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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서형원 의원 발언

162회 제3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0-04-07

서형원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순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건축과, 건설과, 생활안전지원과,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청소년수련관의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상기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당초 예산 9억 1,075만 8천원에서 23억 4,763만 4천원이 증액된 32억 5,839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공동주택정비사업에서 행사운영비 366만 1천원, 연구용역비 23억 7,801만 3천원을 증액하였고 변경 내시된 개발제한구역관리 사무 관리비 220만원, 국내 여비 1,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동주택정비사업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4만원, 경관계획수립운영 관련 사무관리비 530만원, 연구용역비 1,000만원, 건축물 단속 사무관리비 260만원, 개발제한구역 관리 사무관리비 90만원 등 경상경비 1,98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이번 추경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이 23억 반영이 됐는데 지금까지 진행되는 것은 2단지 부분하고 안전진단 사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안전진단 상황은 전 8개 단지에 대해서 개략적인 내지는 세부적인 현장 실사는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사 결과를 데이터를 분석하고 입력하고 지금 종합분석 중에 있고 당초부터 조금 시간이 진행이 늦어졌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단지별로 협의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2단지 정비 계획에 대해서는 먼저 선행돼야 될 정비기본계획이 경기도의 심의과정이 지연되는 바람에 모든 준비는 완료를 하고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기원위원

정비계획이 통과가 됐잖아요. 그러면 정비구역 지정은 언제쯤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사실상 정비기본계획이 딱 확정이 언제 되리라는 것 때문에 구체적인 추진 일정은 잡지 못했습니다마는 지연된 기간만큼만 조금 더 연장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지연된 기간도 기간이지만 나름대로 그 동안 정비구역지정 관련해서 용적률을 계산해서 한 부분은 없어요? 용적률이 이번에 많이 낮아져서 후속 사업을 하는데 수정해야 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폭이 많은 부분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세밀하게 검토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임기원위원

재건축 주무과장님의 입장에서 이번에 경기도 심의 결과를 어떻게 보세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 부분은 전문가들께서 충분히 심사숙고 해 가지고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과천시의 입장으로서도 여러 가지 다각적인 조건을 해왔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다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현실적인 문제로 2단지 같은 경우에 재건축 가능성이라든지 재건축은 주무 과에서 담당을 하는데 실제 사업이 가능한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 부분이 사실상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저희들 나름대로도 계속 전 단지에 대해서 가상적인 시뮬레이션을 다 가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 지금 결정된 걸 가지고 모든 문제를 가상 시뮬레이션 정비계획 수립 용역하고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결정된 게 엊그저께 일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거기에 맞춰 가지고 예측을 해 보자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어제 제가 도시과에 질의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2003년도하고 이번에 차이가 나는 게 허용 용적률을 해 주면서 인센티브 조건이 걸려 있어요. 2003년도에는 제 기억이 틀리지 않다면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조건이 걸려 있었는데 지금 시에서 제출한 자료대로라면 저탄소 녹색도시 구현 경관계획 반영 세입자대책 수립 공공디자인 도입 등 지금 명시된 네 가지 조건만 해도 굉장한 금융비용이 들어가는 조건입니다. 손쉽게 이행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허용 용적률까지도 가는데 부담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 23억 7천만원을 세우면 지난번 2단지 단가 기준으로 보면 적어 보이는데 공사비 예산에 용역비는 부족하지 않겠어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 사항은 지난번에 2단지 계획 용역비가 5억 3천만원 거기에 비해서는 8개 단지가 적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안전진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나올 것을 예상을 하고 8개 단지를 미리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안전진단이 통과 안 된 단지는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서 제외될 수도 있겠네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안 된 단지가 있다면. 그런데 저희들이 총액 면적을 가지고 따졌습니다. 지금 2단지 같은 경우에는 단위 면적을 가지고 한 건 한 건 분류해서 하다 보니까 계산 방식이 달랐고 지금은 전체 면적을 합산해서 계산을 했을 때 이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그 부분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임기원위원

공공 디자인 공공시설물 가이드 라인 수립 용역 계상은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발주가 어떻게 됩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발주 의뢰 중에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정비계획 수립 승인이 올해 12월로 봤는데 12월까지 실제로 가능하겠습니까? 정비 계획 수립 시기를 2011년까지 마무리하게 돼 있지요? 지금 상당히 중요한 정비 계획인데 어떻게 보면 6~7개월 정도 남았는데 승인까지 마칠 수 있겠어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금년 추경 예산이기 때문에 날짜는 그렇게 잡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8개 단지로 봤을 때 무리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결과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하되 분야는 여럿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보통 6개월 지금 2단지 같은 경우도 정비계획 기간을 6개월로 잡았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늦는다고 한다면 약간은 지연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안중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단지별로 정비 계획을 구분 승인 받을 수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안중현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런 부분에서 좀더 시급성을 요하는 단지는 집중적으로 빨리 해서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또 시급성이 덜한 지역은 차후로 하더라도 전체적인 관점에서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시급성을 요하는 지역은 먼저 집중적으로 해서 마무리를 짓고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 문제는 입주자 분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민간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적절히 주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2010년 중에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2011년까지로 돼 있으니까 순차적으로 하면서 시간에 쫓겨서 서두르지 않고 치밀하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올해 꼭 마쳐야 된다는 부담을 갖지 않고 내용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충분히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실제로 예측이 되는대로 답변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끝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데요. 이미 기대 수익도 많이 떨어진 상황이고 올해 다 마칠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게 저는 현실적인 답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추경이니까 올해 맞춰 갖고 하는 것은 맞는데 자료는 그렇게 제출을 하셨지만 이해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서 답변을 하실 때는 좀더 현실적으로 왜냐 하면 그게 또 들리고 주민들한테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예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입안 자체는 그렇게 무리수가 없습니다. 다만 행정 절차는 별개로 따지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은 여기에 포함돼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황순식위원장

정비 계획 세우는데 주민들 의견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중간에 주민 설명회를 해 가지고 공람 공청회 이런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정비 계획 수립하는 과정 중에 같이 섞여 들어가는 겁니다.

황순식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정말 잘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빨리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고 용적률을 받아들이는데도 시간이 걸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예측하시는 대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건설과장 김동권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159억 3,372만 2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4억 4,4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규모로는 건설산업 활성화 15만원 감액 노점상 관리 2,032만원 감액 도로관리 및 정비 2억 9,770만 6천원 증액 도로개설 1억 7,900만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도로안전시설 유지 및 보강 2,710만원 감액 기본경비 860만 6천원 감액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건설업 육성 15만원, 노점상 정비 2,032만원, 재해예방 도로정비에 779만 4천원을 각각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도로시설물 정비에 2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이 되겠습니다. 미불용지 관리 1억 550만원, 취락지구 도로개설 1억 7,9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전기시설 관리 271만원 기본경비에 860만 6천원을 각각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0-23호 과천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교통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고 도로구조를 보전하기위하여 도로법 제64조에 위임된 도로에 다른 도로·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의 허가 기준, 허가 절차, 설치 기준 등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적용범위 및 도시지역 안에서의 연결허가 기준을 규정하고 연결허가의 금지구간을 규정함에 있어 곡선반경이 280미터 미만으로 시거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두 번째로 종단기울기가 평지에서 5퍼센트, 산지에서 8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세 번째로 교량 등의 시설물과 근접되어 변속차로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 네번째로 터널 및 지하차도 등의 시설물 중 내외부 명암의 차이가 커서 장애물의 식별이 어려운 구간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이하인 경우 300미터 이내의 구간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350미터 이내의 구간 다섯 번째로 교차로 주변에 해당되며 변속차로 및 부가차로 설치 기준을 규정하고 변속차로 등의 길 어깨 기준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24호 과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개정이유는 주택 진입로에 대한 면제 및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점용료 부과징수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시장 등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규정 및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점용료를 면제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로법 시행령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 및 주상복합 건축물의 진입로에 대하여 점용료의 면제 감면사항을 규정하고 두 번째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 제2항에 의거 시장, 시장 활성화 구역 등의 공동시설에 대한 점용료 감면규정을 신설하며 세번째로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점용료 면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건설과 소관 과천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현

