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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안중현 의원 발언

164회 제1업무보고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0-07-15

안중현 의원 프로필 보기 →

홍근

최홍근전문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홍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0년도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특위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제1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일 개최된 제1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특위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실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 중에서 연장위원이신 이홍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진행을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장직무대행

이홍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으니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방법은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박정원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안중현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이홍천위원장직무대행

안중현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중현 위원을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안중현 위원이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안중현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과 임무교대)

안중현위원장

이홍천 위원님, 회의 진행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안중현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선 간단히 인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가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 목적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전반에 걸쳐 다양한 민의가 반영되었는지 부서별 소관업무를 면밀히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시민을 대표하여 시정에 관한 주요 사업계획 및 추진실태를 보고받는 것이니 만큼 꼼꼼히 청취하시어 소기의 성과가 있기를 부탁드리며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방법도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이 구두추천으로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황순식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이경수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안중현위원장

이경수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분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추천이 없으므로 이경수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이경수 위원이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경수 위원께서는 앉아 계신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이번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충실한 업무보고특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미리 배포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는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에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승인받는 대로 금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총무과, 교육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특위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받기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실과소동별로 2010년도 업무보고 및 조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후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먼저 받고 의결은 모든 안건심사가 끝난 후에 안건별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총무과, 교육지원과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고문변호사 및 공인노무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고를 받기에 앞서 기획감사실 팀장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흥복입니다.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 보고와 과천시 고문변호사 및 공인노무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2010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기본현황입니다. 2009년 12월 30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삶의 지표는 최근 자료인 2010년 4월 30일 또는 2010년 6월 30일 기준으로 작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재정규모입니다. 2010년 제1회 추경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일반회계 2108억 400만원, 특별회계 226억원으로 총 재정규모는 2244억 400만원입니다. 우리 시 재정 자립도는 48.1% 재정 자주도는 91.3%입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발전 역량기반 구축외 1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발전 역량기반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전반의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시사항 및 동 건의사항 관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시정에 반영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역발상 우수시책을 발굴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거꾸로 생각하고 시민편익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맞는 시스템 행정구현입니다. 관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공사에 대한 사업공정을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현황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지리정보시스템 포털 서비스 시스템과 각종 공사 사업공정 시스템 구축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재원배분으로 건전재정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편성 집행 사후관리 등을 통해 재정운영 전반에 걸친 낭비요소나 불요불급한 경비절감을 추진하고 사업시기를 고려한 단계별 예산편성 및 예산의 적극적 집행 유도를 통해 이월예산 및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경비의 효율적 관리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의 예산편성 한도액을 확정 운영하고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편성 상한액을 준수함으로써 과도한 민간이전경비 지원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이전경비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을 공개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보책자 및 영상물 제작입니다. 격년제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국내외 자매도시나 시청방문객에게 홍보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영상물 제작은 현재 용역중이며 홍보책자는 8월중 계획하여 10월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 하는 과천사랑 발행입니다. 시정 주요시책의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이해와 공감대를 확산하여 열린행정 구현을 위해 월 1회 3만부씩 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상업광고 운영입니다. 공공시설물인 시영버스 4대와 버스쉘터 34개소에 상업광고 유치를 목표로 상반기에는 시영버스 4대, 버스쉘터 12개소에 상업광고를 계약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홍보로 광고주를 모집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통계조사 및 DB 시스템 관리입니다. 각종 통계조사를 실시하여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통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서 다양한 통계정보 제공 및 시민만족도를 제고시킨다는 목표 아래 상반기에는 2009년 기준 경제통계 통합조사, 2/4분기 고용조사, 2010년 상반기 사업체 고용수요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통계 DB 업데이트를 비롯한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 총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정기종합감사 실시입니다. 불합리한 제도 및 누수되고 있는 업무분야를 발굴 개선하는 예방감사를 추진해서 투명한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갈현동,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자체감사와 회계감사, 민원사무처리 실태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과천동 등 4개소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일상감사, 민원사무처리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과 행정의 신뢰성 및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부고객이 공감하는 감사행정 추진입니다. 각종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미흡 사례의 업무재발을 방지하고 분야별 맞춤형 감사교육을 통하여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회계분야 교육 및 민원업무감사 사례에 대한 멘토 감찰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인허가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피드백을 통한 사전 예방감사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법무행정 역량강화 및 책임있는 소송수행입니다. 자치입법 역량강화를 위하여 현실에 부응하는 자치법규 입안지원을 실시하고 소송사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및 활용으로 승소율을 제고하며 재판 전 과정에 대하여 소송수행 담당공무원 안내 및 지원절차와 소송교육을 실시하여 책임있는 소송수행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시정을 위하여 의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BSC를 활용한 전략수립 완성도 제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관리에 대한 조직 구성원 이해증진과 자율참여를 위해 대상별 맞춤형 교육, 부서 전략 및 성과지표에 대한 현장지도를 통하여 직원 동기부여를 강화하고 지표수준 향상 및 전략수립의 완성도를 높여 활용도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선5기 행정변화가 반영된 2011년 전략을 도출하고 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34호 과천시 고문변호사 및 공인노무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첫째 재건축 등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른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증원하고 재정적 부담을 주는 소송에 대하여 중요소송으로 지정 운영하여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하고자 하며 둘째 공무원이 적법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형사피소되거나 공소 제기되는 경우 변호사의 조력 및 변호 활동비를 사전에 지원하여 안정된 법 집행의 도모와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에 고문변호사를 현재 4명에서 6명으로 증원하여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코자 하며 조례안 제5조에 중요소송 지정범위를 규정하고 조례안 제6조부터 9조까지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2명의 변호사를 포함하여 7명 이내로 소송심의위원회를 구성, 위원회 기능 및 회의사항을 규정하여 중요 소송 지정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고자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0년 6월 29일부터 7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소요예산은 변호사 자문료, 회의수당, 변호사 수임료 등 4,390만원을 예정하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호

권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기획감사실 소관 의안번호 2010-34번 과천시 고문변호사 및 공인노무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건축 등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증가되는 행정수요와 관련하여 고문변호사의 수를 증원하고 중요소송 지정, 운영 등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행정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시 고문변호사를 기존 4명에서 6명으로 증원하고 승소를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소송은 중요소송으로 지정, 특별관리하며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형사피소된 사건 또는 제기된 소송에 대하여 1천만원 이내의 변호비용 지원 등 본 조례안은 기존의 과천시 고문변호사 및 공인노무사 운영조례를 다양한 행정환경 변화로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검토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변화되는 재건축 등 행정여건에 따라 증가되는 다양한 행정수요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행정수요가 증가된다는 수치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저희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GB 해제지역에 대한 토지 부당 가격을 반환해 달라는 소송도 많이 제기되고 있고 재건축 재개발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앞으로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정원위원

실제로 증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증가할 것을 예상해서 더 증원하고자....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네.

박정원위원

소송 건수를 보여줄 수 있습니까?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정원위원

경기도 31개 시군현황을 보여주셨는데 고문변호사 위촉 인원이 우리 시 규모에 비해서 4명이 적정한 선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안양시는 변호사가 5명인데 우리가 안양시보다 많은 6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변호사가 3명이고 노무사가 1명이 있는데 행정소송건에 대해서 질의응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 분이 돌아가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바빠서 정확한 답을 못 주는 경우도 있고 법리해석상 변호사마다 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여러 변호사 채널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측면도 있고 해서 타 시군에 비해서는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정확히 행정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정원위원

6명을 증원하는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현재 변호사를 4명에서 6명으로 증가하는 조례안인데 변호사 숫자도 중요합니다마는 변호사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분야가 중복되어 있거나 그럴 경우에 고문변호사로서의 의의가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생각하고 있는 전문분야가 따로 있는지 아니면 동일한 분야에 두 분이 필요해서 그런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재건축 재개발건도 요즘 토지보상관계 소송 그런 측면의 전문가를 영입해서 추가로 보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추가로 두 분을 예상하고 있는데 한 분은 보상전문 변호사이고 한 분은 재건축 재개발 관련 전문 변호사입니까? 현재 두 명만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현재 있는 변호사 네 분은 어떤 분야 변호사입니까?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일반행정 전반에 관한 전문가입니다.

안중현위원장

일반행정 전반에 관한 전문가라는 것은 적합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반행정이 포괄적인데 특별히 행정법 절차라든가 그런 분야가 있을텐데 현재 4명의 고문변호사들이 어떤 분야에 특화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업무가 많기 때문에 한 분의 변호사가 힘드니까 여러 명을 둘 수 있거든요. 한 분이 일반행정에 대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네 분의 변호사가 특별히 분야가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까?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일반행정 전반에 대한 분을 선임했었고 특별한 소송건이 제기가 되고 지역사회에서 현안사항이 대두되기 때문에 그쪽 부분의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합니다.

안중현위원장

전문적인 변호사가 필요할 때는 고용할 수 있지만 단순히 인원만 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3조 2항에 보면 어떤 조항이 추가가 되었는데 ‘시 또는 시장과 소속 하부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민사·형사의 쟁송사건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 또는 소송대리에 응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해오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혹시 이런 게 문제가 된 경우가 있습니까?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그런 적은 없었는데...

황순식위원

굳이 문구를 넣는다는 게 이후에 제약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할 것이고 만약에 변호사들이 다른 의견을 가진 경우나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례에서 꼭 막을 필요가 있을까 싶거든요. 이런 것은 삭제했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좋습니다.

