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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고덕철 의원 발언

209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1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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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환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 오늘 신병치료 관계로 도시계획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석을 요청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서에 표기된 도시디자인과 업무가 건축과로 분리되고 이중 옥외광고물 관련업무는 건설관리과로 분리되었습니다. 따라서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관련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건설관리과 결산안 심의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계획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정상기도시계획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정상기입니다.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오진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부서 건제 순에 의해 국장이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고 추가로 필요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자료 12쪽, 13쪽입니다. 도시디자인국 세입예산 현액은 25억 1,015만 8,000원으로 35억 9,779만 9,540원을 징수결정하고 24억 8,768만 6,700원을 실제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11억 1,011만 2,840원은 결손처분 없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예산현액은 3억 7,808만 8,000원으로 13억 4,141만 6,520원을 징수결정하여 8억 9,922만 77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4억 4,219만 5,750원은 결손처분 없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부 수납내용은 기타 공유재산 임대료가 177만 5,880원, 징수교부금 수입 4,088만 9,700원, 공유재산매각 수입금 890만 4,050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8억 2,023만 4,440원, 기타 잡수입 306만 6,700원, 시·도비보조금이 2,435만으로 미수납 이월금 4억 4,219만 5,750원은 체납징수 독려와 채권확보를 통해 징수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은 7억 995만 9,000원이며 2억 1,432만 4,180원을 징수결정하여 2억 1,131만 4,11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301만 70원은 결손처분 없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부 수납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임대료가 1억 901만 5,930원, 기타 징수교부금이 229만 8,180원, 시비보조금이 1억 원으로 미수납 이월금 301만 70원은 2012년 4월 23일 징수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억 9,428만 2,000원이며 6,266만 5,120원을 징수결정하여 6,054만 7,68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용으로는 현수막 및 벽보게시대 사용료로서 6,054만 7,68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억 100만 원으로 5억 1,932만 9,670원을 징수 결정하여 2억 8,335만 6,67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용으로는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등이 2억 7,039만 8,030원, 건축법 위반과태료 및 수수료 등이 1,295만 8,640원이며, 미수납 이월금액은 2억 3,597만 3,000원으로 체납액은 체납 징수독려와 채권확보를 통해 징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2,202만 9,000원으로 8억 6,247만 3,870원을 징수 결정하여 8억 5,805만 4,45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용은 기타사용료가 2,511만 560원, 일반부담금이 1,668만 500원, 변상금이 711만 7,990원, 기타 잡수입이 2,448만 3,400원, 국·시비보조금 7억 8,466만 2,000원입니다. 미수납 이월금액은 441만 9,420원으로 체납자의 재산조회 등을 실시하여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약 2억 480만 원으로 5억 9,759만 180원을 징수결정하여 1억 7,519만 3,02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은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6,416만 8,950원,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등 과태료수입 3,036만 1,360원, 기타 잡수입 376만 2,710원, 국·시비보조금 7,690만 원입니다. 미수납 이월된 4억 2,239만 7,160원은 채권확보 등을 통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 30쪽입니다. 도시계획국 예산현액은 173억 3,674만 3,010원으로 그 중 107억 6,183만 3,120원을 지출하고 26억 3,326만 2,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39억 4,164만 7,8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으로 세입·세출결산서 177쪽에서 180쪽입니다. 예산현액은 20억 7,140만 3,000원으로 공동주택지원금 등으로 14억 2,920만 9,22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건정재정을 위해 6억 4,219만 3,78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으로 세입·세출 결산서 180쪽에서 183쪽입니다. 예산현액은 36억 2,634만 9,010원으로 목동아파트 재건축지원 추진 등으로 11억 8,446만 7,340원을 집행하였으며, 주민설문조사 실시에 따른 용역발주 지연으로 1억 1,754만 7,000원을 사고이월하여 23억 2,433만 4,6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 염창 역세권시프트 정비계획수립용역 사업이 주민 찬·반 이견으로 정책결정이 지연되어 10억 원이, 계획변경에 의한 촉진2구역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토지보상금 11억 2,271만 8,44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으로 세입·세출결산서 183쪽에서 186쪽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1,818만 8,000원으로 주요집행 및 불용액은 스토리텔링 디자인 벽화사업 및 아름다운간판 문화 정착사업 등으로 2억 8,234만 4,87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1억 3,584만 3,130원은 서울시보조금 미교부액으로 7,500만 원이며 나머지 6,084만 3,310원은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세입·세출결산서 186쪽에서 188쪽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3,331만 1,000원으로 주요집행 및 불용내역은 건축물 안전점검 보상금 등으로 2억 1,836만 3,890원을 집행하고 1,494만 7,110원이 예산절감 등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으로 세입·세출 결산서 188쪽에서 199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02억 1,682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70억 150만 9,23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5억 1,571만 5,000원으로 양천둘레길 조성 특별교부금 14억 4,071만 5,000원, 공중화장실 여성용시설 확충 시비보조금 7,500만 원, 시설녹지 경관개선사업 특별교부금 10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6억 9,960만 680원으로 시설사업의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액 등입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으로 세입·세출결산서 199쪽에서 202쪽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7,066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6억 4,593만 8,480원입니다. 집행잔액 1억 2,472만 8,520원은 도로명주소 사업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7,233만 8,860원, 지적관리 및 개별공시지가 등 집행잔액 3,085만 7,090원,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2,153만 2,57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진환부위원장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계획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부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주택과를 제외한 타부서의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켰다 진행순서에 맞추어 회의에 참석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택과를 제외한 타부서의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국

이영국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영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한영찬 공동주택지원팀장입니다. 김홍곤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이석작 주택사업팀장입니다. 홍근호 건축물정비팀장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 세입은 12쪽, 세출은 30쪽, 세출사업설명서는 181쪽부터 182쪽이며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177쪽부터 18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부위원장

그러면 주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위원

박순주 위원입니다. 공동주택지원금 사업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 예산을 다루고 책정할 때와 과장님이나 또 부서에 계신 분이 다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도 예산이지만 2012년도 예산을 생각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금 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우리 양천구는 많은 지역이 아파트로 되어 있다 보니까 타구에 비해서 공동주택지원금에 대한 여력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영국

이영국주택과장

예.

박순주위원

작년에 예산현액을 17억 3,000만 원의 책정했었는데 일반지원금으로 9억 7,705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보안등 전기요금으로 2억 4,115만 4,000원을 지출하여 미집행잔액 5억 1,179만 4,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불용되었는데 이렇게 불용된 이유하고 이번 2012년도에도 또 이렇게 불용을 많이 시킬 것인지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영국

이영국주택과장

그때 당시 상반기에 신청을 거의 다 받았는데 상반기에 신청하신 분들이 포기를 하신 분들이 계셨고 그다음에 작년도에는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습니다. 주민투표와 재선거를 해서 거기에서 약간 지체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이렇게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19억이 잡혀 있었는데 12억 정도가 나가 있고 하반기에 나머지 예산을 집행할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주택과의 주업무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공동주택지원금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불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런 주택지원금에 대해 관리소장이나 입주자대표회 회장이나 이런 분들의 인식부족으로 자꾸 처리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지원금에 대한 홍보와 교육도 자주 필요하고요, 또 각 아파트에 예산을 책정하기 전에 조사를 나갔을 때에도 많은 홍보를 해 주시고 이런 의식이 아파트에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영국

이영국주택과장

7월 1일부터 16일까지 저희들이 실사를 하는데 그 기간에 많은 교육과 홍보를 시키겠습니다.

