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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조재현 의원 발언

208회 제3행정재경위원회201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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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자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다음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김경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각 부서별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심으로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7쪽 모범업소 지정운영입니다. 전년도 지정업소와 신규 신청업소를 대상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민·관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시설 및 청결도 수준, 종사원의 개인위생과 친절도, 좋은 식단제 실천여부와 음식의 맛, 고객의 평판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평가하여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적극 실천하는 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음식문화 정착과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안전한 식품유통을 위한 표시기준 안내판 제작·배부 사업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681개소 중 20㎡ 이하 소규모 영세업소 368개소를 대상으로 식품위생법에 의한 원재료명, 원산지,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 안내판을 제작·배부하여 영업자 스스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식품의 안전성과 식재료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구민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식품유통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영업장 외 영업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최근 기온이 상승하면서 일부 음식점에서 영업장 외 영업행위로 인한 보행불편 및 소음으로 각종 구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호프집 506개소, 치킨집 238개소, 카페 96개소 등 840개소의 민원다발지역을 대상으로 사전 자진정비 계도 후 하절기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표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함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쇠고기 취급업소 총 754개소를 대상으로 쇠고기 유전자 검사 실시, 수입산 쇠고기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행위, 메뉴판, 게시판의 원산지 표시방법 적정여부, 원산지 증명서 보관 및 냉장고 보관육 원산지표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함으로써 구민의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보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임신·수유부 영양 및 모유수유 현황 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임신부 및 수유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활용한 대면조사 방법을 통하여 임신, 수유부의 건강습관 및 모유수유 여부, 또 식습관과 식품섭취 등을 조사하여 건강한 출산과 육아를 위한 안전한 식생활 정보제공과 모유수유 실천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청소년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포럼을 개최하겠습니다. 오는 7월 10일 해누리타운 해누리홀에서 아동·청소년 생명존중의식 함양을 위한 희망심기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해서 생명존중 게이트 키퍼(Gate Keeper) 위촉 및 UCC 방영, 청소년 자살예방 정책 및 사업 소개,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방안 등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에 대한 의식 함양을 위해 지역사회의 다각적인 노력과 실천으로 청소년의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금연공원 지정 및 홍보입니다. 양천공원 등 도시공원 88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금연 안내표지판 설치 및 홍보현수막을 게첨하고 주요지점과 지하철역 등 다중이용장소에서 홍보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금연공원에 대한 홍보·계도 후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금연구역 내 흡연 시에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흡연율 감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0~64세의 주민을 대상으로 만성질환으로 이행되기 전 단계인 대사증후군을 동주민센터, 사업장, 전통시장, 대형마트, 아파트 등을 방문하여 대사증후군 발견검사 및 건강관리상담을 실시하는 등 찾아가는 건강상담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여름철 감염병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여름철 수인성 및 식품·모기매개 감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급성감염병 조기발견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민·관 방역소독기동반을 운영하고 또 위생취약지역·시설에 대한 방역소독 활동을 강화해서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약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2쪽 우리가족 하트세이버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주 5일 수업 전면시행에 따라 온 가족이 함께 심폐소생술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토요일 및 방학기간 중 총 6회 과정으로 기본 응급처치법 및 관련법 소개,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이론과 실습을 통하여 심장마비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의료용 마약류 등 취급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마약류 취급자에 대해 마약류 취급관리 등 기록 보관에 관한 사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행정처분 기준 등 전반적인 법규 내용, 또 기타 의료법 관련 준수사항 등 의료용 마약류 취급 및 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특수 의료장비 안전관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종합병원, 병·의원 등 284개소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와 MRI, CT 등 42개소의 특수 의료장비에 대해 정기검사 3개월 전 사전안내로 행정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고 자율점검과 수시 현장점검을 통해 방사선 위해요소로부터 환자와 방사선관련 종사자들을 보호하고 진료의 적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우리가족 해피아 이 사업입니다. 토요일 온 가족이 참여하여 생애주기별로 구강교육을 차별화하여 실시하고 연 2회 가족치아교실을 운영하여 온 가족이 구강건강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고 올바른 치아관리로 구강건강 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자부위원장

보건소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정옥란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옥란입니다. 보충설명할 부분은 없고 저희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는 5쪽부터 10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자부위원장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 방에 호소문이 왔는데 알고 계십니까?
옥란

정옥란보건위생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호소문을 말씀하십니까?

박태문위원

"단식, 분신자살 결행에 앞서 저는 대한민국의 양민이며 구청이나 보건소에 아무런 위해를 가한 사실이 없습니다. 바보, 얼간이도 아니고 치매환자도 아닌 68세 노인의 평균건강을 지니고 지극히 상식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인데 혈당에 대해서 문제가 생겨서", 이게 사실입니까?
옥란

정옥란보건위생과장

예, 최무측이라고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런데 지금 이분이 자료에 "썩어빠진 양천구청 공무원 일부를 고발한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의 놀림감이 되는 것을 거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신정3동 최무측씨인데 맞습니까?
옥란

정옥란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태문위원

제가 아침에 출근을 하니까 이게 있었는데 노컷뉴스에 보도된 것도 알고 있습니까?
옥란

정옥란보건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옥란

정옥란보건위생과장

그분이 전에 보건소에 와서 진료를 받았는데 그분 이야기로는 혈당이 145인데 의사가 알려주지 않았다는 걸 가지고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자세히 읽어 보면 의사도 나오고 보건소에서 고지하지 않았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분신자살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주민이 자살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온 것은 사전에 중재나 이분한테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옥란

정옥란보건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사전에 여러 차례 그분에게 고지를 했다고 의사는 얘기하는데 그분은 못 들었다고 하는 그런 공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못 들었다면 그것에 대해서 관계과장님들하고 소장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또 사과도 드렸고 적정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아마 다른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노컷뉴스에 나올 정도면 기자에게 제보가 됐다는 거죠?
옥란

정옥란보건위생과장

그 기자와 소장님 방에서 관계과장님들하고 같이 인터뷰를 했는데 그 기자는 보건소의 이야기는 하나도 기재하지 않고 최무측씨 측의 의견만을 보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최무측씨 측 보도만 했다면 허위보도일 수도 있겠네요?
옥란

정옥란보건위생과장

허위라기보다는 편파보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사실이 아닌 걸 그 사람 말만 들으면 허위죠.
옥란

정옥란보건위생과장

아니, 최무측씨의 주장이기 때문에 그 기자가 허위보도를 했다기보다는 편파보도라고 생각합니다.

박태문위원

지금 노인병 키운 보건소 나몰라라, 양천구 보건소 당뇨병의심환자 방치, 책임회피 논란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는데 이분은 방문간호도 문제를 삼고 있네요?
옥란

정옥란보건위생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하여튼 이런 게 뉴스에 나가게 되면 제가 오늘 아침에 받아서 다 읽어보지를 못하고 뉴스 줄거리만 읽어 봤는데 편파보도일지도 모르지만 신정3동에 계시는 어른이 하시는 얘기가 일부 사실이라면 양천구 보건소가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일이죠.
옥란

정옥란보건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사실이 아닌데 그 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당시 의사는 고지했다고 했고 “당뇨병 수치가 그 정도면 당뇨병이라고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경계선에 있어서 관리를 잘하고 케어를 하게 되면 당뇨병으로 이행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수치이고 또 그 분이 꼭 보건소에서 고지하지 않아도 병원에도 다니고 그랬는데 그걸 자기가 무슨 중병을 앓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의사가 잘못해서 거의 죽음 직전에 이른 것처럼 그렇게 보도를 하고 그렇게 썼는데요, 제가 듣기에는 지금 현재 그 분은 당뇨수치가 훨씬 낮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이 분 혈압이 145가 맞습니까?
옥란

정옥란보건위생과장

지금현재는 그 보다 더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지금 이 분이 분신자살 결행을 하게 된 동기는 결정적으로 구청장과 그 하수인 서재풍 감사담당관의 감사결과 때문이다, 이런 호소문을 가져 왔어요. 구청장에게 진실한 답변을 요구했지만 구청장 답변은 그렇지 않았다,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호소문을 저한테 갖다 주었는데 이게 더 이상 확대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정옥란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리고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부위원장

소장님께서는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위원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항상 요구하는 게 많아서 미안하지만 우리구 의원은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선출된 주민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주민의 요구를 묵살할 수 없어서 다시 한 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서울시에서 도시형 보건지소 확충을 위해서 올해 중에 5개구의 보건소당 지소에 15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는데 이게 맞습니까?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박태문위원

본위원이 서울시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연초에 지원계획서를 시달하고 지원할 구에서는 신청 선정계획서를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구에서는 준비하고 계세요?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저희구에서는 아직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다.

