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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박태문 의원 발언

207회 제4행정재경위원회2012-04-25

박태문 의원 프로필 보기 →

재현

조재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태문 의원 외 7명의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박태문 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태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실시와 관련하여 유통산업발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건강권 및 유통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9조에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 이내의 범위에 있는 지역도 구의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의2를 신설하여 대형마트로 등록된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시간을 오전 0시에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였으며, 안 제14조를 신설하여 영업시간 제한및 의무휴업 명령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박태문 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전일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문 위원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소관 과장께서도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만약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우리구에서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는 대형마트나 준대형마트가 몇 개소나 됩니까?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 SSM형으로는 21개가 있고 그다음에 대규모 점포로 이마트 한 군데 그 다음에 좀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에서 말씀드렸던 홈플러스 목동점 그래서 지금 총 대상은 23개소가 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23개소 중에서 홈플러스 목동점은 쇼핑센터로 되어 있다고 하면 우리 조례 규정에서 벗어나는데 앞으로 그걸 어떻게 대처할려고 생각하십니까?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쇼핑센터로 되어 있는데 그 전에는 쇼핑센터라든지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구분은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어떠한 제한이라든가 별도의 차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17일날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서 그것이 부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부터 홈플러스에 바꾸도록 구두상으로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했는데 거기에 불응해서 3월달에 1차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판단하건대 이거는 대형마트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이걸 바꿔라.", 그런데 실제적으로 법상에는 저희가 직권으로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자진하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회신이 대형 변호사 법무법인을 통해서 거부한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점장이라든가 여러 사람을 불러서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손실을 입을 수가 있다."고 1차로 주의를 주고 다음에 저희가 4월달에 또 한 번 공문을 보냈습니다, 최종 안내공지로. 그 이전에 또 현장에 가서 전부다 확인해서 사진을 찍고 증거를 확보해 놨습니다. 하면서 4월달에 저희가 또 다시 공문을 보내서 변경하라고 요구하였으나 그쪽에서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해서 저희한테 시비를 걸려고 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다른 각도로 법률을 한 번 검토해 봤습니다, 관리자의 신고의무라든지 여러 가지 조항을 찾아서 바꿀 수 있도록. 그것을 함과 동시에 저희가 한 번 공문을 보냈는데 4월 초에 거기에서 회신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그러한 것에 대비해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다면 그 사이에 다시 한 번 저희가 법적으로 검토한 사항을 통지하고 소송도 불사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구 법률자문위원으로 계시는 변호사 세 분한테 서면으로 질의서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 세 분 중에 두 분은 저희가 변경 가능하고 조치가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직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경사항을 통지했는데 불응했을 경우에는 그쪽에서 소송이 들어오겠죠, 일단 저희가 명령을 내렸을 때. 거기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것은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송도 불사하겠다 그렇게 해서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불응하면 이게 실효성이 없는 거네요?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불응을 한다고 해도 저희가 나중에 과태료 처분을 일단 할 겁니다. 만약에 불응한다면 과태료 처분을 하면서 같이 소송을 걸 겁니다.

강연숙위원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가지고 처음 실시하는 건데 이렇게 문제점이 부각되어 있잖아요, 마트와 대형마트, 쇼핑센터 때문에. 아마 법을 만들 때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상위기관에 다시 재개정을 해서라도 이 쇼핑센터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상위기관에도 보고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가지고 똑같은 규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서울시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공문이 있잖습니까, 시행령이.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권고사항은 저희가 3월 중순 부구청장 회의 때 논의되었던 사항입니다.

임옥연위원

그 자료를 저희가 의원발의를 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구청 집행부와 협조사항이잖습니까. 설명은 과장님이 미리 하신 걸로 알고 있지만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을 보면 영업시간 제한범위가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야간근무를 하지 말라는 얘기죠?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죠.

임옥연위원

지금 구로같은 경우는 24시간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양천구는 거의 없고. 그런데 24시간 하는 마트를 가보면 그래도 주민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저도 주로 야간마트를 이용하는 사람인데 아까 강연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직원들의 건강증진을 위한다는 목적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지만 소수 시민들의 권리를 빼앗아가는 조례제정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야간근무에 대한 부분도 자세히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지금 두 가지 사항입니다. 영업시간에 대한 제한 즉, 자정부터 아침 8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고 또하나는 월 2회 휴업을 하도록 하는 조항이 유통산업발전법에 제정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24시간 하는 거에 제한을 둘 수 있는 건 양천구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홈플러스 목동점과 그 외 홈플러스 2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24시간을 두 군데가 하고 있고 한 군데는 새벽 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만 지금 제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대상자가 23군데가 있지만 그 중에서 영업시간 제한은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24시간 마트가 있는데 작은 마트 GS, 25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편의점은 여기에 해당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규모 점포가 아니기 때문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임옥연위원

