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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207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1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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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이 신병치료 때문에 이번 임시회에 출석할 수 없어 업무보고는 주택과장으로부터 듣고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관계로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보고는 주택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승

송동승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송동승입니다. 도시계획국장이 병가로 인해 회의에 참석치 못하여 주택과장이 대신 보고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먼저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의 일반현황과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업무는 7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7쪽 아파트단지 공동체 환경조성입니다. 아파트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관리자문단을 지원하고 커뮤니티 공모사업과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여 더불어 살기 좋은 마을공동체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입니다.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사업 및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공동주택으로부터 지원 신청된 사업에 대해 현장 실사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반지원금 13억 5,612만 6,000원, 보안등 전기료 2억 9,178만 4,000원 총 16억 4,791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지원금 교부 및 집행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 지원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 대출 추천과 주택임대료를 보조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다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언론매체 및 동주민센터를 통해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공동주택 및 재건축공사장 안전관리입니다. 해빙기와 우기 전·후 그리고 동절기 등 위험주기에 맞춰 연 4회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항으로 현재 관내 재건축공사장은 없으며 금번 해빙기를 맞아 공동주택과 부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우기를 대비하여 5월 중 2차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재건축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재건축 5개소와 정비구역 외 소규모 재건축 5개소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임시회 이후 진행된 사항으로 신월4동 삼미·장미연립 재건축이 3월 16일 착공되었으며, 신월5동 은성연립 재건축이 4월 5일 관리처분인가 되었습니다. 재건축 정비사업이 지역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가운데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위법건축물 발생 예방 및 조치사항입니다. 위법건축물 발생의 예방을 위하여 주민홍보와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2011년도 항측 판독결과를 철저히 조사하여 정비하겠으며 이행강제금 체납징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으로 20쪽부터 31쪽까지입니다. 먼저 20쪽 신정7동 갈산지역 개발입니다. SH공사로부터 지난 2월 16일 갈산지역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가 제출되어 구역지정 및 사전 환경성 검토에 관한 주민공람공고를 4월 10일까지 마쳤으며,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서울시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신정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신정1동 1033번지 일대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 지난 4월 5일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되었으며 7월까지 이주 및 철거를 완료하고 8월 중 착공 예정입니다.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신정재정비 촉진지구 사업 추진으로 신정1-2지구는 지난 2월 29일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로 3월부터 입주하고 있으며 6월 중 준공인가 예정이며 나머지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도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착공 등 진행사항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26쪽부터 29쪽까지는 지구별 세부추진 현황입니다. 다음은 30쪽 신정4 보금자리주택 조성계획입니다.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신정4 보금자리주택 조성사업이 지역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가운데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41쪽부터 46쪽까지입니다. 먼저 41쪽 부설주차장 점검계획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무단 용도변경 등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행정조치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장기 미사용 승인 건축물 점검계획입니다.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이행토록 행정 지도하고 독려하여 위법건축물 발생을 예방하고 법질서 확립을 통한 올바른 건축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중·대형 건축물 점검으로 중·대형 건축물 총 385건에 대하여 6월까지 무단 용도변경 및 불법 증·개축 등 건축법 위반여부를 일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신월로 디자인서울거리 유지관리입니다. 2010년 10월에 조성된 디자인서울거리의 시설물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점검반을 편성하여 월 2회 정기적으로 시설물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5쪽 경찰청 4기동대 옹벽 정비공사는 금년 3월 14일 착공하여 현재 당초에 계획한 대로 공정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우기 전인 5월 31일까지 공사 완료하여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쪽 신월청소년문화센터 증축공사는 문화공간이 부족한 신월지역 청소년을 위하여 현 문화센터를 410㎡ 증축하는 것으로 4월 9일 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8월 중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52쪽부터 69쪽까지입니다. 먼저 52쪽 동네뒷산 공원조성입니다. 주택가 주변 불법 경작으로 훼손된 산림지역을 보상하여 공원을 조성하고 건전한 여가공간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5월 초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3쪽 용왕산근린공원 다목적운동장 정비사업은 노후 인조잔디를 교체하고 조깅트랙을 정비하는 것으로 4월 말까지 서울시 계약심사를 마치고 5월 초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파리공원 화장실 환경개선입니다. 이용인원에 비해 협소한 여성화장실을 확장하고 편의시설을 개선하여 이용불편 해소와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지난 4월 16일 공사착공을 하였으며 6월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5쪽 양천 생태순환길 조성사업은 우리구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이용하여 주민의 휴식공간을 확보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6월 말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어린이공원 놀이공간 정비사업입니다. 어린이공원 5개소에 대하여 노후된 놀이시설을 보수하고 안전기준에 적합토록 정비하여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놀이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57쪽 오솔길근린공원 정비사업은 공원 내 노후시설물을 이용행태에 맞게 정비하여 공원수준을 향상시키고 이용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지난 4월 9일 공사착공을 하였으며, 6월 중 준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미디어파크 조성입니다. 단순 휴게시설 및 체육시설로만 조성된 목5동 파리근린공원을 다양한 방송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공원이용자에게 새로운 유형의 쌍방향 방송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미디어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9쪽 어린이공원 모래클리닝사업으로 어린이공원 12개소의 모래놀이터에 대하여 모래클리닝을 실시하여 위생적이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가로변 유휴공지에 향토수종을 식재하여 가로경관 향상과 녹지량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쪽 마을마당 정비사업은 신정2동에 소재한 신정마을마당에 대한 노후시설물을 교체하고 수목을 보식하는 것으로 5월 말까지 차질없이 준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입니다. 신트리 사거리에서 구로 경계구간의 가로수에 대한 토양개량과 영양공급 등 생육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4월 중 서울시 계약심사를 마치고 5월 초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목동중앙서로 등 3개 노선에 대한 가로수 보식 및 정비공사를 5월 초까지 완료하여 민원해소와 가로경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용왕산근린공원 절개지 정비사업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용왕산 절개지를 항구적이고 친환경적으로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시경관을 높이려는 것으로 4월 말 공사착공하여 6월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5쪽 산림 내 취약시설 정비사업으로 신월3동 능골산 일대 토사유실지역 및 주택가 연접 수해취약시설에 대한 배수체계를 개선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안양천 콘크리트 제방 생태복원입니다. 경관이 불량한 안양천 콘크리트 제방사면에 식생기반을 조성하고 수크령, 억새 등 다년생 초화를 식재하여 생태복원 및 하천경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안양천 족구장과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5월까지 정비 완료하여 이용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운동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안양천 제방산책로 수목식재입니다. 안양천 제방 벚꽃길의 고사목 등 결주지를 대상으로 왕벚나무 260여 그루를 보식하여 쾌적한 산책로를 조성하고 아름다운 벚꽃길 명소가 되도록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69쪽 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5일 수업에 대비하여 안양천 생태학습 및 계남공원 자연해설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더욱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으로 79쪽부터 82쪽까지입니다. 먼저 79쪽 부동산실명법 운영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 탈세행위 등을 방지하여 올바른 부동산거래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0쪽 폐쇄지적도 전산화사업 추진으로 종전에 사용하던 종이 지적도를 폐쇄함에 따라 생성된 폐쇄지적 임야도면 669건을 전산화하여 향후 온라인 민원발급에 대비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과세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조사 결정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82쪽 도로명 주소 사업 활성화 홍보입니다.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에 대비하여 행사시 홍보부스 설치, 공동주택의 출입문 및 승강기 내 홍보스티커 부착 등 실생활 사용위주의 홍보를 통하여 도로명 주소가 조기정착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주위원장

주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업무질의에 앞서서 주택과를 제외한 타부서의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시켰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서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택과를 제외한 타부서의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서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승

송동승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송동승입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는 보고서 3쪽부터 1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우기를 앞두고 침수가 예상되는 공동주택 입구에 물막이판을 지원하고 있죠?
동승

송동승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진환위원

우리구에서는 지원한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동승

송동승주택과장

저희가 지난 번에 공동주택지원금 신청을 받으면서 LED를 교체하고 차수판 설치에 대해 권장사업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원 결정된 내용이 4건에 1,215만 9,000원입니다.

