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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고덕철 의원 5분자유발언

207회 제2본회의201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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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형운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수사무국장

사무국장 이종수입니다. 4월 19일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4월 20일부터 25일까지 제4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4월 20일부터 24일까지 제3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사항입니다. 양천구청장으로부터 4월 19일 제7차분 2012년도 간주처리 예산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형운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11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한 분의 의원께서 일문일답의 방식과 한 분의 의원께서 일괄질문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양천구의회 회의규칙에서 규정한 일문일답 방식의 구정질문은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의 시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괄질문은 20분의 시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이점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규정된 시간이 경과되면 질문석과 답변석의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니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정해진 시간 내에 구정질문에 대한 충실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괄질문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고덕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고덕철의원

존경하는 50만 양천구민 여러분, 위형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의회를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 신정3동·신월6동 출신 고덕철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양천구에서 추진 중인 신정3동 1286-2번지상 다목적창고 및 제설차량 차고지 이전에 따른 문제점과 부지활용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행정의 수장으로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정질문의 대상부지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 잠시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신정3동 1286-2번지는 1,412㎡의 면적에 신정2 택지개발지구 내 사회시설부지로 지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 부지는 지난 2003년 8월 30일 추재엽 구청장께서 3대 구청장으로 재임할 당시 1구 1 요양시설 건립이라는 서울시 구립노인전문요양원 건립 지원 계획에 따라 그해 11월 20일 서울시 도시개발공사로부터 12억 6,200만 원의 조성원가로 구입하였으나 인근주민들의 반대로 신정3 국민임대주택단지로 변경되어 지난 4월 초순경 노인요양원이 개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요양시설 건립 예정지로 매입하였던 이 부지는 2010년 11월경 신정2지구 사회복지시설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매각계획을 수립하여 2010년 12월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양천구의회로부터 승인받아 10년간 준공 당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결과를 통보받고 현재까지 사회시설부지로 방치되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부지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설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현부지로 2004년도부터 서울시 도시개발공사로부터 무상임대를 받아 우리구에서 제설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나 최근 서울시의 임대주택건립계획에 따라 이전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구는 신정4 보금자리주택지구 내에 창고부지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요청하였으나 서울시가 이를 거부해 옴에 따라 2012년 3월 29일 현부지를 선정하여 폐보충용 자갈을 까는 등 부지정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지관계상 지역주민과 계상유치원의 학부모들은 유치원생들이 통학시 소음과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는 판단하에 110여 명이 반대서명을 하여 지난 3월 29일 양천구청에 민원을 제출하였습니다. 부지에 바로 붙어 있는 계상유치원으로 가는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이 화면으로 보시더라도 이 곳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얼마나 많은지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부지 바로 옆에는 우리구에서 유일하게 살기좋은 아파트로 지정받아 대통령상까지 받은 동일하이빌 770세대와 푸른마을아파트 1,800세대, 학마을아파트 1,300여세대, 최근 입주를 마친 이펜하우스 3,060세대 등 총 8,500여 세대에 3만 5,000여 명이 살고 있는 주거밀집지역으로 양천구청의 일방적인 공사환경을 저지하기 위해서 지난 3월 29일과 4월 17일 두 차례에 걸쳐서 주민 80%의 반대서명을 받아 민원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바로 이 민원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부지 바로 인근에는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서부트럭터미널과 버스공영차고지가 위치하고 있어 그동안 주민들은 밤낮으로 굉음을 내고 달리는 트럭과 수백대의 대형버스의 주·정차로 인해 차량의 내음과 분진, 소음 등 각종 생활환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환경면이나 교통안전, 주거환경 여건상 매우 열악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대다수의 주민들은 트럭현장에서 나오는 소음과 분진, 그리고 버스공영차고지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에도 묵묵히 양천구에서 주민을 위해 더 나은 생활환경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특별한 불만이나 실력행사를 표출한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입니까? 가뜩이나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둘러싸인 신정3동의 주거밀접지역으로 주변에는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이곳에 또 다시 기피시설인 제설차량과 고물상을 연상케 하는 컨테이너로 사방을 가득 채우려는 것입니까? 본의원은 지난 4월 20일 제207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주관부서에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기피시설이 아니다", "대체부지를 찾지 못하였다"는 등의 행정편의주의적인 답변만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설차고지를 신정3동 예정부지로 이전하는데는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매연이나 소음, 분진으로 인한 환경오염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지만 제설장비에 필요한 개방시설물을 목동주차장부지와 오금빗물펌프장 등 3개소에 분산 배치함으로써 폭설시 긴급하고 급박하게 대처하는데 따른 업무의 효율성이나 능률성에도 상당한 장애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천구에서 위 3개소의 이전대상지 중 그 어느 것도 신정3동부지처럼 대규모 주거지와 인접하여 있지는 않습니다. 어느 누가 자기집 앞마당에 제설차량이 왔다갔다 하고 낡은 컨테이너가 들어서는 것을 반기겠습니까? 지역주민들이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집단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권리이자 의무임에도 이를 단순히 지역이기주의니, 님비주의니 하면서 폄하하는 편의주의식 행정은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추재엽 구청장님, 본의원이 양천구청 도로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4월 다목적창고 이전계획서를 보면 도로 유지관리 창고는 넓은 면적과 소음발생에 따르는 민원발생이 적은 채비지의 빈공간을 사용하였으나 관내 채비지 개발에 따른 빈 공간의 부지로 대체부지 확보가 시급한 실정으로 염화칼슘 1,500톤 이상의 야적이 가능하며 제설차량과 8톤 화물트럭의 진입이 원활하고 겨울철 야간 제설작업에 따른 소음발생 민원이 없는 부지확보의 어려움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이전대책 방안으로 도심지 개발에 따른 채비지 및 빈공간의 소진 등으로 창고부지 확보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중·장기대책을 수립하여 영구적인 부지확보를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으며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도로가 창고이전에 적합한 구청소유의 토지가 없으므로 목동주차장, 오금빗물펌프장 유휴공간 그리고 신정동 1286-2번지 사회복지시설 부지를 활용코자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전계획 보고서 어디에도 신정3동 1286-2번지 일대 주민들의 안전과 소음피해 그리고 집단민원 발생 사태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방안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주차장 면수가 줄어든 것만이 문제일 뿐입니다. 이러한 자료를 보고 본의원은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의 면수보다 신정3동 주민의 안전과 건강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집단민원이 뻔히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추재엽 구청장께서 건설하고자 하는 참여와 소통행정을 위한 으뜸양천 구현이라는 말입니까? 이 점에 대해서 추재엽 구청장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설창고 이전계획을 수립하면서 신정3동 1286-2번지 일대 3만 5,000여 명의 주민들이 입게 될 피해에 대해서 고려하였는지, 제설차량에 의한 분진, 소음, 교통사고의 위험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셨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근 주민들로부터 집단민원이 발생된 이후 민원해결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그리고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폐자재용 자갈을 까는등의 사업을 병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중·장기계획상 신정4 보금자리주택지로 향후 이전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서울시로부터 어떠한 답변을 받았는지, 만약 서울시가 이전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양천구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양천구청이 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제설차량 차고지 이전을 강행한다면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야 할 인근 주민들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주거지 미관훼손으로 주민들의 강력한 저항과 무력행사가 예상되므로 단기적이고 임시방편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전계획을 전면 보류하거나 취소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추재엽 구청장님, 우리 양천구는 강서구로부터 분구된 지 23년이 경과되면서 서울시의 대표적 교육 1등구로 일명 강남밸트와 더불어 살기좋은 주거환경, 교육환경으로부터 타자치구가 부러워 하는 1등 자치구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항공기소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여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이 서울특별시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낙후된 신정·신월동지역도 우리 양천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추재엽 구청장께서도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이미 구청장으로 재임하시면서 또 지난 10·26 재선을 통해 세 번째 구청장으로 당선되시면서 각종 공약을 통해 신정·신월동의 발전을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양천구의 동서간 균형발전을 위해 많은 고민과 계획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구청장께 기대하는 주민들 또한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양천구의 행정실태를 살펴보면 과연 양천구가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포기한 것인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목동지역보다 발전이 안 되어 유휴지화 되어 있는 것을 주민들 어느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기피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로 그 실증적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양천구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신정3동 1286-2번지 제설창고 이전설치 계획에 관한 신월·신정동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앞서 본의원이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부지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사회복지시설 부지로 지정되었으나 신정3 임대주택단지에 요양시설이 건립됨에 따라 용도 및 기능이 상실되어 10년이 경과된 2013년 11월 20일자로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부지를 문화체육시설 부지로 용도 변경하여 신월·신정지역에는 전무하다시피 한 구립도서관이나 주민을 위한 문화체육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양천구의 동서간 균형발전은 물론 주민복지를 위해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으뜸양천 건설을 위하여 애쓰시는 추재엽 구청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3일 후면 5월이 시작됩니다. 계절의 여왕이라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양천구민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웃음과 행복이 넘쳐 나시기를 기원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오길현 구청장 추재엽

