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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강길 의원 발언

209회 제4행정재경위원회2012-07-13

이강길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태문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당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다음 이어서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존경하는 박태문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결산검사 등으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1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식품진흥기금 수입·지출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 10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의 총 세입은 34억 5,606만 4,290원을 징수 결정하여 34억 4,925만 4,89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680만 9,4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 26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보건소 세출예산 현액은 122억 712만 원으로 113억 9,741만 3,16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억 970만 6,840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결산현황을 보고드리면, 먼저 보건위생과의 예산현액은 60억 8,235만 8,000원으로 58억 571만 3,08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7,664만 4,92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보건소 직원 보수,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등 인력운영비 53억 5,963만 8,660원, 보건소 청소용역비 3,190만 5,380원,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감독을 위한 사업비 3,489만 1,690원,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관리사업비 704만 3,8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보건과 예산현액은 47억 2,916만 5,000원이고 42억 1,978만 2,24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938만 2,76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비 6억 6,422만 8,050원,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사업비 2억 136만 6,170원, 방문건강관리 사업비 2억 8,409만 8,700원, 치매지원센터 운영 및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비가 각각 5억 3,050만 5,020원과 3억 5,210만 6,160원이며 금연클리닉 운영 사업비 1억 4,237만 3,400원, 영양플러스 사업비 1억 8,059만 2,130원, 대사증후군 관리사업비 5,395만 5,000원, 암 조기검진 사업비 2억 2,298만 원, 건강도시 사업비 3,782만 7,150원, 방역소독사업비 1억 3,508만 6,0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약과의 예산현액은 13억 9,559만 7,000원으로 13억 7,191만 7,84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367만 9,16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암환자 의료비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이 각각 3억 3,496만 1,310원, 3억 4,817만 5,000원이며 건강검진 및 체력증진 사업비 1억 5,546만 1,930원,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사업비 1억 7,688만 원, 공공진료서비스 운영에 따른 사업비 4,325만 3,450원,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비 4,888만 8,000원, 올바른 의약품 사용실천 사업비 1,539만 1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수입·지출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305쪽의 수입결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식품진흥기금 총 수입액은 7억 3,181만 4,375원으로 주요 수입내역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을 때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징수교부금 수입 5,221만 8,000원, 공공예금 및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1,289만 7,187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2억 2,785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 3억 7,884만 9,18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7쪽의 2011년도 식품진흥기금 지출액은 7억 3,181만 4,375원으로 주요 지출내역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등으로 지출된 일반보상금 1억 1,316만 원, 유통식품 수거검사 등을 위한 시험연구비 589만 6,710원, 민간융자금 1억 5,000만 원이 되겠으며 예치금 4억 4,627만 7,195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식품진흥기금 수입·지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문부위원장

보건소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전일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문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강흥석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강흥석입니다. 결산자료 질의답변에 앞서 보건위생과 소속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지영인 식품위생팀장입니다. 7월 11일 공중위생팀장으로 발령받은 민경용 팀장입니다. 다음은 이용헌 위생지도팀장입니다. 박순금 원산지관리팀장입니다. 그리고 안경호 보건기획팀장은 병가로 참석하지 못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1년도 세입결산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 10쪽이 되겠으며, 세출결산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 26쪽, 114쪽부터 117쪽까지이며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221쪽부터 226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수입 및 지출 결산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305쪽부터 306쪽과 317쪽부터 318쪽이 되겠습니다. 질의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문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이효춘입니다. 결산자료 질의답변에 앞서 지역보건과 소속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정희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이순례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송여령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경순 건강도시팀장입니다. 김삼순 방역팀장입니다. 이어서 지역보건과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서 자료에 세입총괄은 21쪽이며 세출은 226쪽부터 24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문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전용이 좀 궁금하기는 한데 냉·난방 설치로 640만 원을 전용하셨는데요, 날짜를 보니까 11월 29일이고 시급하게 하신 것 같아요. 미리 좀 계획해서 해야 되지않았나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추후에도 직원들을 위해 어차피 오시는 방문자들 교육에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새로 만들어진 거죠?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예, 그 사항은 보건위생과 사항입니다.