박순주위원

2011년도에는 많이 불용되었지만 2012년도에는 불용금액이 최소화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국

이영국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부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공유재산매각 수익금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징수결정액이 2,542만 8,000원인데 그 중에서 35%인 890만 4,050원만 수납이 되고 나머지 65%가 미수납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의 설명에 따르면 그 대상지가 지금 재개발 추진 중에 있어서 징수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주택조합에 매각해서 차후에 매각대금 등을 일괄해서 징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언제나 가능한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이영국주택과장

거기가 신월뉴타운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기존의 변상금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요, 그 시기는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전혀 예측이 불가능한 건가요? 앞으로 그 계획이 전혀 없는 겁니까?
영국

이영국주택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실사를 해 보겠습니다만 상당히 예측할 수 없는 상황 같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는 반드시 그 현황을 분명하게 살펴보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준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나 저희가 생각하는 게 똑같단 말이죠.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과장님의 좀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징수결정액 중 33%에 해당되는 4억 606만 2,000원이 체납되고 있는데 물론 지속적인 징수율 제고 노력이라는 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매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해결 방법이 없습니까?
영국

이영국주택과장

저희들이 매년 체납정리기간을 설정해서 계속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고질적인 체납자들이 있어서 그 분들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를 해야 되는데 재산이 없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을 감안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징수율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체납독촉이나 압류를 분기별로 시행했을 때와 월별로 시행했을 때의 실적차이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국

이영국주택과장

자료를 보니까 월별로 했을 때 그 실적이 한 5~7% 정도 상향된 것 같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면 현재는 그 정책이 잘 시행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영국

이영국주택과장

예.
상희

나상희위원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 사업비와 관련해서 입주자대표회의 공개장비설치지원 사업비가 지금 굉장히 저조하죠? 두 군데밖에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입주자대표회의 공개장비설치지원 사업비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모든 게 공개되기 때문에 저는 민주주의적인 절차상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이 사업의 신청이 굉장히 저조하단 말이죠. 올해 마지막 분기까지 보자면 내년도에도 이 사업이 계속 저조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역주민들을 잘 설득해서 이 사업을 활성화시킬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영국

이영국주택과장

저희과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공동주택 커뮤니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전문가 한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분으로 하여금 계속 활동을 독려하고 또 저희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지금 공동주택 커뮤니티 사업이 전문가자문단 운영 사업하고 같습니까?
영국

이영국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거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공개장비 설치 지원과는 성격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영국

이영국주택과장

좀 다른데,
상희

나상희위원

많이 다른데 과장님께서는 같은 맥락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개장비를 많이 요청해서 각 아파트에 이런 것들이 민주적으로 계속 활성화돼서 설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과장님이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그런 부분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공동주택 전문가자문단 운영 커뮤니티 사업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커뮤니티 사업도 우리 양천구에서 보면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어 있고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이영국주택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건 맞는데 저희들이 전문가한테 홍보를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매번 민간이전사업 예산현액과 관련해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만큼 과장님이 시작하는 입장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조치가 시행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영국

이영국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부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고덕철 위원입니다. 이영국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나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전문가자문단 일반운영비가 예산액의 74.3%에 해당되는 4,951만 8,530원이 미집행돼서 집행잔액이 상당히 과다하게 발생이 됐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입주자대표회의나 동대표회의에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내역 공개를 기피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입주자대표회의나 동대표회의에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내역 공개를 기피하는 이유가 뭐고 그 내역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습니까?
영국

이영국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입주자대표회의 내부적인 문제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터치하기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덕철

고덕철위원

투명하게 집행을 한다면 공개를 기피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
영국

이영국주택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입주자대표회의 내부적인 문제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렇다면 차기에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걸 고려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국

이영국주택과장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내년 예산을 잡을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올해도 2건밖에 없어서 불용이 많이 생겨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앞으로 이런 점을 감안해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부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결산안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안녕십니까? 균형개발과장 하상문입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균형개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현희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손기영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심재업 지역균형개발팀장입니다. 박홍규 공공관리팀장입니다. 윤락상 목동아파트재건축지원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1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균형개발과 세입결산현황은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 12페이지이며 세출결산현황은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 30페이지와 183페이지부터 184페이지 그리고 세입·세출결산서 180페이지부터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진환부위원장

그러면 균형개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위원

박순주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 부서를 옮기겨서 균형개발과 업무를 맡고 계신데 바쁘신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보면 오목교역 지구단위계획은 2010년 2월 8일에 용역을 발주해서 지출된 가지급금 8,745만 원과 2011년에 지출한 2,735만 원을 합하면 사업 용역비가 총 1억 450만 원이 지출됐는데 왜 이렇게 시행한 용역을 타절준공해서 막대한 예산이 낭비가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오목교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했습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열람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더니 그 계획안에 대해서 대다수의 토지들이 기부채납이 과다하고 공동개발 같은 규제 중심의 계획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용역을 타절준공 하였습니다.

박순주위원

물론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미리 주민들한테 홍보랄지 주민들의 의사결정을 듣고 난 다음에 용역을 발주했더라면 이렇게 많은 예산낭비가 안 됐을 텐데 왜 용역을 하고 나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빚어졌는지, 또 용역을 하기 전에 주민 설명회를 왜 갖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하이페리온 같은 대규모 주상복합시설을 원했는데 물론 저희들이 처음에 계약할 때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민들이 원하는 내용을 최대한 수용하려고 했습니다만 관련 법규상 안 맞는 부분이 있었고 서울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주위원

