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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208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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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두색 잎들이 어느 새 짙은 녹색으로 변해서 점점 녹음이 우거지는 5월의 마지막 주에 이처럼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진행 일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국별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안건을 처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서 주민복지국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민복지국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회의진행 순서에 맞춰서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점국

손점국주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손점국입니다. 항상 바쁘신 중에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의 김영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주민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부서 건제 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11쪽까지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2012년 여름철 재해구호 대책입니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태풍, 홍수, 강풍 등 자연재해 발생시 신속하게 피해주민을 구호하여 피해주민 보호와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재민 대피시설로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33개소를 지정하였고 재해구호물자를 비축하였으며 물, 양곡, 의약품 등 변질가능 6개 품목에 대해서는 13개 업체와 자체구매 사전협약을 체결하여 재해발생시 구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제57회 현충일 및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위국·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을 위문, 격려하여 그분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고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찾아가는 법률홈닥터 운영계획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 등 사회적 약자는 법률서비스를 받기 어려우므로 평상시 이용하고 있는 복지관 등을 변호사가 직접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해 주는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현재 로스쿨을 수료한 변호사 한 명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6월 1일부터 사전전화예약제로 변경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복지지원과 소관입니다. 민간 사회복지기관의 참신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선도적이고 전문적인 사업으로 지원 육성함으로써 주민복지를 증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노후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보수 및 보강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원입니다. 다음은 30쪽 자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구직영 및 민간위탁을 통해 한시적 일자리 제공이 아닌 취업 및 창업을 통하여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그림엽서 및 UCC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모색하고 청소년의 자원봉사를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6월 20일 해누리타운에서 제9회 경로당 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흥겁고 즐거운 축제의 날이 되도록 작품전시회 및 축하공연, 발표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홀로 사는 어르신 폭염대비 보호대책입니다. 폭염시 상대적으로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위하여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고 노인돌봄서비스를 강화하여 어르신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지역에는 2011년 폭염주의보가 2회 발령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6월 8일 양천공원에서 장애인 한마음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체육행사 및 노래자랑, 문화공연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장애인들이 하루나마 흥겹고 즐거운 축제의 날이 되도록 행사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 집행 실태 및 사업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보조금의 투명성을 확보함은 물론 시설의 합리적인 운영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5월부터 초·중·고 20개 학교 및 복지관에 찾아가는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하여 우리 사회의 남녀차별적 의식을 개선하고 성별에 관계없이 개인의 능력과 소질을 발전시킬 수 있는 건강한 사회분위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6월 2일 목1동 축제의 거리에서 댄스, 사물동아리 공연 및 체험부스 운영 등 청소년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문화적 감성을 증진시키는 청소년문화존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2012년 구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 여성의 안정된 사회생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개동 2개 이상의 구립어린이집 확충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 현상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양천구 주민, 관내 관공서, 기업체 직원들 중 미혼자를 대상으로 만남을 주선하여 건전한 결혼문화를 조성하고 저출산 위기극복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청소행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여름철 생활쓰레기를 적시에 위생적으로 수거하여 해충 및 악취발생을 예방하고 강우시 발생하는 수해쓰레기를 신속히 처리하여 살기편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자원회수시설에 반입대상 폐기물이 아닌 음식물폐기물 등을 혼합배출하여 폐기물 반입정지 등 제재조치가 발생함에 따라 반입기준을 위반하지 않도록 폐기물 배출요령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범사업 운영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범운영을 실시하여 우리구에 적합한 운영방식과 기계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사용시 문제점이나 불편사항을 보완하여 전면시행 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종량제 시범운영은 목5동 목동아파트 5단지, 신월4동 금용아파트, 신정2동 롯데캐슬아파트를 대상으로 6월부터 10월까지 1차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차와 3차로 나눠 18개동의 공동주택 2,784세대를 대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폐금속 제품에서 유가물을 추출하는 폐금속자원 재활용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녹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011년 서울시 폐금속자원 재활용경진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하였으며 금년 4월 현재 서울시 평가에서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0쪽 맑은환경과 소관입니다. 세계 환경의 날을 기념하여 6월 2일 안양천 신정교 아래 축구장에서 환경사랑 한마음 가족 걷기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이번 대회는 그동안 양천구민 모두가 지속적인 안양천 수질정화 활동 등 환경사랑 실천 노력으로 철새가 날아오고 물고기가 떼지어 유영하는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변모한 안양천변을 온 가족이 함께 거닐며 환경의 소중함을 느끼고 실천하는 행사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시간을 내셔서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1쪽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입니다. 관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통해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위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에너지절감 관련교육 및 현장실습 등을 통해 훈련된 에너지 컨설턴트가 가정을 방문하여 가정에너지를 진단하고 절감책을 제시하는 에너지 클리닉 서비스를 운영하여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주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서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켰다가 진행순서에 맞춰서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회의진행 순서에 맞추어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미용

김미용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용입니다. 저희과 업무는 보고서 5쪽부터 1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8쪽에 있는 복지급여신청자 통합 조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조사대상과 방법을 어떻게 하고 계신 거죠?
미용

김미용복지정책과장

복지급여를 신청한 사람들이 조사대상이고 조사방법은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상담을 실시하고 또 신청서나 금융정보제공동의서에 의해서 금융조회도 하고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수시로 할 수 있습니까?
미용

김미용복지정책과장

신청은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여기 통합조사 실적을 보면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부터 해서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연금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아마 이게 오타인 것 같은데 총 8,371세대가 신청을 해서 7,453세대가 선정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미용

김미용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집계 6,492에 오타가 났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그러니까 8,371세대가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서 7,453세대가 선정되었다 그런 내용이냐고 물었습니다.
미용

김미용복지정책과장

계는 신청한 가구수와 세대원 수입니다. 7,453가구가 신청을 했고 그중에서 저희가 조사한 결과 6,310가구에 대해서는 적합해서 책정을 했고 제외는 신청을 했지만 조사결과 적합하지 않아서 책정하지 않은 세대수가 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7,453세대를 조사했다?
미용

김미용복지정책과장

예.
강길

이강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복지급여신청자가 직장을 가지고 있다거나 맞벌이가구라든지 생계 등을 이유로 해서 평일 근무시간에 상담이 어려운 세대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세대가 있습니까?
미용

김미용복지정책과장

그런 세대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활이 어려워서 신청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가구원 중에 누구라도 상담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조사업무는 야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편리한 시간에 저희가 방문해서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지금 복지급여를 신청한 사람들이 대부분 상당히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행정기관의 조사나 상담에 응할 수 있는 처지에 놓이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어려운 신청자에 대해서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휴일이라든지 아니면 야간에 상담의 날을 정해서 운영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혹시 과장님께서는 야간이라든지 공휴일을 상담의 날로 지정해서 운영한 적이 있으신지요?
미용

김미용복지정책과장

그렇게 상담의 날을 지정한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신청자에게 적합한 시간, 저희가 야간에 찾아가기도 하고 또 내방을 원하시면 기다렸다가 퇴근시간 이후에 상담을 하고 휴일에도 상담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복지정책이 보다 더 보편타당성 있게 잘 되어야만 삶의 질이 높아지고 그럼으로써 주민이 행복해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수혜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미용

김미용복지정책과장

현재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편의제도들이 있습니다. 24시간 전화상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직접 동에까지 나오셔서 신청하는 게 어려우실 거에 대비해서 4월부터 찾아가는 복지급여 신청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정말 어려운 주민들이 안정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김미용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고덕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1쪽에 찾아가는 법률홈닥터 운영계획이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겁니까?
미용

김미용복지정책과장

예, 올해 5월부터 실시한 사업입니다. 법무부 계획에 의해서 실시하는 사업인데 기획예산과에서 방침을 수립해서 저희 복지상담실을 활용해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러면 법무부에서 주관을 하고요?
미용

김미용복지정책과장

예, 법무부에서 변호사를 파견하고요, 저희구에서도 이 사업에 호응을 해서 하고 있고 서울시 25개구 중 8개구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러면 법무부에서 지원한 변호사를 통해서 상담을 하고 있네요, 변호사 몇 분이?
미용

김미용복지정책과장

한 사람입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한 분이 복지관을 순회하면서 법률상담을 하시는 거네요?
미용

김미용복지정책과장

저희 복지정책과에 있는 상담실에서 상근을 하면서 일주일에 두 번씩 화요일, 목요일 오후에 순번을 정해서 복지관에 나가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좋은 제도인데 법원에서도 그런 무료상담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셔서 이 계획과 병행해서 법원의 무료상담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미용

김미용복지정책과장

관련부서에 저희가 얘기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복지나 보건, 고용 이런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 풀가동해서 상담서비스를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몇 시간 동안 상담전화를 가동하시나요?
미용

김미용복지정책과장

저희 조사업무와 관련된 말씀을 하시는 건데 기본적으로 9시부터 6시까지 하고 있고 24시간 상담서비스는 저희가 휴대폰이 2대가 있는데 퇴근시간 이후에 우리 사무실로 전화를 하면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상희위원

굉장히 고생을 하시는 것 같고요, 타 자치구에서 굉장히 잘 하고 있는 제도를 제가 쭉 찾아보니까 상담예약제라는 거를 실시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우리 복지담당 공무원이 사전에 직접 찾아가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과 함께 상담도 해 주고 또 연로하신 분들은 주민센터까지 찾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예약을 해서 그 시간에 찾아간다든지 하다 보니까 굉장히 효율성이 뛰어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혹시 우리 양천구에서는 상담예약제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미용

김미용복지정책과장

8페이지에 찾아가는 으뜸복지급여 시스템을 올해 4월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복지급여에 대한 신청서류가 제출되기 전에 전화로 이런 신청을 하고 싶다 그러면 거동이 불편하거나 그런 분들이 신청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그런 제도인데 저희가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또 신청서 작성 서비스를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나상희위원

우리구에서 굉장히 고생을 하면서 일들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상담예약제라는 명칭을 가지고 활성화를 하다 보면 무리해서 고생하는 부분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 전체 지역주민들한테 홍보가 된다고 하면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자체에서 성공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뭉뚱그려서 말씀하셨지만 모든 것들이 복지급여시스템에서 운영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상담예약제 같은 것들로 인식이 된다면 좀 불편한 분들이나 또 연로하신 분들한테 보다 효율적인 상담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용

김미용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실제로는 많은 부분을 운영하고 있는데 정리를 해서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이재민수용시설 및 구호물품 비축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재민수용시설을 선정하실 때 기준을 어디에 두고 선정을 하십니까?
미용

김미용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연초에 동에 공문을 시달해서 가능시설로부터 승낙서를 받아서 하는데 수해 피해자들의 이용 편의성, 인접성, 급식이 필요할 경우에는 급식의 용이성에 초점을 두고 하게 됩니다.