임옥연위원

죄송합니다. 나머지는 어차피 금연클리닉 운영 사항이기 때문에 다 민간위탁 되었죠?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예.

임옥연위원

그리고 지역보건과의 보건의료 해가지고 총체적으로 보조금 집행잔액이 좀 많아요. 이 사항은 사업을 저희가 시비, 구비 해서 매칭으로 하는 사업인데 무슨 특별한 현황이 있었습니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는 국·시비보조 사업이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과인데 주로 그 사업예산이 어떤 의료나 구료비 쪽이 많아서 발생했을 때 지출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렇다면 예산을 좀 과다책정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이미 그런 예산이 매칭되어 퍼센티지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많이 요구하지 않고 많이 신청하지 않으면 지출이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임옥연위원

그 사항은 알고 있는데 추후에는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 돈이 다른 데에 쓰여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를 따지든지 사업을 검토하셔가지고 받을 수 있는 부분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도 보건소 같은 경우는 사업별로 특히 불용되는 금액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정확히 계획을 세우셔서, 이게 전년도 일이기 때문에 올해는 달라지겠지만 지금 프로그램을 보면 없어진 프로그램도 좀 있고 관절염 사업 중에도 센터를 빌려서 했던 수중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도 없어졌고 그 원인이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렇다, 왜냐하면 풀장 한 레인을 다 빌려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다시 시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절염은 고질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을 위해서 레인을 하나 빌려주는 건 구민 입장에서 볼 때에 그게 민원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되어야 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검토하셔서 관절 프로그램을 만드셨으면 좋겠고 불용사유를 보면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어차피 방역 같은 부분도 저희 신정6동 같은 경우는 거의 안했고 불용한 이유는 있습니다만 그걸 적극적으로 하게끔, 사업이 매칭이든 국비 보조를 받아서 하든간에 사업비가 내려오고 또 예산이 잡히면 불용되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방역활동을 할 수 있게 하고 관절염 치료도 할 수 있게 하고 교육도 교육 대상자가 없지만 사업을 제대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그러니까 과장님이 발로 뛰셔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실무진들은 사업이 너무 많아서 보건소 특히 지역보건과는 저도 다 못 외워요. 토요사업 해서 토요일날 하는 것만 해도 저희가 질문하기도 어렵습니다. 충분히 그 고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줄일 수도 없고 완전히 종합병원 그 이상의 사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일 많은 주민을 대면하고 계시기 때문에 친절한 것도 친절한 거지만 하던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절염 사업을 저희들이 전혀 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관절염 사업중에서 제일 우선순위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게 어떤 건지 찾아서 했는데 수영장에 민원인이 제기한 그런 부분은 아주 작은 사유이고 관절염 사업에 더 효과가 있는 것이 타이치운동 사업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걸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하는 건 알고 있는데 어르신들은 그걸 또 많이 원하더라고요, 하던 게 없어지니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더 노력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박태문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업지출 내역에 불용된 부분에 대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만성병 관리에서 21.9%가 불용되었는데 만성병 관리 홍보를 철저히 했으면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었는데 왜 불용이 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만성병이라 함은 주로 결핵, 성병, 나병 이런 걸 만성전염병이라고 하는데 그 만성전염병 중에 결핵 예방접종인 BCG 예방접종이 2010년 말에 서울시로부터 필수예방접종으로 예산을 잡으라고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2011년도 예산이 확정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감 간주처리를 해야 되는데 아마 담당자가 지방으로 발령받고 움직이는 바람에 그걸 놓쳤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냥 허수로 계상되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많아진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652만 원 정도가 실질적으로 불용액이 없는 것입니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그 대신 BCG 예방접종은 국가필수예방접종 쪽으로 예산이 가가지고 이쪽 국가필수예방접종은 예산을 충분히 불용하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만성병이 결핵 뿐만 아니라 에이즈 등 몇 가지가 여기에 해당합니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에이즈를 포함한 성병, 결핵 그다음 지금은 사라졌지만 나병이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런 사업들인가요?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지금 결핵관리가 국가관리로 되어 있고 88.5%가 불용되었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 보건소 결핵퇴치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넘어갔습니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그게 아니고 2011년도 예산을 잡아놓고 난 후에 BCG 예방접종비가 국가필수예방접종비로 예산이 넘어가다 보니까 그 예산 자체를 감 간주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대로 놔두다 보니까 전체 불용비율이 높아졌다 이런 정도지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핵사업은 2011년도부터 국가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결핵을 치료하는 분들 또 결핵을 관리하는 분들 또 심지어는 결핵환자나 가족들의 생계비까지도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이 활성화돼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첫해가 2011년이어서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좀 불용이 됐습니다.