편의점도 큰 대형마트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GS, 25시, 훼밀리 그건 다 24간 하는데 저희 6, 7동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5개 정도가 넘어요. 신정6동에 2개가 있고 신정7동에 2개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지금 거기에 25시 등 24시간 하는 편의점은 저희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대형마트 그러니까 대규모점포에 해당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점포의 면적이 되려면 3,000㎡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작은 건 비록 체인점이고 대규모업체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적용받지를 않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니까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이걸 주관하는 데는 지역경제과이기 때문에 추후라도 건강증진을 위한다면 똑같이 건강증진을 위해야 되는 부분이고 거기는 직원이 아니고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주로 많이 하더라고요. 한창 자라나는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데 마트에 근무하는 파트타임 직원들은 건강증진이 우선이고 지금 아르바이트로 계속 야간근무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한 대책을 서울시나 정부의 정책을 내놓는 곳에 얘기해야 되지 않는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건 추후에 따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저희 5단지 주민들이 주로 가양동 이마트에 많이 가고 거기가 목3동 전통시장으로부터 가양동 이마트가 500m 거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로를 경계로 해서 전통시장 구역으로 행정구역도 변경되고 전통시장 범주에 들어갈 수도 없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규제가 됩니까?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지금 전통상업보존구역이라고 해서 전통시장에서 1㎞ 이내의 범위에 대해서는 대규모점포라든지 준SSM이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번에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작년 11월 15일날 저희가,

김경자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신규가 아니라 현재 운영되고 있는 목3동 전통시장으로부터 가양동 이마트가 500m 거리인데 지금 말씀하신 영업시간 제한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규제가 자치단체가 도로를 경계로 다른 데는 어떻게 적용합니까?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지금 각구마다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 서울시 25개 구청이 한 달에 두 번씩 매주 둘째, 넷째로 통일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 영업을 하게 되면 전통시장이 저희 뿐만이 아니라 강서에 있는 전통시장도 여러 가지 피해를 보기 때문에 똑같이 정해서,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강서구 조례에는 강서구 재래시장은 거기에 없어요. 재래시장은 양천구 자치단체 관할이고 대형마트는 강서구 관할인데 법적용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 경계를 넘어선 거에 대한 적용을 해서 영업시간을 어긴 거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영업시간 규제는 강서구청의 경우에는 지금 조례를 발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둘째, 넷째 일요일날 영업을 하게 되면 과태료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번 22일날 거기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따라서 같이 시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근구가 똑같이 둘째, 넷째 일요일에 휴업을 하고 강서도 마찬가지로 영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똑같이 받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따라서 1회는 1,000만 원, 2회는 2,000만 원, 3회는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9조 1항 단서에 보면 경계로부터 1㎞인데 다른 자치단체의 것도 규제할 수 있게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입니다.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지금현재 강서구청 앞에 전통시장이 500m 내에 있고 저희가 500m 범위 내에 들어왔을 때는 저희도 들어오지 못하게 규제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희 전통시장이 강서하고 경계에 있어 500m 밖에 안 되는데 저희 500m 범위가 강서구청에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강서구청도 제한을 둡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다른 자치단체의 재래시장이 있어도 된다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전통시장으로부터 1㎞ 범위 내에 제한을 두고 있지만 타구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전번에 좀 빨리 하다 보니까 이 사항이 안 들어갔습니다. 다른 데는 지식경제부 거기에 맞추어서 다 들어갔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빠졌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김경자위원

그러면 전통시장은 양천구 거지만 과태료는 강서구가 이마트에 매기겠네요?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기존에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인정이 되고 있는 겁니다.

김경자위원

영업은 인정이 되는데 영업시간을 위반했을 경우에 과태료는,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강서는 강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 과태료가 제가 보니까 300, 500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하루 영업해서 그 사람들이 갖게 되는 이익이 수십 배 내지 100여 배 가까이 되었을 때는 상시적으로 이익이 월등히 크기 때문에 벌금을 내고 위반하면서 영업을 하는데 그러면 1차, 2차, 3차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맨처음에 100, 300, 500을 변경등록도 안하고 영업시간 제한도 1,000, 2,000, 3,000을 했지만 하루 영업이익이 월등히 많기 때문에 3,000만 원을 한 번 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 3,000만 원을 냅니까?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계속 3,000만 원입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누군가가 신고를 할 때 마다 3,000만 원입니까?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신고가 아니고 여기에서 제한을 두는 건 영업을 하지 못하게 했는데 영업을 했을 경우에 1차, 2차, 3차 위반으로 해서 과태료가 나가는 거죠.