위형운의장

고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측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재엽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엽

추재엽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양천구청장 추재엽입니다. 존경하는 위형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해 주신 으뜸양천 구민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으뜸양천구의 발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난 4월 11일 보궐선거를 통해 재선으로 당선되신 박정옥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구정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번 제207회 임시회는 의원님들께서 그 어느 때보다 의욕적인 열정으로 구정 현안에 대해 활발한 논의와 올바른 제언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 제시해 주신 합리적인 정책방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긍정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만물이 생동하는 아름다운 4월 신정중앙로에 활짝 만개했던 벚꽃이 며칠간의 비바람으로 모두 지고 연두빛 잎사귀가 봄의 싱그러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4.11 선거업무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모든 직원들이 불철주야 선거사무에 집중한 결과 단 한 건의 불미스러운 일도 없이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또한 구정은 주요사업에 대한 1/4분기 업무평가를 실시하여 추진이 미흡한 사업들에 대한 촉진보고회를 개최하여 정상추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열대성 기후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수도 정비, 빗물받이 준설을 비롯하여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등 여름철 우기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1,200여 직원들 모두는 금년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도 양천구의 발전을 위해 많은 협조와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신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고덕철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제설차량 차고지 이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SH공사로부터 무상임대를 받아 제설자재 창고로 사용하던 신정3동 백암고 옆의 창고부지를 서울시 임대주택 건설계획에 의거 부득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약 2,600㎡의 부지에 제설차량 차고지, 염화칼슘 집하장, 관련 자재 등의 보관장소로 사용하다가 서울시 SH공사로부터 금년 3월 말까지 이전 완료요구에 따라 대상부지를 급하게 물색하게 되었습니다. 고덕철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구에는 이러한 넓은 면적의 채비지나 빈공간 확보가 어려워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한 끝에 우선 단기적인 방법으로 세 군데로 분산하여 이전하는 것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주민들의 주거생활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비산먼지, 소음 등을 위해 염화칼슘 적치, 살포기 등은 목동주차장 내 장소에 마련하여 이전하였으며 신정7동 오금빗물펌프장 내 부지에는 제설차량 등을 이전 완료하였습니다. 그간에도 기존 보관장소 인근에 있는 아파트지역 주민들에게 소음, 분진 이러한 것으로 많은 심려를 끼쳐서 항상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신정3동 양천공영차고지 옆에 신정4지구 보금자리주택에 사업부지를 준비하고 있던 중에 서울시에서 현 차고지를 보금자리주택 부지로 활용하겠다는 말을 듣고 이렇게 준비하게 돼서 오늘 이 자리에 주민 여러분께서도 함께해 주셨는데 기존에 있던 모든 시설이 그 지역으로 다 가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 염화칼슘 적치나 살포기는 목동주차장 내로 가고 아까 말씀하신 대형차량 등 제설차량은 오금빗물펌프장 내로 이전해서 복지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서울시로부터 조성원가로 싸게 구입해 놓은 동일하이빌 인근 복지시설 부지에는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주민들이 우려하시는 미관 저해나 비산먼지 발생이 되지 않는 제설기동반의 대기실, 제설도구 및 자재보관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겨울철 제설대책은 50만 구민의 안전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우리구의 중요한 사업이기에 주민들의 많은 협조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이러한 우리구의 어려운 사항을 감안하시어 적극 이해하시고 함께 주민 여러분들을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현재 이전부지에서 시설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대책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방안의 하나로 신정3동 양천공영차고지 옆에 신정4지구 보금자리주택 사업부지에 이전장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도 서울시와 긴밀히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결정된 바는 없으나 이 부지가 완성되면 다시 한 번 현재 이전부지로 옮길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금 현재 있는 사회복지시설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린다면 동 부지는 지난 2004년 서울시 SH공사로부터 조성원가로 매입해서 노인요양센터 내지는 복지시설을 건립코자 하였으나 현재 신정이펜하우스 인근에 부지를 마련해서 양천노인센터를 건립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또다른 복지시설을 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동 부지에 매입목적을 달성하였기에 지구단위상에 용도변경을 서울시에 요청해서 이 부지의 활용방안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양천구의회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부지활용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활용방안에 대해서 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물터미널 인근 주민들에 대한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서울시, 또 터미널 소유주와 함께 마련한 여러 가지 청사진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러한 사업도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몇 가지 질문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을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형운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현

