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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임기원 의원 발언

162회 제4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0-04-08

임기원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순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6개 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의 2010년도 과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중앙동장부터 직제 순서대로 나오셔서 각 동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황천수중앙동장

중앙동장 황천수입니다. 중앙동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79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3억 5,889만원에서 2,404만원이 감액된 3억 8,29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민원행정 운영에서 53만원을 감액, 중앙동문화교육센터 운영에서 2천 201만원을 감액, 중앙동 청사관리에서 26만원을 감액, 행정운영경비에서 기본경비 12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동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훈

홍성훈갈현동장

갈현동장 홍성훈입니다. 2010년도 갈현동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8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은 기정예산액 5억 8천9백8십9만 1천원에서 2010년 지방재정의 효율화를 위한 일상경비 5% 예산절감을 위하여 1천3백3만 1천원을 감액하여 총 5억 7천6백8십 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정책별로 설명 드리면, 갈현동 주민자치 기반강화에 민원행정 운영에 1억 8천5백5십4만원에서, 119만 5천원 감액된 1억 8천 434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문화교육센터 운영에 1억 8천4백6십1만원에서 948만원이 감액된 1억 7천5백1십3만원이며, 갈현동 청사관리 1억 6천5백8십2만원 1천원에서 36만원 감액된 1억 6천5백4십6만 1천원이며, 행정운영 경비에 일반운영비는 2천4백5십2만원에서 80만원 감액된 2천 3백7십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여비는 1천 9백4십4만원에서 119만 1천원 감액된 1천8백2십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갈현동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선

유관선별양동장

별양동장 유관선입니다. 별양동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양동 기정예산액 5억 616만 9천원에서 862만 5천원을 감액한 4억 9천7백5십4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2010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경상경비를 5% 이상 절감하여 1,262만 5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별양동 청사의 냉난방기 고장으로 인한 수리비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별양동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표

홍광표부림동장

부림동장 홍광표입니다. 부림동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5억 9천 434만 5천원에서 경상경비 및 행사·축제성 예산 등 1,109만 2천원이 감액된 5억 8천 325만 3천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림동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호

권영호과천동장

과천동장 권영호입니다. 과천동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천동 세출예산안 총액은 당초 5억 9,758만 5천원에서 1,100만 3천원이 감액된 5억 8,658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과천동 주민자치 기반강화에 1,066만 5천원 감액, 행정운영 경비에 국내여비를 33만 8천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김남일문원동장

문원동장 김남일입니다. 문원동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원동 세출예산안 총액은 당초예산 3억 9,592만 7천원에서, 351만 2천원을 감액한 3억 9,241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문원동 주민자치 기반강화 정책사업에 민원행정 운영비에서 243만 2천원 감액, 문화교육센터 운영비에서 1,732만원을 감액하고, 청사관리비에서 문원 2단지 동 회관 옥상누수를 예방하고자 지붕틀 설치를 위해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에서는 177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동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갈현동장님께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갈현동에서 지난번에 등산로 공사를 하면서 정자 지었던 것을 옮기는 것 같은데 그와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예산은 안 잡았는데 어떤 예산으로 하는지 총 사업투자비는 얼마이고 이전하게 된 경위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홍성훈갈현동장

2009년에 산책로를 만들었는데 사용이 많이 안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다른 데로 옮겨야 되지 않겠나 의견이 나왔고 총무과에서 현장확인을 해본 결과 지적사항으로 해서 재검토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의견을 다시 구한 결과 마을회관 옆에 공공부지로 지정된 부지로 이전을 하자 아니면 찬우물 광장 근처로 이전을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공공부지나 국유지 시유지 부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찬우물 쪽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그 부지는 그늘지고 개인이 점용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변이라 위치 안 좋다고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옮겼으면 좋겠나 하다가 동사무소 앞마당에 해서 민원인이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게 낫지 않겠나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갈현동 주민센터 앞 화단 쪽에 옮기기로 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포괄사업비에서 600만원을 들여서 주변 화단까지 조성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동사무소 앞 화단은 대로변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오른쪽 수도 쪽입니까?
성훈

홍성훈갈현동장

수도 쪽은 조그만 정자가 하나 있고 주차장 쪽 느티나무 있는 데입니다.

