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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강웅원 의원 발언

209회 제2본회의201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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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상정합니다. 양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장 선거는 한 장의 투표용지에 세 분의 상임위원장을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한 분만 투표용지에 기명하는 연기식 무기명 투표로 하도록 하고 당선자가 없는 상임위원장 2차 투표는 단기식 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투·개표 상황을 점검하고 계산하실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앞서 선거에서 수고해 주신 심광식 의원님, 오진환 의원님 이상 두 분을 지명하겠습니다. 그러면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그리고 기표소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결과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투표방법은 3개 상임위원장 각 1인을 투표용지의 해당 기명란에 성명을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의하실 사항은 상임위원장은 반드시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선출하셔야 되며 만약 다른 위원회 소속위원을 기재하시게 되면 무효로 처리됩니다. 참고로 상임위원회 위원명단은 기표소 안에 게첨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의 호명에 따라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나오셔서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