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안중현 의원 5분자유발언

서형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4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제164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휘희
연휘희의사팀장
의사팀장 연휘희입니다. 제164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안중현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10년 7월 8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64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주요안건으로는 2010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 정부과천청사 이전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과천시 고문변호사 및 공인노무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64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7조와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0년 7월 15일부터 7월 22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4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0년 7월 15일부터 7월 22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안중현 의원, 박정원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중현 의원, 박정원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안중현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의원
안중현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주요 사업 및 현안사항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시정의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지방의정활동에 따른 의회 의견을 시정에 반영토록 하고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중현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을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 의원, 이경수 의원, 이홍천 의원, 하영주 의원, 황순식 의원, 박정원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중현 의원 외 다섯 분이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실시시기 및 기간을 2010년 7월 15일부터 7월 21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은 2010년 7월 15일부터 7월 21일까지 7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부과천청사 이전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경수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의원
이경수 의원입니다. 정부과천청사 이전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법 제명을 연기·공주지역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의 수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2005년 10월 고시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을 원안대로 충실히 이행하고 이전시기도 당초 일정대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힌 상태입니다. 과천 신도시 건설의 정책적 배경은 국가의 중추적 관리기능의 집중화와 인구 과밀화로 인해 수도 서울의 전반적인 도시문제가 대두될 당시 서울 인근 지역에 위치해 있던 과천에 정부 제2종합청사를 건설하여 행정기능을 분담시키고 서울 도심인구 분산계획 추진을 위해 조성된 도시입니다. 이러한 정책적 배경에 힘입어 과천은 25년간 큰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러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정부과천청사 이전으로 행정도시로서의 정체성 상실과 지역경제 공동화 현상이 발생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과천청사를 이전할 수밖에 없다면 청사 이전부지의 사용용도를 중앙정부, 경기도 등의 일방적인 결정을 배제하고 과천시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시민들과 함께 새로운 발전대안을 만들어내고 정부과천청사 등 공공기관 이전 시 지역경제의 붕괴를 법적으로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과천지원특별법 제정 추진 등을 위한 정부과천청사 이전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경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정부과천청사 이전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부과천청사 이전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정부과천청사 이전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부과천청사 이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을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 의원, 이경수 의원, 이홍천 의원, 하영주 의원, 황순식 의원, 박정원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중현 의원 외 다섯 분이 정부과천청사 이전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정부과천청사 이전대책 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실시시기 및 기간을 2010년 7월 15일부터 종료 시까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부과천청사 이전대책 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은 2010년 7월 15일부터 종료시까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0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고문변호사 및 공인노무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사업용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의사일정 제9항 2010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사업용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안까지는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2항까지는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을 위해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안중현 의원이, 간사에는 이경수 의원께서 선임되었고 정부과천청사 이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이경수 의원이, 간사에는 이홍천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안중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특위 운영계획서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의원
안중현 의원입니다. 제1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운영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부로부터 2010년도의 주요 현안사업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다양한 민의가 충실히 반영되었는지 소관업무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회의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고 또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등을 심사코자 합니다. 운영기간은 2010년 7월 15일부터 7월 21일까지 7일간이며 업무보고 대상기관은 기획감사실 등 본청 17개 실과,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등 4개 사업소, 6개 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으로는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이경수 의원이, 위원에는 이홍천 의원, 하영주 의원, 황순식 의원, 박정원 의원이며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회사무과 직원의 보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일정과 장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특위인 7월 15일에는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총무과, 교육지원과 제2차 특위인 7월 16일에는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회계과, 세무과, 산업경제과 제3차 특위인 7월 19일에는 환경위생과, 정보통신과, 교통과, 도시과, 건축과 제4차 특위인 7월 20일에는 건설과, 생활안전지원과,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상수도사업소 7월 21일에는 6개 동 주민센터, 환경사업소, 청소년수련관,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2010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의결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위 장소는 의회 3층 특위장이며 기타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정은 특별위원회 진행추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운영계획서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10년 7월 16일부터 7월 21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2010년 7월 16일부터 7월 21일까지 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인국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0년 7월 2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