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경자 의원 발언
위원 감사담당관님, 김경자입니다. 지금 강연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약심사제도 운영도 아까 말씀하신 건 의무사항입니다. 우리 구청이 하는 계약에 대한 원가심사는 의무사항이고 이건 일반인들이 아파트단지의 공사입찰 이런 걸 의뢰했을 때 그게 적절한 공사인지를 자문해 주는 위원회를 운영하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감사담당관님께서 이 계약심사제도 운영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안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약심사제도 운영이라든지 생활민원 8572기동반 운영의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는 거의 대부분을 쓰셨습니다.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다 쓰고 예를 들어 계약심사제도 운영 같은 경우에 그 사업에 대한 자문료는 56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대운영비는 다 쓰고 정작 자문은 한 번 정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셨고 생활민원 8572기동반 운영 같은 경우에도 사무관리비나 업무추진비는 거의 대부분을 썼는데 공공운영비는 대략 60% 정도만 쓰고 40% 정도가 불용된 상황입니다. 그 사업을 위한 기본경비는 다 쓰면서 실제 그 사업은 반 정도밖에 하지 않았거나 거의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