박태문위원

특별한 계획이 없다는 얘기는 뭐죠?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지금까지 저희가 제일 취약계층이 밀집된 신월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해야 된다고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 수차례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불허가 되었기 때문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금현재 지소라고 말하거나 분소라고 말하기에는 저희 신월지역 보건센터가 굉장히 열악한 상황으로 정규직원 4명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를 제대로 된 포맷으로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했을 때도 계속 똑같은 이유로 불허가 되었고 그 이유인 즉 기본적인 형태라도 센터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었거든요. 추후 25개구에 각각 1개소씩 확대한다는 도시형 보건지소에 대해서 서울시의 방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분소나 지소가 1개도 없는 그쪽을 먼저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은 생각을 못하고 있고 또,

박태문위원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보건지소나 분소가 있는 구에서도 서울시장이 정책사업을 하기 때문에 유치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에는 보건지소가 없습니다. 센터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유치할 의향이 전혀 안 보인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유치할 의향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이번 기회에 저희가 어플라이(apply)를 안한다는 거고요,

박태문위원

왜 이번 기회에 안합니까?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이번 기회에 안하는 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해서 신월지역에 부지설정이 일단 먼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성발전센터라든지 가압장부지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설치를,

박태문위원

그 부분은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얘기고요, 내년도에 9개소를 지원한다는 건 맞죠?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복지부형 보건지소를 3, 4개 정도 선정해서 8억 9,100만 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맞습니까?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예.

박태문위원

그러면 타구에도 지금 이렇게 보건소가 있고 지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치할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유치단이 꾸려지고 하는데 우리 지소는 자꾸 그런 얘기만 계속 하시는데 그건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들어왔던 거고요, 서울시에서는 선정기준과 심사일정 등을 6월 중순경에 설명회를 가진다는 것은 맞습니까?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예.

박태문위원

그러면 설명을 하고 난 이후에 지원할 자치구에서 계획서를 받는다고 했고요, 그 계획서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서울시에서 2013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 중인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민 약속사업 추진 보고회 때 김포 가압장부지에 도서관, 보건지소 주차장을 건립하라고 청장님께 2012년 1월에 지시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신월지역에 보건지소를 설립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 중입니다.

박태문위원

계획서를 가지고 있습니까?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이거에 대해서는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받고자 하는 의지를 구청장님께 보고하셨나요?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예.

박태문위원

보고하셨는데 의사결정이 되었습니까?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예, 됐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러면 신청을 해야죠.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이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저희가 훨씬 더 일찍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교육지원과로 이관된 사항인데 보건소 뿐만이 아니라 도서관하고 주차장이랑 다 한꺼번에 들어갈 거라서, 아무튼 1월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따로 서류로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러면 서류로 보완을 받고요, 자꾸 신월동지역만 얘기하시는데 목2, 3, 4동은 신월동 못지 않은 주택밀집지역이고 취약계층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인구가 13만이에요. 양천구의 1/3이 거기에 삽니다. 신월동은 지금까지 보건센터가 있어서 우리 주민의 건강증진이라든지 건강예방에 대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자꾸 신월동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런 말씀은 좀 지양해 주시고 서울시장이 정책적으로 15억을 지원해서 해 주겠다고 하면 목동지역도 추가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리니까 그 점 유의하셔서 신청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태문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자부위원장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박태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에 대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나열할 테니까 그게 맞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저도 그 사안을 접했습니다. 그 민원 보고서도 읽어보고 소장님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했는데 다른 분을 통해서 대충 사안을 들었는데 그 분이 2008년도 12월에 검사를 했고 2009년도 1월에 결과가 나왔답니다. 당뇨수치가 145가 나왔고 원래도 그분이 고혈압이 있어서 보건소에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고 있었던 거 맞습니까?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강연숙위원

일상적으로 그 결과를 보건소 의사분께서는 설명을 해 주시죠?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예.

강연숙위원

거기서부터 문제가 된 것 같아요. 그 분은 "설명을 못들었다"고 그러는데 보건소 의사분은 "설명을 했다", 그런데 "145라는 수치는 당뇨병이라고 딱 찍어서 단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뇨로 갈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라"고 했답니다. 맞습니까?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본인이 조심을 하면 되는 거죠?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그러니까 이 사람이 145인 경우에는 이것도 다 의사의 주관인데요, 요즘은 당뇨에 대한 수치가 120이면 요즘 굉장히 하드하게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2008년 12월에 밥 먹을 때 숟가락이 필요하듯이 검사결과가 나오면 당연히 설명하는 건 기본이고요, 이 분이 그때 했다, 안했다. 이 분은 개인 혼자니까 얘기를 하시겠지만 저희는 의사선생님들이 당연히 하는 건데 이 분만 특별히 했다고 얘기하면 그건 잘못된 거지만 통상적으로 어느 병원에 가서 피를 빼서 검사했는데 그걸 설명을 안한다는 건 얘기가 안되는 건데 단지 145일 때 이 선생님은 결정하기를 "젊은 사람이 145가 나왔다면 바로 약을 처방할지 모르지만 이분은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당분간 운동도 하고 음식이라든지 식습관을 주의하고 조금 이따가 다시 한 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단, 문제는 우리가 좀 실수라고 생각하는 건 이때 상병명에 설명했다는 코드만 그냥 의사선생님이 눌러 놓았지 하루에 150~200명 가까이 환자를 보기 때문에 한 사람마다 디테일하게 한국말로 “이 분한테 이렇게 설명했음.” 이렇게 써놔야 되는 건데 그걸 써놓지 않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선생님이 약간 미숙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건 절차상의 문제고, 그 외에 다른 건 의사가 방문진료라고 해서 간호사나 이런 분들이 나가서 손끝으로 혈당 체크도 해드리는데 그 당시에 방문간호사가 혈당 체크한 건 정상이었고 나중에서야 저도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이 분이 하루에 소주 한 병 내지 두 병을 드시고 주무시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이 굉장히 건강하시더라고요. 일반진료하는 것과 다르게 저희가 그런 식으로 방문진료라는 시스템이 있고 거기서 2차적으로 스크리닝을 한다는 얘기를 했더니 이 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우리가 작성한 게 허위라고 하는데 몇 년 전부터 기간제 간호사들 퇴직한 사람들도 있고 해서 이 분에 대해서만 허위로 할 이유도 없는데 그렇게 얘기를 또 합니다.