오진환위원

그 4건을 지역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동승

송동승주택과장

목1동에 청학이 신청되었고 목4동에 목동 금호, 신월2동에 보성 그리고 목동8단지에서 신청이 되었습니다.

오진환위원

제가 왜 여쭤보았느냐 하면 사실 상습침수지역, 저지대 주변에 있는 아파트에서 필히 그걸 신청해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일부 아파트 공동주택 중에는 잘 모르는 주택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지역으로 말하면 신월2동 같은 경우에도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충분한 홍보가 안되어 있는지 타부서에서는 일부 하고 있는 데도 있지만 공동주택 일부에서는 아직도 정보를 몰라서 신청을 못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목동 쪽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더 홍보를 통해서 물막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기를 앞두고 사전점검 차원에서 필요한 데가 없는지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셔서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승

송동승주택과장

5월 중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되면 저희가 수해관계도 함께 체크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번에 일일이 전화를 다 드렸는데 앞으로 홍보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차수판 제품 자체는 어떻습니까. 타부서에서 하는 제품 그대로 하는 겁니까?
동승

송동승주택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조사해서 조달청 쪽에서 나와 있는 거에 대해 중간에 별도로 부력이나 사양 같은 거에 대해 안내문을 한 번 보냈었습니다.

오진환위원

치수방재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역에 신청을 하는 업체와 실제로 설치할 장소에 대해서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주택과에서 공급하는 차수판이 그와 동일한 것인지 또 제품에 차이가 있는 것인지 몰라서 가능하면 그 제품에 대해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설치할 때라든지 설치 이전이라도 미리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승

송동승주택과장

차수판 설치 진행관계를 파악해서 제품에 대해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특히 타구에서는 그것을 실제로 실험하는 구도 있었습니다. 물이 찼을 때 얼마만큼 견딜 수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저희구는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더라도 제품을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미리 연락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동승

송동승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하상문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는 업무보고 자료 15쪽부터 31쪽이 되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릴 내용은 보고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면 그에 따라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균

