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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임기원 의원 발언

161회 제3업무보고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0-01-20

임기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안중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산업경제과, 회계과, 세무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와 과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박승원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안중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경제과 업무에 대해 관심과 적극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리면서 의안번호 2010-2 과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폐지 이유는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근거 법률이 농지법 제44조부터 제48조가 2009년 11월 28일 폐지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는 농지전용 허가, 신고 등에 대한 확인수행 기능을 위해 시·군·구, 읍·면에 설치되어 있었으나 그동안 규제완화 등 여건변화로 그 역할이 점차 감소되어 행정절차 간소화 일환 및 규제완화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산업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창업 및 운영자금을 지원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을 위해 지원하는 시책으로 중소 상공인 융자지원 이자 차액보전, 국내외 박람회 참가비 지원,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비 지원 또한 민간조직과 협의를 통한 상권 활성화를 모색하여 중심상권 경쟁력을 높이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융소외 중소상공인 무담보 융자지원입니다. 금융회사 이용이 곤란한 금융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창업운영자금을 무담보, 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융자금액 및 인원은 1인 2천만원 이내, 소요 예산은 2억 3천만원으로 1회 추경에 반영 후 협약 추진하여 소외된 저소득 계층의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시설 및 지원입니다. 지구환경 변화에 대비한 대체 에너지 보급사업으로 태양열 온수기 설치사업, 태양광 발전 설치사업을 추진해서 기후변화 시범도시로서 친환경 도시 조성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생산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입니다. FTA 타결 등 농산물 개방과 관련해서 농업 경쟁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비 총 11억 8천만원으로 고품질 인공용토 지원사업,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친환경 농업육성 비료 지원사업으로 안전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경쟁력을 높여 농가소득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과천 화훼전시 품평회 및 꽃장식 전국경연대회를 추진하겠습니다. 과천명품 화훼브랜드 이코체를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대외적으로 홍보하여 명품화훼도시로서 이미지를 제고하고 그를 위해서는 과천 화훼전시회 꽃장식 전국경연대회 및 심포지엄 개최와 과천명품화훼 이코체 품평회를 개최하여 꽃 소비문화 유도와 이코체 마케팅 전략으로 화훼산업 육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탄소흡수원 증대사업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사업으로 도심내 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사업비 12억 4천만원으로 가로변 녹화 짜투리땅 녹화, 옥상 녹화, 벽면 녹화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온실가스 저감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가로환경 수목관리입니다. 총 사업비 10억 6,900만원으로 수목관리 및 제초작업과 가로수 관리를 시기별로 적기에 맞게 수목관리를 철저히 관리하여 시민에게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꽃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화단, 화분, 초화 67만 2천 본, 꽃벽 810m, 거리용 화분 160개소를 도로변 도심 공간에 4계절 꽃거리를 잘 관리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유지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 산 푸른 숲 가꾸기입니다. 산불방지 대책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여 산림 생태계 보존관리를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늘 푸른 환경을 제공토록 산림자원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복합기능의 화훼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 금년에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 승인, SPC 설립으로 민간 경영기법 도입으로 도시개발 사업 구역지정과 실시계획 수립 승인 등 주민숙원사업을 성공적으로 건립하도록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과학문화도시 추진입니다. 사업비 총 8,363만원으로 과학 꿈나무 육성을 위한 생활과학교실 운영, 다양한 과학문화 확산 사업, 과학문화해설사 양성과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과학인 인재육성에 관심과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산업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현

홍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대현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산업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201-2번 과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동 조례의 근거법률인 농지법 제44조의 농지관리위원회 규정이 2009년 11월 28일 삭제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동 조례안 폐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상위법 조항 삭제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경제과 소관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농지관리위원회가 현재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었던 거지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네,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주요업무가 농지전용 관련해서 심의하는 기구라고 보면 됩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매년 3개월 정도 땅이 농지계획서에 의해서 사실 경작을 하나 아니면 임대를 하나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행정처분하는 사항입니다. 그 분들이 조사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심사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

우리 사회에서는 농지관리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농지를 함부로 전용하지 못하도록 있는 것 같고 헌법상에 보장된 경자유전 농지는 농사를 짓는 농민이 소유하게 되어 있는 원리를 지역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기능했던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폐지를 한다는 거잖아요. 우리 시는 농지관리위원회가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농지전용에 대해 확인기능을 수행한다든지 그런 역할을 해왔습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매년 9월 1일부터 3개월간 농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통장이나 지역실정을 잘 아는 사람을 실태조사해서 그 분들이 농업경영 계획서에 맞게 정당하게 경영을 하는지 아니면 휴경이나 임대, 불법으로 전용해서 다른 목적으로 물류센터 식으로 운영을 한다든가 하는 것을 적발을 하면 현지확인해서 심사를 합니다. 잘못된 것은 1년간 유예를 줍니다. 불법했으면 직접 경영을 하라든가 하고 그래도 안되면 6개월간 처분명령을 내립니다. 그래도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공시지가의 20%를 처분합니다.

서형원위원

실제 우리 시 농지관리위원회가 처분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1차는 25농가 그 정도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기간을 주면 직접 경영을 하고 그래도 처분받는 분이 1년에 다섯 농가 정도 내외는 됩니다.

서형원위원

농지관리위원회의 활동실적, 최근 5년간 것을 목록만 회의개최하고 안건 처분한 내용들을 가능한한 간력하게 너무 무리해서는 하지 마시고 그런데 그런 기능을 실제 수행해 왔는데 없어지게 되면 한 단계를 없애고 시 행정에서 직접 한다는 것을 이해하면 됩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불법으로 임대해서 그 절차를 가지고 안 하면 매각을 해서 다른 사람한테 파는 겁니다. 강제 팔게끔 되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농지관리위원회가 없어지면 하던 기능은 어떻게 됩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여건을 잘 아는 통장이나 농지관리위원 중에서 그런 내용을 잘 아는 분을 실태조사를 지정해서 출장비 정도는 국비가 209만원, 시비가 209만원 50대 50해서 400여 만원을 가지고 그런 업무를 대행을 합니다.

서형원위원

그런 분들에게 일을 맡기는 상황인데 우리 시든 다른 시든 의미없는 위원회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것 같은 경우는 역할을 하고 있는 위원회이고 헌법상이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기구인데 왜 폐지를 하나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그게 위원님 말씀한 대로 위원회가 너무 많고 운영이 부실해서 규제완화라든가 우리 시도 농지실태조사하고 심사하는 정도 외에는 농업경영 전반 증진사업 수입을 한다든가 이런 중앙에서 생각하는 것은 시군구 읍면에서는 못하고 있다고 판단을 해서 단순한 출장 나가서 실태조사하고 확인하고 그 정도이기 때문에 굳이 그 정도는 담당공무원이나 실태를 잘 아는 사람을 선정해서 그 정도면 되지 않겠나 중앙에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상위법에서 농지법의 농지관리위원회 조항이 없어지면서 자동으로 없애게 했다는 것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 이것은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법리적으로 이런 게 필요하다하면 위원회는 하는 거잖아요. 내용적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법리 형식적인 것만 물어보는 겁니다.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일반적으로 행정지시가 떨어지니까 저희는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우리 시가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없애자 말자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서 어떻게 보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면 흘러가는 거고 다른 시군도 많이 폐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려스러운 것은 실제로 헌법 개정이나 이런 데서도 경자유전 원칙을 허물려는 시도가 많이 있고 농지소유나 이런 것 관련해서 규제를 허물어서 일부 한계농지는 농사를 안 짓는 사람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농지이용 규제완화라는 명분으로 농업기반에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 변화 속에서 이런 조치가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서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중요한 변화 중에 일부인데 지적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조례 폐지를 축조심의 하기 전에 농지관리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했었고 이런 부분은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 자료는 금방 되겠지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네, 크게 농지관리위원회가 없어져도 업무추진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서형원위원

위원회 명단을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장

다음은 산업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3쪽 금융소외 중소상공인 무담보 융자지원이 신규사업이지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네.

안중현위원장

추경에 반영해서 실시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계신데 위수탁 운영비가 15%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사회연대은행에 대한 업무 수수료라고 볼 수 있습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그러면 대출심사는 사회연대은행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과천시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인지 대출심사와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이것은 예산을 추경에 반영할 것인데 위원장님과 서형원 위원님이 마지막 추경 때 이자차액 보전금 인상할 때 이런 비슷한 주문을 하셨습니다.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지 못하는 진짜 어려운 사람들 구제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좋은 의견이 있어서 농협에 물어봤는데 중앙에서 따라야 되기 때문에 제도 외에는 어렵다 해서 여러군데 벤치마킹 결과 강남구청이나 서울시에서 하는 사항을 파악을 했더니 결론은 결손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쪽 사회복지법인 사회연대은행 비영리은행인데 그쪽과 저희 관계자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장방문도 하고 전문가들이 컨설팅도 하는 체계로 해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대출 규모는 2천만원 10명인데...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배경은 물론 강남구청은 5천만원 미만에 30명을 했는데 저희는 작년에 중소 소상공인 132명 점포에 62억 8천만원을 승인해 주었어요. 그런데 아쉽게 실지 지원한 사람은 108점포에 48억 23%가 신용비 담보능력이 없어서 혜택을 못 받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23명이 못 받았는데 그러면 2천만원 미만이지만 천만원씩이라도 해서 2억 3천만원 3천만원은 그쪽 운영비이고 한 2억 정도만 1차적으로 당해연도니까 그 정도가 되면 진짜 가게 운영비가 없어서 옷이나 물건을 사지 못해서 비싼 이자를 부담하는 것을 해결하지 않을까 해서 천만원에서 20명을 기준으로 해서 추경에 서고 하면 사실 집행은 4월 이후에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책정한 겁니다.

