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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권주홍 의원 발언

202회 제2보사환경위원회2013-12-12

권주홍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승경위원장대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02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의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상일

최상일사무직원

사무직원 최상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금일 회의에서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1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을 심사하시고,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6일간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의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의 회의 진행순서는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청취 후 일괄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3회 추경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은 새로운 예산의 편성보다는 국·도비 내시액 조정과 일부 사업비를 조정하는 것으로 복지문화국에 대한 제안설명만 듣고 다른 부서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재학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3회 추경안과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정재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지난 12월 2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국·도비 보조금이 추가로 변경내시 되어서 부득이 하게 수정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추경예산은 대부분이 기이 편성된 예산 중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액에 대한 예산편성사항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금액은 편의상 1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총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5억 3천 288만원이 증액된 1천 326억 3천 884만원으로 0.4퍼센트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정예산액보다 7천 782만원이 감액된 101억 6천 648만원 사회복지과는 8억 1천 13만원이 감액된 372억 5천 848만원 위생과는 450만원이 증액된 11억 1천 6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여성과는 13억 9천 37만원이 증액된 221억 1천 363만원 문화예술과는 2천 596만원이 증액된 205억 7천 9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총 사업비 1천 301억 8천 306만원 중 국비가 187억 5천 803만원으로 14.4퍼센트 분권교부세 및 광역특별회계보조금 41억 4천 388만원으로 3.2퍼센트 도비가 211억 6천 773만원으로 16.3퍼센트 시비가 861억 1천 342만원으로 전체대비 66.1퍼센트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국비가 2억 7천 938만원으로 11.4퍼센트 도비가 4천 889만원으로 2퍼센트 시비는 21억 2천 751만원으로 전체대비 86.6퍼센트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고령화에 따른 사망과 재개발 주거이전 등에 따른 대상자 감소로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집행잔액 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아동시설 운영비 5천 951만원 장애아동재활치료 바우처 사업 6천 1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6천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9억 3천 6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소관사항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4억 4천 200만원 누리과정 운영비 10억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아이돌봄 지원사업 3천 204만원 가정보육교사 이용지원금 4천 7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입니다 문화바우처사업 집행잔액 반납액으로 2천 5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계획된 사업이 효과적이고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복지문화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안양시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평생학습원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환경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서(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이승경위원장대리

정재학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먼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쪽입니다. 제출사유 관계법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번 예산안의 총규모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9천 753억 5천만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보다 122억 6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 1.7퍼센트트가 증액된 7천 769억 7천만원 특별회계는 0.5퍼센트가 감액된 1천 983억 7천만원입니다. 4번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보다 1.7퍼센트 증액된 7천 769억 7천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가 0.6퍼센트 증액된 831억 8천만원 재정보전금은 11퍼센트 증액된 607억 2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은 3.1퍼센트 증액된 2천 113억 9천만원을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총규모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4천 182억 2천 700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43퍼센트이며 제2회 추경 예산안보다 66억 6천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6퍼센트가 증액된 4천 157억 7천만원 특별회계는 증감없이 24억 5천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증감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각 부서별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복지문화국 소관 1천 311억 4천만원 보건소 146억 2천만원 평생학습원 140억 1천만원 환경사업소 815억 9천만원 만안구 856억 5천만원 동안구 887억 4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당 위원회 소관 3천만원 이상 증감된 사업은 총 42건으로 2천 31억 7천만원입니다. 다음은 9쪽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현황을 토대로 2013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은 국·도비 보조금의 내시액 변경에 따른 계수 조정과 인건비 등 필수경비 조정 등을 계상한 것으로 건전한 재정질서를 확립하고 시정 주요시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되고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사료되며 당 위원회 소관 예산편성 내역은 대부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액 반영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제3회 추경 수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쪽입니다. 제출사유 관계법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3번 예산의 총규모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 수정안의 총규모는 9천 713억 1천 900만원으로 제3회 추경 예산보다 40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0.4퍼센트 감액된 7천 729억 4천만원이고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4번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입니다. 2013년도 추경 수정예산 세입안은 2013년도 3회 추경 예산보다 0.5퍼센트 감액된 7천 729억 4천만원으로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은 변동이 없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19억 9천만원이 감액되어 1천 332억원으로 편성되었고 도비보조금이 23억 3천만원이 감액되어 총 745억 5천만원으로 편성되는 등 보조금이 2천 73억 6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총규모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수정안 규모는 시 예산의 42.55퍼센트인 4천 133억 4천만원으로 제3회 추경보다 48억 8천만원이 감액되었고 일반회계는 제3회 추경보다 1.17퍼센트가 감액된 4천 108억 8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5번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각 부서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가족여성과 소관 9억 6천만원이 감액된 221억 1천만원 만안복지문화과 소관이 7억원이 감액되어 845억 9천만원 동안복지문화과 소관이 32억 1천만원이 감액되어 851억 5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부서별 증감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현황을 토대로 2013년 제3회 추경예산 수정안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수정안 편성의 기본방향은 국·도비 보조금의 내시액 변경에 따른 예산안 조정에 따라 영유아 보육료 지원과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비를 계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승경위원장대리

