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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안중현 의원 발언

162회 제2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0-04-06

안중현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순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도시과,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회계과,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 정보통신과, 교통과에 대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도시과장 유철준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27쪽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총 29억 1,90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억 4,85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운영에서 도시계획결정 공람공고료 660만원 등 총 1,28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에서 급량비, 국내여비 등 총 15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에서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자료 구입 및 홍보물 제작 300만원을 증액하고 도시개발구역 예정지 내 문화재 지표 조사 용역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복합문화관광단지 예정지 내 비닐하우스 관리용역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깨끗한 공원 관리에서는 공중화장실 소모품 구입 32만원 등 총 7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원시설물 보강에서 용마골 근린공원 조성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용역 209만 2,000원을 감액하고 게이트볼장 지붕 설치 4억 3,430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고 중앙공원 야외음악당 정비공사 실시설계비 1,658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시설녹지대 펜스 설치공사 1,658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서 일반수용비 165만원, 급량비 252만원, 임차료 15만원, 부서 운영여비 720만원 등 총 1,15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이경수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원 축구장 사용시 전체적으로 사용료를 감면하고 있으나 수입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체육경기에 한하여 감면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도시과 소관 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현

홍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대현입니다. 이경수 위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과 소관 의안번호 2010-30번 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원 축구장 사용시 전체적으로 사용료를 감면하고 있으나 체육경기에 한하여 감면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별표1에 현행 축구장 대관의 경우 관내 거주자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30%를 할인하고 있으나 수입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체육경기에 한하여 대관 사용료를 감면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검토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조례안에 대해서 큰 의견은 없고 체육경기에 한하여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을 구체화시켜서 축구장 축구경기로 바꾸었으면 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이경수 위원께서는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경수위원

발의내용이 축구경기에 한하는 것으로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황순식위원장

조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요. 체육경기라고 되어 있지요. 그러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축구경기만 하는데 대해 이견이 있지 않을까 해서요. 예를 들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도 활용하기도 하는데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나 해서요.

이경수위원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 주십시오. 운동회에 활용하게 될 때는 대상에서 빠지게 되는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물론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발의를 체육경기라고 포괄적으로 담은 것 같은데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자체가 축구장 축구경기와 관련해서 금액을 조정하기 위해서 별도의 관내 거주자에 대한 수혜 때문에 시작을 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축구장 체육경기라고 하면 운영하는 쪽에서, 그래서 당초에 조례를 개정했던 취지에 맞게끔 축구장에서 축구경기에 한해서 감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안중현위원

조례에 축구경기장으로 자주 하다보면 부담이 크니까 완화시켜 주기 위해 한 것인데 이렇게 되었을 때 그 부분과 기관에서 운동회를 할 때는 할인을 안 해 주고 축구경기만 할인해 주면 형평성에 있어서 논리적으로 명분을 가질 수 있느냐 아니면 설득력있게 설명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조례 취지에 반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리적 설명이라든가 어떤 다른 대응책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관문체육공원을 사용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그럴 경우에 형평성 제기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더 명분있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것인데 그런 부분을 할 때는 어쨌든 형평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어 말씀드립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이제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나 마찰이 없기 때문에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행사를 하게 되면 시설 전체를 이용하는 것이지 축구장만 이용하는 쪽으로 접근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안중현위원

행정은 보편성과 형평성이 중요한데 몰라서 당연히 하는 것처럼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고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대책이 다르거든요. 참고로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산안 심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127~128쪽 복합문화관광단지 내 비닐하우스 관리용역을 하신다고 2천만원 신청하셨는데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보통 건축과에서 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시 전체에 대한 위법성 이런 부분이고 도시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사업지 내에 비닐하우스를 용도대로 어떻게 이용이 되고 있나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향후 보상계획 수립을 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단속업무와는 무관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일부 가서 보고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이 나오기 때문에 건축과에 통보를 해서 조치를 하겠지만 주 목적은 관리실태를 지속적으로....

서형원위원

모니터링이라고 보면 도비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서형원위원

비닐하우스쪽에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개발을 앞두고 오래 살아온 사람들까지 어느 한 순간에 철거되고 쫓겨나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있고 또 오래 살아온 주민과 무관하게 투기목적으로 뒤늦게 들어와서 지어서 살아온 주민들도 피해를 보는 게 아니냐 두 가지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용역으로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는 것으로 불안감을 느낄 수도 있고 그래서 부탁드리는 게 모니터링을 하시면 주민과 만나는 일도 있을 텐데 오래 살아온 분들에 대해서는 건축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시장께서도 오래 살아온 분들이 불이익을 받거나 갑자기 쫓겨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안심을 시키시면서 최근에 이루어지는 앞으로 있을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다 이 양쪽을 잘 일하는 분들이 주지하셔서 기존의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주지 않으면서 새로운 불법행위를 완전히 차단해서 도리어 그것이 기존 주민들에게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용역하는 분들에게 주지하셔서 주민들에게도 그런 입장을 잘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별이 없이 무차별적으로 이러다 어떻게 되는 게 아니냐든지 정작 늦게 들어온 사람들까지 다 봐주고 이런 게 아니냐 하는 불안감이 있으니까 잘 구별해서 주민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지도부탁드립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가 업체에 충분히 교육을 해서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이번 과업이 아닐 수가 있지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너무 뻔한 동네여서 부닥치게 되니까 분명히 주지시켜서 기존 주민에게 따뜻하게 하고 새로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는 시의 입장을 잘 전해 주십시오.

황순식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방금 서형원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이 우려가 되는데 주민등록 이전이 자유롭게 되니까 주민등록을 마구 이전시키고 그런 과정에서 기존에 거기에 오래 계셨던 분들하고 신규로 전입해 온 분들하고 구별이 안될 소지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나중에 그런 판단을 할 때 궁극적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든가 하는 게 중요한 근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근거만 가지고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거예요. 물론 이전해 온 날짜가 있기 때문에 변별력은 있을 수 있지만 이전을 못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구별해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거기에 오랫동안 살았던 분들을 나름대로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은 가지고 계십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주민등록 등재나 이런 부분은 이것이 지금 3개 과, 도시과와 민원실 건축과가 공동으로 동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입일자 관리는 잘 되고 있을 것으로 보고요.

안중현위원

전입일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입일자가 늦더라도 실제 오래 거주한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통상 조사목적을 실현시키는 과정에서 다른데 사례를 보게 되면 그런 부분에 보호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에는 통반장의 인우보증을 받아서 처리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만 잘 하고 있다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합니다.

안중현위원

인우보증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어서 나름대로 확정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선별되어서 무리없이 구별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이경수위원

시기적으로 좀 늦지 않았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일단 법에 의해서 지구지정 공람공고일 기준으로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늦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경수위원

법 절차상으로는 그렇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미 가능한 공간에 모두 비닐하우스를 짓고 불법 사기분양하는 사례가 있다고 건축과에 계속 지적을 했었는데 복합문화관광단지 지역뿐만 아니고 지식정보타운, 화훼종합센터 지역 내도 마찬가지이고 이미 그렇게 해서 비닐하우스지어서 분양한 사람은 다 하고 손 털고 나갔어요. 지금 용역비를 세워서 모니터링을 하고 관리를 한다고 해서 실효가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시기적으로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고시공람공고 이후에 지었느냐 이전에 지었느냐에 따라서 보상을 하느냐 안 하느냐 달라진다고 하지만 미리미리 어차피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진행이 되었었으면 선의의 피해자를 막을 수 있을 거고 결국 선의 피해자들은 시에 항의를 하게 될 거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될거거든요. 준비를 해서 철저히 했었으면 그런 것을 최소화했었을 텐데 아쉽습니다. 다른 3개 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기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선별을 해서 보상시점에서 처리를 하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리 사전에 예방하고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사업과 관련해서는 어렵습니다. 개특법에 의해 관리를 하고 있지만 비닐하우스 자체는 설치를 용인하고 있기 때문에 특혜가 아닌가 합니다. 앞으로 특정지역에 계획을 한다고 하면 미리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사전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경수위원

개발제한구역 단속업무가 건축과 녹지관리계에 있기 때문에 도시과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하지만 도시과에서는 개발 예정구역에 대한 안내, 사기분양에 대한 주의를 촉구할 수 있는 안내판도 많이 설치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약했던 것 같습니다. 대책을 잘 세워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장

굉장히 이 부분이 답답합니다.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고 지식정보타운 부지라고 한정을 해서 도시과에서 진행하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도시과에서 진행해 온 것은 아니지요. 실제로 건축과에서 했고, 지난번 업무보고할 때는 통합관리를 할만한 팀을 만들든지 그렇게 취해야 되는 게 아닌가 주민단체들이랑 해서 실제로 관리하고 감시하는 시스템을 만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용역비로 왔어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동사무소하고 민원실하고 도시과, 세무서, 경찰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단순한 단속이 아니라 단속을 하려면 결국 두 가지 아닙니까? 건축물이 들어오는 문제와 전입자가 원래 살던 분들이 아니라 계속 들어오고 또 살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을 옮기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 이 건물이 언제 세워지고, 저는 시스템을 만든다면 주민들과 협조를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거기 사는 분들은 빤하게 알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언제부터 살았고 저 건물이 언제 세워졌고 다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가서 이것만 계속해서 볼 수 없기 때문에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협력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동사무소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 언제 세워져서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고 누가 살고 있는지 살고 있지 않는지 그 부분에 대해 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게 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사업 개시할 때 몇 년 이상 거주하면 되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공람공고일 기준입니다.

황순식위원장

어쨌든 거기서 싸워서 하면 입주권을 따낼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부터 더 안 받는다든가 각이 나오고 히스토리를 관리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용역업체에 맡겨서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공무원이 합동조사팀을 만들어서 대장화해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1월에 대장이 없었고 언제부터 살았는지 비교분석한 자료를 봤었는데 전입신고한 것과 대장으로 관리한 것과 절반이상이 없어요. 전입신고는 했는데 언제부터 거기 살았는지 언제 세워졌는지 그 이후에 보강이 되었겠지만 많이 빠져 있습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어차피 관리용역이 진행이 되면 항측도면을 기준으로 해서 고유번호를 부과해서...

황순식위원장

항측은 언제 되었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별도로 용역을 하면서 찍든지 기존 자료를 활용하든지 할 겁니다.

황순식위원장

최근에 한 게 언제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린벨트 관련해서 1년에 한번씩 찍고 있고 특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식정보타운같은 지역이 넓은 부분은 고시 시점에서 찍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고시 시점에서는 용역사하고 별도로 이야기를 해서 무인 헬기를 띄워서라도 촬영을 해서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황순식위원장

건축물에 대한 것과 거주민에 대한 히스토리를 다 만들어야 되고 방대한 작업일 수도 있겠지만 특히 주민들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하느냐에 따라서 가능할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서형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살고 계신 분들하고 협력을 어떻게 잘 만들어낼 것인지 그런 것들부터 먼저 고민을 하면서 히스토리를 만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복합문화관광단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을 복합문화관광단지 지금까지 사업비 투자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자료는 안 올라왔더라고요. 지식정보타운 자료는 올라오고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한 장에 ...

임기원위원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에 민간사업자 공모관련 예산은 안 잡혀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잡혀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복합문화관광단지 관련해서 모든 예산을 제가 요청했는데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지금 추경에 잡히는 예산부터 해서 민간사업자 공모관련 비용, 특수목적사업 설립 비용을 다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그동안 작년 9월에 경기관광공사하고 MOU를 체결했지요. 늦어도 연말이나 상반기 중에 민간사업자 공모를 완료하고 토지보상을 들어가서 2011년 초에 착공을 한다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관심있는 시민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과천에 1조원 규모의 대규모 복합문화관광단지 사업이 조성된다 그리고 미국계 쇼핑몰이 MOU에 참여해서 투자를 한다 이런 소리들이 있었는데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말씀하신 대로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진행을 해왔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일정관리는 같이 하지만 단위사업별로는 순서를 바꿔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하남시 사례라든가 여러 가지를 봐서 그린벨트 해제를 선행하지 않고 민간사업자를 산정했을 때에 상당히 해제하는 과정에서 당초계획과 큰 괴리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봤기 때문에 당초에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고 나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플랜을 개발계획에 반영하는 쪽에 계획을 했었는데 큰 틀에서 용역발주를 해서 개략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가지고 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후에 민간사업자를 선정해서 구체화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다 그렇게 계획을 바꿔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중요한 부분에 변화가 있는데 해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수용 들어가면 토지보상비용의 차이가 2년 전이나 1년 전에 생각했던 것과 현격한 차이가 나지 않아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지금 접근방법을 바꾸었기 때문에 민간사업자 공모가 늦어진다고 말씀드리는데 저는 작년 연말에 경기도 도의회 감사과정에서 보니까 경기관광공사가 경영평가가 라등급 최하등급을 받아서 여러 가지 방만한 경영에 대해서 특히 적자경영에 대해 지적을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어제 경기도 포천에 경기관광공사하고 MOU 체결했던 게 포기한 게 기사가 나와 있어요. 경기관광공사가 복합문화관광단지에 실제 MOU 체결내용처럼 할 능력이 있어 보이는지 굉장히 의구심이 갑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보니까 불안하지 않느냐 그러면 직설적으로 외자유치를 당시에는 의욕적으로 하고 모 법인이 들어오겠다고 공공연하게 했는데 지금 그 관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일단은 관광공사 사업에 참여부분에 대해서는 공기업 감사를 통해서 경기관광공사가 여러 종류의 사업에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합당하지 않다는 판단도 있고 그렇지만 복합문화관광단지 참여는 오히려 거기서 확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가 될 것으로 봅니다. 외자유치 관계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 진행방향을 선행하면서 용역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자문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용지공급 관련해서 외자유치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기 때문에 외자유치에 대해서 지경부로부터 그것을 먼저 승인을 받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외자유치부분에 대해서는 당초계획과 변함이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경기관광공사가 복합문화관광단지에 집중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하는데 경기관광공사라는 데가 개발 프로젝트를 최종 성공적으로 수행한 결과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이 할리우드이고 과천의 복합문화관광단지이고 수원의 영화문화관광지구 조성하고 경기도 스포츠 레저타운 네 건입니다. 포천 에코도시에는 롯데관광개발하고 합작으로 들어갔다가 포기를 했거든요. 어제부로 MOU 만료기간인데 재연장을 안 했어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과천에 외자유치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누차 공식적인 문서를 확인하면 문서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시과에서 추진을 의욕적으로 하고 있지만 산업과에서 추진하다가 중단한 화훼종합센터와 맞물려서 저는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 4년 또는 8년 전에 추진할 때와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 달라져 있고 실제 추진동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산업경제과에서도 화훼종합센터를 늘 지적했지만 늦게 추진하는 게 아픈 데가 있는 것 같지만 지금 점검하고 가는 게 그래도 가서 보면 가장 빠른 선택이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128쪽 중앙공원 야외음악당 정비공사 실시설계비가 모자라서 추가로 신청하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결과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초 예산편성을 했을 때에는 단순 건축물 수준의 요율을 적용했었는데 조형미나 경관을 고려한 용역을 위해서는 요율이 증가되어 적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부족분을 추가로 합니다.

