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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서형원 의원 발언

162회 제1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0-04-05

서형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국

김종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개최된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실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참석하신 위원 중에서 연장의원이신 김태성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진행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위원장직무대행

김태성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 방법은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황순식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김태성위원장직무대행

황순식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황순식 위원을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황순식 위원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황순식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위원장직무대행과 임무교대)

황순식위원장

김태성 위원님, 회의진행을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황순식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선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본 위원회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진지한 토론과 의사교환으로 충분한 안건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는 마지막 특위가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주고 혹시 이번 예산안이 전반적으로 경상비를 줄이고 바람직한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전시성 시혜성 예산이 혹시 있는지 혹시 조례안에 문제가 있는지 철저하게 끝까지 검토하는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방법도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이 구두추천으로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임기원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임기원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임기원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기원 위원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임기원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간사로 선임된 임기원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충실한 예산심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미리 배포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서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는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에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 계획서를 승인받는 대로 금일 세무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총무과, 교육지원과, 민원봉사과에 대한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받기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소동별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먼저 받고 의결은 모든 안건심사가 끝난 후에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세무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총무과, 교육지원과, 민원봉사과에 대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세무과장 문영근입니다. 시정발전과 우리시 세입 예산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황순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0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9쪽입니다.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2,018억 368만원으로 기정예산 2,010억 7,027만원 보다 7억 3,34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분야는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이며 지방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 수입은 21억 29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9억 5,447만원보다 1억 4,849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174억 6,478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168억 7,987만원보다 5억 8,4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국고 보조금 수입은 5억 8,492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민생활체육시설 설치비 3억 5천만원, 녹색가정만들기 시범사업 6천만원 등이 증액 교부되었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도 단위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 2,700만원 등 4,70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9쪽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세출 예산은 5억 2,589만원으로 기정예산 5억 4,237만원보다 1,64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은 일자리창출을 위해 일반행정 경비를 절감하여 편성한 것으로 지방재원관리 부문에서 767만원, 행정운영경비 부문에서 88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과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 1월 1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시세조례에 지방소득세를 추가하고 농업소득세 및 사업소세를 폐지 삭제하고자 하며 지방세 감면 비과세 등을 분석하여 매년 지방의회에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제출하고,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시행에 따른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종전 2009년도 까지 적용하였던 도시계획세 세율 인하의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코자 합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의해 개정코자 하며 우리 시 독자적인 지방세 행정변화에 따른 개정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세무과 소관 과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현

홍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대현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세무과 소관 의안번호 2010-19번 과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조례 표준안을 기본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세수의 확충을 위해 과세 대상이 유사한 주민세와 사업소세를 통폐합하여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개편하고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소득세를 폐지하며 안 제5조의 1에 지방세 비과세 감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지방세 지출 예산 제도 도입에 따라 시장은 지방세 지출 보고서를 매년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신설하고 안 제21조 제2항에 주민세 재산분의 세율은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대로 사업소 연면적 ㎡당 250원으로 하며 제3항에 폐수 또는 산업 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에 대해서는 제2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신설 규정하였으며 지방세법 제179조의 7에서 규정한 세율 이하로 세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22조의 5에 지방소득세 소득분의 세율은 소득세분과 법인세분 각각 100분의 10으로 하고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 총액의 1천분의 5로 지방세법에서 정한 대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검토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10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세입 전체를 보면 기정예산에 비해서 0.4가 증가한 것으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통상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운영하면 본예산을 잘 때 정확하게 하면 좋지만 변동 요인이 있어서 추경할 때 조정을 하게 되는데 지금쯤 추경을 하면 몇 십억 정도는 증액이 되고 아무래도 보수적으로 예측을 하기 때문에 증액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7억원 규모도 굉장히 적고 결과적으로는 세입 증가 폭이 굉장히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예년에 비해서는 어떤 상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세입이 늘어난 것은 국비 확정이 늦어졌지 않습니까? 예산 성립 후에 국회에서 예산 심의가 늦어졌기 때문에 확정되기에 다시 정산하는 작업이 있었고 1회 추경이 직전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존에 국도비 예산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수정되는 부분만 반영이 된 것이고 연초이기 때문에 세외수입 관련해서 특별하게 저희가 예산 편성한 이후로 현재 세입이 늘어났다든지 경제 상황이 바뀌었다든지 이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국도비 조정하는 선에서 추경안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예년에 비해서 세입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없다고 생각해도 됩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전체적으로 예산 규모가 적어서 혹시 세입에 차질이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저도 서형원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비슷하게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어쨌든 제가 그 동안 매년 1회 추경에 증가되는 세입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이번 7억 3천만원은 거의 전적으로 국도비 내시분으로 편성된 걸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일반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리된 게 없다?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그 중에 과에서 물어봐야 되겠지만 혹시 세입 정리하면서 사업을 알고 있나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민생활체육시설 조성비 3억 5천만원하고 과천 한마당축제가 올라왔는데 완전히 항목 자체가 국비나 도비에서 내려오는 건지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이것은 국비인데 주민생활체육시설을 기무사에 설치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한마당 축제는 문화관광부에서 우수 축제로 선정이 돼서 국비가 특별히 교부되는 경우입니다.

임기원위원

국비가 7,500만원이고 도비가 3,750만원이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네, 2010년 문화관광부 유망 축제로 선정이 돼서 신규로 사업비가 교부된 경우입니다.

임기원위원

앞서 말씀드린 국민생활체육시설 조성비는 전적으로 국비로 기무사 체육시설비로 들어갑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고 보조금인데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으로 기무사 내 운동장에 국민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임기원 위원님과 서형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기정 예산이 없던 것을 보조해 주는 경우도 있고 기정예산에 있는 것들이 전액 삭감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체육시설 같은 경우도 국민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는 지원이 되는데 직장운동부는 전액 삭감이 됐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사업별 항목은 세무과장님이 다 파악하기는 어렵겠지만 국고 보조금이나 시도비 보조금이 지급되는 과정에서 경향이 있습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그것은 각 분야별로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안중현위원

사회문화예술사업 아까 말한 한마당축제 그 밖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예술단체지원 이런 쪽은 거의 예산이 없다가 지금 도비 보조금이 많이 증액됐어요. 이런 부분이 도의 예산상의 배분인지 아니면 도에서 어떤 정책을 할 때 어느 쪽에 주안점을 두게 되면 그 쪽에 보조금이 더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향이 나타나는 건지 그런 부분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그것은 시의 특성이라든지 그 시가 추진하는 방향이 도와 국가가 매치가 됐을 때 교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그 경향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안중현위원

예를 들자면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 사업이라고 해서 12쪽을 보면 이런 예산은 원래 1,500만원 있다가 1,232만원이 감액됐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사유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전액이 삭감되지 않는 것은 세부 금액 과정에서 조정이 된 겁니다. 전액 삭감이나 전액 증액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이 세부적으로 국비나 도비 확정이 늦어지거나 전체적으로 예산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재조정하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다음에 도비 보조금 조정에서 더 추가로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혹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나 감소가 예측되는 부분은 아직은 없다는 말씀입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각 실과별로 나름대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도비 확보 노력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일괄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황순식위원장

이번에 세출 예산을 보니까 경상비라든가 절감하려는 노력이 많이 보이던데 세입도 좀더 확보를 하기 위한 노력을 좀더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태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성위원

같은 질문인 것 같은데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그 사업은 아동인지능력 개발에 대한 지원금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1,6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런 부분은 복지 정책과 확정 내시로 삭감이 된 겁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당초에 예산이 늦게 확정되는 바람에 작년 수준이라든지 일종에 가내시 형태로 공문이 오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예산을 편성해 놓는데 확정되고 나니까 확정된 부분을 여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성위원

그러면 감액된 대로 사업을 그대로 추진할 예정입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조정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부분은 해당 과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김태성위원

아동에 대한 것은 웬만하면 원래 계획대로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구체적인 부분은 해당 과에 질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트로피 제작 삭감은 개수가 줄어든 겁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저희가 일반 행정 경비이기 때문에 개수가 줄어든 게 아니고 단가를 조정해서 절감하자는 겁니다.

