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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서형원 의원 발언

161회 제4업무보고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0-01-21

서형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안중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정보통신과, 교통과, 도시과, 건축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윤현숙입니다. 먼저 2페이지로 독거노인 안전망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과천시 거주 독거노인에 대하여 가스, 화재 비상호출기, 출입문 움직임 센서 등 5가지 기능을 갖춘 유-케어 안전망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 시스템은 가스, 화재 비상호출기는 소방서와 연계해서 상황발생시 소방서에서 곧바로 출동하고 움직임과 출입문 센서는 응급상황 시 동 사회복지 담당에거 SMS로 자동통보하여 해당가정에 전화 또는 방문확인하는 시스템입니다. 4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후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인터넷 수능방송 서비스 구축사업입니다. 과천시 인터넷 수능방송은 강남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양질의 인터넷 수능방송을 과천 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2009년 12월에 강남구와 협약을 체결해서 2010년 1월 4일 수능방송을 개통하였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를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 스토리지 시스템 구축입니다. 전자문서 시스템 등 서버별로 분산운영되고 있는 스토리지를 통합하여 비용절감 및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린 인터넷 문화선진도시 사업 추진입니다. 지속적으로 인터넷 역기능 예방교육을 추진해서 건전한 인터넷 문화와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IP TV 공부방 구축입니다. 관내 지역아동센터 5개소에 IP TV를 설치해서 소외계층 아이들의 교육기회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방송국 운영개선입니다. 인터넷 방송 동영상을 현행 4대3에서 16대9 HD급 형식의 와이드 화면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이버침해 대응 고도화사업입니다. 경기도 사이버 침해대응 센터와 연계 구축을 3월까지 하고 디도스 대응시스템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대역 자가통신망 2단계 구축사업입니다. 지난해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 2단계로 방범용 CCTV 전용회선을 KT망에서 자가망으로 수용하여 CCTV회선료를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형 차량번호 판독 CCTV 설치입니다. 과천경찰서 순찰차에 CCTV를 설치해서 수배차량 및 범인검거에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리정보 포털서비스 구축사업입니다. 인터넷 GIS 고도화와 동절기공사 제로화 사업 온라인시스템 구축과 공간정보 등을 구축하여 고품격 지리정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리정보시스템 보안 소프트웨어 구입입니다. 웹과 GIS 자료보완을 위해 보완 소프트웨어를 구입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3쪽 과천 인터넷 수능방송서비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천시 인터넷방송시스템과 연계구축한다는 말씀이 우리 시 웹을 이용한다는 건가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네. 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강남구에서 서버는 활용하고 홈페이지만 연결해서 저희가 아이디를 받고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관내학생이 어떻게 이용하는지 이용하는 학생 입장에서 설명해 주세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저희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인터넷 수능방송 홈페이지난이 있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면 정회원은 회원가입을 해야 됩니다. 가입비가 연3만원인데 저소득가정은 시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시에 신청을 해서 인터넷 수능 아이디번호를 받아서 배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1월 4일 개통을 하고 나서 저소득 가구 자녀학생에게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현재 84명까지 신청을 받아서 강남구에 신청을 해서 아이디를 받아서 배부를 해서 수강하고 있습니다. 정회원들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3만원을 납부를 하면 자동으로 회원 아이디가 부여되기 때문에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학생들은 우리 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해야 되는 거지요? 현재 이용자는 몇 명입니까?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이 방송을 개통하고 나서 저소득가구가 84명이고 정회원은 20명입니다.

서형원위원

저소득가구는 우리가 돈을 안 받는 게 아니라 내주어야 되는 거지요? 3만원씩 다 내주어야 됩니까, 그 예산은 무엇으로 이용합니까?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올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서형원위원

강사의 질은 어떤 방식으로 검증을 했습니까?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순전히 우리 시는 강사를 선택할 권한은 없고 강남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홍보 팸플릿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약력이 다 나와 있습니다. 스스로 학생들이 샘플로 강의를 청취해 보고 이 강사한테 강의를 듣는 게 좋다고 판단을 해서 강의를 수강하게 됩니다. 그에 대한 홍보 안내자료는 배포하고 있는데 어느 강사가 유능하다고는 지적을 못 해주고 학생들이 어쨌든 수능강사는 강남에서도 일류 학원에서도 유명한 강사만 초빙했기 때문에 ...

서형원위원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과천시 인터넷 수능방송 서비스 구축인데 개별적으로 학생들이 강남구 인강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해서 들을 수 있지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네 가능합니다.

안중현위원장

그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정회원 학부모들 전화가 많이 옵니다. 강남구에 가입해도 3만원이고 과천시에 가입해도 3만원이고 서비스는 똑같은데 차이가 뭐가 있느냐 말씀하시는데 현재 차이는 없고 시에서 하는 것이 저소득가구 학생들에게 무료로 지원하는 혜택만 있습니다. 향후에는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알아보니까 시에서 정회원에게 50%나 40%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양주시는 운영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향후에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안중현위원장

강남 수능방송은 직접 들어가서 해도 마찬가지이고 과천시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인데 이 사업의 실익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봅니다. 과천시 홈페이지에 들어왔다가 가는 것뿐인데 과장께서는 과천시 학생이 수능방송을 들을 경우 연회비를 할인해 주는 방법 그밖에 또 한 가지는 과천시 학생에 대해서 다른 컨텐츠라든가 다른 방법으로 연회비 3만원 말로 수능방송을 들으면서 뭔가 다른 쪽으로 학습에 도움이 되는 컨텐츠나 멘토를 제공해 주는 방법이 없는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단지 강남에서 수능방송 듣는 거나 별 차이가 없어요. 시에서는 뭔가를 개발해야 되겠지요. 과천시 학생이 들을 경우 다른 서비스를 해 주면 차별화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회원 연회비 3만원을 할인해 주는 것은 특징은 없다고 봅니다. 뭔가 덧붙여서 서비스를 추가하는 방법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강의 컨텐츠나 기술이 강남구에서 오기 때문에 우리 시가 독단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는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향후에 검토는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우리 시에서 들어간 학생들은 별도 관리가 되잖아요. 그 학생들이 듣는 강죄를 분석하면 나름대로 적합한 서비스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교육지원과와도 연계해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0쪽에 이동형 차량 CCTV 판독한다는 차가 있는데 범죄용 차량만 말씀하는 거지요? 수배된 차량만. 과천경찰서 순찰차에 부착해서 이동하면서 차량을 판독해서 수배된 차량만 신속하게 찾아내는 시스템입니까?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관제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차량 시스템은 모든 차량이 지나가면서 찍어서 차량번호는 한달간 보유가 됩니다. 그 즉시로 수배차량이 나올 때는 바로 차량현장에서 수배차량이라는 게 나타나기 때문에 현장에서 검거하기가 빠른 효과가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순찰차들이 나름대로 기계를 가지고 다니면서 체크를 하면 수배차량인지 아닌지 다 나오잖아요. 순간적으로 촬영을 하면 수배차량인지 아닌지가 바로 체크되는 거지요. 수동작을 거치지 않고 바로 추격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과천경찰서 안전과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경기경찰청 자체에서 감사를 했는데 시비로 이것을 왜 지원을 받느냐 국비로 해야 될 사항인데 그래서 이것을 받느냐 마느냐 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이 안 나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런 말이 있어서 정확하게 지원을 못 받을 경우에는 저희에게 공문을 달라고 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이 부분은 국가 예산으로 하는 게 타당하지만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으면 과천시내에 범죄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경찰청 예산이 부족하다면 시에서도 할 수 있는데 예산은 나름대로 명확히 해야 되지 않나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능한한 경찰청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적인 과천시 자체에서의 서비스를 위해서는 할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앞서 서형원 위원님하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인터넷 수능방송을 강남구하고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서 본 사업을 하는 목적이 결국은 사교육비를 줄여보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교육의 질을 높이고 사교육을 줄여서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보고자 하는 사업의 취지로 알고 있는데 본 사업이 정보통신과에서 맡아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맡을 이유가 아니라 인터넷 방송을 운영하다 보니까....

임기원위원

인터넷 방송에서 본 강의를 구성하고 제작하고 편집을 하고 이렇다면 정보통신과에서 맡는 게 일리가 있는데 답변과정처럼 전적으로 강남구 인터넷 방송국하고 저희는 다만 시 홈페이지에 팝업창만 띄워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단순 중계를 하는 기능을, 지금은 연결하는 기능으로 시작하지만 본 사업이 궁극적인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향후에 독특한 과천만의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서비스를 추가하는 방법이라든지 뭔가 찾아내지 않으면 큰 실효성이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답변과정에서 들어보면 저소득층의 경우 이 분들이 이 프로그램이 인터넷 강의가 효과가 높다든지 더 장점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유능한 강사나 과외를 받으러 가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많기 때문에 저렴한 인터넷 강의를 신청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보입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모 시장에 가서 그런 논쟁이 있었는데 사교육비가 많이 드니까 학원 안 보내고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 된다 어쨌든 사람하고 만나서 일대일로 과외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효과가 있어요. 다음에는 소규모 그룹으로 하는 게 효과가 있구요. 그러면 초기단계에는 연결을 해서 하지만 진짜 사교육비를 줄이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과보다는 교육을 총괄하는 과가 맡고 기술적인 자문을 정보통신과가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말씀하신 의견도 맞습니다. 전국 지자체 119개 협약을 맺어서 강남구 인강을 전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교육지원과에서 담당하는 곳이 많습니다. 저희가 운영을 했지만 앞으로는 교육지원과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집행부 입장에서는 과외나 유명한 학원에 비해서 1/10도 안되는 저렴한 강남구 인강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연결했기 때문에 과천시는 사교육비 줄이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렇게 홍보만 할 게 아니라 서울도 보면 대청중학교라든가 여러가자 사교육이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듭나기 위해서는 총괄하는 교육지원과에서 맡아야만이 이런 강의를 기점으로 해서 과천만의 독특한 사교육이 없는 도시를 만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감실장님도 계시니까 업무분장을 지켜 보니까 어려운 거 같더라고요. 과 별로 업무량이 많아서 그런지 잘 정리가 안되는데 이 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시키는 게 어느 쪽이 적절한지 지금은 정보통신과에서 맡고 있지만 향후 발전적으로 검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중현위원장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현재로서 시스템 연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에서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때는 교육지원과에서 맡아야 되지 않을까 혹시 이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교육에 절감효과가 있다 이런 홍보는 무리한 홍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70여 만원 정도 사교육비가 지출되고 있는데 강남 수능방송을 연결했다고 해서 사교육 절감효과는 상당히 적을 것 같아요.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임기원 위원님에 지적한 대로 별도의 프로그램을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교육지원과에서 맡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임기원위원

보고한 부분은 아니고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 나눠볼까 합니다. 정보통신과는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부서 중에 하나인데 IT 산업의 선진화 도시이고 국가적으로도 IT 부분에 세계적으로 평가를 받고 하루가 다르게 정보화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독특한 IT 정보화에 대해 내놓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예산 다룰 때라든가 과거 있었던 문제 하드웨어 관리라든지 시스템관리 사업이 주가 많아요. 오래 되어 새로 교체하는 것도 많고 신규 프로젝트는 소홀한 게 아닌가 한 예로 2개 단지를 재건축하면서 광통신이 깔리고 그 당시에 재건축할 때 홍보 브러쉬를 보면 두 단지는 새롭게 재건축이 되면 구 도심에 사는 주민들하고 완전히 다른 파격적인 IT 서비스나 혜택을 누리지 않을까 했는데 실제 살아가는 거 보니까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뭔가 앞서가기 위해서 유도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한 예로 인터넷을 망으로 해서 인터넷 가입비를 내고 통신요금을 내고 사용하는데 만약에 과천시 전역에 무선통신이 다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면 통신요금 안 내도 되는 거 아니에요? 황당한 생각이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현재 와이브로가 깔려 있는 데가 많습니다. 무선통신이 가능하고 보안문제로 안 깔린 데가 있고 일반적으로 KT나 SK에서 사업을 해서 와이브로가 거의 다 깔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시민의 입장에선 편리함도 있지만 비용부담이 자꾸 증가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시가 유도해 나가면 어떨까 하는데 불가능한지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향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과천은 IT 도시로서 어떠한 특징이 있다 아니면 정보통신과장님으로서 몇 가지 장점을 나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IT 정보화부분에 있어서 다른 도시와 다르게, 예를 들어 학교 같으면 무료급식은 과천만의 장점인 것처럼 독특한 사업들이 있었잖아요. IT는 그렇게 치고 나갈 수 있는 분야가 없는지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정보화도시를 추구를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 위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IT에 대해서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식정보타운이 조성이 되면 그쪽에서도 방범용 CCTV의 경우도 자가망뿐만 아니라 광센서로 첨단으로 가는 것처럼 유비쿼터스 도시로 앞으로는 될 겁니다.

임기원위원

한 예로 강남구 사거리에 가 보면 가로등에서 모든 정보를 검색한다든지 그런 시스템도 도입이 되더라고요. 우리 시는 불가능한 것인지 전 지역을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압구정쪽에 10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무선인터넷도 가능하고 사진도 찍을 수 있고 메일도 보낼 수 있고 관광정보도 볼 수 있어서 저희도 올해 추진하려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우리 시 실정에 안 맞고 너무 예산이 과대하게 많이 들고 투자에 비해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안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유비쿼터스에 가려고 하면 편리한 대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정책적으로 새로운 사업도 발굴하고 기존 유지관리에 업무량이 많고 직원들이 고생하지만 새로운 분야를 홍보할 수 있는 쪽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우리 시 홈페이지에 청소년을 위한 교육 페이지가 있는데 평생학습 관련한 동영상 페이지 과천아카데미도 있는데 혹시 우리 홈페이지가 모바일 접속이 가능한지 파악하고 계세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안된다고 합니다.

서형원위원

어떤 장애요인이 있는지 알고 계세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전혀 안되는 게 아니고 전에 시도를 했었는데 실효성도 없고 양도 적고 해서 안하게 되었습니다.

서형원위원

접속해서 뭔가 이용하려면 장애요인이 뭐가 있는지 알고 계세요? 혹시 액티브엑스 같은 것을 쓰나요, 별도 보안시스템도 깔아야 되고요? 결론적으로 제가 요즘에 스마트폰을 쓰기 시작해서 그런지 몰라도 모바일 웹접속에 관심이 많아졌는데 몇 가지 장점이 있어요. 대체로 2013년이면 PC로 접속하는 것보다 모바일로 접속하는 게 많아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아이폰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요 은행이나 포털에서는 모바일 접속 홈페이지를 개발해서 애플리케이션 제공을 하고 있는데 관공서 홈페이지도 직장인이나 청년들이 차분히 앉아서 접속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모바일 친화적인 웹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거나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모바일에서 홈페이지가 똑같이 들어가 주는데 표준을 안 지키면 접속이 안되는 겁니다. 특별한 조치를 하는 것보다 표준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장애요인이 뭔지 파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동영상 강의 같은 것은 모바일에서 이용하기가 좋은 컨텐츠인데 동영상을 직장에서 가만히 앉아서 본다는 그 정도 여유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학생들은 공부고 일이니까 괜찮지만 그래서 이동중이나 지하철에서 드라마 보는 대신에 시가 제공하는 평생학습을 볼 수도 있는 것인데 실제로 실용성도 있고 동영상 소식 올리는 게 활성화가 안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모바일 친화적으로 만들면 잘 되기도 할 것 같고 거꾸로 찍어서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제 생각에는 모바일로 시에 접속을 해서 이용하는데 장애요인이 뭐가 있는지 파악을 하고 최소한 이용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크게 비용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다음에 제 생각에는 빨리 늘어나는데 남보다 조금 빨리 할 수도 있고 늦게 할 수도 있지만 모바일 친화적인 홈페이지를 만들려면 결국에는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지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급한 것은 접속했을 때 이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게 있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모바일에 특별한 권한을 주라는 게 아니라 어떤 브라우저나 인터넷 환경에서도 이용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 표준을 안 지켰다는 것이기 때문에 파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황하게 이야기했는데도 잘 이해하셨지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네, 장애요인과 이용편의를 해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업무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교통과장 나병찬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택시 카드결제시스템 설치 건 외에 1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택시 카드결제시스템은 과천시 모든 택시에 대해서 1월 중에 설치를 하여 수요자 중심의 교통편익 제공과 택시업계의 경영개선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3, 4월 중에 유치원 및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통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 행정서비스 시스템 구축입니다. 책임보험 미 가입 및 차량검사 지연에 따른 효율적인 과태료 관리를 위해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교통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운영방법 개선검토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중앙동 별양동 단독지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과반수 이상이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을 현재까지는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 다시 주민들에게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재차 의견수렴을 해서 시행여부를 최종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 개정 등을 통해서 별양동 상업지역 공영주차장을 일요일과 공휴일에 유료화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주차행정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시 예방위주의 불법 주정차 단속과 함께 교통소통에 방해가 되는 차량은 견인조치하고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수시로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GB 해제지역 주차장부지 매입건입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과천동 용마골 삼거리지구 2필지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주민의 주차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입니다. 노인복지회관 보차도 분리대 설치, 원주암 시립어린이집, 열린어린이집 미끄럼방지시설 추진, 과천초교와 문원초교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를 해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교통안전 시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 속 자전거 문화정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도난방지 범 시민운동 전개, 자전거도로 지도 제작, 자전거 안전장치 부착운동 전개 등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 속 자전거문화 정착으로 저탄소 녹색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다양한 자전거 시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시설 대폭 확충은 9개소 158면을 금년에 뒷골 등 5개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역 승강장 편의시설은 금년 11월까지 2, 4, 7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 8대 설치공사를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문원초교 외 3개소에 별양로 연동구간 신호제어기를 설치하고 노후선로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능형교통팀의 시민에게 찾아가는 교통정보 제공은 그 동안 추진해 온 ITS 3단계 구축 사업 시스템을 활용해서 교통알리미, SMS를 통해서 시민에게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지능현 교통업무 추진 ITS 시스템을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시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인교통 단속카메라 설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이 유지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5쪽에 주차장 운영방법 개선검토해서 별양동과 중앙동에 거주자 우선주차제하고 일요일과 공휴일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하는 문제를 시행하겠다고 결정한 거지요? 주민 전체 과반수는 찬성하지 않는다고 설명에 나와 있습니다. 설득하고 협의할 필요는 있겠지만 실제 의견이 찬성이 과반수는 안 넘지만 구체적으로 주민들 의견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작년 4월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단독주택 지역으로 주차불편이 현실이기 때문에 거주자 주차우선제에 대해 필요성은 어느 정도는 인식은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동별 차이는 있는데 주암동 장군마을처럼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하게 되면 소정의 주차요금을 매월 납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 문제가 전체적인 주차면수가 현재 거주자 주차우선제로 해서 유도를 할 수 있는 주차구역이 아직 많은 부분 미흡하기 때문에 중앙동 지역은 어느 정도 방안을 강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관악산 주차장 지역을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데 별양동 지역의 경우는 어려움이 있어서 추진해야 되는 당위성은 시가 가지고 있고 주민도 인식하고 있는데 현실적인 면에서 어려움이 에상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주민 다수 의견이 유도해 내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좀더 홍보계획을 세우고 주민들을 홍보하고 설득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안중현위원장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단독주택지역에서 대문 옆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권한은 관습적으로 그 집 주인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주자 우선주차를 하거나 하지 않아도 우선주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반대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월 주차요금은 어느 정도입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주암동은 월 2만원입니다.