신상균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상균 위원입니다. 뉴타운지역으로 지금 상당히 주민들이 고통을 받으면서도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궁금해서 선출직 위원들한테 피해가 많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의 내용을 보면 진행사항은 쭉 이렇게 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조합장이나 조합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1-1지역도 상당히 부실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최근에 강서교육청하고 조합측하고 학교부지 진행 때문에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신남초등학교 부지는 신축을 안하고 다목적회관 및 체육관 식으로 요구를 해서 교육청 쪽에서는 40억에서 50억 정도를 요구하고 그다음에 조합사무실에서는 15억에서 20억이면 된다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신남초등학교 이전계획은 당초에는 인근부지로 이전하고 신축해서 기부채납하는 걸로 조합에서 제의해서 계획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 뒤로 사업성이 많이 떨어지면서 조합에서 거기에 따른 비용이 많이 소요되니까 계획을 좀 바꾸어서 현재 학교는 그대로 두고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걸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3월달에 조합에서 교육청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내용은 신남초등학교 교사 신축, 기부채납 협약서에 대한 협약해지 확인소송이 제기된 상태이고 조합하고 교육청간에 법원에서 조정을 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 5월쯤에는 조정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지금 4월 말인데 5월이면 다다음 주에 바로 결과가 나오는데 항상 답변이나 이런 게 정확히 안 나와 있습니다만 주민들은 결정적인 걸 요구하기 때문에 뉴타운지역으로 선정해서 지금까지 몇월 중에 시작될 것이다, 몇월 중에 이주될 것이다 해서 기다려왔던 시간이 벌써 8년에서 10년이 되었는데 행정적인 절차 그다음에 단계별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기간이 좀 걸렸는데 주민들로서는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왜냐하면 조합사무실에서는 계속 조합사무실 운영비에 조합원들은 조합장부터 해서 판공비하고 쓸 건 다 쓰는데 진전이 없으니까 결국 조합원들 돈으로 너무 늦게 시작되니까 분담금이 자꾸 늘어나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고 자그마한 15평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거의 쫓겨나다시피 하는 그런 현상까지도 일어날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균형개발과장님께서 최대한 조합에 요구할 사항은 빨리빨리 요구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균형개발과에서 무심하게 그냥 방치하면서 지켜만 보고 너무 조합사무실에만 미뤄 버리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거기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위원님께서 그런 느낌을 받은 거에 대해서 죄송스런 생각이 들고요, 1-1지구 같은 경우는 사실 제일 큰 걸림돌이 말씀하신 신남초교 이전 건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 1월, 2월경으로 기억하는데 우리 청장님하고 관할 국회의원님하고 시의원이 다 같이 모여서 교육청을 방문했습니다. 그 방문할 때 나왔던 결과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소송까지 진행된 상태고 이 소송이라는 것이 중재를 받기 위해 사전에 협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형식만 소송이고 결과는 조정을 받아서 서로 요구하는 금액의 갭을 줄여서 최종적으로 판단해 주는 법원의 안을 받아들이는 걸로 현재 되어 있고요, 이 안이 조정되면 그다음에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행정절차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다음에 공가주택이 늘어나면서 공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출입문이 폐쇄되거나 아니면 폐쇄를 못시켜가지고 청소년들의 탈선행위 장소가 되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건물이 오래되어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노후도가 상당히 심해서 금이 가 있는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이라든지 청소년들이 들어가서 놀다가 건물이 붕괴되면 생명까지 연관될 그런 위험의 소지가 있고 무단투기 쓰레기가 주거환경 쪽에 냄새로 인해서 굉장히 피해를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조합사무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현재 1-1구역 전체 세대수는 3,500세대가 되는데 그 중에 500세대가 나갔고요, 완전한 공가상태는 380세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조합하고 양천경찰서 지구대 그리고 신월6동 관할 주민센터의 직능단체를 통해서 주·야간에 순찰이 강화가 되었고 그리고 공가들은 시건장치를 해두고 수시로 그 장치를 확인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달에 있었던 한 주택에 담장이 기울었던 내용에 대해서는 보강조치가 된 상태이고 저희들이 수시로 현장확인을 하고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본위원도 얘기했지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진즉 관할경찰서, 쉽게 말하자면 재정비촉진지구 범죄예방을 위해서 명시가 되어 있는 게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2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된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 재정비촉진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재정비촉진지역의 안전을 위하여 각호 사항을 지방경찰청이나 경찰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런 내용까지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방치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주민들도 이야기를 하고 본위원도 재촉을 해서 양천경찰서나 신월2지구대에 순찰 강화에 대한 요구를 했는데 지금 새벽이 문제입니다. 조합사무실에서도 새벽 1시, 2시까지 돌기는 하는데 형식적이라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밤 10시, 11시 넘어서부터 새벽 2, 3시 사이에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1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담배가게를 새벽 2시에 턴 경우도 있고 공가주택이 늘어나면서 우범지역이 되다 보니까 대여섯 명이 모여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조합사무실에서 완전히 폐쇄를 시키든가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험소지도 있을 뿐더러 붕괴로 인해서 생명의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이 탈선을 해가지고 지금까지는 도둑질에서 끝났지만 부녀자나 아가씨를 우범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큰 사고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대비책을 강구해 주시고 균형개발과에서 철두철미하게 조합에 지시할 것은 하고 순찰도 하시고 요구사항에 대한 협조요청을 해 주셔야 철거까지 큰 사고가 안 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가장 그 부분을 중시하고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조합하고 관할 경찰서를 통해서 상호 협조가 되도록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다음에 2-2지역은 작년에 관리처분 인허가가 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상황까지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2-2지구는 먼저 사업비 대출관계인데 시공사가 동부건설입니다. 그런데 회사의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금융기관에서 재정지원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합에서는 군인공제회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쪽 이야기로는 6월 중에 자금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지금 지역주민들의 분담금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 금융권에서 그만큼 안 풀면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요즘 아파트 가격이 인하되면서 분양신청을 많이 안해서 미분양이 되고 있는데다 금융권까지 불안한 상태에서 대출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에서 추진을 해서 관리처분 인허가까지 났는데 결국 이주비마저도 금융권에서 대출을 못해서 멈춘 상태로 알고 있는데 지금 2-2지역의 관리처분 인허가가 난 뒤로 근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나, 제일 중요한 것은 조합에서 소화해낼 부분인데 거기까지는 균형개발과에서 관여할 수 없는 문제이고 또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겠지만 2-2지역처럼 2-1지역도 그렇고 3지역도 그렇고 상당히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에서 금융권까지 챙겨볼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도 우려를 해서 조합에 요구사항이나 지시사항으로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2-2같은 경우는 금융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게 사업성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성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할 텐데 그와 관련해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부 세대수를 한 60세대 정도 증가시켜서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요, 조합에서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제출한 게 법상 별 문제가 없으면 사업 변경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협조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균형개발과가 일이 많습니다. 지금 벽산이 부도가 나면서 1-3지역의 추진이 중단되고 있죠?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예, 현재 시공사가 없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다른 시공사의 접근이 전혀 없습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조합에서 여러 시공사를 알아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서는 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러면 현재 무방비 상태로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중단된 상태라는 거죠?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시공사가 나서지 않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구역 앞에 있는 도로확보 관계입니다. 조합에서는 그것 때문에 시공사가 주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한 문제를 조합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조합에서 원하는 대로 행정협조를 해 준 적이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참 안타까운데 결국 1-2지역하고 1-4지역까지 들어오고 1-3지역에서 추진을 하면 상당히 민원제기를 할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심리가 본인들이 할 때는 정당성이 있는데 남이나 옆집에서 짓고 있으면 지역주민으로서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진을 할 때 같이 추진을 해야 되는데 1-3지역은 나중에 고립이 될 수 있습니다. 1-4지역이 들어오고 나서 그때 추진한다면 문제가 상당히 커질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6·7존치지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다 도촉법으로 되어 있죠?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6·7존치지구에서 촉진지구로 가면서 도촉법 개정으로 구역지정 기준 완화, 만약에 8월 2일까지 경과 시 내촉진법으로 변경이 되면 법률이 바뀌어서 구역지정이 불가능하게 되는데 그건 어느 상태까지 와 있습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작년 10월경에 저희들이 서울시에 구역지정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현재 그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서울시에서는 예정구역들 그리고 구역이 지정됐다고 하더라도 추진이나 조합이 없는 구역들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할 것으로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신정6·7구역 같은 경우는 예정구역으로 되어 있고 원칙적으로 시장이 전수조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가 한 10월까지 진행되고 11월부터 주민들이 원하면 해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6·7구역 같은 경우에는 8월 2일 이전에 구역지정이 안 되면 구역지정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6·7구역 같은 경우 우선 실태조사에서 제외를 하고 구역지정 절차를 밟아 달라는 요청을 했고 실태조사를 하더라도 실태조사와 구역지정에 관한 도시계획 절차를 병행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이고 시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지금 촉진계획 수립 중인데 조속한 구역지정이 될 것 같습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공식적인 답변은 아니었고 지난주 회의 때 담당팀장으로부터 별도로 진행하겠다는 언급은 들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상당히 심각한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1-1지역하고 1-2지역은 입주를 하고 있는데 그 도로부분을 보면 당장 올 여름부터 비가 많이 오면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1-4지역을 개발하고 있는데 6·7존치지구에서 구역결정을 해서 촉진지구로 계속 진행하지 않고 도로부분하고 상당히 차이가 나면 결국은 주민들의 피해가 클 겁니다. 동시개발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명박 서울시장 당시에 서울시에서 뉴타운 1,300여 곳을 발표하고 오세훈 전 시장이 추진을 못했고 지금 박원순 시장은 50%가 반대를 하면 고려를 하겠다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 양천구만 보더라도 동시개발이 안 되고 부분개발이 돼서 토사하고 도로부분, 또 개발된 지역하고 아닌 지역의 차이가 나서 나중에 민원제기도 많을 거고 피해지역도 상당히 늘어날 겁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6·7존치지구에서 촉진지구로 구역지정을 해서 같이 개발하지 않으면 문제점이 상당히 커집니다. 그건 파악하고 계시죠?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덜 보고 저금리로 분담금이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균형개발과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철