홍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대현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건설과 소관 의안번호 2010-23번 과천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도로법 제64조 규정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에 허가 기준 및 절차, 설치 기준 등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통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고 도로 구조를 보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시 관할 구역안의 상급 도로(고속국도), 시도 및 4차로 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에 우측으로 진입 또는 진출할 수 있도록 도로, 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4조에 도로에 다른 도로 등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도로 연결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6조에 곡선 반경이 280미터 미만의 시거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종단기울기가 평지에서 6퍼센트, 산지에서 9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교량 등의 시설물과 근접되어 변속차로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 교차로 주변 등 연결허가 금지 구간으로 정하였으며 변속차로, 부가차로, 배수시설, 분리대, 부대시설 등 시설 설치기준을 규정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24번 과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상위법에 따라 도로 점용료 면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 활성화 구역의 주차장, 화장실, 고객 편의시설 등 공동시설의 경우,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로관리청과 협의, 승인, 점용허가 등을 받은 경우 도로점용료 면제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검토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천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과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확인만하겠습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우리 시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재래시장은 새서울프라자하고 제일쇼핑이 있습니다. 현재 점용료를 받고 있어요.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 보도를 통해서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데를 받고 있는데 연간 140만원 정도 되는데 이번에 조례가 되면서 감면이 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전액 면제지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그 두 가지가 대상이 되나 보지요? 또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재래시장은 그렇고 일반 주상복합 예를 들어서 도로편에 건축물을 지을 때 이 조례에 의하면 주택 면적 비율만큼은 감해 주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천오피스텔, 과천타워, 렉스타운 이런 게 해당이 되나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그것은 주택이 없지 않습니까?

서형원위원

과천타워는 주택으로 쓰고 있는 분도 게시잖아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그것은 용도상에 건축법에 의한 주택으로 봐야 되겠지요.

서형원위원

그러면 재래시장 두 개 말고는 다른 적용 사항은 없습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네,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이 조례 개정에 의해서 300만원 정도 세수가 줄어든다고 보고 그만큼 혜택을 드리는 것이고 제4조 1항에 4호, 6호에도 해당 사항이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우리가 부과대상이 153개소가 됩니다. 24개소 정도가 현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24개소가 4조 1항 4호의 혜택을 보게 되는 건가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대표적인 곳이 어떤 곳이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선암로 중간중간에 주택이 많이 있거든요. 밑에는 가게를 한다든가 위에는 주택으로 허가가 난 게 있어요. 그런 비율이 주로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6호에 해당되는 것도 있나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그것은 과천시에는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저희가 조금 더 자료를 받아 가지고 검토를 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5호는 두 군데 4호는 24개소라고 하셨는데 감면 대상 목록을 주실 수 있습니까? 그 대상들이 2009년에 점용료를 얼마나 냈는지를 포함해서 주시고 대상지의 현재 건물 용도 카페와 주거라든지 용도를 적어서 목록을 제출해 주셔서 축조심의 전에 검토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수위원

4조에 대해서 하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택 진입로에 대한 부분만 면제하고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했는데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는 감면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농업용 창고?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그런 사항은 없어서 조항이 없어서 해당이 안 됩니다.

이경수위원

일반 농사를 짓기 위한 점용은 점용료가 부담이 되지 않은데 농사를 지면서 농업용 창고 같은 것을 설치를 하게 되면 점용료가 상당히 비싸지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민원인으로부터 점용료 부과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제기하는 민원을 받아서 그런 부분은 감면 대상이 안 되나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그런 것은 상위법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조례로 정할 수 없는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본 조례 감면 규정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감면 조치를 반영하는 거지요? 그런데 특별법에 의해서 감면을 하지만 관내 같은 경우에 나머지 빌딩들은 현재 점용료를 부담하고 있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구체적으로 말해서 신라상가나 벽산 다 점용료를 내고 있지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네, 부과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특별법에 의해서 감면대상이 되지만 저는 경우에 따라서는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느냐 걱정을 하거든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특별법이라는 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재래시장이거든요. 지정 고시가 된 것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임기원위원

두 상점이 실질적으로 우리 상가에 오는 예를 들어 이용객들을 위해서 주차 시설을 활용하고 있으면 괜찮은데 현재 실제 주차장 활용이 안 되잖아요. 거기에 입점자 위주의 주차만 되는 것이지 실제 시장에 쇼핑하러 오는 사람들이 주차하는 형태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빌딩에 있는 사람들은 문제 제기가 없겠어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재래시장 육성법 지정 고시된 사항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그 사항이 없고 아까도 이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사항인데 지금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로서는 방안 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문원로 통로박스 개선공사 지금 하고 있지요? 지난번에 난간하고 휀스 부분인데 추가되는 부분이 방음벽도 있고 바닥재 타일 교체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방음벽이 어느 쪽에 하는 겁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방음벽은 앞뒤 상·하행선 다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과천대로 양쪽을 다 하려고 하는 겁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혹시 과천대로 빠져나가는 길에 단독주택 지역에 집이 있는데 도로가 좁잖아요. 거기서 방음벽을 요구했나 해 가지고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지금 현재 있는 방음벽이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정비 차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통로 양쪽부분에 너덜너덜한 것을 고치는 건가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바닥재는 통로 바닥?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통로 바닥은 통로 안에 있는 것은 안 하고 보도는 점토로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부박스는 안 하고 들어가기 전에 날개벽 있고 앞에 벽 그것만 하는 겁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공사가 그러면 발주가 돼서 추진하고 있어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추진은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결정이 안 됐고 예산도 오늘 올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계획 단계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요.

임기원위원

지금 발주가 안 나갔겠네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네, 발주가 안 됐습니다.

임기원위원

사업 설명서에는 벌써 3월에서 6월 공사 추진으로 돼 있으니까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설계까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자료가 안 맞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계획을 빨리 했다가 좀 늦어졌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백남철 의장님이 몇 번 말씀드렸던 건데 안전 난간도 이번에 다 하는 겁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네, 이번에 다 같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야간 조명도 들어갑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그것도 다시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방음벽 부분에도 야간 조명이 들어가는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아직 계획 중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야간까지 포함은 돼 있는데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다른 지자체를 다녀보면 벤치마킹할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다녀 보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대표적으로 어디 말씀해 주시면 벤치마킹해 보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인천 가니까 제2경인고속도로 부분에 야간 조명이 잘 돼 있고 분당도 몇 군데 있던데 저희 시는 야간 조명이라든가 조명하라고 하면 그냥 라이트 개념으로 가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제가 아쉬운 게 과천성당 같은 경우도 그게 8천만원인가 제법 비싼 예산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시에 야간 조명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들이 많이 연출되잖아요. 서울시 교량 주변 가보면. 분당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불만 비춰주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측면에도 우리 과천시도 개선 보완해 나갈 사항으로 봅니다.

임기원위원

이왕 하시는 거 자료를 잘 수집하셔 가지고 주민들한테 박수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138쪽에 미불용지 도로 사용료 위치는 어디지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이것은 지난 본회의 때 말씀드렸다시피 연금관리공단 부분입니다.

서형원위원

그 밑에 개발제한구역 훼손 보전부담금 궁말 소로 3-158호선, 159호선 이것은 지금 도시가스 공사하는 곳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공사비는 따로 없었나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그것은 작년 예산으로 이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이게 가스는 가스공사에서 하고 산업경제과에서 관리를 하나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중복공사가 되기 때문에 시공할 때 같이 포함해서 합니다.

서형원위원

언제 마무리할 예정이세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이 계획이 6월 안으로 될 겁니다.

서형원위원

6월 안이라고 하면 5월까지 하신다는 건가요? 6월 말까지 하신다는 건가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6월 말까지입니다.

서형원위원

6월 말이면 장마 들어가잖아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그 안에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끝내야 되겠지요?

서형원위원

더 좀 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착각했는데 7월 15일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장마 기간에도 공사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그 시기를 봐 가지고 기간은 그 기간이기 때문에 장마 기간이라고 해 가지고 못하는 공사는 아니거든요.