황순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오성입니다. 2010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3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본예산 227억 6,463만 6천원에서 34억 3,207만 7천원이 감액된193억 3,255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정책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시정지원에서 업무추진비 320만원 여비 930만7천원 일반운영비 249만1천원을 감액하였고 연구용역비 2천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2억 9,999만 8천원 자산취득비 4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서 여비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당초 51억 8,154만 4천원에서 37억 3,347만 7천원이 감액된 14억 4,806만 7천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사업 명세서 23쪽을 보면 과천시 세계화 수준 평가용역에 2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사업설명서 내용을 봐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사업목적 자체가 제가 볼 때 목표를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그 부분은 국가 정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의 지표조사의 일부분인지 아니면 과천시 자체의 필요에 의해서 이 예산을 편성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예산 필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방 분권시대에 세계화 추세에 따라서 지자체가 국제적으로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 저희가 이런 걸 평가해서 세계화 역량을 강화하고 과천시 자생력이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세계적으로 과천시가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 지표 산출 5개 영역 물적 자원,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관광, 세계화 인식에 대한 영역 조사를 해서 대안도 용역업체에서 제시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세계화 수준이 어느 정도 와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과천시가 발전해 나갈 수 있느냐 이런 용역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중앙의 획일적인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시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안중현위원

지금 답변을 듣고도 제가 사업 목적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세계화에 대한 개념 그리고 그 정의 이런 부분이 사실 정립되지 않은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세계화라고 하는 수준을 평가하기가 상당히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세계화 수준을 평가한다고 하면 기준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할 텐데 그런 부분에서 기준을 제대로 잡을 수 있을지 그리고 영역별 지표 산출인 인적 물적 자원,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여러 내용이 나오는데 분야만 써놨지, 사실 거기서 어떤 지표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 과천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를 어떤 걸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나중에 굉장히 애매한 결과물이 나올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볼 때는 답변 과정이 명료하지가 않습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5개 영역에 나름대로 좀더 세부적으로 연구해 보니까 49개 지표는 개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게 공인된 지표는 아니지만 하고자 하는 데서는 지표를 나름대로 갖고 저희가 해당 없는 지표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기준점을 잡아서 자기네들이 지표에 맞춰서 분야별로 대안도 제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중현위원

세계화라고 하면 물론 그 개념이 굉장히 큰 개념이고 구체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과천시의 국제 경쟁력을 책정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천시의 국제 경쟁력을 책정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국제 경쟁력을 키우는 것은 사실 과천시의 특성을 살리는 것 자체가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건데 이걸 어떻게 측정해서 과천시의 어떤 분야를 발전시킬 특정한 분야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과천시 상황에서 예를 들면 관광 상품으로 국제화할 수 있는 거라든가 과천시의 시 행정 제도라든가 과천시의 문화 활동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가 있으면 어떤 특정한 목적을 두고 한다면 제가 어느 정도 수용을 할 수 있겠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에서 어떤 특정한 분야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과천의 전 분야에 대한 지표를 추출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전체적인 지표에 맞춰서 저희가 어느 수준인가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지라든가 교육 문화 관광 쪽에 저희가 역점을 두고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더 세밀히 분석을 요할 수는 있지만 과천시를 위해서 5개 영역 이외에 별도의 특별한 케이스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틀에 맞춰서 자기네들이 개발한 평가 기준에 과천시가 어느 정도 와 있느냐 이런 수준에 와 있을 때는 어떤 쪽으로 시정을 이끌어가야 될 것이다 이런 방향 제시 정도입니다.

황순식위원장

안중현 위원님께서 전공자답게 날카로운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막연한 것 같아요. 2천만원 가지고 뭘 할 수 있을지 전혀 감이 안 잡히는 것 같은데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25쪽에 행정 홍보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본 회의 때 우리 시의 행정 홍보비 9천만원 신문 및 방송홍보 5천만원 잡혀 있던 것을 신문 및 방송홍보로 통합해서 1억원으로 조정을 해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부분은 놔두시고 행정홍보비를 굳이 항목을 또 다시 만드셔서 천만원을 새로 편성하신 것 같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당초에는 전년도까지 1억 4천만원으로 하다가 1억원으로 조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연간 계획을 갖고 집행하려다 보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추가로 소요가 되겠다 저희는 그런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홍보 매체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해진 예산에서 해야 되겠지만 1억 4천만원 가지고 계속 운영을 하다가 1억으로 해 주시니까 천만원 정도는 더 필요하다 그래서 시의 이미지나 적극적인 시정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차원입니다.

서형원위원

일단 금액을 1천만원 하신 것뿐만 아니라 행정 홍보비라는 부기를 지난번에 없앴잖아요. 굳이 그 부기로 하신 이유가 있느냐는 거지요. 지난번에 행정홍보비라는 부기는 없애고 신문 및 방송 홍보라고 통합했었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 쪽으로 안 하고 행정 홍보비 부기를 새로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 몫으로 할 계획입니다.

서형원위원

부기를 새로운 걸 만들어놓으면 각각 늘어날 것 아닙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형원위원

신문 및 방송홍보로 하나 이렇게 하나 마찬가지인데 행정홍보비로 하셨다는 거고 없었던 부기를 만드는 것은 제가 보기에 바람직하지 않고 그 다음에 지금 전체적으로 운영비를 5% 이상씩 절감하신 건데 홍보 예산만 증액한다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적절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 밑에 보면 중앙지 구입으로 주민 홍보용 신문하는 것도 전액 삭감했던 것을 절반 정도 다시 살려놓으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당초에 이번 추경 예산의 취지를 설명하셨듯이 전반적으로 운영비를 절감하는 상황이라면 그 중에서도 홍보비가 어떻게 보면 더 삭감할 수 있고 해야 될 내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를 보면 서울시장 출마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하는 얘기가 홍보비 깎아서 사업비 만들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지금 이 지방자치를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지나치게 일을 잘하든 못하든 시정을 홍보하는데 너무 많은 비용을 쓰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다른 운영 경비를 줄여 가지고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홍보비 쪽을 늘린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수위원

24쪽에 시설관리공단 위탁금이 2천원 빠지는 3억원이 증액 편성돼 있는데 물론 공단 심사 때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무슨 내용이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본예산 편성이 되고 나서 실내체육관에 9명, 중앙공원에 3명 위탁은 미리 계획은 있었습니다마는 본예산 편성되고 난 이후에 12명에 대한 인건비가 추가로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12명에 대한 인건비 그에 따른 4대 보험 이런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위탁을 주면서 발생된 내역입니다.