황순식위원

중요소송 건과 심의위원회 구성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소송을 소송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지요? 애매한 문구들이 있습니다. 사안이 경미한지 아닌지는 법원에서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심의위에서 하시겠다는 건데 구성은 대부분 공무원이 과반수 들어가 있습니다. 변호사 두 분에 공무원이 다섯 분입니다. 여기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 의문이 많이 있고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들은 절반 이하로 하고 고문 변호사뿐만 아니라 민간의 변호사나 과천시민들 중에서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도 많이 계시고 민간 전문가들이 판단을 하는 게 훨씬 더 객관적이고 정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행정 내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공무원의 특성을 알아야 되는데 법 집행을 하면서 내부적으로 이것은 정당한 법 집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송을 당해서 형사고발되는 건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은 내부적으로 공무원 경력이 있는 분들이 맡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도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조례를 수정하는 의견을 물어보는 것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들의 의견, 또 오랫동안 행정업무를 해 오셨던 분들의 의견도 중요하겠지만 지금과 같은 구성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부시장님하고 제가 보기에 부시장님, 주민생활지원실장, 기획감사실장님 정도만 들어가도 충분하리라고 생각이 들고 과반수는 민간 전문위원들이 들어가고 시민이 들어가서 법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것은 공무원이라기보다는 변호사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들어가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는 것들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지난 4년간에도 문제가 되는 논란이 있는 중요한 소송들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제가 계속 신경을 썼던 것들도 비닐하우스 문제라든지 비닐하우스 주민등록 부분이라든가 업무추진비 공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중요한 소송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민의가 다양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구성을 수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충분히 된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다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중현위원장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하는데 소송심의위원회 역할이 결정을 하는 역할이라기보다는 사전 배심원 이런 성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전한 상식을 갖춘 분이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범위라면 일반시민이 충분히 그런 부분은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런 과정에서 판단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참석하신 담당 공무원 행정집행상의 어려움을 설명함으로써 설득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순식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일반 시민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분이 판단한다면 특별한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조 2항에 보면 직무수행과 밀집하게 관련되고 과실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천만원 이내에서 변호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나왔거든요. 1회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한번만 한다는 의미입니까? 만약에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반복되어서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는데 1회라고 규정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는지요. 왜냐하면 사건이 복잡한 경우는 같은 비중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사안의 가치를 보면 처음이나 나중에 똑같은 사건이 발생해도 가치의 변화는 없을 텐데 여기서는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같은 공무원이 같은 업무를 하면서 우를 다시 범하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한번에 한해서 지원한다고 하는 거지요.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두 번 세 번 반복이 된다면 계속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안중현위원장

여기서 1회는 같은 사안이 아니고 장기적인 업무도 있을 수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계속된 업무가 있는데 그런 업무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수회에 걸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업무진행상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런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과정에서 오륙 개월 있다가 같은 문제는 아니지만 다른 문제로 어떻든 행정내용은 같은 사업이지만 그럴 경우 이 1회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같은 사안일 경우에는 물론 1회에 한해서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다음에 똑같은 사안이 발생해도 지원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중요소송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판단할 사항이겠습니다마는 여기서 1회는 같은 건이 재발되면 안된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안중현위원장

같은 건이라는 개념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1회라는 말을 없애고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다른 문구로 들어가는 게 더 타당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같은 건에 대해서 2회 이상은 안되겠지만 행정을 지속적으로 집행을 하다 보면 같은 건이 안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 조례 내용이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면 1회가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런 부분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회를 제가 볼 때는 빼야 될 것 같고 동일안건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없다는 내용이 추가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정리를 해서 축조심의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제일 예산을 많이 집행하는 부분이 민간이전경비 부분인 것 같은데 몰라서 그러는데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사업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쉽게 말씀드리면 민간경상보조는 단체 운영비 활동비이고 행사보조는 자치단체에서 행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전문가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을 때는 행사지원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어떤 단체들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해서 지원하고 계신지 어떤 행사를 하는지는 차차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민간이전경비에 집행내역 결산한 것을 공개하고 있지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2008년 민간이전경비 집행내역이 있는데 결산이 다 끝난 다음에 한 것이고 올해 결산이 다 정리가 되면 8월에 올리실 텐데 몇 년부터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셨지요?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2006년입니다.

황순식위원

공개개요에 보면 1년만 공개를 하고 빼고 다음해 것을 올리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축적이 되는 의미가 있고 굉장히 큰 정보인데 2006년부터 했다고 하면 2006년부터 1년만 할 것이 아니라 쭉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 두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시민들이 이렇게 이렇게 써왔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해 주시는 것이 전혀 제가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그렇게 좀 해 주시지요.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계속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공개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여러 해 공개하는 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고 지금까지 해왔던 운영지침을 변경하셔서 2006년 것까지 해 주셨으면 합니다. 2008년도 지우지 마시고 쭉 올려서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하고 있다고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해야지 행정이 더 신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지방자치법에도 1년만 공개하고 지우라고 하는 게 있을 리가 없구요. 1년 이상 공개해야 된다고 되어 있겠지요. 그것은 충분히 공개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주민생활지원실장을 하시다가 기획감사실장을 하시게 되었는데 기획감사실 업무의 핵심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기획감사실이 제가 판단할 때는 과천시 전체 행정의 머리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기획감사실 업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떤 점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의 핵심업무는 시정발전을 위한 총괄업무를 하는 부서이고 예산 수립하는 부서이고 공무원에 대한 내부감사 부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안중현위원장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편성, 과천시 업무의 기획총괄, 그리고 감사 상당히 업무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신데 그전부터 항상 강조하던 부분인데 과천시 행정업무가 실과소별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업무를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총괄적으로 다 관리는 하지만 때로는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은 실장님도 마찬가지이고 팀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부서에서 일어나는 일들 물론 업무부서체서 추진전략을 다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각 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업무의 상호 연관성, 각 과에서는 자기 업무를 하다 보니까 다른 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중복되고 서로 상충되는 경우도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그 부분이 핵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과천시 전체업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각 부서의 사무 연계를 해 주는 역할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 고유 업무가 있지만 그런 부분을 좀더 강조를 해서 각 과에서 일어나고 있는 업무파악도 나름대로 하셔서 아까 말씀하셨던 총괄 조정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도 해왔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총무과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인사이동이 있었지요. 그러면 팀장님과 과장님이 다 바뀐 곳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업무의 이양이나 업무 매뉴얼이 자동적으로 전달되도록 둔 것인지 아니면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특별한 방법을 쓴 게 있는지요?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민원처리는 민원처리에 대한 매뉴얼이 있고 또 각 실무자별로 1년치 해오던 매뉴얼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인수인계가 되고 행정의 연속성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매뉴얼이 각 과의 업무 매뉴얼입니까?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네, 단위업무에 대한 매뉴얼이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기획감사실 매뉴얼 좀, 어떤 형태로 전달되고 있는지 일부분을 저에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한 과, 팀, 업무 매뉴얼이 상당히 양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을 한 예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9페이지에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상업광고 운영이 있는데 시영버스와 버스쉘터도 4만원인데 혹시 인근 지자체나 서울 구청에서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단가인지 알고 계세요?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황순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턱없이 낮은 것 같습니다. 파리의 경우 버스쉘터 광고나 자전거 세우는데 옆에 광고판 그런 것을 가지고 공공자전거 운영의 상당부분을 광고수입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과천은 학원광고 이런 것들 지역 인근 과천에 있는 것이라든가 안양 이런 데 광고들이 있는데 대기업 광고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단가도 그렇고 미관적으로도 나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단가도 인근 지자체와 비교해서 좀더 다양한 광고들, 어차피 수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성 있는 광고로 채울 수 있도록 좀더 노력해 주시고 인근 지자체와 서울 강남 서초 지자체들의 단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셔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그러면 현재 쉘터 광고를 개별적으로 시에서 광고하고자 하는 분한테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쉘터 광고와 시영버스 광고를 총액 개념으로 해서 누군가 대행하는 사람에게 주는 건가요?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대행은 아니고 광고모집을 하면 본인들이 예년에 해왔던 가격이 있기 때문에 물가인상 따져서 단가가 조금 올라갑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안중현위원장

직접 수요자가 바로 신청한다는 거지요?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네, 예를 들면 농협중앙회지부가 있고 과천농협이 있고 조은피부과가 신청했는데 다양하게 확대를 하고 대기업도 과천에 있는 코오롱도 된다면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경쟁이 치열합니까?
흥복

이흥복기획감사실장

치열하지 않습니다.