서형원위원

제가 잘은 모르지만 가스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포장을 하는 거지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가스 공사 끝날 때까지는 포장을 못해서 길이 진창이 될 것 같아 가지고 불편이나 불만이 많은데 공사하기 전까지 임시로 덮어놔서 보행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그런 것은 공사하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7월 15일까지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분들은 한 달이면 될 거라고 들었다고 하거든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가스만이 아니고 도로 공사 전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스는 먼저 시행이 되겠습니다. 단계가 우선 가스관이 먼저 묻어야 되기 때문에 가스가 먼저 들어가고 7월 15일이라고 하는 것은 ......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결국 보행의 불편을 겪는 게 7월 15일까지 계속 불편하다는 말씀이시니까 둘 중에 하나를 요구를 하는 거지요. 하나는 공사 완공을 빨리 하든지 가스 공사까지 재촉을 해 가지고 빨리 하든지 아니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면 땅 파기 전에 가스공사 언제 시작하는지 혹시 아세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날짜는 아직 정확하게 안 잡았는데 실무자들끼리 하기 때문에 .......

서형원위원

우리가 가스 공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건설과에서 시간을 당기든지 아니면 공사 착공이 늦어질 것 같으면 임시로 뭘 좀 덮어 가지고 보행이 편리하도록 해 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임시로 덮는다고 하면 비용을 많이 안 들이고 덮었다 재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데 걷은 보도블록을 임시로 깔아놓는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지금 임시로 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금 주민을 불편하게 한다는 것은 도시가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겁니까?

서형원위원

아니오, 길이 질척거리니까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공사 중이기 때문에 깔아놓고는 할 수 없어요. 부직포로 다닐 수 있게끔만 하고요.

서형원위원

공사 시작 안 한 것 같은데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지금 발주가 됐습니다.

서형원위원

발주는 됐는데 시작은 언제 하는지를 파악하셔 가지고 공사 시작이 늦어질 것 같으면 한 달이라도 뭔가를 보행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재활용 보도블록을 깔든지 부직포를 깔든지 하시고 공사를 당길 수 있으면 최대한 당겨서 적어도 장마 시작하기 전 6월 중순 정도는 끝이 나야지 저는 그것도 늦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7월 15일이면 장마 기간 다 지나고 하면 ......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이게 공사 기간은 사실 얼마 아닌데 주민과의 보상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유념해서 저희들도 공사를 빨리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한 게 있으면 부직포를 까나든가 해 가지고 자갈도 깔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제가 좀 챙겨볼 테니까 가스공사에서 하는 공사까지 포함해서 공사 주요 일정 그 다음에 공사 전이나 공사 중에 보행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다음주 초 정도까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수위원

미불용지 보상 관련해서 남태령에 새마을회 소유 도로 아시지요? 그 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그것은 그 전에 양지회라고 했었기 때문에 현재 양지회라는 구체적으로 등기상에 구성이 돼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표자를 구성해서 그 사항은 지금 절차 중입니다.

이경수위원

양지회 건은 놀이터를 도로로 만드는 과정에서 보상 관련해서 되는 문제이고 그것과 다른 건으로 새마을회 도로 부지가 있어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남태령마을을 주거환경개선사업하면서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게 있다고요.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이 안 되고 30여년 이상을 도로로 계속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소유자들이 사용료를 요청하든지 보상을 요청하면 보상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가능하면 해 드려야 되는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편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당연히 보상을 해 드려야 되는데 못 하고 있는 형편은 시 재정 여건이 충족치 못해서 일괄 보상은 어렵고 연차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하고 공사 시행하는 것도 못해 주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이경수위원

지금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이 도시계획시설들이 재정 부족으로 인해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저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고 지금 그 분들이 가만 있으니까 그렇지 그 동안 사용료를 청구한다고 하면 꼼짝없이 우리가 지불해야 될 상황 아니겠습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가능하면 민원 소지가 있는 부분은 먼저 해결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지금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서둘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관내 타 기관에서 공사하는 공사 현장 관리감독 건설과에서 합니까? 예를 들어 지금 지하철 공사 장애인편의시설 공사?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그 분야는 저희가 안 하고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통 관련이기 때문에 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건설과 관련은 전혀 없습니까?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거기에 따른 도로 소통은 우리가 관리 차원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관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런데 교통과라든가 환경위생과는 자기들 책임이 아닌 것처럼 말씀하는데 제가 부시장님께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파악을 하고 계신지 몰라도 과천이라는 게 정말 좁은 도시라서 연중 공사라고 해 봐야 손에 꼽을 정도이고 지역이 넓지 않아서 언제든지 나가면 점검이 되고 체크가 되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스스로 다니면서도 불편을 많이 느껴요. 그러면 그게 개선이 돼 줘야 되는데 시민들은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나고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관내 중심 지역에 지금 공사되는 게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세 곳, 네 곳 정도 돼요. 대표적인 게 KT 증축 공사 그것은 대충 마무리가 됐고 두 번째는 KFC 앞에 과천종합청사역 장애인편의시설 세 번째로는 1단지하고 10단지 들어가는데 과천역 7번 출구 그 다음 네 번째는 농협 앞에 과천역 2번 출구하고 4번 출구 공사입니다. 가보면 상식적으로 지금 21세기 과천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현장인가 본 위원이 간담회나 회기 있을 때 수차례 얘기했던 거예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공사 현장이다 그 민원이 들어와서 부시장님 아시겠지만 KFC 앞에 이번에 손을 보셨지요. 손을 봐도 제 기준으로나 시민의 기준으로 100% 만족되지 않은데 그나마 과거보다 굉장히 좋아졌어요. 공사하는 사람이 공사를 한 달을 하든 1년을 하든 이것은 시민들한테 대단히 피해를 끼치는 겁니다. 공사에 지장이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시민들한테 정말 배려하는 자세로 일해야 돼요. 공사도 휀스도 미관이에요. 공사하면서 시민 여러분한테 1년이든 6개월이든 굉장히 큰 장애물이기 때문에 최대한 미관에 신경을 써야 되고 가까운 안양이나 서초 가보세요. 그게 일부는 돈 들어간다고 하는데 작업장 현장에 안전 휀스를 정말 어디에 버리는 것을 갖다가 설치해 놓고 부직포라든가 바닥에 무분별하게 이렇게 공사하는 데가 없어요. 이게 과가 나눠져 있다고 하니까 부시장님이 현장 나가서 종합점검을 하셔야 되고 일본 같은 데 벤치마킹해 보세요. 일본 벤치마킹 안 가도 자료만 보면 돼요. 공사 현장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출퇴근 시간에 주민들이 몰려서 나갈 때 가보시라고요. 얼마나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지. 그리고 KFC 앞에도 지난번하고 이번에 민원도 들어왔고 이번에 본 위원도 이야기해서 그나마 고쳤는데도 사실 양이 안 차요. 지금 도로 밑으로 해서 인도를 유도해 놨는데 도로 위에 자전거 보관대 결국은 공사 끝날 때까지 못 써요. 자전거 보관대 버려져 있고 그 사이에 화단도 있는데 화단도 못 씁니다. 작업할 동안 다 드러내고 자전거 보관대 다른 데 설치해서 써야지요. 그 자리에 인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봄에 갑자기 폭설 올 때 그 인도로 사람 다니면서 거기에 물이 차 가지고 다 불만투성이에요. 급기야 지역 방송 안양방송에 한 번 보도가 되니까 수정했습니다. 이번에 고친 게 지난번보다는 훨씬 좋아요. 보행자들 스페이스도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이 왜 처음 공사허가가 들어올 때 우리 시는 안 되는지. KT공사장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 보행자들에 대한 배려는 정말 하나도 없어요. 자기들 공사만 신경 써요.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이 와서 과천이라는 지역에 이렇게 일방적으로 공사하는 게 용납이 되는지. 지금도 8단지 농협 앞에 가보세요. 제가 현장에 가서도 그래요. 차량운전하는 사람을 위해서 30㎝만 휀스를 안으로 밀어줘도 작업하는데 아무 문제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좁게 돼 있기 때문에 4번 출구 앞에 가서 특히 여성 운전자들 가보면 운전에 방해를 받아서 농협에서 6단지 쪽으로 운행을 할 때 중앙선 침범을 60~70% 거의 다 합니다. 그러면 작업 휀스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현장을 안 나가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시민들을 분노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지. 다른 기관의 공사현장이라도 저희 시가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봐요. 왜? 시민이 불편하니까. 하여튼 부시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돼서 현장점검이 부족할 수 있는데 과천 관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식사 이후에라도 가벼운 마음으로 나가서 내가 실제 걸어가 보면 어디가 불편한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KFC앞에는 올 11월까지 어차피 못 써요. 그 공간 들어내면 인도가 안전하게 확보가 된다니까요. 그런데 굳이 차도에 유도로를 설치해 가지는 다니는 사람들을 짜증나고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저는 개선되어야 된다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부시장님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종철