앞으로도 우리 양천구에서 많은 지구단위계획을 할 예정이고 또 이런 용역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또 용역발주 전에 미리미리 주민의 의견이나 모든 사업을 확정지어놓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예산낭비가 없도록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부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균형 있는 도시발전 사업과 관련해서 총 사업단위를 보니까 8개 세부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 8개 세부사업의 결산예산액을 보니까 33억 2,324만 7,010원인데 이 중에서 26.8%인 8억 9,064만 5,720원을 지출했고 그 외에 69.7%가 불용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23억 1,505만 4,000원인 거죠. 집행실적이 26.8%라는 것은 굉장히 부진한 겁니다. 그래서 균형개발과에서 사업들을 왜 이런 식으로 진행했을까 하는 석연치 않은 부분도 있고 8개 세부사업 내용을 쭉 보면 용역과 관련된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용역이라는 것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은 사실이고 우리 박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과 비교하면서 이게 정말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고 시작했어야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 전년도에도 보면 이런 부분들이 계속 문제점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또 분명히 2010년 의회 예산심사 때도 용역사업에 대한 부분은, 특히 일반주택지 도시관리 및 개발방안 검토에서 보면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실효성 없는 용역이 아니겠느냐?"라는 우려의 지적까지 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도 결과적으로는 예산낭비를 초래했고요,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에서 계속 이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먼저 균형개발과 예산이 많이 불용되고 상당한 금액이 이월되고 예산집행이 적절치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용역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2개가 타절준공 됐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셨던 오목교역 관계이고 또 한 가지는 일반주택지 도시계획용역이 타절됐는데 도시계획용역 같은 경우는 구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시작을 했는데 우리구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최종적으로 그 결정권이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서울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당부분 반영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현실과의 괴리 때문에 일부 용역들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타절되는 것이 있고 특히 일반주택지 관리용역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만 용역 중간단계쯤 지나서 서울시에서 서남권 주거지 관리용역이 발주되면서 여건변화가 생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구에서 시행한 용역이 필요 없는 사항이 되어서 그 용역결과를 서울시 용역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는 선에서 타절준공하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구민의 세금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부분을 내 것처럼 생각하고 정말 신중을 기한다면 그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해보고 과장님께 잘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세권 시프트 정비계획수립 용역 사업비와 관련해서 중간에 사업이 취소됨으로 인해서 용역비 10억 원이 불용되었는데 이 내용도 보면 당연히 결산처리를 할 때 시비 5억, 구비 5억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 간주처리를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감액하지 않고 결산을 했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굉장히 단순한 부분인데 왜 이런 실수가 계속해서 반복이 될까, 혹시 공무원들께서 이런 부분을 생각 없이 하시는 건가, 아니면 몰라서 그러시는 건가, 알면서도 귀찮아서 그러시는 건가, 그냥 지적을 받고 그다음에 또 하면 되지 이런 단순한 생각을 하시는 건지,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 교육을 계획하고 계신지, 다시는 회계상으로 이런 실수가 반복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조금만 신경을 쓰면 가능한 부분인데 세입·세출 결산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계속 시정되어야 될 내용으로 검토보고서에 올라간다는 거 자체가 사실 부끄러운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이번 결산예산서를 준비하고 검토하면서 사실 저희들도 이 부분을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2011년도 가을경에 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할 거라고 판단했으면 사실 감경정을 했어야 됩니다. 그 당시의 상황이 불확실한 것도 있었지만 담당자들이 정확히 판단을 했다면 감경정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아마 예산집행 과정에서 신중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차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다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부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고덕철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0쪽에 있는 신정재정비촉진2지구 진입도로 개설사업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을 보면 전액 서울시 보조금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나 예산현액의 20.8%인 2억 9,965만 7,670원만 지출하고 나머지 79.2%인 약 11억 4,000만 원 정도는 불용이 되었는데 상당히 불용률이 높은데 그 이유가 일부 도로에 저촉된 부분은 보상이 되었으나 나머지 건물과 토지에 대해서는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에 편입하여 사업을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서 보상비가 미집행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도로에 저촉되는 부분의 건물과 토지는 언제 도시정비사업구역에 편입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변경된 것은 2010년도이고 예산서를 당해연도만 보시면 집행잔액이 큰데 이 사업은 2009년도부터 예산을 집행해서 3년 동안 시행한 사업인데요, 전체 예산액은 160억이고 그 중에서 147억을 지출했고 집행잔액이 14억 정도 됩니다. 한 8~9% 정도 되는데요, 최종 집행잔액이 2011년도에 몰리다 보니까 당해연도 예산만 보면 불용액이 크게 나타납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본위원이 지적한 이유는 조금 전에 나상희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과 같이 사전에 어느 정도 예측을 한다면 불용액이 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하지 않은 점이 있지 않았나 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게 불용된 금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적정을 기해 주시기 바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예,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좀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부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이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연가 중에 있어 질의답변은 건축계획팀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건축계획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홍

최재홍건축계획팀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계획팀장 최재홍입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홍렬 건축1팀장입니다. 김수기 건축2팀장입니다. 김정호 건축공사팀장입니다. 이정일 디자인팀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은 상임위원회별 세입·세출결산서 13쪽, 31쪽, 185쪽, 187쪽, 188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부위원장

그러면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위원

박순주 위원입니다.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이 징수결정액의 46.4%로 2억 3,597만 3,000원이 미수납되었는데 건축법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미수납률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홍

최재홍건축계획팀장

위법건축물 발생시 절차에 의해 최초로 시행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면 그 절차하고 기간이 필요한데 이번에 저희가 목표로 세웠던 것은 2억이었는데 실제로 5억 637만 원을 걷었거든요. 전년도에는 3억 7,900 중에 1억 4,000밖에 못 걷었어요. 실질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는 징수를 많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53.4%라는 것은 작년 2010년도에 38.9%에 비해 많이 징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당시의 징수율에 대비해서 좀더 일찍 부과를 하고 독려를 많이 하는 바람에 생긴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이행강제금 납부독려는 물론이고 이행강제금 부과 및 압류절차를 좀더 빨리 이행하도록 해서 징수율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물론 지금현재 위법건축물 적발건수가 증가를 하고 있지만 지금 2011년도에 보면 53.6%의 수납률에 그치고 있고 물론 위법건축물이 나와서는 안 되겠죠. 위법건축물을 해 놓고 스스로 돈을 납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과에서는 위법건축물이 나오지 않게끔 홍보 내지는 계도를 해야 되겠지만 위법건축물이 나왔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납부를 하게끔 해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홍

최재홍건축계획팀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2011년도에는 실적이 저조했지만 2012년도에는 과에서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납부율도 높이시고 위법건축물이 나오지 않게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홍

최재홍건축계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부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중에 보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결산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건축과장님한테 질의하시면 되는데 오늘 안 계시니까 팀장님한테 계속 그 과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주위원

도시디자인과에 대해서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공공시설물 디자인공모전 개최사업 결산 예산액은 2,430만 원이며 예산현액의 60.6%인 1,472만 5,390원을 지출하고 예산현액의 39.4%인 957만 4,6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유는 뭡니까?
재홍

최재홍건축계획팀장

그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제가 디자인과에 있었는데 그 당시 시의 정책이 디자인 사업이 좀 축소되는 방향으로 변화가 되다 보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1등 부분을 빼고 나머지 부분만 시상을 하고 올해에도 그 영향으로 인해서 공모전에 대한 사업은 없는 상태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그 당시에 덜 쓰게 된 겁니다.