오길현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오길현입니다. 존경하는 고덕철 의원님께서 상세하게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구에서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해서 진행한다고 했습니다만 저희구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재산 중에 그렇게 넓은 면적은 저희들이 열심히 찾아봤습니다만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원래 펌프장도 다른 시설들이 들어가면 유지관리에 엄청난 장애가 있고 주차장도 줄어들면 기존에 사용하던 사람들한테도 장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지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 지역에 있는 땅은 저희들이 관찰했을 때 현지 주민들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장소였습니다. 또 저희들이 준비해서 간 시설물들도 물론 컨테이너가 좀 낡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도색해서 지장이 없도록 하고 또 차량도 큰 차량은 가지 않습니다. 도로의 파손을 최소화하고 소음도 차량이 빈번히 드나드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사에 필요한 최소 한에 그치기 때문에 당초 주민 여러분들이 우려할 정도의 피해는 없도록 저희들이 면밀한 준비를 하고 또 문제가 있으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주민대표님들을 만나서 양해를 구하고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어서 여기로 왔다는 설명을 누차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 지역의 주차량 때문에 주변이 나빠진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도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문제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특이하게도 그 지역의 여건은 화물터미널, 버스공영차고지 이런 시설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열악한 시설이 간다니까 좋아하시지는 않겠죠. 그러나 우리구 여건이 현재 다른 장소를 저희들이 수없이 물색해도 그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다른 뜻으로 간 게 아니고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설은 저희들이 매번 재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기후가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에 눈이 갑자기 많이 옵니다. 이런 걸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대처를 못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한 시설임을 널리 양해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현지에 사시는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저희들한테 말씀하시면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서 개선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형운의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신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의원

조석으로 기후변화가 심하여 건강에 많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구민과 공직자 여러분 가정 모두가 이 아름다운 계절에 건강을 기원드리면서 먼저 질문드린 고덕철 의원의 인사로 갈음하고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본의원이 질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는 것은 제 개인의 입장이 아니라 양천구 모든 주민을 대신하여 이 자리에 섰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구청장님께서 지난 2월 10일 제205회 본회의에 병가로 불참하시고 3월 23일 두 번째 회의에 SOS마을에 행정안전부 차관께서 오신다고 해당 일 9시부터 12시까지 나가시느라 본회의에 불참하셨습니다. 또한 취임 100일 기념 기자인터뷰 일정을 이유로 지난 205회 의회일정의 조정을 요구했던 것에 유감을 표명하며 의회가 양천구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민들을 대신 하고 있다는 사실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의회의 회기에는 성실히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 목마도서관 매각과 관련하여 지난 연말 의회에서 처리된 사안이나 4월 말경인 이제야 이 구정질문을 드리게 된 것은 앞서 말씀드린 이유로 2012년 들어 처음으로 오늘 구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됐다는 점을 참작하셔서 구정질문을 제때 하지 못해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목마도서관 매각에 관하여 주민청구가 다음 주 중 정식 진행될 예정이므로 반드시 이 사안을 진행하신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본의원이 주민감사청구를 위하여 구청에 동통합 후 구 청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설문을 한 결과물을 요구하였으나 자료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받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국토해양부 장관상을 탄 공모서류 일체를 요구하였으나 아직도 자료를 찾는 중입니다. 몇 달째 자료를 찾고 있어 자료를 제출받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합니다. 빌 게이츠가 어린시절을 회상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자신을 키운 것은 마을의 학교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니며 자신이 자란 마을의 작은 도서관이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저희 동네 목마작은독서관에 어머님이 자전거를 타고 오거나 아이의 손을 잡고 와서 책을 보는 모습을 볼 때마다 행복하기 그지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구청장님께서 당선되시기 전인 지난 2011년 3월 21일 의회 회의록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자치행정과 및 재무과에 "목마도서관에 관한 매각계획이 있는지, 중·장기 재정계획에 그러한 사실이 있는지를 물어본 바가 있고 그 후로도 수차례 담당부서에 확인하였으나 목마도서관 매각에 관한 계획이 전혀 없다"는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께서 당선되신 이후에 본의원이 받아본 구청의 문서수발 자료에 의하면 11월 21일에 이 안이 결정되고 11월 23일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이 안건이 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은 구청장님의 의지로 목마도서관이 매각 추진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엽

추재엽구청장

먼저 우리 김경자 의원님께서 목마도서관에 대한 애정을 가지시고 목마도서관의 매각에 대한 문제점과 필요성에 대해서 수차례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빌게이츠의 어린시절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먼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마도서관을 매각해야 되는 이유는 제가 2009년도에 목5동과 목6동이 동 통폐합이 되었을 때 목5동과 6동의 인구가 배가 늘어서 목5동에 있는 동사무소는 현재,

김경자의원

구청장님, 제가 "구청장님의 의지였느냐?"고 물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만 짧게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제가 여러 질문을,
재엽

추재엽구청장

의지였다, 아니었다를 답변하기 위해서 왜 그런 일을 해야 되었는지 그 매각사유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경자의원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 질문의 요지는 구청장님의 의지가 있었느냐, 아니었느냐를 질문드렸습니다.
재엽

추재엽구청장

검사님이세요, 지금 뭐하는 거에요?