서형원위원

실시설계 비용을 드리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설계가 되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용역은 발주하려고 검토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 보완하려고 합니다.

서형원위원

청계초등학교 앞에 있는 관악산 청계산 모형을 도시과에서 했나요?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 중간 진행하시면서 의회에 자주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지난 4월 2일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한 내용을 심의했었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안중현위원

거기서 결정된 용적률 내용이 과천시에서 굉장히 큰 파장을 몰고 오고 있는데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과정에서 그런 결정에 대해서 충격을 받은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왜 이런 결정이 이루어졌고 이루어진 이유를 나름대로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방향을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혀 예상치 않은 결과였지요? 저도 예상치 못했기 때문에 심각하게 검토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략적인 실수가 있었다든가 아니면 미처 파악하지 못한 게 있다든가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해야만 앞으로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원인이나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결과가 왜 그렇게 나왔느냐에 대한 것은 저희가 더 시간을 두고 계속 파악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최종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도시계획 위원들이 관계 공무원을 배제시킨 상태에서 결정을 해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배경은 시간이 지나야 파악이 될 것 같고 단지 당시 위원장이었던 부지사님이 결정배경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이 있었는데 2003년 지구단위계획 수립이후에 2010년까지 과천시가 크게 어떠한 용적률을 증가시키고 도시인구를 늘려야 될 여건변화가 뚜렷한 부분이 없었다 그렇지만 사회여건변화와 과천시민의 재건축과 관련된 욕구 희망 이런 것을 봐서 전체적으로 용적률을 10%만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 이상의 것은 캐취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결정해준 도시계획 위원들 조차도 격론을 거쳤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봐야 배경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원인을 알아야 방법을 강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원인파악을 하고 도시계획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에 대해 필요하다면 다시 재인식시키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만이 아니라 시 자체도 그 부분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정으로 인식을 같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의결기구로서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번복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시는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고 그 부분을 앞으로 보완해 나갈 것인가는 재건축 TF팀을 가지고 있으니까 충분히 논의를 해서 중지를 모아서 같이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시장님이 과천시 동향을 부지사께 말씀드리고 이 상태로 재건축은 곤란하다 어떤 방법이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 다시 짚어봐야 되겠다는 것은 지사님께서도 인식을 같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시에서는 승인된 부분과 시민들이 기대하는 두 가지 사안을 가지고 정밀분석을 해서 분석결과를 가지고 실무자와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조와 시행령을 보면 용적률과 관련되어서는 20% 범위 내에서 경미한 변경으로도 다룰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사업성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3단지 11단지 재건축 결과를 심도있게 분석을 해서 그런 자료를 계량화한다면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 쪽에 최선을 다 해서 접근하려고 합니다.

안중현위원

잘못되었다고 하는 내용보다는 지금까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기 전까지 나름대로 과천시민뿐만 아니라 여러 경로를 통해서 최선의 노력을 상당히 기울였거든요. 그리고 나름대로 충분히 시민들의 뜻에 맞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다르게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내용도 상당히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지금까지 한 노력에 비해서 결코 뒤지지 않을 정도로 노력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시민들한테는 확신을 줄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일부 단체 대표들과 만나서 논의해 본 결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결과가 사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추진했던 부서장으로서 드릴 말씀이 없는데 나름대로 지나치다싶을 정도로 공을 들였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전 위원들에게 설명도 하시고 당일은 위원회에 출석을 하셔서 용적률과 관련해서 격론을 했기 때문에 세 번 정회를 했습니다. 과천시 요구에 대해 재검토 재검토를 하는 부분, 부시장님도 새로 오셔서 내용을 깊이 모르시는 상황에서 저하고 같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핵심적으로 이끄는 분들을 선별해서 여덟 분을 두 번 이상씩 방문해서 설명도 했고 추가로 나중에 전날까지도 위원들을 면담했을 때까지만 해도 이 정도까지 진행될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화두는 잘 꺼내졌습니다. 2003년 지구단위계획에 허용 용적율을 과천시 2020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기준 용적률로 두고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해서 안도를 했었는데 일부 강성인 위원들하고 결과가 그런 쪽으로 난 것에 심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논란이 되었고 어떤 위원이 어떤 의견을 개진했는지는 파악이 된 상태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게 안되어 있습니다. 결정적일 때는 나가라고 해서요.

안중현위원

비공개이고 공개되지 않는 것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내부에서 그런 정도는 충분히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위원들을 몇 차례 만나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중을 나름대로 간파를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모 위원께서 이렇게 하지 않았겠느냐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안중현위원

우리가 그런 부분을 할 때 보다 중요한 것은 설득력있는 설명력이거든요. 제가 볼 때 충분한 설득력을 가질 수 있었느냐 과연 어떤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과천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이러이러해야 되는 당위성을 가지는 다른 도시계획 위원을 설득할 수 있는 정교한 논리가 개발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런 부분에서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을까 일종의 염려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결과가 그렇게 되어서 논거가 부족했다고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봐야 변명에 불과한 사항이지만 나름대로 TF팀을 가동을 해서 과천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라는 논거는 나름대로 개발을 해서 접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 위원들이 너무 사업성만 가지고 접근한 것이 아니냐 라는 일부 위원들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결과가 그런 부분때문에 되지 않았나 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중현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설명이 이루어졌는지 그 내용을 빨리 파악하실 필요가 있고 그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논의가 무엇이냐 도시계획 위원들과의 과정에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고 부족했던 면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부분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개발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과장께서 말씀하신 실무협의자를 통해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경미한 변경도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 볼 때상이고 그러나 그 부분만 가지고는 어렵지 않을까 다시 말해서 점검을 하더라도 과천시의 각 단지별 상황 같은 것을 나름대로 정확하게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에 대해 도시계획심의위원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찾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 가지고는 설득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연구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황순식위원장

그에 앞서 이것이 번복이 될 수 있나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번복은 어렵고 변경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서형원위원

처음부터 다시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처음부터 다시가 아니라 경미한 변경이면 공고나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이런 것이 생략이 되는...

황순식위원장

용적률을 올리는 것은 경미한 변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안중현위원

20% 이내의 변경은 경미한 변경에 포함되지요?

황순식위원장

20%는 200%의 20%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200%의 20%입니다.

안중현위원

그런 부분은 법률적 검토는 당연한 것이고 기본적으로 실제상황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논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서두른 면이 있어서 저도 전략적으로 실수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과천의 현 상황에 대한 인구증가요인이라든가 인구증가와 관련해서 용적률이 늘어나야 되는 부분들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것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나름대로 사업성 같은 경우도 주민이 얼만큼 부담을 한다든가 아니면 용적률이 어떻게 되었을 때 주민이 어느 정도 부담할 수 있고 그런 부담이 실제로 주민들에게 압박을 주기 때문에 과천시민이 다시 재 정주할 가능성이 적다든가 여러 가지 논리는 연구하는데 따라서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우선 집중적으로 되어야 되고 변경을 한다고 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시 결정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시에서도 하겠지만 전문가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전문가는 나름대로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시에서 제시한 게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여건변화가 없다고 했는데 시에서 제시한 논리가 사업성이 안된다는 것 말고 어떤 논리가 있었습니까, 시장님이 설명하셨다고 했는데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여건변화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일단 국가의 주택정책변화가 있었다 그래서 재건축 내지는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는, 그리고 재건축을 촉진하기 위해서 평형 비율도 조정을 해 주었고 각종 세제부분도 조정을 해주고...

황순식위원장

세부적인 것은 마시고요 지가가 올라서 사업성이 많이 떨어졌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두 번째는 과천시가 안고 있는 생태적 문제 기형적인 도시발전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도시인구가 적다 보니까 편익시설이 갖춰져 있는 것이 안되어 있는 부분 그래서 인구를 늘려야 되겠다. 다음에 3, 11단지 재건축을 해보고 나니까 다른 2차적인 문제를 야기시켰다 재건축이 집을 새로 지어서 살자는 재건축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부담이 가중하다 보니까 자기 집을 받아놓고도 들어가지 못하고 전세로 나 앉는 그리고 급기야 과천을 떠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구체적으로 다 열거....

황순식위원장

크게 봐서 그렇게 보면 되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기억나는 부분은 거기까지입니다.

임기원위원

앞에서 안중현 위원님께서 일반적인 질문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난 3년간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추진해 온 부분에 대해 고생은 하셨지만 저는 인정할 수 없고 그 부분에 대해 참담한 심정입니다. 본 위원이 의회에서도 누차 이야기하는 게 일이라는 게 항상 순서가 있습니다. 그런 순서의 문제 제기를 하고 의회에서 아이디어를 주면 좀 받아들이고 스타디를 해야 되는데 아쉽게도 도시과장님이든 시장님이든 시에서 제시한 일정에 대해 시민의 충고나 의회 의견을 굉장히 경직되게 보고 있어요. 한 예로 3차원 시뮬레이션을 각 단지 데이터를 위원들에게 제출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안했습니다.

임기원위원

안할 수밖에 없는 게 아직 3차원 시뮬레이션이 안 나왔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임기원위원

이 한 예만 보더라도 3차원 시뮬레이션을 미리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이 늘 주장했고 일반적 상식입니다. 속기록을 찾아보면 2008년 8월 회기 때 나왔어요.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경관계획 하기 전에 3차원 시뮬레이션을 10억 가까이 세워서 하자고 물론 발주는 6억 7천으로 나온 것으로 알지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이유는 이 때 써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 때 용적률이 250이든 220을 가도 각 단지가 이런 모델이 나옵니다 훨씬 더 자료가 있을 때 설명이 용이하기 때문에 이것이 일반 시뮬레이션이 아니고 3차원 시뮬레이션을 하자고 해서 스타트한 것인데 결국은 2009년 8월에 발주를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뼈대를 잡는데 데이터를 한번도 활용을 못하는 아쉬움이 생긴 것입니다. 두 번째는 2007년부터 이 계획을 세우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간이 2008년 6월 3일이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된다 어떤 정책이나 모든 일을 하는데 저는 때가 있다는 주장을 늘 합니다. 결론적으로 과천시 도시정비기본계획은 더 좋은 때를 놓쳐버린 정책이라는 겁니다. 앞서 위원장님 질의에서 정부의 재건축 정책변화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 변화에 우리도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과천시민도 그 혜택을 누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교수들은 과천은 도시계획이니까 과천만은 안된다는 논리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회가 2008년 말이나 2009년 상반기가 훨씬 더 명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기본계획 스타트 자체가 늦었다는 겁니다. 예산 서 있었는데 발주를 2008년 8월 23일에 나갔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임기원위원

사실은 이것이 도시과와 건축과 업무분장 가지고 싸운 거잖아요. 2006년 11월 23일 감사에 걸리면서부터 이것 준비해야 된다고 이야기가 계속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로서는 좀더 좋은 환경을 다 놓쳐 버리고 정부의 재건축 정책의 기조가 있다고 그러지만 2009년 하반기부터 오히려 재건축 규제라 할까 금융규제는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매우 아쉽다는 생각을 다시 피력을 하고 지나간 부분에 대해 왈가왈부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 보이고 본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를 경기도 재심의는 경기도에서 할 수 없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임기원위원

아까 말씀드린 범위 내에서 과천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시장의 재량으로 도정법상의 20% 상향은 할 수 있지만 도시정비 기본법상에 20% 상향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실행계획인 지구단위계획의 20% 상향된 220이든 또는 15% 상향한 215가 되든 지구단위계획에 최종적으로 받아주었을 때 우리가 실질적인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상위계획이 바뀌지 않으면 .... 이것은 도지사 승인사항이지 시장 재량이 아닙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재량행위 범위도 최종적으로는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되네요. 그러면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안 열어도 된다는 것으로요? 거기서 올라갔을 때 지구단위계획은 그 범위까지 수립할 수 있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은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임기원위원

만약에 도지사가 올려놓았는데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이 올라갔을 때 교수님들이 보면 쉽게 용납이 안되겠네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충분히 설명은 해야 되겠지요.