강연숙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그 분이 2009년도에 결과가 나와가지고 근자 2012년도에 다시 또 일반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니까 수치가 260인가 280 정도가 나와서 본인이 당뇨가 심각해졌는데 "보건소에서는 왜 그동안 자기한테 당뇨병이라고 말도 안해 주었냐?"고 그걸 가지고 지금 트집을 잡고 있어요.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트집 잡는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아무튼 이 분이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2008년도 12월달에 검사한 145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고요, 이 분이 다른 질환도 있고 또 보건소 외의 다른 병원들도 다니고 계세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그때 얘기를 안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도래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방문진료를 하면서 이 분에 대해서 음식이나 운동이나 다른 혈당 체크를 하면서 계속 관리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아까 김경자 부위원장님께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저희 복지부에 방문진료를 나가는 지침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1년에 두 번 또 좋아지면 안 나가도 된다는 이런 게 있는데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걸 또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 일단은 위원님들께 이런 일로 이렇게 신경 쓰게 해드린 부분은 제가 죄송하지만 저희가 그동안에 이 분에 대해서 방치한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전부 관계된 사람들이 모여서 진지하게 얘기도 드렸고 또 사과할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충분히 납득이 안 가게 해드린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거하고 상관이 없으시고요, 나가실 때는 이해하신 것처럼 하고 가시고 그다음에 또 기자를 데리고 오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본인 말인데 소주 1.8ℓ짜리 한 병을 드시고 수면제를 드시고 주무신다고 하는데도 마지막에 우리 방문간호팀이 가서 혈당 체크한 게 거의 정상이더라고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건강이 그렇게 악화된 상황이 아닌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건 없고 지금 이 분이 그런 일이 있고 나서도 저희한테 찾아오지 않는 게 아니고 열심히 찾아오셔서 진료도 받고 방문간호도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분에 대해서 방치하거나 유치한 행위같은 건 전혀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분이 우리 위생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뭔가 다른 걸 요구하신 것 같아요. 저한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저희 다른 과장을 만났을 때 사석에서 그런 걸 언급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들어드릴 수 있는 기관도 아니고 그럴 만한 일도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소송을 하시라고 우리 보건소 말고 다른 곳에서도 조언을 해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계속 하시는 이유가 저는 납득이 잘 가지 않습니다.

강연숙위원

왜 제가 다시 보충질의를 드렸냐면 저는 그걸 읽어보고 오늘 업무보고에서 질의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의도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문제를 삼지 말자고 같이 얘기가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나왔으니까 소장님이 이 앞에서 명백하게 말씀하시라고 지금 질의드린 겁니다.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자부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좀전에 박태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 지금 보니까 서울시에서 5월 29일자로 2009년 통계를 예로 들면서 자치구별 10만 명당 사망률을 발표하고 이랬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보건지소를 15개 공모한다고 그랬는데 자치구별 사망률로 보았을 때 거기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저희가 10만 명당 392명입니다. 그런데 가장 적극적으로 보건지소 설립을 공모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의사를 피력하는 도봉구가 10만 명당 사망률이 396명이에요. 그리고 구로구가 406명이고 종로구는 400명입니다. 저희는 10만 명당 392명이에요. 이게 2009년 통계입니다. 그리고 인구대비 했을 때 저희 인구가 훨씬 많잖아요. 종로구 같은 경우는 인구가 저희의 한 40%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구대비해서 10만 명당 400명인데 지소설립 공모에 지금 적극적이고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6월 중에 공모해가지고 발표할 계획이라는데 전혀 아무런 준비를 안했습니까?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신월지역을 공모를 하는 게 아니라 예전부터 준비해서 정수장부지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김경자부위원장

진행이 지금 공모해가지고 15억 원씩 그 돈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6월 중에 공모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양천구 보건소에서는 대응하고 있는 게 없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서울시 발표자료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올해 중에 인구대비해서 10만 명당 4만 명으로 보았을 때 종로는 인구가 제가 알기로 17만인데 보건소가 있는데 지소 공모를 하겠대요. 그리고 도봉구 같은 경우도 그렇고 구로구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자치구들이 적극적으로 공모를 하면 인구대비 했을 때 우리는 보건지소가 적어도 2~3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보건지소가 하나도 없는 50만이 넘는 우리 자치구는 우선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아무튼 일단은 저희가 신월지역에 먼저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를 알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과 같이 하려고 그쪽에 이야기를 해서 일단 부지가 선정되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선행되어야 우리가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해서,

김경자부위원장

하다못해 신월5동청사를 20억 원 정도에 팔겠다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을 10억 원 받아다가 리모델링해서 보건지소로 쓰면 되잖아요. 지금 서울시 보건정책과 자료에 따르면 6, 7월 중 자치구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서 8월 안에 10억 원을 지원하겠다는데 아무런 대응을 안하고 준비를 안하고 있다면 그렇게 인구도 훨씬 적고 10만 명당 사망률을 대비했을 때 그리고 자치구의 지도를 보면 우리가 약간 토끼풀처럼 생겼잖아요. 그러면서 밑에 널찍한 얼굴 같이 생긴 부분보다 양쪽에 토끼풀처럼 된 부분이 구시가지가 되면서 공공의료·보건정책이 약간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무료 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고 어르신 정책이나 노인의료정책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체계적으로, 서울시에서 이런 자료를 발표하고 공모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까 하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자부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절기 식중독에 대비해서 다중이용식당 같은 경우에 상시적으로 소독을 한다든지 하는 의무지정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옥란

정옥란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의무적으로 소독을 하거나 그런 제도는 없고 직원들이 상시 점검을 다니면서 업소에서 업주가 자율적으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부위원장

그러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에 의무적으로 소독하는 것은 없습니까?
옥란

정옥란보건위생과장

예.

김경자부위원장

그러면 학교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조리종사원들이 식중독 예방을 위한 관리, 지금부터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이 대거 발생할 시기입니다. 전번에 학교부분은 자료를 받아보니까 잘하고 계셨는데 다시 한 번 그런 부분에 대한 보건증이라든지를 점검하시고 지금 대폭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노인요양센터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옥란

정옥란보건위생과장

노인요양센터 같은 데는 집단급식소로 지정이 되면 저희가 급식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노인요양센터가 집단급식소 신고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옥란

정옥란보건위생과장

50인 이상 시설이면 신고대상입니다.

김경자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거의 모든 마을에 노인요양센터가 있고 거기에서 삼시 세 끼를 건강이 취약한 어르신들이 다 해결하고 있습니다, 종사원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식중독 예방이 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고민하셔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정옥란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자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하절기에 보면 목동중심축도 그렇고 공원이나 걷고 싶은 거리 주변에 상시적으로 나오는 식품판매 노점상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옥란

정옥란보건위생과장

노점상 관리는 일단 건설관리과에서 도로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김경자부위원장

그분들에 대한 식중독 예방은 다 자율에 맡기는 겁니까? 여름에 많이 부패할 수 있잖아요. 심지어 타코야끼니 이런 해산물을 이용한 요리도 팔고 밤이면 거리에서 안하는 것들이 없습니다. 목동중심축 미관이 좋아지면서 공원에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밤이면 상시로 열리고 특히 또 야구장이 개장되면서 야구게임이 있는 날에는 음식거리처럼 여기저기서 와가지고 음식장이 서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식중독 예방차원의 대책이 있습니까?
옥란

정옥란보건위생과장

사실상 노점상 관리는 건설관리과 소관으로 거기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영업허가나 무허가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식품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앞으로 식품을 수거해서 식중독의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 의뢰하는 식으로 해서 길거리 음식점에 대한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경자부위원장

다른 때도 그렇지만 특히 사람들이 밤에 공원이나 거리에 나오는 계절이면 꼭 체육행사들이 있기 때문에 노인요양센터라든지 노점에서 만들어서 파는 음식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정옥란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이효춘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 보고자료 11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자부위원장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금연클리닉 사업을 하고 계시죠, 어느 정도 했습니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올해 금연클리닉 사업은 등록인원 목표를 2,500명으로 잡았는데 5월 중순 현재 1,050명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이 클리닉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일단 흡연을 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홍보를 해서 금연을 하도록,
광식

심광식위원

연령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전 연령입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초등학생들의 흡연율을 조사해 보셨습니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저희구 자체에서 조사는 안하고 전국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한 3~5% 정도입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제가 초등학교를 조사한 걸 봤는데 보통 한 반에 한두 명씩 피는 게 48%고 3, 4명이 피는 게 11%, 5, 6명이 피는 건 3% 정도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금연클리닉을 초등학생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예, 당연합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일단 금연클리닉은 흡연을 하는 사람들이 금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금연클리닉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우선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는 흡연예방 쪽에 더 치중을 하고 있고 혹시 그 중에서 흡연을 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학교측에서 흡연을 하는 학생들을 보건소에 보내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학교를 방문해서 금연을 도와주는데 아직 초등학교는 금연클리닉이 금연을 도와주는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흡연을 예방하는,
광식