임종철부시장

네. 아마 건설과에서 외부기관 오는 것에 대해서 공사현장에 대해서 사전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제가 와서 바로 첫 번째 위원회를 한 번 하면서 KT하고 인터넷 광케이블 공사가 많아서 저희들이 항상 공사를 같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일 먼저 주문을 하는 게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은 도로보행하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이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계속 강조를 하면서도 현장확인 절차 등이 같이 겸해서 되고 있는데 아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바로 현장사항을 파악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기대를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얼마 전에 사고 난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휀스에 가려 가지고 차량 충돌 사고가 있었거든요. 교통과에는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동권

김동권건설과장

처음 들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항상 지나다닐 때마다 휀스 때문에 가려져 가지고 시야가 굉장히 가려져 있었어요. 결국은 사고가 나더라고요. 지난주에 사고 나는 걸 그 때 교통과에 조치를 취했는데 걱정했던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사고가 터지고 수정을 하는 게 안타깝습니다. 임기원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더 덧붙이지는 않겠는데 안전 관리, 경관 측면에서 주변 도로를 다니는 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계속 지금 벌써 작년부터 회기 있을 때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됐는데 눈에 보이는 개선사항이 지금까지 없어요. 굉장히 답답하고 부시장님이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안전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

박노수생활안전지원과장

생활안전지원과장 박노수입니다. 먼저 생활안전지원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8억 7,693만원에서 1,370만원이 감액된 18억 6,38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활용을 위해 경상경비와 행사·축제성 경비 비용을 각 사업별로 5%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전지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0-25호 과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무총리실 주관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지역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추진하도록 과천시 안전관리위원회의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하여 지역 축제의 안전관리 계획의 내실 있는 심의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장이 주관하여 시행하는 지역축제·공연·행사 중 3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지역 축제 등에 대한 재해 대처계획을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시장이 안전사고 등 재해예방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축제 등에 대해서도 재해 대처계획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생활안전지원과 소관 과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현

홍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대현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생활안전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2010-25번 과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각종 공연 및 축제의 안전관리 계획을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축제 등의 안전관리계획의 내실있는 심의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시가 시행하는 축제, 공연, 행사 중 3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지역 축제와 시장이 안전사고 등 재해예방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축제의 재해대처 계획에 대한 심의 사항을 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에 신설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검토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안전지원과 소관 과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생활안전지원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정책 제안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2007년 설날에 양력으로 2월 18일이었는데 그 때 화재로 여학생 한 분이 과천동 비닐하우스에서 사망을 하는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제가 좀 강력하게 화재예방 대책을 요구하고 우리가 비닐하우스 일대 주거 하는 곳에 소화기 1,000개와 화재 감지기 1,500개를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지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소방서에서 집행하고 관리하는 걸로 했었고 그 이후에도 소화기 사용 교육이라든지 현장 점검을 끊임없이 요구를 해 왔습니다. 시간이 좀 흘렀기 때문에 다시 점검할 때가 됐는데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이유를 불문하고 소화기가 없는 집들이 제법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사항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노수

박노수생활안전지원과장

저희가 소방서에서 요청을 해서 올해 도비 지원한 부분 중에서 소화기를 60대 정도 사서 줬습니다. 거기서 취약 부분에 배부해 달라고 해서요.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도 취약 부분이 생기면 시에서도 별도로 소방서와 협의해서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서형원위원

60대는 현장에 지원이 됐습니까?
노수

박노수생활안전지원과장

그것은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서형원위원

그 60대가 지원이 됐는지 지원이 될 건지 지원이 되면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요청드리고 확인해서 알려주시고 지금 제가 누누이 요구를 한 게 화재 예방 대책에 대해서는 소방서가 주로 업무를 보기는 하지만 현장점검이나 교육에 관한 한은 우리가 직접 하지 않더라도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 주민을 돌볼 책임이 우리 시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 실제로 예전에 사고 났을 때도 신고하고 진압까지 42분이 소요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형식적으로 배포하고 교육하는 것으로는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에 1~2분 안에 불이 번지는 곳에서 대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장 행정을 부탁을 드렸었고 지금 60대로 충분한 건지 아닌지 본 위원으로서 지금 판단할 근거는 없는데 지금 현재 화재경보기와 소화기가 없는 집들이 있고 얼마만한 지원이 필요로 한지를 파악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까?
노수

박노수생활안전지원과장

비닐하우스라고 다 주는 건 아니고 취약 지구에 대해서 소방서에서 현장 조사에서 검토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협조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직접 화재에 대해서 취약하다고 별도로 조사한 부분은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조사한 부분은 없는데 지원을 하려면 하면 지금 취약한 곳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잠을 자는 곳은 다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전에 지원했을 때는 그렇게 했었고 그래봐야 예산이 4,500만원 밖에 안 들었어요.
노수

박노수생활안전지원과장

소방서에서 매년 취약지구를 조사를 하더라고요. 조사된 게 저희하고 협의가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소화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할 계획이고 지원도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소방서에서 조사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어쨌든 지금 없는 집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60개로 다 될 거라고 믿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지 부족한지 실태조사를 소방서에만 맡겨 놓고만 있으면 되는지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수

박노수생활안전지원과장

그것을 시 자체에서 할 수는 없고 취약 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안전점검할 때 소방서에서 같이 협조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때 조사한 부분하고 소방서 자체에서 조사해서 소화기가 필요한 집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확보도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취약하다 취약하지 않다는 뭘로 판단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없는 집을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주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없는 집은 파악을 하는데 그것은 우리 시의 행정력이 훨씬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과에서 늘 돌아다니지 도시과에서도 다른 일이지만 불법 행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사업한다고 하지요. 현장 돌아다닐 거지요. 동사무소에서도 행정력이 다 미치고 있는데 어쨌든 취약한 곳을 중심으로 소방서에서 접근한다고 하지만 적어도 가지고 있지 않은 주거형 비닐하우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노수

박노수생활안전지원과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방서에는 소방 안전 관리를 하고 취약 계층에 대해서 안전 점검하는 부분이 있어요. 안전 점검하는 부분도 저희도 작년부터 계속 사업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50~300가구에 대해서 전기 부분하고 가스 부분에 대해서는 시 자체에서 전기안전공사하고 가스안전공사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외에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서에서 별도로 자체 계획도 하고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장비라든가 자재를 구입해서 하고 우리가 직접 전기안전공사에 지급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렇게 노력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복잡한 게 아니잖아요. 주거형 비닐하우스인데 화재경보기와 소화기를 갖고 있지 않은 집이 얼마나 있는지 그걸 어떻게 파악할 수 있습니까?
노수

박노수생활안전지원과장

그것은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현황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서형원위원

현황 파악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것을 놓고서 저희 입장은 그래요. 소방서에서 자체 기준을 가지고 누가 자체계획을 가지고 어디는 안전하고 어디는 취약하다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장비가 지급되지 않고 교육이 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사람은 없는지 항상 노심초사 염려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제가 알기로 예산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없는 집이 있다고 한다면 지원해야 되는 입장인데 적어도 그런 통계는 우리가 마련을 해야겠고 제가 동사무소나 이런 데다 요청할 수 있지만 적어도 저는 그 쪽에서 집행을 하더라도 관할은 생활안전지원과에서 해 주시는 게 옳겠다 생각해서 요청을 드리는 것이고 실태조사를 해 보시겠다고 했으니까 실태조사 계획을 제출해 주시고 실태조사는 복잡한 게 아닙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 집 그것만 파악하시면 되는 거예요. 가능하시겠지요?
노수

박노수생활안전지원과장

소방서하고 협의해 갖고 시 자체에서 인력으로 전 가구를 조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생활안전지원과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하시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걸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소방서가 해도 좋고 동사무소가 해도 좋고 그린벨트 단속하는 분이 하셔도 좋은데 결과적으로는 누가 노출돼 있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잖아요. 누구랑 협력해서 하시든 그것은 제가 관여할 바가 아니고 그것을 파악하실 계획을 보고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60개를 지원했다고 그랬는데 모자란다고 하면 재난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까?
노수

박노수생활안전지원과장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는데 현재는 취약 가구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원을 해 줬거든요. 일반 가구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 줬습니다. 그런 부분은 향후에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예산의 여유는 있습니까?
노수