이종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답변자와 예산안 면수, 소관 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제3회 추경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가능하시다면 일문일답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송현주 위원입니다. 예산이 아마 국·도비가 오지 않아서 수정예산안까지 편성된 것으로 갔고 그것은 우리 집행부가 알아서 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천관리과 우리 과장님께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암천 자연형 하천 조성해 가지고 국비 광특하고 그다음에 도비가 지금 4억 4천 이렇게 줄어들었잖아요. 그것을 시비로 다 편성을 하셨네요? 도비가 안 내려오는 건가요?

이승경위원장대리

문교영 과장님 이쪽으로 오셔서 마이크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당초 1회 추경 시에 도비지원금이 7억 600만원이었는데 2억 5천 700만원으로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삭감된 4억 4천 850만원을 시비로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이게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게 지금 공사비잖아요.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면 처음에 설계 당시에 광특 그런 것을 전제 조건으로 사실은 시비를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건데 도비가 지금 1, 2억도 아니고 4억을 이렇게 삭감하는데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지금 시비로 매칭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게 이게 맞나요?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이게 공문이 10월 22일 날 저희한테 통보가 되었습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보, 일방적으로 앞으로도 저희가 국·도비 매칭사업들이 국비, 도비 사실 얼마 안 되고 시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 사업이 많아요. 우리 여기 이보영 원장님도 계시지만 특히 도서관도 마찬가지이고 안양 시비는 그냥 엄청 들어가고 국비, 도비 얼마 안 되는데 그것마저도 자기네들이 이렇게 결국은 시비로 하면 되는데 이 몇 억 되지도 않는 것,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런데 저희 같은 사업은 국비가 70퍼센트이고 지방비가 30퍼센트입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는 변동이 없잖아요. 그런데 도비 확보까지 내시가 되어서 나머지 시비를 포함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 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도비를 7억에서 2억 5천으로 줄인 것이면 거의 30퍼센트 이상이 감액된 거잖아요.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무슨 명목으로 감액했죠?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글쎄, 앞으로 하천환경 관련 하천사업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이 거의 없을 것으로 이렇게 지금, 도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송현주위원

그것은 내년 예산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가 가요. 그러면 내년에는 도비가 얼마면 안양시 예산을 얼마 넣어서 하겠다. 이것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은 내년 예산이고 올해는 1회 추경 당시에 이미 이렇게 내시가 됐고 내시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하겠다. 라고 했는데 10월 달에 이렇게 그러면 지금 도로부터 내려와 있는 돈이 얼마 내려와 있어요? 실제로 안양에,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2억 5천 750입니다.

송현주위원

그때 1회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2억 얼마 주고 지금까지 돈 하나도 안 주고 있었다고요?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안 주었습니다.

송현주위원

이 공사비 올해 다 진행되는 겁니까?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다 됩니다. 일부 안 되는 것은 내년으로 또 계속공사로 해 가지고 넘어갑니다.