김경자의원

검사가 아니라 질문에 딱 맞는 답변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재엽

추재엽구청장

의원님도 50만 구민의 대표자로서 질문을 하시지만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도 똑같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셨다고 저는 봅니다. 의원님들도 같이,

김경자의원

그러면 구청장님께서 당선되시고 난 후 10월 26일 수요일날 선거가 끝나고 이번 주말에 저희 주민들을 만나셔가지고 "목마도서관을 팔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재엽

추재엽구청장

목마도서관의 매각에 대해서는 목5동사무소에서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의 모임에 갔을 때 “이걸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사무실에서 목5동과 6동이 같이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다 이거에요. 새로 지어야 된다, 제가 2009년도에 동 통폐합이 되고 곧바로 5동과 6동을 합해서 더 큰 동사무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지확보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부영3차 앞에 있는 현 목5동의 동청사 건립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2009년도에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양천구의 재정이 현재,

김경자의원

구청장님, 지금 전과 달리 되었습니다. 구·현 목5동 신청사는 구 목6동의 동청사가 외지기 때문에 사전에 현 부지를 목5동에서 목6동으로 행정구역을 변경한 다음에 그 청사부지 매각을 서울시와 이미 2007년 이전부터 추진해 온 사안입니다. 지금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전후, 좌우가 바뀌었습니다.
재엽

추재엽구청장

지금 김경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 그 이후 2009년도에 동 통폐합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목5동사무소를 더 확충하자고 하고 너무 한 곳에 있고, 목6동도 한 곳에 떨어져 있고 해서 준비하던 중에 목5동과 목6동이 합치고 주민의 수가 거의 5만이 되기 때문에 심지어 신정3동 같은 경우는 5만여 주민들이 있다 보니까 연락사무소까지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김경자의원

구청장님, 제가 여러 질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짧게 듣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목5동 같은 경우에는 당시 동 통합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좀전에 말씀드린 행정구역 변경을 해서 6동청사에 부지를 마련했었고요, 그게 전후, 좌우가 바뀌었고요, 또한 동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재엽

추재엽구청장

김의원님이 잘 모르시네요, 동 통합 대상이 아니었다는 건 동 통합대상이 6개였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2개밖에 안했습니다.

김경자의원

동 통합대상은 인구가 1만 5,000에서 2만 이하인 동에 한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주민들이 구정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구청사를 주민의 복리공간으로 써주겠다는 약속 때문에 전후, 좌우가 바뀌었습니다. 동 통합에 동의를 했고요, 동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조차도 끝까지 그 안건에 대한 심의를 거부하였습니다. 구청사에 대해 주민복리시설로 써줄 것을 약속해 주십사 하는 요구가 거부되었었고 그 직전에 구청과 목5동의 주민들한테 매각하지 않고 주민들이 쓰겠다는 안내장을 다 보냈다는 것이 구의회 회의록에 있고 지금현재 어떤 질문을 하게 될지 몰라서 제가 사진을 띄우지 않았습니다만 2008년 통합할 당시에 이 청사를 매각하지 않고 주민의 복리공간으로 쓰겠다는 현수막을 걸어 놓았던 사진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절차의 순서가 다르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재엽

추재엽구청장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2007년도, 2008년도에는 동청사가 통합이 되지 않아도 동청사를 좀더 크게 만들어서 주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한 문화센, 거기에 문화교육 특히 작은도서관 개념도 함께 첨가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던 과정에 5동과 6동이 되니까 이제 필요성이 더 대두가 된 겁니다. 이 대두된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 부지확보를 우리가 서울시와 얘기해서, 그것도 우리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5년 할부로 아마 금년에 할부금 62억이 거의 끝날 겁니다.

김경자의원

내년에 끝납니다.
재엽

추재엽구청장

아, 내년에 끝납니다. 2009년도부터 해서 5년 동안 할부니까. 그렇게 준비한 부지를 곧바로 설계까지 했습니다, 그당시 2009년, 2010년도에. 설계도가 완료되었었는데 제가 구청장을 2010년 6월까지 마무리하고 떠나서 1년 반만에 돌아와 보니까 목5동, 목6동 5만 여에 가까운 주민들에게 동 시설,

김경자의원

구청장님, 지금 전후, 좌우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지 않아도,
재엽

추재엽구청장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제 얘기도 좀 들으셔야죠.

김경자의원

회계가 끝난 건 2008년 말이고요,
재엽

추재엽구청장

일문일답은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경자의원

일정이 다르게 말씀하시면서,
재엽

추재엽구청장

일정이 아니죠, "그걸 팔지 않기로 했다면서 왜 팔아야 되느냐?"고 지금 물으신 거 아닙니까? 상황이 이렇게 변했다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리면 들으셔야죠, 질문을 하시지 말든지.

김경자의원

구청장님, 행정에는 대민 신뢰도라는 게 있는 겁니다.
재엽

추재엽구청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팔지 않기로 했는데 왜 파는 거냐?" 하니까 상황이 2007년도, 2008년도와 2009년도, 2010년도 2년 동안 갔다 오니까 준비도 안해, "설계까지 이미 끝나 있는데 왜 이거 건축이 안 되고 있느냐?" 하니까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에,

김경자의원

목마도서관은 구청장님께서 계실 때 개관을 했습니다. 2008년 말에 설계가 완료되었고, 2009년도에 완공되었고, 구청장님께서 주민과의 약속으로 주민이 쓰게 하기 위해 좋은 도서관을 만들어가지고요,
재엽

추재엽구청장

그러면 지금 목마도서관을 사용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지금 새로 짓는 청사는 현재의 목마도서관의 2배 규모로 새로 짓는다는 겁니다. 이 건물이 신축될 그때까지 그 기간은 충분히 사용할 수도 있고. 말씀이 아 다르고 어 다른 건데 "왜 네가 약속을 어겼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나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김경자의원

2011년 10월 본 목마도서관은 시설용도의 결정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을 충분히 하였으며 동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원만하게 가장 바람직하게 해소하고 노력한 점이 높이 평가되어서 2011년 11월 국토해양부 공공건축상을 탔습니다. 그 당시의 평가항목이 동 통합을 하고 양 동의 주민들의 갈등을 잘 마무리하고 주민이 원하는 시설을 만들어서 가장 모범적으로 이용하는 사례였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장관상을 탔습니다.
재엽

추재엽구청장

주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로 아주 열심히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김경자위원

그 상은 이제학 청장님 시절에 탔지만 구청장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각계획이 전혀 없고 중기재정계획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던 매각계획이 10월 26일날 당선되시고 11월 17일날 본안건이 해당부서 사이에 문서수발대장에 공문이 오고 갑니다. 그런 다음에 불과 닷새만에 이 안건이 처리되었어요. 그리고 11월 25일날 의회에 처음 안건이 동시에 제출된 게 아니라 의원들 책상에 추가로 깔렸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 안건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의지로 추진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는데,
재엽

추재엽구청장

예, 맞습니다. 제 의지로 했습니다만 들어와서 보니까 현재 우리 양천구의 현실이 재정자립도가 39%입니다.