임기원위원

설명은 시장님 이하 부시장님, 과장님, 용역사 충분히 했겠지요. 그 이상 더 얼마나 하겠어요. 이런 부분에서 한 예로 과천의 재건축은 물론 지금 재건축이 이렇게 결정이 되면 당장 재건축을 준비하지 않은 단지도 자산가치가 휘청거려요. 10년 안에 안 할 것 같은 10단지를 보더라도 당장 내가 한달 뒤에 일주일 뒤에라도 집을 팔아야 될 사람은 이런 계획으로 인해서 수천만원이, 경우에 따라서 악순환이 오면 억대도 휘청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 위원이 늘 주장하는 겁니다. 일부는 도시계획 그러면 재건축에 혈안이 된 사람으로 몰아가는데 저는 이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과천의 뼈대이기 때문에 꼭 재건축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벌써 어제 서울경제 메이저 언론들이 나오더라고요. 급매물철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고 재건축으로 눈을 돌려보면 2단지가 정밀안전진단이 끝난 단지인데 얼추 보면 허용 용적률이 3단지 재건축 2003년보다 10%가 올라갔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허용 용적률에 옵션이 걸려 있지요. 2003년도에는 이게 안 걸려 있습니다. 이번 옵션 걸려있는 조건부가 2003년은 상한 용적률에 걸려 있어요. 왜냐하면 2003년은 이 계획을 안 세우고 지구단위계획만 세웠으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기준 용적률에 허용을 가는데 벌써 이게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업모델을 시공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이게 주민들이 불안해 하는 이유입니다. 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 용적률까지 제한요건이 없으면서 상한 용적률이 이 인센티브가 걸려 있으면 빨리 가자 추진하는 단지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2단지는 용적률이 이렇게 나와 버리면 7.5평 세대가 1620에서 500 세대인데 원하는 평형 공급이 안돼요. 다시 말해서 21평 강제배정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3단지 갈등구조를 겪어봤잖아요. 갈등 불씨의 원인이 26평 강제배정입니다. 2단지 기준으로 220에서 인센티브를 받아서 조금 더 올라가면 7.5평까지 31평형까지 자기 선택평형을 갈 수 있는데 최하평형 강제배정 세대가 나오면 동의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경기도 도시계획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를 해 주어야 되고 용역사들이 최대한 설득을 해서 얻어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염려스럽다는 지적을 다시 드립니다. 추후에 이런 설명을 디테일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주택이 슬럼화되는 것 국가나 지방정부가 나서서 도와주어야 되는데 예산으로 도와줄 수 없으니까 법령과 제도, 행정으로 도와주는 게 행정행위라고 봅니다. 그것을 자꾸 불로소득 주는 것으로 보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안타깝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과천시가 제시했던 도시계획 일정이 원튼 원치 않든 늦어지고 있습니다. 본 계획도 2월경에 끝내는 것으로 발표를 했는데 이 계획이 늦어짐으로 해서 지구단위계획의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원래 계획대로 하면 2월에 주민 공람공고를 하고 의회의견을 청취해서 4월에 경기도 승인신청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 회기가 마지막 회기일 가능성이 있고 주민공람이나 의회 의견청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내부적으로 일정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공정 자체가 수평이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앞으로 2개월이 소요가 되어서 지구단위계획이 마무리되어서 주민공람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6월 중순이나 초에요? 여하튼 시민의 주 관심사입니다. 세입자 문제도 있지만 과천에 다녀보면 교육문제나 주택문제가 이슈이고 이 부분을 간과하고 신규 대형 프로젝트에 집중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됩니다. 현재 과천에 살면서 세금을 부담하면서 이 분들의 목소리는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합니다. 또 하나 재건축 이야기를 하면 이삼년 안에 과천을 다 뜯어내고 재건축을 할 것 같지만 우리가 겪어봤습니다. 개인이 자기 집 한 채 지어도 스케줄대로 못 가는 게 건축행정입니다. 조합을 구성해서 천 세대 이천 세대 집을 짓는다는 것은 행정에서 또는 우리가 가라고 한다고 톱니바퀴처럼 물려서 못 갑니다. 늘 주장하는 것처럼 수많은 갈등과 민원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가도 매우 늦습니다. 길게 보면 15년 20년 가도 과천의 주거환경이 한번 더 텀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집중하는 행정력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행정력을 집중하시고 시장님도 앞으로 선거와 관련되어 일할 수 있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겠지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 해서 이 부분에 집중해 주셔야 될 것을 주문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지구단위계획은 언제쯤 나올까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당초 계획하기에는 금주에 3차원 시뮬레이션 용역사, 지구단위계획, 정비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해서 연석회의를 해서 일정을 조율하고 지원체제를 구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금주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주민의견을 듣는 그 부분에 대한 후속조치를 계획하는 쪽이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다음 주에 연석회의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지구단위계획에 몰입을 해서 계획일정대로 하려고 합니다.

황순식위원장

결정된 용적률을 받아들이는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오늘 부시장님이 도에 방문하신다고 했지요?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요?
종철

임종철부시장

도시계획 심의가 끝난 후속조치에 대해서 협의를 하러 가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향후에 예상되는 굵직한 일정은 어떤 게 있습니까?
종철

임종철부시장

언론에도 다 나왔습니다마는 제일 굵직한 것은 정비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이고 그 이외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질문해 주신 도정법상의 경미한 변경사항들이 도에서 수용이 가능한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어제도 나왔던 것이 도시계획 위원들이 생각하시는 2003년 이후의 여건변화가 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의 의견, 주민의 시각과 도시계획 위원들의 시각이 너무 틀린 사항이기 때문에 그 갭을 좁힐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하고 저희의 설득 자료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을 해서 아까 도시과장이 이야기한 대로 3차원 시뮬레이션이나 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 같은 연석회의 제반 절차를 통해서 자료를 보완할 계획입니다.

서형원위원

우리 시는 도시기본계획을 짜면서 인구를 12만 몇 천명 증가하는 것으로 했는데 조건부 승인이 된 것이라고 답변을 했었는데 우리가 계획을 짜면 승인해 주기로 한 거다 구체적으로 반영해 주기로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답변하시는데 부지사께서 결과를 소개하시면 지난 2003년 이후에 인구증가를 초래할 여건변화가 없었다고 브리핑했다는 말을 듣고 약간 혼란스럽거든요. 제가 몇 차례 지적을 했었는데 도대체 조건부 승인이라는 게 뭐냐 제가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보면 조건부 승인이라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사실 승인이 된 거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게 아니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도 부지사님 같은 경우는 인구증가에 대해서 어떤 원인도 찾지 못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조건부 승인을 받아놓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되는 것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목표연도 인구를 정해야 되는데 자연증가분하고 사회증가분 그래서 토탈 인구가 얼마가 될 것이라는 것을 정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나중에 도정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 그 인구를 사회적 증가분으로 보겠다 그런 부분은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할 때 그런 조건을 부여하지 않으면 그 때 당시에 2020 도시기본계획 인구는 결정된 것이 없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승인된 세대를 인구로 전환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에 상정하지 않고 그 부분을 도시기본계획 인구로 확정한 것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과장님과 이것을 가지고 계속 논란하고 싶지도 않고 시민들도 저는 정확하게 이 상황을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가 도시기본계획에서 현행에서 자연증가만 반영한 인구를 받아놓고 사실은 12만명 정도의 앞으로 어쨌든 사회적 증가요인이 생기면 재건축을 하든 도시개발을 새로 하든 받아주기로 한 것이라는 식으로 해서 굉장히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공식적인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사회적 증가요인을 철회하는 도시계획이 생기고 그것이 승인을 받게 되면 그것을 인정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인구증가를 수반하는 계획이 통과가 되면 그것을 승인해 주겠다는 이야기말고는 아무 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마치 인구증가를 받아주기로 승인이 사전에 된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재건축 재개발 계획도 당연히 되는 것처럼 외곽개발도 그렇게 인구증가가 되면 받아지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상급기관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결과물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난번에도 두 가지 오해가 있었는데 한 가지는 시민들 전체가 인구증가와 고밀도 개발을 원한다고 시장님이 이야기를 해서 우리 시가 조사한 통계자료가 그렇지가 않다 시민들이 일관성 있게 그동안 계속해서 우리 시가 조사한 모든 설문조사에 의하면 시민의 60%는 지금 정도의 규모와 밀도가 적당하다고 답변해 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생각을 고쳐드렸고 또 한편으로 외부에서도 인구증가 계획을 짜면 받아줄 거라고 이야기를 해오셨지만 실제로 외부에서 나오는 객관적인 반응은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과장님이나 시장님은 조건부 승인을 받아놓았다고 하셨는데 부지사님이 인구증가를 용인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무리한 개발계획을 입안하시면서 마치 이 계획이 주민들로부터 정당성을 가지고 명분이나 대외적으로나 도시계획의 원리에서 정당성을 가지는 것처럼 자꾸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좌초되고 있고 시가 무리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실 수 있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 시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정답이 없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도정법에 의한 계획을 수립할 때도 설문조사를 거쳤고 재건축이나 평형비율이라든가 세대수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방법과 조사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자료는 충분히 주민들이 그런 쪽으로 희망하고 있는 부분을 담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서형원위원

말씀하신 것은 지역적인 부분인데 그 때 조사한 것은 과학적인 여론조사가 아니었고 우편을 보내서 반송받고 이런 것이잖아요. 재건축을 추진한다고 하면 어떤 의견인지 확인하는데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시민 일반의 의견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우리가 추진하는 개발계획들이 실제로 우리 시는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되는 게 없잖아요. 한 가지로 좁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천시가 인구 증가하는 게 당연한 권리이고 주민들도 바라고 외부에서도 그것을 승인해 주기로 했다고 말씀하지 마시라고요. 그렇게 지금까지 이야기해 오셨잖아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언제 승인해 주기로 했다는 말을....

서형원위원

조건부 승인이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구증가에 대해서 사실상 승인을 받은 거라고 이야기해 오셨잖아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승인받은 인구를 승인 인구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는지 ...

서형원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곤란하고 지금까지 그 이야기를 어떤 뉘앙스로 해오셨냐 하면, 우리가 인구증가 유발하는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이것을 내면 승인해 줄 것으로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도시계획을 내면 그 결론에 따라서 반영해 주겠다 이런 뉘앙스면 아무 이야기도 아닌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도시계획 위원들이 결정해 준 부분이 사실상 맞는 이야기냐 도시계획 위원들 자체도 누구를 위한 도시계획이냐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과천시민은 아니지만 과천시 도시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으로서 심의위원이 누구라고 지칭하고 싶지는 않지만 학술적으로 도시라 하면 최소한도 인구는 15만 이상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자족도시의 기능을 갖출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와서는 자기 논거와 맞지도 않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현실인데 그러면 여타 시군에 재건축을 하면서 용적률이 시가 계획했던 이하로 재건축이 이루어진 부분은 극히 드뭅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무리한 계획이 아니다 시민의 기대와 희망도 거기에 있었고 거기서 계획을 해서 그 계획을 실현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된 것이지요.

서형원위원

모든 도시가 자족도시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에 동의할 수 없고 모든 도시가 자족도시가 되어야 된다면 유럽의 이천 삼천 명 짜리 도시는 어떻게 있겠습니까? 과천시가 산업과 주거와 이런 것을 다 아우르는 도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애당초 그렇게 지어진 도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견해 차이를 가지고 이야기하기 전에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의 도시계획이나 외곽의 대형 개발사업을 바라보는 여러 사람들의 시각이 더 이상 우리 시가 주장하는 것대로 우리가 계획을 세우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큰 탈이 나게 생겼다 뒤통수 맞게 생겼다 이런 부분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까지 하면 될 거라고 해서 된 게 뭐가 있어요? 과장님은 개인적인 소신을 가지고 말하지만 믿고 따라가던 사람들이 뒤통수를 맞으면 과장님이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소신을 믿고 따라왔다는 이야기는 좀 곤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마치 도시계획을 독자적으로 해서 제 계획을 가지고 시민들보고 따라오라고 행정을 한 적은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제 말씀을 들으세요. 과장님, 이 자리는 제가 질의하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자리에요. 제가 과장님만 말씀한 게 아니라 시장님도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그러셨잖아요. 계획을 내면 될 거라면서요. 인구증가 받아줄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지금에 와서 왜 소신대로 한 게 아니라고 하세요? 인구증가 받아줄 거라고 했는데 부지사는 인구증가요인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끊임없이 이야기했잖아요, 인구증가 받아준다는 증거가 아무 데도 없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고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조건부 승인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승인되면 그 인구를 도시인구로 본다고 명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그러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건가요?