안중현위원장

중소상공인 융자 말씀하신 거지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네. 그것을 신용과 담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이것으로라도 구제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안중현위원장

원래 132 점포에 62억 정도를 할 수 있는 범위로 잡았는데 108 점포에 48억만 현재 있는 상태니까 24개 점포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나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심사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지요. 그 사람들이 담보가 없어서 못하니까 취지가 맞습니다. 요새는 미소금융이라고 잘 아시다시피 기업하고 은행이 같이 해서 언론에 많이 홍보를 했는데 실제 3천명이 신청을 했는데 10명밖에 혜택을 못 받았답니다. 그래서 협약을 해야겠지만 너무 심사 규제가 엄격하면 효과도 못 보니까 협약시 잘 검토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인 생산활동과 관련되어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단순한 비용의 해결이라든가 소모적으로 사라지게 되면 원리금 상환하는 게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대출을 할 때 생산적인 곳에 활용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데 주안점을 두고 해서 결손이 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여기에는 융자기간이 5년이라고 했는데 3개월 거치 57개월 분할상환하려고 합니다. 매달 조금씩 상환할 수 있도록 한꺼번에 일시상환은 어려우니까. 이것이 5년이 안되어서 결손은 예측하기 어려운데 사회연대은행에 가서 상담해 보니까 5% 정도는 예상을 하더라고요.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물론 예산심의 때도 자세히 다루겠습니다마는 위탁수수료 15%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제도권에서 신용이나 담보능력이 없어서 대출을 못 받는 소상공인에게 자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사회연대은행에 할 필요가 있을까요 시금고를 이용하면 위탁수수료를 훨씬 더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저희가 협의를 두 번 했는데 중앙의 약정 프로그램 외에는 어렵다고 해서 이쪽을 ....

이경수위원

우리가 중앙의 자금을 쓰는 것도 아니고 우리 예산을 빌려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금고가 관리만 해 주면 되는 건데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요. 그쪽 정책자금을 받아서 쓰는 것 같으면 결손문제 때문에 못하지만 이 부분은 전액 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농협 측에 어떤 결손이 발생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그런 면도 있지만 무담보 무신용으로 하는 거거든요. 은행이 담보 없이는 돈을 절대 안 빌려줍니다.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이경수위원

자기들 은행 자금을 가지고 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돈을 주고 위탁관리비 아닙니까? 그러면 3천만원이라는 위탁수수료를 주지 않아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거의 시에서 직영처럼 많이 관여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고 판단이 되고 말씀하신 것을 그런 쪽으로 다시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자기들 자체 자금을 지원해 주고 이자 차액을 보전해 주면 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성이 발생되기 때문에 은행은 당연히 그런 사업을 안 하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전액 우리가 자금을 주고 회수하는 관리만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 비용 정도만 시금고에 맡긴다고 하면 그렇게 큰 위탁 수수료가 안 들어도 가능할 거라고 보고 실무적인 부분은 금고 측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참고로 이게 혜택이 좋은 게 전문가들이 돈만 주는 게 아니라 창업을 하려면 어떤 게 좋은지 전문가들이 가서 어드바이스 해 줍니다. 운영하면서 뭐가 문제인지 해 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인건비 출장비 이 정도인데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사회연대은행은 창업이나 경영 컨설팅까지 지속적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네.

이경수위원

그런 비용이 포함되어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로 경영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이 정도 비용을 들여도 괜찮다고 봅니다. 단순한 관리비용이라고 한다면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되어 제안을 하는 겁니다.

안중현위원장

이경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전문가가 아니고 시에서 특별한 대출심사 절차 없이 임의로 대출을 해 주었을 때 과천시 입장에서 보면 결손율은 5%에 수수료 15%이기 때문에 20% 정도를 환수 못 한다고 보면 거의 같은 경우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자금 상환할 수 있도록 해 주면서 실제 꾸어주게 되면 어떤 경우는 회수율이 80%도 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문가의 컨설팅이 필요하다 또 그런 부분에서 대출을 할 때도 아마 그런 전문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기 때문에 조금 우려는 했습니다마는 경영 컨설팅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된다고 하면 충분히 타당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산업경제과에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을 하는데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걷고 싶은 거리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제주도에서 상품을 내놓아서 선풍적인 효과가 있어서 관광객이 20% 이상 늘었다는 보도를 하고 관내도 걷고 싶은 거리를 20여 구간 긴 거 짧은 거 해서 하려고 하는데 관련 과가 있습니다. 건설과도 있고 문화체육과도 있는데 세부계획을 내서 홍보도 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시장님 방침을 받았구요.

임기원위원

벌써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제주도가 올레길을 성공했기 때문에 각 지자체가 유사한 둘레길이다 뭐 이런 것을 만드는데 본 위원도 과천에 매력적인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비예산 사업이니까 의회에 올라오지 않고 집행부에서 해도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과연 지자체별로 다른 데가 하니까 우후죽순으로 해서 성공한 사례보다 실패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유사한 축제도 마찬가지이고 벌써 안양방송에 홍보하셨지요? 방송에 홍보할 정도면 의회에 자료도 주고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향후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논의를 거쳐야 저희도 나가서 시민에게 알릴 것은 알리고 진행과정에서 A길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거기보다는 돌아가는 게 낫다든지 아이디어도 줄 수 있잖아요. 말은 의회하고 업무협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논의가 안되고 방송매체를 통해서 불쑥불쑥 나오니까 조금 이해가 안되었고 오늘 업무보고를 하니까 질문을 드려보는데 자료를 안 가지고 오셨다니까, 이것이 탐방로라는 아이디어로 나왔어요. 그 당시도 경관계획을 맡은 용역사가 단편적으로 탐방로 만들어 놓은 것을 의회에서도 참여하고 본 위원도 탐방로에 플러스를 많이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 걷기 좋은 탐방로를 만드는데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궁금한데 각 과에 검토하고 있다는데 기본로선은 확보되었을 거 아닙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총 19개 코스를 잡았는데 도시경관계획 예서는 두 시간 세 시간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위주로 되어 있고 저희는 한 시간과 한 시간 미만을 추가로 했습니다. 어제 갑자기 홍보팀에서 와서 깜짝 놀랐는데 유선방송에 나가게 되었고 각 과에서 취합이 되면 우선 시민들이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시민 위주로 홍보를 하고 2차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최소한 기존 등산로를 이용해서 안내판 정도, 경비는 많이 안 들이는 방향으로 하는데 시민 위주로 홍보를 해서 알고 걷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직은 각 과별로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왔습니다. 나오면 주례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좋은 재원을 그동안 묵혀놓고 있었는데 30분에서 한시간 두시간 계절별로 굳이 관악산이나 청계산 등산이 아니라도 시가지 안에 걷기 좋은 코스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동시에 그 길을 가 보면 보행자 중심이 자동차에 의해서 단절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 부분 연결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금년도 예산이 잡혀는 있지만 과학관 방면으로 접근로가 없다든지 보광사도 횡단보도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본 사업이 비예산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예산논의도 없고 걷기 좋게 정비도 해야 되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안내판도 친환경적으로 그 위치에 거부감이 없도록 설치해야 되고 세번째는 안내 팸플릿이나 브러쉬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주민들이 책자를 보고 숙지할 수 있도록, 또 계절별로 장점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코스가 365일 강점이 있는 게 아니라 봄이면 봄, 가을이면 가을, 그래서 시민이 가을에는 예를 들어 C코스는 가봐야 되겠다 봄에는 A코스를 걸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게 지역 주민에게 입소문이 나는 분위기가 되도록 사계절을 관찰하고 맞게 운영하는 게 효율성이 있지 않나 합니다. 진행이 되는 대로 자료확인을 하고 저희와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지역에서 민원사항 중에 하나가 자전거 이용객들이 늘고 있는데 수리산이 자전거 이용객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유는 수리산에 임도가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수리산 자전거코스가 한강 자전거코스 다음으로 각광받는 곳인데 시민들이 청계산 자락으로 인근 지자체와 연계해서 수리산 정도 임도는 아니더라도 자전거 탐방로를 개발할 의지는 없는지를 많이 물어옵니다. 그 부분도 주문을 드립니다.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

화훼종합센터 건립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민간사업자 공모 사업설명회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이것은 한미파슨스에서 작성한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저희와 같이 해서 지평법률 자문을 받고 제작했습니다.

임기원위원

일단은 사업설명서 세부 추진계획에 보면 토지매입 공사착공 및 준공해서 2012년 12월까지 일괄 되어 있는데 세분할을 하면 토지매입은 언제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현재 계획으로는 금년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가 순탄하지 많으면 경매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내년초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일단 실시계획 승인이 나야 토지매입이 들어갈 수 있는 거지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네.