황순식위원

서울에는 대부분 옷 광고나 화장품 광고나 대기업 광고입니다. 당연히 단가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습니다. 거기가 많은 이동인구가 있다고 보지만 과천도 어느 정도 소비력을 가지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충분히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거기만이 아니라 다양화를 시키라는 말씀입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고를 받기에 앞서 주민생활지원실 팀장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신오성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다음은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조직 및 인력현황,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외 18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구 및 인력현황입니다. 총괄기획팀, 조정연계팀, 통합조사팀, 일자리센터팀 4개 팀이 있습니다. 인력현황은 정원 15명에 현원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수요자 주도방식의 사회 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서비스 내용은 2개 종이 있는데 아동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와 문제행동 아동 조기개입 서비스 사업이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문제행동 아동 조기개입 서비스 제공기관은 우리 시에서 선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동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서 기관을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용실적으로는 총 453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서비스 이용 홍보 대상자를 선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상황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97년 12월 3일 설립해서 현재 8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자원봉사자 배치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과 자원봉사 대축제를 실시하고 2011년도 사업계획 수립, 센터의 소장 선임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2기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입니다. 지역주민의 복지 선호도를 파악하고 수급진단을 하고 복지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연차별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제1기 지역사회 복지계획은 2007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4년마다 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제2기 복지계획을 지역사회 복지대표 협의체 심의를 득해서 현재 경기도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개선사항으로는 포커스그룹 인터뷰와 TF팀 운영, 복지협의체를 통한 워크샵을 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추진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2011년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2010년도 금년사업에 대한 상하반기 자체 평가 및 복지협의체 심의를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관 서비스부서 동아리 활동 확대사업입니다. 동아리 활동은 두 개 종류가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여가활동 4회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여가동아리 활동을 통한 회원간의 친목도모와 직무역량 강화, 8대 서비스 지원사례 공유 및 아이디어 교환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과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변화하는 주민의 복지욕구에 부응하고 건강한 가족관계의 기능강화와 자발적인 지역공동체 문화창출로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발전소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가족복지사업, 지역복지사업, 재가복지사업, 교육 및 문화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위기상황에 놓인 저소득층의 생계 주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적 무관심으로 인한 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내용으로는 생계곤란의 위기상황에 놓인 저소득층에게 신속한 지원을 위해서 긴급복지 지원사업,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사업 등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한돌봄센터 운영입니다. 복합적인 문제로 중장기적인 보호와 지원을 필요로 하는 복지 대상자에게 현금뿐 아니라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서 복지 만족도를 제고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실적은 금년 2월부터 무한돌봄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팀을 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솔루션위원회 운영과 네트워크팀 분기정산, 사례와 사례집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입니다. 지역사회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자조조직으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활성화하고 복지박람회, 복지맵, 복지 매뉴얼, 복지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서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분과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복지박람회 개최, 대표협의체의 분기별 실시 실무협의체의 격월 실시 실무분과위원회 회의를 매월 실시토록 하겠으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안내서를 제작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외계층의 안정된 복지 지원사항입니다. 수급자에게 생계 주거급여 및 공공부조기금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합니다. 실적으로는 생계 주거급여 등에 총 3,102세대에 총 13억 3천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생계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 해산급여를 지급하고 월동난방비, 쓰레기봉투비, 이사비용을 지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 대상자 통합조사입니다. 조사대상은 복지 대상자 중 신규 신청자 및 변동자에 대해서 조사내용으로는 수급자격 여부 관련 실태조사, 자격 변동사항 관리 등 사후조사를 하고 조사방법은 사통망을 통한 자산조사와 가정방문을 통한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신규신청조사, 사후관리조사, 근로능력 판정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확대추진입니다. 저소득층 실직자들에게 임시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공공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분기별로 구분해서 선발 배치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1단계 에 114명, 2단계 에 102명, 3단계 41개 사업 117명을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희망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취약계층 생계를 지원하고 어려운 지역상권의 소득을 증대시켜 지역경제 활성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8월말까지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자 중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17개 사업에 133명이 참여토록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반기에는 사업이 완료된 사업장에 희망근로자를 재배치해서 타 사업을 실시토록 하고 희망근로사업이 종료되면 참여자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인 포스트 희망근로사업에 흡수해서 9월 1일부터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기간은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될 예정입니다. 대상은 18세 이상 근로능력자 중 최저생계비 150% 이면서 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해서 현재 예상되는 사업은 과천숲길 조성 및 관리사업 등 20개 사업에 121명을 참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저소득층 우선 선발, 포기자 발생시 적재적소 배치, 사업장 수시 지도점검, 애로사항 청취반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부족분이 예상되어 2회추경 시 약 2억원 정도를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자활근로사업 활성화입니다. 근로능력있는 저소득층의 생계지원 및 자립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사업으로 시 직영사업 및 민간위탁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 직영사업인 동 주민센터 및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사업과 민간위탁사업인 복지관 간병가사 도우미 사업을 추진하고 자활근로사업인 참여자 교육을 인생설계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간제 근로자 채용관리입니다. 시청 및 산하기관에서 소요되는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및 관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일시사역인부에 대해서 29개 사업에 상반기 60명, 하반기 66명을 대상으로 해서 총 126명을 채용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실적은 채용자에 대한 DB 관리와 4대보험 취득 및 상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 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이 국정의 제1과제임에 따라 과천 일자리센터를 설립해서 수요자 중심의 선진화된 일자리 지원체계를 구축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내용으로는 규모 및 경제활동 인구에 따라서 우리 시는 C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 및 취업관리까지 실시해서 취업 성공률을 제고코자 합니다. 실적으로는 우리 시와 노동청이 취업지원 MOU를 체결한 바가 있고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운영해서 14개 기업이 참여해서 8명이 취업한 바가 있습니다. 상반기에 일자리센터 운영실적으로는 구인등록 141명, 구직등록 502명, 293명이 취업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일자리 발굴 및 구직자 알선과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업훈련교육입니다. 중장년층의 취업 연계를 위한 직업훈련, 교육이수와 자격증 취득을 통한 고용창출을 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실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직업능력개발 계좌제와 청년뉴딜 및 재취업 지원사업 단기특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직업훈련은 9명이 수료한 바가 있고 청년뉴딜은 6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청년뉴딜은 2기 사업을 8월에 실시할 예정이고 재취업 지원사업은 총 3기로 나누어서 7, 8, 10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단기특강은 총 3회에 9, 10, 11월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공사장 및 생활지원 일자리은행 운영입니다. 관내 거주 공사장에 경력자 및 기술보유 근로자에 대해서 생활지원 관련 민원을 DB화하고 관내 사업장 및 구인자에게 채용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실적은 근로자 47명과 436개 사업장, 생활지원 일자리 13명을 DB화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인력 DB화 및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해서 취업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사회적 기업 육성 및 발굴사업입니다. 사회 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서 지역사회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실적으로는 수행기관 선정 및 약정을 체결한 바 있으며 선정기관은 노인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일반가정 대상 유료가정 방문 복지서비스를 노인복지관에서, 자전거 세척 및 폐 자전거 재활용사업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가 다 되었기 때문에 질의는 중식 후에 하는 게 어떤가 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적은 인원으로 다양한 사업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고 중요한 부분 복지와 일자리 두 개 영역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복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일자리도 마찬가지지만 복지부분에서 11페이지 소외계층에 안정된 복지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 뉴스를 통해서 듣기로는 중앙정부 이야기겠지만 부자 감세로 세수가 줄고 4대강 같은 개발사업을 하기 때문에 복지비가 감소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시 차원하고는 다른 이야기 같은데 과천시의 경우는 작년 대비 복지비가 늘은 건지 줄은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지원사업이라 해서 긴급복지 지원과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이 같이 나와 있는데 구별이 잘 안되어서 어떻게 성격이 다른 것인지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우선 소외계층의 안정된 복지지원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 이외에도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국책사업과 관련해서 시비가 모자라서 못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저희는 복지예산은 매년 증액되는 형편이고 공공부조기금이 30억 있어서 공공부조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발생 가지고 14개 사업을 특별히 하고 있고 시 나름대로 특수시책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국채사업과 관련한 예산부족 현황은 없고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바와 같이 소외계층의 안정된 복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8쪽 긴급복지 지원, 위기가정 무한돌봄이 있는데 긴급복지는 재산이 850만원 이하인 자, 금융재산은 300만원 이하인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기사유가 발생했을 때 화재가 발생했든가 재난이 났다든가 속된 표현으로 쫓겨난 사람이 있다든가 이런 분들한테 긴급복지를 해주고 무한돌봄은 조금 재산 기준이 높습니다. 재산기준이 1,350만원 이하인 자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인 자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사람에 따라 1인 기준일 때 얼마, 2인 기준일 때 얼마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한돌봄사업은 경기도지사님이 관심을 갖고 특별히 추진하는 사업이고 특이한 사항은 무한돌봄에서 의료비는 무한정으로 지원을 합니다. 단 병원에 있을 시만 의료비 지원을 합니다. 퇴원을 하면 못 주고요. 그래서 무한적으로 돌보겠다는 취지의 도 특색사업이기도 합니다. 무한돌봄사업은 도비 30% 시비 70% 해서 시비부담사업이 모자라고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원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으로 하는 복지비는 올해 증액이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전년도에는 84억이었는데 올해는 예산액이 94억입니다. 그리고 지급액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매년 증가되기 때문에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박정원위원

긴급복지 지원과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의 경우 대상자가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은데 혜택받는 가정의 수가,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의 대상자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실적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에 생계비 지원 23가구, 의료비 지원 7가구, 장제비 지원 1가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복지망을 촘촘히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이 들지만 사업이 너무 다양할 때 오히려 대상자를 선정하기도 어렵고 제가 생각할 때는 기초적인 보장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초적인 보장 이후에 추가적인 혹시 빠져 나가는 사람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사업의 가짓수가 너무 많을 때 효율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사업이 많을 때는 업무가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상식적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여러 가지 양태가 있기 때문에 복지사가 시에도 19명이 있습니다. 가정방문도 하고 전문상담도 하고 자치센터에 별도의 상담실도 있어서 애로사항도 듣는 사업을 잘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관련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지역 사회복지계획 수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박정원 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고 말씀하신 게 요즘 복지의 개념 중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이런 논쟁들이 있지요. 들어보셨어요?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선별적에서 보편적으로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황순식위원