고덕철위원

고덕철 위원입니다. 하상문 과장님,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서 30쪽을 보면 신정4 보금자리주택 공공시설 부지에 제설 및 도로 유지보수용 창고 이전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요청을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 어떤 식으로 확보요청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금년 1월달에 국토해양부에서 주민열람공고가 1월 4일부터 1월 18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과에서 각 부서의 의견을 취합해서 국토해양부에 의견을 제출했었는데 그때 토목과에서 그런 의견이 와서 그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전달만 했습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전달했고 그 뒤로 아직까지 답변은 못 들었고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본위원이 지난주 20일날 도로과 업무보고에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현재 제설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는 신정3동 1289-2번지로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부지에 임대아파트 92세대를 건축하려는 서울시의 계획이 있어서 제설창고를 비워달라는 요청으로 현재 이전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설창고 이전부지는 그 주변에 아파트를 제가 대충 확인해 보니까 8,500세대가 밀집되어 있는 주거지입니다. 거기가 1286-2번지인데 마땅한 곳에 지금 현재 신정3동 계상유치원이 자리잡고 있어서 어린아이들이 항상 놀고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이고 거기에 제설차량 12대, 염화칼슘, 도로보수에 필요한 모래 등 여러 가지 자재를 상시적으로 비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과에서는 단기적인 대책으로 현 부지로 이전할 계획이고 중장기적으로 신정4 보금자리주택지에 옮기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본위원의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런 시설을 한 번 옮기면 다시 옮기기는 쉽지 않고 또 여기에 컨테이너를 9개나 설치한다는데 그 컨테이너를 옮기는 비용 자체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임시적으로 옮겨서 다시 옮길 게 아니라 이 보금자리주택이 산 밑이잖아요. 이러한 시설은 주택지에 있어서는 안 될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산 밑에 영원히 정착할 수 있도록 아예 다시 옮기는 일이 없도록 균형개발과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 부지를 서울시하고 협조해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죄송한데 제설창고 이전부지 확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기 어려울 것 같고 다만 그 내용이 도시계획사업하고 관계될 경우에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도로과나 서울시하고 협조를 해서 부지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사실 제설창고 부지에 대한 세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고 다만 이전해야 될 상황이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그 부지에 조만간 임대주택이 들어서기 때문에 이전해야 된다는 것만 알고 있는데 대체부지 검토를 얼마만큼 했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지금 바로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도로과 소관 업무이지만 업무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종욱입니다.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35쪽부터 4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만

이동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건축과에 민원이 상당히 많죠?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전국 최초로 맞춤형 현장방문상담인 건축원스톱콜센터가 운영 중인데 언제부터 운영됐습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작년 11월달에 최초로 방침을 결정해서 시행하고 있고 올해 3월경에 다시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원스톱콜센터에 멘토제를 접목시켰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신고만으로 그 민원이 종료될 때까지 멘토가 현장을 방문하고 지도하고 법률자문까지 해 주는 것으로 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멘토는 몇 명입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지금 16명 정도 됩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이걸 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하게 된 배경은 주민들이 건축에 문외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 거기에 대한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접근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 불필요한 민원이 접수되는 것을 막고 행정의 낭비도 개선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지금까지 실적이 있습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2011년도 실적은 150여 건이 되고 올해는 지금 현재 30여 건의 실적이 있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죠?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예.
동만

이동만위원

아무쪼록 잘 운영돼서 건축과 민원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40쪽에 건축지도원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건축지도원 운영의 목적이 뭡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건축지도원은 저희 구청을 방문하는 건축민원에 대해서 전문가의 상담을 좀 더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그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해 주셨는데 건축공사장 환경정비 45건, 방문민원상담 9건, 민원서류 대행작성 5건, 건축허가 서류검토 4건 이렇게 63건을 처리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위법, 시공 지도단속은 한 건도 없거든요. 이런 부분은 제기된 부분이 없으니까 안하신 건지,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이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해서 실질적으로 지도할 물건을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공사 중인 현장에서 지도를 하기 때문에 따로 적출돼서 저희한테 보고된 건수는 현재 잡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공사 중이라도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아무 때라도 나가서 지도할 수 있습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저희들이 권한을 일부 부여를 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한 건도 지도단속을 한 것이 없다 이거죠?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현장지도로 끝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실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는 안 되고 있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 실적관리를 하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좋은 제도인데 우리가 현장민원 접수내용에 이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건축지도원들이 전문가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주어진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예,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서 저희가 좀더 업그레이드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중·대형건축물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업무보고 내용으로 보아서는 중·대형건축물 점검대상이 면적에 의해 하는 걸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그건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은 중형과 대형으로 구분해서 점검토록 서울시에서 위법건축물 점검계획에 의해서 유지관리실태를 점검토록 되어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원래 건축법 78조에도 있고 또 시행령 39조를 살펴보면 건물의 면적과 상관없이 해당되는 시설의 종류가 1호부터 9호까지 9개가 있는데 그런 시설물들도 사실은 다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그래서 2,000㎡ 미만의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준공 이후에 6개월이 경과하는 때에 1회를 하고 또 2년이 경과한 후에 1차로 하고 해서 두 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에서 제외된 상태입니다.

오진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건축물에 필요한 시설과 용도제한의 규정이 지켜져야 되는데 실제로 위락시설 같은 경우에는 피난시설은 물론이고 또 소화설비가 되어 있지 않은 곳도 많고 또 화재가 났을 때는 정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거든요. 특히 지하에 있는 노래방이나 술집 같은 경우 비상구를 아예 방으로 만들어놓고 영업을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점검에서 끝날 것이 아니고 대형사고가 날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점검 후 사후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한 지도감독도 필요하고 또 추후에도 점검의 필요성을 느끼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다중이용시설물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양천소방서와 1년에 1회 이상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가스, 전기, 소방서와 같이 합동점검을 하고 노래방 같은 경우나 고시원 같은 경우 소방서에서 별도로 매년 1회씩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부 통보가 오도록 되어 있고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건축주라든가 관리자한테 독려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특히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고시원의 불법개조나 용도변경에 대해 주변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특별한 지도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위원님께서 고시원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저희들이 1차로 관리를 해서 실적이 나고 많이 개선되고 있는 사항이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 관리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업무보고서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4쪽 신월로 디자인서울거리 내용 중에 모든 점검내역을 건축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시는 겁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지금 저희 디자인팀이 건축과로 통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체를 디자인팀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게끔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요, 유지관리 차원에서 관리계획을 한 번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방침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유지관리계획을 만들어서 서울시에도 그 계획을 올렸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이 점검사항에 보면 도로과, 공원관리과, 교통행정과, 건설관리과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걸 종합적으로 건축과에서 관리하시는 겁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공사가 끝나면 2년 내에 하자기간이 있는데 하자기간 내에 유관 도로시설물이나 한전, 녹지 이런 부분은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서와 합동점검을 해서 하자사항에 대해 저희가 하자보수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할려고 저희들이 방침을 받았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길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강길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45쪽에 경찰청 4기동대 옹벽 긴급정비공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옹벽을 지하 몇 ㎝ 아래까지 보강을 하고 있습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전체 암반에 장착하는 마이크로 파일의 길이를 최소한 4m 이상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설계상보다 한 2m 정도 더 들어가게 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한 12m 정도 암반 속으로 파일이 들어갑니다. 그 위에 옹벽저판이 형성되고 그 옹벽을 덧붙여서 공사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강길위원

암반이 있는 부분까지 해서 4m에서 10m입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아닙니다. 지표면에서부터 파일 자체가 12m 정도 들어갑니다.