이경수위원

실내체육관이 1월에 준공이 되고 3월에 정상 운영된다는 것이 이미 그 때 당시 기정사실화 됐었는데 인건비 계상을 본예산에 안 했다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2천원 빠진 3억원이라는 게 신기한데 3억원이면 3억원이지 계산을 어떻게 하니까 이렇게 됐습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전체 산출 내역에 의해서 공교롭게 2천원이 빠진 3억원입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질의는 아니고 의견을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매년 우리 실장님께서 세입 세출 예산안을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유심히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고하시는 예산 편성의 취지와 실제 예산 편성의 내용이 어떻게 부합하는지 살펴보는데 지금 보시면 경상경비 및 행사 축제성 경비 5% 이상을 절감해서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편성한다 이게 핵심 취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맴으로써 일자리 사업에 편성한다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고 실제로 어느 정도는 그런 부분에 부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우리 스스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은 졸라매면서도 행정 홍보비라든지 일부는 증가를 하고 있고 처음에 안중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용처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용역 같은 것도 또 다시 편성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의회에서 손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확하게 이번 예산에 증가된 내용을 살펴보니까 국토 및 도시개발 분야가 가장 큰 증가 내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 잡혀 있는 정비 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이 23억 8천만원 잡혀 있고 그 다음으로 고용 촉진 안정 쪽이 4억원이 잡혀 있고 또 생활체육시설이 국비로 3억 5천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일자리를 위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하셨지만 아직은 개발 쪽에 예산 증가의 큰 부분을 주도하고 있다는 부분을 기록해 놓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건축과에 정비 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따른 용역비가 약 24억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시급한 예산이고 개발 분야에 많이 됐다는 것은 많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규모가 50억원에서 반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비는 저희가 깎아서 일자리 창출로 약 6억 9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했고 홍보비나 중앙지 관련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취지를 십분 담아서 편성을 하고자 했는데 많은 수요가 주민들로부터 건의도 오고 저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취지하고 실제 예산 편성이 다른 부분 특히 큰 부분이 정비 계획 예산인데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취지 설명을 하실 때 그렇게 하시는 것은 오류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게 취지 설명을 하셨다는 것을 확인하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흥복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94억 842만 1천원 대비 3억 3,702만원이 증액된 97억 4,544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정책사업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의 국민기초생활보장에 5,151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정책사업 복지사회조성의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체계 구축에 901만 4천원을 감액, 취약계층보호에 3,500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종합복지 서비스 제공에 1억 2,727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 근로자 복지증진의 고용촉진 및 안정에 4억 94만 3천원을 증액 기간제 근로사업 지원에 1,767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재무활동비 49만 1천원을 감액 행정운영경비를 40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05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융자금의 감액분을 예비비로 조정 편성하여 총예산 규모의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12호 과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중장기적인 보호와 지원을 필요로 하는 복지대상자에게 지역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기 위하여 과천시 무한돌봄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과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현

홍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대현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의안번호 2010-12번 과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역 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이한 과천시 무한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시장은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공공시설에 무한돌봄센터와 권역별 무한돌봄 네트워크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 센터의 기능으로 저소득층 등 위기가정 DB구축 및 관리, 사례 관리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 연계 등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3년 이내로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 운영위원회는 과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에 따라 설치된 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에서 기능을 대행토록 하였으나 솔루션 위원회는 위원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아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본 조례안은 정부의 표준 조례안을 기본으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검토보고드립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지금 조례를 보면 과천시에서 위탁을 할 용의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 조례의 내용을 보면 상당 부분이 위탁할 것을 염두에 두는데 현재 주민생활지원실의 내부적인 방향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는 직영체제이고 지금 현재 문제점이 사례 관리내역을 사회통합 관리망 시스템에 입력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이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례 관리사한테는 권한 부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직영 체제로 가고 네트워크팀만 종합사회복지관에 사례 관리사 한 명 해서 거기만 위탁 주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혹시 무한돌봄센터 자체를 위탁할 것 같아서 우려가 돼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트워크팀은 위탁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트워크팀을 하나만 위탁하는 게 아니라 여러 분야에 따라서 위탁을 할 수도 있고 지역에 따라서 위탁을 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무한돌봄센터의 운영은 시에서 직접 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안중현위원

무한돌봄센터의 자문기구 솔루션 위원회가 있지요. 운영위원회는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할 테고 솔루션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해서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사례관리분과위원회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관리분과위원회가 각 분야별로 솔루션 위원회가 됐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무한돌봄 사업이라는 게 최근 2년 전인가 새로 도입된 사업이잖아요. 사실은 우리 사회복지 관련된 정책이 굉장히 복잡한데 그 중에 추가되는 하나의 사업인데 이 정책이 조례로서 꾸준히 앞으로도 지속성을 가지는 사업이 될까요? 이 사업이 또 다른 사업으로 전환되거나 중단되면 조례가 실효성을 잃지는 않을까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무한돌봄센터는 경기도만의 특색사업입니다. 전국적인 사업은 아니고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경기도내에 16개 시군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우리가 선정해서 2월 1일에 무한돌봄센터를 개설했고 16개 시군을 금년 전반기에 시범운영을 하고 하반기에는 경기도 전체가 운영하는 체제로 돼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정책의 성격이 기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 사업이라기보다는 일종의 한시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공약사업 느낌이 드는데 이것을 조례화 하는 경우에 어느 정도 지속성을 가지느냐 그런 부분에 의문이 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 내용에서 무한돌봄센터 사업이 의미를 가장 크게 가지려고 하면 각 가정이나 개인들이 겪고 있는 위기나 서비스 수요가 굉장히 다양한데 거기에 적절하게 솔루션을 제공하지 못하고 최근에도 여러 부서를 전전해야 된다든지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기능을 가질 때 무한돌봄이라든지 솔루션 위원회라는 말이 부합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변화 같은 걸 기대할 수 있을까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저희가 솔루션 위원회를 통해서 사례 관리 대상자를 계속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인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주고 전담해서 그 사람에 대한 사회에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 1년 동안 진행돼서 성과가 나타나야 알겠습니다마는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를 1년 동안 저희가 꾸준히 사례 관리를 해서 그 가정의 안정화를 도모시키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분야의 복지에 대해서 한다는 제한이 없잖아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일단은 저소득 생계 부분도 있을 테고 의료비도 있고 또 정신적인 문제도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자주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 저소득층 주거 빈곤층들이 월세를 올려달라는 요구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소득이 100만원이 제대로 안 되는데 월세를 40만원씩 달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은데 도리어 우리나라 사정상 전세금은 가지고 있는데 월세를 내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다 이런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통상적으로는 생활안정자금 쪽에서 전세금을 지원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곤란한 일인데 이런 분들이 솔루션 위원회에 연락을 하면 되나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전세금 또는 월세금을 못 내서 주거 안정에 고초를 당하고 있다 이랬을 때는 무한돌봄이나 긴급복지 측면에서 경기도에 지역사회복지공동체도 있고 복지기금에 위탁을 해서 안내를 해서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일단 저희한테 접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요는 뭐냐 하면 다양한 서비스가 있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어디로 연락하면 이게 해결이 된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우리 주민생활지원실 무한돌봄센터에 하시면 됩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지금 여러 고초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 제가 말씀드린 것을 포함해서 이 분들이 무한돌봄센터에 연락을 하면 그 문제가 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모르겠지만 주민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가 결핍돼 있는 거고 해결할 방법이 어떻게든 있다고 하면 그 쪽에서 원스톱으로 서비스가 될 거다 이렇게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조례에 거는 기대가 크고 그런 변화가 실제로 있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번에 고용 관련 정책이라든지 무한돌봄 관련 정책을 보면 실제로 형식적으로 보면 아까 솔루션 위원회도 사례관리 위원회가 전환한다고 말씀하셨지만 뭐가 새로 생긴다기보다는 전환하면서 되는 건데 단순히 조직이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어디다 연락을 하면 한 번에 해결이 되느냐 해결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도대체 알 수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기능을 가질 수 있다면 제가 적극적으로 지지하겠고 특히 솔루션 위원회는 굉장히 흥미를 가지는데 이런 부분이 그런 역할을 하도록 그러니까 해법을 찾아내는 역할이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솔루션위원회의 역할을 보니까 솔루션 위원회의 출석 위원에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사실 이게 되게 빡빡하거든요. 그런데 솔루션위원회 같은 경우에 생각을 하면 실제로 굉장히 작은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그 문제의 해법을 찾아내려고 하면 여러 사람을 만나야 된다든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기관도 만나야 되는 경우도 많이 생기거든요. 예를 들면 전기값 같은 것은 한전도 관련돼 있고 자기가 만나지도 못하는 집주인도 관련되고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는 것을 위해서 뛰어다녀야 되거든요. 그런데 회의비 주는 수준의 조례로 우리가 전문성이나 헌신성을 가진 분들한테 아무리 좋은 뜻으로 한다고 해도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솔루션위원회는 월1회 개최하면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회의를 하는 것이고 기관을 쫓아다니는 것은 무한돌봄센터에 사례관리사 3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례관리사가 기관 방문할 겁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솔루션위원회는 그 분들이 가진 전문 지식으로 해법을 조언을 하고 실제로는 세 분이 뛰어다닌다는 거지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그 세 분의 지위는 뭘로 돼 있지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서형원위원