강연숙위원

허수로 88.5%가 불용이 됐는데 그러면 실질적인 불용액은 몇% 정도 됩니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제가 실질적으로는 계산을 안해 봤습니다만 BCG 부분이 상당액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게 빠지면 불용액 퍼센티지가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다시 결핵이 유행하고 있는데 7,900 가지고 우리 양천구의 결핵퇴치사업이 충분합니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결핵에 관한 예산은 따로 책정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 국가 결핵예산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결핵관리를 요구해서 되어 있는 것이 7,000만 원 정도이고 나머지 결핵 의료·구료비는 따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방역소독사업은 어떻게 해서 20.9%나 불용이 됐는지?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2009년, 2010년에 신종플루가 유행해서 그렇게 갑작스럽게 대유행하는 신종 감염병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다행히 2011년, 올 현재까지는 아직 그런 큰,

강연숙위원

2011년도에는 그런 큰 전염병이 돌지 않아서 예방사업에서 많이 불용됐다는 거죠?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염병 교육이 전액 불용됐습니다. 그 분이 전출을 가셨으면 다른 분이 대신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교육 자체가 연초부터 시작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이 교육예산은 어떻게 보면 예비비적 성격도 있습니다. 교육예산을 세워 놓아야만 교육이 필요할 때 가고 필요가 없으면 안 갈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강연숙위원

그렇지만 전염병 예방교육은 수시로 누구든 받아 놓아야 갑자기 전염병이 창궐할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태문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건강생활실천사업하고 건강도시사업이 어떻게 보면 협의회 운영이 비슷한 거 같습니다, 의무적이기도 하고. 그런데 전년도에는 협의회 참석을 안해서 안했다고 하는데 제가 예전에 여기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건강생활실천 책자도 1년에 한 번씩인가, 2년에 한 번씩 법적 의무사항으로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천구 건강생활협의회 책자를 만들어서 이 협의회를 꼭 운영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2개의 위원회를 혼동하신 것 같습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있고 보건소 전체 보건사업을 추진하는 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아니고 양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맞습니다. 제가 예전에 여기 위원으로 들어갔었는데 책자를 미리 위원님들한테 다 줬던 기억이 납니다. 이 부분을 꼭 운영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하셨다고 하니까, 안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천협의회 책자를 굉장히 두껍게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정기적으로 연말에 보고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 살펴 보십시오.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는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운영에 관해서는 불용된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건소에서 협의회를 운영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런데 구성된 협의회 회의를 작년에 안했다고 하니까, 여기 안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위원님께서 위원회를 혼동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지역보건과에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있고, 보건위생과에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과장님, 자꾸 이야기하지 마시고 지금 저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상에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조례에 따라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매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법적 사항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두 번을 안했단 말입니다.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하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올해는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는 안했습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잘못하셨겠어요? 그건 아니죠.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회의를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위원님들이 덜 오셔가지고 위원 수당을 적게 지출했다는 겁니다.