심광식위원

과장님도 담배를 피우셨죠?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예, 잠깐 피웠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몇 학년 때 피우셨습니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군대에서 피웠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조금 늦게 피우셨는데 우리 때는 조금 일찍 피우는 사람들은 중학교 때부터 핍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성장이 빨라서 초등학교 때 많이 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면 금연클리닉 사업 예산이 국비하고 구비해서 1억 5,000 정도 되는데 예산도 많이 잡혀 있으니까 금연클리닉 사업을 초등학교로 낮추는 방법을 과장님께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자부위원장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찾아가는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만 30세 이상 64세 미만으로 나이를 국한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일단 서울시에 그 나이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이 나이대라면 경제활동 연령을 대상으로 관리를 해 주겠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요?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그거보다 대사증후군이 아까 소장님께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만성질환의 전 단계입니다. 만성질환 유병률이 성인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 단계를 잡는 주요 연령대가 그쯤이라고,

강연숙위원

만약 발견이 되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사후관리는 일단 이분들에 대한 초기검사를 해서 군 분류를 합니다. 조금 심각한 분, 조금 조심해야 될 분, 지금으로서는 어느 정도 건강을 유지해야 되는 분 이렇게 분류해서 건강을 유지해야 되는 분들에게는 계속 홍보를 하거나 교육자료를 보내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조금 심각한 분들이나 관리를 해야 될 분들은 3개월, 6개월, 1년 계속 follow-up을 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검사를 하시는데 궁극적인 치료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지 않죠?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병원으로 연계시키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만성질환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쪽이니까 보건소에서도 일부 담당할 수 있습니다. 치료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담당하고 있고,

강연숙위원

보건소에서 치료를 해 주는 분들은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 이 정도이죠?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일반 시민들은 누구나 대사증후군이 있을 시 요구를 하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예,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만성질환인 경우에는,

강연숙위원

그게 궁금해서 알아야 저희들도 지역에 가서 홍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부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입니다. 의약과 소관 사항은 25쪽부터 35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자부위원장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재현

조재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이사장으로부터 일괄해서 듣고 질의답변은 본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동

김훈동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훈동입니다. 먼저 양천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조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공단의 조직은 1본부 1실 5팀 2개의 T/F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월 10일 기준으로 84명의 직원과 116명의 현장근로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수탁시설 현황입니다. 공영주차장 45개소를 포함한 주차관리시설과 6개의 체육시설 등 총 15개의 시설을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예산현황입니다. 4월 30일 기준으로 수입은 예산액 116억 8,445만 6,000원 대비 37억 577만 6,000원으로 31.7%를 달성하였고 지출은 예산액 117억 444만 8,000원 대비 31억 4,380만 8,000원으로 26.9%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 먼저 경영·고객 부문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2012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와 관련하여 평가기관인 지방공기업평가원에 경영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두 번째 2012회계연도 회계감사인 선임 통보에 따라 선임된 회계감사인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세 번째 신규사업 수탁으로 인한 인원수요와 결원에 따른 직원 충원이 필요하며 직원 공개경쟁 채용을 통해 관리직 3명을 충원하였습니다. 네 번째 공단 회계의 투명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회계분야 자격증취득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섯 번째 직원 화합을 위한 전 직원 한마음 체련대회와 현장근로자들의 사진진작과 격려를 위해 한마음 도시락 전달행사를 가졌습니다. 여섯 번째 풍수해 대비 재난발생에 따른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시설물 안전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일곱 번째 공단 구성원간 친목도모와 화합을 위해 전 직원 한마음 워크숍 및 체련대회를 실시하였으며, 여덟 번째 때이른 더위에 따른 업무효율성 제고와 에너지절감 목표달성을 위해 근무복장 간소화를 조기에 시행하였으며, 아홉 번째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방지를 위해 2012년 소프트웨어 사용실태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2012년 재정 조기집행 추진사항입니다. 서울시 2012년 재정 조기집행 계획에 따라 6월 말까지 목표액 1억 5,200만 원 이상을 집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2012년 경영평가 수감 준비사항입니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되는 2012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현장수감에 대비하여 차질 없는 사전준비와 점검을 통해 경영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에 앞서 보고자료 11쪽, 12쪽 일련번호 표기가 3, 4번이 아닌 2번으로 잘못 표기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11쪽 2012년 건강검진 실시계획 사항입니다. 직원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직장 내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고 질병의 조기진단 및 치료를 통해 인력과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2012년 상반기 개선제안 모집사항입니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서 경영효율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주차·시설 부문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타 공단 우수시설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으며, 두 번째 지역주민에게 안정적인 주차공간과 편익을 제공하고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세 번째 감염병 예방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해누리타운 시설에 대한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네 번째 해누리타운 판형열교환기 세관공사를 전문업체를 통해 실시하였으며, 다섯 번째 현수막게시대 운영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으며, 여섯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목동테니스장 및 해누리체육공원 시설을 정비하였으며, 일곱 번째 계남다목적체육관에서는 어린이날을 맞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배드민턴장을 무료개방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가로공원길 공영주차장 운영계획 사항입니다. 가로공원길 으뜸공원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주차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하반기 거주자우선주차 정기배정 사항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거주자우선주차 정기배정을 통해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주차편익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목동테니스장 조명시설 추가설치 사항입니다. 목동테니스장 야간조명시설 미설치 코트에 대한 추가설치를 통해 이용고객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시설물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체육센터 부문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 운영현황으로 5월 10일 기준으로 총 288개 프로그램 560개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두 번째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신규프로그램을 개설하였습니다. 세 번째 체육시설에 대한 각종 유지보수와 장비구매를 공단 자체예산으로 추진하였으며, 네 번째 양천구민체육센터 유아스포츠단 단원들의 보다 효율적인 학습목표 달성을 위해 야외 체험학습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화재 및 재난발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방교육훈련 및 재난·재해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가족간에 사랑과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유아스포츠단 가족운동회를 개최하였으며, 일곱 번째 체육센터에서는 어린이날을 맞아 유아 및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수영장을 무료개방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목동문화체육센터에서는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를 위해 저수조를 청소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이용회원 및 방문고객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무료건강진단 및 치매선별검진 서비스를 계속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양천구민체육센터 수영장 여과기 정비계획 사항입니다. 수영수에 대한 철저한 수질관리를 위해 여과기 정비를 실시하여 양질의 수영수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2012년 여름방학 특별프로그램 운영사항입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유익하고 규칙적인 방학생활과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여름방학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앞으로도 우리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은 여기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높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통해 구민의 복리증진과 으뜸양천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이사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보충설명하여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업무성격이 유사한 팀을 통합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영·고객부문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고객 부문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영·고객 부문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시설부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시설 부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옥

박정옥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13쪽 타 공단 벤치마킹 실시인데 우리구와 비교해볼 때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영의

유영의본부장

으뜸공원 주차장 개장에 앞서서 타 공단 벤치마킹은 거기는 무인주차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지금 보완할 사항과 앞으로 해야 할 사항을 점검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쪽에서 운영되는 사항이 우리보다 조금 앞섰기 때문에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어떤 부분이 앞섰습니까?
영의

유영의본부장

정산할 때 우리가 아직 안해 보았던 무인정산시스템인데 거기서는 나갈 때 주로 문제점이 장애인이나 감경해 주는 사항, 일반주차시스템에 카드를 넣고 정산하는 건 쉬운데 감경사항은 프로그램 자체가 잘 구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그걸 좀 보완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도움이 많이 됐습니까?
영의

유영의본부장

더 운영해 봐야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웃우물주차장 아시죠, 거기 앞에 보면 흉물스럽게 있는 커피자판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안 들어왔어요?
영의

유영의본부장

민원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많이 들어온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커피자판기가 아주 오래 된 거더라고요. 불이 들어와요. 지난 번에 본위원이 보니까 밤에 자빠져 있던데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영의

유영의본부장

웃우물주차장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서울시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우리구니까.
영의