오진환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본 내용을 보면 학교가 27군데, 경로당이 4군데, 기타 복지관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황을 보니까 학교가 제일 많아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상의 기준을 인접성, 편리성, 식사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 비가 오면 상습 침수지역이 주로 재해를 많이 당하고 또 이재민들이 발생하는 그런 지역인데 재해가 계속적으로 나는 지역의 인접에 중심을 두지 않고 거리상 조금 멀어서 만약에 이재민이 발생했을 때 이동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재민이 발생하는 아주 큰 재해가 난다면 이런 큰 시설물들을 이용하면 좋겠지만 사실 비가 오고 이럴 때는 국지성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거점으로 봤을 때는 인접 경로당 시설이나 기타 시설물들을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한 측면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미용

김미용복지정책과장

33개소의 이재민수용시설은 그야말로 수용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3개소를 그동안 쭉 지정해 왔고요, 2010년도에 2,000세대 가까이 피해를 입었지만 이 수용시설을 이용한 세대는 불과 10세대 이내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아주 불가피한 어떤 큰 재해가 있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지정해 놓은 거고요, 그 당시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에 설치한 경우도 있었고요, 잠을 자야 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아니면 주민센터가 저희가 연락이라든지 구호하기에 가장 편리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주민센터에 응급하게 설치한 경우도 있었고 또 주민센터 바로 옆에 있는 경로당을 이용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해가 커서 잠을 자야 되는 그런 경우에는 학교라든지 이런 큰 시설이 필요하겠고요, 한 1,000세대, 2,000세대 되지만 대피해가지고 잠을 잘 정도의 세대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경우에, 그냥 낮에 몇 시간 정도만 피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 수용시설로 지정이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동이나 구청에서의 노력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설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보충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오진환위원

계속 반복적으로 그런 거를 경험하고 있고 제가 직접 확인해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자료요청을 했고 자료를 보니까 대형 재해가 아니고 작은 재해라도 빨리 대피하고 빨리 이동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면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 실제로 물이 넘치고 난리가 났는데 저기 꼭대기 학교까지 갈려고 하면 어렵잖겠습니까.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이런 큰 재해에 대한 대비도 중요하겠지만 작은 재해에서도 신속하게 이동하고 대피할 수 있고 또 구호물품 지원도 바로바로 될 수 있도록 대안과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미용

김미용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형피해에 대비해서 임시수용 주거시설을 지정해 놓고 또 주민센터하고 사전에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소규모 또 긴급한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에 주민센터의 2층이나 아니면 바로 가까운 경로당을 언제라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구호물품 비축현황을 보면 일시구호세트, 응급구호세트, 재가구호세트, 개인용 응급구호세트, 또 먹는 음식도 물, 라면, 양곡 등으로 되어 있는데 먹는 음식 같은 경우에 보관기간이 따로 있습니까?
미용

김미용복지정책과장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없지만 저희가 물과 라면, 양곡은 보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 필요한 경우에 바로 우선해서 구매할 수 있는 업소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유통기한이 지났다든지 그런 게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데 혹시 재해가 났을 경우에 비축물량에 대한,
미용

김미용복지정책과장

변질가능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진환위원

항상 반복되는 그런 일들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깊게 생각을 안함으로 인해서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당한 주민들에게 도움이 안 되고 또 구호물품이나 이런 것들이 전달되는 것도 어떤 경우에는 운반대책이 없어가지고 전달이 안되는 경우가 있고 그런 일이 반복되고 있지만 금년만큼은 정말 완벽하게 대비를 하시고 시스템을 잘 가동해서 불편을 느끼지 않고 어려움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김미용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응순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는 보고서 13쪽부터 3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바쁜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우리구 복지지원과에서 주민의 편안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각종 복지지원정책을 만들어 주민복지의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이런 복지지원의 일환으로 착한가게라는 사업에 동참하고 있는 업소가 증가하고 있는데 관내에 등록된 착한가게는 분야별로 몇 개소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착한가게로 등록된 곳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는 칼국수집이고 또 한 군데는 신정네거리에 있는 파리바게트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 군데 추진하고 있는 곳이 예술인회관에 있는 동천홍이라는 곳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협약이 진행된 것은 아닙니다.

박순주위원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기부가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더 많은 업체의 동참을 위해서라도 구 차원에서 가게 홍보를 해 준다든가 이런 인센티브가 있으면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구에서 혹시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디딤돌사업이라든지 착한가게라든지 나눔과 기부행위를 하는 이런 업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쯤에 그동안의 것을 다 모아서 하나의 책이라든지 팸플릿을 만들어서 주민에게 홍보를 많이 해서 그 분들이 더욱 더 많은 기부, 또 기부자들을 더 동참시키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일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순주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위원이 조사한 내용도 같습니다. 우리구에 2개가 있고 최근에 파리바게트 신정점이 2호점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이런 좋은 제도로 인해 사실상 기부문화가 발전되고 또 이렇게 많은 기부를 함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복지지원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른 구나 다른 지방을 보면 구청에서나 도청에서 이런 각종 제도의 홍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특히 어느 구에서는 업소당 현금 20만 원을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구가 있고 또 어떤 구에서는 전통시장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는 구도 있고 또 어느 구에서는 현금 5만 원 이내의 상수도료와 쓰레기봉투를 지원하는 구도 있고 또 어떤 구는 업소가 상공인진흥원에 컨설팅을 의뢰할 경우 6~10만 원에 이르는 자부담금을 지원하는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홍보와 또 업체를 유도함으로 해서 성공을 하고 있는 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각구에서는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착한가게 업소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고 또 홍보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폰 검색을 통한 홍보등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정책에 대한 홍보도 하고 있으면서 더 좋은 정책을 지금 연구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이런 좋은 제도를 더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만들어서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저희구에서는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행이 되고 있지 않고 우선 기부금만큼의 연말정산 비용이라든지 소득공제 영수증을 발급합니다만 차후에 규모가 되면 구청 홈페이지라든지 스마트폰 검색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그 분들의 기부행위가 더욱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이 제도는 전국적으로 아주 좋은 제도로 선택이 되어가지고 서로 각지에서 홍보물을 만들고 있고 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 우리구에서도 이렇게 시작을 했고 잘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 더 분발하셔가지고 서로 동참하고 좋은 제도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길

이강길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23쪽에 있는 긴급지원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원실적이 42명에 1억 810만 6,000원인데 지원시점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그러면 전년도 실적은 몇 건이나 됐습니까?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그건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지금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어떤 기준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소득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가구에 대해서 하고 재산은 1억 3,5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소득기준은 각 세대원별로 1인일 경우 83만 원 정도, 2인일 경우 140만 원 정도로 기준표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지금 긴급지원 사업의 목적이 생계곤란 등으로 인해서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 인해서 이들이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서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소득기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긴급복지 지원법의 목적을 감안해서 지원대상을 휴·폐업자라든지 실직자, 출소자, 노숙자 등 이런 분들에게까지도 확대해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것인지요?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일부터 휴업, 폐업, 출소자, 노숙자 이런 분들도 긴급지원대상자에 포함되도록 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금년 3월 1일부터 이렇게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어떤 지침이 내려와 있다?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한 지원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사를 한 다음에 지원하고 있습니까?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담당직원이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한 후에 지원합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그런데 조사하는 시간이 있고 기간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에는 선 지원 후 조사를 원칙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급한 경우에는 선 지원 후 조사도 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게 필요 시에 즉시 지원함으로써 복지서비스를 더욱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만 위원입니다. 요즘 서울시내 기초생활 부정수급 회수율이 매년 감소추세를 보여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언론에도 많이 나오는데 우리구에 기초생활 부정수급 건수가 작년에 총 몇 건이나 됐습니까?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그 사항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복지지원과가 아니고 복지정책과라고요?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예, 책정 제외 부분은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수급비를 준다든지 주거비를 준다든지 하는 지원에 관한 사항만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그러면 회수율은 지원과에서 담당할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에서는 정책만 짜서 내려주고,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조사해서 책정하고 제외하는 부분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이고 그렇게 된 사항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저희과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회수는요?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과하고 복지정책과의 업무협의로 인수인계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지금까지 계속 기초생활수급을 했는데 이제서야 협의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어떤 업무를 분할하고 통합할 때 세세한 부분까지 지침이 내려와 있지 않은 경우도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인력수급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업무가 오면 인력도 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과 관련해서 복지지원과에서는 어떤 일을 합니까?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책정되신 분들에 대해 생계비나 주거비, 의료비, 학비 이런 부분들의 재원을 집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희망복지지원단이라는 것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희망복지지원단이 지침으로 내려오기 전부터 복지부의 방침으로 미리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지금 현재 복지정책과의 일부분하고 노인장애인복지과의 일부분을 포함해서 새롭게 복지지원과를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상희위원

복지지원단 운영과 관련해서 보니까 어느 한 과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과, 지원과, 장애인복지과 통합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상 서로 연계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이 희망지원단을 앞으로 어떻게 꾸려 나가실 생각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지금 복지전달체계가 총 8개 서비스로 진행이 됩니다. 보건, 복지, 자활, 고용, 주거, 교육, 신용, 법률 이런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있는데 저희과에서 지금 팀으로 말하면 현재의 복지지원팀과 앞으로 희망복지팀으로 이름을 바꿀 예정인 사례관리팀 이 2팀을 가지고 희망복지지원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복지지원팀에서 복지자원 발굴과 긴급지원 부분을 담당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노인이라든지 장애인 부분도 수혜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상담도 해 드리고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해 드리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상희위원

아마 우리 양천구에서는 진작부터 이런 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사업들이 서로 혼란이 되지 않도록 연계를 정확하게 하셔서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숙인 임시주거비 지원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노숙인들 주거에 대한 부분이 사실 공식적으로 임시주거라는 용어가 사용된 적이 없었습니다. 올해부터 보건복지부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기존에 사업을 운영해 왔던 종교단체들 특히 천주교라든지 기독교, 불교, 원불교 이 4대 종단하고 그런 부분을 심층적으로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에서는 노숙인 임시주거비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저희구에는 노숙인 및 부랑인 보호시설이 총 두 군데가 있습니다. 신정복지관의 희망의 집에서는 남성을 수용하고 있고 여성은 수선화의 집이라고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 인건비를 저희가 일부 지원하고 있고 또 관리비나 급식비로 1일 2식 정도, 토요일이나 공휴일은 3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상희위원

시설에 대한 지원사업 말고요, 노숙인들에 대한 지원사업 내용을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주민등록을 복원한다든지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로 만들어 준다든지 또는 장애인 등록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연계해서 실질적인 노숙인 문제 해결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임시주거비 지원사업의 어떤 핵심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주거비 월 30만 원씩, 생계비 20만 원씩, 생활운영비 10만 원씩 일시적으로 지원되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 양천구는 시설에 대한 지원 말고 혹시 이런 임시주거에 대한 노숙인 지원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파악이 잘 안됐습니다. 또 6월에 법 개정도 있을 거라고 하기 때문에 차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상희위원

요즘에 날씨가 더워지기 때문에 공원에 노숙을 하는 사람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고 역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하고 있는 시설 두 군데 외에 개별적인 노숙인 임시주거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관심도 있고 지역주민들이 노숙인들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민감한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터부시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고 또 그러기 위해서 우리 양천구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사실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정리를 하셔서 차후에 그런 문제나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위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그동안 저희는 노숙인이나 부랑인 부분이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수의 사람들만 수용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소홀했던 게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부분도 우리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도 언급되었던 부분인데 노숙인들 같은 경우에 우리 지역의 예를 한 번 들겠습니다. 혼자 주거를 하다 본인의 실수로 수감이 됐어요. 수감된 이후에 연고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말소를 했는데 출소 후에 말소가 된 걸 알았어요. 말소가 돼서 전혀 어떤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되었고 그리고 혜택을 받고자 하면 말소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10만 원 정도가 든답니다. 그 10만 원이 없어서 회복도 못하고 말소된 상태인데 이런 경우에 지원이 가능한 어떤 방법이 있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공과금 부분이라면 긴급지원이나 따뜻한 겨울보내기 성금에서 일부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진환위원

말소된 상태에서도요?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그 분이 우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해서 긴급지원을 신청하면 출소자인 경우 2개월 이내에 이런 부분이 가능합니다.