박노수생활안전지원과장

지금 별도 예산은 없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은 국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예산 문제는 차차 의논하기로 하고 소화기와 화재 경보기를 갖고 있지 않은 주거형 비닐하우스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어떻게 파악하실지 계획을 세우셔서 다음 주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

박노수생활안전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안전지원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보건소장 강희범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 23억 6,547만 7천원에서 3,620만 3천원 증액하여 24억 16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주민건강증진에서 일반보상금 장기 등 기증자 화장장 이용료 등 지원에 3백만원 신규편성 하였고 노인 의치보철 사업에서 노인 의치보철 사업 의료비 지원 국비 변경내시로 의료비 지원금을 2,380만원 증액, 8,986만원 편성하였으며 응급처치교육 프로그램 운영에서 교육용 책자 등 제작비를 480만원 감액하여 의료비 및 구료비에 130만원 증액 6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에서 자동제세동기 구입비 국도비 신규내시로 5백만원 편성하였으며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에서 건강교실 바닥공사 시설비 2천만원을 신규 편성 금연클리닉에서 금연클리닉 국비 변경내시로 1,900만 4천원 증액하여 6,707만 4천원 편성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에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의 국도비 변경내시로 254만 2천원 증액하여 3,096만원 편성하였으며 방문건강관리 인력 인건비에서 방문보건관리사업 인건비의 국도비 변경내시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예산서에 금연 예산이 1,90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현재 금연 실시하는 내용과 특별한 차이점이 있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특별한 사항은 없고 국도비가 변경됐습니다.

안중현위원

금연 약품 구입하는데 500만원이 증액됐는데 물량이 증가한 건지 아니면 금연 프로그램에 질적인 변화가 있는 건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질적인 변화는 없고 단지 홍보 사업 쪽으로 예산이 확대되는 사항입니다.

안중현위원

홍보 사업에 900만원이 증액됐지요? 클리닉도 500만원 증액됐는데 클리닉에 약품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금연 패치라든가 금연 껌입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활동량의 증가에 의한 예산 증액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어떤 프로그램에 다른 변화는 없는 거고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안중현위원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새로운 프로그램이 도입되나 하는 생각을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수위원

난임부부에 대한 인공시술지원비가 대상자가 어디까지 지원 대상이 됩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대상 가구는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50%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150%면 저희 같은 경우도 다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성 연령이 만44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인 가구 같으면 480만원 정도 4인 가구 같으면 592만원 정도 되고 보험료가 직장 같은 경우는 2인에 12만 8천원 4인 같으면 15만 7500원 정도 대상이 됩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대상이 되겠는데 얼마 전에 그런 민원을 제가 들었어요. 저소득층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자기들도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데 자기들도 지원을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들었거든요. 그러면 보건소를 한 번 방문해 보라고 해야 되겠네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자동제세동기는 응급처치할 때 응급처치 기계입니까? 인공호흡을 시키거나 아니면 어떤 종류인지 궁금합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자동제세동기는 일명 자동신경 충격기라고도 합니다. 갑자기 사람이 호흡을 멈췄을 때 심폐소생술하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차에 싣고 이동하는 거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참고로 현재 과천에 총 15대가 있습니다. 소방서 구급차에도 설치돼 있고 마사회 구급차에 설치돼 있고 저희 보건소에 한 대 있고 보건소 구급차에 한 대 설치돼 있고 한 대를 국도비 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추가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성위원

자료를 보니까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하고 예산이 한 쪽은 천만원이 증액되고 한 쪽은 천만원이 감액됐지요. 이걸 대체하는 내용이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당초 예산에 입력하는 과정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과학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정보과학도서관장 라도민입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6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10년도 본예산 44억 3,197만 9천원에서 1억 9,226만원이 감액된 42억 3,971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과학문화도시 조성사업에서 사무관리비 25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자산취득비 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서관 운영에서 도서관 이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2층 옥외정원 화단조성 및 관리비 1,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어린이도서관 및 인포메이션코먼스 싸인몰 설치비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어린이도서관 설치 시설비에서 리모델링 공사 낙찰 잔액 1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자료실 운영 활성화에서 문고 활성화를 위한 서가구입비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에서 시비로 편성되어 있었던 작은 도서관 운영비 1,836만 5천원을 도비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전자도서관 구축 및 운영에서 도서관 홍보 동영상자료 제작비 1,200만원 SMS서비스 소프트웨어 구입비 1,100만원 다중모니터 구입비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경상경비 5%를 일률 감액 편성하여 총 1억 9,22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26호 과천시 과학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천시 과학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과학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과학육성협의회 산하에 협의회에 참여하는 기관의 실무자 및 관내 학교 과학교사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신설하여 과학육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 하였고 또한 실무협의회에 참여하는 위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과천시 과학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현

홍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대현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의안번호 2010-26호 과천시 과학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과학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과학육성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 산하에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에 과학육성협의회에 참여하는 기관의 실무 담당자 및 관내 학교 과학교사를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정보과학도서관장이 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신설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검토보고드립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과천시 과학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사전 검토를 하신 사항인가요?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이것은 도서관 운영위원회와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과학육성협의회에서 협의를 한 번 하신 건가요?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이것은 작년 말에 과학육성협의회를 할 때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서형원위원

어떻게 보면 별개 아닌데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과학육성도시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과학육성협의회를 만들고 협의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서 11조에 보면 간사를 두고 이렇게 돼 있는데 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실무협의회를 둔다 이런 게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옥상옥을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위원회를 하나 만들면 그것을 가지고 실제 일할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잘 해야지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실무협의회를 둔다 물론 우리가 그런 사례는 있지요. 사회복지 실무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워낙 업무가 방대하고 실무 전문가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지만 과학육성사업도 작은 사업이라고 제가 찍어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직까지는 우리한테 방대한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혹시 옥상옥이라고 느껴질 수 있는 이중으로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서 의문이 들거든요.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옥상옥은 아니고 옥상하인데 과학육성협의회의 구성원들이 열거를 해 보면 안양교육청의 국장 준 기관장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를 열어봤는데 논의가 잘 안 돼서 협의회에서 심의하기 이전에 실무자들급 각 학교의 과학부장들이라든가 또는 학교의 과학담당 장학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하여금 사전에 의논하고 조율한 다음에 안건을 도출해서 협의회에 상정하기 위한 조치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보통 위원들이 경험과 학식을 많이 갖춘 분들을 갖추다 보면 실제 일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조치를 하시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나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가 전반적으로 활성화돼 있지 않은 것과 관계가 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조례에 문제뿐만 아니라 더 좋은 방법은 의견을 듣고 전문성을 가지고 조언을 해 줄 분들은 자문하는 역할을 맡기고 우리 시의 위원회들은 실제로 열의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들로 만드는 방향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이번 이 구조를 보면서 듭니다. 그 정도 의견드린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과학육성조례는 정보과학도서관에서 하는 겁니까? 이게 산업경제과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그 업무가 조직이 통폐합되면서 정보과학도서관으로 넘어왔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과학문화도시 관련된 사항은 정보과학도서관으로 옮겨졌습니까?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안중현위원

산업경제과에서 계속 했었는데 그 전에 의회에서 지적했다시피 이원화 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과학문화도시의 위원회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산업경제과에서 하면서 뭔가 집이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정보과학도서관에서 이 부분을 맡게 되면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실무협의회 구성은 어떻게 보면 주로 현장에 있는 과학 전문가들이 주로 참여하는 거지요? 중·고등학교의 과학 부장교사라든가 아니면 연구소에 계신 분들 그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 혹시 과학문화 도시에 대한 것은 지금 이화여대에서 하고 있나요?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위탁사업을 이화여대와 체결한 상태입니다.

