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조재현 의원 5분자유발언

위형운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수사무국장
사무국장 이종수입니다. 5월 29일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3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안건처리 사항으로는 총 4건의 안건을 처리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원안 가결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3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안건처리 사항으로는 총 4건의 안건을 처리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적·자폐성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원안 가결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형운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10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두 분의 의원께서 일문일답의 방식과 일괄질문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양천구의회 회의규칙에서 규정한 일괄질문 방식의 구정질문은 20분의 시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문일답 방식의 구정질문은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의 시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규정된 시간이 경과되면 질문석과 답변석의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정해진 시간내에 구정질문에 대한 충실한 답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문일답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나상희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의원 존경하는 50만 양천구민 여러분, 위형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양천구정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기관 관계자 분들과 양천구의회 의정모니터 여러분, 끝으로 희망과 장애인복지 발전의 끈을 놓지 않고 우리의 아이들보다 하루만 더 살게 해 달라고 눈물로 호소하며 이 자리까지 나와 주신 양천구 지적·자폐성장애인들의 어머님들, 이 곳에 왜 와야 했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지적장애 당사자 여러분과 그 외에 방청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 구정질문 중에 지적장애 친구들이 소리를 지를 수도 있으니 놀라지 마시고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천구 새누리당 비례대표 구의원 나상희입니다. 어제 아침부터 여러 통의 전화가 왔었습니다. "지적·자폐성장애인 조례가 상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무슨 구정질문을 하느냐, 질문을 취소해 달라?"는 전화였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이해는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조례 제정 과정에서 집행부 간부들이 의회를 무시하고 의원을 우습게 아는 잘못된 행태가 너무 제 마음을 아프게 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수준이 이 정도인지 고민하고 망설인 끝에 이 자리에 서게 됐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런 자리를 통해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지방자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뿐입니다. 먼저 동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지난해 정례회의 때 관내에 있는 지적·자폐성장애인들을 위한 주간보호센터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자 했으나 그 시설에 예산을 지원하려면 근거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해서 그동안 타 지방자치단체들의 조례들을 참고하여 금년 2월경에 조례안을 만들어 담당과에 통보하였습니다. 담당과에 통보한 지 두 달이 되고 세 달이 되었는데도 검토의견이 통보되지 않고 있어서 그동안 제가 직접 설명도 하고 부탁도 했으며 수시로 전화로 독촉도 하였지만 담당과에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더니 지난 5월에서야 1차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검토의견서에 의하면 첫 번째로 우리구 지적·자폐성장애인은 전체 1만 8,300명의 등록장애인 중에 1,133명으로 6.1%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특정 장애인 대상자를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를 제정하면 다른 장애인에 대한 역차별이 되므로 다른 장애인단체의 반발 가능성이 상존한다였고 둘째로 서울시나 타 자치구에 비해 우리구는 장애인 조례가 11개나 있어 기존 조례를 통폐합하거나 중복내용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내면서 장애인 추가조례 제정에 대해 부정적인 검토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을 비롯한 몇몇 의원들과 전문위원의 강력한 항의와 함께 조례안을 발의하겠다고 하자 5월 25일 제출된 2차 검토보고서에서는 "조례가 장애인 인권보호와 자립지원 등 장애인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조례 제정에 문제가 없다"고 2차 검토의견이 제출되면서 상임위에서 논의한 결과 원안 통과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게 이르렀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양천구 관내에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이 1,130명 정도가 있다고 제출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장애인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국
손점국주민복지국장
먼저 구정질문을 해 주신 나상희 의원님께서 지적·자페성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일 처리 능력이나 사회생활 적응능력 또한 언어능력이 일반인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이러한 현상이 성인이 되어서도 큰 변화없이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을 지적·자폐성장애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나상희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표를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관심만 가지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애유형이라는 내용은 우리가 인터넷만 찾아보아도 금방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지적능력이 7세 이하로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 통상 이 세 가지 장애는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도가니사건 등 언론에 자주 보도되는 장애인 성범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인권 및 취업 등 일상생활에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특별장애 유형입니다. 수많은 반복훈련으로도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운 대상자들이며 비장애인들과 함께 일상적인 사회활동을 해 나가기에는 역부족이여서 평생 다른 장애인들과 달리 지적장애인은 자신의 권리나 억울함을 스스로 호소할 수 없고 얘기할 수도 없어서 우리 사회에서 알아서 지적장애인들의 권리를 대신해 주어야 되는 그런 장애자들입니다. 국장님께서는 들어가셔서 다음 질문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의 1차 검토의견이나 상임위 안건 토의에서 "특정 장애 유형별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국 지방치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관련 조례 172건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들이 우리 양천구 주관부서에서 검토의견을 낸 것과는 달리 특정한 장애 유형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전국 자치단체 장애인 관련조례 유형 분석표입니다. 별표는 특정 장애유형에 대한 조례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증장애인 자립지원 조례 같은 경우는 34개 단체, 장애인 이동기기·휠체어 지원조례는 21개 단체, 발달 및 정신장애 지원 조례와 지적·자폐성장애인 지원 조례는 현재 대전, 아산, 서울 중구, 광주 광역시, 전라남도 등 5개 단체가 있습니다. 심장장애인 혈액투석비 지원 조례는 속초시와 경상남도 2개 단체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유료방송지원 조례는 양천구를 포함해서 4개 단체입니다. 