김경자의원

구청장님, 그 부분은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재엽

추재엽구청장

그래서 "왜 이걸 매각하게 되었느냐?"고 의지를 물어 보시니까,

김경자의원

공유재산법 제11조 동법 위임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에만 그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변경하거하 폐지·매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지금 잘 사용하고 있다"고.
재엽

추재엽구청장

예.

김경자의원

그러면 잘 사용하고 있는 시설을 매각하는 것이 현 공유재산법 및 대통령법 시행령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엽

추재엽구청장

100% 맞습니다.

김경자의원

지금 사실상 폐지된 게 맞다고 보십니까?
재엽

추재엽구청장

지금현재 거기에는 하나의 도서관 기능밖에 없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목5동주민센터는 동사무소 행정기능을 하고 문화, 예술, 동청사부지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김경자의원

구청장님, 이것은 기고, 아니고의 문제를 떠나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행정재산의 매각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그 법을 벗어난 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엽

추재엽구청장

절대 위법하지 않고 정당하게 처리했음을 말씀드리고,

김경자의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은 지방재정법 시행 당시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다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제정되면서 법률로 올려진 것인데 이 법의 입법취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도입된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잡종재산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고, 매각을 제한하기 위하여 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잡종재산도 매각을 제한하기 위해서 법률을 강화한 상황에서 현재 월 9,000명, 연간 11만 2,000명이 사용하고 있고 국토해양부 장관상을 탔고 그 직전 1년 전에 10억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공유재산심사위원회에 올리신 23년이 경과하여 노후한 시설이라는 것은 10억을 투자하고 등기부등본도 증축등기를 새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증축등기를 새로 하고 연면적도 넓어지고 전체 리모델링을 한 시설이 23년을 경과하여 노후한 시설이란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엽

추재엽구청장

지금 말씀하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해서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를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공공시설로서 그 일부를 원래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에,

김경자의원

아니하기로 한 경우가 아니라 사실상 폐지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재엽

추재엽구청장

들어 보세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경자의원

그 부분도 오류가 발생되었습니다. 뭔가 하면 공유재산심사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국유물 및 물품관리법에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위임했습니다. 서울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따르면 그 법이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3조2항에 따르면 “양천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양천구청 과장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위법인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4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공무원이 과반수 이상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천구 조례에서 이것을 공유재산심사위원회가 구청장님 이하 구청 공무원만으로 구성되어서 이것이 심의의결 되었으며 본인이 살펴본 양천구 2010년 재무보고서에 따르면 일반자산이 16억 5,200 정도인가 됩니다. 그 중에서 홈플러스 옆 땅하고 이 땅을 합해서 양천구 보유자산 재산목록 중의 1/2을 구청 공무원만으로 구성된 합당하지 아니한 공유재산심사위원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사전절차가 적합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엽

추재엽구청장

상위법, 하위법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구성원에 대한 문제는 이미 의회에서 조례로 결정을 해 주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또 우리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김경자의원

이 부분은 조례에서 했더라도 서울시 조례가 개정되고 강화되었을 때는 우리가 이 부분을 따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이 의회에서 통과될 때라도 저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한나라당 4명이 찬성하고 그리고 민주당 3명이 반대했으며, 본회의에서도 한나라당 여덟 분이 찬성하시고 본의원이 반대하고 나머지 의원들이 기권해서 통과됐습니다.
재엽

추재엽구청장

그 문제에 대해서까지 말씀을 하시면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우리 집행부에서 실행했는데 적법하지 않고 그것이 위법하다면 의회에서 고발을 하시면 되는 것이지 의회에서 일어난 일을 집행부의 장한테 얘기하면 제가 여기서 어떻게 의원님들한테 "그것을 잘못 만들어 주었습니다. 부당합니다."라는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김경자의원

구청장님, 집행부가 그 사전절차를 합법하게 하지 않고 올려놓고 “의회에서 정치적으로 판단해서 통과되었으니까 너희 책임이다.”라는 것은,
재엽

추재엽구청장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입니다.

김경자의원

뭐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에요? 구청장님, 국유재산관리법에서 행정재산의 매각을 제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사전심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안은 주민들의 이익이 엄격히 침해되고 있습니다.
재엽

추재엽구청장

지금 의원님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충분히 검토되어서 저희들이 정말 좋은 건물,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매각해야 되는 불가피성을 의원님한테 제가 알기로도 수십 차례 말씀을 드렸고 지역주민들에게도 충분히 설득해서,

김경자의원

지역주민들은 구청장님께서 당선되신 3일 후에 말씀을 하셔서 듣고 주민들이 제게 전화가 왔어요. “이거 막아달라”고요. 그러니까 구청장님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시설을 이용하는 대다수의 주민들이 그 매각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경우 공원, 도로 등의 경우 한 사람이 반대를 하더라도 매각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재엽

추재엽구청장

그건 의원님의 주장이고,

김경자의원

의원님의 주장이 아니라 법에도 있습니다.
재엽

추재엽구청장

민주주의로서 의회에서 모든 것은 다수결에 의해서 하는 거고 또 그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제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매각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에 대해서 지금 다음 질문도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왜 매각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 지금 질문하신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김경자의원

왜 매각했느냐 하는 걸 묻지 않았습니다. 그 절차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재엽

추재엽구청장

절차도 이상이 없고 적법하고 매각을 해야 되는 것은,

김경자의원

아니요, 어떻게 시민의 재산을 구청장 의지로 함부로 팔 수 있습니까? 쓰고 있는 시설을.
재엽

추재엽구청장

현재 있는 동사무소의 재산가치를 한 36억 정도로 우리가 지금현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그것이 감정가에 의해서 또 실 매매가가 그것보다 2배 이상의 효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새로 짓는다는 것은 190억의 예산을 들여서 목5동 주민에게 주는 겁니다.