김경자위원

그러면 영업일수×3,000만 원인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둘째, 넷째에 이런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점을 하지 않고 1년 내내 영업을 했다고 하면,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만약 그랬다면 세 번째부터는 매번 할 때마다 3,000만 원의 과태료가 계속 나갑니다.

김경자위원

현재 보면 도로에 불법건축물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과태료 내고 헐지 않고 임대료 수입이든 영업이익으로 해서 쓸 때 계속되는 불법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그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적어도 몇 번 이상이 된다거나 하면 영업정지를 며칠 시킨다든지 이런 걸 할 수는 없습니까?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지금 상위법에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를 하위에 있는 조례에서 그걸 넘겨서 할 경우에는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 또는 위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상위법은 저희한테 주어진 권한 밖의 일이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운영하면서 정부에서 검토해 주어야 될 사항으로 저희가 한 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자위원

매장면적이 이마트나 이런 데는 하루 영업이익이 제가 알기로는 이것보다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를 내고 하는 것이 더 이익일 수 있고, 여기 보면 매장면적이 100㎡ 안팎인 데도 있어요. 그런 데는 하루 영업을 했기 때문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일괄적으로 벌금이 물려지는 건 영세한 상인들한테는 굉장히 큰 벌금이거든요.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00㎡ 이하는 대규모점포가 아니고 준대규모 점포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소상공인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SSM은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간 거고요,

김경자위원

그러면 여기 조례에 별첨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은 SSM하고 나누어져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제한을 두고 있는 건 대규모점포 중에 대평마트와 준대규모점포 즉, SSM이 다 해당이 됩니다.

김경자위원

SSM이 다 해당되니까 제가 혹시 잘 모르는 건지 모르겠는데 법 12조의2 1항을 위반하면 1차 위반에 1,000만 원, 2차 위반에 2,000만 원, 3차 위반에 3,000만 원인데 큰 대규모 1,000㎡ 이상 되는 데는 1,000만 원이면 어기고 영업하고 벌금내는 게 싸고 그리고 조그마한 동네의 SSM같은 데는 엄청나게 큰데 그거에 대해 차등을 둘 수는 없었나요?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그건 없습니다. 어차피 준대규모점포인 SSM이나 대규모점포나 다같이 대기업체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면적이 작다고 해서 거기를 면제해 주거나 작게 해준다는 건 특혜이기 때문에 똑같이 봐주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보면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형마트에서 운영하는 거나 같다고 볼 수 있거든요, GS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기 때문에. 또하나는 대규모점포가 이익은 많이 나는데 이 정도의 과태료가지고 되겠느냐, 실질적으로 대규모점포일 경우에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마트라든가 홈플러스라든가 롯데마트라는 이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위법을 해서 영업을 한다는 건 큰 타격이 옵니다. 1,000만 원, 2,00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타깃이 될 수 있습니다. 몇천만 원을 벌자고 하루에 2억, 3억을 더 벌자고 했다가는 실익이 없습니다.

김경자위원

실제로 저희들처럼 시민 전체를 놓고 볼 때에는 영세상인도 전통시장도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도시 근로자들은 늦게까지 영업하기를 원하기도 하고요, 그게 대중 사이에서는 의견이 충돌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이 상처만 되지는 않을 거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신정점에 큰 이마트가 했을 때하고 이마트 슈퍼점이 했을 때하고 벌금이 다 똑같은 거네요?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그렇죠. 만약 여기에 들어가 있는 23개 점포가 위반했을 때는 똑같은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김경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본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의견 없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해 주신 박태문 의원님과 다른 의원님들께 저희를 대변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의는 없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위원장이 추가로 당부말씀 한 마디 하면 다른 구에 이미 시작이 된 데가 있는데 신문을 보니까 대형마트에서 꼼수를 쓰는 거죠, 휴무 전날이나 그 다음 날 포인트를 많이 준다든지 이러한 방법으로 다른 쪽으로 빠지는 수요를 계속 잡으려는 그런 꼼수를 많이 쓰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려면 이 조례만 통과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뭔가 추가대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과장님께서 그런 거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서울시에서도 그거에 대해 굉장히 걱정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이런 데에 대해서 공정거래 관련한 법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어떤 제한을 둘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서울시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같이 동참할 예정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잘 관찰을 하셨다가 문제가 있으면 그걸 상부인 중앙정부나 서울시나 빨리 보고를 해 주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심히 관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예.
재현