조례라는 것은 법령이 위임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주민들의 특성에 따라 효과적으로 적절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수단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예산을 지원함으로서 인간존엄 또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조례 제정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1만 8,000여 명의 장애인 중에서 지적·자폐성장애인은 1,130명 정도밖에 안되니까 형평성이 어떻고 타 장애인단체에서 반발할 우려가 있다"는 담당과장의 답변이 과연 공무원의 바른 자세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복지양천을 만들어 가기 위해 고뇌하고 있는 추재엽 구청장님의 구정방침에도 맞지 않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구청장 추재엽 다음은 여성보육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0년 10월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일부 관내 어린이집에서 특기교육비를 과다징수하고 있거나 차액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문제, 주·부식비가 과다 또는 과소 책정되고 있는 문제, 민간어린이집에서 법인전출금이 과다 지출되고 있는 문제, 매월 두서없이 차입금이 지출되고 있는 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어린이집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는 사실을 아마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문제들이 2011년 10월 해당 시설의 학부모, 교사들에 의해서 언론사와 사정기관에 고발되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고 양천경찰서에 지난 5월 14일 수사발표로 당시에 본의원이 제기했던 문제들이 훨씬 더 심각한 문제로 커져왔다는 사실들을 재차 확인하면서 그때 왜 좀 더 철저하게 이 문제에 대처하지 못했을까, 제 스스로 후회스럽기도 하였습니다. 어찌되었던 이제 금번 문제는 어느 정도 밝혀졌으니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시정과 함께 전반적인 시스템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가 지난 5월 14일 어린이집 비리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였고 양천구에서도 근절대책을 수립하겠다고 공언했으나 본의원이 지난달 30일에 열린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확인한 바 크게 진척된 사항도 없고 학부모들은 연일 "수사발표가 난 지가 얼마인데 아직도 특기교육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느냐?"고 아우성 섞은 민원이 계속 되고 있어 본의원은 주말도 없이 면담에 응할 때마다 대책을 확실하게 답변할 수 없어 답답한 마음에 부득이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 담당국장과 구청장님의 대책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5월 14일 종합대책을 발표하자 양천구에서도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구체적인 발표를 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우리구에서는 "경찰에서 수사결과가 통보되는 대로 모든 학부모에게 특기교육비를 돌려드리겠다"고 그동안 누누이 말해 왔었습니다. 아직도 돌려주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돌려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국
손점국주민복지국장
나상희 의원님께서 구의원을 시작하면서부터 어린이집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또한 어린이집 민원을 해결해 주신데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건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종합대책을 5월 14일에 발표했는데 우리구에서는 왜 대책을 발표하지 않느냐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관련 있는 서울시 7개 자치단체의 행정처분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가 행정처분 방향등을 신중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구에서는 오는 6월 11일에 구립·민간·가정어린이집 전체 원장을 대상으로 자정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서울시 보육담당관 주재하에 인성 및 회계투명성 교육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하반기에 가칭 양천안심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며 보육시설이 상시적 개선활동으로 보육의 질을 높여 학부모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근본적인 어린이집 비리근절 종합대책을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리베이트 부분을 학부형들에게 빨리 안돌려 주느냐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사항은 행정처분의 해당조항이 없어 현재 서울시에서도 법률자문과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한 상태로 결과에 의해 행정처분과 환급명령을 같이 조치할 예정이며 서울시에서도 자치구별로 동일한 행정처분이 되도록 권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특기교육비를 돌려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본 사건은 5월 14일자로 양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하는 것으로 수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경찰서에서 어린이집별 횡령액을 확인한 결과에 의해 해당어린이집에 대해 당시 특기교육비를 납부한 원생의 부모들에게 조속히 환불조치 하도록 즉시 조치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상희의원
계속적으로 학부모들의 요청에 의해서 제가 명단을 받고 있는데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서명서들을 저에게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설득을 하고 있지만 우리구에서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역할들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육시설 내에서의 특기활동은 반드시 학부모의 자발적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특기활동을 원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양천구의 경우에는 대부분 별도의 보육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수익자부담의 투명성 확보와 예산절감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되는 특별활동 프로그램 공동개발 의지는 없으신지? 현재 양천구 어린이집의 특기교육비 상한선은 12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4, 5만 원 정도로 질 높은 특기교육이 가능한 것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을 때 담당국장님은 "5만 원으로 상한선을 낮추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상한선을 어떤 방법으로 낮추실 것인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국
손점국주민복지국장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건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기교육을 원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별도의 보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구의 시정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지침상 특별활동은 자발적인 참여자에 대하여만 부모의 사전동의서를 받아 실시하고 있으며 강제성이나 불이익이 없도록 수시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참여 아동에 대하여도 아동놀이지도, 독서지도 등 별도의 보육과정 운영을 우선하도록 적극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지금 나상희 의원님께서 보육시설에서 특기활동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금년부터 5세반 누리과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교육을 5세반에 대해서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들과 또 학부모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어린이집에서도 특별한 교육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유치원을 보내는 아동들과 어떠한 수준에서 형평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요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어린이집 수익자부담의 투명성 확보와 특별활동프로그램 공동개발 할 의지는 없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2011년 6월 30일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으로 어린이집의 장은 지역사회 인사와 학부모를 포함하여 전 어린이집에 대하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하여 분기 1회 이상 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이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중 어린이집의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고 있어 수익자부담금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특별활동 프로그램의 공동개발은 서울시에서 5월 14일 발표한 종합대책에서 어린이집 특별활동 강사 인력풀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보육포털서비스 및 