서형원위원

12만 몇천 명의 인구증가를 하는 도시기본계획을 냈는데 사실상 그게 받아들여진 거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안 그러세요? 안 그러시면 안 그러신 것으로 받아들일게요. 시민들에게 시가 거짓말했다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실상 12만 명 이상의 인구증가가 받아들여진 거나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11만 2천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개발계획 이런 것을 다 포함한 거구요.

서형원위원

그런 게 조건부로 승인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조건부 승인된 거지요 도시기본계획은요.

서형원위원

그런데 정작 구체적인 개발사업 들어가면 승인이 없는데 그게 어떻게 조건부 승인이에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것이 11만 2천으로 확정지을 거 같으면 그런 조건을 왜 붙이느냐는 겁니다.

황순식위원장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리하시지요.

서형원위원

과장님 소신과 대결하는 게 제 임무는 아닌 것 같고 과장님은 잘 생각하세요. 시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시가 11만이 넘는 기본계획을 냈어요. 사실상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자연증가만 받아들여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객관적인 팩트를 무시하고 사실은 받아들여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에 도시정비 기본계획을 냈더니 부지사께서 하시는 게 인구증가에 특별한 요인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객관적인 상황입니다. 과장님이 뭐라고 변명을 하든지 간에. 그러니까 더 이상은 우리 시가 밀도를 높이고 인구를 증가시키고 외곽을 개발하면 쉽게 승인될 거라는 이야기를 하시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승인도 못 받으면서 뭐가 될 거라고 계속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잘못된 장단에 춤추고 따라가다가 뒤통수를 맞는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표현이 뭐가 잘못되었어요? 지금 되신다고 하니까 여기에 투자한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못 받아오신 거잖아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못 받아온 책임이 저한테 있는 건가요?

서형원위원

당연히 있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어떻게 모든 책임이 저한테 있습니까?

서형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굉장히 어려운 건데 ...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어려우니까 도시계획 위원들 찾아다니고 시장 부시장 다 쫓아다니면서 한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되어 몽땅 다 제가...

황순식위원장

목소리 좀 줄이시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만 하시고 끝내시지요.

서형원위원

과장님 업무에 대해 생각이 다르더라도 존중하려고 제가 애를 쓰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맞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시민들 뜻이 이래서 나의 소신과는 무관하게 어쨌든 이렇게 올렸지만 굉장히 어려운 계획이지만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이런 계획이면 될 거라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만약에 제가 그전에 그렇게 답변을 했으면 담당자로서 그런 소신도 없이 계획을 하느냐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서형원위원

아니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할 건데요. 제가 왜 그런 입장이 아닌데 이야기를 해요. 어찌 되었든 간에 주민이 느끼기에 인구증가도 받아줄 거다 계획을 내면 빨리빨리 받아줄 거다 이야기한 것을 일관성있게 그렇지 않을 거라고 주장을 해왔고 그렇지 않은 게 밝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될 것을 될 것처럼 말씀하지 말라는 겁니다.

황순식위원장

본 건에 대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서형원 위원님께서 책임부분을 이야기하셨는데 본 위원도 앞서 발언을 굉장히 절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워낙 많이 과장님하고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시민들의 민심을 이 자리에서 그대로 전달하면 훨씬 더 과격하게 발언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 시간을 이야기해왔고 제가 이번 마지막 임기 회의이기 때문에 절제를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과장님 시장님 다 책임있습니다. 책임행정 결과도 내놔야 됩니다. 일이 어쨌든 노력했지만 안되었으면 그 다음 사람들이 또 다른 팀을 투입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모두에 이 자리에서 책임을 따질 자리는 아니지만 시민들에게 사과를 하고 미안해해야 합니다. 시장님도 당연히 사과해야 됩니다. 사과하고 더 잘 하겠다고 해야지 나는 열심히 했는데 이리 나왔으니까 또 열심히 하겠다 저는 시민들 쉽게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 더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서형원 위원님 말씀처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은 부지사지요? 굉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도지사가 부지사님 뜻과 다르게 20%의 재량권을 수용해 주기가 굉장히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을 담보해 내기 위해서 시민이 어떻게 도와준다든가 나서야 될 부분이 없습니까? 시장님이 열심히 도지사와 해서 과천의 정서를 전화로 했다 자료가 나오던데 그것으로 이게 뒤집어지겠어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논리개발이라든가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차 TF팀을 설명드렸고 그런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방법을 생각을 해서 내일 다시 회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시민들의 도움이 필요하면 강력한 어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두 달 뒤에 또다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계획이면 다시 할 수도 있는데 5년 계획입니다. 이번에 정하고 나면 5년 안에는 어떤 도지사가 와도 어떤 부지사가 와도 어떤 시장이 와도 손을 못 대는 계획이에요. 이렇게 중차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경우의 수를 대비해야 된다고 요청하는 겁니다. 목소리를 과천시민들이 수용하는 게 아니라 이 사항은 과천시민이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모든 경로를 통해서 도에 어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부지사가 굉장히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분이 위원들을 거의 통제할 정도로 권한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구제한에 대해서 받아들일 부분이 없다는 말씀은 저는 과천시의 입장에서는 매우 부정적이라는 겁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부분은 도시계획 위원들이 다수의 의견으로 그것을 채택하면서 발표를 하신 거지 부지사님이 가지고 계신 과천시의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을 깊이 있게 아시고 가급적이면 과천시의 계획을 존중하려고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세 번씩이나 정회를 하면서까지 시에서 주장하는 부분을 가지고 위원들 간에 재논의를 시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그나마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 시에게 유리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논의하고 시민의 힘도 필요하면 시민과 함께 꼭 달성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을 부탁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자꾸 부지사님 의견이 그런 것 같은데 답변하는 과정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 위원들의 의견이지 부지사 의견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논의가 벗어난 것 같아서 중간에 논의중이라 확인하기는 어렵고 중요한 것은 임기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고 서형원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지만 논리에서 기본적으로 밀린 것 같아요. 어떤 옳다는 의미는 아니고 모를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 심각하게 고려를 하지 않고 결정을 하는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논리를 설명할 때는 짧은 시간 동안에 논리적으로 설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번 결정을 내린 순간에 이후에 도시계획 위원들을 설득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 거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시간도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정교한 논리개발, 그런 부분을 개별적이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도시계획 위원을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 답변에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답변한 것으로 아는데 책임이 없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답변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 했더라도 주민들의 의견과 다르게 결정이 되면 그 자체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이 있는 겁니다. 답변하는 과정에서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최선을 다 한 것으로 의지를 가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책임은 통감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후에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사과할 게 있으면 정확히 사과를 하면 됩니다. 사실 이런 점이 부족해서 못했고 또 이런 부분이 부족했지만 앞으로 해서 다시 완벽하게 잘 하겠다는 자세를 갖는 게 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책임이 없다는 발언은 우발적인 발언으로 생각해도 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안중현위원

그럼 책임감을 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4월 2일 있었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과천의 용적률 결정이 시민들의 걱정이 많고 결정된 사항이 시민들 요구사항보다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많은 아쉬움을 남겼던 부분에 공감을 하고 도시과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 시민들 의견을 담아서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관철되지 못했다는 부분도 아쉽고요. 하여튼 경기도 도시계획 위원들이 과천 사랑이 지대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도 하고 위원들이 과천만은 쾌적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최초 계획도시로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강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어찌 되었든 과천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사시는 소형평형에서 물도 새고 녹물도 나오고 좁고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고 살아온 시민들의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욕구를 우리 시는 담아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최적의 대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도지사 재량으로 할 수 있다는 20%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또 어느 정도 수준이 과연 시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보다 더 넓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는 대안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단순하게 220이다 210이다 이런 것보다 지금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런 대안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정비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에 도지사의 재량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위원들이 요구하는 과천의 저밀 쾌적성을 유지하면서 또 시민들이 요구하는 주거환경을 만족시킬 수 있는 물론 양쪽이 만족할 수 없겠지만 최대공약수를 찾아내는 작업을 도시과에서는 보다 깊은 고민을 하면서 완료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정비계획이 실제로 시에서 원하는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책임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두 가지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필요한 만큼 충분한 용적률을 받아내지 못했느냐 라는 비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왜 실제로 불가능한 용적률 목표를 상정했느냐가 있습니다. 두 번째에 무게중심을 두고 싶고 시에서 정책방향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과천에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 위원이라든가 여러 분을 만나봤습니다. 과천을 잘 아는 도시계획 전문가들을 만나봤는데 개발욕구를 떠나서 생각했을 때에는 2003년도 도시계획 그리고 지금 결정된 계획이 올바르다는 이야기를 대부분 하세요. 그런 전문가의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당연히 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모르셨다면 무능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고 도시계획 위원들이 뭔가 이상하고 다른 배경이 있고 그렇게 생각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삭감이 되게 된 것은 어느 정도는 유추가 가능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250% 일괄 상정시킴으로 인해서 과천에서 도시계획 욕구가 도시개발에 대한 욕구가 높아졌고 그것 때문에 재건축이 오히려 더 어려워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깊이있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유자들이 원하는 부분은 물론 높지요. 그러나 그런 욕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가능한 대안을 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될 것인데 만약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불가능한 목표 내지는 어려운 목표들을 억지로 계속해서 올리는 것은 이후에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될 것 같고 좀더 책임있게 가능한 목표치를 가지고 계획을 짜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아까 서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책임 부분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는 저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러나 계획분야에서 다소 제가 독선적인 무리한 계획이 있었다는 부분에서 제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물론 여러분께서 우려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250% 용적률을 계획해서 신청하게 된 것은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부 조정이 있을 거라는 것을 감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230% 선에서는 조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2단지 사례로 봐서 층고를 더 올려서 건축물 동수를 줄여야 쾌적성이 확보될 것이다 그러다 보면 층고를 올리려면 건축비가 증가하고 그러다 보면 그것을 실현시키려면 용적률을 더 높여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계획을 하고 계획 잡은 거 자체도 용적률 230% 범위 내에서 계획인구 내지는 이런 것을 다 기본계획부터 작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실현이 안 되어서 결과적으로 저희도 어려움이 있는데요.

황순식위원장

객관적으로는 200%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도 220 정도는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도시계획 위원들은 소신있는 결정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판단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층고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시에서 230을 생각하면서 250으로 올렸다 라는 것이 시민들한테 이런 이야기가 나갔을 때도 그렇고 큰 책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 위원들한테 책임을 떠넘길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250으로 올린 것 때문에 그런 기대욕구 때문에 집값이 상승을 했고 기대효과가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230을 생각하셨다면 소신있게 230을 올리셨어야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책임을 강하게 가지고 행정을 했을 때 오히려 예측 가능하고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본 건에 대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장동철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행안부 추진계획에 의거 지방재정의 어려움 완화와 일자리창출 등을 위해 우리 과 경상경비와 행사·축제성 경비를 5%이상 절감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른 재원 변경에 따라 국비 4억 2천 56만 5천원, 분권교부세 4천 359만원, 도비 3천 135만 1천원으로 국도비 총 4억 9천 550만 6천원을 증액하고 시비 3억 761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105억 1천 115만 8천원에서 1억 8천 789만 2천원이 증액된 106억 9천 90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문화예술육성 분야에 아마추어 단체지원용 차량지원 조정으로 2천만원 증액, 국비지원 사업 중단에 따른 지역문화예술교육센터 사업비 8천만원 감액,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6천 6백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1천 2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추사박물관 건립 분야에 건축분야 기본 및 실시설계비 추가분으로 4천 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프로그램(도비) 분야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 및 여성 생활체육강좌 사업으로 3천 843만 7천원을 편성하였고 체육시설정비(국비) 분야에 국민생활체육진흥 생활체육시설조성 사업의 시설비 등으로 3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0-14번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조문의 현실화로 경쟁력을 갖춘 시립예술단체로 육성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무용단, 합창단 등 현재 운영되지 않는 단체에 관련된 사항을 삭제하였고 아카데미 오케스트라 트레이너 2인을 1인으로 변경하고, 부지휘자 직책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여성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사무국 직원의 연령제한 및 시립예술단체 운영위원회 간사와 서기의 기준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였고 단원으로서 연주기량이 현저히 저하된 사람을 단원의 해촉 기준에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현

홍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대현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문화체육과 소관 의안번호 2010-14번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조문의 현실화로 경쟁력을 갖춘 시립예술단으로 육성하고자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운영되지 않는 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무용단, 합창단을 폐지하고 안 제3조에 폐지단체 구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면 아카데미 오케스트라는 부지휘자 1명을 신설하고 현행 트레이너 2명을 1명으로 하였으며 안 제7조에 소년소녀합창단원의 위촉 및 활동기간은 현행 초등학교 3학년 이상 고등학교 1학년 이하에서 위촉당시 연력은 13세 이하로 활동기간은 초등학교 3학년 이상 고등학생 이하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 제7호에 단원으로서 연주기량이 현저히 저하된 사람을 위촉 해제사유로 신설 추가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근에 언제 개정되었었지요, 얼마 안되었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작년 8월에 개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금번에 개정하는 사항은 그 때도 이 사항을 알고는 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는 반영을 못 했고 금년 들어서 불필요한 조항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빨리 정리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심사숙고해서 한번에 처리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안중현위원

부지휘자를 하고 트레이너 한 명을 없애는 거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현재 아카데미 오케스트라의 경우 트레이너가 2인인데 트레이너를 하면서 부지휘자 역할까지 하는 직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휘자 직책을 주는 의미는 오케스트라의 경우 찾아가는 음악회식으로 소편성되어 공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때 트레이너 중에 한 분이 지휘역할을 하거든요, 그런 역할을 맡게끔 용어를 변경하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트레이너 역할까지 하면서 소규모로 지휘자 부재시 리더역할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네.