안중현위원

그런 내용을 지금 인수인계는 받으신 거고요?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안중현위원

이 부분이 이화여대팀하고 연구할 때는 산업경제과에서 했고 이제 정보과학도서관에서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제대로 길을 찾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인수인계를 잘 받도록 하십시오.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왜냐 하면 이화여대에서 하는데 나름대로 의지는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방법은 제가 볼 때 실무협의회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수위원

2층 옥외 정원에다가 화단을 조성하는 게 아니고 화분을 임차해서 계속 교체하겠다는 내용이신데 거기에 화단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 햇빛이 들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화분을 교체해서 쓰겠다 그런 내용이시지요?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그것이 전혀 햇빛이 닿지 않기 때문에 그 동안에 화초도 심고 다년생 조경 수목을 심었는데 자라지 않고 자꾸 죽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거기다가 1년생 화초를 심어봤는데 햇빛이 안 닿으니까 꽃도 안 피고 웃자라기만 하는 상태에서 거기에 심기에는 부적당하다 조경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 따라 피는 꽃들이 있으니까 화분을 갖다가 놓고 전체를 다 화분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은 음지식물로 식재를 한 다음에 부분적으로 화분을 임차해서 그때 그때 철 따라 화단을 조성하라고 설계를 받은 사항입니다.

이경수위원

화단을 꼭 조성을 해야 되는데 음지이기 때문에 식물이 살지 않는다 하면 물론 음지 식물을 심으면 되겠지요. 그런데 거기에 꽃이 필요하다 그 말씀이지요?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음지 식물을 심어놔서는 볼품이 하나도 없지요. 지금 현재도 사철나무를 심어놨는데 그 곳이 옥외 정원이다 보니까 법정으로 정원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면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사철나무를 빙 둘러 심어놨어요. 그래서 사철나무는 강하기 때문에 죽지는 않고 살고는 있는데 정말 볼품이 없고 황량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2층 야간 개장을 하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야간에도 있는데 날이 풀리면 그 쪽이 상당히 여러 사람이 쉼터로 활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보기 좋지 않게 방치 상태로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화단으로 조성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경수위원

사철나무는 햇빛을 많이 필요로 하는 양지식물이기 때문에 안 자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법정 조경관리 면적이라고 한다면 꽃을 갖다 놔도 양지식물은 그늘에 들어가면 꽃이 다 지고 새로운 꽃이 피지 않습니다.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일부분은 개화기에 있는 망울이 피어 있는 상태의 꽃을 갖다 놓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개화기에 있는 상태도 그늘 속에 들어가면 햇빛을 많이 필요로 하는 식물들은 제대로 개화가 안 되고 꽃망울이 졌던 것도 피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법정관리해야 되는 조경 면적이라고 한다면 물론 조경 전문가들과 상의를 하셨겠지만 임시로 화분을 갖다 놓는 것보다는 음지에서도 잘 자라는 음지성 식물들을 다년생으로 지피식물을 심어놓는 것이 낫지 그것을 굳이 화분 갖다 놔서 기대하는 효과를 별로 얻지 못할 것 같은데요.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전체 면적을 다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다 음지식물을 심어놓고 사실 음지식물은 꽃이 피는 식물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녹색은 보여줄 수가 있지만 철 따라서 화분을 섞어서 놓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이 간이로 발 지압이라든가 아니면 턱걸이라든가 허리펴는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거기가 화단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기 곤란하고 어쨌든 화단을 아무 것도 안 심고 놔둘 수도 없고 궁여지책으로 하는 겁니다.

이경수위원

18여 종이라고 했는데 화분 숫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지금 설계상에 저희가 20종 정도의 꽃을 음지에 강한 지피식물하고 꽃하고 섞어서 설계가 돼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설계상 18여 종이라고 자료에는 돼 있는데 임차하는 화분 숫자가 대략 얼마입니까?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숫자는 꽃나무에 종수로 나와 있어 가지고 화분 수는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1회 화분 임차하는데 500만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인 것 같아 가지고요.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넉넉히 잡은 건데 산업과 쪽에 알아보니까 조금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하니까 저희가 시공할 때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경수위원

화단 면적은 얼마 정도 되지요?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32평 정도 됩니다.

이경수위원

㎡로 따지면 100㎡가 넘는다는 얘기네요.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네.

황순식위원장

사실 이 예산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대표적인 예산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만원 단위까지 경상비를 절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매년 1,500만원씩 화단 조성하는데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매년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금년에는 지피식물을 심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고 내년에는 일부 화분 임차하는 비용만 계상하면 될 겁니다.

황순식위원장

화단 조성하는 비용이 일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각각 얼마입니까?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지금 전체적으로 돼 있어서요.

황순식위원장

지금 쓰신 게 500만원씩 3회예요. 내년에도 똑같이 드는 것 아닙니까?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거기다가 음지식물을 심는 것은 일단 심으면 다년생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안 심어도 될 것이고 화분만 철 따라서 봄, 여름, 가을 세 차례 화분만 바꾸는 걸로 했기 때문에 3회로 표시를 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지금 설치비가 따로 없는 것 아니에요. 할 때마다 500만원씩 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얼마 들 계획입니까? 이것은 경상비예요. 한 번 들어오면 앞으로 매년 사용돼야 될 예산이란 말이에요.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내년에는 많이 들어야 1/3 정도면 충분히 하지 않나 싶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적당하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지금 여기에는 500만원씩 3회라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면 당연히 앞으로도 이 예산이 든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하신다면 그것을 분리를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저는 취향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실제로 자랄 수 있는 것들이 자라고 있는 것이 조금 수수하지만 저는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견해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경상비 쪽으로 화분 임차하는 데 1,500만원씩 들어온다는 게 저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고 추가 자료 보면서 위원님들과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이것도 확인을 해야 되겠기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5쪽에 민간자본보조 새마을문고 서가 구입 4천만원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추경에 하던 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이것은 새마을문고를 분관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자체적으로 대차 사업을 하던 것을 도서관하고 같이 상호 대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스템 점검 과정에서 그 분들하고 현장도 돌아보고 대화를 하는 중에 마을문고가 생긴지 오래 되기 때문에 서가들이 굉장히 낡아 있어서 관리하기가 어려우니까 교체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현장 실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섯 개의 새마을문고가 있는데 가장 노후된 네 군데를 선정해서 이번에 서가만 교체해 주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서가가 보통 도서관 같은 서가는 개방식으로 돼 있어서 조금 저렴합니다마는 여기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리를 뜨면 시건을 해 놔야 되기 때문에 유리창 장식으로 돼 있는 비용이 약간 높습니다.

서형원위원

유리창까지 달린 걸로 해야 된다고요?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잠가놔야 되니까요. 따로 그것만 쓰는 곳도 있고 갈현동 같은 데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통로에 있기 때문예요.

황순식위원장

철재로 합니까?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목재로 하려고 합니다.

서형원위원

구입은 우리 시가 직접 해서 줍니까?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저희가 구입을 할 때 사양을 같이 논의를 해서 할 것이고 저희가 구입을 해서 주기는 좀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하지만 구입을 할 때 사양을 볼 겁니다.

서형원위원

금액이 굉장히 과도해 보이고 서가 구입이라는 게 비싸도 4천만원이면 전세값인데 책장을 사는데 4천만원이라는 게 유리가 달렸다고 해도 납득이 안 되는데 꼼꼼하게 지출하시고 새마을문고 같은 경우는 새마을문고를 운영하는데 우리 시비 말고 자체적인 재원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시비 지원하는 것은 특별히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운영비 매년 지원하시고 장비 같은 거 필요하면 작년에도 컴퓨터 2대 계속 지원을 하는데 새마을문고 운영하는데 자체적인 경비는 어떻게 쓰고 계세요?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회원들 회비로 경상경비를 충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일부 지회에서 도서 구입을 조금씩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제 얘기의 요지는 거의 전적으로 시가 대부분의 운영 예산을 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혹시 알고 계세요?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없는 건 아니지요. 매년 똑같이 운영비를 여섯 곳에 다 지원하고 있고 장비도 때때로 사주고 있으니까요.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장비는 이번에 상호 대차하면서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구입을 해 준 것이고 운영비도 최소한의 통신요금이라든가 사무용품 정도 지원하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별도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래서 서가 1m짜리 한 칸을 얼마짜리로 구입할 예정입니까?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지금 단가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량이 어느 정도 되고 몇 단에 몇 칸 정도를 구입할 예정이고 각각 어느 정도 되는지 개략적으로라도 산출을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필요한 분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동에 있는 것을 다 바꾸는 겁니까?
지금 일곱 군데 있나요 새마을문고가?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여섯 군데 있는데요.