김경자의원

구청장님, 지금 신정7동 작은도서관 건립비용이 얼마입니까? 땅값 빼고 건립비만 70억이 넘습니다. 땅과 건물을 포함해서 36억 2,000에 매각해야 하고, 올해 그게 매각이 되었습니까?
재엽

추재엽구청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김경자의원

되지 않았는데 예산서에 세입까지 받은 게 맞습니까?
재엽

추재엽구청장

그건 당연히 의회에서 매각을 결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파는 것이 100억이 될지, 200억이 될지는 감정가가 나오면, 분명히 그것은 36억에서 한 50, 60억이 될 것이고 또 많은 분들이 일반경쟁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이 50억이 될지, 100억이 될지는 차후에 공매절차를 진행했을 때,

김경자의원

목마도서관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폐지되었을 때 매각결정을 하고 세입을 예산서에 잡았어야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에 맞다고 생각됩니다.
재엽

추재엽구청장

그건 의원님의 생각이고 의원님의 가계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정부의 예산회계법에 의하면,

김경자의원

목마도서관의 용도 폐지 및 매각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공유재산법에 위법하므로 위법입니다. 당연히 동청사 건립 재원으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공공이 쓰는 재산을 단체장의 의지로 매각결정을 할 수 없고 작은도서관은 저희 주민들의 생활 속에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며 수시로 이용하는 굉장히 정서적으로 좋은 시설입니다. 이런 공공시설들은 주민들한테 마땅히 지원되고 육성되어야 하며 그렇게 헐값에 매각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양천구청에서도 올해 도서관지원팀이 신설되었다고,
재엽

추재엽구청장

헐값이라뇨, 헐값이라는 얘기 자체가 잘못된 거죠. 36억짜리가 나중에 70억, 80억으로 매각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김경자의원

구청장님, 질문드릴 때만 답변해 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장님께서 매각결정을 하셨고요 또 "신동청사의 건립기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재엽

추재엽구청장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수정을 하세요. 질문 내용 중에도 "구청장 단독으로 했다"는 건 삭제해 주세요. 어떤 결론에 의해서 구청장 단독으로 그걸 결정했다고 합니까?

김경자의원

구청장님, 구청장님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재엽

추재엽구청장

우리 매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심의해서 의회에 올렸고 의회에서 정당하게 의결이 돼서 넘어온 겁니다 그게. 의원님 개인의 반대를 전체의 반대로 보지 마세요.

김경자의원

구청장님, 질문드린 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양천구는 신동청사 건립자금을 위하여 재원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이는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특히 목마도서관의 운영이 주민들에 의해 직접 자원봉사로 운영되고 있으며 처음부터 건립 및 운영의 모든 결정을 저희 주민들이 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로 이루어진, 주민의 손으로 키운 시설을 마을공동체 정신과 풀뿌리 민주주의를 살리는 뜻에서도 우리 주민들에게는 뜻 깊은 공간입니다. 좁은 부지에 건립될 대규모 통합청사 안에 들어갈 마을도서관보다는 우리들은 그 곳에 있으면서 수시로 자전거를 타고 가서 즐길 수 있는 도서관을 원합니다.
재엽

추재엽구청장

공공복리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목5동에 새로 청사가 지어져도 자전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걸어갈 수도 있고 진입로가 더 좋습니다.

김경자의원

또한 동부지는 파출소와 공유지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공공재산을 팔면서 다른 공공기관과 공유지분으로 가지고 있는 땅을 매각결정한 것도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 목5동은 공공부지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재엽

추재엽구청장

합법적인 사항이고 그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히 협의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것은 맡겨주십시오.

김경자의원

구청장님, 질문드릴 때만 답변하십시오. 비싼 지가 때문에 공공용부지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목마도서관을 매각하여 동청사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개인이나 공공의 최소한의 이익을 침해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주민들은 이 도서관의 공유재산 매각결정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나 중·장기재정계획 등의 심사과정과 관련해서 적합한 절차를 거치지 못하였으며 이것은 이 시설이 주민들에게 특별한 공간이고 다시 만드는 게 쉽지 않으므로 주민들의 보금자리가 없어지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다음 구청장님,
재엽

추재엽구청장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죠, 혼자 말씀만 하시면 됩니까?

김경자의원

질문은 아까 드린 거고요, 제가 결론을 드린 겁니다.
재엽

추재엽구청장

어떤 질문을 했어요? 팔지 말라고 했으면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김경자의원

1분 내로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 질문 드려야 되거든요. (
에서

의석에서임옥연의원

-의장님, 질문을 했으면 답변을 충분히 듣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는 사이에 이렇게 하는 법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재엽

추재엽구청장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자의원

아니, 아까 물은 질문에는 답변하셨고요, 제가 나중에 결론을 드린 겁니다.
재엽

추재엽구청장

질문은 10분 동안 하시면서 답변은 하나도 없이 가는 겁니까? 그럼 그냥 나와서 읽으시지 뭐 하러 이렇게 세워놓습니까?

김경자의원

구청장님,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보니까 6급의 근속승진 내정자 명단이 저희 의원들 책상 위에 배포되었습니다. 우리 양천구 근속승진에 대해서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상황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구창장님께서는 홍모비서관의 법리적인 문제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재엽

추재엽구청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의원

비서실장이 지금 법적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은 사전에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재엽

추재엽구청장

지금 검찰 추궁하는 겁니까? 그걸 여기에서 물어봐야 될 이유가 뭡니까? 제가 이따 답변은 하겠지만 그걸 물어보는 이유가 뭡니까? 그 저의를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김경자의원

구청장님, 마이클 센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베스트셀러가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엽

추재엽구청장

말씀하시는 김에 계속 말씀하시고 제가,

김경자의원

일문일답이니까 질문드릴 때만 답변주시면 됩니다. ‘정의란 무엇인가?’가 베스트셀러가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엽

추재엽구청장

그건 제가 잘 모르니까 김경자 의원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김경자의원

그것은 사람들이 불평등하거나 차별에 대한 불만이 있기 때문에 정의에 배고파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구청장님께서는 선거에 낙심하셔서 마음의 상처, 상실감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러면 오늘 이 승진내정자 명단이 나왔을 때 상심하고 있을 공무원이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엽

추재엽구청장

지금 여기 이렇게 많은 분들 중에 한두 명이 진급하면 나머지 1,200여명은 다 상심하죠. 그걸 물어봅니까? 그러면 얼마나 공정하게, 얼마나 그분들의 일에 대한 능력 그것을 평상시부터 근평을 국·과장들이 하셔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거 아닙니까?