황순식위원장

부지휘자로 격상되는 것인데 현재 교체할 계획입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현재 트레이너가 지휘 전공한 분이 있습니다. 그 분이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러면 인건비가 더 올라가는 겁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트레이너 수당은 변함이 없고 단지 공연수당은 별도로 줍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러면 명함이 바뀌는 거네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네.

황순식위원장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국민생활체육진흥 생활체육시설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기무사 내에 짓는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네, 기무사내 운동장에 하고 야간에도 활용할 수 있는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민생활체육진흥공단이 있는데 국비사업 공모 신청을 1월에 해서 심사를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서형원위원

일부 국비인 줄 알았는데 전액 국비네요? 생활체육시설을 안보시설 안에 짓는다는 게 납득이 안되는데 출입이 어떻게 보장이 됩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지역주민들이 개방되어 활용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부여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고 두 가지 방향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하나는 운동장 체육시설 하나는 학교운동장 체육시설 조성 두 가지에서 공모를 했는데 전국적으로 공모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배당된 게 학교내 체육시설이 11군데, 일반운동장이 경기도 내에 배정된 것이 3군데인데 그 중에서 각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국민생활체육진흥공단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

공모는 우리 시에서 낸 것입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문광부 산하에서...

서형원위원

이것을 우리가 신청했을 것 아닙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기무사에서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학교에서는 신청 안 했습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한군데 있었습니다. 문원중학교에서 신청했는데 심사과정에서...

서형원위원

어떤 시설을 신청했습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마사토 운동장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서형원위원

특별히 달라지는 게 없는 것을 신청한 것이네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운동장 상태가 안 좋으니까 배수도 잘 되고 ...

서형원위원

기무사에서 직접 신청한 것입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지자체를 통해서 신청하게 되어 있고 학교도 마찬가지이고 저희가 접수해서 경기도를 통해서 올리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학교에 마사토를 갈아서 배수를 하는 것을 따기는 어려운 사업 같고 이왕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한다고 하면 접근이 편하고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곳에서 하면 좋은데 외곽에 주민이 적다 그런 뜻은 아니고 기무사 안이면 아무래도 출입에 제한이 있을 텐데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활용계획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주민들이 어떻게 맘껏 이용할 수 있는지 설명해주십시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운동장 위치가 삼포마을 들어가는 옆이 진입할 수 있는 데고 산을 하나 넘으면 정문이 있고 이쪽은 저쪽 시설하고 단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서형원위원

운동장은 기무사 관내를 거치지 않고 따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개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밤 9시까지 개방합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관리비는 써 놓았습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유지관리는 기무사에서 관리합니다.

서형원위원

시에서는 들어가는 게 없습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네.

서형원위원

기왕에 했으면 기무사 관내보다는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데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황순식위원장

진출입은...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삼포마을 옆에 출입하는 데가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지키는 데는 없습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지키지만 출입은 가능하게 위에서 통제하는 거지요. 군 시설은 통제가 되지만 지장없게 하기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시비가 들어갔나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국민생활체육진흥공단에서 합니다.

황순식위원장

기무사 내 체육시설 설치가 올라왔었는데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경수위원

삼포마을 옆 운동장을 개방해서 사용하게 한다는 것인데 거기에 무슨 시설을 다시 하는 겁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인조잔디 깔고 야간에 사용할 수 있는 조명시설 4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운동장을 하는 겁니다. 가로세로가 50, 53m 인데 다목적운동장으로 하는 겁니다.

이경수위원

아쉬운 게 기무사가 과천에 이주하면서 다자간 협의체를 통해서 할 때 운동장을 개방하기로 했고 시설을 하면서 개방한다는 것은 철조망을 운동장쪽에는 치지 않고 위에 쳐서 부대쪽만 통제를 하고 운동장은 주민들이 수시로 드나들 수 있게 하겠다고 했는데 운동장 가 보셨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네.

이경수위원

그렇게 큰 철문을 만들어놓고 아무 때든지 개방하겠다고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런 조건하에 사업을 신청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기다려봐야 알겠지만 분명히 보고 해야 될 겁니다. 철문을 제거를 하고 위에 다시 설치를 하든지 해놓고 해야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시설하고 개방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겁니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쪽이 각종시설을 보니까 위쪽에서 충분히 개방을 하고 저도 가보니까 가능하더라고요.

이경수위원

가능한데도 외곽까지 철망을 쳤단 말입니다. 처음에 합의할 당시에는 안 하기로 했던 거거든요. 새벽부터 주민들이 밤늦게까지 ...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출입하는데 있어서 자유로이 할 수 있게 운영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윗부분만 관리해 주면 철망은 쳐 있더라도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경수위원

사령관이 바뀌었습니다마는 전임은 실제 통제해야 될 사령부 본관건물 외에는 다 주민들에게 개방하겠다고 하고 사령관이 수시로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말같이 완전개방이 안되었었습니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거기에 실내체육관도 사용하고 있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개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내체육관이나 운동장을 개방해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역할담당을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인조잔디 깔아서 개방하기 전에 천연잔디구장부터 먼저 개방하라고 하세요. 약속하고 한번도 안 했는데 운동장개방 개막경기로 삼포마을 주민들하고 사령부 간부들하고 한번 하자고 몇 번 제의를 했는데 하자고만 하고 안 이루어졌습니다. 일단 공사시작하기 전에 천연잔디구장부터 개방해서 시민들이 사용하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이용 우선순위는 어떻게 됩니까? 기무사 사병들이 이용하면 주민이 이용 못할 거 아니에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물론 군부대 장병들도 이용하고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방이 되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군인들이 쓰고 남은 시간을 사용한다고 하면 생활체육시설이 아니잖아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군 장병들이 운동하는 것도 근무시간에 계속 하는 것도 아니고 가보면 비어 있습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 휴무 시간에는 군 장병들이 많이 이용하겠지만 평일에는 거의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일단 우선권은 영내에 있다고 봐야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네.

서형원위원

야간조명으로 인한 민원소지는 없습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일부 인근에 주택이 있습니다마는 그것과는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조명도 큰 조명은 아니고요.

서형원위원

축구할만큼의 조명이잖아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야간에 활동할 수 있는 조명인데 작은 조명입니다. 큰 조명은 아닙니다.

서형원위원

기무사 영내 인력은 얼마나 됩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정확한 것은 모르고 거기 사병은 많지가 않습니다. 군무원들이 좀 있구요.

서형원위원

어쨌든 점검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순식위원장

특히 영내 개방문제를 신경 써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자료 60쪽에 보면 도비를 6,600만원에서 사회문화사업비인데 공모사업이라고 하셨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문화관광부 산하에 문화예술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국가사업을 맡아서 하는 예술문화진흥원인데 거기서 사회문화예술 교육사업에 대해 금년에 새로이 도입을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1월에 공모를 했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공모를 했는데 하나는 기획 교육사업이라고 해서 큰 것이고 또 하나는 단위개발 프로그램에서 3천만원 범위 내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1억 범위에서 하는 프로그램 두 가지로 공모를 했습니다. 기획공모사업은 시도별로 두 개 사업, 소단위사업으로 1,500만원 짜리 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시도별로 배분해서 30개소 해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공모를 1월에 하고 서울에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각종 문화예술단체들이 거기에 참여를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1월에 접수를 했고 2월에 전국적으로 배분을 했습니다. 시도 단위로기획 프로그램은 시도별로 2개소, 개별 프로그램은 시도별로 30개소 해서 선정을 했는데 저희는 문화원에서 기획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경기도내에서 두군데가 되었습니다. 저희와 고양문화재단 두군데가 선정이 되어서 내시된 사업입니다.

안중현위원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문화원에서 프로그램을 제출할 때 9개 프로그램을 가지고 제안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 프로그램을 제안하면서 예산계획은 8천만원 정도로 요구를 했습니다.

안중현위원

58쪽에 지역문화예술 교육센터 사업이 다 없어졌는데 문예진흥원에서 일률적으로 국도비를 지급받아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하니까 8천만원 빠진 부분하고 중복되는 게 있는 것인지 이 프로그램이 이쪽으로 간 것인지...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내용이 전혀 다른 겁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지역문화예술 사업은 취소된 것입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네. 그것은 지역별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지역별로 연계를 주로 하는 사업이었는데 이번 것은 개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공모해서 심사해서 결정된 사업입니다.

안중현위원

삭감된 예산 8천만원 없어진 것과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전혀 관계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공모할 때 세대공감 나누기 교육사업이라고 큰 타이틀로 했고 세부 교육프로그램에서 9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신청한 것입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다 없앤 것은 문예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이 어느 정도 이러한 사업을 충당할 수 있다든가 보전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예산이 없어진 건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종전에 하던 것은 시범사업으로 했던 것인데 시범사업이 작년까지 종료한 것으로 당초에 했었는데 금년에 내시가 되어 편성이 되었던 것인데 당초계획대로 시범사업으로 끝나고 교육문화진흥원에서 이것을 포함해서 새로운 계획을 잡고 공모한 사업입니다.

안중현위원

엄연히 작년 말에 예산이 편성되어 8천만원 잡혔는데 그렇게 쉽게 사업의 중요성이 경미했다면 처음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비지원이 안되면서 지역문화예술 교육센터 사업이 싹 사라지고 문예진흥원에서 하니까 그쪽으로 된 거 아니에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일부는 정책이 바뀌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평가나 모니터링한 결과를 가지고 일부 방향이 전환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편성할 필요가 없었다고...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런데 문광부에서 내시가 되었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내시가 변한 거네요. 이런 부분이 문예진흥원에서 한번 방향을 바꾸면 각 지방의 여러 문예정책들이 일시에 바뀌어 버리는 느낌을 받아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세대공감 나누기 교육사업을 1월에 공모가 되어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한 것을 보면 여러 문화예술 단체들이 참여를 합니다. 9개 중에 문화원에서 참여하는 것은 두 프로그램이고 나머지는 예총에서도 참여를 하고 경기소리보존회에서도 참여를 하고 한국 네덜란드 음악교류협회에서도 참여를 해서 여러개 단체들이 참여해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각각의 프로그램이 주1회 연간 30회 이상을 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주기적으로 주1회해서 연간 30회 이상 교육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됩니다. 순수히 교육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황순식위원장

