에도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연세도 70이신데 훌륭하시고 실력이 있으셔서 그러시겠지만 이렇게 연달아서 들어갔는데 다른 퇴직 공무원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런 것들도 같이 의논을 하셔야지 좀 그런 성향이 있네요. 그리고 서완수 퇴직공무원님께서는 원래 직책이 예산을 담당하시던 직함이셨나요?

이종수사무국장
예산담당을 안 했어도 각 과장을 하다 보면 예산은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알게 되어 있지만 근무할 당시에 보통 우리가 "예산통"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되면 모르지만 이렇게 특별하게 서완수님을 결정하게 된 것은 의장단입니까, 의장님이 그냥 결정하신 겁니까?

이종수사무국장
퇴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사무국에서 전체적으로 최근에 퇴직한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결산검사위원을 하겠느냐?"고 의견을 타진했습니다. 그 결과 다른 분들은 전부 "하지 않겠다"고 거절의사를 나타냈고 이영채 과장과 서완수 과장 두 분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두 분의 구청 과장을 사무국에서 추천했는데 의장단 회의에서 "구청 공무원만 있으면 되겠느냐. 외부공무원이 들어와야 된다"고 해서 구청의 과장을 빼고 다시 감사원 직원을 넣은 것으로 의장단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윤성임 위원님을 작년에도 그렇게 해서 넣으신 겁니까? 작년에도 윤성임 위원님이 들어가셨어요.
종슈
이종슈사무국장
제가 작년 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연달아서 한 분, 두 분씩이 꼭 들어가시고 안연석 세무사님은 우리 양천구에서 계속 하시네요?

이종수사무국장
일단은 그 세무사나 회계사 본인들이 할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세무사나 회계사들의 경우에는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기 업무들이 바빠서. 그래서 시간이 나는 분들을 섭외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경자위원
안연석 세무사님은 이번에 하시게 되면 네 번째 하시는 거에요.

이종수사무국장
"작년에 충실하게 했다"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의장단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결산검사 나온 것을 보면 훌륭하게 잘 하시기는 했는데 일반회계 시각으로 볼 때 놓치는 부분들도 제법 많거든요. 저희들이 심지어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들이 결산에서 빠지는 경우도 있고 해요. 그러면 이게 연달아서 네 번을 하게 되면 관례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심지어 공무원들은 순환근무도 하는데 한 분이 이렇게 연달아서 네 번을 하는 것도 그렇고 위원 선정이 그다지 객관적이거나 결산을 하기 위한 준비보다는 안면 내지는 이렇게 해가지고 된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종수사무국장
결산의 의미는 감사하고는 다릅니다. 전체적인 흐름으로 잘 했느냐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입장으로 봐야 되거든요.

김경자위원
결산을 하면서 전체 회계라든지 재무라든지 사업에 대해서 적절했나, 안했나 이런 것을 안 봅니까?

이종수사무국장
보기는 하는데 감사처럼 한 건, 한 건을 보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큰 테두리를 보면서 하는 것이 결산이니까요.

김경자위원
결산은 모든 것들의 테두리가 한 틈이라도 안 맞으면 어긋나는 겁니다. 전체가 다 맞아야 됩니다. 일반 기업결산 같은 경우에도 수백 억, 수천 억 중에 어느 하나가 어긋나면 전체가 어그러지는 게 결산입니다. 그런데 그냥 큰 틀에서 한 번 본다는 생각으로 결산검사에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할 필요가 없죠, 우리 공무원들은 평생을 하신 분들인데.

이종수사무국장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결산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큰 틀을 봐서 맞았나, 안 맞았나 그걸 보는 입장이지 감사처럼 한 건, 한 건에 잘잘못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김경자위원
이거는 결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산검사를 하는 겁니다.