이강길위원

공사내역에 의하면 공사기간이 3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약 75일 정도 되는데 공사기간을 무리하게 단축시킴으로 인해서 부실공사라든지 안전상에 염려되는 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면은 전혀 없으십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 저희들도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시로 저희들이 전문가들과 현장미팅을 통해서 문제되는 부분을 조기에 도출시켜가지고 현장에서 보완하면서 공사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현재까지는 두 번인가 세 번의 전문가 자문을 현장에서 받았습니다. 실제로 합동미팅을 하고 의견을 종합해서 설계에 반영해서 지금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특별히 큰 문제 없이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강길위원

그러면 이 공기가 충분하다는 말씀입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충분하지는 않은데 가능하면 우기 전에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강길위원

아무튼 이 옹벽보강에 좀더 심혈을 기울여 철저하게 함으로 해서 앞으로 옹벽침하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주의 깊게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먼저 번에 의원님도 현장을 방문하셔서 보셨듯이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큰 문제 없이 조기에 끝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 민원에 대해 한 가지 부언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민원을 한 번 넣었는데 담장을 빨간 벽돌로 정비해 주시는 거 지금 예산관계상 일체 안 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말씀은 제가 이해합니다. 공사비도 있고 위험물에 대한 정비만 해 주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관까지는 이 공사업체가 해줄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거든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 팀장님하고 공사 관계자와 상의를 했는데 당초 설계용역상에 들어가 있는 작업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 내의 공사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부분에 여유가 생길지 그 여부를 최종적으로 정산을 해봐야 되거든요.

김영주위원장

여유가 안 생겨서 못한다면 나중에 구청 예산으로라도 해줄 수 있는 공사인지.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거기에 구청 예산을 끌어들이는 것에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주위원장

표면상으로는 그런데 전체 그림을 본다면 흉한 모습이 될 수도 있거든요. 나중에 공사비에서 안 된다면 그런 방법도 좀 한 번 강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가능하면 저희들 마무리단계에서는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충분히 해보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덕철

고덕철위원

고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현재 서울 시내 다세대·다가구주택 지역의 주차장 확보율이 50%도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잘 모르겠고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는 최근 주차대수 인센티브 부여로 인해 소위 도시형 생활주택이 난립하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도 건축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심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구청에서 접수되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 이런 주차난은 앞으로 날이 갈수록 심화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로 인해 심각한 사회문제까지 대두될 우려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서울시 25개구 자치단체에서 우리구가 차지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인·허가 현황을 얼마 전에 파악한 결과 2012년 2월 말 기준으로 25개구 전체 1,560건 중에 57건을 차지해서 약 3.7%로 현재 25개구 중 1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1위라면 평균치 이상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의 인·허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양천구의 일부 주택단지에서는 이와 같은 다세대나 다가구주택이 많이 급증할 경우에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주차장 문제는 물론이고 노후도 문제로 인해 재개발을 하는데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아무리 이 도시형 생활주택이 많이 증가하더라도 신청을 받아서 다 허가를 내주실 건지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고맙습니다. 하나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주차난 문제는 저희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현재 서울시라든가 국토해양부에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주 전인가 서울시에서 담당직원이 저녁 7시에 직접 실태조사를 나와서 5개 곳의 도시형 생활주택 샘플을 조사했고 25개 구청을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의 조례개정을 위해 지금 작업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연말경에는 조례개정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강화되는 쪽으로 조례가 개정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아직 자료는 제가 받지 못했는데 분명히 된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연말이 되어 어떤 기준이 나오면 그 기준에 따라서 현실에 맞는 법령개정이 진행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따라야 될 것 같고 개정되기 전에 들어오는 부분은 현행 법령상 어떤 위반사항이 없다면 행정이라는 것은 예측가능한 행정이 지속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현행 법령에 맞게 인·허가 처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하여튼 우리 실정에 맞도록 법령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인·허가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예,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준입니다. 보충해서 보고드릴 사항은 없으며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는 보고서 47쪽부터 6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덕철

고덕철위원

고덕철 위원입니다. 박기준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서 52쪽 동네뒷산 공원 조성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신월6동 1004-1번지 일대에 동네뒷산공원 조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60% 정도는 토지보상이 완료되고 30%는 올 6월까지 보상을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런데 사업비를 보니까 전액 시비로 토지보상비 11억 2,000만 원 외에 공사비가 10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지금현재 되어 있습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런데 공사비는 공원 조성을 위한 수목식재와 쉼터조성비가 10억이 포함되어 있는데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업무보고서에는 수목을 어떤 종류로 몇 개나 식재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 말씀해 보세요.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그 사항은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덕철

고덕철위원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 지역의 구의원들에게 사전에 설명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큰사업을 하면서 왜 전혀 통보가 없었습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2월 10일날 저희가 신정3동 현장민원실에서 푸른마을아파트 주민들과 전체적으로 주민설명회를 야간에 한 번 했었습니다. 거기서 대해 의견수렴된 걸 설계에 최대한 반영해서 서울시 계약심사를 현재 한 상태입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앞으로 이 공사를 하실 때 공원이 위치한 주거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연령대나 또 주거환경 이런 걸 잘 고려해서 적재적소에 적당한 수목을 식재하고 쉼터등 건축물을 건립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쉼터에 파고라 설치도 계획되어 있습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신월6동 강신초등학교 뒤쪽에 정자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경작지를 산림으로 복원하려는 쪽이 이용측면보다는 더 강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두 군데에 다 나무를 많이 심고 산에 올라가는 산책로 정도를 만들면서 우편에 운동시설이라든지 휴게시설 정도를 간단히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하여튼 대규모공사인 만큼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이 사업이 성공리에 조기에 완성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사전지도와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의 업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삶의 질을 높여주는 그런 부서이다 보니까 업무가 많은 것 같은데 직원분들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파리공원 화장실 환경개선계획이 잡혀 있는데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는데는 불편함이 없도록 하면서 확장공사를 할 계획이죠?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현재 여자화장실은 사용을 못하고 밖에 이동식화장실을 놓고 나서 공사할 예정입니다.

최진표위원

그러면 기존 화장실과 안쪽 공간을 더 확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재공사를 할 계획입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표위원

이동식화장실을 놓더라도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화장실을, 조그마한 1인용 화장실을 놓을 계획입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규모가 있는 걸 놓을 계획입니다.

최진표위원

그래서 공사기간 내에 이용자분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리고 파리공원 내에 보면 사무실 기능을 쓰는 부분이 있죠?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거기에 민원이 있었는데 민원인들하고 접촉이 좀 있었습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민원인들이 저희 사무실에 내방을 해서 제가 대화를 했습니다. 현재 사용하시는 분들하고는 접촉을 못했는데 그 분들의 사용실태를 파악해서 공원을 관리하는데 저촉이 안 되도록 방법을 찾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서로의 주장이 있으니까 양자간에 이야기를 들어보고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합리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리고 파리공원에 미디어파크 조성을 계획 중이죠? 이 사업규모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전체적인 미디어파크 사업계획은 전산정보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진행될 계획입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이 사업 자체가 공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기술력이나 이런 것은 전산정보과에 있기 때문에 시공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기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저희가 업무협조를 구했습니다.