임기원위원

실시계획 전까지는 민간사업자 공모를 다 마칠 거 아닙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그 때부터는 특수목적법인과 민간사업 참여자하고 된 법인에서 토지매수를 수행하는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빠르면 금년말로 이해를 하면 되고 어차피 PF자금이니까 우리 예산과는 상관이 없지만 자금 PF를 일으키는데 이 시점이 지식정보타운과도 맞물리잖아요. 그런 부분에는 과 별로 대화를 나누어본 적이 있습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구체적으로 자주 하지는 않고 격주로 TF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식정보타운도 있고 화훼종합센터도 있고 지식정보타운할 때도 팀장이 참석하고 저희가 할 때도 그쪽 팀장이 참석해서 교류는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이런 사업 설명회 경우도 사전에 자료를 주고 논의를 했더라면 법무법인 평가도 받고 했지만 개인적으로 아쉬운 의견을 전달하면 배점 같은 게 과연 지역에 우선적으로 고려가 되었는지 의문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지내 화훼농가 이주대책부분을 보면 배점이 10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화훼농가가 화훼종합센터에 가장 관심이 많고 경제적 부담 때문에 분양가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사업이냐 빚좋은 개살구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현지에 나가보면 불안해 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 분들에 대한 배려가 다른 항목에 비해 배점이 낮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오늘 자료를 받아서 다 검토는 못 했는데 배점의 변별력이 누구나 해도 별로 차이가 안 날 것은 폭을 많이 줄 이유가 없어요. 팀별로 배점에 변별력이 높아지는 부분에 가산점을 주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교통처리계획 같으면 이 지역의 교통처리계획이라는 게 사전용역할 때도 언급했지만 특별한 대안이 없잖아요. 다시 말해서 A 컨소시엄이나 B 컨소시엄이나 유사할 거라는 겁니다. 총 70점 만점이면 60점 전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변별력이 별로 있겠느냐 이런 부분도 지나간 이야기지만 아쉽다는 지적을 드리고 배점은 공고가 되었으니까 방법이 없는 상황이고 이달 말에 접수가 되면 선정심의위를 구성을 해서 심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진행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지는 않고 너무 보안을 유지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어디서 처리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가 해서 월요일에 부시장님 모시고 이것에 대해 방향과 대책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액도 크고 요즘 타 시군에서 안 좋은 일도 자꾸 발생해서 보안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고는 다음 주에 회의가 끝나고 윤곽이 나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배점이 천 점 만점인데 분야별 전문가를 선정심의위원으로 위촉을 해야 되는데 회계과나 우리 시는 기본적으로 이 분야 인력풀 관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회기가 끝나고 준비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늦어도 설날 전에는 일정상 심사를 해야 되잖아요. 심의위원회 구성하는 게 조금 늦은 감이 있다 빨리 해서 풀 관리를 하면서 보안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심사기일 시점에 6시간 전 그보다 4시간 전에 통보하면 정보가 빠진다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 국토부가 PQ심사하는 것을 보면 4시간 전 길어야 6시간 전에 위원회에 통지를 합니다. 이럴 경우에도 이 분야별로 전문가가 빠지지 않도록 예를 들어 건축·교통·환경 개발이익부분 있는데 심의위원회 구성했는데 그 분야에 전문가가 하나도 없는 경우도 다음에 심사가 끝나고 나면 컨소시엄 업체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부 지자체 구설수가 오른 사례도 언론에 나오고 하니까 우리 시도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말씀하신 사항을 분야별로 전문가를 잘 안배해서 풀관리 명부도 관리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다음에 매일 고민하고 질문을 드리는데 기대효과 부분에서 어느날 갑자기 경제적 파급효과가 1조 6천억으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2006년 시장님 선거공약집에 보면 경제적 파급효과가 3,300억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1조 6천으로 그 때 기준으로 하면 토지가가 상승되었을 거고 부지는 축소되었습니다. 당시는 흔히 12만평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팔만 이삼천 평으로 줄었고 사업비는 3,800억 정도에서 5,100억 정도 토지가가 올랐다는 결론이지요. 그런데 당시 파급효과가 3,300억이고 고용 유발효과가 3,800명이었어요. 최근에 계속 홍보하는 것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1조 6천억이고 고용창출효과가 1만 5천 명 그러니까 4배 정도 증액이 되었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나온 자료를 믿으면 됩니까? 과거 정보가 부족해서 지난번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지난번 자료가 부족했다고 생각이 되고 그 때 지적을 해서 당신네들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근거로 했지만 2010년에 다시 한 번 해라 해서...

임기원위원

제가 의미있는 수치를 보는 게 지방세 수입효과는 49억으로 잡아 놓았어요. 2006년 선거 팸플릿엔, 그런데 지방세 세입 추계하는 게 45억 2천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별 차이가 없다는 거지요. 이것은 얼추 맞는데 경제적 기대효과와 고용창출효과는 그렇게 급속하게 늘어나는 부분이 당시 계획하고 별다른 요술방망이가 있는 것인지....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참고로 그 때는 KDI 예비 타당성조사 기법으로 조사가 된 것이고 이번에는 한국은행 관련 근거로 했는데 진행 중에 있으니까 나오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보수적으로 잡아주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KDI냐 한국은행이냐 기준치가 달라도 결국 지방세 수입효과는 별반 다르지 않고 4년 전이나 지금이나 맞아요. 맞는데 경제적 파급효과는 너무 최대치를 잡아서 홍보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지적을 드리고 향후에도 기대치를 높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사업의 성공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잡아서 주민들에게도 홍보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적을 드렸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기무사하고 부지 활용부분은 협의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다음 주에 시하고 기무사하고 회의를 갖기로 했습니다. 금방은 안되고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으니까 어느 정도 나오면... 지금은...

이경수위원

부지협의가 되어야 그 부지에 맞추어서 실시설계를 할 수 있지 그게 먼저 되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다각적으로 어떤 시설을 어떻게 유치하느냐까지 포함해서 민간사업자 공모가 들어오기 때문에 선정이 되면 실시설계 용역업체하고 저희하고 좋은 방안이 도출되지 않을까 그래서 기무사와 협의를 하면 잘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결정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경수위원

기무사 부대 외곽에 토지를 요구하는 내용이 사이버 테러대응부대를 창설하겠다는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네.

이경수위원

그런데 국회 논의과정에서 그것은 기무사 소관이 아니고 정보사령부 소관이라고 국방위원들이 지적을 하면서 정보사령부쪽으로 업무가 넘어갔어요. 기무사에서 그 명분으로는 더 부지를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졌다고 보고 정확하게 확인을 하십시오.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저희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정보를 알고 대화를 했는데 국정원인지 정보사령부인지 기무사든지 부지는 여기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협의를 하면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기무사에서는 어느 기관에서 맡든지 부지는 거기라고 우기는 거라고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되는 거고 정보사는 정보사대로 자기들 토지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명확히 짚으시고 처음에 기무사 이전하는 합의하는 과정에서도 다자간 합의체 회의에서도 부지를 그렇게 하기로 애초부터 되었던 부분이라 우리 시에서는 확실히 주장을 해야 될 겁니다.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그런 사항을 실무협의할 때 주장을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2쪽에 보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방안의 기대효과 융자하는 것 말고 상권 활성화방안 논의해서 지난번에 용역 예산을 상가연합회에서 홈페이지 구축하는 것으로 전환 요청이 들어와서 그쪽 방향으로 되었는데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한파 때문에도 그렇지만 장사가 안되고 있어서 불만이 표출되고 있는데 홈페이지 구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상가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지 진행된 사항과 상가연합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이 건에 대해서 저는 한 번 팀장은 두 번 상가협회하고 여성경제인협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전자상거래가 확대되어 어려운 게 사실인데 이번에 예산을 변경까지 하면서 승인을 해 주었으니까 이것을 고객 DB 구축이라든가 마케팅으로 기관구축을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이것은 그쪽이나 우리나 뜻을 같이 했습니다. 실무적인 이야기지만 홈페이지를 그냥 아는 사람 돈을 준다고 해서 상가연합회에서 하지 말고 제안을 받아서 엄중하게 심사를 해서 체계적으로 잘 하는 업체를 해서 상가연합회나 여성협회에서 원하는 홍보 마케팅이나 관리 뭔가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과업지시를 해서 그런 쪽으로 하자고 회의를 통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되면 그 안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최종적으로 맡기면 그것을 가지고 예산지원을 해주겠다 해서 실무 차원에서는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단지 프로그램을 만들고 관리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마케팅하고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하자 괜히 관리비만 1년에 이삼십 만원 들어가는 쪽으로 하지 말고, 그런 것은 저희도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단순한 홈페이지 구축이 아니라 상가 매출과 연계될 수 있도록 방안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네, 그리고 회원이 의견을 자꾸 받아서 개선하는 방향으로도 하고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청사쪽 공무원들이 어떤 용무가 있을 때 과천시내에서 하지 않고 나가서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과천에 어떤 서비스 시설이 있는지 찾아보면 있겠지만 홍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소홀하기 때문에 청사에 홍보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전에 임기원 위원님께서 공무원 복지포인트 이야기를 해 주셔서 각 과에 전달도 했고 현황은 생필품은 칠팔십 %는 관내에서 구입을 하는데 의류나 전자 그런 것은 50%밖에 안됩니다. 고급 의류브랜드를 간다든가 해서 뉴코아도 이번에는 일부 1층에 명품 브랜드가 들어왔습니다. 그런 것은 두 단체가 긴밀하게 해서 우선 업종이 많이 변경이 되고 그런 식으로 되는 쪽으로 대화를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된 상가 홈페이지 예산 관련해서 상가연합회쪽에 예산이 잡혀 있고 여성 경제인 모임에서도 요청하는 것 같은데 가닥을 그러면 어떻게 잡을 거예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양쪽에서 다 들어왔습니다. 시에서 편성을 그렇게 하다보면 인건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안 올렸었습니다. 선 해결이 되고 다른 부분이 의회에서 부기변경해서 세워주어서 양쪽 설명을 듣고 일단은 상가연합회에 돈을 주고 하되 여성경제인협회에서 요구하는 실제 남자가 요구를 해도 여성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한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관리는 같이 하면서 공유도 하고 같이 운영하는 쪽으로 그런데 주관은 상가연합회 그런데 여성쪽으로 그 사람들도 관리하고 전달할 사항이 있고 정보 공유할 게 있으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때 과업지시서에 같이 넣어서 양쪽이 다 해결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임기원위원