박순주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디자인공모전을 하게 되면 물론 공모전을 했으니까 상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500만 원에 대한 1등 상금은 안 주고 2등부터 3등, 4등, 5등에게 상금을 지불했다는 그런 내용인데 1등도 없이 2등과 3등이 있는 건 무슨 내용이죠?
재홍

최재홍건축계획팀장

그 당시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사업계획은 되어 있기 때문에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당시에 서울시의 정책방향이 디자인업무 관련 사업이 축소되다 보니까 시의 구성원이나 시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많은 영향을 받아서 우리구에도 법원에서 신정네거리 사이가 디자인서울거리인데 거기에 지중화사업 같은 것도 아직 예산을 못받은 채로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렇듯이 이 사업도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던 거니까 안할 수는 없고 해서 1등을 빼고 나머지 2등부터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1등 없이 2등, 3등만 했다, 그렇다면 신문이라든지 주민에게 홍보를 할 텐데 예산을 절감했다라는 표현은 좀 잘못되었고 1등 없이 2등이 되었다는 건 이 사업 자체가 잘못 편성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요, 물론 공모전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의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받기 위해서 공모전을 하시는데 공모전을 해서 예산을 자꾸 낭비하는 것보다 과의 직원들에게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받아서 이런 사업에 같이 집어넣는다면 예산 없이도 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편성해 놓았기 때문에 써야 되겠고 또 예산을 쓰고 보니까 1등도 없이 2등, 3등을 주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낭비되고 또 사업효과가 미비해서 주민에게 원성이라든지 또 신문지상에 이상한 글귀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 예산을 잡기 전에 꼭 사업의 효과를 검토하셔가지고 다음부터는 예산을 책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홍

최재홍건축계획팀장

예, 올해 예산편성이 안 되었듯이 앞으로는 직원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부위원장

박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계획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준입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근식 공원팀장입니다. 이종일 조경팀장입니다. 이형우 안양천생태공원팀장입니다. 이규하 자연생태팀장은 7월 19일까지 국토해양부 출장으로 소개를 해드리지 못하는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1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별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책자에서 세출은 188쪽부터 199쪽에, 명시이월사업은 274쪽에, 집행잔액 현황은 504쪽부터 510쪽에, 보조금집행현황은 573쪽부터 575쪽에 있으며,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 세입은 13쪽, 세출은 189쪽부터 196쪽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부위원장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공원조성 및 정비사업 결산내역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조경사업 유지관리 결산에 대한 부분도 같이 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비 내용을 보면 불용된 부분들도 있고 또 미집행된 부분들도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하고요, 먼저 그 사업비 내용을 보면 예산절감 목표율을 10%로 정해서 시달한 다음에 10% 예산을 미배정함에 따라 예산부족으로 당초사업보다는 사업물량 10%가 축소시행되는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상희

나상희위원

도시구조물 벽면 녹화사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상희

나상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년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산 주무부서인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반드시 시정하셔야 됩니다. 10%를 목표로 해서 자꾸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저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이런 부분들을 기획예산과와 상의를 하셔서 내년도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부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고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4쪽에 보면 학교공원화 유지관리사업비가 45.7%에 해당하는 약 3,500만 원 정도가 불용되었습니다. 불용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그 이유가 동절기 한파로 인해서 사업이 조기에 종료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동절기가 돼서 못한 겁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불용된 금액은 인건비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예년에는 보통 12월 25일까지 인부사역을 종료했는데 작년에는 12월 7일날 종료함으로 해서 그 예산이 불용된 사항입니다. 금년부터는 저희가 인건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일이 많은 여름철에는 일을 많이 시키고 일이 없는 겨울철에는 조기에 끝내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일을 할 때 어느 정도 동절기를 감안해서 적정한 공사기간을 정해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차기 예산편성 때 이와 같이 예산이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부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존경하는 오진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2년 7월 1일자로 서울시에서 양천구로 발령 받은 부동산정보과장 홍석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규희 부동산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 노균묵 지적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이정분 지가조사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오영주 새주소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저희과 세입결산현황은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 13쪽이며 세출결산현황은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 32쪽과 197쪽, 세출결산서 199쪽에서 20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부위원장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고덕철 위원입니다. 홍석기 과장님, 서울시에서 우리 구청으로 전입한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입예산현액 대비 미수납금이 많은데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9쪽을 보면 세입예산현액이 2억 480만 원인데 수납액은 그보다 14.5% 2,860만 원이 적은 1억 7,519만 3,020원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가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에서 징수결정액의 84.8%인 3억 5,886만 8,400원이 미수납된 것에 기인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명의신탁한 사실이 경과된 후에 발견됨에 따라서 그 당시에 대상자가 신용불량자나 재산이 없어서 징수가 곤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상자들이 신용불용자나 재산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먼저 위원님들께 염려를 끼쳐드려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명법 위반사항은 당사자간에 은밀하게 진행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이게 대외적으로 도출되는 게 자기들간에 분쟁이나 다툼에 의해서 소송이나 고소·고발 사건에 의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게까지 진행된 상태에서는 명의신탁한 사람들의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징수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관련 절차에 의해서 최대한 징수하고 있고 작년도에 4억 2,200만 원 중에 금년 1, 2월 상반기에 6,200만 원을 징수완료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명법 위반 과징금 9,200만 원은 체납자 독려를 거쳐서 분납으로 징수한 건도 있습니다. 또 현재 소송진행 중인 4,200만 원 건에 대해서는 최근에 저희가 승소해서 징수절차를 지금 진행 중이고 나머지 소송이 2건인데 저희가 최대한 소송에 전념해서 가능한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이 점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때도 본위원이 여러 번 지적한 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런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신용불량자라든가 재산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했느냐?"라고 질의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그건 저희과 자체에서도 전국적인 규모의 재산소유 여부를 조회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물론 그런 시스템으로 조회하는 것도 좋지만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법원을 통해서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재산명시 신청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를 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재산을 추적하게 되면 미수금이 적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더 적극적으로 관련 제도를 파악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하여튼 이런 점을 고려해서 과징금이 미수납되는 사례가 최대한 적을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예, 고맙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부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사업 유지관리 및 홍보사업 결산 예산현액을 보면 전년도 이월액 2억 1,339만 1,000원을 포함해서 약 4억 9,620만 1,000원인데 거기 내용에 나와 있고 그리고 전체 예산대비 85.4%인 4억 2,386만 2,140원을 지출하고 미집행 잔액 7,233만 8,860원이 불용되었다고 했습니다.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으로 불용된 것으로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실제로 도로명주소와 관련해서 아직도 홍보가 덜 되었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구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이 예산이 남을만큼 불용이 됐다는 것은 예산을 과다하게 잡은 것인지, 아니면 사업 홍보가 부족해서 부진한 것인지에 대해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저희 예산편성 항목 중에 자산취득비라든지 지정된 항목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일부 낙찰차액이 있어서 그렇게 비치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더 홍보해서 금년도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2014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새주소 체계가 주민들한테 적극 홍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진환부위원장

주어진 예산이 있는 만큼 거기에 맞게 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도로명주소나 기타 관계된 모든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되고 우리 주민들이 바로 인식하고 확대 실시되는 만큼 충분히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예, 고맙습니다.