임옥연위원

위원들이 적게 참석해도 회의 성원이 됩니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례에 과반수 이상이면 성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과반수 이하로 참석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임옥연위원

매년 연말에 보고회를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보고회를 매년 하고 계십니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결산내용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금연 조례가 생기면서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금연 조례에 의한 범칙금 안내 플래카드하고 푯말이 설치되고 있는데 기존에도 공원 이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규에 대한 안내판을 크게 만들어서 설치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담배에 대한 부분도 예전 법에 의해서 공지가 되어 있고 개를 끌고 가는 거, 고성, 음식을 조리하는 행위 등에 대한 다양한 안내판이 있는데 그게 아주 옛날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금연 조례에 의한 범칙금과 조례 내용만 따로 설치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최근에 업무보고가 없어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공원 등에 설치된 그런 안내판을 현행 법규에 맞게 전부 점검하셔서 그것을 교체 설치할 수 있도록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판은 공원을 관리하는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인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이 옛날 법이 적용된 게 아니고 현재 공원관리에 관한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금연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 소관 사항인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보면 그 안내판에 10여 개 법률에 대한 벌금규정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양천구가 설치한 금연에 대한 벌금 안내는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데 양쪽 내용이 다릅니다. 거기는 옛날 조례에 의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내용을 공원녹지과에 하셔가지고, 조례가 여러 과에 걸칠 것 같습니다. 그 금연 안내표지판을 보건소 차원에서 따로 설치하지 말고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의 법에 맞는 이용에 관한 법률이 게시될 수 있도록, A3 3장을 옆으로 포갠 정도의 굉장히 큰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다 옛날 법들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개정된 것이 금연 조례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다르고 다른 내용이 옆에 별도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업무 부처간에 협력을 하셔서 금연 조례내용도 이쪽 판을 보면 3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들이 다 일치되게 제대로 정비될 수 있도록 부처간에 협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박태문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홍대화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의약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동순 의무팀장입니다. 박종환 약무팀장입니다. 김영임 검진팀장입니다. 이미경 진료팀장입니다. 의약과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내역은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서 25쪽이며 세출결산은 245쪽부터 25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별 세입·세출결산서상 세입은 10쪽이며 세출은 27쪽이고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 132쪽부터 13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태문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의약과 사업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사업은 전체 다 집행이 된 것 같고 어르신 의치·보철사업에서 2,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182만 원이 불용됐습니다. 사실 어르신 보철사업은 불용이 될 수 없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홍보만 잘 되면 어르신 보철사업은 줄을 서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불용이 돼서 적극적으로 사업홍보를 안한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2011년도 노인 의치·보철사업 대상목표가 110명이었는데요,

강연숙위원

2,000만 원이면 110명을 할 수 있습니까?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아닙니다.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1억 7,600하고 어르신 의치·보철 2,000 해서 총 예산이 1억 9,688만 원이고 작년 목표가 110명이었는데 113명의 실적을 올려서 사실 3명을 초과 달성했는데 예산집행 절차방법 내역은 저희가 어르신 의치·보철 대상자를 순서대로 추천하면 지역 치과의사회에서 노인분들께 의치·보철을 해 드리고 저희한테 비용을 청구하는데 청구를 할 때 부분틀니하고 전부틀니의 가격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230만 원을 지원받고 어떤 사람은 55만 원부터 다양한데 그런 과정에서 예산을 100% 다 집행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하나는 1억 9,600 중에 어르신 보철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게 저희 자체에서 책정한 예산인데 구비 절감액 10%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의무절감액 때문에라도 180만 원,

강연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사업하고 어르신 의치·보철 사업하고 유사한데 왜 이렇게 분리해 놓았습니까?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사실 이게 같은 사업이고 2개가 합쳐져서 이루어진 사업인데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사업은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이고 어르신 보철사업은 구비 단독으로 추가 책정해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강연숙위원

그래서 분리해 놓은 겁니까?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사실 같이 했었어야 되는데,

강연숙위원

그러면 국·시비와 구비를 매칭해서 같이 사업을 하면 안 됩니까? 어차피 같은 내용인데 한 사업으로 묶어서 하면.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같은 내용인데 구비 자체만을 추가 책정하는 경우에는 예산회계목상 같이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부득불 따로 분리한 겁니다.