유영의본부장

그러면 저희가 보고 서울시에 다시 한 번 건의를 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서울시가 주차는 관리하지만 그 도로변에다 세워 놨어요. 그리고 다른 데는 보도블록이 장애인이 갈 수 있게끔 시설이 되어 있죠?
영의

유영의본부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보도블록하고 인도 같은 데는 딱 맞으니까 장애인시설에 턱이 없어도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그 도로는 큰 돌로 해가지고 장애인이 보행하게끔 된 게 약 3㎝ 정도 높이 올라와 있어요. 비가 오면 많이 미끄러운데 한 번 나가서 점검 해보시겠습니까?
영의

유영의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울시에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토목과 소관인데 주차장 입구가 큰 돌로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 약 3㎝ 정도 높게 해서 장애인이 보행하게끔, 높으니까 거기로 올라가면 비만 와도 늘 미끄러져요. 그거하고 주차장 안은 서울시가 관리하지만 도로하고 자판기 문제를 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영의

유영의본부장

주차장 입구는 토목과에,
정옥

박정옥위원

예, 그런데 다른 데는 보도블록이 되어서 옆하고 턱이 맞으니까 별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 입구는 큰 돌로 해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3㎝ 정도 높으니까 비만 오면 미끄러워요.
영의

유영의본부장

예, 그거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가로공원주차장 개장식 하는데 고생 많으셨죠? 어제 직원들 나오셔서 고생이 많으시던데 거기 주차요금이 24시간에 7만 원이고 주간에는 5만 원, 야간에는 3만 원 그리고 10분당 300원 아주 적절하게 하신 것 같아요. 수고하셨고요,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거주자우선주차는 24시간을 해서 월 얼마씩 받습니까?
영의

유영의본부장

전일은 3만 원, 주간 2만 원, 야간 1만 5,000원입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경우가 있잖습니까? 지금현재 우리 서울시 전체 주차율이 60%잖아요. 그런데 우리 신월1동은 주차율이 48%이고 신월3동은 39% 정도 되고 신월5동은 89% 정도 됩니다. 어제 가로공원 주차장이 생겨서 주차율은 좀 높겠습니다만 그래도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낮에도 효율성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영의

유영의본부장

사실 거주자주차구간이 낮에는 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하는 차량을 낮시간대 예를 들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일정요금 좀 싸게 부과해서 그 분들이 왔을 때 대면 견인을 해가는 게 아니라 주차할 수 있게 이런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타부서에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빠른 시간 안에 그걸 이행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우리 신월1동, 3동은 주차난이 정말 심각합니다. 낮에 동네에 와가지고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차를 세워 놓았는데 견인을 해가면 얼마나 동네 욕 얻어 먹겠습니까? 그거 빠른 시일 안에, 다음 달이면 되겠습니까?
영의

유영의본부장

그걸 구청 교통지도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를 우리가 다시 민간위탁을 하는데 위탁하면서 주차면수가 몇 면이고 운영시간, 급지, 월주차료 이런 것들이 정해지는데 지난 번에 제가 한 번 지적해서 월주차라든지 이런 내용이 계약내용하고 다른 부분들을 시정조치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 말고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계약한 면수보다 이 사람들이 그 주차면을 아주 좁게 만들어 놓아가지고 면수를 늘리는 거에요. 그래서 차에서 내려서 나올 수가 없어요. 항상 옷으로 옆 차를 세차를 하면서 나와야 되는 거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주차구획선을 우리가 그려 줍니까, 그 사람들이 직접 그립니까?
영의

유영의본부장

우리가 그려 줍니다.

김경자위원

일반 주차장은 안 그러는데 민간위탁된 지역은 굉장히 좁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차를 잘못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물론 제가 약간 뚱뚱하기는 합니다만 날씬한 사람도 반드시 옷으로 세차를 해야만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놔요. 그리고 주차면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중주차를 본부장님께서도 아시죠? 미라지사우나 앞에. 두 줄로 휀을 해서 깍두기 식으로 해놓잖아요. 그리고 키를 다 맡기고 나와야 되는 거에요. 사실 그 주차장이 48면인데 한 70, 80면을 만들어 놓아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한 거죠. 면 폭을 대폭 아마 한 면당 10~20㎝ 줄여가지고 한두 대 더 대게 만들고 차 댄 데 앞에 또 일렬주차해서 사이드를 풀고 밀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려 놓은 거 아시죠, 그렇게 해놓고 이건 키를 다 맡기고 나와야 되는 거에요. 우리가 그렇게 민간위탁계약을 한 건 아니잖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의

유영의본부장

일단 그 부분 주차구획선 그리는 건 교통지도과에서 선을 긋기 때문에 교통지도과에 얘기를 해서 그 규정에 맞는지 확인을 해서 다시 그려 달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주민들이 차에서 내릴 때 굉장히 불편합니다. 공영주차장 민간위탁된 데, 직접 구청 시설관리공단이 하는 데는 안 그렇거든요. 민간이 하는 데들이 주차면수 폭을 아주 좁혀 놓은 부분하고 그렇게 앞에 연달아서 바둑판식으로 쭉 만들어 놓고 안에서부터 다 채워 넣은 다음에 키 맡기고 나오게 만드는 그런 공영주차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위탁계약한 대로 수준을 완전히 벗어나서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교통지도과하고 한 번 의논하셔서 주차면수의 넓이라든지 그리고 거기 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도 민간위탁된 주차장에 대해 주차 폭이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아파트단지니 개인 주차장들도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아주 불편하게 만들어 놓았는데 그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의

유영의본부장

예, 위탁계약 내용하고 주차구획선이 맞는지 점검을 실시해 가지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야구경기가 열리는 날 목동주차장에 야구경기를 보러 오시는 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상요금으로 받습니까, 아니면 정액으로 받습니까?
영의

유영의본부장

정액으로 받고 있습니다. 야구장 오시는 분들은 보통 우리가 운영하는 시간이 7시이기 때문에 그 이후는 4,000원씩 일정액을 받고 나중에 야구가 끝나면 나가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나중에 야구티켓을 보여 주어야 됩니까?
영의

유영의본부장

야구장은 10시나 12시까지 운영하는데 우리가 운영은 오후 7시까지이기 때문에 야구장 오시는 분들은 4,000원씩 일괄적으로 받고 끝나면 나가는 걸로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이게 야구경기가 있는 날 특히 팬들이 많이 몰리는 롯데전이나 이런 때는 차들도 많이 오는데 얼마 전에 롯데랑 경기 있을 때 차들이 일시적으로 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신한방병원에서 목동주차장 입구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차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차들이 일시에 몰리니까 주차장으로 들어가려는 차들이 동신한방병원까지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그러면 우리 주차장 입구에서 차들을 빨리빨리 안으로 들여보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거기 동신한방병원까지 차가 꼬리를 물고 있다 보니까 직진하는 차들, 둑방으로 가는 차들 그다음에 반대방향으로 가는 차들이 오도 가도 못하고 아수라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를 빠져 나가는데 1시간이 걸렸대요, 한 50m를 가는데.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영의

유영의본부장

차가 어떻게 보면 빗길일 때는 주차장 들어가는 길이 일방통행이라서 백화점 쪽에서도 들어오고 동신한방병원 쪽에서도 들어오고 안양천길에서도 들어오고 세 군데에서 다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병목처럼 다 모아지니까 어려움이 있고 주차티켓만 빼가지고 가서 주차하면 쉬울 텐데 물어보고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좀 걸리고 그래서 차 몰리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주차질서를 확립하는 것도 좋은데 관리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일시적으로 몰리기 때문에 우리가 안내를 해도 조금은 밀린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물론 일시적으로 몰려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공단의 자세가 너무 수동적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적극적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입구에서 일하시는 안내원이 차들이 일시에 몰리니까 혼자서 어찌할 바를 모르시더라고요, 뒤에서 차는 계속 밀리고 있고. 저는 그런 부분이 아쉬운 겁니다. 예측을 해서 미리 준비를 하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롯데전이 있는 날이면 구청에 협조를 요청해서 해외참전전우회나 해병대전우회 그런 분들의 협조를 받아서 주변에 교통지시를 할 수 있게끔 해놓으시고 그리고 직원들도 미리 나와서 차들이 빨리빨리 들어갈 수 있게끔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냥 본부장님 말씀대로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뭔가 최선을 다하고 그래도 막히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거 전혀 안하고 그냥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영의