온라인도 효과적인 홍보지만 상가를 다니면서 느낀 개인적 소견은 과천시민이 상가에 한번이라도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첫째는 물건을 사고 안 사고를 떠나서 발길이 가야 되거든요. 그레이스나 제일, 새서울쇼핑이 인식이 열악하다는 인식이 되어 있으니까 즐겨 찾는 사람이 아니면 발길이 안 가더라고요. 이런 것을 이벤트 행사를 하면서 한번쯤 호기심을 갖고 와 보니까 여기도 살만한 게 있네 이런 아이템이 있네 이런 호기심을 자극해서 자꾸 발길을 유도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의 행사 부분도 같이 고민을 머리를 맞대서 해 주세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그런 것을 두 단체와 이벤트화해서 뭔가 호기심을 유발하고 매출을 올리는 방안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받아들이기가 거기 상가가 30년이 다 되어 노후되다 보니까 옛날 방식으로 타일 붙인 게 떨어지고 돌아다니면서 고드름이 1m씩 주렁주렁 매달려서 타일이 떨어지면 같이 떨어져서 안전사고가 위험해서 각 상가별로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그 분들은 왜 아파트도 지원하는 부분이 70% 있으니까 상가도 굳이 과천주민이 아닌 사람도 있지만 과천에서 시민과 함께 생업을 하는 점포를 지원을 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분들은 조례는 모르고 무조건 지원해 달라는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상가연합회하고 고민을 하고 의회와 상의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위원님들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회계과장 권영구입니다. 보고순서는 예산집행 효율적 운영 및 책임성 강화, 체계적인 계약관리 및 재정집행 효율성 제고,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공공청사 건립, CCTV 종합관제센터 건립, 공공시설 보수·보강공사, 친환경 관용차량 관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예산집행 효율적 운영 및 책임성 강화입니다. 예산집행 결과의 피드백 기능을 강화하고 예산집행 사전협의제 기능 강화, 전산화 추세에 따른 지출업무 프로세스 개선, 예산집행 품의 책임강화로 사업부서 담당자 회계교육 상시화를 하겠고 재무보고서 품질관리를 통한 유용한 종합 재정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계약관리 및 재정집행 효율성 제고입니다. 경기도 계약심사 제도를 활용한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시민 예비준공검사위원 활동을 강화하고 전자계약 확대 통일된 계약서류 제출양식 매뉴얼을 제작하겠습니다. 4쪽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2364필지를 실태조사하고 조사에 따른 대부료 및 변상금을 부과하고 보존 부적한 토지는 매각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5쪽 공공청사 건립입니다. 중앙동 주민센터와 문원동 주민센터 건립을 위하여 현상설계 등을 거쳐 기본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12월 중에 착공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쪽 CCTV 종합관제센터 건립입니다. 방범용 CCTV 추가설치 요구에 따른 종합관제센터 건립사업으로 예산심의 때 연면적 및 예산이 일부 삭감되어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보수 보강공사입니다. 공공시설 보수 보강공사를 적기에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업무환경 조성과 건물의 내구연한을 증대코자 시청 옥상 보강공사, 냉난방 배관공사, 전기시설물 교체공사, 지하 저수조 보강공사, LED 조명기기 교체공사, 시민회관 시설물 개선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친환경 관용차량 관리입니다. 저연비 차량으로 승용차 1대, 승합차 3대, 화물차 1대, 소형 2대를 교체 구입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5대에 부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청사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계가 현상공모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당초에는 중앙동과 문원동을 동시에 현상공모하는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중앙동은 지난번 주민자치위원회에 설명을 했고 1001동 주민하고 민원이 있어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문원동은 다음 주 25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내용적인 설명을 드릴 것이고 의견 수렴을 할 것입니다. 중앙동은 설명과정이나 주민 접촉과정에서 일부 의견이 있어서 꼭 현상설계 공모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유동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공공청사 건물이 보통 보면 디자인이 주변 민간건물에 비해서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학교를 보면 거의 학교답게 건물을 지어서 건물의 미관이라든가가 낙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중앙동이나 문원동의 경우는 현재 건물 주변환경을 고려하면 나중에 좀더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재건축이 이루어지면 주변지역이 다 정리될 겁니다. 그러면 재건축이 이루어졌을 때의 공공건물이 너무나 디자인이나 외벽이 차이가 나서 미관상 안 좋을 수가 있는데 현재 주변건물의 분위기보다는 앞으로 재건축이 이루어졌을 때를 대비해서 참조해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재건축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지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구하고 있는지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당초 계획은 중앙동 문원동에 대해서 현상공모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설명, 주민 접촉과정에서 이런 저런 의견이 있어서 내부방침은 유동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문원동은 현상공모를 하려고 하고 중앙동은 다소 유동적인데 일반 경쟁으로 가려고 합니다.

안중현위원장

공사를 할 때 자재에 있어서 정확히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재건축이 되었을 때의 주변 건물 환경을 고려해서 새 건물과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사회 정서가 대형건물이나 호화건물 짓는 것에 대해서 반감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소하게 추진하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수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너무 소박하게 지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너무 대형으로 호화스럽고 사치스럽게 짓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적어도 주변환경과 맞게 짓는 것은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나 합니다. 그 부분에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어떻든 좋은 건축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과정에서 중앙동은 현상설계를 안 하고 일반설계를 할 것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제출자료에 보면 현상설계비가 양쪽 다 같이 잡혀 있거든요. 제출내용과 다르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구두상으로는 내부의사결정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현상설계비는 절약이 되겠네요. 다음으로 세부 추진계획에 들어가면 실시설계까지 10개월 양쪽 다 잡혀 있어요. 그런데 실제 건물규모로 봐서 다 천 평 미만 건물인데 연면적 기준으로, 설계에 용역기간이 10개월씩 걸리는 것은 많이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현상설계공모로 가면 기간이 더 소요가 되고 지난해 CCTV 설계에 관련해서도 충분한 기간은 아니라고 생각한 입장이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금년도 안에 설계가 마무리되고 착공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요.

임기원위원

두 사업이 실제 사업비는 안 잡혀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설계가 되면 그 이후에 시설비를 하려고 합니다.

임기원위원

공사비는 안 잡혀 있다? 그러면 새로 짓는 청사 건립도 중요하고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하겠지만 두 건물이 지어지면 두 곳에 유휴건물이 생기는데 유휴건물 이용에 대해서는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건축과정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이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 그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기능적으로 쓴다든지 여러 가지 고민을 같이 해 주셔야 되고 새로 짓는 것만 능사이고 새로 짓는 부분에 투자하고 나면 기존건물이 비효율적으로 관리되거나 운영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낭비이기 때문에 어떤 모델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함께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작년도에 예산집행하면서 자금이 모자라서 차입한 경우가 있지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저희 과는 직접적으로 없고 세무과가...

서형원위원

그러면 차입은 세무과에서만 판단해서 하는 건가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세무과하고 기감실하고 판단해서 합니다.

서형원위원

차입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은 예산집행 통제에도 관계가 있는 것 아닌가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차입은 회계과에서는 나중에 차입되었다고 통보만 받는 형식이고 판단은 세무과하고 기감실에서 예산부서에서 합니다.

서형원위원

그 전에 예산을 지출할 때 ...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사전협의를 받습니다.

서형원위원

예를 들어 예산이 적절한 시기에 지출되게 해서 예산잔액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회계과의 일 아닌가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일단은 해당부서에서 먼저 판단해야 될 사항이지요. 예산범위 내에서 모든 사업 집행이 되어야 되니까 사전에 예산집행 하고자 하는 것을 판단해야 될 사항이고 협의과정에서도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예산을 외부에서 차입하거나 말거나 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관여할 부분은 전혀 없네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네.

서형원위원

지나치게 당겨서 하지 않거나 천천히 집행하도록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는 역할이 회계과에 있지는 않나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예산집행할 때 사전협의제도가 있기 때문에 역할이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고 그 사항까지 꼼꼼하게 살펴야 될 사항인데 비중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서형원위원

회계과장님이나 기감실장님이나 작년에 여러 자치단체에서 조기집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 시는 크다 작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자금을 차입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무리하게 집행해서 차입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임기원위원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기감실 할 때 질문을 드렸는데 시에 보안시스템을 오픈하기로 결정을 내렸지요? 그 설치 예산이 2008년 2회 추경하고 2009년 1회 추경에 올라왔을 때 삭감한 전례가 있거든요. 그 예산은 회계과 일반 청사관리비에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되게 된 경위나 금액을 답변부탁드립니다.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금액은 1,900만원 집행된 것으로 기억하고 청사관리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임기원위원

답변하신 것처럼 관리유지비인데 신규 설치한 거 아니에요? 엄격하게 적용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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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회계과장

작년에 예산집행하고도 의회에서 황순식 위원님도 여러 사항을 이야기하셨는데 생각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1,900만원이 자동보안시스템 문 설치비용만 1,900만원입니까 직원들 카드는 총무과에서 했기 때문에 별도지요. 시설하는데 공사비만 1,900만원 들어갔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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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회계과장

네.