안중현위원장

그러면 별양동도 그 정도 할 거지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네.

안중현위원장

주인 입장에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하지 않아도 거의 주차할 권한이 있는 거고 그에 따라서 돈을 낼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데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경감을 시킨다든가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신다면 더 유용하지 않을까 합니다.

임기원위원

일요일 공휴일 공영주차장 유료화 방향을 잡으신 것 같은데 이 경우에 시청 주차장도 같이 검토해 주셔야 되고 상업지역도 같이 검토가 되고 대안을 세워야 될 게 불법주차 단속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나마 주말 공휴일에 무료로 이용하고 있어도 불법주차가 많습니다. 특히 교회 예배시간이 되면 일반 주민들은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많은데 기존 주차면을 유료로 할 경우는 불법주차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도 고민을 같이 좀 해 주십시오.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말씀하신 부분을 완화내지는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유료화인데 근거는 특히 일요일에 상당부분 혼란이 있는데 차들의 등록을 누차에 걸쳐서 조사를 했는데 관내 차량보다는 관외 차량이 월등하게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85%까지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혼란이 야기되는 많은 부분이 무료로 인해서 기존 공영주차장을 일요일에 무료 사용하기 있기 때문에 점거하는 경우가 되고 그 부분이 넘치면 혼란이 야기되는 현상인데 그 부분을 어차피 추세가 어디든지 가급적이면 차량 이용을 지양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 유료화를 검토를 하고 그런 와중이 되면 외부에서 관내 교회에 와도 무료로 내 차를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불식시키고 그 부분이 정돈이 되면 완화가 되면 어떻게 정비할 수 있고 나름대로 정리할 수 있을 여건이 되지 않느냐 그런 판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어려운 문제니까 파급되는 효과까지 잘 고민하셔서 혼란이 없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장

관외차량이 85% 정도 된다고요, 차량번호를 통해서 확인한 것입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네.

안중현위원장

상당히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으면 쉽게 정책결정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유료화는 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임기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에 따른 불법 주정차 문제는 별도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요일 공휴일 유료화는 과천지역의 상가 활성화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관악산 지역, 시청 그에 따라 시청 옆 공무원이 주차하는 곳도 유료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일요일 공휴일에 한해서 등산객들이 차량을 대고 있는데 관악산이나 청계산에 올 때는 차를 안 가지고 오고 지하철을 타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는 시청에도 차를 대고 공터에도 차를 댈 수 있기 때문에 몇백 대 차량을 대니까 산에 갔다 와서 과천을 그냥 떠나게 되니까 소비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일단 주차요금을 강화시키면 억제수단이 되기 때문에 지하철을 이용하게 되고 그만큼 상가를 이용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공휴일 공영주차장 유료화는 중심상가뿐만 아니라 추가확대해서 시청과 공터 주차장까지 확대를 하면 그만큼 세수도 생기고 상가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회계과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그러면 1단지는 불법 차량이 많이 증가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 부분도 단지 대표분들과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완화하는 방안도 같이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아울러서 저희가 추진하는 애로점을 말씀드리면 다른 단지는 비교적 협의가 원만하게 추진이 되는데 4단지 주민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생각할 때 현실적으로 4단지 내 주차사정이 쉽지 않고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근 그레이스빌딩이나 공영 주차장을 일요일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유료화를 한다고 하면 감각적으로 거부반응이 있는데 그 부분을 설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조사를 해 보면 4단지 주민은 내가 주차를 거기에 안 하지만 우리 주민 중에 어느 분들은 거기를 무료로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실제 조사를 해 보면 %가 안 나오는 수준의 이용을 불과 몇 대, 그런데 주민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상대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마지막 걸림돌이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협의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그 부분은 외부차량이 85% 그것은 상당히 중요한 자료인데 4단지 주민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절반 이상은 주민이 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반대를 하더라고요. 85% 정도를 외부에서 대고 있다면 15% 그 가운데서도 4단지 주민은 일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없이 설득할 수가 있고 만약에 다른 방법을 4단지 주민들에게 주차요금의 할인이라든가 별도의 주차공간을 일정 부분이라도 추가로 확보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고 하면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공휴일은 등록된 차량에 한해서는 할인을 한다든가 일정시간 감면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두 분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주차장 문제는 딱 부러지게 답이 안 나오는데 주차문제는 풍선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게 사실입니다. 만약에 중심상업지구나 시청 주차장을 휴일에 유료화했을 때 바로 근처 주택가로 차가 들어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래서 거주자 우선주차와 병행이 되지 않으면 상당히 지역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상황이 발생될 것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실제 지역에 거주하면서 차량을 소유한 대수와 인근 주차면수가 비슷할 때 가능합니다. 교통과에선 거의 비슷하다고 판단이 됩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말씀하신 풍선효과, 상업지역이나 공영주차장을 파악했듯이 단독주택지역 내에도 사실적으로 본인들의 차량을 주차하는 대수보다는 못하지만 현재 외부차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마찰이 되고 있는데 과천의 사무실이나 업무보는 분들이 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유료화가 되면 심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으로 두 시책을 한꺼번에 시행을 해야 되고 단속부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배전의 노력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이경수위원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병행되어 시행이 되지 않으면 단속에도 한계가 있는 게 주말이면 경마장쪽에 단속인원이 몰리게 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과천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단속인원도 보강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이 검토를 하셨겠습니다마는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진 뒤에 시행을 해야 되는 민감한 사항 같습니다. 심사숙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일단 현안문제 하나 질의드리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번에 폭설과 염화칼슘 관련된 것 같은데 관내 버스 정류장, 스쿨존 주변에 붉은색 컬러 아스콘인가요 뭐라 합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반강성 포장이라고 합니다.

임기원위원

이 부분이 거의 전 지역이 훼손이 되어 천재지변 문제인지 시공상 문제인지 모르지만 일단은 파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복구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재작년에 도비를 받아서 한 사업 중에 일환인데 BRT 라고 해서 간선급행버스 체계 구축공사 해서 도비를 받아서 했습니다. 버스를 빨리 다닐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자 해서 당시에 도비 시비 해서 16억 정도를 계상했었는데 실제로 공사한 것은 저희 실정에 맞지 않아서 설계를 대폭 줄여서 전체 BRT 공사가 4억 8천 정도에 했고 반강성 포장을 1억 6천 정도 투입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당초 목적은 버스 정류장 21개소에 기존의 빈번한 버스 이동으로 인한 버스정류장의 변형을 방지하자 이런 차원에서 실시를 했었는데 이번에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갔고 당시에 균열이 있었고 그 다음에 기온이 내려가면서 균열이 심해져서 지금은 나쁜 상태에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그래서 긴급복구하고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긴급복구를 한 다음에 영구적인 본 복구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시행을 안양권에 했기 때문에 안양권내 다른 지역과 연계를 해서 복구를 할 계획입니다.

임기원위원

버스 정류장을 일반 아스콘으로 했을 때 밀림현상이나 처짐현상이 있어서 특히 아스콘이 여름에 고온으로 올라가면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반강성 포장으로 했는데 역으로 겨울에 문제가 되네요. 어느 한쪽이 틀어지기 시작하면 차가 집중적으로 다니니까, 몇 개 시가지 정류장은 흉물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급속도로 확대되는 게 문제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파쇄된 자갈을 빨리 청소차량으로 청소해야 될 겁니다. 하루에 3천 대 이상 서기 때문에요. 두 번째 긴급복구하려면 그 부분만 일시적으로 아스콘으로 붙여도 이질감이 있어서 금방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 아직 동절기가 남아 있는데 지금 해도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 주시고 하자문제인데 공사는 한 업체가 다 했습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네, 일동종합건설이라고 ...

임기원위원

하자를 할 때 동일한 자재로 하는 게 적합한지도 고민을 하고 추가적인 부분에 복구예산을 편성해서 하더라도 개인적으로는 중앙로에 체크를 해봤는데 파쇄된 부분만 손대야 될 정도가 아니고 그 부분 전역을 다 손대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앞 스쿨존은 교통과 소관이 아니에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저희 과 소관입니다.

임기원위원

거기도 많이 탈락되었던데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같이 할 계획입니다.

임기원위원

지난번에도 건설과와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 미끄럼이나 바닥에 턱 하는 것도 고속도로나 지방도로 가 보면 신공법이 나왔더라고요. 타이어 가는 부분만 부착하는, 그것을 하면 훨씬 더 마찰도 적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 같은데 교통과에서도 같이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시민이 봤을 때 바로바로 개선이 안되면 굉장히 못마땅하실 겁니다. 그래서 청소라도 꾸준하게 집중 투입을 해서 시민들 불만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현수막이나 안내판이 있으면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내려 주십시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자전거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지도 제작에는 예산이 얼마 들어가지요? 몇 부 할 계획입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300만원입니다. 천 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어떻게 배포하실 거예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기본적인 행정선, 사회단체, 아파트 단지, 통별 굵은 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필요할지 과천에서는 거의 도로에 자전거가 다니고 있고 어느 정도 확충된 상태에서 어느 정도 필요한지에 대해서 확신이 안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예산이 많이 들지는 않네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네, 기본적으로 매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업무가 이관된 상태인데 건설과 당시에서도 기본적인 것은...

황순식위원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없이 잘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필요할지 그리고 정말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왔으니까 한다 라는 게 예를 들어 공공자전거가 되어 있는 파리 같은 데는 지도가 없으면 못 다닙니다. 자전거 도로가 따로 있고 공공자전거를 이용하려면 스테이션을 다 봐야 되거든요. 어느 지역에 가면 스테이션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지도가 있어야 되는데 과천은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거든요.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보고 다닐 이유가 별로 없다는 거지요. 정말 필요한지는 고민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공자전거 용역은 종료가 되었지요? 이후에 그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반영하실 계획입니까 일단은 보류로 하고 있는데 핵심적인 이유가 뭡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예산입니다.

황순식위원

대당 가격이 많이 드니까 예산부분이 있기는 한데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실제 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많이 이용을 하게 될지 그 부분에 대해 확신이 없어서 그렇지 실제 많이 이용을 하게 된다면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위원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그 전에 말씀하신 사람들이 과연 많이 이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확신은 저는 확신을 하고 있고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미룬다고 해도 조만간에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금액이 우리 시 전체 예산 대비 비중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이고 대신 준비를 하고 인식을 그렇게 확산해서 제 생각에는 내년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저도 용역보고회에 가서 걱정되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사람들 동선이 특히 출퇴근 시간에 감당이 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출근하는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내에서 일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외지에 나가는 분들한테는 스테이션이 너무 많으니까 한번에 집중이 된다든가 그런 문제가 있고 다른 지역과 같이 하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과천에서 공공자전거를 이용해서 서울이나 안양에 출퇴근하는 것은 오래 걸리겠지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그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어렵고 우선은 과천에서 먼저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는 부분은 다른 지자체들이 추진 구상이나 시작이나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요.

황순식위원

안양에서도 구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남 서초 정도는 이것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강남도 한 시간 내에 충분히 출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30분 정도면 갈 수 있기 때문에 공공자전거가 연계가 된다면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변과 잘 보시면서 추진해 주시고 여러 가지 걱정되는 우려지점들이 있지만 극복하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것이 끝난 게 아니라 계획을 하고 염두에 두시고 추진을 멈추지 말고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지식정보타운이 들어온다면 그 정도 생활권에서 의미가 있어질 수도 있거든요. 계속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제가 8단지에 있다가 9단지에 가 보니까 보관소 관리는 8단지는 최근에 확충이 되어 어느 정도 사용이 되고 있는데 지붕을 아직 못 만들고 있지요? 그런 것도 해결을 해야 되는데 거의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단지내는 관리주체가 어디입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단지내는 단지관리사무소이고 공용도로는 저희이고요.

황순식위원

단지마다 편차가 있겠지만 많이 관리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그 부분은 예산도 지원했고 촉구를 단지별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유지가 문제인데 예산지원시스템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이용하는 단지도 있고 자체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황순식위원

운영 지원은 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지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자전거보관소 설치비용이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확충도 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 필요한 게 있으면 물론 공간 확보가 만만치 않지만 설치에 대한 노력은 오히려 쉬울 수 있는데 관리에 대한 것은 사실 설치해 놓고 관리가 안되면 오래된 자전거들이 늘어서 있고 버릴 생각을 안 하면 세우기 힘든 그렇게 관리가 부실하다는 부분에 대해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전에 일본에 가서 놀란 것은 거기는 인력이 많더라고요. 도난방지대책도 사실 없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담당하는 분들이 수시로 돌면서 점검하고 도난이 많은 지역은 도난상습지역이라는 표찰을 자전거마다 다 붙이더라고요. 결국 방범은 태그를 붙이니 번호판을 붙이니 하지만 다녀봐도 인력을 많이 투자하는 것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일자리 창출도 된다고 생각하고 수시로 점검하고 뺄 것 빼내고 여기저기 널부러져 있는 것만 제대로 관리를 해도 사람들이 신뢰를 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게 안되니까 저층 아파트는 집앞에 그냥 세우잖아요. 가까워서도 그렇지만 보관소에 세우는 메리트가 없는 겁니다. 꽉 차 있고 지저분하고 이번에 눈이 와서 자전거가 굉장히 많이 망가졌거든요. 관리하는 부분에서 인력을 어떻게든 투자하는 수밖에 없지 않은가 도난방지를 이번에 설치하신 거 고장율은 어떻습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초기에 이용하는 분들이 익숙하지 않았잖아요, 번호 암기를 해야 되었었고 해서 관리하는 직원들과도 다툼이 있었고 지금 익숙해 져서 지금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황순식위원

사실 그것도 부서지기 때문에 자물쇠로 잠그는 거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시범사업으로 한두 번 해보고 앞으로 공용자전거를 만드는데 경험도 축적이 되고 연계가 된다면 의미가 있겠지만 그런 것도 그런 것이지만 관리가 중요하다 인력을 확충하고 공공근로를 도입을 하든 아니면 어떻게 단지내는 지원을 어떤 식으로든 해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는 이 부분에 도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몇 사람만 돌아도 관리가 잘 될 수 있거든요. 전담인력이 있어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몇 명입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2명인데 한계가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행정처리하고 기본적인 것 수리하는 것 말고는 힘들지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확대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오히려 적은 비용으로 자전거문화를 확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력을 많이 투자하는 것이 사실상 가장 좋은 대안이지 않을까 합니다.