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 그 분들의 활약과 그 분들에 대한 행정적 뒷받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위원 입장에서 제일 괴로운 게 우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민원 때문에 여기저기를 뛰어다녀야 되는 일인데 수없이 많은 시민들이 수없이 많은 민원을 제시하는데 하나의 민원에 관련된 예를 들어 이익집단의 민원이라면 모르겠지만 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에 관련된 민원인 경우에도 작은 민원의 경우에도 너무 여러 기관들이 겹쳐져 있는데 이런 말씀 외람되기는 합니다마는 실제로는 이런 민원의 경우에 행정에서 적절하게 포괄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지 못하다 저는 지금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만드시는 조례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생계와 관련된 민원인 경우에는 해법을 내고 포괄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로 전화하시면 된다고 하는 전화번호도 정해 놓고 그 처리 과정과 결과를 어떻게 공개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지적 해 주신 것 같고 저도 무한돌봄센터가 잘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는데 무엇보다 한시적 위기가정 뿐만 아니라 빈곤 가정에 대해서 계속해서 접촉을 넓히고 돌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서형원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원스톱 서비스가 계속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여기로 연락을 하면 모든 문제의 해법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안중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중요한 부분인데 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해 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저도 지금 현재 중심 센터는 직영으로 해야지 이게 실질적으로 네트워킹도 가능하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직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일부만 위탁하도록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문을 정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조문에는 센터 운영원칙은 시장이 직접 운영한다고 5조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센터 운영은 직영하는 걸로 했고 나머지는 동에서 무한돌봄센터를 별도의 사무실 공간을 가지고 나가서 외부에서 위탁 줘서 하는 게 도의 방침입니다마는 저희는 일단 도의 안을 가지고 직영 체제로 가고 나중에 정책되면 위탁도 갈 수 있다 이런 식의 문구 때문에 나열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안정화가 됐을 때는 위탁할 수도 있다 이게 사실 국가라든가 도에서 실제로 운영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운영을 이렇게 할 거라는 부분을 확실하게 직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전부라는 단어는 빼도 되지 않을까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이게 우리가 직영 체제로 가기 때문에 위탁을 주면 위탁을 주는 만큼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무한돌봄센터가 처음 나왔을 때 사실은 그 이름이 걸맞지 않다는 판단이 들었는데 이름이 걸맞지 않지만 지향하는 바를 하게 되면 이름이 설사 너무 과하다 하더라도 내용을 채우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실장님한테 아까 서형원 위원님께서 질의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디로 갈 거냐 아마 작년이지요 실장님께서 무한돌봄센터로 오면 무조건 됩니다 하고 답변한 걸 저도 기억하고 있고 바로 그런 부분에서 무한돌봄센터가 종합적인 사회복지 관리의 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무한돌봄센터에서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또 각 동의 사회복지 이 모든 부분이 컨트롤될 수 있고 또 그런 과정에서 과천시의 사회복지 대상 수혜받는 분들에 대한 데이터가 계속 누적이 되면 나중에 오랜 기간 지난다음에 상당히 유용한 데이터가 될 수 있다 그런 부분도 지적을 했었는데 그런 면에서 무한돌봄센터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장기적으로 염두에 두시고 나중에 우리 과천시민이 뭐라도 조금 부족한 게 있으면 119 전화하듯이 무한돌봄센터에 전화했을 때 방금 서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는 거고 무한돌봄센터를 금년 2월 1일에 개사하면서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각 사회단체 또는 복지기관에 비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저희한테 전화를 하면 해결해 줄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거는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앞서 잠깐 질의에서 나온 부분인데 저는 조만간 위탁체제로 갈 것 같은데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아직은 위탁 방침이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확실해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제가 왜 염려를 하느냐 하면 조례에 벌써 위탁 근거가 있고 위탁에 따르면 추가적인 예산 재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과천 관내에 지금 위탁하는 사업장을 보면 추후에 비용 특히 인건비 포지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예산 수반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좀 해야 된다는 거지요. 실장님이 위탁 의지는 없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를 해야 될지는 의문이지만 이게 그렇게 되면 업무 범위가 조례상으로는 나눠져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충돌될 경우는 없어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충돌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저희 지역 관내에서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물론 노인복지관이나 각 기관하고 사례 관리시키고 알선 의뢰하는 부분은 조금 있을지 몰라도 예산으로 충돌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업무 범위에서나 사업 범위에서 충돌될 게 나타나지 않겠어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장기 계획도 고민을 하면서 조례 제정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전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전체 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고 계시니까 조문을 변경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제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솔루션위원회는 구성에 대한 이야기가 없거든요.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인지 조문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조문이 안 들어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구성할 것이고 운영할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솔루션위원회는 우리가 지역사회복지협의회에 대표협의체, 실무분과위원회, 사례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분과위원회가 솔루션위원회를 대행하는 겁니다.

황순식위원장

저는 그것보다도 좀더 과천에서 전문가를 발굴해서 현장에서 뛰는 분들뿐만 아니라 좀더 전문가들 교수라든가 또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 그게 비교 평가가 필요하거든요. 저도 사회복지관이라든가 여러 군데 방문을 하면서 느끼는 것들은 과천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 아직까지 더 잘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할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전문가들이라든가 대학의 전문가들도 많이 참여를 해야지 솔루션이 더 풍성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가 금년도에 무한돌봄센터를 하면서 사례관리위원회를 이번에 추가로 위촉을 했습니다. 교수 한 분을 했고 변호사 한 분도 위촉을 했고 경찰서에 한 분을 위촉을 했고 방문간호사, 정신과 의사까지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래도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솔루션위원회도 어차피 사안별로라든가 몇 가지 주거라든가 노인 따로따로 구성이 돼 있는 거지요. 그런데 사례 관리는 하나라는 말씀이시잖아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사례관리위원회가 총괄적으로 14명이 구성이 돼 있고 그 쪽에서 대표자들이 사례관리위원회에 들어와 있고 솔루션위원회에 여성부터 노인까지 분과가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런 구성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것 같으니까 현재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정리를 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간단한 것부터 질의하겠습니다. 30쪽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 상근 강사 급여가 2,5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35쪽에는 기존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상근 간사 인건비가 1,767만 7천원이 올라왔거든요. 두 가지가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상근 간사에 대한 도비가 책정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에 넣었다가 추경에 다시 내시되면서 제가 이 쪽으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똑같은 분이 똑같은 일을 하시는 건가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각각 몇 개월치입니까?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12개월치입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러면 621만 6천원은 어떻게 사용되는 거지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인건비 1월에서 3월까지는 기 지급이 된 겁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러면 2,500만원도 12개월치라고 보면 3개월씩 남겠네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종합사회복지관 확충 리모델링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리모델링 예산에 1억 편성됐던 건데 추가적으로 5,800만원 증액 요청이 들어왔거든요. 사업 목적하고 필요성을 보니까 장애인편익시설 추가 설치 분담으로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어디에 더 한다는 거지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종합사회복지관이 근린생활시설로 용도가 돼 있습니다. 송인순 미용실도 근린생활시설로 돼 있고 종합사회복지법에 노유자시설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유자시설로 변경하려고 하니까 장애인 화장실도 필요하고 그에 따른 장애인 점자 블록 이런 것까지 추가로 시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쪽 부분을 설계를 주다 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2층에 장애인 화장실하고 3층에 화장실 두 개를 다 장애인 화장실로 해야 됩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수위원