지금까지 우리는 선별적 복지를 해왔고요. 보편적 복지라고 하면 어느 정도 사람들이 최소한 필요한 것들은 공공에서 책임을 져주는 것이 보편적 복지라고 할 수 있겠지요. 대표적으로는 아이들 무상급식, 그것 때문에 과천이 복지도시라는 이미지를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지금은 특별히 과천이 자랑할 게 없는 수준입니다.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되어가고 있는데 분명하게 보편복지라는 개념을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지역사회 복지계획에서도 나왔었는데 의료급여에 대해서 본인 부담금의 지원확대, 아동보육수당이 보편복지 정책으로 나왔는데 아동보육수당의 경우도 예전같이 선별적 복지로 하면 어려운 집안 아이를 잘 골라서 그 아이들만 지원해 주는 것이라 한다면 모든 가정 아이들이 이 정도의 최소비용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정부에서 책임을 져주는 게 보편복지로 나가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복지국가로 가는 길이구요.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의 기반 안, 내세울만한 정책을 과천시에서 무상급식을 시작했다면 이제는 아동 보육수당이 되었든 어르신부터 한다고 하더라도 의료보험의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파격적으로 시에서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보편적 복지가 나와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지역사회 복지계획에서도 나와 있는데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고 추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말씀하신 보편복지 나아가서 통합복지 이런 데에 중점을 갖고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대책도 많이 관심을 갖고 하고 있고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TF팀을 운영한다든가 복지협의체에 워크샵을 한다든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한다든가 주민의 의견을 담아서 이 복지계획을 수립했고 여러 가지 73개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업에 착안을 해서 수정보완해서 말씀하신 취지를 담아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황순식위원

민간복지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도 말씀해 주셨는데 보편복지로 나가면 시설 미 이용 아동이 50%가 넘지요. 민간, 시립 합쳐도 50%가 안됩니다. 자기 집에서 기른다고 해서 돈이 안 드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동수당은 아동을 기준으로 해서 아동들마다 얼마 정도씩 필요비용을 조금씩 확대해 나가면서 최소한 아이를 키우는 최소한의 비용은 정부와 관에서 지원을 해 주는 시스템이 확립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동 보육수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하는 것을 지켜봤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재 시책에 대해서 약간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박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다양하고 세밀한데 또 빠지는 부분이 너무 많고 복잡하고 그래서 주는 쪽에서나 받는 쪽에서나 무엇을 받아야 될지 어려운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과천의 복지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 구상을 하고 선이 굵은 복지를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밑그림을 그리지 못한 게 여러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애초에 알았다면 예산도 좀더 세워서 기간도 길게 하고 좀더 깊은 연구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예산도 적고 기간도 짧아서 아쉬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복지재단에서 이것을 하셨지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최종보고회 요약자료인데 여기에 보면 과천시민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 복지라든가 관심있는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언제 할 수 있을지 언제부터 할지 예산은 마련이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고 내용은 풍부하게 많이 나와 있는데 최종보고회 이후에 바뀐 게 있나요? 아직 책으로는 안되었지요?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제본이 오탈자 보느라고... 내용 수정은 없습니다.

황순식위원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고 싶은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이 여기에는 없지요?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4개년 계획이니까요.

황순식위원

4개년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은 어떤 기간 동안 어떻게 하겠다 당장 내년에는 어떤 정책부터 하겠다 라는 것에 대해서 계획을 행정사무감사 때까지라도 간략하게 나왔으면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세부 실행계획을 10월까지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행감 때 다루기 힘들겠네요?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예산과 수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황순식위원

위원님들도 이야기할 부분도 있고 관심가지고 있는 정책도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 간략히 다루어서 예산을 반영하는데 서로 소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초안이라도 같이 공유하는 작업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행정사무감사가 9월 초니까요.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감사가 끝나고 별도 간담회 시간도 있으니까 예산심의하기 전에...

황순식위원

말들이 더 복잡해질까봐 그래요.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데 감사는 실적을 주로 다루시고 예산은 계획을 다루시니까 계획 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위원들이 제안을 할 기회가 없지요. 행정사무감사 때 필요한 것들을 제안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는 어쨌든 잘못된 것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지역사회복지계획 같은 것은 중요한 것이라 생각을 하고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초안이라도 공유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획을 앞당겨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지금까지 과천시에서 하지 않았던 새로운 제안이면서 제가 보기에 꼭 필요하다고 하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단독지구에 시영 임대주택 공급이 있고 독거노인 장애인 그룹 홈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아동보육수당, 그리고 유권자들 만나면서 요구를 들었던 것인데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야학운영, 복지계획 하면서 논의가 많이 되었던 부분인데 아동청소년 전담팀이 실제로 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청소년팀이 있지만 복지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학교하고 시설하고 정책 프로그램을 연계할 수 있는 아동복지를 전반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전담팀을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지는 업무분담을 새로 했으면 하는 지적이 있었고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또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확대부분과 보건소 기능 강화 및 산부인과 서비스 지원이 나왔는데 시에서는 어렵다고 검토결과에는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주시지요. 저출산 대책이 시급하고 하기 때문에 경기복지재단에서 제안한 것이 부설로 여성클리닉 센터를 개소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아이를 배고 낳고 기르는데 있어서 산부인과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구체적인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다루면 좋겠습니다.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참고로 보건소에 과천에서 20여 년간 임산부인과 원장하시던 분이 보건소에 의사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급한 것은 시설이 부족해도 근무를 하니까 ...

황순식위원

언제부터 근무합니까?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서너 달 되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그분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을, 지금은 그 분이 계시다고 해도 보건소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진료가 가능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려야 될 것 같고 산부인과의 기본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황순식 위원님과 박정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상당히 중요한 발언이 나왔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과천시의 복지정책에 있어서 보편적 복지를 늘리는 경우가 있고 선별적 복지를 좀 축소한다 그런 의미의 발언이 있었는데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를 어느 정도 맞추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초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보편적 복지를 확대한다 이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국가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몰라도 기초 자치단체 수준에서 보편적 복지가 확대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단적인 예가 위기가정 돌봄사업을 한번 보십시오. 2,263만원에 25가구에 대한 지원이 있었는데 한 집당 9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선별적 복지를 한 거지요. 이 정도 지원에 무한돌봄이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그만큼 어려운 집에 복지가 충분히 이루어졌느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치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보편적 복지를 확대한다고 하면 그 몫이 사실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방자치 수준에서는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몫을 확대해서 지원하는 게 보다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집중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고 박정원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도 여러 가지 정책을 나누어서 하다 보면 집중이 안되기 때문에 좀 효율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선별적 복지가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는 더 유용한 정책수단이 될 텐데 그런 부분을 보편적 복지가 증대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이 정확한 의미가 있으신 것인지 아니면 현재 복지정책에 국가 수준에서 일반적인 경향을 이야기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복지의 흐름은 황순식 위원님이 말씀한 흐름이 맞고 염려해 주신 보편복지가 너무 확대가 되면 재정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인데 이런 것은 말씀하신 무한돌봄사업이나 긴급복지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은 과천시가 특별히 지급액을 넓혀주지는 않습니다. 기준액이 정해져 있고 1인일 때는 긴급복지가 34만 5,400원, 100원 단위까지 기준액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지 긴급복지라고 해서 과천시가 유별나게 많이 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준액이 있어서 그런 것을 잘 찾아서 지급을 해야 되고 염려하신 것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물론 흐름은 맞춤복지에서 보편복지로 가고 있지만 복지는 돈이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재정형편, 내년부터 하는 복지계획에도 지역사업 보편사업 크게 나누어서, 그 지역사업이 과천시의 특색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업을 재정형편을 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염려해 주신 그런 분야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과천시 복지정책에 큰 방향을 잡은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네, 흐름은 그렇지만 그것에 편중해서 보편사업을 치우쳐서 하면 재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니까 염두에 두고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안중현위원장

그러면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추세는 보편적 복지를 확대해 낙는 추세입니다.

안중현위원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별적 복지가 어느 정도 충분히 이루어지면 사실 선별적 복지가 큰 필요가 없을 때 어느 정도 충족되었을 때 보편적 복지로 나가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천시에 보편적 복지로 방향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과천시에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거의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오히려 예산 부족때문에 이번 선거공약에서도 실지로 어려운 노인분들 지원방향을 찾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만만치 않게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이미 우리는 그 수준을 넘었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로 간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신데 현재 과천시 상황이 그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 것은 예산 때 논의가 되니까 염두에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그러나 방향을 잡을 때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도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복지정책을 하지만 실질적인 정책이 도움이 되느냐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거든요. 긴급복지 위기가정 돌봄 이런 것을 보면 실제로 그 집에 무한돌봄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90만원 정도 지원함으로써 어떤 어려움을 다 해소했다 그런 부분에 우려가 되기 때문에 과천시의 복지방향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좀 부적절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그런 것을 떠나서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어차피 과천시 예산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 돈 가지고 보편적 복지를 충분히 할 수 있는지 조금 의심스럽거든요.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사안별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흐름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자세를 가지고 누수되는 일이 없고 또 보편복지 쪽에 확대를 해가면서 재정형편도 고려해 가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위원님들마다 뜻은 서로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보편적 복지의 증가는 세수차원에서 보면 간접세 증가와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간접세가 증가하면 그만큼 빈부의 격차를 극대화 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고 보편적 복지를 확대할수록 오히려 그런 요인도 좀 있습니다. 간접세 기준 만큼은 덜하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기초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는 오히려 어떤 사례별로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선별적으로 지원을 해서 끌어 올릴 수 있는 방안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정책방향이기 때문에 의견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순식위원

황순식 위원입니다. 상당히 수준높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학과에서도 후배들을 보면 서로 논쟁하고 쉽게 결론이 나는 부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실 보편적 복지로 간다고 하면 더 이상 선별적 복지가 필요없어지지요. 기본적인 것이 다 되면, 그렇게 되면 예산이 필요한 거고 궁극적으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전체적인 보편복지국가로 나가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과천시에 있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것을 더 걷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하는데 시는 사실 더 걷을 수 있는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법에 의해서만 세금을 받고 조례에서 걷을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적기 때문에 복지 시스템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어쨌든 과천에서는 상대적으로 풍부한 세수를 가지고 무상급식을 해왔던 것이고 이런 복지정책을 한두 개씩 가능한 범위내에서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이것은 전국적으로도 파장이 있고 국가적인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무상급식도 전국적인 대세가 되어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확대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과천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면 주민들도 자랑스러워하고 충분히 칭찬받는 정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2쪽에 보면 여러 가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가 있는데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데이터베이스화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올해 여러 가지 통계조사를 많이 합니다. 고용조사도 하고 올해가 2010년이기 때문에 인구 및 주택 센서스인가 조사도 하고 그 과정에서 기초적인 통계조사를 기획감사실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 통계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복지 대상자 관련된 통계들이 서로 연계되어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그쪽은 틀립니다. 인구조사 5년만, 고용조사 700가구에 분기별 조사 이런 것이기 때문에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와는 틀립니다. 이것은 사회복지 통합 관리망을 통해서 국세청, 공단, 국토해양부 이런 데와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복지대상자에 대한 조사이기 때문에 경영통계계에서 조사하는 통계조사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대상자도 틀립니다.