김경자의원

결과의 평등뿐만 아니라 기회의 평등도 주어져야 된다는 것 때문에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시민들의 정의에 대한 욕구가 갈급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선거에 본인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당락이 결정되었을 때도 큰 상처를 받고 상실감을 갖는데 다른 분에 의한 평가에 의해서 평생을 바친 공과로 인생이 결정된다고 하면 그것이 공정해야겠습니까, 공정하지 않아야겠습니까?
재엽

추재엽구청장

질문하신 겁니까?

김경자의원

예.
재엽

추재엽구청장

그러면 앞으로 인사를 하는데 1,200명 공무원들의 인사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평가를 해서 어떤 분을 승진시켜야 되는지 지금 김경자 의원님의 말씀을 들으면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위원회의 선거법 인사규칙에 대한 것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해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자의원

구청장님, 제가 질문드리는 자리입니다.
재엽

추재엽구청장

일문일답이라면서요, 그게 얘기가 되는 겁니까? 그건 상식이고 만약 공무원생활을 안한 사람도 정말 내가 열심이 일 했는데 떨어졌다 그러면 다음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는 겁니다.

김경자의원

제가 질문을 하는 자리이고 구청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시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서실장이 공무원들의 인사와 관련하여 이렇게 문제가 된 상황이라고 했을 때 그리고 해당 공무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서는 이 사실을 사전에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재엽

추재엽구청장

그 사실은 저로서는 너무나 안타깝고 이번 인사비리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 제 부덕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에 대해서 항상 깊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의원

그럼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양천구 공무원과 양천구민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재엽

추재엽구청장

그건 이미 했고요,

김경자의원

한 번 해 보십시오, 저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재엽

추재엽구청장

제가 먼저 지난 2008년도 5급 승진과 관련해서 비서실 직원의 불미스러운 사건 발생에 대해서는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으로서 저의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도 큰 상심과 충격을 드린 데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도 올렸고 이 자리를 빌려서 또 하겠습니다.

김경자의원

구청장님 감사합니다.
재엽

추재엽구청장

다만, 저는 지난 40여년간의 공직생활을 해 오면서 깨끗하고 공정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 자신이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여년간 구청장의 소임을 맡고 있으면서 양천구에 서울시 예산 약 7,000억을 갖다가 수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김경자의원

구청장님의 치적을 말씀하시라는 건, 그만 듣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청장님 말씀은 구청장님이 인사관리를 못한 수준인 거죠? 개인의 어떤 비리였다는 걸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엽

추재엽구청장

좀 들으세요. 저는 심각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김경자의원

아니, 지금 예산을 가져다 하시고 이런 건 인사문제에 대한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재엽

추재엽구청장

그 사항이 저로서는 2008년도 사건이었고 최근에 그 내용을 알았습니다마는 이러한 내용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나, 그러면 그동안도 승진과 관련해서 이러한 것이 있지 않았나 하는 것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김경자의원

그러면 인사제도에 대해 그 당시 승진한 사람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감사는 하셨습니까?
재엽

추재엽구청장

지난 6개월 동안 검찰에서 양천구청의 인사비리에 관한 수사를,

김경자의원

검찰에서 한 거 말고요, 그 비서관을 채용하신 구청장 입장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했잖아요? 개인의 비리였다면 구청 입장에서, 구청장님 입장에서 대대적인 감사를 시행했어야 맞다고 보거든요. 하셨습니까?
재엽

추재엽구청장

오늘 이 자리에서 김경자 의원님이 양천구청 인사비리 사건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도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항은 의회에서도 질문하지 않습니다.

김경자의원

수사 중이기는 하지만요 지금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재엽

추재엽구청장

그런데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답변을 하는데 검찰에서 6개월 동안 양천구 공무원 약 30여명이 조사를 받았고 그런 상황에서 구청장의 현재 감사능력으로, 이 구청의 감사능력으로 그걸 수사하고 조사해서 얼마나 밝혀내겠습니까? 대한민국 검찰에서 6개월 동안 30여명을 수사를 해서 지난 2월 24일날 양천구청의 인사비리는 혐의없음, 추재엽 구청장은 비리사건의 증거없음 하고 끝난 사항입니다.

김경자의원

그러면 그 분하고 유관돼서 함께 조사받은 분이 산하공단의 단체장으로 있는 걸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후조치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재엽

추재엽구청장

30명에 대해서 혐의가 있어서 조사는 받았지만 그 사건에서 무혐의로 나온 사람들에게 어떤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김경자의원

이 내용이 주요기사로 인터넷과 여러 지면에 대서특필되어 우리 양천구 주민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알려진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을 정치적으로 구청장님께서 채용을 하셨고 더욱이 이번에 다시 재임하신 연후에 승진까지 시켜서 채용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도의적으로 앞으로 거기에 연관돼서 거론된 사람들에 대한 조치를 하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재엽

추재엽구청장

김경자 의원님이 또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수시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 사실을 확인해서 이상이 없는 것에 대해 어떤 조치를 원하십니까?

김경자의원

그런데 해당 당사자가 돈만 받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실제로 승진도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다른 이유나 다른 윗선의 연관이 당연히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재엽

추재엽구청장

지금 재판과정이 진행되고 있고 검찰의 수사에서도 밝혀졌지만 당연히 진급이 될 사람이었고 그 당시의 근평이나 승진서열상 당연히 진급이 되는 사람이고,

김경자의원

그러면 근평제도에 의해서 100% 승진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근평이 아닌 다른 시험들을 병행해서 승진시킬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렇게 문제가 된 마당에. 구청장님의 모든 의지로 승진이 결정되는 인사제도가 본의원은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조치는 없으십니까?
재엽

추재엽구청장

지금 그렇게 단언하고 발언하셨습니다. "구청장의 모든 의지로 진급을 했다"고 속기록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책임지시겠습니까?