유영의본부장

그래서 게이트를 올려놓고 사람을 대기시켜서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앞으로는 예측을 해서 그렇게 하시라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야구장에 오는 사람들이 잘 몰라서 목동야구장에만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목동주차장 주변에 "여기에 주차를 하시고 정액제 4,000원입니다." 이런 현수막이라도 크게 걸어놔야지 처음 오시는 분들이 그쪽까지 안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것도 전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차가 분산될 거 아닙니까? 목동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차들도 있을 거고 목동운동장으로 직접 들어가는 차들도 있을 건데 그렇게 분산을 시켜서 주변의 교통난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는 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의

유영의본부장

저희가 그 입구에다가 일괄 4,000원씩 받는다고는 써붙여 놨었는데 플래카드로는 안했고 다른 주차장 안내도 안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그런 것들을 하셔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움직이라는 겁니다.
영의

유영의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시정해서 목동주차장도 있지만 홈플러스 옆에 주차장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롯데전 하는 날 가봤는데 목동주차장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은 막히고 목동야구장 안에 있는 주차장은 아수라장이더라고요. 그래서 분산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에서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의

유영의본부장

목동야구장 안에 있는 주차장은 시에서 민간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고,
재현

조재현위원장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쪽으로만 차가 몰리니까 거기가 혼잡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수막도 좀 걸어놓으시고 그다음에 경기가 있는 날에는 직원 두세 분이 나와서 차가 빨리빨리 들어갈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의

유영의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그렇게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다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본부장님, 지금 테니스장 부지에 주차장 조성을 하잖아요. 조성비가 8,000만 원이 듭니까?
영의

유영의본부장

그것은 구청 교통지도과에서 조성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6월 1일부터 위탁예정이었는데 아직 공사가 다 끝나지 않아서,

김경자위원

아직 안 넘어 왔습니까? 제가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넘어온 것으로 되어 있어서 질의드렸는데 거기도 3급지로 운영할 겁니까?
영의

유영의본부장

그렇습니다.

김경자위원

제가 사는 곳이 5단지이다 보니까 야구경기가 있는 날에는, 전번에도 제가 김백곤 행정지원국장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목동운동장의 주차면수가 총 400대 정도 되는데 고정주차를 100대 넘게 줘서 한 300대밖에 안 되는데 객석이 지금 1만 3,000석 정도 된대요. 그런데 경기가 있는 날에는 차가 최소 수천 대가 와서 주변 5단지 사잇길부터 경인고속도로, 안양천길에서 야구장 주차장으로 들어가려고 몰린 차들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안양천길로 들어가는 거 자체가 아예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5단지를 바라보는 쪽 야구장 북측문을 개방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돌기 전에 거기로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를 철 바리게이트로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시에도 이야기를 했고 교통지도과에도 업무협조를 구했는데 직접 현장을 뛰는 부서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 북측문 쪽에 통로가 있는데 거기를 철 바리게이트로 상시적으로 막아놨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있는 날에는 개방을 하고 이동요금소를 설치하든지 하면 들어가는 차들은 일단 주차표만 나눠줘도 되잖아요.
영의

유영의본부장

그것은 위탁업체에 이야기를 한 번 해보겠는데 그 사항은 차가 들어가서 오히려 더 혼잡스러울 수도 있기 때문에,

김경자위원

진·출입로가 만들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바리게이트로 막아놓고 문을 안양천로 쪽에 하나, 행복한세상 앞쪽에 하나 그렇게 만들어 놓다 보니까 출입구로 들어가려는 차들로 인해서 야구장 가는 차뿐만 아니라 안양천로를 이용하려고 우회전하는 차들까지 꼼짝을 못합니다. 진짜 야구경기가 있는 날에는 1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야구장 안 가는 사람도 멋모르고 거기에 진입했다가는 그 사잇길에 그냥 갇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북측 통로를 열 수 있는 방법을 의논해 보십시오. 진·출입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막아 놓고 일방통행인 동네를 그렇게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는 것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목동테니스장 조성을 하면서 그런 날에 대비해서 진·출입로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의논을 하셔가지고 하시고요.
영의

유영의본부장

진·출입로 구상은 2008년도에 넥센이 처음 올 때도 그 주차장을 요구했었는데 사실 해 주지 않았었고 그렇게 되면,

김경자위원

넥센에 주는 게 아니라,
영의

유영의본부장

목동구장이 넥센 홈구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경기를 할 때는 주차장을 쓰자고 했었는데 거기 진·출입을 용이하게 하려면 사실 청소차고지 쪽이나 풋살장 안양천 쪽에서 들어오는 진입로가 있어야 원활하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구상은 안 되어 있고 행복한세상 쪽에서 들어가면서 나오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서,

김경자위원

들어가면서 나오는 걸로요, 시차가 있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게 동시에 들어가면서 최소 차 3~4,000대가 동시간대에 몰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한방병원 앞은 약과이고 오히려 안양천로 이쪽하고 5단지 사잇길이 평소에는 무단주차가 없지 않습니까. 단지 내도 그렇고 전부다 주차장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스회사 입장에서는 노선을 취소하겠다고 나오는 겁니다. 5, 6단지 사잇길에 차가 있어서 버스가 다른 차하고 교차할 때 피할 자리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나마 밤 9시 이후에만 주차를 허용하고 있는데 경기가 있는 날에는 낮부터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못하게 할 게 아니라 그 주자장으로 차들이 가게끔 만들든지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테니스장 부지를 한시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해달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마땅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테니스장 부지의 용도가 정해질 때까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목5동 주민들이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게 진행되는데 진행되더라도 진·출입로 확보가 좀 잘 되게, 8,000만 원이나 들여서 만드는데 동시간대에 들어오는 차들에 대한 수용방법이 원활해야 되잖아요. 한 번 의논해 주십시오.
영의

유영의본부장

예.

김경자위원

그리고 목동주차장 운영시간은 7시가 아니고 밤 10시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서울시에서 위탁받은 목동운동장 주차관리업체를 직접 가서 만나 보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원래 목동운동장에 게이트가 4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관리 편의를 위해서 2개만 개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지금 구 목동테니스장에 주차장 조성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는 겁니까?
훈동

김훈동이사장

예, 현재 그렇게 계획되어 있고 저희가 서울시 위탁업체하고 협조를 해서 가서 보고 김경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진·출입로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교통지도과에 이야기는 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진·출입로가 원활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의견 개진은 했는데 반영이 어떻게 될지는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공사를 직접 주관하는 부서가 아니고 위탁관리하는 부서여서 위탁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의견 개진을 했고 아마 서울시 위탁업체하고는 이렇게 협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김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거기에 숙박하는 장기 대형차량들이 있습니다. 그런 차를 우리 쪽으로 유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쪽을 우리한테 유도하면 거기에 주차공간이 좀 확보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홈플러스 옆에 모델하우스로도 유도를 해서 야구경기 때, 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들어가는 시간대에 인원을 추가 배치해서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테니스장 부지가 해결이 되면 진·출입로가 어렵더라도 운영상 장기주차 차량을 우리쪽으로 빼서 그쪽을 확보시키고 그쪽이 만차가 됐을 때 우리한테 유도하는 방법으로 하면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저희가 그렇게 개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시설 부문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센터 부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 신월체육센터 수영장을 원래 6월 초에 개장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었죠?
영의

유영의본부장

6월 말입니다.

강연숙위원

지금 공사가 몇 % 정도 진행됐습니까?
영의

유영의본부장

지금 배관공사가 다 끝났고 방수공사 중에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 공사를 관리감독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겁니까?
영의

유영의본부장

감독 자체는 문화체육과하고 건축과에서 하고 있고 시설관리공단은 옆에서 협의하고 협조, 건의하는 정도입니다.