안중현위원장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은 일반통계이고 여기서 하는 것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 연계하게 되면 ...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가정방문을 해서 개인면담도 하고 이래야 되는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이 하는 통합조사입니다. 경영통계계에서 하는 것은 아줌마들 고용해서 일시사역으로 하는 것입니다.

안중현위원장

과천의 경우는 비교적 인구가 적은 편이기 때문에 실제로 주민들이 어려운 사람을 전수조사가 가능하지 않을까 매년 조사를 하게 되면 주민등록 이전해서 변화가 많겠지만 적어도 장기적으로 과천에 사는 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시가 생긴 이래 수십 년 있었는데 비교적 어려운 사람들의 데이터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나, 매년 1년 단위로 예산을 집행하고 손실되고 그런 것인지 아니면 복지대상이었던 분들이 계속 누적되어 그 가운데 전출한 분들은 빠지겠지만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몇 년 정도 가지고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전년도 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DB가 잘되어 있어서 특히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은 전국 재산이 다 돌출되기 때문에 DB는 전국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복지정책을 할 때 주민들의 상황을 잘 파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파악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복지정책을 할 때 좋은 명분이 많이 있지만 실제 주민생활이 어떤 상태인지 통계조사의 목적이 바로 그것인데 그것을 잘 알게 되면 정책을 하기에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오랫동안 누적이 되면 과천시의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가 어느 정도 나와서 7만 인구 가운데 삼사천 명 정도가 어려운 사람들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당연히 포함이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개인정보도 있기 때문에 2만 3천 가구 중에 하위에서 3천 세대 정도의 리스트를 뽑는다든가 이런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재산이 어떤지는 조회가 되지만 리스트를 작성해서 연간소득 3천만원 미만인 자의 리스트 이런 것을 뽑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사생활 정보가 누출되니까요.

안중현위원장

소득의 순위를 매겨서 하위 % 몇 명 이렇게 나올 수 있다면 굉장히 유용하지만 민감한 것이고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확보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수급자에서 탈피가 되더라도 관리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지속적으로 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DB를 할 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일자리 문제에 관한 질의인데 공공근로사업하고 희망근로사업이 있는데 대상자가 공공근로사업은 저소득층 실직자로 되어 있고 희망근로사업은 최저 생계비 120% 이하, 재산이 1억 3500 이하인 자로 되어 있는데 중복될 수도 있지만 여하튼 두 가지 사업이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평상시에 뉴스를 보면서 느낀 것인데 희망근로사업의 경우는 대상자가 적합한지 평가가 있었습니까? 2년 동안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희망근로사업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저생계비의 120% 자산 1억 3,50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8월까지만 시행을 합니다. 이 부분이 인력이 남으면 포스트 희망근로사업으로 전환해서 9월부터 진행할 계획입니다. 희망근로사업은 작년 7월 1일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박정원위원

과천에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은 공공근로사업이나 희망근로사업 중에 아무 거나 원해서 하는 것입니까?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기준이 없습니다. 사회통념상 저소득층,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여를 하는 것이고 희망근로사업은 120% 1억 3,500 이런 제한이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혹시 대상자 자격이 없는데 희망근로사업을 하는 사례가 지적이 되곤 하더라고요.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우선순위를 매깁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할 때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는 분과 없는 분이 신청을 했을 때 없는 분부터 취업할 수 있게, 117명이 배치되어 운영이 되고 있는데 후보자도 있습니다. 소득이 적은 분부터 배치를 합니다.

박정원위원

지원하신 분들은 다 기회가 주어집니까?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은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새로 발굴된 일자리가 있습니까? 희망근로에 보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것은 기업하고 연계가 된 거지요?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네.

황순식위원

새로 뚫은 일자리는 얼마나 됩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희망근로, 자활근로, 공공근로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세 가지인데 아까는 원하면 다 된다고 하셨는데 모든 원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다 되지는 않았잖아요.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희망근로는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대상기준이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기준을 자르는 거지요. 연계할 수 있는 일자리를 발굴한다면 공공근로를 늘리든 일자리는 더 늘릴 수 있는 것인데 올해 더 발굴된 일자리가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사업의 종류가 40개 되니까 40개 중에 하수구 개보수사업, 집수리사업은 작년에 안 하던 것을 올해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계속 발굴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냈으면 좋겠고 중소기업 연계한 것처럼 희망근로로 중소기업 취업하는 것, 또 복지시설에 배치하는 것들도 최대한 많이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필요로 하는 시설들이 좀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120% 이렇게 되어 있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누구는 하는데 나는 못 하냐고... 그것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선별적 복지제도로 기준을 잘라서 이하만 해 주는 거지요. 그런데 그 기준을 잡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재산상으로는 좀더 있는데 더 어려운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데이터로 안 잡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를 충분히 확보를 해서 시비로 지원을 하든 아니면 연결을 시켜주든 사회적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야 되고 사회적 일자리는 국비에서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더욱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와 희망근로가 9월 10월 기점으로 둘다 줄어들어요. 희망근로는 포스트 희망근로로 가면서 14, 15쪽에 보면 최저생계비의 120%에서 150%로 늘어나는데 사람은 줄어들거든요.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계획이니까요, 133명에서 12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크게 축소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포스트 희망근로사업은 2회 추경에 예산요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때 예산심의를 해 주시면 9월부터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실제로는 주는 것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기준에 들어오면 크게 줄지는 않을 겁니다.

황순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나는 안되냐는 이야기가 없도록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은 다 일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사회적 기업 육성 및 발굴부분에 확인 좀 해 보고 싶은데 현재 과천에 사회적 기업이 없지요?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이제 육성하려고 합니다.

황순식위원

혹시 문의가 들어온 적도 없습니까?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해서 선정된 것입니다. 재원은 국비가 다입니다. 총 사업비 1,250 중에 국비가 천만원, 저희가 신청을 해서 선정된 사업을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황순식위원

과천에 사는 분이 남양주에서 사회적 기업을 크게 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언론에도 많이 나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과천에 대해서도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사회적 일자리지원센터를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냐 제가 보기에도 이것은 일자리이고 기업인데 여기는 관에서 만드는 것이지만 실제 기업이 사회적으로 일자리도 만들고 공헌을 하겠다 라는 의지로 개인이 기업을 설립해서 만드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문의가 없었다고 하니까 다시 센터를 만들라고까지 하시는 힘들어도 적극적으로 발굴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사회적 일자리를 이러 이러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초기에는 큰 자본이 필요 없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의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시면 관에서 이것은 지원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시는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십사, 센터까지는 독립적으로 만들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일자리를 만드는데 있어서 담당 인력하고 발굴할 수 있도록 뛰어 다니면서 관심있는 분들도 만나고 이런 작업들을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산업경제과 소관이어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지역협의회를 구성한다든가 관련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이런 제도적인 것을 해서 궁금해 하는 분들의 해소책을 점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조례를 봤으면 좋겠고 업무가 어디서 해야 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것은 일자리 개념이기도 하지만 기업이고 사회에 일로써 기여하는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산업경제과가 맞는 게 아닌가 하기도 하는데 검토를 해 주시고 담당인력하고 이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잘 세워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고를 받기에 앞서 총무과 팀장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총무과장 김기곤입니다. 총무과 부서 내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안중현위원장