추사박물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증가되었는데 요즘 고민이 많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박물관으로 크게 짓는 의미가 있을지 외졌다는 것을 떠나서 추사 전시물 자체가 그렇게 재미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흥행적인 요소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순수하게 박물관 용도로 가는 게 맞을지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추진이 많이 되고 있지만 학술센터와 결합을 시킨다든지 추사연구의 중심지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순수하게 박물관 용도로 지어놓는다고 한들 의미가 있는 시설이 될지 고민이 되는데 고민을 해보고 변경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고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설계공모를 통해서 설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착수보고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공간만 많이 구성할 게 아니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건축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박물관 기능하고 박물관으로 쓰는 기능이 있고 기념관, 어떤 자료를 보관하고 연구하고 기념관 형태로 명칭을 쓰는 데가 있고 통상 기념관이든 박물관으로 봅니다. 전시 보관하는 물량을 가지고 따지는데 1종이냐 2종이냐 명칭과 관계가 없이 기념관도 물론 박물관으로 들어갑니다. 단지 1종이냐 2종이냐지요. 명칭문제는 아니고 운영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는 추사의 학문에 대해서 연구하는 기능도 상당히 많이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지금 설계에서는 그런 부분이 별로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 전시관이고요. 그렇게 넓게 집어넣는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즐겁게 볼 수 있는 전시물은 일반 시민들이라든가 즐겁게 볼만한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거기 자료가 귀하고 중요한 작품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재미있는 것들하고 꼭 필요한 부분을 전시를 하고 다른 부분은 연구나 이런 용도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실시설계 하는데서 고민을 더 해 주십사 합니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런 의견들이 나왔고 전시공간도 당초보다는 줄이고 사무공간도 줄이고 그런 활용공간을 최대한 늘리도록 설계에 반영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주신 의견 등 여러 분이 많이 주셨는데 전시 위주가 아닌 연구나 각종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방향에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고 저도 누차에 걸쳐서 그런 부분을 지적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고려라기보다는 확고하게 방향을 잡고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추사박물관에서 할 수 있는 물품을 전시하는 것보다는 연구활동을 통해서 추사와 관련된 컨텐츠를 계속 축적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박물관에서 기념품이나 서화, 이런 것을 전시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컨텐츠, 추사 관련된 스토리라든지 여러 가지 상상이 가미된 내용들이 중요한 컨텐츠로 나올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추사박물관이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한 전시는 비중으로 따지면 비교적 적은 부분이고 앞으로 그 컨텐츠를 채워나가야 되는 거란 생각이 듭니다. 궁극적으로 상상력과 연구하는 분들의 연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려라기보다는 그쪽 방향으로 정확하게 가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바로 이런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도 과장님께서 그런 확고한 방향을 잡고 그런 부분을 설계에 반영하고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처음에 개념을 잡아주셔야 나중에 다른 분이 문화체육과장님을 하든 또 어떤 분이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 확실한 방향을 잡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추사에 관련된 컨텐츠를 많이 만든다 학술적인 연구도 포함되는 거구요 그런 쪽으로 방향을 명확히 잡고 가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중증장애아 재활치료비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종화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백12억 3천8백18만 3천원에서 4억 6천 2백58만 9천원이 증액된 3백17억 77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활용을 위해 경상경비와 행사·축제성 경비 비용을 각 사업별로 5% 삭감하여 편성하였고, 주요 추경편성사업으로는 60주년 기념 6·25행사 추진에 따른 추가예산이 필요하여 1천1백5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어린이놀이시설 보수 및 리모델링 비용으로 1억 9천8백28만 4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인센티브 추가지원에 따른 내시 변경으로 2천9백만원을 증액하였고,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2천6백60만원이 추가 되었으며, 나머지 예산은 대부분 도비 내시변경 등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2010-15번 과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른 지자체별 위원회 통폐합 권고에 따라, 과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상의 3개 위원회를 1개의 위원회로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과천시사회복지기금의 분야별 위원회를 과천시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위원회 구성 인원을 7인 이내에서 10인 이내로 확대하였으며, 시의원 1인을 포함하여 위촉직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회의 일시, 장소, 부의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통지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토록 규정하면서 조례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대하여 일부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0-16번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이유는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의료비 연 30만원, 사망 장제비 50만원 등 복지지원 금액을 정하였고, 과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만 65세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보훈 명예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5만원 이내로 정하여 보훈대상자의 희생·공헌에 보답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17번 과천시 중증장애아 재활치료비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지속적인 치료와 교육이 필요한 성장기의 중증장애아동에게 재활치료비를 지원하여 장애의 조기발견 및 완화에 도움을 주고,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급에서 3급의 중증 장애인 중 180일 이상 과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18세이하의 중증 장애아에게 월 30만원 이내의 재활치료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안번호 2010-18번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초노령연금법이 2007년 4월 25일 제정되면서, 노인 교통비 재원이 기초노령연금으로 흡수됨을 반영하여 노인 교통비 조문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독거노인 간병비 지원액을 실비기준으로 현실화하여 1일 6만원까지 개정, 독거노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신청서상의 병원장 확인 절차를 개선하여 독거노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수수당을 전입·전출·사망 등으로 인한 수시변동 사항 및 어르신의 생활비 수급 기대를 반영하여 수당지급 시기를 분기별에서 매달 20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현

홍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대현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2010-15번 과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위원회 통폐합 권고에 따라 본 조례상의 3개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 운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 현행 노인, 장애인, 보훈복지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과천시 사회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로 통합하고 안 제7조에 현행 7인 이내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확대구성하고 위원장에 부시장을, 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사회복지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시의원 1명, 사회복지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다록 규정하고 임기는 현행과 같이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현행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를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16번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보훈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 예우 및 지원대상으로 국가보훈 관계법령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로 정하고 안 제6조에 회원의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등을 위한 필요에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7조에 연간 30만원 범위내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의료비와 사망시 50만원 범위내의 장제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월 5만원 이내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수당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과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만65세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17번 과천시 중증장애아 재활치료비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속적인 치료와 교육이 필요한 성장기 중증장애 아동에게 재활치료비를 지원하여 장애의 조기발견 및 완화에 도움을 주고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 중증 장애아는 장애등급이 1급에서 3급까지의 장애인으로 만 18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장애인으로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 신청일 현재 장애아 당사자를 포함한 가족이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상 계속 거주한 중증 장애아를 지원대상자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재활치료비는 월 30만원 이내로 하고 안 제6조에 재활치료비의 지급 및 결재 정산 등은 전자식 바우처시스템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검토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18번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으로 노인교통비 재원의 기초노령연금 사업의 재원으로 흡수되면서 노인교통비 수당을 폐지하고 장수수당 및 간병비 지급 현실화를 위해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에 노인교통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독거노인 간병비 지원은 현행 1일 기준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상한으로 정하고 장수수당은 현행 분기별 지급을 매월 20일에 지급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지난번 간담회 때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안을 심의하면서 지급 대상자를 보면 과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만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대상을 정했는데 이 당시에 심의를 할 때 흔히 노인복지 개념으로 65세를 아무런 생각없이 받아들였는데 이 부분이 개념 자체가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노인복지 개념이 아니고 보훈개념이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노인복지쪽을 많이 하다 보니까 65세 개념에 아무런 거부반응이 없었어요. 나중에 이 개념을 보훈개념으로 본다고 보면 상당히 개념에서 틀린 거거든요. 그래서 65세라고 하는 개념은 노인복지 관점에서의 개념이지 보훈정책에서의 개념이 될 수 없지 않느냐 상당히 의미있는 지적입니다. 이 부분을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세라는 기준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께서도 저희와 마찬가지로 노인복지 개념에서 65세로 정한 것인지 아니면 예산상 인원을 파악해서 예산문제때문에 이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정한 것인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저희도 공감은 하는데 타 시군의 조례를 정해놓은 부분이라든가 참전 유공자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 수행자에 관한 법률을 보면 대부분 65세로 정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조례상 나이가 적은 분 지원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지만 기금에서 기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연결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기금에서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건가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65세 이하 분들에 대해서 월 7만원씩 지원하던 분들이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씩 14만원인데 그대로 존속시키는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7만원씩 2회 지급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액수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고 개념의 문제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이 부분 조례를 정하면서 다른 시군에서도 이러한 개념을 정확히 구별하지 않고 그냥 관성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빠진 겁니다. 65세이전까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드리느냐 문제가 아니고 이 연령제한 자체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65세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노인복지 개념이 들어간 것이고 보훈복지 개념에서는 연령과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다른 시군도 이런 것을 점검 않고 관성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천시가 그런 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개념을 정확히 잡아주면 다른 시군에서도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주신 의견에 대해 축조심의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저도 처음에 이 부분은 생각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관계되는 분들의 지적을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생각을 못했구나 하는 판단을 했었고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개념정리를 해서 조례에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예산을 감안하다 보니까 가이드라인을 정하게 된 것입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만 65세 미만은 기금을 통해 수당을 지급해 드린다고 했는데 65세 미만을 명예수당을 지급한다고 했을 때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월 5만원 기준으로 해서 연간 60만원이라면 280명 정도 되는데 2억 가까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이경수위원

기금을 가지고 이와 비슷한 수준을 지급했을 때 기금이자 수입 가지고 이 정도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많이 부족합니다. 역으로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기금이자 수입 가지고 이것 외에도 보훈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런 예산하고 다 한다면 기금에서 65세 미만인 분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구상한 것은 기존에 7만원씩 지원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를 시키는 것으로...

이경수위원

그러면 안중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인복지차원이 아닌데 65세라고 연령제한을 둘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5세 미만을 포함시킬 때 필요한 재정규모를 축조심의 전에 제출해 주십시오.

황순식위원장

간담회하면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2조 1항 다 부분은 추상적인 내용이고 굳이 들어갈 필요성도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을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좋습니다.

안중현위원

2조 1항 다를 뺀다고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빼는 게 아니고 국가보훈기본법 상에 나오는 용어를 준용해서 다른 용어로 대체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축조심의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이것은 헌법에 나와 있는 기본이념이고 국가보훈법에도 기술되어 있는 개념인데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네, 국가보훈기본법에 보면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보호 등 공무수행과 관련된 내용으로 해서 희생공헌에 대해 정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용어로 대체하면 어떨까 합니다.

안중현위원

민주화운동 보상과 관계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다음은 과천시 중증장애아 재활치료비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4조에 재활치료비 지원금액 해서 예산범위에 월 30만원 이내로 정해져 있는데 장애급수에 따라서 차별이 없지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네, 1~3급 장애아들에 대해서는 30만원씩 균등하게 지원합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장애 정도의 차이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0만원까지 줍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네.

안중현위원

1급 장애인의 부담이 더 크지 않을까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그 차이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아동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재활 이런 것들이 때로는 중증일수록 비용이 많이 들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비용이 적게 들 수 있는데 일정한 범위를 정하고 장애정도에 따라 나름대로 사회복지과에서 정해서 상황에 따라 융통성있게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중증 개념은 거의 같이 적용이 됩니다. 장애가 깊다고 해서 더 필요로 하거나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중증장애아는 1~3급에 해당되기 때문에요.

안중현위원

장애가 높으면 일반적으로 재활치료비가 많이 들어가는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여유를 두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30만원이지만 나머지는 본인들이 부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전액을 다 지원할 수가 없으니까요.

김태성위원

중증장애아가 만18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재학중인 장애인이라고 했는데 보통 고등학교면 몇 살 쯤 됩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19세 정도입니다.

김태성위원

18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재학생일 바에야 고등학교 재학중인 학생이하로 하면....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고등학생이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다음은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75쪽에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해서 2,02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나요, 어린이집 교사가 출근하지 못했을 경우 지원되는 인력입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네, 출산도 하고 병가도 내고 이런 경우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안중현위원

여기 대상은 민간보육시설까지 포함하는 겁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네.

안중현위원

2,020만원이면 며칠 정도의 인력대체인지 그 정도가지고 충분하겠습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네. 이 정도면 충분하고 이번에 추가로 1,400 정도를 부담해서 하는 사항이고 도에서 전체적으로 콘트롤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중현위원

어린이집 교사가 전체 몇 명 정도 됩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20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35명 예산에 해당되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한 명당 60만원 정도네요.

서형원위원

73쪽 민간아동센터 운영비를 추가지원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지요? 작년도 기관별로 지원내역하고 올해 차등지급하고 있는데 추경에 의해 변동되는 것 세 가지 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자료가 준비되었는데 못 드렸습니다. 끝나는 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74쪽 어린이놀이시설 보수 및 리모델링은 어디에 지급할 것입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최종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갈현동과 추후 오래되어 낙후된 데 두세 군데 하려고 합니다.

안중현위원

75쪽 정부지원시설 교재교구비 1,080만원이 있는데 새로 편성된 거지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네, 기존의 도비를 확보해서 추경에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안중현위원

그 때 도비가 나와서 편성될 것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지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중현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이 수준 정도 됩니다.

안중현위원

어린이집 한 곳당 얼마가 지원됩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1개소당 120만원 정도입니다 연간. 시립어린이집 7개소와 법인 하나 해서 8개소에, 영아전담반도 있습니다. 9개소에 합니다.

이경수위원

76쪽 저소득층 아동 차액 보육료 지원해서 법정 저소득층 아동 차액 보육료 지원에 71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법정 저소득층 아동은 어느 계층입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법정이란 부분은 붙인 것이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차액 보육료 지원사업인데 금년 신규사업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0세에서부터 지원이 되는데 0~2세까지는 똑같이 부담없이 정부지원시설 민간이다 가정이다 하는 부분을 똑같이 부담을 하는데 만 3세에 해당하는 부분부터 차액이 있습니다. 민간보육시설과 정부지원시설에, 그 차액을 놓고 만 3세부터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경수위원

71만원 가지고 몇 사람을 지원합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따져보니까 2명밖에 안됩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시비를 더 하든지 해서...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대상자가 2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적게 잡힌 것입니다. 이것도 1인분입니다.

이경수위원

과천에 대상자가 2명밖에 없다는 게 이해가 안되는데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저소득층으로 민간보육시설이나 정부지원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3세 이상이면서 그 사람이 2명입니다.

이경수위원

과천에 저소득주민이 없다는 것은 다행이지만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상당히 적습니다. 더구나 0~2세는 빼니까요.