당초 매입비가 11억원이 계상돼 있었는데 지금 1억 8,5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정평가 금액이 그렇게 산정된 겁니까?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매입 비용에 대한 집행 잔액입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감정평가대로 매입이 된 겁니까?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34쪽에 경기뉴딜사업 부기 변경은 청년사업으로 계속 하시는 거지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청년 일자리 사업하고 뉴딜사업은 우리가 일자리센터를 이번에 개설하면서 그 쪽 부분에 운영비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포스트희망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도 청년 실업자를 우선 고용한다고 돼 있는데 중복은 안 됩니까?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이 부분은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희망근로 사업이 금년 6월에 끝나기 때문에 일상경비 5% 감축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 쓸 예산입니다.

서형원위원

희망근로는 수급자시잖아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희망근로는 재산 기준이 1억 3,500만원 이하면서 금융 소득이 300만원 미만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런 분들 중에 청년 실업자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되실 것 같은데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청년 실업자는 대학교 졸업하고 30세 미만에 취업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하고 취업 알선하는 쪽입니다.

서형원위원

포스트 희망근로라고 하셨으니까 희망근로 사업을 이어서 같은 대상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네. 희망근로사업이 6월 말에 끝나니까 5% 절감하는 걸 가지고 12월까지 지역공동체 사업에 한해서 하라고 지정이 된 겁니다.

서형원위원

그래서 그 대상자 중에 지금 말씀하신 청년 실업자에 해당하는 분들이 대충 얼마나 계신지 파악이 되지 않나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과천에는 20대, 30대 해 봐야 10여명 미만입니다.

서형원위원

우선 고용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포스트 희망근로로 고용하는 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숫자겠네요. 특별히 대상이 확대되는 건 아니니까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방치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등 11개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하고 계신 건 아니지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아직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11개 사업이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습니까?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행안부에서 지정된 항목이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각 과의 사업 계획을 받아서 연초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야 됩니다. 일단은 1차는 11개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올렸는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정확한 지침은 행안부에서 지침이 안 떨어졌어요. 그래서 떨어지면 사업 변경이 있을 겁니다.

서형원위원

하여튼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고 의미 있는 사업을 잘 선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11개 사업이 어떤 사업을 선정한 것인지 즉시 제출해 주시고 이후에도 이 사업을 어떤 사업을 잡아가는지 진척되는 과정은 의회에 그때 그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네.

황순식위원장

답변 과정에서 보니까 자산 1억 3,500만원 이하 월소득 300만원 이하의 청년 실업자가 10여 명 밖에 없다고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희망근로 기준이고 20대, 30대 청년 실업자가 우리한테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황순식위원장

아까 서형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전체 과천에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을 하고 있느냐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되고 계시지요. 그런 부분도 중요한 데이터가 될 것 같습니다.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고용 이런 분야를 분석해 봤을 때 인터넷에 등록하는 일자리 구하는 숫자를 보면 20대, 30대가 많은 숫자는 없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취업 포기자들이 많지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과천에 대학교 졸업한 사람들은 다 알아서 일자리를 찾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아까 말씀하셨던 1억 3,500만원 이하 이게 가구 기준이지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가구 기준입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러면 부모가 재산이 있는 경우에 청년 실업자라고 하더라도 안 되는 겁니까?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청년실업자는 저희한테 요청이 오면 인턴 부분은 취업이 됩니다.

황순식위원장

경기뉴딜사업은 일자리 만들어서 인건비 주는 게 아니잖아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주로 취업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주는 겁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희망근로 지금 총 몇 명이 투입됐는지 아세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가 희망근로를 금년 3월 1일부터 189명을 선정해서 자격 요건을 따지니까 55명이 부적격자예요. 그래서 나머지 134명 일자리를 다 해 줬더니 포기자가 30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지금 99명이 근로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실제 예산 대비 다 집행을 못하고 있겠네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예산 부분은 추가로 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로도 많이 쓸 수도 있고 지금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집수리 사업을 하면서 재료비 쪽에는 많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이 사업이 지역의 저소득층이라든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사업 목적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바람직한데 실제 희망근로 기준에 지역에 나가보면 여러 가지 부적격자를 55명을 걸러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99명 중에서도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 민원이 밖에서는 굉장히 많아요. 집이 어디서 사는데 어떻게 퇴직해서 어떤데 어떻게 저 분이 희망 근로를 할 수 있을까 물론 공식적인 데이터상으로 재산을 빼돌려 놓는다든지 재산이 노출이 안 되면 자료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지역에 나가서 주민들이나 마을에서 돌아가는 얘기를 들어보면 형평성에 굉장히 문제가 있고 또는 끼리끼리 뭐 해서 먹는다는 소리들이 있으니까 55명 부적격자를 발굴한 것처럼 사람이 부족하다고 해서 다 쓸 게 아니라 좀더 철저하게 재산 체크를 하시고 그 주변에 상황도 나가서 실제 동에서 나가보면 알거든요. 그 분의 삶의 형태라든가 주거 형태를 보면 알아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3단지 30평대 아파트 사시는 분도 나가시는 분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또 다른 반감을 주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해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더 철저히 해 주시고 관련해서 과에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별양동 단독에서 세입자하고 집주인하고 갈등이 있어서 한 가정이 나와서 여관에 살고 계시는 분 있지요? 과천중학교 학생하고. 아마 모녀가정인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저도 집주인하고 세입자하고 경위를 떠나서 현재 여고생이 여관에서 생활한다는 게 굉장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시에서 관심을 갖고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대책은 어떤지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별안간에 이사를 가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니까 이삿짐센터에 얘기해서 창고에 짐을 모아놓고 해서 일단 임시거처로 모텔을 안내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학생에 대한 수학여행비는 지급이 됐고 모텔 비용도 위민봉사회에서 지불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쪽 에 거처까지 안내해 줄 수 있는 능력은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저도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는데 안타깝고 해법이 없어서 일단 위민봉사회 쪽에 안내만 해 준 정도로밖에 못 했는데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좀더 관심을 갖고 기본적인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드리겠습니다.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저도 그런 민원 많이 받거든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히려 일자리가 많으면 제한을 풀어서 많은 분들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희망근로사업은 어쨌든 국비는 많이 삭감이 됐어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당초에 우리가 161명을 잡았다가 129명으로 줄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과천에서 줄인 겁니까?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도에서 줄였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도에서 새로 들어온 거잖아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자치단체 일상경비 5% 절감분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투입을 하는 겁니다.