송현주위원

공사 어떻게 하셨어요? 돈이 안 내려왔는데 시비로 넣어서? 이게 지금 4억이에요. 4억. 지금 12월이잖아요. 그럼 10월 달에 됐으면 공사라는 게 이 돈 내려올 때까지 그 공사만 남겨놓는 게 아니라 공사가 쭉 진행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전반적인 게.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송현주위원

공사 어떻게 하셨어요?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아직 집행은 안된 거죠. 전체적으로 예산집행은 안된 거죠. 예산은 서 있되,

송현주위원

얼마 집행하셨어요? 그러면 46억 3천 900만원 중에서 지금 얼마 집행하셨어요?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한 10억 정도가 지금 남았습니다. 47억 중에서 37억 정도가 소요되고 한 10억 정도가 현재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럼 올해 이 10억이 연말까지,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다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렇죠?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송현주위원

이 공사비에 특히 이게 수암천 자연형 하천이 언제 다 완공되는 거죠?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올해 완료가 되면서 내년도부터는 삼봉천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남은 예산이 삼봉천으로 들어갑니다.

송현주위원

올해 12월 말까지 공사를 끝내신다고요?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끝나고 나머지 공사금액은 자연형 하천 정비공사로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삼봉천으로 들어갑니다.

송현주위원

이게 정말 안양시가 이렇게 이게 뭐 1, 2천만원도 아닌 4억여원이나 되는 어떻게 보면 이 공사비마련이 안 되어서 공사가 원래는 지연되고 이래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안양시 되게 돈이 많네요. 제가 보니까. 일단은 공사만 받고 도비 안 내려와도 안양 시비로 4억, 5억 막 편성해서 이렇게 마무리, 거의 다 그렇게 편성하셨거든요. 안양시가 돈이 없다. 라는 게 사실 저는 거짓말 같아요. 제가 여기 지금 국장님들도 계시고 청장님도 계신데 복지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에 그런 복지사들 처우개선비 한 달에 5만원 올리는 것도 돈이 없다고 연간 해봐야 5천만원도 안 되거든요. 그것도 돈이 없다고 전혀 편성 안 하고 하시면서 이것 도비에서 이렇게 되어서, 공사는 4억여원씩 들여가면서 이 공사를 마무리 짓는다는 게 이게 정말 안양시의 정책 안양시 철학과 맞는가 제가 3년 동안 이 예산을 다뤄보면서 사실 몇 백만원, 몇 천만원에 대해서는 너무 인색한 거예요. 저는 여기 집행부도 마찬가지지만 의원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냥 받아들여서 이 공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3차 추경에까지 이 4억여원을 편성해서 지금 거의 마무리로 가야 되는 상황에 이 공사를 그동안 해오지 못하다가 이 공사에 4억여원을 편성해서 한다. 라는 게 다른 예산 지역예산 복지예산이 많다. 라고 하지만 사실 국·도비 다 매칭사업이고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이만큼의 저기도 없이 계속 기획예산과 제가 예특 들어가서 얘기하겠지만 다 삭감해 버리면서 이런 예산을 진행한다. 라는 게 저는 한 번쯤은 이제 안양시 집행부가 고민할 때가 됐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과 연결해서 지금 수암천 산책로 가로등 설치공사가 신규로 이게 1억 8천이죠?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수암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기로 최초에 46억을 편성했는데 어떻게 3차 마무리 추경에 1억 8천이라는 예산을 또 편성해서 올라오는 거죠?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병행해서 하는 사업인데 자연형 하천하고 그리고 가로등하고 CCTV는 별개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3억을 편성해서 양지3교부터 안양천 합류지점까지 거기는 가로등하고 CCTV 설치 공사를 했고 그 위쪽으로 다 나머지 구간을 마지막 추경에 1억 8천 예산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송현주위원

왜 3차 마무리 추경에 지금 올라왔느냐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마무리 추경에는 사실은 어떤 신규예산이 올라올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안양천과 관련되어서, 이 수암천과 관련되어서 아마 계획이 있었을 거고 그 계획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는데 지금 3차 마무리 추경에 1억 8천을 이렇게 편성하시는 게 그것도 1, 2천도 아니고 이렇게 큰 돈을 편성하는 게 맞나.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당초에 적게 편성, 본예산에 적게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1억 8천을.

송현주위원

그게 말이나 돼요? 그러면 이것 안 해도 되겠네요. 이 사업. 제 얘기는 원래 사업계획서에 그럼 얘까지 다 있었나요? 1억 8천까지,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이 본사업하고 가로등하고 CCTV 설치는 별개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제 얘기는 과장님. CCTV 그다음에 가로등 설치공사도 3차에 나오는 게 아니라 본예산 편성 당시에 전체 계획에 여기서부터 가로등이,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안 들어갔었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면 가로등 설치 공사는,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올해 처음 3억 예산 세워서 그것은 별개로 발주를 했습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 당시에 전체적인 계획이 있고,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없었습니다, 당초에.