총무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총무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과천시 기구 및 인력현황 등 9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기구 및 인력현황 금년도 7월 2일 현재 상황입니다. 2실 15과, 73개 팀 1의회, 1 보건소, 4개 사업소, 6개 동이 되겠습니다.정원 현황은 정원 517명 현원 497명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155명 청원경찰 29명을 포함해서 상용직 114명 상근 1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총무과 기구 및 인력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총무팀, 시정팀, 교육훈련팀, 주민자치팀, 후생복지팀 등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정원은 27명, 현원은 7월 2일 현재 31명입니다. 초과인원은 파견 등 명예퇴직자, 교육대기자가 총무과에 현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국제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사업입니다.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다양한 민간 교류사업을 지속 발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국제자매도시가 4개 도시로서 중국 남영시, 캐나다 에어드리시, 미국 하와이카운티, 일본 시라하마정 등 4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공무원 파견과 교육문화 스포츠 등 교류사업의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일본 시라하마정 공무원 파견 1명이 9월에 실시될 계획이고 시라하마정 대표단 및 예술단원을 한마당축제 때 초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중국 남영시 국제민가예술제에 10월에 참가할 계획이고 자매도시 상징물 설치계획과 하와이카운티와의 청소년 어학연수 협의는 하반기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록물 DB 구축입니다. 기록물의 생산·보존·폐기·활용 등 일련의 과정을 체계화 시키는 사업으로 저희 시는 30년 이상 보관 기록물이 영구 2,312철 등 1만 3,144철이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30년 이상 보관 기록물 9만 면을 DB 구축을 9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경쟁력 있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천시 청소년수련관 한시기구 승인이 8월 31일자로 만료가 되고 지식정보타운 과천 화훼종합센터 주요사업 추진 등 조직변화가 필요함에 따라서 조직개편을 통하여 경쟁력 있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청소년수련관 한시기구 연장승인을 협의하고 도시개발사업 추진단 기구승인과 조직개편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입니다. 공무원의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 전환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개인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 산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내 시비 위탁훈련, 장기 국외훈련, 전 직원 역량강화교육, 아카데미 운영, 어학강의 운영 등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2010년도 하반기 국내 시비 위탁생을 8월 중에 선발해서 9월부터 실시토록 하고 2011년 장기 국외훈련 실시계획은 8월 중에 선발 확정해서 2011년 1월에 파견조치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타 교육훈련은 기본계획과 전문교육기관 계획에 의해서 수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과의 소통시스템 운영입니다. 직원의 고충 불만을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 산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근무여건 관련 설문조사를 통한 의견수렴과 개선을 강구하고 노무전문가를 초빙해서 노사관계 법령 등 교육을 실시하고 인사 고충상담 운영을 주 사업으로 하반기에도 근무여건 관련 직원 설문조사를 10월 중에 실시해서 상반기 조사결과와 비교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의 직무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지속적인 인사고충상담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전 직원에 대한 인사 후생복지 등 소통시스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직원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직원복지 향상을 통해서 사기진작 및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으로서는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감성여행 및 자기계발 지원, 맞춤형 복리후생 증진, 직원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 자녀보육료 지원사업으로 하반기에도 현행 복지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함께 직원 한마음체육대회, 직원 및 가족 예능작품 전시회 등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능력 및 기능강화입니다. 주민자치위원 및 통장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주민 공모사업 지원 등을 통해서 자발적인 주민참여 활성화와 다양한 기능강화를 시키는 사업으로 주 사업내용은 주민자치 기능강화 사업 지원과 역량강화교육 및 워크샵, 우수사례 발표 및 평가회를 통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는 주민자치회 및 통장에 대한 전문기관 위탁교윢과 워크샵, 우수활동 평가 및 사례집 발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6쪽에 경쟁력 있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이 나오는데 청소년수련관의 연장승인 요청을 6월에 했습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네. 첫 번째 3년하고 재연장이 3년 해서 6년인데 이번에 3년을 8월말까지 마치기 때문에 2개월 전에 연장승인 신청을 해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도시개발사업단 사업은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그것은 1차적으로 대형사업과 관련해서 올렸었는데 승인이 안되었습니다. 저희는 국 제도가 없는 시이기 때문에 4급 요원이 따르는 직제기구는 어렵다는 회시가 와서 하반기 중에 재추진하기로 해서 자료를 보강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도시개발사업단이 시행령이나 규칙에 위반되는 내용은 없는 거지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한시기구는 공무원 임용령이나 관계 규정에 맞게끔 올렸습니다. 그런데 도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도의 승인이 나야 직제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도시개발사업단은 몇 명 정도입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구체적인 인원은 아직 확정이 안되었는데 2과 6개 팀 정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20명 수준에서 시작이 되어 주요사업이 한창 진행이 되면 더 확대되었다가 사업이 거의 완료 단계에 가면 줄어서 그런 단계를 거치는 과정을 가지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추진단 구성은 기본적으로는 현재 과천시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겠지요? 아니면 전문가를 초빙해서 파견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루어집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일단 직제승인이 나서 급수별로 승인이 나면 거기에 합당한 인력배치는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이것은 거의 승인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상당히 어렵습니다. 중앙의 인원감축 계획이 51명입니다. 자체적으로 감축을 하고 있지만 자연적으로 비는 자리는 채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에서는 정원조례가 개정되지 않는 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별도로 의논을 드리고 협의드리겠습니다마는 다음 회기 중에는 정원 감축과 관련된 조례를 재상정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지난번에 정원 감축과 관련된 조례를 상정했다가 부결되었었지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네, 보류....

안중현위원장

보류도 아니었었는데.... 실지로 지난번에 정원감축을 하려고 하다가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파급효과가 이 도시개발사업 추진단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네.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하반기에 정원감축조례가 통과되어야만 도시개발사업 추진단이 구성될 수 있다는 거지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네, 그런 전제하에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지난번에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시의회 입장에서는 정원감축에 대해서 반대하는 결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 개인 입장에서는 제 의견하고 달랐지만 그런 부분에서 현명하게 판단을 하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궁극적으로는 정원감축과 관련된 조례가 개정된다 하더라도 직원들을 강제적으로 퇴출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자연감소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것을 해줌으로써 기구와 관련된 승인을 신뢰를 쌓아서 승인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그렇게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주신 자료에는 부서별 결원현황이 지금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지원과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현재 9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잘 이해가 안되거든요. 교육지원과는 결원이 1명이고 현원 중 1명이 출산휴가를 가서 10명이 일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순수결원으로 봐야 되는 거지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출산휴가는 3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현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정원감축조례가 총 몇 명이었지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52명 감축인데 수련관에 20명이 한시기구로 되어 있어서 32명이 순 감 계획입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순수결원은 24명이고 32명이면 8명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네, 8명만 자연감축되면 자동으로 됩니다.

황순식위원

향후 1년 내 퇴직할 분들이 8명이 되나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네, 도에 전출도 많았습니다. 본인 희망에 의해 전입시험을 거쳐서 가는 거지요.

황순식위원

어쨌든 8명 문제는 생기는 거네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자연소멸될 때까지 별도인원으로 인정을 합니다. 충원만 안되는 거지 있는 사람을 강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인정을 합니다.

황순식위원

조례 부분에 대해 시에서는 올리실 것이고 다시 논의가 될 테니까 별도로 하고 쭉 보니까 문제의식을 갖는 부분은 일단 정원 자체도 중앙 행정 보조인력이 굉장히 많고 예를 들어 기획감사실 총무과 회계과는 순수하게 행정이잖아요. 현장에서 일하는 과들, 주민을 직접 만나고 상대해야 되는 주민생활지원실, 사회복지과, 산업경제과, 건설과 제가 보기에는 그런 과들인데 그런 과들은 정원 자체가 적을 뿐만 아니라 결원도 많아요. 그런 문제의식은 갖지 않으시나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그 인원의 적정량은 집행부서에서 일의 업무량을 보고 적정히 배정하는 것으로 인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업무량을 줄여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필요하면 직제규칙으로 조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황순식위원

우리나라처럼 행정직 공무원들이 숫자 비율이 높은 데가 없거든요. 몇 번 의회에서도 말씀드렸을 겁니다. 핀란드의 케라바시라는 데를 방문했었는데 인구가 3만 3천명입니다. 대충 도시는 수도권 헬싱키 근교이고 공무원 수는 직접 고용한 게 1,700명 정도 됩니다. 교사 공무원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을 직접 고용하기 때문에, 그런데 행정직 공무원은 50명밖에 없습니다. 행정이 아주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지요. 약간 막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시민들이 보기에도 너무 중앙 행정공무원의 숫자가 많아요. 일이 적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업무라는 게 현장에서 일하는 것에 더 집중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중앙행정공무원보다 박정원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주민생활지원실 15명, 일은 많은데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데 충분히 그래 보일 수 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에 사회복지직 공무원 한 명씩 더 늘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다 안되었지요? 물론 보조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회복지직은 한 명씩만 가 있잖아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두 명 있는 데도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두 명 있는 데가 어디 어디지요, 문원동과 과천동이지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네.

황순식위원

거기는 일할 것이 하려고 한다면 끝도 없거든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다른 시와 비교를 해 보시면 알겠지만 대상 인력 기준으로 했을 때 기준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무조건 일이 많은데 인력을 더 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시군도 같이 비교해 보시면 판단이 설 것입니다. 일이 많다고 하면 더 추가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지금 있는 일 가지고가 아니라 앞으로 많은 일들을 해야겠다고 생각한다면 제가 보기에 부족한 인력이 너무 많아요. 무조건 정원에 맞추어 일을 배분하고 총무과나 기획감사실에 일이 많으니까 그만큼 배치를 하고 남는 인력들을 하는 게 아닌가....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사업부서 중심으로 인력을 배치하려고 합니다. 필요한 인력 판단은 예를 들어 10명이다 20명이다 판단을 합니다. 그 사이에 일이 많으면 더 주고 일이 줄면 빼고 이런 신축성 있는 조직운영을 해야지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32명의 기본인력을 감축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사업부서 인력을 감축 안 하고 지원부서 위주로 감축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이 있는데 사람이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지요. 반드시 조치를 할 겁니다.

황순식위원

현재 있는 일뿐만 아니라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그렇고 인원 배치하는 것도 그런데 사회복지에 정말 신경을 더 쓰겠다고 생각을 하면 거기에 인력을 배치하고 일을 더 만들어야 되잖아요. 지금 하여간 의전부서에 공무원 숫자가 많고 일 자체가 그쪽에 많이 편중되어 있어요.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일 자체가 그쪽에 많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일이 많은데 인력을 안 주겠습니까? 똑같은 직원들인데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뭐하러 합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조례로 정하는 인력은 부서별 ....

황순식위원

부서를 배치를 하고 인력배치하는 것은 시장님 권한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 인정이 안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잘 듣고 고민을 하셔야지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부탁드린다는 것입니다.

황순식위원

그것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 충분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의전부서에 공무원을 배치하고 일 자체를 그쪽에 편중시키는 것보다는 현장부서에 많이 해라 이것은 막연한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지금까지 의회에서 다루었던 주제이고 아직까지 4년 동안 그게 안 보여요. 더 노력을 해 주십시오.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일본에 공무원 파견이 되었나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비자 발급 중에 있습니다. 9월 1일자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그러면 9월에서 12월 예산이 4천만원 잡혀 있지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네, 예산은 반영해 놓았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중국은 가 있는 거구요?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네.