임기원위원

자전거에 대해 신경 써 주셔야 될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하고 2단지 소공원 지하철역 자전거주차장 현황 가서 보셨잖아요. 어느 지역보다도 크고 실제 자전거 이용율이 가장 높은 지역일 겁니다. 양쪽 다 가림막이 없어서 눈 비가 오는 날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공간이 부족해서 공원 보도쪽으로 자전거가 나열되고 있는데 특별하게 예산이 편성된 것은 없지요? 일반적으로 자전거 관련 예산이나 어떤 비용으로 보관대 설치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그 부분은 검토할 수 있고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상태가 자전거 보관에 최적은 아니지만 최적 상태로 만들면 씌워야 되는데 공원 전체 상실하는 게 있거든요. 그 부분을 더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그 부분만 정확하게 판단이 되면 저희가 예산되는 부분은 의논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 부분을 고민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명칭이 소공원이지만 공원 기능으로 주민이 와서 휴식을 하거나 하는 이용주민은 거의 없습니다. 여름에 등나무 쪽에 어르신들이 나와서 쉬지만, 지하철 출입구를 나오면 좌우 자전거가 보관이 되어 얼추 봐도 50대 이상이 실 이용하는 자전거인데 저는 그 길 자체를 다 강화유리나 아크릴 같이 투명한 것으로 해서 공원에 부조화스럽지 않는 구조물로 덮어주면 일반 보행자들도 눈비 올 때 피할 수 있고 그렇게 흉물스럽다고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다시 한 번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현장 실정에 맞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가설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기원위원

3단지가 입주되면서 외곽에 있는 사람들은 출근시간에 10분 정도 걸어서 15분 정도 걸리니까 거기까지 와서 지하철을 타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유일하게 오픈 스페이스로 방치되어 있어서 늘 다니면서 어떻게든 손을 좀 봐야 되겠다 해서 과장님과 담당직원이 현장도 점검했으니까 또 제가 현장점검을 했으니까 올해는 어떤 식으로라도 조치를 내리겠다고 주민들에게 약속아닌 약속을 했으니까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지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네. 그 부분만 의논이 되면 금년 중으로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실제로 공공근로하는 분들 역할만 가지고 관리하기는 좀 부족하지 않은가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넓은 지역을 자전거 수리능력이 있고 자전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분이 단순한 공공근로 차원이 아니고 생계유지와 본인 사업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 오히려 더 서비스가 향상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별양동 우물가 쉼터에도 자전거가 많이 있고 중앙공원에 일정한 공간을 확보한다면 자전거 관리수리, 때로는 판매도 허용하고 상품은 갖다놓지 않더라도 판매도 하고 수리도 해 가면서 관리도 하면서 실질적인 담당하는 분의 사업으로 전환을 시켜주면 관리가 훨씬 더 잘 될 거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에 일정한 일을 하는 개념보다는 본인 사업의지로 진행을 하게 되면 우물가 자전거도 관리가 잘 될 거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난도 방지할 수 있고 그런 공간이 한곳에 모여 있지는 않더라도 동시에 두 군데도 관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생기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분이 소득을 높이고 사업으로 할 수 있게 적정한 분을 찾아서 하면 관리가 원활하지 않을까 합니다. 중앙공원 야외음악당 공간과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이 필요한데 계속 고민을 하고 실무적으로 KT앞 지하도를 이용하려고 내부적으로 검토도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몇 가지 난점이 있고 해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연구중입니다. 단지 문제되는 것이 장소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결론을 못 내고 말씀대로 일반 공공근로분들은 의지나 의욕이 어렵습니다. 내용을 잘 아시고 의욕이 있는 분들이 해야 효과가 있는 것이고 일자리 창출도 된다면 좋은데 그 부분은 몇몇 분이 추천을 해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겠다는 분들을 파악하고 있는데 장소가 문제가 되고 최소한 시설이 해결이 안되어서 저희는 금년이라도 공공자전거가 추진이 되면 전체적으로 자전거 관리하는 장소를 어쩔 수 없이 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련하려고 했는데 공공자전거가 유예가 되고 기존 자전거를 관리하는 부분도 결국에는 장소입니다. 소각장 부분에 했었는데 멀다는 내용이 있었고 연구하는 데가 광창쪽에 가면 방치 자전거 보관소도 있고 견인자전거 보관소가 있습니다. 거기도 역시 중심가에서는 멀기 때문에 최종 결정은 못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기본적으로 전철역에서 멀면 안됩니다. 일단 전철역과 5분 거리에 있어야 활용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환경사업소나 광창마을은 고려대상이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과천은 한군데만 있어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데 중앙공원 야외음악당과 별양동 우물터 중심상가를 연계해서 중앙공원에 공간을 확보한다면 수백 대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GB 해제지역 주차장부지 매입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일정계획에 보면 2011년이 되어야 주차장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도시과하고는 협의가 다 끝났습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그쪽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매입하는 부분은 속도를 내겠습니다. 일정상하고는 차이가 있지만 상반기 중에 매입이 완료가 되면 추경이라도 해서 금년도에 설치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토지 소유지가 100명입니다. 그것이 공원지역하고 100인회 소유의 토지가 한번에 일괄 보상되기를 바라는데 부분보상이 되게 되면 100인으로 나누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일부만 주면 못 받는 사람들이 불만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 두 부서가 공동진행을 해서 도시과하고 빨리 진행되기를 해서 늦어진 건데 같이 진행이 되지 않으면서 지금 진행되면 여태까지 끌어왔던 게 큰 의미가 없거든요.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두 부서가 동시에 진행하여 보상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저희는 일단 예산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속도를 최대한 내도록 하고 말씀하신 100인이 있는 부분은 그 분들끼리...

이경수위원

그게 쉽지 않습니다. 동시에 일괄보상을 해야지 100인도 처음에 100인이지 기존 100인 소유자 중에 돌아가신 분들로 인해서 상속이 진행되고 그랬기 때문에 훨씬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동시에 보상이 되지 않으면 난항에 부딪칠 소지가 있습니다. 동시에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과천역 승강장 편의시설 부분은 예산심의할 때 왜 3개 출구가 한번에 되어야 되냐 추진일정에 따라 빨리 되는 것은 빨리 되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확인하셨습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2, 4, 7번 출구를 하면서 안양 다른 역도 같이 발주를 했는데 각종 인력이나 기자재 운영에서 2, 4번만 먼저 추진하고 끝나고 하면 상당한 마이너스 작용이 된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공사현장을 같이 관리하는 것이 절감효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황순식위원

발주자가 시가 아니지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철도공사입니다.

황순식위원

안이하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시민들은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데 공사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일하는 사람들도 안 보이는데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일기 불순할 때는 잠시 중단을 하고 칸막이로 막고 위치를 이동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시민이 보기에는 막아놓고 공사를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추진이 되고 있는지 오래 걸리는데 이해가 안되고 그렇거든요. 시의 입장에서는 철도청에서 가장 적은 비용으로 다른 데를 보면서 하겠다 해도 시에서는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진행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것 하는데 1년이 더 넘게 걸린다는 게 요즘 건물도 1년이면 올라가는데 잘 이해가 안되거든요. 빨리 하면 단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압박을 좀더 주세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시민이 우선 제일 급하고 교통부서로서 그 상태가 유지되는 게 저희 부서에 좋을 이유가 하나도 없고 내부적으로 철도청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도 마찬가지이고 자금집행을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촉구를 하고 있는데 현장논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진행되는 쪽으로 유도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공사비도 절반 내고 있고 2, 4번은 제가 많이 이용하는 곳입니다마는 7번은 굉장히 많이 돌아가야 되지요? 굉장히 많이 불편한 상황입니다. 단축시키는 것이 비용의 문제인지 인력관리의 문제인지 잘 파악하셔서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

2, 4, 7번 출구에 38억을 예산지원하고 있는데 예산배정은 일시에 합니까 공정에 따라서 합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그것이 결정해야 될 부분인데 우선은 공정에 따라서 하는 게 상식적입니다. 금년에 24억이 섰는데 가지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혹시 예산이 증액될 요인은 없습니까? 7번 출구가 예상했던 것보다 난공사로 바뀐 것 같아요. 공사비 증액요인은 없습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38억이 당초보다 증액되어 최종설계가 된 것이라 현재까지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마는 기존 암반층이나 당초 설계에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체크를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앞서 황순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본 위원도 지난번 예산하면서 질의드렸고 과장님하고 갔다온 지역인데 최근에 우리가 보조금을 대지 않은 과천역 11번 출구는 철도청이 독자적으로 승강시설을 하고 있지요. 가 보면 두 개 현장이 현장관리시스템이 틀립니다. 주변에 대해 휀스 하나도 그렇고 누가 봐도 일반 시민 보행자를 위해서 작은 배려를 하고 있는데 2, 7번 출구 주변은 굉장히 혼잡해요. 지난번 부림동 방문행사 하고 나오면서 주민들이 도대체 왜 여기를 지저분하게 해서 공사를 하는지 항의를 하길래 시가 관리감독을 안 하고 철도청에서 계약을 해서 하다 보니까 협조가 안되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시민들이 생활을 하면서 통행에 불편을 느끼고 거슬리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과장님이 나가서 설득을 하고 철도청도 좋고 공사감독하는 분이나 공사하는 분한테도 바로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를 내려 주세요. 특히 봄이 되면 주변 경관하고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니까 꼭 개선될 수 있기를 주문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기가 늦어질 상황은 없습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계속 체크중인데 12월까지 가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더 늦어지지 않도록 단축해서 황순식 위원님처럼 최소한 2, 4번은 미리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업무 보고와 과천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도시과장 유철준입니다. 의안번호 2010-3호 과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 조례의 근거법률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 폐지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목차에 의해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단독주택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이 없는 일부 단독주택지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경기도에 신청 중에 있으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일부 사업이 보류되고 있습니다. 재건축이냐 재개발이냐의 차이점의 최대 관건은 사업성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주민들께서 요구하는 임대주택 비율 내지는 평형비율에 대해서는 시도 주민들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노력을 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렇지만 현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재건축을 계속해서 요구할 시는 더 이상 시가 지원하거나 같이 동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쪽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또한 도시관리계획은 현재 같이 맞물려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 도시관리계획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업무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재건축의 준비기반을 조속히 마련하자는 측면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병행해서 수립하게 된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현재 경기도에 신청이 되어서 1차 심의를 거쳐서 현지조사 후 2차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차 심의 시 요구된 의견에 대한 과천시 조치방안은 기 경기도에 제출했습니다. 조속히 현지확인과 2차 심의가 이루어져서 빠른 시일 내에 승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차원 경관 시뮬레이션 구축용역이 되겠습니다. 재건축과 관련해서 층고 및 용적률의 밀도를 높이는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히 도시미관과 관련,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현재 발주를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6억 9300만원이 되겠으며 12월 8일 계약을 해서 금년 12월 8일 완료되는 1년간의 과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항공촬영을 해야만이 후속작업이 가능한데 요즘 폭설이 오고 기후가 안 좋아서 항공촬영을 완료치 못했습니다. 금주에 완료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국립과학관 건립에 따른 송전선로 지중화 계획입니다. 과학관 건립과 관련해서 우리 시가 계획하고 있는 복합문화관광단지 사업이 현재 가공선 지중화와 같이 맞물려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부분은 처음 시작할 때는 한전과 과천시가 의견이 합치가 되어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전에서 경영악화로 인해서 부담사업을 중지함으로 인해서 현재까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다시 한전에 제안을 해서 한전 부담금을 시가 먼저 변제를 하고 3년 후에 돈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총 사업비가 과다한 관계로 이 부분은 경기도 지원을 받기 위해서 현재 경기도에 건의서도 제출하고 해서 지사님으로부터는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무부서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명분 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당한 어려움 때문에 앞으로 협의를 해 나가야 되는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도 47호 우회도로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부분입니다. 본 사항은 지식정보타운 사업과 맞물려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용역 진행과정은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 4월이면 도시계획 결정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추경에 예산확보를 해서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식정보타운 조성계획입니다. 2009년 11월 20일자로 지구지정이 완료가 되었고 현재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개발계획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수요조사 및 마케팅 조사용역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을 해 주셔서 그 부분도 같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금년도 하반기 연말 정도에는 보상계획을 수립해서 착수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본 사업 자체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차상급기관 국토해양부에 승인과 협의가 상당히 요구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다소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계획입니다.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은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 용역은 12월에 착수를 했고 현재 동오와 주식회사 삼한이 공동으로 과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SPC 구성과 관련해서는 작년 연말까지 민간제안 모집공고안을 마련해서 내부적인 검토를 거치고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고 공동추진 계획이 되어 있는 관광공사의 도움을 받고 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1월 중에는 자체안을 마련해서 6월 중에는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용마골 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관리계획 승인과 도시계획 결정 등 준비계획 절차를 작년 하반기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장물 조사와 토지조사를 해서 보상계획을 수립해서 토지소유자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를 한 상태입니다. 그 부분이 정리가 되면 바로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을 진행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사업 중에서 CCTV 3대 설치사업, 휀스설치사업, 대공원 나들길에 펌프 1대 추가설치, 시설물 정비사업비 1억원은 유지관리 측면의 사업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속히 설계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급수 화분 초화류 구입비는 매년 현충탑과 소공원 에어드리공원에 봄 가을에 두 번 화분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획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위탁관리입니다. 공원위탁관리는 예산편성비에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대로 관리하는 7개소 녹지공간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속히 진행을 해서 적절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마골 근린공원 조성사업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법적인 사항으로 조속히 진행을 해서 공원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공원 야외음악당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는 계획대로 집행을 해서 3월 중에는 착공할 계획입니다. 충분히 주민 의견도 듣고 예산편성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사항을 감안해서 용역을 완료해서 내년에는 정비할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이경수 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조잔디 축구장 사용료가 안양, 의왕, 군포 등 인근 시와 큰 차이가 있어 적정한 사용료 조정을 통하여 형평성을 유지하고 시민이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축구장 대관의 경우 관내 거주자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30%를 할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도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현

홍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대현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도시과 소관 의안번호 2010-3번 과천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레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동 조례의 근거법률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 폐지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동 조례안 폐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폐지조례안은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도는 개량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던 조례로 올해의 예산액은 GB 해제지역 내 도시계획시설 종합정비사업 계속비 사업으로 1억 7133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간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과 도시계획세 등 조세 이외에 추가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하여 이중부과의 소지가 있는 등 법률 시행으로 인한 문제점이 나타남에 따른 동 법률 폐지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경수 위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된 도시과 소관 의안번호 2010-5번 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원시설 중 인조잔디구장 사용료가 안양, 의왕 등 인근 시와 차이가 있어 적정한 사용료 조정을 통하여 형평성을 유지하고 시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축구장 사용료는 안양시는 4만원 의왕시는 평일 4만원 주말 6만원, 군포시는 평일 3만 5천원 주말 5만 5천원과 비교시 사용료가 높아 형평성 고려가 필요하며 안 별표1의 축구장의 대관의 경우 관내 거주자에 대하여 사용료의 30%를 할인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과 소관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본 조례 관련해서는 지난 연말 예산심의 때 논의가 있었던 건인데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자료에 보면 인근 시가 4만원에서 6만원 정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 일반구장하고 인조구장이 확인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인근 지자체가 일반구장과 인조구장의 차이가 없이 일률적으로 4만원 6만원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차이없이 일률적으로 같습니다.

임기원위원

차이없이 일반구장하고 동일하게 받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인근 시에 확인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대관되고 있는 구장은 다 인조구장이기 때문에요.

임기원위원

이번 축구장에 대해서만 관내 거주자에게 30% 할인제도를 도입하는데 도시과 관련도 있지만 실제 경영을 하는 시설관리공단하고도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인데 많은 시민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원 내 체육시설에 있어서 배구장이나 풋살구장에 대해서 할인이 안되고 축구장만 할인했을 때 형평성 문제라든가 또 다른 시민의 민원은 예상되지 않는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신 내용으로 판단을 하는데 축구장 사용료를 결정할 때에 수요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관내에 축구 동호인 내지는 사용자들의 편익을 위해서 일단 사용료를 올려놓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축구장과 관계없이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타 시하고 견주어서 그렇게 사용료가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면적 기준으로라든가 이용자 기준으로 보면 실제 축구 이용하는 분들이 정규적으로 뛰는 멤버만 해도 22명이고 배드민턴이나 풋살 인구대비에 보면 저는 축구장이 현격하게 비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두 시간에 20명 기준으로 해도 1/n 하면 두 시간당 5천원입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비싸다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이겠지요. 우리 시가 다른 시보다 비싸다는 이야기지요. 시설을 이용하는데 그 시설이 어디에 있느냐 또 시설 수준이 어디에 있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체감적으로 느끼는 부분은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데 타 시는 4만원인데 과천시는 10만원이다 ....

임기원위원

그러면 다른 종목들은 차이가 안 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별 차이가 안 납니다.