강연숙위원

그래서 182만 원이 불용됐다, 이 사업 같은 경우 예산이 부족하면 부족했지 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은 불용된 사업부분에서 좀 더 당겨서 예산을 더 책정해 주시면 안 됩니까?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위원님께 추가로 보충설명을 드리면 올 7월 1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틀니가 건강보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를 좀 축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75세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데 점차 연령이 내려가서 한 5년 후에는 70세, 그 이후에는 더 내려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노인·장애인 보철사업은 기초수급자에 한해서 해 주는 거죠?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기초생활수급 대상자하고 차상위계층이 대상인데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나 차상위 측면에서도 그동안에 치과 같은 경우는 비급여가 많기 때문에 전액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고 일부는 돈을 냈었습니다. 비급여는 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저런 걸 예상하고 또 건강보험대상자 중에서도 어려우신 분들은 틀니를 하는 게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75세 이상은 건강보험이 됐고 앞으로도 계속 연령이 내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를 보건복지부에서도 축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이 사업을 이 정도 예산에서 축소하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료보험 적용이 된다고 할지라도 의치 같은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크기 때문에 이 사업은 축소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사실 현재 75세니까 65세부터 75세까지 분들은 혜택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런 분들을 감안해서 함부로 대폭 축소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강연숙위원

내년부터 예산이 축소됩니까?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당분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보건소 의지대로 국·시비로 말고 구비로 이 사업을 지속적인 사업으로 끌고 나갈 의지만 있으면 되는 거죠?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구비 책정하는 문제는 그 상황에 맞추어서 그렇게 해결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 사업은 사업예산을 늘렸으면 늘렸지 축소하면 안 되는 사업일 것 같으니까 불용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홍보를 하셔가지고 이미 책정된 예산 안에서는 다 집행할 수 있게끔 여러 어르신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태문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강길

이강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는 지난 5월 한 달 동안 의회에서 결산검사를 실시한 사항이고 위원님들께서 예비심사한 사항이므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수립시 사업규모에 맞게 적절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측에 촉구하면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예비심사에 진지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지원국장님, 기획재정국장님,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양천구 취약계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취약계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은 소관 과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이강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회기에 심의의결을 요청한 보건소 소관 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654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우리구 구민들이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을 통한 생명나눔의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이 장기등의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 안 제5조에서는 보건소와 동주민센터에 장기등 기증희망등록 신청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하는 사항, 안 제6조에서는 장기등 기증자와 장기등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는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 홍보를 위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55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취약계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취약계층 아동 중 지역아동센터에 등록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의료지원을 실시하고자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1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의료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의료지원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는 의료지원 대상아동에 대한 규정, 안 제5조 및 6조에서는 참여 의료기관의 정의 및 의료지원 비용지급에 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제12조까지는 의료지원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3조에서는 의료지원활동 참가 자원봉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이강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으로 대가 없는 이웃사랑의 실천을 위하여 장기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사업과 지역아동센터 내에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취약계층아동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보건소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전일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취약계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안녕하세요? 조재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장기등 기증희망에 대한 기증신청을 하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보니까 운전면허증에 표시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운전면허증에 표시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흥석

강흥석보건위생과장

운전면허증보다 저희가 장기기증을 하면 그쪽에서 그 증을 보내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걸 소지해야 되는데 우리구가 등록기관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등록기관으로 지정이 되면 장기기증이식센터에 직접 입력시켜가지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중앙센터에 저희가 대리로 등록을 해주는 겁니까? 저희 동사무소에 등록을 하면 안 됩니까?
흥석

강흥석보건위생과장

지금까지는 저희가 등록기관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등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면 그 동안에는 저희가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그쪽으로 송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등록기관으로 지정이 되면 직접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예를 들어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이 분이 의사표현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장기기증 희망을 했는지, 안했는지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흥석

강흥석보건위생과장

국립장기관리센터에 저희가 직접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우리 구청을 통해서 장기기증을 희망하셔서 신청하신 분이 예를 들어 어떤 사고를 당했다고 하면 자기가 의사표현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주민등록증에도 표기가 안 되어 있고 그런 증도 안 가지고 있다고 하면 병원에서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흥석

강흥석보건위생과장

병원에서 직접 국립장기관리센터에 확인을 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저희가 신청을 받으면 국립장기기증센터에 통보를 해줍니까?
흥석