안중현위원장

파견이 되면 가서 할 성과라든가는 미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직원들 대상으로 한글보급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주 목적은 아니지만...

안중현위원장

주 목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라하마정에서 뭔가 배울 게 있는지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가야지 그냥 단순히 가서 한글보급이 목적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전반적인 우수사례라든지 벤치마킹을 하고 일본의 정 단위 기초 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적인 것을 파악을 해서 저희와 비교를 하고 잘 된 점들은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간부문에서 중매자적 역할을 공무원이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안중현위원장

가서 어떤 부분을 연구한다기 보다는 시라하마정의 여러 가지 시 행사나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나름대로 배우는 게 많을 텐데 그런 부분을 점검하면서 보고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가서 한글보급 이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디든 가면 반드시 배울 게 있을 겁니다. 우리가 태백시만 가도 배울 게 있듯이 외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가능한한 많은 것을 배워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총무과장

과제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고받기에 앞서 교육지원과 팀장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신양선입니다. 교육지원과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안중현위원장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학급문고 운영 지원 등 13건입니다. 먼저 3쪽 독서습관 생활화를 위한 학급문고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초등학교 학급마다 문고를 설치, 학생들이 가까이에서 책을 접하면서 독서습관을 갖기 바라는 취지의 시책사업으로 2009년도 교사 제안제도의 우수제안을 시책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상반기에 병설유치원을 포함, 초등학교 전체학급에 학급문고 운영비로 2억 1,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교사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학교지원사업의 현장에 있는 교사의 참신하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시책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내 교사를 대상으로 제안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천예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시민에게 다양한 예문화 체험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통 예절교육 등 16개 프로그램을 운영, 시민과 청소년에게 전통문화와 시민 예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교육환경과 명품학교 조성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노후화된 학교시설 현대화로 쾌적한 교육환경을 마련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명품학교 운영지원사업으로 학교 경영 우수학교 지원, 특수교육 보조원 지원, 수업 준비물 없는 학교 운영 지원,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초등학생 급식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 프로그램의 질 향상입니다. 이 사업은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 지원으로 공교육을 내실화하여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초중학교 1인 1특기, 원어민교사 지원, 영재학급 운영지원, 유아교육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을 통한 교사능력 향상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공교육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우수교사 양성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내 교사동아리 교과연구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관내 우수교원의 해외연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교육 강화 프로그램 운영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학교내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 강화 프로그램 확대지원사업으로 복지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맞벌이 부분을 위한 학교내 방과후 보육교실 지원, 블런티어사업 지원, 중학교 교과별 학습 워크북 개발·제작비 지원, 과천중학교 문화예술교육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청소년상담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학습 클리닉과 컨설팅을 통해 청소년들의 학습고민과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담클리닉과 학교 사회사업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선진교육 확대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넓은 세계관과 꿈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사업으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매결연도시 3개국에 어학연수를 실시하고 우수교사와 학생이 한 팀으로 선진교육기관을 방문 벤치마킹하여 우리의 교육현장에 접목하기 위한 해외연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배달강좌제 운영입니다. 시민들에게 평생교육의 취약시간대인 야간과 주말에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교사를 보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한 차원 업그레이드된 평생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상반기에 31개 팀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동아리 발굴 및 활성화입니다. 평생학습 동아리를 활성화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학습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인적 자원 개발과 학습을 통한 나눔을 실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수 동아리 30여 개 팀 700여 명을 지원하였고 평생학습 동아리에게 전용공간을 지원하고 있으며 워크샵과 각종 학습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족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가족 여가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과천시민 2인 이상 가족 구성원 100명을 대상으로 가족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7월 10일 첫 번째 테마 이해하자를 시작으로 12월까지 운영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축제 개최입니다. 평생학습장에서 학습을 통해 성장된 결과를 발표하고 시민들과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어 평생학습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이고자 두 번째 실시하는 평생학습축제를 4월 23일 24일 이틀간 시민회관 등 주요 행사장에서 22개 학습장에서 933점의 작품을 전시했고 34개 학습장에서 38개의 홍보 체험관을 운영하였습니다. 11월에는 평생학습동아리와 동 문화센터 프로그램 59개 팀이 참여하는 발표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201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성남시 재정이 파탄위기라고 하는데 작년말인가 성남시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발표를 했었고 과천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이 바뀌셨는데 지금까지 검토된 부분이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중학교 무상급식지원과 관련해서 시에서는 경기도 교육청에 무상급식 지원계획과 연계해서 대행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자체적인 계획은 없다는 말씀입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네, 대행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교육청에서는 아직까지는 계획이 안 나왔잖아요. 앞으로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중학교 무상급식은 시장님 공약이기도 했고 주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저도 초기부터 바로 중학교 무상급식이 바로 실시될 수 있을지는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중학교 급식지원을 시작할 시점이 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자체적인 판단이나 계획이 없었다고 하면 아쉽네요. 지금까지 그러면 검토는 전혀 안된 겁니까? 과장님이 바뀌어서 말씀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전임과장께서 말씀한 것은 시에서 약속을 한 거잖아요. 당장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실시가 안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의 계획이 단순하게 교육청 하는 것을 보고 있겠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유감인데요.
종철

임종철부시장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얼마 전에 김상곤 교육감이 취임을 하면서 도내 시장군수 당선자들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날 시장님이 다른 일이 있어서 제가 대신 갔었는데 선행되어야 될 조건이 검토는 황순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고 선행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성남시에서도 시장 당선자께서 그런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교육청에서 김상곤 교육감이 전 시군에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하면서 그러면 과천하고 성남은 기존 우리 예산으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할 용의가 있느냐고 질문을 했더니 답변내용이 기존에 하고 있으니까 그냥 하라는 답변이었고 성남시장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떤 의견이냐 하면 성남이나 과천이 돈이 많아서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하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정책우선순위가 과천이 먼저 해서 진행하는 거고 교육에 대한 나름대로 시민의 열의와 시의회 시청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추진하는 정책추진사항인데 이것을 마치 우리가 돈이 많아서 하는 것처럼 하면 정책 우선순위가 잘못된 게 아니냐 명시적으로 합의한 것은 아니지만 향후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무상급식 타 시군 지원이 될 때 우리도 그 지원분만큼을 지원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그것으로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하든 아니면 그 예산을 중학교를 하든 다른 교육사업에 쓸테니 예산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고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은 안 해주었는데 다만 검토를 해 보자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계속 해왔던 것이지만 향후 중학교 무상급식에 들어갔을 때 재원판단문제는 향후 하반기에 재원부분하고 내년도 재원부분까지 해서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인데 교육청의 추진계획에 따라서 한다 라고 하는 교육지원과 이야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의 그런 의지들이 선행되어 주어야 저희가 같이 추진을 하지, 만약에 황순식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우리 시의 제일 중요한 정책인데 전부다 모든 시군이 다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하면 저희 특혜는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했으면 먼저 한 메리트라도 받아서 기존 다른 시군에 주는 무상급식을 주면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러나 구체적인 논의는 안 해봤지만 교육청의 의견은 기존에 잘 하고 있었으니까 열심히 해라 라는 정도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여건이 되고 그런 건의들이 수반이 되면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다른 시의원님들도 생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황순식위원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교육청에서 무상급식 계획이 나왔을 때 과천은 빠져 있었지요?
종철

임종철부시장

당구장표시로 과천과 성남 기 실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이것이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적극적으로 하고 예산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은 해야 된다 이것은 분명한 것이고 지금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19억 정도 되는데 이 예산은 확대를 해야 된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받아온 것을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한다면 일부를 거기에 쓰고 남는 부분은 중학교 무상급식으로 확대를 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하는데 시민들은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종철

임종철부시장

그런 부분을 주민들도 알아주어야 되는 게 마치 시가 저도 그 자리 교육감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과천이 돈이 넘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교육에 대한 사업을 우선순위를 두어서 시의회 시청이 다른 예산을 줄여서 여기에 배정해서 한 거라는 것을 알아달라 그런 부분을 같이 홍보하시면서 하면 사업이 원활히 될 것입니다.

황순식위원

어쨌든 당장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어떤 방식이 되었든 간에 조금이라도 세워서 무상급식이 확대된다는 정책을 분명히 보여주었으면 좋겠고 그것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에서 예산을 받아오는 부분도 당연히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것이 전제가 될 때까지는 우리는 안 움직이겠다 하는 것도 ....
종철

임종철부시장

그런 제약요인이 해소가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너무나도 당연하고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부분에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고 재원부분에 대한 것은 판단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노력은 해야지요.

황순식위원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내년 예산에 뭔가 반영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다음 회기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빠져 있는 게 무상급식 논의 중에 대안학교 급식지원 문제가 전 대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대안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과천시민의 자녀들이고 이 아이들이 똑같이 지원받지 못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라는 부분이 계속 지적이 되었었고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변호사 자문까지 받고 다 한 결과 시의 정책적인 판단 범위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 법리해석이었고 애초에 시에서 대안학고 급식하는 것은 미인가 시설인 경우 안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 법적으로 가능하다 라는 것은 검토를 받은 사항입니다. 시의 공문도 받았구요. 대안학교 급식에 대해서도 일단 내년에 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내년에 무상급식 확대부분에 대안학교와 중학교가 시작이 되는 것에 대해 계속 지켜볼 것이고 회기 때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냥 검토만 하시겠어요? 그러면 대안학교 급식부분은 그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대안학교 급식은 추가로 검토하겠습니다.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황순식위원

어쨌든 과천에서 자라는 아이들이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분명히 있었고 초등학교 다닐 나이의 아이들에 대해서도 학교 다니는 아동들뿐만 아니라 학교 다니지 않는 아동들도 급식권을 보장받아야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안중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교육지원과에서 상당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고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가족단위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다양한 차원에서 교육이 이루어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교육이 아닐까 판단합니다. 공교육이 포커스를 맞춰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과천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이 중학교 과밀학급 문제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과장님께 여쭈어 봤는데 학급 증설이 되고 있다고 하셔서 학급이 늘어나게 되면 학급당 인원 수는 많이 조절이 될 것 같습니다. 6쪽 쾌적한 교육환경 명품학교 조성지원에 보면 시설구축비에 건축비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학교 경영 우수학교를 말씀하는 건가요?