임기원위원

상대적으로 피해의식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면 되는 거지요? 하여튼 이런 문제가 이용객들의 편리를 도모한다고 도입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성이 있는 거라 좋은 일을 하고 또다른 이용자들로부터 서운한 소리를 듣는 것을 우리가 종종 나타나고 있는데 세심한 배려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왕 타 시하고 비교를 해 주신다니까 답변처럼 타 종목들이 편차가 없다니까 믿고 향후에라도 편차가 있으면 조정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안중현위원장

도시과장께서 이경수 위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서에 제출된 사항을 보면 특별한 사항이 없다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없습니다.

이경수위원

물론 타 종목과의 형평성 문제도 중요합니다마는 시민회관이나 공원내 설치된 다른 체육시설의 사용료가 인근 지자체에 비해서 높은 게 아니라 다소 낮은 감이 있는데 축구장 같은 경우는 당초 천연잔디로 설계가 되어 이용이 되었었고 그 기준에 맞게 사용료가 책정되었던 부분입니다. 그것을 인조잔디로 바꾼 후에도 그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유지해 오다가 축구장을 사용하는 동호인으로부터 인근 지자체와 너무나 차이가 나니까 작게는 200%에서 250%까지 사용료가 높게 책정되어 있는 데서 우리가 30%를 인하하더라도 100% 정도 비싼 사용료를 지불하고 운동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동호인들은 1500만원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임기원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22명 교체멤버까지 하면 한 팀에 20명 가량 사람들이 10만원을 내는 게 1/n로 나누면 큰 비용은 아닌데 인근지역과 비교를 하면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비용부담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조정을 해 줘야 되겠다는 판단에 의해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안중현위원장

과천시 관내 거주자는 70 관외는 120 지불을 하는 거지요? 관외 거주자에 비해서 60% 사용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관내 거주자에게 할인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송전선로 지중화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 긴요한 사업은 아니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이 부분은 우리 시 입장에서는 중요한 겁니다. 시를 관통하고 있는 송전선로에 대해서 경관 측면도 중요하지만 안전성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 2000년 초에 의왕시 상수도사업소에서 동 154㎸의 송전선로를 작업중 장비로 쇼트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해서 문제가 야기되어 사업비 측면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조속히 지중화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서형원위원

우리 시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복합문화관광단지과 관련이 있어서 그런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복합문화관광단지의 경우는 위원님도 아시지만 SPC를 구성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려다 보면 그 부분만 지중화를 하게 되면 조성원가에 일부 더 포함이 되면 부담이 되면 그 부분은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간 지중화를 검토하다가 한전과 협의하다 보니까 구간 지중화에 소요되는 비용만 가져도 문원1단지 옆에 있는 송전철탑부터 서울 시계까지 잇는 부분을 다 지중화시켜도 그 금액이면 되겠다 그렇게 제안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만 도와 주셔서 해결이 되면 그 밑으로 세곡마을까지는 기 지중화가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지식정보타운 하면서 지중화가 되면 154㎸의 송전선로는 과천구간은 다 지중화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서형원위원

한전과 무슨 계약 같은 것을 했던 게 아닌가 보네요. 전에는 분담하기로 하고 못한다고 하니까 한전과 약속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부분은 한전과 협약을 체결이 안되었지만 공문이 서로 왔다갔다 했습니다. 사업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쪽으로. 그런데 문제는 한전은 저희와 틀려서 각 사업처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지중화 같이 사업비가 과다하게 투자되는 이러한 사업은 본사 심의를 별도로 받아야 예산 계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처에서 계획을 해서 본사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공교롭게도 서초구간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서초구간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동시에 추진하면 좋겠다고 해서 시장님께서 서초구청장한테 연결을 해서 필요성을 설명을 해서 서초구청이 최종단계에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서 한전에서 공공요금 억제책으로 인해서 내부 경영악화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사업비가 투자되는 이런 사업은 전면 보류한다고 해서 거의 사업이 성사되는 단계에서 사업을 못했던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는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배드민턴 대회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배 배드민턴 대회에 참석해서 시장께서 논의를 해서 지사님께 도와달라고 했더니 그 때 마침 한전 경기지사장이 거기에 참여를 해서 서울시 방문의 해를 즈음하여 구청에서 일부 구간을 지중화하는데 사업비를 일단 서울시에서 부담하고 50%를 3년 뒤에 한전에서 돌려주는 조건으로 사업을 시행한 사례가 있다 그 부분을 지사님께서 들으시고는 그러면 과천도 그렇게 해라 경기도에서 도와주겠다 해서 저희가 다시 그 부분에 대해 진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지사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했지만 실제로 예산을 편성하는 실무부서에서는 다소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도에서 제일 망설이는 이유는 뭡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표에 보면 경기도가 80억을 지원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과학관 관련해서 경기도가 1차 50억 예산을 세웠다가 한전이 그렇게 되는 바람에 사업비 예산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세우는 부분에서 실무선에서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자체가 각종 세수가 줄어들어서 예산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 사항은 추후에 다시 파악하고 질의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일단 한전이 경영악화로 지금 바로 대응투자는 전면적으로 지중화사업에 대해 보류했다고 답변을 했잖아요. 서울에서 그런 선례가 있다고 하지만 경영악화로 인해 3년 뒤에 대줄 수 있는 담보를 뭘로 할 수 있을까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협약을 맺어서요.

임기원위원

많게는 209억에서 148억까지 들어가는 굉장히 큰 사업이고 50%로 했을 때도 만만한 돈이 아닌데 굳이 전체구간 특히 과천시 구간이라고 하는 2.7㎞까지 엮어서 해야 될 것인지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0.3㎞하면 15억이면 되잖아요. 물론 추가적으로 하면 예산은 총액 기준으로 하면 148억이 넘겠지만 나머지 2.7㎞ 구간이 조만간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개발계획을 할 때 그쪽 사업비 내에서 정리하는 게 바람직하지 일반회계에서 60억 가까이를 투자하는 것은 부담이 되지 않겠어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때 가서 확정이 되면 당연히 부담처는 바뀌는 거지요.

임기원위원

우리가 미리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집행을 하면 서로 개발주체가 들어온다고 해서...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사업주체가 과천시이고 경기도인데 그것은 우려할 사항은 아니지요.

임기원위원

그렇게 접근하는 방법도 대안이 아닌가 싶어서 지금 돈이 100억대 가까이가 아니면 충분히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금액이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방청석에 주민과 각동 대표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으니까 관심있는 분야를 빨리 하고 돌려보내주는 것이 예의 같습니다. 도시과 안건이 많지만 오늘 아침에 과천시 지역언론보도 관련 사실 확인 및 정정자료 반박자료라고 해서 작성한 것은 도시과에서 작성한 것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일단 도시과에서 작성한 부분은 언론중재위원회로 간 것이고요.

임기원위원

의회에 자료 제출하신 것은 어느 과에서 배포한 겁니까? 주민들이 준 건가요? 이것이 관심거리인 것 같은데 지난 간담회 때 언급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이 법 해석에 대해서 집행부나 의회가 문제제기를 한 게 아니라 재건축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는 시민들이 법률적 검토를 해서 이렇게 절약을 하고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 있지 않나 해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초해서 지역언론에 보도를 한 것 같고 반박자료 부분을 떠나서 도시과장께서는 결국은 정비구역 지정을 지구단위계획에 묶여서 갈 수 있다는 것을 인정 안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인정을 하고 안 하고는 경우에 따라서 다른 거겠지요.

임기원위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은 도정법 제3조에 의해서 진행하는 거잖아요. 경기도에 올라가 있는 게. 그 다음에 정비계획은 도정법 제4조에 의해서 수립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은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맞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임기원위원

이것은 건축과 소관인데 과천에 재건축이 브레이크가 걸린 게 2006년 11월 23일 경기도 감사에서 정비계획 수립없이 재건축을 시작하거나 추진위를 내준 게 적법하지 않다는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과천에 재건축을 희망하는 단지가 7단지나 1단지가 추진위 접수를 했을 때 과천시 건축과에서 과천시는 도정법 제4조에 따라서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진위 접수를 받아줄 수 없다 또 2단지는 정밀안전진단이 났지만 2003년 6월 3일 통과된 지구단위계획은 있지만 2006년 11월 23일 감사에 지적된 것처럼 2단지 역시 정비구역이 지정되지 않아서 조합설립을 서류상으로 진행할 수 없다는 답변을 초지일관해 왔고 의회에서 제가 물으면 계속 건축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 오죽하면 내가 과거에 재건축해 준 것처럼 이번에도 약간은 편법이지만 추진위나 조합설립업무를 진행시켜 달라고 부탁을 했던 적이 많습니다. 그러면 도정법 제4조 7항이 문제인데 도시과장은 4조 7항이 언제 신설된 것으로 알고 계세요? 도정법이 2003년 7월 1일부터 발효되었지요? 말 그대로 누더기법입니다. 참여정부 때 재건축을 까다롭게 하기 위해서 무분별한 재건축이 부동산 폭등의 주범이라고 해서 과거에 국토법에서 부랴부랴 만들어서 도정법을 7월 1일 발효하다 보니까 여러 부분에서 사업에 걸림돌이 되고 현실과 맞지 않는 법 조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그때 법이 개정되고 보완되고 아마 제 기억에 틀리지 않다면 작년 언제까지 38회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7조가 2005년 3월 18일 신설되었습니다. 신설될 때는 입법을 수정하거나 신설할 때는 입법목적이 있습니다. 왜 이 조문이 들어가야 되는지 본 위원이 7조를 한번 읽어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하여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하는 경우 당해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다시 말해서 갈음할 수 있다고 법을 도입하면서 이것은 재건축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경비와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절차를 간소화시켜 주기 위해서 도입되었다고 봅니다. 그 대신 중간절차를 무작위로 패스하는 게 아니라 제1항 각호의 사항 1항의 각호가 1호에서 8호까지 있지요. 1호에서 8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이라면 굳이 법 4조 1항에 있는 정비계획의 수고를 거치지 않아도 저는 갈 수 있다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12월 국토부에 유권해석을 올려봤어요. 국토부 송성민 담당자가 답변을 해오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르면 정비계획은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수립하여야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 정비계획 수립내용을 포함한 경우라 하면 당해 지구단위계획을 정비구역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으로 정비계획 수립내용을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충족시킬 경우 별도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민을 도와주려고 하면 이 법 적용은 이렇게 갈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상당히 사업을 조속히 진행시키고자 하는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 법리검토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이번에 과천저널 보도와 관련해서 언론중재위에 제소, 편집인을 과천경찰서에 고발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비계획은 법적인 계획이며 정비계획은 법에서 수립시기를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이 통과가 되고 기본계획에서 단계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했다고 하는 시기에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는 기본계획도 안되어 있고 안전진단도 안되어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은 공정이 80% 가 있습니다. 일부 요구하시는 대로 시정이라는 것이 어차피 시를 위해서 있다면 지구단위계획 좋다 다른 단지가 가든 말든 중지시켜 놓고 안전진단 끝나고 정비계획 수립해서 담아서 가라 그것도 다 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어떤 단지가 순위가 결정이 되면 그 단지를 포함시키는 것인데 그러한 것을 세부적으로 확인을 안 하고 언론에 무책임하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언론 또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8개 항목이라는 것이 누구 말마따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일부에 조금의 노력만 가해서 성과가 완료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제시하는 8개 항목이라는 것은 정비계획 수립요건의 전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용역은 필요하다고 하면 같이 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동시에 받는다라는 차이밖에 없지 실제로 우리 과천시하고 여건이 다른 안양의 덕천마을지구 이렇게 해서 마을 하나를 놓고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데서는 그런 부분 사업의 편의성 신속성을 위해서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면 지구단위계획도 갈음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검토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나름대로의 처음서부터 그런 부분은 어렵다고 판단을 했지만 또다시 한번 공부를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임기원위원

답변과정에서 정비계획 수립시기가 꼭 안전진단 결정 이후에 수립해야 된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것이 몇 조 몇 항에 나와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것은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게 매우 중요한 거지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이 도정법 제4조에 명시되어 있지요. 4조 1항부터 다 읽어봐도 그런 조문이 없어요.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나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조문이 없어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안전진단 통과를 안 하면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기본 모태가 인정이 안되는 건데 정비계획을 무슨 근거로 세웁니까?

임기원위원

법에 시기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지 말고 이것은 1조에서 8개 항이 있지만 7조가 2005년에 나중에 신설되었다고 했잖아요. 신설되었을 때 왜 이유없이 신설되었겠느냐는 거지요. 뭔가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누구한테인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겁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과천 여건같이 전체가 진행이 되지 않고 1개 단지를 진행할 때는 그렇게 진행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임기원위원

언론에서나 시민이 요구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또는 시장님 말씀처럼 정비 기본계획이 안되었으니까 그 다음 계획이 안된다는 것은 이런 일리가 있어요. 그것은 굉장히 시간이 널널할 때는 순차적으로 본 위원이 늘 이야기하는 직렬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 끝나면 하나 가고 그럴 수 있는데 벌써 우리는 재건축이 시급하고 큰 민원이기 때문에 직렬정책을 수정했어요. 스스로 병렬로 가고 있지요. 기본계획 끝나지 않으면 지구단위계획 안된다고 했는데 결국은 그것도 양보해서 지구단위계획이 과장님 말씀처럼 되었다면서요. 병렬로 가면 이번에도 안전진단 안되는데 정비계획이 벌써 끝내달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안전진단 가 있잖아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안전진단의 결과가 나와서 결과가 정비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그 정비 기본계획에서 단계별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단계별 시기가 되어야만이 그 단지는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임기원위원

우리가 안전진단이 2010년 5월에 완료한다고 공표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용역 플러스 8개 항목 4조 1항에 8개 항목 지구단위계획 용역 플러스 알파를 해서 공람공고를 가는 게 빠른지 아니면 별개로 안전진단 완료를 하고 똑같이....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제가 굳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강요를 할 부분은 강요를 하시고 그것이 안되는 부분은 강요를 하시면 안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나중에 안전진단을 통과해서 그러면 어떤 단지를 할 것이냐가 정해지는 과정에서 그것이 순탄하게 정해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임기원위원

순탄하게 안된 게 뭐 있어요? 과천시가 이전투구하고 지역주민들이 싸운 적이 없어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우리는 여태껏 행정을 하면서 재건축과 관련된 부분이 그렇게 매끄럽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마냥 진행되지를 않습니다.

임기원위원

제가 답변에서 강요한다고 들어준 적도 없고 다만 시민들 의견이 다양하게 나오는 이런 경우의 수가 있는데 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러면 그것이 제대로 안되었을 때에는 다시 혼란이 오고 그러는 것인데 그것이 법에서 정해지고 다 되어 있는 것도 혼란이 오고 늦어져서 어려움이 있는데 ....

임기원위원

어떤 혼란이 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2개 단지 내지 3개 단지를 우선순위에 의해서 되는 단지를 그러면 결정을 누가 할 것이냐는 거지요.

임기원위원

주민들이 혼란해 하는 것은 재건축 늦어지는 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것이 정해지는 시기는 5월에 안전진단이 끝나서 된다고 치더라도 그것이 8월이나 7월이 되어야 결정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때서부터 정비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더라도 정비계획 수립기간을 최대한 당겨서 잡은 것이 6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로 넘어가는 이런 계획을 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을 하는 관리계획을 스톱하고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재건축만이 과천시 행정인가요 중심상업지역도 지구단위계획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임기원위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이 정비계획 이전에 끝난다한들 어차피 재건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진위하고 조합 못 받아주잖아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것은 제 업무가 아니라서...

임기원위원

시민들 입장에서는 시 업무입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시 업무인 것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임기원위원

궁극적으로 정비계획하고 지구단위계획이 끝나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런 부분은 건축과할 때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임기원위원

아니지요. 이것이 연관이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이야기를 하자구요. 시민들 목소리를 시민이 바라봤을 때는 가장 빠른 시간에 정비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끝내주어야 되잖아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끝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런데 시가 가는 방향이 주민이 요구하는 방향보다 최종 궁극적으로 일정이 길다는 겁니다. 기니까 짧은 방식을 선택해 줄 수 없느냐는 요청입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안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서 이해 안되시는 부분이 어떤 거냐는 겁니다.

임기원위원

법 7항은 왜 있어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덕천마을처럼 하나의 단지를 할 때는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천처럼 전체를 다 하는데 그게 되겠어요?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필요에 의해서 한 단지를 할 때는 다 묶어서 한번에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과천은 전체를 다 하다 보니까 또 속성상 묶어서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임기원위원

그게 과장님 견해가 아니냐는 거지요. 법 7항에 어느 특정단지만 하라는 조문이 없어요. 이러이러한 경우에 이렇게 가라는 게 없다니까요. 그 다음에 국토부 유권해석도 그렇게 안 나오잖아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국토부 유권해석은 물어보는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답이 오는 겁니다.