어린이집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공개하여 비리의 개연성을 차단하고 무자격 강사의 활동을 제한할 계획으로 있어 우리구에서는 이를 적극 활용하도록 어린이집에 유도할 것이며 우리구 단독으로 시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특기교육비 상한선 12만 원 책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기교육비 상한선은 매년 연말 후년도의 특기교육비 상한선을 양천구보육정책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결정하는 사항으로 양천구보육정책위원회에서 2011년, 2012년 동일한 12만 원 선으로 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구립어린이집에서는 보육교사의 질이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 비해서 특수교육도 많이 받고 해서 상당히 질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립보육시설에서는 자체보유한 교사로 하여금 특수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어서 특기활동비가 적게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은 이런 특별교육을 받은 교사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각 어린이집에서 파악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구립어린이집에서는 5만 원선에서 특기교육비를 집행하고 민간어린이집에서는 12만 원을 집행하다 보니까 그 차액에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조금이라도 줄어드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구립과 민간·가정어린이집의 특기교육비를 구분해서 2012년도 보육정책위원회에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나상희의원
손국장님,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각 시·도에 보낸 지방보육정책심의위원회 구성시 법령준수 요청이라는 공문내용에서 보면 위원구성에서 어린이집 원장의 비율이 학부모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지자체의 경우 특기교육 등 필요경비의 상한액이 높게 책정되어 문제의 발단이 되고 있다고 보고 지자체에 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 보육정책심의위원회는 학부모가 1명인데 반하여 어린이집 원장이 3명, 보육교사가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의 지적사항이므로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상임위 기간 중 어떤 원장님은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이 보낸 사이트에서 양천구 복지건설위원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양천구의회 안건으로 다루어졌던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건이 무산되었다는 기쁜소식을 알린다는 내용으로 그 사이트에 게재가 된 것을 봤습니다. 물론 사실과 다릅니다.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애로사항도 있겠습니다만 구청에서 자정대회를 가진다고 하여 민간어린이집에 어떠한 변화를 기대하기란 어렵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진실성이 결여된 있지도 않은 내용을 의원들까지 거론하면서 허위로 게시판에 게재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는 어린이집 임원단을 이해하기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정한 방법을 정당화 시키는 것 보다 정책적인 방법을 통해 투명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본의원이 상임위 질의시 담당국장님은 "민간어린이집의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을 고려해 볼때 이러한 비리가 발생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표 했는데 앞으로 정책적으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추재엽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인장애인복지과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추재엽 구청장님께서는 복지양천을 만들기 위해 전국 어느 지방자치단체장 보다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주민복지국장과의 질문답변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이번 조례제정 건과 관련해서는 과연 우리 양천구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님,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종합계획들을 참고하여 양천구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전반적인 종합계획을 마련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정책의지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엽
추재엽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양천구청장 추재엽입니다. 존경하는 위형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해 주신 으뜸양천의 구민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으뜸양천구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08회 임시회 기간에는 그 어느 때보다 의원님들께서 열정을 가지시고 구정현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합리적인 정책방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긍정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구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 5월 31일에는 그동안 신월1, 3, 5동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던 지하주차장 지상공원이 함께 들어선 으뜸파크 & 파킹 준공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많은 주민들과 주변의 상가 상인들이 준공을 반가워하며 그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동안 어려움이 많았던 이 분들에게 주차난 해소와 휴식공간을 동시에 제공하게 되어 정말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난 6월 1일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신월1동 지역을 방문하여 주민들과 함께 상습 침수지역을 돌아보고 2015년까지 약 1,4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지하대심도 배수시설을 양천구에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하대심도 배수시설이 건설되기 전까지 3년 동안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더욱 수방대비에 힘써 침수예방 방지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벌써 금년도 절반인 상반기를 보내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금년에 계획한 구정주요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그동안 진행했던 각종 투자사업등 주요업무에 대한 심도있는 평가를 실시하여 일부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촉진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정상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나상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양천구 지적·자폐장애인 지원정책 강화 종합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천구에 장애인은 인구대비 3.6%인 1만 8,330명이며 이중 지적·자폐성장애인은 1,133명으로 장애인의 6.1% 수준입니다. 우리구의 장애인 종합복지대책은 장애유형별로 복지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장애상태별로 기준을 두고 지난 2월 장애인과 가족이 행복한 복지양천을 비전으로 하는 2012 장애인복지증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합계획에는 웰빙가정만들기, 자립생활터전다지기, 통합복지체계의 구축, 장벽 없는 환경만들기의 4대 정책과제를 통하여 중증장애인 생활환경개선, 장애인일자리지원, 장애인단체지원, 장애인편의시설 지원 등 총 31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천구에 지난 8년간 일반회계 예산증가율은 연 12.4%에 불과하나 장애인복지 예산은 연 평균 30% 이상 증가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우리구는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나상희 의원님의 지적장애, 자폐성장애인을 위한 지원대책 강화를 요청한 사항은 앞으로 장애인 복지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점진적으로 반영해 나가고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에서 장애인과 함께 정책을 수립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나상희의원