최진표위원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진행을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복지건설위원님들한테 진행상황에 대한 것들을 중간중간에 설명해 주시고요,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질 때는 그쪽 지역 선출직 의원들한테도 바로바로 사업에 대한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리고 지금 목4동 구 곰달래길 목동중앙서로의 나무를 이팝나무로 수종 갱신을 하고 있는데 땅을 파고 나무를 뽑아내다 보니까 비가 오고 난 뒤에 보도블록이 꺼지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내일도 비가 많이 온다는데 이번 우기가 지난 다음에 땅을 제대로 다져서 주민들이 보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주변에 흙이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물청소로 한 번, 이번에 비가 올 때 제가 나가서 빗자루로 쓸어야 되는 건지, 날이 좋을 때는 먼지가 날린다고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고 하더라고요. 나무를 새로 심어서 분위기도 좋고 감사하면서도 마무리 부분이 깔끔하지 못해서 아쉽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물청소도 이번 비가 올 때 움직이든가 아니면 비가 그치고 나서 나머지 부분을 빨리 마무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보도가 침하된 부분을 정비하면서 물청소까지 같이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관내에 수경시설이 많이 있죠?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파리공원에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관내에 수경시설이 총 13개가 있습니다. 바닥분수 4개, 일반분수 4개, 폭포 1개 등등 많이 있는데 수질검사는 어떻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건지?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수경시설은 5월달부터 가동이 되면 그 시설에 따라서 매월 검사하는 시설이 있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가동할 때 수질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지난번에 제가 수경시설을 일부 돌아봤는데 안전성이나 균열·방수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던데 제가 다시 돌아보니까 아직 보완이 안 됐더라고요.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현재 저희가 점검하고 정비를 이달 말까지 할 계획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진한 부분들은 시험가동까지 해서 완전한 상태에서 5월 1일부터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바닥분수의 물이 흐르는 부분들이 방수가 제대로 안 돼서 물이 새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분수를 대리석으로 해놨는데 많이 울퉁불퉁하고 흔들려서 제대로 수평을 못 잡아주는 사례가 있으니까 총체적으로 한 번 점검하셔서 앞으로 가동이 됐을 때 사용하는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수질에 대한 안전성 부분 특히 여름철에는 아이들 눈병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만

이동만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동만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가 다른 과에 비해서 4배 정도 추진업무가 많네요. 다른 과는 4, 5개인데 여기는 18개, 다른 과보다 4배 정도가 많은데 고생이 많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제가 이번 선거기간 동안에 거리에서 활동을 많이 했는데 아는 지인으로부터 민원을 받았습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게 가로수 색인표입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서울시에서 큰 나무 전체를 등록했는데 거기에 표식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물론 못을 박아도 하자가 없기 때문에 못을 박았겠죠?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그런데 도시미관이나 지나가는 행인들이 봤을 때 사실 우리가 주사를 한 대 맞아도 아픔을 느끼고 온 몸에 전율을 느끼면서 스트레스를 받는데 나무에 색인표를 박아놔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도시미관이나 행인들의 눈살을 찌푸릴 만한 행위는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현재 양천구에 몇 그루 정도의 나무에 색인표가 달려 있습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저희 가로수가 1만 2,000 정도인데 가로수에는 색인표가 다 달려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1만 2,000그루에 못이 다 박혀 있네요?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그걸 뺄 의향은 없습니까? 꼭 색인표를 달아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그 사항은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주관해서 한 사항인데 저희가 위원님 말씀을 듣고 나무가 생장하면서 표찰이 파묻힌 경우도 있기 때문에 건의해서 전체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큰 나무에만 이 색인표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 고목을 누가 파헤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9단지를 지나다가 이 앞에서 봤는데 길거리에 있는 나무마다 다 박혀 있더라고요.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다 박혀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그걸 뺄 의향은 없습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그 사항은 나무상태에 따라서 파고 들어갔을 때는 전체적으로 빼고 등록방법을 다시 한 번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서울시 행정이 잘못된 거지, 왜 나무에 못을 박습니까? 지시가 내려왔을 때 우리 구청에서 한 번쯤 서울시에 건의를 했습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아직까지 저희가 건의한 적은 없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서울시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서 하는 게 행정이 아니고 잘못된 것은 시정하는 게 행정입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참고하시고요, 본위원도 아시다시피 복합장애가 있어서 주사 한 대만 맞아도 엄청나게 아픔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는데 나무에 못을 박아서, 쉽게 말씀드려서 나무 가슴에 못질을 하면 아픕니다. 똑같은 맥락으로 한 번 연구하고 검토해서 나무의 못을 제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가 가장 바쁜 계절을 맞이해서 업무량도 많고 분야도 많아서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도 열심히 잘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부서의 조정으로 인해 우리 안양천생태공원팀이 새로 생겨서 업무를 보고 계시는데 안양천 관리를 위해서 체육 및 편의시설 조성관리, 조명시설 유지관리, 또 침수에 따른 정비 및 청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팀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데 대해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안양천생태공원이 말 그대로 생태공원으로서의 기능과 주어진 체육시설 공간에 생활체육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유익한 편익시설 조성과 관리유지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원 내에 운동기구와 놀이기구가 많이 신설됐고 새로 설치할 계획을 많이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일부 공원에 설치된 운동시설물이 고장이 났다든가 유지보수의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이 많은데 특히 봄철이어서 지역주민들이나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계절이 됐습니다. 공원마다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및 지도점검을 통해서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지장이나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녹지대 현황에 보니까 지하철 환기구 주변에도 녹지대가 많이 있네요?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특히 지하철역 주변을 보면 왕래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나가면서 그 녹지대에 담배꽁초 내지 휴지를 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 주변에서 상당히 보기 흉한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쾌적한 녹지공간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균

신상균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상균 위원입니다. 추진계획이 너무 많다 보니까 추진실적은 하나도 안 올라왔네요? 푸른도시과에서 공원녹지과로 바뀌면서 푸른도시를 가꾸고 또 양천구의 주민들을 위해서 둘레길, 올레길, 자락길 숲을 조성하는데도 예산문제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으시겠지만 일단 사업추진 계획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공원녹지과에서 일을 많이 하시겠다는 것으로 알고 치하를 드립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남초등학교가 있는 신월6동 1011-6번지 태평빌라 앞쪽에 보면 민원제기가 된 곳이 있는데 동주민센터에도 올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590-14번지, 21번지, 5번지, 6번지, 13번지 쪽으로 계남근린공원 자락길 올라가는 통로 쪽에 토사유출 방지 휀스 설치가 덜 돼서 토사위험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가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 지역이 뉴타운지역이라서 방치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쪽 지역을 검토해 보시고, 그다음에 신월6동 1011-6번지 태평빌라 앞쪽에 신남초등학교 맞은편 쪽에 옹벽이 있는데 금이 많이 가 있습니다. 곤파스 태풍으로 비가 엄청나게 많이 내렸을 때 금이 간 것 같은데 장마철에 대비해서 이번에 점검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태풍빌라 일대에 토사가 흐르면 그 밑에 개인주택까지, 지금도 지하에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위험소지가 상당히 큰데 민원이 제기됐을 때 과장님이 그 현장을 둘러봤습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저는 솔직히 아직 못가 봤습니다만 위험성이 있는 옹벽에 대해서는 바로 나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지금 사진이 있는데 현장을 한 번 둘러보시고 590-5, 6, 13번지 일대도 그 위쪽으로 쭉 보십시오. 여름 장마철에 대비해서 사전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립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바로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다음에 현대6차 뒤에 온수자연공원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분수대를 인위적으로 만들었던 곳.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해누리폭포는 도로부지 위치에 있고 그 뒤쪽으로 경작지를 벗어난 산은 온수자연공원이 맞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러면 그게 매봉약수터입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상균

