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백남철 의원 발언
남철
백남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제16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준영
최준영의사팀장
의사팀장 최준영입니다. 제16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황순식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10년 3월 30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6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주요 안건으로는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과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2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6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7조와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0년 4월 5일부터 4월 9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0년 4월 5일부터 4월 9일까지 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임기원 의원, 안중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기원 의원, 안중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황순식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의원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고 내실있는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황순식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을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 의원, 임기원 의원, 이경수 의원, 안중현 의원, 서형원 의원, 김태성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황순식 의원 외 다섯 분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실시시기 및 기간을 2010년 4월 5일부터 4월 8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은 2010년 4월 5일부터 4월 8일까지 4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중증장애아 재활치료비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과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과천시 과학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과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과천시 새마을운동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과천시 통반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오성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변동내역과 경상경비 및 행사, 축제성 경비 5% 이상을 절감하여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10년도 당초예산보다 18억 3,600만원이 증액된 2,244억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 편성내역은 일반회계가 당초예산보다 7억 3,300만원이 증액된 2,018억 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1억 300만원이 증액된 225억 9천 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증감내역은 지방교부세 1억 4,800만원, 국도비 보조금 5억 8,400만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의 분야별로는 일반 공공행정 분야 3,800만원, 환경보호 6,800만원, 사회복지 7억 3,100만원, 보건 4,300만원 농림해양수산 9,400만원과 산업중소기업 3억 100만원, 수송 및 교통 5억 3,6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26억 9,700만원, 과학기술 200만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서 1,800만원, 교육 2,200만원, 문화 및 관광 100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400만원을 각각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4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특별회계는 도시주차장사업에서 10억 9,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와 경상경비 및 행사 축제성 경비 5% 이상을 절감하여 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 등에 편성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상정된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25항까지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황순식 의원이, 간사에는 임기원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황순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특위 운영계획서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의원
황순식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운영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6조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운영기간은 2010년 4월 5일부터 4월 8일까지 4일간이며 심사 대상기관은 기획감사실 등 본청 17개 실과,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청소년수련관, 6개 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으로는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임기원 의원이, 위원에는 안중현 의원, 이경수 의원, 서형원 의원, 김태성 의원 이며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회사무과 직원의 보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일정과 장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특위인 4월 5일에는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세무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총무과, 교육지원과, 민원봉사과를, 제2차 특위인 4월 6일에는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회계과,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 정보통신과, 교통과, 도시과, 제3차 특위인 4월 7일에는 건축과, 건설과, 생활안전지원과,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청소년수련관, 제4차 특위인 4월 8일에는 6개 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안건을 심사한 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위 장소는 의회 3층 특위장이며 기타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정은 특별위원회 진행추이에 따라 다소 변경을 가져올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운영계획서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10년 4월 6일부터 4월 8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2010년 4월 6일부터 4월 8일까지 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인국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0년 4월 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