황순식위원장

지금 어쨌든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수위원

새마을문고 서가 관리해 가지고 서가 운영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예산은 고정식 책장을 구입하는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대부분 마을문고 공간이 좁기 때문에 이런 고정식 책장보다는 모바일 서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요구거든요. 물론 공간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모바일 책장을 해 주면 보다 더 장서를 많이 보관할 수 있다고 그런 요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그것은 처음 듣는 얘기이고 저희가 듣기로는 고정식 서가를 요청했기 때문에 조달 단가로 해서 계산한 것이고 모바일은 제가 여섯 군데 위치를 다 아는데 모빌서가 놓기는 조금 적당하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말씀 주셨으니까 그 분들하고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장소가 그리 넓지가 않기 때문에 모바일로 해 놓으면 장서 보관은 많이 할 수 있습니다마는 새마을문고 같은 경우는 장서를 보이게 놔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적당치 않다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저도 문고 자체를 다 현장을 직접 제가 확인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맞다고 얘기하기는 그런데 운영하는 사람들로부터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모바일 서가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은 거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혹시 지금 3단지 새마을문고가 전혀 포함이 안 된 거지요?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거기는 포함 안 됐습니다.

안중현위원

거기는 협의가 아직 안 끝난 모양이네요?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거기는 마을문고는 원래 마을 자체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해라 마라 할 사항은 아닙니다.

안중현위원

168쪽을 보면 SMS 소프트웨어 구입에서 1,100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어떤 서비스가 이루어지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도서관에서 SMS 문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대출 예약 예를 들어서 희망도서를 신청하면 희망도서가 도착했다는 메시지 그 다음에 대출 예약을 하면 차례가 됐으니까 대출을 하라든지 물론 그 분들도 전화를 하지만 저희가 문자 메시지로 보내드려야 될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동안에 본청에 정보통신과에서 일괄해서 사업소까지 문자 메시지 하는 통신요금을 거기서 관장을 다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메시지를 보내려면 정보통신과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본청에서 전 실과를 다 하다 보니까 양이 많아 가지고 통신 요금이 많이 나간다 해 가지고 일부만 수용을 해 주고 다 못 보내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구입해 놓으면 자체적으로 전산상으로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입하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지금 24시간 도서관 개방하지 않습니까? 그게 예약제잖아요. 업무보고하실 때는 좌석 예약제를 한다고 보고하셨는데요.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기계를 아직 구입을 못해서 예약제는 아니고 와서 좌석 관리제로 하고 있습니다. 회원증하고 좌석표하고 교체해서 합니다.

안중현위원

지금 24시간 개관을 한 실제상황은 어떻습니까? 이용 객수가 상당히 많은지요.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지금은 거의 만석입니다.

안중현위원

86석으로 나와 있었는데 거의 다 만석이라는 얘기예요?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네.

황순식위원장

어린이도서관 및 인포메이션-코먼스 사인몰 설치가 있는데 어디에 어떤 걸 설치하실 계획입니까?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설계에 빠져 가지고 추가로 넣은 건데 내부에도 실별로 표지판 이런 걸 걸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표지판이야 지금 공사비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그게 빠졌습니다. 전광판이 아니고 입구에 붙이는 일종의 표식 같은 겁니다.

황순식위원장

왜 그게 빠졌을까요? 500만원 정도면 충분히 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도서관에 와보시면 예를 들어서 3층이 정보자료센터다 이렇게 붙인 게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러면 2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2개만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수유실 다목적실 다 부착하는 겁니다.

황순식위원장

공사비가 10억 가까이 되는 공사들인데 거기서 500만원이 빠져 가지고 새로 올린다고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그것은 광고물 취급하는 사람들한테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에 설계가 들어 있으면 그대로 할 건데 그 내용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넣은 겁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러면 설계를 할 때 표지판 같은 거 아무 것도 없이 들어갔다는 말씀이세요?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떤 것을 어떻게 설치해야 되는 건지. 더 파악을 하셔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시지요. 자료를 주시든 아니면 내용을 말씀해 주시든.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2층에 와 보셨는지 모르지만 본관 2층을 보면 강의실 같은 데 표찰이 있지 않습니까?

황순식위원장

몇 개가 필요한 겁니까?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개수는 정확하게 몇 개 파악은 안 돼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어쨌든 내부에 붙인다는 거지요?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내부 그 다음에 입구에 다 붙이는 겁니다.

황순식위원장

인포메이션-코먼스는 따로 필요 없을 것 같고 들어가면 다 보이는 거니까요.
도민

라도민정보과학도서관장

저희가 어린이 도서관 리모델링이라고 사업명은 했습니다마는 어린이도서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어린이 열람실로 할 것인지 이름을 좀더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정할 것이고 그런 명칭 같은 것도 붙일 겁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과학도서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조동순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62억 443만 4천원으로 1천만원 증액편성한 것이며, 2009년도 상수도 관리업무 확인평가 우수시군 지원 상사업비 집행계획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사업비용에서 LED 스텐드 구입에 209만원, 현장근무 직원을 위한 피복비 360만원, 상수도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하여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에서 전기 자전거 구입 131만원 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전기자전거는 어떤 분이 어떤 용도로 어디부터 어디까지 다니는 겁니까?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현장이 정기적인 게 있고 일시적인 게 있는데 정기적인 거는 배수지가 있습니다. 문원동에 1, 2 배수지가 있는데 거기 가압장을 다니는데 거의 매일 가게 됩니다.

서형원위원

정해진 직원이 가는 거지요?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네. 정수팀에서 가게 되는 것이고 나머지 누수확인 이런 것을 위해서 가게 됩니다.

서형원위원

상수도사업소에서 문원동 배수지까지 전기 자전거를 타고 매일 왔다갔다 하신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전기자전거를 타고 못 다닐 데가 없는 것으로 되는데 그러면 차 타고는 잘 안 다니시고요?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차도 사용합니다.

서형원위원

주로 한 분이 왔다갔다 하나요?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한두 명 어떤 때는 한 명이 갈 수도 있고요, 타고 가는 것은 한 사람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나홀로 차량으로 가는 것보다는 전기자전거를 쓰면 좋을 것 같고 내리막길 오르막길이 있으니까 쓰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시에 전기자전거를 쓰는 부서가 더 있는지 아세요?
동순

조동순상수도사업소장

잘 모르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잘 써보시고 써 보니까 어떻다고 전해 주십시오. 써 보고 좋으면 보급해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흥우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0년도 의안번호 2010-27번 과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범 정부적인 규제완화 조치의 일환으로 시민들의 권익보호 및 하수도법 위임범위를 준수하고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을 면제 또는 감면하여 시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 설비에 대하여 개선 명령 후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배수설비의 설치, 변경 또는 폐지공사 시행조항을 삭제하고 원인자부담금 부과 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 건축물의 오수 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환경사업소 소관 과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현

홍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대현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환경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2010-27번 과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정부의 규제완화조치의 일환으로 시민들의 권익보호 및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가설 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하여 시민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에 현행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해 개선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 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를 삭제하고 안 제19조에 원인자부담금 부과 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 건축물의 오수 발생량아 건축 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 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신설하였고 가설 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원인자 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을 검토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이 부분을 보면서 가설건축물의 오수 발생량하고 건축 예정인 건축물의 오수 발생량의 차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건축물의 오수 발생량보다 적을 때는 면제해 주고 그것보다 넘어서면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겠다는 이야기인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두었는지 궁금하네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종전에는 가설 건축물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가하지 말라는 조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10톤 이상 가설 건축물이 발생하면 부과대상이 되었었는데 가설 건축물이라는 것은 본 건물을 짓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어차피 가설 건축물은 본 건물이 건축이 되면 철거가 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지상으로는 어차피 없어질 건물이기 때문에 부과를 안 하고 본 건물에서 실제 오수량이 나오는 것을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대부분의 가설 건축물에서 나오는 오수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없어진다는 이야기지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네.

안중현위원

일반적으로 오수 발생량이 예정 건축물의 오수발생량보다 더 많은 경우는 없지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10톤이라고 하면 상당히 큽니다.

안중현위원

가설 건축물에서 나오는 오수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없어진다고 봐야 되겠네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네.

서형원위원

별표4를 신설하는 것 이외에 4, 6, 7은 번호만 밀리는 겁니까?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네.