송현주위원

없었는데 이게 나왔어요?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작년,

송현주위원

이것 하지 않기로 되어 있었어요?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하지 않기로 되어 있던 게 아니라 당초 계획에 이게 빠져 있었습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맞느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몇 천만원짜리 사업계획서도 연초에 사업계획서를 받아보잖아요. 예산서가 올라오면. 그런데 이 가로등 설치공사 같은 경우는 갑자기 나올 수가 없는 공사라는 거죠. 저는. 원래 있어야 되는 거죠?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있어야 되는 거죠.

송현주위원

그렇죠? 그 얘기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안양시 가용예산 없어서, 예산 없어서 다 삭감하고 심지어는 도서구입비까지도 삭감하고 가는 상황에 이게 3차 추경에 이런 예산이 이렇게 1억 8천씩이나 그다음에 도비삭감액 4억 4천 800을 편성할 수 있을 정도의 안양시 예산이 여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가로등 설치공사 같은 이런 것들이 3차 추경에 쑥들여 밀어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너무나 즉흥적이다. 그리고 이 사업은 아까 얘기했지만 수암천 복원사업은 복원사업이지만 부대시설로 CCTV나 가로등과 관련되어서도 전수조사가 되어서 최소한 올해 이 공사를 다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1차 예산은 이것만 편성했고 추경에 편성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이해가 가요. 사업계획서를 통해서,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당초 예산에 부족했기 때문에 3억밖에 못 세웠고요.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다 더 세웠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면 4억 8천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있었어요? 4억 8천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연초에 있었냐고요.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당초에 예산 자체가 양지3교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윗부분도 필요에 의해 가지고 추가로 하는 겁니다. 안양천 합류지점서부터 양지3교까지 그 예산이 서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 했고 그 윗부분도 필요에 의해 가지고 추가로,

송현주위원

누가 필요에 의해서 이 예산을,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주민들이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송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문교영 과장님께 저도 질의를 하려 그랬는데 송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런데 사실 이 사업이 시비로 다시 편성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지만 올해 다시 추경으로 1억 8천 선 것도 애당초 연계가 되어서 이 사업이 연속성 있게 되었어야지 지금 이 예산이 1억 8천이 통과가 되어도 이게 언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올해 12월 말까지 아까 마무리 하셨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본회의장에서 이게 예산승인이 나야지 할 수 있는 거죠?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올해 12월 달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 일이에요?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리고 애당초 계획을, 사업예산이 1억 8천 올라와서 그러는데 이 중요한 것 여기 보면 수암천 산책로 이런 건데 겨울철에 다 공사하면 이것 다 하자 아닙니까? 특히 이렇게 추운날씨에.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저희가 레미콘치고 그럴 적에는 거기다 물공사를 할 적에는 날씨가 좋은 날 택하고 그리고 또 최대한 보온을 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것 추가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일부분 다 하고 위에 부분 주민들이 민원 들어와서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성과가 얼마 된 거죠? 사업률이.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거의 한 98퍼센트 전체적인 공정은 98퍼센트 정도 되고 지금 마무리 공정 남아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것은 내년에 해도 상관없잖아요? 내년 봄에 날씨 좋을 때 해 가지고 내년 1차 추경이나 이럴 때 해도.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저희가 1억 8천에 대해서는 먼저 3억 서 있었다고, 전 단계 3억 서 있는 부분 거기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돈을 가지고 그 윗부분까지도 최대한 배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전선줄 집어넣고 그리고 가로등주 내지는 CCTV 이런 부분들만 설치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부대비용만?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전선줄 이런 것만 빠졌습니다. 거기다 거치대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서 여기 다 전문가시니까 저것 하지만 특히 우리 도로 관련해서 하시는 것 보면 겨울철에 하는 것은 다 하자 나잖아요. 그런데 다 아시면서도 왜 그러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 이것하고 연관된 것은 아니지만요. 그래서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말씀하신 김에 제가 만안보건과하고 동안보건과 하나씩만 질의하겠습니다. LED조명 만안보건소는 LED조명 교체가 있네요? 지금 기존에 처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동안구는 없는데 만안구만 하나요?
범행