강연숙위원

지금 체육센터를 맡아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잖아요. 건의라도 할 수 있으니까 부탁을 드릴게요. 그 공사가 처음에 잘 안 돼서 재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의

유영의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공사를 한 번 하면 다시 손대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요, 또 오늘 저희가 거기에 시찰을 가려고 합니다. 시찰 안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의

유영의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공사하는 업체에서도 책임지고 최하 5년은 보장한다고 했으니까요,

강연숙위원

5년이 지난 후에 이상이 있으면 보수공사를 또 해야 되겠네요?
영의

유영의본부장

최하 5년이라면 자기네가 5년 동안 책임지고 하자보수를 하겠다는 거니까 그 이상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강연숙위원

하자보수공사를 하면서 들인 비용이 얼마입니까?
영의

유영의본부장

그 업체에서 했던 예산이 당초에 2,000만 원 정도 들어갔고 지금 새로 하는 공사가 1억 5,000 정도,

강연숙위원

그러면 1억 7,000 정도 들어갔는데 5년밖에 보장을 못한다,
영의

유영의본부장

5년까지는 책임지고 보수공사를 하겠다는 거고 제가 볼 때 한 10여 년은 이상 없이 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닥 전체를 새로 공사하면서,

강연숙위원

하자보수기간이 5년이라는 말씀이죠?
영의

유영의본부장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좀 하셔서 10년이 아니라 20년까지 쓸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영의

유영의본부장

예.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이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된 사항은 아닌데 해누리운동장이라든지 이런 전례를 봤을 때 한 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공원에 게이트볼장을 조성해 놨는데 공원녹지과에서는 돈이 내려왔으니까 조성한 것이지 체육시설 관리는 자기네가 안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문화체육과에서도 공원에 있기 때문에 안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게이트볼장을 계남공원하고 목마공원에 몇 억씩 투자해서 만들어 놓고 몇몇 사람들의 사유시설로 되어 버렸습니다. 예를 들어 해누리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이 관리를 하면서 사용허가를 내준다든지 하지만 개인적으로 컨테이너들을 갖다놓고 몇 사람의 개인시설이 되어 버렸고 동네아이들이 들어가도 안 되고 그분들이 써야 되는 시설로 되어 버렸습니다. 그게 주민공용시설도 아닌 상황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맞다고 보십니까?
영의

유영의본부장

글쎄, 그 부분은 답변드리기가 참 곤란한데요, 그러니까 공원 내에 게이트볼장이 조성되고 그 게이트볼장을 게이트볼 회원들이 전용으로 쓰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은 이용을 못하게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공원관리는 공원녹지과가 맞지만 체육시설 부분은 문화체육과 쪽으로 일부 넘어오는데,

김경자위원

문화체육과에서는 공원에 있기 때문에 그게 자기네 문화체육시설이 아니래요.
영의

유영의본부장

공원에서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공원 내에 있는 시설은 공원녹지과에 사용요청을 합니다. 예를 들어 목마공원 같은 데도 옛날에,

김경자위원

그러면 지금 목마공원 같은 경우는 365일 무기한 전용허가가 난 거잖아요.
영의

유영의본부장

거기는 예전에 흙으로 되어 있을 때하고 달리 새로 공사를 해가지고 게이트볼 외에는 사용하기가 좀 곤란하게 해놨는데,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체육대회를 하던 곳이었는데 일체 못하게 됐고 학교나 유치원에서 가서 아이들을 거기에 가둬놓고 야외수업이나 사생대회, 소체육대회를 하기에 딱 좋은 장소였거든요. 가까이에 있는 교회 어린이반에서도 와서 어린이 수업도 하고 병원에 계신 분들도 와서 배드민턴 치던 곳이었는데 시민들은 일체 못 들어가는 공간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놓고 관리를 아무도 안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거 앞두고 민원에 의해서 능력껏 돈 따서 그렇게 해놓고 관리주체도 없고,
재현

조재현위원장

잠시만요, 김경자 위원님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경자위원

체육시설을 관리하니까,
재현

조재현위원장

그건 위탁을 받은 것만 할 수 있으니까,
영의

유영의본부장

그것은 공원 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사항이 맞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우리 안압지하고 손가네 주차장 부지를 한시적으로 다른 가건물로 쓰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근본대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공직생활을 오래 하신 분으로서 리모델링할 때 양쪽에 3억 5~6,000씩 7억이 들어갔고 물 샌다고 해서 올해 1억몇 천이 또 들어갔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를 갖다가 주차장 유지관리가 아닌 곳에 한시적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계속 쓰실 겁니까?
영의

유영의본부장

제가 영구적으로 쓴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한시적으로 사용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건 교통수요에 따라서 변화될 수가 있고 구청 소관 부서에서 결정할 사항이지,

김경자위원

그런데 지금 타운홀이라든지 해서 그게 정식시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공중에 떠 있는 행정들을 합니까? 주차장특별회계를 거기에 지속적으로 편법으로 사용하는 게 이런 시설들을 상용화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현

조재현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그건 교통지도과에 문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경자위원

교통지도과에서는 자기네는 주차장으로 쓰는 거래요. 그런데 거기 안압지부지도 가보면 처음에 “탁구장 이용자들은 무료이고 주민들은 이용을 자제해 주십시오.” 제가 핸드폰에 사진 찍어 놓았습니다. 안내판에 그렇게 써붙여 놓아가지고 제가 항의를 했더니 그 안내판을 떼었어요. 그런데 사실상 가보면 “탁구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무료입니다.” 이래요. 그게 주민들 공영주차장 부지인데 탁구장 이용하시는 분들은 수십 명이 하루종일 무료로 쓸 수 있고 일반주민들은 돈을 내야 되고, 지금 거기 주차장 수입이 한 달에 얼마나 들어옵니까? 안압지에서 매월 얼마나 들어오고 있습니까?
영의

유영의본부장

제가 정확한 금액을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아시겠지만 그 지역에 백화점 세일 있고 성당 미사 있고 그럴 때면 파리공원하고 사이에 돌지 못하는 차들 때문에 성당 미사 있고 그러면 그 일대에 주차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파리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고, 시립도서관도 있고, 우체국도 있고, 거기 성당에 오시는 분들이 주로 많습니다만 공영주차장이 거기 노상주차장 말고는 없어요. 그거 작은 거 2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위탁받았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근본적으로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신 분으로서 개선대책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차장 안압지부지하고 손가네부지 작년 1년하고 올해까지 매월 얼마씩 주차수입이 들어왔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의

유영의본부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센터 부문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을 비롯한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처리 순서입니다만 현장방문과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양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임옥연 의원 외 6명의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임옥연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의원

임옥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학교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학교폭력으로 인해 학생들간의 피해가 증가됨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 선도 및 교육을 통해 건전하고 명랑한 학교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상호협력하고 행정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서 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구청장은 학교폭력 예방활동 지원을 위해 홍보 및 학교폭력 전문인력 선발 등 학교폭력예방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유관기관간의 상호 협의를 위해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설치하도록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임옥연 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전일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옥연 위원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소관 과장님께서도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본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용환입니다. 임옥연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양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실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구에서도 깊은 우려와 관심을 갖고 그 대책마련에 고심을 하고 있는 바,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임옥연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실무 부서장으로서 조례의 필요성에 대하여 그 뜻을 같이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조례제정의 가장 큰 의의 중의 하나가 정책이나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다고 볼 때 본조례의 제정에 따라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각종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그리고 각 시민단체 등에서의 재정적 지원 요구 등에 대하여는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는 현 시점에서는 당장은 수요가 좀 곤란한 그런 상황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나친 기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에도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교육청이나 학교기관에서는 직접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소 미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저희 부서에 걸려온 전화에서 한 학부모의 말에 의하면 본인의 자녀가 학교에서 폭력을 당했고 이에 교육청에 그 사실을 알리고자 했습니다만 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는 자치 관할구청에 문의하라는 그런 안내를 받았다는 전화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런 예를 볼 때 직접 당사자인 교육청과 학교, 기관 등이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도 아울러서 병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본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옥연 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은 소관 과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곤