서형원위원

규제완화 차원이라고 하셨는데 하수도에 특별한 전문성이 없어서 이게 현실적으로 이 규제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길래 불필요한 규제가 되었는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11조 1항 2호의 경우는 신고와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기준에 위배되어 개선명령을 했는데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이럴 때는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는 조항인데 굉장히 상식적인 조항처럼 보이는데 그 부분을 삭제하는 게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길래 ...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이 조항은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배수설비가 잘못 설치되거나 그러면 시정하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시에서 강제적으로 공사를 하고 비용을 징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이 규제완화에 합당한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 그 사유는 강제적으로 시에서 공사를 하고 비용을 갹출하는 부분이 너무 강제적인 것이 아니냐 그런 뜻에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하라 하라해도 안 하는 것을 그러면 무슨 방법이 있나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그것을 계속 종용해서 시정하게끔 해야지 강제적으로 시에서 일방적으로 공사를 하고 비용을 징구하는 것은 개인에 대해서는 너무 강제조항이 아니냐 ....

서형원위원

버티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 벌금을 부과한다든지 강제할 수단이 있습니까?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현재로는 없습니다. 이런 사항은 아직까지 한번도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예를 들어서 배수설비를 잘못할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배수설비를 잘못해서 오접이 일어나면 성상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토양에 스며들어 오염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게 바로 배수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사항인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업체가 토양환경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배출물을 배출하는데 오접시켜서 토양에 흘러나갔다 그런데 시정을 하라고 하라는데도 안 한다 그러면 말로 계속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겠습니까?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시정하게끔 노력을 해야지요. 지하로 잘못 흘러 들어가는 것도 있고 대부분은 오수관을 우수관에, 우수관을 오수관에 잘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는 것이 다른 분야에 엄연하게 대집행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 사는 집도 불법건축물이라고 생각되면 살고 있어도 가서 부수고 돈 청구하는 판에 배수설비까지 갖춰서 하는 건물을 가진 소유자가 오염을 방치하면 가서 집행할 수 있어야지 그것을 규제완화라고 해서 그 조항을 없애는 것은 납득이 안됩니다.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다만 이런 조항은 있습니다. 오수나 이런 것을 불법적으로 배출하는 것을 제제할 수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제제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서형원위원

이것은 일반적인 규정이고 소장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특수한 사례에 대한 것인데 일반적으로 배수관을 잘못 설치하면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다양하거든요. 토양도 있지만 예를 들어 호수로 흘렸다든가 특정 주변 환경에 따라서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꼭 독성물질이 아니라고 해도 그런 것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일반적으로 규율하는 게 이 조항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 행정집행을 할 수 없게 삭제해 버린다면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이 조항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었다 제가 생각하기에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주민들 권리가 높아지면서 법적으로 강제로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보상문제를 비롯해서 사실 강제수단을 법적으로 가지고 있어도 힘들어졌는데 환경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연계를 가지는 조항이 다른 전제조건이 없이 없어진다고 하면 특히 배출 이런 문제가 납득이 안되는데 그러면 이 조항을 그대로 놔두면 상위법에 위배됩니까?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상위법에는 규제완화쪽에서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보다는 다르게 조례가 정해지기 때문에요.

서형원위원

법률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지침을 준 겁니까?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개정하라고 한 것은 환경부 규제개혁 차원에서 표준안이 짜져서 경기도를 통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

상위법에 위배되느냐고 질의했습니다.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상위법상에는 명시된 것은 없고 개인에 강제하는 것이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조례안이 되었습니다.

서형원위원

표준안은 중앙정부의 의견이지 상위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질의한 것은 이 조항을 존치시켰을 경우에 상위법과 충돌되거나 법령을 위반하거나 그런 사항이 있느냐는 겁니다.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법에 명시는 없는데 규제를 너무 강하게 하는 게 아니냐 해서....

서형원위원

그 규제가 강한 것인지 안 강한 것인지 이 규정을 놔두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사례를 여쭈어봤는데 환경부에서도 규제완화 대상에 포함시킨다고 하면 무리한 문제가 생겼다든지 예시가 왔을 것 아닙니까?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문제점은 없고 규제완화쪽만...

서형원위원

저로서는 그것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조항에 의해서 무리한 문제들이 생겼다든지 그런 점에서 구체적으로 입증이 안되고 이 조항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은 예상이 되고 우리 시와 관계가 있든 없든 예상이 되고, 이 조항을 존치시키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 상위법과 충돌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축조심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관련해서 소장님이 답변을 정확하게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오접이 되었든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하수도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은 다른 규제에 의해서 고발이 될 수도 있고 처벌은 다 되지 않습니까 처벌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서형원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은 처벌이 없을까봐 우려하는 것이고 그런 처벌은 다른 법령에 의해서 규제는 되는데 그런 일이 있을 때 시정조치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직접 시에서 시설물을 임의로 뜯어고치고 소유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고치고 대집행 비용을 청구하는 이 부분만 삭제한 것 아닙니까? 답변을 잘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규제는 당연히 이 법에 의해서 규제되는 게 아니고 다른 법에 의해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면 형사고발 아닙니까, 형사고발이 되기 때문에 일부러 할 수는 없고 단 그것을 시정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임의로 뜯어서 고친다는 게 무리가 아니냐 그런 내용이 맞지요?
흥우

이흥우환경사업소장

네.

안중현위원

소유주 의사와 관계없이 임의로 공사를 해서 공사를 청구하는 이런 부분은 사실 무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답변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오해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처벌은 이미 다른 법에서 충분히 하고 있고 단 제재하는 수단으로서 이 한 부분만 너무 조치가 강하지 않느냐 해서 삭제하는 거지요. 그 부분 설명이 정확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으로 제가 볼 때는 판단이 되는데 개인의 배수설비가 복잡한 시설인데 임의로 하기는 무리가 아니냐 그런 부분을 완화시킨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제 말씀에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특정한 오염물질 법정 오염물질 그 오염물질이 일정한 농도와 양을 초과했을 때는 다른 법으로 규제가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환경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염물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도 배수설비의 잘못으로 다량누출이 일어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뜨거운 물은 오염물질이 아닌데 어떤 집에서 뜨거운 물이 오접으로 바로 환경으로 배출되었을 경우는 사실은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것처럼 배수관로를 제대로 설치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특정 오염물질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어찌 되었든간에 배수관을 통해서 하수관으로 제대로 흘러가야 될 것들이 흘러가지 않는 경우에 발생하는 우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질을 모두 다른 법으로 형벌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특정물질에 대해서만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적인 규제조항으로 존치가 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특정 오염물질에 대해서 벌금을 매기거나 다른 규제조치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형평성에도 맞지 않아요. 실제로 대집행을 강제하고 있는 다른 법률을 보면 벌금도 때리고 다 하는데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뽀개는 거거든요. 그런데 환경오염물질이나 오염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무리하다고 판단을 하면 법 감정이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거지요. 제가 깊숙이 이 내용을 세밀하게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 발언에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이 자리에서 소장님 답변으로는 제 우려를 불식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조례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청소년수련관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신양선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수련관장 신양선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액 39억 3,198만 6천원에서 7,732만원이 감액된 38억 5,466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련관동 운영에 281만원, 영어체험장 운영에 300만원, 청소년수련관 청사관리에 5,518만 8천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에 245만 2천원, 행정운영경비에 1,38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173쪽 평생학습축제 부스운영이 신규예산인데 부스 운영은 누가 하시나요 며칠 안 남았는데요?
양선

신양선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수련관에서 2개 부스를 체험부스로 운영을 합니다. 하나는 청소년수련관 홍보관으로 해서 체험부스로 하고 하나는 영어체험장 부스로 운영을 하는데 그에 따른 체험 재료비나 홍보 게시물 첨부비라든지를 계상했습니다.

서형원위원

가서 지키고 관리하고 안내하고 이런 것은....
양선

신양선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운영위원회라고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합니다.

서형원위원

영어체험장은요?
양선

신양선청소년수련관장

위탁기관에서 와서 직원과 같이 합니다.

서형원위원

위탁기관에서 홍보하면 돈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양선

신양선청소년수련관장

300만원 계상한 것은 청소년수련관 홍보관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영어체험장 부스는 전적으로 그쪽에서 만들어서 알아서 하는 거구요.
양선

신양선청소년수련관장

네.

서형원위원

부스 운영한다고 청소년들은 안 나오고 직원들이 가서 고생하고 그럴까봐 그렇다면 안 하는 게 낫다고 하려고 했는데 운영위원들이 하신다고 하니까 구경 가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수련관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4월 8일 오전 10시에 6개 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