임기원위원

이제 오픈하면 그 문을 좀 뜯으면 안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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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회계과장

어차피 종합적인 계획은 총무과에서 수립이 되었고 우리 부서에서 할 일이 그것이라고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어차피 뜯고 안 뜯고는 저희가 혼자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시스템 유지가 주간에는 이루어지지 않고 야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태여 예산을 들여서 철거하는 자체도 낭비가 아닌가 합니다. 종합적인 판단은 총무과가 할 것이고 결정되는 대로 저희는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의회에서 설치를 못하게 예산삭감한 것을 무리하게 설치했으니까 설치한 분들이 비용을 들여서 철거를 해야지요. 시민들 정서가 언론보도 홍보자료에 나온 것처럼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서 본 시스템을 오픈한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원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기감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와서 물리적으로 문이 닫혀 있어서 불편한 것도 불만이지만 심리적인 자존심 문제에요. 어떻게 주인인 시민들이 가는데 사전에 예약해서 민원을 만나주고 언제든지 어려우면 찾아가면 누구든지 만나서 하소연하고 방문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면 두꺼운 유리문이 닫혀 있고 지나가는 직원이 카드를 대주지 않으면 문을 열지 못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상에 대해서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실제 와서 몇 분 기다려서 직원이 열어주어서 들어가는 물리적인 불편함에 대한 민원이 아니라니까요. 정확하게 읽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주간에 열어놓고 야간에 에너지 절약때문에 있어야 된다는 것은 궁색한 답변이고 어쨌든 의회에서도 본 위원이나 동료위원들이 예산 때부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존경하는 서형원 위원님은 만약에 선거에 누가 바뀌면 뜯겨야 될 문이라는 말씀까지 하셨어요. 이번에 시민의 민원이든 원성이든 의회 지적을 받아들여서 결정을 내리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과감하게 철거까지 하면서 시민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게 정말 열린 행정이고 잘못된 길을 바로잡는 결단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답변하신 것처럼 그 결단은 총무과나 기획감사실이라든가 더 나아가서 시장님이 하시겠지만 문을 관리하는 회계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일말의 책임이 있으니까 향후 정책을 결정하는데 일정 역할을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CCTV 관제센터 예산이 삭감되어 추가비용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설계에 추가소요되는 거지요? 4,500만원은 예산목에서 어떻게 편성되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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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회계과장

예산은 4,500만원이 추가소요되는 것이고 예산은 없는 상태입니다. 기존에 설계되어 있는 내역들이 전혀 쓸모없게 된 처음부터 다시 설계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면적을 축소하면.

황순식위원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은 없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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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회계과장

저희 입장은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문제를 재논의를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인데요. 일단 의회에서 편성된 24억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모색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저런 주장을 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시공사나 감리사가 선정이 되면 건물 돌출부분에 대해서 축소가 가능한지를 검토해서 수용할 수 있으면 최대한 수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어쨌든 그 때 분명히 문제 제기되었던 부분은 타당한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더 잘 아시겠지만 가서 보면 시의회와 붙어 있는 곳이고 높은 건물이 들어오고 좁아서 위가 쳐다보이지도 않는 곳인데 화려하고 주변 다른 경관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높은 건물이 들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렇게 설계를 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다시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청사들 건물이 지어진 모양도 있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건물이라는 것은 인정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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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회계과장

그것은 생각이 차이일 수도 있는데 절대 화려한 건물은 아니고 높이 문제도 18.9m 로 잡고 있습니다. 의회 전체 건물과 높이하고 많이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높고 크다고 하는데 본래 제 기능을 유지하려면 제 면적을 확보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를 한 것이고 설계 과정에서도 충분히 논의되었던 사항이었습니다.

황순식위원

저는 더 축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범위 내에서 해야 하지 않을까 하고 추가비용과 어떻게 할 것인가 진행사항을 물어본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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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회계과장

기본설계된 것을 이용해서 기 확보된 예산 내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

황순식위원

28억 3,400만원 올렸었는데 그 돈으로 그대로 하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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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회계과장

아닙니다. 24억으로 ...

황순식위원

24억으로 그 때 설계한 것을 그대로 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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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회계과장

실제 실행되는 것을 보면 87%에 낙찰이 됩니다. 그러면 짜투리 예산이 생기는 겁니다. 3억 2천 정도 생깁니다.

황순식위원

그 금액으로 절감하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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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회계과장

네.

황순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존중하지 않는 거지요. 시설비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부기를 변경시켜 놓은 겁니다. 알고 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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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회계과장

추가비용을 안 들이는 사항으로 기존 설계를 이용을 해서 24억 범위내에서 추진하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황순식위원

그것은 동의할 수 없고 그 부분은 책임을 지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설계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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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회계과장

그러면 다시 예산을 주셔야 됩니다. 기존에 설계된 7천만원은 무용지물이 되는 거고 다시 주셔야 되는 입장입니다.

황순식위원

그것은 집행부에서 필요하다면 올려야 되는 거고 또다시 예산심의는 의회 권한이기 때문에 다시 논의가 되어야 되겠지요. 원칙대로 가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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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회계과장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입장인데 어차피 사업이라는 게 일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

황순식위원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의회에서 반대입장을 전달한 겁니다.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반대입장으로 24억을 편성해 주신 거 아닙니까?

황순식위원

금액뿐만 아니라 그 금액을 줄였던 것은 금액 자체가 중요했던 게 아니라 설계 자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겁니다. 예산심의과정에서 질의답변 과정도 있었고 충분히 알고 계시면서 그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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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회계과장

이미 설계된 것에 대해 문제제기라면 이미 설계비를 계상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황순식위원

최초에 설계비가 계상이 되고 중간에 한번이라도 보고하셨어요? 이것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고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진 문제인데 의원님들이 중간중간에 챙겼어야 되지 않느냐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저는 중간에 한번도 어떻게 설계를 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번도 된 적이 없어요 예산편성된 이후에.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해온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 예산을 승인하고 어떻게 집행되느냐에 대해 감시할 권한은 의회에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그 의견을 전달한 거구요. 설계변경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개진을 한 것이고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추경에 올리세요. 그것을 그대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 안되지요.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어차피 24억 내에서 집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의회 의결권을 존중 안 한다고 하시는 것은 생각을 달리 하는 겁니다.

황순식위원

부기는 뭘로 되어 있습니까? 1,200㎡로 바꿔 놓은 것은 알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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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회계과장

네. 사실 면적까지 제한하는 것은 서로간에 지나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저는 똑같이 집행부에서 의회 의견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다 의회 의견이 그겁니다. 면적을 줄이라는 게 의회 의견입니다. 그것에 대해 금액이 아니라 의회 의견은 설계변경에 대해 특히 예산이 크게 계상된 부분에 대해 의회에서는 의견을 분명히 전달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 집행부에서 무시하겠다고 한다면 예산에 대해 다시 심의를 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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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회계과장

그러면 그 동안에 설계가 되어 집행한 6,900만원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사항입니까? 더구나 건물을 크게 지으려고 재설계를 하는 게 아니고 기존건물을 줄이려고 재설계를 하면서 추가비용 45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제 입장에서는 난처한 입장입니다.

황순식위원

그것은 집행부에서도 책임이 있고 제대로 감시를 못했다고 하면 의회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설계를 줄이면서 예산이 더 절감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필요한 것보다 과한 면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줄게 되면 전체적으로 공사비 자체도 다운이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 비판을 한다면 의회 나름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집행부에서도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누구 책임이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분명히 입장을 전달한 거고 저는 그렇게 과장님께서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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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회계과장

면적이 크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논의가 되었고 지금 더 이야기를 해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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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회계과장

면적이 그만큼 확보되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다니까요.

황순식위원

처음에 예산심의할 때 체력단련장 거기에 들어간다고 분명히 이야기가 되었었나요, 처음 설계를 할 때 몇 ㎡라는 게 왔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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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회계과장

처음에 1,365㎡ 따져서 200만원씩 해서 27억 부기를 1회 추경 때 27억 3천×4.36×0.6 해서 7,100만원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관제센터가 결국 문제가 된다면 CCTV를 설치해서 전체를 관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거리가 확보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계과정에서 그러한 것을 고려해서...

황순식위원

그 부분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CCTV 관제센터 면적도 재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참 CCTV 이야기만 나오면 안타깝습니다. 동방문 간담회에도 가면 빠짐없이 주민들로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CCTV 관련 이야기인데 의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이번 관제센터 건도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관제센터를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건물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런 설계를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관제용량이라든지 시민이 요구하는 CCTV 설치대수도 앞으로 예측해서 했다고 판단이 되는데 문제가 의회에서는 첨예한 대립을 하면서 CCTV 설치 내지는 운영사업 자체가 계속 지연되고 있어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고 현실적인 문제에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어찌 되었든 의회에서 논의과정 중에 건물면적이 과다하다 해서 면적을 줄이라고 결정이 내려졌고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만큼만 건물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의회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서 빨리 풀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매번 시민들로부터 CCTV에 대한 민원을 계속 받고 있는 입장에서 의회가 모든 부분을 지체되는 부분에 대한 책임을 의회가 다 져야 되는 상황이 계속 일언고 있는데 문제는 의회 차원에서도 다시 한 번 빠른 시일 내에 논의를 해서 CCTV관제센터도 시민이 요구하는 CCTV가 설치가 되어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를 논의해서 빨리 해결했으면 합니다.