허범행안양시보건소장

만안보건과의 건물은 상당히 오래되었어요. 이 필요성을 왜 느끼느냐면 천장도 높고 연수도 오래 됐고 특히 전체 LED등을 교체하려고 그랬었는데 저희가 필요한 부분 검진실이라든가 검사하는 데,
주석

김주석위원

지금 그러면 처음 하는 거예요?
범행

허범행안양시보건소장

네, 처음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동안보건소는 지금 LED로 교체가 되어 있어요?
범행

허범행안양시보건소장

LED는 일부 되어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일부, 지금 단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가는 중인가요?
범행

허범행안양시보건소장

네, 꼭 필요한 부서만 우리가 하려고 이번에,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만안보건소 이번에 1천 700만원 갖고 하고 내년에도 또 단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범행

허범행안양시보건소장

내년에 또 그때 가서 꼭 필요한 부분 예방접종실이라든가 진료실이라든가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이것.
주석

김주석위원

작년에 우리 안양시에서 출산장려정책해 가지고 어린이들이 많이 안 태어나서 걱정했는데 올해 3차 추경에 올라온 것 보니까 출산장려금이 모자라서 추경에 올라온 것 보니까 많이 더 태어났나 봐요?
범행

허범행안양시보건소장

네, 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아이들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안양시도 좀 늘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만안보건과는 출산장려금 안 모자라나요?
범행

허범행안양시보건소장

모자라지 않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동안보건과만,
범행

허범행안양시보건소장

예, 나중에 끝나고 말씀드리겠지만 셋째아이에 대한 출산장려금 100만원 주는 부분 그런데 실은 제 실무자 의견은 첫째 아이를 주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내년에 한번 위원님들하고 그런 부분 얘기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하여튼 출산장려금 보니까 3천만원 증액되었는데 300명이나 더 많은 작년 대비 더 많이 늘어났는데 출산장려정책 잘 써서 축하드리고요. 고생하셨고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송현주위원

하천관리과장님. 여기 3억 있잖아요. 당초 본예산 편성 당시에 3억에 대한 사업계획서 그다음에 사업계획서 대비 지금 아까 여러 가지 해놓고 전기선 여러 가지 공사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당초 사업계획서 대비 지금 공정률 무슨 사업이 진행되었는지 하고 그다음에 이번 1억 8천에 대한 사업계획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위원

