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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백남철 의원 5분자유발언

162회 제2본회의201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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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철

백남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그동안 임시회 기간 중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김태성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의원

황순식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위에서 그 동안 심사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을 2010년 4월 5일부터 4월 8일까지 4일간 심사하였으며 4월 8일 제4차 특위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연구개발비 홈페이지 웹 접근성 5백만원 감액, 기획감사실 연구개발비 과천시 세계화 수준 평가 용역 2,000만원 삭감, 일반운영비 행정홍보비를 신문 및 방송 홍보비로 부기변경, 주민홍보용 신문 중앙지 1,800만원 삭감, 민원봉사과 자산취득비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시스템 단말기 90만원×7대 신설하여, 630만원 증액, 이중 캐비넷 30만원×8대 신설하여, 240만원 증액, 산업경제과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 공급관 설치(궁말)을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변경, 정보과학도서관 일반운영비 2층 옥외정원 화단조성 및 관리 500만원을 감액하여, 삭감액 총 3,93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예산표기 중 문화체육과 및 사회복지과 등, 민간보조 지원단체가 정해진 예산은 단체명을 부기상에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상수도지방 직영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설관리공단 2010년도 수입지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0-13번 과천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0-14번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0-15번 과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0-17번 과천시 중증장애아 재활치료비 지원조례안, 의안번호 2010-18번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0-19번 과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0-20번 과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0-21번 과천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0-23번 과천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2010-24번 과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0-25번 과천시 안전관리 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0-26번 과천시 과학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0-29번 과천시 통반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0-30번 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다음은 수정의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0-12번 과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안 제5조 제1항 중 “전부”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체 또는” 을 삭제한다. 안 제11조 제4항 중 “제2항 규정의” 를 삭제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중 “운영위원회” 다음 “및 솔루션위원회”를 삽입한다. 의안번호 2010-16번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2조 제1호 다목 중 “자유”를 삭제하고, 안 제8조 중 “50,000원”을 “30,000원”으로 하며, 안 제9조 중 “1년 이상 거주하고, 만 65세 이상인” 을 “2년 이상 거주한”으로 하고, 안 제13조 중 “환수할 수 있다.” 를 “환수하여야 한다.”로 한다. 의안번호 2010-22번 과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별표6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및 추가요금 대상 중 “만 6세 미만 다자녀(3명 이상) 가구” 란을 삭제한다. 의안번호 2010-27번 과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9조 중 제4항을 삭제한다. 의안번호 2010-28번 과천시 새마을운동 지원조례안은 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지원)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에 따라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 사업 및 활동경비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각각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안건심사에 있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의원님들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특위에서 제출한 보고서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중증장애아 재활치료비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과학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 새마을운동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과천시 통반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중증장애아 재활치료비 지원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중증장애아 재활치료비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과학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과학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 새마을운동 지원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 새마을운동 지원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과천시 통반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과천시 통반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09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서형원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의원

서형원 의원입니다. 2009회계년도 과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 과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원의 자격은 당해 지방의회 의원과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시의원 1명, 공인회계사 1명, 세무사 1명을 2009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009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9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과천시 재향군인 예우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43회 정례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조례안 심의시에 집행부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종화입니다. 본 조례안에 의견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남철

백남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앞서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과천시 재향군인 예우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중요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인국 시장님 그리고 과천시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많은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덕분에 과천시가 나날이 발전하는 계기가 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대 의회를 돌이켜보면 의원님 한분 한분이 순수한 마음으로 열정과 정성으로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매진했다고 생각됩니다.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제5대 과천시의회가 이번 162회 임시회를 마침으로써 마지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 또한 개인적으로 4선의 시의회 의정활동을 마감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느 자리에 있든지 과천시민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인국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