안중현위원장

이경수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기본적으로 예산이 축소된 이유는 여러 가지 건물의 경관이나 외벽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이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황순식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그렇게 집행하도록 결정을 한 겁니다. 그 결정이 잘됐든 잘못 되었든 또 그에 따라서 전년도 추경예산에 설계반영한 것은 의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회계과장 입장에서는 내부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있으면 이런 부분은 지난번에 지적되었던 외벽문제라든가 건물 높이 면적에 대해서 주변 관악산이나 시청 건물 시의회 건물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위원님들이 납득하는 수준으로 조정을 해서 개별적이 되었든 다른 회의를 통해서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득을 하시고 내부적인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라든가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객관적인 관점에서 들어 주시면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가장 먼저 회계과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 현실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든가 그럴 경우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하고 해결할 수 있는지 충분히 연구를 하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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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회계과장

먼저 대안 제시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 다음에 기회를 주시면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변 건물과의 조화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셔서 협의를 해서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본 사건을 다루는 것을 보면 최근에 국민들이 혼란스럽고 시끄러운 세종시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도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위원님들이 최종 합의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돌이켜 거슬러 올라가 보자구요. 2009년에도 시의회에서 엄청난 진통을 겪으면서 대안을 다 주었어요. 지금도 제가 느끼기에는 이것은 시장님의 자존심 문제에요. 우리가 개인 집을 지어도 건축 한계선이 있고 모든 도시계획에 의해서 집을 짓고 그 기준에 따라서 갑니다. 하물며 공공청사를 짓는데 대지에 건축 한계선이라든가 주변 건물과의 경계선을 다 고려해서 설계를 합니다. 지금 제가 듣고 있으니까 굉장히 불쾌한 게 회계과장님이 사전 설계비 책임론을 말씀하시네요. 위원들이 7천만원 책임질까요? 설계하면서 사전에 의회에서 결재했습니까? 근본적으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이렇게 설계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건물 대지 경계에 2m까지 붙여서 건물을 짓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부분이 위원님들이 의회하고 부적합하게 튀어나와서 주변 경관을 망치니까 조정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외벽의 기능적인 문제 유리로 만든 문제 해서 금액을 조정할 테니까 조정내역을 먼저 달라고 요구를 했잖아요. 마지막 계수조정할 때까지도 회계과장님께서는 의회의 지적에 대해서 대안을 안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안 가지고 올 경우에 동료위원님이 그러면 전체 삭감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 조정해서 삼고를 가치면서 일정금액을 줄여서 의회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다 그래서 4억 5천 가까이 줄인 겁니다. 지금 무슨 CCTV 보는데 거리가 몇 m가 있어야 된다 이런 구차한 답변을 하시는데 무슨 24시간 TV 보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3m 가까이 준다고 해서 변별력이 떨어진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리고 장차 300대를 설치할 수 있는 모니터양이 단시간에 늘어날 것이라고는 보지 않고요. 의회에서 결정된 것을 존중한다면 그 범위 내에서 설계를 조정하고 또 이 건물이 중간에 고도에 공조시설이 들어간다든지 시스템 시설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설비시설이 들어가지 않는 중간에 3m 정도 폭 줄이는 것은 설계상으로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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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회계과장

위원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도 설계한 납품업체에 그런 내용을 자문받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작년에 설계한 것은 예산범위 내에서 설계를 한 겁니다. 위원님들이 예산 세워 주신 7,100만원 범위내에서 설계를 한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의회가 결의가 된지 한달도 안되었습니다. 다시 재론해서 그 부분을 원안처럼 하겠다고 하면 한달 전에 저희가 한 행위는 뭐가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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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회계과장

원안처럼 가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히 아니구요.

임기원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그 범위 내에서 황순식 위원님께서 면적 이야기도 나왔지만 동료 위원들이 면적 ㎡ 100% 지키는 것을 지켜보지 않을 겁니다. 몇 가지 지적한 금액을 삭감조정해서 줄여서 통과시킬 수밖에 없었던 논의과정 부분만 반영이 되면 충분히 동의한다고 봅니다. 큰 틀의 사업을 주고나서 지엽적인 문제를 사후에 지켜보면서 누가 미주알고주알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과장님은 알아요. 그 정도까지 과장님이 감각이 없는 분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른 문제로 본 건을 계속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실제 그 면적이 줄어서 또는 예산이 그만큼 줄어서 이 건물을 스타트 못할 만큼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충분히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고 하는 과정에서 진행시키면서도 논의해서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더 큰 천억 이천억 공사도 사후에 다 조정되면서 갑니다. 왜 스타트하지도 않고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서 누가 문제가 되어서 안되는 것처럼 다니면서 이야기하지 말자는 겁니다. 위원장께서 다시 재론하자는 부분도 있었지만 이 건을 보면서 최근에 세종시 논의 다루는 것하고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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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회계과장

문제점을 안된다고 자꾸 부각시키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예산을 의결해 주신 24억 범위내에서 집행을 하고 여러분들이 먼저 예산심의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그러저러한 사항에 대해서 시설공사 업자가 선정이 되고 감사가 선정이 되면 그 사항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축소시키는 방법으로 가겠다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황순식 위원님께서 수용을 못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구요.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대로 가시겠다고 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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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회계과장

예산 24억 범위내에서 집행을 하고 하다보면 업자가 선정되고 감사가 선정이 되면 의회에서 저희에게 이야기했던 색상문제 면적 높이 문제를 시공사와 감리가 선정이 되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황순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받아들이기 힘들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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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회계과장

저희가 대안을 찾은 게 그 사항입니다.

황순식위원

제가 오늘 질의를 안 드렸으면 그대로 집행했을 거 아니에요? 한번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이야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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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회계과장

제가 그래서 4,500만원 추가된다고 논의를 원해서 일부러 넣은 것입니다.

안중현위원장

임기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황순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그리고 처음에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주변과의 조화가 안된다 그런 부분이 사실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었었습니다. 건물 크기도 문제가 있었고 그 부분이 의회 동의를 받는데 가장 큰 장애물로 저도 판단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상황에서 원안대로 처음에 예산안을 신청한 원안대로 가는 것은 안되는 것이고 나름대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을 다시 한 번 설득할 수 있는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성위원

이게 관제센터 자체로만 보고 있었는데 보니까 체력단련장, 차량정비고, 기사대기실이 이 건물 안에 다 들어가는 거지요? 그러면 면적이 줄면 문제는 좀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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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회계과장

1, 2층과 4, 5층은 복층으로 설계가 된 것이기 때문에 실지로 주는 공간은 2층 체력단련실하고 4, 5층 1, 2층 해서 평수로 따지면 예산부기대로 1400~1200으로 줄었으면 층별로 해서 60㎡ 주는 문제가 생깁니다.

김태성위원

줄은 사업비가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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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회계과장

24억 범위 내에서 일단 집행은 가능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24억 범위 내에서 기존 설계를 가지고 집행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예산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논의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관련 시공사와 감리와 협의해서 수용할 수 있는 사항은 수용하려고 합니다.

김태성위원

그 때 지적했던 외장공사를 감안해서 설명을 다시 준비해 주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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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김태성 위원님이 무슨 지금 체력단련장하고 새로 인식한 게 아닙니다. 지난 정기회의 때 다 논의되었어요. 지금 와서 생뚱맞게 김태성 위원님이 전혀 그 당시는 논의가 안되고 무슨 체력단련장이나 기사대기실이 새로 들어가는 것처럼 질의응답하면 안되지요. 논의할 때 벌써 위원님들이 다 숙지했던 사항입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시장님께서는 간담회 자리에서 주민들에게 의회가 이 예산을 삭감한 것은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삭감한 예산을 다시 추경에 신청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계획은 전혀 없으신가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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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회계과장