김경자의원

그렇게 되어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재엽

추재엽구청장

잘 말씀하세요, 아까 이미 속기록에 들어갔어요.

김경자의원

예, 이 회의에 나오기 전에 "발언에 대해서 법적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협박성 말씀도 전해 들었습니다.
재엽

추재엽구청장

제가 충분히 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경자의원

지금 하시는 말씀은 질문시간에서 빼주십시오. 그러면 유관된 사람의 윗선으로서 보통의 사람들은 윗선도 연결되어 있다는 추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인사제도를 개선하려는 어떤 의지가 있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엽

추재엽구청장

더욱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인사승진제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의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중에 시험과 근평을 병행하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도입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재엽

추재엽구청장

그것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의원

그러면 이런 인사위원회에 구청장 개인 의지가 반영된다는 건, 인사위원회 구성이 주로 구청장이 추천하신 분들이 되죠?
재엽

추재엽구청장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김경자의원

어떻게 됩니까?
재엽

추재엽구청장

그 내용은 더 확인하셔서 말씀하십시오.

김경자의원

앞으로 이런 인사승진에 대한 비리가 다시 언론에 오르내리지 않고 그래서 우리 양천구민과 양천구 공무원들의 마음에 상심이 없게 되기를 간곡하게 바라는 마음이었음을 밝히면서,
재엽

추재엽구청장

예, 저도 동감입니다.

김경자의원

본의원이 인사는 구청장의 고유권한이기는 하지만 ‘인사가 만사’고 인사가 제대로 되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않는다면 공무원들이 제대로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의지가 죽게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구청장님께서는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차후로 그런 홍비서관과 같은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지금까지 제 말씀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 의장님, 구청장님, 공무원 여러분께 인사드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위형운의장

추재엽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일문일답을 하실 때는 미리 서로 정확한 내용을 주시고 구청에서도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김경자 의원님한테 조금 전에 협박성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겠다"는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시죠? (
에서

의석에서김경자의원

-글쎄, 누가 하셨는지 전해들었습니다.) 앞으로 본회의장에서는 50만 주민이 보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구청장님께서 법적 운운하셨기 때문에 사전에 들은 얘기가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과 답변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12분

위형운의장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행정재경위원장

존경하는 위형운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조재현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도록 일반직 전환 규정이 신설되고, 기능직 10급이 폐지됨에 따라 우리구 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비율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조직관리 및 인력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유통산업발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실시토록 하여 전통시장과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당 위원회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의 대상이 되는 대규모점포의 종류를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로 한정하고 있는 바, 대규모점포 중 이마트 목동점은 대형마트로 등록되어 있어 규제대상이나 홈플러스테스코 목동점은 쇼핑센터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유통산업발전법에 규정된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형평성이 맞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따라서 홈플러스테스코 목동점에 대한 등록사항을 대형마트로 변경토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며 앞으로 조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 및 개선사항은 수시로 파악하고 신속히 상급관청에 건의함으로써 개선될 수 있도록 집행부 측에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사항을 규정하고 지방의료원·지방공사·지식산업센터 등에 관한 감면사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신설되어 관련조문을 삭제하는 등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형운의장

조재현 행정재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양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복지건설위원장이신 김영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복지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위형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주 의원입니다.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3대 가족 모두가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 중 양천구에 살고 있는 구민을 대상으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구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리한 바 병역명문가란 조부와 그 손자까지 직계비속을 대상으로 가족 모두가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정하고 예우대상자는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양천구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구에서 주최하는 행사의 입장료 전액면제, 구청사에 설치한 공영주차장 및 구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구 평생학습센터 수강료 감면, 구립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을 할 수 있도록 예우범위를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서 구청장은 병역명문가가 구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도록 규정하는 등 당위원회의 심도있는 논의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형운의장

김영주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의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임옥연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임옥연 의원은 나오셔서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옥연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옥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형운 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이 소식을 듣고 계실 양천구청의 1,200여 공무원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경자 의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신상발언을 할려고 합니다. 목5동의 목마도서관 매각동의안과 양천구청의 예산집행에 대하여 양천구의회의 의원으로서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을 또한 2011년 12월, 2012년 예산안을 편성하여 심도있는, 18명의 의원들이 협의하고 의결한 것을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무슨 감정이 있으셔서 그렇게 의원들을 망신시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2010년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본인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책상을 밀치고 들어와서 "야! 뭐뭐뭐들아, 이런 막말을 하고 또한, (

김경자의원

의석에서-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아이들 친환경 쌀값을 깎아서 인조잔디 예산편성한 자가 누구냐?"고 했습니다.) 됐습니다. 저는 안 듣겠습니다. 지금 신상발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지난번 구정질문 때 먹튀라는 표현을 하시고 "몇몇 의원들이 집행부의 구청관계자들에게 로비를 당했다"는 발언을, 지금 속기록에 있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정확하게 들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본의원은 2년 동안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또 김경자 의원을 같은 여성으로서 대하고 싶었는데 오늘 하는 행동을 보니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항들이 있어서 이렇게 신상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18명이 반대토론, 찬성토론까지 간 끝에 표결로 처리한 예산안을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되었는지 또한 아까 구청장님의 말씀대로 의회에서 동의안의 권한이 있어서 동의안을 해 줬는데 의원들을 모독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김경자 의원을 정식으로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을 하실 때는 분명히 그 상대방, 아까 "협박성 발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구의회 18명 의원의 위상을 높이는 일만 해 주시기를 바라며 단어를 쓰실 때는 가려서 써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의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07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207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공단

리공단시설관

(1인) 이사장 김훈동 【보고사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9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12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9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양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4월13일 최진표 ,의원 외 8인 발의) 발의자 최진표 찬성자 위형운 임옥연 조재현 박태문 , 나상희 , 강웅원 , 김영주 , 박순주 , 【참고자료】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2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제7차분) 서면답변서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