임기원위원

2009년에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성훈

홍성훈갈현동장

1,500만원입니다. 정자부분과 야생화 식재 합해서입니다.

임기원위원

전체 사업비는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600만원을 들여서 이전을 한다는 거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지적을 했고 정자는 그 자리에 앉히면 안된다고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공사를 하고 답변과정에서 총무과에서 지적이 있었던 것처럼 시민들 민원이 굉장히 많았던 것입니다. 지나다니면서 예산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이 되니까 총무과에서 점검한 것 같은데 600만원 들여서 옮기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하여튼 이런 사례를 행정을 하면서 잘 된 것 칭찬하고 포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패한 사례를 본보기로 삼아야 된다 동의 문제를 떠나서 과천시 전체 행정을 할 때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실패한 사례를 숨기려고만 하지 마시고 경험삼아서 제2의 실패가 없도록 반면교사의 사례로 삼아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6개 동 주민센터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과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성재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173억 5천364만 3천원으로 2010년 본예산 170억 5천364만 5천원보다 2억 9천999만 8천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부 지출예산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중앙공원과 실내체육관 수탁으로 12명이 증원됨에 따라 증가한 인건비 관련 예산 2억 9,99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의 경상경비 중에 8,382만원을 절감하여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턴사원 인건비에 3,877만 5천원을, 헬스 퍼스날트레이닝 배분제 사업 시간강사 보상비에 2,173만 5천원을, 교육훈련비에 840만원, 실내체육관 운영을 위한 시설보강으로 1,349만원을 배정하는 등 추가예산 증감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가치를 창조하는 훌륭한 과천CS’ 라는 비전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2명 다 신규고용입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장

파견 가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12명인데 정규직 1명하고 업무직 2명, 상근직 9명 해서 중앙공원에 3명, 체육관에 9명입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2층 전시관 리모델링은 착수보고까지 했는데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설계는 진행하고 있고 공사는 재원이 없어서....

서형원위원

일정대로 진행하는데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2회 추경에만 되면 공사를 할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냥 올라올 것으로 생각하고 미리 챙기지 못했는데 다음 추경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진행상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거나 의견이 필요하면 미리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실내체육관 인력을 중앙공원까지 12명 신규채용을 했는데 현장에 전부다 신규직원이 간 것은 아니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임기원위원

교체근무하는 거지요? 경력 있는 직원이 그리로 가고 신규는 이쪽에 투입되고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임기원위원

숙원사업 중에 하나였던 제2 실내체육관 건립이 되었는데 시민들한테 좀더 쾌적한 서비스를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시설물 관리에 철저하게 내 건물처럼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개관된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시범운영하고 여러 가지 실제 투입이 되어서 체육관을 운영해 보시니까 운영상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욕심이 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쉬워서 예산을 수반해서 보강했으면 좋겠다 프로그램을 추가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규모가 작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수영장 이야기도 나오는데 가장 아쉬운 것은 헬스장이 없는 것이고 탁구장도 작고 헬스장을 추가로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부림동 주민의 바람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규모가 작다는 부분은 시민을 설득해 주셔야 되고 거기가 GB 지역이다 보니까 법률상 구애를 받아서 더 이상 할 수 없고 헬스장 부분은 민원도 있고 허가받은 공간을 임의적으로 전용해서 쓰는 것은 저는 공공도 건축법을 지켜야 된다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무단전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데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데 이번에 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임기원위원