조재현위원장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태문 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용화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회기에 저희구에서 요구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2012년 1월 1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서 우리구 구세 감면조례에 그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서 서울시 준칙안 및 그 동안 조례에서 감면되었던 사항등을 고려해서 재산세 감면율을 100/100으로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안 제6조부터 9조까지는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그리고 지방공사,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함에 따라서 본조례 조문은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전일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서 예측되는 세입의 증액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용결

이용결부과과장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번에 지방공사에 대한 감면이 100%에서 75%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5% 정도 증액이 되어서 한 1억 5,000정도,

김경자위원

이게 어디에서 들어오는 거에요?
용결

이용결부과과장

SH공사입니다.

김경자위원

그리고 또요, 그것밖에 없어요?
용결

이용결부과과장

예.

김경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신정동에 있는 서울시립병원도 앞으로 재산세를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중소기업청도 여기 조례에 따르면 재산세 감면대상이었다가 이제는 감면대상이 아니잖아요?
용결

이용결부과과장

우리구에는 감면대상이 안 제6조하고 제7조에 있는 두 군데인데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 출연법인으로 SH공사가 있고 제7조 지역산업센터에 대한 감면으로 양천벤처타운이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청 건물 지식벤처타운 그것도 재산세가 감면되다가 이번부터는 세수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거 예측 안 하셨어요? 이런 조례가 통과될 때는 세수가 어느 정도로 예측되는지 안건을 제출하실 때 같이 해 주시면 좋을 텐데.
용결

이용결부과과장

그건 앞으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예를 들어 서울시립병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해 주다가,
용결

이용결부과과장

시립병원은 금년도에 설립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율변동은 안 됐습니다.

김경자위원

재산세를 면제하는 종목이 삭제됐어요. 구에 재산세는 냈을 거 아니에요?
용결

이용결부과과장

재산세를 낼 금액을 아예 감면시키는 거죠.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감면해 주던 조항이 삭제되었으니까 앞으로는 내게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용결

이용결부과과장

삭제된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 조례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조례가 아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세수입이 증가되는 건 없어요?
용결

이용결부과과장

세수입은 아까 100%에서 75%로 변경되는 거 하나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앞으로는 세출 뿐만 아니라 지난달에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도 통과가 되었잖아요. 비용 뿐만 아니라 이것도 세입이니까 저희들이 어느 정도의 돈이 더 들어오겠다고 예측할 수 있도록 이런 안이 제출될 때는 그런 추정예산도 함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결

이용결부과과장

예.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과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곤

김백곤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백곤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조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저희 구정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다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제1637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5월 23일 개정된 지방공무원법 제4조에 의해 기능직 10등급이 폐지되고 동법 제27조의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는 일반직전환 근거규정이 신설되어서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분야 기능직 인력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하여 기능직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며 전환되는 인력을 현장 부서에 재배치하여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업무영역이 축소된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으로의 전환과 기능직 10등급 폐지에 따라 별표1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을 일반직공무원의 비율을 78%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하고 기능직과 고용직의 비율을 20% 이내에서 18% 이내로 조정하고 별표2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의 일반직공무원 중 6급은 21% 이내에서 22% 이내로 하고, 8급을 27% 이내에서 30% 이내로 하고, 9급은 12% 이상에서 8% 이상으로 조정하며, 기능직공무원 중 7급을 12% 이내에서 20% 이내로 하고, 8급을 50% 이내에서 45% 이내로 하고, 9급은 30% 이상에서 31% 이상으로 하고, 10등급은 폐지하는 것으로 조정하며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26명과 기능직 공로연수에 따른 3명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별표3의 정원관리별 직급별 정원표 중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을 936명에서 965명으로 하고 기능직 정원을 204명에서 175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조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당면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전일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이번에 사무직렬 기능직 전환에 "응시하겠느냐?"고 여론조사를 했을 때 사무직렬 64명 중에 38명이 "응시하겠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이번에 전환 응시자격이 주어지는 게 몇 명입니까?
동선

김동선총무과장

26명입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설문조사에서 38명이 "하겠다"고 했는데 26명만 될 때 12명이 대상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요?
동선

김동선총무과장

전체 전산이나 필기 기능직 64명이 대상자라면 약 40%에 해당되는 인원 26명 정도를 전환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설문조사는 시험을 본다, 안 본다 보다는 이번에 시험이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홍보를 한 실정입니다.