오진환위원

이 분은 지금 말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주민등록상으로는 근거지가 없지 않습니까? 말소되기 전에는 머물던 곳이 있었을 텐데. 그 상황에서 지원가능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우선 거주지가 있어야 주민등록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시설에 입소를 한다든지 해서 거기를 주소지로 삼아서 하면 가능할 걸로 생각합니다.

오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아까 이동만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을 좀 명확하게 해야 할 것 같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에 대한 회수율이 굉장히 낮은 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과에서 그 업무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서로 협조가 안되고, 그럼 다음 회기 때부터는 그 업무내용 자체가 완전히 복지지원과로 다 넘어오는 겁니까? 회수에 대한 업무처리는 정책과에서 하는 거에요, 지원과에서 하는 거에요? 아까 답변해 주신 것처럼 정책과에서는 사례라든가 그런 것을 파악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고 지원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것을 집행하는데 그러면 부정이라는 부분이 발견되었을 때 그것을 회수하는 업무는 어디에서 해야 되는 것이냐, 그것이 명확해져야만 이런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업무의 성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복지지원과의 업무라고 생각하고 지금 업무인계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그것을 끝내고 저희가 그 업무를 파악한 후에 차기 회기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10년, 11년, 올해 현재 상황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또 어떤 사항으로 이런 부정이라는 부분이 형성되는 것인지. 사실상 지역에서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까다로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거든요. 부정수급자가 된다는 것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교묘하게 이용하는 방법들이 있어서 그런 건지, 그런 부분을 차단할 수 있는 대안도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가장 비근한 예는 현금보유를 숨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갑자기 어떤 돈이 들어왔을 때 자기 명의의 통장으로 들어가면 바로 부정수급으로 책정 제외가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명의로 예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면 저희가 찾아내기가 사실 힘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그 업무에 대한 부분을 다음 회기 때는 꼭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수급자 자격여부는 어느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박탈이나 자격이 안되는 것도 거기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그럼 지원과는 그냥 재정적인 면만 지원해 주는 걸로,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수급자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수급자가 어떻게 하면 자활로 갈 수 있는지, 독립을 할 수 있는지,

김영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안녕하세요? 이동만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복지정책과다, 복지지원과다 해서 복지지원과라고 말씀하셨죠?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그 업무가 기본적으로는 저희과 소관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구에 기초생활수급에 관한 부정수급 건수가 작년에 총 몇 건이었습니까? 모르세요?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예, 모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왜 모르세요? 여기 분과 언제 되었어요?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2월 15일자로 조직이 개편되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2월 15일이면 지금이 몇 월입니까? 과장이 돼서 그걸 모릅니까?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그 업무의 인수인계 시점이 아직,
동만

이동만위원

그러면 내년에 할 거에요? 내후년에 할 겁니까? 우리 임기가 끝나고 할 거에요? 방금 최진표 위원이 질의할 때는 어떻게 답변을 했습니까?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기본적인 사항은 저희과 업무지만 아직 인수인계가 마무리 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는 알아야죠. 전혀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김영주위원장

이동만 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해서 정리해서 마무리 해 주십시오.
동만

이동만위원

과장님, 회수를 한 건도 못했습니까? 분과가 2월에 됐고 지금이 5월달입니다. 내가 질의할 때의 답변하고 최진표 위원이 질의할 때의 답변이 전혀 상반되잖습니까.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정수급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조사는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결정은 저희 지원과에서 하는 그런 사항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복지정책과에는 복지기획팀이 있고 통합조사팀이 있고 통합관리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지원과에는 복지지원팀이 있고 사례관리팀이 있고 자활지원팀이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생계급여지급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습니까. 2월 15일날 분과되어가지고 지금 거의 6월이 다 되어 가는데 전혀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습니까.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그 업무는 제가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영주위원장

이동만 위원님, 업무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국장님이 업무분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점국

손점국주민복지국장

지금 현재 이동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의 부정수급이라든가 회수부분은 지금까지는 복지정책과에서 다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수급이 발견되면 그 여부를 다시 복지정책과에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회수여부도 생활보장위원회에 부의시켜가지고 비회수, 이런 부분으로 해서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복지지원과에서 계속 지원하다가 중단된 게 있기 때문에 복지지원과로 넘길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지금 현재 복지지원과장의 입장에서는 회수가 얼마나 됐는지, 수급중단이 얼마나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복지지원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 서울시 교육 참석으로 인하여 금일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관계로 질의답변은 노인복지팀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노인복지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건수

정건수노인복지팀장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팀장 정건수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37쪽에서 48쪽까지입니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우리구에서 장애인 일자리 정책으로 자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건수

정건수노인복지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팀의 업무라서 제가 확실히 업무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순주위원

오늘 과장님도 안 나오시고 팀장이 업무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본위원이 간단하게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텔레마케터라고 아시는지요?
건수

정건수노인복지팀장

전화를 통해가지고 상담을 하는 것으로 들어봤습니다.

박순주위원

지금 타구에서는 텔레마케터를 양성해가지고 장애인들의 일자리 정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안하고 있습니까?
건수

정건수노인복지팀장

예, 아직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박순주위원

내용을 한 번 파악해 주시고요, 타구에서 텔레마케터를 양성하는 것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위한 지역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취업을 할려고 해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안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장애인들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휠체어를 타거나 하반신이 마비되었어도 상반신이라든지 손과 발 또 머리라든지 모든 게 정상인들과 가까운 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장애인 훈련생들을 모집해가지고, 텔레마케터 양성은 전문기관에서 강사가 나와가지고 장애인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훈련이 끝난 다음에 이마트, 홈에버, 기타 큰 상점이나 병원에 취업을 해서 전화상담, 예를 들어서 이마트, 현대백화점 등에 고객들의 이용서비스를 전화로 알려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물론 정상인들도 요즘에 취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장애인들은 더욱 더 그렇거든요. 그래서 텔레마케터라는 제도 아래 훈련생들을 모집해서 교육을 시키고 일정한 교육이 끝난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단체에 나가서 전화상담 내지는 안내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과장님이 오시면 담당팀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우리구에서도 장애인 텔레마케터를 교육시켜서 장애인 복지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수

정건수노인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상희위원

나상희 위원입니다. 2011년도에 충북 음성 꽃동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2명이 서울에서 자립생활을 원한다고 하면서 주거지원 등의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 요청을 했는데 기각 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회복지사업법 33조의2 제1항에 보면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와 친족, 그밖의 관계인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호대상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근거가 되어 있는데 분명 소수이기는 하지만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거주 안에서 생활하는 것을 요즘은 굉장히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도 그렇게 변하고 있고요. 그래서 해당 자치단체에서 관할지역 내에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말들이 있는데 혹시 다른 시설에서 우리 양천구에 거주하고 싶다라는 요청이 있을 때 우리 양천구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어떤 절차에 의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지 혹시 준비되어 있는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정건수노인복지팀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답변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나상희위원

그렇다면 과장님은 안 계시고 국장님이 계시니까 국장님께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회법 33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모든 대상자들이 원할 때에는 해줄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3조의5 제1항에 따르면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유형, 방법, 수량 및 제공기관, 두 번째가 이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할 기관 또는 단체, 세 번째 같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기관 또는 단체가 2인 이상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간에 연계방법 등을 포함한 보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호소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시설입소라는 것이 사회복지서비스 내용 중의 하나라고 보면 시설입소 뿐만 아니라 퇴소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이 사회복지서비스에 포함되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회복지사업법이나 장애인복지법 등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규정이 있는데 입소기준, 절차 이런 부분과 맞물려서 퇴소기준에 대한 부분과 주거지원, 또 여러 가지 사회복지지원 등에 대한 부분도 우리 양천구에서 별도로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정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시설 안에서 살고 있는 장애인들은 그런 규정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영원히 시설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법이 그런 부분들을 따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기도 한데 소송이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시끄러워지지 않도록 우리 양천구에서는 주거지원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점국

손점국주민복지국장

나상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서비스라는 게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해서 하나하나 포괄적인 계획은 우리구에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만 장애인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시설 수용자들이 계속해서 시설에 남아 있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회로 나와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사회복지서비스를 신청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준비사항도 필요하고 시설이나 그룹홈 같은 게 많이 필요한데 앞으로 이분들을 위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상희위원

끝으로 거주이전의 자유는 모든 국민의 헌법상 자유권적 기본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에게도 이 권리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 해석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양천구에서도 장애인들의 주거지원서비스가 올바로 진행될 수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점국

손점국주민복지국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

강연여성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강연입니다. 여성보육과 업무는 자료 49쪽부터 65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근래 우리 관내 어린이집 문제로 인해서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죠?
강연

강연여성보육과장

예.

오진환위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많은 대책과 대안을 세워 놓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강연

강연여성보육과장

우선 관내의 어린이집 사건과 관련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본 원인은 작년에 저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 1개소에 대해서 보육교사로부터 비리가 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한 건데 원인에 대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해 보면 일단은 누가 뭐래도 이번에 보도된 사건은 리베이트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원에서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봐집니다.

오진환위원

원인이 리베이트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문제가 된 곳이 주로 민간어린이집입니까?
강연

강연여성보육과장

예, 대부분이 민간어린이집입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면 이런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그쪽 관계자분들하고 혹시 대화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강연

강연여성보육과장

이번 사건은 경찰서에서 브리핑을 하기 이전에 작년 연말부터 경찰에서 수사가 됐던 사항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민간어린이집 원장들, 가정어린이집 원장들, 물론 이번 사건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만 구립어린이집 원장들까지 전체의 원장들을 상대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한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이 사건의 원인과 관리주체를 알고 계시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거와 관련해서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떤 대책과 대안, 또 개선할 점이 있는지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강연

강연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사실상 이 부분하고 관련해가지고 손이 못 미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지도점검하는 부분에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별도로 타구에 저희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들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서 민간인으로 구성된 안심모니터링단 운영을 자치구 중에 2개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벤치마킹 했고요, 일단은 이번 사건이 발표되고 나서 민간어린이집 임원단, 가정어린이집 임원단 전체가 모여서 저희가 내용도 듣고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얘기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6월 11일날 전체 어린이집 원장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6월 11일 교육에 앞서서 전체 어린이집 원장 자정결의대회도 교육시작 전에 가질 계획입니다.