박정례 위원입니다. 하천관리과나 동안보건과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셔서 그것은 답변서를 받아보고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우리 정월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명세서 199쪽에 보면 영유아 보육료지원에 국·도비를 포함해서 우리 시비가 2억 4천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3차 추경 마무리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라와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과 편성내역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98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육서비스 제공에도 국·도비를 포함해서 시비가 2억 8천 800여만원이 다시 늦게 올라왔습니다. 오늘이 12월 12일이죠? 3차 정리추경치고는 예산들이 물론 국·도비 다 매칭사업이지만 좀 많은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니까 그에 대한 편성사유와 내역서를 자료로 주시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김정수 과장님 제안설명에서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보훈가족 5천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를 과장님께서 좀 더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안보건과 출산장려금하고 우리 하천관리과 가로등 설치건 하고도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으니까 듣도록 하고 하천관리과 문제점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도로변에도 보도블록이 멀쩡한데 간다고 주민들이 말이 많습니다. 그게 꼭 12월 달에 추울 때만 되면 해요. 왜 그렇게 가야 되는 건지. 따뜻할 때 그때하면 시민들이 보는 눈도 아, 정말 도로를 정확하게 고치는구나 할 텐데 11월 말부터 시작해서 12월에 막 부랴부랴 하니까 이 사람 돈 두었다가 연말에 돈 쓰려고 하는 거다. 시민들이 말들이 많습니다. 요즘은 시민들이 눈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우리 올해까지는 그렇게 하더라도 2014년부터는 개선할 사항은 개선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국장님들 청장님들 다 계시지만 정말 개선되어야 될 부분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1억 8천씩 올라왔으니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는 사항이니까 과장님께서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낭비입니다. 제가 안양시 세금바로서기 납세자운동 안양시지회장입니다. 지금은 시의원이니까 드릴 말씀을 다 못합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여러분들에게 쓴소리도 좀 하고 드릴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시민의 혈세를 꼭 써야 될 부분에 써야 될 시기에 맞춰서 쓸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들과 양 구청장님 계시니까 특히 그것에 고민을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수곤 위원님.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좀 앞으로 우리 2014년도 본예산을 심사했지만 국·도비 내시가 매칭사업이 자꾸 삭감되다 보니까 복지에 대한 그런 예산이 좀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재학 국장님. 우리가 2014년도에 그런 복지 부분을 할 때 종합적으로 한번 우리 자체적으로 검토할 시기라고 생각이 드네요. 국장님. 그렇죠? 너무나 매칭사업에 대한 도비사업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그것을 중단할 수는 없고 더구나 그러다보면 시비로 거기에 대한 매칭을 하다 보니까 가용재원 없는데다가 시의 재정상 앞으로는 큰 문제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질의보다도 염려스러운 생각에서,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염려는 되죠. 되고요. 그리고 거의 다 우리 시가 어떤 주관적인 판단을 가지고 중장기계획하에 복지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이런 어려움이 닥치지 않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문 위원님이 누구보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거의 복지정책이 국가위임 사무가 대부분입니다. 모든 정책이 중앙에서 결정이 되어져 가지고 도를 거쳐서 시·군으로 파생이 되다 보니까 그게 국·도비가 국가 위임 사무가 내려오게 되면 사실은 비용을 100퍼센트 국비나 도비로 충당이 되어야 되는데 시비가 매칭이 되거든요. 그런 것은 큰 틀에서 볼 때 어떤 국가와 지자체간에 재원배분의 문제 또 도와의 관계 그렇게 접근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지엽적인 것을 가지고 오면 이게 또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한번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실태가 어떤지 그런 정도는 한번 분석을 해 가지고 뭔가 앞으로 향후 우리 시의 어떤, 우리 시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은 점검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이것은 하나의 재정에 대한 그런 건전성 그런 부분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얘기한 거고요. 왜 그러냐면 한번 정도는 모든 부분 국·도비 내시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시비를 또 거기에 재원을 충당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도비가 갑자기 2014년도도 그렇고 현재 2013년 추경도 내시를 했다가 갑자기 또 수정해서 내시가 내려오다 보니까 제3회 추경 수정예산까지 할 정도이다 보니까 한번 정도는 우리가 2014년도 초부터는 다각적인 것으로 실태파악을 해서 하나하나 거기에 우리가 준비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국장님 견해를 물어본 겁니다.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한번 점검해 보지요. 점검해서 우리 시가 디펜스하거나 아니면 해결할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제도적인 문제가 뭔지 한번 짚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보니까 지금 2013년도 추경 그 비율을 보니까 사실 우리 시비부담이 66.1퍼센트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게 굉장히 많거든요. 부담이. 그래서 좀 이런 통계를 보았을 때 한번 정도는 우리가 염려하는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실태파악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본 위원이 여쭤본 겁니다.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잘 이해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우리 동안 복지문화과장님 송승규 과장님. 앞으로 잠깐만 오시죠.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너무나 수치가 차이가 있어서. 현재 가족여성과 같은 경우는 영유아보육료가 9억 6천 200만원 삭감되었고 그다음에 만안복지과는 7억 9천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동안 복지문화과는 원래 당초에 추경예산, 3회 추경에 43억 8천만원 예산이 지금 증액이 되었단 말이에요. 기정예산 대비해서,
승규

송승규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보니까 수정내시가 되어가지고 한 게 32억 정도 삭감이 되었잖아요? 32억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11억 정도가 증액되는 거예요. 기정예산보다. 그러면 그 11억 예산이 증액되어 가지고 했을 때 영유아 보육료에 대한 집행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승규

송승규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영유아보육료가 모자랍니다. 모자라가지고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변경 내시된 게 32억이 삭감되게 내려왔기 때문에 한 30억 정도가 모자랍니다. 모자라가지고 그것을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다가 대납요청을 해서 그쪽에서 대납해 가지고 2014년도에 보건복지부 내시가 되면 그때 다시 정산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집행할 계획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실질적으로 43억 8천만원, 43억 8천만원인데 지금 32억 8천만원을 삭감되어 가지고 내시되었잖아요?
승규