오진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안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결

이용결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용결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오진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1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상임위원회 국별 결산현황 14쪽입니다. 세입징수 결정액은 총 68억 2,480만 7,9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51억 9,952만 890원으로 세입징수 결정액 대비 76.18%가 징수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16억 2,385만 2,410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징수 결정액이 380억 5,541만 2,65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67억 6,356만 7,920원으로 미수납액 110억 178만 1,67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출결산은 상임위원회별 세입·세출결산서 32쪽부터 34쪽까지 그리고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202쪽부터 221쪽까지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은 133억 6,594만 7,000원이었으나 예비비 사용액 3억 9,934만 원이 증가되어 예산현액은 137억 6,528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현액 중 119억 1,158만 2,680원이 집행되었고 18억 5,370만 4,320원이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2쪽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액은 4억 3,512만 1,000원으로 3억 7,792만 8,05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건전재정을 위해 5,719만 2,9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액은 54억 1,867만 원으로 45억 8,625만 550원이 집행되고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8억 3,241만 9,4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3쪽 치수방재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액은 61억 5,248만 8,000원이었으나 예비비 사용액 3억 9,934만 원이 증가되어 예산현액은 65억 5,182만 8,000원으로 예산액 중 57억 8,456만 3,290원이 집행되고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7억 6,726만 4,7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액은 11억 8,480만 6,000원으로 9억 9,718만 410원이 집행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억 8,762만 5,5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4쪽 교통지도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액은 1억 7,486만 2,000원으로 1억 6,566만 380원이 집행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920만 1,6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5쪽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액 194억 8,913만 1,000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63억 9,586만 7,680원이 증가되어 예산현액은 258억 8,499만 8,68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중 132억 4,049만 4,500원을 집행하고 가로공원길 지하주차장 공사비 45억 904만 1,000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81억 3,546만 3,1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303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도로굴착복구기금을 포함하여 총 2종입니다. 2011년 말 기금 현재액 내역은 도로굴착복구기금 25억 4,800만 8,681원, 재난관리기금 27억 2,721만 4,610원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 총액은 52억 7,522만 3,291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진환부위원장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진환부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타부서의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켰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타부서의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 순서에 맞춰서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진

우병진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우병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오진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창욱 건설관리팀장입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신정1동에서 건설관리과로 발령받은 홍애숙 보상팀장입니다. 김금석 광고물관리팀장은 개인사정으로 연가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장승진 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정석진 가로환경선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팀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광고물관련 업무가 지난 2월 15일자로 조직개편 됨에 따라 건설관리과로 이관되어 광고물관련 업무와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를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광고물관련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상임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은 13쪽, 세출은 3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사업별 설명서에는 185쪽과 18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책자는 183쪽에서 18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상임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은 14쪽, 세출은 32쪽이 되겠으며 세출결산 사업별 책자는 200쪽과 20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책자는 202쪽에서 20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위원

박순주 위원입니다. 과오납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오납금을 562만 8,580원을 환불조치 했는데 이 환불조치한 내용에 보니까 사설안내표지판 1건, 도로진·출입로 1건, 또 도로점용료 그다음에 과세자료 착오 7건 이렇게 해서 562만 8,580원이라는 돈을 환불조치 했다는데 이것은 과에서 스스로 알아서 찾아서 환불했습니까, 아니면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하니까 환불조치 했습니까? 어떠한 방법에 의해 환불조치 했습니까?
병진

우병진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상회복에 따라서 사설안내표지판을 자진해서 철거를 한 경우 허가가 취소됨에 따라서 받았던 금액을 환불한 건이 2건 되겠고요, 나머지는 과세면적인데 저희가 자전거전용도로 공사, 보도 포장공사를 할 경우에 도로측량을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과세면적이 축소되어서 저희가 환불조치를 하는데 그게 도합 562만 8,000원이 환불된 경우입니다.

박순주위원

어떠한 방법이 되었든 환불내용 자체가 민원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민원인이 알고 "다시 돈을 내주십시오."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과에서 업무를 찾아 봐서 뭐가 잘못되었다 해서 "다시 찾아가십시오." 해서 환불해 주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업무가 발생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셔가지고 착오부과에 의해 억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또 이런 내용들이 자꾸 동네에서 흘러다니고 구청에 민원인들이 드나들면 상당히 문제가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액에 관계없이 최대한 이런 건수가 안 나오도록 업무에 참고하셔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진

우병진건설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부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이 공로연수 중에 있어 질의답변은 도로계획팀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므로 도로계획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완순

안완순도로계획팀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계획팀장 안완순입니다. 먼저 연일 결산보고를 받으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오진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도로과 소관 2011년도 결산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기춘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신제덕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이상 토목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은 상임위원회별 세입은 14쪽, 세출은 32쪽에서 33쪽이며 세출결산 예산설명서 202쪽에서 204쪽까지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책자는 세출은 204쪽에서 208쪽까지이며 도로굴착복구기금 수입·지출 결산은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314쪽과 327쪽에서 32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도로환경사업 결산과 관련해서 단위사업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 소규모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과 관련해서 그 내용을 보면 2,886만 6,370원으로 23.5%가 현재 미집행되어서 불용된 것으로 나와 있고 이것도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서 10%가 미배정 되면서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에 기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10%를 미배정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물량을 축소해서 시행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본다고 해서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또 똑같은 부분으로 관내도로 소규모 보수공사도 마찬가지로 22.5%에 해당하는 3억 3,854만 4,660원이 미집행되어서 이것도 예산 불용률이 높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도 예산절감 목표달성 10%를 또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사업물량이 축소시행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 관내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도 마찬가지로 예산현액의 10%인 7,000만 원을 미배정해서 불용시킴으로써 예산부족으로 사업물량을 축소시켜서 이것도 예산집행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요, 등촌로 보도정비공사 결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현액의 20.3%가 지금 불용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도 예산절감 목표달성을 위해서 10%가 줄어들다 보니까 당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축소시행된 어떤 결과로 나타나 있고 보안등유지공사 결산도 마찬가지로 목표달성을 위해서 예산현액 10%를 줄이다 보니까 집행잔액 과다발생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께서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는지?
완순

안완순도로계획팀장

지금 지적하신 사항들은 단위사업도 있고 단가계약사업도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 중에 5가지는 단가계약사업이고 나머지는 단일공사사업인데 사업예산을 책정해서 예산절감을 위해 10%를 유보시키니까 저희들 단가계약은 1㎥당 아니면 1㎡당 단위당 단가를 결정해 놓는 거거든요. 그거에 의해 연간 총 시공한 물량에 대해 정산해서 지출을 합니다. 아무래도 10%만큼 예산이 필요한데 그랬을 때 요구를 한다든가 하는 사업은 예산이 부족해서 연말에 가서는 수용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팀장님께서 답변을 굉장히 시원하게 하시는데 아무래도 실무자 입장에서 직접 일하면서 느끼시는 부분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부위원장

국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이렇게 계속적으로 매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다 보니까 사실은 현장에서 실무자들이 일을 하는데 여러 가지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께서도 아마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텐데 내년도에는 어떤 방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결