강흥석보건위생과장

신청서를 송부하면 그쪽에서 직접 기증자한테 사랑의 기증 증을 보내 드립니다 . 그래서 여러 가지 신청서라든지 장기기증이 제대로 승인되었는지 그걸 확인하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개정을 해서 등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안녕하세요? 강연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기증자에 대한 혜택에 대해서 조례안에 나열되어 있는데 그 구체적인 혜택을 어떤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흥석

강흥석보건위생과장

지금현재 조례에서 질병을 조기 발견하기 위한 기본검사가 무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본검사를 할 때 1인에 4,000원씩 하는 수수료를 감면해 주고자 합니다.

강연숙위원

보건소를 통해서 하는 기본검사비 4,000원을,
흥석

강흥석보건위생과장

기본검사라 하면 혈액, 소변, 흉부촬영, 결핵, 혈압측정 네 가지가 기본검사입니다.

강연숙위원

그리고 또 없습니까?
흥석

강흥석보건위생과장

우선 수수료를 면제하고 그다음에 국가에서 뇌사 기증자 및 인체의 조직 기증자는 장제비등 장기 기증 시에 발생하는 병원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요, 또 생존 시에 타인에게 신장 및 간장을 기증한 자는 사전 신체검사 검진비하고 사후 1년 동안 정기 검사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그 사업도 같이 국가사업으로 연계가 됩니까? 장기기증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흥석

강흥석보건위생과장

국가에서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저희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스스로 감면해 드림으로써 더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강연숙위원

기증자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 구에서 해 줄 수 있는 혜택은 기본검사료 밖에는 없네요?
흥석

강흥석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없나 좀 더 연구해 보십시오.
흥석

강흥석보건위생과장

장기기증은 대가가 없는 사항인데,

강연숙위원

물론 대가가 없지만 그래도 희생과 봉사정신을 발휘하는 분들에게 국가적으로나 우리 구청 차원에서도 좀 더 그 분들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나를 연구해서 해 주세요. 이건 너무 미흡합니다.
흥석

강흥석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 제7조에 보면 장기등 기증 장려 활성화와 홍보를 위해 유명인, 저명인사 등을 홍보대사로 위촉할 수 있도록 있고 홍보물 초상권은 무료제공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홍보물 초상권만 무료제공을 하고 나머지 장려와 관련한 공익광고 출연 및 홍보행사 참여 시에는 어떻게 합니까?
흥석

강흥석보건위생과장

저희 구에서 행사를 할 때 그 분들을 초청해서 무료로 사랑의 장기기증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겁니다.

박태문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홍보행사에 무료로 와서 해 준다는 겁니까?
흥석

강흥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보대사이기 때문에 무료로 그 분들이 와서,

박태문위원

홍보대사가 유명인이나 저명인사라면 그 분들이 흔쾌히 허락합니까?
흥석

강흥석보건위생과장

홍보대사로 위촉된 분이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에 탤런트 장혁씨하고 이지애 아나운서, 서상기 국회의원 그리고 또 이번 19대 국회의원님 123분께서 장기기증 서약에 동참을 하셨습니다.

박태문위원

그 분들이 행사를 다니면서 장기기증 홍보를 한다는 거죠?
흥석

강흥석보건위생과장

그렇죠,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박태문위원

이 분들이 사후에 장기기증을 하는 거 아닙니까?
흥석

강흥석보건위생과장

그것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박태문위원

본인이 장기기증을 하지도 않았는데 홍보대사가 될 수 있습니까?
흥석

강흥석보건위생과장

장기기증은 사후뿐만 아니라 생존 시에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본인이 사후라든지 생존 시에 하겠다고 신청하는 겁니다.