오진환위원

여러 가지 대안과 예방을 위한 일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구호에 그치는 것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다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지급되는 보육료, 특별활동비의 전달체계 이런 과정에서 개선할 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

강연여성보육과장

국가나 정부로부터 나오는 보육료는 저희가 책정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저희 자체적으로 조례에 근거한 보육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인데 거기에서 특별활동비라든지 다른 보조금 외의 부분은 저희가 규제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만 조정할 수 있을 뿐이지 지금 말씀하신 보육료같은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오진환위원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접근하시고 고민하시겠지만 또 정부의 여러 정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물론 그런 거, 저런 거 다 따지자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고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도 필요하겠지만 보육관계자분들의 의식변화 내지는 보육을 하는 입장에서 보육받을 아이를 생각한다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더 세심한 대안과 대책,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

강연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직장어린이집이 몇 군데 있습니까?
강연

강연여성보육과장

4개소가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직장어린이집도 정원이 정해져 있습니까?
강연

강연여성보육과장

예, 직장어린이집도 정원이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면 현재 정원대비 현원이 몇 명인지,
강연

강연여성보육과장

직장어린이집 4개소에 정원이 177명이고 현원이 129명입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면 조금 여유가 있네요?
강연

강연여성보육과장

예, 조금 비어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정부가 보육난 해결을 위해서 직장어린이집을 지역아동에게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발표가 있었거든요. 이거와 관련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

강연여성보육과장

직장어린이집을 직장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한테 개방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직장어린이집 관계자들하고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177명 정원에 129명이라고 해도 저희는 그렇게 여유가 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왜냐 하면 잠시 휴직을 하거나 정원을 비워둬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크게 효과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어찌되었든 전체적으로 어린이집이 많이 부족하고 대기자가 많기 때문에 기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열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직장어린이집도 국·공립 정도 수준의 시설물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 등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충원되지 못한 인원에 맞게 개방해서 공간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강연

강연여성보육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무상보육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서 현재 0세에서 2세까지 무상보육이 진행 중이죠?
강연

강연여성보육과장

예.

최진표위원

지금 우리구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기본 예산이 다 결정된 다음에 무상보육이 결정되다 보니까 지원에 대한 예산규모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저희구 같은 경우 9월쯤 되면 추경을 편성해야 될 상황이라고 얘기하는데 저희 재원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강연

강연여성보육과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9월 이전에 이미 소진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부득불 추경에 해야 한다면 13억이 필요합니다.

최진표위원

이 부분이 정부, 서울시하고 매칭펀드로 진행되는 사항 아닌가요?
강연

강연여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표위원

매칭펀드인데도 불구하고 13억을 편성해야 이 부분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강연

강연여성보육과장

이건 전국적으로 같은 사항이라고 보고 저희 것만 가지고 말씀드린 건데 지금 비율은 국·시·구비가 30:49:21이에요. 저희 부분만 충당하는데도 13억이 필요합니다.

최진표위원

지금 이 부분이 예산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예산도 그렇지만 이런 혜택을 줌으로 해서 0세에서 2세까지 대기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신청이 늦은 부분들.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통계도 나와 있나요? 그건 나중에 서류로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예전에는 사실 0세에서 2세까지는 집에서 부모님들이 키웠는데 무상보육이라는 부분 때문에 집에서 키우지 않고 맡기는 형태가 되면서 무상보육에 대한 재원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수반되는 상황이고 작년 12월에 국회에서 통과되는 바람에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9월 전에 소진될 상황이라 지금 추경을 13억 정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벌써 정부나 국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정부나 자치단체에서는 이걸 안 받아들일 수도 없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나요?
강연

강연여성보육과장

지금 기획예산과하고 협조는 해 놨는데 저희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저희만의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지금 서울시에서도 정부에 적극적으로 이 부분의 해결을 촉구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지금 서울시 예산도 1,060억 이상이 편성되어야, 25개 자치구하고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어마어마한 재원이 제대로, 어찌되었든 정부와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하에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니까 정말 어린아이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아이들도 그렇고 중단되지 않게끔 학교하고 다각적으로 긴밀히 협조해서 무상보육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재원마련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

강연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위원

나상희 위원입니다. 금번 어린이집 보조금 특별활동비 편취비리 적발과 관련해서 우리 양천구나 타구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는 조사내용을 보면 총 21개 어린이집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데 5,000만 원 이상인 곳이 다 알고 있는 예쁜마음어린이집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민간어린이집같은 경우는 3,000만 원, 5,000만 원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명지같은 경우는 5,900만 원으로 6,000만 원에 육박하고요, 은하, 그림나라, 예담은 거의 3,000만 원에 육박하는 리베이트 비리 내용으로 결론이 났고 또 가정어린이집의 경우도 1,3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가정어린이집은 20명 미만이라 굉장히 소수인원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 양천경찰서에서 나타난 내용은 리베이트 부분하고 일반보조금 일부 부분이고 우리 자체적으로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양천구 보육지원과에서 나름대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조사해 본 결과를 보면 그 내용이 더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횃불자연어린이집같은 경우는 회계관리가 부적정하고 원장 명의를 대여한다든지 처우개선비나 보조금 부정수령, 아동허위등록이라든지 식자재관리 부적정 등 모든 문제의 종합세트처럼 우리 양천구 안에서도 이런 걸 많이 적발하셨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그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폐쇄를 시켜서 아니면 3개월 정지를 시켜서 과연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2012년도 1, 2월달에 보육시설 지도점검 시설현황을 보면 강서중앙어린이집과 횃불자연어린이집 두 군데가 서울시 합동점검이나 보건복지부 합동점검으로 문제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제가 궁금한 게 시설장이 같아요. 이유림, 김은경으로 대표자 이름도 같고. 그러면 같은 사람이 두 군데를 운영하는 겁니까?
강연

강연여성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나상희위원

여기 구청에서 준 자료에 보면 시설장 이유림, 횃불자연 이유림, 대표자 김은경으로 두 군데가 같거든요?
강연

강연여성보육과장

그렇다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상희위원

굉장히 중요한 자료인데 원장과 대표자 이름이 같은 걸로 나와 있고요, 이건 민간서울형하고 민간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나와 있는데 이 내용만 보더라도 우리 구청 자체의 지도점검으로 이런 걸 밝혀낼 정도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또 등대나 신월다솜, 홍익어린이집 이런 데도 보면 단순히 서류를 잘못해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허위등록 교사나 무자격 교사나 시설장 허위등록 어떻게 보면 리베이트보다 더 좋지 않은 문제들로 인해서 지적된 사항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연

강연여성보육과장

먼저 처음에 말씀하셨던 가정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리베이트 부분이 경찰서에서 발표한 내용하고 좀 다릅니다. 경찰서에서는 가정어린이집이 6개로 되어 있고 공히 1,410만 7,000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막을 알아 보니까 이 부분은 잘못된 거고요, 6개 어린이집을 1개의 통장으로 관리했던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정어린이집 회장단을 불러서 해명을 받은 결과 한 어린이집에 약 200여만 원씩 해당되는 걸로 파악했고 횃불자연어린이집도 보조금 부정수취로 고발을 했고 원 운영정지 처분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 운영정지를 하기 전에 상당히 고심하는 부분이 아이들이 한 70, 80명 있는 원의 부모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계셔서 애들을 분산해서 수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찾는 게 가장 먼저라고 생각하거든요. 강서중앙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억지로 분산해서 해 줬어요. 그런데 횃불자연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분산시키기가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이 그것이고요, 더불어서 어린이집에 운영정지 처분이 갈 것 같으니까 부모들이 저희한테 집단으로 찾아와서 "운영정지가 능사냐, 우리 애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촉구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상희위원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제2, 제3의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말 죄질이 나쁜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사숙고해서 새로운 사업자를 찾든지 운영권을 맡기든지 하는 방법도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우리가 문제를 찾아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또 문제를 찾아내도 일단은 덮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가 특기교육이라고 하면 언제 이루어집니까? 방과후입니까, 아니면 보육이 이루어지는 시간대입니까?
강연

강연여성보육과장

보통은 일과시간 오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상희위원

"보통은"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보육시간 내에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강연

강연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상희위원

괜찮은 건가요? 보육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오전 중에,
강연

강연여성보육과장

종일반같은 경우 6시까지 하니까요,

나상희위원

그러니까 방과후는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겁니까, 12시 이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연

강연여성보육과장

예.

나상희위원

그런데 지도점검에서 문제가 된 곳을 보면 오전 내에 특기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어린이집이 아닙니다, 사설학원이죠. 아이들이 등원해서 그 시간부터 특기교육이 이루어진다면 보육교사가 필요없는 거고 모든 것이 사설강사처럼 외부에 맡겨져서 교육이 이뤄진다고 하면 이건 그냥 현장시정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뭔가 정말 분명한 개선대책이나 시정명령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연

강연여성보육과장

오전에 특기교육을 하는 곳을 제가 사실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상희위원

2011년에 우리 직원분들이 나가서 현장점검을 한 내용을 보면 오전에 특기교육 수업시간이 있었는데 그냥 현장 시정명령으로 끝나고 말았거든요. 이건 어린이집 운영이 아닙니다. 그냥 수학학원, 음악학원, 미술학원, 체육학원이죠.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어린이들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개념하고는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과장님이 아마 파악을 못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특기교육비나 그 어떤 것보다 더 심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양천구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정리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없어서는 안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연

강연여성보육과장

예, 한 번 검토하고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나상희위원

제가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요즘에 리베이트 건으로 인해서 학부모들이 요구하고 요청하는 민원들하고 달리 그거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후에 제가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2011년도에 얘기가 있었던 예쁜마음어린이집 같은 경우 나머지 부분에 대한 환수조치를 해달라고 어머니들이 서명을 해가지고 저한테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 어머니들한테 빨리 환수조치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그게 정리가 안되고 있고요, 제가 그 민원내용을 쭉 찾아보니까 구청장에게 바란다 2011년도 11월달에 보면 "예쁜마음어린이집 특기비, 차량비 외 횡령 등의 사기에 대해 어떻게 조사가 진행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민원들, 또 "예쁜마음어린이집과 관련해서 환불이 왜 아직 안되고 있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줄기차게 민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당시 우리 여성복지과 답변을 보면 담당자도 있고 모든 내용은 수사가 끝나면 바로 환수조치해 줄 수 있는 것으로 답변을 다 하고 있거든요. 혹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강연

강연여성보육과장

지금 예쁜마음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그 내용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리베이트 환수부분이 예쁜마음 뿐만 아니라 경찰에서 발표한 부분이 전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 여러 차례 들어갔었어요. 시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물론 환수는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의 부당한 리베이트 부분이니까 환수는 저희가 직접 개입할 수 없는 사항이고 단, 주도록 시정명령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걸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에 할 계획인데 지금 이 시점을, 그리고 검찰로 송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확정이 되는 사항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만 걸려 있는 부분이 아니고 서울시에 있는 7개구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물론 크고 작음에 차이는 있겠지만요. 그래서 시에서 이 부분을 같이 중재를 해서 우리한테 종합적인 지침을 줄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나상희위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구별로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강연