왜 안되었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년에 재원이 시에서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지난달 말 준공하는 날도 시장님은 바로 해 드리겠다고 준공식장에서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1층 출입구 필로티 위를 말씀하는 거지요. 그런 공간도 처음에 설계했을 때 그렇게 안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중간점검 나가서 굉장히 아까운 공간이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정시킨 겁니다. 2층 스탠드도 마찬가지고요. 선큰가든 식으로 나가서 있는 데도 원래는 조경화단 면적입니다. 좀더 긴요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수정시켜서 그나마 만들어 놓았는데 시민이 필요하면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 좀더 절약할 수 있으면 해 주어야지 시장님이 공개적으로 해준다고 약속한 사업을 예산배정부서에서 안 받아주면 거짓말이 되잖아요. 그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이 힘이 밀린 것 같습니다. 답변과정에서 나온 것처럼 탁구장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탁구장도 참 아쉽고 개인적으로 속이 상하는 게 설계하면서도 분명히 50센티 더 넓히기로 하고 다 이야기를 했어요. 탁구장을 상설해주고 탁구인들이 지금 반영하고 고마워하느냐 하면 가기 갔다 오면 다 화를 내요. 혹시 민원을 알고 계세요? 정말 몰라도 이렇게 모르고 시설을 할 수 있느냐 그것하고 배드민턴하고 너무나 비교가 되니까 탁구치는 어르신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탁구협회 연합회장을 맡다 보니까 혼쭐이 납니다 이것도 탁구장이라고 만들었느냐고. 연합회장 사퇴하라는 소리를 들어서 안 그래도 사퇴해야 될 입장인데 지금 복식을 못 치지요. 두 번째 탁구는 기본적으로 흰 색을 못 합니다. 흰색 유니폼도 못 입는 게 탁구룰입니다. 왜냐하면 흰색 탁구공이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벽면이 전부 흰 색이고 이것도 하얀 색입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해도해도 너무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과천시 행정이 ××하냐고 해요. 그래서 조속한 시간에 페인트 색깔하고 그리고 햇빛이 들어오면 운동을 못하는데 선팅하는데는 큰 예산이 안 들기 때문에 이사장께서 예산 범위 내에서 체육공간은 다 지은 거라 넓힐 수는 없잖아요. 그 정도는 해 주었으면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임기원위원

이용하는 분들을 배려했구나 이런 답을 들을 수 있도록 빠른 시간에 이사장님을 믿고 기대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가능한지 봐서 ....

임기원위원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예산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나가 보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장

날카로운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위원

그러면 헬스장이 대강 언제쯤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겠지만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행정절차를 밟고 예산이 되는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김태성위원

시민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일내에 처리해 주었으면 합니다.

임기원위원

혹시 헬스장 민원을 받으면서 공단과 문원동이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설 과잉부분은 걱정이 안됩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가 운영하는 게 2개인데 상당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있으면 수요가 늘어납니다.

임기원위원

문원동 경우는 초기의 반응과 다르게 수요가 주는 것 같더라고요. 공단에서 안 해서 다를 수도 있지만, 그리고 체육관에 샤워시설이 눈에 안 띄던데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관련해서 배드민턴장의 조명이 수직으로 되어 있어서 공이 안 보이는 현상으로 인해서 부상의 위험이 있다고 하는데 조정이 가능합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해결되었습니다.

이경수위원

개관할 때도 고쳐지지가 않아서요.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다용도인데 베드민턴장이 아니지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다른 체육인들이 말이 많이 나오는데 배드민턴뿐만이 아니라 농구라든가 다른 시설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데도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합의가 잘 되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인턴사원은 3명 고용합니까? 11개월로 되어 있는데 예산 통과가 되면 4월부터 뽑는다고 해도 안되잖아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요.

황순식위원장

인건비를 햇수를 넘겨서 사용하는 것은 원칙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개월 수를 5월이나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한 명을 더 고용한다든지 그런 운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부기에 3명 11개월로 되어 있는데 수정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4명 8개월한다든가 원칙에 맞지 않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인력의 일자리창출의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아서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예산부기에 3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부기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을 간단하게라도 올려주시면 수정예산을 하는 게 맞지 않은가 하는데요. 숫자 계산을 하셔서 축조심의가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검토하셔서 의견을 주십시오. 이렇게 되면 3개월치는 불용처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협의를 위하여 협의종료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종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심사결과에 대해 특위 간사이신 임기원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협의한 계수조정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연구개발비 홈페이지 웹접근성 500만원 감액, 기획감사실 연구개발비 과천시 세게화 수준 평가용역 2천만원 삭감, 일반운영비 행정홍보비를 신문 및 방송홍보비로 부기변경, 주민홍보용 신문 중앙지 1,800만원 삭감, 민원봉사과 자산취득비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시스템 단말기 90만원×7대 신설하여, 630만원 증액, 이중 캐비넷 30만원×8대 신설하여, 240만원 증액, 산업경제과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 공급관 설치(궁말)을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 변경, 정보과학도서관 일반운영비 2층 옥외정원 화단조성 및 관리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한신 바와 같이 본건을 수정발의안으로 처리코자 합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방금 임기원 위원께서 설명한 사항 중 부기 및 과목 변경, 증액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종철

임종철부시장

네.