박정원위원

이것은 교사 신축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그런 것은...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시비는 전혀 안 들어가나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네, 증축 건에 대해서는 교육청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과밀학급이 내년 정도면 다 해소가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가장 급한 현안은 해결이 되는 것 같고 학교 내에서의 교육강화 프로그램, 내용적인 측면에서 좋은 교사를 모셔서 질이 높아질 수 있는 부분, 과천에서 받는 수업 수준이 좋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중현위원장

유치원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맡은지 얼마 안되어 업무파악이 안되셨을 수도 있지만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특별히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안중현위원장

황순식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유치원 급식지원도 관련해서 검토해 주시고 유치원에 안 다니는 자녀들도 급식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각 가정에 자녀가 있는 아이들에게 중식제공이 될 수 있도록 급식비를 주고 그런 방법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고등학생이나 그 이상 확대할 수 있고 아니면 전 연령층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합니다. 전반적으로 균형있게 급식비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년층까지 비용을 산정하시면 나름대로 어느 정도 산정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학생과 교사들이 해외연수가는 부분이 연간 4억 정도 되는데 파악하고 계십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네, 4억입니다.

안중현위원장

4억이 지출되고 있는데 그 많은 예산에 비해 효과가 충분히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비해서 효과는 상당히 떨어지는 편이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이나 당사자 학생들은 불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느냐 그런 것을 다른 쪽에 쓸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 저도 그 부분 연구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할 때는 상당부분 줄여서 최소한으로 유지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 물론 학교에서 이 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요청을 하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정도의 자금으로는 훨씬 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시 예산 4억을 들여서 해외연수 추진과 어학연수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학생은 어학연수, 우수교사는 벤치마킹을 해서 선진교육을 시에 접목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효과에 대해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 학생들한테는 나가는 자체가 꿈을 줄 수 있는 것이고 교사에게는 과천에 근무하고 싶은 메리트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잘 알고 있으니까 운영을 하되 갔다온 성과물에 대한 연수물을 잘 받아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고 판단하는 것입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중현위원장

물론 학생이 90여 명 정도 되고 교사가 삼사십 명 정도 되는데 제가 판단할 때 선생님들 34명은 상당히 많은 인원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교사가 해외에 간다고 해서 우수한 교사가 과천에 온다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해외연수보다는 다른 쪽에 집중을 해야 효과가 있지 해외여행 가려고 과천에 오는 분들이 오히려 교육에 대한 열의가 더 강하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과천 학생들에 대한 실력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가정은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축소하면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산규모에 비해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100명 정도이고 자부담을 어느 정도 하니까 관계는 없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나중에 학생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교사 해외연수는 상당히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정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이홍천 위원입니다. 과천예원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약 6천 명 정도가 참여한 것 같습니다. 거기서 하기에 불편하지 않을까 싶은데 예원을 따로 설립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과천예원은 시장님 관사를 시민의 예절교육관으로 개방한 시설물입니다. 예절교육관으로 별도 특성화 육성을 시키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위치에서 연 6천 여 명이 16개 강좌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성공적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좋은데 좁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더 많은 시민이 참여를 하려면 예절교육관을 설립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말씀 나온 김에 저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예절교육은 온온사나 향교 이런 데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관사는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위치나 건축물 자체도 그렇고 맞지 않는다는 느낌도 있거든요. 지적이 되었던 부분이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서 대책을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4쪽 학교교사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안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네, 2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7월 30일까지 제안공모 마감인데 그 외는 없습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월요일에 학교 행정실장 모임을 갖기로 했는데 일부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제안이 오면 내용을 복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교육 프로그램 질 향상에 있어서 원어민 교사 지원이 있다고 했는데 학교당 보통 몇 명이 갑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2명씩 배치합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1, 2, 3학년 전체를 커버할 수 있습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원어민 교사 지원과 관련해서는 경기도에서 교육협력사업으로 1명씩 배치가 되어 있는데 저희는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학교당 2명씩 원어민을 배치하는 사업입니다.

하영주위원

제가 학생들을 만났을 때 너희는 뭘 원하냐 공부에서 뭐가 부족한 것 같냐고 물었습니다. 학생들이 하는 말이 외국어공부를 더 하고 싶은데 외국인 교사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학교당 2명 있다고 한다면 영어수업은 그 시간 대에 다른 반에 또 수업을 할거란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해외연수도 좋지만 학교내 원어민을 더 보충해 주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각 학년에 맞게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증원했으면 합니다.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리고 1인 1특기라고 되어 있는데 체육하는 학생들은 악기가 필요없지만 음악하는 학생들은 악기가 필요한데 어느 정도 시 예산으로 지원이 됩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학교별로 2억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학교에서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장

하영주 위원께서 원어민 교사 필요성에 대해 질의를 하셨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 해외연수에 4억이 지출되는데 4억 정도면 연간 8명 정도를 원어민 교사를 보강할 수 있는 자금인데 효율성을 따지면 이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정책간 효율의 비교는 필요하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연구개발을 통한 교사능력 향상 지원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SKY대를 몇 명 갔느냐를 가지고 그 지역을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신문에도 아, 강남에는 몇 명 갔다 지방은 몇 명 갔다 말씀을 하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중고등학교에서 교장을 공모하는데 교장에 따라 학교가 많이 좌우되는데 좋은 교장 모셔오기를 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종철

임종철부시장

좋은 분을 보내주시도록 교육청과 미리 협의를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선거 때 제가 보니까 어머니나 학생들이 뭐라 하느냐 하면 과천에는 왜 정년퇴임하는 교장만 보내주느냐 면서 자기네들도 좋은 학교에 가고 싶다는 겁니다. 좋은 교장을 모셔와서 좋은 학교 가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참고를 하셔서 다음에는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능력 밖인가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교장 인사권은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안중현위원장

어느 정도 노력할 필요는 있습니다. 인사권은 교육청에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그것을 벗어나서 나름대로 교육청에 이야기해서 훌륭한 교장을 모셔오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네.

황순식위원

행감 때 제대로 제기를 하고 싶은 건데 교육특구 제정이 되면 교장 공모제가 있고 혁신학교 지정이 있지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최근 교장 공모제로 관문초등학교에서 교장을 모셨고 혁신학교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혁신학교가 되면 학교에 자율성이 생기고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거구요. 교육특구로 과천이 지정이 된다면 과천시립중학교도 만들 수 있습니다. 박정원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중학교 과밀학급 문제에 대해서 과대학교도 문제가 됩니다. 학교 자체가 너무 큽니다. 학생이 늘어나서 반을 쪼갠다 하더라도 인프라는 똑같은데 한 운동장을 쓰고 한 과학실을 써야 되는 상황에서 과대학급 자체도 문제이고 작은 학교도 만들 수 있습니다. 교육특구 지정받는 것도 과천의 교육을 진일보시키는 방법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검토하시고 다음번 행정사무감사나 회기를 통해 의견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장

황순식 위원님이 말씀한 내용, 이번 회기 중에 교육특구에 관련된 조례를 하려다가 시간상 안되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특구라는 표현을 쓰면 안되고 교육리더 어떤 명칭을 붙이는 게 좋을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명칭 붙이기가 사실 어렵더라고요. 교육특구는 법적으로 안됩니다. 교육 글로벌리더특구, 영어교육특구 이런 뭔가 특화된 사업이 지정되어야만 특구지정이 되는데 제가 교육지원과에 넘겨준 것에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지정과 관련된 것은 용역을 주어야 될 겁니다. 또 기획재정부에서 그렇게 쉽게 하지는 않아요. 특구 지정을 승낙 받은 데가 많이 있고 그에 비해 성과가 없어서 폐지된 데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연구하시고 조례안은 이번 회기 중에 너무 짧아서 결산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 낼 건데 미리 염두에 두시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빨리 해도 내년 상반기는 지나 팔구월 쯤 되어야 지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특구 지정과 관련된 법들을 검토해 주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위원장님께서 전문가시기 때문에 말씀해 주셨는데 김상곤 교육감은 혁신교육특구를 말씀하고 있어요. 정책에 나와 있는 거고 저는 과천시가 혁신교육특구로 지정받는 게 어떻겠는가 도 교육청과 가능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과천시에서 나선다면 혁신교육특구 지정도 가능할 것이다 해서 검토를 부탁드린 것입니다. 여기를 어떠어떠한 특구로 만들겠다는 것을 컨셉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또 경기도는 교육감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천처럼 특구로 지정하기 좋은 지역이 별로 없습니다. 여기서 혁신교육특구 지정을 받는다고 하면 교육발전이 되지 않을까 하고 포괄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안중현위원장

어떤 사업이 있어야 됩니다.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느 정도 진행되어야만 특구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계획만 가지고는 지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실제 시에서 어떤 사업을 특구지정을 목적으로 해서 관련 사업이 연결되어야만 특구 지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201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201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7월 16일 오전 10시에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회계과, 세무과, 산업경제과를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