황순식위원장

전체적으로 늘기는 늘었는데 국비가 많이 줄면서 국가 희망근로사업이 줄었기 때문에 국가 정책으로 줄인 거라고 봐야 되는 거지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전체적으로 도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희망근로 사업은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일자리에 대해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아까 그 분이 희망근로라든가 일자리사업에는 투입이 안 되고 있지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본인이 질병 때문에 일을 못한답니다. 그리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어디에 취업을 했는지 그런 걸 자꾸 숨기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저도 어디 가서 일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하니까요.
흥복

이흥복주민생활지원실장

본인이 질병이 있다고 해서 일은 거부합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205쪽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새마을운동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통반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총무과장 김기곤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79억 6,414만 7천원에서 2천 185만 9천원이 증액된 379억 4,228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국가 및 기관행사 지원에 가로기 구입 집행잔액 등으로 78만 8천원을 감액, 청사방호 및 복무관리 집행잔액으로 160만원을 감액, 국내외 교류 활성화에 2,532만원을 감액편성, 직원 후생복지에 6,519만원을 감액, 성과중심의 인사제도 운영에 830만원을 감액, 시민 중심의 시정운영에 37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 1백만원 감액, 범죄피해자 지원금으로 1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원경찰 법정부담금에 1억 3천만원 증액, 시간제 계약직 인건비 3,382만 8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인건비 580만원 감액, 대강당 창고 정비에 2백만원 증액, 강연대·대강당 의자·의자 보관 및 운반용 카트 구입비로 280만원 증액 편성, 부서운영여비 1,59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천시 새마을운동 지원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태성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위원

김태성 위원입니다. 과천시 새마을운동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을 새마을 운동 조직육성법에 따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활성화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에 따라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영 및 활동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5조에 시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해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반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이경수 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과천시 통반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과천 6, 7통의 경계가 비합리적으로 조정이 필요하고 누락된 번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 과천6통 1반에 누락된 37~113번지를 추가 삽입하고 현행 과천 7통 1반 및 2반을 통합하고 638~642번지 등을 추가하여 과천 7통 1반으로 하고 과천 6통 1반의 207번지 외 누락된 176번지 등을 추가하여 과천 7통 2반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현

홍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대현입니다. 김태성 위원이 대표 발의한 총무과 소관 의안번호 2010-298번 과천시 새마을운동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을 새마을 운동 조직육성법에 따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새마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새마을운동의 계승 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 사업,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 등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검토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경수 위원이 대표 발의한 총무과 소관 의안번호 2010-29번 과천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과천동 과천 6, 7통의 경계가 비합리적으로 조정이 필요하고 누락된 번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별표의 과천6통 1반에 누락된 37번부터 113번지를 추가 삽입하고 현행 과천 7통 1반 및 2반을 과천 7통 1반으로 합병하고 638~642번지 등을 추가하여 과천 7통 2반에 과천 6통 1반의 207번지 외 누락된 176번지, 186번지 등을 추가하여 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검토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천시 새마을운동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본 조례에 대해서 사전 검토를 의회에서 거치지를 못해서 조례의 필요성이나 제정 사유에 대해서 축조심의 이전에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될 필요성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총무과장께서는 시에서 올릴 계획은 혹시 없으셨던 겁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의원 발의된 사항을 저희가 시에서 ........

임기원위원

과천시에서 새마을운동 지원조례 제정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언제 받았습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금년 상반기 중입니다.

임기원위원

금년부터가 아니라 작년부터 줄기차게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정확한 기억은 안 나고 저희가 알기로는 1월로 알고 있는데요.

임기원위원

최종적으로 새마을운동지원조례를 해 주겠다는 답변을 하신 시점으로 제가 알고 있고 본 조례는 경기도만 해도 여러 지자체에서 많이 통과가 됐고 통과 과정에서도 지역 시민사회단체하고 갈등이 많이 있었던 조례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관련 조례가 서형원 위원님 말씀처럼 의회 의원이 재청을 할 때까지 총무과는 어떤 행위를 했는지 지금 질의에 나오는 것처럼 사전 위원들 간에 검토가 전혀 안 된 조례예요. 오늘 아침에 본회의장에서 이 안건을 봤습니다. 절차적으로 매우 하자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총무과에 그런 민원이 있어서 조례 제정을 수용할 의사가 있었으면 적극적으로 행정 행위를 해 주셔야지요.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지회가 저희 개별 위원님들한테도 민원 요청을 다 했고 위원님들 할 때 민원을 요청할 정도면 집행부는 그 이전 훨씬 전에 민원 재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줄기차게 각종 사회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단체에 대해서는 조례 제정을 하지 않는 게 시장님의 일관된 방침이었잖아요. 그래서 보훈관련 조례라든가 향군이라든가 다 그 동안에 조례 제정 안 해 왔거든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저는 직접적으로 지시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런데 선거에 임박해서 그것도 추경 회기 당일에 의원 발의로 조례가 올라와서 가장 민감한 조례를 올리는 저의가 뭐냐 이거지요. 총무과장님은 의원 발의했다니까 모른다고 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나 안 맞아요. 제가 관계자들 만나서 이야기 듣기도 총무과에서 본 조례 발의해 주기로 시에서 다 약속을 했다.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1월인가 2월 중에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했던 거지 한다 안 한다 이런 것은 없었어요. 다만 이 시기에 대해서는 논의한 적이 없었고 저희는 이걸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급박성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갖고 검토한 것이지 이것을 안 한다 한다 그런 적은 없습니다. 검토 대상으로 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시기적으로 급박성을 못 느꼈기 때문에 지금 답변하시는 것처럼 1월에 민원을 받아서 추경에 준비를 안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네.

임기원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의원 발의하겠다는 통지는 언제 받으셨습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며칠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요일인가 수용일인가 .......

임기원위원

조문이 난해하고 복잡하고 예산 수반되고 깊은 것은 아니지만 즉흥적으로 그렇게 할 사항이라고 보십니까? 목요일에 의견 받아 가지고 의회에서는 통상적으로 의회 관례가 있습니다. 의회 간담회에서 다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사전 검토를 거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조례 제정을 하면 최소한 한 달 전에 집행부에 의견 요청을 해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절차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 검토 의견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총무과장님 조문을 검토해 보셨으니까 다른 지자체 새마을지원조례를 검토해 본 것하고 저희 조례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제3조 3호에 있어서 새마을운동 해외 보급을 위한 국제협력사업비 이게 특이하더라고요. 다른 지자체는 이 조문이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과천에 새마을 조직이 해외 보급을 위한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문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새마을이 제가 알기로는 저희 시가 금년도에 저희 시뿐만 아니라 중앙으로부터 새마을운동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로 나가야 된다고 해 가지고 저희 시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국외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과 같은 일환으로 조문에 넣는 데 별 이의가 없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임기원위원

기본적으로 목적을 보니까 새마을운동 조직이라 함은 정의에 산하 조직을 해 놨는데 구체적으로 언급을 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산하조직이라고 하면 향후에 새마을조직이 더 늘어날 부분도 있고 지금은 부녀회하고 지도자회하고 몇 개 나눠져 있지요. 지금 세 개지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네.

임기원위원

이것을 아예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가져보는데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저희는 현재로서는 조직의 유연성을 봐서 새마을조직이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고 분할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별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상위법에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상으로는 조례에 위임된 조문이 없지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태성 위원 질의하십이오.