이용결건설교통국장

물론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고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팀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문제가 있었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과감하게 예산절감을 떠나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예산편성한 대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구민의 입장에서 과감하게 실천을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믿고 저희 구의원들도 국장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에 함께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부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계획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결산안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치수방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원철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답변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재필 안전관리팀장은 건강검진차 연가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최병출 하수팀장입니다. 다음은 장용식 치수팀장입니다. 다음 오재승 하수기전팀장은 개인사정으로 연가 중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저희과 소관 사항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 세입은 14쪽, 세출은 205쪽에서 210쪽까지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책자에서 세출은 209쪽에서 216쪽까지이며 예산전용은 261쪽, 예비비지출은 269쪽, 재산관리기금은 303쪽, 304쪽, 315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도로과 질의를 하면서 나상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그대로 치수과에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내용을 쭉 검토해 보니까 도로과나 치수방재과나 무슨 과를 막론하고 이 공사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절감 목표를 정해놓고 억지로 10%씩 감액해서 다 뺐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보면 관내의 유지보수, 집수정 준설공사라든지 안양천 체육시설물 정비공사라든지 등등의 내용들이 다 어느 과나 마찬가지로 10%씩 절감하고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목표를 위해서는 10%를 빼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시 집어넣어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음 회계연도에는 110%로 예산을 잡아가지고 10%의 절감목표를 잡아서 100%로 맞추어야 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사업비 절감은 이번 연도가 아니고 오래 전부터 절감을 해왔던 관습적인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에 대해 5%부터 절감을 해서 지금현재는 10%까지 절감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 사업비를 절감하다 보니까 공사규모를 축소해야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10%를 절감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그것을 어기고 집행할 수가 없는 입장에서 10%를 절감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보통 7~15% 정도까지 낙찰차액이 되는데 그때에도 마찬가지로 예산절감을 해서 예산이 남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어차피 사업예산을 그보다는 축소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번 예산 뿐만이 아니라 과거부터 쭉 해 왔던 사항들이라서 아무 반론없이 계속 진행해 왔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그러면 예산의 10%를 절감하라는 이 내용은 청장님 방침입니까, 국장님 방침입니까, 아니면 과에서 스스로 10%씩 절감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업을 축소하자는 과장님들끼리 결의에 의해서 축소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내용에서 10%의 절감내용이 나왔죠?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각 자치구에 공문을 보내서 예산절감을 하도록 통보가 되었고요, 서울시에서도 절감을 하고 있고 각구에서도 공히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에 따라서 어느 구는 7%, 10% 그 이상인 구도 있을 걸로 사료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좋으신 말씀입니다. 물론 다 아는 내용을 나상희 위원님도 도로과에서 지적을 해 주셨고 또 본위원도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내용들을 차기에 예산을 잡을 때에는 적정량의 사업을 결정해놓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예산을 잡아서 10%가 되었든 5%가 되었든 20%는 아이디어를 낸다든지 자체 노동력을 제공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해야지 100을 해야 될 공사를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90%로 줄여서 한다고 하면 집을 10층의 집을 짓는데 9층까지는 지어놓고 지붕은 안 덮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겁니다. 예산절감 때문에 그렇게 지붕을 안 덮어놓고 비가 오면 어떻게 할 것이고 눈이 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런 내용이니까 다음 예산 때는 확실한 예산확보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나상희 위원님에 이어서, 건설교통국에 주로 이런 공사내용이 많이 있어서 국장님한테 한 번 더 강조하고자 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국장님께서 예산을 넉넉히 편성해서 10%를 빼지 말고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과장님 어떻습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위원님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부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고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2,859만 2,000원인데 그중에 63.3%인 1,897만 1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24쪽에 결산내역을 보면 가장 많은 미집행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예산편성 과다라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과다하게 편성됐다는 것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이 부분에서 이주 및 재해보상금이 많이 불용돼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상당부분이 그 부분인데 왜냐하면 재해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국비나 서울시비에서 나오고 저희 구비를 포함시키기 위해서 일반비용으로 지출을 안하게 되어 있고 또 여기에 따라서 주민 이주비도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주할 사항이 없어서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남았고 비가 예기치 않게 많이 내리는 그 부분을 예상해서 이주비하고 재해보상금을 각각 일정부분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러면 참고로 지난 3년간 이 예산과 관련해서 지출액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됩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규모는 50%대 정도인데 왜냐하면 자율방재단이 2010년도에 설립이 돼서 예산이 처음 편성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과거의 것을 참작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러면 이번 것을 계기로 삼아서 차기연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많은 금액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부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저는 안양천하천 및 체육시설 유지관리 사업 결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현액을 보면 1억 851만 5,000원 중에서 20.8%인 2,252만 8,4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불용액 과다발생 사유를 보니까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제대로 되어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양천 급수시설 상·하수도 요금에서 전년대비 672만 6,000원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수부분을 해결해서 예산을 절감한 모범사례로 보여집니다. 제가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하고 불용된 예산을 쭉 검토했는데 그중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번처럼 유지관리사업을 제대로 해서 예산을 절감한 사례는 굉장히 모범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공감을 하고 모범사례라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안양천에는 상수도가 일곱 군데 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인데 겨울에 동파가 돼도 하천으로 물이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상으로 노출되지 않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전년도보다는 요금이 많이 나와서 누수가 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수도사업소에 누수탐지를 시켜가지고 누수가 되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예산자체가 전년도보다 많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제가 관심이 있어서 안양천 고수부지를 쭉 다니면서 확인해 봤거든요.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분들하고 실제로 대화를 해 보니까 비가 올 때 의외로 누수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처리하지 않은 스프링쿨러나 이런 걸 통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을 정리하는 중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절감될 수 있는 방법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과에 이런 절감 모범사례가 있다면 구청장님께 건의를 해서 모범과로 선정해서 회식도 해드리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선례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부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절감 10% 의무사항으로 인해서 절감을 하게 되는 사항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예산절감이라는 것이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면서, 아까 모범사례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절약을 했을 때 절감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데 의무적으로 10%에 대한 지침을 통해서 절감을 한다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특별히 치수방재과는 폭우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지금 같은 장마철에 업무가 많이 집중될 텐데 고생이 많으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곳은 보지 못했지만 일부 지역에, 제가 며칠 전 밤에도 비가 와서 저희 지역을 순찰하면서 상습 피해지역 주민들을 직접 만나보고 주택에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물을 설치한 곳도 있지만 아직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주택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왜 설치를 못했습니까?"라고 여쭤보면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게 "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 사업을 아직도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라는 공무원들의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 못할 수도 있지만 올해 결산검사를 보면 불용된 금액도 있고 또 긴급한 상황에서는 예비비를 충당해서라도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우선순위에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어떻게든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과장님, 아직까지도 미설치된 상습 침수지역의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해서 혹시 직접 나가서 점검을 하고 주민들로부터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저희한테는 비가 올 때 민원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침수방지시설은 주민들이 요구하면 대부분 다 설치를 해줬고 다만, 물막이판 같은 건 주민들이 동의를 안해 주는 경우가 있고 실제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저희한테 요청해 온 것도 나가서 설치를 하려면 반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 일부분은 금년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내년도에 추가로 할 사항이고 이 사업비는 구비뿐만 아니라 시에서 50%, 구에서 50%를 부담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구비만 100% 투입해서 하면 시에서 50% 부담을 안해 주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일부 요청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급한 지역은 대부분 해줬고 2010년, 2011년에 침수됐던 지역의 역지변은 거의 100% 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진환부위원장