이종수사무국장
전체 회계처리를 적정하게 맞게 했는지 그걸 보는 겁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지난 번에 제가 얘기했듯이 행안부에 질의해가지고 예산이 잘못 편성됐다, 부적합하다고 나온 것도 우리 결산검사에서 한 번도 지적된 적이 없습니다. 저 같은 초선이 볼 때도 잘못됐고 행안부의 질의답변에도 부적합하다는 판결이 나왔는데도 이런 식으로 하신 분들이 계속 오셔가지고 그냥 그렇게 훑듯 지나가니까 결산검사가,
광식
심광식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잠시만요, 원만한 회의진행과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저희 의회를 운영하면서 이런 특별위원회라든지 결산, 예산을 할 때 저희 같은 경우 민주당 내의 당대표라든지 간사인 저조차도 이런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는지도 모르고 안건이 올라와가지고 일반 평의원들은 소통이 안된다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런 의사결정에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소통해서 의사결정을 민주적으로 해야 될 의회가 독선적인 결정을 지속적으로 하면 안 될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므로 앞으로는 이런 결정을 할 때 의원 간에 의총이라든지 하다 못해 안건에 관한 회람이라든지를 통해서 의사결정이 어떤 식으로 되고 있다는 것을 일반 의원들도 정보를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의회운영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광식
심광식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고덕철 위원입니다. 김경자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국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런 결정을 할 때 전체 의원들의 의사가 중요한지, 아니면 의장단에서 의결한 내용이 중요한지, 아니면 의장이 추천한 어떤 개인적인 의견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사무국장
물론 전체 의원님들이 합의해서 하시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게 법적인 이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규정에 나와 있는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좀 소외된 그런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회의 때 의원님들이 다 아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규정도 좋지만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들조차 누가 되었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의안만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는데 이런 결정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러한 사람을 추천한다든지 조율이 아니더라도 의장단에서 이러한 결정사항을 알려주시기만 했어도 오늘과 같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이러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우리 의장단에서의 결정사항을 우리 전체 의원들도 다 알 수 있도록 사전에 통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종수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이상입니다.
광식
심광식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011회계연도 양천구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이강길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공인회계사 하종수님, 세무사 안연석님, 전직공무원 윤성임님과 서완수님 이상 5인을 원안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심광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며칠 전에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 기간 중에만 해도 아침, 저녁으로 영하의 기온이 느껴질 정도로 쌀쌀했지만 지금은 만물을 소생시키는 따뜻한 봄의 기운을 채 느끼기도 전에 벌써 차량의 에어컨을 가동해야만 하는 더위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모두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페이지 일반현황 및 2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 회기운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페이지 민원접견실 설치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접견실 설치는 의회 1층에 있던 민원접견실이 청사 1층 재배치 공사계획에 따라 폐쇄됨으로 인해 의원연구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이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보건소 연결통로에 있던 여성의원 사무실을 수리하여 민원접견실로 변경·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천구의회 개원 21주년을 맞이하여 기념식을 검소하게 진행하고자 지난 4월 16일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과 함께 기념촬영을 한 후 오찬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사진홍보판 제작입니다. 의원님의 사진과 의정활동 스케치를 담은 사진홍보판을 제작하여 의원연구실 복도에 부착함으로써 연구실을 방문하는 구민 여러분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작시안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정모니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의정모니터 현장방문 및 외부강사 초청 의정모니터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강사 초청 모니터 교육은 지난 제206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신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정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월 10일 개최되는 서울시구의원 한마음 체육대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대회 장소는 전년에 개최되었던 잠실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이며 참여인원은 구의원, 내빈 등 1,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구는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와 함께 미래팀으로 참가하게 되겠으며 경기종목은 100m 달리기 등 7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일 체육대회 행사가 의원님들의 체력증진과 의원 및 직원간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본 나카노구 대표단 양천구 방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방문기간은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2박 3일간이며 방문인원은 나카노구 의원, 나카노구 구장 등 총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일정 중 우리 의회와 관련된 일정을 보시면 방문 첫 날 양천구의회 의장을 접견하고 둘째 날 우리 구의회에서 환영오찬을 주관할 예정입니다. 영접계획을 수립하여 행사추진에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페이지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식
심광식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1페이지에 보궐선거 당선의원을 의회운영위원회 및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한다, 이건 어떤 절차없이 바로 전임자의 위원회를 승계받는 겁니까?

이종수사무국장
상임위원회 배정관계는 본인이 우선 신청을 하시면 그 신청한 것을 가지고 결원상태를 의장님이 파악한 후에 의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지금 결정이 된 겁니까?

이종수사무국장
예, 되어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결정이 됐다면 해당 의원이 오늘 출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종수사무국장
오늘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배정이 확정되어야 됩니다.

박태문위원
아까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안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전번 업무보고 때 조재현 위원이 제안한 것 중에 주차장 문제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나 일반 민원인들이 굉장히 불편하다, 그래서 주차차단기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구의회 의원사무실을 설치하다 보니까 일부 잘 알지 못하는 공무원들이 노조 홈페이지에 실명이 아니고 익명으로 하다 보니까 마치 구의원들이 보건진료소를 뺏어서 사무실을 만들었다, 주민들에게 돌아갈 보건진료 공간을 뺏은 것으로 홈페이지에 올라왔는데 그런 것은 적절하게 빨리 대처를 해서, 사실 우리가 보건진료소를 뺏은 게 아니라 의약과가 있던 자리에 우리 사무실을 만들었고 의약과는 더 넓은 곳으로 갔잖습니까. 이걸 제대로 설명해서 글을 올려주셔야 공무원들이 제대로 알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마치 구의원들이 나쁜 짓을 한 것으로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놨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사무국 공무원들이 구청 홈페이지라든지 공무원노조 홈페이지라든지 경찰서 홈페이지를 한 번씩 검색하셔서 의회 의원들이 잘못하지 않았는데 잘못한 것처럼 올라와 있는 글에 대해서는 해명자료나 반박성 글을 올려서 제대로 된 정보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주차장도 "차단기를 설치해서 의원 자기들이 편리하게 사용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글이 올라왔는데 조재현 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그게 아니고 은행에 오신 분들이 계속 대놓고 어디를 가고 또 외부에 볼일을 보러오신 분들이 차를 대놓고 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건소에 민원을 보러오신 분들이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그것을 적절하게 하기 위해서는 차단기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제안을 했던 건데 나쁘게 글을 올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적절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인데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종수사무국장
차단기 문제는 예산도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차단기하고 관련된 통행차량이 물론 일반인도 있겠지만 주로 구청 관계직원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반론을 제기하고 또 일부 기자단에서도 "의회가 자기 편리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여론 때문에 현재 보류를 하고 있는데,

박태문위원
지금 모 신문에서도 그렇게 보도를 했는데 이쪽 의회 쪽은 직원이 있어서 그나마 잘되고 있어요. 그런데 보건소로 들어오는 쪽은 아침에 들어오려면 한참 기다려야 하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차단기가 필요하다고 조재현 위원이 제안을 했던 건데 신문기자나 공무원노조에서 마치 의원들이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했다는 식으로 보도를 하고 글을 올린다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 그래서 이것을 적절하게 해명을 해서 우리 직원들이 구 홈페이지라든지 기자들한테 반박자료를 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의원들이 제대로 일하는 것을 보여주지 일반시민들이 볼 때는 의원들이, 안 그래도 지금 "의회를 없애야 된다"는 말이 나오는데 구의원들이 특권을 누리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이걸 적절하게 대처해 주십시오.

이종수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반박이나 해명해야 될 사항은 충분히 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
이상입니다.
광식
심광식위원장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