김태성위원

아까 임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원에 해외 보급을 위한 국제협력사업비 조항을 보면 캄보디아나 이런 데 후진국이라고 할까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경제 발전이 굉장히 빨리 됐다고 해서 배우려고 오는 유학생들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우리한테 어떤 게 좋겠냐 새마을 운동을 배우고 싶어해요. 그래서 해외 보급을 위한 국제협력사업도 같이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 조항도 연구를 한 것입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수위원

집행부에 대한 질의라기보다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나 과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에 대한 조례를 그 단체로부터 여러 차례 조례 제정 요구가 있었음에도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던 게 지금까지의 관례인데 지금 향군이라든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도 여러 차례 조례 제정 건의에 의해서 향군 조례는 우리가 그 동안 보류했던 부분을 이번 의회에서 다시 거론해서 최종적으로 처리를 하기로 했던 부분이고 아마 새마을 지원조례도 그런 차원에서 김태성 위원께서 대표 발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군조례 또 보훈 대상자 지원 조례 등도 우리가 기존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던 단체들이기 때문에 안 해 왔던 부분을 기존에 어차피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조례로 제정을 해서 확실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차원에서 이번에 조례가 발의된 걸로 동료 위원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순식위원장

이미 새마을운동 조직은 계속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 조례안으로 인해서 추가되는 재원이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이 조례안으로 추가되는 것은 없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여기 있는 내용들도 다 일정 부분 다 지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네.

황순식위원장

이 조례안으로 인해서 더 추가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이 조례는 상위 법령보다는 구체적으로 사업이 나열돼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그런 계획은 없고 다만 이 조례의 근거로 보면 상위법에서는 포괄적이게 돼 있고 조례에는 구체적으로 세분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조례에 따라서 특별히 추가되거나 제한이 걸리는 부분은 없다고 봐야 되는 게 맞겠지요?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이 조례에 대해서는 지금 특위 자료 작성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검토가 부족한 것 같고 좀더 검토가 이루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하는 단체 중에서 관내에 여러 단체가 있지만 사업 목적이라든가 봉사활동 또는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게 다 다릅니다. 개중에 새마을 관련 단체들이 어쨌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계시고 또 어려운 일, 궂은 일에 많이 참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천시민이나 자타가 인정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천 관내에 있는 각종 사회단체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다 자기가 늘 최고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기 단체가 가장 고생을 하고 가장 열심히 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계량화해서 평가를 내릴 수는 없는데 본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향후에 지역사회 여러 가지 관변 단체들이 조례 제정에 대한 민원이 생길 여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저희 의회나 또는 향후 위원님들도 동일한 민원의 압력을 받을 것이고 이럴 경우에 향후 과천시는 지역 내 각종 단체 지원 조례를 계속 제정해 주고 동의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관련법령이 있어서 지원하는 것은 익히 아시는 바이고 이번에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이번 경우와 같이 어떤 특별 사안이 있을 때 개별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의원 발의로 됐습니다마는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걸 단체별로 한다는 것은 안 될 것 같고 아까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많은 단체들이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를 별도로 제정해서 의결하는 상태도 있고 그런 추세를 봐서 하는 것이지 꼭 지원단체별로 저희가 사회단체 보조금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마는 포괄적인 조례를 원칙으로 하고 의안번호 16번이나 지금 거론되고 있는 조례나 어떤 사안이 있을 때는 집행부와 의회가 긴밀히 협조를 해서 필요할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사회단체가 많은데 한 개 단체만 특별히 하는 게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보다는 많은 시군에서도 이런 걸 하고 있고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나머지 사회단체들도 조례 지원 요청을 하면 응하겠다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이런 사례가 되니까 검토는 해야 되겠지요. 추세라든가 위원님들의 의견을 감안해서 추진이 돼야 될 걸로 판단합니다.

안중현위원

지금 임기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기감실장님이 답변하시는 과정을 보면 이 조례를 정하는 게 마치 집행부의 본래 일인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본래 조례 결정은 시의회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분야에 조례를 제정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원칙을 시장님이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그 부분을 의회에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련 단체의 지원 조례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면 사안마다 의회에서 판단할 문제이지 어떤 원칙에 따라서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조례는 만들지 않겠다 이렇게 의회에서 의결한 적도 없고 또 그런 원칙은 있을 수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례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회에서 개별 위원들이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이고 집행부에서 조례의 방향에 대해서 원칙을 가진다면 그것은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마을운동 조례나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고 그 조례가 사회단체 지원조례라고 할 때 그 조례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정당성을 갖고 있다면 그런 원칙을 정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사회단체가 어떤 활동을 해 왔고 또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를 예상하면서 위원들이 개별적으로 판단할 일이지 기본적으로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조례는 만들 수 없다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 명확하게 결정된 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의하는 과정에서 관점이 조금 잘못 논의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정을 하고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단체 지원에 대한 개별단체 지원 조례를 만들 수 없다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 논의된 바 없고 또 그렇게 될 수도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관점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에서 어떤 조례를 제출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궁극적으로 그 조례에 대한 결정은 의회에서 할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임의로 원칙이 있다는 말씀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조례는 의회에서 결정을 하게 돼 있는 것이고 축조 심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과천시 통반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께서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의견 없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러면 과천시 통반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회에서 검토가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42쪽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 관리에 민간이전으로 잡혀 있는데 이게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겁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네, 사단법인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라고 해서 안양 지역에 검찰청 산하단체입니다. 그래서 관할이 안양, 의왕, 군포, 과천을 관할하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라고 부기에 적혀 있는 게 단체명이니까 별도로 단체명을 기록 안 하신 거군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네.

황순식위원장

장기 국외훈련 지원예산 3천만원 올리신 것을 어떤 내용입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영국에 한 명이 장기 국외훈련 2년으로 가 있는데 그것에 따른 소요 비용이 부족합니다. 원래 본예산에 세웠는데 삭감이 돼 가지고 필요경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4급 이하 직무교육 여비가 3천만원이 삭감되고 또 국외훈련 지원비가 3천만원 증액됐지 않습니까? 서로 관련성이 있는 거지요? 전혀 없는 겁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관련성이 없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국내 직무교육 여비가 4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줄어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저희가 사이버 교육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 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4급 이하가 300명이 넘지 않습니까? 모든 직원들은 아닌 걸로 봐야 되나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이것은 직무와 관련해서 전 직원이 대상이 됩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육지원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김명식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명식입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84억 1,392만 5천원에서 3,001만 8천원이 감액된 83억 8,390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활용을 위해 경상경비와 행사·축제성 경비 비용을 각 사업별로 5%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0-13 과천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청소년기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명 및 위원회 명칭을 과천시 청소년육성위원회로 일원화 하고 문장표기의 한글화, 띄어쓰기 준수 및 복잡한 문장체계를 정리하여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과천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조례에서 과천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운영조례로 변경하는 한편, 지방청소년위원회와 지방청소년 실무위원회를 통합하여 청소년육성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장의 직무 등을 수정보완 하였으며 과천시 차세대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교육지원과 소관 과천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현

홍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대현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교육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2010-13번 과천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기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명 및 위원회 명칭을 일원화 하고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유사 중복위원회를 통폐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청소년 육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 조정 및 협조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현행 지방청소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통합하여 과천시 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안 제4조에 현행과 같이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도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 위원의 위촉 해제, 안 제8조에 의견 청취를 신설 규정하였으며 안 부칙의 위원회 위원 경과조치에서 현행 실무위원회 위원은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차세대 위원회는 구성된 것으로 규정한 사항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검토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육지원과 소관 과천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청소년 육성이라고 하는 것은 명칭이 딱 그렇게 정해 있어서 못을 박아야 되는 겁니까?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청소년기본법상 두도록 돼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중요한 것은 아닐 수도 있는데 청소년이라고 하면 뭔가 훈육하고 키워야 되는 대상이라고 생각해서 청소년에 대한 것은 괜히 기능적으로 이름을 붙이는 것 같아요. 더 자라야 되겠지만 지금 행복한 것도 중요할 텐데 굳이 육성위원회라는 말을 쓰는 게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안중현위원

차세대 위원회 구성 위원은 학생입니까?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네, 교장이 추천하게 돼 있는데 사실은 학교 총학생회장하고 부회장이 학교 대표로 중학교, 고등학교 12명입니다. 학교당 두 명씩 해서 청소년 자체적으로 투표해서 선정된 학생들입니다.