임기원위원

그 취향대로 해서 궁극적으로 시민이 도움이 되면 도움되는 쪽으로 해주면 안돼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말씀하시는 게 상당히 어폐가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는 주민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임기원위원

원하지 않는 게 아니고 더 좋은 방법을 말하는 거지요. 제가 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어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시민이 당연히 그렇게 좋은 방향이 있으면 그렇게 가는 건데 여태까지 말씀하시는 게 집행부는 그렇게 안 가고 있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안중현위원장

저도 관련해서 발언할 게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논의하는 것보다는 냉정을 찾고 도시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안되는 것은 안된다 이런 답변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도시과장께서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술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주민의 의견을 잘 종합할 때는 해결할 방법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을 안된다고 단정을 하시면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임기원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바와 같이 이것을 진행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A라는 방법도 있고 B라는 방법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가능한한 신속한 재건축의 진행을 원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재건축 안전진단 같은 것은 필수사항입니다. 도정법 12조에 보면 안전진단을 해야만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법에 강행규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법에서는 4조 7항에서 정한 내용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초에 도시과장님하고 이야기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는데 정비계획이 더 빨리갈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저랑 이야기한 과정에서 합의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물론 예산은 정비계획 예산과 지구단위계획 예산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의 예산 중복지출은 있지만 시민들이 빨리 진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둘다 추진하는 것으로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물론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소홀히 한 것도 아니고 충분히 했습니다. 지금 중복되는 공정에 대해서 예산절감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동일목적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기 투자되어서 나온 성과물은 그대로 차기용역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속 공정의 용역을 진행할 때는 그 대가를 지불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없고 저희도 최종적으로 나름대로 부서에서 판단했을 때 거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시나 의회가 그러면 몇 개 단지를 지정해 줄 수 있는 것이냐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정을 해 줄 수 있는 여건이라면 미리 지금부터 포함시켜 나간다면 다소 보탬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그것이 안전진단도 안된 상태에서 어느 단지를 택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과천시에 흐르고 있는 정서상 어려울 것이다...

안중현위원장

그 부분이 과천 전 시민들 또 대표하는 분들의 동의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어느 정도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수용이 이루어진다면 그 부분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시에서는 어려울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협의를 하기로 하구요. 지금 질의답변에서 건축과장님 답변도 필요한데 같이 나와서 동일 사안에 대해서 같이 답변을 하고 질문하는 게 어떤가 합니다. 동의하시면 정회를 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임기원위원

위원장님이 회의진행 권한이 있으니까 위원장님께서 결정해서 하십시오.

안중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같이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건축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앞에서부터 다시 질문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일단은 장시간 이야기했으니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과장님하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견해 차이를 확연히 느꼈고 다만 왜곡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은 제가 지적하는 것은 도정법 제4조 7항에 충실히 따라서 가면 궁극적으로 시간과 예산을 세이브시켜서 재건축에 갈증을 느끼고 있는 시민들한테 도움이 된다 그리고 지금 답변과정에서 안전진단도 안 나오고 기본계획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지구단위계획을 이야기하냐고 하는데 저 역시 향후계획 방법론을 확인하는 거지 당장 4조 7항을 들어서 안전진단이 금년 5월말에 나오는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라 내놔라 이런 주장은 아닙니다. 안전진단이 끝나고 안전진단이 통과된 단지가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 때를 대비해서 포괄적인 예산이라도 세워놓자는 이야기까지 했고 그것도 건축과에서 노 해서 안되었습니다. 저 역시 지난 회기 때라든가 7항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공부를 못 했어요. 그 이후에 주민들이 본 조문에 해석을 가지고 와서 설명하니까 저는 2005년에 신설된 게 결국은 시민들한테 재건축을 바라는 주체들한테 도움을 주라고 도입된 제도로 인식을 했고 그래서 좀더 확인을 하기 위해서 국토부에 유권해석을 올려서 저는 그 취지를 존중하고 따라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집행부에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결정은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집행부에서 결정을 해 주시고 건축과장님 오셨으니까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도시과 질문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도정법 제4조에 따라서 과천시는 정비계획 수립이 안되어 있고 2단지만 용역이 들어가 있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임기원위원

2단지 용역이 실제 얼마 발주 나갔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4억 5,800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2단지 정비구역 계획만 하는 것인지 2단지 지구단위계획도 포함되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정비구역 지정용역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2단지 별도로 지구단위계획은 없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임기원위원

혹시 어떤 주민이 포함해서 한다고 알아봐 달라고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또 그동안 저하고 많은 부분을 확인하셨는데 2단지도 마찬가지고 다른 단지도 도정법 4조에 따른 정비계획이 수립이 안되면 재건축 추진위원회 접수나 조합 접수가 불가능하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정비구역 지정 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설립신청도 마찬가지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임기원위원

제가 앞서 지적한 것처럼 2006년 11월 감사 지적에 따라서 행정절차를 그렇게 밟은 거잖아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기존의 도정법에 의해서도 추진위원회 설립은 본래 정비구역 지정 후에 그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은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과거에 두 개 재건축이 끝난 단지나 2개 추진위를 내준 것은 어쨌든 행정적으로 적법하지 않았던 결론이잖아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그것이 지적이 된 겁니다.

임기원위원

왜 이 질문을 반복적으로 드리느냐 하면 이 부분은 과장님하고 회기 때 수없이 약속도 받고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편법으로 보내주시라는 부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갈현동방문 행사에 참여하셨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임기원위원

그런데 시장님이 이 부분 인식을 잘못 하고 계세요. 이것 없어도 재건축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다만 추진위 못 가는 것을 주민의 탓으로 돌려요. 주민들이 사업성이 안 나오고 갈등이 있어서 안되는 거지 시의 행정행위 다시 말해서 도시계획 행위는 다 끝났다고 자꾸 답변을 하셔서 그날도 언성을 높였는데 이 부분을 명확히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주민이 요구한 부분 7항대로 방식을 건축과장님은 방법을 줄여줄 생각은 없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우선 양해말씀 드릴 부분이 도시과와 저희 업무가 중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질의답변과정을 방청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정비계획을 안전진단 후에 해야 된다는 법적 조항이 없지 않느냐고 했는데 도정법 12조 1항에서 보면 안전진단이라는 것은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재건축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안전진단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은 도정법 제12조에 분명히 나와 있는 부분이고 2005년 3월 18일 도정법이 개정되면서 그 개정 이후를 읽어보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편의를 위해서 한 개정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확인을 해서 2005년에 도정법이 개정되면서 개정내용하고 두 번째 장에는 개정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국토법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개정이유에는 분명히 밝혀져 있지 않고 거론이 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으로 포함해서 한꺼번에 안되느냐 하는 부분에서 도정법 제3조에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인구 50만 미만의 소규모 시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7항에 지구단위계획으로 포함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지역의 경우 그것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지구단위계획으로 정비계획을 대신할 수 있는 경우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지역에 한해서 한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적용법이 다릅니다. 국토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하고 적용을 달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을 때 정비계획에 담을 내용이 지구단위계획으로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수립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 법 조항 자체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전제조건이 뭐냐 하면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시군에 한해서 시에 대해서 적용이 된다는 이야기이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부뿐만 아니고 경기도하고도 수차례 논의를 했었던 것이고 저희도 확인을 한 것이고 자체 검토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경우는 202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라는 전제 하에 2020 도시기본계획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즉 경기도지사가 과천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라고 인정하는 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필수적으로 기본계획을 먼저 해야 되는 의무가 생겨난 겁니다. 따라서 기본계획에 따라서 정비계획을 수립해 주어야지 지구단위계획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시에 해당이 된다고 한다면 이 법 조항 자체를 적용할는지 말는지 충분히 고민해 볼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국토법과 도정법이 분명히 갈라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임기원위원

도정법 제4조 7항이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도시에만 적용하라는 단서를 어디서 찾습니까? 4조 7항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지자체에만 적용하는 조문이지 우리처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도시에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잖아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3조에 보면 도지사가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시를 제외하고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넘어가 주어야지요. 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왜? 재건축을 국토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정했느냐 안 했느냐는 이미 경기도에서는 과천시에서는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라고 인정한 시가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모든 재건축 사업시행은 도정법에 의해 ....

임기원위원

저는 그것을 역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것은 법률적으로 해석의 차이가 있는데 다시 말해서 50만 이하의 도시는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정비계획 플러스 지구단위계획으로 다 처리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정비기본계획을 안 세워도 되니까요. 그런데 다시 4조 7항에 가면 그 부분도 생략해서 갈음하고 갈 수 있도록 간소화를 시켜 주었는데 과장님 답변처럼 50만 이하지만 도지사가 원해서 기본계획을 세운 도시이기 때문에 정비계획 생략을 못한다면 거꾸로 정비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게 정비계획이 거기에 다 포함이 되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물론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중복되어서 용역을 할 이유가 있겠어요? 거꾸로 해석해 주어야 오히려 간소화가 되는 거지요. 우리 시는 3조를 거치지 않고 가도 되는 시였는데 지난번 도시기본계획을 2007년도에 하면서 경기도가 3조의 절차를 거치라고 와서 우리가 3조로 가잖아요. 그러면 3조 4조 지구단위계획까지 다 거쳐야 될 때는 상식적으로도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부담이 많이 되잖아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저희가 법조항에 의해서 움직여야지 상식적으로 할 수는 없는 일이고...

임기원위원

4조 7항이 기본계획을 세운 도시는 안된다는 조문이 어디에 있느냐고요, 없다니까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우선 없는 조항은 말씀하지 마시고 3조에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도지사가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시를 제외하고는 수립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임기원위원

그래서 기본계획을 세우잖아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기본계획을 세웠으니까, 또 정비계획은 기본계획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도정법하고 국토법하고 2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정비기본계획은 도정법에 의해서 수립이 되는 겁니다. 국토법에 의해서 수립되는 게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정비계획이 기본계획 범위 내에서 수립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본계획을 쫓아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지요.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7항이 정비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때 정비계획의 1호에 8개 사항을 넣어서 절차를 생략해서 갈 경우에는 인정을 해 준다는 겁니다. 굳이 2개를 안 해도 하나를 하면서 플러스 알파 해서 가면 지난번 2006년 11월 감사대로라면 정비계획 수립 안 했다고 감사지적 받았잖아요. 그 때는 별도로 세우고 이것도 세워야 되는데 7항이 2005년도 신설되면서 여기할 때 8개항 중에 몇 개를 얹어서 용역이 나오면 이것으로 해서 2개 된 것으로 봐준다는 소리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7항은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으면 상급기관하고 이것 때문에 확인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 도시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적용할 때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때 그릇을 두 그릇에 담지 말고 한 그릇에 담으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 시의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경기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라고 하는 전제가 먼저 깔렸는데 자꾸 그것을 개입시키면 안되지요. 그것은 도지사가 아무 소리가 없었을 때 2020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인구증가 세대증가를 포함한 도시기본계획을 올렸었을 때 아무 말 없이 그것을 승인해 주었더라면 그 논리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기본계획이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세대수와 인구수가 증가되게 분명히 산정이 되었고 산정하는 것은 도시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반드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임기원위원

과장님 주장과 제가 완전히 다른 게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도시는 예를 들어 사업의 명칭이라든가 면적, 인구, 세대수를 어디서 잡을 데가 없어요 기본계획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정비계획을 해야만 이것을 받아요. 8개를 받는다니까요. 과장님은 거꾸로 반대로 해석하니까 더 이중으로 가지요. 본 위원 생각은 국토부에서 유권해석이라든가 우리가 50만 이하의 도시지만 충분히 안전진단이 끝나고 다음에 정비계획을 따로 세우고 지구단위계획도 따로 갈 것이 아니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4조 1항의 8개 항목 중에 필요한 부분을 업해서 지구단위계획 하나의 계획으로 갈음해서 끝내는 게 실질적으로 재건축을 도와주고 주민들한테 편의를 주는 정책이라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건축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하부계획으로 정비계획을 세워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비계획이 옷을 입는데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옷을 입고 갈 거냐 아니면 지구단위계획이라는 또다른 옷을 입고 갈거냐 이런 문제입니다. 지금 법적인 부분이 민감한 부분이라 검토를 해봤는데 어느 옷을 꼭 입고 가야 된다고 하는 규정은 제가 못 찾았습니다. 물론 해석은 정비계획은 반드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옷을 입고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임기원 위원님과 저도 말씀하는 것은 정비계획은 당연히 세우고 가는 거예요. 하지만 하부계획으로 정비계획을 갈 거냐 아니면 똑같은 내용을 8개 항목을 지구단위계획의 7항의 옷을 입고 갈 거냐 저도 경기도 해석은 판단할 수 없겠지만 어느 옷을 입고 가도 괜찮지 않을까 했고 그랬을 때 도시과장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비계획의 내용을 과천시 전체의 정비계획 내용을 가지고 지구단위계획 옷을 입고 갈 거냐 아니면 8개 항목 내용을 과천시에서 필요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별해서 8개 항목을 포함시켜서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시키고 마침 지구단위계획과 병행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만약 지구단위계획을 안한다면 바로 정비계획으로 갈 것이고 그런 방향으로 가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이 마침 하는 중이니까 일부 지역은 지구단위계획 옷을 입고 가고 만약에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이 5년마다니까 나머지는 정비계획을 세워서 하고 다음 지구단위계획에서 또 정비 계획이 필요하면 8개 항목을 넣어서 갈 수도 있고 그런 방향을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 보자는 의견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어느 옷을 입고 가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크게 정리를 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우선 과천시는 정비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되는 시입니다. 그러면 어느 옷을 입고 가느냐 그것은 도정법 제4조 1항을 보시면 정비계획을 기본 계획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수립하도록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정비계획을 기본계획에 의해서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 법 조항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거지요. 죽어야 되는 법이지요. 그러니까 어느 옷이라는 것은 정비계획은 기본계획이 옷이다 이 말씀이지요.

안중현위원장

여기서 반드시 세워야 할 것은 기본 계획은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8개 항목을 조사할 때도 정비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요. 단 내용은 정비계획을 세우더라도 정비기본계획 틀 안에서 세워질 수밖에 없고 그 내용이 정비계획의 옷을 입든 지구단위계획의 옷을 입든 관계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른 법 조항에서 이런 경우에 특별히 정비기본계획에 수립이 끝나고 하부 계획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런데 7항 조문 하나만 보게 되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해석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내용을 파고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되는 의무를 가진 책임이 있는 시이기 때문에 정비계획 그것은 도정법에 의한 기본계획입니다. 국토법이 아니고 도정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지요.

안중현위원장

당연히 정비계획은 정비기본계획 하에서 가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4조 7항에서 나온 것은 보다 신속하게 갈 필요가 있을 때 또 편의상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을 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는 길이 한 가지 길로만 정해진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병렬로 가고 있는 겁니다. 단 병렬로 갈 때 지금 지구단위계획에서 정비기본계획 범위 안에서 8개 항목을 지구단위계획 속에 포함시키면 결국은 지구단위계획이 정비기본계획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명확하게 나온 건 없어요. 그래서 법에 명확히 안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한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법에 안 나온 것만 말씀을 하시면 곤란할 것 같고 저희들이 법에 나와 있는 부분 아까 어느 옷을 입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두 가지로 압축을 해 드린 겁니다. 우선은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대상 지역이냐 아니냐 그렇다면 정비기본계획에 의해 가지고 정비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엄연히 명시가 돼 있다는 얘기지요.

안중현위원장

정비기본계획을 세웠으면 반드시 정비 계획을 하부 계획으로 세워야 된다 지금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4조 7항이 그럴 경우에 옷을 바꿔 입을 수도 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것은 약간 길을 열어준 건데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 시군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을 경우에 그 내용을 포함해 가지고 그럴 때를 얘기하는 거고 과천 내부적으로는 과천시 실정으로서는 기본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되는 시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조항이 불필요하다는 얘기지요. 그것은 저뿐만 아니고 상급기관까지 수차례 확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저는 수긍이 정확하게 그 부분이 법적으로 반드시 기본 계획 하에서 정비 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 아직은 수긍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 부분이 아까 도시과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에서는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기술적으로 전체를 다 해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그런데 그 방법은 별도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여론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별도의 문제니까 그 부분은 차후에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우리가 기본계획하고 지구단위계획하고 정비 계획하고 이 계획의 위계를 보게 되면 가장 윗 단계가 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기본 계획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의무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정비계획 또한 기본계획을 초과해서 수립할 수가 없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비 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은 같은 라인에 있는 계획입니다. 단지 법이 서로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정비 계획은 당해지구 당해 토지에만 미치는 계획이고 관리 계획은 도시 전체에 대한 범위를 확대해서 계획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서로 사업의 편의를 위해서 정비 계획을 수립하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시 전체를 조망하는 계획이 아니고 단일 계획으로 했을 때는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왜냐 하면 기본 계획이 추구하는 것은 도시 전체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 따라서 단지별로 그 계획에 의해서 시행을 했을 때 적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 같은 계열의 지구단위계획하고 정비계획을 서로 오가면서 공동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작은 규모의 단지에 국한해서 기본계획 없이 적용을 했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방인데 왜냐 기본 계획하고 지구단위계획은 위계도 같고 일부 몇 가지 항목이 중복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복이 되는 부분은 결과적으로 기본계획에서 정해진 부분이 거의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꾸 말씀 중에 제가 끼어드는 것 같지만 큰 것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데 밥숟가락 고추장 한 숟가락 떠놔서 비빔밥 하면 그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법에서 8개 항이라고 명시를 했지만 8개 항에서 시행령에 위임하고 위임한 사항까지 다 하면 8개 항은 정비 계획 전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자꾸 보도와 관련해서 상당히 혼란이 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방금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지구단위계획이 정비 계획에 8개 항목 내용을 전 지역이 아닌 부분적인 지역이 포함되면 지구단위계획 내용 자체에 모양 자체는 잘 안 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논의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가능한한 신속하게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지구단위계획은 규제법입니다. 여기에는 뭐를 어떻게 하고 층고는 얼마로 하고 세대수는 얼마로 하는 것이고 정비계획은 시행 계획입니다. 상당히 디테일해요. 그래서 정비 계획에 포함되고 있는 부분이 일부 지구단위계획일 수는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같은 항목으로서. 그래서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하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갈음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정비 계획 범위는 상당히 포괄적이고 디테일하고 넓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그 중에서 핵심만 되는 건축물의 세대수, 높이, 용적률, 건폐율 이것만을 규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에 정비 계획을 껴서 가는 게 아니라 그 개념 자체가 잘못 됐다 그거지요.