김백곤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백곤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조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양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4항, 5항에 대해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43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에서 지방별정직 인사관리 조례의 표준안을 시달하였고 이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토록 권고된 바 있습니다. 그간 행정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별정직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켜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본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2 제1항에 의거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고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 실시기준 등을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근거하여 임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교육훈련, 근무성적평정 및 시간제근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별정직공무원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였고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 개정에 따라 병역과 육아휴직 등에 따른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녀양육 및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한 휴직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기타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별정직 인사관리 조례 표준안을 준용하여 별정직 임용자격기준을 업무분야에서 상당계급별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개정 표준안에 의거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시행되는 사안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44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가 점점 각박해지고 이웃의 정이 메말라가는 도시의 현실에서 마을과 주민의 공동체 구현이 더욱 필요해지는 시점으로 주민 스스로 마을에 관한 사항을 제안, 결정하고 집행하는 마을공동체의 형성을 활성화시키고자 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금년 3월 15일에 공포 시행됨에 따라서 사후 일관성 있는 운영을 위하여 서울시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에 맞게 우리구 조례를 제정하여 마을공동체사업 지원에 적극적으로 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에서 사용할 용어가 정의되어 있고, 제4조에서는 마을공동체사업 추진의 기본원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5조와 6조에서는 마을공동체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주민의 권리와 책무 및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또한 제7조와 8조에서는 마을공동체사업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고, 제9조에서 13조까지는 사업비의 지원범위와 지원 신청절차 및 평가, 사업비의 환수 및 형성재산의 사용에 관하여 규정을 하였으며, 제14조에서 21조까지는 마을공동체의 위원회 및 종합지원센터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06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비례대표 구의원에 대한 상임고문 위촉규정을 추가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안정화를 기하고자 위원직에서 사임하거나 해촉된 위원은 그날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제17조 1항에 비례대표로 선출된 구의회 의원은 거주지 동의 상임고문이 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하였고, 20조의 2항을 신설해서 위원 중에 사임하거나 해촉된 자는 그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위촉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전일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안녕하십니까? 강웅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권을 지방의회의 사무국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 제2항에서 구청장의 지방의회 별정직공무원 임용권에 대한 위임규정은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임용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을 의회 안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강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웅원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웅원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강웅원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웅원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강웅원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당위원회 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12조를 보면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할 때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한 것에 대해서 지원된 사업비를 반환하고 환수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런 걸 검토보고서에 풀이를 해 놓으셨는데 반환하고 환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집행부에서 접수를 받아서 예산을 집행했을 때 일어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반환하고 환수한다고 해서 별로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그동안에 다른 거에 대해서 과태료를 물린다든가 아니면 법적으로 다음번에 접수를 할 때 이 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그런 건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그냥 환수하고 반환하면 그걸로 끝나는 건데 말하자면 그 사람들이 실수를 한 거죠. 잘못을 범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어차피 조례제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타구와는 비교분석을 해보셨어요?
갑영

추갑영자치행정과장

지금 이 부분은 서울시 공통 표준조례안이고 다른 조례라든지 이런 데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업비 지원을 하는 그런 방법이 모색되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환수규정을 일반적으로 두고 있는데 환수한 이후에 지원을 받은 어떤 다른 단체가 그 이후에 신청을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말씀인데 보통 그런 경우 일반적으로 우리가 방침을 정할 때 그런 때는 감점요인을 둔다거나 아니면 지원금액에서 일정한 퍼센티지를 삭감해서 한다거나 방침을 정할 때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런데 지금 서울시 상위법에는 조례가 있는 겁니까? 서울시 조례 이걸 공통적으로 처음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 다른 걸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마을공동체 조례가 서울시 공통사항으로 다 지침상에 내려온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대로 할려면 방침상으로가 아니라 조례에 들어가면,
갑영

추갑영자치행정과장

그러한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환수규정 정도까지를 두고 있고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이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할 텐데 그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기준이라든지 구체적인 방침을 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임옥연위원

그런데 위원회에서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만 그렇지 환수 이건 나중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과에서 제대로 검토를 해서 그런 방침을 세워 놓아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 번에 조례제정을 할 때가 정확히 몇 회 임시회인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추계비용이 몇 억 이상 몇 천 이게 있거든요. 그런데 마을공동체는 제가 알기로는 3,000, 5,000 굉장히 작은 숫자란 말이에요. 지금 조례를 제가 검토를 안해 보았는데 추계비용이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거기에 포함은 안 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추후에 비용이 억대가 넘어간다, 제가 생각할 때에도 억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추계비용이 산정되어서 들어와야 되는 거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제정에 대해서는 구의회는 아니지만 집행부에서는 추계계정을 해서 해주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례에 예산 액수는 안 들어가 있다는 거죠. 제가 그 부분의 조례를 안 봤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을 못드리지만 지금 말한 그 부분은 맞거든요. 그 조례안을 검토를 한 번 해 보셔야 맞지 않나, 기억나세요? 자치행정과가 아니고 기획예산과인데 추계비용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갑영

추갑영자치행정과장

비용추계가 1억 이상 되었을 때 우리 예산부서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이번에 예산부서에서 그 부분은 이미 검토를 마쳤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확보해 놓지 않고 다음에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현재 모색하고 있고 올해 하반기에 저희들이 전체 예산지원에 관련된 부분을 포괄적으로 명시를 해놓고 올해 당장 우리 구청 예산으로 마을공동체 예산을 지원한다는 부분까지는 아직은 검토단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할 수가 없고,

임옥연위원

또 조례안 20조, 21조를 보면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민간에 위탁운영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지원센터를 만들려면 예산이 억 대가 넘어가는 건 맞는데 당연히 그 추계비용이 포함되어서 들어와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이게 좀 복잡해요, 자리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갑영

추갑영자치행정과장

지금 지원센터 부분이 올해 서울시가 지원센터를 만들 예정이고 다만 이런 부분이 앞으로 그럴 개연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조례에는 전부 잡아놓고 비용추계는 2013년 정도에 잠정적으로 한 3,000만 원 정도로 추계를 해놓았습니다.

임옥연위원

이걸 보다 보니까 추계비용 예산 제정한 게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위탁을 주는 부분이라서 이 추계비용이 얼마 안 되지만 만약 추후에 센터를 만들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검토는 타구랑 충분히 비교해서 하자 없이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영

추갑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 정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 비용추계서를 보면 2013년도에 사업지원비가 3억 아닌가요?
갑영

추갑영자치행정과장

사업지원비는 총액이 한 3억 정도로 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구 자치구 예산만을 포함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시비까지 잠정적으로 포함한 그런 금액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50 대 50입니까?
갑영

추갑영자치행정과장

아직 명확한 건 안 나와 있습니다만 1:1 비율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측면이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릴려고 하는데 지금 마을공동체라는 개념이 좀 애매한데 개인이 사업신청을 해도 상관 없습니까?
갑영

추갑영자치행정과장

지금 서울시가 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개인이나 단체 여기서 해석이 개인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개인이 할 경우에는 1인 단독이 아니고 3인 이상이나 10인 이상이라든지 방침을 정할 때 인원수를 그렇게 정해서 지원 공모를 한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그리고 사업신청을 하면 보통 공공사업이라는 게 민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심의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민간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신청받고 좀 걸러주는 건가요?
갑영

추갑영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일정기간에 신청을 하게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이 목적에 맞는 그런 부분인지, 앞으로 마을공동체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예정으로 있는 사항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17조 제1항 중 “해당동의 상임고문이 되고 비례대표로 선출된 구의회 의원은 거주지 행정동의 상임고문이 된다”를 현행과 같이 “상임고문이 된다”로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본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방금 재청이 있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정식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또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를 끝으로 전반기 상임위원회 활동이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원활하고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후반기 의회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위원님 여러분들 모두 더 큰 성과를 거두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0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산회

공단

리공단시설관

(2인) 이사장 김훈동 본부장 유영의 【참고자료】 서울특별시 양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