신상균위원

그 약수터에 언제 한 번 가보니까 수질검사를 했다고 표시해 놓은 게 몇 년이 됐던데요. 담당이름이 있고 수질검사를 하면 몇년, 몇월, 며칠에 수질검사를 했다고 되어 있던데 너무 외진 곳이라 방치를 한 거 아닌가, 약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침·저녁으로 등산 겸 운동을 하러 갔다가 약수를 많이 떠오는데 양천구 주민의 위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탈이 생길 수 있는, 체내에 60~70%가 물인데 수질검사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보고를 받은 적이 없죠?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게시일이 오래됐다면 죄송하고 저희가 3월 12일에 1/4분기 검사를 했는데 매봉약수터는 적합수질로 나왔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매봉약수터 뿐만 아니라 양천구 관내에 있는 전체 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를 철저히 해서 양천구민의 건강에 이상이 없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다음에 과장님이 계실 때 인공폭포 자리를 만들었습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주민들이 살다 보니까 육안으로 보이는 형식적인 투자만 했지 않느냐, 공사적인 비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여름철에만 인공폭포를 트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그렇게 예산을 투자해서 만든다면 미관상에도 요즘은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나 양천구민들이 건강관리나 정서적인 이런 걸 자꾸 요구를 하다 보니까 예산반영이 많이 됩니다만 휴식공간하고 어떤 쉼터 식으로 좀 만들었으면 의미가 있는데 결국 공동터널에 부천에서 왔다갔다하는 양천구의 미관상으로 형식적인 것으로 인공폭포를 만들어 놓았지 않나 하는 그런 이의제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어떤 목적으로 만드셨는지요.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우선 경관적인 게 강했고요, 그리고 장소로 보았을 때 경사로 인해서 이용측면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부분에는 돌의자 같은 것을 몇 개 놓았는데 공간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까지 하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앞으로는 도시계획이나 생태적으로도 정말 구민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쉼터공간과 자연과 더불어 어우러지는 장소를 만들 때도 디자인을 잘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런 민원제기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작년, 재작년 계남공원에 운동기구가 설치된 데가 토사가 유출되어 있는데도 작년에는 우면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 지금 2년 이상을 방치하고 있는데 유명한 배드민턴클럽들이 상당히 많아서 가면 “도대체 왜 이렇게 2년 이상 방치를 해두느냐?” 주민들은 예산이 별로 안 들어가는 줄 알고 “간단히 와서 하면 되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쭉 설명을 해드렸는데 부족한 부분 아니면 토사가 흐르는 데만 하면 또 위험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서울시공원이라고 얘기하면서 “서울시 예산을 반영해서 푸른녹지과에서 지금 올려놓고 있다” 그랬더니 “2년 이상을 방치를 해놓고 있는데 도대체 민원을 제기해도 선출직은 뭐하고 공무원들은 뭐하냐?”는 그런 식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다음달 중순부터는 공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아마 예비비를 사용하는 걸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를 해가지고 서울시 심의를 받아서 업체를 선정해 놓고 작업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 뿐만이 아니라 그런 곳이 총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 중에 전체적으로 정리할 예정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게 빨리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동네뒷산 공원 조성에서 개인 사유지 부분을 사들이는 거하고 경작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다 매입해서 공원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신정3동 현장민원실에서 설명회가 한 번 있었는데 만들면서도 주민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공원조성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냥 주민들 보고회 아니면 간담회 식으로 형식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도 보고 또 정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원조성을 해야 장기적으로 오래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때 과장님이 안 오시고 팀장님들이 보고를 했지만 거기에 새롭게 변화된 건 있습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보고회 때 주민들은 이면도로 확장을 많이 건의하신 것 같은데 그건 저희 공원 쪽에 수용하기는 어렵고 나머지 부분들은 최대한 수용해서 설계안에 담아서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알겠습니다. 철두철미하게 준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신성교회 신월6동에서 신정3동으로 넘어오는 신월지하차도를 건너서 이펜하우스 쪽 삼거리가 나올 겁니다. 그게 도로과하고 공원녹지과와 같이 쓰고 있는 데가 있는데 본위원이 작년, 재작년부터 개 키우는 거하고 경작하는 거하고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경작지가 계속 늘어나고 있던데 그런 부분의 시정조치를 하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쓰레기만 좀 치워졌고 다시 쓰레기들이 늘어나면서 좀 흉하던데 그런 부분을 처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에서는 그 부분을 이펜하우스 쪽으로 이전을 합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현재 위치를 정비해서 사용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시하신 사항을 정비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 부분을 미관상 얘기를 하면서 지적을 했는데 김유봉 과장님이 계셨을 때는 신정이펜하우스 쪽으로 이전을 하니 어쩌니 그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만 다시 보수를 해서 그냥 쓰시는 걸로 한다는 얘기십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상균

신상균위원

그 뒤쪽을 보면 비가 오고 쓰레기가 상당히 늘어나면서 좀 깔끔하게, 그 전에 하우스 농사를 지을 때는 주민들이 ‘그런가 보다’ 했는데 요즘에는 이펜하우스가 들어오고 도로가 깨끗이 정비되어 있어서 미관상 민원제기가 점점 심해질 것 같은데 사전에 준비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정리정돈과 뒤에 경작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조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박문재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79쪽에서 8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덕철