이와 더불어서 이번 19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김정록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법안을 모델로 해서 이번에 통과될 양천구 지적·자폐성장애인 지원 조례를 양천구에 살고 있는 1,130명의 지적·자폐성장애인들과 4,000여 우리 가족분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희망을 안겨주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보완, 발전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검토함에 있어 함께 고민하고 토론을 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아쉽습니다. 더구나 의회에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송부했는데 검토의견 한 장 오는데 4, 5개월이 걸리고 검토의견이라는 것도 부실하기가 짝이 없어 오죽하면 이렇게 며칠씩 밤 새워 구정질문을 준비했겠습니까. 검토의견 제출절차와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한 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의회를 통과한 올해 예산안 중 인권실태조사단 민간지원 예산 596만 원이 6개월이 되도록 집행되지 않고 있는데도 사업진도를 체크하는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철저히 체크하셔서 자칫 기강이 해이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엽
추재엽구청장
지금 말씀하신 조례에 대한 심의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확인해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데 누가 되지 않도록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나상희의원 다음은 여성보육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어린이집 비리문제와 관련해서 담당국장과 질문답변하는 내용을 잘 들으셨을 겁니다. 또한 지금까지 각종 상황보고를 통해서 문제의 핵심과 앞으로의 처리방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리라 믿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양천구 관내에서 이러한 어린이집 비리를 근절시키고 정말 주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실 것으로 믿고 있는데 큰 틀에서 어떠한 대책들을 추진하실 것인지와 서울시에서 발표한 종합대책에 보면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상시적 점검체계 구축을 위해 우리 양천구도 안심모니터링 요원의 활용방안이나 어린이집 비리에 대한 시민제보시스템 구축이나 제보자에 대한 포상계획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특기교육비 과다수령에 대해 문제가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요청하고 있는 특기교육비 환수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양천구 민간어린이집의 전반적인 비리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의 질을 높이고 보다 좋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저는 구민들께 임기 중 구립어린이집 약 20개소의 확충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현재 계획한 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늘어나는 보육수요의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 금년 2월에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여성보육과로 과 명칭을 변경하고 기존 보육팀을 보육1팀과 보육2팀으로 나누어 운영을 강화해서 어린이집 운영에 좀더 내실을 기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마는 어린이집 비리의 발생은 근본적으로 근절되어야 할 교육자의 양심문제이며 앞으로 우리구 보육방향의 가장 기본이 되는 지침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동안 헌신적인 사랑으로 봉사하신 많은 어린이집의 원장님과 교사님들께 또 이러한 누를 끼치는 일이 발생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모든 보육기관에 대한 지도·감독과 함께 특히 재무회계의 투명성 확보, 지도자의 도덕성, 바른교육의 자세등 관리에 더욱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어린이집 운영의 특성상 투명성 확보는 전체 학부모님에 대한 신뢰가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라고 생각하며 양천구 관내 320여 개의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의 질적향상과 교사들의 교육수준 향상을 위해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나상희의원
끝으로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구청장님께 감사드리며 주민들간에 갈등과 모순들이 믿음과 신뢰로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형운의장
나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재엽 구청장님과 주민복지국장님께서도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박태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의원 존경하는 50만 양천구민 여러분, 위형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목2, 3동 출신 박태문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의료의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2·3·4동의 보건의료서비스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고 그 해법을 찾아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 지역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이 문제에 대해 잘 경청하시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재엽 구청장님, 대한민국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의료기본법에서는 공평한 보건의료를 통해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키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천구의 모든 주민도 질 좋은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아 건강한 삶을 유지할 권리가 있으며 더불어 양천구청장은 공공의료서비스가 골고루 분배되어 누구나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의무일 겁니다. 다른 복지사업보다 의료복지사업은 공평성이 더욱 더 강조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이 서민의 건강한 삶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50만 구민이 살고 있는 우리 양천구의 보건의료서비스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과연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소한 본의원은 본의원의 지역구인 목2·3동과 인근의 목4동은 공평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알고 있다시피 보건의료서비스의 핵심 역할을 하는 곳은 바로 보건소입니다. 보건소가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목2·3·4동은 이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모니터의 지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시면 한눈에 보기에도 목2·3·4동과 보건소의 거리는 멉니다. 목2·3·4동의 중심에서 보건소까지는 약 4㎞ 그리고 버스를 이용해도 왕복 1시간 반이 넘습니다. 보건소의 주 이용계층인 노약자들에게는 결코 가까운 거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나마도 몇 년 전 운행하던 마을버스 3번 노선마저 폐지되어 보건소를 가기에 더더욱 어렵습니다. 또한 택시비도 왕복 1만 원 이상이 듭니다. 서민밀집지역인 이곳에서 금전적, 시간적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 누가 보건소를 가려고 하겠습니까? 이러한 불편함 때문에 목2·3·4동 주민들의 보건소 이용률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구청장께서는 목2·3·4동 주민의 보건소 이용현황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화면의 자료에서 통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2011년도 각동별 보건소 연 이용자수를 조사한 것입니다. 예상대로 18개동 중 목동 주민들의 보건소 이용률이 가장 저조합니다. 2011년도 양천구 보건소를 이용한 연 인원은 약 17만 8,000명이며 목동은 인구대비 보건소 이용률은 15%입니다. 신월동은 45%, 신정동은 48%입니다. 목동은 신월동과 신정동에 비해 보건소 이용률이 3배 이상 낮습니다. 신월동도 보건소와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멀지만 이용률이 높은 이유는 신월동에는 지역보건센터라는 분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목동지역은 거리도 멀고 분소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통계에 나타났듯이 보건소나 보건센터에서 가까울 수록 이용률이 높고 멀수록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건소와의 거리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목2동과 신월5동을 비교해 보면 신월5동의 이용률은 목2동에 비해서 무려 7배나 높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용률 표준편차가 약 17%나 되는데 이것은 양천구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심히 불균형하다는 것을 나타내며 특히 목동지역이 소외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렇다면 지금 양천구의 새로운 보건지소가 가장 필요한 곳이 어디겠습니까? 