김경자위원

그래서 제가 "각 직급별로 제출을 해 봐라" 그랬더니 필기직, 전산직 기능직의 일반직전환이 가능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분이 64명 계셨는데 그 중에 38명이 응시를 하시겠다고 했대요. 그런데 그 중에서 26명한테만 기회가 주어지면 나머지 12명은 왜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됐느냐는 걸 묻는 겁니다. 설문조사를 할 때는 38명이 하겠다고 그랬는데 26명만 시험에 응시한다는 거잖아요.
동선

김동선총무과장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은 기능직 전환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해 주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64명 중에 26명만 전환한다는 것은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매년 20%씩 증가하는 걸로,

김경자위원

그러면 64명 중에 20%면 이번에 13명만 했어야죠.
동선

김동선총무과장

2011년도에 20%, 금년도에 20% 해서 40%, 작년도에는 서울시에서 시험지침이 안 내려와서 시험을 보지 못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래서 작년 것까지 소급해서 26명만 응시하게 한다?
동선

김동선총무과장

전환한다는 얘기죠. 응시는 64명인데 40%에 해당되는 26명만 전환예정입니다. 시험을 못 보면 26명이 안 될 수도 있죠.

김경자위원

그러면 저번에 제가 사전에 구두설명을 받았는데 현재 하는 업무를 그대로 하면서 일반직공무원으로만 바뀐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주체가 서울시 인사위원회에서 시험을 보는데 실제로 필기시험을 봐요?
동선

김동선총무과장

1, 2차 필기를 보고 3차 면접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언제쯤 볼 예정이에요?
동선

김동선총무과장

5월 21일쯤 모집해서 7월 7일쯤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여기 저한테 제출한 서류에는 총무과에서 시험관련해서 사무직 64명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38명이 전환시험에 응하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26명만 하겠다는 건데 38명의 기능직 중에 사무직기능직이 하겠다고 하면 일단 시험은 다 보게 한 다음에 우리가 법적으로 작년 거, 올해 거 해서 40%에 해당하는 인원이 합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요.
동선

김동선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38명이 다 시험을 봅니까?
동선

김동선총무과장

예, 38명이 다 시험을 보지만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1차, 2차 시험을 봐서 시험성적이 우수해야, 성적에 따라서 26명만 임용을 한다는 말씀이죠.

김경자위원

임용은 서울시에서 합니까, 우리가 합니까?
동선

김동선총무과장

서울시에서 합니다. 합격자 발표만 서울시에서 하고 임용은 우리 구청에서 합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임용 결정을 서울시에서 하는 거에요?
동선

김동선총무과장

합격자 발표는 서울시에서 하죠.

김경자위원

그러면 그 인사위원회도 서울시 인사위원회고요?
동선

김동선총무과장

예, 서울시에서 운영합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시험은 38명이 보러 가는 거네요?
동선

김동선총무과장

예, 시험 다 봅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64명 중에서 26명은 시험을 안 보겠다고 그런 거고 38명이 시험을 봐서 그 중에서 26명만 우리가 뽑을 거네요?
동선

김동선총무과장

설문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아니, 기회가 공정하게 다 주어졌느냐 하는 거를 묻는 겁니다. 현재 사무직 필기직들이나 전산직한테.
동선

김동선총무과장

64명에게 다 공지했습니다.

김경자위원

공지했는데 38명이 응시하겠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26명만 제한해서 응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38명이 다 시험을 보는 거죠?
동선

김동선총무과장

예.

김경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조례제정하고 특별히 연계된 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연계되는 것 같기도 한데 저희가 인건비를 따지다 보면 총액인건비제 안에서 구 집행부와 의회의 동의안을 거쳐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면 되는 게 맞습니까?
동선

김동선총무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공무원 인건비는 행안부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정원 조례에 의해서 배정이 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금년에 한 911억이 잡혀 있는데 실질적으로 세출예산을 보면 817억 정도로 매년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94억 정도는 여유가 있고 또 인건비에서 한 20억 정도의 잔액이 발생해서 이 분들이 승진임용이 되더라도 총액인건비 내에서는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항상 행안부에서 연말이면 여유 있게 내려오잖아요. 총액인건비 제도가 900억이면 900억, 800억이면 800억으로 정해져서 내려온 범위 내에서만 저희가 쓰게 되는 거죠?
동선

김동선총무과장

예.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207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