추경에 삭감된 예산을 올리겠다는 이야기는 중앙동 주민간담회 때 이야기가 나와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 갔다 오셔서 저희한테 별도로 이러저런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 복안도 있고 고민을 하다가 이런 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사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생각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굉장히 난감했던 것이 의회에서 설계 다 해 놓은 것을 삭감해서 왜 삭감했는지는 이야기하지 않고 삭감해서 예산낭비하게 생겼고 사업이 너무 늦어지게 생겼고 그러니까 다시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던데 여기에 와서는 위원들 앞이라서 그런지 그런 방안이 일부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이야기는 안 하시고 범위 내에서 어쨌든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혼란스럽기도 하고 혼란스러운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업을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올려놓은 것 보니까 새로 설계를 하는 경우에도 2달 정도 걸린다는 거잖아요. 2달 동안에 무슨 천지개벽할 일이 벌어지는 것도 아닌데 의회가 그것을 막아서 엄청나게 사업이 미뤄지고 예산이 낭비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고 오늘은 오셔서 다른 이야기를 하시고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동의를 못 받으면 의회 책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굉장한 착각입니다. 예를 들어 시민이 아무리 사업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고 모르고 속된 말로 바보라고 해도 그것을 설득하지 못하면 아무리 집행부가 똑똑해도 집행할 수 없는 게 자치단체 예산이고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가 그 사안을 너무 깊숙이 잘 알아서 발을 맞춰 주었으면 좋겠지만 생각이 다르고 잘 모르는 사람들을 혹시 잘 모르는 경우에도 설득하지 못하면 집행부가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패하지 않으려고 미리 보고도 하고 설명도 하고 납득시키고 중간에 변경도 하는 건데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비난하듯이 집행부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관행은 그대로 내버려둘 수 없다고 일단 생각합니다.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사업이 늦어지는 것은 단지 설계기간만 늦어지는 게 아니고 설계는 3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 추가사업비 확보하려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추경이 다소 유동적이지만 빨라야 사오월인데 사오월 이후에 하면 늦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제 이야기의 요지는 시장님이나 과장님이 의회나 시 예산집행과정에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드리는 겁니다. 시기가 빠르고 늦고가 아니라 자리마다 말이 다르고 책임을 의회에 떠넘기는 것은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드립니다.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제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24억 예산을 승인해 주신 범위 내에서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구요. 대안을 말씀드리는 거고 양해를 구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이 부분은 시간을 두고 현재 결정된 사항에서는 현재 예산대로 집행할 수밖에 없을 거고 그에 따른 추경예산을 설계비에 별도로 반영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추경예산 편성할 때까지 어느 정도 서형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설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설득할 수 없으면 그 부분은 집행할 수 없는 거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을 참조해서 충분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3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세무과장 문영근입니다. 지방재정 확충과 건전운용에 많은 격려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안중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업무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0년 세입 징수목표 및 전망, 납세자 중심의 다양한 편의시책 운영, 레저세 관련 동향파악 및 대응, 지방세 전자고지 송달납부제 활성화, 지방세 성실납세자 인세티브 제공 등 순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 페이지 2010년도 세입 징수목표 및 전망입니다. 지방세 목표는 5천 107억 1천 1백만원이며, 이중 도세는 4천 598억 2천 6백만원입니다. 도세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레저세는 사감위의 매출총량 설정으로 전년 수준으로 징수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세는 508억 8천 5백만원으로, 지방세제 일부 개편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신설되었으나, 이는 세목간 조정으로 세입 증가요인이 없어 전년 수준으로 징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목표는 462억 1천 9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조기집행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이자수입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3페이지 납세자 중심의 다양한 편의시책 추진입니다. 납세자가 지방세를 다양하고 편리하게 납부하도록 편의시책을 확대 발굴하여 시민에게 다가가고 찾아가는 세무행정을 구현코자 함입니다. 하반기부터 담배소비세, 주행세를 제외한 전 세목에 대하여 신용카드 납부제를 확대 도입하겠으며, 납부은행도 전 은행으로 수납확대토록 하고, 지방세 납부를 전국 어디서나 365일 24시간 납부 가능토록 하며, 전자고지 납부로 종이 없는 지방세 부과 징수를 추진해 나가고, ARS 지방세 자동안내 서비스 제도를 신규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레저세 관련 동향파악 및 대응입니다. 우리 시 재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레저세는 사감위의 사행산업 건전대책에 적극적인 대응결과 매출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한국마사회의 제4경마장 추진, 타 지자체와의 승마산업 협력확대, 장외발매소 건전화 추진 등 마사회 경영 환경변화가 예상됩니다. 시에서는 레저세의 부정적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8년부터 구성 운영중인 레저세 보전대책 4개 시도, 시군 실무회의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여 국세 전환, 세율인하 등 조세체계 개편움직임과 사행산업 건전화 대책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지방세 전자고지 송달납부제 활성화입니다. 납세자가 전자고지 신청을 하면, 전국 어디서나 지방세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지 않고 전자메일, 전자고지함에서 고지내역을 조회 납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지방세 전자고지 송달납부제는 장기적으로 종이 없는 지방세 부과를 목표로 추진코자 함입니다. 추진계획을 설명 드리면 전자고지 신청율을 5% 이상 높이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또한 위택스 가입 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앞서가는 지방세무행정으로 납세자 납부편의를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지방세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자진 납세풍토 조성 및 납기내 납부자에 대한 서비스를 시행코자 함입니다. 이를 위해 2010년 본예산에 사업비 2천만원을 확보하여 자동차세 연납자, 납기내 납부자에 대한 격려사업을 추진하여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세 고지, 납부 및 영수증관리 등에 대한 전산화를 앞당기고자 위택스 가입납부자, 전자고지 신청자, 자동이체 신청자에게 등기우편요금에 해당하는 캐시백 사업을 추진하여 종이 없는 지방세 부과를 앞당기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공정한 주택가격결정공시로 주택시장의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공시가격의 조세부과 기준 활용으로 조세 정의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공시대상 개별주택은 1,750호이며, 4월 30일까지 주택가격 조사검증 및 결정공시를 하고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 가격 검증 및 조정공시를 하겠으며, 100% 현장조사를 통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주택가격 공시로 민원편의의 공개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정리입니다.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 개별납부독려, 체납처분 확행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 지속적으로 체납액을 정리함으로서 재원 누수의 최소화로 재정확충에 기여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함입니다. 2009년 11월 30일 현재 이월된 총 체납액은 56억 3천 9백만원으로, 정리액은 13억 9천 3백만원으로 25%를 정리하였습니다. 2010년도 체납액 정리목표는 전체 체납액의 40% 이상을 정리토록 하겠으며, 상하반기 체납세 집중 징수기간을 설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하여 예금, 급여, 보험 등 채권확보노력도 강화하고 채권확보된 체납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통한 체납액 징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통한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공공자금 이자수입 증대는 수익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통하여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증대하여 재원 확충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금년 이자수입 목표는 10억원이며,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1년 이상 장기 예치 평균 잔액을 100억원 이상 예치토록 이자율 추이를 분석하여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연간, 월간 세출예산 자금지출 종합계획을 수립 운영하고, 본청 외 유휴자금 최소화 대책을 마련하고, 전문가 의견수렴으로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한 전문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지방세법 개편에 대한 신속 대응추진입니다. 현행 단일법 체계인 지방세법을 분야별로 전문화 체계화하고 납세자 편의증진을 위한 선진적 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이 예상됨에 따라 신속 대응을 하기 위함입니다. 현행 지방세법을 3개 법률로 나누어 개편 예정으로 지방세 기본법 제정, 지방세법 제정,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정으로 금년 중 법안을 개정하여 2011년 1월1일 전면 시행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지방세법 3개 법률안 개편에 대한 차질 없는 대응을 위해 직원 업무숙지, 지방세 정보시스템 정비, 관련 조례 및 규칙 서식 정비, 주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0쪽에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이자수입이 중점이 되어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연간 월간 세출예산 자금지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도 자료요청을 했는데 안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별 세입의 흐름 예를 들어 레저세는 일정할 수가 있지요. 물론 계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월별로 레저세가 1월부터 12월까지 흐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방세도 흐름이 있는데 데이터하기가 어려운가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현재 작성 중에 있는데 현재는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1분기 전체 세입과 지출, 운영자금 이런 식으로 총 4개 분기로 나누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실제로 그것과 별개로 자금 지출계획은 월별로 세우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지출계획은 어차피 계획대로 선호를 판단해서 할 텐데 세입부분만 알고 싶은 겁니다. 지방세가 올해 508억 예산이 잡혀 있는데 주민세가 14억 재산세가 140억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런 세입 부분이 들어오는 것이 일정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그래서 분기별로 지방세,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재정보전금 그런 식으로 파트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총 들어올 게 얼마 각 과로부터 지출계획을 받아서 지출될 게 얼마 해서 분기별로 나누어서 작성을 하고 있는데 현재 거의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예를 들면 작년도 재산세 세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 재산세가 수납된 상황이 있겠지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정기분은 당연히 거의 맞지요. 7월과 9월에 들어오기 때문에 거의 맞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시차가 있기 때문에 세입이 균일하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어느 달에 집중으로 들어오고 사실 조기에 예산집행할 때는 이 부분이 유동성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네, 미리 예측해서 자금운용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제가 알고 싶은 것이 과천시 세입부분이 월별로 들어오는 양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계속되었기 때문에 1월에 세입이 얼마 정도 들어왔고 2월에 얼마 3월에 얼마 들어오고 그 수치는 나오는 거지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작성을 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그러면 1월에 들어온 세입 가운데 어느 부분이 구성비를 너무 정밀한 부분은 아니고 개략적인 흐름을 알고 싶거든요. 과거 세입이 들어온 실적을 보면 바로 그림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주시면 시에서 사업을 할 때 우선순위를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고 그런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이번 주 내에 제출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이 부분을 질의하느냐 하면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으면 연간 월간 세출예산 자금지출 종합계획 수립을 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을까 해서입니다. 월별로 과거에 세입이 들어오는 패턴이 있으면 어느 정도 규칙성이 있을 거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 규칙성에 따라서 자금지출 종합계획 수립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유동성 부분을 쉽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그 부분을 정리해서 자료를 주시고 연간 월간 세출예산 자금지출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이 부분도 같이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자료제출을 다 해 주시고 현재 자금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12월 31일 일자로 391억 정도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지난번에 360억 정도라고 했는데 조금 늘었네요. 단기로 가지고 있는 거지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장기 예치를 하려면 따로 통장이 다른 것 아닙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이 돈을 1년 이상 예치를 해야 되는데 계속 지출이 발생하여 중도해지를 하면 이자를 한푼도 못 받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는 3개월 1개월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측을 해서 1년 이상 확보하겠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

황순식위원

올해도 시작이 되었는데 1년이 안 남았잖아요. 언제쯤 계상이 되어 수요 예측이 되어야 자금을 넣어놓을 거 아닙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1년 이상 예치를 하더라도 이자수입은 다음에 귀속되는 것이고 지금 예측하기로는 금년에도 6월까지 조기집행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요.