본의원은 당연히 목동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목동 중에서도 하이페리온, 트라팰리스 그리고 1, 6단지가 있는 신시가지보다는 서민밀집지역인 못사는 동네인 목2·3·4동의 지역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목2·3·4동은 노후된 다세대주택이 빽빽히 들어서 있으며 또한 이 곳은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하여 저소득 및 노령의 세입자들이 살고 있는데 최근 9호선이 개통되면서 젊은층의 유입으로 임산부 및 유아들이 많이 살고 있는 서울의 대표적인 서민밀집지역입니다. 추재엽 청장님, 이곳 주민들은 보건소가 멀리 떨어져 있어 국가로부터 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의료서비스 마저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재엽 청장님께서는 이런 현실을 알고 계십니까? 아이 사랑 어르신 공경을 구정 철학으로 삼고 계시는 청장께서는 목2·3·4동 주민들이 겪고 있는 이러한 어려움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목2·3·4동 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이 불공평하다는 사실을 파악한 본의원은 지난 2년간 업무보고, 감사 등을 통해서 수없이 이를 지적하고 보건지소의 필요성을 피력하였습니다. 구청은 목2·3·4동 주민의 이러한 어려움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길 건너의 강서보건소로 가면 된다, 인근 병원 의사들의 반대가 심하다, 1차 진료행위를 보건소에서는 못한다"라는 등의 궁색한 답변들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목2·3·4동 주민들은 양천구민이 아닙니까? 다른 양천구민과 똑같이 양천구에 주소를 두고 있고 세금을 내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플 때는 강서구민이 되어야 되고 또 다른 동네에 비해서 2등 주민이 되어야 됩니까? 비록 행정구역에 상관없이 다른구의 보건소를 이용해도 되도록 법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강서보건소 직원들의 눈치를 보면서 불편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순수한 자치구 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한계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차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본의원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실제 2·3·4동 주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한 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의원
직접 들어보시니 어떻습니까? 목2·3·4동 주민들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추재엽 청장님, 진정 목2·3·4동 주민들이 이렇게 자존심이 상해가면서 강서보건소에 가야만 하는 것입니까? 추재엽 청장께서는 목2·3·4동 주민들이 이렇게 타 지역구에 가서 눈치진료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다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해 오셨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재엽 청장님, 오늘날 보건소는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기초의료기관으로만 보는 주민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보건소에 가면 감기처방, 기초예방접종, 고혈압, 심근경색에 이르는 만성질환까지 그리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각종 성인병과 맞춤식 건강정보까지 모든 걸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최근 보건소는 질병예방과 국민건강증진에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진료하는 병·의원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고 일단 사람이 아프면 병원부터 찾습니다. 치료하는 병·의원이 있기 때문에 "신설 보건지소가 새롭게 생기면 기존 병·의원의 매출이 줄어든다"는 의사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런 보건소의 역할 때문에 국가에서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도시형 보건지소 건립 사업을 2005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뿐만이 아니라 2011년부터는 서울시에서도 서울형 도시보건소 건립사업을 추진하여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의료취약계층이 많은 지역에 금년에는 5개구, 내년도에는 9개구에 보건지소를 건립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도시형 보건지소는 자치구당 사업예산이 약 8억 9,000만 원 그리고 서울형 도시 보건지소는 약 15억이 교부되는 등 다소 지원금액에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이 두 사업비 모두 저소득층 그리고 거동불편노인, 장애인등 취약계층 밀집지역에 도시 보건지소 설치를 통해 도시 주민들의 생활환경 요구에 맞게끔 보건의료안전망을 구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보건복지부에서 2012년도 도시지역 보건지소 사업 지침을 통해 사업신청을 받아 2011년 9월 대상지역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각 자치단체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라고 공문을 시달하였으며 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치구 중 노원, 송파, 광진, 성북, 은평구가 국비를 교부받아 보건지소를 설립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서울시의 도시형 보건지소 건립에 관한 계획이 발표되자 종로, 도봉, 구로 등 다수의 자치구가 보건지소 유치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고 하는데 특히 종로구의 경우는 인구가 19만 명으로 한 개의 보건지소와 한 개의 보건분소를 운영 중임에도 불구하고 종로 구민의 보건의료서비스 확충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 신문기사를 접한 바 있습니다. 인구가 19만 명에 불과한 종로구에서도 의료보건서비스 기관이 2개나 되는데 인구가 50만 명인 우리 양천구는 그야말로 무엇을 했으며 또한 의료낙후 자치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구청장께서는 우리 양천구는 보건복지부 2012년도 도시지역 보건지소 확충사업에 지원신청을 하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유치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셨는지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오랫 동안 목2·3·4동 주민으로 살면서 열악한 의료환경으로 인해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보건지소 사업을 알게 되었을 때의 기쁨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국·시비로 보건지소를 짓고 의료장비도 들여올 수 있다니 얼마나 많은 목2·3·4동 주민들이 기뻐할지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그동안 보건지소 건립을 위해 앞장섰던 구의원으로서 큰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본의원이 지난 2011년 11월 30일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한 도시형 보건지소 설치에 대한 답변자료를 받아보고 황당함과 분노를 금치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요지는 목2·3동 근처에는 병원이 많다, 신월동에 비해 취약계층이 적다, 강서보건소와 가깝다 등인데 이는 참으로 한심한 탁상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병원의 기준이 서울시 평균이 아닌 신월동을 기준으로 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서울시와 국가를 상대로 예산을 받아와야 하는 입장에서 타구의 현황과 비교하는 전략을 세워야지 같은 지역 내에서 기준을 만들어 일언지하에 내친다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입니다.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 가서 "신월동이 목2·3·4동보다 더 열악하니 예산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것입니까? 신정동지역에는 양천구 보건소, 신정동지역에는 신월지역보건센터가 있어 해당 주민들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목2·3·4동 주민들은 강서구보건소를 이용하면서 받은 설움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양천구조차 설득력이 부족한 주장을 내세워 목2·3·4동 주민들을 내몰아서야 되겠습니까? 옛말에 무심코 던진 돌멩이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목2·3·4동 주민들은 강서구 보건소 직원들이 무심코 던진 "양천구민이 왜 강서보건소에 오냐?" 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가슴에 아픔이 생기고 눈치가 보여서 자존심에 상처를 받고 있는데 양천구마저 상처를 주시는 겁니까? 본의원이 앞서 애기했듯이 국가가 제공하는 의료보건서비스의 가장 기본은 누구나 평등하게 받을 수 있는 균형서비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시민들에게 가장 우선적이고 필요한 기본적인 복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양천구 보건의료서비스는 목2·3·4동에는 그 손이 미치지 않는 불균형 상태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건지소 설치 외에는 해법이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향후 이 지역내에 도시형 보건지소 유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며칠 전 6월 2일은 2010년도 전국 동시지방선거로 주민의 대표자로 선출된 지 2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본의원은 아직도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다짐했던 주민과의 약속을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양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더욱 정진하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셔 감사합니다. 구청장 추재엽 보건소장 정유진