강연여성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상희위원

지금 4월 14일날 이게 발표가 되어서 한 달이 거의 다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의 처분만을 바라지 마시고 우리구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할지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셨으면 하고요, 특기교육비는 아까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서 모든 것이 심의가 되고 결정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건복지부의 내용을 보면 근거법령은 영유아보육법 6조, 시행령 6조 3항 내용에 근거를 하고 있는데 "대체위원회도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2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대체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여기에서 보면 "한 명 이상의 대표되는 사람을 반드시 보육정책위원회의 명단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고 위원회 구성에 나와 있는데 최근 명단에는 국·공립, 민간·가정어린이집 해서 각 원장님들이 다 들어와 계시고 학부모 대표, 그러면 벌써 같은 맥락에 계시는 분들로 다섯 분이 들어와 계시고 잘못하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자신들의 문제인 특기교육을 스스로 결정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정책위원회의 구성이 너무 많이 편중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공무원분들이 여기에 세 분이 들어와 있고 전 공무원도 계시고 교수님도 두 분이 계시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편중되지 않았는가, 지금 우리구가 한정금액이 12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작년에 이 문제가 터졌을 때 우리 손점국 국장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시지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특기교육비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특기교육비의 한정액을 12만 원이 아니라 4만 원, 5만 원 이렇게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지금 국·공립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기교육이 세 과목에 4, 5만 원 정도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그 보육의 질은 떨어지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평가를 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물론 국장님하고는 의견을 공유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강연

강연여성보육과장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제외하고 공무원은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3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공무원은 15%를 넘지 말라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을 제외한 2명으로 했고요, 지금 위원의 구성은 보육전문가 3명, 보육시설의 장 3명, 보육교사 대표 1명, 보호자대표 1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나상희위원

과장님 제가 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이런 리베이트 건이나 보육시설 지도점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양천경찰서에서 얘기한 부분 외에도 지금 행정처분 처리내용을 보면 너무 약하지 않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데 보육정책심의회에서 시설에 대한 평가나 이런 부분이 다루어져야 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들의 문제를 여기 보육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국·공립도 마찬가지인데 그 원장들이 모여서 이런 부분을 같이 논의를 하고 앞으로 대안을 결정한다는 거에 좀 모순이 있지 않겠는가?
강연

강연여성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회를 구성하기 직전에 만약 당해 사건하고 관련된 부분이라면 저희가 제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어린이집의 원장이 구성원 중에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제척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희위원

그러면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의 원장들은 배제하는 게 맞죠?
강연

강연여성보육과장

저는 상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나상희위원

문제가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특단의 대책을 세우든지 아니면 대체위원회라는 게 있잖습니까. 그래서 정말 객관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체위원회를 다시 새롭게 구성을 한다고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새롭게 마련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강연

강연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개정할려고,

나상희위원

어떻게 개정하실 거에요?
강연

강연여성보육과장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자체도 지금 입법예고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위법인 시행령을 무시할 수는 없고 거기에 맞춰서 적어도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해 어린이집의 원장 부분이 어떻게 개정될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희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국장님, 답변준비 해 주십시오.

나상희위원

지금 과장님을 통해서 답변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과 같은 어린이집 보조금이나 특별활동비 뿐만 아니라 각종 문제가 있을 때 보육정책심의위원회 구성 건과 관련해서 차후에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별도의 대체위원회를 소집하신다든지 아니면 기존의 위원 중에 아까 말씀하셨던 몇몇 원장님을 배제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들이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점국

손점국주민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상희 위원님 뿐만 아니고 오진환 위원이나 최진표 위원이 어린이집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이번 양천경찰서의 사건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어린이집의 근본적인 문제는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보육료 자체가 5년 동안 계속 동결된 상태에서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담입니다만 가정어린이집을 본인 재산이 아닌 건물에서 운영하는 사람들,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을 하는가?"라는 질의를 해 봅니다. "과연 이게 타산에 맞는가. 내가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도저히 운영을 할 수가 없는데 왜 운영을 하는가?" 이런 질의를 가끔 원장님들한테 던져봅니다. 그러면 원장님들의 답변은 "그래도 운영을 해 본다"라는 얘기를 합니다마는 근본적인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자기가 투자한 비용 만큼 거기에 매달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도상으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리베이트 부분이라든가 보조금 횡령, 또 허위교사 등록, 허위원장 등록 이런 문제가 끊이지 않고 계속 되는데 구립어린이집은 이런 문제와는 별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민간어린이집에서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의 권리금 문제라든가, 권리금을 1억이나 1억 5,000씩 주고 민간어린이집을 인수해가지고 과연 이것을 어떻게 뽑겠냐 이거죠, 보육비만 받아가지고. 보육비는 5년째 동결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 문제가 복합되어 있어가지고 자꾸 보조금이나 기타 비용에 횡령이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은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어차피 보육사업은 정부에서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수요를 다 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분들이 대리를 해 주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상당히 고마운 역할을 하지만 그래도 충분한 재산능력 이런 게 없는 사람들이 경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보건복지부에서 마련되어 나오는 대로 거기에 따라가지고 우리도 보육시설을 추가로 인가하든가 할 때 그걸 고려할 생각이고 지금도 전세나 월세로 인가신청이 들어오면 그 사항을 자세히 따져가지고 지금 현재 인가를 안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상당히 복합된 것 같습니다. 물론 원장님들의 인식개선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런 사건이 터짐으로 해서 원장님들도 인식을 바꾸고 또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빚을 내가지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들을 가져야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구에서도 보건복지부 지침이나 서울시 지침이 변경되는데 따라서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보육과가 금년 1월 1일부로 확대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직원 보충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도점검을 원만히 할 수 있는 입장은 지금 현재 안 됩니다. 좌우간 이 부분도 구청에서 나름대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한 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또한 양천구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나상희위원

국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충실한 답변이라기보다는 좀 염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어린이집 중에는 정말 성심을 다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이끌어가는 원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민간어린이집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너무도 당연하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하셔서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두둔하는 쪽으로 말씀이 들려질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개인사업을 하더라도 무리해서 그걸 임대를 해서 운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음식점 하나를 운영해도 성실하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문을 닫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하물며 이거는 사람을 담보로 하는 겁니다. 어린이들을 담보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영리추구가 우선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익을 좀 적게 본다고 하더라도 보람과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이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영·유아복지에 있어서는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것을 잘못 들으면 영리추구가 너무도 당연하고 그게 우선시 되다 보니까 완전히 원장들의 입장에서만 대변을 하는 그런 입장이시고요, 그렇다면 서울형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국·공립과 마찬가지로 90% 이상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서울형도 똑같이 본인이 그냥 과거에 학원을 운영하듯이 그런 문제를 계속 답습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어떤 입장에서 얘기하기보다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는가 이런 부분이고요, 직원들의 인력이 적기 때문에 못하는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번에 우리 과장님께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공청회를 해서 거기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의견들을 가지고, 사실 안심모니터링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부모들 스스로가 이제는 보육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틀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전반적인 내용을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시는 국장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의 뜻은 이해를 했고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이런 문제가 다시는 생기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에 발생한 문제를 정리하고 나가는 게 일단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점국

손점국주민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과다한 임대료를 내고 과다한 부채를 안고 가는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양천구에 270~280개의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있지만 순수하게 자기자본으로 정말 영·유아보육을 위해서 종사하는 원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원장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양천구에 270여 개의 민간·가정어린이집 중에서 지금 현재 70여 개의 어린이집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해를 해 주시고요, 좌우간 어린이집에 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원장님들의 인식개선을 위해서 구청에서 또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되겠고 또한 여기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특기교육비에 대한 리베이트가 상당히 문제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까지 했는데 발단은 예쁜마음어린이집에서 원생 부모들이 진정을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예쁜마음어린이집은 지금 현재 폐쇄되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나상희위원

정지하고 있다가 다시 시작해서 지금 현재 구로구에서 예쁜마음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점국

손점국주민복지국장

그 쪽에서 하는 부분은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은 폐쇄가 되었고 그 원장님이 기소가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처분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원아 부모들한테 돌려주도록 우리가 원장님을 설득하겠고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100% 환불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정책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저도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정책위원회를 할 때마다 "위탁이나 어린이집에 관한 문제를 다룰 때는 원장들을 배제시키고 하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보육지침인가 거기에서 배제를 못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어린이집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심의할 때는 과감하게 제외하고 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나상희위원

아까 답변을 한 가지 안 하신 게 뭐냐하면 지금 특기교육비 상한선이 양천구의 경우는 12만 원인데 그걸 낮출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국

손점국주민복지국장

지금 현재 특기교육비 상한선이 각구마다 다릅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양천구가 중간 순위 정도로 12만 원 상한선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민간과 가정이 교육여건도 다르고 해서 내년부터는 구립, 민간, 가정을 다 분리해서 심의회에서 안건을 내서 결정해야 이런 문제가 없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금년 하반기에 심의할 때는 그걸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희위원

반드시 고려해 주시고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0세 미만일 때는 특기교육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1세의 경우도 7만 원을 잡아놓은 어린이집도 있더라고요. 너무 황당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현실에 맞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점국

손점국주민복지국장

문제가 되는 특기교육비에 대해서는 원장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해서 현실에 맞는 특기교육비가 책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상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국장님,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어린이집 비리 관계로 언론이 떠들썩한데 오늘 우리 위원들도 전부 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시는데 저 또한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상보육이 시작되면서 어린이집이 부족하다고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데 여성보육과에서 학부모가 선호하는 구립어린이집 확보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최근에 구립 해바라기어린이집이 좋은 시설로 개원을 했는데 저희가 방문을 해 보니까 친환경 재료로 했더라고요. 과장님, 저희구에 어린이집이 많은데 혹시 석면 성분이 들어간 텍스를 사용한 어린이집이 있습니까?
강연

강연여성보육과장

오래 전에 신축한 어린이집들은 석면이 일부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2013년부터 저희가 하는 부분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 석면이 들어간 어린이집을 다시 한 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조치할 수 있으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서면으로라도 보고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이 부족하다 보니까 목4동에 민간시설을 매입해서 바다어린이집을 마련할 계획이시죠?
강연

강연여성보육과장

예.
동만

이동만위원

시설매입이 완료되었습니까?
강연

강연여성보육과장

아직 안되었고요, 지금 바다어린이집의 보육정원이 상당히 적을 걸로 판단되거든요. 현재 정원이 38명이에요. 금년에 국·공립어린이집 6개소 설치계획을 저희가 보고서에 넣었는데 다른 데는 전부 원활하게 추진될 것 같고 그 부분은 정원이 적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고려할 생각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소요예산이 얼마입니까?
강연

강연여성보육과장

11억 정도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이게 구비입니까?
강연

강연여성보육과장

예.
동만

이동만위원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국은행연합회하고 민간연대를 해서 어린이집을 신축할 계획이라는데 전국은행연합회에서 13억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어떠한 조건이 있습니까?
강연

강연여성보육과장

연합회측 사람들하고 한 번 만났는데 20년 동안 은행연합회 직원들을 50% 유치하는 조건을 제시했는데 저희는 일단 타당하게 보고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은행연합회에서 13억을 무상으로 우리구에 준다는 거죠?
강연

강연여성보육과장

예, 만약 이런 식으로 추진한다면 서울시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을 경우에 시비를 90%까지 지원해 줍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에서 17억 1,200만 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비로 편성해야 될 돈은 1억 9,000만 원 정도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지역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은행연합회에서 짓더라도 먼 데에 있는 은행 직원들이 여기에 맡기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되고 우리 지역 아동들이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학부모들이 점점 어린이집을 선호하지 않습니까? 하루 빨리 모자란 부분을 확보해서 어린이 보육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연

강연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송호규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는 71쪽부터 8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위원

나상희 위원입니다. 지금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음식물류폐기물 거점수거용기 세척업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업체, 정화조 청소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들과 양천구와의 계약관계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대상이 되는 업체를 쭉 말씀해 주셨는데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폐기물 업체는 동일업체들이고 음식물류폐기물 거점수거용기 업체는 신목실업하고 신원지엘이라고,

나상희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나요?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예.