황순식위원

올해 조기집행 계획이 어느 정도지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우리 시 목표는 850억입니다. 거기에 조기집행에 포함되지 않은 지출항목들 예를 들어 인건비나 경상적 운영비까지 포함을 하면 약 1250억 정도 상반기에 소요될 것입니다.

황순식위원

일반회계 기준으로 1,250억이면 60%도 채 안되잖아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넘습니다. 62% 정도 됩니다.

황순식위원

이자수입 부분에 신경을 쓰면서 자금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중요할 것 같고 보고서에 제출하신 바와 같이 자금배정 부분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지출부를 보면 자금배정이 의례적으로 행해지고 있었는데 자금배정에 관련해서 몇 명이 일하고 있습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담당은 1명입니다. 통상 자금배정은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정례적으로 나가는 것 매월초에 58억이 고정적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요. 그 외 수시배정을 받아서 계획을 세우는데 연초에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수시배정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지침은 5억 이상일 경우는 20일 전에 우리와 협의를 하라고 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것을 직원 1명이 맡아서 보고 있다는 말입니까? 만만하지 않을 텐데요. 그쪽에서 보고를 하면 그것에 맞춰서 자금배정을 하는데....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세입관리팀이 별도로 있으니까 팀장이 판단해서 또 일일 결산하는 직원과 세외수입담당하는 직원이 3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요.

황순식위원

정기배정도 애초에 잘 세워서 적정한 양을 해야 될 것 같고 수시배정도 잘 하려면 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5억짜리 이상은 며칠 먼저 주냐 아니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발생하는데 작년에 차입한 경험이 있고 올해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게 해야 되잖아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금년에도 아직 계획 수립중이지만 2/4분기 소규모로 차입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차입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장기 예치를 한다고 하는 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장기 예치는 7월 조기집행이 끝나고 나서 합니다.

황순식위원

조기집행하는 동안은 차입이 필요할 것 같다...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시적으로 자금 흐름상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작년에 이자가 2천만원인데 이자율 6%라고 했던 것 같고 작년 예산심의하면서 적어놓은 것을 보니까 그것에 따르면 5,700만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정부에서 지원을 받았지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600만원 받았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이 정도 금액이면 이자로 이것을 하려면 상당히 큰 자금이 필요한데 우리가 맡겨서 ...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작년에 차입 당시에는 260억 정도 정기예금이 있었는데 만기가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해약하는 것보다는 차입을 하자 그리고 정부에서 1% 이자차입 보전을 해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그런 보고를 드리고 정기예금이 만료될 때까지 활용하자고 판단을 했던 것이고 금년에는 평잔이 계속 감소해서 2/4분기에 30억 정도 부족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황순식위원

390억 있는 게 3, 4월에 마이너스로 갈 거란 말씀이지요? 현재 장기 예치액이 전혀 없습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네.

황순식위원

작년에는 1년 이상 장기 예치액이 없었던 거네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네.

황순식위원

올해는 하실 수 있겠어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하반기에 가 봐야.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것도 1개월 3개월로 하는 상황입니다.

황순식위원

단기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위원장게서도 말씀했지만 언제 어느 정도 들어올 것이고 그에 따라 어떻게 나갈 것인가가 억 단위로는 계획이 정확하게 되어야 예측이 되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 예치를 할 것인지 가능할 것인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금운용과 자금배정하는 부분에서 큰 차이가 날 수도 있고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정기배정과 수시배정을 통해서 지출이 효율적으로 예측 가능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고 동사무소나 사업소에 자금을 내보냈을 때 잔액이 얼마나 남아 있느냐에 따라서 과다하게 가지고 있으면 지출하지 않고 있으면 다시 회수를 한다든지 작년에도 일시 회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갖고 있으면서 지출을 안 하고 있으면 회수해서 예치를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국도비 사업은 예정된 국도비가 조속히 내려올 수 있도록 국도비도 우리 시의 경우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돈들이 빨리 내려오느냐 늦게 내려오느냐에 따라 자금 운용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별로 계획된 국도비를 가능한한 빨리 배정을 받아서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의 경우는 내려온 비율만큼만 배정을 해 주겠다고 운영을 하고 있고 민간 보조금 주는 것도 보조금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특히 오랫동안 보조금을 미리 주어서 사장되고 있지 않는지 그럴 경우는 정기 예치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나중에 정산해서 이자수입을 우리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일단 체계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빡빡해지고 이자율이 감소하고 조기집행하고 해서 세무과에 인력이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업무량이 많이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당장 인력을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인력관리나 내부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정 필요하다면 인원을 확충할 수 있는지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구요. 지금 인원이 여기밖에 안되니까 못하겠다는 것보다는 공격적으로 해서 필요한 일들을 채워 나갈 수 있도록 운영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계획에 보면 체납액이 시세가 48억이고 도세가 8억 3천 정도 되어서 56억이 체납되어 있는데 올해 정리목표를 40% 정리해서 22억 정도를 정리하신다고 했는데 그 중에는 결손액도 포함된 거지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네.

이경수위원

결손금액은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2월말 연도 폐쇄기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작년 상반기에 전 직원이 집중적으로 했었고 하반기 9월부터 12월까지 전 직원이 나누어서 10만원 이상 건에 대해서 다 같이 독려를 했는데 징수보다는 금년에는 결손할 수 있는 게 많이 발견이 되어서 가급적이면 결손할 수 있는 것은 결손을 해서 정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예측하기는 어렵고 어느 정도 현지조사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요.

이경수위원

40%를 정리한다고 하면 이중에서 징수 가능한 금액은 얼마이고 결손처리할 금액은 얼마인지 자료가 나와야 되는 것 같아서 질문드렸는데 잘 파악이 안된 것 같습니다. 어제 신문에 보니까 경기도에서는 금융기관 대여금고를 압류해서 상습 고액 체납자들의 체납액을 징수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같은 경우는 상습 고액 체납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천만원 이상은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60건 정도 됩니다. 금액은 36억입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시세 체납액의 대부분이 상습 고액 체납자네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큰 게 우정병원이 10억이 넘고 재건축 추진중인 호텔이 2억 이상입니다.

이경수위원

두 건이 12억이네요. 상습체납을 하고 있으면서 해외를 빈번하게 드나들고 호화생활을 하고 자기명의로는 재산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고 이런 사람들에 대한 추적을 통해서 그들이 대여금고에 무기명 채권이라든지 귀금속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파악이 되면 그것을 압류하는 절차를 밟아서 체납액을 징수하는 겁니다. 과천도 도의 노하우를 배워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상습 체납자들이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될 겁니다.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출입국은 이미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출국금지 요청을 해서 정해진 규정에 의해서 출국금지가 되어 있고 명단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대여금고도 조사를 하고 있고 금년의 대여금고는 한 건에 대해서 압류를 했습니다. 1억원인데 안 내는 사유는 국세가 국세심판원에서 재판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해결이 되면 정리하겠다고 했습니다. 대여금고까지 추적해서 압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수위원

사업을 하다 망했다든지 해서 진짜 재산 한 푼 없이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징수할 방법이 없지만 국민의 기본의무로서 납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숨기고 납세하지 않는 사람들은 철저히 추적해서 징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히 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우정병원 10억 체납은 알고 있었는데 법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그것은 신탁법에 의해 신탁회사에 신탁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풀리면 당연히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신탁회사를 상대로 할 수도 없고...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저도 신탁법을 검토해 봤는데 그것은 어렵고요. 채권 1순위 2순위 채권자가 있는데 1순위 회사들하고 접촉을 해봤는데 현재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건설회가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아마도 가장 반대를 하고 있는데 용도변경쪽으로 안되는 것을 자꾸 그래서 신탁이 해제될 경우에 통보를 하고 계획대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조치만 취해 놓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신탁이 풀릴 때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법의 허점이 아닙니까? 이런 경우는 더 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10억 아니라 20억이라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건물을 소유한 회사가 다른 재산이 있으면 당연히 할 수는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아예 없습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네, 거의 없다시피 한 회사이기 때문에 더 한번 추적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냥 보고 있는 것은 아니고 건축과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 노력하지만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것 같고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순식위원

어떻게든지 풀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세무과 소관은 아니지만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방세 체납뿐만 아니라 국세도 있는데 세금도 묶여 있고 그것을 떠나서도 과천시에 큰 문제인데 강력하게 어필하고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결손처리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네, 있습니다. 5년은 시효소멸이고 5년이 안되어도 받을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행방불명되었거나 그런 엄격한 기준이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주민세 체납비율이 높지요? 액수는 적겠네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국세인 소득세쪽에 문제가 발생해서 사업이 안되면 소득세쪽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런 것을 국세청에서 바로 통보해 주는 게 아니고 2년 전 것을 통보해 준다든지 통보가 와야 하니까 거기서도 판단하는데 몇 년씩 걸리는 게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면 회사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주민세 부분은 다양하게 국세청 자료라든지 등기자료를 열람해서 개별적으로 추적을 하나씩 해 가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위는 1월 21일 오전 10시에 정보통신과, 교통과, 도시과, 건축과를 대상으로 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