위형운의장
박태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측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재엽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추재엽 먼저 존경하는 박태문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목동지역 보건소 설치에 대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목2·3·4동 주민들께서 보건소를 이용하시는데 많은 불편이 있었음을 잘 알고 있었지만 오늘 의원님의 여러 가지 현황설명에 다시 한 번 체감을 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의 어르신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그리 원활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인근 강서보건소를 이용하고 있어 송구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 아쉬운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어르신 독감예방주사 접종시에는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동주민센터나 교회등에 직접 파견을 나가서 힘이 들지만 각동을 순회하면서 독감예방주사 접종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내용이 우리 주민 여러분들의 아픔이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함께 공감의 뜻을 표합니다. 그러나 강서구에 있는 많은 분들도 또 우리 양천에 특히 목2, 3, 4동에 있는 목동공원, 용왕산공원, 달마을근린공원을 보고 또 목동체육센터를 보고 어떻게 몇 년도 안 되어서 양천구는 강서구와 다르게 이렇게 변화, ‘정말 너무 많이 변하고 발전하고 있구나. 나도 양천구에 가서 살고 싶다’ 하는 사람이 90%면 보건소 직원 일부가 “왜 양천구 잘사는 동네에서 강서구에 왔습니까? 좋은 동네에서.” 하는 얘기는 일부 들었겠죠. 이러한 것이 또 일부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한테 몰지각한 강서구 보건소 직원들은 제가 별도로 거기를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양천구 부자동네에서 우리 강서구에 왔느냐?”하는 소리를 했을 것 같은데 다시는 그런 소리 못하게 제가 찾아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부족하고 미흡한 점도 있지만 우리 양천구가 강서구와 비교해서 월등히 낫고 또 서울시와 중앙정부에서 약 7,000억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말씀드린 목2, 3, 4동에만 해당되는 목동공원과 용왕산공원, 달마을근린공원, 체육센터에 수백억 원을 들여서 이렇게 함께 건립을 해 왔다는 것을 의원님도 또 우리 의회도, 집행부도 자부심을 갖도록 하고 또 잘 된 것은 칭찬도 하고 박수도 치고 함께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박태문 의원님도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의 의료시설이 다소 부족하고 취약계층의 분포가 많은 우리 목2, 3, 4동과 신월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특히 신월1동에 보건분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신월1동의 보건분소 역시도 우리 양천구 뿐만이 아니고 화곡7·8·9동, 저쪽에 있는 강서구의 가양동쪽 사람들이 우리 신월분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정상의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동쪽 지역은 강서보건소와 목2, 3, 4동이 또 서쪽지역은 우리 신월분소와 강서구 일부지역 사람들이 그동안 함께 이용을 해 왔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종합병원등 인가 의료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목동지역은 보건소 이용현황이 타지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서 오늘 현황을 보았을 때 위원님 말씀대로 그 필요성은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박태문 의원님께서 지역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음에 대해서도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시다시피 양천구가 그리 살림이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외부에서 볼 때에는 부자구라고 얘기하고 돈이 많다고 얘기합니만 현재 저희구의 재정자립도가 39%입니다. 강남, 서초가 100%고 영등포도 80%가 넘고 중구도 80%가 넘습니다. 우리가 사실 부자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39%에 불과합니다. 또 재정규모가 25개 구청 중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고 인구가 여섯 번째로 많습니다만 재정규모로는 25개구에서 열세 번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천구가 변화·발전하고 양천구가 다른 데보다 부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그동안 의회와 집행부 공무원 또 의원님들 또 이 지역의 시의원,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뛰어서 지난 10년 동안 약 7,000여억 원의 예산을 중앙정부와 서울시에서 가지고 와서 지금 말씀드린 목2·3·4동에 목동공원도 새로 만들었고 또 양화펌프장도 모레 준공을 하고 용왕산공원, 달마을근린공원, 목2·3·4동의 숙원사업인 목동체육센터도 제가 건립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듯 도움을 바라는 곳은 많고 마음은 있지만 재정형편상 여러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지 못해서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부지확보 문제와 무엇보다 많은 건립예산, 전문인력이 소요되고 또한 매년 유지관리에 필요한 운영경비가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사업비이기에 쉽게 추진하지 못했던 것도 오늘의 현실입니다. 오늘 의원님이 말씀하신 도시형 보건지소를 설치할 경우 지원가능 예산 약 15억 원 정도가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2010년도, 2011년도에 신청을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당시에 구청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2012년도와 2013년도에 15억 원을 확보하고 또 서울시와 중앙정부에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지금 부지확보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사실 큰 예산이 들어가고 예산회계법상 예산상의 문제, 의회의 의결 등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로 이것을 시작한다고 해도 최소한 2, 3년이 걸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신월보건지소와 같은 형태의 것도 한 번 같이 검토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지만 박태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설치장소나 소요예산등을 감안해서 목동지역에 신월분소와 같은 분소를 설치하는 방안 또는 도시형 보건지소를 건립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다시 한 번 보고드리고 그 추진사항을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일반 병·의원과 연계해서 일부 의료과목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을 실시하는 방안도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나 병원을 가지 않고도 온라인시스템에 의해서 건강체크 및 방문간호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내실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과거 10여 년 전만 해도 양천구가 서울시에 속해 있는지도 몰랐었고 그때 당시에 양천구로는 우리 브랜드를 외부에 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으뜸양천구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었고 또 거기에 걸맞게 "우리구가 잘났다, 최고다"라고 이야기한다고 누가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인프라, 복지인프라, 교육인프라 이 세 가지 인프라를 확고하게 구축함으로 해서 남들도, 나도, 우리도 함께 으뜸양천구에 살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우선 도시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았습니다. 