황순식위원장

시설을 이용하든 안하든 지원이 되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복지수준이 거기까지는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세요. 이번에 예산삭감하면서 문제가 생긴 것은 없다고 해도 되겠지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회계과장

회계과장 권영구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기정예산액 76억 4천 1백만원에서 5천 4백만원을 감액한 75억 8천 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재정운영에서 소형컴퓨터(서버)외 2건에 대하여 4천 3백만원, 재산·공공건물 관리에서 청소용품외 2건에 대하여 5백만원, 행정운영경비에서 여비에 대하여 1천 6백만원을 감액하였고, 재무활동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산업경제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박승원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0-20번 과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개정에 맞춰 현실에 맞게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융자기금을 협약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과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1조에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전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 규정에 반영하고자 하며 제5조 제3항과 4항에서 기금의 용도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비출연 및 저소득층의 창업지원을 추가하였으며 제6조 제3항 기금의 운용관리에서 필요한 경우 협약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을 추가 하였습니다. 제14조 제5항에서 융자기간이 현실과 맞지 않아 융자기간은 협약은행과의 협약에 의해 정하도록 해당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보다 2억 7,688만원이 증액된 116억 4,00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푸른 경기 1억 그루나무심기 분야에서 시설비 3천만원과 녹화경관유지 운영분야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7천 3십6만 일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서 통화기금, 융자금 2억 3천만원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 공급관 설치비 5천4백만원 산림보호유지 운영 분야에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 4천3백3십9만 8천원, 관악산 화장실 하수관로 설치 설계비 4천1백6십9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경상경비를 5% 범위에서 삭감했으며, 국도비 변경내시로 각각 조정편성 계상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산업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현

홍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대현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산업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2010-20번 과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융자기금을 협약 금융기관에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 현행 기금운용대상은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과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포함하여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운용대상을 확대하고 안 제5조에 기금의 용도로 중소기업과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비 출연, 그밖에 저소득층의 창업을 위한 지원 등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에 시장은 필요한 경우 기금을 협약 금융기관에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업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예산서 96쪽에 보면 수출포장재 보급과 수출유통진흥사업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수출이 증가하고 있습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상황에 따라 어느 연도는 70억 정도 수출하고 어느 연도는 30억 하고 변동이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수출품목은 어떤 거지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튜울립, 백합 종류입니다. 네 농가가 수출을 하고 거기에 화훼인 몇 농가가 있습니다. 경기도가 농산물 수출에 역점시책을 두어서 도비사업으로 작년부터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포장재 지원은 되는데 97쪽에 보면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 쪽에서는 많이 깎였어요. 시설원예 하는 분들이 에너지 비율이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아는데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시설원예 에너지사업은 작년부터 국비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작년보다 올해가 많이 줄었습니다. 9농가가 신청했는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한 개 농가만 자동보온덮개로 선정이 되어서 예산이 삭감이 안된 사항입니다. 해외맞춤형 농산물 육성사업 이런 것은 경기도 브랜드 저희는 이코체 브랜드를 박스에 인쇄해서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시설원예 에너지 사업은 다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네, 자동으로 셔터를 내렸다 올렸다 하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서 자부담 포함해서 국비지원 상태에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일종의 설비인데 어느 정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수요는 있는데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안중현위원

수요는 있지만 국도비가 감소하면서 줄어든 거란 이야기지요,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형원위원

99쪽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공급관 설치(궁말)은 언제 공사를 마무리할 것 같습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대한도시가스에서 굴착 신청이 들어왔고 이번에 추경에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화요일에 집행해서 5월에 착공 계획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5월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대한도시가스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업체를 선정하는 준비기간이 있습니다. 경마장오리집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도로가 질척해져서 길가는 거기서 같이 하는 거지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네, 건설과가 도로공사하면서 굴착할 때 관을 놓고 이 예산은 원래 명시이월사업인데 막계천 밑으로 지하 4m 정도로 매설을 해야 합니다.

서형원위원

길 포장이 언제 끝날까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건설과 소관은 6월 정도에 끝내려고 하고 이것도 그에 맞춰서 476m인데 최대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상가홍보 홈페이지 구축이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었는데 진행사항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6개 전문업체에서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제안서를 내서 상가연합회와 시청 홈페이지 전문가, 담당팀장, 황 의원님이 참석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제일 나은 업체로 선정을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만족스럽게 되어가는 것 같습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2천만원 추가로 요구한 사항도 잘 아시겠지만 1년간 전문가가 종합 포털싸이트로 해서 각종 데이터를 해서 주민이라든가 외부에서 많이 접속이 되어서 홈페이지가 활성화되도록 1년간 유지관리 좀 해 달라고 해서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서형원위원

상가 홈페이지 활성화에 관련된 것도 업체와 계약조건이 안 들어 있습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활성화 홍보계획안도 제안받을 때 다 받았습니다.

서형원위원

결과에 대한 책임은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없고 그 업체에서 1년간 유지관리하면서 그것까지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심창섭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심창섭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7쪽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은 6천 508만 9천원이 증액된 111억 8천 498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위하여 환경위생과 소관 경상경비 및 행사성 예산 2천 605만 3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이외에 증감된 예산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8쪽 쓰레기처리비용 원가조사용역 청소관리 폐기물관리의 쓰레기 처리비용 원가조사 용역비로 2천 5백만원 증액하고 재활용품 매입 5천 20만 8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재활용자동화시스템 운영위탁비로 2천 5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9쪽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저탄소 고효율제품 설치사업과 동일하여 감액하고 환경부와 매칭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녹색가정만들기 시범사업의 민간경상보조로 2천만원, 민간자본보조로 1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0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109쪽에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사업, 환경부에서 정하는 시범사업에 과천시가 지정되었기 때문에 하는 거지요?
창섭

심창섭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안중현위원

3천만원이 시비로 되었었는데 이 부분이 국비지원을 받게 된 거라고 볼 수 있겠지요? 1,500만원 국비 지원받는 건가요?
창섭

심창섭환경위생과장

네. 이 사업은 환경부와 매칭하는 녹색가정 만들기 지원사업하고 동일한 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 2천만원, 국비 50% 시비 50% 부담한 것, 자본보조 설치비로 해서 국비 50%, 시비 50%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녹색가정 시범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선정된 집이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지요?
창섭

심창섭환경위생과장

위원님께서 이 예산을 심의해 주시면 저희가 천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시범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으로는 자동 유량조절 절수장치하고 자동 대기전력 차단 멀티탭을 설치해 주는 사업이 되겠는데 시민 입장에서 보면 연간 7만원 정도 절약할 수 있는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적극 추진하려고 합니다.

안중현위원

천 가구면 한 집당 2만원이네요.
창섭

심창섭환경위생과장

절수장치와 멀티탭을 다 같이 하게 되면 한 집당 3만 9,200원 정도 됩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대기전력 차단장치와 자동유량절수장치 각각 하는 집도 있고 둘다 하는 집도 있겠네요. 상당히 효율이 높네요.
창섭

심창섭환경위생과장

환경부 검증을 거쳤습니다. 절수장치는 종전대비 25%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고 멀티탭은 10% 절감하는 효과를 본 사업이기 때문에 시민 입장에서도 좋고 시 전체에서도 온실가스 감축하는데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가정에서 1년 정도면 초기비용을 다 상쇄할 수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천 가구 이상 가능하겠네요?
창섭

심창섭환경위생과장

신청에 따라 천 가구 이상 될 수도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다른 운영비는 특별히 드는 게 없습니까?
창섭

심창섭환경위생과장

단순히 멀티탭과 절수장치를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비용은 없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십시오.

이경수위원

대기전력 차단 멀티탭이 3구나 5구짜리 마다 스위치가 달려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창섭

심창섭환경위생과장

일반 가정에서 쓰는 멀티탭과 다른 게 있습니다. 센서가 달려 있어서 자동으로 전력을 세이브해 주는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TV를 상시 플러그를 꽂아두고 있는데 대기전력이 10% 정도 된답니다. 센서와 멀티탭을 설치하면 대기전력의 10%를 절약하는 좋은 사업입니다.

이경수위원

멀티탭을 꽂아두면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 시간이 10분이 지났다고 하면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되는 겁니까?
창섭

심창섭환경위생과장

네. 센서에서 일정한 시간 사람이 없으면 차단이 됩니다.

이경수위원

그전에 초기 제품은 스위치가 달려있어서 사람이 꺼주어야 전원이 차단되는 장치들이 초기에 개발되었었는데 그런 장치를 보급한다면 마찬가지로 안 끄거든요. 뽑거나 끄거나 같은 거거든요. 자동으로 하든지 리모트콘트롤로 차단해 주어야지 그래서 질문드린 겁니다. 대기전력이 통상 15% 정도까지도 소모가 된다고 하는데요.
창섭

심창섭환경위생과장

연구보고서에는 10% 정도 되는데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중에 하나가 이번의 멀티탭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범으로 하고 인식이 바뀌게 되면 대부분 가정이 도입을 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는 시범사업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시중에 나와 있는 것보다는 가격이 비싼가요?
창섭

심창섭환경위생과장

당연히 비쌉니다. 멀티탭은 4만 9,800원인데요.

황순식위원장

전체적으로 10%를 하겠다는 것은 계산이 안 나오는데요, 한 집에서 멀티탭을 여러 개를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를 바꾼다고 해서 전체가 그렇게까지 절감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전체 전력사용량 10%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기기가 사용하는 것을 10% 절감한다는 거지요.

황순식위원장

한집에서 보통 너댓 개를 사용하는 집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 교체한다고 해서 전체에서 어느 정도가 절약이 될지는 실제로 사용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창섭

심창섭환경위생과장

환경부에서 검증을 했는데 멀티탭이 구멍이 4개가 들어가는데...

황순식위원장

한 집에서 수십 개를 쓰는데 그 멀티탭 사용하는데서만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사용 전력량으로 봤을 때는 멀티탭 5개를 쓰는데 그 중에 하나를 교체한다고 해도 거기서 10%이면 전체에서 10%가 아니라 2.5%가 되는 거지요. 그렇게 된다는 거구요. 보급사업이니까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위원

시중에는 없는 겁니까?
창섭

심창섭환경위생과장

환경부에서 시범 보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대중화는 되지 않았습니다.

김태성위원

몇 개를 사용하겠다고 하면 어디 가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요?
창섭

심창섭환경위생과장

업체에서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앞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지만 이것은 환경부하고 개발업체하고 처음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반응이 좋게 되면 그렇게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상용화는 아직 안되었나요?
창섭

심창섭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비둘기 피해와 관련되어 3년 전에 심각성을 인지를 하고 비둘기에 대한 오염방지대책을 검토했었는데 공동주택관리사무소에서 반대한 사람들이 있어서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비둘기집이 과천시민의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특히 9단지에 가면 비둘기 배설물이 쌓여 있어서 비둘기가 거기에 들어갔다 나오게 되면 배설물을 잔뜩 묻혀서 과천 시내를 날아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9단지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요. 현재로서는 의미있게 피해가 나오는 것은 없지만 그 부분이 나중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파트 내 비둘기집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심창섭환경위생과장

일단 비둘기 퇴치사업으로 대상 가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9단지는 이번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타이완에서는 비둘기 관련된 조례도 있어요. 지금은 과거처럼 조류바이러스가 잠잠하니까 별 문제가 안되는데 여러 가지 질병을 옮기는데 비둘기가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알게 되면 시민들이 우려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비둘기 피해에 대한 오염방지를 철저히 점검해 주시고 단지별로 비둘기집의 청소상태가 상당히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심창섭환경위생과장

네, 점검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안중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피해사례 접수가 되면 비둘기 퇴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도입되고 있지만 적절하지 않는 방법이 도입되어 실효성을 못 거두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피해사례가 접수되면 현황파악이 되면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고 비둘기를 비인도적인 방식으로 소각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대안을 마련하는 데서 협의를 요청드립니다.
창섭

심창섭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쓰레기 처리비용 원가조사용역이 올라왔는데 위탁업체에서 부당노동행위라든가 적정인력 사용이라든가 소각비를 제대로 내지 않는 부분들이라든가 있어서 삭감이 되었었고 이 부분에 대한 조건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야 예산승인이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되었고 남아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심창섭환경위생과장

일단 민간대행업체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에 반영이 되었지만 만족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거든요. 만족도조사방법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장평가를 하고 서류평가라든지 기타 주민만족도평가를 통해서 민간 대행업자를 평가하는데 우려하시거나 예상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대행업체에서 소속 환경미화원들의 처우나 관리가 잘 되나 못 되나도 같이 만족도조사에 포함시켜서 차후에는 계약을 할 때 참고자료도 하고 부당하게 많이 우려가 된다고 하면 바로 시정할 수 있는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특히 부당노동행위나 해고문제도 있었는데 아직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이야기 되었던 것처럼 소각비라든가에서 정확하게 걷힐 수 있도록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심창섭환경위생과장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확실히 주도록 평가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해지가 될 수 있도록 계약할 때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정인력 사용이나 환경미화원의 인권과 노동권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윤현숙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3억 9,430만 4천원에서 1억 2,385만 8천원이 감액된 32억 7,044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보안관제시스템 Agent 추가 등에 1,234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 실시설계비와 이동형 차량번호 판독 CCTV 설치 등으로 1억 3,6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2010 - 21호 과천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조례 일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지리정보체계와 국토공간에서 생산된 정보체계를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국가 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과천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 과천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조례를 과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조례 제1조, 제2조 제3호, 제6호, 제3조의 지리정보 를 공간정보로 조문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상위법에 비용부담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조례 제8조 자료제공에 소요되는 비용 징수를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따르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신구 대조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현

홍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대현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정보통신과 소관 의안번호 2010-21번 과천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공간에서 생산된 정보체계를 공공 및 민간기관이 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명을 과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 현행 지리정보를 공간정보로 변경하고 지상, 지하, 수상, 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와 이에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와 용어의 정의를 규정한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천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의 조문 정비라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정보통신과 예산에 들어있는 사항은 아닌데 다른 부서도 그렇고 의회사무과도 그렇고 웹접근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에 요청드린 사항이 있지요? 전체적으로 총괄을 해서 일관성있게 수행해 달라고 한 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간단히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지금 청소년수련관은 하고 있고 의회사무과도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전에 말씀하신 것도 선거 이후에 그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웹접근성 관련과 스마트폰 관련해서요.

서형원위원

그러면 웹접근성 개선사업은 정보통신과에서 여러 기관이나 부서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일관성있게 추진이 되도록 컨트롤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법적으로 웹접근성 개선하는 사업이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대로 하기 때문에요.