송승규동안구복지문화과장

수정내시 되어서,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죠? 그러면 11억 정도가 현재 증액되는 거예요. 기정예산에. 그러면 11억 말고 현재,
승규

송승규동안구복지문화과장

30억 정도가 부족해서,
수곤

문수곤위원

쉽게 말해서 차입해 오는 거네요? 미리.
승규

송승규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죠. 대납요청을 해 가지고 그쪽에서 하기로 그렇게 결정되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내년 2014년도에 추가로 30억 정도 내시가 더 추가로 됩니까?
승규

송승규동안구복지문화과장

보건복지부에서 나중에 그렇게 하기로,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게 해서 공문이 내려왔어요? 예를 들어서 현재 32억 8천만원 보건복지부에서 삭감내시 내려오면서 현재 차입을 해서 먼저 집행하면 2014년도에 차입한 만큼 돈을 갚아주겠다. 다시 그만큼 증액해 주겠다는 그런 공문이 내려왔나요?
승규

송승규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도에서 2013년 12월 10일자로 공문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내려왔어요?
승규

송승규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국비가 돈, 예산이 없어가지고 삭감한 거예요. 돈이 없어서.
승규

송승규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수곤

문수곤위원

그게 참 어느 면에서 보면 국가에서 돈을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지방자치에 돈을 내시해 주어야지 지방자치에서 돈을 차입해 가지고 먼저 집행을 한 다음에 차후에 그 돈을 갚는다는 게 과연 이게 행정적으로 맞는 겁니까? 내년에 가가지고 또 만약에 돈이 없다고 30억 준다고 했다가 안 준다고 이 돈을 어떻게 할 거냐고, 우리 안양시에서 30억만큼 차입했으니까 안양시 책임이니까 30억을 갚으라고 할 것 아니냐고요. 2013년도에도 돈이 없다는데 2014년도에도 보건복지부가 돈이 있겠냐고요. 이러한 행정이 과연 옳은지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이것 참 30억 돈 빌려다가 영유아보육료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참 답답하시죠?
승규

송승규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저희도 집행하는데,
수곤

문수곤위원

과장님.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하여튼 30억 말이에요. 보건복지부에서 차입한 돈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송승규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청장님! 청장님 퇴임하시더라도 후임 청장님한테 이 30억에 대해서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나 진짜 이것, 지방자치에서 돈을 미리 빌려서 집행한 다음 나중에 갚는다는 것은 처음 들어 보네요. 의정생활 12년 하면서 하여튼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요구된 자료 제출 시간을 어느 정도 드리면 될까요? 30분이면 되겠어요? 서면자료 요구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정회를 해야 될 상황인데 자료 제출을 하는데 얼마 정도 시간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범행

허범행안양시보건소장

직원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승경위원장대리

하천관리과 어느 정도면 되냐고요. 1시간이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례 위원님께서 국가보훈 명예수당 5천만원 삭감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 명예수당 예산액이 21억 1천만원이 편성되어서 그동안에 20억 4천 7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6천 2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잔액을 3회 추경에 삭감하게 되었는데 삭감하게 된 주요사유는 우리 보훈대상자들의 연령이 굉장히 높습니다. 6.25 참전 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평균 80세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게 되고 또 덕천마을 이주에 따른 보훈대상자 전출 이런 사유로 인해서 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실제적인 집행률은 97.3퍼센트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김정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문교영 하천관리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영

문교영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송현주 위원님께서 수암천 산책로 가로등 그 설치공사 본예산 3억과 3회 추경 1억 8천에 대한 사업계획서와 추가공사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을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문교영 하천관리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동안보건과는 박정례 위원님 서면자료로 다 대신하는 겁니까? 박정례 위원님 이 서면자료 제출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출산장려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례위원

없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3년도 제202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25일까지 6일간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그 어느 때보다 심도 있게 실시된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감사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과 건의사항을 정리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77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정리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누락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오늘까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참여로 당 위원회가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동안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어 얼마 남지 않은 계사년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갑오년 2014년 새해에도 보다 건강하시고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1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