보통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인프라라고 하면 도로, 공원, 주차장을 생각하는데 저는 학교와 병원을 지었습니다. 우리 양천구는 강서구,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와 달리 종합병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족해서 저쪽 지역에 서울시립 서남병원을 유치하려고 5, 6년 전에 강서구청장님이나 강서구의회에서 "양천구는 종합병원이 하나 있다, 강서구에 종합병원을 하나 해달라"고 했습니다만 저는 양천구에 종합병원을 하나라도 더 만들어서 가까운 거리 20, 30분 안에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요양을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서남병원도 유치했습니다. 이렇듯 이런 모든 것을 함에 있어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마음을 같이 해 주시고 협조해 주셨으며 이런 저희들의 노력을 우리 양천구 구민들이 동의해 주시고 또 그 뜻을 잘 지도해 주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깨끗하고 편리한 양천구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우리 자녀들에게 자랑스럽게 으뜸양천을 물려줄 수 있게 하는데 저를 비롯한 1,200여 공무원이 열심히 뛰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지금과 같이 변함 없는 깊은 애정으로 사랑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 바라며, 잘된 것은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면 더욱 힘 받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소장을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재엽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유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박태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목2·3·4동 지역보건지소 설치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수 대비 의료취약계층 현황을 살펴보면 신월지역이 17.2%로 가장 높고 신정지역이 14.0%, 목동지역이 10.8% 수준이었으며, 의료기관 분포도는 목동지역 41%, 신정지역 40%, 신월지역 19% 순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즉, 인구대비해서 취약계층의 비율이 가장 높은 신월지역이 상대적으로 의료시설도 가장 낮게 분포가 되어 있어서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시설 확충이 타지역보다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간 도시형 보건지소 설립을 위한 우리구 추진사항으로 말씀드리면 2005년, 2006년 2회에 걸쳐서 서울시에 지소 설립을 위한 사업계획을 제출했지만 불허된 바가 있고 2007년부터는 김포가압장 부지 활용방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했지만 서울시에서 예산문제 등으로 추진상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불발이 됐고 최근에는 서부여성발전센터가 김포가압장 부지로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리모델링을 통한 보건지소 활용을 계획했지만 이 또한 서울시에서 예산 등 기타문제로 보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구에서는 보건지소 설립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진료나 건강검진, 결핵검사 등 대부분의 보건의료사업이 국가 시행사업으로 주소지나 거주지역 등에 상관없이 보건소 이용이 가능한 상태에서 목2·3·4동 지역은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좋은 인근 강서보건소를 이용했는데 우리구 주민 이용객이 연간 강서보건소 이용률의 22%를 차지하는 1만 2,000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도시형 보건지소 설립 사업계획에 진료기능을 지양하도록 지침화되어 있어서 보건의료 취약계층이 밀집된 지역에 진료기능이 없는 도시형 보건지소를 설치하는 것은 지속적인 민원유발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박태문 의원님이 건의하신 목2·3·4동에 대한 보건지소 설치는 적정한 부지확보와 예산 등의 선행조건이 허락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태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과 답변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17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행정재경위원장이신 조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행정재경위원장
존경하는 위형운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조재현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 및 임용절차와 외국인의 임용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 제2항 중 구청장의 지방의회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하도록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본 개정안에서는 지방공무원법만을 반영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으므로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을 충족하도록 강행규정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에 비례대표 구의원을 추가하고 주민자치위원의 재위촉 제한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 제17조 제1항 중 자치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를 두는 경우 동의 특성과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상임고문 관련규정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주민의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에서는 마을공동체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지원신청 절차 및 사업비의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에서는 마을공동체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해 마을공동체위원회의 구성과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20조부터 제21조까지에서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당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학교폭력으로 인한 초·중·고교 학생의 자살이 증가되고 있는 등 학교폭력의 문제는 단순히 학교 내의 문제로 한정지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고 있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폭력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키고 심신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 폭력예방 활동을 장려하고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학교폭력예방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각 유관기관별 협의 및 지원을 위하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등 당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적·자폐성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양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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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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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적·자폐성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복지건설위원장이신 김영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복지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위형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주 의원입니다.