박태문위원

그건 아는데요, 본인이 사후에 내 장기를 기증하겠다고 죽기 전에 미리 신청하는 거 아닙니까?
흥석

강흥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러면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그 분이 홍보대사를 하느냐는 겁니다. 무료로 제공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존경하는 강연숙 위원님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6조에 예우 및 지원부분을 보면 "구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주민 건강검진에 대한 수수료 면제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시행하면서 이거 외에도 예우나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겠다라는 의지 같습니다. 일단 대가 없이 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이걸 확대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지원책이 나왔으면 좋겠고 이것을 그냥 등이라고 표현하는 거보다는 규칙으로 정한다든지 이걸 방침으로 해가지고, 제 생각에는 이걸 방침으로 할 거 같습니다. 방침으로만 하면 법률적 근거가 미약할 것 같은데 차라리 이것을 규칙으로 만드는 게 어떤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석

강흥석보건위생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법률적인 근거를 남기려면 규칙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강흥석보건위생과장

위원님의 고견에 대해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예전에는 장기기증을 하는 경우가 드물었거든요. 저희 가족 중에 한 분이 굉장히 젊은 시절에 장기기증 신청을 충남대학병원에 하셨는데 사시면서 뇌사나 교통사고가 없었거든요. 지금은 연세가 드셔서 여든이 넘으셨는데 가족들의 반대 때문에 본인 의사에 따라서 결정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본인이 신청을 했지만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또 나이가 많이 드셔서 신체적으로 쓸모가 없게 된 거에요. 어르신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면 이 분들은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장기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대책이 있습니까?
흥석

강흥석보건위생과장

고형장기 그러니까 장이나 폐, 심장은 아무래도 나이가 드셨기 때문에 힘들고 각막 같은 것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각막은 일단 볼 수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그쪽으로 홍보를 하면 됩니다.

임옥연위원

가족도 가족이지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고 만약에 각막제거 수술을 하게 되면 화장을 하게 되더라고요. 일단 그런 신청을 하면 거의 화장을 하게 되는데 어르신들 중 화장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좀 복잡하더라고요. 충분한 안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흥석

강흥석보건위생과장

충분히 홍보하고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취약계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옥연위원

임옥연입니다. 지금 13조를 보면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이 있잖아요. 저희 양천구 자원봉사자 조례를 보면 4시간 봉사를 하면 4시간을 받을 수 있고 또 시간당 5,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천구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그 부분을 적용하실 겁니까?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3,004만 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27개 지역아동센터 750명 정도를 예상해서 내려온 돈인데 그중에서 2,800만 원은 실비로 쓰고 나머지 200만 원 정도는 관리비라고 해가지고 쓸 수 있는,

임옥연위원

시 자원봉사는 7,5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천구 조례를 적용할 것인지, 시 조례를 적용할 것인지. 시책사업은 7,5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기준하실 겁니까?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저희는 저희구 조례를 적용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옥연위원

양천구 조례를 따를 거면 자원봉사 활용 실비는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타구는 어떻습니까?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타구도 자기들이 만든 조례를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여기에 실비라는 것은 전문가 수당 여비를 실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산의 범위에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여기에서 말하는 실비는 그런 순수한 자원봉사에 대한 실비가 아니고 의료활동을 하면서 필요한 재료비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조례 어휘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료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라고 하면 자원봉사센터의 일반 자원봉사자가 아니고 의료활동을 했던 간호사 출신이나 이런 분들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그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조례 어휘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규칙으로 정할 것인지,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현재 이 문구상으로는 의료지원 활동에 참가하는 봉사자의 해석에 논란이 있는데 의료지원 활동은 아무래도 의료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는 사람은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의료지원 활동에 참가하는 봉사자는 의료지원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경험이 있는 그런 분들로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실비는 의료활동에 소요되는 재료비로 해석해야 될 것 같고,

임옥연위원

재료비라면 자원봉사자들이 받는 실비가 아니잖아요.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실비를 순수한 자원봉사의 대가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임옥연위원

이 글귀를 보면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걸 다시 한 번 수정하시면 안 될까요?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걸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제 생각에는 실비가 의료활동에 들어간 실제 재료비,
강길

이강길위원장

잠시만요, 소관 부서 과장님께서는 조례안이 제정됐을 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막힘 없이 답변을 하셔야만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죄송합니다.
강길

이강길위원장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취약계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당위원회 의사일정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09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