안중현위원

주로 여기서 할 역할을 어떤 걸 예상하고 있습니까? 물론 조례에 나와 있지만 기본적으로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작년에 예를 들자면 분기별로 한 번씩 회의를 했었는데 청소년들이 자기들 스스로 어떻게 하면 과천시 청소년들이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지원 활동을 조금 더 자기들 수준에 맞도록 하는 제안을 많이 주고 도에서 하는 청소년 대토론회도 참가를 하고 장애인하고 비장애인 청소년들이 함께 하는 여행도 참여를 하고 맞춤형 어울마당 사업도 본인들이 할 때 지원 금액이 학교별로 동아리 지원을 100만원씩 했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금액을 적게 주더라도 많은 동아리를 지원해 달라서 해서 이번에 반영해서 사업비도 줄여서 여러 개 팀을 지원하고 있고 대학교 입시 설명회도 필요하다고 해서 설명회도 하고 청소년들이 실제 필요한 안건을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반영해서 사업을 반영해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청소년수련관에 운영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연관이 있습니까?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연관이 될 수도 있지만 저희 과에서는 학생들을 데리고 차세대 위원회를 하고 있고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운영위원회는 아마 청소년수련팀 활동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자발적으로 참여 자치 기구로 조직돼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차세대 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학생회장이나 간부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실제로 역할을 조금 기대만큼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왜냐 하면 학생회장을 했는데 자동적으로 차세대 위원회가 되는 것이고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는 보다 자발적인 의지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 위원회의 기능이라든가 역할에서 자기 의지가 있는 위원회가 보다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차세대 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형식에 치우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차세대 위원회 운영을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서 학생회장이라든가 고위 뿐만 아니라 청소년운영위원회에서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학생들을 더 충원을 해 가지고 상호 연계를 하면 괜찮지 않을까 합니다.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좋은 의견이신데 저희가 해 보니까 청소년 차세대 위원들 의견이 굉장히 많고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고 기본법인 청소년복지지원법을 보면 청소년 대표를 참여시키라고 기본법에도 명기가 돼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운영 위원도 청소년 대표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대표로 해 가지고 학생회장 이런 식으로 대표를 참여시키고 있지요.

안중현위원

구체적으로 저도 어느 게 더 효율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학생회장이 참여하는 것보다는 인원이 지금 15명이었나요?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15명으로 제한돼 있고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활동은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각자 다른 역할로 해서 의견 수렴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황순식위원장

학생회장 부회장이 12명이라고 했고 나머지 세 명은 어떻게 됩니까?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15인 이내라고 해서 현재 12명으로 돼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저는 안중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구성에 다양화가 좀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2인을 기본으로 할 수 있지만 변동도 할 수 있고 학교장 추천을 꼭 해야 되는지도 저는 의문이고 얼마 전에 자료도 받은 걸 보면 실제로 학교 밖에 청소년들도 많이 있거든요. 과천에는 대안학교도 있고요. 그런 학생들의 의견도 많이 들어야 되고 오히려 그런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학교 밖에서 다른 목소리도 낼 수 있고 그런 학생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성에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학교장 추천을 받는 것은 청소년 대표를 인정하기 위해서 학교장 추천을 받고 있고 대안학교 쪽으로는 아직 생각을 안 해 봤는데 교장 추천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교장 추천이 의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차세대 위원회에 대해서 있는데 청소년 대표를 참가시켜라 라고 돼 있기 때문에 교장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학교장 추천이라고 하는 것은 의무는 아니잖아요?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청소년 대표로 인정받기 위해서 교장 추천을 받고 있는 거지요.

황순식위원장

지금 가장 대표성이 높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열 명이서 모여서 있다고 하더라도 대표성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황순식위원장

저는 구성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청소년들을 선발한다든가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가져 주시지요? 지금 조례상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네, 연구해 보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고 내용적으로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기본법이 바뀐 것이고 유사 위원회를 통폐합시키는 거고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물론 위원회 운영 조례이기는 하지만 청소년들의 인권을 확대시키고 주체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위원회 권한에 대해서도 좀더 고민과 추가되는 사항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위원회는 법적인 사항이고 운영의 묘를 살려서 권한을 확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수위원

두 개의 위원회가 청소년육성위원회하고 차세대 위원회 성격이 그러면 차세대 위원회가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소위원회 성격입니까 아니면 동등한 위원회입니까?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동등한 위원회로 봐야 되겠는데 성격 자체가 다르지요. 그래서 조례 제명도 등을 붙였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육성위원회하고 차세대위원회를 동등한 위원회로 보고 그 두 조례를 아우르는 조례로 등을 붙여서 만들었다는 말씀이지요?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네.

이경수위원

왜냐 하면 보통 한 조례에 위원회를 두 개를 두면 보통 우리는 소위원회 성격으로 보는데 전체 위원회 숫자도 15인 이내로 같고 역할도 상이한 두 위원회를 한 조례에 넣어 놓으니까 혼돈이 돼 가지고 정확히 하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성위원

아까 차세대 위원회 위원이 재학 중인 학생이 아닌 사람도 될 수 있는 겁니까?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재학 중인 학생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그런데 10조 1항을 보면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다만 재학 중인 학생은 관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것으로 본다 이걸로 봤을 때는 재학 중인 학생은 주민등록이 돼 있는 것으로 보고 앞에 관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청소년 그래서 달리 생각할 수 있거든요.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과천 관내 학교를 다니는 학생을 아울러서 하는 얘기지요.

김태성위원

타 학교에 다니는 학생도 관계 없다는 얘기지요? 관외 학생도 관계없다 이런 얘기지요?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관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학생만 돼 있습니다. 재학 중인 학생이라 하면 관내 주민등록이 돼 있는 것으로 간주 처리되었기 때문에 주소가 다른 데라 하더라도 관내 학교를 다니면 관내 학생으로 보는 걸로 갈음 처리하는 거지요.

황순식위원장

실제로는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잖아요?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그렇지요.

황순식위원장

이 조문에 따르면 재학 중인 학생이라고 하니까 관내 학교라는 명칭이 상식적으로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지적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안중현위원

주민등록이 관내에 돼 있는 학생으로서 다른 지역 학교에 가서 학생회장을 하거나 추천을 받으면 할 수 있습니까?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네.

황순식위원장

그리고 재학 중인 학생이 아니라도 가능한 거지요?
명식

김명식교육지원과장

이 조례로 봐서는 그렇지요.

황순식위원장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열어두고 채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신미희입니다. 2010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3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4억 1,739만 5천원에서 1,275만 9천원이 감액된 4억 463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정책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고객만족 행정서비스에서 일반운영비 372만원 민간위탁금 252만원을 감액하였고 자산취득비에서 5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토지관리에서 일반운영비 117만 9천원 자산취득비에서 2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일반수용비 240만원 여비 114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같은 경우는 이미 산 겁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자산취득비를 이미 집행하고 집행잔액을 감액하였고 컬러 복합기하고 레이저 프린터 두 대를 구입하도록 편성돼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민원봉사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4월 6일 오전 10시에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회계과,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 정보통신과, 교통과, 도시과의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