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강연숙 의원 발언
위원 명의를 바꾸니까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적인 하자가 없으니까 인·허가를 내주는데 사실적인 운영은 그 전에 영업취소를 당했던 원장이 계속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체계를 잡아서 어떤 로드맵을 세워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감사담당관에서 해야 될 일이고 여성보육과에 지시를 내려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방법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비리가 있어서 영업취소가 됐는데 명의만 바꿔서 실질적인 소유를 문제가 있는 분이 계속 하고 있으면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애매하고 교묘하게 법을 역이용해서 하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그거에 대처할 수 있는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어떤 방법으로 제재할 것인가 계획을 세워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