물론 숫자가 많은 거에 비해서 작업 능률이 안 오르고 여러 가지 여건상 다 따르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저도 사실 다 잘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시설물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가를 보기 위해서 현장에 나가봤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지역주민이나 주택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해놨는데 며칠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해볼 텐데,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자료는 이미 결재해서 발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진환부위원장

아직 저한테는 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도 비만 오면 잠이 안 오는데 상습 침수지역 주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시설물에 대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다면 누구한테 책임을 묻겠습니까? 다 저희한테 책임을 묻습니다. 얼마나 무능했으면 주민들의 필요를 충족 못시켜 주느냐? 이런 말이 귀에 들립니다.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불용금액이 많은 곳도 있고 예비비를 충당해서 예산을 전용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비가 오는 것은 예측을 못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동안에 고생을 한 것은 인정을 하지만 지금 현재까지도 설치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현장을 나가보셔서 정말 급한 상습 침수지역이 어디인지를 살펴보시고 예비비를 충당해서 하거나 추경을 확보해서라도 침수지역의 피해를 줄이고 주민들이 물로 인한 고통이나 심적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각별히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규송입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교통행정과에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종완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안남호 교통체계개선팀장입니다. 김성수 자전거·교통팀장입니다. 나득환 자동차정비팀장입니다. 오수곤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교통행정과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결산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21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이고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14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은 세입·세출결산서 216페이지에서 220페이지까지이며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211페이지부터 2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오진환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미수납 현황에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과태료나 손배법 위반 과태료, 벌칙금을 보면 교통행정과 소관 미수납액이 15억 66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72.7%인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미수납돼서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과태료는 법하고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과태료는 옛날부터 안 내도 그만이라고 해서 2008년도부터 과태료 중과세를 해서 법적으로 한 단계를 올렸습니다만 그래도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데 그 사항을 제가 아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인 승계를 해서 대표자한테 떠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9년에서 10년 되면 차량 초과가 되는데 돈을 안 내도 압류해제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포차라고 불법명의 자동차가 있는데 그것은 법인이 폐업할 때 그냥 개인한테 해가지고 법인 차로 돌아다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 공매를 해도 저희가 8순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비하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고지서 송달이라든가 금액이 큰 곳은 렌터카회사를 쫓아가서 하고 있고 참고로 서울시의 의무과태료가 18%인데 저희구는 19%, 20%이기 때문에 구 자체에서도 교통행정과의 세입은 그런 대로 괜찮은 것으로 평가가 나왔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순주위원

그렇게 많은 금액이 미수납되고 징수율이 낮은 이유가 법으로 진행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과태료를 걷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은 맞는 말씀이지만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무슨 대책을 세워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방법이 없다고 해가지고 과태료나 세금을 못 걷어들인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면 과태료 부분에서는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하지 못했는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서울시하고 연계해서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하니까 징수율이 자동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순주위원

징수율이 올라갈 수 있도록 서울시나 구청 자체적으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우리가 공사한 데를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10%씩 줄이는 그런 실정에 있는데 이런 곳에서 징수율을 높여서 예산을 충당할 수 있는 특단의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부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고덕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순주 위원님 질의내용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징수율이 낮은 이유가 법적·제도적 장치가 없어서 낮다고 하셨는데 그중에 손해배상법 위반자 즉 의무보험 미가입자죠?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이 대상에 대한 징수결정액이 원래 12억 6,695만 2,610원이었는데 그중에 80.8%인 10억 2,300만 원 상당의 체납액이 누증되고 있죠?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예.
덕철

고덕철위원

매년 반복적으로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되는 이유가 체납자의 납부저항, 재산 없음, 폐업, 부도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한 바로는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 형사고발 조치까지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의무보험에는 아직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런 게 없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현행 자동차 손해배상보상법에,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제가 추가말씀 드리겠습니다. 운행자가 운행하다가 의무보험에 가입 안 했다 하면 특사경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검찰에 송치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현행 자동차 손해배상보상법 제46조 제2항 제2호에 보면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의무보험 미가입자는 과태료 미징수도 문제지만 사고가 날 경우에 피해자의 사정도 감안해야 됩니다. 사고를 당해서 보험혜택을 못받을 경우에는 가정이 파탄되는 그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충분한 위험도 있거든요. 징수액도 중요하지만 사고방지를 위해서도 구청 차원에서 적극적인 징수제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운행자에 대해서만 고발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징수액을 높일 수 있다면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차량을 추적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부과하거나 고발조치를 하게 된다면 보다 더 체납액이 줄어들고 또 사고도 미리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고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하반기에는 징수율이 제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교통행정과 업무 중에서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과태료나 범칙금 체납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제고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납부가 되도록 하는데 보다 더 의지가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 고려해서 체납률이 계속 누적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내년도라든가 앞으로 우리 양천구가 의무보험 가입에 대해서 상위권이 되도록 해서 주민부담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보면 대책이 요구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외에 별도로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변명 같지만 법 테두리가 있고요, 하반기에 번호판 영치를 하면 아무래도 납세자들이 움츠러들고 일단 압류가 들어가는 꼴이기 때문에 징수율은 올라가서 세입전망은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우리 양천구에서 이 제도와 관련해서 선도적이고 획기적으로 제도를 바꾸어서 제고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부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저는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 추가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손배법 위반과태료 체납금이 거의 12억 3,500만 원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런 걸 보면서 체납금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시효만료가 된다면 다 제로상태가 됩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됩니까?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저희과에서는 결손처분을 하고 징수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과하는 문제에서 제대로 해가지고 했느냐, 안 했느냐 논란이 될 수 있지만 결손은 징수과에서 합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면 부과를 할 때에 여기에서 보면 부도난 사람도 있고 폐업한 사람도 있고 행방불명된 사람들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 사회복지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계속 문제가 있어서 정말 징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걸 끌고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떤 심의나 이런 데서 그것들을 소명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우리 양천구에 살고 있으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처리를 해 주고 뭔가 소명의 기회를 주고 또 지금현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나중에 그 사람이 자립할 수 있을 때 그것을 차후에 다시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지 그런 것들은 양심에 맡기는 거지만 그런 과정이 현재는 없는 거죠?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연구해가지고 앞으로 서민들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집행부에서 그런 것들을 발의하셔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소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마치 어떤 빚처럼 큰 액수로 남아 있는 것보다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는 기회를 주는 것처럼 예를 들어 제가 노숙인 한 명과 기관에서 근무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경찰청에서 한 번 제고를 해 준 적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음주운전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무면허가 되었을 경우 상황이 딱할 경우에는 다시 기회를 주어서 노숙인이 운전면허를 따서 취업을 하게 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 양천구에서도 자체적으로 뭔가 그런 기회가 된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좀 원활하게 풀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규송