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6항부터 9항까지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적·자폐성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양천구에 거주하고 있는 지적·자폐성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한 교육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적·자폐성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은 지적·자폐성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지적·자폐성장애인의 복지향상과 자립생활을 돕기 위해서 지적·자폐성장애인 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며 단체의 활동이나 시설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구청장은 지적·자폐성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립 확대하고 지적·자폐성장애인 종합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는 안 제7조에 따른 업무를 지적·자폐성장애인 복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당위원회에서의 논의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 구청장은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매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구매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고 구청장은 그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우선구매 이행계획에 미달할 경우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 구청장은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유관기관 등에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당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정비하고 구립 어린이집의 위탁기간 및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기능 등 관련 조문을 상위법령 등에 맞게 개정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위원회의 논의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 장려를 통한 출산율을 높이고자 둘째 아이와 셋째 아이의 출산지원금을 인상하고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개정안과 같이 조례가 시행되면 우리구의 둘째 아이 출산지원금이 인접구와 비교하여 많기 때문에 거주기간 제한이 없는 우리구로 출산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출생일 전에 일시적으로 전입하여 출산지원금을 수령한 후에 바로 전출하는 등 운영상에 문제가 발생하여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안 제3조 지원대상자의 범위 중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거주기간을 일정기간 제한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형운의장
김영주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적·자폐성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조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현
조재현의원
존경하는 50만 양천구민 여러분, 위형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추재엽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재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양천구 생활체육 인프라 조성과 관련하여 비효율적인 면이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양천구 생활체육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동시에 각종 시설 인프라에 대한 요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정된 땅,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이러한 수요를 전부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한정된 자원을 조금이라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인프라 조성시에는 더욱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생활체육인들은 부족한 인프라로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서로 양보하면서 차후 더 좋은 여건이 마련될 때까지 참고 기다려주는 미덕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양천구에는 18면을 보유한 목동테니스장과 10면의 해누리테니스장이 있습니다. 목동테니스장의 2011년도 수입은 약 2억 6,000만 원이며 해누리테니스장의 수입은 2,000만 원입니다. 면수가 달라 직접 비교하기 어렵기 때문에 코트 한 면당 하루 수입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동이 약 4만 원이고 해누리가 약 5,700원으로 무려 7배나 차이가 납니다. 해누리테니스장 한 코트당 하루 수입이 5,700원인데 이것은 하루 2시간 정도 이용되고 나머지 10시간 이상은 그냥 놀고 있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연간 평균 가동률이 10%도 안 되고 있습니다. 해누리테니스장은 현재 건립된 지 4년이 되어 가지만 연간수입 또한 매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해누리테니스장의 비효율성은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첫 번째는 야간조명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인근에 바로 아파트가 있어 민원때문에 야간조명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08년 수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만들어 놓은 이후 단 한 번도 조명을 켜 본 사실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유수지라는 점입니다. 장마철이면 1년에 한 번씩 코트가 물에 잠기기 때문에 흙으로 된 클레이코트를 조성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하드코트입니다. 하드코트는 오래 사용하게 되면 무릎에 안 좋기 때문에 주민들이 기피합니다. 최소한의 유지보수비도 충당이 안 되는 해누리테니스장의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주민들은 계속해서 외면하게 될 것이고 앞으로 예산먹는 하마가 될 것입니다. 해누리테니스장 문제에 대한 대안은 이미 나와 있고 구청에서 결단을 내릴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안은 적자에 허덕이는 해누리테니스장 대신 목동테니스장의 코트를 더 증설해 주고 해누리체육공원에는 인조잔디 축구장을 추가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인조잔디 축구장 부족으로 인한 고질적인 민원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며 해누리체육공원의 수입도 두 배로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추가수입이 발생되면 수입의 일부를 테니스 인프라를 조성하는데 지속적으로 투입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은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테니스동호인 한 분이 저에게 "생활체육을 돈의 가치로 따지냐?"를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물론 백 번 옳은 말씀입니다. 생활체육 그 자체는 바로 구민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돈의 가치로 따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 했듯이 생활체육을 위한 자원이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보다 많은 구민들이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추재엽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난관이 있겠지만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설득하시고 노력해서 내년에는 이러한 문제들이 확실히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형운의장
조재현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0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 기간동안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과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월이지만 때이른 더위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화목이 충만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기를 끝으로 제 20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공단
리공단시설관
(1인) 이사장 김훈동 【보고사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18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18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양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5월18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양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임옥연 , 의원 외 6인 발의) 발의자 임옥연 찬성자 위형운 조재현 심광식 박순주 , 김영주 , 이동만 ,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적·자폐성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나상희 , 의원외 6인 발의) 발의자 나상희 찬성자 박순주 조재현 심광식 강웅원 , 이동만 , 박태문 ,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 박순주 , 의원 외 9인 발의) 발의자 박순주 찬성자 위형운 임옥연 심광식 조재현 , 박태문 , 이동만 , 김영주 , 강웅원 , 나상희 , 서울특별시 양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18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18일 양천구청장 제출) 【참고자료】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적·자폐성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