황순식위원장

그러면 먼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에 따라 사전설명과 같이 수정동의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하여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2010년도 상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상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2010년도 제1차 추가경정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2010년도 제1차 추가경정 수입·지출 예산안 수입부문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2010년도 제1차 추가경정 수입·지출 예산안 수입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2010년도 제1차 추가경정 수입·지출 예산안 지출부문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2010년도 제1차 추가경정 수입·지출 예산안 지출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중증장애아 재활치료비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과학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새마을운동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 통반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신 서형원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서형원 위원입니다. 과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제1항 중 “전부”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체 또는” 을 삭제한다. 안 제11조 제4항 중 “제2항 규정의” 를 삭제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중 “운영위원회” 다음 “및 솔루션위원회”를 삽입한다. 이와 같이 수정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형원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서형원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4항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4항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신 안중현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안중현 위원입니다.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1호 다목 중 “자유”를 삭제하고, 안 제8조 중 “50,000원”을 “30,000원”으로 하며, 안 제9조 중 “1년 이상 거주하고, 만 65세 이상인” 을 “2년 이상 거주한”으로 하고, 안 제13조 중 “환수할 수 있다.” 를 “환수하여야 한다.”로 한다. 이와 같이 수정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중현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중현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중증장애아 재활치료비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중증장애아 재활치료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신 이경수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과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별표6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및 추가요금 대상 중 “만 6세 미만 다자녀(3명이상) 가구” 란을 삭제한다. 이와 같이 수정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경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경수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과학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과학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신 김태성 위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위원

김태성 위원입니다. 과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9조 중 제4항을 삭제한다. 위와 같이 수정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태성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태성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새마을운동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신 김태성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위원

김태성 위원입니다. 과천시 새마을운동 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지원)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에 따라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 사업 및 활동경비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수정발의합니다. ◦○위원장 황순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태성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태성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새마을운동 지원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 통반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 통반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기원 위원께서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특위에서 그 동안 심사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을 2010년 4월 5일부터 4월 8일까지 4일간 심사하였으며 4월 8일 제4차 특위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수정동의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기획감사실 연구개발비 과천시 세계화 수준 평가 용역 2,000만원 등 5개 실과 총 3,93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고 문화체육과 및 사회복지과 등의 민간보조 지원단체가 정해진 예산은 단체명을 부기 상에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사보고서에서 삭감 조정된 세부사항을 포함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상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시설관리공단 2010년도 수입지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0-13번 과천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0-14번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0-15번 과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0-17번 과천시 중증장애아 재활치료비 지원조례안, 의안번호 2010-18번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0-19번 과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0-20번 과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2010-21번 과천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0-23번 과천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2010-24번 과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0-25번 과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0-26번 과천시 과학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0-29번 과천시 통반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0-30번 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다음은 수정의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0-12번 과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안 제5조 제1항 중 “전부”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체 또는” 을 삭제한다. 안 제11조 제4항 중 “제2항 규정의” 를 삭제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중 “운영위원회” 다음 “및 솔루션위원회”를 삽입한다. 의안번호 2010-16번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2조 제1호 다목 중 “자유”를 삭제하고, 안 제8조 중 “50,000원”을 “30,000원”으로 하며, 안 제9조 중 “1년 이상 거주하고, 만 65세 이상인” 을 “2년 이상 거주한”으로 하고, 안 제13조 중 “환수할 수 있다.” 를 “환수하여야 한다.”로 한다. 의안번호 2010-22번 과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별표6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및 추가요금 대상 중 “만 6세 미만 다자녀(3명이상) 가구” 란을 삭제한다. 의안번호 2010-27번 과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9조 중 제4항을 삭제한다. 의안번호 2010-28번 과천시 새마을운동 지원조례안은 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지원)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에 따라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 사업 및 활동경비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로 각각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안건심사에 있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본 결과보고서 채택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금일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