최규송교통행정과장

포괄적으로 법령을 검토해서 상부에 진달해서 법령개정 쪽이나 조례사항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부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조성복입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승석 주차기획팀장입니다. 허정원 운수지도팀장입니다. 장배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장학규 그린파킹사업팀장입니다. 임문기 교통과징팀장은 공가 중으로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저희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결산은 세입·세출결산 현황책자 일반회계는 14쪽, 주차장특별회계는 15쪽이며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일반회계는 25쪽, 주차장특별회계는 289쪽에서 291쪽입니다. 세출결산은 세입·세출결산 현황책자 일반회계는 34쪽이고 주차장특별회계는 35쪽이며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일반회계는 221쪽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292쪽부터 297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앞에 교통행정과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과태료 징수와 관련해서 50%는 미수납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양천구에서 좀더 효율적으로 징수율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주·정차위반과태료가 많은데 저희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율이 평균보다는 좀 높습니다. 상위권에 들고 또 체납도 많은데 이 체납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서 담당자별 목표액도 배시하고 또 우리과 팀장을 활용해서 팀장별로 고액체납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전담제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해서 위원님의 고견대로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 사례를 보면 시의 38세금기동팀 같은 경우는 징수율을 높일 경우에 굉장히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도입하셔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양천구가 다른 구보다는 높고 많이 애써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많이 좋은 결과를 낳고 또 직원분들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포함해서 과장님께서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그런데 38기동팀은 세무분야에서 하고 있고 이건 세외수입이라 과태료이기 때문에 제도라든지 법령이 좀 미비합니다. 그런 부분도 보완을 해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보완되면 아까 교통행정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하반기에는 과태료 체납도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실현되면 징수율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차관리 사업 결산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세부사업 중에 제가 세 가지를 묶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법주·정차 및 거주자우선주차단속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현액이 전용액 2,482만 원을 포함한 3억 3,562만 1,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 있거든요. 여기에서 예산 집행률이 높게 나타났지만 그 문제는 알고 계시죠?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이 문제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담장허물기 사업을 2007년도부터 실시를 했는데 그때에는 물량이 많아서 많이 할 수가 있었는데 그 때가 지나면서부터 계속 물량이 줄어서 예산은 이렇게 편성되었는데 신청가옥이 없어서 동주민센터에 직원들이 나가서 홍보를 하고 그러는데 금년도 목표가 70가옥에 150면인데 금년에는 한 50% 이상 추진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과장님께서 다른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제가 질의한 부분은 야간주차단속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단속공무원 7명 계약직을 채용함에 따라서 그 부족분을 전용한 부분에 대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이건 사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해야 맞는데 작년에 1차 추경이 9월 8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속직원을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건 4월 25일쯤에 방침을 받아서 7월 1일부터 채용을 해서 하게 됐는데 그 주된 사유는 주차단속 민원이 워낙 폭주해서 도저히 그때까지 갈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될 사항인데 불요불급하게 전용해서 집행한 사항인데 앞으로는 철저히 분석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예, 당연합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과장님께서 그런 실수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국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설치운영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서도 예산액의 39.2%에 해당되는 1억 2,014만 4,370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CCTV 구입에 대한 부분인데 저도 민간기관에서 일을 해보지만 항상 원가로 계산하지 않거든요. 항상 이것이 적정하게 입찰이 되었을 경우에 이게 얼마 정도까지 가능하겠는가 계획해서 예산을 집행하거든요. 사실은 공공기관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의외였습니다.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CCTV를 당초에는 대당 4,000만 원으로 해가지고 5대를 편성했는데 낙찰가액이 대당 2,600만 원입니다. 그러면 한 대당 1,400만 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했는데 이건 조사를 잘못한 걸로 시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제가 파악해 보아도 그렇고 조사를 잘못한 겁니다. 낙찰차액이 발생하기는 하는데 이렇게 큰 금액으로 발생하는 건 일단 조사가 잘못된 겁니다. 금년에는 철저하게 조사해서 편성을 했는데 그 낙찰차액이 최소로 발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정확히 알고 계시니까 내년도에는 분명하게, 앞으로 일을 하실 때에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예,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끝으로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 강화사업 결산과 관련해서도 잘 아시겠죠, 차후에는 적정예산이 제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예, 열심히 노력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부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에 대해서 예산현액이 800만 원 잡혀 있는데 그걸 전액 미집행하고 불용시켰는데 어떤 이유로 전액이 불용되었으며 또 왜 예산을 잡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건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은 주로 학교, 대형건물, 교회 이런 데에 있는 부설주차장을 밤에 개방하는 건데 이 물량이 시비, 구비 50:50입니다. 서울시에서 몇 곳을 하도록 배정이 되는데 사실은 야간주차장을 개방할려고 방문을 하고 가서 설득을 해도 건물주라든가 교회나 학교 이런 데서 응하지를 않습니다. 응하지 않는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하여간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을 해도 도저히 건물이나 학교나 대형교회 이런 데서 이미 개방할 데는 다 했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16군 데였는데 금년에 한 군데 포함해서 17군 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예산을 불용해가지고 이월시키고 반납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고 다음연도에는 이 예산은 필요없는 예산입니까?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그런데 금년에는 경창시장이 한 군데 해가지고 실적을 올렸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극적으로 더 노력하고 설득을 해가지고 더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잘 알겠고요, 그러니까 예산은 항상 잡아놓아야 되겠네요. 잡아놓고 실적이 없으면 불용처리를 하더라도.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주차장특별회계라는 것이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박순주위원

그렇다면 우리과에 예산이 있으니까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겠네요. 찾아다니면서 개방을 시킬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노력해서도 안될 때에는 어쩔 수 없이 또 불용을 시켜야 되고 예산은 계속 잡아야 되는 그런 면이 있죠?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박순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은 과에서 노력이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부단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위원님 고견대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부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사업 추진실적이 저조하고 그것을 선호하는 건물이 없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지역을 보면 빌라형아파트가 많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쪽에 주차장 야간 개방사업이 적합한지 잠깐 생각이 나서 질의해 봅니다.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빌라형아파트는 해당이 안 될 것 같고 주로 학교나 큰 대형건물, 교회에서 사용하는 주차장이 야간에는 빈 곳이 있으니까 그 곳을 개방해서 일반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일반 빌라형아파트는 야간에도 다 차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진환부위원장

하여튼 연구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복

조성복교통지도과장

감사합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진환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는 양천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5월 3일부터 6월 1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 결산서가 제반법령과 관계 지침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표시되었다고 보고된 사항이고 또한 당위원회에서도 3일간의 일정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심의과정에서 지적된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결산서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여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계획 수립 시 사업규모에 맞게 적절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촉구하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의를 다하여 결산심사가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주민복지국장님, 도시계획국장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7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