고덕철위원

고덕철 위원입니다. 박문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본위원은 우리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업무보고서 79쪽에 부동산실명제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적내용을 보니까 지난 해에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건수를 보니까 2011년도에 7건으로 4억 3,292만 8,000원입니다. 그런데 실제 징수 납부율은 3건에 금액 대비 17%밖에 되지 않아 매우 부진합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지난 해에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한 건수는 몇 건입니까?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부동산 실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지금현재 부동산정보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총 7건에 4억 3,200만 원의 부과대상 건수는 자체 부동산정보과 인력으로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검인계약 서류나 판결문 등을 조사해서 발췌해가지고 부과하게 된 건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고발건수는 한 건이 있습니다. 안양세무서에서 저희한테 이첩한 서류에 대해서 한 건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실적이 저조한 거에 대해서는 체납이 되지 않도록 하고 조속히 납부가 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지난 해에 1건만 고발했다는 거죠?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수사기관에서는 행정청에서 이러한 검인계약서 위반이나 위반자에 대해서 고발이 없으면 자체적으로 인지해서 적발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7건 중에 왜 1건만 고발하고 나머지 6건은 고발조치를 안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대부분의 건수는 공소시효 5년이 지나서 고발할 수 없는 그런 건수도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나머지 6건은 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말씀입니까?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난 것도 이유지만 이렇게 체납률이 매우 높은 것은 부동산 명의 수탁자나 신탁자인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압류조치 이후에 곧바로 강제집행을 하면 충분히 과징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업무를 너무 안일하게 대처해서 이렇게 체납률이 높지는 않은지 의구심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그건 아니고 저희가 과태료나 과징금 부과대상이 된다면 재산조회를 주기적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압류도 현재 되어 있고요, 재산조회는 시간이 날 때마다 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앞으로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업무를 조속히 처리함으로써 체납률이 높지 않도록 업무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도로명주소 홍보와 관련해서 지난 번 회기 때에도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셔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업무보고 책자 78쪽에 유치원, 학원, 아파트관리사무소 등 대상 도로명주소 사용 홍보, 그런데 홍보기간이 3월 27일에서 4월 6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홍보기간으로 너무 짧다고 보는데 이 대상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도로명주소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이 작년 7월 29일에 고지·고시가 되고, 2013년 말까지는 지번하고 같이 혼용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대상 유치원하고 학원, 아파트관리사무소가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홍보기간이 짧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면 이 기간 내에는 우리 집행부가 특별히 나가서 안내를 하고 홍보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부착해 놓은 것으로,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부착과 안내문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어쨌거나 홍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도입하신 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현재 타구에서는 이런 홍보방법으로 아파트 현관에 도로명주소 안내문을 무료로 설치해 주어서 입주하신 주민들이 오고가면서 바로 볼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시각적인 것으로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렇게 아파트 현관에 설치하는 타구의 사례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겠나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또 공동주택, 아파트관리사무소 이런 쪽으로만 되어 있는데 주민 개개인이 직접 많이 볼 수 있는 시각적인 홍보효과를 위해서는 이런 방법도 참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이와 유사한 홍보방법을 혹시 계획하고 계신지?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82쪽에 업무계획으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정문이나 출입문 엘리베이터에 홍보스티커를 부착하도록 저희 양천구에서도 반영을 했고 4월 29일날 양천마라톤 대회가 있어서 그날도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어쨌든 우리가 오랫동안 준비했고 오랫동안 사용해야 될 주소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개인이 다 인지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어쨌든 많은 홍보와 많은 안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제자신도 부끄럽지만 도로명 주소를 정확히 모르거든요. 우리 위원님들도 새도로명주소에 대해 얼마나 인지하고 있을지, 우리 자신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꾸준히 홍보에 대한 효과적인 그런 정책들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처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양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최진표 의원 외 8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최진표 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진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3대 가족 모두가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 중 양천구에 살고 있는 구민을 대상으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구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그 가족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선양사업으로 각종 감면혜택을 줌으로써 필요한 사항을 제정토록 하였으며, 후손들에게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주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표 위원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 소관 부서인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균

신상균위원

신상균 위원입니다. 최진표 위원님이 조례를 발의하셨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검토보고 내용에 보면 양천구에 3대가 살고 계셔야 해당이 되는 건지,

최진표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3대가 사는 게 아니고 병역명문가증을 받은 사람이 전국에 흩어져서 살더라도 지금 현재 양천구에 살고 있는 사람이 데이터가 나온 것은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지방에 조부모가 살고 있어도 3대가 군을 갔다와서 양천구에 거주하면서 신청을 하신 분이나 병무청에 신청해서 인정이 되신 분은 양천구 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례라는 거죠?

최진표위원

이 행정업무에 대한 부분은 이런 조례를 만듦으로써 양천구에 발굴이 안된 사람들을 발굴할 수 있는 계기도 되겠지만 예우측면에서 평생학습에 대한 부분은 50%의 혜택을 주고 있고 나머지 주차장 부분은 20%, 부설주차장은 30%, 그다음에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수입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가격차이도 많이 나서 여기는 10%만 혜택을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여러 과와 협의를 해서 구 세입에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진행을 했고 지금 별도로 내용을 준 게 있는데 명문가로 선정되어 있는 부분이 2011년도에 전국적으로 302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양천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25명이라는 겁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양천구 자체에서 별도로 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까?

최진표위원

병무청에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만

이동만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주위원장

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의미 있는 조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25명을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전국에 302명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의미 있는 조례안인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공영주차요금이 20%, 구청사 부설주차요금이 30%, 기타 체육시설이 10%인데 이건 혜택을 준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최하 50%는 줘야 혜택다운 혜택을 주는 것 같고 25명이면 큰 비용도 아닌데 80%는 안 주더라도 50% 정도는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용

김미용복지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관련 소관 부서하고 협의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른 구나 다른 과하고 상의가 됐겠죠?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 퍼센티지라면 혜택이 적다는 겁니다.

최진표위원

지금 소관 부서는 복지정책과이기는 하지만 조례의 이런 모든 퍼센티지를 조정한 것은 제가 직접 한 겁니다. 왜냐하면 업무분장에 병무청을 관장하는 곳이 복지정책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부분이고 나머지 조례안의 혜택에 대한 부분은 본위원이 과하고 긴밀한 협조하에 진행했고 이 조례를 한 번 만들게 되면 지금 현재는 25명만 발굴되어 있지만 앞으로 3대 명문가가 얼마나 더 늘어날지 모르는 것이고 지금 현재 병무청에서 시행되고 있고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는데 서울시에서 혜택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병원이나 기업에서도 혜택을 많이 주고 있는데 구에서는 이런 명문가에 대한 예우측면에서 하는 부분이고 혜택에 대한 부분은 이거 이상으로 조문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그거하고 연관된 분들도 계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퍼센티지가 높은 곳에서 혜택을 받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히 협의해서 혜택을 조정하게 됐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20%, 10%를 혜택이라고 할 수 있느냐, 받는 사람 자체도 상당히 기분이 나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만 원짜리 입장료라면 1,000원 할인을 받아서 9,000원입니다. 이게 무슨 혜택입니까? 25명밖에 없는데 혜택을 더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니까 한 번 조정을 해 보십시오.

최진표위원

조정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과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본위원도 사실상 처음의 취지는 이동만 위원님 말씀처럼 혜택을 많이 주자는 쪽으로 갔었는데 과하고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그쪽 입장도 충분히 인지가 되고 명문가 예우측면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세입에 대한 부분이 25명이지만 앞으로 몇백 명으로 늘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단순히 25명으로만 보고 접근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인원이 많이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혜택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저 같으면 안 받고 말지 받겠느냐, 받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서 조금 적지 않느냐, 사실 10%라면 안 받을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한 번 조정해서 좀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연구·검토를 해보십시오.

최진표위원

그 부분은 조례가 진행되고 난 다음에 다시 재논의를 해서 개정을 한다든가 하고 이번에는 원안대로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인원이 더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혜택의 범위에 대해서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 올릴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해서 하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에 앞서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과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용

김미용복지정책과장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김영주위원장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국장님 의견이 있으십니까?

12시26분 기록중지

12시29분 기록개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2시4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집행부에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내용도 내용이지만 아까 국장님께서 의견을 말씀하신 것은 본위원장이 보기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회의를 중지시켰습니다. 이런 안건이 나왔을 때 충분한 시간이 있었으므로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답변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신 거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 점 앞으로 집행부에서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별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미용

김미용복지정책과장

없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자구정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자구정정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43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