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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경자 의원 발언

208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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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과외활동 원비가 문제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과외활동이 학교로 치면 수업시간은 낸 수업료에 다 포함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과외활동비를 받아서 오전 정규수업시간에 과외활동을 하기 때문에 아동들이 그 수업에 참여를 해야 돼서 그것이 또다른 보육료에 문제가 된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정식보육료는 상한제가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나 행정관서가 규제를 합니다. 그리고 과외활동비도 규제대상이거든요. 그러면 그건 정규수업시간에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학교등록금 냈는데 학교 수업시간에 과외선생님 불러다가 수업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돈 안 내는 아이들은 그 수업에 참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 하게 되면서 또다른 수업료의 형태를 띠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단속권한이 없다고 하지만 정규수업시간에 특별활동을 시간표에 편성해서 정규수업료 외에 수업료를 낼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만들어놓고 거기에서 리베이트가 발생되었다는 건 단속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