안중현위원장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특정 지구에 대해서 즉 정비 예정 지구에 대해서 정비 계획에 들어갈 내용을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시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구단위계획은 개략적인 규제지만 특정 포함된 2 지구 또는 3 지구는 정비 계획과 똑같다는 얘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래서 상호 열어놓은 거예요. 도정법에서는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하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걸로 보고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는 정비 계획 내용이 그대로 쫓아와서 합쳐져서 동시에 받으면 인정을 해 준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전체 계획 중에서 지구단위계획은 진짜 핵심적인 사항 몇 가지만 하는 것이고 정비 계획을 시행을 위한 전체 계획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정비 계획을 껴서 간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안중현위원장

지금 상당히 중요한 표현을 말씀하셨는데 상호 열려 있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그 얘기가 바로 이 법의 취지입니다. 결국은 지구단위계획을 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역을 할 때는 정비 계획을 별도로 세우지 않고도 정비 계획에 필요한 내용을 세워서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시키면 그 지역이 바로 정비 계획을 세운 것으로 갈음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오히려 입법 취지에는 더 맞는 것 같습니다.

황순식위원

지금 어떤 계획을 하냐 저는 여기서 핵심적인 게 다 빠져 있는 논의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 갖고 와야 될 것은 시민들한테 얘기를 하고 의회에서도 이야기를 해서 설득해야 될 부분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계획을 낼 수 있느냐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천시 전체를 위해서 가장 좋은 도시 계획을 해야 된다는 원칙 그런 원칙 하에서 어떤 계획을 가야 되고 이걸 먼저 하느냐 저걸 먼저 하느냐 지금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시킬 거냐 같이 갈 거냐 따로 갈 거냐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원칙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지 이게 이해가 돼요. 법 이렇게 해석하니까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해석하니까 저렇게 되고 계속 싸움 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다 인정하시잖아요. 지구단위계획에 같이 하실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인정을 하고. 저는 과천시의 전체 도시 계획을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을 해서 하는 게 더 좋은 안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랬을 때 현실적으로 더 늦어지고 더 복잡해질 수 있겠다 그래서 따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게 더 짧을지 일단 빠른 것만 갖고 얘기를 한다고 해도 어떤 게 더 짧을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더 좋은 계획을 어떻게 낼 수 있느냐를 가지고 설득을 해야 된다고요.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도시 계획 부분에 있어서는. 과천시 전체의 주거환경정비를 위해서 가장 좋은 안을 낼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인가라는 부분하고 두 번째로는 시민들을 설득하고 같이 토론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부분이 굉장히 많은 비판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지역신문에서 비판기사 냈다고 물론 거기에 일정 부분 틀린 부분이 있었겠지만 고발한 것을 잘 했다 거기 잘못했으니까 저는 그렇게 하는 것도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가 잘못한 게 있으면 정정 보도를 요청하고 같이 설득을 하고 대화를 할 생각을 해야지 계속 따로 가십니까? 과장님의 의견이 집행부의 의견이 맞을 수도 있어요. 틀릴 수도 있고요. 그러면 토론을 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옳다고 계속해서 주장만 하시면 대화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절차를 밟는 게 가장 좋은 안을 낼 수 있는지 과천시의 도시 계획 철학에 비춰봤을 때 시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부분을 정리를 하시고 속도의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계획을 하는 게 여러 가지 조건을 비추어 봤을 때 어떤 게 더 빠를지 느릴지 어떤 게 더 좋은 계획을 낼 수 있을지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포함을 시키면 비용도 조금 절감이 될 수 있겠지요. 물론 지금 지구단위계획 예산보다는 증액을 시켜야 되겠지만. 비용 관계는 어떨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서 공청회라도 한 번 여세요. 이해 관계자들 모아서요. 전에도 단독주택 재건축이나 재개발 부분이 있었을 때 이해 관계자들이 그 때 빠졌다고 데모하고 난리 났었지 않습니까?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부딪쳐서 해야 돼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지금 일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님, 건축과장님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지금 계속 우리가 전문가이고 우리가 옳으니까 우리끼리 가겠다는 태도로 갔을 때는 아무 것도 안 됩니다. 더 빠른 것 말씀하시는데 저는 빠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좋은 계획이고 시민과의 대화이고 토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과장님하고 시장님 머릿속에 좋은 계획 낸들 뭐 합니까? 받아들여지지 않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서 공청회가 됐든 시민들과 이해 관계자들 지금 여기 방청객들도 많이 와 계신데 대화를 하고 설득을 하세요. 이것은 싸울 문제가 아닙니다. 더 늦어지더라도 그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늦어졌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화하고 토론하느라고 실제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는 데도 늦어졌다고 문제 제기를 할 사람들은 없다고 보고 물론 지금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요구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지만 저는 속도보다도 더 좋은 안을 내기 위해서 토론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런 원칙하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할 리가 없지요. 그런 부분이 오늘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그런 부분을 전향적으로 논의를 하고 검토하자는 자리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업무보고에서 올해 업무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업무에 더 좋은 개선 방안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업무보고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서 논의를 해야 되겠지요.

황순식위원

이 자리도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 집행부가 어떤 것을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진행할 때는 나름대로 우리는 가장 기본적으로 따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성이 있느냐 그 다음에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느냐 등등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요소는 나름대로 판단해서 업무 계획을 잡고 그 계획을 진행시키는 건데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 .......

황순식위원

그것을 하시는 방법에 있어서 지금 어쨌든 설득이 되지 않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민원이 올라오고 요구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시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비판들이 있는 것 아니에요? 시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이고 그게 옳다라고 주장하지 마세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심도 있게 검토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업무보고 자리에서 주제가 돼 가지고 약간 빗나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계속 검토를 할 것이고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검토를 하셔서 논의를 하면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황순식위원

논의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시민들과 논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하는 태도는 제가 느끼기에는 시민들과 대화를 하자는 태도보다는 대화를 거부하고 다른 의견에 대해서는 배척하고 싸우는 모습들이 사실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려고 하신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태도의 변화를 줘야지 이야기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판단이 다르시다고 잘 했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단순히 판단의 차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논의되는 부분을 액면 그대로 사실대로 전해야지 사살이 아닌 부분을 전해서 주민들한테 혼선을 주고 지금 우리가 비단 그런 부분이 이번 문제뿐이겠어요? 지난번에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에 개발 방식을 놓고 시가 법 해석을 잘못 했느니 이래 가지고서 4개월 늦어진 것 아니겠어요? 논쟁을 벌이고 가서 설명을 하는데 설명을 못하게 하고.

황순식위원

도시 계획은 더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의 판단이 물론 틀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분명히 근거 없이 지금까지 얘기하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떤 근거든지 법을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어쨌든 간에 나름대로 하나의 근거를 갖고 그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주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대화를 해야지요. 더 이상 얘기할 게 아닌 것 같고 저는 태도를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태도를 고쳐야 된다는 이런 발언은 상당히 너무 지나치신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순식위원

저는 부족한 표현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굉장히 많이 순화를 시켜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다고 말씀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제 입장은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입장은 그렇습니다. 시에서 대화를 지금 재건축을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든 아니면 이것에 우려를 하는 사람이건 시에서 하는 부분이 더 오픈을 하고 더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거기서 잘못된 걸로 보이는 게 있다고 한다면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하세요.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더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수위원

지금 시간 보니까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두 시간을 토론했습니다마는 오늘 하루 종일 해도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이 날 것 같지 않습니다. 집행부 쪽에서는 우리가 2020 도시기본계획에서 우리가 책정한 인구 지표라든지 세대수 증가에 따른 과정 중에 인구 증가를 담아낼 전략으로서 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라는 도의 결정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또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정비 계획이 수립돼야 된다는 입장이시고 또 도정법 4조 7항에 대해서 집행부 얘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8가지 항목을 거기에 넣어줘야 가능하다 단위사업에서 그렇게 가능하다는 주장이고 우리가 여기서 떠들어서는 결론이 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의회에서 이 분야에 전문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하기로 결정이 됐고 전문 고문변호사가 위촉이 되면 이 문제를 가지고 다른 것 말고 이 문제만 가지고 위원장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임시회를 해서 집중적으로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이 문제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는 그래서 우리 의회의 고문변호사 집행부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된 용역팀이 같이 모여서 참고인 출석시켜서 깊이 있는 논의를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 문제 지금 여기서 결론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과장님 답변 과정을 제가 듣고 있으니까 굉장히 저도 서운합니다. 앞서 이경수 위원님이 대안을 제시했지만 저희들이 여기에서 누구를 굴복시키고 결정을 짓고 종지부를 찍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의회에서 두 시간이 아니라 20시간도 해야 될 만큼 중차대한 문제이고 이게 업무보고에 벗어나서 이상하게 흘러간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업무보고 내용에 도시관리계획 있습니다. 과천시민이 어떤 사업보다 지식정보타운 화훼유통센터보다 훨씬 더 관심이 많은 사업을 시민의 대의 기관인 의회에서 다루는 게 뭐가 원칙에 벗어납니까? 어떠한 이유에서 업무보고 원칙에 벗어나는 질의를 했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이 업무를 치르면서 여러 가지 민원에 시달리면서 힘든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저는 유감스럽고 지난번에 재건축 개발방식 갖고도 의회나 시민들이 무지해서 발목 잡아서 4개월 늦어진 것처럼 발언하시는데 우리 한 번 돌이켜보자고요. 가장 먼저 시민들이 문제 제기하고 의회에서도 공감대를 표했던 게 뭡니까? 4-2-8이에요. 도로율 때문에 개발 방식이 안 된다고 주장을 한 것 아닙니까? 모든 거 다 제치고. 그래서 그 조문은 폐지됐고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유권해석 받고 법제처 해석까지 받아냈잖아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법제처에서 받아내신 게 맞느냐 이겁니다.

임기원위원

그 이후에 개발방식에서 4-2-8 적용했어요? 그 다음에는 쏙 들어갔어요. 주민들이 자기 재산권과 직결된 부분에 목소리를 내는 것을 .....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러면 그 조항 가지고 법제처에 유권해석 한 번 가실래요? 분명히 국토해양부에서 지침을 개정하면서 그 조항 부분에 대해서는 단서조항을 다룰 때 부칙에 ......

임기원위원

그래서 경기도 조례까지 다 폐지됐잖아요. 결국은 경기도 조례까지 폐지된 사유이고 결국은 주민들이 목소리를 내서 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떠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 때문에 도시계획이 늦어졌다는 식으로 공식적으로 속기록에 남는 발언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축과장님도 계시지만 통경축 문제도 주민이나 누가 선동해서 안 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최초에 용역 보고 초안이 얼마입니까? 통경축 30m 완충 구역 50m 이런 제안이 있으니까 주민들이 항의하고 문제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중간에 수정하고 고쳐나가는 걸 다 잘라버리고 결과가 늦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나 의회에서 자꾸 태클 건다 하지 말자는 거지요. 그 태클을 걸기 위해서 의회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부정적으로 봐버리면 아무 것도 일 못하지요. 예산 부기 과별로 세워서 의회에서 밤새 공부하고 토론 왜 합니까? 2200억 다 시장님한테 드리고 직원들이 다 쓰시지요. 그 과정을 불쾌한 관점으로 답변을 하니까 제가 반론한 거예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물론 저희가 업무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업무에 대해서 집행부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보고를 받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대안도 있지 않겠느냐 한 번 검토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여지까지 속기록을 거꾸로 뒤집어보면 그 정도의 범주였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굳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 저 오늘 문화일보 기사 보고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서 저도 한 말씀 올려야 되겠습니다. 독자적으로 시가 계획해서 독자적으로 시가 계획하고 처리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체제가 중앙 차상급 부서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과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했느냐도 참고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시가 어떤 부분에서 지식정보타운을 비근한 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중앙부처 심의도 받고 여러 가지 과정에서 다소 지연될 수도 있으면 가급적이면 일을 쓰도록 빨리 하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의회에서도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때문에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언제가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나올 걸로 생각을 해서 일정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정 자체가 위원님들은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혼자 독자적으로 시장이 혼자 하는 것도 아닌데 승인받는 과정에서 다소 지연되면 그런 부분에 일하는 사람이 앞이 부딪쳐 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하는가 그런 것은 헤아려 주시지 않고 매사를 약속을 안 지켰다 심지어는 표현도 양치기 소년이다 ........

임기원위원

양치기 소년은 제가 주민들한테 양치기 소년이라는 거고요. 그 이야기는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이야기 부분은 아니고 업무보고를 하는데 의회에서 보고하고 그렇게 고개 끄덕거리는 게 과정이 아니고 오늘 논의 있었던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에 중요한 법률적 해석이라 향후 시에 도시계획 입안 절차적인 방법론에 있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의견을 위원들이 황 위원님과 저하고는 견해가 다르지만 지금 전달하는 과정이에요. 전달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있는 것을 불필요한 행위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행위를 하는 게 의회 아닙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러면 아까 제가 의회에서 보여드려서는 안 될 언성을 높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되짚어서 보시자고요.

임기원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정회를 하고 속기록을 보고 하자고요. 지금 황 위원 질의 과정에서 나온 부분에서 제가 듣고 있으니까 아쉬워서 저도 의사발언을 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언성을 더 높이고 우리가 국회도 보지만 논쟁을 하는 이유가 회의 과정이에요. 아까 황 위원님도 말씀했다시피 언론에도 문제가 있으면 주민들하고 토론을 해야지 언론중재위나 아까 경찰서 고발하셨다고 하는데 고발이 능사가 아니라는 부분을 저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임기원위원

의회하고도 더 싸울 수 있는 부분은 의회하고 논쟁하고 싸워야지요.

안중현위원장

도시과장님, 임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면 지금 현재 협의할 내용과 관계가 자꾸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서 오랫동안 논의할 부분이 아니라는 판단이 들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차후에 다른 장소나 다른 기회에 말씀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 그래서 여기서 그만 정리를 해 주시는 걸로 하고 지금 현재 아까 논의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만 더 질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말씀하세요.

이경수위원

제가 아까 두 시간 가까이 논의를 했지만 결론이 안 났다고 하는 것은 두 시간 동안 했으니까 그만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끼리 미묘한 법 해석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끼리 어떤 것이 맞다고 결론을 낼 수 없으니까 우리가 이 분야에 전문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집행부에도 이 용역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있고 고문변호사도 있으니까 우리끼리 날을 따로 잡아서 이문제만 가지고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이 문제만 가지고 이 법해석에 대한 부분들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빨리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두 시간 했으니까 그만 하자 이런 식으로 오해하지 말아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을 의장님과 협의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그 부분을 준비를 하도록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안중현위원장

지금 도시과장님이나 건축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과천시에서 주거환경계획에 따라서 정비 계획을 세우는 게 정상입니다. 과천시에서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이 제가 만약 이 도시 계획을 집행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을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그게 정상적인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도정법 4조 7항에 나온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그만큼 빨리 진행시키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하고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정상적으로 볼 때는 지금 시에서 하는 방법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 같아요. 그러나 신속한 행정 진행을 위해서 이러한 방법을 쓰면 그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민들이 의견을 낸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어느 게 더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는지 그걸 한 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신속성이기 때문에 그 신속한 판단을 위해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결정을 내리지 말고 방금 이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후에 이 부분을 가지고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언론사를 고발하셨어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고소를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무엇으로 어떻게 고소를 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고소장을 접수한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서형원위원

고소장을 끝나자마자 제출해 주시고요. 가능하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요.