나상희위원

전부 수의계약입니까?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예.

나상희위원

그러면 한 번도 공개입찰을 한 적이 없습니까?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희위원

몇 년 동안 수의계약을 했죠?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한 1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희위원

전부 수의계약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청소를 하는 업체들이 지역 실정에 밝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골목골목을 다녀야 되고 어디에 어떤 식의 거점용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수의계약으로 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희위원

과장님,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답변하시면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자동차를 운전해서 새로운 길을 가면 처음에는 어리숙하지만 열심히 찾다 보면 일주일에 그 길을 마스터 할 수 있고 그게 전문적인 일이 아니거든요. 꼭 수의계약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지리를 잘 알고 그 지역을 상세히 알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말씀입니다. 정확하게 다시 말씀해 주시고 정말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셨다면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셔야죠.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제가 답변드린 대로 이 지역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이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재계약이 유지되어 왔고 업체에 특별히 불미스러운 사항이 있었다든지 청소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새로 교체될 때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입찰이나 이런 부분을 참고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상희위원

10년 전에도 수의계약을 했고 10년 후인 지금까지도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실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10년 동안 지역을 훤히 알고 있고 또 거기에 노하우가 쌓이고 또 끈끈한 인간관계가 성립이 되고 서로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다 보니까 이게 수의계약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민주주의에서는 가끔 위기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역주민들 정서에 어떤 것이 더 필요한지를 한 번 고려해 보셔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인지상정에 대한 어떤 인간관계를 오히려 더 강조하는 위험한 발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여기 업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경쟁업체 중에 정말 좋은 업체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좀 더 깨끗하고 정말 필요한 서비스를 할 업체가 생긴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오픈마인드죠. 기존 업체를 끝까지 고수해야 한다는 건 좀 위험한 말씀입니다. 공무원으로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보다 좀 더 합리적인 방법으로 답변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나상희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제작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에서 관계하고 계시죠?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상희위원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는 업체는 4개 업체가 있고 생활쓰레기는 2개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하나는 고엽제에서 하고 있고 하나는 에덴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2개 업체는 특수규격봉투 제작에 관련된 업체입니다.

나상희위원

그러면 그 봉투를 제작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우리구에서 예산을 다 지원하고 계신 거죠?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나상희위원

봉투가 제작되면 우리가 그것을 다시 판매하지 않습니까? 판매해서 얻어지는 수익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지금 봉투 제작하는데 5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상희위원

인쇄까지 다 포함한 총 비용이요?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입이 되는 부분은 조금 더 파악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상희위원

세입부분은 이따 말씀해 주시든지 서류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현수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수거한 불법현수막이나 선거철이 되면 많은 현수막들을 수거하지 않습니까? 그 현수막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현수막 수거는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고요, 재활용하는 용도로 해서 주부환경연합회에서 작은 주머니를 만드는 방법이 있고 모래마대로 사용하는 재활용 부분이 있고 일부는 소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주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보통 때에도 불법현수막을 상당히 많이 수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철, 총선이나 대선이나 지방선거 때가 되면 아주 막대한 양의 현수막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무작정 폐기처분을 한다면 여러 가지 손해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타구도 보면 폐현수막 활용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히 가방제작에 많이 쓰더라고요. 그 가방을 주로 도서운반용으로 도서관이나 마을문고에 전달해서 재활용하는데 쓰고 있고 그러니까 일석삼조의 효과를 노리고 있어요. 적은 비용으로 가방을 제작해서 보급하는 좋은 점이 있고 두 번째는 폐현수막 처리비용을 절감하는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환경을 위해 자원을 재활용하는 내용으로 일석삼조의 방안이 있는데 우리구에서도 많은 폐현수막을 무조건 폐기처분할 게 아니라 하나의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좋으신 생각이고요, 저번 선거 때 많이 나온 현수막을 지방에서는 농작물 재배하는데 검은비닐 대신으로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길이가 너무 길고 물이 투과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양천구를 보면 수해함에 수해방지용 마대자루를 비치해 놓은 데가 많이 있는데 대부분 수거한 현수막으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고 만약에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발굴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청소행정과하고 건설관리과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협의가 되어야 되겠죠, 부서간 협의된 내용이 필요하니까. 이런 막대한 양의 폐현수막을 모아서 우리구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면 좋은 내용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청소행정과에서도 검토하셔서 도서운반용 가방을 만든다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래용봉투를 제작한다든지 하시고 무턱대고 폐기물을 쌓아놓고 썩혀서 폐기처분을 한다면 그만큼 환경오염도 되고 자원이 낭비되는 점을 감안하셔서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범사업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5개월간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또 추진계획에 보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18개 동에 골고루 시범실시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죠?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진환위원

굉장히 많은 대상을 가지고 시범실시를 해서 철저하게 홍보도 하고 준비를 통해서 실패없는 시범사업을 하려는 노력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게 평가하고 싶은데 제가 조금 염려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18개 동을 다 하다 보면 결국 제품을 선택할 때 굉장히 많은 업체가 참여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많은 업체들이 정말 좋은 제품이고 좋은 기능을 가진 거라면 상관 없을 텐데 업체들 중에는 영세업체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검증되지 않은 업체들로 인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면서 불편한 점들로 사업 자체에 대한 불신감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RFID종량기기 같은 경우는 종량만 할 수 있는 종량기기가 있고 감량할 수 있는 감량기기가 있는데 지금 우리 한국에 종량기기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 협의회에 등록된 업체가 약 20여 개인데 그 업체에서 만들어 낸 제품들이 어떤 하자부분이 있다기보다는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고 뭔가 어색한 부분이 좀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따라서 어느 기계가 가장 좋다, 나쁘다 이걸 떠나서 일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종량제 시범사업을 추진한 배경은 일단 종량제를 시행한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하나의 계기로 삼기로 했고요, 또 하나는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종량기계나 감량기계로 갈 수도 있고 봉투로 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나중에 많은 논의를 거쳐서 선택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기계에 대한 건 최대한 많은 업체가 경쟁을 해서 그중에서 가장 좋은 기계를 선택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개방한 사항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편한 부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18개 동 전체를 다 보기 때문에 그중에서 가장 우월한 5개 정도를 컨텍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면으로는 좋은 뜻으로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오진환위원

잘 들었고요, 지금 시범으로 세 군데를 실시했죠?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진환위원