서형원위원

발주는 각자 하십니까?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네.

서형원위원

통합해서 하면 안되나요, 이미 발주 나가서 하고 있나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네.

서형원위원

일관성있게 안되면 해당부서에 책임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다 잘했다고 해도 서로 달라서 불편을 초래하면 안된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모바일 지원을 비로해서는 선거 이후에 하시겠다는 거지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교통과장 나병찬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2억 5,727만 9천원에서 7,829만 5천원이 증액된 73억 3,557만 4천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9쪽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기정예산 67억 8천 643만 1천원에서 10억 9천 321만 4천원 증액된 78억 7천 964만 5천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출산장려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구의 주차요금을 감면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확산코자 합니다. 주차장법 제7조 제4항에 의한 화물하역 주차구간에 주차하는 화물자동차가 화물하역 외 시간까지 장기주차함으로써 다른 화물차량의 이용이 불가한 경우가 있어 20분까지 면제하고 초과시부터 주차요금을 징수코자 합니다. 주차요금을 감면함에 따라 100원 미만의 단수 발생으로 거스름돈 수수에 있어 주차관리원의 운영상의 어려움 및 이용자와 주차관리원과의 마찰이 발생되고 있어 주차요금의 감면에 따른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 그 단수는 감면하지 아니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교통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현

홍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대현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교통과 소관 의안번호 2010-22번 과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구의 주차요금을 감면하여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별표6에 만 6세 미만의 3명 이상 다자녀 가구는 2시간 까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전액면제하며 2시간 초과시, 50/100을 감면하고 만 18세 미만 다자녀 가구는 50/100을 감면하고 화물하역 주차구간에 주차하는 화물자동차가 화물하역 외 장기주차함으로써 다른 화물차량의 이용이 불가하여 20분까지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초과시부터 주차요금을 부과하도록 신설 규정하였고 안 별표7에 거주자우선 주차구획 주차요금에 만 18세 미만 다자녀가구에게 50% 할인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검토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다자녀가구 가운데 6세 미만의 3명 이상의 다자녀 18세 미만의 다자녀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구별해야 되는 명분이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구별함으로써 나중에 주차관리요원도 관리상에 불편이 있고 행정력에 있어서도 불편할 수도 있고 연령대가 되면 또 다시 시민이 한번 더 나와서 이런 증서를 또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점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6세 미만의 다자녀와 18세 미만의 다자녀 부모를 보면 연령차이에 의해서 특별히 구분이 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분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다자녀가구는 저희가 판단함에 있어서 과천 관내에 기본적으로 3자녀 이상을 조사하고 검토한 바가 있는데 6세 미만의 다자녀가구 세대는 29세대, 18세 미만은 613세대, 1,876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자녀가구의 혜택을 줄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줄 수도 있는데 애초에 다자녀가구의 양육상의 어려움이나 실제적인 생활하는데 불편함을 덜어주는데에는 아무래도 현재 초등학교 미만의 아이들이 더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18세이면 어느 정도 성인이 되기 때문에 조만간에 편입이 되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갈라주는 게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안중현위원

만 6세만 취학하기 전인데 초등학생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이런 혜택을 받는 게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초등학생의 경우 엄마가 세 자녀를 데리고 와서 주차의 어려움을 해소시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초등학생도 그러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3, 4학년하고 동생 두 명을 데리고 시내 외출했을 때 불편함이라고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연령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9, 10세 정도는 되어야 주차장을 왔다갔다 해도 안전하게 할 수가 있는데요. 어린아이니까 엄마가 3명 데리고 왔을 때 주차하기가 어려우니까 주차를 부담없이 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생각을 달리 하신다면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중현위원

연령을 조절하든가 아니면 18세 미만의 다자녀라 할지라도 사회에 공헌한 차원에서 수혜를 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정해서 해 보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의미있는 조례라고 생각이 드는데 의회에 미리 보고하신 바가 있나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불가피하게 사전에 제출은 했었는데 직접 위원님들 의견을...

서형원위원

일정을 못 잡았다든지 그런 겁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본의는 아니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

저희쪽에 시간을 안 냈거나 그런 겁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불가피하게 저희가 제출은 했었는데 그 이후에 우리쪽 사정도 있고 결론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서형원위원

입법예고도 안 되었지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왜 검색을 못 하겠지요? 며칠에 하셨어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3월 15일부터 25일까지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홈페이지에 직접 올리시는 거 아니에요? 왜 찾을 수가 없지요? 안 올라와 있으면 안 올리신 거잖아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의회에도 미리 보고가 안되었고 입법예고가 안되었다고 하면 저는 심의를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은 교통, 주차장 정책이라기보다는 거동이 어려운 아이들을 데리고 활동이 제약되고 있는 부모들 그리고 그런 가정에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경과를 파악을 하겠습니다마는 입법예고나 의회 보고가 없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 축조심의에서 다루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연령이 막내 나이입니까 첫째 나이입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누구든지 해당되는 겁니다.

황순식위원장

다자녀니까 셋 다 6세 미만이어야 되는 것입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사실 저는 이 정책이 별로 좋다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다자녀가구들을 지원해야 된다는 것은 100% 공감을 하지만 사회복지정책은 심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좀 복잡합니다. 이런 정책이 앞으로 늘어나게 되면 굉장히 행정이 복잡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인 대책이 이 정책 때문에 아이를 하나 더 낳아도 편안해 지겠구나 라는 느낌이 안 든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자녀 가구를 지원해야 된다는 것은 100% 공감합니다마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수 있을지 물론 약간 지원은 되겠지만 걱정이 되고 이것을 운영하려면 막내 연령 기준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도 18세가 걸리지요. 늦둥이 낳아서 애는 18세가 넘었는데 막내가 아주 어릴 수도 있구요. 그런 경우도 문제가 될 것 같고 복잡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전국 최초입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저희가 알고 있기에 다른 데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약간 복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축조심의 전에 설명자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제출해 주시고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참고로 운영상의 문제점은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첫째가 6살이 넘었어요. 그러면 18세로 바꾸어야 되지요. 부모들이 와서 금방 바꾸겠습니까? 그 때 그 때 아이가 몇 살인지 ...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사회복지과에 다자녀가구 카드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과 별개로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황순식위원장

연령이 명시되어 있을 텐데 확인하는 것은 그렇게 복잡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그 부분은 감수를 해야 될 것 같고 이것을 적용하는 것은 저희 관할인데 현재 공영주차장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황순식위원장

물론 좋은 의도지만 다자녀가구도 그렇고 이런 사회복지정책들이 지금 일단 장애인은 충분히 되어 있는데 눈에 보이는 명확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심플하게 적용이 될 수 있다구요. 다른 것들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갔을 때 관리하는 것들은 저도 만만치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형원위원

입법예고하신 것 찾았습니다. 의심해서 죄송합니다. 검색기능에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에 안되고요. 일단 조례의 경우는 대외적으로 활동을 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어린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엄마들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차를 끌고 나가는데 주차비를 감면한다는 생각이 들면 아무래도 활동에 자유를 느낄 것 같아요. 저도 경차 물지만 주차비 안 받는다는 생각을 하면 몇백원 안되는데도 자유를 느끼는데 저도 느낌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 그런 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조례는 그런 가정의 경우는 아이를 안 데리고 가도 면제해 주게 되어 있나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구분을 할 때 아까 우려하는 바와 같이 확인을 해야 되는데 카드를 소지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구분할 수 있겠지요.

황순식위원장

카드는 한 개지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네.

서형원위원

경로우대 대상은 자가 소유한 차량을 자가운전하는 경우만 되잖아요. 그렇게 당사자나 처지에 맞게 하면 더 좋은데 무슨 카드라기보다 실제로 조례 취지를 살리려면 꼭 다자녀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어린아이를 태우고 일을 보는 경우는 일정시간 면제를 한다든지 이런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그 부분도 맞는데 약간 문제가 되는 것이 대상은 어차피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하고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선 시작은 이런 구분 정도로 시작을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향후에 확대해 나갈 때 좀더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서형원위원

그런 것이 굳어지면 바꾸기가 쉽지 않은 데다 다자녀를 낳고 나면 자녀를 키우는 것과 관계가 적은 부분을 지원확대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아이를 키우면서 불편함을 해소해 주는 게 다자녀 정책에 부합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안 데리고 다닐 때도 그냥 아이를 많이 낳았으니까 면제해 준다 이런 것보다도 아이를 데리고도 활동하기 편하게 이렇게 해주는 게 아이를 하나 더 낳아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6세 미만의 자녀를 동반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해 준다고 하면 그게 절차상 복잡할 것 같지도 않거든요. 물론 그런 건 있습니다. 버스 탈 때도 초등학교 다니냐 안 다니냐 하면 구별이 힘들잖아요. 그런 것을 칼같이 하려고 하면 상당히 힘든 면이 있지만 버스도 그렇게 운영되고 있듯이 실제로는 아이를 데리고 일을 보러 다니는 사람들에게 감면이나 면제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세 자녀를 낳았다고 아이를 안 데리고 다녀도 일단 과거에 전쟁을 치러서 공을 쌓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것처럼 그런 것보다는 실제로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필요하다면 조례를 손을 봐도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원칙적으로는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얼마든지 개정을 할 수 있으니까요.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이런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 이야기를 미리 했어야 되는데 토론을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의미가 있는 조례라고 생각이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압축적으로라도 토론을 해서 손 볼 게 있으면 손을 보겠는데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다시 의견을 주십시오. 복잡한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아이를 많이 낳아서 결과적으로 상을 주는 방식보다는 아이를 키우고 다니는데 그런 것을 보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것이기 때문에 조례 취지를 살리려면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데 편리하게 해 주기 위해서 감면조항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생각보다 점점 더 복잡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서형원 위원님 말씀도 맞고 애가 타고 있다 그 아이가 자녀냐 그것을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플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조례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공감을 하신다면 손을 좀더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성위원

하나 여쭈어볼게요. 지금 장애인 주차요금 감면하는 제도가 있는데 만약에 다자녀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복수감면입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그 부분은 혜택을 많이 보는 부분만 합니다.

안중현위원

나이 구별하지 말고 다자녀 가족에 해당되는 차량 한 대에 대해서 50/100 면제, 시간관계 없이 그러면 간단하지 않을까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그러면 더 심플해질 수 있겠지요. 저희 취지는 혜택을 주겠다는 거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들 축조심의가 된다면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이것은 고칠 필요가 있고 확인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 첫째 막내기준 이런 것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한번 더 운영에 대해서 문구에 대해서 한번 더 의견을 주십시오.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위원님들과 의논을 해서 저희 안은 이것인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의견이 있으니까...

황순식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지적받은 것에 따라 조례를 어떻게 정비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사전에 제출해 주십시오. 아니면 일일이 설명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교통카드 단말기가 13만 6천원인데 27만 2천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가격이 싸진 거지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실제로 구입은 13만 6천원에 한 거지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네, 잔액을 반납한 겁니다.

안중현위원

택시 교통카드 운영 단말기 통신료 보조 이 부분은 3,768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통신관리 보조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택시 교통카드 단말기 운영관리 보조가 3,768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따지면 카드 수수료하고 통신료 두 가지로 구분이 되거든요. 저희가 예산을 세운 다음에 122페이지를 보시면 통신료가 도비로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502만원이요. 그 부분을 계상하는 것이고 앞쪽 페이지에서는 1,130만 4천원을 감했다가 122페이지에서는 1130만 4천원을 다시 증액하는 겁니다. 똑같은 금액을 도비만 보탠 것이고 실제 통신료하고 카드 수수료를 구분한 것이 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총금액은 늘어난 거지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도비만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보조하는 액수가 314대 1,632만원을 보조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과천에 등록된 대수가 몇 대입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314대입니다. 수시로 한두 대씩 변동은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과천에서 영업하는 택시가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저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과천 안양 군포 의왕이 같은 구역이기 때문에 과천택시지만 4개시 지역을 수시로 출입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면적이 좁은 과천에서는 활동 수량이 적을 수가 있습니다. 과천에 명의를 둔 3개 택시회사가 있는데 실제로 사무실은 군포와 안양에 불가피하게 사무실을 얻지 못해서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지원은 과천에서 나가고 실제로는 거기서 운영되네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실제로는 과천택시이고 소재지 사무실만 거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차고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쪽 택시회사에서 요구를 하고 저희도 차고지를 여기에 두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다 그린벨트이고 나머지는 상업업무지역, 주택지역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택시회사에서는 들어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임대비나 차고지 유지관리비 등이 상대적으로 그쪽이 싼데요.

황순식위원장

차고가 있고 사무실이 있고 실제 운영할 때는 과천시는 인구로 따지면 1/10도 안되는데 그쪽에서 더 많이 운영을 할 것이고 그런데 과천택시로 과천에서 지원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그것은 하자가 없구요.

황순식위원장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안중현위원

법인 소재지는 과천이지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네.

황순식위원장

과천 등록 택시가 300대라고 하면 과천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개인택시는 150대 되고 나머지는 모범...

황순식위원장

일반택시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눈에 잘 띄지 않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07족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4월 7일 오전 10시에 건축과, 건설과, 생활안전지원과,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청소년수련관의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