서형원위원

개인이 고소하신 거예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서형원위원

시가 한 게 아니라 개인명의로 하신 거라고요? 취하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생각을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고소했다는 이야기도 처음 들었고 더군다나 시가 한 게 아니라 과장님 개인이 하셨다고 하니까 사인과 사인간의 문제에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고소하신 내용은 공직자로서 업무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런 게 명예훼손으로 인정되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특이하고 더군다나 시나 정부 정책에 관련해서 언론사를 사법부에 고발하는 방식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여러 가지 그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사안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비단 그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제가 과천시에 온지가 10년 되었습니다. 어디서부터 무슨 문제가 저 개인적인 문제인지 도시과 업무에 대해서 이상하리만치 상당히 어렵게 만드는 쪽으로 계속되기 때문에 ....

서형원위원

과장님도 시의 공직자이고 공무 중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야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은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업무에 대해서 정보는 행정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보에 견해가 다를 수도 있고 일부 정보에 대해서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이 하는 일을 감시하거나 비판하는 사람 입장에서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공직행위에 대한 비판이나 의견을 사법부에 고발하는 방식으로 대항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일단 제 견해는 그렇게 전달합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것이 최선이 아니라는 부분은 동감을 합니다.

서형원위원

과장님은 견디다 못해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제가 기사를 봤지만 그동안 그런 기사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일관된 생각 속에서 나온 것이지 기사만이 따로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해서 나왔다 그런 증거는 잡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는 최소한 어디에 무엇을 물어서 확인했다고 하면 그것만이라도 정확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건축과에다 물어본 것을 왜 도시과에 확인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 부분이 여태까지의 모든 부분 때문에 상당히 의도적인 게 아닌가 저는 거기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시가 한 게 아니라 과장님이 한 것이라 제가 충고 비슷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과장님이 공직생활을 하기 때문에 제가 공직사회를 바라보고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과장님한테도 그것을 고발해서 처리하는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고 이후에도 과장님에게 누가 되면 되었지 좋은 방식이 아니라는 말씀을 진지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느끼시든지 간에요. 그래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대화로 풀라는 조언도 있었지만 그것은 그 다음 문제이고 고소는 취하하시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태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위원

경관 시뮬레이션 항공촬영이 연기되었다고 했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눈 때문에 몇 번 시도해서 촬영을 했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해상도가 안 나와서 이번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다시 시도하려고 합니다. 평일은 비행기 승인을 안 해 줍니다.

김태성위원

그러면 월요일부터 해야 되겠네요. 항공촬영 하고 나서 완수 때까지는 시간이 꽤 걸리지요? 계획은 금년말로 되어 있는데 눈 때문에 늦어졌는데 금년말이 지날 수도 있지 않나 합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전체적인 일정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항공촬영을 해서 지구단위계획 때 경관계획하고 기본계획을 담아냈을 때 도시 전체의 경관을 판단하기 위한 시점이 저희는 2월로 보고 있기 때문에 빠듯할 것 같습니다.

김태성위원

몇 단계는 먼저 할 수 있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촬영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김태성위원

100% 완성도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의 시뮬레이션은 ...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어차피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먼저 시작하는 단지도 있구요.

김태성위원

그렇게 하면 좋은 게 단지가 재건축이 되면 그 단지를 먼저 했을 때 먼저 시뮬레이션을 뽑고 우리가 결정하기 좋게끔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지식정보타운 조성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추경에서 다루었었나요 지식정보타운 용역 관련해서 토지주택공사에서 하기로 되어 있던 것을 우리 시가 발주하는 것으로 변경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수요조사 및 마케팅 용역이었나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그 때 토지주택공사가 용역을 자체 규정때문인지...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자체 경영진단 때문에 신규용역 발주를 못하기 때문에요.

서형원위원

그게 약간 의아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후에 이런 저런 이야기를 확인해 보는 가운데 걱정스러운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토지주택공사가 합병되면서 내부에 경영적으로 위태로운 게 아니냐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채무가 8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오고 2014년이 되면 200조 가까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가 되어 경영상태가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하나는 여러 다른 분야에 재정이 투입되면서 제가 듣기로는 주공이 하던 보금자리 사업하고 4대강에 집중적으로 투입이 되면서 다른 사업들이 상당히 연기되고 장애가 생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거든요. 구체적인 이야기도 있는데 평택 고덕지구 같은 데는 토지를 수용한 이후에도 돈을 못 주고 있다가 비대위 만들어서 겨우 해결하고 이런 일들이 여러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과천 사업도 토지주택공사가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냐는 이야기를 들어서 상황이 어떤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1월초에 시장님께서 1월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LH공사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보도사항이 있는데 지식정보타운은 어떤 것인지 파악을 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해 본 결과 지식정보타운은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서형원위원

토지주택공사의 자체적인 사정 때문에 지식정보타운 사업이 진행에 차질이 일어나는 일은 없을 거라고요. 파악하고 계신 것은 토지주택공사가 하고 유사사업들이 어떤 상황인지 조사해 보셨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런 것까지는 제시하기가 어렵다 ...

서형원위원

언제부터 토지주택공사가 돈을 본격적으로 써야 되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2011년 상반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아무 이야기가 없다가 나중에 혼란이 있을까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세밀하게 이야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우려를 전달했고 과장님께서 우리 사업에는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신 것을 이해를 하고 혹시라도 저로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시에서 안심하라고 하는 것이라 이해를 합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도 이상한 부분이 감지되거나 대처가 발생하면 바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즉시 해 주셔야 됩니다. 걱정되는 것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작년에 두 공사가 합병되면서 첫 번째 채권발행한 게 실패를 했더라고요. 시장에서 약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조금이라도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신호가 있으면 말씀해 주셔야지 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열심히 처리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먼저 처리한다는 것은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서형원 위원님께서 토지주택공사를 지적하면서 문제제기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그 부분에 걱정이 됩니다. 업무보고서 7쪽에 보면 직원이 자료정리를 관심을 갖고 해 주셔야 되는데 추진방식도 아직까지 토공이라고 표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작은 부분이지만 집중해 주세요. 토지주택공사가 자금집중을 2011년부터 할 거라고 답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갖느냐 하면 이 보고서에도 보면 2010년에 토지보상한다고 되어 있는데 답변과정도 그렇고 시장님이 자료 주신 거를 보면 토지보상이 늦어져서 2011년까지 가야 되겠다 그런데 작년 기준으로 2010년 6월부터 협의보상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갈현동 갔을 때도 그런 부분을 주민들 안심시키는 것은 좋지만 날짜나 기한을 명시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 겪는 게 아니고 몇 년 전부터 보상이 언제 된다 언제 된다해서 지역에 가면 불신이 팽배해 있어요. 특히 외지에서 오는 토지주들 비대위에 가면 귀에 담을 수 없는 소리가 그대로 전달됩니다. 매주 목요일에 모이거든요. 현장에 나가보면 우리가 접하는 것은 직원들이 당하는 것 이상으로 감정이 걸러지지 않는 목소리들이 그대로 다 나와요. 그 부분을 두 자료도 틀리고 하니까 확인을 하고 싶고 그 때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감정평가가 주민추천 평가사하고 시하고 세 개가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임기원위원

세 개가 다 주민 추천하는 감정평가사로 유도하겠다고 했는데 감정평가사들이나 비대위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결국은 향후 감사원 감사에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인데 시가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믿어도 되느냐, 저도 감정평가사들 자문을 받아보니까 그렇게 세 개 자체를 추천형식으로 받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판단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런 이야기는 시에서 한 적이 없습니다. 갈현동 주민대표들이 시장을 방문해서 시장한테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 그 자리에서 한번 검토를 하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쇠고랑차는 일입니다. 그런 것을 시가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주민들에게 다음에 저희가 나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번에 방문해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사회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이 어렵다고 시의 의사도 전했습니다.

임기원위원

이렇게 바뀌는데 제가 물론 갈현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할 때 녹음된 게 없으니까 저도 똑같은 쇠고랑찬다는 게 아니고 대표들이 왔을 때 이러이러하게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되도록 하겠다 그러면 주민들은 다 우리가 추천하는 거 해 주는 걸로 인식해 버려요.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굉장히 민감한 멘트인데 그렇게 하길래 제가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옆에 있다가 깜짝 놀라서 이게 문제될 텐데, 그리고 감정평가사하고 나가서 목요일에 만나니까 일부 비대위 오는 분들도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발언 하나도 신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상시기도 저 분들은 목까지 차 있어요. 지금 돈이 급한 게 아니라 주변 수도권이 전부 부동산이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업지로 묶여서 매매도 안될뿐더러 지가상승이 억제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적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보상시기가 중요하고 민감하다고 누차 그러는 겁니다. 이 부분도 토지 주택공사 상황도 있고 해서 분석하셔서 여기 자료에 2010년도 하고 시장님이 내놓은 자료 2011년 이렇게 하시지 말라는 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맞춰 주시라는 겁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는 보상착수를 하겠다고 하면 상당히 업무범위를 폭넓게 보고 있습니다. 주민이 돈을 받는 시점이 보상시점이냐

임기원위원

수요자 기준으로 해석을 해 주어야 합니다. 과장님은 내 뜻으로 아무리 로맨스라도 주민들이 볼 때 불륜으로 예를 들어 표현이 비약적인데 항상 수요자 기준으로 재건축 일정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왜 공급자 기준으로 자꾸 스케줄이나 로드맵을 잡아요? 그런 부분을 처음부터 하면 우리도 그대로 전달해요. 오늘 보고서 나오면 또 다음에 물으면 아 시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면 또 안 지켜지면 또 보고서가 달라지니까 제가 가서 변명하면서 황당하고 야단맞고 그런 꼴이 됩니다. 예를 들어 노인정에 가서 이야기하면 듣지도 않아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고 경기도에 토지주택공사가 벌여놓은 사업이 100여 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천은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당연히 두 공사가 통합이 되면서 모든 계약이 승계되지만 이 사업을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것을 우리 입장에서 문서로 받아낸다든가 해서 안심을 시킨다든지 신뢰를 구축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가 토지주택공사와 같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자체가 단지 자금력때문이지 다른 리스크나 어려움이 있어서 끌어들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성에 대한 부분은 확신을 합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도와 관련해서 우려를 가지고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서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미심쩍다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신 대로 안전책을 강구하겠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과장님께서 사업성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다시 말해서 사업성에 확신이 있다는 것은 수익이 난다는 겁니다. 토지주택공사에서도 그럴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수익이 나는 사업이면 더더욱이 신뢰를 줄 수 있는 행정행위를 해 주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해서 관련 지역주민이나 토지주한테 좀더 확실하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토지공사에서 과천사업은 의욕을 보인다는 문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노력해 달라는 뜻으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안중현위원장

지식정보타운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LH공사의 상황이 그 부분이 지식정보타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LH공사의 신용평가가 낮아짐에 따라서 토지보상에 착수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을 조달해야 되는데 조달금리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신용평가가 낮아지면 조달금리가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나중에 지식정보타운 조성원가에 상승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런 부분이 보상에 착수해서 토지를 기반조성공사하고 또 분양해서 다시 회수할 때까지 삼사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 경우에 조달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상당히 만만치 않은 금액이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런 부분은 시점에서 정밀 검토를 해서 어차피 LH공사라고 해서 쌓아놓은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채승인을 받아서 단기 기채를 활용하는 방안이 유익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렇게 할 것이고 그런 부분은 잘 따져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과거와 달리 이런 부분에서 비율이 더 상승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요조사 및 마케팅 용역이 입주기업에 대한 마케팅 이 부분에 중점이 주어져 있는 거지요? 이 부분이 별도 예산으로 편성이 되는데 이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를 1월에 선정하겠다는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래도 저희가 이 부분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최고 권위가 있다고 판단한 곳이 국토연구원이기 때문에 국토연구원과 그래도 나름대로 최고의 신뢰성이 있다고 하는 파트너와 컨소시엄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조율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국토연구원과 관련된 파트너와 하고 있다고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보통은 3년 내 입주기업이 이루어지려면 의사결정은 이 시기에 결정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속하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용마골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상으로 보면 5월말까지 토지를 협의매수하고 6월에 착공해서 10월에 준공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전체 사업비 중에 42억원의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42억원의 사업비가 추경에 조달이 가능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현재 가능합니다.

이경수위원

그것을 전제로 10월까지 준공하겠다고 계획을 잡은 거지요? 교통과 할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 부분들이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일을 양 과가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토지 소유를 100인회 나중에 개발이 되면 공동주택을 짓겠다고 이미 20년 전에 사놓은 토지가 되는데 보상과정에서 100사람의 이해관계가 얽히기 때문에 동시보상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보상과정에서 힘든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부분은 개인적인 업무처리 경험으로 봐서는 100인을 한번에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지분을 가지고 개별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경수위원

예를 들어 50명은 먼저 하고 50명은 나중에 한다고 하면 나머지 50명은...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교통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양 과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은 정리를 해서 올 중으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가서 10월말이면 끝난다고 이야기해도 되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복합문화관광단지 사업추진 협약을 하반기에 한다고 하셨는데 실제 추진단계는 어떤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민간제안 공모를 2월 초에는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안서 작성기간은 5개월이 소요될 겁니다. 제안서가 들어오면 평가를 해서 우선 평가 결과를 가지고 협약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제출된 제안서가 제대로 작성이 되고 타당성이 있는지 전문가의 용역을 통해서 그것이 확정이 되면 그 후에 MOU를 체결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황순식위원

대충 2월에 공모를 하고 칠팔월에 접수를 해서 10월 정도에 계약을 한다는 정도로 보면 될까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10월 정도에 협약까지는 가능하겠지요. 그리고 MOU 체결은 여러 가지 의견조율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특별히 따로 접촉하고 있는 데는 없나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문의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특별히 염두에 둔 사업자 없이 공평하게 가는 것으로 준비하고 계신 거지요?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이 되는 사업입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황순식위원

어떻게 방식이 가야 될지 기본구상부터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대략의 면적 아니면 쇼핑몰 얼마...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백지 상태로 민간이 제안하는 것을 가지고 가장 적절한 것을 선택을 해서 계획을 하고 진행하는 겁니다.

황순식위원

일단 예전에 용역 두 번 했던 것은 참고 정도로 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백지 상태에서 공모를 하겠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그 때 잡은 컨셉을 가지고 그런 쪽으로 계획을 하도록 공모 제안 지침서도 수록을 했구요.

황순식위원

기본적으로 엔터테인먼트형 복합쇼핑몰은 유지를 하겠다? 그 부분도 한번 열어놓고 고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부분은 민간업체가 선정이 되면 진지하게 공동으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비율보다 더 좋은 계획이 나온다면 그 계획으로 수용이 되어야 되겠지요.

