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경자 의원 발언
현재 그렇게 운영되고 있고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개원이 신고제가 아니고 허가제이지 않습니까? 허가를 할 때 그런 자격에 대한 부분을 심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해 주시고요, 아까 박정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석면 철거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홈페이지에 가면 석면 철거작업보고서가 홈페이지에 공시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양천구는 한 번도 그 철거작업보고서가 올라간 적이 없어요, 다른 자치구는 엄청 많은데. 석면 같은 경우에는 철거작업을 한 다음에 처리조차도 특수폐기물 관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 그 처리에 대한 보고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건 관리를 안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난번에도 한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우리가 석면 건축폐자재물에 대한 철거작업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보통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를 접속할 때 공인인증서로도 접속이 되는데 우리는 회원가입을 해야만 접속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국세청이라든지 정부기관도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이 되면 접속이 되도록 하는데 구청이 굳이 모든 개인정보와 신상정보를 그렇게 다 수집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업체하고 정화조업체를 계속 수의계약을 하는데 수의계약하는 법적근거가 뭡니까? 짧게는 10년에서부터 20년 가까이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성남시라든지 이런 데의 경우에는 그것도 용역이기 때문에 입찰공고를 냅니다. 그래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던 사람들이 입찰에 응하기도 하고요, 이번에 문제가 된 것 중에 통합진보당과 관계된 사람의 업체가 성남시에서 입찰에 낙찰이 되었다고 그게 기사화가 된 적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정화조나 청소운반업체들이 용역입찰에 의해 계약이 되는데 우리는 왜 이걸 십수 년씩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