저도 참석을 해 봤습니다만 시범 시연을 하고 난 이후에 혹시 한 번이라도 방문하셨습니까?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매일 나가서 확인하고 있고 시행하기 일주일 전부터 저희들이 밤 11시에 나가서 매일 계량을 했었거든요. 그래야 얼마큼 줄었다, 늘었다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종량제 시범사업을 하면서 개인별로 체크를 하는 사항은 아니고 이렇게 기계가 운영이 된다는 것을 홍보하는 차원이었거든요. 그런데 다만 목5동 쪽에서 하다 보니까 "자기집 앞에 놓는 것은 반대다. 좀 나눠 놔라". 그래서 추가로 분리를 해서 다시 놓는 그런 방법을 지금 취하고 있고요, 일단 주민들의 반응은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비용이 올라가는 것 아니냐?" 하는 불신감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버리는 금액을 최소화해서 주민들의 부담이 적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실시하기 위해서 세 군데에 설치해 놨는데 저도 지난 주말에 한 번 들러봤는데 어쨌든 기계를 갖다놓으면 기계를 관리할 수 있는,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AS를 할 수 있는 직원을 한 명 파견해 놓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집행부에서 그 기계와 관련해서 홍보나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전문가가 대기하고 있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이 기계와 관련해서 업체의 발빠른 AS를 통해서 그런 불편함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을 바로 세울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도 없고 대기하고 있는 분들도 없고 전혀 없습니다. 이용하는 주민들이 원하는 시스템에 의해서 그 기계를 이용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가 덜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지금 했던 거는 시연회나 기계설치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당초에 6월 1일부터 업체에서 나와가지고 그 부분을 계속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미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6월 1일부터는 해소가 될 것 같고 바로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회사에서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다면 직원들이 순회하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을 청취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일부 업체에서는 벌써 고장이 한 번 이상 나가지고 방치된 것도 있고 또 고장이 났다고 관리사무소 측에서 유인물을 붙여놓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기계에 결함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또 그런 것을 봤을 때 누군가가 모니터링을 해야 되겠지만 기계와 관련한 사용자들의 불편이나 주민들의 불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나가 있든 사업체에서 나가 있든 상주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회사에서 상주인원이 나오도록 일단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철두철미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만일 그 회사의 직원이 상주하지 않는다면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주민들한테 설명해 드리고 기계 작동하는 방법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지금은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생길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기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이미 실시한 타지역을 보면 정말 성공한 자치단체도 있겠지만 그 기계 도입과 관련해서 실패한 사례가 상당수 있기 때문에 우리 양천구에서만큼은 기계도입을 해 놓고 실패했다는 오명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시범실시를 통해서 실제로 진행하는 것처럼의 마음가짐과 계획, 여러 가지 대책들을 강구하셔가지고 집행한다면 아마 2013년도에 실시할 때 완벽한 사업으로 우리가 전국에서 으뜸 실시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타구의 실패사례에 대한 자료들을 많이 검토하시고 벤치마킹을 하셔서 정말 성공한 사례로 남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과장님 축하드리고요,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79쪽에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반입 위반사항이 있어가지고 1개 업체가 반입중지 조치가 된 적이 있었죠?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표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반 가가호호의 모든 양천구민들한테 홍보가 더 많이 필요하지 않는가, 사실상 몇몇 주민으로 인해서 종량제봉투라든가 이게 들어왔을 때 성상검사에서 너무 불량스러운 쓰레기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경고조치로 반입을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업체는 수거하는 입장이고 실질적으로는 구민이 버리는 것인데 구민의 의식을 많이 전환시켜줘야 되지 않는가, 거기에 대한 부분에 더 적극적으로 대안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홍보가 많이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일반폐기물을 버리는 과정에서 규격봉투 안에 기타쓰레기가 들어가면 안 되는 부분은 사실 홍보가 안 되어 있다라고 접근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주민들이 대부분 다 알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재활용품이 들어가면 안된다,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가면 안된다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다 알고 계신데 생활하시면서 편하게 하시다 보니까 묶어서 버리는 경우가 발생하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음식물종량제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렸지만 음식물종량제를 하게 되면 아마 더 큰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도 중요하지만 홍보에 따른 단속이 병행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여지껏 홍보위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잘못 버린 것에 대해 안 지켜도 된다라는 의식이 많이 팽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시를 하는 부분하고 단속하는 부분을 병행해서 추진해야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특히 내년도에는 음식물종량제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좀더 강화된 단속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차량의 블랙박스를 이용해서 담배꽁초를 계속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에서 담배꽁초 버리는 부분이 많이 줄어 들었거든요. 차량의 블랙박스를 이용해서 무단투기 하는 것을 감시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연구검토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속도 중요하지만 홍보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양천용역에서 5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 5일간 쓰레기가 반입이 안된 부분을 그 해당되는 동에 강력히 경고도 했고요, 그 회사에도 저희들이 확인서를 징구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자원회수시설협의체의 입장은 종량제쓰레기를 아예 수거하지 말라는 거에요. 사실상 업체의 입장에서 수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수거를 해서 박스에 재어 놓는다고요,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데 취지하고 맞지 않는 사항이에요. 이런 불량쓰레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수거를 못한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알리고 그런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5일간 쓰레기 반입을 못하도록 경고조치를 하는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업체에서는 이것을 걷어다가 박스에 재어 놓고 시간이 지나서 페널티가 다 끝나고 나면 다시 또 반입시키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했는지, 잘했는지를 몰라요. 업체만 여기에 대해서 제재를 받는 거니까 주민들에게 각인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폐기물에 대한 부분을 종량제쓰레기에 함부로 버리지 않도록, 나로 인한 인근주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그런 책임감을 갖도록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부분에 다각적으로 관심을 갖고 진행해 주시고, 정말 음식물쓰레기가 내년부터는 종량제쓰레기로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겁니다. 사실상 안 봐도 뻔하거든요. 이제 양만큼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돈을 덜 낼까, 누구라도 적은 비용을 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겁니다. 정말 잘 건조시켜서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집어넣어도 타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건조 시킨 음식물쓰레기가 들어오면 괜찮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은 사례들이 앞으로 많이 일어나면 정말 양천구 전체에 쓰레기 대란이 올 수가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성상검사를 해서 이게 너무 불성실한 쓰레기다 했을 때는 안 받아들일 그런 강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미리 예견되고 있잖습니까, 과장님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충분히 홍보를 해 줘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자면, 지금 자원회수시설의 협의체가 한청과 1단지에 구성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사실상 협의체 위원들 간에 제대로 된 회의를 진행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광역화를 하면서 한청이나 1단지에 연간 1억씩의 사업예산이 편성되어서 진행되는 그런 사항인데 협의체 위원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1단지나 한청의 주민 입장에서는 "이 비용을 너네들 때문에 못쓰지 않느냐?" 이러면서 또 주민갈등으로 인해서 분쟁의 조짐이 형성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본위원이 과장님하고 별도로 많은 대화를 나누었지만 사실상 한청이나 1단지나 어떤 사업을 할 때 연 1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기에는 정말 적은 예산입니다. 복리증진의 서비스 측면에서 사업을 진행할려면 그래도 한 2, 3억 정도로 해서 제대로 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연년이 1억씩 10년을 쓸 수 있도록 조례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작년에도 못 썼었고 올해도 이런 추세라면 못 쓸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랬을 적에 어떤 중·장기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서 좀 건실한 사업이, 2~3억 정도로 정말 지역주민을 위해서 진행해도 괜찮다는 그런 사업이 있을 때는 그 이후에 발생될 수 있는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셔야 되지 않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양천구와 자원협의체, 서울시의 삼자협약에 의해서 양천구에서 1억을 내고 서울시에서 5,000만 원을 낸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기간을 예를 들어서 2011년 1월 1일부터라든지 이런 규정이 없고 10년간으로 했고 10년간이라는 거는 결국 열 번을 주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작년에 못 써가지고 올해 명시이월로 이월되면서 올해에도 못 쓰면 그 돈은 죽겠지만 그 예산은 내년도에 또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와 더불어 만약에 장기계획을 세워서 그 장기계획이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적립할 수 있도록 그 방안도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지금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작년에 못 쓴 거를 명시이월해서 올해까지 일단 예산을 끌어놨는데 올해 또 못 쓰고 사장되면 2억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민들하고 "집행부에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10년 안에 10억을 쓸 수 있는 부분으로 갈 수 있도록 업무협조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다"라고 많은 말씀을 나누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돈을 못 쓴다라는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충분히 합당한 사업예산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는데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도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재활용센터가 4개 업체로 알고 있었는데 보고서에 보면 줄었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 12월 31일날까지 4개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민간인들이 창업한 재활용센터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경쟁력이 점점 없어지는 부분이 많이 발생되었고요, 또 관에서 민간영역을 자꾸 침범한다는 그런 부분도 사실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재활용센터가 만들어지는 지역이 대부분 신월지역에 많이 편중되어 있거든요. 양천구에서 신월지역에 2개가 있고 목동에 1개, 신정에 1개 이렇게 4개소가 있었어요.

김영주위원장

지금 보증금 외에 다른 지원도 있습니까?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월 이자식으로 해서 소정의 비용을 받죠?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사용료 식으로 저희들이 받는데 그 부분은 큰 차이가 없고요,

김영주위원장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업체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사항이고 저희들은 건물만 임대를 해 준 상태가 되는 겁니다.

김영주위원장

그 이후에 운영에 대해서는 전혀 간섭이나 관여할, 보증금만 내주고 하는 게 없네요?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예, 다만 그게 재활용센터이기 때문에 새 물건이 들어온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경쟁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자원의 중요성이나 재활용을 해야 된다는 홍보의 취지가 이제는 좀 약해졌다, 거기다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사립시설이 많이 들어서서 경쟁이 안 된다는 거잖습니까.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없앨려면 다 없애버리지 이걸 뭐하러 남겨놨습니까?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업체가 현재 2개소이고요, 1개 구에 평균 2개 내지 3개의 재활용센터를 설치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인구 20만 명당 1개소를. 그래서 저희구는 적정한 개수가 3개소가 될 것 같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판단해 봤는데 작년 12월 31일부로 기간이 만료된 2개 업체를 3개월간 연장한 후에 2개를 없애고 나중에 필요하다면 추가로 하나를 설치하는 한이 있어도 이제는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다,

김영주위원장

폐지할 때 어떤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신정인가 어디에 무슨 문제가 있었다고 얼핏 들었던 것 같은데.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문제라기보다는 내부적인 사항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저희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될 건 없다고 판단됩니다.

김영주위원장

보증금은 회수하셨습니까?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금 납부기간을 계약만료 후 3개월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 14일부로 해당되는 업체에 종료통보를 했기 때문에 6월 14일까지로 납부기간이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보증금 회수에 무슨 문제점은 없겠죠?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쉽지 않으신 모양인데요?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아무래도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놔야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김영주위원장

처음에 임대할 때 건물주하고 직접 계약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계약권자인데 점유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요?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그런 부분도 좀 확실하게 해놓으셨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호규

송호규청소행정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검토를 다 받아놓은 상태이고요, 그 후속조치도 저희들이 취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최용주입니다. 우리과 소관은 87쪽부터 9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위원

박순주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석면관리 방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관리 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영·유아의 건강에 위협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대다수가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의 사용이 금지되기 전인 1990년대 후반에 건립되어 영·유아가 이에 노출될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또 초·중·고등학교, 유치원은 건물면적과 관계없이 석면함유 조사를 하고 관리토록 되어 있는 반면 연면적 430㎡ 이하의 어린이집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구 어린이집 유아들의 건강 실태조사 결과와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구에서는 이런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최용주맑은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석면안전법이 작년 4월 27일날 발효됐고 금년 4월 29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기존에 건축물은 유보기간을 둬서 공공시설물같은 경우는 2년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014년 4월 28일부터 석면조사를 해서 보고도 하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500㎡ 이하로 실제 법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가 고려를 하지 않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환경부라든지 이쪽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반드시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순주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하냐 하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면적 430㎡ 이상인 곳은 조사해서 보고토록 되어 있고 관리계획을 설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 같이 430㎡ 이하의 건물들은 아무 방안도 없거든요. 그래서 맑은환경과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또 조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법의 적용을 받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은 다 조사가 되는데 제일 연약한 유아들이 있는 어린이집들은 거의 대상에 안 들어갑니다. 석면 함유율이 제일 많은 데는 복도, 보육실, 화장실 천장 이런 데인데 다른 큰 건물들은 대상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유아들이 있는 어린이집은 내용에서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과에서 또는 기관을 통해서라도 조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고 또 방안을 강구하시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본위원이 해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최용주맑은환경과장

그 부분의 보고채널이라든지 관리채널이 지금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공공시설이나 기타 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의 구청장이 보고를 받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유치원이나 중학교, 고등학교는 교육감 내지는 교육장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쪽 라인을 통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교육부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질의하신 대로 실제로 취약계층들이 있기 때문에 그 대상에는 안 들어가더라도 보호대상에는 들어가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환경부라든지 유권이 있는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그런 부분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을 건의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조속히 석면조사를 하도록 유도해 주시고 우리구도 적극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최용주맑은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9쪽에 보면 지하주차장 절전차액방식 LED조명 교체 설명회가 있었는데 대상업소 630여 개 중에서 얼마나 많은 업소가 참여했었나요?

최용주맑은환경과장

저희들이 대상숫자 이상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직접 주관했지만 우리 구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이고 주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가는 그런 시책이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했는데도 실제로 210여 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주 대상은 지하주차장이 있는 대형건축물이나 지하주차장이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늘상 불을 켜놓기 때문에 절전형 LED조명으로 교체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설명회였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설명회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서를 받아서 계속 진행되는 사항인가요?

최용주맑은환경과장

그날 현장에서 직접 신청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LED가 사실 고가입니다. 보통 등보다는 10배 이상 비싼데 이걸 설치를 하게 되면 현재 납부하고 있는 전기요금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게 바로 절전차액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설치를 해 주고 3년 반만 절전차액을 회수해 가면 그 이후부터는 설치한 사람이 절전이익을 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상당히 좋은 제도로 절전도 하고 더 밝기도 해서 많이 홍보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실제로 210군데가 참여를 해서,

최진표위원

지금 저희 관내에서 신청한 업소나 이런 부분이 파악되나요?