황순식위원

사업성보다 과천 정체성에 맞는 시설이 들어와야 될 것 같고 사업성 좋은 것만 능사는 아니구요. 사업성이 앞으로 경제환경이나 문화 변화에 따라 급격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도 다른 지역에도 실패 사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민감하게 충분히 검토하고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계마다 협의를 의회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회의중지

17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친환경건축물 인증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상기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고물 종합정비 관리입니다.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금제 및 불법 유해광고물 정비단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으며 외곽지역의 난립된 지주형 간판을 통합 안내간판으로 정비하고 현수막 게시대 5개소와 벽보 게시대 3개소를 추가로 설치해서 수요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재건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2단지는 정비계획 수립용역 진행 중에 있고 기타 단지는 정밀안전진단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재건축과 관련된 용역의 조기완료를 통해서 우리 시 재건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은 총 4개 사업에 2억 6,900여 만원을 지원코자 하면 주요사업은 어린이놀이터 보수공사, 울타리 휀스 설치공사, 외벽도색공사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사업의 조기착공을 독려해서 상반기 중으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공휴일을 이용한 불법행위가 없도록 공휴일 특별단속반을 시행하고 단속 공무원의 교육을 강화하는 등 단속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 실무협의 추진사항입니다. 각종 시설물 설치 시 도시 디자인팀과 실무부서간 협의로 공공, 민간시설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이 형성되도록 하겠습니다. 7쪽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하상입니다. 공공시설물 부분과 공공 색채부분으로 나누어 공공 시설물 가이드라인, 표준 디자인, 실시설계 등을 마련하고 공공색채는 디자인팀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가로변 색채 가이드라인을 개발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시설물 정비와 계획적인 가로변 색채관리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8쪽 부조리 없는 건축행정 실현입니다. 건축관련 인허가 및 단속업무 과정에서 부조리가 없도록 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를 통한 투명성 확보 및 대민 신뢰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황순식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황순식 위원입니다. 과천시 친환경건축물 인증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신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다라 연면적이 3천㎡ 이상의 공공 건축물을 친환경 건축물 인증 획득 대상으로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친환경 건축물 인증 획득 적용기준 공공건축물의 연면적 규모를 현행 495㎡ 이상에서 3천㎡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건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현

홍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대현입니다. 황순식 위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된 건축과 소관 의안번호 2010-10번 과천시 친환경건축물 인증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연면적이 3천㎡ 이상인 공공건축물은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획득하여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제1항 중 현행 공공 건축물로서 연면적 495㎡ 이상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획득하여야 하는 연면적 규모를 3천 ㎡ 이상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과천시 친환경건축물 인증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저희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그러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앞서 도시과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건축과장님도 같이 참석해서 기본적으로 재건축 부분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추가적으로 건축과 소관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시민들도 관심이 많고 중간정책으로 반영하고 2010년도 과천시에서 중점사업으로 집중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고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2단지 정비계획 수립이 나와 있고 나머지 단지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정비계획 수립이 안되어 있는데 지금대로 여기 일정에 보면 2단지 정비계획 수립이 2010년 4월로 되어 있는데 시에서 12월에 전체적인 일정 발표한 것을 보면 4월에 경기도 승인신청을 하는 거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4월까지 마무리해서 4월말에는 승인신청하려고 합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주민공람공고나 의회 의견청취는 언제쯤 가능하겠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정비구역 지정사항은 주민공람을 2월 하순경에 하게 되겠고 주민설명회는 2월 초순 경에 할 공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설명회를 빨리 하고 공람공고는 설명회와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법이 개정되어 주민설명회를 먼저 한 다음에 공람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공람공고는 2월말, 설명회는 2월초요, 그러면 의회 의견청취는 언제쯤 합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3월 중순부터 4월 초순까지인데 의회 의견을 빨리 주시면 이 기간은 단축될 수도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이 부분은 2단지만의 국한된 정비계획이니까 주민설명회나 공람공고는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고 다시 한 번 확인하는데 정비계획이 경기도에 올라가서 승인이 떨어졌을 때 결국은 2단지 일정으로만 국한해서 이야기하면 재건축조합 업무를 스타트할 수 있는 거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임기원위원

이 부분에서 시장님과 저와 충돌이 있다 그럴까 의견이 다른데 잘못 알고 계시거든요. 과장님이 제대로 보고가 안된 것인지 지금도 조합 설립에는 아무 하자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조합원들끼리 합의가 안되어서 그렇지 조합원들끼리 합의는 별개 문제이고 행정 절차상으로도 이 단계를 지나야 되잖아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 말씀은 정비구역 지정문제하고의 연관이 있어서 말씀이 된 것 같은데 저희들이 2단지의 경우는 추진위가 2003년 11월 1일에 되었지 않습니까? 정밀안전진단이 2007년 4월에 통과가 되었어요. 여기서 저희가 도시기본계획 용역 시작일이 2005년 1월이거든요. 그랬었을 때 고밀도 내지는 인구 세대수 증가 하는 부분이 도시기본계획에 담아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기본계획이 변경되면서 거기에 맞추어서 추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때 당시에 물론 추진을 할 수 있었는데도 그런 부분을 맞춰서 하는 과정 속에서의 설명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명확하게 과장님이 판단하는 전체 진행과정이 맞다고 보고 이게 왜 시기적으로 제가 자꾸 확인을 하느냐 하면 조합 설립과 동의서 징구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어느 날 딱 여건이 충족이 되면 그 다음날 공문서 꾸며오듯이 들어올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금 2단지 기준으로 재건축 추진위원회에서 언제부터 조합설립 요건이 되는 인감증명하고 동의서가 완성이 되면 시에서 서류를 처리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일정식 언어를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시공사하고 무슨 작업이 들어가는데 지금 엄연히 과장께서 계속적으로 정비계획 승인 이전에는 조합 접수가 불가능하다 다른 단지는 추진위 접수가 불가능하다 그러고 지금 법 해석은 맞다고 보고 있구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그 기간을 계속 당겨주라고 요청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서 뭔가 이해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 이 부분도 다른 단지도 중요하지만 선행단지로 가고 있는 2단지가 시가 예상하는 일정대로 주민이 원하는 사업방식대로 차질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드립니다.

안중현위원장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언급이 된 것이지만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주민들과의 협의는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용역착수 이후에 용역사에서 주민들 의식조사를 하고 설문조사를 하면서 그 부분을 다 현장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현재 설문조사만 하고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주민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담당팀장으로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는데 주민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정비계획 수립이 다 끝나는 순간에 주민들이 이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자문위원회는 구성되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지난번에 조례가 통과되어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조례에는 15인인데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15인으로 구성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1차회의를 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아직은 자문을 구할 사항이 없는 상태라서요.

안중현위원장

재건축자문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고 형식적인 구성으로 그칠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활용하기에 따라서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본래 위원회 역할에 맞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비닐하우스 전입자에 대해서 지금까지 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비교검토해 달라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복잡한 자료인데 시일에 맞춰 해 주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생각보다 자료가 부족하더라고요. 2005년 기준으로 했다고 하는데 절반이 훨씬 넘게 전입신고된 사람들이 예전에 있었던 사람들인지 거기서 무엇을 했는지 아직까지 자료를 만들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자료가 있을까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사실상 전입자 부분하고 의미를 두지 않고 시설물 중심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변동이 된다든가 하는 것을 일일로 체크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동안에 미리 했었어야 되는 거지만 정확한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다음주 정도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황순식위원

주민등록이 되고 과천주민으로 인정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불법주거시설에 거주하고 있지만 어쨌든 주민입니다. 그 분들이 물론 거기서 투기목적이나 보상을 노리고 들어온 사람도 있겠지만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실태조사를 하고 일일이 히스토리를 작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 보상뿐만이 아니라 거기는 과천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라 그 분들을 돕고 문제가 있으면 골라내고 이런데 인력과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앞으로의 개발을 위해서 보상가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고 그런 관점에서 정확하게 분류해 내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현장조사를 다음주부터 한다고 했는데 사람들 인격이 무시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무조건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하는 자체가 전체적으로 막는 것은 아니고 영농을 하면서 일부 관리사형태로 하는 규모가 있는데 저희가 단속하는 것은 그 법위를 벗어나서 상식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금년 들어서도 몇 건 신규발생한 것을 철거하고 고발하는데 어떤 형태냐 규모는 어떤 정도냐 생활형편은 어떠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히스토리를 잘 보셔야 할 것 같은데 5년이 적절할지 몇 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어려워서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 불법시설에서 살아온 분들이라 하더라도 그 분들의 인권이 존중이 되고 기본적인 주택문제는 정부에서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얼마 전에 비닐하우스 사는 분들이 물 문제로 고생을 하시고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단속보다도 그 분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염두에 두고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업무보고 아닌 부분에 대해서 확인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시민들하고 갈등도 많았고 논쟁이 많았던 과천시 경관계획이 조건부 승인으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1월 7일 최종통보가 왔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동안 긴 히스토리는 생략했으면 좋겠고 답변 과정에서 특이하지 않으면 중복질문을 드리고 싶지 않고 다만 조건부 승인내용 6가지가 왔습니다. 이 부분에 문구해석에 논란이 좀 있어요. 일단 제1번이 제1 경관축은 3단지 이미 확보된 경관축이 연계되도록 2단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동별 배치 조정으로 경관축 확보할 것, 이 부분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제2경관축 해서 1단지와 10단지 사이에 경관축을 설치하고 1단지내 도시기본계획 상 제2통경축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동별배치 조정으로 관악산 조망이 보이도록 조망축 확보할 것, 3번은 제3 경관축은 중앙로에서 양재천 교차지점까지만 경관축을 설정하도록 하고 8, 9단지는 향후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동별 배치로 조망축 확보할 것 이 문구에서 1번 문구는 똑같이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동별 배치조정으로까지는 동일한데 끝에 가서 1번 제1경관축은 통경축 확보라고 되어 있고 2경관축과 3경관축은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조망축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차이의 해석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이 차이는 경기도 경관위 심의를 하면서 용어를 일반적으로 통경축이라고 하는 것과 조망축이라고 하는 것을 경관계획에서 통경축은 도시계획에서 쓰는 일반적인 용어라고 하는 것이고 의미는 마찬가지입니다. 같지만 경관계획에서 통경축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쓰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조망축이라고 하는 것이....

임기원위원

통경축과 조망축 문제가 아니고 통경축을 쓰지 않고 조망축으로 바꾼 것은 좋은데 1경관축은 혹시 문서를 보시면 좋겠네요. 저는 중요한 멘트라고 보는데 말미에 보면 제1경관축은 경관축 확보할 것 제2와 제3은 조망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경관축과 조망축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어설정을 이렇게 반영했다고 봅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2항에서 제2통경축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동별 배치조정으로 관악산 조망이 보이도록 조망축 확보할 것이라고 다른데 경관축은 경관축대로 도시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하되 1단지와 10단지 사이에는 위치가 기 보고드린 대로 약간에 변경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변경이 있었던 부분은 경관축으로 하고 나머지 기본계획상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망을 확보를 하라 그런 의미로 풀이가 되는 겁니다.

임기원위원

세부적으로 검토를 안 해 보신 것 같은데 제가 문서를 받아보게 된 경위가 시에서 각 동에 나간 문서하고 경기도에서 경관심의위원회 교수들하고 확인한 바하고 내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문을 자료요청했던 겁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이것은 글자 한 글자도 안 고치고 그대로 나간 겁니다.

임기원위원

밑의 부분하고 추가가 필요한 것 같아서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경관축을 지구단위계획에서 동별배치 조정하고는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경관축을 1축에는 두었는데 그러면 여기에는 동배치로 하면서 50m를 띄우라는 것으로 보이고 시가 근본적으로 추진하는 통경축이 50m니까. 그리고 밑에 가서는 경관축을 이야기 안 하고 조망축만 확보하라는 것은 동 배치를 하면서 극단적으로 15m를 띄어도 되고 30m를 띄어도 되고 이렇게 해석이 되지 않나 싶은데요. 동일하게 50m를 띄는 것으로 합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통경축이고 조망축이고 용어에 관계없이 저희는 자꾸 주민들도 그렇고 처음부터 꼬이기 시작했던 문제가 히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제일 처음에 경관계획 가지고 1차 착수보고회 때 용역보고를 할 때 용역사가 수치를 거론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장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수치를 박아두면 주민 오해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나중에 발생할 수 있다 해서 이 수치개념은 없애버리고 하라고 분명히 그 이후에....

임기원위원

없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통경축을 실행한 선례가 있어서 여기도 1번 문구를 보면 3단지 이미 확보된 경관축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단정적으로 50m를 인식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돼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말이 안되는 게 아니라 그게 행정을 계속 지연시키고 했던 부분들인데 인터넷에서도 임의적으로 50m니 70m니 선을 그어 유포가 되어 결국에는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도 경기도 경관위를 하면서 이 경관폭이나 조망폭에 대해서 거론한 적이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최종보고서에 나왔기 때문에 주민들이 어필을 하는 게 아닙니까? 3월 중간보고할 때는 30m 50m 130m했고 양쪽은 완충구역이고 다음에 수정해서 최종보고 들어올 때는 30m 양쪽 10m 해서 50m가 있었어요. 그 대신 7월에 도에 올라갈 때는 시점 부분만 해서 올라갔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제가 분명히 알고 있기로는 용역보고회 할 때 저희가 회의록도 있고 시장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지적한 다음에 이것은 아니다 법정거리도 아닌데 그것을 명기하느냐 해서 제척을 하라고 해서 그 이후로는, 그런데 어떻게 된 사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인터넷에 그렇게 유포가 되어 일이 발전이 되었던 것이지 처음부터 시에서 그렇게 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시에 납부된 최종보고서를 보고 당연히 어필을 할 수밖에 없지요. 지금은 결론적으로 도에 올라갈 때는 50m 표기를 안 하고 시점부분이 올라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주민들이 강력히 어필을 했기 때문에 수정되어서 올라간 것으로 믿어요. 이것은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의 차이인데...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 사항은 주민들이 어필하기 이전에 저희가 공청회 할 때 수치는 없었습니다. 시에서 자체적으로 뺀 겁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시장님께서 지적하셔서 뺀 겁니다.

임기원위원

향후 지구단위계획에서 50m 경관축에 대해서는 부담을 안 느껴도 되겠네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부담없습니다. 처음부터 동별 배치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주 처음부터 주장을 했던 것이고 그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중간에 경기도가 보완요청을 하라고 해서 11월인가 우리 시가 보완수정을 할 때 시점부만 있어서 경관축이 어느 선으로 종점으로 나가는지를 모른다고 해서 종점부 표시를 해서 다 수정해서 자료를 올리셨지요? 그러면 이번에는 5단지와 6단지 부분 2경관축 부분인데 2경관축 부분에 6단지 부분은 언급이 없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향후 처리를 합니까? 조건부 승인에 언급이 안된 부분이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이 자체가 2통경축이지 않습니까? 종점과 시점 부분에 대해서 표기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임기원위원

1단지와 10단지 사이의 경관축이라고 문구가 되어 있지만 6단지까지도 동일하게 적용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다음에 6단지는 빠졌는데요 이런 소리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은 것은 7단지 고도계획 상향은 주거 재정비계획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는 50번지 문제와 맞물려 있는데 50번지가 전체 7단지 대지면적의 비율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개발되느냐에 따라서 7단지 주거환경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고 더 나아가서 재산적 가치와도 맞물려 있는데 건축과의 복안이라든가 대응책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7단지는 경기도에 상정중인 기본계획, 도에서도 어느 특정한 부서만 이것이 검토된 것이 아니고 연계되어 검토되었기 때문에 기본계획 추이를 지켜보면서 나머지 문제는 전에도 주민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시뮬레이션이나 전체 계획을 다시 만들어보고 거기서 결정한 사항을 지금으로서는 딱 뭐라고 멘트하기가 어렵습니다.

임기원위원

조금만 건설쪽으로 알면 시뮬레이션을 해보나 마나 6300 하면서 늘어나는 용적률을 떠나서 과거 지구단위계획으로 해도 다른 단지와는 비교가 안되게 답답한 동네가 돼요. 그것을 해보고 말고는 저는 이해가 안되고 7단지 녹지라고 말하지만 보존가치가 없고 지역주민에게 부담이 되는 부분을 시가 조건부로, 오히려 그 공간을 단지 입구로 끌어내서 보존시키고 다시 재조성하는 것도 있거든요. 숲이라는 게 천년만년 있는 대로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누군가 새롭게 더 좋은 숲을 조성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내놓으면 되잖아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재검토하기로 한 것이니까 추이를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상대적인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계획이 최종 되면 주민공람공고를 거쳐야 되잖아요. 언제부터 공람이 가능합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각 심의위원들이 이야기했던 부분 보고서 순서가 앞으로 왔으면 좋겠다 뒤로 왔으면 좋겠다 그런 여러 가지 제안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거의 다 완료가 되어서 다음주 정도에는 공람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확인을 해야 되는 과정이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에 있어서 증축과 신축의 구분이랄까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신축은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 새로 짓는 것을 말하고 증축은 기존건물이 있는데다 층수나 면적을 늘리는 것을 증축이라고 합니다.

임기원위원

사전적 용어를 보니까 덧붙여서 늘리거나 높이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동별로 같은 번지내에서는 10동을 하든 20동을 하든 증축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기존건물과 인접하지 않고 별개 동으로 올라가도 증축으로 가능하다고 해석을 하면 됩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임기원위원

그에 대해 민원이 있고 알아봐 달라고 해서요. KT증축관련 공사인데 설계도면도 아침에 봤는데 현장에 가보면 증축과 신축을 같이 씁니다. 증축 신축에 따라 적용의 차이는 없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일반적인 건축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증축이라고 해서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신축보다 법률적인 저촉이 적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설계도면에도 증축과 신축을 혼용해서 씁니다. 어떤 도면에는 신축으로 되어 있고 어떤 도면은 증축으로 되어 있어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증축이 맞습니다.

임기원위원

본 건물 관련해서 주차장이 지금 들어가는 쪽으로 IN이 되고 1층 도면에 보면 UP되어서 나오는 부분이 하나 있던데 대로 중앙로 부분으로 그것은 차량통로인지 보행자 통로인지 도면상으로는 식별이 안되더라고요. 그것은 기억하시는 거 없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별도로 검토한 상태가 아니라서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전반부 앞쪽으로 차량이 나오지 않느냐 해서 도면에 보니까 선큰가든에 들어가는 보행자 계단 같아 보이던데 ....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차량길은 아닙니다.

임기원위원

또 하나 전면이 건축 한계선이 3m인데 건물이 일부 필로티 부분이 올라갔다가 위가 돌출형으로 올라가요. 그 부분 적용은 문제가 없는지요 그것까지 해서 3m인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건축선을 넘어서지만 않으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필로티 돌출부분은 3m가 안되는 것 같아서요. 그런 부분도 지금이라도 저촉이 안되는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시고 도면상으로는 평면도로 나오니까 필로티 부분의 돌출 사이드 거리는 모르겠더라고요. 일단 기둥 기점기준으로 건축 한계선 3m 뒤쪽 2m 이렇게 지구단위계획을 준용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지역에서 이야기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잘 지키고 건축허가가 나야 되겠지만 혹은 현장에서 다른지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위는 1월 22일 오전 10시 반에 건설과, 생활안전지원과,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청소년수련관을 대상으로 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