최용주맑은환경과장

지금 일부 신청이 들어왔고요, 참고로 서울시에서 기금을 활용해서 자금을 대주고 있는데 약 225억 정도를 확보해놨습니다, 선착순이거든요. 225억 기금이 소멸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되도록 많이 우선적으로 참여하도록 저희들이 설명회 외에도 수시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참여율은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최용주맑은환경과장

지난 달부터 했기 때문에,

최진표위원

서울시 기금으로 사업비를 대주는 거니까 업체 또한 손해가 아니고 또 전기요금의 차액을 3년 반만 회수해 가면 사업자도 거기에 대한 이윤을 창출하는 거기 때문에 이왕이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용주맑은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LED보급협회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서울시가 MOU를 체결해서 저희들은 업자를 전혀 선정할 수가 없습니다. 접수가 되면 서울시에서 협회에 줘서 협회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최진표위원

그러니까 업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 관내에 있는 대상업소가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게끔,

최용주맑은환경과장

저희들이 광범위하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리고 다 선출직 의원이니까 각자 의원님들한테 가서 협조를 구하면 그런 데에 가서 자연스럽게 접할 수도 있고 같이 대화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다각적으로 홍보채널을 운영해서 많은 업소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맑은환경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많이 신청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의원님들을 통해서라도 받아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에너지 클리닉 서비스 운영이라는 것이 에너지 컨설턴트가 가정에너지를 진단해 주면서 그 가정에 맞도록 개선책을 제시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에너지 절약습관을 길러주는 것 같은데 에너지 클리닉 서비스는 개인 가정에만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공공기관에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용주맑은환경과장

우선적으로 가정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짚어주신 취지가 맞습니다. 일반가정에서 에너지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어떤 관념이나 개념없이 하는 부분들을, 컨설턴트들이 약 4주간 전문교육을 받았습니다. 서울시에서 각구에 10명씩 양성해서 우리구에도 10명이 배정되었는데 얼마 전에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대상을 정해줬고 우선적으로 금년에는 400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상희위원

요즘에 이 에너지절약이 굉장히 중요한 게 가까이 있는 선진국 일본을 보더라도 원전사고 후에 국민들이 여러 가지 불안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기가 굉장히 부족하니까 원전을 만들자는 주의지만 선진국들은 오히려 원전을 없애자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세계의 분위기가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가정에서부터 원전 하나 줄이기 에너지 절약으로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공공기관에서의 에너지 절약이 사실은 더 좋은 결과로 나올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주변을 돌아보니까 관공서라든지 공공시설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신월복지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데 설계도를 보니까 전부 유리로 되어 있다든지 그래서 세부추진계획의 서비스 내용에 보면 단열·창호 개선이라든지 고효율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기는 하지만 그런 공공시설부터 단열재나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는 것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에너지를 절감하는 거보다 공공시설도 거기에 함께 참여해서 세계 곳곳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원전에 대한 에너지 부분, 그다음에 전기도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한 발 앞장설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맑은환경과에서 가정에너지뿐만 아니라 공공시설까지 이런 것을 확대해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최용주맑은환경과장

지금 나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선도적으로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리부서인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내년 예산에 효율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고 서울시에서도 저희들한테 촉구를 하는 게 공공기관에서부터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전제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고 당연히 저희들도 해야 될 부분이고 가정에서도 이런 컨설턴트를 통해서 다방면으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기관은 에너지효율화 1등급 설치가 의무로 되어 있거든요.

나상희위원

그것도 중요하고요, 주민복지국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복지와 관련되어 있으시니까 앞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부분도 좀 더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제 늦게 지역에 잠깐 나가 봤는데 많은 분들이 공원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해누리홀을 보면 심난해" 그래서 "왜 그러냐?"고 여쭤 보니까 "앞으로 여름이 되는데 내장재이나 이런 게 단열재가 아니고 전부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좀 심하지 않아?" 이런 내용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미 지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우리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비 말고 미래를 보고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맑은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이강길 위원입니다. 89쪽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지도·점검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점검대상이 주로 어떤 시설입니까?

최용주맑은환경과장

점검대상은 주로 다중이용시설입니다. 찜질방이라든지 PC방이라든지 극장, 역사라든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 대상이 됩니다. 어린이집도 포함이 됩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대상이 50여 개소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걸 나눠서 하는 겁니까?

최용주맑은환경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19개를 점검했는데 실제로는 50군데가 넘습니다. 이번에 점검한 것은 실제 대상이라기보다는 대상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확대해서 찜질방이라든지 노인시설 이런 데는 점검기준에 맞게 추가적으로 한 것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대형건물이라든지 백화점, 쇼핑센터, 종합병원, 요양병원 같은 그런 시설물도 해당이 됩니까?

최용주맑은환경과장

예, 의료기관도 다 됩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맑은환경과에서 지도·점검을 합니까?

최용주맑은환경과장

예, 합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그러면 여름철 다중이용시설의 냉방기 사용 증가로 인해서 레지오넬라증이 많이 발생되는데 이와 같은 질병예방과 관련된 사항은 보건소 소관입니까, 아니면 맑은환경과 소관입니까?

최용주맑은환경과장

소음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질병에 관련해서는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그러면 지도·점검 결과 즉시시정 2개소 이렇게 해놨는데 지도·점검 결과를 가지고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겁니까?

최용주맑은환경과장

실제로 이용자들의 건강이 제일 문제거든요. 저희들이 가서 보면 밀폐된 공간에서의 환기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기능보강을 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적해가지고 가동을 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기능보강을 하도록 행정지도를 하든지 그렇게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점검을 했지만 법정기준에 초과되는 데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다른 데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데에 시정지시를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그러면 지도·점검을 할 때 어떤 측정기계를 가지고 나가서 하는 겁니까?

최용주맑은환경과장

예, 측정기구가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언론에 보면 레지오넬라증이 대부분 목욕탕에서 많이 발생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욕탕에 대한 실내공기의 질을 철저히 지도·점검 해 주시고 또 앞으로 보건소와 맑은환경과가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추어가지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하절기 레지오넬라증 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맑은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참고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우리구 관내에서 이와 같은 유사환자가 발생된 사례가 있었습니까?

최용주맑은환경과장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로 인해가지고 발생된 환자가 공식적인 채널로 봐서는 없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앞전에도 석면과 관련한 질의를 하신 분이 계시는데 저도 석면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접수된 민원 중에 슬레이트 지붕과 관련해서 접수받은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최용주맑은환경과장

공식적으로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나와 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오진환위원

미처 못 보셨을 수도 있겠죠. 신월2동 1-3지구 내에 열녀문이 있던 자리입니다. 지금은 폐가가 되었지만 사람이 살고 있는 집도 있고 슬레이트로 된 주택이 몇 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이 다 연세가 드신 분들입니다, 개발예정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리고 그 주변에는 다세대 빌라들, 주택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 민원을 제기하신 분은 주변에 있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 슬레이트 지붕으로 인해서 걱정이 됐겠지만 그 주변에 폐가로 인해서 슬레이트가 망가지고 쓰러진 집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집주변에 슬레이트 석면 분진이 바람에 날려서 혹시 자기가 마실 수 있다는 불안감에 민원을 제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석면안전관리법도 있고 또 석면피해구제법도 제정되어서 석면피해의 심각성을 알리기도 하고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최용주맑은환경과장

서울시에서도 슬레이트 지붕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슬레이트 지붕으로 그대로 존치된 데가 14군데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1999년도 이전에 지어진 집들은 석면재를 사용하지 않은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때 당시는 80% 내지 90%가 단열재라든지 화재방지용으로 석면을 다 이용해 왔습니다. 당연히 지금 신축건물에는 석면재를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슬레이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서울시에서 철거를 하도록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청을 전체 중에서 다섯 군데를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서울시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아직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별통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개량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이번에 다섯 군데를 개량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보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오진환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 2009년 10월 5일자로 서울시에서 재개발·재건축, 뉴타운지구 내에 석면관리 주민감시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지역에 석면관리 주민감시단을 운영하도록 서울시에서 2009년 10월 5일자로 방침이 정해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용주맑은환경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특히 우리 지역 관내에 뉴타운과 관련된 재개발, 재건축 이런 지역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석면관리 주민감시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과 걱정들이 많기 때문에 감시단 운영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용주맑은환경과장

감시단을 운영하는 부분은 물론 필요성이 있으면 당연히 운영해야 되겠습니다만 법률상으로는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단, 저희들이 환경적인 측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건축법 22조에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건축을 할 때 석면이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과에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실제로 주택부분이나 건축부분의 집행부서에서 석면으로 건물을 신축하거나 철거를 할 때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물론 석면안전법에 의해서 그 절차를 이행하고 있고 만약에 노출이 되었을 때 건축과나 주택과에서 저희들한테 제보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고 형사벌일 경우는 고발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런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실제는 주택·건설 부서에서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맑은환경과에서만 전체적인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진환위원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축한다든지 철거한다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주택과나 건축과에서 할 일이죠. 현재 우리 지역내에 재개발·재건축, 뉴타운지역 내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아직까지 미처 파악이 안 되셨다면 파악을 하셔서 관리·감독에 대한 그런 부분을 분명히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대한 민원을 미처 못 보셨다면 한 번 보시고 어떤 내용인지, 그 지역이 어디인지 파악을 하셔가지고 가능한 조치가 있다면, 석면 분진이 우리 지역 옆으로 날아가지 않도록 필요하다면 시설을 설치해서라도 예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맑은환경과장

예, 저희가 확인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건축민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역에 신축건물을 짓는데 터파기할 때 가장 많은 민원이 소음하고 공해 이런 민원인데 제가 그런 민원을 받고 몇 번 가 보면 사실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민원을 받은 사람이 괜히 미안한 거야. 거기에 대한 단속을 해서 시정지시를 하고 과태료도 부과한다는데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떤 식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용주맑은환경과장

지금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대로 그 부분이 가장 민원이 많습니다. 아까 오진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재개발 현장이라든지 규모가 크든, 작든 건축현장에서 터파기를 할 때 가장 많은 소음민원이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보면 당연히 소음은 납니다. 그런데 그게 장비의 노후화 정도에 따라서 새로운 장비들을 가지고 와서 하면,

김영주위원장

그러니까 첫 번째 나갔을 때 어떻게 하시고 처음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이럴 수는 없을 테니까 절차만 설명해 주십시오.

최용주맑은환경과장

처음에 나가서는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고 민원을 제기한 분의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현장에 나가서 저희들이 그 기계를 작동한 상태에서 소음 정도를 측정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가서 보면 이게 피부로 느끼는 거하고는 다르게 낮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제지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높기 때문에 1, 2차 행정지도를 먼저 합니다.

김영주위원장

당연히 기계소리가 나겠죠, 터파기 하면 땅파는 소리가 날 테고 자갈들이 있으면 자갈 떨어지는 소리가 나지. 그런데 건축시공자들이 여기에 너무 둔해져 있다는 거죠. 으레 한 소리 듣겠지 이런 생각, 우리가 다녀보면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민원을 받고 바빠 죽겠는데 몇 번씩 거기에 가봐요. 가서 좋은 소리도 못 듣고 또 딱히 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민원에 대해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 맑은환경과에서 이런 절차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같이 가주지 않으면 우리 지역의원들이 뭐하러 거기에 가봐야 되나, 할 수 없이 가보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인사치레로 가는 거죠. 이렇게 되지 않도록 이런 절차나 행정지시에 대해서 좀 뭔가 확실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최용주맑은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